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미수 의원 발언
김미수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네 번째예요. 우리 위원들이 내년에 선거가 있기는 하지만 내년에 행감을 안 하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이고요, 우리가 4년을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오늘 활동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계시지만 민간인을 증인으로 요청한 적은 제 기억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간인 증인을 요청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마무리하기 전에 시의 잘못된 정책의 전반적인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래서 이게 속기록에 남아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되게 자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하고 더불어 이 자리에 와주신 이사야 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신 자리일 수도 있지만 고양시 정책이 좋은 방향으로 가는 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 이렇게 하시는 분의 단체가,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도 지난번에 시정질문에도 얘기했고요, 몇몇 의원들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고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아마 마지막 정리를 하는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발언권을 받은 것은 이사야 대표님 하시는 것 중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아까 엔터즈컴퍼니의 직원이 계약만료로 2명이 그만두셨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면 엔터즈컴퍼니는 직원을 다 계약직으로 뽑으시나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환경경제상임위에 있을 때부터 지원을 받는 사람은 계속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고양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예산을 받게 하자고 계속 얘기해서 겹쳐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다보니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공동체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받으시는 분들 때문에 정말로 한 번도 못 받으신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하시자마자 저희 청년담당관에서 진행하는 21고양청년뉴딜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엔터즈컴퍼니 이OO 해서 지원받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선한 정책으로 만들어진 게 정말 다양한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나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평생교육과에서 평생학습거점도시를 선정하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선정된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선정될 때 뭐냐면 사회적기업 룰루랄라가 받으셨어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한테 협약서를 하겠다고, 한양문고와 룰루랄라가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협약서가 딱 올라왔는데 한양문고와 더봄센터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서에 ‘경기도에서는 룰루랄라라는데 왜 더봄이야?’ 했더니 부서에서 ‘여기 같은 데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경기도에서 룰루랄라 사회적기업을 줬는데 같은 데라고 더봄센터랑 협약서를 체결하면 이게 그 사업이 맞냐, ‘같은 사업이 아닙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평생학습과에서는 바로 인정해서 ‘협약서랑 내용이랑 다 바꾸겠습니다.’ 했어요.
그랬으면 사실 오늘 이사야 대표님부터 다 이렇게 벌어질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끝까지 하시고 본인이 단체가 변경됐다고 변경요청서를 썼어요. 변경됐다는 것은 같은 단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관 자체에서도 다른 단체래. 아니, 본인이 같은 단체라는데 왜 감사관에서 다른 단체라고 우기시냐고요. 그러니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선한 사업에 대해서 정책을 제대로 못 하시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거꾸로 민간인이 잘못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예산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지원사업의 원칙을 정해놓자,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고 해서 원칙을 만들어달라고 말씀드렸고 감사관실에서도 원칙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4년을 마무리하면서 이게 잘 되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아시지요? 제가 단체활동 많이 한 것.
저희도 2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하기 때문에 단체대표를 변경하는 것에 저는 동의해요. 그리고 서류를 처음 낼 때랑 총회를 거쳐서 바뀌면 어떻게 하냐면 총회 회의록, 전 대표 누구 해서 누구로 바뀝니다, 그리고 총회는 언제 했습니다, 회원명부 이런 것을 같이 제출해서 변경요청서를 합니다. 이것은 변경하겠다는 보고서처럼 하는 거지 승인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어떻게 되냐면 사업자등록증에 발급사유가 신규라고 안 나옵니다. 대표자 변경,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신 것처럼 서류를 검토하실 때 플라잉덕이 어른이놀이터로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증에 이게 없어져야 되고요, 여기에 신규라고 뜨면 안 되고 변경이라고 떠야 돼요.
대표자도 바뀔 수 있고 사업체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명이 플라잉덕에서 어른이놀이터로 변경,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 이것은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2개 다 신규라는 거지요.
그러면 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자가 생긴 거예요. 새로운 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업을 연장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관님, 이것 알 텐데, 이것 한 개만 봐도 이게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요청서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감사관에서 이런 것을 못 찾아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것을 괜히 책임 회피하시느라고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면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들이 환경경제위에 있을 때부터 지원에 다양한 것에서, 저희가 오죽하면 뭐라고 하냐면 예산과든지 회계과에서 엑셀로 크로스체크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을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도 안 고쳐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발언권을 받은 것은 마지막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변경요청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청서의 양식을 제대로 해서 어떠어떠한 때 변경이 가능한 건지,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체명이 바뀐 경우가 있나요?
죄송한데 국장님, 제일 오래 하셨으니까 사업의 단체명이 바뀐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표자는 많이 바뀌고요, 사무실도 바뀌고요, 개인사정 생기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명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경신청서를 받아들이는 양식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와주신 이사야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더불어 우리가 몇몇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도 있고 단체들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전부 다 서류가 적법한가, 저희가 이중 삼중 지원을 받았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분야별로 받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적법한 서류로 하고 있는지를 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수입니다. 행정지원과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사항이 있어요.
