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홍규 의원 발언
이홍규 위원입니다. 회장님, 취임하신 지 1년 반 정도 지나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취임하시고 바로 코로나 정국에, 원래 민간체육회로 출범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을 하나씩 만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시에 있다가 민간으로 되면서 가장 취약했던 부분이 재정 문제인데 이 부분도 개선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래도 회장님이 새로 오셔서 조금씩이나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협회별로 잡음이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10개의 단체가 아직 정비가 안 됐다고요? 제가 거기를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산악회.
지금 상황이 어때요? 아니, 거기까지만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님. 아니, 과장님, 처음에 7억 3,000은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예산 성립된 게 얼마예요?
제가 여기에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산은 다 성립이 됐는데 공사는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추가 소요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산악회 회원분들이라든가 산악회에서 아마 추가 소요를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체육회장님 얘기를 나눠봤는데 산악회협회 운영이 지금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협회는 원활하지 않은데 이 추가 소요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는 그 부분이었으면 처음부터 우리가 사업 내에 그 내용이 포함됐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고 공사를 하려다보니까 추가 소요가 나왔어요. 그러다보니 못 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추가 예산도 확보한 상태에서 한꺼번에 공사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추가 소요 자체가 협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협회운영을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는데 전 대충 알아요. 그러면 협회 차원의 소요 제기인지 개인들 몇몇 사람들의 소요 제기인지 우리 시 사업이 그 의견 때문에 스톱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차피 이게 되고 나면 산학협회에서 주로 사용을 하시겠지요.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받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매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제 취지를 알겠지요? 전 나중에 걱정스러운 게 협회가 정상화되고 협회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반영됐으면 너무 감사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만약 이게 불협화음 속에서 특정인들의 의견이 반영됐고 특정인들의 의견이 배제된 상태에서 했을 경우에 이것 때문에 나중에 또 다른 불화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차피 가을 추경에 다시 올리실 건가요, 추가 소요예산을?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이게 그냥 추가적인 소요가 아니라 설계에 아예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공사지시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이 금액도 여러 군데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7억3,000에 또 추가 소요되면 8억 5,000~6,000 아주 큰 금액이거든요.
리모델링비치고는 엄청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상세내역, 물론 아직 우리가 발주는 안 냈겠지만 그런 것들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나온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전액 감면을 받다가 80%만 감면받은 것으로 바뀐 데가 있어요. 뭐냐 하면 도 및 시의 대표선수들의 강화훈련 및 경기, 또 하나는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선수훈련, 이분들이 원래는 시설사용료를 전액 감액을 받다가 80%만 감액을 받고 20%는 내야 되잖아요. 무슨 불만의 소리가 있냐면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대표 자격으로 나가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건데 왜 20%를 자부담 시키느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작년도에 이게 바뀌다 보니까 저희는 조례를 바꾼 것이고 아마 일부 지자체들은 아직도 이게 개정이 안 됐나 봐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개정 안 된 것을 근거로 삼아서 여기는 다해 주는데 고양시는 왜 안 해주냐는 이런 불만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어차피 이분들은 대표로 하시는 분들인데 자부담을 시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우리가 예산에 담아주셔서 그 예산을 가지고 시설사용료를 20%라도 내게 해주시면 그런 불만이 원천적으로 없어지지 않을까.
그다음 체육회장님,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중간에 그런 일이 발생되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협회하고 시에서는 큰 예산을 들여서 시설개선공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잘 돼서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이홍규 위원입니다. 원래 월요일에 하기로 했던 감사인데 모 방송사에서 킨텍스 지원부지 건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방송이 나가는 바람에 오늘 열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입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고양시에 그만큼 사건사고도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실에 기대하는 기대치도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다른 어느 시간보다도 더 엄중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일단 킨텍스 C2 부지에 앞서서 제가 다른 건 두 개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관님, 특정감사 있지 않습니까.
특정감사는 어떤 경우에 하시지요? 저하고 지금 두 가지를 같이 논의해 보시지요, 이게 특정감사를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첫 번째, 원당4구역 아시지요?
