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홍규 의원 발언

253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1-03-04

이홍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강경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경자입니다. 어느덧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우리 곁에 왔습니다. 봄은 꿈과 희망이 가득한 계절입니다.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지역구활동 등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신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고양시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과 제242회 임시회에서 심의 중 계류되었던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석동 1237-5번지 토지(학교용지) 기부채납- 1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03호 고양시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미래정책관은 현재 공석에 있는 관계로 직제순서에 따라 김형기 평화협력팀장이 배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형기 평화협력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안녕하십니까? 평화협력팀장 김형기입니다. 먼저 시민을 위해, 의회 운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경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의안번호 제803호 고양시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김형기 평화협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803호 고양시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저희가 이게 근거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심사를 하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입법예고하면서 의견 반영한 것 있지요? 8조 삭제한 거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민법」으로 하는 게 낫겠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실 박물관이나 이런 것을 보면 시민의식이 참 좋으면 다행인데 지금도, 아이들 뭐라고 하지요? 바퀴달린 신발, 이런 것 신고 들어오거나 했을 때 벌어지는 일, 그리고 이것은 모두 다 관리 소홀로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관람객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상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페이지가 같은지 모르겠지만 저희에게 주신 자료는 12페이지인데 “관계공무원 및 관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시물을 망가지게 하거나” 이것뿐만 아니라 관람객이 와서 여기를 망가뜨렸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배상을 할 것이냐가 세부적으로 진행될 건지 궁금하거든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저희가 입법예고하고 입법자문관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됐고 규정에 없더라도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배상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시관을 설계할 때 동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안전에 무리가 없도록 최대한 반영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자가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것 말고 박물관에 아직까지 시민의식이 부족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모두 다 만져도 되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퀴 달린 신발인 인라인인가 이런 것은 신고 오시면 안 돼요.’라고 하면 관리자한테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나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법으로 정해서 다 적용이 될 것 같으면 굳이 조례를 뭐 하려고 만들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위법에 있으면 다 법을 따라서 가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이런 항 정도는 넣어놔야 시민들에게도 여기에서 망가뜨렸을 때는 손해배상을 물을 수도 있으니 관람하실 때 조심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들어가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삭제 말고 명시를 하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물론 조례에 규정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조례에 너무 많은 걸 담고 있으면 조례가 복잡해져서 상위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외시키고, 또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것은 저희가 시행규칙에 위임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내용은 시행규칙을 마련하든가 아니면 운영규칙을 만들 때 상세하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은 제 의견이니까 정회시간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박물관을 위탁 줄 수도 있지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위탁을 주는 것에 문제가 뭐냐면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은 도대체, 위탁받은 사람들의 위원회와 역할이 겹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주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8조를 보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게 있어요. 그래서 기념관의 교육과정 개설·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건지, 위탁을 받으신 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지에 대해서 두 개가 겹치거든요. 그것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운영위원회에서는 세세한 것까지 다 심의하지 못 할 거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못 하시는데 교육과정의 개설·운영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여기에 다 해놓으시면, 예를 들면 위탁운영을 받으신 분들이 우리는 이러이러한 걸로 위탁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그건 아니야, 하지 마.’라고 얘기해버리면 어디 얘기를 들어야 돼요? 위원회 얘기를 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위탁심사를 할 때 위탁주시는 분들이 그런 프로그램에 동의를 해서 해줬는데 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지금 종종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 자치공동체지원센터도 그런 거잖아요. 공고를 내고 과업지시서를 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거기에서 결정한 것을 위원회에서 ‘그건 아니야.’라고 얘기해버리면 이 두 개가 겹치거든요. 아마 여기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센터랑 위탁을 준 데 다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고민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당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위원회가 연수, 벤치마킹 이런 것을 가겠다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13조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다른 위원회가 위원회 스스로 심사를 하거나 보고를 하거나, 지금 위원회 기능이 심의거든요.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벤치마킹, 연수를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나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먼저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세세하게까지 사전에 결정하지 못할 것 같고 저희가 볼 때는 공고를 내서 위탁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위원회는 어쨌든 연간에 걸쳐서 운영결과를 검토하고 방향이 잘못됐으면 차기연도에 민간위탁 업자를 선정할 때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가 있고,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공고를 내고 그렇게 해서 업자가 선정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위원회의 지원조항 내용은 사실은 저희도 위원들에게 회의참석수당이나 이런 것은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렇게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혹시라도 「공직선거법」으로 기부행위가 다 제한되고 강조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까지도 대비해서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회는 심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 들어갈 것이고 심의를 하시는 분들에게 13조에서 연수나 벤치마킹 가는 것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배상에 대한 게 삭제된 것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저도 위원회에 대한 얘기인데 한번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냐 하면 이게 자문위원회나 이런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예요. 운영의 주체가 되는 위원회란 말이에요. 운영위원회 안에 의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운영의 주체가 일정 정도는 의원도 포함돼서 굴러가게 되는 구조인데 저는 이게 조금 맞나라는 문제의식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운영위원회에 의원이 들어가고 같이 운영을 하는 주체가 되는 건데 저희가 이것을 또 감시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맞는 구조인가라는 문제의식이 드는 거지요. 보통 이렇게 될 경우에 운영위원회에 의원이 들어가는 게 보편적인가요? 예를 들면 이런 비슷한 내용의 문제제기가, 제가 환경경제위에 있을 때 노동권익센터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운영위원회에 의원이 들어가게 되면 견제나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미약해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또 이런 방식으로 가져가는 게 맞나라는 걱정, 이런 게 좀 있네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시의회는 당연히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하기는 하지만 의원님들 중에서 저희 위원회에 들어와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가셔서 입장을 대변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상화위원

제 얘기는 자문위원회의 성격이었을 때와 운영위원회의 성격이었을 때는 다르다. 대부분의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성격이 강해요. 그렇잖아요? 조례상에서 나오는 위원회들은 대부분 자문위원회의 성격이 강하다고요. 그러니까 운영을 하되 그것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그런 형태들이 대부분인데 운영위원회 운영에 직접적인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기념관이나 전시관 같은 데 보면 운영위원회라든가 자문과 관련된 위원회에 드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꼭 견제라고 하기보다는 다양한계층의 의견을 듣고 시의원님들도 시민의 대표이시니까 한 분 정도는 위원회에 오셔서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내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장상화위원

의견을 내는 것은 자문 아닌가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의견을 내서 그것이 반영되고 이런 것들은 자문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데 이게 운영위원회라고 했을 때는 운영위원회가 운영의 주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회시간에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기는 할 텐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지금 장상화 위원님이 제안하신 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물관 기본 심의와 운영에 대한 기본 위원회가 있고요, 박물관 내부에 운영위원회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개가 겹쳐서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해하는 게 맞다면 장상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건 환경경제위에 있을 때 노동권익센터의 위원회는 내부 위원회였어요. 제가 거기 위원이었기 때문에 아는데 거기는 조례에 있던 위원회가 아니라 내부 위원회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부 위원회에 의원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는데 내부 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맞냐고 문제제기를 해서 그것은 아닌 것으로 정리가 됐는데, 지금 뭐냐면 주민자치과에 마을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심홍순 위원님이 자치공동체센터의 위원회에 또 들어가 계세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위탁을 줬을 때 내부 위원회와 실제적으로 이것 전체를 보는 위원회 두 개가 겹칠 수 있는데 여기를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면 혹자들은 이것을 박물관 위탁받은 내부 위원의 역할처럼 느껴져서 거기에 시의원들이 들어가는 게 맞느냐, 왜냐하면 시의원이 그분들을 심사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약간 애매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위원회는 실제적으로 운영위원회라기보다는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큰 거지요. 그래서 심의를 하시는 것이고 위탁받으신 분들도 심사하는 역할을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념관 운영위원회로 되어 있으니 자칫하면 기념관 내부 운영위원회를 조례에 넣은 것은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이라고 제가 처음에 문제제기를 드린 게 그거거든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해를 못 했는데 우려하시는 바는 뭔지 알았고,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단어 명칭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박물관 전반에 대한 것을 심의하시는 것이고, 그렇지요? 운영이 아니라. 그래서 위탁받은 데가 올라오면 그것을 심사하고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역할을 하실 거잖아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위원

잠깐 정회해서 수정할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강경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안 제3조제4호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중 “편의를 위한”을 삭제하고, 안 제5조부터 제7까지를 삭제하고, 안 제5조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8조 중 “운영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수정하고, 안 제13조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8조부터 제14조를 안 제6조부터 제12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우석위원

질의 있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관람료가 무료이고 혹시 향후에 대관 같은 경우는 없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지금 대관 계획은 없습니다.

채우석위원

전혀? 지역의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준다고 했었는데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죄송합니다. 시설 중에 커뮤니티 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민에게 개방하고 대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것도 시행규칙에 담아요? 4조(운영 및 관리)에 포괄적으로?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예, 마지막 조항인 시행규칙에 담을 수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어쨌든 간에 무료로 할지라도 대관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커뮤니티센터를 쓸 경우에는,
미수

김미수위원

관람료만 무료예요.

채우석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돈을 받아서 대관을 해준다고 본다면 무료가 아닐 것 아니에요? 소정의 사용료를 내야 될 것 아니에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은 규칙에 담아야지요.

채우석위원

돈을 부과한다는데 조례에 담아야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지요.

채우석위원

관람료는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그래서 저희는,
미수

김미수위원

정회요청을 다시 제안드립니다.

강경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04호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형기 평화협력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평화협력팀장 김형기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04호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김형기 평화협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804호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의 궁극적인 것은 재정지원이지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평화협력팀장 김형기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재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채우석위원

재정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안을 받는 거잖아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일단 지방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거고요, 사무국이 설치되면 운영비도 지원이 됩니다.

채우석위원

지난번 사전보고회 때는 제가 자리를 비워서 못 들었는데 4개 지자체가 최초 규약을 만든 건 날짜가 언제인가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4개 지자체가 모인 것은 2018년도부터 모였고요,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에 만난 것은 올 2월입니다.

채우석위원

중요한 것은 운영 규약안이 만들어져서 우리 고양시에 넘어온 날짜가 언제냐는 거지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금년 2월 17일입니다.

채우석위원

2월 17일이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예.

채우석위원

그럼 안건을 제출한 건 2월 22일이에요, 시의회에 안건을 제출한 날이 언제예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부의안건을 제출한 날짜는 22일 자입니다.

채우석위원

2월 17일 날짜로 공문으로 받으셨지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예.

채우석위원

공문을 카피해서 운영 규약안을 주시고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4개 지자체 운영 규약이 똑같아야 하지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예.

채우석위원

그러면 어느 한 지자체가 용어 선택이 잘못돼서 마음에 안 들어서 고치면 어떻게 되나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전체 참여 시가 똑같이 고쳐야 됩니다.

채우석위원

다 고쳐야 되지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예.

채우석위원

협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개 지자체의 의회가 열려서 각자 의견을 다 냈을 거라고 보면 그 의견에 대해서 협의는 또 언제 하나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의회에서 동의안을 심의하는 날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의견이 있으면 4개 예비 특례시의 사무처에 얘기해서 의견을 조율해야 됩니다.

채우석위원

어쨌든 집행부에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4개 시의회는 딴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예, 의견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채우석위원

이런 것은 만들어지면 4개 시의회에서 먼저 사전조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기를 당기고 신속하게 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맞춰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올 연말에도 각 지자체 의견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저희가 규약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협의를 못 했는데 절차상에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 점이 부족했습니다.

