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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장상화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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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화 위원입니다. 서구 공통책자 16쪽에 보면 아까 송규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인사위원회가 있잖아요. 본청이나 다른 데 보니까 공무원은 위촉이라고 쓰지 않고 임명이라고 썼는데 여기는 위촉이라고 써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에 성비는 어떻게 되나요? 여성위원이 몇 명이에요? 제가 이 위원회 성비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얘기할 사항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 성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사위원회는 징계나 승진이나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리라든가 그다음에 유리천장 관련해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사위원회의 성비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 결정의 위치에 여성의 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만이라도 성별을 구분해서 적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례를 봤어요.

법령을 봤는데 거기에는 위촉직 한 명 이렇게까지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적혀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적혀 있다손치더라도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성비를 맞추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봐왔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순번이 아니기를 바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싫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같아서.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보내 드린 것 있지요? 띄워 주세요.

준비가 될 동안 딴 것을 말씀드릴게요. 아, 띄웠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치행정과장님, 이것을 제가 여기에서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산1동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계약해지가 됐어요. 고용승계가 안 된 거지요. 고용승계가 안 돼서 이것과 관련돼서 노동권익센터의 노무사분이 감사관실로 공문을 보내서 ‘이것은 고용승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감사관실에서는 일산서구 자치감사팀으로 보내요. 그러면 일산서구 자치감사팀에서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다시 이것을 일산1동 주민센터로 또 보냅니다. 이게 계속 토스에 토스를 거듭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일산1동에서 ‘고용승계 굳이 안 해도 된다.’ 이런 공문을 다시 노동권익센터로 보내요. 구청장님, 제가 이것을 가지고 5분 발언을 한 지 불과 얼마 안 돼서 이 일이 벌어졌어요, 고용승계 건 관련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굉장히 참담한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자리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거든요. 혹시 제가 그때 5분 발언을 했던 것 들으셨나요, 구청장님?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니고요, 다른 데서 연말이 되니까 계약도 다시 하면서 고용승계가 안 됐던 거예요.

다른 일산동구에서 있었던 일인데, 고용승계가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고 결국 그분들은 다행히 고용승계가 됐어요. 빠르게 조치를 취해서 그분들은 다행히 고용승계가 돼서 이후의 후임자가 안 생긴 상태, 그런데 여기에는 제가 뒤늦게 알았지요. 후임자가 뽑혔어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해고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용승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재부나 행안부나 고용노동부 관계부처 합동 용역근로자 근로조건보호지침에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승계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고양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장의 근무태만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측면이 존재해요. 그 이전에 분명히 몇 차례의 징계 내지는 이런 증빙할 수 있는 무언가가 존재했어야 되고 정말 부득이한 경우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특별한 사정에 듭니다. 그것은 대법원 판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용역계약특수조건이라고 해서 조건으로 명시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판단 못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감사관실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감사관실이 애초에 이 공문을 받았고 민원을 받았으면 감사관실이 책임지고 처리를 해야지, 이것을 서구 자치감사팀으로 넘기고 서구 자치감사팀은 다시 동으로 넘기는 이 방식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는 거지요.

저는 이게 이렇게 처리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관실에 얘기를 할 거예요. 할 것이지만 여기에서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고용승계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계약은 업체와 그 노동자 간의 문제이지.’라고 그냥 치부해 버린다거나 ‘그것은 동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고 상기시켜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서 굳이 이런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자, 시에서 고용승계는 꼭 보장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공문이 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틀린 거예요.

그렇지요? 저는 이게 일산1동의 판단이 옳았다 틀렸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판단은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감사관실에 물어봤더니 감사관님은 이것은 잘못됐다, 공문이 잘못 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저는 감사관실이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산1동에서 그런 의견이 자치감사팀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서로 이게 맞나 틀리나를 판단해보고 그것이 다시 감사관실로 가서 감사관실에 가서 판단해서 최종 공문을 감사관실에서 수신자에게 보냈어야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것은 별개로 하고 그다음에 고용승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빙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증빙이 안 된다고요.

동장님, 저랑 만나서 얘기도 하셨잖아요. 기억나시지요? 저랑 얘기하시면서, 행감에서 다루지 않으면 언제 다룹니까?

