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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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효금 의원 발언

250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0-12-16

김효금 의원 프로필 보기 →

강경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경자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82호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효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미수 의원님, 심홍순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2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782호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782호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체육정책과장님, 제14조3항하목이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시 리틀야구단의 훈련인데 이 역사를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입니다. 당초 리틀야구단에 대한 감면 조항을 넣었던 것은 의원님 몇 분이 의원발의를 해서 리틀야구단이 종목으로 들어왔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던 조례인데 위원님들이 한 종목에 대해서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모든 종목에 풀어서 어린이나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게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기존에는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시 리틀야구단의 훈련”이라고 했는데 대학체육회에 등록된 시 리틀야구단은 몇 개 단체인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개소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3개소?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채우석위원

그러면 이 조항을 현재 바꿀 경우에 개정안의 영역이 너무 넓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 및 경기” 그런데 앞에 어떤 문구를 달아줘야, 예를 들어서 ‘고양시 소재’라든지 해야 감면의 폭을 좁혀 주는데 이게 범위 설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하’목에 있는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시 리틀야구단’은 몇 개 단체에만 지원해 주는 조항이잖아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채우석위원

현행 제14조3항하목을 보면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시 리틀야구단의 훈련”이라는 것은 특정 단체를 감면해 주기 조항으로 만들었던 것인데 이게 어떤 특혜의 소지가 있어서 보편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개정안을 보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 및 경기”인데 이 조항이 50% 감면이잖아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개인이라든지 대상이 되는 모든 데는 다 50% 감면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특정을 지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고양시의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한정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이 조례는 김효금 의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의원님이랑 얘기했는데 집행부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감면을 해주는 영역의 범위가 약간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받아들이는 입장이 어떤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의원님은 50% 감면하는 것을 어린이나 청소년을 다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모든 어린이나 청소년이 다 와서 시설을 쓸 때에는 무조건 50% 감면해줘야 되는 건지.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저희 같은 경우는 어린이하고 청소년 대상을 고양시로 한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개정안이 이렇게 들어가면 대한민국 어린이, 청소년은 다 올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다 감면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고양시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정을 해주는 것이 나은 건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어서, 의원님은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도 집행부는 운영을 해야 하잖아요, 의원발의라 하더라도. 그것에 명확성을 기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를 집행부에 물어보는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풀어놓으면 전국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저희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혜택을 받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고양시 관내로 묶는 것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으로 풀게 되면 경쟁이 됐을 때 저희 어린이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이 줄어드는 역할도 되겠고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조례 개정 때 관외 거주자에게는 50% 할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건하고도 조금 상이한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로 한정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김효금 의원님은 이 조례를 개정해 놓은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효금

김효금의원

김효금 의원입니다. 물론 이렇게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 및 경기로 하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역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과 경기를 한다고 하면 그냥 개인 경기가 아닌 단체 종목들에 대한 얘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축구를 예로 들어서 한다면 축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물론 100% 고양시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됐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요. 그렇지만 만약에 인근 타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체육시설을 이용했을 때도 보면, 축구경기도 보면 고양시분이 아닌 분하고 섞어서 하는 경기들이 많아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90%가 외부인임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사람 이름으로 접수하면 고양시 혜택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고민이 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고양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 및 경기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아이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폭넓게 넓혀놓는 것도 괜찮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도시관리공사에서 운동장을 활용하는 것은 고양시에 소재를 둔 단체가 등록해야 운동장을 추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렇게 해놔도 변칙을 쓰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어요. 단체가 개인택시협회라든가 있는데 거기 회원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볼 차는 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 없는데 그래도 고양시의 시설을 우리 고양시에 있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범위의 아우트라인을 정해놓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고양시의 어린이들이 활용을 하게끔 하겠다고 하는 전제조건을 까는 거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른 아이들이 끼어서 쓰는 것까지 다 찾아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우트라인을 거기까지 잡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 관내라고 한정짓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과장님, 국장님?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괜찮을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채우석위원

예.

강경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70호 고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70호 고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이재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770호 고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거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관련 상임위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만들었던 게 「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거든요. 지역자율방재단도 봉사단체이잖아요? 자원봉사단체인데 또 다시 이런 고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지역자율방재단은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봉사단체로 등록되어 있나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센터장 허신용입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도 봉사단체에 등록은 되어 있고요, 자율방재단에서 모든 자원봉사단체들을 망라하는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 쪽에서는 끊임없이 자원봉사센터가 주가 되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운영하라고 계속 하고 있고 최근에 조례 준칙안이 내려와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겁니다.

채우석위원

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도 어쨌든 간에 자원봉사센터의 봉사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센터장님이 이것을 다 총괄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과 적십자사 이런 데들을 망라해서 단으로 구성할 겁니다.

채우석위원

현재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아주 미미한 것 같아서,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으로 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율방재단을 운영해서 얼마나 효과를 거뒀고 이 부분들이 어떻게 운영되어가는 건지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총괄적인 피드백을 한번 해보시는 건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자율방재단의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평가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행안부 쪽이나 중앙정부에서 생각하는 게 자원봉사단체들을 망라하는 지원단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내고 있고 학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아무래도 행정조직과 가장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니까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해 달라, 이런 게 행안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조례를 만들어줘야만 이게 운영이 되는지는 의문이 든 상태고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운영이 잘 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어쨌든 간에 적십자사도 그렇고 봉사단체를 통괄해서 지역자율방재단으로 등록되어 있잖아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자율방재단에는 적십자 같은 게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별적인 거잖아요. 개별적인 법 조항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건데 개별적인 것을 총괄해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한 거잖아요. 우리가 공급처, 수요처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 지휘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옛날에는 각개전투로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구성해준 것은 이런 것을 망라한 것에 대해서 총괄하라고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냥 형식적 자원봉사센터가 아니라. 각 수요처와 공급처를 다 관리하게끔 만들어준 게 자원봉사센터잖아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지금 개별적으로 각개전투로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조례를 만들어 주면 또 다른 단체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은 뭡니까?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제가 최근에 코로나 재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재난에 우리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임의로 조직된 통합지원단들이 있는데 이 지원단들에게 역할을 부여해 주는 것이나 우리 시에 재난대책본부가 있는데 이 본부와의 정보의 공유 그리고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그게 항상 늦어지는데 이게 비단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에서도 보면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계속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운영하게끔 했었는데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임의조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덜 체계적이라고 해서 조례로 그런 활동을 해달라고 하게 됐고 저희도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채우석위원

