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효금 의원 5분자유발언

255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21-06-03

김효금 의원 프로필 보기 →

운남

김운남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운남입니다.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순환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순환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정달용 녹색도시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922호 고양시 순환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922호 고양시 순환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조례안의 취지는 백 번 공감을 하고 정말 좋은 정책인데 우리가 제2조(정의) 3호에 보면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주택법」 등 우리 주택개발 사업의 모든 법에 다 적용이 되는데, 도대체 고양시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몇 세대를 지어서 이 세입자들의 불편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순환주택을 짓는다는데 예산 확보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LH가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저희가 앞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도 있습니다. 기존,

정판오위원

자, 과장님!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정판오위원

우리가 하나씩 팩트 정리를 하자고요. LH가 갖고 있는 임대주택은 LH에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공급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존에 있는 연립이나 빌라 같은 것을 사가지고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우리하고는 완전 별개예요. 그래서 LH에서 하는 것은 이 순환주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개발사업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고 국민을 상대로 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이하의 지원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 넣으시면 안 되고. 자, 다음을 얘기하세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LH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전부 순환주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한 10% 정도만 공가 세대가 있으면 LH하고 협의해서 공가 세대에 한해서 그런 이주민이 발생했을 때 협의해서 지정을 추진할 겁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연수에 가서 확인한 바로는 전주시에서 20몇 세대인가 공동주택을 지어서 순환주택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개발사업에 의한 순환주택으로 쓴 게 아니고 사회적 재난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서 혼자 사는 독거노인의 집이 물에 잠겨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해 지원이 끝날 때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최저 생계층이라든지 사회적 재난에 대비해서 일시적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는 전주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시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이 순환주택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가 못 만든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 예산을 수반하게 되는데, 만든 취지는 너무 좋은데 잘못하면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는 조례가 될 수 있다. 지금 능곡에 사회주택이라고 해서 청년사회주택을 짓고 있지요. 그 예산도 넉넉지 않은데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해 짓겠다고 하고, 이제 순환주택 공급까지 하겠다고 하면 도대체 무슨 돈으로 예산을 얼마나 잡고 조례를 만들 때는 예산수반사항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예산수반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라는 거지요. 이 조례안은 나름대로 상당히 충실하게 잘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만 한번 답변해 주세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저희가 이 순환주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다른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법에 순환주택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데 저희가 앞으로 일산신도시나 이런 곳에 리모델링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비해서 순환주택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지금 당장 순환주택을 짓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수요가 발생했을 때 이주민에 대한 전세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양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성사혁신지구하고 일산커뮤니티센터에 370% 정도 공급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순환주택으로 할 수는 없고요, 개발사업에 대한 이주민의 수요가 있을 때 한 10% 정도 순환주택으로 지정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렇다면 여기는 특별히 재개발, 재건축이니까 리모델링사업의 규모가 적으면 600세대, 많으면 몇천 세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현존하는 사람을 어떻게 유치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순환주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으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있겠지요. LH가 국가를 상대로 해서 국가에서 임대아파트를 몽땅 지어서 한 3,000세대 정도 지어서 아예 임대를 내주지 않고 계속 리모델링할 때 정기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한다, 그러면 그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그 조례는 우리가 만들 이유가 없어요. 국가가 법률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예산확보도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만들었다고 신문에 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개발사업자가 그런 이주대책을 수립할 때 이런 순환주택에 대한 계획도 같이 수립하도록 이 조례에 근거를 마련한 것이거든요.

정판오위원

어제 시정질문 때 김수환 의원이 능곡을 얘기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이주대책에 대한 지원을 만들어라, 순환식 구조 대책을 만들라고 하면서 사업승인을 반려했어요. 전 대한민국의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주대책을 사전에 집을 만들어서 간 것은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없는 것을 만들어서 어렵게 가냐고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신문보도에 내기에는 아주 좋아요.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순환주택 공급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었다, 그런데 단 한 건도 시행하지 못할 확률이 많다니까요. 이것을 시의원이 발의했으면 100% 이 조례안은 올라오지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수반 사항을 여러분이 얘기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올라왔으니 그러면 예산계획은 있느냐? 그런데 현재 예산계획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행복주택에 대해서 임대아파트를 국가가 지으니까 우리가 3,000세대 중 1,000세대를 장기간 확보해서 우리들이 순환식 구조로 쓰겠다, 그 예산은 얼마다, 10년 이내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 이 정도는 해놓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LH가 갖고 있는 게 31,532세대의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가 세대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그런 이주민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순환주택에 대한 계획을 LH하고 협의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근거로 삼기 위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정판오위원

LH의 임대주택 공급기준은 정해져 있으니까 비어있으면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고양시가 그러한 물량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무슨 계획이 있어야 조례를 만든다는 거지요. 그냥 조례만 만들어 놓고 후속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더 답변을 못 하시겠으면 안 하면 돼요. 저는 그러면 뭐…….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추진하는 게 370세대이고요, LH의 창릉이나 장항, 탄현지구 임대주택이 한 2만 4천 가구 공급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게 완료가 되면,

정판오위원

그것을 누가 공급하는데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LH에서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거지요.