채우석위원

참고적으로 평화미래정책관은 언제 임용이 되나요? 지금 결정됐나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채우석위원

언제 되나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서류심사가 끝났고 조만간 면접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절차상 빠르면 3월 말 정도에 임용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한테 막다른 마지노선을 정해서 오는 것 같아요. ‘4개 지자체가 똑같아야 되니 꼭 통과시켜 줘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의회가 심의하지 말고 동의안이 왔으니 그냥 넘겨주십시오.’라고 하는 생각이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규약이라면 별 문제가 없는데 4개 지자체가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4개 지자체가 안 맞을 경우에는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이게 올라오기 전에 먼저 사전조율이 돼서 많지도 않은 4개 지자체의 집행부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해서 서로 수정안을 내서 4개 기초의회에 던져주면 그것에 대해서 만족스러우면 다음에 동의안이 올라와도 되게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이런 절차를 안 밟지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저희가 사전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부족했던 것 같고요, 특례시가 내년 1월에 시행되기 전까지 워낙 급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저희가 소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우석위원

급하니까 이런 것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이게 쉽게 통과돼서 빨리 동의안이 처리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수정안이 나오면 집행부에서는 ‘고양시는 어려워, 힘들어.’ 집행부를 탓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의회를 탓할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수정하는 시기를 잡아먹어야 하잖아요.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빨리 부서에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을 한번 내 주십시오.’라고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2월 17일에 공문으로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하지만 22일에 올 때까지 그 기간 중에 한 번도 시간이 없었나요? 그리고 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해놓고 위원님 찾아뵙고 꼭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속된 말로 고양시의회가 거수기가 아니잖아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이번 동의안뿐만 아니라만 모든 조례에서 저희가 사전에 찾아뵙고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다른 우리 안건은 고양시에서 운영되는 거지만 이것은 4개 지자체가 공히 똑같아야 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는 우리가 여기에서 해결이 되지만 고양, 수원, 용인, 창원이 똑같아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설명이 반드시 중요하고 신속하게 이 동의안을 통과시키려면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내용이 오면, 평화미래정책관이 행정전문가일지 일반인인지 모르겠지만 새로 오시면 그런 것에 대해서 옆에서 서포트를 꼭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야 쉽게 일을 추진하는 것 아닌가요?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면 다 공감하지만 전체적으로 가면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저도 채우석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4개 지자체에서 똑같이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 거지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같은 내용이고?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예.

심홍순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거지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일정상 저희 의회가 제일 먼저 열렸기 때문에 다른 시군은 아직 의회까지는 가지 않았고 저희가 처음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수원도 오늘 하네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에서 수정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4개 지자체가 같은 내용으로 같이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어떤 문구를 수정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팀장님?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물론 아주 특별한 하자가 있다면 수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읽어보니 예산수반사항에 가입비가 5,000만 원이고 연회비가 3,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니 7조에 보면 1년에 두 번 있는 거예요. 임시회의도 할 수 있지만, 예산수반에 대한 세부내역은 따로 없는 건가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세부내역은 가지고 있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시장협의회이니까 저희한테 회의내용이나 이런 것도 수집되면 보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당연히 공유해 드릴 거고요,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운영비가 다른 지방협의회보다 조금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협의회들을 보면 보통 20개, 30개 이상 되기 때문에 n분의 1을 하면 조금 낮아지지만 저희는 4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생각됩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807호 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영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주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강경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07호 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이영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807호 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 심사할 때 주부시정모니터단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었지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때 삭감했던 이유를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삭감 이유는 근거가 없어서 삭감이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워크숍에 대한 근거가 없고 수당에 대한 근거만 조례에 있는데 워크숍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요, 삭감을 하면서 저희가 또 하나 주문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도하고 다르게 다른 시도는 행안부인가요? 거기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이 있는데 국가에서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고양시에서는 주부시정모니터단 운영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새로운 구조가 생겼을 때 이 두 개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따로따로 만들어 버리니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두 개가 있다. 그래서 그때 예산 삭감하면서 주문했던 게 이 두 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에 대한 방안을 고민해 오시라고 했는데 조직개편을 하면서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을 다른 부서로 보내셨어요.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하나요? 그때는 민원여권과에 두 개 다 같이 있었지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공감하고 주부시정모니터를 여태까지 저희가 관리를 해온 것은 맞고 다만, 생활공감정책 같은 경우는 도 단위이고 기획 쪽에서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것을 바로 잡은 거고요. 그래서 기획 쪽으로 넘긴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부시정모니터하고 생활공감 같은 경우는 내용은 같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뜯어보면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산 같은 것도 보면 주부시정모니터는 이분들한테 제보를 하면 보상금을 주는 내용이 주가 되지만 생활공감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조직하다보니까 참여하는 예산만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앙에서 워크숍을 한다면 워크숍에 참여하는, 그래서 그런 점이 다르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생활공감 같은 경우는 기획 쪽으로 넘겼다고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형이 비슷하니까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기획정책관하고 한번 얘기해봐서 어떤 유사성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예산을 삭감할 때 근거가 없는 것에 대해서만 정리가 되고, 그래서 이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것으로밖에 안 보이고요. 그때 주문했던 게 첫 번째는 사실 비슷한 조직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를 해오라고 했는데 제 기억이 맞는다면 그때 말씀이 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단이 먼저 생겨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것이고 생활공감은 중앙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으로 하는 걸 할 필요가 있냐. 우리 고양시에 이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고 해서 생활공감을 없애고 주부시정모니터단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같이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사실 하는 일이 다르다고 하지만 다르지 않고요, 그다음에 국장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 말고 다른 부서에도 시정감시단, 무슨 모니터단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부시정모니터단이 필요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주부라서 어디 움직이기가 불편하다는 인식이 있었던 시절이었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 시절이에요. 주부라고 해서 뭘 딱 정하기 어려운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생활공감도 처음에는 여성만 뽑다가 요즘은 남성도 같이 뽑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모니터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꿔야 하는데 바꾸지 않고 그냥 워크숍 근거조항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올라온 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하시고 조례 개정을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먼저 여쭤볼게요. 두 개 다 민원여권과에 같이 있었던 것을 왜 생활공감만 그쪽으로 하나만 보내서 마치 모르는 사람이 보면 비슷한 게 두 개가 있는지 모르게 감춰져버리는 결과가 발생했어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믿으시는 것은 아니시겠으나 그렇게 보이게 하도록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민원여권과장께서도 답변했지만 이게 중앙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보니까 원래는 기획 파트에서 담당하는 사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바로잡게 된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생활공감정책참여단하고 주부시정모니터가 겹치는 부분은 사실상 주관자 입장에서는 명확히 다른데 주부시정모니터단이나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같은 업무를 하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부시정모니터가 더 오래됐는데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을 중앙에서 위촉하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를 합쳐야 되는데 어떤 것을 합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상 오랜 전통이 있고 모니터단 인원수가 훨씬 더 많은 주부시정모니터가 존치되어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을 못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어떤 평가 부분도 있는 거고요. 중앙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을 못 해’라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을 어떻게 안분하고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심사숙고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을 처음 만들 때는 대통령께서 직접 하셨어요. 제가 기억해요. 이것 전국대회를 킨텍스에서 했고요, 영부인까지 오셔서 크게 시작을 하셨다고요. 대통령 바뀌고 난 다음에 이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 평가 이런 게 정말 얼마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미 대통령이 바뀌면서 이게 유명무실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고양시의 특성에 맞는 것 하나만 갖고 있는 게 맞겠다고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에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정말 크게 했어요. 전국대회도 엄청 크게 했고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중앙부처에서도 조직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진행하는 면이 있다고 보는데 고양시는 두 개가 있으니 과감하게 둘 중에서 하나로 정리하는 게 맞겠다고 제안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주부시정모니터단이 활동을 하고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근거를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 두 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더 필요하다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김미수 위원님의 질의에 연결시켜서 드리고 싶은데요, 시정모니터의 정의를 보면 모니터라는 말을 간명하게 하면 제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아까 김미수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 시점에 2003년, 그러니까 무려 9년, 10년 되어가는 이 시점에 이분들이 있어야 제보가 될까라는 의구심을 근본적으로 갖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온라인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확산되어 있고 SNS도 잘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불만, 불평들이 지금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기존에 주부시정모니터단 외에 감사관실이라든가 민원실을 통해서 제보하고 시정을 요구한 건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것과 무엇이 다를까, 그렇게 시정모니터단이 아니고 일반시민 개개인이 민원과 제보를 통해서 감사를 요청한 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화답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굳이 이런 단들을 만들어서 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견제를 하는, 말 그대로 모니터단인지 시장님의 서포터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간에 우리의 시정모니터단의 행적이요. 불평불만 사항을 제보하라고 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역량강화를 하겠다고 뜨개질이며 이런 것을 교육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잖아요. 제보를 잘 할 수 있도록 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교육을 시켰어야 했는데 수공예 교육을 시킬 계획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역량강화교육이라고 하는 워크숍들이 어떤 교육프로그램인지 들여다보면 이들이 정말 감시견제자의 역할을 하는 건지 서포터즈의 기능을 하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게 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여기 조례개정이 올라올 때면 활동내역이 명확해져야 하는데 제보하는 사람 해놓고 제보대상으로 망라해 놨어요. 그래서 이 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것은 시정모니터단이 아니어도 일반시민들이 충분히 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미 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먼저 답하시라. 저한테도 감사 요구를 하고 제보하는 시민들이 많으신데 더불어서 감사관실이나 민원팀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안 한다고 오히려 역제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도 하나의 제보이고 민원이라고 하는 분류로 보셔서 폭넓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크게 민원 들어온 것을 분류를 한번 해보면 국민신문고라고 해서 이번에 통합이 됐는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돼서 들어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주부시정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정식 민원은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위촉된 모니터 요원들이 생활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고양시 구석구석 사소한 거라도 이것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들어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구분하라고 하면 구분이 되는데 정식 민원 같은 경우에는 처리기일도 있다 보니까 처리가 안 되면 독촉도 하고 예고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런데 주부시정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정식 민원하고 다른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식 민원으로 들어올 수 없는 내용,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감사청구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생활불편에 대한 내용이 한 달에 많으면 한 300건, 적으면 150건 정도 들어와요. 그리고 이분들의 활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방적이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워크숍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지쳐있고 나름대로 저희가 이분들하고 얘기해보면 우리도 다양한 교육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나름대로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작년에 저희가 고민하다보니까 이것을 기획했는데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실행을 못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답변을 뭐라고 하셨어요? 모여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시정모니터가 왜 그게 필요하지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저는 일단,

송규근위원

그 말씀을 먼저 설명해 주세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나름대로 100명이 고민이 있어요. 그 고민을 한번 모여서 들어보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서로 나누는 과정을 가져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1년에 마지막인 10월이나 11월에 모여서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것은 사실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당연히 그 자리에서 적용할 수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부시정모니터가 다른 것하고 중복되는 것도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이 주부시정모니터를 작년 7월부터 쭉 해보니까 이것은 절대 있어야 된다. 왜 있어야 되냐면 공무원들이나 다른 주민들이 세세하게 건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건들고 제가 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처리기간이 없다보니까 들어오면 사장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어요, 각 부서에서. 그래서 저는 일단 사장이 안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도 민원처럼 일 한번 해보자고 해서 부서에 독촉도 보내고 해서 지금 처리율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65%에서 70% 되다가 지금은 95%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시정모니터 제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이게 다른 것하고 중복되는 게 없지 않느냐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이것은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요.

송규근위원

한말씀만 드리고 발언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저는 앞전에 우리가 고민했던 안건과 일맥하게 주부시정모니터도 시정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애초에 선발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왜 시정모니터들 상호간에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지 여전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소통을 더 많이 하면 모니터링을 더 잘하고 모니터링 역량이 올라갑니까?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정모니터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선발도 마찬가지고요. 애초에 그런 역량과 자발적 의지가 있는 분들을 뽑아서 구성하는 것으로 방향이 가야지 뽑아놓고 역량을 강화시키고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지자체 모니터단 요원들의 조례를 살펴보니까 애초에 자원봉사 성격으로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실비보상 다 필요 없다,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만 구성한다, 이런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주부시정모니터 조례가 최초 만들어진 게 언제지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2003년이고 지금이 2021년이니까 무려 18년이 됐네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예.