저희가 이런 조직을 만들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 고속터미널 화재사건 났을 때 우리가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총괄적인 지휘를 못 해서 우왕좌왕해서 엄청난 행정적인 대미지를 입었잖아요. 조직이 없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었거든요. 상황이 딱 터지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시스템이 없다는 게 문제였다고 보거든요. 전체가 한 번에 딱 뛰어서 움직여졌어야 했는데 각개전투를 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망자가 나왔는데 사망자 인적관계도 확인을 못 하는 상태에서 유가족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던 것은 우리 행정적인 실수였고 고양시자원봉사센터를 오랫동안 유지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스템을 안 갖췄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요.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예요. 전 코로나도 일종의 자연재해라고 보거든요.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율방재단이 구성됐고 행안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 총대를 메고 움직일 수 있는지, 고양시장이 총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채우석 위원님 말씀에 의견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율방재단이 자연재해를 기본으로 조성이 됐지만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모든 재난을 망라하는 조직으로 운영하라는 겁니다. 해당 지역에 이런 자연재난을 포함해서 재난이 발생하면 체계적으로 대응해달라, 그래서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이고 그렇게 넓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 고양시에 이런 조례가 안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어떤 국가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관이 주도해서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움직여주고 있잖아요, 각 분야별로?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 조례가 있으면 참여하는 단체들도 소속감과 책임감을 더 갖고 열심히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행안부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을 만드는 것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근거조항을 만들었지만 만들어놓고 지금에 와서 보니 유명무실한 단체로 되어 있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자율방재단도 재정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지만 효율성? 의구심이 들어요. 이것도 의구심이 드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옥상옥이 아닌가.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 조직에 단장이나 이런 사람을 새로운 인물로 앉히지 않고 갖고 있는 행정조직의 과장이나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공동단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인력을 임명하는 조직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자원봉사단체들이 소속감과 책임감을 더 갖게 될 것 같아서 아마 잘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매번 재대본 회의할 때 보면 각 분과가 다 나와 있잖아요. 각 부서의 장들이 다 와서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시장이 재대본 회의를 하면서 각 분과, 각 과의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한꺼번에 원스톱시스템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대본 회의했을 때 산하기관은 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재대본 회의라는 것은 시청의 공무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산하기관까지 다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는 거거든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좋은 지적해 주셨고 행안부에서 그동안 훈령이나 지침으로 계속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운영하라고 해왔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잘 운영되지 않다보니까 이번에 조례로 제도화하라, 이런 방향으로 선회를 하게 되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양시 재대본 회의에 자원봉사센터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필요한 자원봉사의 인력을 별도로 연락을 받아서 저희가 모집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조례가 시행되면 재난대책본부장 지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대본 회의에도 아마 배석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러면 더욱더 체계적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부연설명을 드리면 15페이지를 보면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을 저희들이 준용했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재대본 본부장은 시장님이고 협업기능반이 자원봉사와 관련되어 있는데 대한적십자봉사회나 지역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통합적인 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도 개별적으로 업무가 협업이 되는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조례가 통과돼서 구성되면 대한적십자사봉사회나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도 바로 임무가 부여되면서 일원화가 돼서 시너지효과가 많이 난다고 판단해서 이것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채우석위원

과장님, 지금 고양시 재난대책본부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각 실국장님들이 왜 들어가세요? 그냥 자리 메꾸려고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이 재난상황에 따라서 바로바로 대응조치를 하려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대응조치를 하려고 들어갑니다.

채우석위원

대응조치하려고 들어가잖아요. 22페이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운영체계를 보면 제일 우두머리가 고양시 재난안전본부 실무반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즉각 지시를 하려고 통괄적으로 재대본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난에 자원봉사가 필요하면 자치행정국장이 배석하고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서 센터에 등록된 단체들을 봉사하게끔 만들어주는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이것을 따지게 되면 또 다른 회의를 만들어서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현재 자원봉사를 체계화하겠다는 차원으로,

채우석위원

자원봉사센터가 고양시에 들어온 지 몇 년째 됐어요? 아직도 시스템이 체계화 안 됐다는 게 말이 돼요? 자원봉사센터가 만들어 진지가 얼마나 됐어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센터장 허신용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안 3조에도 지원본부를 어디에 둘 것이냐, 이런 것까지 정하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센터에서 본부를 운영하고 있지만 센터가 시청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재난본부가 꾸려지게 되면 이런 것들은 시청 상황실을 이용하도록 하든지, 이런 것들까지 담게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의 종류나 규모, 인력 이런 것들도 거기에서 정하도록 하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이게 정부의 방침이고 담당부서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도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잘 운영해 보자고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현재 운영해보니까 잘 안 되잖아요. 행안부에서 이것을 해봐서 잘하자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선례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역자율방재단을 만들어서 예산까지 세워서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자율방재단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실비도 주고 있어요.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면 이원화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이원화. 또 다른 근거조항을 만들었지만 이원화되는 느낌이 들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행안부가 만들었다고 해서 모든 게 맞는 것은 아니에요. 지역의 실정을 모르고 행안부에서 만들어내니까 저는 그게 짜증나는 거예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여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지금 말씀하시는 별도의 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적십자사나 자율방재단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행이 되면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센터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원봉사센터가 지금까지 봉사단체의 통괄 지휘를 못 하고 관리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를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관리·운영을 못 하고 있으니 이런 시스템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제대로 관리해서 재난과 관련돼서 이것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은 관리를 잘 못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것까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조례가 만들어져야만 된다고 한다면 조례만능주의로 간다고 보는 거예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조례를 근거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고 추후에 또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채우석 위원님 의견 충분히 잘 반영해서 잘 운영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이 자율방재단이 처음에 어디에서 운영했는지는 알고 계세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시민안전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시민안전과에서 담당하는데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율방재단을 운영했습니다. 윤용석 의원이 센터장일 때 자율방재단을 했고 행안부에서 이 단체를 만들면서, 보면 아마 지금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자원봉사센터장들끼리도 자체회의도 하고 전체회의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자율방재단이 바깥으로 빠져 나왔어요. 나왔는데 예산은 계속 서 있어, 사실 실질적으로 재난안전이라든가 재해에 대해서는 늘 활동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반시민이 직접 투입해서 들어가기에는 안전에 대한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런 현장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나도 보호하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교육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뚝 떨어져서 정말 활동을 안 해요. 그러면서 예산은 들어가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줄어들긴 줄었어도 또 예산은 들어가고 있어, 그러면 이게 이중적이라는 거지요. 물론 「자연재해대책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다 유사성을 갖고 있고 애초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적십자, 의용소방대, 모범운전자부터 해서 거의 100명, 200명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끼워 맞추기로 명단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자원봉사센터에서 센터장이 방재단장을 맡아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랑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채우석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던 것은 자원봉사센터가 개인이 하는 단체도 아니고 시의 기관인데 어떤 상태에 있을 때는 센터에서 인력풀을 움직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력 안에서는 갖고 있는 자기의 지식이라든가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한 사람들을 분류하고 이 사람들이 주중에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주말에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언제든지 필요한 곳에, 더군다나 시에서 재난이나 이런 특이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있는 인력풀을 연결해주는 게 자원봉사센터의 일인데 직접적인 재대본 회의에 참여를 안 해서 연결이 늦어진다, 이것은 집행부하고 자원봉사센터가 정말 일을 안 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말씀을 지금 센터장님이 해 주셨어요. 민간단체가 하더라도 그런 특수한 활동을 하는 단체이면 즉각적인 연락이 되는 것이지, 꼭 재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이렇게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만들어야지만 이 체계가 잡히나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 때도 얘기했지만 문제는 자원봉사센터는 인력풀을 가지고 필요한 인원을 제대로 지원해주는 게 역할이에요. 물론 고양시에 재난재해가 있거나 인근지역에 있으면 사실 그 다른 지역에 봉사활동하러 스스로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것은 결국 예산따기식의 조례라고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금 얘기했듯이 이런 조례가 없어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해야 될 일이라는 거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김효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자원봉사센터가 충분한 역할을 못 했다는 것도 달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 과거에 자원봉사센터의 한 개 단체로 활동했을 때는 이 안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잘 운영됐지만 지금은 별도의 조례가 생기고 운영되다보니, 물론 재난 때 협업이 가능하지만 일상적인 연대나 이런 것들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 있을 때는 저희가 승인해 주기는 하지만. 그래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조례 같은 게 만들어져서 다시 한번 결속을 다지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으려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물론 저희 위원님들의 생각은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조직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기 이전에 같은 유사성을 갖고 있는 단체는 어찌됐든 없애지 않으면 예산은 얼마라도 계속 집행이 돼요. 그러면 뭔가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안전지킴이 같은 경우도 물론 활발히 하는 동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혀 활동을 안 하는 동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앞을 보고, 왜냐하면 예산을 지원해주는 민간조직을 만들었다가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없애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것은 의원들을 떠나서 부서에서도 그것 때문에 곤란해서 그냥 연명하게끔 예산을 주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한 곳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이게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김효금 위원님 말씀에 다시 한번 동감하고 이 조례안도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야 된다거나 이런 규정을 담지는 않았습니다. 운영본부 같은 것도 어디에 둘 것인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단장의 임무는 뭔지 재난상황 공유나 보고체계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주로 담았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 조직을 만든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무슨 예산수반이 없어요. 당연히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재난상황이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다 세우는 거지,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여기에 안 세우고 따로 자원봉사센터 지원 조례에 담는 거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기존에 하는 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서 세우지만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으시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21년도 예산을 왜 잡으셨어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여기 조례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듯이 각 자원봉사들이 산재해 있던 것을 일원화하는 것이고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자는 사항이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따로,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오늘 들어오실 거면 자율방재단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고 오셔야지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하는 일이 같은 일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하면 부서별로 이렇게 다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 건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매년 자율방재단 예산을 계속 눈여겨보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은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계속 줄어드는데 내년에도 줄었더라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단체도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제 몫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중복되는 것은 조율해야 될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자율방재단에서 활동하고 계신 구성원들이 재난재해 현장에 특별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닌데, 일단 꼭 전문지식이 아니어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시고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이 기회에 이 부서뿐만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 유사한 형태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부서 간 의견을 나눠보시고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6조에 실무팀의 편성을 보면 자원봉사단체들이 다 여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그러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애초에 구성되어 있었던 건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장상화위원

