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홍규 의원 발언
이홍규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저는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어제 제가 기획정책관님하고 기준인건비 얘기를 나눈 게 있어요.
그 부분을 먼저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 문제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어제 띄웠던 파일, 인건비현황 파일 좀 올려 주시겠어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이홍규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뭐냐면 인건비예요. 인건비는 국도비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고양시 순수세입을 가지고 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체조달수익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을 합친 겁니다. 이것을 보면 자체조달수익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8년도에는 26%, 19년도에는 28%, 20년도에는 31% 자꾸 증가되고 있지요.
인건비 비중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밑으로 한번 내려 주실래요? 그런데 고양시 수익을 보면 자체조달수익하고 정부간이전수익, 이게 국도비가 되겠지요.
이 2개를 합쳐서 이제 고양시 수익이 되는 건데 우리 자체조달수익을 보면 18년도에 48.63%였어요. 그런데 19년도에는 40.94%예요. 20년도에는 35.44%예요.
그러니까 전체 고양시 수익 중에서 자체조달수익이 점점 쪼그라들고 있어요. 이것은 작년 결산 기준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전의 자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체조달수익에서 인건비 차지하는 비율이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26%, 28%, 31%까지 작년에 결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안부에서 내시한 기준인건비 있잖아요.
기준인건비를 보면 100%를 다 쓰고 있지 않아요. 올해도 아마 93% 정도를 목표로 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를 고시할 때는 우리 고양시의 여러 가지 위임사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볼 적에 이 정도의 인력을 쓰는 게 좋다고 해서 기준인건비를 책정해주고 있지만 우리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보니까 그 기준인건비도 다 사용 못 하는 거예요. 93%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제까지 기획정책관님한테 말씀드렀던 부분이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오늘 파일 좀 올려 주시겠어요? 인력운영현황 파일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17년도부터 올 6월까지 현황인데요, 정원이 있고 정원의 오른쪽이 현원, 현재 근무하신 분들의 평균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휴직자라고 있지요. 연도별 휴직자 평균치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17년도부터 235명, 18년도에는 249명, 19년도에는 232명, 20년도에는 282명, 올 6월까지인데 265명, 거의 8~9% 대를 상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인건비를 다 사용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공직자들이 느끼는 업무 강도가 상당히 강할 겁니다. 엄청 많지요, 10명을 쓰라고 하는데 9.2명만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인력이 운영되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휴직자가 저렇게 많을지 나는 몰랐어요. 그런데 휴직의 내용을 유형별로 보게 되면 육아라고, 주신 자료에 보면 아마 출산휴가도 같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육아란에 182명, 193명 쭉 있는 게 육아, 출산 다 포함된 거지요? 법정이니까 저것을 건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질병도 저렇게 많습니까?
저게 주로 어떤 질병들이에요? 사고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어쨌든 육아와 질병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이한 게 해외 같은 경우는 해외 동반입니다.
가족이니까 동반으로 나가는 것 같고요, 유학으로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기계발 차원이니까 그렇고 가사가 어떤 경우일까요? 가족 내에 질병이 있어서 간병을 하기 위해서 휴직을 한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그 숫자도 적지 않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육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정휴가이니까 당연히 부여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공직자들 보면 부부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법에 보면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쓰는 경우도 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육아휴직을 동시에 쓸 수 있어요? 2020년 2월 28일 부로 가능해졌어요. 우리 직장에도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공직자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휴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저 부분을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기준인건비 대비해서 그렇게 긴축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휴직자수가 8%, 9% 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현업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노동 압박감이라는 것은 상당히 크다,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인식하셔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아시겠지요, 과장님? 이런 부분이고, 또 그중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디나 그렇습니다. 부서마다 조직 부적응자들이 조금씩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도 있다 보면 아마 조직 내 여러 가지 근무분위기나 문화 이런 것들을 저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하여튼 우리 공직자들의 근무환경이 많이 퇴진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채용시험에서 인성·적성검사를 하나요, 안 하나요? 그러면 전문성에 대한 필기시험과 더불어서 인성검사까지 치른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한해서 면접관들한테 제공해줘서 면접 시 그 자료를 활용한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다음 자료 한번 올려보세요. 이게 연도별 신규채용 현황이에요.
이것도 17년도부터입니다. 특이할만한 것은 올해이지요. 올해 저희가 425명을 채용할 예정이지요.
맞지요, 과장님? 그런데 저 규모가 현재 정원 대비 보니까 14.1%예요. 일반 사조직에서도 현재 인력 대비 14%의 신규인력을 뽑는다는 게 정말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그러면 저 인력을 뽑는 것도 중요하고 저분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저분들이 현업에서 기존 직원들과 유기적으로 되기 위한 OJT 과정,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상 준비해놓고 있는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가지고, 저 5년 치를 보세요. 이번에 새로 뽑을 인원 425명은 통상적인 규모는 아닙니다.