채우석위원

그러면 현재 주부시정모니터단은 주부밖에 못 들어가고 남자는 못 들어가는 거지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현재 조례상에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부로 되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양성평등에도 위배되는 사항이잖아요. 시정모니터가 반드시 여성이어야 된다는 법적 근거조항이 있어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시대도 변했기 때문에 일단 임기가 2년이고 이번 4월 30일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기가 끝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한번 검토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4월에 임기가 끝나면 4월에 의회가 안 열리는데 언제 조례 개정을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것에 근시안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을 되게 애석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조항이 없으니 이것을 넣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재정이 들어가는 문제가 안 담겨 있으니 담으려고 이 조례를 개정했다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접근이라는 거지요. 왜,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의지가. 실질적으로 2003년도에 만들어서 18년째 되어 가는데 주부시정모니터라고 한 조례는 전국에서 고양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시대흐름에 따라서 민원모니터는 남자, 그러면 퇴직하고 모니터 요원을 하고 싶은데 주부시정모니터라고 하면 한정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전업주부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지역의 민원을 내서 행정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접근한 거라고 저는 인식해요.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제기를 했으면 이런 것에 국한하지 말고 영역을 좀 더 넓혀서 새롭게 활성화될 수 있는 모니터 요원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가 과장님, 국장님, 있었어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팀장이나 주무관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한번 해봤고요, 일전에 국장님하고도 꼭 주부여야 하나, 이게 주부가 아니고 남자 중에서도 택시기사 이런 분들은 고양시 도로를 누비면서 이런저런 생활불편 사항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한번 나눠 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4월 30일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만약에 그런 생각을 현실로 옮긴다고 하면 의회가 열리기까지 시간적인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있는 사람들도 사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잘 하시는 분이 있고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4월 30일 이후에 이분들을 새로 위촉할 때 신중히 검토를 해서 사람들을 다시 뽑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국장님, 위원회가 참 많지요. 국의 주민자치과에서 운영되는 통합위원회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위원회 위원들을 왜 구성하나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각 위원회가 설치되는 목적에 따라서 적합한 사람들로 구성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전문성 있게 그 분야에 대해서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조례에 만든 내용을 보면 참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 분야의 유경험자를 활용해서 시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위원회잖아요. 그런데 대다수가 전문가가 아닌 것 같아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여러 가지 워크숍, 역량강화 여러 가지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분들이 전문성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니터 요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모니터 요원을 모집할 때 설령 주부시정모니터가 안 바뀌더라도, 제가 주부시정모니터에서 민원 낸 것을 보면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관입니다, 가관. 그러니까 그 부서가 이런 민원을 받아도 관심이 없어요. 이게 진짜 민원내용인지, 최소한 육하원칙에 따라서 써야 하는데 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는 것을 실적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성과 부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실적주의예요, 실적주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어느 정도는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부시정모니터는 그분들을 각계각층의 전문가 계층으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사항을 제안하는 계층을 우리가 모니터로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안하는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다소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실적 위주로 갈까봐 이번에 개선하게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민원여권과에서 평점을 주는 방식에서 그것을 조치해야 되는 해당부서에서 평점을 주도록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지역별로 또 분야별로 어쨌든 간에 전업주부들이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지역의 불편한 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 목적을 갖고 주부시정모니터를 하고 있다면 최소한 그분들의 전문성, 자격요건 없이 무절제하게 뽑는 조건은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최소한 그분들이 이 역할을 맡아서 해줄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선정과제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선정해서 운영하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굳이 모아놓고 역량강화를 해야 하고 2003년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은 모바일의 시대잖아요. 모바일의 혁명이 일어난 시대에서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시장님한테 보내는 것 보세요. 지금 모든 시민들이 모니터 요원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분들 100명으로 하여금 대표성을 갖고 있는 모니터 요원이 되려면 사실 기존에 시민분보다 훨씬 우월해야 돼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요, 인원을 제한했으니까. 누구나 다 모니터 요원이 되면 시정이 도움이 되는데 100명이라는 한정된 인원을 갖고 있으면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고 그들한테 그런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전문성이 충분하게 있는 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저희가 사실 주부라고 해서 아무나 뽑는 것은 아니고요, 서류심사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별이라든지 연령별 그다음에 분야별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식견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위주로 뽑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사람처럼 그런 전문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뽑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 되게 보는 게 뭐냐 하면 전기에 활동실적이 미비하거나 얼토당토않은 건들로 제안을 한다든지 모니터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무사안일하게 대응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벗어나는 거지만 주민자치과에 주민참여위원들이 있잖아요. 일반시민이 언제든지 참여의사의 의견을 낼 수 있지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 것은 프리하게 하고 주민참여위원이 아니더라도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각종 여론을 받아서 통합해서 시장한테 보고하면 시장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모니터 요원들은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모니터링해서 제출하고 행정을 개선해서 시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여기는 특정하게 한정된 인원을 선별하는 거잖아요.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오히려 인원수를 제한하지 말고 시민이면 누구나 다 모니터 요원이 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을 깐다는 거지요. 앞으로 이 임기가 끝나면 새롭게 명칭이라든지, 요원을 뽑을 때 그렇게 가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선발해서 아니면 주민참여위원회 사이트방을 공유하면, 똑같이 시정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일반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왜 굳이 벽을 쳐서 너는 너, 나는 나 그렇게 가지 말자는 거지요, 똑같이 시정발전을 위해서 가는 길이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보면 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조례가 존치해야 되나, 하지 말자는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이라는 게 2008년에 생긴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과장님?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2009년도에 생겼습니다.

심홍순위원

2009년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예.

심홍순위원

주부시정모니터 조례가 2003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고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패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꼭 주부만 여기에 참여해서 한다는 것은 현재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례에서 정의를 보니까 “생활주변의 불편·불만사항 또는 시책에 대한 의견 등을 제보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불평·불만 민원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주부만 있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다시 전부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활공감정책과 관련된 참여단을 활용하셔서, 우리 고양시는 아직 활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지금 활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생활공감은 중앙 단위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활용을 하기는 하고 있어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조금 전에 주민참여위원회도 말씀하셨지만 시민기자단도 있지 않아요? 유사한 단체가 있는 것 같은데 시민기자단인가 있지 않나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다른 것은 잘 모르시나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예.

「소셜기자단.」하는 위원 있음

심홍순위원

소셜기자단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과도 일맥상통하니까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만약에 이 조례를 계속 존속을 시켜야 한다면 주부시정모니터라는 이름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부라는 단어 말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스럽게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셔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청취하신 것 같고 이번 안건에 집중해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려 볼게요. 이번 개정안에 핵심이자 방점은 워크숍 등과 같은 역량강화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 조문을 제가 다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첫 번째, 모니터를 애초에 선발할 때 전문성과 역량을 보고 선발하지 않습니까?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이분들이 참여하면 나름대로 양식에 의해서 본인들이 적어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판단해서 저희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모니터의 전문성과 일정 부분의 소양과 역량을 보고 뽑으시는 거지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믿고요. 그렇다면 추가로 워크숍과 교육이 더 필요한 만큼의 견인하고 강화해야 될 전문성과 역량이 있던가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어떤 조직이든지 운영하다보면 더 업그레이드되는 것을 원하고 서로의 방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워크숍이나 교육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제 질의의 요지를 이해하실 건데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 어느 정도 필요한 소양과 전문성과 역량을 기준으로 뽑아요. 그런데 제보의 내용이나 활동의 영역을 보면 그다지 뭔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활동내용이 없어요. 그냥 불편사항, 평소에 민원 같은 건의사항 정도로 모니터링하고 제보를 하는데 그런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더 워크숍이 필요하냐는 반문으로 또 귀결되는 거예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제가 사실 1월에 150건 정도 모니터 요원들이 제보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내용을 일부러 다 봤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담당과장이 안 볼 수 없는데,

송규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더 고차원적인 자질과 역량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보내용을 보니까 수준 이하가 있더라.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수준 이하라고 얘기 안 했고요,

송규근위원

여기에서 수준이라는 것은 그 기준치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부서에서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보내용들이 있더라, 그렇지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묻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수준치를 높여서 잘 뽑으시라, 역량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해촉하시라, 뽑을 때 제보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접을 보든가 아니면 글쓰기라도 한번 시켜보고 뽑으시라,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만약에 제보를 했을 때 다양한 분야의 제보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제보를 하다보면 각 부서에서도 조금 난해한 부분도 있고 이게 저희 부서 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유관기관 것도 많이 들어옵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워크숍에서 지금까지 역량강화교육,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뭐가 있었습니까? 왜 이 질의를 드리는지 아시잖아요. 작년에 계획하셨던 게 수공예인데 제보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었어요, 그게?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아니,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래요. 전문성과 역량을 보고 뽑는다, 그런데 막상 뽑아보니까 자질과 역량이 미치지 못 하더라, 그래서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근거조항을 만들었어, 그런데 작년에 어땠냐고요. 무슨 워크숍 계획을 세우셨어요? 수공예가 제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부서가 한 역사로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주부시정모니터 요원이 깊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름대로 분야별로 활동하시는 이력이 있는 분들을 위주로 뽑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완벽하게 저희가 추구하는,

송규근위원

국장님, 하나만 다시 여쭐게요. 그래서 수공예를 계획으로 잡으신 거예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송규근위원

아니, 똑같은 얘기가 계속 돈다니까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워크숍이라고 하는 것은,

송규근위원

본인들이 하신 일을 가지고 답변을 해보세요. 그것과 그것이 어떤 맥락이 있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송규근위원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하는 것하고 수공예 교육일정을 잡은 것이 무슨 맥락이 있냐고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워크숍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얘기하는 순수한 전문성 강화에 대한 어떤 역량강화, 이것에 대한 것도 워크숍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노고에 대한 치하도 일정 부분 들어갑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은 뜨개질, 수공예 같이 너무 노고 치하 위주로 워크숍이 짜 있지 않았냐고 말씀하시는데,

송규근위원

국장님, 노고나 치하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주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규근위원

마찬가지로 그것을 하고 싶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다니까요, 이 개정조례안에도. 노고를 치하할 수 있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역량강화 활동 중에 노고를 치하합니까?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회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필요한 교육을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어느 항목에 노고를 치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아니, 의원님들도 워크숍 가지 않습니까? 의원님들도 워크숍 갈 때 전문성 강화로만 가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공무원도 시험을 봐서 들어옵니다. 시험을 봐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졌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필요한 거지요.