이번에 새로 세우는 거예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센터장 허신용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의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계속 그런 지침을 내려 보냈기 때문에 단체를 구성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현재 있는 건데 그 직제에서 단장이 누구예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단장이.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단장은 과거에는 봉사단 중의 한 분을 단장으로 선임해서 임의로 편재해서 운영했다가, 최근에 행안부에서 두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한 번은 적십자와 자원봉사센터가 공동단장이 되라고 하는 게 2018년도에 지침이 있었고, 또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맞다보니까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데 공동단장은 센터장과 적십자사봉사회 회장, 이렇게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공동단장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장이 공동으로 맡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책임이 분산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운영원칙을 살펴봤어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지명 시 고려한 사항, 일단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을 지명하는 것은 시군구청장이 평시에 민간단체와 협의를 해서 재난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서 단장을 지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는 자원봉사활동 조정 및 배분을 위한 중간조직으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자원보유의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자원봉사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검토해서 단장을 시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는 이원화해서 공무원 단장과 민간인 단장으로 해서 두 명의 공동단장을 두겠다고 하는 건데 저는 이게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역할에 대한 불분명함이 존재하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공무원 단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장이잖아요. 그럼 누가 되는 겁니까?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장상화위원

주민자치과장님이 되시는 거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이 관할하는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단장으로서?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현재 4개 반이 있어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관할합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모호함이 있어요. 그리고 민간인 단장이 자원봉사센터장이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장상화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철저히 민간의 영역인가? 그렇지 않아요. 저희 행감도 받으시고 예산도 투입되는 조직인데 과연 민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 굉장히 모호함이 있어요. 그리고 조직체계 자체가 책임 소재도 불분명할 수 있어서 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공동단장을 하는 것은 책임을,

장상화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구성하게 됐는지에 대한 것부터 들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장상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2018년도 이전부터도 그랬고 2018년도에도 민간단장들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적십자사봉사회와 자원봉사센터가 공동으로 단장을 하고 운영하라고 했는데 적십자사봉사회는 행정력이 갖춰져 있지 않다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됐습니다. 일부 지방에서 문제를 굉장히 많이 제기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서북봉사관이라고 있는데 서북봉사관 관장님은 여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장상화위원

아니,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것은 다른 지자체 얘기이고,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고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상화위원

지금 여기에서는 공동단장이 자원봉사센터랑 적십자회가 아니잖아요. 뜬금없이 공무원 단장과 민간인 단장이라고 나왔는데 그 얘기는 논외로 하시고 이렇게 구성을 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행안부 표준안을 준용한 거예요.

장상화위원

제가 행안부 기준을 봤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15페이지를 보면,

장상화위원

어디 15페이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배부한 자료 중에…….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료 22페이지를 보면서 얘기하는 건데,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4개 반 조직 관련해서 공무원 단장이 행·재정을 총괄하고 민간인 단장은 재난 현장 운영을 총괄해서,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짠 거잖아요. 제 얘기는 왜 이렇게 짜셨느냐는 거예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짠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장상화위원

행안부에서 지침이 이렇게 내려 왔다고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게 아닙니다.

장상화위원

저는 이 시스템 체계 자체가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채우석위원

표준안이에요.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행안부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채우석위원

잠깐만요. 행안부 표준안이 강제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에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조례안이기 때문에,

채우석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독특하게 만들 수 있어요. 표준안은 아우트라인이지 행안부 안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라니까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이 나온 근거를 말씀하시라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채우석위원