정판오위원

우리나라 임대주택 대기자가 지금 6 대 1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지금 여기에서 하냐고요? 제 얘기는 순환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왜 LH가 짓는 것을 갖고 여기에서 얘기하냐고요. 참 답답하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설명하러 오셨을 때 들은 바로는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이주하는 집으로 순환주택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아까 정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통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를 리모델링한다고 했을 때 그 아파트 세대 전체가 다 이주할 집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말씀드렸더니 거기에서 10%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LH가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순환주택으로 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지불해 주겠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LH를 도와주는 일인 것 같은데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신 대로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순환주택이라든지 이주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자가 그런 주택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고요, 부분적으로 모자랄 때는,
현숙

조현숙위원

어떤 사업자가?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리모델링 시공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든요. 그때 그런 임대주택에다가 순환주택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LH가 그렇게 많은 공가 세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없으면 못 하는 것이고요, 있을 때 협의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지요.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 같고, 또 어떤 세대가 거기에 해당되는지 그런 것도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아파트 전체를 가지고 그것을 순환주택으로 쓰겠다고 우리가 권한을 갖고 매입을 해서 그것을 해 준다고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1기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리모델링하기 위해 순환주택을 하는 것은 물량이 많지 않은 이상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이라는 게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런 예측이 가능해서 대비도 가능한데요, 사실은 사업성이라든지 주민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개발사업이 됐을 때 이주민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를 다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도 그렇게는 못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갑자기 전세난이나 이런 것이 생겼을 때 순환주택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우리가 그것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는 얘깁니다. 주택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우리 예산으로 다 사들여서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수요가 있을 때 순환주택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가 세대가 있다든지…….
현숙

조현숙위원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을 텐데?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제일 좋은 방법은 순환주택으로 한 동을 지어서 계속 활용을 하면 좋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개발사업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순환주택으로 무조건 지정해서 쓸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재 우리 중산마을로 따지면 하늘마을이 임대주택인데 그 한 동을 우리가 확보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도의 규모로 각각 다른 동에 한 집씩이라도 그런 규모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힘들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성사혁신지구라든지 일산커뮤니티센터에 한 375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중 10% 정도만 순환주택으로 지정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현숙

조현숙위원

세대한테 그 비용은 받는 거예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당연히 임대료는 받아야지요.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판오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은 우려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조례는 저도 100% 찬성이고 우리 도시가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앞으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더 많아질 텐데 이분들이 이주할 곳이 없어서 다른 도시로 가버리면 다시 우리 도시로 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조현숙 위원님이나 정판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구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환주택을 2,000호 딱 만들어놓고 어디가 리모델링한다면 ‘여기로 가세요.’ 이런 의미로 하면 이 돈은 우리가 감당을 못 해. 그러면 2,000세대를 우리가 사든가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고양시에는 주택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고양시 전체에 대한 순환주택 수급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산커뮤니티센터는 몇 호, 몇 호, 몇 호, 그렇게 해서 고양시 전체의 순환주택 수급계획서를 작성해서 건축허가든 재건축이든 하려면 몇 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업자가 우리 이주대책을 제안하는 거지요. 여기에서 몇 프로는 사업자가 감당하고, 몇 프로는 시에서 감당하고, 몇 프로는 본인들이 감당을 하고 이런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이것을 전부 다 시에서 감당하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 그러면 업자도 쉽게 시에서 이만큼 부담을 해 주니 우리는 좀 더 쉽게 이것을 접근할 수 있고, 또 넉넉한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갈 수도 있고,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 이주대책을 세워준다, 그래야 예산도 어느 정도 대략이 나오고 하는 거지.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수천 세대를 어떻게 한 군데 확보해 놓지?’ 그리고 확보해 놓았다가 ‘이주할 대상이 있어요.’ 그러면 ‘들어오세요.’ 나가면 또 비워놓았다가 또 ‘어디 있어요.’ 그러면 ‘들어오세요.’,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는 이주해야 될 주민들에 대한 컨트롤타워처럼 생각을 하고 시가 감당할 부분은 이만큼 그리고 업자들 그리고 실주민들 이렇게 구분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조례만……,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그런 계획을 세운다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갭이 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여기 조례에 보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주대책에 대한 것은 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 사업자의 이주계획에 이런 순환주택에 대한 것도 포함시키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주민들이 돈이 많으면 자기들이 좋은 곳으로 전세로 가겠지만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임대아파트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LH하고 협의도 하고 저희들도 그런 수요가 있을 때 저희가 갖고 있는 임대주택을 순환주택으로 지정하면 공가 세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기 위한 조례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시공업자가 이주대책을 세울 때 우리가 이만큼 감당하고 시에서 이만큼 감당해 주시고 또 넉넉한 분들은 본인이 감당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근거를 이 조례에서 마련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일부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 근거라고 한다면 이 조례가 맞는데,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고양시의 계획이라든지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준비를 해 나가야지요. 저희들이 추진하는 임대주택, 사회주택을 짓는 부분도 있고 LH에서도 상당히 임대주택을 많이 짓기 때문에 그 부분의 10% 정도만, (김운남 위원장, 김종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석

윤용석위원

아니, 담당관님!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순환주택을 할 수 있는 씨드머니가 있습니다. 그게 일산커뮤니티센터하고 어디 어디에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순환주택의 종잣돈과 같은 겁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조금씩 더 빌라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순환주택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시공업자라든가 이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조례만 해 주세요.”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돼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종민부위원장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이석하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사회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참 답답합니다. 담당관님은 지금 순환주택의 공급을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도 모르고 저희한테 답변하는 겁니다. 순환주택의 이용자가 누구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 조례에서 순환주택 이용자가 누구예요? (김종민 부위원장, 김운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개발사업으로 인한 세입자들입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세입자가 한 번 들어가면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

