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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효금 의원 발언

255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1-06-03

김효금 의원 프로필 보기 →

강경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경자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07호 고양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안녕하십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907호 고양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907호 고양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조례의 정의를 보니까 무장애도시라는 것을 물리적 또는 비물리적 장애가 없는 도시라고 봤는데 조례의 대부분의 내용이 물리적 장애를 정리하는 내용으로 중심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업대상인 제7조1항6호에 보면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라고 해서 이런 물리적인 장애요인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들이 들어 있기는 한데 말이지요. 사실 저는 장애가 물리적 장애에 대한 시설 등과 같은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업무는 장애인복지과나 이런 쪽의 업무일 것 같고 실제로 인식개선이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업무가 이쪽 과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의견을 좀 주시겠어요? 제 질의의 취지는 이해하셨지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약자를 위한 물리적 편익의 대상과 내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장애요인이 극명하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무장애도시 조례를 통해 물리적·비물리적인 장애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민 누구나 기본적 권리로서 일상이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송규근위원

끝나신 건가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송규근위원

연계해서 7조 사업대상에서 2항을 보면 시가 발주하는 도로, 공원, 건축물 등을 공사하는 경우에는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설계·시공해야 한다고 의무사항을 부여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통할할 거냐에 대한 궁금증이 드는 거지요. 이 조례를 가지고 실제로 발주하는 것들이 어떻게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그렇지요? 그 문제가 심각하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시가 발주하는 여러 가지 도로라든가 공원, 건축물, 기타 시설이 있게 될 텐데요, 과거 조례를 보면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기본계획은 다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화미래정책관실에서 이번에 조성하는 이 조례는 물리적인 편의제공 면에서 고양시가 인권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인권적 관점에서 추진했다. 그리고 인권적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판단으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게 된 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속기록에 계속 남기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강경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고 기존 개별 법령으로도 무장애도시 조성이 가능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08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안녕하십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입니다. 의안번호 제908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908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2021년도 1월 19일에 포럼 준비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최초 제안을 한 자치단체가 어디입니까?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광주 남구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광주…….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남구청이요.

채우석위원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님이 주선한 거예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김병내 구청장입니다.

채우석위원

혹시 광주 남구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자치단체인가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제가 파악을 아직 정확히 못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현재 참여현황이 전국 시군구 38개 지자체인데 이 38개 지자체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없는 지자체가 있는지 혹시 파악한 게 있나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저희들이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일일이 확인을 정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채우석위원

파악한 것은 없고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채우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북교류 활성화에서 자치단체장의 역할을 통해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나름대로 연구하는 취지는 저는 공감을 해요. 그러나 38개 시군구에서 참여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직원분들 중 누가 한번 파악해 주세요, 38개 지자체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지 않은 지자체가 과연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저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혹시 한두 개라도 그런 도시나 나오면 이 지방정부협의회는 짝퉁입니다. 왜 짝퉁인 줄 아세요? 남북교류를 하고자 하는데 최소한 기금을 가지고, 우리 예산보다 기금을 운용하려고 조성하는데 기금도 조성을 안 한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을 하기 위해서 지방정부협의체를 구성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38개 지자체 면면을 보니까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지금 38개 지자체의 현황자료 갖고 계시지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지자체의 명단만 갖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정책관님께서 보셨듯이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38개 지자체가 있는데 면면을 보시면 과연 남북교류협력의 의지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지자체가 혹시 있지 않을까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남북교륙협력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남북교류협력을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지자체라고 꼭 집어서 얘기를 안 하겠는데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남북교류협력에 관심이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지방정부협의를 한번 구성해서 운영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회장님이 누구세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상임대표라고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예?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상임대표.

채우석위원

상임대표를 어느 지자체장이 하고 있나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염태영 수원시장입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진희 청년담당관은 병가의 사유로 금일 회의에 불출석하였고 청년담당관을 대신하여 허화자 청년정책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09호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허화자 청년정책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팀장 허화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09호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허화자 청년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909호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일단 아쉬웠던 것은, 물론 청년담당관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입법예고 전에 소관 상임위하고 먼저 논의를 한 다음에 입법예고를 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전달이 안 됐는지 입법예고를 벌써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약간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걱정스러운 부분, 물론 사회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긴 하는데 청년담당관이다 보니까 18세 미만은 학교법에 의해서 느린학습자에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인 39세로 하다보면 사실 39세 이상부터 100세 시대까지 연령을 계산했을 때 그분들은 어떻게 할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뭐만 하면 전부 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복지관이나 위탁기관을 보면 가져가는 예산액에서 사업비나 프로그램비보다는 전부 인건비나 이런 비용들이 거의 60%에서 많게는 70%까지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 센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각 기능을 가진 센터의 목적이 과연 맞게 가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저는 있어서 이 센터 설치에 대한 것은 개인적으로는 반대 의견이고요.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에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10조(공동사업 추진)에서 추가 산입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취업기관 추가 산입을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지요?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당초에는 직업훈련만 해서 입법예고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취업기관이라는 게 사회복지관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경계성에 있는 분들이 사실 내가 그 경계성이라는 것을 본인이나 가족이 인정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일반 기업이나 직장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인고용법에 따라서 혜택이 있는데 이분들은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혜택이 없어서 굳이 채용을 해야 되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도 추후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과연 이렇게 해서 취업기관을 추가 산입해서 그냥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를 가지고 취업기관, 그러니까 이런 기관에서 이분들을 채용할 수 있을까. 이게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보면 시에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하다보면, 생각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제11조1항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 조항을 넣은 건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11조2항요?
효금

김효금위원

1항.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느린학습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회성 교육과 자립을 위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분들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술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사실 본인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기본적인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실행에 대한 부분은 각 부서의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각 부서들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발굴해낼 예정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느린 학습자들이 자립을 하게 하거나 일정한 사회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시켜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게 잘못하면 포괄적으로 넓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조항은 이따가 같이 고민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청소년으로 가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방과후교실을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방과후교실 대상인데 안 가요, 거기는 없는 애들, 못 사는 애들이 모여서 하는 거라는 게 인식이 되어 버려서. 그래서 제가 전반기 때도 꼭 방과후교실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상위부서에 보고하는 게 있으니까 서류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예쁜 이름으로 해놓고 실질적인 절차는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아이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느린학습자라고 본인들이 인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느린학습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한다고 했을 때 이들의 참여가 부진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인정을 안 하고 가족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부서에서는 고민을 담으셔야 해요. 우리가 느린학습자 사업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이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인식을 안 하고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김효금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연계해서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있는 내용을 짚어볼게요. 느린학습자의 정의 중에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평균지능이라는 게 어떤 얘기인지 일단 해 주시겠어요?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용되는 느린학습자라는 용어는 경계선지능 또는 느린학습자 이렇게 정식의학협회에서 통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IQ검사를 했을 때 70까지는 지적장애로 분류가 돼서 장애인 등록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평균 IQ검사를 했을 때 평균지능을 85라고 봐서 그것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이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보통 느린학습자 또는 경계선지능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나라별로 기준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1에서 84사이인데 외국의 사례인 경우에는 80까지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IQ검사를 해서 71과 84 사이를 보통 지칭하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느린학습자,

송규근위원

다시요, 다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균지능을 여쭤본 거예요. 평균지능이 몇이라고요?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85라고 발표가 된 게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평균지능이 85라고요?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그것은 사실 저희가 범주를 정할 때는, 현재 서울시에 경계선지능 조례가 현재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데요, 그것을 살짝 모방해서 저희가 이 범주를 정한 것은 맞고 85가량이면 IQ검사에서 평균지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은 평균을 100점 기준이라고 해서 쓰셨는데 전문위원님은 이 100점을 어디에서 확인하셨는지는 나중에 알려 주세요.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예.

송규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IQ테스트, IQ검사라는 것을 좀 아세요? IQ검사에서 평균 100, 85이라는 얘기가, IQ검사는 어디에서 하는지 아세요? 어떤 검사로 하는지?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예전에는 보통 학교에서 진행을 했는데 요즘은 IQ검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송규근위원

아니요, 그 말이 아니에요.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4가지 분류로 해서 IQ검사를 하는데,

송규근위원

아니요. 그런 것 아니고요, IQ라는 것 있잖아요, Intelligence. IQ테스트 검사가 여러 곳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IQ테스트라는 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시고 이 사업을 하셔야 해요. 웩슬러라고 하는 학자가 만든 게 IQ검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웩슬러 검사가 IQ검사의 가장 표준이에요. 웩슬러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가 전문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IQ검사라고 불리지만 기관마다 검사의 점수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지능이라고 말하려고 하면 어느 기관에서 하는 어떤 검사, 아시지요? 예를 들면 심리검사가 MBTI 있고 MMPI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평균지능이 이하냐 아니냐를 IQ점수를 가지고 할 텐데, 그러면 어떤 검사를 가지고 점수를 적용할 거냐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IQ검사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심리검사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것은 심리학회에서 다루는 분야예요, 지능이라는 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시고 답을 하셔야 할 것 같고.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저는 IQ 85가 평균이라고 하신 말씀 처음 들었어요. 평균 IQ는 100으로 놓고 보거든요. IQ검사 자체가 평균값을 100으로 놓고 하는 검사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느린학습자에 대해서 인지능력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정서지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정서지능이라는 말? 그러니까 IQ가 있고 EQ가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서번트 지니언스들(Savant Genius), 지적능력은 떨어지지만 예술적으로 엄청난 천재성을 가진 친구들 있지요. 그런 친구들은 정서지능이 엄청 높은 거잖아요. 한 번 들으면 악보 외워버리고 이런 것들요. 그래서 저는 이 느린학습자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에 대한 개념화가 필요해요. 혹시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지능이라는 것은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지요.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지능이 아니라. 그리고 다중지능에서 보면 음악, 신체, 대인관계 이런 것처럼 쉽게 얘기해서 IQ는 낮은데 대인관계 능력은 되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잘 놀고 리더십 좋고. 그런데 외우는 것은 못 해요. 그렇지만 참 잘 놀아,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중지능 영역으로 봤을 때 대인관계 지능이 되게 높은 거란 말이에요. 아까 말한 음악지능 이런 것도 같은 맥락이 되겠지요. 그래서 일단 정회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이 느린학습자를 어느 지능에서 집중해서 볼 거냐.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회성을 얘기하시더라고요.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주로 사회성,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예.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배치되는 거예요. IQ는 사회성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적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로사항을 겪어서 지원해주고 싶은 것은 사회성 결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요. IQ점수는 낮은데 사회성은 되게 좋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른 영역이지요, 그렇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리더십이 있고 잘 지내는 친구들이 IQ가 다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IQ가 떨어진다고 해서 사회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필요하고. 7조 지원센터, 저도 지원센터는 안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조례에 대한 질의인데 제7조2항5호를 보면 인식개선사업 운영 및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식개선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우선은 인식개선의 대상은 당사자 외의 사람들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사자도 포함이 되면서 그 외에 여기 범주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나머지도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저는 뭐냐 하면 인식개선사업을 하려는데 느린학습자가 교육의 대상인가요?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본인도 포함하고 그 외도 포함되고요.