책자는 안 가져 오셨지요? 내용은 뭐냐 하면 무기계약직 공무직이요. 선발방식이 변경돼서, 체력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중장년층이 소외를 받고 있고 장년하고 청년하고 구분해서 선발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작년 행감에서. 그리고 답변서에서는 뭐라고 하셨느냐면 2020년부터는 기준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기준 마련하셨나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추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제가 연락 받은 것 중에 고양시에서 공무원 뽑을 때 공무직 아니고요, 일반직 뽑을 때 장애인 관련해서 퍼센티지가 몇 %예요, 장애인 직원 뽑는 게? 3.4%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부서 배치에 대해서 원칙 같은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 하면 장애인 퍼센티지가 있어서 들어온 것까지는 감사한데 일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차별을 받으시는 게 되게 서러우셨나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부서 배치하는 기본원칙 같은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요. 반영해서 부서 배치하셨다고 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반영이 안 된 느낌이 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들은 들어온 것만도 감사하고 이러니까 애로를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미리 찾아가서 만나셔서 부서라든가 이런 것에 기준을 마련해서, 어쨌거나 국가정책으로 같이 하자고 만들어 놓은 제도이니까 들어오신 분들이 소외감을 안 느끼면서 그다음에 같이 일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결과 보면서,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공무원 뽑을 때 보훈이라든가, 여기 빨간 줄 친 데 보이시나요?
제가 읽어드리면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가산점 부여’로 되어 있는데 가산점을 1차에서 주시나요, 1, 2, 3차 다 끝난 마지막에 주시나요? 그러니까 장애인은 3.4% 따로 뽑는 것은 알고 있고요, 앞에 말씀하셨으니까. 그다음에 장애인 말고 여기에 보면 보훈대상자라든가 의사상자 이런 분들?
그렇지요?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것 해서 이런 분들을 뽑을 때 여기도 퍼센티지가 있나요? 지금 자료 보면 30%를 넘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30% 이내에서 점수로 뽑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로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1차, 2차, 3차가 있잖아요? 가산점은 1차에서 주시는 거예요, 맨 마지막 3차에서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국가보훈 대상자랑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이게 국가정책이지요? 그런데 활용을 해 보시니까 1차에서 주는 게 더 좋겠다, 3차에서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면 사실 1~2점 차이로, 0.5점 차이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10점 막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무조건 그분들이 우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잖아요.
앞에 서류에서 한 다음에 끝까지 가야 되는데 마지막 면접에서 끝난 다음에 점수는 정말 0.몇 점 차이로 되네 안 되네 이러는데 그러면 당연히 가산점 받으신 분들이 우선 무조건, 물론 30% 이내이기는 하지만 우선 채용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점수를 주다니 심사위원이 그러면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뭐 면접관이 아니고 심사위원이 아니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들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합격선에서 굉장히 적은 차이로 합격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 다음은 얘기 안 하겠는데요.
그런 배려를 해 주세요. 작년도 이 처리결과를 만들어주신 것처럼 이것도 물론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좀 고민을 해봐 주셔서 점수에 대한 것 아니면 이렇게 되면 가산점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30%나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로 봤을 때 보훈대상자 이런 분이 30%가 되지 않잖아요. 전체 인구 중에 보훈이나 이런 분들 몇 %가 안 되는데 가산은 30% 이내에서 뽑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10점 받으면, 그러면 그분들이 훨씬 더 합격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전체로 봤을 때는 불합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니 그게 사실은 불합리한 거지요. 국가정책이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면접 점수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참 안타까운 문제 아니에요.
그 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면접을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는데, 물론 시험도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하나를 면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를 해놓은 것이고, 그러면 가산점은 마지막이 아니라 1차에 가산점을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 전체로 봤을 때 보훈대상자나 이런 사람들 퍼센티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30% 이내로 뽑는다고 하면, 자, 7명 뽑으면 가산점 받으시는 분이 30%면 몇 분 들어와야 돼요? 2명 들어와야 되지요, 그렇지요?
우리나라 국가 인구로 봤을 때 그게 맞아요? 안 맞잖아요,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물론 가산점 드리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30% 퍼센티지가 좀 과해서 제도에 대한 변화 이런 것 고민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공통자료 170페이지. 각종 감사 받으신 것인데 2020년에 6개 받으셨네요.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다 조치완료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조치완료라는 뜻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5급 직무대리 발령 부적정, 이것 조치완료라는 뜻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5급 직무대리 발령 부적정, 조치완료하셨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장님도 잘 안 들려요. 오늘 여러분들 마이크 너무 멀리 있나 봐요.
저희 의회가 얼마나 열악한데요, 의회에 비 오면 비도 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예로 든 거예요. 자, 주의 처분은 누가 받으셨어요?
주의 처분을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그런데 혜택을 받으신 분은 누구예요? 혜택을 받으셨잖아요.
