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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보경 의원 발언

253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1-03-05

김보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봉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김해련 의원님이 발의하신 고양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해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해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양훈 의원님, 엄성은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27호 고양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허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827호 고양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제가 조례를 많이 제정하다 보니까 제정하는 조례를 보면 모두가 비슷합니다. 책무, 협력체계 구축,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모든 것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저는 활성화, 교육, 조성 등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묻지 않겠습니다. 말장난 같으니까요. 이 조례가 제정되는 순간 그것들을 하기 위한 시초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가끔 우리 의원들이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거냐,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을 물을 때 어쩔 때 보면 말장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를 만든 순간부터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조례 2조에 ‘공정관광이란’을 보면 관광산업이 있습니다. 이 관광산업이 관광진흥 조례하고 공정관광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 비교를 묻고 싶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심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관광진흥법」을 모태로 해서 관광진흥 조례가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세부적으로 변화하는 시대 트렌드에 맞게 공정관광 육성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세밀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크게 보면 관광진흥 조례에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12개 시군에서 공정관광 조례가 제정이 됐고 지금 지역주민들이나 마을조합,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측면에서 같이 하다 보면,

김덕심위원

과장님, 차이점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관광진흥 조례하고 공정관광의 차이점.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차이점은 관광진흥 조례안에 공정관광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는 솔직히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아니, 그게 아니지요. 관광진흥은 어떤 것이고 공정관광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다, 이 차이점을 얘기해 주셔야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관광진흥 조례는 우리 지역으로 따지면 고양시 관광명소의 진흥을 위한 큰 틀에서의 포괄개념이 많은 것이고요, 공정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체가 자연환경 간의 관계에서 지역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덕심위원

아,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관광지를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주민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피해를 막을 것인가 이것에 초점을 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주민들 피해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연친화적인 관광, 그다음에 마을협동조합이나 마을주민들 그런 분들이,

김덕심위원

과장님, 2조에 보면 “지역사회에 공정하게 분배ㆍ환원되는 관광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환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지금 관광진흥 조례랑 비교를 하면 관광진흥 조례는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했다면 공정관광은 지역의 특성상 마을협동조합이나 지역의 테마거리 같은, 지역주민들이 유기체가 돼서 다시 그쪽으로 환원되는.

김덕심위원

본 위원이 원하는 답이 아닌데요? 여기에 보면 공정하게 분배하고 공정하게 환원되는 관광, 저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도인지. 그러면 김해련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해련

김해련의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덕심 위원님 질의 중에 이 질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요,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가 있고 「관광진흥법」이 있습니다. 이 조례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련한 것을 조례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관광진흥에 관련한 제반여건 이런 것들을 규정한 조례라고 한다면 이번에 제가 발의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는 관광진흥 조례의 틀 안에서 「관광진흥법」 제48조에 보면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개발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48조 3항이 개정 조례가 되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속 가능한 관광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48조3의 1항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에너지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환경훼손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삶과 균형을 이루며 지역경제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재정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관광이 대형화되거나 이렇게 되면 과잉관광이 되고 커다란 관광회사나 여행사 몇 군데에서 고양시의 몇몇 유명한 곳만 살짝 와서 찍고 계약된 곳에 가서 식사하고 바로 공항으로 간다든가 하는 이런 과잉관광의 폐해가 지역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남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쓰레기 문제나 교통 불편이나. 그래서 사실 지역주민들은 이런 관광의 어떤 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관광보다는 앞으로는 어떤 관광의 이익이 지역사회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의 가계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지속가능한,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 참여나 지역공동체나 혹은 사회적기업이나 지역사회의 인원들이 이 체계 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행정적인 지원이나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는 분배가 되고 이익이 돌아가야 된다는 뜻이 되는데, 이 조례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만 정확히 분배가 된다든가 그런 뜻이 없잖아요?
해련

김해련의원

가시적으로 딱 눈에 보이는 현금으로 뭐가 간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예측 가능한 어떤 피해나 이런 것으로부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내용으로 담은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일단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보고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을 들어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관광진흥 조례 안에 개정으로 넣어도 될 만한 조례라고 보고 제가 질의드렸더니 우리 과장님도 큰 틀에서 보면 그렇고 분배가 나왔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환원을 한다고 하면 뭔가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고 시에서 예산추계가 들어가야 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추계가 몇 억씩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훑어봤습니다. 이게 너무 광범위한 조례라서 훑어보니까 다른 데는 이미 추계로 몇 억씩 들어가 있는 조례가 있어서 환원이 나오고 분배가 나와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일단 만들어 놓은 조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렇게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4조를 보시면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이 필요한 것은 국가기관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뜻인가요, 과장님?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국가에서도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한테 환원되는 사업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니까 그런 큰 틀에서 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덕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를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분배·환원이라고 했지만 사실 비용추계도 되어 있지 않은 조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엄성은 위원님께서 5분 발언도 했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조례 따로, 일 따로 하지 마시고 조례에 맞춰서 일도 해 주시고 또 우리 의원들께서 조례를 발의하시는데 조례만 많이 발의하면 뭐합니까? 조례를 인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양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를 근거자료로 해서 예산도 책정해 주시고, 정책도 개발할 때 그 조례로 해 주십시오. 경기도 조례 인용은 많이 지양해 주시고, 앞전에 업무보고 때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본예산 때 보면서 제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고양시 조례가 많이 있는데도 경기도 조례를 근거자료로 인용하는 것을 제가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지적도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아무튼 이 조례는 앞으로도 계속 볼 건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정관광 조례가 만들어진 지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12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승재입니다. 예, 저도 12개 시군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엄성은위원

