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문재호 의원 발언

253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21-03-04

문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재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안전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문재호입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만물이 소생하는 3월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흘러가고 파란 봄 하늘이 우리를 반겨주듯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도 지나가고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금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13호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오

김수오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이것 고양시 녹색건축물 개정안이 들어온 것은 경기도에 있는 것을 좀 더 확대한 것이잖아요, 윤용선 과장님?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이것이 경기도에 있는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녹색건축 설계기준 변경을 한 사례가 있나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지금 기초지차체로는 저희가 처음이고요, 시장님이 또 워낙 하시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사업이 맞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검토해 보니까 이게 경기도에 있는 것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 고양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주거를 공급하고 공공주택 또한 녹색건축에 맞게 선도적으로 하는 제도를 모든 것에 애쓰셨고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한 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개정안 2조2항에 보면 “추진하여야 한다.”를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이게 너무 강제적으로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모호한 문구이기는 한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박한기위원

대상이 불특정하지도 않고요, 이게 불특정다수의 건물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잖아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리고 행위도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냥 “추진하여야 한다.”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그런데 이게 실제 조성법에도 보면 지자체가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보조를 맞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저는 선택적 인용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유리한 것은 타 사례를 말씀하시고 불리한 것은 타 사례 말씀을 안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김서현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하셨듯이 우리가 기초단체 중에 선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만큼 의지가 있으신 것이고, 이게 조문의 내용이 행위가 구체적이면 강행규정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추진한다는 것은 구체적 행위는 아니고 태도의 문제잖아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것을 굳이 노력하여야 한다로 고치는 것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는 우리 시의 환경에 대한 의지와 조금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이것을 조금 말씀드리면 공공건축물은 저희가 강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민간건축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강제적으로 뭐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는 부담이 돼서 아마 모법에서도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나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따라갔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에너지성능 개선사업을 당장 추진해야 한다, 내일까지 추진해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인데 이것을 굳이 노력해야 한다고 바꿀 만한, 바꾸면 이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노력해서 더 열심히 한다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제정하는 조항이면 모르겠는데 의지가 더 약한 뉘앙스의 문구로 개정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을까요? 특히나 지금 기후위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선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 지구가 함께 해야만 하는 일인데 이것을 강행규정이라고 부담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법을 만들 때 너무 위축되거나 소극적인 것 아닌가?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이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노력한다, 그런 뜻으로 저희가 해석해서 적었는데 그 부분은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서현위원

아니, 박한기 위원님이 수정을 요구했잖아요. 정회를 해서 하시지요.

문재호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당초 현행 제5조2항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도시관리공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검토 보고-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의안번호 제814호 고양도시관리공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검토 보고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우리 건설교통위에는 국민의힘 당대표가 계신 것 아시지요? 우리 이규열 위원님께서 당대표로 역할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옆에서 많은 힘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실 특별히 질의를 한다고 해서 바뀔 것이 아닌데 이게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것이잖아요, 황봉연 국장님?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김서현위원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이것도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우리 LH가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사업을 하고 나서 나중에 용도변경을 자기네 멋대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가령 학교 부지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교육청에 협의가 안 되면 학교 부지에 오피스텔을 짓는다든지 토지용도를 변경해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김서현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국가정책에 발맞춰서 우리가 공공주택을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하는 의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LH가 이렇게 고양시에 앞으로도 대곡이라든지 아니면 JDS나 이런 지구에 사업을 할 요량이 큰데,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을 들썩거리게 하는 LH 직원들이 자기들이 땅을 미리 사놓고 알박기 해 놓고 한 것을 언론에서 보셨잖아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김서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국장님께서 협약 차원으로, 앞으로 진행되는 창릉 3기 신도시부터는 최초의 용도에서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정부에 최소한 협의를 한 다음에, 동의를 구한 다음에 그것을 변경해 주는 것을, 우리가 창릉 3기 신도시 사업을 시작하는 이런 의견청취부터 만들어 놓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사업이라든지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개발계획이 수립돼서 일반 토지를 공급하는데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에 그것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매각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은 사업자인 LH가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자체와 국토부가 협의해서 변경되는데 그런 사항에 있어서 용도변경은 어떤 목적이 있겠지만 용도변경을 하는 데도 제한요건이 있습니다. 당초에 한 번 결정되면 변경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5년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기간에는 사실상 변경이 어렵습니다. 다만, 준공 이전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이 계속 1차, 2차, 사업이 준공되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사항들이 변경되는데 다시 그 사항들은 큰 틀에서 변경은 없고 약간 경미하고 미미한 변경사항들이 발생되고 있고 다만, 나중에 미매각 토지에 대해서 준공 이후에 변경이라든지 이런 결정권한은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런 사항들을 변경할 때는 거의 다 의회의 의견청취라든지 도시계획심의절차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정확한 지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삼송지구도 유치원 부지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것을 시가 동의해서 그렇게 진행한 것이에요? 도시계획심의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있는데.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황봉연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뭐냐 하면 인허가권자가 국토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준공된 다음에는 고양시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준공 전에는 국토부가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국토부에 권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의견이 의견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는 조금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토부에 다시 강력하게 건의해 보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사실 국토부랑 LH가 진행하는 사업을 우리 시 지방정부가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진행을 해 보면. 그냥 자기들의 사업성에 맞춰서 변경해 버리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창릉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를 지금까지 지켜봤고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개방하지 않는다든지 시장님이 그것을 싸워서 개방해서 받아내기도 했지만 나중에 어떤 시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고양시에 매입하라고 한다든지 내지는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법률상 국토부에서 그냥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도 이렇게 우리가 대규모의 국토부, LH 사업을 진행하는 고양시는 가이드를 지금부터 우리 황봉연 국장님하고 이관훈 과장님께서 만들어서 처음부터 LH에 요구하면 최소한 고양시의 의견이 조금이라도 반영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고양시가 도시계획을 만들어 갈 때 최초의 토지용도가 공공청사 내지는 공공시설물이 들어오기로 한 자리를 누가 보더라도 오피스텔 대부분이 다 그냥 주거로 쓰는 거잖아요? 공공주택이 늘어나는 것인데 사실 또 공공주택에 관한 법률에는 비껴가는 오피스텔 부지로 파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우리가 강력한 메시지를 LH나 국토부에 주는 것을 지금부터 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LH나 국토부에 조금 더 어필해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의회에서 그런 게 정말 어렵게, 어렵게 진행했다, 그렇게 해야 여기에 계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LH나 이렇게 만났을 때도 더 폭넓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당초 목적과 달리 용도변경이나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절차를 거치는 어떤 기준이든 뭐든 나름대로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용도변경이 사실상 크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처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너무 광범위하게 열어두다 보니까 약간 목적과 달리 이용을 해도 큰 제재사항이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저희가 MP회의에서도 두 차례 검토했지만 타 용도로 목적과 달리 이용되는 것들을 많이 제한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상세하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서 “공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비대상 사업은 지방공사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가능”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공공기관의 구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타당성검토 면제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근거를 찾아야 되는 거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행안부의 지방공사 신규투자사업 타당성검토 면제기준이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행안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행안부에서 제시한 지방공사 신규투자사업 타당성검토 면제기준이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아, 면제기준이 거기에 있다?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거기하고 「국가재정법」 38조1항에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여하튼 그 이유가 공공기관 그러니까 어떤 공적인 개발이기 때문에 면제를 한다라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앞서 김서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고 기록을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LH의 도덕성에 대해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고 시민들도 창릉 3기 신도시를 반대하셨던 분들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점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나? 이러면서 속앓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창릉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도면 유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다른 신도시에서도 선출직 의원 가족들까지 땅 투기를 했다, 이런 의혹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검찰조사가 잘 이루어져서 그것이 다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재검토가 이 시점에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타당성 면제까지 되면서 어떤 공적인 의미를 둬서 도시를 개발한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이런 상황에서 약간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해 보고요. 그 공적인 부분을 우리가 강조하면서 타당성 면제까지 가는데 창릉 3기 신도시에 기피시설이라고 하는 시설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것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면적단위당 해야 될 것이 권고사항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나 장지가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놓치지 마시고 3기 신도시 개발을 할 때 LH와 적극적으로 논의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지금 창릉 3기 신도시는 3월 2일 자로 국토부에 LH가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이후 행정절차는 국토부에서 검토를 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3월에서 4월쯤에 국토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협의서류를 돌리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협의가 왔을 적에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박현경위원

아직 안 왔나요? 온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아직 안 왔습니다.

박현경위원

그게 왔을 때 그 관련 부서하고, 제가 장묘팀 부서 만났어요. 거기 팀장님하고도 얘기했고 국장님도 알고 계시니까. 국장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사항에다가 꼭 넣으셔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지 않으면 영영 할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시장님께서도 조례를 개정해서까지도 더 이상 우리 고양시, 특히 벽제동이나 이런 곳에 기피시설이, 계속 묘지나 이런 것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적어도, 그게 권고사항이거든요. 보건복지부 행정지침에 꼭 하라고 있어요, 그것을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고. 신도시팀도 그것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관심이 없으면 모르고 부서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꼭 찾아보시고 그것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일단 고양시가 출자출연 10%를 해서 같이 사업에 동참하는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저희가 경기도시공사 출자도 GH 담당자가 왔을 때 적극 요구를 했어요. 그 이유는 여러 의원님들이나 저희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삼송에 사업을 마치고 나서 저희가 문제점이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 LH에 굉장히 배신감도 느끼고 있고 미리 지적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집행부의 책임도 생각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 창릉신도시는 그런 문제점들을 다 극복하고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희가 견제할 수 있는 부분, 저희하고 경기도 도시공사하고 같이 사업에 참여해서 견제를 하자는 의미에서 저희도 주장하고 있고 또 고양시가 하는 것에서도 견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송지구가 원흥까지 거의 완료되고 있는데 LH 주도 하에 했던 사업들이 문제가 너무나 많이 생기고 저희한테 기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땅에 대한, 토지에 대한 사용용도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은 다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하는 그 피드백을 창릉에다가 던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우려는 됩니다. 저희가 10%의 출자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는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시공사 출자출연을 도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도의원님들도 나서주시고 계시고 하니까 같은 집행부의 입장으로 많이 견제하고 정확히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100% 지금 목적에 부합한 신도시가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박현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수긍하고 만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가 들어가서 목소리를 한번 내 주셨으면 하고 요구하는 것이 서울하고 경계선에 창릉 3기 신도시가 위치하고 있는데 완전히 IT사업이나 빅데이터 사업 이런 첨단사업들이 집중하고 나면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행신동에 30년, 40년이 넘은 노후 도시하고 또 창릉 3기 신도시하고의 갭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창릉 3기 신도시가 거의 서울 근교에 있고 아마 전화번호도 삼송은 서울전화번호를 쓰는 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반 서울화되다시피 하니까 창릉 3기 신도시는 고양시하고의 뭔가 어울리지 않는 아니면 뭔가 다리가 하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 3기 신도시가 단순히 서울사람들이 들어와서 잠자고 가고 서울의 인프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와 하나 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로 뭐를 하나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 내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재원 투입도 하고 출자출연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고양시와 연계되는, 즉 고양시와 연결되게끔 하는 창릉의 그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 인식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고양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1월 18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3기 신도시팀이 도시계획정책관에서 도시균형개발과로 왔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기존 도시하고 3기 신도시와의 어떠한 격차가 더 벌어지는 관계 그런 것에 대한 보완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MP회의에는 제가 참석을 못 했지만 3기 신도시를 1년에 걸쳐서 계획하면서 아마 주변과 조화롭고 어울리게, 너무 생뚱맞은 3기 신도시가 되지 않게 계획됐으리라 생각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 4월 중에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을 저희가 각 실과에서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된다고 하면 그게 3기 신도시만이 너무 특출난 도시가 아닌 일반적인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거기에 따른 주변 도시들이 보조에 맞게끔 행정력이 뒷받침돼서 같이 어울리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이 동원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3기 신도시에 생기는 인프라를 경계에 있는 행신이라든가 가라뫼라든가 이렇게 정말 구도심이었던 부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같이 설계하는 것이 저희 지역 내에서, 지금 고양시도 일산하고 덕양하고의 뭔가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고 또 구분 지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덕양 내에서 구도심과 새로 생기는 3기 신도시 간의 어떤 갭들을 행정 차원에서 미리 설계를 잘 하고 담으셔서 인프라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든 차질 없이 공정하게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듯이, 좀 투명하게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3기 신도시가 많은 관심과 우려 속에 진행되고 있는데 3기 신도시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도 많이 있어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자족도시로서 역할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최초의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최초의 계획보다도 무분별한 용도변경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지금 고양도시관리공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검토에 대한 보고 내용 중에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 참여비율이 거의 18%선이었는데 지금 3기는 평균 11%선에 머물고 고양도시관리공사는 10%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너무 참여율이 적은 것이 아닌가, 이 10% 남짓 가지고 무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서요. 또 앞서 이해림 위원님과 박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LH가 조성한 여러 신도시들과 GH가 수행한 신도시를 비교해 보면 LH가 수행한 한강신도시의 경우 공원녹지율이 24.7%, 생활SOC 비율이 4.2%, 하지만 GH가 수행한 광주신도시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율이 43.8%, 생활SOC 비율이 5.7%로 GH가 훨씬 높게 진행됐던 과거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창릉 3기 신도시를 바라보면서 우려와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신규투자사업 범위를 조정해서라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과 10%를 가지고라도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방안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고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10%의 목소리가 과연 얼마나 영향력을 주겠느냐는 의도인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P회의를 하면서, 저희 도시관리공사도 참여하면서 회의를 거쳤고요. 그다음에 도시관리공사뿐만 아니라 고양시에서도 MP회의를 하고 실무협의회의를 거치면서 그런 의견을 고양시에서 많이 개진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어떠한 목소리를 키우는 것도 좋지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LH에서 단독적으로 개발을 진행하다 보니 개발이익을 전부 외부에서 차지하고 고양시에 남는 것이 뭐가 있느냐, 공공기여가 없지 않느냐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LH를 10%의 범위지만 그동안의 행실을 견제하는 역할도 고양시가 하면서 그러한 개발이익도 고양시가 차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한 것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입지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시발점이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도시관리공사가 더 경험을 키워서 어떠한 독자적인 개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어떤 경험을 쌓기 위한 시험무대인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사업이 너무나 중대하고 또 바라보는 모든 분들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많은 생각과 준비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입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김수환위원