송규근위원

그렇다면 느린학습자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인식개선은 공감하겠어요. 그런데 느린학습자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식개선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지요? 느린학습자한테 인식을 개선해야 될 게 있나요?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사자분들을 만나보고 그다음에 주변의 모임 이런 데를 다 가서 상담을 해봤는데요, 본인이 느린학습자라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본인이 나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의 어떠한 지원이나 이런 게, 우리를 알지 못해서 그런 지원이나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본인도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인정하고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는 도와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사자를 포함해서 그 외의 사회적인 인식이, 그러니까 장애인은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느린학습자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식개선 교육의 필요성도 제가 공감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사업을 지원받으려면 자기가 느린학습자로서 신청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그렇지요.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거예요. 방금 팀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이 사업을 신청하려면 느린학습자라고 내가 스스로 인정해야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정해서 신청한 사람한테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지요. 내가 느린학습자라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느린학습자라고 인정을 안 하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신청해요? 내가 느린학습자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 싶으니까 이 사업을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고민이 필요하고요. 8조에 청년 느린학습자 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느린학습자 지원에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지요?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우선은 사회복지 쪽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모호한 대상 때문에, 사실 이게 법으로 지정돼서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호한 경계 때문에 어디에서도 손을 대지 못하는 분야가 맞고요. 그래도 현재 전국적으로 관련해서 연구용역도 진행되고 있고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아직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자조모임도 많고 그다음에 연구하는 단체들도 있고 그다음에 온오프 모임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선은 전문적인 분야나 기관이라고 하면 아직은 사회복지 쪽이 맞을 것 같아요. 장애인 분야 쪽에 계신 분들이 우선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 쪽 분야로 일단 인식하신다는 거지요?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자, 제가 마무리 발언을 좀 할게요. 이 건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사실 이것은 결국 복지잖아요. 복지사업이에요. 우리가 복지라는 것의 제일 첫 번째 과제는 선별이지요, 선별. 제가 어제 했던 시정질문과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선별이 정확하게 되어야 그 다음에 지원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선별이 되려면 조작적 정의, 이 지원사업의 대상이 명확해야 선별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내용인 거예요. 장애인이라고 하면 등급 자체가 있고 딱딱 정해져 있는데 느린학습자는 선별 자체가 어려운데 무엇으로 할 거냐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느린학습자입니다.’라고 증빙을 하려고 하면 IQ검사라는 것을 갖고 와야 되는 거냐. 그런데 IQ검사가 너무 많아요. 어떤 IQ검사를 내야 되는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웩슬러가 거의 공인인데 웩슬러 지능검사 점수로 할 거냐 등등 정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 분야가 심리학 분야인데 심리학에는 국가자격증이 없어요. 협회가 있고 기관이 있고 다 자기가 교육하고 자기 협회 이름으로 자격증을 내는 거지요. 그만큼 이 부분이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통일시키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끝으로 저는 사실 대안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했어요. 제가 교사생활을 할 때 제 반 학생이 느린학습자들이었어요. 4명의 친구였는데요, 오늘 가르치고 오늘 시험 보면 잘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시험 보면 빵점이에요. 그런 일을 제가 한 학기 동안 했어요. 그래서 이 필요성은 되게 이해하겠어요. 공감을 하고 제가 이렇게 조언드렸던 내용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명쾌하게 돼서 선별이 잘 되어야 지원도 된다, 이런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저도 송규근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조례안을 들고 왔을 때 ‘느린학습자라고 지정을 받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좋아할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렇지만 ‘지정이 안 되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도 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복지로 접근하면 복지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차상위계층이 있는데 차상위에서 막 벗어난 사람은 힘들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항상 언론에서, 이런 거잖아요. 지금 아버지랑 연락도 안 되는데 아버지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지원을 못 받아서 이랬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데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빈 공간을 하려고 하다 보니 느린학습자라는 게 생겼나보다, 제가 엄청 이해하려고 노력한 거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느린학습자라고 지정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이해를 할까, 싫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있어요. 그래서 인식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그것에 동의를 하실까요? ‘당신은 느린학습자이니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에 들어오세요.’라고 했을 때 동의를 하실까요?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그것에 대한 기초조사를 일부 해봤는데요, 인정을 하신 분들도 있고 물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누구를 특정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건 아니고요,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저희는 이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인정해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또 그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 사실 그렇게 도와주는 방법으로 접근해야지 ‘너희가 느린학습자이니까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저는 조례의 명명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평생학습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은 좀 천천히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복지라기보다는 조례에 보면 자립 및 사회참여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담당관에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서 취업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39살까지 해주고 그 이후에는 다른 방법을 찾더라도 느리지만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보면 핵심이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지원대상자가 느린학습자라고 지정을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송규근 위원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제가 IQ검사를 했더니 94였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러면 평균 이하입니다. 그런데 저는 느린학습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IQ나 이런 걸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더라도 굳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지만 ‘내가 배우는 게 느리니 이 프로그램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해당 대상자가 되는데 그것을 본인이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느린학습자라는 단어를 본인이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거지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민원인이 왔어요. 관공서는 장애인을 채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신체장애가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신 분이라 외관상으로 볼 때는 멀쩡하셨나 봐요.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쟤 왜 저렇게 느려, 답답해.’라는 얘기를 자꾸 듣는 거지요. 그래서 어렵게 취업해서 되게 좋지만 괜히 왕따 받는 느낌이 있어서 되게 힘들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분은 등급을 받으셔서 장애인이 돼서 취업이 됐지만 느린학습자라고 표현되신 분들은 취업도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게 필요한 계층이긴 할 텐데 이것을 느린학습자라는 단어로 명명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것과, 두 번째는 집행부에서 조심해야 될 것 중의 하나가 입법예고 의견수렴 과정에 ‘이루다’라는 학교에서, 이것은 대안학교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대안학교가 굉장히 다양해요. 예전에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갔다고 얘기하지만 요즘은 대안학교가 되레 사교육처럼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굉장히 있는 집 자식들이 가는. 이런 걸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들만 있는 데도 있고 이렇단 말이지요. 제가 이루다 대안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여기에서 제출을 해 주시면 몇 명의 의견만 받은 것이고 그다음에 센터를 위탁하면 결국은 느린학습자에 대한 전문단체나 이런 것은 ‘이루다’밖에 없게 돼요. 자칫 잘못하면 ‘이루다’를 센터의 어쩌고저쩌고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서 입법예고를 하시긴 했지만 정말, 이것은 학교에서 운영하시니까 학교에서 내용을 내신 것이지만 플러스, 그 계층에 해당되는 분의 의견을 주셔야 본인이 느린학습자라고 인정을 받아서 지원을 받고 싶구나라고 우리가 동의할 수 있거든요. 이 자료만 봐서는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는 조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뿐만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무슨 단체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반려동물 놀이터 관련해서도 ‘강토피아’라는 단체와 간담회를 먼저 해버리니까 ‘이게 뭐지? 이익집단하고 왜 했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생겨요. 그래서 이것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필요하긴 한데 느린학습자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경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청년 느린학습자의 용어 선택 및 선별 세부기준 마련에 지원센터 설치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10호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명재성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명재성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10호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명재성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910호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행안부에서 권고안이 언제 왔나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최영수입니다. 2020년도 9월에 저희한테 권고사항이 통보되었습니다.

채우석위원

전 기초자치단체는 다 권고안인가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권고는 의무사항이 아니지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반드시 권고안을 수용해야 되는 명분이 있으신지?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권고안이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우리 시민들의 민원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을 가지고 권고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저희 시민들을 위한 권고안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채우석위원

권고안 중에서 핵심적인 것이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한 거잖아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민간위탁계약서에 공증을 꼭 빼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당초에는 아마 이 계약서라는 의미 때문에 공증이라는 문구를 넣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도 공무원이 사실을 확인한 상태에서 서류를 작성했다면 그 부분은 진정 성립이 추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성자 명의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작성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굳이 공증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수탁기관에 부담을 줄 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사실 공증을 하게 되면 수탁기관이 비용도 대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공신력 있는 국가 공공기관에서 발급된 서류도,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갈 경우에는 공증을 받아서 가는 것인데 민간위탁기관이 우리 공공기관에 낼 때 공증을 해 오는 것은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제출된 서류가 민간에 제출된 서류라면 그것을 삭제해도 되지만 민간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민간위탁업체가 공증을 해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더 공신력 있는 것 아닌가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과 행정기관이 작성한 서류는 공증을 받을 사항까지는 아니라는 것이 감사원이 지적한 행안부의 사항이었고 그 지적을 받은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에 정비를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행안부에서 지적을 받았으면 강제규정을 두지 뭐를 권고해요? 감사원 감사 때 행안부가 지적을 받았다면 그것을 법제화시키든지 규정으로 만들든지 행안부령으로 만들든지 해서 강제규정을 두면 되는 것이지 민간인들한테 그만큼 저것을 안 준다고 했으면 굳이 그것을 권고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강제규정을 만들어 버리면 되는 것이지?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그래서 저희들도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가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민간위탁계약서에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담당공무원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356조에 따른 진정 성립이 추정되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없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공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가 정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어디 변호사 자문을 받은 거예요, 이 자문을 받은 변호사는 어디 변호사예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아예 자기들이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법률적인 그런 부분을 검토한 사항으로 저희 지자체에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법률적인 검토사항으로 봤는데, 학설은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행안부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기초지자체 조례까지,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면 강제규정을 넣으면 될 것을 왜 권고를 해 주느냐는 이 말이지요. 법률자문을 받든지, 법률자문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서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조례를 침해하는 것이잖아요? 법을 개정해서 자기들이 시행령을 바꾸든지.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민간위탁과 관련된 법령은 현재 행안부에서 작년 6월에 국회에 제정발의한 상태인데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논의가 중단되어 있는데 우리가 권고해서 뭐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상위법을 바꾸면 되는 것이지.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당초에 이게 처음 만들어질 때 아마 기본조례안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공증까지 해서 민간위탁계약서를,