작년 대비해서 2배예요. 제가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강도라든가 여러 가지 근무여건들이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에 있고, 특히 이 여건이 정상적일 때도 힘든데 긴급재난지원금도 나눠줄 때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코로나 관련돼서 여러 가지 조치로 인해서 직원들이 많이 동원되고 있잖아요.
그 피로감이 엄청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론 인력이 충원되니까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일시에 14.1%의 인력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 신규인력을 관리해야 되는 역할도 기존 직원들이 맡아서 해야 돼요, OJT장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상적인 교육훈련을 가지고 접근이 되겠느냐, 이에 대한 우려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이번 같은 경우는 425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한테 교육계획표 주신 게 있어요. 이것 보니까 교육일정, 1일 차, 2일 차, 3일 차, 수료, 부서배치, 이래가지고 막 들어온 신입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응이 되겠습니까? 저는 특별한 경우이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준비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공직사회를 위해서, 제 뜻을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직원들한테도 이해를 구하셔야 돼. 직원들이 조금 있으면 휴가도 가는데 내 일도 힘들어요.
내가 여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업무가 너무 힘들어. 그런데 신입직원 한 명 교육시키려면 하루 이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달이 가야 되고 6개월도 가야 되고 어느 때는 1년도 가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셔서 대책을 세우셔야지 인력만 담당하고 있다가 인력을 채용해서 간단한 3일짜리 교육만 시켜서 현업부서에 내려놓고 알아서 해라,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진짜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기존 직원도 피해자가 생기지만 신규로 들어오시는 400명 넘는 분들이 제대로 조직적응이 안 돼서 저분들도 단기간 내에 조직을 떠나갈 수가 있어요. 양쪽이 다 피해자가 돼요. 그런데 그 피해자는 공무원들도 있지만 서비스 저하에 따른 모든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져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과장님, 국장님도 인식을 같이 해주셔서,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고양시가 특례시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정말 통상적이지 않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행정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기존 직원분들의 의견도 들으셔서 어떠한 식으로 이것을 진행하고 어떤 식으로 그분들을 빨리 조직 내에 안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만드셔서 반드시 본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같이 논의할 수 있으면 논의도 해주시고. 저도 다년간 이 인사업무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 걱정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사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2020년도 7월 21일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그때 감사관실에 대한 인사예요. 그때 4개 팀장과 2개의 부팀장을 인사조치했어요. 혹시 이 4개의 팀장과 두 개의 부팀장을 동시에 인사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과장님, 구체적인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전에 감사부서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책임자급들을 동시에 인사한 선례는 있어요? 있으면 찾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답을 못 하시면 4개의 팀장과 2개의 부팀장을 동시에 인사해야만 했던 이유를 서면상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되겠지요?
그리고 이렇게 4개의 팀장과 2개의 부팀장을 인사하면서 혹시 감사관하고 인사협의를 하셨나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16조2항 읽어 드릴게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합의제감사기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감사담당자의 장기근속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법률 못 보셨어요?
이 부분은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잖아요, 법령은. 지금 읽어드린 거예요. 그러면 의견을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과장님, 안 들으셨다는 얘기지요?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일단 법령에 위배된 부분이고, 그러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왜 만들었겠어요?
왜 특별히 감사의 인사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명시해놨겠어요. 감사의 독립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의 독립성이 어디에서 가장 훼손되는지 아세요?
그게 인사예요, 인사.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사담당자의 장기근속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까지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4개의 팀장님과 2개의 부팀장님에 대해서 왜 내가 이야기를 하냐면 이분들의 주업무가 다 특정감사예요, 특정감사.
특정감사가 뭔지 아시지요? 어떻게 특정감사를 하시는 분들만 골라서 이렇게 인사조치를 하냐고요. 여기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관련해서 감사하고 있는 분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JTBC에서 얻어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난 사실관계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의견을 들으셨느냐, 안 들으셨다, 그것은 과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인 것이고 저는 법조문을 읽어드린 거예요. 법조문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섯 분을 했는데 네 분의 팀장님과 두 분의 부팀장님을 어떻게 다 특정감사를 하신 분들만 빼서 그렇게 인사발령을 하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비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서류 제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준다면서요.
그러면 서류 제출하세요. 왜 그때 네 분의 팀장님과 두 분의 부팀장님을 동시에 인사발령을 했어야 됐는지 서류 제출하세요. 아니, 행감장에서 물어보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줄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개적으로 못 하시겠다고 해서 내가 서류로 내라는데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행감장에서 얘기하는데? 국장님, 제가 한 사람을 특정인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왜 읽어드렸겠어요. 감사의 독립성이 훼손된 인사였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저는 감사의 독립성과 관련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어느 한 팀장 이런 사람이 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나는 심각하게 감사의 독립성이 훼손됐다고 보는 거예요. 특히 제가 들어와서 줄곧 문제제기를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이다 보니까 감사의 전문성이 너무 약해, 왜, 계속 순환보직이 되잖아, 전문성이 너무 없는 거야.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문제제기한 것들이 다 감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번 감사를 잘 했느냐 못 했느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감사의 기본적인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는 별개문제예요. 이것은 가져가야 될 문제란 말이지요.