감사관님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도 이런 뉴타운사업을 하면 조합에다 무상으로 주는 게 있고 유상으로 매각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에 무상으로 결정했던 부지인데 그게 잘못되었다, 그래서 다시 유상매각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3,346㎡입니다. 한 1,012평 정도 되는데 유상으로 바뀌어서 유상매각을 했어요. 그 돈이 자그마치 233억입니다. 233억의 귀중한 고양시민의 재산이 잘못해서 조합에 무상으로 넘어갈 뻔했어요.
이것 의사결정한 사람 잘못됐지 않습니까? 반드시 문제 삼아야 돼요. 뉴타운을 원당4구역만 하다보면 좀 헷갈릴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뉴타운을 원당4구역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능곡에도 있고 원당에도 있고 일산에도 있었어요. 다 똑같은 기준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이상 없이 했는데 왜 원당4구역에서만 유상으로 매각했던 것을 무상으로 조합에다 특혜를 주었냐 이거지요. 결국에 이게 문제시되니까 다시 환수조치를 했어요. 그게 230억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해결 안 되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15년도 사업시행계획인가 때 공공부지 면적이 9,441㎡였습니다. 18년도에 관리처분계획 날 때도 9,441㎡였어요.
감사관님, 혹시 관리처분이라는 행정성격을 아시고 계시나요? 이 관리처분이 사실상 그 조합의 사업수익을 결정하는 거예요. 조합원들한테 얼마큼의 종전자산 가치를 인정해주고 어느 정도 종후자산 가치를 인정해주고 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관리처분입니다.
그런데 관리처분할 때만 하더라도 공원부지 면적이 9,441㎡로 동일했어요. 그런데 20년도 사업시행변경인가가 났어요. 나면서 공원면적이 6,455㎡가 됐습니다.
실제 평수로 따지면 한 900평 정도가 공원면적이 줄었어요. 그런데 공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조성 후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공원면적이 그만큼 줄었어요. 그 면적이 어디로 갔느냐, 아파트 한 동을 더 짓는 땅으로 바뀌었어요, 2종 주거지역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아까 1,500평 정도가 230억이라고 했는데 900평 정도면 한 2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2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땅이 고양시로 귀속돼야 될 게 20년도 사업시행 변경되면서 줄어버렸어요.
아주 심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관님께 특정감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은 사업이 시급해요.
왜, 여기에서 공사를 착공합니다. 특히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까 제가 관리처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종전자산평가와 종후자산평가를 완전히 다 의미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쉽게 이야기하면 청산을 받고 내 종전자산평가의 가치를 받고 난 이 사업에 참여를 안 하겠다, 내 재산 가치를 보상받고 나가는 사람이 제대로 보상을 못 받고 나간 거지요. 지금 조합에 200억이라는 재산이 더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 평가 받을 때는 200억 원보다 적을 때 평가받았어.
그다음에 지금 아직도 청산 못 받고 있는 세 분이 있어요. 이분들의 재산평가 기준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급한 건이다, 빨리 특정감사를 진행하셔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능곡2구역, 5구역 뉴타운 건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양시 불법행위예요. 능곡2구역하고 5구역이 21년도…….
아니지요. 5구역은 21년도 1월 28일에, 2구역은 21년도 5월 18일에 의정부지방법원 1심에서 전부 패소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
고양시가 사업승인인가 거부처분한 건에 대해서 고양시가 패소합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21년도 5월 31일에 또 패소해요. 패소한 내용이 뭐냐, 피청구인이 2020년 4월 7일 청구인에게 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감사관님,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어떤 효과가 나는지 아시지요? 능곡2구역은 5월 18일에 처분이 나다 보니까 아직 항소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5구역은 1월 28일에 나다보니까 항소를 했어요.