송규근위원

국장님, 방금 그 발언, 굉장히 위험한 발언하신 것 아시지요? 의원들이 워크숍을 가는데 너희들이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만 가지 않다라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지금 의원님들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조직이든지,

송규근위원

저희들 지금 거명하셨잖아요, 방금 전에 거론하셨잖아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조직이나 워크숍을 갈 때는 그냥 빡빡한 교육일정만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송규근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 질의가 뭐냐면 말 그대로 친목을 도모하거나 노고를 치하하거나 하는 행위를, 모임이나 행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여기에? 과장님, 지금 제출하신 조례안에 그런 것을 포함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것과 노고를 치하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게 어느 조례 조문에 들어있냐 말이에요. 그것을 원했으면 넣으세요. 그것을 담보하지 않고 조례를 말씀하십니까? 이걸로 퉁치려고요? 안 된다니까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일단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제가 처음에 제안드렸는데 약간 달랐던 게 뭐냐 하면 저는 주부시정모니터단이 있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2003년의 주부라는 것과 지금의 주부가 달라졌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희한한 게 뭐냐면 요즘은 주부를 여자만 얘기하지 않고 남자도 얘기하기 때문에 남자도 뽑을 수 있어요.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4월에 임기가 끝나면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남성도 뽑을 수 있다고 답변하셨으면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주부시정모니터단이 2000년대 초에 주부가 여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하나. 두 번째, 주부시정모니터단이 모니터 활동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여기에 역량강화로 들어올 게 아니라 운영비 항목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을 삭감하면서 제안드렸던 게 뭐냐, 이분들을 모시고 교육을 시키거나 워크숍을 갈 게 아니라,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생활공감 예산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과장님 같이 잠깐 봤지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월례회의 및 워크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부시정모니터단들이 실제적으로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만나서 평가회의를 하고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운영비가 필요한 거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운영비 항목을 넣어서 진행을 하고 이분들이 지금 하는 활동에서 서로 토론과 소통을 통해서 모니터단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예들 들면 안전지킴이, 의용소방대 이런 분들이 다 하니까 안 해도 되는 것, 그다음에 저는 주부시정모니터단이 왜 있어야 되냐고 생각하느냐면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직업을 가진 분들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지만 주부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는 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단을 봤을 때 주부라는 것을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해줘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 의사, 약사, 수의사, 소상공인 이런 사람이 아닌 전업주부들이 동네에서 불편함을 제안할 수 있는 조직을 갖고 있어서 저는 동의, 필요. 그런데 주부시정모니터에 대해서 부서에서 굉장히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것을 바꿔주시지 않으면 위원님들 하시는 것처럼 없애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역량강화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송규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작년 재작년 프로그램을 보면 워크숍을 가서 뜨개질 하셨잖아요. 이게 모니터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 차라리 역량강화가 아니라 실비보상 플러스해서 밑에 운영비 해서 모니터단이 운영할 수 있게 운영비를 넣어 주셔라. 그래서 월례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토론회를 거쳐서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그게 역량강화잖아요. 항목을 이렇게 만드시는 게 맞다. 그리고 마지막 제안드린 게 기존에 있는 생활공감하고 겹치니 그 두 개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금 국이 다르잖아요. 그러니 그것은 국장님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수공예를 한 것을 잘 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저도 아쉽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워크숍을 하는 경우에 일부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은 나쁘지 않다, 다만 그런 것들이 주가 되는 게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워크숍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뜨개질이나 수공예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보다도 사실 모니터 하시는 분들하고 의논을 해봤더니 그분들이 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측면이 있는데 좀 부적합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수

김미수위원

국장님, 그분들이 원하는 걸 해줄 것 같으면 주부시정모니터단이 필요 없지요. 문화센터에 가시면 되잖아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미수

김미수위원

잠깐만 국장님, 그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잘못한 것 맞잖아요. 알아요. 백 번 이해합시다. ‘워크숍 가서 하다 보니 교육만 진행하기 힘드니 그 사이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넣다보니 이것을 넣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모니터단이 뭐 하러 워크숍을 가냐는 거예요. 간담회를 하는 것은 동의하겠다, 그런데 워크숍 가는 것은 동의하지 못해요. 그러니 워크숍 안에 뜨개질 하는 프로그램을 넣는 것도 용납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고요. 간담회만 하시라고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민원여권과장인데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 우리가 안 했잖아요. 다만 검토를 해봤다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빼시라고요. 그 얘기는 다시 하지 마세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일단 만약에 그런 기회가 또 온다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하나만 첨언하겠습니다. 작년에 수공예 워크숍 교육프로그램을 제가 인지한 것은 주부시정모니터단 구성원이 제보한 거예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런데 주부시정모니터단에서 그것을 요구했다고 하십니까. 요구한 사람이 있고 반대한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도 얼척이 없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니까요. 그럼 누구 얘기를 들으신 겁니까?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일단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직접 회장단을 만나서 일일이 밴드를 통해서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실행에 안 옮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다시 조례로 들어와서 조례 개정이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을 심사하다보니 예산에는 실비보상만 들어있고 운영비가 없으니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말고 이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간담회나 토론회를 할 수 있는 회의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역랑강화라는 항목이 아니라 운영비 항목으로, 어디든지 단을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것은 다 동의한다니까요, 물론 주부시정모니터단이 존재하는 원칙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 역량강화라는 항목으로, 10조에 보시면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당연히 모니터단을 운영하려면 교육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예산이 워크숍 이렇게 하고 올라오니 운영비라는 항목으로 조례를 개정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사실 문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기도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데 조례를 전부 검토해서 이 문구를 사용한 거거든요. 다만 조례상에 이 문구가 존치해도 예산을 짤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워크숍이라는 내용으로 안 하고 운영비라는 내용으로 부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저희 생각은요. 여기에 집어넣으면 그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월례회의 및 워크숍이 100만 원밖에 안 들어 있어요. 그러면 100만 원을 가지고 워크숍을 못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월례회의를 워크숍이랑 겸해서 한다는 건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대회를 다녀오신 것을 워크숍이라고 표현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전국조직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주부시정모니터단은 고양시 조직이기 때문에 주부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동네에서 불편했던 것, 예를 들면 보도블록이 하나 엎어져 있어요. 물론 시민안전지킴이들도 그런 것을 제안하시기는 하지만 참여를 확대시키는 차원에서 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분들이 월례회의를 하거나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모니터단 운영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야지요. 그런데 워크숍에 너무 꽂히시니까 그 다음 얘기가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닌가 싶은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주부시정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예산을 세운다면 운영비라고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 생활공감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공문이 떨어지면 내용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게 여기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워크숍을 한다면 우리가 참여를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생활공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운영비라고 할 수 없어서 워크숍이라는 이 용어를 집어넣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거니까, 생활공감은 기획정책관으로 갔나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거기에 다시 한번 어떤 방향을 잡는지 따로 여쭤볼 것이고 이것은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니 질의 다 끝나시면 정회하고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표기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무원이나 공직이든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달리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는 함께 모여서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저는 아마 여기에 그런 게 깔려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아까 얘기했는데 작년에 100명을 운영하고 있었나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100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분들이 자유롭게 지역에 가서 문제가 있으면 민원사항을 찍어서 제보하는 거지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제보를 하는데 우리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에 이분들이 등록을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 등록하는 거예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사실 이 100명이 마주칠 일은 잘 없겠네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지요. 서로 마주칠 일이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인터넷상으로 하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맡은 제보만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의 이런 문제들을 모니터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요.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모여서 자기가 했던 이야기들도 나눠보고 주부로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도 한번 날려보는 것도 저는 괜찮은데 그 부분을 문맥상 어떻게 잘해서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면 그것만 바꿔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일반시민이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보를 한다는 것은 꼭 역량이 있어야 된다기보다는 사실 스킬이라는 게 생겨요.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라고 하는 일에도 백 명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공유해보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정회를 한 다음에 다듬어서 올려주는 게 좋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정회를 신청하시는 겁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예.

강경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자료 좀 받을게요. 마지막 본회의 전까지 고양시 전 부서에서 운영되는 모니터 요원들 있잖아요.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이라든지 SNS모니터라든지 다 있을 거예요, 부서별로. 모니터 요원의 명칭과 인원 그다음에 최초 만들어졌던 연도, 예산액 그것까지 뽑아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안 제10조 조문 제목을 “역랑강화”에서 “활동지원”으로 수정하고,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809호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영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809호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이영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809호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808호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영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영주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08호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이영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808호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512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석동 1237-5번지 토지(학교용지) 기부채납-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2회 임시회에서 심의 중 보류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지난번 242회 임시회 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변동된 사항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님, 242회 임시회 때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계류되었던 사항이잖아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그때는 기부채납자가 휘경학원이었는데 지금은 요진으로 바뀐 거고요, 그에 따라 연도가 지나가서 취득가격을 공시지가로 산정하다 보니까 취득가액이 일부 증감이 됐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지금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거지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어떤 근거조항에 의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됐나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요진개발에서 고양시에게 기부채납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됐으면 고양시가 승소한 거네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소송한 게 아니기 때문에 승소했다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소유권이전등기는 누가 한 거예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요진에서 우리 고양시로 소유권 이전이 된 거지요.

채우석위원

등기자가 누구냐고요. 요진에서 우리한테 등기해 준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등기를 한 거예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요진에서 저희한테 넘겨준 거고요, 기부채납을 한 것이고 저희가 받은 거지요.

채우석위원

기부채납을 한 거라고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번 건에 대해서는 소송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건가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자세히 했으면 좋겠는데,

채우석위원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입니다. 당초에 휘경에서 고양시로 기부채납을 하려고 했었던 것은 지난 2020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신청했었던 사항이었고요, 이번 건은 휘경하고 요진개발이 소송에 의해서 휘경에서 패소를 했고 요진개발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원인무효가 돼서 요진개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됨과 동시에 고양시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해서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저희가 휘경하고 요진개발하고 소송할 때 보조참가자로 저희 고양시도 참가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 결과 휘경에서 요진개발로 소유권이 이전됨과 동시에 고양시로 기부채납 의사를 밝혀서 동시에 고양시로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채우석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고양시가 어떻게 소송에 참여했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휘경이 당초 목적대로 학교설립을 안 했기 때문에 요진에서는 목적대로 달성하지 못했으니까, 휘경에 학교용지를 증여했을 당시의 목적과 이행이 성립이 안 됐으니까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던 거지요. 그래서 소송이 요진개발 승소로 끝났기 때문에 휘경에서는 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채우석위원

고양시로?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요진개발로요.

채우석위원

요진개발로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진개발에서 고양시로 온 게 중요한 거잖아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그렇지요.

채우석위원

기부채납을 한 내용인지 아니면 소송에 관여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건지 제가 여쭤본 거예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그것은 학교 건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요진하고 저희 시하고 추가협약을 맺었을 당시에도 주상복합아파트 사용승인 이전에 학교가 건립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고양시로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해야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목적 달성이 안 돼서 요진개발에서 당연히 고양시로 기부채납해야 되는 사항이 되었던 것입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기부채납이 온 내용은 아는데 기부채납이 양자가 소송해서 이겨서 고양시한테 그냥 당연히 돌려준 건지 아니면 고양시가 소송에 참여해서 우리가 가져온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까.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소송에 직접적인 것은 고양시가 될 수가 없고 소송의 원고는 요진이었고 피고는 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이 원인무효로 판결이 됐기 때문에 요진으로 다시 소유권이 넘어옴과 동시에 고양시로 넘어온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소송의 직접적인 원고와 피고는 휘경하고 요진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고양시는 당초의 계획대로 이행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돌려오는 것으로 받은 거라는 말이지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주신 자료가 같은 자료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103쪽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요진개발은 학교법인 휘경학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고양시는 소송의 주도적 파악과 항소권 확보 등을 위해 해당 소송에 보조 참가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내용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서 소송의 주도적 파악과 항소권 확보의 내용이 뭔가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저희가 보조참가자로 참가하게 된 계기는 만약에 요진하고 휘경하고 소송진행과정에서 요진이 패소할 경우 저희가 항소를 하기 위해서 보조참가자로 참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요진이 패소할 경우에 우리는 항소를 해야 하니 재판결과를 명확히 알고 대응하기 위해서 참가를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일단 지금 재판이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넘어왔고 요진의 입장에서도 불리하거나 이렇게 된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휘경이 패소함으로 인해서?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요진이 승소함으로써 저희들도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 거고요, 지난 242회 회기 때도 휘경이 직접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절차가 잘못됐다고 해서 요진에서 제소해서 승소돼서 기부채납을 받게 된 사항입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요진과 관련해서 담당하는 국장님, 과장님도 바뀌었는데 어쨌든 좋은 결과를 우리 고양시민들에게 갖다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소유권이 우리 고양시로 넘어 왔으니까 부속합의서에도 있지만 부속합의서 제3조에 보면, 부속합의서 아시지요, 4월 24일에 치른 거? 3자합의서하고 부속합의서 같이 맺었잖아요? 이관훈 과장님, 아시지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별개의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제3조(이익권 포기), 학교용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을과 병은 갑을 상대로 학교용지의 소유권에 대해 다툴 수 없다.” 채 팀장님, 과장님한테 확인시켜 주세요. 맞지요, 부속합의서 내용? 이 부속합의서를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다 모르세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합의서 체결 내용에 대해서는,

이홍규위원

부속합의서. 3자합의서 말고 그 다음에 치른 부속합의서 내용 몰라요? 채만식 팀장님, 확인시켜 드리세요. 부속합의서에 있어요, 없어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지금 자료를 가져온 게 없어서요.