채우석위원

정책관님, 지금 권고안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긴급하게 조례를 개정할 사유가 뭐냐 이 말이지요. 행안부에 있는 법령도 아직 계류돼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굳이 빨리 해야 될 이유를 나는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답변해 줘야지 자꾸 다른 얘기를 하지 말고.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법률에 따라서 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관련된 법은 아직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이것 때문에 조례를 바꾼 것은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들을 정리하면서 행안부의 권고사항까지도 함께 포함해서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행안부 권고로 해서 바뀐 지자체 조례가 있어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최근 대부분의 지자체가 정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이게 지금 통과된 지자체가 몇 개가 있느냐는 말이지요, 전 지자체 중에서.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현재 통과된 지자체의 수는 파악이 안 됐고요,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가져왔는데, 공통적으로 행안부에서 지자체에 권고를 했는데 행안부의 권고에 따라서 지자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느냐 하는 것은 당연히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의견청취를 다 했는데 이것은 또 파악을 안 해 왔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가서요.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증이라는 것이 없었을 적에 혹시 향후 조치가 없기 때문에 그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만 사실 행안부에서 권고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같은 것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거의 다 권고로 내려준 것 같고요, 현재 고양시에서 136개 기관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복지 분야가 거의 62%를 차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랄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운영하는 관계에서 저희들이 금액이랄지 그런 것에 부실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 줄 때도 월별로 나중에 집행한 사항을 보고 하기 때문에 위탁받은 분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권고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탁자 편의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수탁자가 공증을 해오는 데 절차가 엄청나게 어렵나요? 정책관님, 공증을 한번 받아보셨어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제가 개인적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비용만 주면, 당연히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탁자가 공증받기가 엄청나게 너무 힘들다든지 그런 것이라면 내가 봤을 때 그 행안부의 권고가 맞는데, 우리가 사건이 터지고 나서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이중장치를 해 놓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가 검토한 사항도 「민사소송법」에서 충분히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다고 했고, 또 이런 부분에서 저희 시만 안 하면 수탁자에게 어떤 조그마한 불편이라도 발생을 하게 될 텐데 그 부분을 개정 안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178개 시군이 다 개정 중에 있고요, 사실 법제처에서 이런 권고사항이 오면 연내에 이것을 개정했는지 안 했는지를 또 파악합니다. 물론 저희가 독립적인 자주권을 가지고 지방자치분권 속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함께 가야 되는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권고를 해 주는데 정책관님께서 얘기했듯이 행안부에서 법률안을 제출했는데 지금 계류돼 있다면서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법령이 지금 계류돼 있는데 행안부에서 권고했다고 해서 굳이 바꿀 필요가 뭐가 있느냐. 법령이 개정되면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도 당연히 바꿔줘야 되는 것이겠지요. 이 부분을 가지고 수탁자가 너무 힘들어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이것을 개정해 준다고 하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는 것은 그냥 뭐 갖다 주면 되는 거잖아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일부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행안부가 국회에 발의한 그 법령의 제목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공증을 하라 마라 이런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수정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 법령은 지금 제정이 아니고 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정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사실 제가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조례가 올라와서 이때 같이 말씀드려야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민간위탁을 3년으로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동의안을 받고 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수탁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로 다시 올라와요, 아니면 그냥 공고를 내셔서 업체를 바꾸세요? 법무담당관은 앉아 계시라고 하니까 나가셨어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예. 지금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은 새로운 동의안을 올리지 않고 그대로 연장해서 계약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실장님, 제가 환경경제위에도 있었고 여기에도 있는데 부서마다 달라요.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개별법에 의해서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을 하는 데도,
미수

김미수위원

조례지요?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기준을 따라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재계약이라는 것은 조례에 따로 만들어져서 재계약이 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재계약이 아닌 상태에서도 어느 부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한 번 통과시켰으니까 수탁기간이 끝나서 업체를 바꿀 때 의회에 동의가 안 올라오고, 제가 알기로 우리 김수환 의원님, 이홍규 의원님이 전반기에 계셨지요?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위탁할 때마다 동의안이 올라오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환경경제위에 있을 때도 미디어센터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둘이 똑같이 진흥원에 위탁을 줬어요, 출자출연기관에. 그런데 하나는 위탁 동의안이 올라오고 하나는 그냥 연장하시더라고요, 재계약에 그것도 없는데. 그래서 사실 그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 조례가 와서 그것에 빗대서 같이 질의드릴게요. 그것은 법무담당관님한테 제가 다시 질의드릴 것이고요. 지금 5조에 보시면 신설되는 거예요. 5조의 3항이 신설돼서 위탁 동의안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 5항에 보면 비용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비용 산출내역을 가지고 의회에 동의를 얻었어요. 그런데 혹시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의회에 다시 동의를 얻어야 돼요, 아니면 그냥 가셔야 돼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동안에는 이러한 조례의 동의안에 어떠한 사항을 넣어야 되는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업무의 혼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이번에 조례가 개정돼서 세부적으로 동의안에 어떠한 사항을 넣을 것인지 결정되면 이 동의가 위탁사무를 변경하는 것이냐, 또는 위탁사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할 때 동의안을 받는 것인데 거기에서 세부적인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갔다면 새로운 변경동의안을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듭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용 산출내역이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저는 안 들어가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이 바뀔 적마다 동의안이 계속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 기획상임위는 이 동의안 때문에 일을 못 합니다. 고양시에 위탁을 주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 고양시에 위탁을 주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위탁비용 산출내역이 바뀔 적마다, 예를 들면 ‘여기는 직원이 3명만 있으면 되고 사업비가 5천입니다.’ 그래서 1억 2천을 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 부서가 일이 많아져서 직원을 4명으로 늘려, 그러면 당연히 산출비용이 바뀌었으니 의회에 동의가 또 올라와야 돼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
미수

김미수위원

어떤 상임위로 가든 동의안이 올라오면 센터의 금액이 바뀔 적마다 동의안이 올라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회가 동의안을 받느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기존에 산출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12조를 한번 봐 주세요. 이것은 개정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하실 때 없다고 하셨으니까. 12조(계약체결) 2항에 보면 “계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비용 지원액,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미 계약서에 12조2항에 하라고 쓰여 있어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도 파악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도 그랬고 직원들도 그렇고 동의안에 넣어야 될 사항에 대해 규정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문의가 들어왔고요, 또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항을 이번에 신설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12조도 같이 바꾸셔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계약서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12조2항에 썼는데 이제는 계약서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의 동의를 얻고 그러면 그냥 계약서를 위반했을 경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같이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몰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과 계약체결을 하는 것이 같아야 되는 의미로 이것을 개정하시는 것은 동의하겠는데 이렇게 양쪽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가 이해가 안 되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위탁기간이 끝나서 재동의를 받을 때 의회에 다시 올라올 것인지가 첫 번째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을 받으려고 공고가 났는데, 제가 업자라면, 제가 비영리법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2억은 있어야 되는데 1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공고가 났어요. 그러면 저는 서류를 안 낼 거예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제가 안 내고 A라는 업체가 됐어요. 그런데 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A라는 업체가 ‘이것은 1억 가지고 못 하겠어요, 올려주세요.’ 하면 올려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지요.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하고 예산이 달라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 깊게 생각하나요? 왜 그러냐 하면 고양시에 굉장히 많은 위탁을 보면서 느낀 것이 이 조례에서 통일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저는 권고사항이라 변경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5조의 비용 산출 정도는 빼야 되지 않나, 5조3항의 5호?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위원님, 이 조례에 대한 부분에서 아까 얘기한 권고사항은 오로지 공증에 대한 부분이고요, 뒤에 민원처리의 이의신청 기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관의 어떤 부패방지 의견에 따라서 한 것이고요, 이 조항은 시의회와 직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동안 검토됐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은 이 사무를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사항을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동안 동의안에 무엇을 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들, 또 의회에서 요청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담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사무내용의 적정성, 선정방법, 위탁기간은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금액까지 동의를 받는 것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이 됐으니까 아니고 우리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미디어센터, 출자출연기관에 주기는 했지만 미디어센터의 역할이 크지요? 그러면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의회에 동의를 받아버리면 사업을 더 늘리고 싶어도 늘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저는 비용 산출내역은 삭제하는 것이 맞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다른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위원님, 5조를 하는데 사실 의회에서 동의를 받을 적에 비용이 없는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동의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기가, 그래서 비용은 의회에서 심의할 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12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집어넣는 사항이기 때문에 5조하고 12조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회에서 동의를 받을 때 지금까지는 그냥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내용만 있었고 상세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용까지 포함해서, 어차피 이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비용 산출근거는 계속 의회에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미수

김미수위원

보세요, 실장님. 저희한테 동의안을 할 때 비용 산출내역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이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행감하려고 봤더니 1억 5천을 줬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행감 때 우리한테 1억이라고 해놓고 왜 1억 5천을 줬느냐고 지적해서 5천을 환수해도 돼요?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어차피 동의를 받을 때는 어느 정도의 비용 산출내역이,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의를 받을 때는 1억이라고 하더니 왜 실제적으로는 1억 5천을 썼느냐고 행감 때 지적해도 되냐고요.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산출을 잘못한 것으로,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직원이 징계 먹어야겠네요, 산출을 잘못해서 가짜로 의회 동의를 받았으니까?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아니, 의회에서 받을 때랑 계약할 때는 금액이 비슷해야 되는 것이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미수