경기도하고 서울에서 두 곳, 대전에서 다섯 곳, 경북, 전북, 제주도 등 거의 모두 광역 쪽에서 된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특례시 지정을 받았지만 경기도를 제외하고 경기도 시군 중에서는 저희가 처음이네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최근에 공정관광에 대해서 많이 대두되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례들이 아직은 저희들한테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 쪽은 없고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전 쪽에서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여행사를 통해서 대전마케팅공사 자체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마을에서 하는 사업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시작단계에서 저희 시에서 처음으로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이후에 우리 시가 어떤 본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부서와 김해련 의원 간에 준비를 하시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것을 준비하고 계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정관광이라는 게 2000년도에 유럽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됐다고 보고요, 저희도 초기인데 사실 그동안은 관광업자나 관광객이 수익을 다 가져가는 그런 구조였다면 지금은 지역주민이 함께 나누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도 도심에 밤가시 초가가 있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쓰레기 버리고 소음을 유발하면 지역주민들이 얻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피해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하게 되면 주민 피해 최소화 사업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념품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역에서 음식도 먹고 가게 하고 그런 사업들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저희가 장항습지 같은 데도 있는데, 그동안은 관광사업자나 관광객들이 와서 쓰레기도 버리고 환경도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지속가능한 그런 사업들도 하고 수익이 생기면 같이 나누자, 그런 것이거든요. 물론 저희가 오지이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우리 도시 규모에 맞게 어떤 사업이나 이런 시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원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이나 어떤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역량강화 사업 같은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여행사라든지 마을단위의 어떤 조직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공모사업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창기이기는 하지만 발전가능성은 있고 또 시대적인 흐름이 공정여행이나 공정관광이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부족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센터도 지어야 되고 그러는데 저희 나름대로 어떤 음식점이라든지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데를 개발하고 콘텐츠 개발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콘텐츠도 개발해서 그동안 사업자나 관광객이 버리고 자기들이 누리고 갔던 것을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지역주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고양시가 관광의 도시는 아니지만 저희가 관광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한 것인데 실제 이 조례를 적용하고 일을 하는 것은 집행부입니다. 해당 부서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가에 따라서 이 조례는 빛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붕어빵에 붕어 없다는 얘기가 있듯이 공정관광에 공정이 없으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부서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광진흥 조례도 있지만 그게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따로 떼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부분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봅니다. 이제 시작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본이 될 수 있고 이 조례에 맞는 공정관광 육성이 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저께 다 여쭤보고 질의 안 한다고 했는데 아까 김해련 의원님께서 과잉관광보다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정관광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이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고양시는 관광의 도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관광진흥 조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공정관광 조례로 따로 떼어내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의지를 갖고 하신다는 것인지. 사실은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부서에서 조례를 발의할 때는 예산을 세워놓고 조례를 발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의원들은 심사숙고해서 집행부와 상의하고 몇 개월에 걸쳐서 조례를 발의하는데 그 조례가 말 그대로 책상서랍에 묻혀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지금은 초기니까 많이 미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정관광에 대한 제일 우선순위는 콘텐츠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모든 곳에 공정을 적용하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국내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면 저희가 수도권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서 사실 현지에서 숙박을 하고 관광을 하고 현지음식을 먹고 현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물품들을 사고 그래야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분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와서 쓰레기나 이런 것만 버리고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지에 있는 데는 사실 소음으로 서울 북촌 같은 데는 관광세 도입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공정관광이 중요하기는 한데 만약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공정관광에 대한 콘텐츠 개발이나 프로그램 개발이 최우선일 것 같습니다. 약간 미흡하기는 하지만 초창기라고 봐주시고 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사실 저는 이 조례보다 우리 고양시를 어떻게 관광화를 시키고 어떠한 관광상품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 고양시의 특화상품을 어디에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2015년도인가요? 선인장이 우리 고양시의 특화상품이 된 게 언제였죠?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승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에 제1회 국제꽃박람회 할 때 접목선인장이 그때부터 활용되고 또 널리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접목선인장이 지금도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나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한국관광공사에서 고양시의 이미지를 봤을 때 꽃의 도시라고 하고 꽃으로 많이 했는데 97년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접목선인장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런 브랜드에 반해서 사실은 접목선인장이 거의 20일을 안 가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 특화상품으로 그것을 내놓고 있다는 것은 우리 관광상품을 전혀 고민하지 않았고, 그리고 머그컵에 고양이만 그려서 저희 관광상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저희 관광상품이 될 수 있나요? 다른 데서 머그컵만 사서 단지 고양이만 그릴 뿐이잖아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경복궁에서도 관광상품으로 단청 연필 같은 것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의 캐릭터가 고양이라는 것으로 SNS를 통해서 많이 홍보도 되고 잘만 하면 관광상품으로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고양시의 관광상품이나 관광을 할 수 있는 곳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조례로 인해서 많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고양시에 제대로 된 관광상품이 없고 관광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 질의의 골자는 뭐냐? 저는 팩트를 두 가지로 보면 좋을 것 같다. 첫째,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조례가 어떤 쓰임새가 있을까 이거거든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와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특히 제정조례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집행부는 공개공람이라는 절차를 거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전문인들도 참여하고 주민들이나 협회에 근무하시는 분들, 관계있는 분들이 많은 질의를 통해서 수정 절차를 거치지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이런 게 없고 오늘 같은 이런 안건심의 자리에서 단순히 집행부의 발언에 의지해서 조례가 제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을 잘 챙겨야 된다. 그리고 집행부에서의 방어적인 말씀은 자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아무리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한 부분이라도 수정 절차뿐만 아니라 이 조례의 어떤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 자리에 오기까지 미리 검토하고 상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없이 진행되면 이런 자리에서 꼭 이렇게 질타 아닌 질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런 질타가 이루어지면 제일 피해보는 분이 누구냐 하면 조례를 제정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저 같은 당사자, 동료위원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여기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미리 검토도 해 주시고 상의도 해 주시고 이 조례의 방향성도 제시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서 다 담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특례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관광의 목적사업이 얼마만큼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관광 그러면 우리가 행주산성 외에는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리고 꽃박람회 외에는 떠오르는 게 없어요. 한강을 가지고 있다, DMZ 공연을 한다, 그 외에 어떤 것에 포커스가 되어 있냐 하면 컨벤션입니다, 컨벤션관광. 마이스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컨벤션관광이 우리 고양시의 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킨텍스를 중심으로 해서 마이스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주위 부지가 이루어졌고, 그 주위 부지를 통해서 관광특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조례도 만들었고, 이 컨벤션관광을 진흥시기 위해서 뭘 설립했습니까? 관광협의회를 설립해서 발족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협의회하고 지금 공정관광에 담긴 부분하고 이게 부딪힌다는 말이에요. 협의회 정관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법인설립이 똑같이 이루어져서 누가 우선권을 가질 거예요? 우리가 뭐하러 이 협의회를 만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협의회를 만든 이유는 관광특구 그리고 컨벤션, 마이스산업을 진흥시키고 여기에서 같이 타고 가자라는 차원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관광도 개발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 거란 말이에요. 법인은 뭐 한다고 만들어요? 단체는 뭐 한다고 만들어요? 이걸 굳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조례를 꼭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정관에서 살짝 본 게 있어요. 그 정관하고 상충된다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짚어주셔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서로 싸워, 아무것도 아닌 걸로. 관광을 해서 우리가 수익으로 벌어오는 게 뭐 있어요? 행주산성도 무료개방 했지.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로수길도 만들어놓고 나서 장사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임대 들어와 있지요, 라페스타도 다 임대 들어와 있지요. 이게 다 관광특구예요. 원마운트는 운영 안 된다고 고양시에 반납한대. 50년 동안 자기네들 쓰려고 할 때는 언제고 건물 지어놓고 적자가 발생한다고 고양시에서 가져가라는 거야. 현재 그런 상태에 놓여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실정을 좀 알고 움직이자 이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봉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고양시 관광활성화에 대한 고민과 열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고민과 또한 역량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기존 공정관광 조례의 경우 광역시 기준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내용과 함께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유로 인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김보경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보경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봉식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발의 관계로 제가 잠시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봉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정봉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해련 의원님, 김효금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7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26호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보경부위원장

정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허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826호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보경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봉식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범위를 굉장히 확대하셨어요. 그런데 제20조제2항을 보면 관광모니터요원하고 관광홍보요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수정해서 올리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봉식의원

정봉식 의원입니다. “관광모니터요원과 관광홍보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가 개정 전 내용인데요, 사실은 관광모니터요원과 홍보요원들의 활동은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활동이 저조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 요원분들의 교체를 위해서라도 연임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2년보다는 1년으로 수정했습니다.

양훈위원

처음에 뽑으실 때 심의해서 뽑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봉식의원

예.

양훈위원

보통 다른 데도 보면 거의 기본 2년으로 하시는데 만약에 1년으로 한다면 그 책임감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부분이 거기에 반영돼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1년을 하고 2년 연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회에서 1년에 한 번씩 뽑아야 된다는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정봉식의원

예.

양훈위원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의 범위를 많이 확대하셨는데 이 부분은 줄이셨고. 또 하나는 37조(위원회 구성)를 보면 30명에서 20명으로 줄였어요. 혹시 그것도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정봉식의원

이 부분은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서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양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위원회 구성은 30명 이내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20명으로 축소한 것은 너무 많은 분들이 위원을 하다 보면 의견 규합이라든지 정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로, 물론 그분들도 다 전문가이지만 조금 축소를 해서 중지를 집약할 수 있는 그런 인원으로 20명 내외로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양훈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산 같은 경우도 인원이 3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 인구수 대비해서 20명이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관광진흥자문위원회를 관광진흥위원회로 바꾼 이유가 더 전문성을 띠고 포괄적으로 권한을 좀 더 주겠다는 뜻 아닌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래서 자문뿐만 아니라 심의과정까지도 들어갑니다.

양훈위원

그렇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양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인원을 또 줄여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하지만 저희는 그런 취지로 인원을 30명으로 해서 의견집약이 안 되는 것보다는 20명으로 해서 정점을 찾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양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인원이 많으면 협의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저는 그래도 인원이 30명 정도 되면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반영해서 협의점을 찾아야 되지 않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관광모니터단을 2년에서 1년으로 한 이유도 전문성을 띠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협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린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는 거꾸로 줄였어요. 그것은 단지 협의점을 찾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면, 전에는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30명으로 해서 여러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개정하면서 위원회가 자문뿐만 아니라 심의를 하고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로 개정이 되거든요. 물론 다양한 의견도 중요하지만 심의하는 결정 권한, 그러다 보면 조금 축소해서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양훈위원

제가 인원수와 관련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인원수를 줄였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이고요. 우리 지역 관광진흥의 활성화를 위해서 개정도 해 주시고 심도 있게 인원수를 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자문위원이 없어진다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물론 위원회에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문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또 진흥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개념이 약간 다르잖아요. 자문은 얼마든지 쉽게 얘기를 내던질 수가 있잖아요, 말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자문을 할 수 있는 구성원들은 아예 배제돼서 없어지는 것인지.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이 위원회 명칭에 자문이 빠졌다고 해서 자문을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안건에 따라서 저희가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 또 심의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훈위원

물론 지금 위원회에서 자문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진흥위원회 빼고 누구나 소통할 수 있는, 자문할 수 있는 그런 무슨 조직을 하나 또 별도로 구성하고 회의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필요하지 않냐, 관광에 관련돼서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어찌됐든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관광진흥법」 또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선도의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부위원장

양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지금 목적이 “관광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으로 한다는 그 내용을 굳이 이렇게 쓴 이유가 뭐예요? 제1조(목적)의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 하면 제5조에 시장의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 내용에 이 내용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원 사업을 해야 되고, 규정을 지어야 되고, 관광진흥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왜 굳이 빼서 목적에 집어넣은 이유가 뭔지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목적이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는데요, 와서 보니까 「관광진흥법」에 위임된 사항이 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목적으로만 본다면 관광진흥 조례가 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의 목적으로만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이번에 크게 폭넓게 다 넣은 겁니다. 지역관광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그렇게 목적,

김완규위원

이게 제5조 안에 들어가 있는데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각 호의 사업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경제 활성화나 관광진흥 등 필요한 사항을 지정하겠다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왜 목적에다가 굳이 이것을 빼서 집어넣을 필요가 있냐고요? 조례 목적 자체는 그대로 놔둬도 될 것을.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시장에 대한 책무가 있지만 이 조례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 취지라고 해서 그 목적을 넣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조례가 그런 목적으로 제정이 됐고 거기에 뒷받침될 수 있는 시장의 책무 조항은 물론, 시장이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책무에 대해서 5조에 담았지만 이 조례에 대한 목적 자체가 지금은 위임된 사무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위임된 사무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관광콘텐츠라든지 관광축제 이런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목적으로 담은 겁니다.