이홍규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읽었습니다. 이것을 왜 읽느냐면 일단 고생들 하셨고 소유권이 갑인 고양시로 넘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속합의서는 누가 치른 거냐면 고양시하고 요진개발(주)하고 휘경학원이 맺은 거예요, 2020년도 4월 24일에. 합의서 체결하면서 부속합의서를 같이 맺은 겁니다. 작년도 일입니다. 그 부속합의서 제3조(이익권 포기)에 보면 “학교용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을과 병은 갑을 상대로 학교용지의 소유권에 대해 다툴 수 없다.” 명확히 합의를 해놓은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2월 23일 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기부채납이라는 원인을 통해서 고양시로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고양시 소유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요진개발이나 휘경학원이 고양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다툴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요? 합의서대로라면.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건 완전히 고양시의 소유권입니다. 저희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어차피 이제는 우리 땅이야, 그 사람들이 합의서도 썼어.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우리가 2월 23일, 정확히 제가 날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월 3일에 소송에서 이겼지요, 요진개발이. 이 소송은 2020년도 9월 21일에 요진개발이 휘경학원을 상대로 해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이에요, 그렇지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2021년도 2월 3일에 요진개발이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 승소라고 하면 항소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항소기간 도과일이 언제냐면 2021년 2월 18일이었어요. 그런데 휘경학원이 항소를 안 함으로 해서 이 판결이 확정됐지요. 18일에 확정됨과 동시에 우리 고양시에 바로 등기신청을 했지요. 그 이유는 기부채납으로. 그리고 23일에 고양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전히 완료가 된 겁니다. 이 내용이 맞는 거지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리고 아까 부속합의서대로라면 더 이상 요진개발하고 휘경은 고양시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다툼의 소송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우리 겁니다. 여기까지만 만들어놓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이 다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원래 우리 법적 절차대로 따지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물권을 취득을 해야 하는데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다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소유권부터 취득을 했어요. 이것은 인정하시나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여기에 따른 법적 하자요인 발생이 안 될까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

이홍규위원

문제가 안 생길까요? 하자요인이 없어요? 이것은 재산관리과장님, 순서를 바꿨는데 절차상 문제 없어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일단 기부채납이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관리계획이 대내적인 게 있고 대외적인 게 있거든요. 요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정책 책임을 확실히 져야 됩니다. 다만 이게 관리계획 대상이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예산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예산수반이 안 되는 기부채납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우기 전에라도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법적 하자요인이 없습니까?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산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관리계획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현재는 다 종료가 된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종료된 것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 나열해 드렸던 것이고 이 경우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법적인 것을 말씀하시면 집행부가 의회에 관리계획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다툴 여지는 없습니다.

이홍규위원

법적으로 다툰다고 하는 게 아까,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요진이 고양시를 상대로,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확인해 볼게요. 법적으로 다툴 요인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요진개발하고 휘경하고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다, 제가 아까 얘기한 부속합의서대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학교용지로 되어 있잖아요. 학교용지가 내용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에요? 일반 행정자산이 아닌데 우리가 세울 수 있어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홍규위원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지목 자체가 28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학교용지도 하나의 지목이고요, 지목 자체는 현재의 쓰임새를 규정해놓은 게 지목인데 향후에 주변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국계법에 용도지역이라든가 용도구역지구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써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목적 달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 주변여건에 따라서 용도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면 학교용지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요.

이홍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2년도 4월 10일에 고양시하고 요진개발하고 추가협약서라는 걸 체결했어요, 그렇지요? 거기 제6조2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학교운영 주체인 사학재단 휘경에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고 동 재단이 학교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공동주택 등 사용승인 이전까지 학교설치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하고 시에 기부채납 한다.” 이게 공공용지로 용도변경을 하고 시에 기부채납해야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규정해놓은 거잖아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현재는 학교용지로 해서 기부채납을 받은 사항이고요, 당초에 기부채납 기부자가 용도변경을 해서 시에 주게끔 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나중에라도, 소관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배도 청구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홍규위원

아니, 그런 내용을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저는 법과 행정적 절차를 여쭤보는 거예요. 자, 학교용지로 기부채납을 한다, 그러면 학교용지로 쓰라고 기부채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부채납을 할 적에 목적을 정하고 기부채납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너무 잘 알다보니까 2012년 4월 10일에 추가협약서에 이렇게 조항까지 만들었던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조항을 공공용지로 전환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해놨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그러니까 당초 목적은 학교용지로 학교를 설립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홍규위원

그것은 알잖아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현재는 그 목적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홍규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 학교용지를 공공용지로 어차피 바꾸실 거지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바꾸는 방법이 뭔가요? 지구단위계획인가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저희가 소유권을 이전하면서도 사실상 의회에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이전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학교용지에서 공공시설용지로 변경해서 이전하는 것이 절차상 저희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소송으로 인해서 요진개발로 소유권이 넘어갈 경우에 고양시에서는 중간과정에 있어서 요진개발에 소유권이 있는 상태에서도 제3자라든지 이런 재산권 권리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표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등기이전을 동시에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향후에라도 이것을 치유할 목적으로 접근했는데 학교용지의 시설용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증여계약서에 학교용지에서 공공용지로 변경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사실 요진하고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비용은 요진이 부담하고 절차를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국장님, 그것은 제가 이해하는 것이고 여쭤보는 것은 학교용지를 공공용지로 전환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지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요.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은 언제로 계획하고 계세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예?

이홍규위원

지금 학교용지로 들어왔잖아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언제로 예정하고 계세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에 작년에 신청했던 것을 다시 진행시키라고 공문을 발송해놓은 상태입니다.

이홍규위원

언제쯤 나올까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정책관하고 다시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가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문서는 발송해놓은 상태입니다.

이홍규위원

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고양시로 명의이전이 됐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는 없잖아요, 협약서대로라면? 그러면 절차상 우리가 순서가 바뀐 것은 지나간 과거이니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최대한으로 그것을 방어하시고, 그런데 지금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알면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공공용지로 전환한 이후에 정확히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어떠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고양시 소유이다 보니까 더 이상 다툼을 통해서 우리의 지위가 불안해질 확률은 없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하자요인을 또 발생 안 시키려면 공공용지로 전환시킨 상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어떠냐는 말씀이에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공용지로 바꿀 거냐 안 바꿀 거냐 어떻게 바꿀 거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관리계획 승인을 밟는 절차잖아요.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아까 앞서 재산관리과장께서 답변했습니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에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뭐냐 하면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용지잖아요. 그리고 용도변경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지금 진행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먼저 말씀하신 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지 아니하고 소유권이 넘어온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요진에서 나중에 우리 고양시를 상대로 관리계획 승인도 안 받고 넘어간 거니까 무효이다, 이렇게 주장할까봐 그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난 하자를 만들지 않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있습니다. 책임은 있으나 그 책임이 그 소유권이전 관계를 원인무효로 할 정도의 책임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판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저희도 그것을 검토했는데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학교용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못 받는 게 아니라 학교용지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를 우리가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관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 받는 건데 지금 공공용지로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진행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관리계획 승인은 가능합니다.

이홍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거기까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이번 소송 판결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결국에는 요진개발에서 휘경학원으로 땅을 증여할 때 그 목적은 학교용지로만 쓰게 되어 있었고 학교용지로 못 쓴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줘야 된다, 즉 증여의 성격을 부담부증여로 재판부에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재판부에서 부담부증여로 인정을 할 정도였으면, 이것은 황봉연 국장님이나 이관훈 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작년에 3자합의서 왜 체결했어요? 부담부증여이면 지금처럼 바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을 해서 찾아오면 됐지 3자합의서를 왜 썼어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그때는 교육청에서 학교용지 매각처분이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 저희가 3자합의서를 쓴 사항입니다.

이홍규위원

과장님,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자, 이대로 제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위원님,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없었지만 저희가 대위소송을 진행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 안 해주셔서 그때 대위소송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이홍규위원

이관훈 과장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학교부지는 기부채납 대상이었고 오랜 시간 고양시하고 요진개발하고 휘경하고 소송이 있었잖아요. 당연히 찾아와야 될 재산, 고양시민의 재산을 찾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휘경학원이 이 땅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고양시에 기부채납은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 땅을 가져가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소송을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판결은 부담부증여로 했지만 부담부증여가 아니라 학교 설립을 못 할 줄 알면서도 끝까지 고양시에 안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소송을 통해서 가져 왔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져왔어요. 잘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부지를 찾아와야 된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공익이에요, 공익. 그런데 요진개발에서 휘경학원으로 증여하면서 이것을 고양시로 안 돌려주려고 했던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진개발에서 휘경학원으로 넘어가면서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지.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던 것은 아까 이관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채권자대위소송, 3자합의서, 지금 여기 나온 부담부증여로 판결 나온 이 모든 게 뭔지 아세요? 휘경학원이 요진개발로부터 받은 증여, 증여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여기에 왜 우리 시가 요진의 뜻대로 휘경의 뜻대로 같이 장단을 맞췄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찾아온 것은 잘 하셨는데 이 판결문대로라면 휘경학원은 증여세 한 푼도 안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휘경학원이 정말 요진개발로부터 부담부증여를 받아가지고 학교를 설립하려고 했는데 설립을 못 했으니 내가 되돌려 줄게, 그랬던 겁니까? 그랬던 것 아니잖아요. 이 땅을 자기네가 꿀꺽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부담부증여가 됩니까. 최종적으로 부담부증여라고 판결이 나오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고양시의 태도가 저는 올바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2월 18일이 항소기간 도과일이었어요. 그런데 휘경학원이 항소를 안 했지요. 판결이 확정됐지요. 우리는 얼른 땅을 찾아와야 되니까 바로 그날 등기를 같이 해버렸다, 그래서 23일에 등기가 나왔다. 그 말씀도 맞고 휘경학원이 증여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바라보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아세요? 자, 이것을 만약에 국세청이나 다른 어떤 시민단체에서 증여세 탈루로 고발이 들어갔어, 그러면 이것을 심사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항소일이 도과되고 만약에 요진개발에서 열흘이든 20일이든 한 달이든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고양시에 기부채납하면 어떻게 해석되는지 아세요? 이 친구들이 이 땅에 대해서 다른 사심이 있었구나, 이런 해석을 받기 싫으니까 18일 부로 바로 넘긴 거예요. 이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증여세 탈루 목적에서 보면. 우리가 바로 땅을 찾아오는 것은 잘 했지만 왜 자꾸 그런 것에 우리 시가 빌미를 제공해주는 거냐,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꼬이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수립 안 하고 항소기간이 도과하자마자 바로 18일 부로 우리 쪽으로 명의를 변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이런 해석도 난 나올 수 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위원님이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공감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당연히 그런 쪽으로 생각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한 3자합의서는 휘경에서 시로 무상귀속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육청의 불허가 처분으로 인해서 무효가 된 사항이었는데 이번 소송은 휘경하고 요진개발하고 3자합의서와 별개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진행했던 사항이었지요. 이걸로 인해서 등기이전이 됐는데 사실상 시에서는 이 등기이전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진에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옮긴다는 것보다는 저희는 10여 년 이상 이 소유권이전을 가지고 계속 문제가 제기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히 이전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학교시설용지를 무릅쓰고 사실 소유권을 진행했던 사항이었거든요.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요진개발과 이 소유권을 놓고 계속적으로 그런 상태로 학교용지를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고양시를 위해서 더 이로운 점이 많다는 판단을 내렸던 거였지요.

