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연우 의원 발언
운남
김운남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장 김운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및 고양시 순환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14일부터 6월 18일까지 5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13개 기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이 감사한 내용과 지적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회의중지
13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0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22호 계류안건인 고양시 순환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의 중 보류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회기에서 이 안건을, 어떤 안건인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보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일사부재의는 부결을 했을 때 해당하지만 우리가 그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회기에서 수정되지 않은 동일한 안건을 보류했다가 다시 상정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선례가 남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안건은 꼭 필요한 거니까 저도 인정은 합니다마는, 충분히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원칙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향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될 것이며 한 번 심의할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 심의를 욕되게 하는 의사진행이라고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었으면 한다는 건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연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 상임위가 어떤 안건을 보류하거나 부결을 하는 데 있어서 심사숙고해야지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위원장으로서 저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최대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어차피 보류했던 안건을 다시 가져왔으니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었는데 어떤 부족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은 우리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조례 제2조 3호에 나와 있지요.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등 여기에 해당되는 리모델링사업까지 범위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개발사업 규모로 볼 때 여기에서 소규모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최하가 보통 50세대에서 100세대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단위가 다 큰데, 그러면 우리가 순환주택을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더라도 예산수반사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외부에 공포하고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조례의 효용성, 즉 이것을 만들어서 집행하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겠는가, 그런 것들을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못다한 설명이 있으면, 그때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조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 한번 답변해 주세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회기 때 설명을 잘 못 해서 이런 사단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순환주택에 대한 조례를 만들면서 올해 말에 토당동에 120가구 정도 임대아파트 착공을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일부 확보하고 매년 연차별로 소규모 사회주택을 구입해서 그 사회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준비를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자세히 좀 보세요. 조례에서는 정의가 가장 중요해요. 제2조 정의에는 ‘“개발사업”이란’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런데 7조에 보면 순환주택의 공급에 대해서 정해놓았어요.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대상을 만들었단 말이지요. 1호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2호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3호에 나와 있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나오겠지요. 그다음에 제4호에는 「고양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그러면 이런 공급대상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이 아니고 우선공급 대상자 위주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어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준을 마련하면서 사회적 약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우선공급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둔 사항입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우선공급을 하기에도 우리 예산은 빠듯하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고양시의 지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번에 행감에서 보니까 100평을 매입하는데 25억이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게 과연 얼마나 확장성 있는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아까 정달용 담당관님이 앞으로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고양시가 그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나는 그게 궁금해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한 번에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연차별로 계속 1년에 10가구씩이라든지 그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적절한 발언인지는 몰라도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사비용 등은 그분들이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어느 정도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비용부담을 하냐 이거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보통 융자를 사업자들이 해 주지요. 통상적으로 이주하시는 분들한테 이주비를 빌려주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것하고 접목해서 100평에 10세대를 짓는데 25억을 투입하는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우리 정판오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세입자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봤을 때 순환주택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드렸는데 순환주택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우리가 개발이 되거나 리모델링할 때 잠시 아니면 2~3년 이주할 경우가 생길 때 어떤 분은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충분하게 이주를 하지만 그중에 때로는 경제적 아니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주가 어려운 분들도 있다, 이런 분들에게는 만약에 재개발을 한다면 시공업자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시의 순환주택에 들어가고 또 넉넉한 분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이주계획을 세워서 가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의 수를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고양시를 떠나지 않고 다시 재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거잖아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순환주택을 확보한다든가 또는 순환주택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운다든가 또는 순환주택을 확보하기 위해서 LH하고 협상을 해서 몇 채를 우리가 순환주택으로 공공기여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미 다 이루어져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보다도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지요. 근거가 있어야 이런 정책들을 실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시장의 책무에 순환주택의 지정, 공급 및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이 먼젓번에 ‘이 조례가 그래서 기초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첫 단계로 만들어집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만들어지고 이 예산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고 어떻게 하면 재개발 이후에 다시 재정착, 고양시를 떠나지 않게 하느냐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굉장히 훌륭해요. 그래서 이 주택 조례의 제정은 찬성을 하고 좋은 조례다. 하지만 새로 도입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다른 정책보다 더 철저하게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해요.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순환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의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결한 안건에 대한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하여 2021년 6월 23일 수요일에 개회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