정봉식의원

정봉식 의원,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 부분에서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후 부분이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라는 내용이 5조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부서의견을 반영해서 조금 수정을 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개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가 오히려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자세로 봐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이 논의하시면서 이 문구에 대해서 원래 있었던 개정 전 조문을 인용하신다고 하면 그것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본 위원은 제5조 시장의 책무, 시장이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목적사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끌어당겨서 더 했다, 제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요, 굳이 이것을 이렇게 당기고, 그러면 조례마다 목적사업이 3~4줄로 함축이 돼서,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뭐냐?’ 이게 함축적으로 딱 나와야 되는데 구구절절 뒤에 있는 내용 그대로 올려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진흥 조례라고 하면 진흥 조례로서의 역할이 어떤 것이다라고 이것만 명시를 해 주면 돼요. 밑에 다 들어있는 것을 굳이 빼서 올릴 필요가 뭐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정회 이후에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한 가지 7페이지에 보면 이게 신설인데, 관광기념품 등 지급에 대한 사항이 있어요. 이것은 예전부터 조례에 규정화시키지 않고 일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관광차원에서 말은 기념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 조례에 이것을 담지 않고 시장이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우리 고양시의 관광기념품을 주면 사전 선거운동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3자 기부행위도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선관위에 확인하고 여기에 집어넣은 건가요?

정봉식의원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가장 큰 취지와 동기는 사실 7조의2(관광기념품 등 지급)에 관한 문제였고요, 이 부분은 제가 2019년도에 여름휴가를 강원도 지역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관광스탬프라는 것을 호텔 숙소에 안내문구로 해놓아서 그 앱을 깔게 되어 있어서 그 앱을 한번 깔아봤어요. 그랬더니 지역의 문화재, 전통시장 그리고 지역관광지의 어떤 코스를 돌게 되면 2포인트, 3포인트 이런 식으로 소정의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었던 앱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포인트를 맞춰서 보통 20포인트, 30포인트를 획득하게 되면 그때 GS25에서 2천 원짜리 상품권을 받아서 뭘 사먹을 수 있거나 살 수 있게 그렇게 해 줍니다. 그런데 사실 고양시에서는 누리길이라든지 이런 일정 코스를 돌아서 누리길수첩 같은 데 스탬프를 다 찍고 나면 배지 같은 것을 하나 줍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첫 번째 안건 공정관광에 대한 조례안에서도 논의를 했지만 고양시 관광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라고 하는 게 서울시에 붙어있다는 겁니다. 30~40분이면 고양시에 와서 관광지를 둘러볼 수도 있고 어떤 곳을 트래킹하거나 아니면 문화재를 탐방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고양시에서 일정 코스를 돌거나 연계해서 숙박이나 음식점, 전통시장 등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고양시에서의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지 못 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인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관광객들이 왔을 때 숙박 또는 전통시장 그리고 문화재 등이 있는 관광지들을 돌면서 그런 소정의 상품을 받아갈 수 있다면 오히려 더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조례안을 2019년도 말에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선관위에 확인해 본 결과 외부관광객들이 와서 앱을 깔거나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저희가 이것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서에서도 운영상 어떤 시행규칙이라든지 담아야 되겠지만 고양시 관내 분들이 일정 코스를 돌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그러면 선관위에 이런 것에 대해 질의응답은 받으셨다고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벤트는 저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부서별로 행정업무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우리 둘레길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 둘레길 담당이 어디예요? 녹지과 소관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둘레길과 연계된 관광은 우리 관광과가 지금 하고 있어요, 한강 쪽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둘레길 코스를 다 완주했을 때 우리 고양시의 관광기념품을 주는 그런 것들. 어제인가요? 반려동물 건에 대해서 하나 올라왔던데 앱을 설치하니까 걷기마일리지를 적립해서 돈을 준다든지, 우리는 돈을 줄 수 없는 거니까 걷는 숫자에 비례해서 몇 포인트를 기념품으로 주는 것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더, 이 관광진흥 조례에 담겨져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한번 봐 주시겠어요? 시장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업 부분에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그리고 2호에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 제작, 배포 그리고 3호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4호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축제, 5호 온라인, SNS 등을 활용한 관광마케팅, 6호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세요? 과장님,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

김완규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고양시는 먹거리산업 중에서 관광에 대한 먹거리를 마이스, 컨벤션과 접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전시장을 가지고 있는 경주, 대구, 서울 이런 데는 마이스에 대한 게 관광진흥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 우리는 여기에 빠져있더라고요. 제가 개정 조례로 하나 집어넣을까 계속 망설였던 부분인데, 오늘 위원장님께서 어차피 개정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저는 여기에다가 “마이스 전문 인력 육성 및 마이스 유치, 홍보사업”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지금 우리가 센터는 만들어져 있잖아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컨벤션센터?

김완규위원

관광정보센터가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그 센터가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센터를 집어넣어줘야지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모태가 되는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또 하나의 규칙도 만들어지고 하나의 제정도 할 수 있는데 이 관광진흥 조례는 고양시를 대표하는 관광진흥 조례예요. 그러면 이 조례에 마이스는 따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고양시는 마이스, 컨벤션을 주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나 국내외 있는 사람들이 오면 이 사람들을 돌릴 것 아니에요. 센터에 관광투어도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같이 접목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센터하고 마이스하고 이것을 오늘 개정할 때 집어넣으시면 어떻겠냐는 생각입니다.

정봉식의원

지금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양시에 마이스 활성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스는 좀 더 포괄적인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마이스가 관광에 포함돼서 관광진흥 조례에서 마이스산업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마이스 활성화 조례에서 그런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는 마이스를 이 5조 안에 담는 것은 내용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광정보센터 설치나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제13조와 제14조에 정보센터 설치랑 운영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개정안에 따로 담지를 않았습니다.

김완규위원

일단 그러면 정보센터는 그렇다고 치고, 제가 마이스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래서 잘 아는데, 마이스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관광진흥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대구나 경주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된 부분이 뭐냐 하면 관광협의체 안에 마이스가 들어가 있어요, 뒤집어져 있다고. 그래서 어차피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것 같으면 여기에 담아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전시사업을 하면서 마이스산업 자체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고양시가 협의체 안에 담아놨으면 여기에 담아주는 게 맞다는 겁니다.

정봉식의원

고양시 컨벤션뷰로가 현재로써는 관광협의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맞고요, 작년부터 논의를 하면서 용역도 해서 컨벤션뷰로 단독 법인을 설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컨벤션뷰로와 관광협의체가 분리되고 당분간 사무실이라든지 어떤 활용방안 때문에, 올해와 내년에는 같은 공간에 있기는 하지만 법인 자체로는 분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보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존경하는 정봉식 위원장님, 저도 공교롭게 관광 관련한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려고 하면서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를 유심히 살펴보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제가 조례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34조(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기능)에 따른 부분이 주신 자료로 봐서는 어떤 부분이 개정된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승재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조사가 두 개가 들어가서 하나를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관광협의회를”과 “설립을” 이렇게 2개가 들어가서 조사 하나를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그 부분만 삭제하시는 거다?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가 관광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지금 2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 관광협의회가 혹시 관광컨벤션협의회인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현재까지는 고양시 관광컨벤션협의회로 되어 있고요, 2016년에 협의회가 발족이 돼서 현재 215명의 회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관광컨벤션협의회를 통상적으로 관광협의회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합니까?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지금 뷰로하고 관광컨벤션협의회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분리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정봉식 위원장님께서도 김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다시피 저희가 컨벤션뷰로하고 협의체하고 분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개정할 때 그 부분을 정리해서 같이 개정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
해련

김해련위원

혹시 답변이 너무 길면 정회를 요청할까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담당자의 개별설명을 들은 후)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미흡해서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지금 조직 자체가 고양시 관광컨벤션협의회 밑에 고양시 관광협의회가 있고 또 뷰로가 있는데 그게 분리되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관광협의회가 관광컨벤션협의회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굳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저희가 컨벤션협의회를 실질적으로 관광협의회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광협의회 안에는 컨벤션협의회하고 컨벤션뷰로가 같이 있었던 것인데 지금 컨벤션뷰로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관광협의회의 구조가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컨벤션뷰로를 관광협의회로 명칭을 바꾸든가 정리를 하셨어야지요. 부서만 이 내용을 알고 있고 조례상으로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정봉식의원

지금 컨벤션뷰로라고 하는 것은 시 산하기관으로서 출자·출연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협의회는 시 산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협의회가 생기고 컨벤션뷰로를 협의회에 갖다 붙이다 보니까 지난 과정 중에 명칭이 관광컨벤션협의회라고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쭉 왔는데 사실 작년 말로 해서 고양컨벤션뷰로랑 관광협의회가 분리되면서 컨벤션뷰로는 별도 법인으로 따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컨벤션뷰로는 조금 전에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스산업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가교역할을 해 주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벤션뷰로가 관광협의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관광협의회는 협의체 자체 역할을 하는 것이고 컨벤션뷰로는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고양시와 마이스산업과의 가교역할을 해 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위원장님의 말씀은 이해를 했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고양시 관광협의회는 고양시 관광컨벤션협의회와 같은 겁니까? 제가 이 관계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양시 관광컨벤션협의회는 관광협의회하고 뷰로까지 같이 되어 있는 것을 컨벤션협의회라고 통상 명칭을 써왔던 것이고요, 이번에 출자·출연기관인 뷰로가 나가고 관광협의회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컨벤션협의회가 관광협의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관광협의회 명칭이 여기 조례에 있듯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봉식의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린 다음에 정회를 요청드릴까 합니다. 46조(다른 조례의 준용)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계속 개정되어 왔습니다. 20년에도 개정이 됐는데 이 부분을 전체 삭제하는 이유는 이게 없어도 되는 건가요? 삭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봉식의원