하지만 지금 우리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에는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남이나 판교 제2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선례가 있는 만큼 공업지역의 물량활용을 통한 적극적인 재분배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사안이 사안이다 보니까 안건에 대한 심의보다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말씀하시는 자리가 돼서 저도 좀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우리 시가 LH에 대해서 약간 제로섬 게임의 상대로 생각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공공택지개발사업의 취지가 잘 살려지도록 국가도 공기업도 지자체도 서로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할 일이지 개발이익을 누가 더 수취하느냐, 그것을 시가 더 가져와야 된다, LH가 덜 가져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조금 경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살기 좋은 도시가 만들어지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이 서민들에게, 주거약자에게 공급되는 데 무엇이 필요하냐는 관점에서 접근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삼송, 원흥, 지축, 향동이 최근에 LH에서 개발한 지구잖아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를 표하신 것처럼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사전계획에 있어서 잘못된 계획들, 저는 고의로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계획들로 인해서 실제로 이게 준공이 나고 입주하시는 시민들께서 생활하시는 데 상당한 불편이 있는 경우가 있고 시에서도 그것의 유지관리를 인수인계를 받고 나서 계획이 잘 됐으면 지불하지 않아도 될 비용들이 많이 지불되고 이런 사례들이 꽤 있어요. 단적으로 삼송, 원흥지구에 있는 BRT는 한 번도 가동된 적이 없어요. 도로는 중요한 자원이잖아요? 주요 SOC인데 그 도로의 차선이 2012년에 만들어서 지금 9년, 10년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이용되지 않고 그러다가 이케아라든가 이런 통행수요를 많이 끌고오는 시설이 들어오면 도로가 막히니까 돈 들여서 선을 지워버리고.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학교가 지구의 외곽에 배치돼서 아이들이 야생동물 이동통로로 통학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든가. 그리고 삼송지구 같은 경우는 완충녹지에 있는 흙이 벌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수가 잘 안 돼서 뿌리 쪽에 습기가 있을 경우에는 잘 안 자라는 수목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요. 그런 것들이 4개 지구에 아마 구청이든 시청이든 관리부서, 구청에 주로 많을 것 같은데 많은 민원들이 축적돼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것을 일괄적으로 리스트업을 해서 삼송, 지축, 원흥, 향동에서 겪었던 시행착오가 창릉에는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협의할 때 이게 수립을 LH에서 하고 승인을 국토부에서 하니까 협의과정에서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다는 말씀을 모든 부서에서 다 하시는데 그런 리스트를 우리가 LH에 그냥 던지면 LH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내에 향동, 지축, 덕은, 삼송을 다 LH가 사업을 했는데요. 사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공사를 하고나서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든가 어떠한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왕왕 발생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정비과장을 했을 적에 각 실과에 예를 들어서 도로부서라든가 녹지부서라든가 중간점검을 시켰습니다. 우려하시는 사항처럼 그러한 시공이 안 되게끔 사전에, 준공이 임박해서 모든 것을 또 개선하려면 서로 비용도 발생되고 되돌릴 수 없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 때문에 중간중간 점검을 시켜서 공사과정을 지켜봐서 뭔가 문제점이 있다든가 그런 것을 지적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3기 신도시의 개발계획도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구단위계획 협의가 내려오면 한 번 더 꼼꼼히 챙겨보고요, 앞으로 그러한 우려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시공하는 과정에서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어제 장상화 위원님도 시정질문을 하셨지만 학력인구 예측을 잘못해서 학교가 부족해지는 바람에 지구 외의 학교로 원거리배정이 된다거나 이런 것은 기초단체이다 보니까 고양시 전체인구 통계를 가지고 하니까 신도시에 들어오는 세대구성은 1기 신도시가 포함된 전체 고양시의 통계하고는 편차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놓침 때문에 발생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행정구역에 대해서 저도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지만 행정구역 재편에 대해서 청사에 대한 부지, 땅이라든가 행정구역 재편을 위해 법정동을 개정하기 위한 협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진행이 안 돼서 삼송지구도 지금 4개 행정동에 걸쳐 있고 주민센터가 삼송지구 안에 있는 데는 4개 동 중에 2개 동밖에 없고 이런 불합리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게 집대성이 돼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LH에 ‘이게 고양시에서 기존에 LH가 사업시행을 했던 지구에서 발생된 민원들이다. 창릉에서는 이런 게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잘 검토를 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아예 보내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여기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보상계획 공고가 있어요. 지금 창릉 3기 신도시 내에 반대라든지 보상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고양시하고 LH 이렇게 삼각관계가 있는데 그분들의 뜻을 어떻게 전달하고 수행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지금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LH, 대책위, 저희가 대책위가 한 1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고양시가 20여 차례 만나서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6월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과연 그게 잘 진행될까를 우려해 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대책위에서는 아시다시피 대동소이합니다. 보상가를 많이 받으려고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20여 차례 만나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게 6월에 공고를 할 수 있어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는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다른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2019년도 5월인가 창릉신도시가 발표가 됐잖아요? 그 2년 전에, 정부에서 신도시 발표를 하기 전에 도면 유출로 해서 취소됐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게 취소될 때 우리 고양시는 그런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국토부나 LH 쪽에서 징계를 먹고 책임진 사람들이 있어요, 도면 유출로 해서?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이 불가능…….

이규열위원

없지요? 이번에 광명, 시흥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우리 창릉신도시와 같이 광명, 시흥도 취소될 확률이 나는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정치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방식을,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도시관리공사가 10%의 지분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이규열위원

우리 고양시 부담이 1조 2천억이에요. 중앙정부에서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창릉신도시를 발표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또 고양시로 봐서도 균형발전이라는 그 명분은 아주 좋은 겁니다. 여태까지 일산, 일산 하다가 그나마 창릉신도시가 발표됨으로 해서 덕양구가 일산과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보상관계예요. 또 사업관계, 사업방법. 우리 고양시가 과거에도, 어제도 시정질문을 할 때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공영개발이 있거든요. 중산이라든지 탄현, 행신 이렇게 공영개발이 군데군데 과거에 있었어요. 그럴 때는 이게 방식이 보상이 아니고 환지방식을 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해요.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10%밖에 관여를 못 하지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지만 이것을 중앙정부라든지 LH에 강력히 건의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환지방식을 원한다, 이런 것.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보상이 제일 문제가 크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이주대책이 대두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을 주고 반 강제적으로 이주하게끔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폐단이 발생되고 정부가 땅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대토보상제도라는 것이 또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부는 현찰로 받을 수도 있고 일부는 ‘나는 땅을 더 달라.’ 그래서 조합이면 조합, 대토보상을 받은 사람들끼리 조합을 결성해서 어떠한 생계대책을 한다든가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만큼의 그러한 걱정은 조금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방식이 과거에도 그랬어요. ‘택일해라. 보상을 받을 것이냐 대토를 받을 것이냐.’ 그런데 주로 80, 90%가 뭐예요?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책위원회가 10개, 20개 난립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광명, 시흥도 이런 차원에서 LH 직원들이 사전투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초자치단체 고양시가 영향력은 작지만 이런 것을 대토보상이 아니고 환지방식으로 강조해야 된다, 나는 그거예요. 이게 가장, 왜냐하면 보상이나 대토는 그 인근에 부동산 급등을 또 초래합니다, 보상 관계 때문에. 우리가 10%밖에 영향력이 없지만 그래도 고양시만이라도 LH나 국토부에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은 어떤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의 의도는 알겠는데요. 사업방식이 이번 3기 신도시는 공특법으로 하고, 공특법에 의한 것은 환지를 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이어야만 환지가 가능하고요. 저희가 일부 사례를 보면 요새는 세금 관계 때문에 대토보상을 많이 요구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대토라든지 환지는 거의 비슷한 말이거든요. 대토라는 것은 외곽에 나가서 매입을 할 때 취득세 이런 것을 면제해 주는 것 아니에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것보다는 그 지역에서, 내가 이 지역에서 5년을 가졌든 10년을 가졌든 1년을 가졌든 1천 평을 가졌으면 5백 평만 주는 거예요, 5백 평은 내놓고. 환지방식이 가장 좋은데 대토는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상을 받아서 매입을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지 인근의 부동산 급등은 피할 길이 없다. 그래서 뭐를 개발한다고 하면 인근이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덕양구 일대에 보면 토지가 나오는 게 얼마 없어요. 엄청납니다. 이런 것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고양시가 10% 지분, 영향력은 작지만 한번 건의하고 요청하는 게 좋겠다.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체하고 20여 차례 이상 만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LH하고 국토부라든가 각종 기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국장님은 말씀이 없으신데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지보상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몇 번 이루어졌는지, 원만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답변은 이관훈 과장이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이 사업방식이 지금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업방식 자체가 토지수용방식이냐 환지방식이냐, 여러 가지로 사업의 추진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것은 환지방식이 아니고 토지수용방식이거든요. 환지를 한다고 하면 주택 부지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데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있을 것이에요. 그런 것을 일부 해소하고자 사실상 토지수용방식을 택해서 공기업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토라든지 어떤 이주자 재정착을 위한 부지 공급이라든지 이런 보상대책을 수립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 토지소유자들은 저희가 20여 차례 만나봤지만 사실상 주로 원하는 것은 이주자택지 위치라든지 보상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고요. 또한 말씀하셨듯이 환지는 어려우니까 대토, 대토라는 것은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이 협의양도택지라는 어떤 그런 것이 생겨나왔는데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은, 협의양도택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일부 부여를 합니다. 그것을 선택하고 아니면 보상을 원하는 사람은 보상을 다 받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부수적으로 협의양도택지를 일부 부여하면서 거기에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공동참여로 해서 조합을 결성해서 공동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런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상을 다 주는 것들은 인근 토지에 지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지방식이 적정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적정하고 조화롭게 균형이 이루어져야 서로 목적을 달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규열위원

알았어요. 국장님, 그런데 고양시가 약 1조 2천억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1조 2천억이 조금 모자라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가 1조 2천억을 투자하는데 주차장이라든지 공동기관이라든지 얼마 정도 우리 고양시에 혜택이 아니고 돌아오는 게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저희가 10%의 지분을 참여한다고 해서 여기에 LH가 사업하는 것에 공동참여로 사업을 최초로 지금 시행하는 것이거든요. 과거에는 LH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전부다 100% LH 주도 하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에 돌아오는 것은 어떤 최초 계획과 달리 나중에 완성되다 보면 기반시설 부족이라든지 주민들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발생됐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잘못된 문제점들을 치유할 목적으로 지분참여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익의 목적을 갖고 가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같이 사업을 참여하다 보면 그 사업의 속을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양시를 위한 기반시설 확보라든지 아니면 이익에 대한 재투자가 다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금액적인 그런 계산은 사실 개발계획상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서 보완해야 되겠지요.

이규열위원

지금 창릉신도시 내의 주민들이 한 푼이라도 보상을 더 받으려고 속된 말로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지요? 나무 한 그루라도 더 갖다놓고요. 어제, 그제 뉴스 보셨지요? 광명, 시흥이 어떻게 했는가. 이런 폐단이 따르는 것인데 우리가 조금 약하지만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우리 고양시 내에 창릉신도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LH나 국토부에 계속 어필해서 강조해 달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택지개발을 하는데 아파트 부지가 나오잖아요. 또 사업용지가 나오고 공업용지, 도로 등등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상하려니까 비싸게 매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총 12조가 들어간다고 해요. 12조를 투자해서 얼마나 LH에서 그것을 올릴까요? 만약에 보상을 평당 300만 원을 준다고 하게 되면 7배, 8배, 10배 이상의 돈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천 평이다, 내가 1천 평을 갖고 있는데 수용을 당했어요. 그런데 환지를 했다고 그러면 내가 4백 평을 받았어요. 그러면 6백 평을 LH, 정부에 수용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 6백 평 가지고 도로를 내고 공공용지까지 다 빼고 나머지 아파트 부지, 상업용지 등등 만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계산해서 2, 3배인데 6배, 7배, 8배입니다. 이래서 LH가 속칭 땅장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작용을 최소화시켜라, 우리 고양시가 그래도 목소리를 내라, 그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래야 부작용도 작고 옆에 부동산 급등을 막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가서 보세요. 이런 폐단 때문에 우리가 힘도 없고 약하고 영향력이 작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된다고 하지만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고 강하게 요구할 때는 요구를 하셔라 그거지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아까 말했던 것이 삼송이 아니고 향동동 513번지 건이었고요. 이것을 국장님 이하 우리 고양시 집행부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원래는 포인트가 그려져 있는 것이 있지요, 마크가 있는 데가? 이 부분이 원래 유치원 부지였어요. 보시면 향동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지요? 이것은 계획을 여기는 LH가 공동주택으로 잡은 거예요. 그런데 유치원 부지가 교육청에서 필요 없다고 하면 고양시랑 협의해서 고양시가 인수하거나 공공의 이익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LH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느냐 하면 저것을 그냥 개인한테 상업지구로 용도변경해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저기에 277세대 오피스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 화면에 들어와 있는 향동동 초중고는 공동주택으로 만들어져 있는 학군을 만들었을 텐데. 당연히 저기가 밀도가 높아지겠지요. 지금 전교조에서는 한 교실당 학생 수를 20명을 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사실 앞으로 그렇게 대한민국 교육이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옳은 것이고. 그런데 저런 식으로 LH가 토지를 팔 때 고양시에 제가 알기로는, 이관훈 정비과장님이 계실 때 저것을 협의하셨나요? 저런 것을 정비과랑 협의하잖아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정비과로 내려오면 각 실과에 의견을 취합해서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위원회에 가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짓게 됩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처음부터 여기에 가지고 온 모든 것이 보고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모든 것이 면제사항이다 보니 사실 저런 것의 용도를 바꾼다고 할 때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가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국토부에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매각한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께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저런 사례가 창릉에서도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것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런 문제를 결국에는 고양시가 안잖아요? 저기에다가 오피스텔 277세대를 지으면, 도로가 인도가 없는 도로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고양시에다가 인도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도로를 넓혀달라고 하고 등등의 공공서비스 고양시에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입주한 시민들은? 그러면 그게 고양시에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LH는 땅을 팔고 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LH가 그런 문제에 지금 봉착돼 돼 있고 그런 것을 저는 일벌백계해서 다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는 저런 사례를 우리가 여러 차례 경험했고 저렇게 우리가 손 놓고 아무것도 못 했으니 창릉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부터 저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 뻔히 예상되잖아요? 그러면 저런 것들을 제도적인 것을 협의를, 협약을, 약속을 어떻게 만들어서 하자는 말씀을 실제 사례를 들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아셨지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정회요청이요?