이홍규위원

그게 우리 고양시의 조급증인 것이고 요진과 휘경은 그것을 이용한 겁니다. 자, 보세요. 3차합의서가 어떤 내용입니까? 요진이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게 아니고 휘경이 직접고양시에 뭘 한다? 무상증여를 하는 게 3자합의서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봅시다. 3자합의서대로라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째, 휘경이 고양시에 무상증여를 주면 법적으로 어떤 논리가 성립하느냐면 요진개발이 휘경한테 줬던 이 증여는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증여세를 내야 돼요. 수백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휘경학원이 바보입니까, 수백억 증여세 내면서 고양시에다 무상증여하게. 그 다음 또 하나, 3자합의서대로 휘경학원이 고양시에 이 땅을 무상증여하려면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득해야 돼요, 그렇지요? 서울시교육청이 그 허가를 내줍니까? 고양시하고 휘경하고 아무런 법적인 관계가 없는데 학교용지 내주는 걸 허가를 내줄 수 있겠어요? 결과적으로 안 내줬잖아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 거부처분을 9월에 냈지요. 그러면 만약에 3자합의서를 진정으로 이 사람들이 이행하려고 했으면 9월에 서울시교육청에서 거부처분이 나오자마자 행정심판을 청구했어야지요. 안 했어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게 아니라 9월 20일에 뭘 했다고 했어요? 요진개발이 휘경을 상대로 소송을 했지요, 그렇지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행정심판도 하고 소송도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국장님, 행정심판을 언제 했냐면 서울시교육청에서 9월에 안 된다고 거부처분을 내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요진개발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을 했어요, 9월 20일에. 그리고 민 팀장님 기억하시지요? 제가 12월에 전임 과장님하고 왜 행정심판 청구 안 해, 행정심판 마지막 청구기일이 언제까지예요, 12월 14일까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12월 14일까지 행정심판 청구 안 하면 당신네들은 3자합의서 이행할 진정성이 안 보이니까 우리 고양시는 이후로 모든 소송으로 대응한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언제 행정심판 청구한지 아세요? 정확히 만기일인 12월 14일에 청구했어요, 억지춘향으로. 실상은 9월 20일 이 소송이 중요한 거지요. 부담부증여를 인정받기 위한 이 소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결국에는 요진이 필요로 하는 법적 판결을 얻기 위해서 우리 고양시는 계속 3자합의서를 해달라니까 3자합의서 해주고 순수하게 응한 거예요. 그 땅을 찾아오겠다는 그 조급증 하나 때문에 계속 응하는 거예요. 응하는 거야. 저는 아까 순서가 바뀐 것 있지 않습니까. 이전등기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우리가 좀 더 여유가 있었으면, 어차피 요진개발에서 가져온 것은 요진개발이 더 이상 처분을 못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맺어 있었으니까.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받아도 저는 큰 하자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2월 18일에 판결이 종료되자마자 받았던 것은 역시 우리 조급증이다. 그런데 이 조급증이 결국에는 부담부증여 판결에 도움도 줬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증여세 관련돼서 혹시 소송이라든가 다툼이 벌어졌을 적에 요진이라든가 휘경한테 훨씬 유리한 입장을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제공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난 그게 안타깝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 지난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으셔야 돼요. 요진이라고 하는 악덕기업하고 우리가 싸우면서 우리는 정의감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실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은 시행착오를 하다보니까, 물론 궁극적으로 땅을 찾아왔지만 한편으로는 요진과 휘경한테 증여세 면탈에 법리적 논리적 명분을 제공해줬다. 이것은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업무용 빌딩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많으십니다. 업무용 빌딩은 더 이상 양보도 없잖아요. 이것은 면적 가지고 법리적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또 하나, 초과수입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어차피 법적 다툼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협상타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할 적에 우리 고양시가 더 냉철해야 되고 더 전문적이어야 되고 더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새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부임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수립해야 되는 부서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차분히 냉정하게 따져 볼 수 있었는데 의회의 사전협의 없이 먼저 진행하다보니까 결국에 저는 이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께서 과거를 더듬어 가니까 다시 과거를 좀 더듬어서 가겠습니다. 242회 고양시의회(임시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서 그 당시 회계과장님이셨던 이영주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계류되었지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말 그대로 우리 시가 가져오겠다는, 기부채납을 했을 때 받는다는 의사표현이잖아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저는 그때 안타까웠던 게 뭐냐 하면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된 후에 해야 된다는 의견으로밖에 받을 수 없었는데 그 당시 회계과장님이었던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의견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기는 한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시장이 독단적으로 마음대로 주요재산에 대해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행위가 관리계획 승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침상에서도 구체적인 계획만 수립되면 취득이나 처분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휘경학원 건처럼 자꾸 첨예하게 법적 다툼도 예견이 됐었고 거기에 따른 증여세 포탈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 과정에서 좀 더 확고히 된 다음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주셔셔 계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그냥 관리계획 승인을 했어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절차에서는 하자가 없었던 것 같고, 다만 문제는 요진과 휘경과 우리 고양시의 관계에 있어서 그 땅을 실제로 줄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진짜 받아올 수 있느냐, 이런 역학관계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모르겠고, 다만 관리계획 승인이라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누가 주든 휘경에서 주든 요진에서 주든 저희는 그냥 승인해 주셨으면 그 승인절차는 유효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저는 후차적인 문제는 개연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 당시에 질의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듯이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계획인 거예요. 변경은 변경계획을 또 내면 되는 것이고 재산을 준다는데 받는 입장이잖아요. 이후에 어떻든 그들이 증여세를 내는 것은 우리와 관계가 없고 그것은 세무서와 국세청이 다툴 일이지 고양시가 그것까지 다툴 일은 아니잖아요. 고양시는 땅을 기부채납을 한다니까 받을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해준 거잖아요. 그 당시 속기록을 보면 과장님께서는 그대로 의사표현을 한 건데 지금도 변함이 없지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건을 상정한 것이지요.

채우석위원

그럼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일정이 늦었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놨으면.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조금 달라진 게 뭐냐 하면,

채우석위원

그 당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놓고 이번에 새롭게 등기이전을 하니까 변동된 폭이 있을 거잖아요. 감정가격이라든지 뭔가 변동됐으면 변경계획으로 이번에 올라왔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부분이잖아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관리계획 변경도 사실 소유권이전이 되기 전에 하는 게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소유권이전이 되기 전에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때 계류됐던 것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잘못했다고 인정한 것은 납득이 간다는 말이지요. 그 당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놓고 변동됐으면 이번에 변경계획안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결과값은 똑같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부분을 가지고 어렵게 가는 거잖아요.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그때 속기록을 보면 정확하게 설명해준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답해준 내용인데……. 제가 왜 이것을 찾아봤냐면 방금 국장님께서 얘기한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이 조항만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학교용지로 용도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받을 수는 없는데 아까 제가 질의회신한 사항이나 유선으로 답변을 들은 사항대로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하여 관리할 수 있다면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용지로 되어 있더라도 취득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한 말씀이지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때 답변이나 지금 답변이나 똑같습니다.

채우석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우리가 의결해도 문제가 없는 내용이었잖아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때 관리계획 승인 안건을 제출한 거고요, 지금 답변도 그때 답변이랑 동일합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이홍규위원

제가 오해의 소지를 설명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는데요, 그때 기획행정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계류시켰던 건은 그 합의서가 이행되지 않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실제 그 합의서 이행 안 됐습니다. 그리고 더 안 좋은 게 하나 더 발생됐어요. 끝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자꾸 증여세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번 판결문을 보면 부담부증여를 재판부에서 인정을 했다고 했잖아요. 부담부증여가 되면 요진개발이 휘경한테 준 것 증여세 안 낸다고 했잖아요, 수백억 원. 그 부담부증여를 인정하는 논거 중에 그 3자합의서가 인용되고 있어요. 지금 무서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 요진하고 휘경하고 진행될 일만 가지고 행정업무를 처리했지만 그 사람들은 수백억 원을 내냐 마느냐의 정말 중요한 문제였었기 때문에 우리하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한 수, 두 수, 세 수를 내다보고 일을 진행했던 거예요, 법리적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3자합의서대로 휘경이 수백억 원 증여세를 내면서 그것을 고양시에 준다고요? 그때부터 저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또 교육청도 그것을 내줄 리가 없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3자합의서 이행 안 됐지요. 서울시교육청 인가 안 해 줬지요. 더더군다나 가장 심각한 것은 부담부증여로 재판부가 판결하는데 그 3자합의서가 인용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휘경학원이 수백억 원의 증여세를 안 냈으면 그 3자합의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학교용지를 찾아오는 것도 공공의 이익이지만 휘경학원이 당연히 내야 될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것도 공공의 이익이에요. 우리가 사적인 사람들입니까? 공공기관이 내 것 챙기자고 다른 공공의 이익은 침해 받아도 된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고양시민을 우롱했습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하나만 놓고 보면 그 말씀이 맞을 수 있겠지만 그것과 연관돼서 우리가 지난번에 계류시켰던 거예요. 이행도 안 된 것을 가지고 왜 그것을 챙기느냐, 이게 다른 식으로 분명히 이용이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우리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몰랐지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렇게 이용이 됐더라고. 판결문에 그렇게 인용이 됐어요. 좀 더 우리가 사려 깊게 봐야 되고 주변을 많이 봐야 돼요. 저 요진의 이익에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니지만 내 행동이 요진과 휘경한테 이익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정의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석동 1237-5번지 토지(학교용지)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석동 1237-5번지 토지(학교용지) 기부채납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830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석동 1237-5번지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영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영주입니다. 의안번호 제830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석동 1237-5번지 학교용지 기부채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이영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830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석동 1237-5번지 학교용지 기부채납-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참 기나긴 싸움을 하셨고 완결되지는 않았지만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시느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한 가지는 부탁이고 한 가지는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적으로 절차가 잘못된 것은 앞에서도 전부 인정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의회의 동의를 먼저 구했어야 했는데 절차를, 제가 날짜를 고민해봤더니 2월 3일에 패소 결정이 되고 18일에 항소포기를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2월 23일에 고양시로 최종 등기이전을 하는데 며칠간의 여유가 있었으니 국장님 두 분은 최소한 우리 위원장님, 부위원장님한테는 찾아오셔서 이러이러한 절차가 되어 있으니 회기가 안 열려서 못 하지만 이것은 하겠다고 얘기하실 수는 없었나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입니다. 2월 3일에 판결이 확정됐고 확정된 이후에 사실 휘경하고 요진개발하고 상호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항소 여부도 봐야 되고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고양시로 이전한다는 확신을 저희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정 판결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동시에 하면서 위원장님한테 사전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드리고 진행하면 좋았는데 사실상 학교용지 소유권이전 자체를 저희가 진행하면서도 대외비 성격으로 분류해서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소유권이전 결과가 나온 이후에 보고를 드리는 게 낫겠다, 사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행과정 중에서도 변동사항이라든지 요진에 어떤 사항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보고드리려고 사실 생각했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결위에 갔을 때 대위소송의 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휘경이나 요진은 굉장히 비싼 변호사라고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힘 있는 법무법인을 동원했을 것이고 시는 규정된 변호사비밖에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약하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고생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게 되면 소문 때문에 이쪽에서 다른 대응을 할 거라서 조심하고 계시다는 것도 다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최소한 2월 18일에 항소포기하고 2월 23일에 등기이전을 하러 가실 때 담당자는 등기이전을 하러 가지만 국장님은 여기에 오셔서, 국장님이 등기이전을 직접 가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직원은 등기하러 가시고 국장님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찾아뵙고 ‘상황이 이렇게 돼서 이것을 하러 갑니다.’라고 그렇게도 못 하세요? 그 정도의 예의는 의회에 지켜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그래서 그 시점에 대해서,
미수