정판오위원

만약 우리 조현숙 위원님이 예를 들어 중산동 리모델링 아파트의 주인이야. 이 사람이 리모델링하는 순간 일시적인 순환으로는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리모델링이 끝나면 다시 복귀하겠지요. 그런데 세입자한테 주게 되면 이 사람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

정판오위원

지금 누가 이용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 세입자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개발사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거 이동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제공해 줬다가 개발이 완성되면 다시 복귀한다는 거예요. 세입자는 어차피 돈이 없으니까 쫓겨나요. 만약 세입자한테 줘버리면 여러분은 임대아파트를 계속 지어야 돼요. 그러면 순환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임대아파트 공급이지. 용어와 그 자체도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이 좋은 표현을 얘기하셨어요. 사업자가 일부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일부 부담한다? 시에서 일부 부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개발사업으로 인해 일시적 이주를 하기 위해 편리함을 제공하는 거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부담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담해야 할 자는 누구냐 하면 국가가 하지 못한 차상위계층, 빈곤층 등을 찾아서 우리가 임대를 해 주는 거지.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 순환이라는 말을 써놓고도 순환에 대해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기 신도시가 리모델링에 지금 몇 세대야. 거의 연도가 비슷해요. 그러면 1기 신도시 아파트 물량을 몇 프로, 최소한 0.8%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재개발정비지구가 9개다, 그러면 현재 주거수를 계산해서 우리가 해야 돼. 0.8%씩 계산하면 우리가 그 돈을 어디에서 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게 없는 조례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뭐냐? 세입자라고 하시는데 언감생심 세입자는 아니에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판오위원

세입자는 한 번 이사를 가면 4년씩 살아야 돼. 그다음에 재계약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설명할 때 본인이 기본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정판오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수립계획을 그렇게 먼저 세워야 되니까 예산을 봐야 되는데 예산이 나올 구멍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조례안을 심사하는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지자체 중 순환주택 공급에 대한 조례를 최초로 만들었다, 이것을 신문에 내려고 홍보성으로 할 것인지,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올렸으면 연도별로 금년에는 얼마, 내년에는 얼마 해서 총 우리 고양시 전체 인구대비 몇 세대인데 몇 퍼센트 정도 임대아파트를 확보할 예정인데 LH에서 공사한 것에 대해 우리가 임대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확보한다거나 빈집을 사들인다거나 이렇게 내용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아무런 내용 없이 조례를 만들겠다, ‘후속적인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 우리는 만들어 드릴게요, 취지는 좋으니까.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저도 추가질의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담당관님이 이 순환주택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립이 잘 안 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주택을 짓잖아요. 아파트가 생기든지 공공임대주택이 생기든지 할 때 LH하고 우리 시가 계약을 해서 이 아파트의 몇 프로를 우리가 순환주택으로 사용하겠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사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확보해서 연결해 주는 형태, 그러면 그게 순환주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이신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가 어떤 집을 사들이는 게 아니라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LH하고 협약을 해서 몇 프로를 순환주택으로 쓰게끔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우리 소유는 아니지만 우리가 순환하는 주택을 연결해 주는 그런 정도,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맞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할 때 잠깐 한 달이고 얼마간 있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계속 다른 집이 또 들어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사는 계속해서 하겠지요.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부 사는 게 아니라 LH하고 협약을 해서 몇 프로 정도 순환주택으로 쓰게끔 하자, 이렇게 하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예산을 들여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건지를 확실하게 알아보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LH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약을 하든지,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보증금이 없을 때, 보통 보증금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풍동 같은 데는 보증금이 싸요. 그런데 원흥 같은 데는 보증금이 비쌉니다. 한 7천만 원 정도 되지만 풍동 같은 데는 2,500 정도 돼요. 그러면 그런 것을 빌려주는 것으로 연결해 준다든지 그런 정도면 모르겠는데 이것을 우리가 직접 확보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확실하게 담당관님이 지금 숙지를 못 하신 것 같네요. 뒤에 계신 팀장님, 그런 건가요? 확실하게 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순환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일부 내용의 추가 또는 보완이 필요하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양화훼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병가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대신해 주시운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주시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병가로 인하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대신 설명드린 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민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운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924호 고양화훼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924호 고양화훼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화훼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은퇴 특수목적견 입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김효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금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김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과 손동숙 의원님, 이해림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22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943호 고양시 은퇴 특수목적견 입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효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943호 고양시 은퇴 특수목적견 입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효금 의원님, 의미 있고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게 현황을 묻고 싶은데,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특수목적견으로 우리 고양시에 등록되어 있는 게 있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목적견에 대한 종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견, 군견, 탐지견, 인명구조견, 장애인 보조견이 있고요, 현재 전국에는 약 1,500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고양시에 등록되어 있는 특수목적견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은퇴견에 대해서 개인이 입양해서 하는 게 두 마리라는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군견을 입양하게 되면 군수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민간에게 무상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군견은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군견을 무상으로 분양받을 때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비라든지 그 외에 약 7~8년 정도 활동하게 되는데 그 동안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진료비 등이 필요한데, 이 조례안의 목적은 그동안 국가에 대한 많은 헌신과 또 국민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두 마리를 입양하신 분이 잘 관리하는지 그것은 우리 시에서 관여는 안 하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반려견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고양시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현재로서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본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이 되면 저희가 다른 반려견과 마찬가지로 관리하게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에 대해 대장을 만드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여기에서 입양자의 의무 같은 게 있어요. 특수목적견을 학대하는 행위나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부서에서 계속 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금