이윤승위원

저는 잠깐만 정회를 요청할게요.

문재호위원장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고양도시관리공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검토 보고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제시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양도시관리공사 공사채발행 계획 보고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15호 고양도시관리공사 공사채발행 계획 보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출자계획에 보면 공사채 발행계획하고 사용계획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용지비, 조성비, 인건비, 판매비가 있어요, 일반관리비도 있고. 그 4가지는 이해가 가는데 판매비,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매비는 분양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분양을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되는 그런 판매비입니다.

이규열위원

그게 일반관리비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지금 판매하려고 광고를 내고 홍보하는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판매비는 토지를 매각할 때 홍보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비용이 발생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한 것이고 일반관리비는 전체적인 그런 총괄에 대한 금액에 따른 것으로 저희가 책정할 때 전체 금액에 대한 관리비는 별도로 선정하고요, 직접적인 비용하고 간접적인 비용을 분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만약에 판매비가 그러면 토지를 판매했다고 하면 양도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아니요, 그런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여기에 양도세는 들어가지 않고요. 저희가 용지비, 조성비, 인건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눈 것은, 판매는 결국 분양할 때 발생되는 비용을 뜻하는 겁니다.

이규열위원

아, 그것 참 이해가 덜 가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고양도시관리공사 공사채발행 계획 보고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제시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3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16호 203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오

김수오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과장님보다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것을 검토하기가 너무 광범위하고 크고 그러네요. 원당지역에 대해서 하나만요. 지금 우리 고양시청 청사자리가 뉴타운 몇 구역이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원당2구역으로 들어갑니다.

이규열위원

아니, 여기 시청 자리요. 여기에 행정 상업지구가 있었잖아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행정복합타운이랑 같이 연계돼서 접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게 왜 해제가 됐지요? 해제된 이유. 과거에는 잘 진행이 됐었는데.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원당2구역은 현재 해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규열위원

아니, 2구역은 청사 뒤쪽이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당2구역은 복합타운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정비 촉진계획 전체에 대한 내용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올 6월 말로. 그 안의 내용에 복합타운이라든지 아니면 원당2구역구이라든지 문제점이나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용역 중에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능곡이나 여기나 해제지역에 대해서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여기를 보시면, 내가 페이지를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재정비 촉진지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뭐, 뭐를 하겠다고 2030에 나왔더라고요. 페이지를 지금 내가 못 찾고 있는데 그러면 저것을 물어볼게요. 21쪽을 봐주세요. 주민의견 청취결과 및 조치계획에 있어서 이게 전부다 미반영이 됐다고 나왔어요. 1기 신도시 일산신도시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2030이 되면 일산신도시가 근 40년이 도래하잖아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40년이 도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주민의견이 재건축계획이 반드시 반영되라고 요구했는데 미반영이라고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잘 보세요. “일산 신도시를 포함한 기타 시가화지역은 금번 기본계획의 재정비 시기가 도래되는 2025년에”, 앞으로 4년입니다.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 후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임.”, 앞뒤가 안 맞는다. 이게 지금 2030계획인데 2025년도, 4년 후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반영할 예정이래요. 이게 안 맞다. 지금 일산신도시가 2030년이 되면 40년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92년 8월에 최초 입주가 돼서 2022년도가 30년이 도래됩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한 30년에 재건축 검토를 할 수 있고요.

이규열위원

그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예. 대상이 되는데, 안전진단 같은 것을 하는데 지금 안전진단을 해서 D급이나 E급이 나와야 재건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분당이나 평촌 그런 데도 보면 아직 진행이 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고요. 현재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B등급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재로서는 이것을 재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세부적인 사항보다도 재정비할 수 있는 2025년도에 그때 검토해서 반영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노후화가 시작되니까 아파트 동대표,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화정도 그렇고 일산신도시도 그렇고. 그 리모델링사업하고 우리 2025, 2035하고는 별개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리모델링사업은 「주택법」이나 이런 것에서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별도로 이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기본계획에 넣을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규열위원

5페이지에 보시면 생활권계획 수립에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예정)지역은 생활권계획 수립대상지역에 포함하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출구전략 마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뉴타운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말하는 거잖아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원당이나 능곡에 해제된 지역이 있잖아요, 일산도 있고?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런데 능곡 같은 데는 4구역, 7구역,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잘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원당은 어떻게 되는지? 미비점이 많이 있다.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권해제나 주민들이 요구해서 해제된 지역은 향후에 우리 계획이 반영된다면 지구단위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개별법으로 가능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재생활성화 계획에 부합되게 개발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능곡뉴타운에서는 일부 지역이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창릉신도시와 더불어서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사업승인에 관련해서 우리 시가 그런 데에 상당히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런 말이 지금 많단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조합이나 조합원들은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심정인데, 고양시가 소송에서 졌단 말이에요, 패소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러한 명분도 실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주저하고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능곡5구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 지구지정을 했고 그리고 조합이 구성돼서 사업시행을 하는 과정 중에 이주자대책에 대해서 거론이 됐던 그런,

이규열위원

가까이 대세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그래서 이주대책 수립에 대해서 문제가 거론되다 보니까 거부처분을 한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이 사항들을 사업시행자인 조합하고 시하고 의견의 어떤 견해 차이로 인해서 거부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돌이켜보면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요구하는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에서 그 내용들을 그대로 인용해서 저희 시에서 거부처분을 한 것이 어떤 패소요인이 됐던 사항이었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조합하고 시하고 어떤 구체적인 안을 논의해서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얘기하는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다른 조합, 다른 사업지구에도 동등하게 적용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왜 이런 상황이 벌이지고 있나. 어느 지구는 50억, 80억, 100억 이상을 이주자들한테, 세입자들한테 기부하는 식으로 또 지원하는 식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사업승인 때문에 아주 갈림길에 서 있는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고양시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조합이나 조합원들의 입장을 고려하셔야 돼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워낙 장기화되다 보니까 조합원들, 주민들도 고통이고 그리고 오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주대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법적한도 범위 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해석 차원에 있어서 적절한 대응이 되지 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규열위원

그러면 국장님, 올 여름이나 가을쯤에 사업승인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참 어려운 사항인데요, 지금 1차 소송결과가 나왔고 2차 항소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을 결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3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첫 번째, “2035 고양기본도시계획에 부합하도록 향후 변경조치할 것”, 두 번째, “생활권역별로 구분한 구체적인 특화계획을 수립 반영할 것”으로 의견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문재호 위원장님께서는 금일 14시부터 개인사유로 청가서를 내셨습니다.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고양관광문화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79호 관련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오

김수오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용어를 확실하게 서로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장님이 보시기에 이번에 계획된 경기도 산하기관의 인력이동이 공공기관 이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기관의 고양사무소 개소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문화재단 평생교육진흥원은 입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양사업본부에 대한 이전은 경기주택도시공사만의 고양사업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3개 기관은 전 임직원이 다 같이 이전하는 겁니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3개 기관은 2019년에 협약에 의해서 이전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3개 기관의 정원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많지 않고 약 200여 명 정도이고 여기에 GH공사 고양사업단이 67명 정도 포함해서 300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자산가치가 올라가게 될 텐데요. 자산가치가 올라간 부분은 경기도시공사 몫으로 가는 것이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이전하는 기관이 아니고 그냥 고양사무소를 내는 기관이 자산증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제가 이해하는 게 맞나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개발한 한류월드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를 가지고 이용해서 건축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 소유의 재산으로 등기 정리가 되고 임대나 분양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가 상당 부분을,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30~40%인가? 경기도가 직접 출자한 자산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산하기관에 대한 어떤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산하기관에 대한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경기도 내에서 조율해서 검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정작 이전하는 3개 기관은 이전하지 않는 기관의 건물에 세를 들어 살게 되는 것이고 지금 40m까지만 올릴 수 있는 토지를 40층까지 올릴 수 있는 토지가 됐을 때의 자산증식분도 이전하지 않는 기관이 갖게 되는 것인데 이게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200여 명의 공공기관 이전 그리고 67명의 일부 사무소 개소에 대해서 40m짜리 토지를 40층으로 올리는 것이 비례성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연 그 67명이 이전하는 기관의 일부 이전을 지원하고 협력한다는 의미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상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어떤 수익에 대한 증가를 보는 산술적인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맞고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라든가 다른 의견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3개 기관이 협약에 의해서 이미 고양시로 옮겨오기로 한 부분에 협약을 했지만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토지만 경기도 소유로 개발되어 있는 부분이지 건축비라든가 3개 공공기관이 옮겨오는 현재의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건축 볼륨 내에서의 건축비조차도 별도로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별도의 경기도나 경기주택도시공사나 아니면 각자의 산하기관이 각각 확보한 건축계획에 의해서 이전하고자 하는 사무실을 예산확보에 의해서 지어야 될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아마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업을 대표해서 그 건축비를 부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업성장센터를 지어서 일반 공공 내지는 분양하는 임대 또는 분양 건축물을 지어서 그 수익의 부분으로 3개 기관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고양사업단을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그 중에 남은 부분을 고양시에 공공기여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GH 같은 경우는 완전 이전이 아니고 사전에 질의드린 것에 대한 회신을 보면 5월에 어디로 이전할지 공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경기북부나 동부의 시군현황을 보면 공공기관이 하나라도 이전을 한 데가 6군데이고 하나도 이전하지 않은 데가 11군데예요. 그러면 하나도 이전하지 않은 곳으로 갈 확률이 훨씬 더 높고 그렇게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GH가 고양시로 오기는 어렵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들이 현재 도지사님이 하신 결정이고 입장인데 이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설계를 하고 어쩌고 하면 땅 파기도 전에 도지사님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차기 도지사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토지에 대한 가치만 올려놓는 것이 그게 올바른 행위인지 저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니고 이전하지 않는 기관의 자산증식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행정청의 협조 수준을 넘어서 이전하지 않는 기관의 자산에 엄청난 증가를 낳을 수 있는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관광문화단지 지구단위계획에 커다란 충격을 줄 겁니다. 거기가 준주거인데 상업지역이 되면 여러 가지로 교통이든 뭐든 충격을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지구단위계획에 그렇게 큰 충격을 줘가면서까지 이전하지 않는 기관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일에 왜 우리가 용도지역을 종상향해 줘야 될지 저는 동의가 안 되고 다른 시민들이 어떤 시민이든 ‘거기 40m짜리 땅을 왜 40층을 올리게 해 줬느냐, 그 기준이 뭐냐? 그러면 내 땅도 그렇게 해 줘라.’ 이렇게 얘기할 때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전 규모, 부대효과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의회 의견청취를 요구하신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너무나 과한 것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 이 정도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박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경기도시공사 측에서 이 주택도시공사 본사이전에 관한 전달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가요? 저희가 5월에 이전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진행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고양시에 전달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진환

박진환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부장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사업부 부장 박진환입니다. 5월에 3차 공공기관 이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박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군데가 이미 옮겨져 있고 11군데가 현재 옮겨져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아마 공모를 거쳐서 경기도에서 진행할 예정이고 4월과 5월을 거쳐서 완료될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가 옮겨 가겠다, 또는 어느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보니까 단지 저희가 최대한 협조해서 고양시와 같이 윈윈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지만 확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한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자산증식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익 건은 있지만 저희가 자산이 개인회사가 아니고 민간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자본금이 늘든, 또 마찬가지로 경기도와 같이 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더라도 지금 창릉지구처럼 이런 어떤 대규모 택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LH만 100%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어저께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 문제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GH공사라든가 고양도시관리공사가 함께 지역사업에 뛰어들어서 그 이익금은 모두 LH가 갖고 가고 기반시설이라든가 부담금은 전부다 지역사회에서 부담감을 안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저희가 자산이 증식되거나 규모가 커진다고 하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많기 때문에 하여튼 대승적인 차원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기업성장센터 관련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궁금한 것이 경기관광공사하고 경기문화재단 본사하고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콘텐츠 관련 부서가 입주확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냥 원론적인 것을 여쭤볼게요. 경기도공에서 이 부서가 MOU를 해서, 이전해야 돼서 지금 해당 토지를 찾으신 거예요, 아니면 이 해당 토지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MOU를 맺으셔서 부서가 입주확정이 된 거예요, 순서가?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죄송하지만 마이크를 가까이 하시고.