김미수위원

23일에 국장님이 직접 등기하러 가셨어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등기는 확정 판결된 2월 18일에 갔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저희에게 주신 게 2월 23일에 최종 등기이전 완료했다고 했는데,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접수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등기가 나오는 결과를 확인한 이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을 했었고 등기 나온 순간에 부시장님이 등기서류를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서 의장님한테도 설명을 드렸고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양해를 구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들을,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처음에 제가 노고에 대한 치하를 먼저 말씀드렸고 절차상에 있어서 한 번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에 대한 시점이 빠졌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요.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는 부서가 다 나눠져 있어요. 어느 부서는 무엇을 하고 어느 부서는 무엇을 하고 다 나눠져 있는데 의장님 만나러 가면서 우리 기획행정위 상임위원장한테 얘기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동의안이 우리 기획행정위로 올 건데, 맞습니다. 회기가 없어서 우리한테 심사받지 못한다는 것 동의해요. 의장님한테 가실 때 ‘기획행정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오세요.’라고 해서 ‘서면동의라는 절차는 못 받지만 구두로 먼저 보고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웠냐고요. 부시장님이 의장님 찾아가서 얘기는 할 수 있어도 기획행정위원장님이 같이 만나면 안 되는 자리였어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그것은 제가 미처…….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받아오신 것 잘했고 절차상으로 먼저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부시장님이 누구를 찾아가서 얘기하실 때 최소한 절차를 못 지킨 것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절차를 못 지킬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칭찬해드렸을 것 아니에요. 왜 칭찬을 받을 일을 지적당할 일로 바꿔서 하시냐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 기부채납이라는 게 여기 시청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부지로 기부채납한 것 용도변경이 불가해요.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이 앞에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이게 걱정인 게 뭐냐 하면 탄현동에 미래인재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학교부지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사실은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데 용도변경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학교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학교도 안 만들어서 지역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기부채납을 받았느냐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땅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학교라는 목적성 기부채납을 받으신 거예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지금 학교시설용지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학교 건립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시에 다시 원상태로 기부채납이 된 거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목적 기부채납은 아니라서 학교용지가 아닌 다른 걸로 변경하는 것도 용이하다?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예, 학교시설용지를 당연히 공공시설용지로 변경해야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그게 걱정돼서, 확실하신 거지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학교용지로 계속 갖고 있을 수 없고 아까 이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왜 사전에 관리계획 변경을 안 하고 소유권을 이전을 했냐고 지적하셨잖아요. 그것은 후속적으로 저희가 소유권이전 후에라도 공공시설로 변경을 진행한다고 아까 담당과장이 말씀드렸고 그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게 학교시설에서 공공시설용지로 변경이 될 경우에는 사실상 그쪽 학교의 거리에서 이격되면 주변에 어떤 건축물 용도라든지 이런 게 자유스러워지거든요. 또 요진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도 있고 저희 업무시설 빌딩도 짓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관리계획을 검토해야 변경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고양시에 목적 기부채납을 한 게 몇 군데 있는데 용도변경이 안 돼서 고생하셨던 게 있어서 그것을 확실히 하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석동 1237-5번지 학교용지 기부채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22호 고양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상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장상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송규근 의원님, 채우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1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22호 고양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822호 고양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05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명재성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명재성입니다. 작년 누구나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발병과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강경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고양시가 K-방역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05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명재성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805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지금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이 안산 시장이지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입니다.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이 변경안이 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언제 의결돼서 저희한테 동의안이 제출된 건가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20년 11월에 회의를 거쳐서 이러한 사무총장을 두는 것으로 개정한 것으로 협의되고 저희에게 지난달에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채우석위원

저희 고양시로 접수된 정확한 날짜가 언제예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공문을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공문은 올해 1월에 접수된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여유가 있었을 텐데 대도시시장협의회는 현재 16개 지방자치단체잖아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16개 자치단체입니다.

채우석위원

16개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해야 하잖아요, 동의안을 같이 해줘야 되잖아요, 수정하면 안 되잖아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이것은 회원 간의 규약이기 때문에 동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의회는 동의안이 만들어졌으니까 손만 들어서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잖아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이게 특별히 분담금에 대한 문제나 예산이 수반되거나 하는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사무총장을 하나 더 두자는,

채우석위원

고양시가 사무총장을 두는 것을 반대하면 어떻게 돼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규약이 동의가 안 되면 저희가 회원 자치단체로서 입장이 조금 난처합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21년도 1월에 문서를 접수받았으니 의회에 16개 지자체에서 의결된 사항이니 혹시 의견이 있는지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다면 동의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잖아요. 막다른 골목에서 그냥 의회가 거수기 역할을 해버리니까 의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동의안 올라온 게 다 던져놓은 거예요. 어저께 와서 오늘 올리는 것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오늘까지 해달라면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고양시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니까. 많은 시간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많은 개정안이 있을 때 의회에서 수정을 냈을 경우에는 서로 안 맞는 거잖아요. 16개 지자체가 계속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사전에 조율해서 고양시 의견은 이렇게 나왔고 안산시 의견은 이렇게 나왔고 용인시는 의견은 이렇게 나와서 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의견을 조율해서 이런 수정안이 나왔으니 조율해서 합리적인 내용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의회에 ‘이렇게 됐는데 이 정도까지면 괜찮겠습니까?’라고 의견을 물어보는 게 사실 동의안인 거예요. 그렇지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채우석위원

단순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최종적으로 동의안을 거쳐야 된다는 절차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사전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 와서 사전설명을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동의안이 몇 개 올라오면 그냥 일정을 잡아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혹시 이 안건이 올라오기 전에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대도시시장협의회에 제출해서 ‘고양시는 이런 의견이 나와서 조율을 해주십시오.’라고 해주는 게 정답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안건 제출이 2월 22일인데 2월 18일에 왔으면 짧은 4일 동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월 22일까지 제출하려면 한 달 넘게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매번 존경하는 의회라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게 존경하는 의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앞으로 그런 동의안이 오면 규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한번 위원님들과 상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의견을 내주고 빠른 시간에 동의안을 처리해 버리는 게 절차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꼭 명심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채우석 위원님한테는 안 갔나 봐요. 저한테는 사무실에 와서 들었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사무총장이라고 했어요, 사무장?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사무총장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회장이 바뀌면 사무총장이 또 바뀌나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사무총장은 회장이 지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누가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회장이요.

심홍순위원

그러면 회장이 바뀌면 또 바뀌는 거네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그렇습니다. 운영진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임기가 1년이라고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뀌면 그냥 바뀌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심홍순위원

이게 하나 궁금했습니다. 바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심홍순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806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명재성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806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명재성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806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어차피 실장님, 과장님 같은 부서에서 하는 건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앞에 한 것은 계속 유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길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순간 일정 부분에 가면 소속해 있는 도시들하고 그렇게 논의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게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에 다 필요한 건데 그랬을 때 사무국을 보면 사무국장이나 실국장 또는 부서장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무보조원을 다 채용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회장이 임기가 끝난다고 해서 사무실 직원까지 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을 넣었을 때는 분명히 사무보조원을 채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랬을 때 이분들을 채용하는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채용하셔서 근무를 시킬 건지, 이게 지속적으로 정년까지 보장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실 생각인 건지에 대한 것은 알고 계신가요? 두 가지 다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첫 번째 단추가 규약을 제정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사무국의 운영 부분은 세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고 판단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시 종사하는 사람은 물론 회장단이 된 사무국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는 대해서는 저희가 짐작하건데 임기제로 채용해서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를 책임지는 사무국장이라는 부분은 각 회원사의 공무원이 파견을 갈 수 있는 일반적 형태로 운영될 걸로 보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하나는 통과됐지만 두 개가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해야 돼요. 나중에 유명무실하게 돼서 일도 없는데 직원만 남아서 사무실 지켜서 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저희 고양시에서도. 어차피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실 분은 부서장하고 부서 직원들이 가잖아요. 회장이 되신 분이 알아서 그쪽 지자체 직원이 가 있겠지만 사무보조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면 아예 임원 바뀔 때 그 직원도 바꿔버리든가 어떠한 방법을 해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나 여기도 이 직원에 대해서는 실무 협의진과 논의할 때 얘기를 하셔서 잘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실무 협의할 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이홍규입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왜 하는 겁니까?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규약의 정의라든지 목적에 보이는 것과 같이 앞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이 대두될 것이다. 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직업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까지도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면서 앞으로 지방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찾는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연구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시작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고 대선후보들마다 각기 노선이 달라요. 외람되지만 기본소득에 관련된 것은 유력한 대선후보 중의 한 명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아이디어지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일단 도지사님께서 그러한 주장을 많이 피력하시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피력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브랜드마크이지요. 다른 후보들은 다른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도 30개 시군이라고 했는데 어느 시군이 하나 빠졌나요? 우리는 31개 시군이잖아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지금 남양주시가,

이홍규위원

남양주시는 왜 동참을 안 할까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일단 기본소득을 논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희 고양시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을 찬성하거나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점에 왔다라고 필요성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는 반면 남양주시는 필요성조차도, 이런 논의의 장조차도 올 생각이 없기 때문에 협의체에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여기에 지방정부 신청현황을 보니까 경기도는 30개 시군 그다음에 다른 전국 전체적으로 서울, 부산, 울산, 충남, 전북, 경남, 강원 통틀어서 17개 시군, 거의 경기도가 주가 돼서 하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왜냐하면 경기도지사님께서 이것을 대선공약이라면 공약이랄까, 이것을 주장하고 있다 보니까 경기도가 주가 돼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기본소득 개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코로나19 극복방안 중의 하나인데 여기에 우리가 같이 휩쓸려야 되느냐, 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안 맞다. 결국에 이것은 이재명 유력후보와 관련돼서 같이 스크럼을 짜기 위한 모습들 아니에요. 아니, 대선 관련돼서 왜 지방자치단체까지 이런 데, 그 후보가 자기 캠프 내에서 그것을 선전하고 홍보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가야지, 왜 여기 지방자치단체 시군까지도 여기에 스크럼 짜라고 모이게 합니까. 일단 시기적으로 아주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당위성을 만들기 위해서 연합체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 기본소득의 개념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의 주의주장에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스크럼 짜는 모습은 좋지 않다. 이것은 시기적으로도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나중에 이렇게 되다보면 정치적으로 우리 지자체가, 만약에 48개 지자체가 지원한 분이 대통령이 되면 모를까, 안 됐을 경우에는 거꾸로 정책적인 역풍도 우리는 감안해야 돼요. 이것은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선후보들 싸움에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거수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위원 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위원 거수) 그럼 표결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여덟 분으로 본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하는 데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은 여섯 분이고 반대하신 위원은 두 분이며 반대하신 위원님은 이홍규 위원님과 심홍순 위원입니다. 따라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810호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철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박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10호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박노철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810호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에게 안건이 제출되고 나서 지원이 역진적인 부분이나 예산이 역진적으로 사용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일정 정도 해소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문제제기했던 몇 가지 지점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연속사업이 될 텐데 이 가용재원이 줄어들게 되어서 이 복지정책 결정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이 교육사무를 보는데 기초자치단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반값등록금이 정책결정 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지자체가 예산을 동원해서 지원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대학이 재단유보금을 적립해두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견인할 수 있는 어떠한 지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진학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차별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국민세금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이들의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경우에 대학을 가지 않는 고졸자가 대졸자의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제기를 제가 했던 지점에서 어떤 것도 해소되는 지점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이 일정 정도 개선되거나 바뀐 부분이 있을까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2015년부터 학교체육관건립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평균 한 38억씩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2021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부터는 그 부분으로 38억 정도의 재원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이것은 사실 국가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기본법」 제4조에 보면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국가가 올해도 국가장학금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국가가 그렇게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면 학업에 낙오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가가 못 하는 부분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완해줘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제도가 확대되면 저희 예산이 그만큼 절감이 많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비진학 학생의 문제는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해서 심각하게 저희도 고민을 하는데 저희부서도 있지만 시 차원에서 청소년 부서라든지 일자리 부서라든지 이런 데하고 해서 고졸자에 대한 산하공공기관 채용에서의 우선권이라든지 이런 비율을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학력 인플레가 심화되고 있는데 과연 이 대학교육을 상수로 두고 이렇게 방향성을 가져가고 정책을 펴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문제의식도 또한 있는 거거든요. 지방자치단체 또한 그것에 다 같이 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것이 과연 옳을까라는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보정이 돼서 오긴 했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인 생각이 강합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 외국처럼 직업학교가 있어서 패션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정규학교가 아니더라도 그런 학교를 나와서 유명한 전문인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밸리가 들어오고 CJ 아레나가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전문학교라든지 정규 코스는 아니지만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학교를 만들고 인재를 배출해서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그래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시에서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상화위원