아직 승진심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대리를 하면 안 되는데 받으셔서 혜택을 받으신 거잖아요? 누가 혜택을 받고 누가 징계를 받고 그다음에 이 자리에 가야 될 사람이 못 가고, 그런데 그냥 조치완료라고 얘기한 게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자, 보세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가운데 세 번째, 근무상황관리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이것은 초과수당을 지급했고 그다음에 받으신 분이 환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 대 개인의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대리 발령 부적정은 이것을 행한 사람은 징계를 받지만 이익을 본 사람이 생기는 것이고 정말 이 자리에 가야 되는, 수많은 자리 중에 어떤 분은 운 좋게 올라가신 거예요.
이것은 정말 범하면 안 되는 오류를 범하신 거예요. 단순히 환수조치와 다르다는 거지요. 아니요.
승진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자격 없는 자에게 직무대리 지정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라는 것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직무대리를 발령하면 안 되는 아직 급이 안 되는 사람을 발령을 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감사를 받아도 이것은 감사를 받아서 처리하면 되겠다, 간단하게 조치완료하면 되겠다 하는 게 있고요, 절대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든가 이러면 환수조치시키면 되지요. 본인만 징계 먹으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이것 때문에, 자, 보세요.
일반임기제 신규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이것은 뭐가 부적정했던 거예요? 신규채용업무가 부적정하다는 건 신규채용을 얼마나 애달프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절차를 제대로 안 진행했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큰 오류예요. 개인이 혜택을 본 거지요.
아니, 국장님, 나는 아직 승진심사를 통과 안 해서 5급 갈 자리가 아니야, 그런데 나를 5급 직무대리로 보내줬단 말이에요. 내가 혜택 받은 거잖아요. 혜택 받은 것 아니에요, 이것?
그러면 조치가 됐다는 얘기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발령받아서 동장님 오시면 한 달 반 동안 교육 받으러 가셔서 비어 있는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겠다는 거예요? 저는 조치완료의 뜻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런 것은 간단해서 괜찮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대로라면, 그렇지요?
제가 생각한 게 다른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조치완료는 이렇게 잘못한 사람을 징계 주는 게 조치완료인지, 앞으로는 교육 갔다 와서 다 끝난 다음에 부서발령을 내서 교육 가느라고 비어 있는 일이 안 벌어지게 하는 게 조치완료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제가 처음 질의드릴 때 뭐랬어요? 이 조치완료의 뜻을 이해 못 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조치완료는 징계, 징계, 징계 이게 조치완료가 아니라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으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게 안 쓰여 있잖아요, 여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어려우니 이 제도개선을 하려고 감사원에 내셨다고요?
제도개선하자고 감사원에 내셨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야 저희가 자료를 보고 이해를 하지요.
그냥 징계이고 끝이구나, 조치 완료야, 그리고 우리는 계속 똑같은 일을 할 거야. 왜? 우리는 계속 교육 갔다 오느라고, 바로 진급하신 과장님은 동마다 오시면 거의 한 달 반씩 다 비어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우리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우리는 현실성에 안 맞으니까 그냥 갈 거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황은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하겠다고 내용을 조치결과에 쓰시고 그것을 같이 써주시지 않으니,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에 조치결과에 대한, 맞아요. 이렇게 바꾸라고 하는 게 팩트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 얘기를 1개씩 안 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과근무수당, 인사위원회 회의록 미작성 이런 것은 하시면 돼요. 직원의 노조간부활동 부적정, 이것은 바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조치 완료 쓰시면 되고요, 다른 것은 제도에 문제점이 있으면 제도개선을 하겠다, 뭘 하겠다가 같이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냥 직원 징계 먹었구나, 그러려고 저희가 자료 요구하는 것 아니잖아요.
아니요. 다른 데는 조치 완료 하면 환수를 했다든가 징계를 줬다든가 뭐 뭐가 나와 있지 조치 완료로 그냥 이렇게 하지 않아요. 주의 처분을 줬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왜 이것 질의하는지 아세요? 우리 의회직원 중에 한 명 주의 처분인지 뭐 하나 받았는데 처리 안 하고 계시는 것 있어요. 의회직원이라서 집행부에 안 와서 안 된다, 그런데 다 조치 완료로 그냥 끝나니까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료 주신 것에는 다 완료, 완료, 완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당연히 경기도 감사에서 이것을 하라고 했으면 해야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무슨 무슨 조치를 했다고 조치결과를 저희한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조치결과 완료, 완료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것 아니에요.
똑같은 조치결과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답을 요구하는 것은 이게 아니에요. 앞에도 일부 조치 완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요? 일부 완료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90% 한 거예요, 10% 한 거예요, 30% 한 거예요?
이런 자료를 주시면서 ‘원래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아닌 거지요, 그것은. 아니, 그런데 다른 부서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아요. 사업부서는 별로 그렇지 않아요.