김미수위원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고요. 자치공동체센터에서 갑자기 작년에 4억, 5억 올라왔잖아요. 본예산에서 우리가 놀랐어요. 위탁을 줬는데 예산이 막 늘어난단 말이지요. 직원도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위탁할 때 몇 명으로 했는지 그때 기획상임위에 제가 없어서 몰라요.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 직원이 늘어났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탁을 주고 의회에 동의를 받을 때하고 막 달라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다 환수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직원 징계 줘도 돼요? 저는 직원 보호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아니,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기관에 대해서 위탁을 준다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시설비, 기본운영비는 있지만 예를 들어 기능보강을 한다고 하면 국도비가 그냥 몇 억씩 내려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항까지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할 때 기본적인 그런 비용 산출 없이 동의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위원님,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비용 산출내역은 지금 보시면 사무내용에 들어가면 돼요. 이 내용이 없더라도 동의안을 받으실 때 다 갖고 오시잖아요? 민간위탁 사무내용에 이러이러한 사무를 할 것이고 이러이러한 사무를 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예산이 든다고 올리시면 되는데 비용 산출내역을 조례에까지 명시하시면 그 다음 책임은 집행부가 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쓰여 있고 이렇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문제지적을 할 거예요. 왜 동의를 받을 때 이렇게 해놓고 마음대로 예산을 만들었느냐, 아니면 예산삭감을 하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일단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민간위탁을 해서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정은 각 부서가 해당되는 상임위에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공고를 내서 한 단체가 됐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단체가 심의결과는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떨어진 거지요.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재공고를 내요. 그러면 재공고에 1차 공고에서 떨어진 사람이 넣어도 되는 건가요?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우리가 업무처리를 할 적에 70점 미만이라고 하면 보통 다시 선정하는데 그 떨어진 업체가 다시 선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아무리 좋은 것을 담아놓은들 뭐를 하겠나, 지금 또 부서마다 운영하는 것이 달라요. 그러면 결국 조례가 시민에게 긍정적인 좋은 역할로 다가가야 되고, 위탁을 받는 분들이 진짜 청렴하고 제대로 된 올바른 단체가 됐든 기관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 심의를 했던 똑같은 심사위원이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 기준 이하를 받아서 떨어진 그런 단체가 2차 재공고를 냈을 때 나와서 선정이 됐어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위원님, 기획정책관입니다. 그런 경우는 1차 때 만약 부족한 서류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놓친 부분에 대해 보완했다면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조금…….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기다가 아무리 멋지고 시민들이 원하고, 위탁을 하려고 하는 우리 집행부도 좋은 조례라고 하고 수탁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봤을 때 이렇게 있으니까 나는 뭐를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참 잘 만들어진 조례구나라고 생각하면 뭐 하겠어요? 그것을 수행을 하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엉뚱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담아서 부서에다가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여기에서 조례에 일일이 미주알고주알 담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표준안이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여기 재계약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 심의위원회에 진짜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놓은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어요, 모든 위원회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실장님?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통상 선정위원회를 할 때는 시의원님 한 두 분 정도는 가시거든요. 그런데 1차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2차에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 같고, 그게 특별한 사정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선정되는 것은 조금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봐도 그냥 사조직에서 아니면 회사에서 이렇게 얼렁뚱땅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절대 그런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보면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국 그 단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실태파악을 해 보고요, 그게 사회적 통념 같은 것을 위반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부서에다가 표준안이든 기준안을 내려 보내놓고 민간위탁사무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석위원

보완적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는데 1개 단일 업체만 들어와서 심사했는데 탈락됐어요, 심사를 다 해서. 그리고 재공고가 나갔어요. 그런데 재공고가 나갔는데 수탁신청을 했다가 탈락된 사람이 또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민간위탁 재공고를 했는데 이 한 업체만 들어왔는데 합격했어요. 1차 때는 탈락이 됐는데 2차 때는 다시 심사해서 됐어요. 이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그 단체예요. 예를 들어서 업체라고 판단한다고 하면 A라는 업체가 1차 때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다해서 탈락이 됐어요. 재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다시 똑같은 이름으로 또 냈어요. 그런데 합격을 했어요. 실장님,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요?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제가 경험하기로는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면서 그런 것을 본 적, 제가 업무를 보면서 아직 없었는데 만약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1차를 심사할 때 서류가 미비해서 보완해서 다시 하라고 단서조항을 넣었으면 몰라도 그것 없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그게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김미수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동의안을 받는데 공물법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일정 금액이 증액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다시 변경동의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동의안을 받을 때 동의를 명시했는데 이 내용이 조금 수정됐어요. 예를 들어 당초에 우리가 동의를 받을 때는 민간위탁업체가 15억에 동의안이 처리됐는데 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래서 갑자기 5억을 더 올려야 된다고 판단했을 때 이것도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위원님, 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함께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기존에 5조2항에 보면 금액이 올라간다는 것은 어떠한 사무가 추가로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가 해당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탁사무가 변경될 경우에는 이 2항에 의해서 변경동의안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미수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뭐냐 하면 변경동의안이 왔는데 일정 사무가 돈 천만 원이든 오백만 원이든 바뀌어도 동의안을 다 받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공물법에서처럼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변경동의안을 받는지, 수탁자가 하다가 사업이 늘어난다든가 그럴 경우에 돈 천만 원, 오백만 원이 올라서 사업이 변경돼서 돈이 늘어나는 것도 다 받아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그래서 저희는 금액보다는 사무의 위탁이 변경됐느냐, 이것의 동의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그냥 늘어나는 게 아니라 위탁받은 사무가 달라지거나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변경되는 부분이고,

채우석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인데 당초에 우리가 동의할 때는 민간수탁자한테 뭐를 줄 것인지, 어느 영역 범위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할 것 아니에요? 예산이라든지 사무라든지 그게 쭉 나왔는데 이것이 중간에 변경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이 늘어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예를 들어서 15억을 줬는데 갑자기 5억이 더 늘어났어요. 이런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기존에 사무는 15억까지만 하라고 했는데 늘어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새로운 사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동의를 받으셨어야지.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그래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채우석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부서와 교육을 통해서 지금 지적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 기간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은 잘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공공위탁에 대해서는 관련 우리 조례가 있어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공공위탁과 관련된 조례는 없습니다. 다만 출자출연기관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만들어진 그 기관에는 해당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위탁에 대한 업무를 명시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공위탁을 출자출연기관에만 주고 있어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공공위탁이라 함은 「지방자치법」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단체에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홍규위원

「지방자치법」 말씀을 잘 하셨어요. 「지방자치법」 제104조2항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게 공공위탁에 대한 관련 법령이에요. 여기에 보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이홍규위원

오늘 우리한테 올라온 민간위탁 관리 조례는 104조3항에 근거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게 민간위탁에 관한 정의이지 않습니까?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그게 민간위탁입니다.

이홍규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조례가 있는데 왜 공공위탁에 대한 조례나 규칙을 안 만들고 있느냐고요. 여기에도 보면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출자출연기관에 해당되는 조례에 어떤 업무를,

이홍규위원

제가 그러면 아까 물어봤잖아요. 출자출연기관에만 우리가 공공위탁을 주고 있느냐고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출자출연기관에만 주고 공기업에는 안 주고 있어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민간위탁은 민간에 주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공공위탁을 저희들이 잘 표현을 안 하지만 위탁, 그러니까 공공위탁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이홍규위원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가 다 공공위탁 대상이에요. 우리가 공공단체에 주고 있는 것이 없어요? 출자출연기관만 주고 있어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공기업법에 의해서 도시관리공사에 줍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공공단체에 주고 있는 것은 없어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저희가 주고 있는 부분은 도시관리공사, 청소년재단이나 문화재단 이런 산하기관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이홍규위원

출자출연기관에 한해서만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를 안 만들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그렇습니다, 각각의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이홍규위원

우리 실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하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각각의 조례로 6개 기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공기관에다가 위탁을 주고 출자출연기관에서 아마 다른 데에 민간위탁을…….

이홍규위원

그러면 나중에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다른 공공단체가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또 별도로 만드실 거예요? 이렇게 공공위탁에 관한 것을 하라고 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4조2항에? 이것 하나만 있으면 다 관련되는 것인데 지금 출자출연기관만 하고 있으니 그 관련 조례만 가지고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닌 다른 공공기관, 여기 같으면 공공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그때는 또 다른 것을 만드실 거예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지난번에도 5분 발언에 우리 김수환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질의하셨고요, 그때 법제처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이 왔습니다. 그래서 개별 조례 또는 개별 규칙에 따라서 위임·위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것에 대해 조례나 규칙에서 정했기 때문에 이런 통합적인 것은,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제가 문제 삼고 있지 않은 것이니까, 지금 출자출연기관만 우리가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한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이홍규위원

그 외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실 거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그 부분은 다 민간위탁조례에 해당되는 기관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이 있다면.

이홍규위원

우리 고양시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이홍규위원

출자출연기관은 없다. 앞으로도?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그 외에는 다 민간위탁조례에 해당되는 사업장이나 단체, 법인으로 판단됩니다.