또 하나는 안산시 사례를 잠깐 보다보니 안산시에서 지급되었던 방식들을 보니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대상보다 다자녀 대상일 경우에 지원폭이 훨씬 더 큰 상황이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8구간까지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애초 목표가 가난하고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와는 사뭇 달라진 지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교육을 받고 싶은데 그 기회를 놓치고 취업을 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연령에 대해서 이렇게 묶어두는 것이 과연 맞느냐, 애초 목적에 맞춰서 본다면 이게 맞느냐라는 문제의식도 좀 있어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기이기 때문에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면 좋지만, 그리고 저희 취지는 그래도 정상적인 학업을 하다가 바로 마치지 못해서 취업하고 연결을 못 하는 학생들을 구제해 주기 위한 목적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연결시켜서 취업하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나이가 29세가 넘어서 활동하는 것은 재원도 한정되고, 본래 취지야 보편적으로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지만 그런 부분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재원에 한정이 있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책을 시행해 나가면서 개선 아니면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게,

장상화위원

그런데 ‘대학=취업’ 이렇게 연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한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있어요. 모르겠네요. 그 답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학입니다. 30세 이후가 된다고 했을 때 대부분 직업을 가지고 있었거나 아니면 보수를 더 타기 위해서 대학을 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취지 자체가 그분들은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나 자기계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는 당위성도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상화위원

과장님, 제 말을 잘 이해 못 하셨나 봐요. 저는 ‘대학=취업’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요.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애초에 이 조례의 근본적인 목적이 뭔가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 지원을 위한 건지 아니면 정말 어렵고 열악한 분들에 대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지 솔직히 저는 모호하다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잘 이해 못 하신 것 같아서.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하고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원이 초기니까 한정되어 있고 이것을 넓히게 되면 예산의 범위가 넓어지니까 일단 사업을 시행해 나가면서 확대하거나 개선하는 쪽으로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자녀 문제에 대해서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까지도 지원해주는 것을 말씀하시 거잖아요. 그래서 소득 8분위까지로 제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학생들도 잘사는데 그렇게 지원해 주냐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 제한을 조금 했습니다.

장상화위원

글쎄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아무튼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 알아듣기 쉽게 국장님 목소리를 조금 높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들리지 않으니까 두 분끼리 대화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조례안을 제출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참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상화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필요성도 또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가 각고의 노력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상화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 형편이 어려운 우리 대학생들을 응원해 주기 위한 등록금 지원사업인데 첨부된 별첨자료를 보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에는 다자녀학생이 66%예요. 이것은 출산장려정책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보니까 법정 차상위 그다음에 법정 한부모가족이 기준 중위소득 비율이 50%, 52%지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장애하고 다자녀가 200%에 해당되고.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법정 차상위하고 법정 한부모가족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50%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구분하는 게 큰 의미가 없지 않아요? 차상위 대학생하고 한부모가족 대학생까지 전부 100% 지급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늘어나나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전종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국민기초생활 대상자가 557명이고요, 법정 차상위계층은 425명입니다. 한부모가족 대학생은 166명이고요, 장애학생은 354명이 됩니다.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100% 다 신청하면 계산해 보니까 연간 소득액이 150만 원이기 때문에 전부 더하면 1,200명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예산으로 따지면 18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자녀가정이 66%인데 저희가 평균 장학금이 129만 원입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2,340명 정도 되는데 예산을 합치면 3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46억 정도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한 2억 정도가 더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기준 중위소득 대비율 50%, 52%에 해당되는 분들도 본인부담 등록금을 50%가 아니라 100% 지원해줘도 예산상에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 주자는 데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 거기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이 확대 여부는 조례에 표시되는 건 아니지요? 시행규칙에 담는 거지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별표 조항에 내용이 있는데 그 사항만 위원님들이 의견이 맞으시면 수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저는 한부모가족 대학생까지, 큰 금액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사실 50%냐 100%냐 기준을 두는데 그게 무의미하다, 이런 수치가 나온다면. 그래서 저는 오히려 확대를 주장하고 싶고요. 이제 하나 우려되는 게 제5조3항에 보면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등록금” 본인부담 등록금 산정 및 지원에서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등록금도 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제외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가려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본인이 정확하게 신고를 안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어떻게 있나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3차에 걸쳐서 검증을 하게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일단 국가에서 한번 걸러지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자료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자료를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세 번째는 신청 대상자 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이분이 장학금을 수혜하거나 다른 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에서 학자금 아니면 등록금을 지원받는 것을 또 한 번 걸러내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장학금이 일률적으로 나온다기보다도 지급 시점이 문제인 거거든요. 국가장학금 받을 때, 또 본인이 신청서 쓸 때, 전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학교에 회신 받을 때, 그 이후에 지급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 본인이 얼마나 갈등을 할까.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환불규정이 있잖아요. 이것을 정확하게 아니까 이 친구가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그러니까 뭐냐면 특정 기준 시점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등록금을 신청 기준으로 한다든가 그 이후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도 명확히 해줘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이 안 될 수 있다. 그것을 무한대로 풀어놔버리면 이것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그 이후에 또 받았어, 그러면 갈등하게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위원님이 문제제기한 것처럼 물론 예외사항이 생길 수 있는데 만약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디테일한 부분은 거기에서 나름대로 한 번 더 걸러서 위원님들이 문제제기한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 것은 명확히 해줘야 대상 학생들이 갈등을 안 할 것 같아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반값등록금의 의미가 굉장히 컸지요? 예전에 대선 대통령 후보들이 다 얘기를 했었고 우리는 그것이 국가의 사무라고 생각했었고, 그렇지만 진행이 안 되니 지자체에서 먼저 하는 것도 좋겠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조례가 맞지 않게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자기분담금 지원이라고 해서 정리를 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료를 쭉 봤더니 안산 같은 경우는 지원이 연 200만 원이지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전종학입니다.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는 150인데 제가 봤더니 페이지는 같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지금 주신 등록금 지원의 검토자료를 보면 안산이 왜 200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지금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4년제를 다니면, 지난번에 제가 만났을 때 과장님, 대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문대라든가 학기제 이것까지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렸었잖아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4년제 대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급자도 하게 되면 본인부담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안산이 200을 하는데 가능하면 차상위계층까지 자부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번 부탁드렸는데 고민해 보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계산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수급자 같은 경우는 이미 지원을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어서 추가예산이 더 많이 들지 않아요. 그렇지요? 150에서 200으로 늘렸을 때 늘어나는 것은 차상위 정도쯤에서만 늘어나는 거라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거든요. 고민해 보셨어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고민해 봤는데요, 예산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고민해 봤더니 저희가 평균 장학금이 1인당 129만 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200만 원을 올린다 할지라도 예산 자체가 늘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만 원까지 올려줘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대로 지원을 하려면 제대로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50이 아니고 안산처럼 200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해보셨더니 비용은 많이 차이가 안 나지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많이 차이가 아니라 변화가 없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변함이 없지는 않고요, 변함이 있기는 한데 큰 차이가 안 나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게 있어서 나중에 정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이것 말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장학제도가 많지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전종학입니다. 저희가 국가장학금으로 등록된 것은 대덕장학회하고 자활장학금 두 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어쨌든 간에 시 예산에서 지원해주는 게 차상위계층 장학제도가 있을 것이고 한부모가정의 장학제도가 있을 것이고 파악해 보셨지요? 이것은 얼마씩 지원해 주나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자활장학금은 1년에 열 분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12명이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10명입니다.

채우석위원

한부모가정 장학제도는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이고 차상위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한부모가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만 올해 예산으로 2,000만 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열 분이 100만 원씩 두 번 해서 200만 원 해서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한부모가정은 여성가족과에 예산이 있을 것이고 자활장학금은 복지정책과에 있는 거지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자활기금은 복지정책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저소득청소년 장학금도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에?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활기금 장학금은 복지정책과에서 올해 2021년도는 2,000만 원 정도 있고요. 이것은 만약에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저희가 다 흡수하고 통일해서 지급할 겁니다. 그리고 농업인 장학금도 있는데 그것은 이자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아동청소년과나 다른 쪽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같이 검토해서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은 지원혜택이 어떻게 되나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복지업무이기 때문에 자세히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초생활수급자가 B학점을 받으면 돈 한 푼도 안 내고 다닐 수 있는 것 아시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연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20만 원이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대학별로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채우석위원

대학별로 금액이 달라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B+만 받아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제로예요, 제로. 등록금을 내는 게 없어요. 장학제도가 그 정도로 잘 되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B+ 이상만 맞으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B+이면 한 푼도 안 내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해서 D에서 C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현재 C학점 맞아서 재정지원을 해주는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A나 B+ 정도 맞으면 본인부담금 한 푼도 안 내고 대학을 다니는데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은 오히려 상실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내가 힘들게 고생할 필요가 뭐 있어, 지원금 해주는 것 받고 다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특성화고등학교를 나와서 생활이 어려운데 빨리 현업에 뛰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대학에 안 간다. 아까 장상화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내가 어느 정도 직장을 다니다가 대학을 다니는 사례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고민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지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혜평등을 위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육복지라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다고 생각하면 불평등이라고 하는 거지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리면 저희 고양시가 비교부단체예요, 교부단체예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고양시가 교부단체입니까, 비교부단체입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교부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전국의 지자체가 다 교부단체이고 비교부단체는 경기도에 두 군데밖에 없어요. 전국에 합쳐서 두 군데밖에 없어요. 성남하고 용인이 비교부단체입니다. 수원까지도 비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바뀐 거예요. 교부단체에 왜 보통교부세를 주는지 아시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채우석위원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재정여건이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정부의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국세에서 지방교부세를 받는데 재정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고양시도 최초에 비교부단체에 들어간다고 했다가 빠져나가서 교부단체로 들어갔는데 사실 말씀드리면 가난한 도시예요. 재정여건이 녹록하지 않아요. 경기도에서 조례 통과된 게 안산시밖에 없고 고양시가 통과되면 두 번째가 되는 거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수원이나 다른 지자체가, 지난번에 와서 설명했듯이 몇 개 지자체는 조례가 현재 상정됐다는 얘기도 했지만 대다수가 교부단체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지요. 이것 말고도 대단히 많은 재정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되고 신중해야 한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저는 보편적 복지 참 좋아요. 그러나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대학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말 직장 다니다가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좀 더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한테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 특성화고등학교를 나와서 폴리텍 대학을 갔을 경우에도 재정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우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고 오히려 직장 전선에 나가는 것으로 인해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가는 것에 재정지원을 해줄 수 있는 학교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대학을 나와서 고등실업자가 나오는 것도 만족스럽지는 않은 거예요. 오히려 직장을 구할 수 있고 취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학교에다가 재정지원을 많이 해줘서 나름대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게 되어야 하는 게 보편적 복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교육복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고민이 담아져야 된다고 지금까지 계속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홍순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경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의 심사숙고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11건의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님께 일임하도록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3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3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업무보고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