박현경위원

왜 그 질의를 드리냐 하면 자꾸 경기도공이 본사가 다 이전해 올지 어떨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부 관련 부서가 오는 것으로 인해서 토지의 가치상승이나 이런 것에 대해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쭤본 것이고요. 저희가 제시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답변에서는 공공기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저희가 답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사실 부서와 조율을 하셔야 되잖아요? 저희 입장을 분명히 얘기하고 또 종합해서 드릴 것이고 또 저희 위원들의 의견이 조금씩 다 달라요.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조율될까가 저희가 염려스러운 것이거든요. 잘못하면, 이 부지 자체를 아실 거예요. 영상밸리도 그렇고 사실 경기도공에서 고양시 사업을 보면 저희 고양시 입장에서는 경기도공이 많은 것을 가져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영상밸리 안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 사업조차도 경기도 땅이지만 우리는 그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만 갖고 이 사업에서 이득은 경기도가 다 가져가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40층짜리 초고층이 들어오고 거기에 말대로 된다면 인천2호선 바로 앞에 역세권이에요. 토지가 삼각형이라서 적절치 않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입지가 나쁜 편이 아니고, 또 우려되는 것이 테크노밸리 앞에 있잖아요? 그 부지에 지금 입주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공에 계속 저희 의견을 말씀드린 것인데 이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30년 임대가 아니라 저희는 소유권 등기까지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어렵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 자리에서 저희 의견을 듣고 나가실 때 경기도공 직원분이 그러셨어요. “그러면 우리 사업 못 하지.”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안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을 조율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진환

박진환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부장

사업은 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저희가 이 목적이 어떤 민간처럼 100% 분양해서 수익을 갖고 가는 차원은 아니고 거의 제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지평원이라든가 경기도의회라든가 이런 경제성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단지 저희가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기반시설이라든가 임대해 있는 그런 공공기관에 대해서 할인을 하고 최대한으로 재투자할 계획이 있고,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는 다산신도시 남양주에 4,350억이라는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게 최초에 2007년도 계획단계에는 없었고요. 2017년도, 2018년도에 모든 분양을 하고 당시에 정산을 해 보니 그 금액이 남아서 지사님과 시장님과 저희 사장님이 같이 MOU를 해서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지금도 집행하고 있고 다산에 전국에서 여섯 번째 되는 큰 도서관도 지어졌습니다. 그런 식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시세차익이 나고, 많이 벌면 그 돈은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는 LH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많이 염두에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연설명은 우리 김영준 과장이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공공기관이 이전했는데 사실 또다시 이전해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환

박진환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부장

저희들은 고양사업단이 고양에 있는 위치에 있고요, 본사는 한강이북으로 어디 지역인가 앉게 된다고 하면 저희는 지금 수원 광교에 융복합센터를 1천억을 들여서 사옥을 짓고 있지만 그쪽은 남부본부라든가 그런 식으로 활용되면서, 앞으로 고양창릉도 해야 되고 대곡역세권사업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고양도공과 함께 LH 지분을 70 대 30 정도,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 미래전략처에서 지금 의논하고 있는 중인데 30%의 고양도공과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단지 그 안에서 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또 협의해 봐야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를 떠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더 개발해서 일산테크노밸리라든가 영상밸리라든가 또 CJ테마파크와 같이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시너지를 같이 윈윈하려고 현재도 경기도와 함께 정책적인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1년, 2년을 하고 가는 사업이 아니라 고양시에 정말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끔 그리고 GTX노선이 들어오는 것처럼 같이 전체적으로 플랜을 짜서, 마침 어제 트램 신교통수단도 나오고 했으니까요, 전체적인 그림을 크게 그릴 수 있도록 저희 GH가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글쎄요.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일 해결하기 힘든 것이 싸움 중에서 감정싸움이라고 하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답변서를 받았을 때 사실 한류천 문제는 더 잘 아시겠지요. 그런데 그 한류천 문제와 CJ 관련해서 저희 고양시에서는 아무 힘이 없으면서 계속 지켜왔고요, 저희 예산도 굉장히 많이 소요됐는데 처음부터 이 안에 한류천 100억을 가지고 오신 것부터가 신뢰도가 떨어졌어요. 이것은 억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빼주셨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특혜 논란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저희가 의원으로서 답변을 하려면 인원 267명 가지고는 부족한데다가 지금 말씀하시겠다는 것은 의지를 표명한 것인데 그 이후에 안전장치가 없어요. 다 옮겨갈 수 있는 부서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시민들한테 똑같이 답변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역으로 여쭤볼게요. 특혜가 아닌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잠깐만요. 그래서 답변하실 수 없어요. 그렇지요?
아니요, 그 직책에서 부장님? 그 직책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질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는 소유권 등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무상임대도 필요 없다. 어떤 확실한 물건을 우리 고양시에 넘겨 달라. 그렇지 않으면 아니, 앞에 미래를 누가 예측할 수 있어요? 경기도지사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정책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경기북부 개발에 의해서 아까 창릉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로 정황상 지금 그렇지만 GH공사뿐만 아니라 경기관광공사나 교육진흥원 이런 여러 산하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공공기관들이 많이 왔을 때 우리는 특혜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267명 가지고는, 언제든 갈 수 있는 그 인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 확실한 것을 달라,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그래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경기도공에서 그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답변은 아니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어느 정도 조율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 자리에 계시다가 가시면 그만이지만 이 건물은 계속 우리 고양시에 남아 있어요. 저희 입장입니다.
조율하실 의사가 있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그때처럼 사업 안 하면 그만이지 이러고 마실 것인가요?
예.
저희가 요구한 면적과 조율하고 있는 면적이 다르잖아요?
저희가 요구한 면적은 다르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러면 그 면적에 대한 조율도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가상승 검토하신 자료를 제가 따로 검토를 안 해 봐서 그렇지만 인근 부지 토지가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지금 상승분을 추정하신 것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요.
진환

박진환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부장

지가상승 부분에 대해서요?

박현경위원

예.
그러면 그 빛마루하고 킨텍스 디엠시티, 왜 그 두 곳을 비교하신 거예요, 그 라인에 있지도 않은데?
일단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도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진환

박진환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부장

예. 공공이전에 대해서 추가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관광공사하고 경기문화재단은 정관까지 바꿔가면서 수원에서 고양시로 이전하기로 확답을 줬고 내일모레 담당 경영지원팀에서 저한테 찾아와서 자기들이 근무할 부지를 보러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를 해 주고 그 위치를 설명해 줄 겁니다. 그만큼 기관이 정관을 바꿔가면서까지 이전을 하기로 했다가 다시 또 철새처럼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그렇게 오게 된다고 하면 영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잘 알겠지만 제가 또 내일모레 만나게 되면 다시 한번 당부에 당부를 해서 더 커질 수 있게끔 그리고 더 많이 유입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박현경 위원님 더 질의 있으십니까?

박현경위원

아니요.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질의하시기 전에 저도 잠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박현경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던 부분을 저도 지적했거든요. 들어왔다가 진짜 2~3년 있다가 훌쩍 떠나버리면 이것은 진짜 집 팔고 먹튀 같은 느낌의, 이런 단어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필히 공공업무시설로 결정을 지어놓으면 공사나 이런 기업 외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방안도 저희가 의견 제시에 담으려고 합니다. 그 부분만, 공공청사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시공사나 문화재단이 빠져나가더라도 그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물어서 저희가 의견을 담도록 하는 것도 제안합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서현위원

부위원장님,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송제 실장님, 본 위원은 작년 5월에 우리 고양시의회에 들어왔을 때 문제제기를 많이 한 위원이고, 사실 지난 2월 18일에 이재명 도지사께서 남아 있는 공공청사 7개를 소외받고 있는 경기도의 시군에 균형개발 발전을 위해서 이전발표를 하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3개 청사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고양시랑 협약해서 이전하기로 했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경기문화재단, 경기관광공사,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이 도지사가 바뀌면서 이전했던 것을 다시 회수해 가면 고양시는 가만히 있어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지금 경기도 산하기관을 이전하는 것은 다 도청과 함께 수원에 밀집돼 있는 부분을 한수이북지역에 균형개발이라는 그런 도지사님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분산 배치하겠다는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수원이나 또 다른 고양이 아닌 다른 시군으로, 2019년에 이미 협약까지 만들어진 부분이 지사님이 바뀌셨다고 해서 다른 지역으로 다시 옮겨가게 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요, 그렇게 됐을 때 고양시가 시장님이나 고양시민들이 그냥 남아있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서현위원

이런 것은 그냥 걱정이지 실제로는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공공의 업무가 연속성과 신뢰가 있는데 도지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전하기로 약속한 청사를 가져간다, 이런 것은 정말…….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이것은 사인 간에 약속을 하고 어기고, 그것을 위배해서 줬다가 다시 회수해 가거나 이런 부분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수원에서 이렇게 분산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이 옳다고 결정해서 이미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지켜지리라 믿습니다.

김서현위원

지금 기존 청사 이전을 포함해서 15개가 다 수원에 다 있었지 않습니까? 수원시민들에게 죄송하기는 하지만 저는 이재명 도지사께서 말한 접경지역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인해서 법률로 개발제한을 받아서 못 한 이런 고양시에는 특히나 더 많은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재명 지사의 생각에 저는 함께 하는데 그러면 이게 2월 18일 발표 이후에 7개 청사 이전을 위해서 고양시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7개 부분에 대해 유치하기 위해서 계획정책관실에서 주무로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우리 실장님이 이전대책팀의 장을 맡거나 그런 팀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그 7개 기관에 대해 분야별로 아직 구체화하지는 않고 있고요, 일괄로 정책에서 진행하고 있고 조금 더 가시화되면 어떤 T/F를 형성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조금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서현위원

아닙니다. 실장님, 지금 이천이나 포천, 파주 이런 데서는 벌써 시의회에서 다 자기네 지역으로 이전을 해 달라고 하는 건의문, 결의문,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준비가 내부적으로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실장님, 그 7개 청사 이전하는 것은 공모를 언제 하는지는 아세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아마 3월 중에 경기도에서 계획을 시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내려오지는 않고 발표만 먼저 돼 있고요, 공모계획이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서 대응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서현위원

아닙니다. 실장님, 이것도 사실 언론에 다 발표가 났는데요, 2월 18일에 이재명 지사께서 발표한 후에 후속보도를 보면, 이재명 지사가 인터뷰를 한 것을 보면 2월에 발표하고 3월에 공모한 다음에 4월에 공모위원회를 구성해서 4월에 공모를 끝내고, 점수를 결정하고 5월에 발표하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 기업성장센터,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떤 방향을 갖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들 걱정하는 부분들, 우리가 용적률 200%를 900%로 올려준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우리가 지금 받고 싶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아요. 거기에 보면, 실장님께 제가 자꾸 질의드리면 불편할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모를 할 때 배점표가 있잖아요. 배점표가 세부적인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재명 지사가 말한 것을 보면 균형발전, 두 번째로 산업 연관성 그리고 접근성, 마지막이 지방정부가 도정협력을 얼마큼 하느냐, 이 정도의 큰 틀로 4가지를 놓고 공공청사 7가지 이전을 할 때 공정하게 평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그 4가지를 구체적으로 알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런 기준으로 평가하리라는 부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서 제가 반대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실 200%의 용적률을 900%로 올려주는, 700%를 올려주는 부분은 상당한 특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기업에 이런 특혜를 주면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처벌을 받겠지요, 실장님? 고양시는 그러한 사례가 요진건설을 통해서 있지 않습니까? 학교 용지는 돌려받았지만 요진건설은 항소하기로 했습니까? 요진건설은 이번 판결을 그냥 승복하기로 한 것입니까, 항소를 한다고 합니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제 소관이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아마 2건 중에 학교는 항소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용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항소 여부를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경기주택도시공사니까 우리가 이러한 용도로 용적률을 높여줄 수 있다는 말씀을 우회적으로 드린 겁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김서현위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박진환 부장님께 제가 질의드릴 것인데요. 지금 7개 공공청사 중에 경기주택도시공사 내근직이 몇 명이나 돼요?
진환

박진환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원이 약 700명 정도에 본사에서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250명 정도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각 지역별로, 사업단별로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단으로 나와 있는 고양사업단은 현재 몇 명이지요?
진환

박진환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부장

현재 사업부에는 약 20명이 넘고요, 보상부도 한 10명으로 현재 30명 정도, 사업 초기라서 지금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고양시가 기업성장센터 말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하는 사업이 뭐, 뭐가 있지요?
진환

박진환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부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산테크노밸리하고 영상밸리 그리고 기업지원센터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류월드에 현재 공영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은 4개가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획된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창릉지구와 대곡역세권도 지금 큰 플랜으로 그리고 본사 차원에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방송영상밸리나 테크노밸리 그리고 한류 주차장은 현재 진행하는 사업이고 향후 할 사업 중에 대곡은 아직 진행된 것이 없지만 창릉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30%의 지분참여를 요구하고 있지요?
진환

박진환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부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그 지분참여율이 30%가 되면 아까 우리 7개의 공공청사 이전을 할 때 이재명 지사께서 발표한 산업의 연관성과 접근성, 도정협력은 고양시가 다른 지방정부보다는 상당히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진환

박진환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부장

가점이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본 위원이 기업성장센터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은 2월 18일 그날 이후인데요. GH라고 하는 경기도에서, GH가 자산이 얼마나 돼요?
진환

박진환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부장

자산, 죄송합니다.