김효금의원

제가 잠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고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면서 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인간을 이롭게 한 이런 특수목적견들은 사실 입양이 안 됩니다. 입양이 안 되는 이유는 특수목적 훈련을 받다 보니까 몸이 노화가 되거나 아니면 이러한 활동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당해서 조기 은퇴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성과 남양주, 우리 고양시에 있는 입양자들을 알게 돼서 군견을 입양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 연락처를 제가 찾지 못해서 그분을 못 만나봤는데 세 분의 입양자들을 통해 전화통화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일한 특수목적견에 대해서 입양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에 대한 문제점,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군견을 입양하고 계신 분 중 한 분이 “개는 훌륭하다” 프로그램에 나와서 잠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BTS가 아니다 보니까 사회적인 이슈가 안 됐고 “동물농장”에서도 소개됐는데 그냥 반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으로 해야 되는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특수목적견 중에서 군견이 제일 많고요, 인명구조견이나 화재, 산악구조견은 각 광역시에 3마리씩 배정되어 있고 제주도에 1마리가 배정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들을 케어하시고 지도하시는 핸들러들이 제일 가슴 아픈 부분이 부상을 당해서 중도 은퇴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만기 은퇴를 했을 때 분양이 안 돼서 어디에 보내지를 못 하고, 그 전에 15년 「동물보호법」이 강화되기 전까지는 군견 같은 경우는 안락사나 실험용으로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이 강화되면서 이제는 안락사를 시키거나 실험용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분양을 하게 됐는데 민간 분양에서 홍보도 안 되고, 또 입양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정말 어르신을 모시듯 케어해야 되는 부분들, 경제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분의 입양자들과 전화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아, 이렇게 훌륭하신 분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다행히 여기 고양시로 오셔서 가봤는데 수안이라는 개가 입양이 됐는데 집을 가서 봤더니 그 개가 많이 뛰어놀지 못하다 보니까 그 개를 위한 것으로 매트를 다 깔아놓고 침대에 오르내릴 수 있게 이런 것을 해놓은 것을 보고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가야 될 부분이 군견이나 이런 개들에 대해 추모공원을 만들 생각을 갖고 있고 은퇴식도 화려하게 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이 됐든, 군인이 됐든, 마약탐지견을 관리하는 청이 됐든 이런 곳에서 이 개들을 장비로 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령 개정이 필요하고, 지자체에서 홍보하면서 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몇 명 내일 것 같습니다, 각 지자체에. 그래서 군견이나 특수목적견을 다루고 있는 곳에서 이분들의 정보를 받으려고 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다고 해서 분양에 대한 자료만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고양시가 선도적으로 하고 또 특수목적견들의 남은 생을 제대로 케어받고 편하게 갈 수 있게끔 하고자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탄원서를 받아서 상위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고맙습니다. 설명 고맙고요, 아주 의미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훈련을 받다가 은퇴한 견들을 우리가 입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 주신 이유와 현재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수목적견이 아무 가정에나 입양돼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입양하는 분들을 어떻게 선별해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입양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먼저 공군 퇴역군견 무상 양도체계라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 봤더니 일단 분양받는 것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신청서 및 서약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양신청자의 거주 형태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는 안 되고 빌라라든지 정원이 있는 집이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사육 장소 및 환경을 먼저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려견 사육 경력이 또 필요해서 몇 년을 키웠는지 이런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동물병원 여부, 임시위탁소 여부 등을 보는 등 약 2주간 자체심사를 걸쳐서 심사가 끝나면 일반 분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양에 대한 것은 이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신경은 쓰겠지만 그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제5조에 지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저희가 「동물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법대로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문화가 잘 조성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위원