지금 준용 부분은 제12장(보칙)이라고 해서 46조 준용이 따라왔는데 사실 저희 조례에서 여기 있는 육성 조례라든지 지원 조례 안에서 정의하지 않는 부분들은 타 조례에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 조항은 의미가 없다는 집행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으리라 생각을 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김보경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관광과장님, 이 조례만이 아니라 이전에 다뤘던 공정관광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할 부분이라 한 번에 말씀드립니다. 의안 비용추계, 저는 이 조례도 마찬가지고 전에 했던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도 비용추계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둘 다 비용추계가 없습니다. 물론 비용추계 조례에 따르면 1억 미만은 안 할 수도 있다인데 ‘안 할 수도 있다’예요. 그러니까 기본은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너무 적은 금액이라면 안 할 수도 있겠지요. 의회 의원들이 조례를 심의할 때 가장 먼저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비용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가 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조례를 바꿈으로써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 게 저는 비용추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발의하실 때에는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을 빼지 마시고 그 변화의 금액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조례를 통해서 사업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사업이 새로 되고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께 설명한다는 의미로 비용추계를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의원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 말씀에 잠깐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처음 이 조례안을 만질 때 사실은 고양시 누리길 14코스에 대한 부분을 업체에다가 한번 의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업체에서 500만 원에 해 주겠다고 해서 그 시절에 문화유산관광과랑 같이 얘기할 때 그러면 고양시에 있는 숙박 정보, 문화재 정보 그리고 돌 수 있는 코스 정보까지 다 넣으면 그때 2천만 원 이하로 할 수 있고 누리길에 대한 것은 추가적으로 서비스로 넣어주겠다는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사실상 이번에 비용추계를 따로 담지 못 했던 것은 지금 부서에서도 전자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담을지, 어떤 것에 실을지 결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를 사실 내지 못한 것이고요, 부서에서 방향성이 제대로 설정이 되면 아마 추가적인 예산이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박소정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추가 좀 하겠습니다.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비용추계가 안 되어진 부분은 지금 정봉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지만 이 외에도 보면 지금 심의가 늘어나요. 2년에 한 번 할 것을 1년에 한 번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 외에도 지금 특산품 홍보가 없었는데 특산품 홍보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외에도 이 안에 조례가 바뀌었으면 그 바뀐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이야기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례 전부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어떻게 바꾸실지 나왔으니까 이 조례가 바뀐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추계가, 혹시 비용추계가 안 된다고 하면 ‘사업내용은 이렇게 바뀌는데 상세한 비용은 추후에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올렸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경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보경부위원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고양시 관광협의회 리스트를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김보경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신 정봉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정봉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보경 의원님, 김완규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7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28호 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보경부위원장

정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허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828호 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보경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심위원

간단하게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0조의2를 보면 4항 1호에 “생활방역 활동을 위한 교통비 및 식비”라고 되어 있는데 대략 어느 정도 활동비로 지급되는지 궁금해서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1일 기준으로 해서 1인당 1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김덕심위원

시간당이 아니고 그냥 1일로 하는 겁니까?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4시간 이상이면 1일로 잡거든요.

김덕심위원

1일로?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김덕심위원

그냥 2시간 걸려도 괜찮고 뭐 3시간이 걸려도,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4시간 이상일 경우로,

김덕심위원

예?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4시간 이상이요.

김덕심위원

4시간 이상인데 1만 5천 원이에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김덕심위원

그냥 봉사네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거의 봉사로서 거기에 대한 교통비와 식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금액이 없고 활동을 위한 교통비 및 식비라고만 되어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경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생활방역, 지금 사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생활방역이라는 어떤 범위가 있잖아요? 지금 어떤 것을 생활방역의 범위로 두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민간 자율방역단은 말라리아 매개모기 퇴치를 위한 일인데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호흡기 관련한 질환들 또 앞으로 이것 말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동안에 했던 뿌리고 다니는 방역, 모기를 잡기 위한 그런 방역보다는 구체적으로 특정한 장소나 특히 외부보다는 다중이용시설이나 법적으로 누군가를 지정해서 관리해야 될 그런 곳들이 아닌 곳에 뿌리는 것보다는 주로 닦아내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성은위원

왜냐하면 생활방역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같은 의미 정도로만 인식을 한 건데 여기는 방역에 대한 어떤 계획도 있고 활동도 있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거리두기를 캠페인 하는 것도 포함한 것인지.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느낌에는 그냥 소독하는, 아까 그 공공시설, 의무가 아닌 공공시설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소독하는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범위가 어디일까라는 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정봉식의원

조례 제안을 하게 된 동기하고 좀 연결이 됩니다. 우선 생활방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작년 코로나 발생 이후에 주민분들께서 자발적으로 동복지센터나 보건소에 나오셔서 약품을 타가서 그냥 뿌리고 뭔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 보려고 하시는 시도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비용이 들어가는 교통비, 식비는 그분들이 20명, 30명 동네에서 활동을 하시고도 자비로 식사를 하는 부분 때문에 교통비나 식비 정도의 비용을 지급하자는 것이었고요, 생활방역에 대한 내용은 원래 보건소 자체적으로는 말라리아라든지 모기 방역지침들은 있는데 이번 코로나처럼 새로운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방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 대응에 인력이 부족하고 또 자체인력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컨트롤타워는 보건소에서 주도를 하고 그런 부족한 인력분은 평소에 수시로 교육을 해서 말라리아라든지 모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하자는 차원에서 생활방역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엄성은위원

어떻게 보면 약간 또 새로운 용어 같기도 해서요. 그런데 생활방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기존에 동주민센터에서 하시거나 혹은 개인에게 소독기기를 빌려줘서 저희가 했었는데 저도 그런 일련의 일들을 진행해 보면서 제일 문제점은 뭐냐 하면 제대로 된 교육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빚어지는 올바르지 않은 소독이라든지 사진을 보면 종종 그런 사진도, 심지어 시에서 홍보하는 사진까지도 제가 다른 교육에서 교육받았던 것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비춰진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10조의3 같은 경우 필요한 교육은 반드시 수반된 후 이 요원들이나 혹은 이 내용들이 진행돼야 되는 것이지 그거 없이는 어렵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평상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19가 어느 날 예비해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진행하셔서 예를 들면 분기별로 한 번씩 여기에 해당하는 요원들에게 공식적인 것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경부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생활방역 요원의 필요성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취지를 잘 설명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소장님, 인원의 규모나 어떤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생각하거나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공공영역에서 여력이 되지 않아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아마 맡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수준 또는 규모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다만, 민간 자율방역단을 했듯이 지역별로 각 동마다 갖춰놓을 필요는 없지만 특별히 다중이용시설이나 이런 곳들이 많은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또는 그런 지역별로 구성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필요 규모는 단계별로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들은 차후에 예산이 수반되거나 그럴 때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지금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생활방역 요원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39개 동이 있고 거기에 한 분씩은 기본적으로 선임을 해 놓고 코로나 상황이나 혹은 다른 감염병의 상황이나 정도에 따라서 거기에 추가로 더 하시겠다는 계획인지, 이게 예산도 전혀 수반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규모를 하겠다는 것인지가 궁금한 것이거든요.

정봉식의원

이번 개정 조례안의 의도를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나서시는 분들이 그냥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동마다 1명씩 선임을 두자고 하는 것은 각 지역별 생활방역의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었고, 제가 처음에는 생활방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정안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정안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모기나 이런 방역 부분하고 조례안이 겹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정안으로 담은 것이고.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는 지금 경기대학교 같은 경우에 정규 교육기관에서 정식으로 감염병에 대한 기본지식을 익힐 수 있는 교육을 하자라는 취지였는데 현재 알아본 바로는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감염병 예방교육을 운영했고, 은평구에서도 이번 달부터 감염병 예방교육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은평구에서도 이런 생활방역시스템을 돌린다고 하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39개 동에 1명씩 생활방역 요원을 선임하고 예를 들어서 6개월이나 1년이 지나서 또 다시 새롭게 선임하고 이렇게 되면 감염병이나 방역에 대한 기본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그룹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보건소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어떤 방역이라든지 급하게 움직여야 된다든지 하면 지금처럼 우왕좌왕하는 작년 같은 모습은 없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제안을 개정안에 넣은 것이기 때문에 운영상으로는 추후에 감염병 확산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39개 동에 1명씩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하면 그게 꾸준히 가서 지역별 감염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어떤 집단이 형성되고 그 부분들이 기초적인 방역의 모범이 되고 선도가 되는 그런 취지에서 개정안을 올린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의 그런 것인가, 아니면 따로 어떤 사업계획이 있어서 규모가 있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과 제가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 얼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정 규모나 혹은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나 이런 게 올라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경부위원장

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생활방역 요원이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한 분씩 선임되는 건가요?

정봉식의원

예, 처음 의도는 그렇습니다. 각 동마다.

양훈위원

각 동마다 한 분?

정봉식의원

예.

양훈위원

그러면 동마다 한 분씩인데 생활방역 요원이 하는 사업활동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동만 소독을 하시는 건지 활동범위.