웃음

김서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사를 이전하게 되면, 고양시로 이전하게 되면 법인세나 이런 것들은 고양시에 귀속되는 거지요?
진환

박진환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부장

맞습니다.

김서현위원

본사 이전이 됐으니까.
진환

박진환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부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것도 잘 모르시지요?
진환

박진환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부장

죄송합니다. 좀 더 공부해서 다음에,

김서현위원

아닙니다. 사업을 하시는 부장님이니까 사업을 잘 하시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할 시점이 됐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사실 도정협력을 하는 방법이 고양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고양시에는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이고. 가령 내년에 이재명 지사가 출마해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혹은 안 되더라도 경기도지사가 한 행위는 경기도 전체 공무원들의 위임사항을 서로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켜지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런 의구심을 가지면 어떠한 공적인 약속과 행위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지면 저는 일을 아예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조금 아쉬운 것은 이것을 확약을 하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있어요. 이게 그러면 개인적으로 박진환 부장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고양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만큼 크잖아요?
진환

박진환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부장

예.

김서현위원

가령 창릉 3기 신도시에 30%의 지분참여를 한다고 하면, 경기도가 시군이 몇 개지요?
진환

박진환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부장

31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31개의 시군 중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이렇게 크게 하는 사업이 지방정부에 있습니까?
진환

박진환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부장

현재 용인 플랫폼시티라고 있고요, 거기가 정확한 면적은 기억은 안 나지만 약 300만 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게 창릉보다 커요?
진환

박진환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부장

비슷한 것 같습니다. 광교신도시만한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박진환 부장님, 용인은 여기 후보군인 17개 시군 대상에서 제외돼 있지 않아요?
진환

박진환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부장

그렇습니다. 한수이남이기 때문에.

김서현위원

예. 한수이남이니까 사실 사업규모는 비슷할 수 있지만 공공청사 7개 청사가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후보군에서 빠져있지 않습니까?
진환

박진환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부장

그러면 현재로는 고양시가 가장 사업에서,

김서현위원

그러면 이재명 지사께서 말씀한 균형발전과 산업 연관성, 접근성, 도정협력에는 고양시가 가장 앞선다고…….
진환

박진환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부장

맞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드릴게요. 우리 박진환 부장님께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이전해야 된다고 하면 어디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환

박진환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부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양시로 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아주 현명하고 훌륭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마지막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성송제 실장님께서 사실 건교위에서 서로 마주볼 시간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마무리까지 잘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이번 5월에 발표하니까. 우리가 의견청취를 하고 넘어가게 되면 향후 절차가 고양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되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되고요, 구체적인 기여방안에 대한 협약 이런 부분도 진행할 생각입니다.

김서현위원

이게 아마 우리가 의견청취를 하게 되면 빠르면 3월이나 4월 정도에는 도시계획심의에 가게 되나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3월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4월경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을 상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제 기억에 작년 5월부터 고양시의회에 안건이 와 있던 것이 계류가 됐던 건인데 어쩌면 딱 1년 만에 고양시 도시계획심의에 올라가서 이것이 정말 공교롭게도 5월에 공공청사 발표와 맞물리는 1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마지막까지 이것에 집중해 주시고, 사실 고양시가 약간 안일한 것 같아요. 다른 시군을 보면 지금 다들 발 벗고 나서서 경기도에다가 엄청난 행정력을 쏟아붓고 있는데 고양시는 3개 청사 받았다고 해서 너무 나이브(naive)하지 않나라는 우려가 되고요. 실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말씀은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거의 40년 가까이 공직활동을 하셨는데 GH가,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가 우리 박진환 부장께서도 고양시가 가장 적합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도장을 딱 찍고 가시는 우리 실장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말씀하신 대로 창릉과 대곡, 더 나아가 개발 잠재력이 있는 개발후보지가 고양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개발제한구역뿐만 아니라 나머지 개발가용지가 많이 있다는 것은 LH에 의해서 개발돼야 될 부분이 아니라 지금처럼 고양도공이나 경기도공과 함께 고양시 자체적인 그런 개발구상이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한수이북의 10개 시군 중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발 잠재력이 있는 만큼 당위성이 경기도시주택공사 본사 전체가 고양시로, 개발사업단은 어떻더라도 본사 차원에서 이전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당위성을 피력해서 고양시에 최대한 옮겨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요, 고양시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오게 되면 우리가 통일 대한민국이나 내지는 통일 전에 개성공단이나 북한과 소통을 위해서, 경기도가 북한과 어떤 사업을 하기에도 가장 적합한 위치라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규열 위원입니다.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이 이번에 결정이 안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나요, 실장님?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도시계획의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이든 반대든 또 다른 의견이든 의견으로서는 수렴해야 되는 절차상 과정이기 때문에 의회 의견을 안 듣고는 진행하기가 법률적인 제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규열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건설교통으로 왔어요. 조금 전에 김서현 위원님이 과거에 백석 Y-City를 언급하셨어요. 그것을 내가 한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처음에 저 사업을 승인해 줄 때 우리 의회 건설교통위원회하고 공무원하고 큰 실수를 했다. 뭐냐, 옆에 소각장이 있어요. 150m 떨어졌어요. 그런데 375m가 떨어져 있다고 그것을 인정해 줬단 말이지요. 그 건축심의 내용을 보니까 주민대표들 2명이 절대 해 주면 안 된다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하고 일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개발을 원하고 있으니까 빨리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50m 이격거리가 떨어져 있는 단지를 370m가 떨어져 있다고 해 줬어요. 또 하나, 그때 평수가 50평, 60평짜리가 있었는데 크니까 분양이 잘 안 되니 쪼개기를 해서 중소형으로, 처음에는 1,900세대였습니다. 이것을 2,400세대로 500세대를 늘려줬습니다. 5개 동을 6개 동으로 1개 동을 늘려줬어요. 이게 설계변경을 또 승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두렵고 떨립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는 이것을 쉽게 해 주기가 참 곤란합니다. 아까도 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대곡역세권 거기도 생각을 했었다.” 좋은 말을 해 주셨어요. 지금 경기도 이재명 지사께서 균형개발을 위해서 경기도에 이런 안배 식으로 공모 등등 말씀이 나왔잖아요? 참 좋은 말씀을 하셨고 좋은 뜻입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만 해도 주요기관이 일산에 80%가 가서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를 비롯해서 4개가 들어오는데 나는 이 사업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창릉신도시나 대곡역세권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본청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우리 박한기 위원님이 좋은 얘기하셨어요. 고양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일산에 80% 이상 되는 주요기관이 들어가 있는데 굳이 또 거기로 가야 되느냐. 더군다나 준주거지를 상업용지로 바꿔가면서 혜택을 주고받는 것을 나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40층이면 100m, 120m가 올라가잖아요? 나는 이러한 사업보다는 시간이 6개월이고 1년이고 딜레이 되더라도 사업장소를 창릉신도시나, 앞으로 발표가 되겠지요. 대곡역세권이나 이렇게 큰 틀에서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우리 경기주택도시공사 박진환 부장님은 어떠세요?
진환

박진환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부장

먼저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지역 자체가 고양한류문화단지 내에 있다 보니까 검토되고 있는 것이고요, 창릉역세권이나 대곡역세권 중에서 창릉은 가시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라온 상태이고 지분을 갖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가까운 미래에 조만간 될 것 같고요, 대곡역세권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아마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단지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가용지가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대곡역세권까지 할 계획이 있으니까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번 사업을 모티브로 해서 더 나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참 답답하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3개 기관이 이전하는데 이전을 와서 근무하실 공간을 이전기관하고 협의해야지 왜 GH가 합니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답변드린 것처럼 3개 기관 이전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와 고양시가 협약을 2019년에 이미 종료했고요, 토지에 대한 부분은 한류월드를 개발한 것이 경기주택도시공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용지가, 대상사업 후보지가 경기주택도시공사 소유로 되어 있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박한기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전하는 기관이 고양시에 입주할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꼭 그 부지에 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Y-City 업무용 빌딩을 우리가 기부채납 받지 않습니까? 그곳에다가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무상임대를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이전과 이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위원님 질의처럼 고양시에 이전해 오면 되는 것이지 꼭 이 사업대상지에 옮겨와야 되느냐고 질의를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3개 기관을 고양시에 옮겨오는 것으로 협약을 하고 이 사업대상지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건축물을 지어서 이전하겠다, 이런 계획을 마련해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용도지역 변경 제안을 고양시에 요청해 왔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빅피처이고요. 우리는 이전하는 기관에 대해서 공간을 제공하는 협력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이 이전해 오는 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3개 기관이 이전하는 것과 40m짜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40층을 짓는 땅으로 변경하는 것은 독립변수라는 의견이에요, 제 의견은. 그리고 제 의견이니까 꼭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고요. 기사를 보면 경기문화재단 198명 중 75명이 오고요,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은 101명 중 20명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경기관광공사는 85명 전체가 다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문화재단은 198명 중에 75명, 평생교육진흥원은 101명 중에 20명인데 이게 기관이전으로 봐야 됩니까? 단체장님이, 기관장님이 오시면 기관이전인 것인가요? 실질적인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진짜로 그 토지를 그렇게 종상향을 파격적으로 해 줄만한 그런 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진환

박진환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한기위원

예.
진환

박진환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부장

답변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관광공사는 사업지부 자체가 수원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관을 바꿔가면서 전부이전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경기문화재단은 도자기센터라든가 각 지역마다 그런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인원 대비 198명에서 75명은 본사인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사인원은 전부다 고양시로 옮겨오기로 저도 확답을 받았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앞에 말씀하셨던 400% 용적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완설명을 드려도 될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것에 대한 요진Y-City에 가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박한기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것이고, 이전을 하는 기관에서 어떤 사무공간에 대한 제공을 협조요청을 하면 고양시는 그것을 검토하면 되는 것이지 꼭 GH가 소유한 그 토지에 종상향을 검토하는 것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협조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이지요. 그것은 시에다가 질의드린 것이니까 GH에서 답하실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지하4층, 지상15층 건물을 지어서 기업성장센터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는 그러면 계산을 잘못한 것이었습니까?
그러면 그게 25개 층이나 더 필요한 거예요?
15층에서 40층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GH에서의 빅피처인 것이고, GH는 이전하는 기관이 아니고 다른 기관이 이전을 하는데 GH가 그림을 그리신 거잖아요?
진환

박진환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부장

예. 19년 12월에 1차로 협약할 때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와 고양시 간에 합의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유치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호의를 베풀어야 하는 범위에 GH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 협약을 하실 때하고 그 사이에 사정의 변경이 있어서 고양시가 업무용 빌딩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됐어요. 사정이 달라지면 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GH에서 답변을 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3개 공공기관이 근무하기 좋은 위치에 우리가 공간을 제공하면 되잖아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지금 협약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협약안이 6개 당사자가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포함해서 4개 기관하고 경기도와 고양시, 6개의 대표기관장께서 공동협약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각각 4개 기관이 알아서 자구적으로 후보지를 만들어서 고양시 내에 어딘가로 함께 오거나 따로 오거나, 용도지역을 각각 변경하거나 아니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아서 또는 임대건축물에 오든지 해서 오면 각각의 자구노력으로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고양시에 오는 4개의 산하기관을 따로따로 둘 수도 있지만 하나의 통합된 사무실로 임대를 하거나 짓거나 이러한 부분으로 검토를 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배경이 있겠고요. 그러다 보면 4개 기관이 새로운 후보지를, 토지를 매입해서 또는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지어야 되겠다는, 토지가 마련돼 있으니까 적정 후보지로 보고 판단해서 4개의 대상지로 입주하다 보니 이전해 오는 인원과 사무실 공간도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건축비용을 어떻게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용도지역 변경과, 건축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개발이익으로 건축비를 조달하고 고양시에는 개발이익에 상응하는 비용을 임대건축물로 30년 무상임대로 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그런 비용으로 제안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시행 주체가 각각의 고양시 안에 위치를 덕양구가 됐든 동구가 됐든 서구가 됐든 따로따로 가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바람직한 방법은,

박한기위원

제 의견은 그겁니다. 이전이 정해지고 서로 이전을 어떻게 할지 협약을 할 때, 서로 어떤 역할을 할지 협약을 할 때 그 당시에 고양시가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면 이 논의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제시할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러면 그 공간을 마련하는데 경기도가 과도한 부담을 줄 수는 없으니 여기에 지금 안건으로 올라온 부지를 가지고 기업성장센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협약을 한 것이잖아요? 그것은 좋아요. 좋은데, 지금 그 사이에 사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데 이것을 안 하면 공공기관 이전이 안 되는, 우리가 협조를 안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의견인 거예요. 그것을 실장님하고 저하고 토론할 것은 아니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GH가 5월에 공모하면 고양시가 GH를 유치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엄청난 인센티브인데 그 좋은 카드를 지금 쓰지 말고 공모할 때 ‘고양시는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그때 쓰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답변으로 충분할지 모르지만 3개 기관이 옮겨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시주택공사의 부분적인 고양사업단만 오게 되어 있는데 7개의 산하기관을 추가적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공모하게 되면 고양시가 지금 30층이 됐든 40층이든 이러한 부분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고양시가 도시계획 변경을 거꾸로 해 줄 테니, 수용해 줄 테니 이런 계획을 제안해서 오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계획은 이미 도시주택공사가 제안해서 작년에 고양시에다가 내 주었으니 지금으로서는 고양시가 새롭게 제안하는 부분의 모양으로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안을 수용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조금 확대해서 대승적으로, 이게 요진이라든가 민간기업이 아닌 부분만큼은 경기도나 경기도 산하기관으로서 보시고 공공성을 고려해서 그런 의견을 주셔서 고양시의 창릉에 대한 사업단이 확대될 것이고 대곡까지 가야 되면 이게 1~2년이 아니라 10~20년간 장기적으로 계속 가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연고라든가 고양시의 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부합하는 부분을 나열해서 고양시가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먼저 만들어 주시는 것에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한기위원