이홍규위원

민간위탁에만 대상이 된다?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수

김미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경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912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명재성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912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명재성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912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지난번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몇 월 며칠에 개정됐지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2021년 1월 13일에 개정됐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월 18일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올해 하는 것은 몇 개월 만에 다시 또 하는 것이지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 8월에 우리 의회 일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의 개정을 올리는 것이고 반영은 8월 30일에 가서나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올해 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예정에 있어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내년 특례시 출범과 관련된 지방이양사무가 확정되면 거기에 반영된 인원하고, 또 저희가 연초에 의회에 보고드린 고양시 중장기인력충원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개편되는 부분은 아마도 작년처럼 11월 정례회 때 저희가 증원요청이나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으로 상정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예산수반사항인데 지난번에 1월 18일 자 예산수반에서 우리가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약 248억으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이번에 56억이지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이번에 95명에 대한 부분은 약 52억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연간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간다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추정치는 1년을 계산했을 때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올해만 해서 약 300억 정도가 증액이 되네요, 인건비가?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그 증원된 인원을 다 배치를 못 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얘기를 들어본 것이 있는데 팩트만 얘기해 주세요. 올해 예산수반사항의 금액이 채용이 다 되면 300억을 쓰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예산수반사항이, 우리한테 보고된 내용을 얘기해 보는 거잖아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1월 18일에 240억이면 52억이니까 예산의 수반사항이 30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1년으로 계산했을 때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내년도 11월에 또 예산수반사항이 특례시가 된다는 전제조건을 깐다면 이보다 훨씬 더 커지는 규모지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하지만 사실 저희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인건비 안에서 이 부분에서 정원을 조정하고 조직개편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정분권은 안 되는데 기준인건비를 올려주면 결론적으로 다른 사업에는 못 쓰는 거잖아요. 세수는 안 들어오는데 기준인건비를 늘려주면 결론적으로는 시민들한테 들어갈 돈이 없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재정을 확보해서 할 거예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어떤 행정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은 저희가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채우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례시가 되는 것은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조직이 늘어나는 것뿐인데, 재정이 들어와야 인력이 늘어나는 것이고 인력이 늘어가면서 행정서비스를 주는 거잖아요. 지금 있는 팩트에서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재정이 들어오는 수익구조는 없는데, 내가 특례시를 보면 분명히 올해 약 300억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갈 거라고 봐요, 매년.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세수가 나올 구멍이 없잖아. 특례시가 됐다고 조직만 늘어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잖아. 재정을 뭘 확보할 것인지, 재정확보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뭐 있어요? 기준인건비를 늘려주면 결론적으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인데 기준인건비는 우리 시에서 재정을 부담해야 될 돈이잖아요, 국가가 주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올해 인력이 있는데 내년에는 추정 인건비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500억이라고 한다면 500억을 어디에서 확보할 것이냐 이거지요. 확보할 구멍이 있어요? 정부가 도세로 기초에다가 준다는 세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부가 재정분권을 해주기 위해서 일정 부분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 말이지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일단 위원님 말씀에 특례시와 관련된 정원조정은 아니기 때문에 특례시와 관련된 재정분권이나 추가적인 재정에 대한 확보 방안은 나중에 발표가 되면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채우석위원

아니, 시행령에 재정분권을 안 담는데 뭐를 얘기해요? 특례시에다가 재정분권을 안 담는다면서요? 법에다가 못을 박았잖아요. 재정분권을 안 해 주는데 뭐로 재정분권을 얘기해요?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정 부분을 인력으로 따지면, 사실상 앞으로 세수하고 인력이 늘어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만 가지고 따진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겠지만 행정 자체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꼭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서비스도 다른 기타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시골에 있는 자치단체에 세수하고 인력을 한다고 하면 인력을 팍 줄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기준인건비를 따질 때는 경작면적이라든지 노령인구랄지 그런 사항까지 다 고려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요즘 행정이 워낙 복잡 다양해지기 때문에 행정서비스를 따지다 보면 인력의 증원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인력을 많이 뽑으면 행정서비스가 극대화되나요? 우리가 고양군에서 고양시로 되면서, 구청이 되면서 행정서비스가 대단히 높아졌다고 보나요? 시의 행정서비스가 엄청나게 높다고 평가한 것이 있나요? 인력을 늘려주니까 행정서비스가 엄청나게 좋아져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다는 평가자료가 있어요?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업무가 있고 아까도 말씀하신 다양성이 있는 업무도 늘어나고,

채우석위원

다양성에 대해서 늘어나는 것은 내가 이해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를 봐야 된다는 거지요, 재정규모를 봐야 된다는 거지. 지금 올해만 해도 벌써 300억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최영수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 채용되면 300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지만 다 채용이 안 되니 이 정도까지는 안 들어가지만 예산 계측을 이 정도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 주신 것이니까.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전반적으로 전번에 사전설명회 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준인건비 퍼센티지로 하지만 저희 고양시에서는 보수적으로 기준인건비를 적용했습니다. 지금도 90몇%, 93%가 되는데 일부에서는 왜 행정수요가 많은데 100%를 채우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지만 어차피 보수적으로 적용한 집행부의 입장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실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셔서 제가 마지막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것인데 조직을 만들어 놨다면 조직이 어디로 가야 될지가 핵심적인 과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우리 상임위에서 느꼈던 것이 그것입니다. 조직을 나눠서 사람을 분리해 놓는 것밖에 없지, 오히려 민원인들은 더 혼란스럽다는 거지요. 부서를 쪼개놨는데,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는 부서로 만들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나눠놓은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행정수요라고 저는 안 보거든요. 지금 조직 나눠놓은 것밖에 없잖아요? 더 얘기를 해 줘요? 청년담당관.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신설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염려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할 목표이지만 신설부서,

채우석위원

아니, 신설부서는 내가 말을 꺼내서 미안한데 신설부서를 만들 때 취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취지를 만들어서 부서를 만드는 것인데 단순하게 신설된 조직을 만들어놨는데 그 부서를 쪼개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것은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것 아니에요. 혼이 담겨있지 않잖아요.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저희들도 앞으로 그 부분은 충분히 고민하고 앞으로 지향할 방향의 키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조직개편을 위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했다면서요? 직원들한테 그 많은 의견을 들어서 한 것이 부서를 나누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이런 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고양시가 정말 행정서비스를 잘 해서 조직이 나아갈 방향을 잘 정해 놓고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나는 이해를 한단 말이지요. 지금처럼 부서를 나누면서 인력을 증원하는 것을 저는 반대하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단순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조직개편안이 부서를 쪼개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초에 그렇게 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조직을 늘리거나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점진적으로 가다가 올해 1월 18일에 그런 조직개편이 됐다고 말씀드리고요, 지켜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정책관님 말씀은 원론적인 답변으로 내가 이해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조직을 만드는 것은 현실이에요. 실질적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조직인데 시행착오를 거치면 안 되지요. 무슨 시행착오를 거칩니까? 그 정도까지 생각해서 조직을 만들어 놨는데. 다음에도, 이번에도 인력을 늘려주면 부서에 채워 넣기 급급한 것이잖아요?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사실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정원을 늘리면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동행복주민센터이랄지 격무 현업부서 쪽에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부서랄지 거기보다는 꼭 필수불가결한 그런 부서에 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어쨌든 간에 인력이 늘어나면 그만큼 시민한테 행정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은 공직 내부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구청을 나눌 때도 가까운 데에 구청이 만들어지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하나의 큰 목표를 가지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다는 거지요. 우리를 위한 조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시대는 엄청나게 변해 가고 있는데 사람만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업무프로세스를 어떻게 바꾸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런 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드웨어에다가 양적 팽창만 늘리면 안 되는 것이고 질적 팽창을 해 줄 수 있으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올라온 것, 지난번에 했던 것을 보면 양적 팽창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질적 팽창은 하나도 없고.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위원님 지적사항을 겸허히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지자체의 50만 이상 시의 공무원 1인당 시민수가 평균 301명입니다. 저희는 340명이고요. 항변 같지만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알아듣고요, 우리 직원들과 최선을 다해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 그런 부분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계속 입씨름하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조직은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조직을 늘리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부서를 많이 나누면 벽입니다. 팀을 여러 개 만들어놔도 그 팀과 팀 간에 융화가 잘 안 돼요. 업무협조가 잘 안 됩니다. 부천이 왜 대동제를 하는지 아세요? 옛날 읍면체제로 간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시민들한테 서비스 제공이 오히려 훨씬 더 수월해졌다는 거지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우리 목표치는 승진을 하고 편안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서비스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조직인 겁니다. 이것에 목숨을 걸고 우리가 조직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정말 다음 조직개편안은 이번에 1월 18일에 통과되는 그런 조직이 안 나오도록 각별히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맨날 그랬잖아요, 전체 직원들한테 다 같이 합동으로 했다고. 그것은 저희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제가 봤더니 행정기구조직이 거의 1년에 두 번씩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이 정원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드릴 때 238명이 늘어났지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 채워지셨나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다 배치 못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때 말씀하실 때 9월에 배치된다고 얘기하셨나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로 늘어나는 분은 언제 배치되세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이번 주 6월 5일에 425명이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8월 말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시험을 언제 본다고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이번 주 토요일에 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오늘 통과가 안 되면 시험을 못 보나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다 공고가 된 것이기 때문에 다 뽑아는 놔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중장기인력배분계획에 의해 인사부서에서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미수

김미수위원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것을 개정할 때 중장기인력계획에 맞췄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인원이 내년에 얼마큼 늘어날 것인지, 우리가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얼마큼 늘어날 것이고 그 늘어날 인원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238명을 늘렸는데 뽑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 말씀은 그 인원도 아직 배치 안 해 보고 활용도 안 해 봤는데 또 이렇게 늘리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번에 중기인력계획에 그만큼 있는 것을 보기는 했으니 더 이상 토를 달지는 않겠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이미 이 계획까지 잡으셔서 사람을 뽑으신다고 하니까 사실 절차에 안 맞지만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이분들이 들어오셔서 적재적소에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같이 하시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지금 아직 뽑지 않으신 분들, 지난번 개정 때에 됐는데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는 나중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911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명재성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911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명재성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911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경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수

김미수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 요구 하나 하려고 합니다.

강경자위원장

자료 요구하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아까 민간위탁 조례를 할 때 자료 요구를 드렸어야 했는데 빠뜨려서요. 제가 기획행정위에 와서 민간위탁에 대한 정리를 해야겠다 싶은데 봤더니 민간위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위탁 현황 좀 주실래요? 민간위탁센터명이라든가 계약시기 그다음에 동의안 받은 시기 이런 것들 해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안검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914호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명재성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914호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명재성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914호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킨텍스 1전시장, 2전시장이 다 출자출연기관은 아니잖아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최현석입니다. 1, 2전시장은 명칭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회사법인 이름은 주식회사 킨텍스 그 자체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1전시장은 고양시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위탁을 준 상태잖아요, 출자출연기관이 아니라?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을 관리하려면 직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원이 출자출연기관하고 위탁기관하고 딱 떨어지지 않지 않느냐, 이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주식회사 킨텍스는 하나의 단독 법인이고요, 행안부 장관이 고시한 출자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실장님, 제가 앞에서 민간위탁 현황을 요구드렸는데 거기에 1전시장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거기는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왜 안 들어가지요? 고양시로 들어와서 위탁준 걸로 알고 있는데. 위탁계약서도 있잖아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위원님, 민간이 아니고요, 킨텍스는 공공기관으로 해서 출자기관이라는 별도의 분류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출자출연기관은 고양시에서 출자하는 거잖아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고양시, 국가, 경기도가 출자를 했는데 관리감독 권한을 누가 갖느냐라는 것은 행안부 장관이 고시하거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 관리의 방식이 두 개가 다르잖아요. 1전시장과 2전시장의 관리방식이 달라요. 1전시장은 이제 100% 고양시 거고요, 2전시장은 지금 말씀하신 3 대 3 대 3이 맞고요. 그러면 이 조례는 2전시장만 해당되고 1전시장은 해당되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그것은 시설물에 대한 위탁관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미수