정봉식의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동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그냥 동네의 봉사단체나 어떤 산하기관에서 자발적으로 했는데 이왕이면, 그 지역은 동행정복지센터 영역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그 지역에 해당하는 범위가 사업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지침이라든지 방역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에서 중심적으로 내려줄 것이고, 자발적으로 방역을 먼저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내려주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여기 보니까 생활방역 약품비하고 소모성 방역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아까도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생활방역 활동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왜 궁금했냐 하면 우리 고양시에도 방역업체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혹시 방역업체들의 사업권을 침해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달리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방역업체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독의무 대상시설 이외에 그런 시설에 대해서 특히 코로나 정국에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니까 긴급 상황에 방역시스템을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요원을 배정시키겠다는 것 아니신가요, 그렇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현재 확진자라든지 이동 동선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다 해 드립니다. 아마 위원장님께서 그것 때문에 출발을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외에도 아파트라든가 혹은 같은 상가에 있는 꼭 그 층, 그 호실은 아니지만 인근 주변에 있는 데도 소독해 주기를 원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수요를 저희가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동별로 구성해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위원장님의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양훈위원

저는 각 동마다 한 분이라고 해서 그분을 매개체로 해서 다른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갖추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 분이 하신다고 하면 그 사업을 다 하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세워놓게 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비나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 지역의 필요한 인원들을 더 확보해서, 그러니까 1년 내내 똑같은 방법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바쁘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토론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보경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신 정봉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정봉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덕심 의원님, 엄성은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7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25호 고양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보경부위원장

정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허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825호 고양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보경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저희 장애인들이 생산한 생산품에 대해서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것은 지금 법적으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조례에 담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재작년에 「고양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통과시켰고요, 그다음에 「고양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에 담길 내용하고 기존에 있었던 이런 두 조례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것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장애인 우선구매에 대해서는 지금 장애인 표준사업장보다는 범위가 좀 큰 범위에서 장애인 생산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고양시에 10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이 일단은 10명 이상의 장애인이 근무를 해야 되고 중증장애인 30% 이상이 근무해야 되고, 또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게끔 적당한 시설이 되어야 하고 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줘야 되는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만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전 평가에도 장애인 생산물품에 대해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체크를 하고 연말에 평가에 의해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양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보면 거기는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권장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구매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고용촉진 직업재활은 그 나름대로 또 기준이 있잖아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우선구매를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랬을 경우 서로 다 각자의 조례를 적용해서 여기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생각이신가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약간 의미가 다른 거지요. 표준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대한 물품구매를 얘기하는 것이고 기존에 장애인 물품을 구입해야 된다는 것은 물품 중심의 구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지요. 의미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 물품에 대해서 구입하는 것을 중복해서 해도 상관이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의원

정봉식 의원입니다.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는 지금 「고양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에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라는 게 있는데 제21조에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22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22조의3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제24조에는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 이렇게 법률에 위임사무가 있는데 지금 고양시 지원 조례에서는 사실 그 부분들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넣어서 개정을 할까 했는데 그러기에는 개정 범위가 너무 컸고. 조금 전에 문의하셨던 우선구매에 대한 부분은 제가 회계과에 작년에도 확인해 봤는데 물품구매에 대해서는 그 지자체에서 우선구매를 해야 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장애인 물품 구매비율, 여성기업인 물품 구매비율 이런 구매비율이 있는데 고양시는 일반적으로 6월에서 7월 정도가 되면 그런 비율들을 다 맞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장애인기업의 물품들이 제안이 오거나 아니면 여성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한 물품구매에 대한 제안이 오더라도 회계과에서는 꼭 그것을 사야 될 의무가 없다, 이미 다 채웠으니까. 보통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표준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이기는 하지만 고양시에는 지금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5개가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473개 표준사업장 중에 고양시는 지금 5개가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등록하게 되면 보통 국비나 도비 같은 지원을 좀 받을 수도 있고 또 고양시가 수도권에서 장애인 등록자 수가 거의 2위를 할 정도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분들이 취직해서 근무하고 어떤 최소한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담당 부서였습니다. 막상 기업지원과에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장애인’자가 앞에 붙어서 이것을 과의 소관 사무라고 보지를 않아요. 저는 사실 이 조례안을 기업지원과에서 받아주기를 바랐는데 우리 장애인과에서 조례안을 받고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우선 정책을 만들고 그런 지원근거를 만든 다음에 기업지원과로부터 협조를 얻겠다고 해서 지금 조례안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표준사업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소관 부서를 따지다 보면 막상 지원을 받거나 그런 지원요청을 하는 업체들이 제대로 협력을 얻지 못하는, 시의 협조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개정 조례보다는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사실 2019년 말에 두 개의 조례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고양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는 장애인복지과로 올라왔고 「고양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마 환경경제 상임위로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비슷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 약간 비슷한 유형의 조례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의견으로는 지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얘기하는 직업재활사업이나 또는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9조(보고 및 평가)에서 “공공기관이 출자·출연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 고용상황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5조에 보면 여기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를 얘기하면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공사·공단 및 법인의 의무 고용비율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겹치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봉식의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기업지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것을 담고 있는데, 예를 하나 들자면 제가 전에 창업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실 여성창업지원, 실버창업지원, 청년창업지원, 장애인창업지원 이 조례안들을 창업지원과 소관으로 해서 나머지 조례들을 다 폐지하고 하나로 묶겠다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부서의 답변이 어떻게 됐었냐 하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관심도도 떨어지고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 그 조례안을 가지고 있는 주관 부서에서만 움직이게 된다고 해서 사실 조례 통합작업을 하지 못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는 환경경제 상임위에서 아마 기업지원 차원에서 조례가 제정된 것 같고요, 이번 장애인 표준사업장도 사실상 기업지원과 쪽에서 받아줬으면 했는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우선은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담고 있는 장애인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과는 국비지원 정도가 다릅니다. 표준사업장은 국비가 50%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같지만 표준사업장과 장애인 사업장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필요하다면 정회를 해서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보경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2019년도에 「고양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발의했어요. 저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장애인에 국한을 했는데 우리 정봉식 의원님은 말 그대로 장애인들의 고용증진을 위해서 표준사업장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조례안을 발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꼭 통과돼서 우리 장애인들이 직업을 꼭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정봉식 위원장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봉식의원

감사합니다.

김보경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몇 군데 있지요?

정봉식의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년 12월 31일 자 통계치를 보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고양시에서 출자·출연한 곳인가요?

정봉식의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국장님,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10개로 되어 있는데요, 본점이 6개가 있고 지점이 4개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사업장으로 창업지원일 때 장애인공단 이런 데서는 1회에 5천만 원 정도 주고 나머지 부분은 고용노동부나 이쪽에서도 70%까지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지원내용은 저희도 찾아봐야 되는데 하여간에 개인사업장을 창업하거나 할 때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많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이 조례의 중요한 부분은 우리 고양시에서 출자·출연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고양시에서 출자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기업입니다.

김완규위원

개인이 한다는 거예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예, 개인 기업인데 고용노동부나 장애인공단 등 이런 데서 보조를 주는 거지요.

정봉식의원

지금까지 만들어진 표준사업장은 고양시에서 출자·출연을 한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출자·출연을 하게 되면 국비 50%랑 지자체 25%, 사업장 25% 이런 식으로 지원금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자체에서 할 수는 있다는 거잖아요?

정봉식의원

그렇지요.

김완규위원

현재는 고양시에 표준사업장은 있는데 개인 사업장이다, 그렇지요? 지금 홀트에서 운영하는 것도 표준사업장이 있나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이 표준사업장은 일단 종업원이 100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이 좀, 그러니까 종업원 100명 이상이 되고 장애인은 10명 이상 꼭 고용이 돼야 되고 또 인원수에 따라서 장애인 고용 비율이 조금 다릅니다. 100명 미만은 상시근로자 100분의 15 정도가 장애인이 돼야 되고, 100명에서 300명일 때는 상시근로자 100분의 10 플러스 5명, 300명 이상일 때는 상시근로자 100분의 5 플러스 20명 이상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표준사업장이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표준사업장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장애인 고용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작년에 이재준 시장님이 어떤 예산을 올렸었냐 하면 마스크공장을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보급도 하고 판매수익도 올려야 되겠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통과가 안 됐어요. 알고는 계시지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예, 그 당시에는 마스크가 부족해서 마스크공장을 해야 되겠다는 재대본 회의에서 그런 내용은 있었습니다.