표준안은 근거가 아니잖아요. 아우트라인만 지정하는 거지 지침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장상화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우리 책자 31쪽을 보니까 지원단 운영 표준편제 해서 만들었네요. 그런데 여기 표준편제를 보니까 공무원 단장, 민간인 단장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고 행안부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고 납득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기준이나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되게 비효율적인 체계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인 영역이라고 하는데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이 과연 민간인 영역의 단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성격이 모호함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모호함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이라면 재난대책본부에 참석할 수 있는데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 못 하고 있고요, 좀 모호하기는 합니다. 시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완전 민간체계도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하는데 연천이나 양주시 같은 데는 자원봉사센터장을 1개 단장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큰 도시 성남이나 안산, 안양이나 이런 데는 공무원과 자원봉사센터장을 공동단장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공무원 단장과 민간인 단장을 두는 경우는 공무원 조직에서 예산이 투입되고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의 지원, 그러니까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함, 그다음에 민간인 단장은 인력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자원봉사로 견인해내기 위한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 고양시의 재정이 투입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면 고양시는 일정 정도 통합이 된 조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따로 가져가고, 또 여기를 민간인 단장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성격이 모호하고 뒤섞여있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하고 생각이 약간 다른데요. 예를 들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관내 활동도 할 수 있고 관외 활동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조례를 딱 보고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태안기름유출사건을 생각했거든요. 고양시에 다양한 봉사단체가 있는데 고양시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각자의 이름을 단 채 적십자사는 적십자사대로 안전지킴이는 안전지킴이대로 나가는 것보다는 고양시 이름으로 가서 이번 주는 고양시 이름으로 나갔지만 적십자사가 나가고 다음 주는 안전지킴이가 나가고 다음 주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나가고, 이렇게 고양시 이름으로 나간다라는 것 때문에 체계가 잡히는구나라고 생각해서 되게 좋게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관내에서는, 지난번 백석동이나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봉사를 하겠다고 나오시지만 그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예를 들면 봉사할 인원이 100명이 필요한지 10명이 필요한지는 자원봉사센터가 총괄 정리해서 역할을 나눠주고, 이것은 자원봉사센터가 하는 것이다, 그러면 시는 자원봉사센터에만 얘기하면 되고 자원봉사센터는 갖고 있는 다양한 수요처들을 정리하고 일정을 정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되게 좋게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서 보니까 비슷한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행안부의 권고사항이에요, 아니면 이것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핵심일 것 같아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센터장 허신용입니다. 김미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권고사항입니다. 안 만들었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별도로 페널티를 줄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만들기 시작했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처럼 센터를 공동단장으로 하느냐 단독 단장으로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게 만들어짐으로써 김미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체계적으로 현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고 제가 실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요, 됐고요. 그래서 저는 권고사항이면 그 다음에 고민되는 게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예산 심사하면서 기획위에서 문제가 됐던 게 비슷한 구조가 두 개 있었지요. 주부시정모니터단이 있었고 생활공감이 있었어요. 주부시정모니터단은 고양시에서 필요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전국 최초로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있어서 이것을 못 없애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벤치마킹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생활공감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러다보니 다른 지역은 생활공감만 있고 주부시정모니터단은 없는데 고양시는 두 개가 다 있어요. 실제적으로 설명을 하시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활동을 하고 있고 차이가 있다면 하나는 고양시 관내에서만 하고 하나는 전국대회를 나간다는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 두 조직을 계속 갖고 갈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지요. 제가 지금 봤더니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과장님이랑 자원봉사센터장님이 단장이기 때문에 시 조직이 되는 건데 자율방재단은 민간이 하는 것이고 민간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단장이라든가 이런 분은 관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민간인이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민안전지킴이나 의용소방대나 똑같은 조직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예산을 봤더니 사무실 예산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비슷한 조직을 계속 갖고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행안부에, 행안부는 법률을 만들고 법률에 맞는 조직을 만들어서 권고를 막 내려 보내지요. 그러면 지역은 지역에 맞게 해야 돼요. 장상화 위원이 자원봉사센터가 민간영역이냐고 하지만 고양시도 예전에는 민간영역이었어요. 새마을회 위탁 줬을 때 민간영역이었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도 법인을 만들지 않고 민간으로 되어 있는 데가 전국에 굉장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안부는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영역이라고 해서 아마 이렇게 두 개를 넣은 것 같아요, 고양시는 법인이 되었기 때문에 시 조직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러니까 행안부는 지역의 세부를 잘 모른다는 거지요. 그 상황에서 내려 보냈을 때 우리가 권고안이 내려오면 무조건 받을 건지 아니면 지금 있는 자율방재단하고 통합해서, 자료를 보니까 시민안전과에서 예산편성해서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한 번 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되면 자율방재단을 없애고, 왜 그러냐면 자율방재단은 자율이다 보니 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수요처들하고 연락이 안 돼요. 자율방재단은 스스로 움직이지, 그 자율방재단이 다른 조직과 손잡고 무엇을 하거나 체계를 잡거나 이런 것은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 봤을 때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훨씬 더 이 역할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율방재단 그다음에 갖고 계신 시민안전지킴이, 의용소방대에서 각자 하시는 분들도 다 통합해서 하는 게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다 늘어놓고 또 만드는 게 맞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기존에 있는 조직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말씀 다 하셨어요?
미수

김미수위원

예.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수

김미수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34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전 드론센터 건립 변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 중 보류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토지매입비가 29억 4,000만 원에서 31억 900만 원으로 늘어났잖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매입 주체도 국가에서 고양시로 바뀐 겁니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고양시 매입으로 다 완료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고양시가 결국에는 토지매입비도 다 떠안은 거네요? 31억 900만 원이 고양시의 순증가분이네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이홍규위원

원래 국가 매입에서 고양시 매입으로 바뀌었으니까 31억 900만 원 예산은 전부 어디 거예요? 고양시 예산입니까, 국가 예산입니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지금 매칭사업비로 쓴 사업비입니다.

이홍규위원

이것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이홍규위원

매입 주체만 바뀐 겁니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왜 국가에서 고양시로 바뀌었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철도시설공단 땅과 공사 땅을 저희 고양시가 매입을 한 겁니다.

이홍규위원

다시 한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철도시설공단과 공사 땅을 저희가 매칭사업비의 드론사업비에서 국비, 도비, 시비 31억을 투자해서 저희 고양시에서 매입하는 겁니다.

이홍규위원

그럼 31억 900만 원에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드론센터를 했을 때 56 대 12 대 32 정도인 상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어떻게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56 대 12 대 32. 이게 전체 매칭 비율에서는 60 대 12 대 28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지구는 세부사업별로 항목들이 전체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조금씩 조정되다 보니까,

이홍규위원

과장님, 건물매입비도 56억에서 108억 9,100만 원으로 늘어났잖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럼 순증가가 52억 9,100만 원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52억 9,1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이 국도비와 시비가 공히 같은 비율로 늘어났어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일단 원칙적으로는 같은 비율로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국비 사용 부분을 강화하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를 먼저 투자하고 나중에 시비나 도비를 늦게 투자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정확히 어떻게 들어갔다라는 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저희가 문제 삼고 있는 게 공사비가 엄청 증액됐는데 이 부분을 우리 시가 대부분 떠안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제 의구심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매칭 비율에 변화가 생겼다면 공사비가 늘어난 것 자체만 해도 문제인데 그 부담 비율까지도 많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비가 늘어난 것만 해도 너무 큰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은 비율로 똑같이 늘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시비만 상당히 늘어나는 비율로 변질되어 버렸다, 이러면 고민의 깊이가 커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주셔야 돼요. 기존에 85억 4,000만 원 할 적에 국비, 도비, 시비 매칭 비율, 뒤에 팀장님들 빨리 준비 좀 한번 해보세요. 2018년도에 85억 4,000만 원 할 적에 국비, 도비, 시비 매칭 비율을 알려 주시고 140억으로 바뀌었잖아요. 140억으로 했을 경우 국비, 도비, 시비 매칭 비율이 어떻게 바뀌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매칭 비율은 60 대 12 대 28이 맞고요,

이홍규위원

60 대 12 대 28, 60이 시, 12가 도, 28이 국가,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국가가 60.

이홍규위원

국가가 60, 도가 12, 시가 28에서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래서 늘어나는 40억에 대해서는,

이홍규위원

140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바뀌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으면 그게 국비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을,

이홍규위원

결과부터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바뀌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결과적으로 국비, 도비 10억씩 받고 저희 시비 20억을 투자하면 전체 국비가 52%, 도비가 13%, 시비가 34% 정도로 비율이 조정됩니다.

이홍규위원

국비가 낮춰지고 우리 시비가 늘어나는 거네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52, 13, 34…….
효금

김효금위원

안 맞는데요?

심홍순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계산하는 것 때문에 7쪽에 보시면 소요예산액 해서 국비 56억 3,000, 도비 12억 3,000, 시비 71억 4,0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140억 기준으로 하면 국비가 40%, 도비가 8.7%, 시비가 51%가 나오는데 이것은 뭔가요?