사업을 한 담당자가 문제가 되는 건데요. 여기는 인사권을 가진 문제잖아요. 지금 걸리는 게 신규채용, 자격증 가점, 5급 직무대리 발령, 다 직원의 진급에 대한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서하고 다른 것 모르세요? 여기 행정지원과에서 작성해야 되는 것은. 여기 내부 살림하는 데잖아요.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중기인력계획 때도 말씀드렸는데 위원회 자료 272페이지, 그때 보고하실 때 지금 고양시에 결여된 인원이 몇 명이라고 얘기하셨지요? 아직 안 뽑아서 모자란 인원이 몇 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170명 정도 된다고 얘기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리가 연초에 조직 개편해서 인원을 늘리기로 했는데 아직 못 뽑아서 170명 정도가 모자란다, 이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비어 있는 게 그만큼 비어 있는 거지요? 그때 혹시 제가 부탁드린 것 기억나세요? 272페이지 보면 육아휴직 신청자가 거의 200명 정도 해마다 나오시네요. 19년도에 182명, 2020년에 204명, 21년에 196명, 그러면 우리 고양시가 인원이 필요하다고 400명을 뽑아요.
그래도 200명 정도는 육아휴직이나 뭐로 계속 빠져나가는 건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때 여쭤봤었는데 이분들 생각해서 그만큼 뽑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 내부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던데, 육아휴직, 병가 나가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인원이 부족하지 않은 부서가 한 부서도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너무 과장되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채워져도 육아휴직이랑 계속 있어서 이게 해결될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실적보고자료 84페이지 중간에 뭐라고 써있냐면 예측 가능하고 배려가 있는 직원 중심의 인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니, 인사는 둘째치고 결원이 그렇게 많이 생겼는데 이게 무슨 예측 가능하고 배려가 있는 직원 중심의 인사예요.
이게 2020년 실적이에요. 2020년 실적에 배려 없는 인사였지요, 이게. 예측 가능하고 배려가 없는 인사였지요.
국장님,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게 2020년 실적보고예요. 2020년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측 가능하고 배려가 있는 직원 중심의 인사라고 하셨어요. 결원이 그렇게 많이 생기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자료 달라 그랬더니 어느 동은 예닐곱 명이, 동에 인원이 얼마나 많다고 예닐곱 명이 모자란 동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실적보고에 이렇게 멋진 말을 쓰셨어요?
예측 가능한 것은 ‘우리가 특례시가 되면 어떠어떠한 부서가 생길 것이고 인원이 몇 명 생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해야 돼.’라고 미리 해놓는 게 예측 가능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조직개편하고, 분명히 조직개편을 할 때도 말씀드렸어.
지금 우리가 정규직을 빨리 뽑을 수 있어요? 조직개편이 급한 게 아니고 사람을 이만큼 늘리려고 중기인력계획을 세워놨으니 언제 사람을 뽑고 뭘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냐, 없이 그냥 조직개편만 해 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7개, 8개 과 늘려놨어, 그랬더니 과는 늘려놨는데 사람은 없어, 그래갖고 얼마나 고생하고 계세요.
그런데 실적보고서에서 무슨 엄청 예쁜 말만 다 쓰시는 거야, 아닌 것은 아니라고 쓰셔야지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인 단어,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결과에 보면 매년 비슷한 말이 계속 써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실적보고서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적보고서에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면 보고에, 실적보고에 꼭 좋은 것만 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위원들이 본 다음에 ‘아, 인력이 부족해서 되게 고생 많이 하는구나. 우리가 조직개편이나 인력 늘리는 것에 빨리빨리 고민을 해야겠다.’ 우리도 같이 고민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예측 가능하다는 단어를 설명해 주세요. 성과와 능력 중심의 균형인사 운영에 예측 가능한 게 뭔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해 못 하면. 그것은 해마다 전국적으로, 해마다 몇 월에 인사발령하고 뭐 하는 게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예측 가능한 실적이라고 쓰신 거예요?
그것은 원래 해야 되는 것이고 안 하면 징계 먹는 거잖아요? 아니, 1월에, 2월에 인사 안 하시면 징계 안 먹어요? 그런데 행정지원과장님이 원래 해야 되는 일인데 안 해도 된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청년담당관 열심히 해서 만들었는데 담당관님 병가 가셔서 얼굴을 지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안건심사, 뭐 할 때 지금 6개월이 되도록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것 우리가 예측 가능하다고, 물론 아프셔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빨리빨리, 시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만든 청년담당관이에요. 그런데 지금 6개월이 지나서 계획도 못 세웠어요.
내년에 선거면 끝이에요. 이게 예측 가능한 거예요? 지난번에 시장님 원포인트 인사하시더만.
저 8대 의회 들어와서 원포인트 인사한 것 세 번인가 봤어요. 국장님, 국장님 1명씩도 바꾸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의욕적으로 만든 청년담당관을 몇 개월이 되도록 안 뽑고 있는 것, 이것은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제가 예측 가능하지 않다고 한 것은 150여 명의 결원이 생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말씀 다 드렸잖아요. 그게 예측 가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원이 안 생기게 빨리빨리 뽑고 해야 되는 게 예측가능한 것이지. 그리고 이것은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담당관을 뽑았을 때는 정말 청년정책을 많이 하신 분 아니면 과장님 중에 능력 있으신 분, 이런 분을 거기에 발령을 내야지 이제 교육 받은, 그분 처음에 오자마자 아프지 않았어요.