이 조례는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2조(정의)에 보면 “입양자”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 중심의 등록이고, 그러면 이 특수목적견들도 등록을 합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제가 이 등록에 대한 것을 확인해 봤는데요, 군견이나 탐지견들은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등록을 하면 개가 어디에 있는지 노출되기 때문에 군에서는 등록을 안 시키고, 민간으로 입양될 때 우리 고양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입양하게 되면 저희한테 등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개가 등록이 된다고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사람 중심으로 등록이 되는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4조를 한번 보실까요? 다른 것은 아니고요, 법률상 용어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동물의 고귀한 생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제4조 3항 3호에 보면 “은퇴 특수목적견으로 금전을 주고받는 소유권 이전 및 매매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소유권 이전은 통상 동산으로 보면 점유이고요, 부동산이나 준부동산일 경우 우리가 소유권 이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등기와 등록제가 있어야 되지요. 지금 이것은 사용자 중심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반려견하고 같이 사는 동거자 중심인 사람 중심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을 쓰면 법률상 용어가 맞지 않다, “금전을 주고받는 매매행위” 이게 정확한 법률상 표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4조 3항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봤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이럴 경우 소유권 이전으로 표기가 되는데, 저희가 이 3조를 넣게 된 배경은 혹시나 A라는 분이 분양을 받았을 때 B라는 분하고 연결해 줄 때 금전 등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매매행위 시 금전을 주고받았는지 안 받았든지 솔직히 알 수는 없는데 만약 금전을 주고받았다면 계약서를 쓰고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구두로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구두도 민법상으로는 계약이니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서 목적이 예를 들어서 군견이나 봉사활동을 하는 개가 마지막 남은 여생에 대해서 우리가 동물의 권리를 보호해 주자는 것 아닙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만약 고양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특수견을 입양하게 되면 동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등록한 동거자가 되는 거예요. 정판오가 대신 등록만 할 뿐이지 동거자예요. 그런데 이것을 부동산이나 물건으로 보고 소유권 이전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을 쓰려면 부동산이나 준부동산인 항공기나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국가로 말하면 이 물건에 대한 명확한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견을 “이것은 내가 소유하는 물건이니까 내가 너한테 팔 거야”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매매행위를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을 쓰면 법률상 용어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 특수목적견을 진짜 존중한다면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을 안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소유권에 대한 것은 부동산에 비유했을 때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여기에서 소유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개하고 동거한다는 맥락도 같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판오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물건으로 보면, 이 물건에 대해 점유자가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면 물권으로 보는 겁니다. 물건에 권리가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있으려면 등기등록이 돼야 돼요. 그래야 권리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동거자가 쉽게 말해서 반려견하고 같이 사는데 다른 사람도 이 법을 볼 것 아닙니까, 다른 지자체도? 그런데 소유권 이전이라는 법률상 용어가 동물의 존중권에도 안 맞고 물권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용어는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금전을 주고받는 매매행위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고 간결한데 굳이 소유권 이전이라는 용어를 썼느냐? 과장님이 만약 반려견으로 특수목적견을 갖고 있는데 제가 돈을 주고 샀어요. 여기 매매행위는 안 된다고 했는데 저한테 등기이전을 해 줄 거예요? 무엇으로 해 줄 건데요? 소유권 이전 절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용어는 제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효금

김효금의원

일단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정판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사실 이게 소유권으로 판매를 하거나 금전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게 구조견이나 화재, 산악구조견은 사실 8~9세 때 은퇴를 하게 되는데 중도에 부상당해서 은퇴하지 않고 정식으로 은퇴하면 길어야 3년에서 5년을 못 넘깁니다, 이들의 수명이. 그런데 마약물 탐지나 후각과 청각, 시각 등을 사용하는 견들은 그 기능에 대해서만 약해지고 수명은 다르지만 그런 견들의 수명은 길어야 5년이라는 점이고요, 이것을 왜 넣었느냐 하면 재입양을 하지도 않겠지만 혹시 다른 분한테 재입양을 했을 경우 금전을 주고받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기 위해서 넣었는데, 지금 이 소유권이라는 말이 만약에 저라면 저에 대한 권리인데 내 권리는 아니다, 같이 사는 동거인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재입양을 했을 때 금전적인 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개념을 보고 했는데,

정판오위원

여기에다 재입양을 넣지 않은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좋은 취지로 또 재입양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그것은 사적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다만 돈을 주고 파는 매매행위는 너무 야속하지 않느냐는 것에 대한 조항인 것 같은데 소유권 이전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게 동물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해놓고 소유권 이전, 그러면 이것은 이것하고 똑같아요. 제가 노예를 사서 같이 똑같은 사람인데 같이 동거를 하다가, 과거에는 이름도 없었잖아요. 그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 그때 계약서를 쓰고 넘기거든요. 그런데 소유권 이전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수목적견에 대해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소유권이라는 용어를 쓰면 물권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상 용어로 곤란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삭제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의견이신지, 만약 그래도 이 용어가 맞다고 한다면 저는 무방하지만 제가 볼 때는 법리상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합니다.

정판오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전국에 특수목적견이 몇 마리나 있다고 하셨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1,500마리입니다.

김종민위원

고양시에는 몇 마리가 발생된다고 하셨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고양시에는 제가 알기로 2개소가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1년에 몇 마리 정도 발생되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특수목적견에 대한 것은 매년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1년에 한두 마리 정도,

