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손동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장항1·2동, 백석1·2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모두가 혐오하고 금기시하는, 하지만 현 시점에서 꼭 언급해야 하고 고민해 봐야 하는 고양시 동물장묘시설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고양시는 인구 108만 명 중 약 30%에 가까운 32만 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향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진 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고양시는 선진 동물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성숙한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2017년 실시했으며, 2019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처음으로 동물복지 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시민과 동물단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동물복지 비전 제시를 위한 ‘고양시 동물복지플랜 보고회’를 2020년 개최했습니다. 동물보호센터의 폐쇄적이었던 동물행정을 개방형으로 전환시키고 참여 체험형 구조로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동물복지사업은 사람과 같이하고 있는 반려동물의 삶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사람의 생활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라 판단되며, 이것은 동물복지가 곧 사람의 복지와 동일선상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의 ‘반려(伴侶)’는 ‘짝’이라는 의미로 생각이나 행동을 함께 하는 벗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반려견을 사람처럼 이름을 지어 부른다면 이들에게도 인권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던 시장님의 말씀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양시는 현재 일산동구 호수공원, 덕양구 덕수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일산서구 대화동에 반려견 놀이터, 반려문화 교육장, 입양카페 등을 갖춘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립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정이 동물복지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점차 진행이 되어가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동물 사후에 관한 처리시설 문제는 어디에서도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제는 반드시 논의해야만 하는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매년 입양되어지는 반려동물 개체 수만 생각을 하고 동물복지를 계획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계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삶이 있으면 죽음도 있습니다.
가족 같이 함께하던 반려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하거나 둘째,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셋째, 동물병원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고양시에 30만 명이 넘는 반려인구가 있는데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게 되면 이 사체를 들고 처리를 하기 위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연으로 돌아가게 묻어주고 싶지만 땅에 묻는 것도 불법입니다. 임의매장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면서 몰래 버려야 할까요? 동물장묘에 대한 무관심이 불법행위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핵가족화하고 개인주의 사회가 확산되며 삶이 외롭기 때문에 버려진 유기동물을 거두기 위해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습니다.
모든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 반려동물의 장묘를 사설기관에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비용문제로 사설업체를 이용할 수 없는 주인은 결국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동물병원에 처리를 의뢰하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의료폐기물로 처리해 결국 소각장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동물장묘는 선진 동물복지문화의 일환으로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가 기초가 되어야 하는 사회·윤리적 성격을 갖습니다. 동시에 동물 사체 처리와 관련한 시설 기준의 규정과 장묘시설의 설치 문제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주는 영향 역시 고려해야 하는 종합적인 영역입니다. 이 말은 동물복지가 바로 사람의 복지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럼 전국의 동물장묘시설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전국에는 총 55개의 사설 동물장묘시설이 있습니다. 서울, 전남, 제주에는 한 군데도 없으며 경기도에는 21개소, 고양시는 1개소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도 1개소가 있습니다.
전북 임실군에서 농림부와 전라북도의 지원을 받아 설치하였고, 올 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임실군도 역시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 외곽의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하던 시유지에 설치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 개장에까지 이르는 성과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사실 고양시 반려인구로 볼 때 꼭 필요한 시설이고 공공 편의시설이지만 동물장묘시설은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동물장묘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야 하고 지역적 합의 또한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인근의 시설 설치로 인하여 심리적 저항이 일어난다면 그 또한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임실군의 경우처럼 양자 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의견의 조율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조성 환경을 검토하고 마련하여 계획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물론 공공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문제는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의 숫자에 비해 사설 장묘업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에서 공급을 한다.’라는 단순한 수요-공급의 관계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곳의 사설 장묘시설로는 너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타 시도의 시설을 이용해야 하기도 하지만 사설 동물장묘시설은 개소도 적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업체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고양시에는 현재 20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존재한다고 추산되고 있으며, 550개의 동물 관련 업체가 있습니다. 또한 105개소의 동물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물 관련 시장은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요람만 있고 무덤이 없는 열악한 환경인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동물을 반려용으로 파는 곳은 많은데 세상을 떠나는 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전무하다시피 한 게 고양시의 현실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사람장례에 준하는 의식이 보편화되어 있고, 반려동물과 사별 후 아픔을 치유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2천만 마리의 반려동물을 위해 120개의 동물 묘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180명의 장의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개 식용문화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만큼 문화가 다르니 외국과 견주어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도 이제는 사체 처리만이라도 명확한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물장묘시설이 하나도 없는 제주도에서는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복지 및 연관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동물장묘시설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9%,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0%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제주도민 중 30%만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배가 넘는 도민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여부와 상관없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일단 도유지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찾고, 만약 없다면 부득이 신규매입을 통해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공공뿐만 아니라 사설 동물장묘시설이 단 한 군데도 없는 서울시에서도 반려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근거를 신설한 동물보호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개정된 조례는 반려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자치구의 반려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공공 동물장묘시설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러 시군에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역점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사업부지 선정 시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중단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도 몇 차례 주민반대로 인해 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지자체에서 이제 그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업부지 선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갈등을 겪고 있는 광주, 대구 등의 지역에서도 현실을 반영한 대안책과 개선안이 나와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이제 이 문제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이해를 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논의도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우선 님비현상 핌피현상, 지역 이기주의 관점을 넘어서서 고양시민들의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감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한 공감을 형성하여 시에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는 동물장묘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말로 사업이 무산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적인 합의가 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기초자치단체별 인구 순위에서 108만 고양시는 전국에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고양시도 반려인구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고양시민들이 죽은 반려동물을 들고 헤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1월 동물장묘시설 개설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등록 시 제출해야 했던 ‘폐기물시설 설치 승인서’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얘기는 그동안은 ‘폐기물’로 취급해오던 반려동물의 사체가 더 이상 폐기물로 취급받지 않아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동물장묘시설이 사회 필수시설임을 감안하여 동물장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다각적인 문제를 고려한 충분한 합의와 토론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환경·문화 선도적인 모델로서 동물장묘시설의 기준을 수립하고, 공공 동물장묘시설의 설치를 통해 올바른 동물복지문화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 노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고양시 동물복지를 전담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의 환경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연간 1만 5천 건이 넘는 민원을 상대하기 위해서 진료하던 수의사까지 업무를 중단하고 민원전화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기존의 농산유통과 소속인 동물행정, 동물보호, 동물방역팀을 ‘동물복지 전담 부서’로 개편하여 적극적인 동물 복지·문화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분리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고양시 농촌 지역에 숨어있는 수많은 수의 불법 개농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식육견 유통과 도살 및 학대 사건과 창릉 3기 신도시, 장항동 행복주택 등 각종 개발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기동물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의 시정질문 주 요지는 고양시 20만 마리로 추산되는 동물들의 사후 장묘시설 설치에 대한 시의 계획 수립에 대한 요청입니다. 「동물보호법」제33조의2(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이하 \"공설 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국가는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시장님께서는 동물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동물장묘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와 어떠한 추진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동물들은 살아서도 공적 의료시스템도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죽어서도 음성적 루트로 일반폐기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 정책에서 32만 반려인구가 간과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