그런데 항소를 하기 위해서 법률자문을 세 군데에서 얻었어요. 세 군데 구했는데 한 군데는 항소해도 괜찮다, 또 한 군데는 항소해도 실익이 없다, 또 한 군데는 무슨 이야기냐, 소송해서 졌는데 항소하지 마라, 이렇게 세 가지 답변이 왔어요. 감사관님 같으면 항소를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나는 해도 된다, 하나는 항소해도 실익이 없다, 한 군데는 항소하지 마라. 그런데 시는 항소를 했어요. 누가 봐도 이것은 항소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시가 불법행위를 해서 소송에서도 졌어요. 그런데 하물며 법률자문을 거쳐서 항소를 할까 말까를 정하는 가운데서도 자문결과가 항소하면 안 된다는 답이 나왔는데도 항소를 했어요. 그런데 다 의미가 없게 생겼어요.
왜, 행정심판에서 지면 모든 법적인 송소는 다 스톱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의 판결에 따라야 돼요. 김수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2구역, 5구역 어떻게 할 겁니까?’, ‘협의해서 적법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 소송을 하는 가운데 들어갔던 그 많은 소송비용은 누구 돈입니까? 심지어는 소송에 들어갔던 비용도 전부 물어줘야 돼요. 심지어는 주민분들이 소송단을 꾸려서 손해배상청구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있겠고요,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관님이, 지금 아직도 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정감사를 빠른 시간에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원당4구역과 마찬가지로 특정감사 시행 건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하셔서 본 위원에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킨텍스 C1부지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C1-1, 2도 있고 C-2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지난주 방송에서 문제가 됐던 C2부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C1-1, 2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때 보고할 때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방송에서 다룬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헐값 매각 의혹이지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헐값 매각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요인을 말씀드릴게요.
C2부지는 원래 2010년도에 매각공고 날 때 평당 1,600만 원짜리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9월 21일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원래 2010년도에 평당 1,600만 원짜리 땅을 할 적에 그때는 아파트를 300세대밖에 못 지었어요.
그런데 외레 12년도 9월 20일에 지구단위 변경하면서 아파트를 1,100세대까지 짓게 해줍니다. 4배까지 많이 짓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분양공고 날 때 보니까, 매각공고 할 때 평당 1,017만 원이에요.
이러니까 헐값 매각 의혹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원시티, 아시다시피 이건 경기도시관리공사에서 분양했던 토지인데 원시티가 2015년도에 평당 2,060만 원에 분양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원시티는 평당 2,060만 원에 분양했지만 용적률이 359%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1,017만 원에 분양했던 이 땅은 용적률이 690%입니다. 용적률이 뭘 의미하는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용적률이 2배가 높아요.
용적률이 두 배가 높은데 땅값은 반값이다. 그럼 같은 기준에서 어떻게 보면 4분의 1 값인 거지요. 이렇기 때문에 헐값 의혹이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과정에 대해서 아마 감사관실하고 많은 이야기가 오갔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의 답이 왔지 않습니까?
다소 미흡하다, 그렇지요?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한 겁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이 감정평가사협회와 오갔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점들이 문제가 있었던 건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님, 그 부분은 너무 복잡한 부분이니까 감사관님이 보실 적에 그 당시 그 조건에서 감정평가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 이 부분에는 동의하시는 겁니까?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얘기하면 그 지역이 원래 업무시설이지요? 그래서 그게 그때 당시에 토지가 매매가 안 되다 보니까 개발사라든가 아니면 건설사들이 이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시키기 위해서 300세대를 1,100세대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주거시설로 많이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볼 적에 업무시설용지가 비쌉니까, 주거시설용지가 비쌉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같은 땅에서 업무시설용지가 아니라 주거시설용지가 늘어났으면 주거시설용지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모순점이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국토부 얘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 말씀은 분명히 그 감정평가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다음에 아까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은 것과 다른 것은 분명히 구분해서 평가했어야 되는데 하나로 평가했다, 본 위원도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 그겁니다. 300세대 할 때는 300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업무시설과 주거시설을 별도로 평가했어요.