김종민위원

한두 마리?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김종민위원

그 자체가 너무 빛나서 그렇습니다. 꼭 라이언일병 구하기처럼 동물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담겨있지 않나, 그렇게 한두 마리를 위해서 조례안까지 발의하신 우리 김효금 의원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5조에 보면 지원에 대해서 은퇴 특수목적견의 접종비, 진료비, 사망 시 장제비 등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저희가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경기도비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돌봄케어로 취약계층도 있는데 1마리당 20만 원 정도씩 지원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장제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고양시 설문동에 펫바라기라고 있습니다. 장묘시설인데요, 이것은 무게에 따라 다르지만 5kg 미만일 때는 19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2kg 미만일 때는 15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정판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소유권에 대해서 아까 점검을 못 했는데 정판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동물의 생명존중을 얘기하면서 물건의 사유 개념, 재산권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수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은퇴 특수목적견 입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제4조제3항제3호 “금전을 주고받는 소유권 이전 및 매매행위”를 “금전을 주고받는 매매행위”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킨텍스 스포츠몰(원마운트) 운영난의 해결을 위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청원의 건을 소개하신 정연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청원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정연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킨텍스 스포츠몰(원마운트) 운영난의 해결을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청원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정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석입니다. 킨텍스 스포츠몰(원마운트) 운영난의 해결을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저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얘기는 됐기 때문에 다 묻지는 않겠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하나는 현 상황을 재난으로 볼 것이냐죠. 그런데 이미 코로나19 상황은 재난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재난지원금을 쓰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다 재난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을 재난으로 보고, 원마운트 사업자가 이를 이유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 계약서에는 목적시설 간에 업종변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큰 관건인데, 목적시설 간에 업종변경이라고 하면 현 지구단위 내에서 규정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해석하면. 그러면 저분들이 말하는 상업, 문화, 숙박, 업무, 주거 등으로 변환하려면 지구단위 변경도 허용 용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종변경이 아니지요. 아마 이게 법의 큰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이 참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기업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한화도 그렇고 현재 그쪽 일대가 고양시가 당초 경기도하고 같이 개발을 하고 나서 고양시에서 유치 노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치했던 목적대로 가고 있느냐,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목적은 많이 사라졌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을 잘 검토해서 우리가 거기에 공항터미널도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 일대를 차라리 우리가 51로 지분을 소유하고 종합개발계획을 세워서 고양시하고 원마운트하고 공동으로 해서 오히려 제대로 만드는 것이 앞으로 고양시 발전을 위해 저는 그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35년간 계속 장사가 안 되는 상태로 질질 끌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천재지변이나 이런 재난상황을 가지고 저 사람들이 매수청구권을 발동할 건데, 계속 적자는 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현명한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볼 시간이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면 기업의 편을 들었다고 또 얘기할 텐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51의 시행비율을 가지면, 토지 값으로 51을 가지면 되거든요. 그러면 고양시가 결정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원마운트한테 혜택을 주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고양시도 일정한 소득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가 원했던 공항터미널도 넣을 수 있고 환승센터도 다 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동 개발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 길 건너에 또 C4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계해서 개발하면 오히려 이상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니까 그렇게 판단하시고 아까 말했던 쟁점은 끝까지 법으로 가더라도 이 두 가지 쟁점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저쪽에서는 계약을 할 때 허용 용도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고양시가 계약서를 잘 썼어요. 목적시설 간의 업종변경이라는 것은 현 지구단위구역 내에서 허용한 한도 내에서 업종을 변경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쟁점이겠지만 나머지는 양쪽 다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그렇게 드리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킨텍스 스포츠몰(원마운트) 운영난의 해결을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청원인의 청원은 타당성이 있으나 고양시의 현재 여건, 법률적 검토, 국민권익위원회의 심의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향후 종합계획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848호 계류 안건인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254회 임시회에서 심의 중 보류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923호 고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923호 고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 특례보증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소상공인연합회에다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 단체에다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덕양구, 동구, 서구 지역 해서 3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합회의 운영비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 2022년도에 검토하려고 조례에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소상공인연합회가 하나로 잘 뭉쳐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 연합회에다가 어떤 내용을 지원하려고 하는 거지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조례가 개정되면 선제적으로 사무실에 대한 기본 운영경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사무실도 얻어줘야 되는 건가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현재 3개 연합회에서 지역별로 자부담으로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지금은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임대료를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까?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일단 임대료 또는 사무국에 있는 인건비 1인 정도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서 지회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는 있는데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초창기이기 때문에 각 지회나 각 자치단체에서 하게 되면 회계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해서 현행법상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만약에 저희들이 지원 결정을 해서 지원금을 주게 된다면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가 있습니다. 그 중앙회로 보내서 중앙회에서 지회로 다시 내려서 회계까지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회 설치 여부는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를 살펴보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 잔액 발생 과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업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염두에 두신 사항이나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였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941호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노동권익센터 운영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건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판구입니다. 기업지원과에 노사협력팀이 지난해 12월까지 있다가 올 1월에 조직개편으로 일자리정책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올해 진행 현황에 대해서 답변은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전용된 예산이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원인 때문에 이렇게 전용이 된 건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권익센터가 설계돼서 공사에 착공이 됐는데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폐기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폐기물에 대한 공사추계가 없어서 그 2천만 원에 대한 추계를 했고요, 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자산취득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 1월부터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공사가 늦어져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다 보니 상반기에 있었던 부분을 전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연내에 사업량이 확대됐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량이 많이 확대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올해 사업량을 말씀하십니까?
현숙

조현숙위원

예.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노동권익센터가 지난해에 본격적으로 가동됐고요, 1년간 사업을 운영해 보고 올해 좀 더 다가가는 노사협력을 하기 위해서 분야를 좀 더 넓혀서 교육이라든가 비대면으로 인한 온라인 홍보 등 이런 부분에 대해 강화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노동권익센터 운영에 있어서 면밀히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정성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저희 집행부에서도 금번 노동권익센터 사태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 중에 있고요, 또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앞으로 좋은 노사협력관계를 갖출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결산이다 보니까 전체를 한번 보게 되는데 각 부서들이 한 해의 정책에 대해 어떻게 방향을 잡고 어떻게 진행해 가고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 내는가의 첫 단추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작성하는 게 그 첫 단추라고 봐요.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보면서 이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너무 형식적이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어느 한 부서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공통적으로 있어요. 하나만 예를 들면 일자리경제국의 성과지표에 132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전략목표가 있고 그 밑에 그 전략을 이루기 위한 정책목표가 있고 그 정책목표를 이루기 위한 단위사업들이 쭉 있을 거란 얘기예요. 지금 청년 관련한 사업을 담당하는 업무에 공직자들이 총 몇 분 계시지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청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석