김미수위원

1전시장이 우리 거니까 위탁관리를 맡긴 거지요, 주식회사 킨텍스한테.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그것은 공물법에 의해서 그쪽으로 아마 관리위탁을 준 것 같고요, 지금은 출자기관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출자기관의 정원을 빼시는 건데 거기도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1전시장을 위탁하는 건데 정원에 주식회사 킨텍스의 인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1전시장에는 관리하는 관리직만 있어서 임원이나 이런 게 없다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킨텍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원이, 우리가 위탁을 맡겼으니까 이분들이 1전시장, 2전시장 다 관리하실 것 아니에요.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전체 다 관리를,
미수

김미수위원

일단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하시고 그 다음에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은 이 사항을 확인하고 조례를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913호 고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명재성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913호 고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명재성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913호 고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915호 고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명재성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915호 고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명재성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915호 고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916호 고양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명재성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916호 고양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명재성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916호 고양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도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행정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또 분석해서 행정을 하고, 또 기업이나 개인들한테도 이것을 오픈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정확하기 위해서 사무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19조인가요? 사무위탁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당연히 전문가의 힘을 빌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걱정스러워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개인정보부터 우리 행정정보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위탁을 맡긴단 말입니다. 이 데이터의 비밀보호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강구하고 있는 게 있나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위탁을 받은 업체와 보안 관련 각서라든가 서약서, 기본사항들이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기초데이터를 그들이 전혀 못 보거나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하지만 실제 작업을 하면서는 이름이라든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들은 가명처리를 해가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들이 실명이나 개인을 지칭할 수 있는 정보들은 작업 중에 다 걸러내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홍규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협약도 맺고 각서도 쓰고 데이터상 여러 가지 안전조치를 취하는데 중간이라든가 나중에 끝난 다음에 데이터의 회수 부분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건건이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이거든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작업을 할 때도 들어와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들이 가져온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기기에서 데이터를 다 삭제하는 것까지 저희가 확인합니다.

이홍규위원

그럼 이분들이 작업을 우리 시에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데이터가 밖으로 반출되는 건 아니고?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반출되지는 않습니다.

이홍규위원

여기에 들어와서 작업하시고 나가실 때 개인의 저장장치 이런 것들을 전부 검수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여쭤본 것이고 좋은 취지인데 만약 고양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렇게 되면 낭패가 아니겠습니까?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정말 있으면 안 되는 일이고요, 거기에는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942호 고양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심홍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강경자 의원님, 김완규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김미수 의원님을 비롯한 13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942호 고양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942호 고양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기부자 예우에 대해서 꼼꼼하게 생각하시고 조례를 발의해주신 심홍순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부금으로 하든 기부물품으로 하든 이게 선거법이나 이런 것에 위반돼서 사랑의 열매라든지 공동모금회에 들렀다가 오는데 이 조례안은 기부자가 고양시에 직접 기부할 수 있게끔 하는 조례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만약 기부했을 때 기부금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영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하고 좀 다른 겁니다. 지금 심홍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은 고양시에 지정기탁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것도 우리가 접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단체에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거고요. 그런데 고양시에 어떠어떠한 사업에 쓰도록 지정을 해서 기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고양시기부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는 경우에 저희가 예외로 기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했을 때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지정기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심홍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해는 됐는데 지난번에 다른 업체를 통해서 고양시 청소년들한테 마스크를 500만 원어치를 사서 기증하겠다라고 해서 시에서 연계를 해줬는데 시에서 직접 못 받으니까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와야 된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 조례를 해놓으면 곧바로 그냥 시에서 할 수 있느냐.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시의 행정 목적에 직접 사용이 가능할 때만 저희가 기부심의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해야만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 조례는 고양시의 행정목적에 맞는 기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조례다?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919호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영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영주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19호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이영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919호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소상공인인 경우만 해당되잖아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소상공인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방법이 뭐예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소상공인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급받아 오시면 입증자료로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인이 소상공인이라는 것을 증빙 받아서 그것을 제출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지금 어려움이 자꾸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소상공인이 아주 영세상공인이거나 아니면 노령이시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소상공인이라는 것을 신청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직접 방문을 해야 되는데 노령이거나 아주 영세하신 분들은 자기 생업의 일정 부분을 포기하고 가서 그것을 받아서 임대인한테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나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을 준다든지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지원이 나갔다든지 아니면 진흥공단 이런 쪽에서 해줬다든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그런 자료만 내셔도,

이홍규위원

그 자료도 소상공인이 받아서 임대인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임대인한테 주셔도 되고요, 그것을 임대인한테 말을 하면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홍규위원

그런 얘기만 해도, 임대인이 이런 것을 우리 임차인이 받았다라고 말씀만 하셔도,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저희가 소상공인과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회신을 해주면 처리하도록,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런 것을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제도의 취지는 좋은데 그것을 실행하다보니까 임차인들이 영세하거나 노령인 분들은 그 서류 떼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임대인들이 그런 혜택을 받기가 좀 어렵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경우는 대신에 임대인이 우리 임차인이 그것에 해당되고 받았다더라 얘기만 하면 우리 시에서 직접 그것을 확인하신다, 이런 말씀인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그런 민원이 있어서 행정기관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취득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것은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한 번 신고 받아보셨잖아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보통 몇 % 정도로 인하를 해준 것 같아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저희가 인하폭을 보면 대부분 20% 이하입니다.

이홍규위원

20% 이하?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평균 인하율이 10.39% 정도 됩니다.

이홍규위원

평균?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러면 최소기준이 임대료 인하율이 5% 이상이거나 50만 원 이상인 경우만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거지요? 5% 이상이거나 아니면 50만 원 이상으로 둘 중의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거예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만약 예를 들어볼게요. 100만 원인데 10% 인하를 해준 사람 같은 경우는 7.5% 정도 재산세가 감면이 되겠네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10%를,

이홍규위원

왜냐하면 아까 평균 감액률이 10.몇%라고 하니 100만 원인 경우 10만 원이 10%니까 한번 해보니 그게 7.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재산세 평균 감액률이 작년에는 얼마나 나왔어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홍규위원

이렇게 인하를 해줘서 우리가 재산세를 감면해 줬을 것 아니에요. 평균 재산세 감면율이 얼마나 나왔냐고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저희가 감면율은 확인을 안 해 봤고요, 금액으로 치면 15만 원 정도,

이홍규위원

15만 원 정도?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이홍규위원

한 매장당?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한 개인당.

이홍규위원

개인당?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15만 원 정도 환급이,

이홍규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개인이라는 기준이 임대인 개인 기준입니까 아니면 임대인이 여러 점포를 임차할 수도 있잖아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그러니까 점포당입니다.

이홍규위원

점포당인 거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현황을 과장님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번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작년도에 비해서 3배 정도 더 증가해서 우리가 감면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곱하기 3배라는 게 이거지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인 거지요, 아니면 고양시만 다른 건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만 다릅니다.

이홍규위원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른 건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이것은 시세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의회의 동의를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이 되겠고요, 수원인 경우에는 최대 4배까지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3배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자료요구 좀 할게요. 지자체별로 조례가 통과돼서 어느 정도씩 감면을 해주고 있는지 그 현황을 한번 알 수 있을까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동의안이 통과된 시군들이 있고 저희처럼 추진 중에 있는 시군이 있는데요,

이홍규위원

확인된 것만 해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확인된 것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임대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임차인한테 임대료 20% 인하를 해줬잖아요. 임대인이 임대료 소득세 신고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가서 서류를 받아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임차인한테 해줬다는 증명서류를. 그래서 귀찮아서 그것을 안 해 준다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20%를 감해 줬는데 임차인한테 ‘내가 임대료를 인하해 줬으니까 뭐 좀 써 주세요.’ 그러는 게 싫어서 그냥 그대로 신고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안건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920호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영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920호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이영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920호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431`##(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서 개정되는 사항이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행안부 예규의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리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심사배점 2점을 넣은 건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탈석탄 금고선언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3점을 배점해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어떤 건가요? 이것은 원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규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자체적으로?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채우석위원

이것을 넣게 된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다른 지자체의 사례에 이런 배점기준이 있는 건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탈석탄 금고선언을 충청남도에서 2019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참하는 시군이 저희를 비롯해서 여러 시군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넣었는데 충청남도에서 금고지정을 할 때 지표를 잡았던 게 탈석탄 선언 여부하고 그다음에 친환경에너지정책 추진실적을 지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에너지정책 추진실적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녹색금융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한 녹색금융 실적을 지표로 잡아서 객관성을 높였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환경부의 기준에 맞춰있는 금융기관이 몇 개나 돼요, 시중은행이?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MOU체결 협약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경우는 기업, 신한, 산업, 한국수출입, 대구, 부산, 농협은행이 있고요, 현재 진행 중인 것은 국민하고 우리은행이 MOU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MOU를 체결했다? 우리 고양시 시금고 지정의 만료가 언제인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저희는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채우석위원

12월 31일?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채우석위원

그러면 추진절차는 어떻게 되지요? 12월 31일까지 마감이면 시금고 지정 매뉴얼이 어떻게 되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이번에 의회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7~8월 정도에 제안공고를 내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9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9월 정도에 선정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9월 정도에 선정하신다?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보니까 현행과 개정안이 배점의 총점은 100점이지만 흔들어 놓은 게 많네요. 바꾸고자 했던 의도가, 기존에 있는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차이가 다소 있어요. 바뀌게 된 계기는 어떤 거라고 보는 겁니까?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큰 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서 한다고 했지만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맞춰서 배점도 맞춘 거예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예규에서 배점을 주는데 저희 고양시 지방정부에 재량권으로 주는 점수가 11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점을 안분해서 배점을 한 것이 되겠고요. 주요 배점을 설명드리면 1번인 경우에는 변별력에 별 차이가 없어서 종전에 30점이던 것을 25점으로 해서 5점을 낮췄고요, 그다음에 2번 예금금리 부분을 종전 18점에서 20점으로 높여서 고금리를 제출하는 데가 선정되도록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3번인 경우는 관내 지점 점포수를 관내 무인점포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까지 포함을 시켜서 공정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1점을 낮췄고요, 그다음에 금고관리 능력에서 OCR센터 운영능력계획은 종전에 신설되어 있던 것에 재량점수 3점을 줬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부분은 종전에 9점에서 7점으로 2점을 낮췄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예규를 준용을 하게 된 건데요, 이것은 행자부 의견이 은행 간의 과당경쟁이 유도가 되고 이것을 높이게 되면 지역은행들이 참여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협력사업비를 낮춘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과당경쟁에 따른 협력사업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될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시금고 편인가요, 고양시 재정 편인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재정이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그게 과당경쟁이 돼서 그 피해가 시민들한테 가면,

채우석위원

그러면 자본주의 시장에서 대기업 과당경쟁까지도 국가가 개입하나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국가까지,

채우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중금리은행이 과당경쟁을 해서 우리 고양시의 금고로 들어올 때 우리한테 협력사업비를 내는 돈에 대해서 과도하게 경쟁함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금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섞인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적용시켰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자본주의 시장에서 경쟁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시금고 지정을 어디에서 받았어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인 경우에는 기업은행이 맡았습니다.