그때는 1,600만 원이야. 그런데 19년도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300세대가 1,100세대로 늘어났잖아요.
주거시설이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4배로. 그런데 그것을 가격이 낮은 업무시설 기준으로 다 판단해 버렸다. 우리 매각자 입장에서는 엄청 불리한 거지요.
그러니까 다행히 우리 입장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의문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약서 문제예요, 계약서.
저희한테 제출한 계약서가 있는데 계약서를 체결한 것을 주셔야지, 이렇게 계약서 양식지만 주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확인 한번 할게요. 저희한테 계약체결한 게 온 것이 아니라 그 서류로 준비해 놨던 게 왔어요.
저희한테 준 것은 그렇습니다. 확인 좀 할게요. 고양시장, 그 당시 최성, 맞습니까?
그게 지금 빠져 있어요. 그다음에 퍼스트이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기빈 맞아요? 그것도 빠져있어요.
양식지만 있어요. 다음에 원본을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김기빈으로 사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양식지만 오다 보니까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사인은 김기빈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쭉 읽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7조4항 한번 보세요. 이것은 의무사항이에요. 7조가 의무사항인데 그중에서 제가 4항을 한번 읽어볼게요.
보고 계세요? “‘을’은 한국국제전시 단지의 조속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개발의무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갑’과 ‘을’은 상호협의를 통하여 개발의무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 착공의무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4개월 이내, 2. 준공의무기한은 착공일로부터 42개월 이내” 그래서 이 4항은 의무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번 볼게요. 9조가 뭐냐 하면 기타 계약의 해제예요. 제가 1항을 읽어볼게요. “상기 제8조에 명시된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갑’의 해제권이 유효하게 행사된 경우를 제외하고 ‘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2개월 15일이 되는 날에서 22개월 30일이 되는 날까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게 서로 충돌되는 문구 아닌가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상호협의를 통하여 개발의무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여기에 직접 계약해지 사항을 넣어버렸어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협의할 것도 없어, 그냥 이 조항이 먼저 적용되는 거예요.
이런 계약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감사관님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인식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도 법률자문을 읽어봤어요. 다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기타 계약의 해제 조항이 여기 있는 C2부지 말고 C1-1, C1-2부터 다른 부지매각 때도 이 계약내용이 적용됐나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그분들이 해석한 내용은 압니다.
이게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한테 불이익이 없으면 이런 내용을 넣을 수도 있다, 이것만 놓고보면 내가 그분들의 해석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다른 부지매각에도 동일하게 적용됐어야 되는데 유독 C2부지에만 이 조항이 있어. 그래서 나는 계약 자체에 특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 문구가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라고 했어요? “22개월 15일부터 22개월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제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계약체결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착공의무를 못 지킨 것을 용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저한테 주신 것을 찾아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업무시설용지 변경계약서’라는 것을 체결했어요.
계약을 2012년 12월 26일에 했는데 2014년도 12월 26일, 딱 2년 뒤지요, 그렇지요? 원래 2년 뒤에는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착공의무를 지켜야 돼.
못 지키면 해제해야 돼. 그런데 9조 조항에 따라서 면피가 될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을 한 게 아니라 변경계약서를 써요, 어떻게?
착공의무기한을 8개월 뒤로 연장해 주지요, 24개월에서 32개월로? 그다음에 준공의무기한도 42개월에서 50개월로 연장해 줍니다. 이것은 더더욱 특혜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이것은 사업자 입장을 계속 봐주는 거잖아요. 의무조항에 그것을 못 지키면 해약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금 다 갖는 거잖아요. 이것은 제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매각을 했으면 좀 더 나은 가격에 매각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퍼스트이개발한테 계속 좋은 조건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해주지도 않는 조건도 집어넣고, 또 해약하게 되면 여기 조항에도 있지요? 우리가 5%도 돈까지 물어주게 되어 있는 것, 그 조항도 다른 부지매각할 때 계약서에 있어요, 없어요?