실장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3개 기관 이전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기본적으로 별건이다. 그리고 GH의 고양사업단은 이미 와 있고 그분들이 이게 아니어도 어딘가에 근무하고 계신데 굳이 이것을 종상향을 해서까지 할 필요성이 약하다고 보고요, 공적인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GH를 우리가 유치하는 데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고양시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어차피 의견제시이니까 그렇게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박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의견조율과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고양관광문화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의 건 1. “기 협약된 3개 공공기관(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의 본사를 기업성장센터로 이전함과 더불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본사도 이전될 수 있도록 강구할 것.” 2. “시 사전협상제도를 준용한 공공기여율은 산출식에 근거한 39%로 결정하며 용도변경 면적 17,253㎡의 39%에 해당하는 6,728㎡에 대하여 상업지역 변경 후 토지가액을 산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건물(소유권 구분 등기)로 기부채납할 것(단, 당초 공공기여로 제시된 한류천 개선사업을 위한 그 분담금만큼은 상계처리 가능). 건축연면적 6,000㎡가 기부채납 최소규모이며 향후 토지가액 확정 이후 최종 건물규모 결정 필요, 건물규모 산출시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공사비 적용.” 3. “기업성장센터 분양 시작부터 사용검사 이전까지 순수익에 대하여는 전문 공인회계 검증용역을 실시하고 순수익(개발이익금) 전액에 대하여는 입주기업 할인 등 기업성장센터 활성화 및 주변기반시설 재투자 이행.” 4. “시 사전협상제도를 준용한 공공기여율 39% 외에 기업성장센터 기반시설 확보에 필요한 입체교차로 설치를 위한 부지 약 1,300㎡ 내외 도로 편입, 킨텍스로변 완충녹지축 20m 확보는 별도이행.” 5. “공공업무시설은 필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이외에 소수의견으로 “3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Y-City 업무용 빌딩 무상임대 등의 방법으로 협조가 가능하므로 3개 공공기관 이전과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고 종상향의 공적명분이 없음. 공적명분이 없음에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므로 반대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의견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의견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해림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교통정책실은 2021년도에도 시민들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정책실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형래 도시계획정책관입니다. 김기태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방상필 도로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 업무보고 중에 첫 번째로 설명하신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 관리에 관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전에도 시 행정부에서 이 사업을 실시한 이력이 있나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방상필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시유지가 13,657필지이고 도유지가 5,235필지, 국유지가 총 5,297필지로 총 24,189필지로 면적은 1,839만 8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국토부에서 어떤 불부합사항이라든지 유휴지에 대한 조사가 1년에 한 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실사해서 대조를 하고 그에 따른 어떤 변상금 부과라든지 계약업무를 이행해서 효율적인 국공유지 관리를 하고요, 금년에는 또 다른 어떤 착안사업으로 해서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화단이라든지 녹지라든지 그리고 보도를 구성할 수 있는 국공유지를 찾아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게 매년 계속적인 시행사업이라는 건가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이전에 한 3년 정도 저희가 미활용 국공유재산 발굴을 한 현황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이행하셨으며, 행정조치가 완료된 것은 몇 건이 있었으며, 또 미완료된 것은 몇 건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일단 1번은 저희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잘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베이스만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유심히 지켜봐야 효율적인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그다음에 뒤쪽에 광역도로사업의 원활한 추진 이것도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저희가 파주운정, 삼송·지축, 고양장항 사업 확장 건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도심에서 아직 계획진행이 안 되고 있는 백신로 상황에 대해서 진행상황이며, 현재 상황이며, 앞으로의 계획이 혹시 돼 있다면 중장기계획까지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백신로요?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예.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저희가 장항로 확장공사는 계획되어 있는데 백신로는,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전에 사업을 해서 중지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에 대한 것을,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그것은 백석에서 은평 신사동 간 도로개설공사인데 신사동에서 원흥까지 공사가 완료돼 있고 원흥에서 화정까지는 일부 보상을 주다가 중지돼 있고 그래서 어제 시정질문에서 나온 사항이고 대곡에서,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진행사항을 서류로 주시라고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그것은 공사과 업무이거든요.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오늘 3개 과만 하시는 거지요? 다른 과를 아까 다 보고를 하시기에.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수립에서 용역이 다 끝난 것이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용역이 정지 중에 있고요, 경기도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신청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현경위원

아, 승인이 안 난 상태예요? 그러면 그게 언제 끝나는 거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승인신청을 작년 12월에 올려서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평가심의를 진행 중에 있어서 본심의라든가 분과위 심의를 하게 되면 5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은 진행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경위원

본심의가 언제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5월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 전에 4월이나 3월에,

박현경위원

재심의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글쎄요. 현재 봐서는 재심의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경기도에서 도시위원회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부분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경위원

JDS지구라고 하면 넓은 지역인데 거기에 대해서 용역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JDS지구가 봤을 때 7개 사업권으로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러프하게 잡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고 잡을 수는 없고 기본계획을 갖고는 가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군사규제 완화 지속 추진에서 추진개요를 쭉 봤는데요. 군사장애물 안에 방호벽도 들어가는 거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내유동이라든가 지영동에 군 방호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을 확장해서, 말씀하셨듯이 그 내용도 들어갑니다.

박현경위원

그게 계속 철거한다고 얘기만 있고 예산부족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서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지금 2개소는 철거가 완료됐습니다, 내유동이랑 지영동이랑.

박현경위원

고양시 안에 몇 개가 있어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도로낙석이 9개소가 있는데 지금 2개소는 철거를 했습니다.

박현경위원

9개소에서 2개소를 철거하셨다고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예.

박현경위원

그러면 올해 그 계획이 있나요? 방호벽 철거계획.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이번에 저희가 3월 2일에 군관협력관이 채용이 돼서 이런 군사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군과 협의를 해서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방호벽 철거에 관련해서 협의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중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관리에서 탄현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시는데 이것 관련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고, 지구단위계획 관리 변경을 해야 되는 시점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하시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탄현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경의선 철도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완충녹지 그 부분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재검토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A부터 해서 H구간이라고 했는데 이마트가 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박현경위원

아, 조합아파트가 들어오는 데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예. 이마트 부분 거기는 나름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우측에 탄현역에서 파주까지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지금 사실상 해제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할 때 어떤 이유에서 몇 년마다 한 번씩 할 수 있는 그게 있지요? 그냥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5년 정도마다 한 번씩 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작년에 킨텍스 지구에 민원이 들어왔던 것 있잖아요? 주거지하고 상업지하고 충돌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또 그게 민원으로만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간담회를 하고 그냥 유야무야 흐지부지된 것 같아서 그런 것하고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려고.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지금 개별적으로는 아닌 것이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부분에 용역비가 안 섰는데 그게 서게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관리계획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탄현역 같은 경우에는 설명하신 그러한 이유로 재정비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예.

박현경위원

그리고 여기도 아동병원 결정 관련해서 용역이 있고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이것은 도시관리계획과 실사결정 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겁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지금 킨텍스 지구 같은 경우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그것은 전략산업과에서 킨텍스 지원시설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현경위원

전략산업과에서 하고 있다고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예.

박현경위원

그러면 해당부서에다가 질의하면 되겠네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예.

박현경위원

알겠습니다. 방송영상밸리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그 동네에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펜스가 쳐져있고 퇴거하신 분들도 있고 그대로 또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상문제 때문에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토지주이셨던 분들은, 몇십 년 되셨던 분들은 보상을 받고 나가시는 것이 용이했을 텐데 소규모 택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10년 전 정도에 매입했던 가격이랑 지금 보상가랑 거의 똑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시에서는 영상밸리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경기도공하고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듣고 싶어서요.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기태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영상밸리에 관련해서 보상은 현재 69%가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보상협의회 개최를 계속 하고 있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보상협의회를 개최해서 지역주민들의 보상과 관련된 민원을 저희가 받아서 경기도공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대해 대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을 듣기로는 우리 공청회나 국토부나 LH에서 공청회를 할 때 보면 그때 들었던 대답을 거기 주민들이 똑같이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형식적인 절차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의지대로 하겠다.’ 그렇게 그냥 민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듣기만 하고 어떤 대답, 물론 즉답은 할 수 없었겠지만 그랬다고 애로사항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더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창릉 3기 신도시니 이런 보상이 되면서 결국에는 토지를 찾아 헤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토지를 고양시에서 그 가격으로 매입할 곳이 없어요. 그러면서 고양시의 땅이 그 근처 법곳동 이런 곳이 평당 75만 원, 100만 원 했던 것이 이제 150만 원 이상 되면서 도저히 근처에서는 땅을 매입할 수 없다. 소규모로 버섯재배나 이런 것을 하셨던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땅을 수용당하는 게 아주 최악의 경우지요. 그래서 고통을 토로하시던데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 중재해서 그런 것을 해 주실 수 없었나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제가 답변을 보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거기에서 짧게는 몇십 년 동안 대를 이어서 영농을 해오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 그 지역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면 대토할 만한 땅이 마땅히 인근 지역에 없고 멀리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사업시행자가 경기주택도시공사이냐 LH이냐 또는 민간이냐에 의해서 보상가격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특법에 의해서 감정평가사에 의한 평가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더 주거나 덜 주거나, 이렇게 하거나 사업시행자가 평가기준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것은 이해했고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그래서 현실적인 범위 안에서 손실보상을 하는 방법 외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는 하고 공감하지만 거기에 부가되는 어떤 손실보상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원래 몇천 평씩 농지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 30년 전, 40년 전 이런 분들은 좀 덜해요. 몇천 평씩 묶여 있다가 보상받고 나가시는 것이 더 개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 10년 전 쯤에 조그만 평수로 100평, 200평해서 들어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때 매입가가 평당 100만 원씩은 주고 들어오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가실 곳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가서 보니까 그런 분들이 다 남아 계세요. 불법이지만 여하튼 농막처럼 하우스를 지어놓고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과거에 보면 민원들도 많이 받으셨겠지만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면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지금도 남아계신 분들이 힘들어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여쭤본 거예요. 아까 실장님하고 경기도공하고도 얘기했지만 도움을 줄 부분이 없으니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없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됩니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중재하거나 조정하거나 이럴 수 있는 여지가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방송영상밸리가 들어오는 토지에 보면 호수공원 붙은 쪽으로 아마 주상복합이 들어올 거예요, 지금 예정이라고 하면.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시정질문 때 호수공원 미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고민스럽더라고요. 호수공원을 우리가 없앨 수도 없는 방안이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꽃박람회도 우리가 없앨 수 없어요. 그런데 호수공원이 우리가 활용가치가 높은 공원인데 그 호수를 어떻게 미래개발을 할 것이냐를 이번에 공부를 많이 해 봤거든요, 자료도 많이 보고. 그런데 결국에는 호수 주변을 어떻게 우리가 개발할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미 동쪽으로는 6차선 도로하고 이번에 녹지축을 하지만 라페나 웨돔의 상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빈 곳은 서쪽이에요. 그러면 영상밸리가 들어오는 그 라인인데 그 라인을 어떻게, 지금 어떤 시설이 들어올 것이냐에 따라서 호수공원의 미래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계해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변수가 있을 수 있다면, 영상밸리에 위치선정에 있어서 그게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호수공원하고 다시 연계해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전에 심의에 들어갔더니 주차장 관련해서 영상밸리를 경기도공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호수공원 쪽으로 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으로 봐서는 그 모든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 고민을 하셔서 제 생각에는 그 라인이 상권으로 형성돼서 그게 동선을 따라서 나중에 영상밸리나 CJ아레나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인구가 밀집됐다가 빠져나가는 동선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라페나 웨돔 쪽으로 빼줘야 되거든요. 다리를 그냥 직선으로 한다, 이것은 완전히 호수공원을 배제하는 것이라서 제 생각에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호수라인의 상권을 활용하고, 외국의 사례도 보면 그 앞에 상가가 형성돼 있잖아요? 스트리트 상가가 됐든 아니면 고층이어서 내다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됐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영상밸리 쪽에 사업을 하실 때 그런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거나 의견이 있으신가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밸리나 테크노밸리 이런 부분이 사실상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도시계획 측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름대로 호수공원이랑 기존 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랑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쪽이랑 방송영상밸리, 장항공공지구, 전체가 연계해서 나름대로 어떤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그게 청사진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나름대로 테크노밸리 쪽에서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아니, 영상밸리라인이 호수공원에 바짝 붙어 있으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그래서 거기에 연계해서 녹지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호수공원에서부터 계속 연계돼서 장항습지까지도 가는 어떤 그런 녹지축도 고민하고 있고 나아가서 교통망도 나름대로 같이 연계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깊이 있게 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염두해서 진행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현경위원