저는 이 부분이 훼손됐다고 보는 겁니다. 심지어 18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18조 읽어드릴게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관계 법령, 자치법규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법률로서 왜 이런 것을 정하겠어요?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에서 명확히 역할을 해서 거기에서 두드러진 실적이 나오면 인사에서 우대해 줘라까지 정해준 거예요. 한두 건이면 그렇게 이해를 하지요, 국장님.
특정감사 하는 사람 전원을 교체했어요. 제가 지금 한두 사람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아닌 이유를 정확히,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그렇게 아니라고만 얘기하지 말고요, 저는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말씀드렸으니까 다른 이유가 있었고 다른 인사상의 목적이 있었고 필요가 있었고 개인적인 뭐가 있어서 그것을 인사에 반영시켰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서면으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국장님, 제가 행감장 여기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사권자한테도 내가 분명히 얘기했던 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얘기 못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했던 2020년도 7월 자 인사가 제가 우려했던 바와 같이 감사권 독립을 훼손하거나 특정감사를 흔들거나 그다음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혹시 이행하지 않은 게 있거나 그다음에 감사의 전문성을 훼손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소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저하고 과장님하고 질의·응답 시간에 그쪽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것에서 안 들었다고 해서 절차상 하자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은 지금 확인이 됐잖아요.
일방적 인사예요. 의견을 안 들었다고 확인된 건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의견을 안 듣고 인사를 했을 때에는 감사관실이 아니라 일반적인 부서라도 그 팀에서 6명의 팀장을 빼고 부팀장 2명을 뺄 때는, 다른 부서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때 인사발령 시 그와 유사한 사례가 다른 부서에 있는지 그것도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18조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이것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이 방안도 같이 논의해서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감사관실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인사상에서 우대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같이 논의해서 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하다보면 저희가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감사청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역량이 되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역량과 상관없이 일을 잘 하고 잘 못 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것은 보셨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이 반드시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역량강화는 또 별도의 문제예요.
그렇지요? 그것을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토해 주셔서 서류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아까 질의한 것 중에 제가 하나 더 추가로 확인할 게 있어서 간단히 좀 여쭤볼게요.
검침원을 하시는 분이 공무직도 있고 일반직도 있지요? 아까 잠깐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공무직분들은 초과근로 인정되는 게 월 10시간이라면서요? 그러면 일반직 검침원은 월 얼마를 초과근로로 인정해 주고 있지요?
팀장님 좀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한테 말씀하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초과근로시간 인정되고 있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공무직은 월 10시간까이고, 그러면 과장님,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초과근로시간 포함해서 공무직한테 인정해 주는 시간하고요, 우리 일반직 검침원한테 인정해 주는 시간이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적에 직종은 공무직이냐 일반직이냐의 문제이지,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검침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비슷할 거예요.
물론 많은 데를 검침하느냐 적게 검침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만약에 공무직한테 부여된 초과근로시간하고 일반직한테 부여된 초과근로시간이 차별이 있으면 이것은 좀 문제성이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공무직과 일반직한테 초과근로시간 달아주는 것을 차별적으로 적용해 버리면 그것은 문제가 생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답변이 안 되시면 관련부서에서 확인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확인하셔서 답을 주시고, 만약에 2개에 차이가 있다면 개선을 요합니다.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도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이 질의한 체납자 체납관리단 운영과 관련돼서 제가 좀 여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한테 5월 7일에 자료를 주신 겁니다.
과장님. 체납관리단 운영 목표가 세금체납을 걷기 위한 거예요, 복지예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 가운데 이게 복지 중의 하나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사업은 복지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책이라고 해서 무비판적으로 하면 안 돼요. 아까 첫 번째가 채권 징수라고 하셨잖아요.
저한테 준 자료를 보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9년도 71명이 활동하셨어요. 예산은 4억 900만 원을 집행하셨어요.
징수는 5억 1,700만 원을 하셨어요. 4억 원을 쓰셔서 5억 원을 거둬들인 거예요. 이것은 체납관리단 운영하신 분들만 그렇고 관리단 운영을 직원 몇 명이 하시지요?
이분들 인건비까지 합치면 이게 4억 들여서 5억 징수했는데 맞겠어요? 이것은 첫 해가 그래요, 첫 해가. 두 번째 20년도 한번 볼게요. 316명이 활동하셨어요, 316명이?