교육 받으러 가셔서 원래 한 달 반인데 코로나 때문에 한 달 교육 받으신 거잖아요. 한 달 동안에 비어 계셨잖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 2021년 사업계획을 못 세우셨어요. 그때 말씀드린 거잖아요.
최소한 청년정책에 관심이 많으신 분을 배정을 해 드려야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만든 청년담당관에 사업계획을 세우실 텐데, 사업계획조차도 못 세우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행정지원과에서 인사 잘못하신 거지. 오자마자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인사를 하시려면, 앞에 제가 징계 얘기도 하고 하는 게 그거예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고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하는 정책이 있어서 부서를 새로 만드셨으면 거기에 경험이 많으신 분, 활동하실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청년의 일이 부서에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28청춘창업소도 아직 일자리정책과인가 거기서 아직 안 와 있잖아요.
다 흩어져 있어요. 그것을 총괄할 정도의 무게 있는 과장님이 오셔야지 이제 교육받으신 분이 올라오면 되냐는 거예요. 그런 인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보니 징계사유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더 드려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인지 안 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서류 공개를 원하기는 하지만 김OO을 인정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말 못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확실하게 얘기 못 해서 길어진 것 같고, 그래서 일부 조치라든가 이런 것 하시지 말고 답변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자치과, 우리 실적보고서 책자인데요, 91페이지. 선거 관련이에요. 제가 인권위원회 위원입니다.
거기서 작년에 안건으로 나왔던 것 중의 하나가, 과장님, 자료 안 보셔도 돼요. 인권위원회에서 나왔던 것 중의 하나가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선거 할 때 불편하지 않게 모니터링을 하자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동사무소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국회의원 선거 때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내년 선거 준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하시나요? 이것이야말로 예측 가능한 거니까. 왜냐하면 예전에는 투표일이 하루밖에 없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요즘에는 사전투표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신 것처럼 장애인 리프트차량 운영하는 것은 몇 분만 혜택을 받으시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투표 장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를 세심하게 살펴봐 주세요. 그다음에 95페이지, 예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사업이고 요즘 없어지는 사업이에요.
이런 것을 뭐하러 하냐고 해서 없어지는 사업인데요, 95페이지 중간쯤 보면 ‘바르게’에서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이에요. 혹시 과장님, 이 캠페인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주엽역에서 그냥 옛날처럼 피켓 들고 ‘1회용품 쓰지 맙시다.’ 이렇게 하는 거요.
이런 것 너무 진부한 행사 아니에요? 이런 것에 예산 들이는 것 이제 그만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깔끔하게 답변해 주셔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웃음) 그러면 다음에는 예산에 이런 것 안 올라올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이 주엽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김효금 위원님께서 행복 뭐였지요? 그것 얘기하셨을 때 경기도에서 받아서 2억 6,000 들여서 하는 거지요?
저는 그런 사업은 이제는 좀 하지 말고 지역공동체나 주민들이 하는 것은 주민 스스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게 주엽커뮤니티센터를 전국에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거 왜 칭찬받아요, 주엽커뮤니티센터 운영하는 것? 센터장님도 잘 들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공동체사업도 처음에 모이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약간의 예산을 지원하고 ‘모여 주세요.’라고 얘기하지만 모이면 그 다음부터는 그분들이 알아서 해야 되지 시에서 계속 거기에 예산 투여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투여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 아닌 다른 걸로,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에 지속적인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전국에서 인건비 지원 안 하는 데가 서울에 한 군데 있고 이게 두 번째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처음에는 안 하다가 지금은 약간의 인건비를 지원해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인데 이런 것을 확산해서 지역에 공동체 생기고 이럴 때 가능하면 인건비 지원 안 하고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게 카페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확산이 안 되고, 지금 우리 무슨 센터를 만들면 센터에 계속 인건비만 들여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의 예산이 그렇게 계속 가능한가요? 혹자는 주엽커뮤니티센터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줄 아세요.
그래서 아닌 줄 알면 뭐라고 그러냐면 바보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인건비 지원받는데 왜 너네는 바보처럼 못 받아, 너네 바보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자유롭게 시민들이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인건비를 받으면 이래저래 지시사항이 있기 때문에 없어서 좋아서 그냥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지요.
진정한 공동체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산지원 안 받고.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과에서 앞으로 이런 것을 키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거점을 만들면 이 거점은 당신들이 활용할 수 있게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거점을 만들어줬으니 예산은 스스로 알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려울까요, 그게?
확산이 안 되면 예산 안 주고도 이렇게 활용되는 데가 있다고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주민자치과에서 이것 홍보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무슨 안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시민들이 모든 데가 다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고양시는 선진적으로 예산지원 안 하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를 홍보 대대적으로 하셔야지요. 그런 활동을 좀 더 해서 이런 것을 더 확장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수입니다.