이홍규위원

안 맞아요. 정확히 한번 해보세요.

심홍순위원

계산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이홍규위원

지금 시비가 50%가 넘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전체 40%에서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저희 시비로 잡히기 때문에 시비의 투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국비 특별교부세 10억을 받고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순수하게 시비로 투입되는 것은 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상 항목은 시비로 잡히기 때문에 시비의 투자 비율이 높게 나와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시비 71억 4,000만 원 중에 국비, 도비가 여기로 얼마씩 들어와서 시비로 잡힌다는 얘기인데 그런 설명이 되나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한준호 국회의원님실에서,

이홍규위원

그럼 그게 국비하고 도비로 잡혀야지 왜 그게 시비로 잡혀요? 7페이지 보면 나와 있지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140억일 경우 국비가 56억 3,000원, 도비 12억 3,000만 원, 시비 71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자료만 보면 전체 시비의 비율이 50%가 넘어가는 것으로 돼요. 원래 28%였던 게 50%가 넘어가게 되고 국비는 60%에서 50%도 안 돼요. 확 떨어져요. 이게 사업내용이 엄청 변질된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이홍규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그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을 보시면 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홍규위원

과장님, 7쪽을 먼저 봐 주십시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것은 알고요, 8쪽에 보시면 표가 있는데 비고란을 봐 주세요.

이홍규위원

저희 것은 9쪽입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연도별 투자계획에서 표의 비고란을 보시면 시비에 특별교부세 10억 원하고,

이홍규위원

20년도 2차에?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2021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이 있는데 특별교부세 10억이 국비라는 얘기이고 특별조정교부금은 도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비에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게 예정이니까 이것을 받으면 시비 20억은 빠질 수 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것으로 보충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계획이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렇게 되면 아까 도시재생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52 대 13 대 34 비율이 됩니다.

이홍규위원

그럼 결국에 이것은 현재 목표치네요, 목표치?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가능성을 가지고 이것을 제출하신 건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시가 다 떠안고 가는 거네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계획을 올리기 전에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올해는 여건이 안 됐고 내년도에는 추진을 해주는 것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원래 18년도에 추진했던 사업비에서 이게 늘어난 겁니다, 그렇지요? 늘어나다보니 시비가 엄청 부담이 늘었잖아요. 그 상태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비가 50%가 넘어가는데 그러니 국회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20억 정도는, 국비 10억, 도비 10억을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을 낮추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듣는 게 맞겠네요, 그렇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현재 이 상태에서 그게 추진이 안 되면 시가 50%가 넘게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네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

이홍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기록이 남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지난번에도……. 하여튼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따 정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위원

이것은 정회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강경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전 드론센터 건립 변경-에 대하여 국도비 20억이 확보가 되지 않을 시 기획행정위원회에 별도 대면보고하여 논의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786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천광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천광필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한파 속에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86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천광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786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오늘 언론인도 두 분이 오셨고 통합노조도 왔는데 지난 안건 심사 때 왜 부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언론인들이 정확하게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쓰는데 상임위 간의 갈등으로 포커스를 맞췄는데 그게 정답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통합노조도 정확하게 해명해 주셔야 이 건에 대해서 인정해 주실 것 같아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최영수입니다. 먼저 지난 정례회 때 동일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사전에 묻지 못해서, 또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설명이나 이런 것에서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청년담당관에 대한 업무의 소관이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채우석위원

담당관님, 정확한 질의의 요지는 지난번에 부결됐던 이유를 얘기하시고 저는 추후에 대한 것은 질의를 아직 안 드렸어요. 질의의 요지는 상임위 간의 갈등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기사가 나간 거예요. 이게 정확한 정답인지, 상임위 간의 갈등으로 조직개편이 부결돼서 시 내부 통신망에 의회를 성토하는 글이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포커스를 잘 맞추고 있는지 안 맞추는지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상임위에서 부결됐는지, 의회 상임위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부결됐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뭘 잘못해서 부결됐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라는 거예요. 부결된 이후의 것은 제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행정기구 개편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당초에 청년담당관에 대한 위치를 기획조정실에 뒀다가 직속기관인 제1부시장님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충분한 소통이나 설명이 부족해서 부결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오늘 위원님들과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저는 청년담당관에 대해서 얘기한 적 없고 시청 조직이 너무 커지는 것과 신청사건립단이랑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이 일시적인 조직인데 정규 조직개편에 들어가는 게 맞느냐고 얘기를 드렸는데 다른 얘기는 다 빼시고 청년담당관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 8명의 위원들이 각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취합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청년담당관만 얘기하시니까 지금 언론에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언제 청년담당관을 얘기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영수 죄송합니다.
저는 신청사에 대해서 아직 조사특위도 안 됐는데 왜 건립단을 넣었느냐,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소통이 제대로 안 된 것을 얘기하셔야지 왜 청년담당관 때문이라고 얘기하세요? 전 그것에 대해서 말도 한 적 없습니다.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근본적으로 소통에 대한 부재를 제가 인정하고요,