지금부터라도 고민하셔서 그게 담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건설되면 건축물은 어떻게 그것을 없앨 수도 없고 그럴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호수공원까지 같이 살릴 수 있는 영상밸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참고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박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님, 책자를 봐주세요. 23쪽이요. 고양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추진방향이 하나 밑에 있더라고요. JDS지구의 각종 개발사업에 대응한 관리방안 수립, 이것을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JDS지구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7개 사업이 나름대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지역조합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것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사업이 맞지 않고 인구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반려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이 멎어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2035년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나게 되면 그 이후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사업이 반려가 됐어요? 그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2017년부터 작년까지 들어왔던 사업들에 대한 것이 반려됐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을 봐주세요,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이게 소문도 엄청 많이 났고 일반부동산에 가면 아주 그 계획도면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이 사업이 기간은 2020년, 작년부터 28년도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늦어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2016년부터 저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해서 철도공단이랑도 협의돼서 했던 것인데 사실상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그쪽에서 포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진행사항이 답보상태에 있다가 최근에 사실상 고양도시관리공사랑 LH공사 그다음에 GH공사가, 지금 고양도시관리공사가 30% 정도 그다음에 LH공사에서는 60% 정도,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10% 이렇게 참여를 할 의사를 가지고 기본협약에 대한 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떤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연됐던 것이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나름대로 창릉 3기 신도시라든가 테크노밸리 이런 것의 추이를 보면서 진행하는 사항이라서 현재 기본협약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사업이 JDS마냥 반려는 안 된 것 아니에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대곡역세권은 사업 반려된 사항은 아닌 것이고요, 구상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지 사업이 들어와서 반려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지금 우리 고양시 전체의 숙제인데 창릉신도시가 처음에 2017년도인가 발표하기 전에 도면이 유출됐다고 해서 취소가 됐잖아요. 그게 취소되자마자 대곡역세권 개발이 급상승했어요. 그때는 몇 평이었느냐 하면 한 70만 평으로. 그런데 지금은 이게 줄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 부동산에 가서 고양시 도면에 보면 한 60만 평, 70만 평의 도면이 그려져 있어요. 거기에는 주택지, 상업지 등등 배치도까지. 그런데 그게 축소가 됐단 말이지요. 백신도로가 축소되면서 이것도 축소됐어요. 축소가 되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나올 수밖에. 이게 그런 문제가 도출됐다. 이제 창릉신도시가 발표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곡역세권 개발을 우리 고양시가 서둘러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런 게 없다. 그것과 우리 고양시청 건립에 따라 같은 맥락에서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신청사까지도 영향을 끼쳤단 말이지요, 이 지역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이 올해 상반기, 사업시행자, 그렇지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경기도·고양시 업무협약 참여 검토예요, 검토. 이게 검토이니까 언제 될지도 모르잖아요? 너무 답답해서, 내가 그쪽 지역구의원으로서 답답해서 그래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저희가 일산테크노밸리랑 창릉 3기 신도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대곡역세권이 같이 맞물려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일산테크노밸리의 사업에 대한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시기를 갖고 간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전에는 사실상 이 사업이 대곡역세권에 대한 복합환승센터랑 같이 겸해서 진행됐습니다, 첫 출발이. 그런데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부분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포기가 되면서 약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그래도 저희가 역세권 개발 차원에서 자꾸 여러 철도노선이 들어오다 보니까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또 사업시기를 맞추려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기본협약단계에서 출발해서 같이 3사가 참여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 대곡역세권의 순위가 밀린 그 원인이 정치적으로 밀렸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릉신도시는 당연히 해야지요. 이것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순위가 밀렸다. 그리고 여기 대곡역 자체가 우리 국가로 보면 도라산역, 개성역, 평양역으로 해서 남북교류에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이에요, 도라산역하고 같이 더불어서. 그런데 너무 관심이 적다. 그래서 대곡역세권 개발과 더불어서 백석동이라든지 원당 그다음에 능곡, 행신 일대가 같이 발전하는 계기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도 보세요. 상반기에 사업시행자 업무협약 참여 검토잖아요. 뭔가 뚜렷한 방향이 지금도 없다. 성송제 실장님, 어떻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곡역세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전에는 한 20년 정도 되지 않았나 봅니다.

이규열위원

예. 오래됐습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이게 개발계획이 나오고 개발하겠다고 이렇게 진행됐던 부분이 그랬는데 개발제한구역을 취락만 먼저 해제를 하고 여기에 어떤 그런 역세권 개발을 별도로 나중에 하자고 한 것이 20년 돼 가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그냥 미루고 있어서 창릉에 비해 우선순위가 늦어졌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아까 담당과장이 얘기드린 것처럼 경기도시주택공사하고 고양도공하고 철도시설공단 3자가 업무협약을 2016년에 해서 공동개발하기로 협약하고 사업 타당성조사를 해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예타를 하게 되는데 예타 용역결과가 0.49%로 사업성이 없다고 평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 5월에 예타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19년 6월에 철도공단은 결국 사업 참여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철도공단을 제외하고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 시와 도가 개발을 하더라도 시와 도가 그냥 100%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즈음에 LH가 창릉을 발표하면서 결국은 LH에 의해서 지분을 공동개발하는 방법으로 가자고 하고 작년 연말부터 금년 중에 LH에 의한 비율분담, 참여비율분담에 대한 부분을 갖고, LH는 지금 예타는 이렇게 나왔지만, 철도공단에서는 포기했지만 사업성은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갖고, 어떤 철도의 중심이고 그래서 역세권으로써의 개발가치는 있겠다고 판단해서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공이 함께 참여비율에 대한 부분의 협약을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이 마쳐지면 사업화방안에 대해서 금년 중에 다시 용역을 추진해서 지금까지 계속 늦어져오고 있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내년부터는 진행해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아까 JDS라든가 이런 민간개발이 아니라 시가 하는 공공적 개발이기 때문에 신청을 아직 정식으로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3자 간에 어떤 협약이 돼서 방향만 정리되면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고양시가 창릉신도시가 1순위, 대곡역세권 개발이 2순위로 생각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5쪽에 보시면 군사규제 완화 지속 추진이라고 해서 군관협력담당관 공개채용을 했어요. 이게 채용이 됐나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예. 채용이 돼서,

이규열위원

몇 사람이 됐어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1명입니다. 3월 2일부터 출근해서 저희가 군관협력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무기계약직이에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서현위원

성송제 실장님, 상임기획단은 실장님 직속 산하 조직이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제가 도시계획심의를 하면서 느낀 바는 고양시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일관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우리가 동일한 안건이라고 비교하는 부분이 사업이 어떤 용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개발하느냐는 부분도 있고요, 위치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입지 여건이라든가 위치가 동일한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매번 편차를 가지고는 있는데 의도해서 어떤 불균형적으로 평가를 하거나 일관성 있게 평가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개발목적이라든가 사업 위치라든가 전체 심의의 과정, 조건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각각 특성 있게 진행돼서 그런 부분이었던 것이고요. 위원님, 오늘 이 자리에서가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타당하고 일관되게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주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진행돼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종선 팀장님이 6급 팀장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직표를 보면 조직의 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임기획단 업무보고는 연초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

김서현위원

그 부분이 있고요. 도시계획심의에서 조형래 정책관님, 우리가 조건부의결을 하면 그 의견을 단 것이 지켜지는 것을 건축과에서 인허가과정에서 그것을 다 확인하고 사용승인허가가 나가게 되나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개발행위허가라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 전체를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의견청취는 관련 부서들도 하고요, 유관기관들도 다 하고 또 의견청취 또한 하기 때문에 다 반영돼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올해 행감 전에 저희가 2018, 2019, 2020년 제가 3년 도시계획심의를 했는데 그때 조건 붙인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3개년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서현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도시계획과에서도 사실 시장님께서 어떤 정책방향을 잡았다고 해서 전달해 심의가 통과된 건이 동일한 것이 다음 달에 부결되는 그런 심의나 이런 것들은 집행부 직원분들도 상당히 무게감 있게 봐줘야 될 것 같아요. 행정절차의 일관성은 상당히 중요하고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신뢰가 깨지면, 저희들이 건교위에서 고양시 건축사협회랑 간담회를 가졌거든요. 법률에 없는 것을 왜 심의를 하느냐는 다세대 건에 대해서 제가 대지경계선에 사람이 하나 옆으로도 못 들어가는 것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그런 것이 개선되지 않고는 계속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장관리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놓은 것은 그러한 절차를 일관성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안 하려고 만든 것은 저 또한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게 안 지켜지니까 계속 심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하물며 동일한 건이 2주 전에는 되고 2주 후에는 안 되는 그러한 행정은 정말 더 불신을 만들어내고 그 심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정책관님께서도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대표께서도 대곡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자꾸 말하는데 이렇게 그냥 굴비 매달아놓고 쳐다보는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런 것은 지금 당장 어려우면 2021년 업무에서 빼놓고 집중하는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계획도 없잖아요? 아니면 저희 의원들 모르는 비밀리에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입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답보상태에 있던 것을 기본협약이라도 진행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 JDS개발사업이 관리방안 수립으로 그러면 최성 시장 때 발표했던 그 사업을 가지고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2035년 도시기본계획안을 할 때 뒤에 계신 유제학 팀장님께 여쭤봐도 보안사항이어서 한 마디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제2부시장인 이춘표 부시장께서 보안을 잘 지켜서 요진건설 학교 부지를 가져온 것은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결과적으로 못 가져왔다고 하면 그것은 밀실행정으로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사업 이런 것들도 방향을 정했으면 공론화를 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방향을 만들어야 밀실행정이라는 얘기를 안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우리 조형래 과장님께서도 드러내서 민원인들의 민원을 받을까 봐 걱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방향을 정해서 하겠다고 하면, 정책이 정해지면 저는 오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위원님들께 공개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리고 가는 과정에 대한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맞는 것인데 또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사실 이것이 오픈됨으로 인해서 바깥에서 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알려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못 하는 점에 대한 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면 그때부터는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최대한 오픈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35년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면 그때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조형래 정책관님, 요진건설에 고양시가 승소했잖아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예.

김서현위원

2만 평에서 2백 평을 뺀 나머지 19,800평을 받기로 했지 않습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예.

김서현위원

그게 정책관이 담당하시는 일이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제가 도시균형개발과장이었을 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도시균형개발과 업무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그분한테 질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방상필 과장님, 본 위원이 홍정민 국회의원이랑 같이 LH 업무보고 자료를를 봤는데 창릉 3기 신도시에서 광역교통대책으로 들어온 것이 고양선하고 식사 트램이랑, 대곡에서 고양시청 트램을 하기로 했잖아요? 철도는 그렇다손 치고 그때 같이 발표됐던 것 중에 하나가 강촌로까지가 광역교통대책으로 도로가 들어오는 것을 기억하시지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런데 LH가 가져온 자료를 보면 그 거리가 더 짧아졌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기태 도시정비과장님도 계시지만 백마교까지를 창릉 3기 신도시 개발의 광역교통대책사업으로 담겠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듣고 있었고, 최초에 발표할 때 강촌로 지하차도에 붙이는 것보다 백마역까지가 한 500m 더 연장되는 것인데 지금 LH가 가져온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면 현재 그 흐르는 천이 도촌천인가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예. 도촌천입니다.

김서현위원

거기까지만 연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우찬 부장한테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그때도 제가 도로정책과에 물어보면 시가 LH랑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밝히기가 어렵고 보여주기가 어렵다고 해서 저는 ‘도로가 단 1m라도 더 늘어나겠지.’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500m가 더 짧아진 것으로 끝점을 찍어놨단 말이지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릉신도시 관련해서 광역교통대책은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고요, 잠정적으로 저희가 한 4천억 정도로 도로를 확장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단계 소송이 LH 인천광역본부에서 협의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아직 노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협의가 온 것이 없어요. 그래서 협의가 오면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어떤 도로망이 곡산역 인근까지 접합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정비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우리가 풍동1, 2블록을 하면서 도로를 넓혔거든요. 그래서 김기태 과장님께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해서 도로나 백마교 확장까지도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소한 풍동1, 2블록 사업자가 넓힌 도로까지는 창릉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으로 붙여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빨리 서둘러야 돼요. 사실 철도는 고양선 완공이 2029년도인 것 아시지요? 2029년까지입니다. 그리고 GTX가 24년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철도교통은 그러하다고 치면 최소한 도로 같은 경우는 조금 서둘러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1기 신도시 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박탈감 이런 것들을 아우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거기에 도로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LH랑 협의할 때 도로 부분은 신속히 착공해서, 사실 크게 어렵지 않게 토지만 매입하면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김기태 과장님이랑 협의해서 거기까지 붙였으면 좋겠는데요. 정비과장님, 제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지요?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강촌지하차도까지 되어 있는데 백마로까지가 필요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책과장님하고 같이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예. 이번에 과장님께서 1, 2블록을 하면서 교통대책을 더 넓혀서 하기로 했잖아요?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예.