회계과장님, 우리 실적보고책자에 117페이지 보면 목표 자체가 관내업체 보호인데요. 아시겠지만 사실은 관내기업 하느라고 사회적기업이랑 장애인기업 지원은 되어 있는데 기업지원과장님 하실 때 그때 조례 있었잖아요.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그렇지요?
그것에 대한 활동이 실적보고에 없어서, 물론 그쪽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기는 하지만 지난번에 부탁드렸던 게 다른 부서에서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 관련부서에서 세우더라도 회계과에서 계약할 때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기업지원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도 만들었어요, 19년에. 그런데 여기 계약행정 구현이고 관내업체 보호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은 국가에서 이런저런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판로도 개척하지만 실제적으로 맞춤형 일자리라든가 자활기업 특별지원이라든가 장애인기업 지원이라든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에 해당되지 않은 순수한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관내기업에 대한 상품을 우선구매하자는 의도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여기 결과에 없어요.
지난번에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공공구매 총괄에서 관내기업은 2020년에 안 했는데 21년은 준비하셔서 좋아질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면 내년 2021년 실적보고에는 관내기업 활성화도 여기에 들어올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자활기업은 우선구매가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보호를 받고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저희가 우선구매 조례를 만든 이유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지만 지역에서 제조해 내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공공구매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의도인데 여기에 되어 있지 않아서 좀…….
알겠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재산관리과장님.
제가 의원돼서 배우는 게 참 많아요. 참 많은 것 중에 어떤 게 시 재산이고 어떤 게 시 재산이 아닌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거지요. 제가 뭐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보훈회관이 왜 시 재산으로 안 되어 있는지, 국비, 도비 다 내려왔는데 왜,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대부분 다 시 재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하세요. 제가 보훈처에도 전화해보고 여기저기 전화해봤더니 ‘다들 흔치 않은 일이네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과장님이 잘못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런 흔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한 20년 전에 근무하시던 그 공무원분을 찾아야 되나, 아직도 근무하고 계시려나요?
왜 그때 그런 과정을 안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누구도 답변할 사람이 없는 건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화면을 띄울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 보훈회관이 있단 말이지요.
보훈회관이 대부분 지자체 재산이에요. 그런데 고양시하고 두 군데만 보훈협의회 이런 데 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국가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건물을 지어주고 그다음에 그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훈회관을 지을 때 왜 그분들만 사용하게 안 하고 더 크게 만드느냐면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아서 그 건물 운영비를 하라고 배려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인들이 사용하는 것 이외에, 예를 들면 3개 단체이면 1층, 2층만 지어주면 되는데 5~6층을 지어주는 이유는 나머지를 운영해서 운영비로 쓰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건물관리비로 쓰라고 하는 건데 이분들이 다 쓰셔서 아무 돈이 없어요.
이제는 관리할 돈도 없고 건물도 낡고, 당연히 건물을 수선하고 해야 되는데 관리비 받고 임대료 받아서 그런 것으로 다 안 쓰시고 어디다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없어요. 현황을 보시면 94년 11월 8일부터 95년 12월 14일까지 해서 건립하셨어요. 8층으로 지었단 말이지요.
보훈단체 3개인데 8층으로 지을 필요가 없는데 8층으로 지어드렸어요. 이것은 거기서 임대료를 받아서 건물을 잘 운영하시라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신축비가 있지요.
교부세가 있고요, 도비가 있고요, 시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 자부담을 받은 게 문제의 발단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교부금과 도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지었으면 시 재산이 됐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자부담을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자부담을 냈으니까 내 거야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 거예요.
저는 시에서 이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분들이 낸 자부담을 건물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그 건물 8층까지 지었는데 이분들이 층을 2개만 사용했나 그래요. 나머지에서 건물 임대하려고 보증금 들어온 것으로 자부담을 다 갖고 가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분들의 자부담이 0원이에요. 지금 여기 없어요. 그러면 이 건물이 누구 건물이 되어야 해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과장님이 답변을, 자부담을 다 갖고 가셨단 말이지요. 그러면 자부담을 갖고 갔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는 본인들이 쓰면 안 되는 거지요. 이게 자부담을 넣었다가 찾아가는 게 맞습니까?
회계과장님,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회계과장님, 자부담을 넣었다가 빼서 찾아가는 게 맞아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실래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자부담으로 했는데 자부담을 빼서 갖고 가셨어요. 이런 적이 있어요? 자부담을 갖고 가는 순간 이 건물은 본인 건물이 아닌 거고요.
그리고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을 우리가 예우에 대한 법령 때문에 이것을 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비, 도비, 국비가 이렇게 들어갔으면 시에서 그냥 사람만 파견할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행사 있을 때 지원금 드리고 운영비 드리고 하면서 아무 관리를 안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자부담을 빼간 것을 아무도 모르셨고요, 저희한테 이거 공유재산 심의 들어올 때도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여기 보면 고양시 국가유공자 보훈회 관리협의회 회장 이묘상, 이분 만나서 이 자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는 아무 자료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8층이나 지어주고서.