김완규위원

우리 고양시가 갑작스럽게 마스크가 부족해서 공공기관에서 마스크공장을 운영해서 만들겠다는 그 발상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출자·출연을 해서 마스크공장이 아닌 장애인의 고용증진을 위한 플랜을 가지고 한다는 게 더 알차고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 주무부서는 이게 더 낫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냥 표준화된 사업장의 어떤 지원을 위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에서 공공기관이나 고양시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공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런 플랜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런 것 없이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 아닌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시장님이 전국 최초를 참 좋아하세요. 경기도 자체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5개 특례시 사업 중에서 이런 표준사업장을 갖춘 부분을 건의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보경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련

김해련위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보경부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정봉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복지여성국 이완범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봉식 위원장님과 김보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17호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허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817호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어차피 개정해야 될 부분이라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저번에 상임위에서 갔을 때 방문을 못 해서 제가 어제 점심을 먹고 잠깐 들렀었는데, 주민들의 접근성이나 편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커뮤니티센터가 생김으로써 주민들의 갈등만 더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국가에서 접경지역 개발에 따른 복지혜택을 수립하기 위해서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치라든지 환경적인 부분이 다소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저희가 6차례 이상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미팅을 하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운영 방안에 대해서 현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좀 더 내실화해서 시민들이 좋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거기는 주민들하고 소통을 한다고 해서 어떤 의견이 조율되거나 그럴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고양시 사람들이 활용하기보다는 오히려 파주시 사람들이 더 가깝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행안부에서 접경지역으로 검토된 사항이었고요, 그 제안은 고양시가 냈습니다. 지금 파주에 있는 인근 동문아파트하고 약 2.6km 정도 근거리에 있고요, 저희 동문아파트하고는 2.4~2.5km 근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파주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지역적으로는 근접하지만 향후 발전방안이라든지 지역 환경의 발전도로 봐서는 고양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해 가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거기는 어쩌면 버스를 운행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것 같고, 지금 앞에는 담을 쌓았잖아요? 뒤에는 너무 각이 져서 비 한 번 크게 오면 위험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벽면 정화작업, 안전화 작업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 발주처는 저희지만 실제 공사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안전도 때문에 상당한 고민을 하면서 사업을 완료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로써는 이중, 삼중으로 안전검사를 해 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오늘은 안건심의니까 안건심의에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개정 건이어서 제가 궁금해서 그것만 여쭤본 것이고요, 거기 커뮤니티 공간 옆에 또 큰 건물이 하나 있던데요, 똑같이 들어선 건물이. 그 부분은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개정 부분이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제6조 3호에서 눈에 확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저는 애견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은 안 된다’, 이게 눈에 띕니다. 왜 안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

김덕심위원

굳이 이것을 꼭 넣었어야 되는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좀 궁색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공공시설에는 반려견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실내공간에 사람 외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완전하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유는 제가 다시……, 법적으로 안 된다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 조항이 없는데, 우리 공공기관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구태여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은 들어오지 마라, 이러면 조금 느낌이……. 요즘은 우리 고양시에서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같은 동반자라고까지 하면서 엄청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여기 3호에 이렇게 써놓으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조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법무팀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것을 삽입한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대답을 드리는 게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견하고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하고는 분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넣은 것 같습니다.

김덕심위원

아니, 분간은 되는데 여태껏 안 넣어놔도 누가 동물을 데리고 와서 싸우거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자율적으로 많이 동반을 안 해요, 공공기관은. 그리고 여기에도 써놨잖아요.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 이 앞전에도 동반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안 된다고 이렇게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없는 조항을 일부러 왜 만들어가지고…….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은 법무 관계자하고 다시 한번 논의하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왜 일부러 넣어서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로 인해서, 제 눈에도 이게 확 들어와서 왜 이 조항을 넣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무튼 이것은 한번 의논해 보시고 뺄 수 있으면 빼십시오. 일부러 누가 이 조례를 보고 다른 시민들은 따지지도 않습니다. 저도 애완견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검토하다가 제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굳이 왜 넣었을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예,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6조는 어디를 보고 만드신 거예요? 어디를 참고하셔서 이 6조의 사항들을 적으셨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하자면 1호 “술에 취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한 사람이지요? 내가 술 안 취했다고 민원인이 우기면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술이 취했다라고, 어디까지가 술 취한 사람인가요? 그다음에 5호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그러면 담배 피우는 사람은 못 들어가나요, 흡연자는? 이 문구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또 음주행위를 한 사람, 술 먹는 사람은 여기에 못 들어가나요? 저는 이 6조를 어디를 보고 참조하셔서 이 문구들을 만드셨는지 굉장히 의아합니다. 오히려 바꾸기 전에 “공익을 해치는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하기가 더 확실하지 않았나, 이것은 잘못하면 오히려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애매모호한 문구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 6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박소정위원

1992년도에 이게 제정된 후에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몇 번 개정됐는지 아시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정확히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박소정위원

총 14번입니다. 4회에 걸친 일괄 개정을 빼고 총 14번을 개정했어요. 이거 하기 전 가장 최근이 20년도 1월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코로나 이후로 동 복지회관이 되게 어렵다고 해서 복지회관 관장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간담회를 한 번 했었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때 법적으로 조금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검토를 좀 해야 된다는 부분이. 그 검토를 하시고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습니까? 아니, 반영은 안 시켰다 하더라도 그때 간담회 이후에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좀 하셨습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이라는 관점에서는 보편적으로 법에 근간을 두고 있는 위탁방법이랑 우리 조례에 근간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에 위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다양한 해석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근거가 되는 법령도 없고요, 또 만약에 똑같은 규정이나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담아간다면 이 부분들이 사회복지하고 주민자치회 역량하고는 운영상 크게 분리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혹시 담을 부분이 있으면 담자라는 얘기를 그때 했었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고를 저희가 못 받았을 뿐더러 이번에 이게 15번째 개정인데요, 이 개정을 왜 하셨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냥 고양시 고봉동 커뮤니티센터가 새로 생겨서 이 별표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개정이 진행됐고 그러다 보니 몇 글자를 좀 고치고, 법이나 조례가 뭉뚱그려서 하는 것들을 최근에 세부적으로 나누는 추세이다 보니 이 6조 같은 경우는 세부화 시킨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다시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5조를 보니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수입 전액”을 “수입금 전액”으로 바꾸셨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 “다만, 수입금으로 자체 충당이 어려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는 수입금이고 위에는 수입이다 보니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수입금으로 맞추신 것 같아요. 이 조례에 사용료에 대한 별표는 있어요. 그런데 수강료에 대한 별표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강료는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입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회관이 10개 정도 되는데 운영시스템이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강료 부분은 우리가 따로 세칙에 둬야지 여기에 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사용료는요? 사용료나 수강료는 똑같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사용료도 세칙에 담는 게 원칙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용료는 이 조례에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사용료가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빼셔야지요. 사용료와 수강료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용료는 이 조례에 있는데 수강료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이 수강료는 세칙으로 가야 된다고 하시면 사용료도 세칙으로 가야지요. 그러면 여기서 빼셔야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사용료의 용도, 어떻게 사용하냐라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요.

박소정위원

아니, 사용료에 대한 것이 별표에 있다니까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박소정위원

사용료에 대한 것, 사용료 반환에 대한 것 다 별표에 있어요. 그러면 수강료에 대한 것과 수강료 반환에 대한 것도 이 별표에 있어야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이런 식으로 비어있는 부분이 꽤 많은데 이렇게 14번 개정을 해 오면서도 이번에도 또 똑같이 그냥 더 이상 깊이 있는 이 조례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새로운 복지회관이 생겼으니 그것을 추가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데 그것만 하기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것 몇 가지만 넣어서, 더군다나 6조처럼 이렇게 우리가 심의하면서 금방 물어도 답하기가 어려우신 단어나 문구를 가지고 이 개정안을 올리신 것이, 저는 이 조례를 올리시면서 좀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올린 것만 가지고 저희가 그냥 이 조례를 심의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6조는 3호만이 아니라 1호, 3호, 5호 그다음에 6호, ‘이용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용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있나요? 이용에 부적당한 사람이 뭘까요? 이것은 보통 “경우에” 이렇게 쓰거든요? ‘이용에 부적절한 경우에 사용제한을 한다.’고 할 때 이렇게 쓰는 것이지, 사람에 대해서 이용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 부분도 저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 6조는 다 다시 한번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날카로운 지적에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고봉동 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됨으로 해서 지금 등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상정한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운영시스템이라든지 다른 디테일한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 좀 더 고민하고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무 자문을 받은 결과 이렇게 내용이 왔는데요, 현재로써는 너무 디테일하고 근거 없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으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아무튼 제가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이게 원안통과가 되든, 수정통과가 되든 또는 보류가 되든, 부결이 되든 이 조례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검토하셔서, 아까 예를 든 것 말고도 지금 조별로 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빠져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 조례는 다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현재 동 종합복지회관이 11개로 늘었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것도 92년 이후로 개정된 것들이 지금까지 14번이지만 그 중에 대부분 11번 정도는 새로 생긴 것들을 집어넣는 개정이었지 제대로 된 조례에 대한 점검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연혁을 다 훑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동안 운영하시던 분들과 이 조례에 담아져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간담회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조례 전체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번에도 고봉동 커뮤니티센터가 완공이 임박해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표기를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 주시고요, 다음에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봉식위원장

우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 16조(운영위원회 구성 등)를 보시면, 물론 여기는 동 복지회관의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여기와 다르다라고 얘기하시면 딱히 틀렸다, 맞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8조에 따르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만들어지는 위원회가 대부분 2년을 임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개정하거나 하는 위원회도 임기를 2년으로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개정하면서 3년을 그냥 두고 가기보다는 위원회 조례 구성에 맞게 2년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일반 사회복지회관의 운영시스템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민간위탁하는 방법이 있는데 민간위탁하는 방법은 3년마다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2년이라는 것은 언밸런스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3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시스템으로 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봉동 커뮤니티센터는 민간위탁을 하기로 하신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지금 방침을 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곧 정할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할지, 민간위탁으로 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방침을 정할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를 생각해서 3년으로 하셨다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3년마다 재위탁을 하기 때문에 2년으로 하면 운영하는데 서로 간에 다소 시차가 생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저는 그냥 간단한 것을 하나 여쭤보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이 조례를 수정하면서 간단하게 수정하기는 좀 그러니 이참에 여러 개를 한번 보겠다고 하면서 고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재미있는 것은 뭐뭐한 때, “때”를 다 “경우”로 옮긴 이유가 있으십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법무처에서 높임의 용어로 전부 다 순화시켰습니다.