채우석위원

담당관님, 잠깐만요. 그리고 저희가 2차 보고회까지 했을 때 얘기했던 것은 청년담당관이 기조실 밑에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조직개편은 우리 상임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인지를 했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일어난 것은 기조실에 있던 청년담당관이 갑자기 제1부시장 직속으로 옮겼고 2차 때 보고하지 않은 여러 개의 추진단이 생겼는데 우리한테 한 번도 보고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주라는 거지요. 지금 계속 청년담당관을 가지고 얘기하면 또 상임위 갈등밖에 안 주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게 그 한 가지 얘기했나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많은 얘기를 그대로 세세하게 설명해줘야지, 여기에 통합노조도 와있고 두 언론인들 와있으니까 정확하게 팩트를 체크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그냥 그것 하나 가지고 논란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여기에서 일차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것을 해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조직개편에 대한 안건 심의를 할 거예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일단 9월 2일에 최종적인 안이 생기기 전에 저희가 두 달 전부터 기획행정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릴 때 청년담당관에 대한 위치가 기획조정실에 있다가 사전설명회를 거친 다음에 바뀐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제대로 설명 못 한 부분 그다음에 아까 김미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신청사건립단의 시기 그다음에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또 업무의 분장에 있어서 인구정책이나 통계업무가 청년담당관으로 설명 없이 온 것에 대해서 지난번 정례회 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준비를 못 해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지난번에 부결 사유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전체적인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못 한 것도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보완해서 이번에는 모든 상임위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저희가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담당관님, 이후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언론에서는 상임위 간의 갈등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상임위 갈등이라고 나왔을까요? 상임위 조정을 놓고 갈등했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그게 팩트였나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상임위 간의 갈등이라는 표현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채우석위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조직개편은 기획행정위 소관이니 조직개편을 설명할 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는 사항이고 2차 보고까지 끝나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이런 부분에서 바뀐 것도 많았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다 통과됐고 그렇게 다 된 거지요. 우리가 사전에 협의 없이 그냥 집행부에서 온 것을 일괄적으로 일사천리로 통과시켜주는 조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정회시간에 설명했는데 서두에 나와 있던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갑자기 상임위 간에 갈등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맞는 정답인지,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상임위별 배분을 놓고 문제를 삼았다고 보는 부분이 많아서 언론에서 그렇게 써주신 거예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저희 집행부가 상임위 간의 갈등이라는 표현을 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된 거라고 저희가 말씀드렸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담당관님이 판단했을 때 전반적으로 우리 고양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자질의 문제에서 부결된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집행부가 지금까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납득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설명이 있었고 전체 33명의 의원에 대해서 의원총회도 한 번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섞인 내용이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저희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뀐 부분에 대해서 2차 사전설명회 때 그것을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1차 원인이었고, 또 상임위나 의총이나 이런 부분을 통하는 부분도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가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6개월 동안 조직개편을 한다고 했는데 나는 집행부가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조직을 운영해서 만들었고 어쨌든 간에 시장이 안건을 상정해서 이것을 통과시키려면 다른 상임위 위원도 있지만, 건교위, 환경경제위에도 조직개편이 들어가요. 전체 의원을 못 만나면 그 상임위 위원별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기획행정위에 와서 다른 상임위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으니, 그런 사항을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왜, 2018년도 민선7기 처음 조직개편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전례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짚어나가야 되는데 짚어나가지 않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던져놓고 개별적으로 의원들 만나는 게 정도의 길은 아니에요. 6개월 동안 해서 표준안이 나왔으면 계속 피드백해서 의견청취하고, 어쨌든 간에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면, 그런 것이 시의회를 거치지 않고 할 것 같으면 왜 우리와 상의합니까? 그냥 시 집행부에서 끝내버리지. 그러나 법상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라면, 저희가 누누이 그런 걸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을 안 담아냈고 그런 시간을 안 가졌고 시간에 쫓기는 관계로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이 안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불신감을 가졌던 것 아닌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언론인들이 쓰는 기사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내용에 대한 팩트가 전혀 안 맞아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하려고 일단 질의를 드렸고요, 저는 여기까지 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저는 계속 질의드렸는데 제가 질의드렸던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은 지점이 분명히 있어요. 뭐냐 하면 고양시가 전체적으로 인력을 어떻게 운영해 가겠다라고 하는 근본방향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강소조직으로 가겠다라고 했던 것이 전면 수정을 해서 조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납득이 되어야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대외적으로 볼 때는 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너무 없다, 그게 계속 해소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전면 수정되고 변경되는 것이고 인력운용의 기본틀이 바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맞물려서 지방재정운용계획까지도 다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또한 있어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본틀이 다 바뀌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왜 이 틀이 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한 요해가 너무 없었다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설명은 지금까지 여전히 저는 들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강소조직으로 끌고 가는 부분은 기조였습니다. 다만 이 행정의 수요나 서비스 욕구의 복잡성이나 전문성이 저희가 강소조직으로 끌고 가는 기조만큼 더 빠르게 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연초부터 계획했던 중장기인력수급계획보다도 더 많은 인원을 충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정책적인 부분은 그 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인원을 꼭 충원해야 됩니다. 그 인원이 140명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될 일들, 또 코로나19에 대응해서 그동안 저희가 버텨왔던 강소조직으로는 버틸 수 없는 부분이, 기피부서라든지 격무부서가 구청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장기인력수급계획에 못 담았지만 이 부분을 이번에 못 담으면 내년에 또 못 버틴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3차에 걸쳐서 인원을 과별로 조정하면서 조금씩, 처음에 간담회를 할 때보다 40명이 늘었다가 마지막 간담회 때 238명이 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올해 2021년도 중장기인력수급계획을 할 때는 지난번에도 발표됐는데 앞으로 특례시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하지만 그것도 1년 후이고 내년 2021년을 또 준비하려면 이 수급계획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재정에 대한 부분은 예산담당관에서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드렸지만 148억 정도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렸고 어려운 재정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정도는 버티면서 저희가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또 시정을 끌고 가려는 목표를 달성하고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반영해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지켜봐 주시고 그것에 대한 질타와 심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아쉬움을 지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108만이고 이제 특례시가 돼요. 굉장히 규모 있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규모 있는 조직은 조금만 잘못하면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러다보니 장기적인 계획과 멀리 내다보는 전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사업을 풀어가거나 계획을 풀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됐던 지점들이 뭐냐면 애초에 가져오셨을 때의 인력 규모와 두 번째 가져왔을 때 세 번째 가져왔을 때 인력의 규모가 너무나 차이가 났었고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인 기둥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기본적인 기둥을 정확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에서 지나간 것에 대한 검토를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어느 부서인지를 떠나서. 그러면 조직개편이 왔을 때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부결이 됐으면 그 부결의 원인이 뭔지는 속기록을 보시든지 하셨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지도 않고, 그때 나왔던 얘기는 뭐였냐면 의원들 간에 의원총회를 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얘기해야 되는데 바로 안건으로 넣어놓고 그날 잠깐 모여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에 대한 문제점이 너무 많이 발생한 거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얘기하신 게 다음에는 미리 검토해서 의원들과 이 조직도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를 하고 하겠다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때 안 계셔서 모르세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얘기 들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들으셨으면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 부분을 다 엉망으로 해 오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 얘기했을 때 인력에 대한 차이가 지금하고 몇 배가 나시는지 아시지요? 그리고 상임위의 사전설명회는 공식적으로 분명히 한 번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국가에서 배정된 인원 외에 238명이라는 숫자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그때 설명할 때 인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중장기계획에 안 맞는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5%인데 안 맞지요. 계획에 의한 것보다 5%를 넘어선 것도 잘못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개별 설명을 했는데 개별 설명하러 오실 때 바뀐 부분부터 설명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저희가 위원님들이 바쁘시니까 짧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짧게 설명하는데, 그러면 변동이 없는 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고 바뀐 부분을 설명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바뀐 부분을 설명하셨나요? 안 하셨습니다.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인원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효금