채우석위원

협력사업비가 얼마예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150억을 받았습니다.

채우석위원

고양시는 협력사업비가 얼마예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27억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수원시가 120억이라고 했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수원시는 150억.

채우석위원

150억이 세수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입으로,

채우석위원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그것까지도 배려를 해주면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생각한 바에 의하면 오히려 시중금융권을 대변해 주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 수원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 사례를 많이 따라 가잖아요. 고양시도 다른 선진사례를 따라가기 위해서 많이 접근하잖아요. 수원시는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150억을 얻어냈다는 이론이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채우석위원

수원시가 150억을 받았던 이유가, IBK기업은행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150억을 주고 시금고로 들어왔을 거라고 저는 안 보거든요. 왜 IBK가 150억 재정부담을 안고 시금고로 들어왔는지 그 부분은 파악해본 게 있나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저희가 파악한 부분은 없는데요, 은행과 수원시 간의 계약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 저희가 어떤 배경으로 인해서 150억으로 했는지 모르는데,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단위농협을 회원으로 해서 구성된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농협이 시금고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농촌지역이 있는 시군들은 대부분 농협이 시금고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은행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력사업비가 시중은행에 비해서 낮게 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이 이제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도록, 경쟁을 유도하도록 배점표를 조정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금융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것을 판단해서 시중은행이 들어와야 될 문제이지 우리 의원님들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업은 이윤이 이 정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투자를 하는 것이고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양시금고가 있으니 될 것은 아니에요. 기업은 엄청나게 비용편익 분석을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처럼 계약 하나를 할 때 그런 것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겁니다. 시중은행인 신한은행,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점포가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 공공기관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신한은행이나 KB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주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살벌하게 없애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중산만 가더라도 은행이 없어요. KB국민은행이 들어왔다가 다 나가버렸습니다. 신한은행도 없어져 버렸어요. 왜, 돈이 안 되면 바로 없애는 거예요. 돈이 되면 달라붙는 거지요. IBK기업은행이 수원시에 150억 정도 주고 들어올 때 돈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들어왔을 거라고 봐요. IBK기업은행이 수지분석을 안 하고 들어왔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잘못 계산해 놓고 하면 은행장부터 다 날려 버리잖아요. 150억 투자했는데 150억 적자가 나면 회사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IBK기업은행은 건실하잖아요.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돈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에 들어오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해 준다고 했지만 과당경쟁 예방 차원에서 했다고 하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당경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과당경쟁을 해서 우리 시에 들어올 때 돈을 많이 주고 들어와서 세이브가 되는 돈을 더 많이 거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세수확보도 안 되는데 10~20억 더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1년에 주민세 얼마나 걷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의 평잔을 분석하고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들어오겠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알아서 하는 사항이고,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있는 배점표가 바뀌면서 상당히 많이 흔들었더라고요. 우리가 면밀히 분석해서 흔든 건지 아니면 전문가인 회계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런 것을 평가기준으로 잡았을 때 정말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흔든 건지 아니면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흔드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의대로 흔든 부분은 저희가 재량권으로 부여된 점수에 배점을 추가로 한 부분인데 자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배점을 추가한 상황이 되겠고요, 나머지 예규를 준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배점이 조정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시청에 회계사가 한 명도 없잖아요. 공무원 현직에 있는 분 중에 회계사도 없잖아요, 세무사도 없고. 전문성 있는 사람이 분석하기가 쉽잖아요. 예를 들어 하나로마트 전체 결산서를 갖다놓고 볼 사람이 없어요. 회계사가 봐도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잖아요. 이런 배점기준표를 공인회계사한테 한번 줘서, 그 예산을 저희가 세워놨잖아요. 법무담당관실에 전문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라고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다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돈이에요. 풀로 예산을 세워 놨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용역결과를 토대로 2년 뒤에 하수도요금을 인상해야 된다고 임의적으로 부서에서 흔들어서 하수도요금 인상은 18%가 됐는데 실제 돈을 거둬보니까 20% 적자가 돼서 징계를 먹었잖아요. 이론상으로는 18%를 인상했는데 실제 적용해 보니까 20%가 적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매달 2억씩 걷는데 2억이 아니라 1억 8,000만 원밖에 안 걷혔어요. 그런데 하수도요금은 18%을 올린 거예요. 홍보물까지 다 보냈어요. 하수도요금을 인상했는데 실제 요금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기동취재해서 경기도청에서 감사가 나와서 중징계 먹었잖아요. 우리가 분석을 못 하면 법무담당관실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전문가한테 이런 배점기준표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합리적이고 타당한 배점기준인지, 아니면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한번 받았냐는 거예요. 직원들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전문용어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잖아요. 분석학이라는 게 대단히 어렵거든요. 시중은행이 되게 크거든요. 금액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분석을 한다고 해서 회의를 한다고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에 있었던 배점표하고 지금 배점표가 총점은 똑같은데 세부적인 사항을 들여다보니까 막 흔들려 있어요. 흔들린 부분은 정확하게 데이터가, 이러이러한 부분은 전에 운영해 봤더니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배점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인풋(input), 아웃풋(output)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설명이 된다고 보거든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행안부 예규상으로 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배점을 분석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배점이 2번 항목하고 협력사업비 5번 항목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든지 추가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예규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치유하려면 자율권으로서 우리가 조정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은 할 수가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일반 금융기관의 대내외적인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에 대해서 전에는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가 10점이었는데 이번에는 8점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다음에 주요 경영지표가 20점이었는데 17점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주요 경영지표를 분석할 때 총자본비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에는 7점을 줬는데 6점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그다음에 고정이하의 여신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기자본이익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움직임이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움직임이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존 것을 평가해서 시금고를 지정할 때는 이런 걸 나름대로 보완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움직인 건지, 부서에서 그냥 이런 것은 줄여도 되겠다고 단순하게 평가를 한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주요 경영지표현황을 보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중앙회가 들어오든 신한은행이 들어오든 하나은행이 들어오든 거기에 대한 주요 경영지표를 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전문가들한테 이 정도까지 배점을 주는데 이상이 없겠느냐, 그런 것까지 자문을 받아본 게 있냐는 말이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용조사 상태평가는 국외평가기관이라든지 그런 기관에서 입증서류를 해줍니다. 그렇게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배점을 매기는 사항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전문가가 할 수 있는 평가를 배점에 매길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행안부 예규에서 만들어준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이 개정안은 행안부의 예규에 있는 점수 그대로 반영된 건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1번 항목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예?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를 보시면 1번부터 6번까지 있잖아요. 거기에 변경안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행안부에서 예규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인해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게 2번의 ‘라’항목,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3점은 저희가 자율권을 부여받아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3번에 지역주민이용 편의성에서 ‘나’항목하고 ‘다’항목에서 1점씩을 더 저희가 자율로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금고업무 관리능력에서 ‘라’항목에 OCR센터 운영능력 항목이 3점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5번의 항목은 저희가 자율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6번의 3점이 자율항목으로 기타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자율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은 저희가 적극 100% 공감합니다. 아까 세정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리를 어떻게 좀 더 가져갈 것이냐, 또 협력사업비를 어떻게 더 받아낼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점상으로는 저희가 조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어찌됐든 간에 1번은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움직일 수 없다고 했으니 움직임이 없다고 보고, 그러면 2번에 대해서는 적용금리, 정기예금이든 공공예금이든 시에 대한 대출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점을 기준보다 월등히 높였을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과당경쟁을 유도해서 우리가 협력사업비를 많이 거둘 수 있는 조건이 되냐는 말이지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2번의 ‘가’, ‘나’, ‘다’도 저희가 할 수 없는 거고요, ‘라’항목만 자율항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별표를 조례로 만들지만 자율적으로 재량권을 가진 항목은 한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이라든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협력사업비를 적게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만큼은 정당하게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것을 배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우석위원

아이러니한 게 현행 것을 보면 현행 것을 가지고 수원시도 했을 거란 말이지요. 대동소이 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대부분 자치단체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하는 거니까. 지자체 간에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게끔 협력사업비가 변동이 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배점기준표도 마찬가지이듯이 과장님 말씀은 결론적으로 예치되는 예금에 대해서 높은 이율을 받고 협력사업비를 우리가 많이 받고자 하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율권을 가지고 있는 점수를 이렇게 흔들어도 세수를 확보하는 데, 시중금융과 우리가 계약했을 때 얻어내는 세수가 기존보다 훨씬 높아질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정 금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항목이 다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못 하니까 전문기관에 우리가 시금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과연 기존에 우리가 협력사업비를 받는 금액보다 더 높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적게 줄어들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참여가 저조하면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사실 이 평가배점기준안을 만들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은 것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협력사업비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체제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은행에서 우리도 금고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달려들었을 때 저희가 사실 그런 것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안다니까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위원님, 조금만 더,

채우석위원

하나 들어오는 것보다 두세 명이 들어와야 서로 간에 써내는 돈이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수도요금을 인상할 때도 인상요율표를 만들면 한번 돌려보거든요. 그래서 수도요금을 5% 올렸을 때 실질적으로 인상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돌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항목과 고양시에 있는 자산을 가지고 한번 매뉴얼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조건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여러 은행들이 들어올 수 있는 당근책이 되냐는 말이지요.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사실 한 업체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개정조례안이 오기 전에 그것을 한번 돌려봤으면 하는데 돌려보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할 말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전문회계사한테 한번 맡겨서 이런 배점기준에서 고양시의 예산을 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평잔이 얼마이고 운영이 됐을 때 은행으로 따지면 가치가 있는 시금고인지 아닌지를 분석을 해봐야 당근책과 유인책을 좀 더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 거지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는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해서 이 배점을 저희가 바꿀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값을 가져올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게 좀,

채우석위원

아니, 우리가 주어진 조건은 있다면서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금리 부분하고 협력사업비 부분에서는 손 댈 수 있는 게 없고요, 우리가 회계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결과값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손 댈 수가 없습니다, 협력사업비에 대해서는. 다만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점을 유리한 쪽으로 배점한 건 맞고요.