왜 유독 퍼스트이개발 C2부지에만 그런 조항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계약서에 특혜 의혹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 안 가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거 아세요?
퍼스트이개발하고 매매계약서 체결한 날 이런 계약서를 똑같이 또 하나 체결했어요. 방송영상산업 활성화 및 공동개발을 위한 협약서, 혹시 이것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매매계약서 2012년 12월 26일에 체결했잖아요? 매매계약서 체결하면서 이 계약서를 체결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이하 ‘고양시 최성’)와 퍼스트이개발 주식회사(이하‘퍼스트이개발 대표 김기빈’)는 킨텍스 업무시설 C2부지 개발과 관련 동 부지에 방송영상산업단지 구축과 일산서구청 청사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향후 아래와 같이 방송영상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사의 공동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한다.” 그런데 이런 것 하나도 지켜진 게 없지요.
오로지 오피스텔만 지었지요? 이것은 킨텍스 지원부지니까 그 사업을 하는 양 협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도 이행이 안 됐어요.
이것은 완전히 밀어주기인 겁니다. 형식적 요건만 갖춘 거예요. 여기 그 내용을 보면 기가 막혀요.
뭐냐 하면 “퍼스트이개발은 부지에 건립되는 업무시설을 관련 방송영상산업 업체에게 관리비를 제외하고 준공 후 5년간 무상으로 제공하며” 왜, 방송영상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매 5년마다 연장을 논의해. 그러니까 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임대료 무상으로 5년 동안 주라는 거예요, 방송영상산업단지 발전을 위해서.
하나도 안 해요, 하나도.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쓰레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감사는 혹시 해 보셨나요?
이것은 그 토지매각과 관련해서 거의 부가적인 조항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런 게 안 지켜졌으면 이것은 계약해지 조건 아닌가요? 여기 보면 “상기 명시된 시설 제공에 있어 고양시 방송영상산업 육성 일정에 부합되도록 계약일로부터 24개월인 착공의무기한과 42개월인 준공의무기한 등을 준수하고 설계단계에서부터 고양시와 적극 협의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어요.
협의는 했답니까? 이것은 그냥 허울이에요, 허울. 여론용으로 언론보도용으로 썼는지는 모르겠어.
우리 킨텍스하고 방송영상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토지매각을 했습니다. 혹시 아마 그게 헐값 매각의 이유가 됐을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계약을 해놓고 전부 오피스텔만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약에서부터 의혹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의혹입니다. 세 번째는 간단한 것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토지를 매각하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안 거쳐야 돼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각하는 게 맞습니까, 매각해놓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나중에 받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요?
매각해놓고 나중에 받으려고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핑계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 얘기예요.
혹시 만약에 이미 매각해놓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나중에 수립했어도 그것도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자체를 안 했어요. 매각을 해 버린 거야, 이것은 불법행위입니다.
동의하시지요? 2007년에 받았다고 해도 금액의 변동 폭이 심하면 다시 받는 것 아니에요? 이거 변동 폭 이상 밖에 있지 않아요?
변동 폭이 넘었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더라도 변동이 있으면 다시 받는 겁니다.
매각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매각 시점에서 원래 받았을 때하고 변동 폭이 컸을 겁니다. 그래서 안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불법입니다. 또 하나, 이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베스트이개발이에요. 저한테 주신 등기부 사항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인쇄상태가 너무 흐릿하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1주에 5천 원짜리지요? 예, 이게 저한테 주신 겁니다.
원체 인쇄상태가 안 좋아요. 이게 그때 거예요. 2012년도 11월 16일 자 겁니다.
이 회사가 2012년 11월 16일에 설립됐어요. 등기 개설일도 2012년 11월 16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매각공고가 언제 났는지 아세요? 2012년도 11월 18일에 났습니다.
회사 5천만 원짜리 설립하고 이틀 뒤에 매각공고 났어요. 이걸 우연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추정하는 겁니다.