윤용석위원

예.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청년담당관실이 새로 생겼고요, 지금은 거기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그 팀이 있어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2020년도에는 저희 과에 청년지원하고 청년정책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고 청년담당관실이 생기면서 청년정책하고 청년지원이 담당관실로 빠져 나갔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을 볼 때 고양시의 청년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결과는 어떻게 만들어 내는가를 하는 이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이 예산이 얼마예요? 2020년 예산이 1,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결산은 300만 원을 했고. 참가하는 학생들이 적다 보니까…….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판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성과지표는 일단 저희가 예산사업별 정리를 하다 보니 그것에 맞춰서 성과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기능대회 참가부분은 이게 예산서상에 첫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성과지표가 이렇게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에도 결산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서 2021년도 예산서에는 전략목표별 성과계획에 이렇게 1,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이 정리되는 부분들을 총체적인 부분으로 집어넣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무슨 성과를 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유념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사업명이 그렇게 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2021년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성과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과장님들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주무관들에게 한번 물어봤는데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정책목표 그다음에 단위사업, 이것을 할 때 논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산을 우리 국에 어떻게 쓸까? 그러면 우리 전략목표하고 어떻게 맞춰서 각 부서의 정책목표는 어떻게 가져갈까? 그리고 각 부서에서 정책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단위사업은 어떻게 가져갈까? 이것을 서로 논의해서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가장 중요하고 고양시에서 앞으로 청년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목표로 삼아 봅시다. 그러면 무엇을 할까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논의가. 그래서 국장님부터 주무관까지 이것을 다 공유를 해야 돼. 그런데 물어보니까 중간에 직원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인수인계가 안 돼. 설정할 때는 다른 주무관이 했기 때문에 중간에 맡은 주무관은 잘 몰라. 이것은 우리가 어떤 예산을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는 건데, 목표 달성을 하러 가는 과정에 길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면 대답을 못 하면 결국 이 목표는 누가 달성하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서로 인수인계할 때도 이게 안 됐어. 저는 이게 제일 먼저 인수인계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직원이 바뀌어서 인수인계를 할 때는 인수인계표에 정책목표, 단위사업 등 관리하는 것을 인수를 받아야 돼.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거라고 봐요. 목표를 설정할 때 국장님 이하 모든 관계된 주무관이 같이 모여서 ‘이번에는 이것을 해 보자. 예산이 얼마야. 전년도에는 어땠어.’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몇 년 동안 똑같은 목표를 설정하는 거야. 그런데 그 설정한 목표가 뭔지 아세요? 산하단체한테 회비를 주고 운영비를 준 거야. 몇 년 동안 그것을 성과지표로 하면 그것은 당연히 100%지요. 그것은 성과지표가 아니잖아요, 운영비 나눠주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만약에 2년, 3년 달성했으면 이 목표는 우리가 2, 3년 계속 달성했으니 또 다른 목표를 한번 설정해서 이것을 달성하도록 노력해 보자, 그것이 발전적인 것이지. 그리고 예산이 적어도 몇 천만 원 아니면 몇 억 이래야 이 사업이 있는 거지, 몇 백만 원짜리 일을 ‘우리 목표입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목표하고 상관없이 그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지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우리 부서의 목표달성입니다. 목표입니다.’라고 세울 수 있느냐 이거지. 성과보고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예전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성과보고서를 안 봤어요. 이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것도 몇 년 안 됐지만. 그런데 의원님들이 이제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을 뭔가 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찾다 보니까 성과보고서가 중요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은 숫자로 된 것을 글로 표현하거나 말로 표현하는 데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좀 서툴잖아요. 그런데 보고서로 글로 표현이 다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 보고서에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적당하잖아. 본 위원이 보기에도 계속 지적을 당했는데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성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지적된 것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이어졌더라. 그래서 본 위원이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의 전략목표는 이미 7기 민선이 시작될 때 정해졌을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정책목표예요. 그리고 정책목표에서 단위사업을 어떻게 우리가 선정하느냐, 그것을 앞에서 리드하고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게 국장님이고 정책목표를 선정해서 그것을 잘 컨트롤하는 게 우리 부서장님들, 과장님들이거든요. 그래야 주무관들이 그 방향을 따라서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질의보다도 제가 앞으로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보고서를 하라니까 그냥 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은 우리 부서가 꼭 해야 될 일이고 우리 부서가 1년 동안 한번 이 목표는 꼭 달성해 보고 싶은 의욕이 있는 건가, 그런 것으로 설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풀어줘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처음 성과보고서의 생산에서부터 마지막 평가가 끝날 때까지 국장님 책임 하에 이것은 중요하다, 그것만 관리가 잘 돼도 결국은 성공한 정책이 아니냐, 성공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성과목표를 설정할 때부터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윤용석 위원님 말씀에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할 때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대한 실행방안으로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입력하는 기간 동안에 소홀히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커다란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업무계획을 짤 때 최소한 팀별로 하면서 거기에서 추상적이나마 목표를 저희들이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은 숫자로 표현된 정책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추진전략을 세워 나가는 과정을 예산서에도 녹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47페이지, 킨텍스 제1전시장 관리위탁료 재검토 관련해서 권고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킨텍스 제1전시장의 관리위탁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매년 재산정하여 현실적인 위탁료를 부과하도록 재검토 권고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부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신봉교입니다. 저희가 킨텍스와 위수탁계약상 위탁료 계약을 했습니다. 그중 제5조에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납부해야 할 연간 위탁료는 17억 3,619만 2,000원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납부한다고 5조 2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3항에 위탁사용료는 관리위탁기간 내에 적용하며 위탁자와 수탁자는 관리위탁기간 종료 전에 위탁료를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작년에 2021년 본예산에 전시장 위탁용역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 중에 있고 7월중에 용역이 마무리되면 재산정된 금액을 가지고 부과할 예정이고 또 올해 것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근거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킨텍스와 협의해서, 몇 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려운 시기에 부과할 수도 있고 또 잘 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코로나시기에 부과하다 보니 어려움을 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면 현실적인 위탁료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보통 12억 정도 추가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3년 치를 청산하다 보니 2020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성과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2년은 산정해서 많이 추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결산검사 의견서인 만큼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님 46페이지, 일자리기금 사용비율을 보면 11%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일자리기금 100억 원을 만들어놓고 2021년도에 100억 원을 가지고 일자리예산으로 쓰려고 했었으나 행정안전부하고 협의 끝에 200억 일자리기금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행정안전부 예산으로. 그래서 저희 돈 41억, 행정안전부 돈 200억 해서 총 241억을 소비하기 시작했고 먼저 국비 200억에 대한 지출을 하다 보니 시비는 나중에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41억 중 15억만 먼저 사용한 꼴이 됐지요. 그래서 사용비율이 조금 작았다는 것, 그 뜻은 우리가 돈을 덜 쓴 것이 아니고 필요한 돈만큼 정부의 돈을 끌어다 썼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올해 남은 돈 100억 원에 대해서는 2021년도 예산에 전부 집어넣어서 일자리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100억 원을 다 쓸 계획이지만 100억 원에 대해서도 계속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서 추가 국비를 지원받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100억에서 따로 지금처럼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거리가 하나 있는 게 정부의 돈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일자리기금 100억 원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일자리기금 전액을 일반예산에 집어넣어서 썼기 때문에 7월 추경에 정부 추경이 있으면 일자리기금으로 필요한 예산을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계속 요구할 생각인데요, 저희 목표는 40억 정도만이라도 받아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9%를 사용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판구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용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남