엄성은위원

높임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순화시킨 겁니다.

엄성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화라는 게 저희가 요새 알기 쉬운 법령부터 해서 쉬운 조례니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결국 한자일 경우에는 쉽게 풀이하는 방법으로 하거나, 왜냐하면 아무래도 한자 세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거나 혹은 또 조금은 말이 길어도 우리말로 순화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많이 있는데요, 저도 지금 이것을 계속 찾아봤는데 오히려 ‘경우’보다는 ‘때’가 더 적절한 표현이에요. 높임이라는 얘기는 어디도 안 나오고, 때와 경우는 사실 같은 말이나 다름없는데 오히려 여기 상태에서는 때가 더 적절한 것 같은데 이것을 전부 ‘경우’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어떤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유사한 언어인데요, 실질적으로 법무부에서 언어에 맞는 용어를 정해서 한 것이고요.

엄성은위원

그러면 법무부라는 것이 저희 국가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아니, 우리 법무,

엄성은위원

우리 법무팀이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법무팀이야 당연히 한글과 한자 중에서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엄밀히 따지면 “때”는 한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경우”는 사례에 대한,

엄성은위원

아니요, 그런 것도 맞아요. 시간상 어떤 순간이나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것 말고도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되는 상황이나 형편을 ‘때’라고 해요. 그렇게 말한다면 ‘경우’가 어떤 조건 아래 놓인 그때 상황이나 형편, 이래서 이것을 유사어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조례가 ‘때’라는 말을 전부 ‘경우’로 바꾸는 추세인지 이것을 참고하고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법무팀 자문에 의해서 우리가 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6조는 현행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복지여성국 이완범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의안번호 제818호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허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818호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8조에 첫째아이가 150만 원이고 셋째아이가 300만 원인데요, 처음에 1인당 셋째아이까지 다 70만 원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왜 셋째아이까지 70만 원씩 줍니까?”라고 내가 여성가족과 과장님하고 2019년에 얘기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안 된다고 끝까지 주장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예산이 잡혀서 이렇게 셋째아이는 300만 원씩 그리고 첫째, 둘째는 150만 원씩 예산을 수반할 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출산 순위에 상관없이 70만 원으로 조례를 시행했는데, 출산지원금을 시행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등 지원에 관한 민원 요구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이 없냐, 차등을 해 줘야 되지 않냐는 민원이 받는 분들도 그렇고 전화도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검토를 해 봤더니 산후조리원의 일반조리실이 230에서 45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0만 원 가지고는 산후조리비도 안 되겠다 싶어서 경기도에서 50만 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거기에 150만 원을 더하면 그래도 산후조리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민원인들,

김덕심위원

과장님, 민원인들은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그러면 민원인들의 민원이 갔을 때는 반영이 되고 우리 위원들이 미리 예측을 하고, 그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 70, 둘째 100, 셋째 150을 책정해 주십시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꼴찌고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출산율이 낮아서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70만 원씩 줘서 누가 셋째아이를 낳겠습니까? 둘째 낳기도 너무 힘든데 500만 원을 줘도 아깝지 않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셋째는 500까지도 나왔어요. 그런데도 70만 원씩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과장님은 그때 계시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 산후조리원비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 위원들도 다 예측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럴 때는 듣지 않고 민원인 어쩌고저쩌고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예측해서 얘기할 때는 집행부에서, 과에서도 한번 숙고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1년 만에 조례를 이렇게 고치고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하면서 왜 우리 말은 안 듣고 집행부에서 할 때는, 우리가 셋째 더 주자고 하면서 그때 500까지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반대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다른 예산을 줄이자고 하잖아요. 쓸데없는 예산은 우리가 자르잖아요. 이렇게 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더 줍시다’ 하잖아요. 앞으로 이럴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집행부에서도 좀 숙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조항에 대해서 읽다가 확인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제6조의 3항입니다. 이것은 아이를 출산한지 1년이 안 됐는데 출산하고 1년 안에 이 사람이 들어온 게 1년이 되면 그때부터 1년 동안 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이야기인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거주 요건은 1년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사람이어야 하는데 신청인이 시에 거주한 게 1년이 안 됐으니까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 되는 날, 아이를 출생하고 나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지원대상이 되는 거지요.

박소정위원

그러고 나서 다시 또 1년 동안 신청을 할 수 있는 것,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신청할 수 있는 거지요.

박소정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고 1년 안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면……. 그러니까 지금 궁금한 것은 지원대상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거라면 고양시에 있는 사람들은 1년 동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한 돌이 되기 전에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타 시도에서 와서 아이가 고양시에서 태어났다면 1년 된 때부터 다시 1년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1년 몇 개월 동안 이 대상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1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안에.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아이가 만약에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1년이 됐어요. 그러면 아이가 19개월 때까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그 말씀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산후조리비를 이야기하시기는 했는데 첫째아이와 둘째아이는 차별을 좀 둬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둘째아이 낳기가 더 힘들잖아요. 둘째아이 낳는 사람이 더 없고. 그래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라든가 150, 200, 300 이렇게……. 첫째와 둘째아이의 차등을 두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둘째아이를 낳는 사람이 더 없을 것이고 둘째아이를 낳는 케이스가 더 없는데 첫 애보다 둘째를 낳으면 좀 더 줘야 되지 않을까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생각한 것은 다자녀에 대한 개념을 생각한 건데 다자녀는 셋째부터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런데 지금 추세는 또 바뀌어서 둘째부터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박소정위원

예, 맞아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다자녀라는 개념을 셋째부터 생각을 했던 건데,

박소정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다자녀가 셋까지였는데 최근에는 다자녀를 둘까지도 생각을 하잖아요. 추세가 둘로 바뀌는데 어차피 저희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면 현재 진행되는 추세대로 첫째, 둘째, 셋째에 대한 차등화를 두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둘째를 몇 명으로 잡으셨어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첫째가 2,491명 작년에 지원됐고요, 둘째는 1,805명, 셋째가 394명 해서,

박소정위원

그러면 첫째, 둘째아이가 큰 차이가 안 나니까 같이 주신 건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첫째가 한 2,500명 정도 되고요.

박소정위원

한 700명 정도 차이 나는 거네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박소정위원

그리고 둘째하고 셋째 차이는 한 1천 명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어차피 바꾸는 거 추세에 맞춰서 첫째아이와 둘째아이 차이를 둬서 150, 200, 300 이렇게는 어려운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

박소정위원

그 고민은 안 해 보셨습니까?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을 저도 담당자하고 얘기하고 지적을 하고 둘째를 차등을 주는 게 어떠냐? 150에서 200, 300 이렇게 얘기했더니 담당 주무관이나 담당 팀장 얘기는 예산에 부담이 된다, “둘째에 대해서는 인원이 꽤 되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담이 돼서 그냥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박소정위원

그러면 100, 200, 300은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예산을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보통 전에는 2명까지,

박소정위원

100, 200, 300이면 오히려 예산이 더 줄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더 많이 주는 사람들은 50만 원 깎고 덜 주는 데 50만 원 올리면 오히려 예산은 줄어들지요. 왜냐하면 이게 150, 150, 300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0, 150, 200으로 하든, 300으로 하는 것은 안 되지만, 지금 70만 원 받으신 분들은 30만 원 올리고 그다음에 둘째는 더 받고 하는 부분이라서 고민을 한번……. 왜냐하면 한 번 150, 150, 300을 했는데 나중에 둘째만 더 올리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해 보셨는지…….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저희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제 의견만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가자고 했던 사항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봉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지금 입법예고를 반영한 부분을 보면 조례 시행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만약에 오늘 통과가 되면 21년 7월 1일부터 이 조례를 적용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 2020년 6월에 태어난 아이는 이 개정된 조례에 적용이 되나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안 되는 거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안 되는 거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20년 7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는 이 조례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출생한 날과 거주 요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박소정 위원님 의견에 많이 동의하는 부분이 저희가 현재 첫째아, 둘째아 다 70만 원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깎아서 둘째아이에게 더 주겠다,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은 아니어서 약간 차등을 둘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정회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추계를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비용추계서에서 지금 이 자료 출처가 통계청이기는 하지만 2022년부터 2026년의 출생순위, 출생아 수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 주셨어요. 통계청이라 함은 우리가 말하는 국가 단위의 통계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2022년부터 2026년 사이에서의 추계는 사실 고양시의 신생아 출생수 아닌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지금 통계청 출생아 수 2020년도 12월 말 기준은 올해 8월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엄성은위원

사실은 대략 이 정도의 신생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2021년이야 정확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2022, 2023 쭉 해서 2026년도까지는 지금 추계예산 출산지원금에 대한 총 소요액이 같고, 그러면 이 5,500은 2022년에서 2026년 총 출생아 수를 말하는 거예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니까 작년 2020년 12월 말 기준에 고양시 출생아 수가 5,426명이었더라고요. 우리 민원여권과의 민원팀에 확인한 결과 작년 말 기준 고양시 출생아 수가 5,426명이었어요.

엄성은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2021년은 아니잖아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올해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요.