채우석위원

협력사업비를 움직이지 못 한다고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예, 배점을 변경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채우석위원

아니, 지자체에서는 현재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이 요건에 맞추다보면 거의 대동소이 해야 되잖아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대동소이한데 많이 받은 다른 데는 경쟁체제가 돼서 많이 받는 것이고 저희는 경쟁체제가 안 돼서 이렇게밖에 못 받은 거지요.

채우석위원

경쟁체제가 안 만들어졌는데……. 이게 납득이 안 가네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거기나 우리나 똑같아요.

채우석위원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IBK기업은행이 150억을 갖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것은 배점기준에서 움직일 수 없는 건데, 그러면 협력사업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건데 협력사업비 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협력사업비로 거기는 2점 만점을 받았겠지요. 2점 만점을 받고 경쟁은행도, 그러니까 이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사실 배점이 많이 되는 데는 10점, 적게 주는 데는 5점, 더 적게 주는 데 1점, 이렇게 배점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을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원이나 저희가 배점기준은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기업은행이 금고로 지정받으려고 전략적으로 높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쉽고,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6월부터 공식적으로 이 업무를 할 텐데 그때 가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가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5번 항목에 대해서 대단히 높게 써버렸다는 건가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금액을 높게 해서 들어온 거지요. 그러니까 배점은 2점인데 평점은 똑같이 2점 받고 농협에서 얼마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2점을 받았겠지요.

채우석위원

그것은 납득이…….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농협으로 되어 있던 게 시중은행으로 바뀌어야 협력사업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아까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중은행은 기업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윤이 남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원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기업이라든지 우수한 기업들이 많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따져서 들어오게 돼서 거기가 그렇게 된 거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데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만 해도 평잔이 3,000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7,000억 정도로 배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배로 뛴 부분이 있어서 시중은행들이 그것을 갖고 자기네들이 손익계산을 따져봤을 때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이 배점표를 갖고도 그 사람들이 금리를 높인다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ATM기기까지도 개수를 늘리게끔 점수를 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면 충분히 경쟁이 붙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런 은행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계속 말이 길어지는데 짧게 해서 끝내겠는데요, 시금고 지정은 기업여건이, 예를 들어서 고양시가 재정여건에 메리트가 있으면 들어오는 거잖아요. 주변에 기업이 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시금고는 시금고의 역할을 하는 거지 수원에 삼성전자가 있다고 해도 IBK기업은행이 주거래 은행이 아니라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수원시 재정이 이 정도가 있고 평잔이 이 정도 있으니까 이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수익구조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접근하는 거지, 고양시 주변에 좋은 우수기업들이 있어서 시금고가 들어온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못하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에서 관내 지점수, 관내 무인점포수, 관내 ATM 설치대수 같은 것도 과거 5점에서 7점으로 2점 늘어난 거잖아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넣어준 거잖아요, 아니면 행안부 예규에 들어있는 건가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예, 행안부에서 그렇게 늘린 겁니다.

채우석위원

예를 들어서 2점을 올려놨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 있는 특정 은행은 이것이 많아서 혜택을 더 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은행이 경쟁체제로 들어올 때 좋은 은행인데 이런 숫자가 적어서 들어올 수 없는 조건도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7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다른 것에서 세이브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고양시 관내에 있는 점포수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국민은행 같은 데는 안 되면 확 줄여 버리잖아요. 신한은행도 마찬가지거든요. 좀 안 되면 없애 버린다니까요. 점포수를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ATM기기도 돈이 안 들어오면 없애 버리거든요. 이런 부분이 과연 경쟁체제를 갖추는 데 있어서 약화요인이 될 수 있으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올려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들어올 수 있는 거지. 그런 여건이 열악한데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탄소중립에서 3점 받는 것보다 여기 배점 7점이 훨씬 센 거잖아요, 탄소중립은 다 똑같이 받는 점수로 보고. 그러면 제 생각은 경쟁체제로 가게 되면 못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점포수 부분은 저희가 세금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이익 부분으로만 논리를 펴서 시중은행들은 다 없애는데 그러다보면 시민들의 납세편의가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어폐가 있는 거지요. 경쟁체제로 들어온다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큰 금융기관은 안 되면 점포수를 줄여버리는데 그런 데서 어떻게 경쟁체제로 들어올 수 있겠냐는 거지요. 못 들어온다는 거지. 그러면 경쟁을 해야만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못 받는다는 거예요. 경쟁이 들어올 수 없잖아. 당연히 시민들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포수를 줄이면 시민이 불편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중산마을에 신한은행이 한 군데도 없어요. 어디에 세금 내러 다녀요. 나가야 되잖아요. 불편한 거잖아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협력사업비만 너무 강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채우석위원

아니, 아까도 얘기했듯이 금리 가지고 우리가 세수를 늘릴 수가 없어요. 금리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야. 나와 줄 수 있는 조건이 얼마 안 돼요. 0.1%나 그 정도밖에 우대금리를 주는 것 외에는 없잖아. 시금고를 우리가 계약했지만 다른 것보다 세수가 얼마나 더 들어와요. 신한은행이 금리 1% 주는데 우리는 1.5%, 2% 주나요? 못 줘요. 죽습니다. 협력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용은 대단히 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쟁체제로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놓은 거잖아.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고양시 관내에 A, B, C, D, E 시중은행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과연 여기에 경쟁체제로 들어올 수 있는 은행인가 아닌가를 분석해 보라는 거였어요. 이런 요건을 갖췄는데 시중은행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변동할 수 없는 점수는 다 똑같은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줄 수 있는 점수의 배점에 내용이 있잖아요. 무엇으로 점수를 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반영을 시켰느냐. 결국 기존에 있었던 데를 줄 수밖에 없는 이런 목을 만들어 놓으면 말은 경쟁이라고 하지만 경쟁을 할 수 없는 구도이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IMF 때나 경제위기가 왔을 때 인원 감축하잖아요. 그런 큰 금융권은 그냥 칼같이 하는 거예요. 단위농협이나 축협 이런 데나 사실 그런 게 안 되는 거지 과감하게 자기 살을 도려내거든요. 더군다나 은행이라는 게 돈 장사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됐느냐를 여쭤보는 거였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쳇바퀴 돌듯이 된 것 같고요. 저희가 금고는 두 개까지 할 수 있는 거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두 개까지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특별회계하고 기금만 별도로 하잖아요. 두 개를 운영하는 다른 데가 있나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지금 경기도인 경우는 4개 시군이 복수금고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특별회계하고 기금을 별도로 운영하는 건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그렇게 운영되는 데도 있고요, 기금만 운영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도 저는 궁금하고, 왜냐하면 두 개를 넣을 거면 그냥 똑같이 놓고 할 거냐 아니면 기금하고 특별회계만 할 것이냐에 대한 부서 생각이 저는 궁금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론 여기가 농협이 많이 자리 잡고 있어서 점포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공동주택 아파트에 가서 보면 농협을 이용하는 사람 몇 분 없어요. 저야 농협을 이용하지만 그냥 시금고일뿐이고.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온라인이나 핸드폰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점포수가 그렇게 관계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배점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저도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배점의 조항이라고 할까? 그것에 대한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그냥 한 개의 금고를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단순금고인지 복수금고인지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별도로 심의위원회에 선정되기 전에, 공고하기 전에 방침을 받아서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 올 12월인데 오늘 조례가 통과 안 되고 다음번에 통과돼도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나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이번에 처리가 안 되면 일정상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요.
효금

김효금위원

일정은 맨날 하시는 얘기이고 일정은 타이트하게 가더라도 이렇게 안 되면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는 거지요? 일정만 좀 타이트해진다는 거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이번에 안 되면 다시 입법예고 기간을 줘야 되고 의회에 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그 건에 대해서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농협이 금고잖아요. 농협이 계속해서 금고를 맡게 되면 일정상에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은행이 금고가 되면 상당히 일정상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농협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경쟁체제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금고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이번 회기 때 처리를 안 해 주시면 다른 은행이 진입할 수 없는 또 다른 문제가 돼서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저희가 이것을 재량껏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행안부 예규에 정해진 대로 하고, 또 일부 부분에 대해서만 재량권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량범위에 대해서만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주시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처리가 안 되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금

김효금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세정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게 부당한 질의였나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세수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평가 항목도 공정한 경쟁을 유치해서 나름대로 얻고자 하는 이득이 있을 수 있다면 경쟁체제로 간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실질적으로 약간 미흡했던 거라고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는 아쉬웠던 것을 피력하는 거예요. 이것을 찬성과 반대로 본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전에 공개경쟁을 해서 많은 금융이 들어올 때 조건이, 똑같은 100미터를 달릴 때 0미터에서 출발해야지 50미터에서 달리기하면 안 맞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각도로 한번 분석했을 때 어떤 은행이라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를 봤냐고 지금까지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 아쉬움을 피력했던 것뿐이지 마치 시금고를 바꾼다라는 논리로 가면 안 돼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저는 어쨌든 간에 시민의 혈세를 우리가 좀 더 세이브할 수 있다면 훨씬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이 경쟁해서 들어오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좀 더 많은 이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경쟁은 공정하게.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7분 회의중지

18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제917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영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917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이영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917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7분 회의중지

18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제921호 고양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영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921호 고양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이영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921호 고양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소관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