김운남위원장

예. 29%를 사용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사용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지원 이자차액을 3%까지 보전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68개 업체에 9억 1,300만 원을 지출했고요, 그리고 벤처펀드를 의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20억 원 기금을 입찰을 통해서 더비앤아이가 선정돼서 거기에 20억 원이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여기에 보면 문제점을 이야기했어요.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특히 일자리기금도 마찬가지로 사용비율이 낮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것인지, 올해도 이렇게 하실 것인지, 방향성은 나와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에 기금으로 가는 부분은 없고요, 현재 시점으로 약 50억 정도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소기업 이자차액하고,
운남

김운남위원장

작년에는 71억이었는데 올해는 51억 기금이,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펀드 부분이 나갔기 때문에 펀드는 일시적으로 전출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50억 정도를 유지해서 이자차액에 대한 보전을 하는 게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본래 목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면 이자로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장

이자로만 사용을 하면 이자는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9억을 쓰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예상 외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더 쓰게 됐고요, 그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초에 하는 기금위원회에서 올해 얼마 정도의 이자차액을 쓸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내년에도 사용비율은 여기에 맞출 거라는 그 말씀입니까?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권고가 나왔을까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권고는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니까 개선 및 권고사항에 기금에 대한 문제점으로 “조성금액 대비 집행비율이 저조한 기금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재검토하여 과감한 폐지를 검토하거나 고유목적 사업 사용액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성금액 대비 기금이 저조하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지는 않는데 사용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기금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여쭤보는 겁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난해 결산검사 때 기업들에 대한 이자지원이나 지원기간이 너무 많고 길다, 그런 지적을 받아서 올해는 2.5%까지만 그리고 5년까지 지원하던 것을 3년으로 줄여서 기금이 예년보다는 조금 적게 나갔지만 본래 목적이 이자지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속 이런 부분을 담는 것보다는 적절히 기금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기금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양시가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혼인건수보다 이혼건수가 많아지지는 않지만 점점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일자리경제국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기획행정위의 기획파트에도 가실 것이고 행정파트에도 가실 텐데 우리 고양시가 나아갈 방향 그리고 공직자가 제시해야 될 방향은 결산서에 보면 이런 사항들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한번 보시고 우리 시가 나아갈 방향들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몇 분 참석을 안 하셔서 비교적 일찍 끝났습니다. 일찍 끝나는 것보다는 내실 있는 행정이 돼야 되겠지요.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계기로 더욱 더 준비를 철저히 잘 했으면 하고 저희들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더 좋을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를 철저히 해서 대안을 준비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면 집행잔액이 271억 이상이고요, 또 이월액이나 보조금 반납액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다 합치면 엄청 큰 액수가 될 텐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할 때 업무계획을 기준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3년 치를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굉장히 많이 명시이월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일자리정책과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유연성이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5%에서 7%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88.7%를 제시해야만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보통 경상경비도 5%에서 7%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월액 같은 경우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촘촘히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져서 상반기에 해야 될 것이 하반기로 넘어갈 경우에는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사유로 이월액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저희들이 항상 열심히 해보려고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매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까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책목표 수립부터 예산액 산정까지 그리고 당해연도에 집행하는데 연초부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잘 이해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본예산을 편성할 때 잘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동숙 위원님은 신병치료의 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21년 조직개편에 따라 기후에너지과 소관 업무 중 일부가 녹색도시담당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2020년 결산에 따른 향후 합리적인 예산 편성 등을 위해 정달용 녹색도시담당관께서 참석하였으니 질의·답변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기후에너지과장께서는 코로나19 자가격리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경돈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방경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방경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