이것도 석연치 않다. 그리고 퍼스트이개발의 실소유주는 오메르라고 하는 회사인데 자본금 10만 원짜리예요. 혹시 이것 확인됐나요?
홍콩법인이라는 것은 홍콩에 소재를 둔 법인이라는 뜻이지요? 그걸 한국사람이 지었든 누가 지었든 간에. 10만 원짜리 회사가 5천만 원짜리 66.6%를 가지고 실소유주가 되네요?
그러면 제가 또 질의 들어갑니다. 5천만 원짜리 회사예요. 그런데 12월 26일까지는 5천만 원이지요?
계약을 체결하지요. 얼마짜리 땅을? 1,500억 짜리 땅을.
우리 계약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증금 얼마 내게 되어 있어요? 150억 내게 되어 있지요? 151억입니다.
자본금 5천만 원짜리 회사가 151억 보증금을 어떻게 조달했을까요? 아니, 유이스트제이차 유한회사는 어떤 이유로 퍼스트이개발에 이것을 해 줄까요? ○감사관 전희정 그 부분은 사실 저도 궁금하고, 오메르인터내셔널이나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ADVALUE Limited라는 회사도 나옵니다.
그리고 워낙 작은 회사가 큰 사업을 했기 때문에 퍼스트이개발의 실체에 대해서도 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은 들지만 저희 감사관실에서 자체감사 건을 가지고 이 부분을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 부분하고 그다음에 계약체결 부분까지는 감사를 했고 시행사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감사관실이나 심지어는 감사원도 이 부분은 감사하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사실 이게 사건의 핵심이에요. 이게 누구 회사냐, 어떻게 돈 거래가 이동됐느냐, 자금추적이지요. 그런 것들이 확인되어야 사실 이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헐값이냐, 계약서에 특혜가 있었느냐, 물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안 거친 것은 명백한 불법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의혹들 중에 한 꼭지, 한 꼭지예요. 의혹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것. 10만 원짜리 오메르를 가진 실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퍼스트이개발 5천만 원짜리는 이사진이 도대체 누구로 구성되어 있느냐, 방송에도 나왔다시피 이게 우리 고양시하고 연관은 없느냐,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직원들이 나와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고양시 누구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냐, 사실 이게 이 비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어요.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있었지요. 퍼스트이개발 이사 중에 특정 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 보니까 특정인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소문도 떠돈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관계가 안 밝혀지다 보니까 그런 별 억지추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밝히려면 우리 감사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사법적 수사가 필요해요. 그다음에 반드시 자금추적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야. 그래서 저는 여쭤봅니다.
시장님한테 보고도 아직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사실의 실체를 밝히고 싶으시면, 또 방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괜히 우리 고양시가 큰 비리집단인양 지금 매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낯 뜨거워서 얼굴을 못 들겠어요. 시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너희들은 뭐하고 있냐.’ 이런 질책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된다,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래야 이 문제의 실체가 밝혀집니다. 그래야 아까 헐값 매각 감정평가법인 있지 않습니까?
그 다툼도 거기서 결론지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사법적 판단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수긍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계약서, 아까 특혜의혹 부분도 거기서 결론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안 하고 매각한 이 불법행위에 대한 판단도 받아볼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핵심 실체가 누구냐, 누구랑 연결되어 있느냐, 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이 문제까지 밝혀져야 이 문제를 온전히 종결짓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려운 결단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 문제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시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시장님께 감사결과 보고하실 것 아닙니까? 하면서 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히 받아들여주세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언론홍보담당관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얼마 전에 방송보도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공직사회에서 의원님들이 느끼는 충격이 큽니다.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나요?