결국 자부담을 갖고 간 것은 우리가 앞에서 행감하면서 오래 걸렸지만, 죄송하지만 횡령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들여서 돈을 쓰고 이것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 돈을 빼가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참 이것을 횡령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위치인 거예요, 이게.
저는 이게 왜 걱정이냐면 다음 것 보여주세요. 다음이 새마을회관 현황이에요. 새마을도 보시면 토지매입비, 설계용역비, 건립비 해가지고 보조금, 보조금, 보조금 되어 있고 여기도 건립비가 자부담이 들어가 있어요.
적은 금액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특별교부세, 도비, 시비, 다 들어가 있고 자부담이 들어가 있어요. 이 건물 누구 것으로 되어 있냐면 소유자가 고양시 새마을회예요.
여기도 1층에 병원에서 임대료를 받고 계세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수익현황 보면 수익,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은 운영을 잘 하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건물을 잘 관리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 밑에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현황에서 도배, 바닥재 교체 등 리모델링해서 지원받는 게 전 맞는지 궁금한 거예요. 이분들 임대료 받으라고 병원 지어서 임대료 받으셨으니까 그것으로 이것을 다 교체하시고 수리비를 쓰셔야지, 왜 시에서 지원해 주느냐는 거예요. 이 많은 돈 들여서 그분들한테 재산을 줬잖아요.
그런데 왜 수리비까지 대줘요? 저는 새마을회관 앞으로 수리비 이런 것 지원해 주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였는데 새마을에다가 이만큼 줬으니까 건물관리비, 운영 다 들어가는 것 다 임대료 받는 것으로 사용해라, 시에다가 요구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재산관리가 잘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물론 지금 계신 공무원분들은 예전처럼 수기로 쓰거나 이러지 않고 다 파일 만들어서 보존하고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은 안 생길 거지만 과연 여기에 건물수리비를 대는 게 맞나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것이고, 보훈회관보다 새마을회관이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덜 하지만 만약에 새마을회관도 관리가 안 돼서 한참 지난 다음에 임대료로 건물이 너무 낡아서 못 했을 때 ‘자, 시에서 이것 사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이고 국비, 도비, 시비 만들어서 한 것 우리가 돈 들여서 다시 사야 돼요.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돈 들여서 만들어 놓고 그것을 몇 년 동안 사용한 다음에 거의 다 망가진 것 우리가 다시 돈 들여서 사요. 저는 죄송하지만 이것은 누구한테 질의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공무원 모든 분들이 다 고민하셔야 되고 94년도부터 근무하셨던 공무원들은 다 각성하셔야 돼요.
이게 안 찾아져서 그렇지 이런 게 아마 몇 개 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 예산으로 다시 돈 주고 사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건물수리비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또 하나 보훈회관은 신기하게 이 회관을 담보로 농협에서 대출도 받으셨더라고요.
이게 가능한지 법적으로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공무원 모든 분들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느 부서랑 얘기해요, 이런 것?
주민자치과요? 국장님, 그 부서에다가 얘기 좀 전해 주세요. 지원 같은 것 어렵고 스스로 알아서 건물관리 잘하시라고 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한마디 더 할게요 재산관리과장님, 제가 얘기한 의도를 모르시나 봐요. 이분들 자부담 찾아가셨기 때문에 횡령하신 거예요.
이 건물 사고건물이에요. 시가 사고건물을 매입하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과거는 묻지 않는다는 게 어디 있어요.
잘못한 것은 물어야지요. 그래서 이 건물은 사고건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싸니까 사겠다가 아니라 원래 우리 건물인데 그분들이 마음대로 쓰고 그랬는데 그것을 관리 못 한 우리 시청 공무원들 잘못인데 기간 지나서 저희가 그것은 얘기 안 하겠다 하잖아요.
정식대로 하면 이분들 자부담 찾아간 이후부터 여기 보시면 수익이 얼마냐면, 임대료가 7,567만 2,000원이에요. 연마다 7,600만 원씩, 7,500만 원씩 받으신 자부담 찾아간 해부터 다 토해내셔야 돼요. 우리가 그것은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대신에 새마을 보시면 부채현황 해갖고 보증금 얼마 되어 있어요. 부채란 말이에요, 부채. 이 부채 누가 지은 거예요?
부채란 게 무슨 뜻이에요? 주인이 이 건물에 대해서……. 부채가 무슨 뜻이에요?
재산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이분들이 지은 부채예요. 그것을 왜 우리 시가 해요.