김효금위원

인원도 그렇고 그때 청년정책담당관이었지요? 그 담당관이 기조실에 있다가 1부시장 직속으로 온 것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담당관하고 과하고의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 규정에 보면 행정기구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담당관이라는 행정기구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담당관은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사업에 대한 기획이나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하면서 기관장이나 부기관장의 보좌적인 기능을 갖는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을 반영하는 게 많이 큽니다. 다만 기초지방정부에서는 중앙처럼 보조기관으로만 이 기구를 가져가기에는 기구가 너무 작은 거지요, 해야 될 일은 많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좌적인 기능을 하면서 사업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전문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적인 부분, 또 총괄적인 부분에 대한 것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는 저희 상임위에서 이것을 물어봤어요. 그때는 청년정책담당관이었지요? 청년정책담당관에 관해서 어떤 것을 하고 싶은 거냐, 시장님 이하 집행부서가 이 청년정책담당관에서 담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과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을 물어본 이유가 뭔지 아시지요? 청년정책담당관이 논란이 되고 나니까 저희가 묻고 있는 핵심은 다 빠지고 상임위끼리 이 부서를 하나 놓고 싸움이나 하듯이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전문적으로 기획을 해서 담는 게 청년정책담당관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제반된 문제점을 가지고 온 게 그냥 청년담당관이에요, 정책을 빼셨어요. 그러면 이 청년담당관에서 담고 싶은 것은 뭐예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작년을 청년정책의 원년으로 하고 올해 2020년은 청년소통활성화의 해로 해서 청년의 정책을 상당히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이런 부분에 말씀이 있으셨는데 청년이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중요하게 자리를 차지해서 그런 모든 부분을 담아서 저희가 이 청년의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요. 집행부에서는 청년정책담당관이 됐든 청년담당관이 됐든 그냥 정책을 빼든 넣든 그거랑 상관없이 집행부에서 이 담당관 제도로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저희가 누누이 물어봤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대답을 하셨으면 그냥 그대로 집행부 입장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 때마다 말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야깃거리가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괜히 서로 힘을 빼고 힘들기만 한 거예요.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기사들이 그렇게 났는데 저희가 그렇게 짚었던 신청사건립단하고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에 대해서는 기사가 한 줄도 안 나왔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들어오시지도 않았던 분들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나간 것은 도대체 누구 입에서 나가는 겁니까? 정확하지도 않은 얘기가.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일단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위치에서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고요, 그날도 아마 언론사에서 오시긴 오셨나본데 제가 어떤 분이 오셨는지는 계속 질의에 답변하다 보니까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위원님께 드렸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면 제가 또 다시 더 추가설명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조직개편을 위해서 과장님과 팀장님이 열심히 뛰어다닌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제대로 된 설명을 하고 기본핵심을 가지고 그대로만 밀고 가시면 이렇게 질질 끌고 갈 일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매번 올 때마다 얘기했던 거랑 다르고 아무 것도 맞지 않는 언밸런스적인 얘기를 하고 의원들 찾아가서 만날 때마다 이야기가 다 다르고,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오게 만든 거란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더군다나 시장님께서 이렇게 조직을 운영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시의원들이 굳이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신설되면서 생기는 부서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잘 하는지, 또 잘 할 수 있게끔 서로 같이 가는 것이지, 이 조직개편 하나를 가지고 빈번한 얘기가 오면서 괜히 서로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정확하지도 않은 얘기가 기사화되고, 저희 의원들은 할 말 많아도 기사 낼 줄 몰라서 안 냈겠습니까? 왜, 그런 얘기들은 속기록에 다 있어요.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저희가 상생해서 같이 가는 관계이지 집행부하고 대립구도는 아니거든요.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집행부가 못 보는 부분을 면밀히 봐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저는 집행부하고 의회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발품도 많이 팔고 저희 의원들을 만나서 했는데 저는 집행부에서, 물론 부서 이동을 하시지요. 하지만 정말 이슈가 될 수 있고 논란이 될 수 있는 얘기들은 인수인계를 잘 하고 가셔서 이런 착오가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실장님이 잘 하셔서 업무 인수인계라든가 고정적으로 변하지 않을 정도의 것들은 보직이 바뀌어도 감안하고 할 수 있게끔 기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필

천광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잘 들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혼동되거나 하는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우선 앞에 위원님들께서 이번 조직개편에 관련된 많은 문제점과 의견들을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거의 동감하는 내용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 알아들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담당과에서 이번에 전략을 잘못 짜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일대일로 만나서 설명을 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설명할 때마다 의원님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 하나가 잘못된 게 아닌가, 처음부터 같이 화합해서 하셨으면 더 빨리 끝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저는 지난번에 간담회 했을 때 제가 조금 일찍 가는 바람에 궁금한 것 하나 여쭤 볼게요. 48쪽에 보시면 4항에 청년담당관 해서 청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청년 일자리창출에 관련된 것은 경제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들어가는 겁니까?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충분한 소통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가 있을 텐데 지난번에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상임위를 개최해 가면서 의원님들의 모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담당관에 대한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은 경제 부분에 모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는 행정이 복잡하게 다 엮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층별 일자리의 고민은 일자리정책과와 평상시에 하듯이 계속해 나가야 되고 청년담당관 쪽에서도 당연히 다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제6조1항에 보면 기획담당관이 기획정책관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이 부분은 아마 작년에도 지적됐었는데 기획담당관과 도시계획과장은 4, 5급의 복수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담당관은 5급으로 있지만 도시계획과장은 4급인데도 불구하고 과장 직제를 갖다 보니까 지난번에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의견을 받아서 고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정책관으로 하고 기본적인 담당관과 다르게 차별화를 두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심홍순위원

일단 민선7기에 와서 두 번째 조직개편하는 거였잖아요? 먼저 할 때도 되게 고생 많으셨는데 이번에도 애쓰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분발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정답은 없어요. 이 자리에서 보니까 그동안에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사소통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타를 해주고 계신데 담당관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수긍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조직개편을 수시로도 해요. 왜 그러냐면 능률성, 효율성, 효과성을 주로 많이 중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공공영역은 집행부도 있지만 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만 따질 수 없고 어떤 과정의 보편성이라든가 의견수렴의 민주성, 이런 것도 같이 봐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는 생각이 저도 들지만 아마 위원님들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인력운용도 같이 수정이 됐는데 아까 장상화 위원님하고 몇 분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런 부분에서 설명이 부족했다. 왜 그러냐면 국가정책에 따라서 140명이 충원되어야 하는 상황, 특히 코로나 정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중장기인력운용계획을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의 우리 자체 인력 수급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다, 그런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일단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인력이 238명이 증가되는데 인건비를 연간 3% 인상 추계를 반영해서 2021년부터 25년까지 해놓으셨잖아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3% 인상 가정이더라고요. 그러면 자연증가분하고 호봉승급분 다 포함해서 3%로 보신 건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직렬, 직급의 평균을 놓고, 왜냐하면 호봉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5급의 평균 그다음에 6급 이하의 평균을 놓고 저희가 이 예산추계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마지막 토론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토론할 때는 청년정책담당관으로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논의해서 이것을 청년담당관으로 조정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반영이 된 거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반영돼서 청년담당관으로 수정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때 3개 팀이 있었는데 인구정책팀은 다시 기획정책관으로 원복이 된 거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순수하게 청년 관련돼서 청년일자리에 집중하는, 물론 기타 제반사항은 다르겠지만 그 부분에 중점을 둔 두 개 팀을 운영하는 게 맞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도시마케팅담당관으로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왔었는데 그것도 도시브랜드담당관이라고 수정하자고 했는데 반영이 된 게 맞나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여기 기획행정위원뿐만 아니라 상임위 위원님들 회의 때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반영해서 도시브랜드담당관으로 수정해서 상정했습니다.