사용한 예산액은 23억 1,100만 원 쓰셨어요. 23억을 쓰셨어. 그런데 징수실적이 7억 4,500만 원이야. 23억 써서 7억 4,000만 원 거둬들였어요.
여기 우리 직원들 인건비는 계산도 안 된 거예요. 이것은 미흡 정도가 아니라 23억 써서 직원 4명, 5명 써가지고 7억을 거둬들였는데. 과장님, 첫 번째 목적이 체납징수,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재정정책 목표잖아요.
과장님, 국가위기상황하고 체납액 걷기 위해서 23억 들여서 7억 걷는 것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판단은 과장님이 하셨고, 그래서 이 활동을 전개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그 부분의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되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정책적 실효가 예산투입 대비해서 너무 실효성이 낮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공의 목적이 꼭 실효성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저도 그것을 이해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책수단을 쓸 적에 제일 첫 번째 정책수단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얻어지는 효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첫 번째 효과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자꾸 부가적인 정책효과만을 거뒀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맞아요? 그러면 일자리창출에서 하셔야지요, 국장님.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100억 쓰고 1억만 거둬들여도 세상에 사람들이 발길 다니면서 밥이라도 먹고 뭐라도 보고 온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쓰레기라도 줍고. 그런 정책적 판단을 가지고서 그런 잣대를 들이대면 모든 행동에 대해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바 이런 것 활동하는데도 그 활동내용을 가지고도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하잖아요.
왜 하필이면 정류소에서 저런 것을 하고 있느냐, 거동도 불편하신 분들이 학교 앞에서 아이들 지도하시는데 나는 어르신들이 더 걱정스럽다, 이런 비판도 있잖아요. 왜 하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것은 예산투입 대비 실적을 제일 먼저 평가하는 사업이에요.
기타 나머지는 뭘 하든지 간에 부가적인 파생효과가 나타나겠지요. 그게 이 앞의 첫 번째 정책적 목표를 덮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시려는 것, 우리가 정책의 목표와 수단을 정할 적에, 더 냉정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것 도에서 내려와서 하는 거잖아요. 공약사항이라 하는 것 아니에요? 도에서 공약사항이니까 매칭으로 해서 지자체들이 따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우리 시가 우리 시 예산 가지고 하는 거라면 이런 결과가 나오면 이 방법을 또 쓰시겠어요, 국장님 같은 경우는? 차라리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효과를 내려고 하겠지. 아니, 국장님. 23억 들여서 7억 거둬들일 정도면 그냥 우편물 발송해도 비슷하게 들어올 겁니다, 우편물만 발송해도.
국장님, 그것은 국장님이 좋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과장님, 체납관리단분들이 찾아가서 이분들을 만납니까, 아니면 고지서를 전달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득을 많이 해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국장님, 우편물로 발송해서 전달하고 오나 사람이 가서 전달하고 오나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뭔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행감을 하는 것은, 기초단체가 왜 있습니까? 자치분권을 왜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과장님도 이 자리가 아니면 국장님도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비합리적인 정책이에요.
우리 고양시 스스로 하라면 절대 안 할 정책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사업이다 보니까 마지못해 가는 거예요, 매칭해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효율적이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받아들일 줄 아셔야 돼요. 내가 과장님 개인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정책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잖아요.
아니, 경기도에서, 국가에서 한다고 해서 다 따라가야 됩니까? 그러면 고양시 의원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과 목소리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되잖아요.
제 생각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사업 올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우리 이것 시비 얼마 부담하는 거지요? 작년 같은 경우 23억 중에 얼마 냈지요, 저희가? 7억 4,500만 원 거둬들이는 세가 전부 우리 시세는 아니지요?
도로 얼마 가고 국가로 얼마 가고 우리한테 얼마 가고, 이것은 분류 안 되어 있나요? 그것까지 보면 더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들으면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그게 과장님하고 저하고 차이점인 거예요. 과장님, 여기 체납관리단 모집하실 적에 어떤 그런 복지와 관련돼서 자격심사를 하시나요? 차상위계층 뭐 이런 것 심사하시나요?
가점을 받아서 오신 사람이 있고 가점 안 받고 들어오신 분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잖아요. 복지만을 위한 정책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갔으면 맞을 텐데 저도 다 거기에서 어떤 분들이 활동하는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하고 과장님하고 오늘 논쟁하는 자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냥 저도 어느 정도 취지로 진행된다는 것 알고, 이게 정책적으로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 알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그 결과가 너무 실망스러우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자료까지 요구했잖아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내가 그것 가지고 말씀드린다고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 알겠지만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도 이런 상급기관에서 하는 이런 것들, 그런데 참 우리 고양시 형편에 안 맞고 너무 정말 정책적으로도 효과를 거둬들이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문제점을 지적할 때는 지적하셔야 돼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충돌이 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