원래 시 건물이었는데 부채를 지고 계시면 이게 사고건물이라고. 아니, 시가 어떻게 사고건물을 사요. 우리 시청 앞에 부서가 나갈 때도 대출 많지 않고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건물 찾아서 들어가느라고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청 앞에 빈 건물이 다 많은데 왜 못 들어가요? 그렇게 깔끔한 건물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대출 많고 리모델링하기 힘들고 이래서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희는 이것을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사고건물이 웬만큼 정리가 돼야 시에서 매입을 하는 거지 사고건물을 시에서 매입하는 것 자체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김미수입니다. 실적보고서는 172페이지, 코로나19 예방캠페인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민원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제발 길거리에 사람들 세워놓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인간현수막인가 봐요.’라고 답변을 드렸거든요. 현수막 한 장 붙이면 될 걸 사람들을 불러서 자꾸 하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만나지 말라는데 온갖 단체들이 다 나와서 코로나 캠페인을 하시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까지 캠페인을 하시니까 주민센터, 통장협의회, 시청 공무원, 자원봉사센터 막 나오니까, 저는 캠페인이라는 게 옛날에는 현수막도 되게 없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들고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때는 걸어 다니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길에서 하는 게 맞는데 요즘은 다들 차 갖고 다니거나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이잖아요. 특히 출근시간에, 저희도 선거 때 명함을 돌려보지만 출근하시는 분들 건드리지 않으려고 엄청 애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온갖 군데에서 마스크 쓰라고 막 사람들이 서있으니까 민원이 엄청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캠페인 같은 것은 활동을 하면서 해야지 그냥 보여주기식의 캠페인은 구태의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상임위 자료예요. 상임위 자료 528페이지, 저희가 이번에 행감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전부 심각하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개인정보라는 미명하에 우리가 행감을 못 하게 하려는 집행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자원봉사단체인 걸 자랑스러워하지 않나요? 여기 봉사하시는 분들이 봉사활동을 자랑스러워하시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다가 김OO, 이OO으로 하시는 건 뭐예요?
아니, 이번에 법무담당관하고 얘기해서 인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 말고는 가능하면 해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원봉사센터까지는 안 내려갔나 봐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정보가 나갔을 때 손해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본인이 봉사단체 단장임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까지 감춰주는 것은 홍보를 못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본인들이 사진이나 페이스북에 제가 이런 활동을 합니다, 되게 자랑스러워하는데 이게 무슨 개인정보 유출이에요.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자료를 보면 정말로 김OO, 이OO으로 나왔던 것 이번에 자료 많이 바뀌었거든요. 주민자치과에 물어보시고 이것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28페이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원봉사를 자꾸 대가를 주려고 하면 이게 자원봉사냐, 물론 대가를 굉장히 적게 드리지요. 그러니까 감사의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표시를 드리는 게 여러 개 있는데 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사실 요즘 각박하고 살기 힘들고 남 배려 안 하는 세상에 이만큼 봉사하시는 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프로그램이 맞느냐에 대한 고민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제가 4년 행감하면서 내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비슷한 사업으로 이쪽저쪽에서 다 받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떨어지면 저기 가서 받든가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이게 공동체 사업의 목적에 맞는지 여성발전기금사업에 맞는지 환경정책과의 사업에 맞는지, 맞는 사업을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서 이게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52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나라 독도 사랑 캠페인, 이분들은 원래 본인들이 되게 좋아서 하는 활동인데 언제부터 예산 받고 활동하시네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다음에 529페이지, 고양시 청소년 자전거 안전교육 및 활동, 이분들 환경정책과에서 예산 받으셔서 지도도 만들고 다 하시는 분들이세요, 자전거21.
그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 장애인 인권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이것은 장애인 관련과나 인권에서 받아서 하셔야 하지 이게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530페이지 넘어가면 미용협회에서 소외계층 미용봉사, 이분들 제가 알기로 30~40년 동안 미용협회에서 봉사 나가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예산 받으시면서 나가시네요.
그 외에는 제가 봤을 때 다시 528페이지로 봐서 고양 땅 이름 찾아 마을 걷기, 재미있는 봉사, 액자 전달, 기타 등등 이런 것은 전 자원봉사센터의 프로그램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한 것은 원래 본인들 협회의 자랑으로 봉사하시던 것까지 이제 지원을 받으시면서 하시게 됐다. 그러면 협회의 존재감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자원봉사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거예요. 자원봉사의 뜻이 뭐예요?
내 시간과 내 재산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풀어주는 건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지원받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공동체에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예전에는 동아리활동하고 취미활동을 내 돈 들여서 했는데 요즘은 내 돈 들여서 하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됐어요. 전부 공동체에다가 서류만 제출하면 재료비니 강사를 다 주는데 왜 우리 돈으로 해, 취미생활을 우리 돈으로 할 필요 없는 세상이 되어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한 거예요.
저는 자원봉사도 확대됐으면 좋겠고요, 공동체도 확대됐으면 좋겠는데 원칙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은 봉사활동에 맞으니 지원을 하는 게 맞고 이러이러한 것은 기존에 내부에서 하는 활동이니까 예산지원하는 것은 좀 그렇다 이런 원칙을 만드셔야 한다, 아니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 이야기는 환경정책과로 가셔서, 물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장항습지 하기는 하시지만, 그래서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많이 고생하신 것 알고 있고요, 고양시 자원봉사자들 힘든 일 많이 했던 것도 감사드리기는 한데요, 행감이니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