업무가 이렇게 토스, 토스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개별적인 사안이라고 저는 보이지 않아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치감사팀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업무가, 저희가 민원인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자주 하세요. 민원을 제기하면 핑퐁이 자꾸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핑퐁이 되는 과정에서 민원인은 굉장히 좌절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고양시 공직사회에서 되게 안 좋은 형태로 굴러갔던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평가에 대해서는 물론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고 청소가 미흡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용승계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고용승계를 안 하려면 그동안 근평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 징계를 주거나 증빙이 되는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청장님. 제가 지금 평가를 잘 했느니 못 했느니 이 얘기가 아니라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불합리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떤 그런 절차의 과정이 있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가의 기준과 과정과 절차가 없이 지금 고용승계가 안 돼서 해고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노동자분이 어떻게 청소를 하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아마 동장님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정과 절차를 밟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동자에게 해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엄중한 문제이고, 그러면 과정과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점 말씀을 드릴게요. 26, 27쪽을 보니까 국내여비 지급이 부적정해서 환수조치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두 분이 아니라 대화동에 세 분 그다음에 주엽1동에 열 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 13명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교육이나 사전인지가 부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 있어요. 물론 환수조치라든가 경고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학습되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사전에 환수나 경고 같은 시정조치를 하기 전에 미리 연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장상화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업무편람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여기 보니까 자율방범대 예산지원현황이 있어요. 물론 자율방범대니까 자율에 맡기는 건 맞는데 그래도 예산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대원들 현황도 제각각이고 활동시간도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지원금액은 대체로 대동소이해요. 큰 차이가 없어요. 금액이 차이가 나는 데도 있고 이 예산편성 기준이 뭘까 궁금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준이 뭐예요? 아, 최대랑 최소랑 다르고, 그럼 자율방범대랑 어머니 자율방범대랑은 금액이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38명을 보니까 515만 원인데 어머니 자율방범대는 10명인데 643만 원이에요.

자율방범대와 어머니 자율방범대의 예산편성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표를 계산해 봤어요. 뭐냐 하면 인원 대비로 준 건가?

따져봤더니 활동시간도 달라요. 어떤 데는 주 5회 한 데도 있고 3회부터 5회까지 다기다양하고 활동시간도 8시간부터 2시간까지 다기다양해요. 그래서 이것을 곱해보면 많이 활동하는 데는 한 40시간 활동하는 곳도 있고 적게 활동하는 곳은 6시간 활동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40시간 활동하는 곳과 6시간 활동하는 곳은 지출되는 비용에 차이가 날 것 아니에요, 활동비가 아무래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지원액도 달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럼 6시간 활동하는 데를 따져보고, 예를 들면 마두1동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6시간 활동을 해요. 그리고 11명이야, 그런데 643만 원이에요.

그런데 정발산동 자율방범대는 40시간 활동을 하고 28명인데 626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 몇 회, 그 일수 곱하기 시간으로 해서 제가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너무 불공평해요.

아, 그러니까 월, 수, 금인데 월, 수, 금 다 나가는 사람도 있고 월요일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활동이 빈번하냐 가끔이냐 이것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여전히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다 계산해서 이렇게 나온다고요, 예산지원액이? 현재 저희들한테 주신 이 자료로 봤을 때는 되게 불공평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될 수 있는 자료를 다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책자 47쪽에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 현황이 나와요. 아까 서구를 보다보니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었지만 사용이 뜸한 경우에는 다른 데로 이동을 한다거나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는 기준 내지는 이게 사용이 뜸하니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거기의 자리를 철거하는 기준이 있나요?

그런데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왜냐하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민원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왔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냥 사용하는 사람이 적다고 하는 것은 되게 주관적인 판단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사용빈도가 떨어져서 옮기거나 철거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옮기거나 철거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기준을 두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설치를 하면 다시는 안 옮기고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다른 구를 보니까 옮기거나 철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민원에 직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거나 철거를 할 때에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의 기준과 그런 것은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그랬는데 우리가 특례시가 되고 다기다양한 민원을 접하게 되고 앞으로 민원발급기를 계속 설치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언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둬야 그것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상화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실적보고 3개 구청 것을 다 보고 있는데 다른 구청에 없는 내용이 있어요. 27쪽에 지방세 환급금 문자·카카오톡 신청 서비스, 이게 다른 구청에는 없던데 혹시 덕양구청만의 사업인가요?

그러면 다른 구청에서는 이것이 성과나 실적으로 보고가 안 된 거네요? 제가 볼 때 이런 사업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적극 행정의 하나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구청은 실적에 안 나와 있길래 다른 데는 안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봤고요. 15쪽에 방금 김효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민정보화교육이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쉽지가 않지만 저희가 주사도 맞고 있고 내년쯤 되면 교육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를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진짜 데스크톱이나 노트북 형태가 아니라 모바일 기반의 형태로 전환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이 정보화교육에서 모바일 교육을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서요. 그다음에 간단한 것인데 이것은 자료나 나중에 알려주셔도 됩니다.

공통자료 18쪽에 보면 구청사 청소용역을 단순노무원 노임단가로 책정하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요.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시는 분들은 건설인부 노임단가로 책정을 하잖아요.

구청 청소용역은 단순노무원 노임단가로 정하게 되는 기준과 근거가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