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동위원
그러면 그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세 중 무엇을 최대한 몇 퍼센트 중에 얼마, 이게 딱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많이 해 줘도 좋고 덜 해 줘도 좋고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다 해 줘도 우리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집행부가 하겠다니까. 그런데 그게 이 조문을 통해서 성문법규로 명확하지 않으면 세금 관련해서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 조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8조, 착한 임대인은 어떻게 할 건데? 제1항 1호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방세, 상하수도요금 등 감면” 지방세의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언제 감면이 되는가라는 게 세금에 대해서는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일단 내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둘째, 그러니까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 정확한 감면의 근거와 범위와 대상과 이런 것들이 명시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지적은, 왜냐하면 그러면……, 그냥 넘어갈게요. 대충 어떤 취지인지는 아셨으니까. 그다음에 아까 정판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랑 연결되는 질의인데, 평균 임대료의 3개월 치 20%면 월세가 100만 원이면 60만 원이에요. 60만 원을 깎아주면 대상이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할지 지방세 감면을 신청할지 무엇을 신청할지 또는 상가건물 보강공사의 얼마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할 때 우리한테 자료로 주신 다른 지자체의 내용들도 한번 보세요. 서울의 조례를 보면 건물보수비 괄호 치고 최대 5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서울 노원구는 건물보수비 인하액의 50% 이내, 당신이 깎아준 금액의 50% 이내 그다음에 그게 더 클 경우에는 맥시멈 500만 원, 둘 중 작은 것,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천도 최대 2천만 원 등등등, 광주 최대 1천만 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혜택 중에서 도대체 얼마만큼 할 것인지 최대한이나 최소한 범위가 없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시혜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때도 명확해야 되고 한계가 명확해야 돼요. 그게 불명확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첫째는 임대인이 자기 혜택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이 상생협약에 동참할 가능성이 좀 떨어질 수 있고요, 둘째로는 한다고 쳤을 때 내가 100만 원짜리 월세를 60만 원 깎아준 것 아니에요, 세 달 동안. 60만 원 깎아주고 건물 리모델링비로 500만 원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라도 해 줄 테니까 임차인에게 60만 원 깎아달라고 해도 된다니까요. 다만 이 사람이 임차인에게 준 혜택에 대해서 공공이 어디까지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범위가 없으니까 우리가 예측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최대한을 두고 있어요. 깎아준 금액의 얼마 아니면 절대금액 얼마 중에 작은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적 대상인 건지 건물 대상인 건지도 애매해요. 내가 집합건물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상가가 20개가 들어있는데 그 건물 통째로 내 것이에요. 그런 상가들 많잖아요. 큰 건물을 갖고 있는 상가주인인데 그 중에 제일 귀퉁이 장사 안 되고 나랑 친한 사람한테 60만 원 깎아주고 신청하면 지방세 감면을 한 번 받고, 예를 들어서 또 2호점을 깎아주고 또 받고, 또 받고 계속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 누적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아무리 많아도 상가별 4개까지, 건물이 여러 채가 있어도 몇 개, 인적 몇 개, 이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인적으로 우리는 그런 것을 더 좁게 갈 것인지 넓게 갈 것인지 고려할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상가별이냐, 인별이냐? 자, 그다음 또 지적을 한다면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 이것은 이해가 돼요. 이게 맞는지 적은지 다른 데보다 오히려 이게 더 적은 것 같아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조금만 깎아줘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집행부의 정책적 결단이니까 가타부타 말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 밑에 것이 문제예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 한 2년 전에 개정된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지금 계약한 상가는 이미 10년이에요. 10년간 증액이 안 돼요. 제가 최근의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옛날 법이라고 치면 개정된 전 상가 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해도 5년이에요. 5년 하고 재계약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청구할 때 임차료 증액범위가 얼마다, 이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3년 단위의 인하나 동결은 잘 없어요. 사실상 무의미한 조문이에요, 최근 상가 임대차보호법이나 그전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옛날 2년 단위로 월세를 막 올려대고 할 때 ‘3년이나 안 올려줬어? 대단하다.’ 이런 시절이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10년이에요. 그리고 그 법이 바뀐 지 지금 2년이 다 돼 가. 그러니까 전 법이라고 해도 5년 내에는 못 올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깎아줬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동결한’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동결이에요. 그때 계약 갱신 시점이 다가오지 않은 사람들은 다 해당이 돼 버려요. 이해가 되셨지요? 동결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퀴즈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이것을 빨리 해야 되고 한시바삐 예산을 지원하고 시장에 이런 소문이 퍼져야 되고, 그래서 정말 힘든 상가 임차인들한테도 도움이 돼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임대인들한테도 ‘공공이 우리를 알아주는구나. 나도 동참하겠다.’ 이렇게 빨리 소식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고 좋은 취지라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일부를 착하다, 안 착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제 첫 번째 지적입니다. 둘째는 과세를 건드리면서 감면 대상이나 근거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셋째는 어떤 세금을 건드릴지도 모르겠고요. 네 번째는 혜택이 인적 범위니 건물 범위니 또는 건물의 크기 등 이런 것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지금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다는 부분이 막상 적용할 때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다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로 이미 3년 이상은 계약갱신이 도래하지 않은 사람들로 대부분 다 동결상황인데 그게 들어가면서 지금 자칫하면 모든 사람들이 거의 70~80%가 신청을 못 할 거라는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할 부분이 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답을 주셨으면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