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엄성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엄성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조례 따로, 행정 따로”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제정하는 자주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자치규범입니다. 공무원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으로 고양시 공무원이라면 그 사무에 있어 고양시의 조례를 반드시 적용하여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 문화예술과의 관련 조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문화예술과의 관련 조례는 총 11개이며 4개의 시행규칙과 1개의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문화예술과의 관련 조례 중 몇 개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조례의 제정)에 따라 고양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6조(시설운영 및 위탁관리 등)제①항에 의하면 “시장은 문화원사 및 그 부속시설 등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양문화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며, 이에 대해 제④항에서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과 원장 간의 위탁운영 신청서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제14조(위탁협약체결)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문화원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원장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 연장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협약하여야 한다.”는 아래의 내용 전부가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15조(고양문화원장의 의무)입니다. 제③항 “원장은 문화원의 운영 계획서(수지예산서를 포함한다)와 운영 실적 등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문화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예술과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는 지난 2월에 열린 문화원 이사회의 회의자료였습니다. 같은 조 제④항 “원장은 사무국 직원 임용의 경우에는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문화원의 담당기관인 문화예술과의 답변은 “문화원은 사단법인이라 관여할 수 없다.”였습니다.
고양문화원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세 번의 사무국장 임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안타깝게도 세 번 모두 원칙을 알 수 없는 임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협의했습니까?
아니, 협의는 있었던 것인지요? 있었다면 직원 임용의 경우 어떤 내용을 협의하였는지요? 제18조입니다.
지도 및 감독에서 제①항에 “시장은 문화원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시 감사부서로 하여금 종합감사를 실시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바 시 감사부서는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는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2013년 이래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시 감사부서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음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지켜지지 않았는지요? 제25조(회계관리) 부분입니다. 제②항에 문화원은 연 1회 정기적으로 운영상황에 따른 자체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제③항에서는 이에 따른 감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는 이를 위반한 경우에 시장은 보조금을 거부할 수 있다는 강력한 내용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2월 19일 문화원과 담당부서인 문화예술과에 확인한바 조례에 이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역시 조례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문화원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문화원과 해당 부서는 지켜야 할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은 물론 심지어 해당 내용이 있는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조례 따로, 행정 따로”의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고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고양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고양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양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고양문화재단은 시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의 운영 등을 통해 고양시민의 문화복지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도록 「고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재단의 사업)와 재단 정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십시오, 7가지 내용을. 제4조(재단의 사업)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들 중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연구’는 본 조례가 제정된 시점인 2003년 10월 18일부터 지금까지 연속성 있게 추구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의 성과는 무엇이었는지요?
또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민선 7기 시장이 위탁한 사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재단에서 전통문화의 창작·보급·진흥활동 및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위 7가지 사업의 예산 비중은 각각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십시오.
제12조(수익사업)에서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의하면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은 시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의 운영 등을 통해 고양시민의 문화복지 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재단의 수익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단의 수익사업들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를 지키고 있는 사업인지요? 제18조 공무원의 파견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재단에 공무원을 파견한 경우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파견되었습니까? 끝으로 「고양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는 고양시 관내 일정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고양시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시키고 시민들에게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문화와 경제의 향상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문화의 거리로 지정된 곳은 현재 세 곳으로 2004년 장항동 라페스타, 2011년 덕이동 패션아울렛, 2015년 화정역입니다. 2020년 10월 19일 박소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조례는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2003년 제정된 이후 2008년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및 2012년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인한 일괄개정, 단 두 차례만 일부 개정되어 2021년 3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조례는 2012년 11월 9일 일부 개정된 것을 끝으로 조례의 존재 의미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제10조(위원회)제①항 “문화의 거리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고양시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라고 했는데 이하 각 항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당연직인 공무원 3인, 위촉직인 시의원 3인, 문화예술인 3인으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에 위원회를 소개하는 란에는 ‘고양시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의 존재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조례에 대한 언급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2021년 시정연구원에서 정책과제로 ‘고양시 문화의 거리 실태 파악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이 선정되었고, 이재준 시장님 또한 지난해 ‘고양시, 인구 100만 도시 위상에 걸맞은 문화거리 조성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10시50분 동영상 상영개시) (동영상) (10시52분 동영상 상영종료) 세계의 문화의 거리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님께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까지 이제 이 조례의 존재 의미를 찾아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