김서현위원

거기까지는 연장돼야 도로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우리 방상필 과장님께서 확인해서 연락해 주시고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상이고요. 조형래 과장님께서는 아까 제가 질의했던 도시계획심의 건에 대해서 조건이 나갔던 것 있잖아요? 그 자료를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제출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박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경위원

추가로 잠깐 여쭤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차피 정비과 때문에 여쭤보는데 저 사진을 보시면 저기가 지영동 196번길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나가다가 찍었는데 성장관리방안 때문에 저렇게 창고를 지으면서, 옆에 확대해서 보시면 인도처럼 블록을 깔아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기에 성장관리방안에서 환경계획 관리, 경관계획 관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왜 저렇게, 저래야 허가를 내준다고 해서 했다는 것 같은데 답변을 주실 수 있나요? 저기 뒤에 포장도 안 된 도로가 뚝 끊겨요. 그리고 저기만 도로가 넓고 의미 없이 저 건축물 앞에만 인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인도를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저기다가 나무를 심든지 그랬으면 차가 오고 가는 데라도 교차할 때 편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저기에만 인도가 있다가 의미 없이 그다음에 또 맨땅으로 가야 되고 이렇거든요. 저것은 왜 그런 거예요?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기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장관리방안에서 저렇게 만든 부분이 완충공간인데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연계성이 부족하지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성장관리방안을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이해했어요. 다 찾아보면서 이런 것이 필요하겠구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저런 것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심어서 한다든지 그런 대체방법은 없나요? 왜 보도블록에서 인도를 만들어야 돼요?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완충공간을 보도로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도로 설치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완충공간은 현재 차도하고 보도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잖아요?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예. 연속성이 없는 부분은 아무래도 개별적인 인허가를 하다 보니까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박현경위원

그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개선해야 되지 않아요? 저 뒤에 도로로 그냥 뚝 끊겨버려요, 앞에도 없고.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경위원

제가 차에서 지나가면서 이상해서 찍었기 때문에 다른 사진은 못 찍었어요.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하고 별도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저도 오늘 지나가다 보니까 다 창고 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앞 도로는 몇 번 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건축물에서, 저 건축물 말고요. 앞에 있는 2차선 도로 있는 쪽에 가면 대로변에 그야말로 완충로가 필요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차가 튀어나오거나 출입을 하면서 그런 곳도 그냥 90도로 꺾이고 있고 대체차선이 옆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허가를 하실 때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을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향후에 거기에 어떤 건물이 들어오든 도로가 어떻게 되든. 그런데 건물 하나하나마다 허가를 내주실 때 그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성장관리방안이 아니지 않을까요? 혹시 고민하고 계셨나요?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제가 정비과장으로 발령받은 지가 한 2주 됐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박현경위원

파악해 보시고요, 어떻게 해서든 수정요청을 드립니다.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위원님하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박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청을 좀 하려고요. 도시계획정책관님,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그 계획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도시정비과장님, 고양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그다음에 벽제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이 2가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전체적인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이규열위원

예.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오늘 사회를 보고 있지만 저도 위원의 입장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곡역세권 사업이 저희 지역구에서 가장 핫한 이슈이고 지금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하루가 멀다 하고 빌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지정이 된다는 소문이 들리고 나서부터 고양시가 투기나 지가상승에 대비한 행위제한을 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현재 구역계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행위제한은 걸지 않았습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전혀 하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예.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개발예상지역이나 저희가 청사진도 그리고 도시관리공사에서 청사진도 한번 내놓고 했는데 왜 그런 행위제한에 대한 일들을 하나도 하지 않으셨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지금 사업규모가 약 180만㎡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구역이라든가 어느 정도 설정이 되면 행위제한을 걸 텐데 아직까지 구역계의 범위가 어디 위치로 정확히 잡히지 않다 보니까,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그러면 행위제한을 하자고 하는 국토계획법상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후죽순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빌라가 들어서고 시설물이 들어서고 있는데.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여기는 행위제한이 되는 것이 지금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이미 개특법에 의해서 행위에 제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행위제한을 아직까지는 걸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지금 행위제한사항 안에 건축불가 부분도 있고 형질변경 부분도 있는데 논밭에 지금 빌라를 세우는 것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일단 개발제한특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으려면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쉽게 건축물이 들어서기가 어렵습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그런데 개발사업을 2020년부터 장기계획으로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뭔가 시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으십니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위제한을 국토법에 의해서 하면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해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제한을 하게 되면 계속 무한정 개발이 종료될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택지개발이라든가 공공주택지구로 하게 되면 지구지정을 하는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곡은 구역의 범위가 아직 개발사업자 3자 간에 협의를 하다가 사업계획이 해지되는 바람에 행위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금년 중에 LH를 포함해서 개발사업계획이 가시화되면 구역의 범위를 나름대로 정리해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발제한구역이지만 행위제한을 해서, 개발제한구역이라서 빌라나 건축물의 건축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가상승을 시킬 수 있는 농지에 대한 부분에 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지는 않겠지만 염두에 두고 행위제한을 도입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염려하시는 지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예방을 해 가겠습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현재 대곡지역은 오를 만큼 올랐고 더 이상 오를 수 없다는 그 한계치까지 간 것 같아요. 거기다가 기존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민원이, 본인들 재산권에 대한 우려도 있으시겠지요, 매일매일 뭐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너무 늦게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합니다. 그리고 대곡역개발을 먼저 설레발치듯이 서두른 것이 고양시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놔둔다는 것이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 방상필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백신로에 대해서는 사실 사업은 공사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전체적인 관리계획은 도로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는 제 시선이 있습니다. 신사동에서 원흥 쪽도 완료됐고, 원흥에서 도내동까지도 완료됐고, 도내동에서 화정역 인근까지 즉, 국사봉까지가 미개설구간인데 제가 알기로 거기는 보상도 다 끝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3기 신도시에 들어가게 되면 백신로 연장이 그때까지 늦어진다는 거지요? 그리고 저희가 먼저 보상을 했잖아요?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보상이 끝났는데 그러고 나면 도로계획이나 사업은 LH, 3기 신도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상이 끝났으니까 고양시의 지분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도로정책과에서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방상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선이 지정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하고 투자심사를 받으면 사업부서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하는 단계이고요, 지금 백석에서 대장동, 여기 화정까지는 2020년 7월 1일 자로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돼서 있는 상태이고요.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소실됐다는 얘기지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예. 실효됐지요. 소실됐고, 그다음에 신사동에서 화정까지는, 원흥까지 공사를 하고 원흥에서 화정까지 공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교통이 유입되면 화정 시가지 그쪽에 어떤 교통체증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현재 사업부서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그것은 저희 집행부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앙로에 밀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백신로를,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창릉신도시 도로망계획이 잠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중지된 도로노선하고 일부 접속해서 다양한 어떤 교통체증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제가 왜 백신로를 강조하느냐 하면 3기 신도시하고 구덕양하고 일산을 이을 수 있는 교통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저희 도로정책과에서 세우지 않으면 LH에서는 이 내용도 알지 못하고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했던 진행방향에 대한 것을 지금 안 세우셨다면 앞으로 세우셔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예. 검토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기위원

일단 정비과장님, 목암지구에 학교 부지가 폐지됐나요?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계속 교육청에서 보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담당팀장하고 담당자가 찾아가서 학교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빨리 내려달라고 요구했고 아직 문서는 생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까지는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폐지와 별개로 목암초등학교 증설 쪽으로는 이미 협의가 돼서 6학급 증설로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거기에 지금 군부대 이전이 진행 중이고 군부대가 이전한 부지에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인구유입이 있으면 학교 신설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학교 용지에 대한 폐지를 하면 나중에는 또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변수 때문에 남겨놨던 거잖아요?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예.

박한기위원

어제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목암지구에 학교 부지를 없앴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폐지된 것은 아니지요?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정식공문으로 접수받은 것은 아니고요, 실무협의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내부적으로 했다고까지만 들었습니다.

박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님이 폐지했다는 부분은 현재도 도시계획으로는 학교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폐지해서 학교 용지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는 학교로 결정돼서 관리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금 담당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학교에 대한 건축계획이라든가 학교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의도를 아마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폐지하는 것은 교육청하고 더 협의해서 군부대가 이전하는 이전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아직 안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시화될 때 그 부지든 현재 있는 학교를 활용하든 그런 부분을 좀 더 교육청하고 심도 있게 더 논의돼야 되지 단순히 목암지구만 보고 폐지냐, 아니냐 이렇게 논의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박한기위원

예, 맞습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그 학교는 목암지구 밖에 있는 토지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교육부 학교신설 투융자심의를 현재 목암지구 유입인구만 가지고는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고, 하지만 추가개발 여력이 그 인근지역에 있기 때문에 유보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아직 결정되기 전에 조금 성급하게 폐지하면 나중에 서로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폐지요구를 한 적은 없고요, 그 학교를 옆으로 밀면서, 아시다시피 농경지 진·출입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요구했었는데 교육청에서 반응은 그렇게 왔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참조해서 좀 더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예. 그리고 도로정책과장님, 이해림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 백신도로 그게 화정에서 백석구간은 폐지됐으니까 이제 백신도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화신도로지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그렇지요.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박한기위원

신사동에서 화정동까지 묶는 도로인 거지요? 그런데 어제 대곡역세권 개발이 가시화돼야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 백신도로에서 화신도로가 됐는데 이게 대곡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그 도로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정에서 신사동으로 가는 도로의 잔여구간은 아까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3기 신도시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쪽의 얘기를 드리면 도로를 보상을 주었는데 공사를 안 했다고 하면 소유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양시 것이라도 LH로부터. 그런데 도로를 개설해서 상용하고 있다고 하면 보상을 못 받고 LH로 그 토지는 가게 됩니다. 창릉 3기 신도시 내부는 물론이고 경계부에 있는 도로도 확장을 하거나 하게 되면 사실 LH 비용으로 하게 되는데 그래서 보상은 줘서 소유권은 갖고 있더라도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스럽다는 부분이 공사과의 입장인 것이고요, 이쪽에 곡산까지 오는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화정에서는 대곡에 대한 부분을 하게 되면 대곡도 광역교통계획 수립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가는, 화정과 백석까지 가는 도로를 대곡의 사업자가 부담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그 도로의 위치를 어떻게 선형을 잡을 것인가라는 부분도 대곡의 개발계획과 교통계획에 같이 담겨야 되는 부분으로,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어제 박소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도 백신도로가 아니라 화신도로이고요, 지금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도 도내동과 화정을 연결하는 것이고 저도 화정과 도내동을 연결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 길이 뚫리지 않아서 고양대로와 중앙로로 우회해서 통행량이 몰리고 있잖아요? 고양도로도 체증이 있고 중앙로도 도로에 교통량 부담이 있는데 그것을 왜, 모르겠습니다. 비용부담을 LH와 협의하는 부분은 필요하겠지요. 필요한데,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니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 화정에서 백석까지 도로는 백석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고려해서 비용부담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요, 화정까지 이어지지 않은 부분은, 원흥에서 남아 있는 부분은 창릉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고 공사과 업무보고 때 질의를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또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이규열위원

예, 죄송합니다. 우리 이해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대곡역세권을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대곡역세권이 내곡동, 대장동 일원에 건물 건축, 신축, 개축을 해서 인허가가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그래요. 이게 우리 고양시에 책임이 많다고 봐요. 이것을 사전에 부각시키고 무게 있게 했더라면 그 시기를 놓치지 않았다 이겁니다. 지금 거기에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엄청 지어지고 있어요. 분양도 잘 됩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내곡동 그 일원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유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세권에 의해서 같이 개발되면 그때 돼서 개발을 같이 하도록 해야지 20호 이상의 집단취락이라고 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지하는 것을 유보했더니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형평에 어긋나니 먼저 취락을 해제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대곡취락에 대한 것만 우선 해제를 해서 주거지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풀어서 해제된 주거지역인 취락 내에서의 빌라나 연립이나 주택은 건축이 가능합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나 이런 여건을 봐서 개별건축허가가 가능한 부분인 것이고요, 대곡역세권은 지금 면적이나 구역범위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의 대곡역을 중심으로 해서 내곡동에 있는 취락이 있는 부분에 근접돼서 가고는 있지만 취락의 상당 부분을 편입해서 역세권으로 개발할 것이냐, 취락은 제해 놓고 개발제한구역까지만 갈 것이냐, 60만 평 이렇게 면적이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 면적범위 내에서는 취락까지는 담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드린 것처럼 화정에서 백석으로 가는 도로가 어떻게 계획될는지 그 계획도 대곡개발계획에 같이 고려돼야 될 부분이지만 그 범위 안에서 대곡역세권 개발구역의 면적이 정해지고 도로도 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곡으로 가는 진출입에 대한 부분도 편리하게 고려돼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규열위원

거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백신도로, 화신도로를 얘기했잖아요. 그 도로, 수자원공사 밑으로 계획이 백신도로가 라인이 그려져 있어요. 그 밑으로만 하니까 떨어진 거예요. 당초에는 대장1, 2, 3동 전부, 내곡1, 2동 다 이게 70몇만 평이 됐을 때 사업성이 나왔는데 준 바람에 사업성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곡역이 GTX가 경유한다고 해서 상당히 지가가 급등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1, 2년 가게 되면 우리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진다. 지금 거기 평당가가 500~800만 원 사이입니다, 내곡동, 대장동 일원이. 그래도 그 토지가 귀해서 건물을 못 짓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곡역 앞쪽으로, 토당동 쪽으로 전답, 여기만 개발할 수밖에 없다. 그 뒤쪽에 지향이라든지 동네 거기는 제외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더 사업규모가 작아지고 줄겠죠. 그러면 더 사업성이 안 나오게 된다 이거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당히 이 사업 자체가 어려워지고 불리해진다. 그러니까 이것의 시급성을 아셔서 대처하고 추진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이 뒤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맨 뒤에 도시공사의 업무보고 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주택도시공사와 LH와 참여지분에 대한, 참여하는 것으로는 확인이 됐는데 지분을 어떻게 안배하고 구역계를 어떻게 정하고, 이미 개발방향에 대한 밑그림은 있었습니다. 그 밑그림이 있는 부분을 그대로 할 것이냐, 그 구역계를 정하고 면적을 하는 그런 부분의 수순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고양도공에서 직접 관여를 하고 저희가 인허가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가속화되도록 하겠고요, 도시공사 때 또 질의를 주시면 충분히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도 지원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도시계획정책관, 도시정비과, 도로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정부와 LH가 고양시 내에서 최근에 추진한 사업인 삼송, 원흥, 지축, 향동지구와 다른 신도시들 개발사업에 따른 당초 처음 사업인가를 받을 때부터 그 사업의 준공 시까지 용도가 변경된 현황을 모두 비교하셔서, 찾아내서 정리하셔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사업지구 내에서 입주와 아파트준공이 되었는데 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었는지 처음 사업인가부터 또는 광역교통도로가 미개설된 것이 있는지 또 추진사항 중에 무엇이 변경되었는지 그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창릉 3기 신도시 LH 주도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서 자료들이 필요하니까 양이 많더라도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도시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조례개정안 등 5건의 안건심사와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3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