이홍규위원

또 하나는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추진단, 이것도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으로 변경하자, 이것도 반영이 된 것 맞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이런 게 좀 아쉬운데 우리 위원님들이 신청사건립단 그다음에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굳이 상설화된 조직으로 운영하느냐에 대한 답변도 오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단으로 꾸리는 게 맞다고 보는 입장인데 T/F팀으로 하면 직원분들이 파견 나가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직원이 빠지면서,

이홍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파견 나가 계신 분들이 잠깐이면 상관이 없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 경기도 대회라고 하면 관련돼서 잠깐 준비기간을 가지면 되는데 제가 볼 때 최소 2년씩 있어야 될 일들이고 파견을 나가면 인사상으로 계속 불안정한 상태에 있잖아요, 고과 받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단으로 가느냐, T/F팀으로 꾸리느냐의 논쟁 속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가 빨랐지 않았느냐, 그런 점이 아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실 내년도에 더 큰 것은 특례시 관련돼서 시행령이 내려오면 해야 되는 건데 고민을 더 해야 될 부분들이 몇 군데에서 보입니다. 제가 딱 하나만 예를 들게요. 아까도 심홍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을 주신 것 같은데 정책관 얘기입니다. 정책관이라는 단어를 세 군데에서 쓰고 있어요. 평화미래정책관 그다음에 이번에 바뀌어서 기획정책관 그다음에 도시계획정책관, 정책관이 3개입니다. 보통 네임이 중요한데 정책관이라는 네임을 쓸 때는 보통 거기에 따른 직위와 직급이 동일하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정책관이라는 하나의 네임 때문에 ‘정책관의 직위와 직급은 같은 분들이구나.’, 담당관 하면 5급 과장,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평화미래정책관이 5급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기획정책관은 4급 또는 5급이에요. 도시계획정책관도 4급 또는 5급입니다. 그러면 정책관이라는 하나의 네임을 가지고 직급이 다르잖아요. 이것에 대한 고민을 다음에는 정교하게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충고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그전에 기업지원과에 노사협력팀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지원과 안에 노사협력팀이 있다 보니까 상충되거든요, 업무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노동국이 세워지고 그 노동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내려오는데 이것을 노사협력팀에서 담기가 어려운 지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그때 정리하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변동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노사협력팀, 노사와 관련된 업무를 기업지원과의 업무에서 빼서 일자리정책과에 놓고 일자리정책과가 노동에 대한 부분을 거의 전담하는 것으로 과의 업무를 변경했습니다.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단체들에서 많이 요구했던 게 젠더담당관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그 부분도 저희가 반영해서 이번 조직개편안에 젠더 담당 전문위원을 채용해서 인권팀이 있는 평화미래정책관에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평화미래정책관 안에서 젠더담당관의 역할은 뭐가 되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내부적인 직원들에게 젠더와 관련된 개념을 컨설팅하면서 정리해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 성격을 명확하게 잘 잡지 않으면 역할 구분을 되게 하기 어려운 지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성격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처음 출발인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생스럽게 하셨을 것 아닙니까? 6개월이라는 기간을 두고 열심히 하셨는데 6개월 동안 노력하셨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마다 자꾸 변경을 하셨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직개편이라든가 뭔가 하시면 심도 있고 고민스럽게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셨으면 그걸로 한결같이, 의원님들을 단체로 해서 설명을 하셔야 하는데 한 분 한 분 하시다보면 각자 대답이 다르니까 마음먹고 하셨던 걸로 계속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충분히 준비해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한마디…….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제가 두 번의 조직개편을 보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혹자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은 법령이나 조례에 준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에 준해서 움직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시장님 인사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심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인사해서 발령 낼 때 저희한테 심사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안 받습니다. 조직개편은 저희한테 안건으로 심사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안건으로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왜 이게 시장의 고유권한인 것처럼 알고 계시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인사하고 똑같이 조직개편이 시장의 고유권한인 것처럼 알고 있으니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 안 시키면 의회가 마치 역할을 넘어가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꼭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인사 이동하는 것처럼 저희한테 심사 안 들어오시면 됩니다. 물론 시장님의 정책이나 공약 때문에 조직개편하는 것 맞고요. 제가 지난번에 오셨을 때 말씀드린 것도 저는 동의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봤을 때 집행부 내부에서 잘 굴러간다고 보이는 게 우리가 봤을 때는 안 굴러가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 시민들이 시민소통관을 만나러 왔을 때 만나는 과정이 불편함도 있고 의원 33명의 의견을 다 받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평화미래정책관이 없었는데 19년도에 만드신 것도 의원들 제안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겪자고 하는 건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마치 집행부에서 다 하면 의회는 그냥 통과시켜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저는 절대 아니다. 그럼 아예 조례를 개정하셔서 조직안도 인사처럼 시장님이 혼자 하시는 걸로 정해서 오시든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명히 조직개편은 또 있을 겁니다. 19년도에도 벌어지고 20년도에도 벌어지는 일이 21년도에는 안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덕양구 분구 얘기가 또 나오지요. 특례시 얘기가 나와서 분명히 조직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저희 의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갑자기 238명이 늘어나면 내년도에 또 인원을 늘릴 수 있을까, 분구했을 때, 자치분권 특례시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까지 우리는 고민하고 있는데 단순히 몇 명 늘어나서 몇 명 인사이동이 벌어지는 문제만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조직개편에는 지금처럼 너무 많이 변화된 것 말고 미리 자료를 준비하셔서 소통을 하고 하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위원님 고견을 듣고 저희가 앞으로 충분한 소통의 시간 그리고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행정조직을 만들어가는 부분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소통의 부재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소통의 부재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전반기에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시장님이 가고자 하는 민선7기 첫 번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부결된 선례가 있었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때는 전체 의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공론의 장이 펼쳐지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던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대통령의 정부조직개편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 통과시켜주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의 진행과정에서 상당한 짧은 시간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면 시간에 쫓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할애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쓰는 시간은 그토록 짠가, 향후에 있을 조직개편은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두세요.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저는 모범답안을 많이 가르쳐주는데 그 모범답안을 잘 안 쓰더라고요. 의원님들의 분위기가 이렇게 있으니 의원총회도 한번 하자고 했는데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2018년 조직개편 때도 떠밀려서 한 번 했잖아요. 조직개편을 할 때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지만 의원님들도 의사를 피력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시장님이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도저히 수용을 못 하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끝까지 안 갑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서로 간에 허심탄회한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누차에 걸쳐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조례규칙심의가 통과된 때가 돼서야 기획행정위원들이 알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집행부에서 감추고 싶은 게 너무 많은가, 조직개편이라는 게 감출 수 있어요? 조직개편안 조례가 오면 의견청취기간을 상당 기간 두잖아요, 어느 누구도 다 할 수 있게끔. 그런 시간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들을 모아놓고 공론의 장을 만들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얘기를 다 경청해서 ‘시장님,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라고 했을 때 그런 의견을 시장님이 수용을 못 한다면 의원님들 모아놓고 다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갖고 가는 방향이 이러니 양보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의원님들 누가 떼쓰겠습니까? 맨날 108만 특례시라고 하는데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조직은 엄청나게 비대해진다는데 생각과 관점은 전혀 안 돼요. 나름대로 물밑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시스템도 없고, 덩치는 헤비급인데 진행되어가는 마인드는 아직도 중학교 수준밖에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이런 부분을 오픈마인드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있을 덕양구 분구도 준비해서 또 다시 우리 의원들한테 할 때 이런 오픈된 마인드로 해야 공론의 장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덕양구 분구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상당히 첨예하게 관심을 갖는 것인데 밀실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의 치명타 아니겠습니까?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의원님들이 상임위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그것을 붙잡고 있다고 해서 큰 이득이 있습니까? 없어요. 합리적으로 가자는 취지에서 우리가 얘기를 한 것이지,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고 집행부의 문제점은 하나도 부각 안 시키고 의회가 막 갈등해서, 직원들 승진해야 되는데 승진을 못 시킨다는 그런 관점을 의회에 던져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런 잘못을 했는데 의회에서 좀 도와줬으면 하는 아쉬움을 피력하는 것은 맞아요. 향후에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732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천광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기획조정실장

의안번호 제732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천광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732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부칙 중 “이 조례는 2021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님께 일임하도록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언론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교육문화국, 3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5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