그러면 그 당사자가 6급으로 있었던 대변인은 맞는 거지요? 제가 팩트 체크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런 방송이 나가다 보니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또 공직자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서 사직서를 내신 것은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 여쭤보겠습니다. 대변인이라고 하는 자리가 아마 언론인들을 많이 만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역할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분명하게 두 가지를 들라고 하면 하나는 우리 시 홍보를 적극적으로 부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달라, 이런 역할을 많이 할 수도 있겠고, 두 번째 역할은 지난번에 방송에 나왔다시피 이러이러한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런 소식에 대해서 자제를 부탁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불리한 뉴스를 차단하고 이런 역할들은 큰 역할이 아닌가요? 그런 역할이 주가 되지 않나요?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본인의 어떤 친분관계라든가 활동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이해 못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시의 예산이라는 게 책정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민의 세금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통과해 줄 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홍보방안을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저렇게 홍보를 하는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시정홍보를 위해서 이 예산을 사용하십시오.’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드린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방송에 나왔던 것은 그게 아니고 언론에 우리 고양시에 특정하게 불리한 사항에 대한 보도를 막기 위한 용도로 그 언론비를 사용하려고 했던 거지요? 저는 언론보도의 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 추측이 아니고 언론보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제 돈이냐 시 돈이지.’ 만약에 그게 아니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푸는 겁니다. 뭐냐 하면 언론에 광고홍보비로 나갈 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나간다 이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시 예산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요, 당사자가 안 계시니까. 그래서 저는 우려한 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얼마 전에 추경에서도 특례시를 준비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광고홍보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일정 금액을 올렸는데 일정 부분 삭감이 되고 일정 부분은 받아들여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시정을 홍보해라, 그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론홍보담당관님이 예산 쓰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명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불안정한 상태가 사실은 가장 안 좋은 거예요, 마무리가 안 되는 거니까. 계속 다른 사람들 머릿속에 그런 상상만 잔여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경제에서도 아예 나쁘든가 좋든가 이게 나은 것이지, 나쁘면 아예 나쁜 게 나아요.
불확실한 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것은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언론을 그렇게 매수하려고 했던 것도 나쁘지만, 특히 그 부분에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려고 했던 것은,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게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도 반드시 우리 의회라든가 시민들 앞에 빠른 시간 내에 밝혀주는 게 좋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마무리하고 다시 털고 나가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저는 염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각 부서에서는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언론홍보담당관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현업부서에서 오는 보도자료 자체가 사실관계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하세요, 안 하세요?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현업부서에서 보도자료를 가능한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쓰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조금 욕심이 있어서 과장되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현업부서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언론홍보담당관실을 통해서 외부에 배포되는 순간 언론홍보담당관실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의 문제가 아니라 고양시 자체가 그 보도자료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2021년도 2월 22일 자 보도자료예요. 이게 뭐냐, ‘고양시 요진 기부채납 관련 1심 판결 사실상 80% 승소’ 아니, 법원판결인데 80% 승소라는 게 말이 돼요?
이게 법적으로 성립하는 용어입니까? 이걸 왜 이렇게 썼는지 나는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합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썼는지.
그런데 법적판결상 80% 승소라는 게 말이 돼요? 담당관님, 이 말이 성립하려면 우리가 변호사를 썼잖아요? 그러면 우리 변호사한테 승소수당을 드려야지요, 80%를.
그런데 내가 확인해 보니까 안 나갔어요, 안 나갔습니다. 승소수당이 안 나간 거예요. 안 나가는 게 맞지요.
이게 판결문이에요, 판결문. 주문 세 번째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 2분의 1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소송비용 각각 반반 부담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업부서에서는 우리가 요구했던 면적의 80% 정도는 얻어냈으니까 이것은 80% 승소다, 그 마음으로 쓴 것도 나는 이해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사법적으로는 맞는 표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치적으로 포장된 표현이라는 얘기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업부서에서 그렇게 가져왔는데 우리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이것을 그냥 여과 없이 보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보도자료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업부서에서 언론홍보담당관실에 오는 보도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라든가 사실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재차 물어보셔서 이게 언론상으로 나갔을 적에 정말 문제가 없는 건지 필터링 과정이 더 필요하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나중에라도 문제되면 결국에는 우리 고양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잖아요. 지금 송규근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감사장에서 적절한 발언이에요?
여야 간의 의원님들끼리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부탁드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