엄성은위원

2021년도 연도별 출생아 수라고 해서 여기는 지금 2,531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

엄성은위원

그러면 대략 지금 한 5천 명 정도에서 플러스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작년 말은 5,426명,

엄성은위원

그런데 2022년에서 2026년도도 계속 비슷한 추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엄성은위원

저도 더 이상의 이야기는 정회한 후에 나누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지자체 중에 첫째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데가 몇 군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타 시군은 10개입니다.

정봉식위원장

2019년도하고 차이가 없네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첫째아를 지원하지 않는 시군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봉식위원장

예.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10개 시군이 첫째아를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둘째아까지 지급 안 하는 데도 있나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아부터 지급하는 시군은 21개 시군이고요, 둘째 이상 지급하는 시군은 7개 시고요, 셋째아 이상 지급하는 시는 3개 시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그러면 저희는 21개 시군 안에 들어가는 거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지요.

정봉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정회 후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3분 개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8조(출산지원금 지원 기준)를 첫째 자녀 100만 원, 둘째 자녀 200만 원, 셋째 자녀 이상 300만 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복지여성국 이완범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고양시 여성회관의 리모델링 사업추진에 많은 뜻을 함께 해 주시고 복합문화공간으로써 재개관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19호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허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819호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본문 말고 별표2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성회관 수강료 건이에요. 여성회관 수강료가 1인 1개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 금액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게 1개월 단위의 강의만이 아니라 여성회관에서 기획강의나 다른 여러 가지 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기준이 1인 1개월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이 안에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한 경우는 별도로 세칙이나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든가 이렇게 뭔가 하나 특수한 경우에 대한 것을 명시해야만 나중에 수강료의 이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의 수강료를 책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특강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 기준에서 벗어나니까 그것에 대한 필요성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박소정위원

예, 그렇지요. 이것은 정규수업일 때 이야기고 지금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특강이라든가 기획강좌 같은 경우는 정규수업과 다른 수강료의 구조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내용을 이 조례에 명기를, 그러니까 기획이나 특강의 경우에 수강료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별도로 가능하다라든가 이런 명시를 한번 해 주셔야 그런 강좌에 대한 수강료 규정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기준에 의해서만 움직여야 되니 그것은 추가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1인 1개월에 12,000원에서 2만 원 수강료를 받고 있는데 그 기준에 준해서 시간단위로 했을 경우에는 사실 따로 또 지침으로 마련해 놓았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지침에 따로 마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여기에 쓰셔야 지침에 마련이 되는 것이지, 조례에 지침으로 쓸 수 있다는 말도 없는데 지침에 쓸 수는 없는 거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사실은 이 기준에 초과되는 금액은 안 받고 있거든요.

박소정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해 놓고 나면 모든 수강료는 1인 1개월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리고 시간으로 나누셔도 안 돼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지침에 따로 할 수 있도록 아까 말한 시간단위라든가 이렇게 별도로 할 수 있도록 지침에 넣을 수 있다는 문구를 이 조례에 넣어줘야 지침이든 시행규칙이든 세칙이든 넣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제8조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감면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명확하게 “감면해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을 하지 않은 이유가 수강 종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이분들은 무조건 다 해 줄 수 있는 자격은 되지만 이분들이 신청했을 때 무조건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정원의 10%만 전액 감면을 해 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강좌에 20명 수강 정원이다 그러면 선착순으로 2명만 감면을 해 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2명이 아니라 이분들이 10명 신청했을 때 다 해야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전체 다 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 8조 2항 4호에 보면 범위가 “유족 및 가족”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유족은 알아요. 그런데 가족이라는 범위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직계면 직계 이것을 딱 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는 그냥 가족이라고 두루뭉술하게 해 놔서 물어보는 거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민법으로 가족의 범위가 정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아, 그래요? 제가 가족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는데, 법으로 정한 직계? 그러면 그 자녀를 말하는 건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동거하는 직계, 혈족으로 해서.

양훈위원

혈족?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양훈위원

그러면 그것도 패스하고. 그다음에 5호에 보면 거기에 3자녀 이상인데 만 18세까지만 해 줬어요. 그런데 딱 18세까지 규정한 이유가 있나요?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하.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미성년자를 생각한 거지요. 당초에 저희는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중 18세 이하 세 자녀가 다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위원장님께서 정말 귀하신 말씀을 주셔서, 막내가 18세 이하이고 첫째, 둘째가 20세, 21세도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폭을 넓힌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 기준으로 해서 만 18세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양훈위원

셋째가 18세 이하면, 그러면 18세 이상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셋째를 기준으로 해서 셋째가 18세 이하여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둘째는 19세여도 되고 첫째는 20살이어도 되고, 그렇게 확대했습니다.

양훈위원

이게 확대예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처음에 입법예고 중에는 ‘세 명이 다 18세 이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위탁관리 관련해서 개정 전 조례에는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개정 전은 12조고 개정 후는 17조로 되어 있는데, 개정 전 12조에 대한 내용에서 시설을 위탁할 경우 여성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관리비 등 운영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 후 조례에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안 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 5항에 보면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이 이미 거기에 담겨져 있어서,

엄성은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이 개정안에 17조 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도 다 있어요.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2항, 3항에 다 있잖아요.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적시한 이유가 있었을 테고요. 또 이번에 운영 보조에서 뺀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없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그냥 위탁을 주되 모든 제반 경비나 이런 것들은 자체에서 수익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반드시 위탁을 줬다고 해서 운영비나 사업비 등을 반드시 줘야 된다는 조항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그렇게 따졌을 때 위탁을 할 경우에는 인건비의 내용은 없어요. 여태까지 여성회관이 위탁을 준 적은 없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보통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사업비에 인건비도 다 계상을 해서 하는 거지요.

엄성은위원

그래서 위탁을 할 경우에 인건비를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고, 물론 안 주는 경우는 드물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엄성은위원

그런데 위탁을 주면서 굳이 이런 내용을 뺀 것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든 게. 당연히 그 안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고요. 또 한 가지, 개정안 16조(포상) 부분을 신설했는데요, “여성회관의 운영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한 단체 및 개인”이라고 했어요. 이전까지 여성회관이 오랫동안 운영 유지되고 있고 또 이 여성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 포상 부분을 적절히 잘 넣으셨다고는 생각하는데요, 여성회관의 운영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한 단체, 혹시 지금까지 예가 있었을까요? 어떤 특정인이 아닌 ‘이러이러한 것은 정말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무슨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을 꼭 뽑으시더라고요. 자원봉사자들을 다 줄 수도 없고 그 중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에 하신 분들은 개인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그분들한테 표창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조례에 담았는데요, 제과제빵반이 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빵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요양원이나 복지시설에 방문하셔서 재능기부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제과제빵반 같은 경우는 수년 동안 그렇게 해 오고 계시고, 또 자원봉사자들도 솜씨 좋은 가게라고 해서 미용사분들이 어르신들 머리도 무료로 손질해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고마워서 표창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엄성은위원

그것은 저희 자원봉사단체가 있잖아요. 거기에 충분히 사례를 올려서 그쪽에서 ‘수상하실 분들을 해 주십시오’라든가 하는 것도 저희한테 오거든요. 다른 분들한테도 오겠지요. 당연히 이쪽 여성회관에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들을 하신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이 자원봉사 시간들도 당연히 올릴 테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어디를 타깃으로 하는 것인지, 초점을 맞춘 것인지가 불명확해서,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수강자들이 동아리를 결성해서 봉사활동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예를 들자면 연말에 여성회관에서 작품전시회도 하면서 1년 동안 했던 것들에 대해서 발표회를 하거든요. 그때 그동안 기여했던 분들을 저희가,

엄성은위원

그 정도를 가지고 시장상 얘기하는 것은 조금……. 하여튼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혹시 안타까웠던 사례가 적절하게 있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하실 거지요?

정봉식위원장

예.

엄성은위원

그러면 정회 후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정회를 할 예정이라 간단하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7조(사용료)에서 1항에 “시장은 사용자에게 시설 사용료를 별표1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시설 사용료라는 것은 대관을 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건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대강당.
해련

김해련위원

대강당을 대관했을 경우?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주신 자료 별표1을 보고 질의를 드릴 텐데요, 여기에서 별표1의 시설 사용료는 어떤 상위법이나 어디에 이렇게 요금의 책정 기준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기준표를 만드신 건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자체적으로, 우리 시설을 빌려서 쓰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타 시군의 사례를 봤더니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대강당을 1회 2시간 빌리는데 요금이 5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 부대시설 비품 사용료를 보면 냉난방 1회 2시간 하는데 5만 원이에요. 저희가 냉난방은 장소를 대관할 때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울 때는 통상적으로 장소 대관료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 안에 피아노나 비디오 프로젝트를 사용하는 것은 별도 비용으로 할 수는 있지만 1회 2시간 사용하는데 냉난방비를 대관료하고 별도로 5만 원을 낸다는 것은 좀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보통 대관을 하게 되면 민간시설을 대관하는 것보다 사실 우리 여성회관이 많이 저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기를 틀었을 경우 실질적으로 받는 비용으로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간을 대여할 때 사실 냉난방비는 거기에 포함해서 많이들 계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비품이 따로 들어가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것을 또 항상 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과도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내용도 정회했을 때 조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8조제1항 관련 별표2 비고를 “교재비 및 재료비는 본인부담, 특별강좌의 경우 수강료는 지침으로 정함”으로 수정하고, 제17조제2항은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7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 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3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