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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홍규 의원 발언

256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1-09-06

이홍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강경자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우석 부위원장님께서는 개인 신병치료의 사유로 금일부터 9월 10일 목요일까지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경자입니다.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67호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제출하신 장문순 청년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청년담당관 장문순입니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도 고양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67호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장문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967호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청년주거금융 지원사업 자료 주신 것을 보고 여쭤보겠는데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라고 해서 274만 1,747원,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산정된 금액인가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청년담당관 장문순입니다. 예, 맞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는 이 150% 이하에 청년가구가 몇 가구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아직까지 파악된 것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인원이 200명이라고 했지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청년 월세지원, 전세지원 다 200명씩만 지원하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내년도에 만약 사업비가 세워진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200명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그 200명에 대해 어떻게 순위를 정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저희가 내부적으로 선정 기준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순위 배점표를 저희가 작성해서 소득수준, 임차보증금액, 가구원 수 등을 측정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심홍순위원

그것과 관련된 자료가 있으시면 그것도 같이 첨부해 주셨으면 저희가 참고할 수 있을 텐데…….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왜냐하면 총가구수가 몇 가구인지도 모르고 200명에 한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미흡하지 않나, 이번에 너무 성급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무슨 걱정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정부나 경기도의 지원을 받던 사람들 중 일부 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계셔서 그것을 보충하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정확하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중위소득 150% 이내의 청년 1인 가구가 몇 가구인지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을 먼저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게요. 너무 성급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주신 자료에 나와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는 이게 다예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저희가 확보한 자료는 다 드린 겁니다.

심홍순위원

저는 너무 성급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몇 가구나 있는지 아직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자체까지 나서서……, 우리 고양시에 돈이 많은가 봐요, 그런가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 정확한 청년 지원대상 가구를 선정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2만 2,000여 명을 추가로 지원하는 추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하반기에 몇 명이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서울시는 추가로 2만 2,000명 정도를,

심홍순위원

서울시 말고 우리 고양시를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의 핵심적인 내용이 청년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청년의 주거 실태에 대한 파악이 우선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양시 청년의 주거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가 혹시 있나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고양시 청년 5개년 기본계획 수립한 자료가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거기에 보면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이 주거임대정책으로 한 77.8%로 높게 나오고 있고요,

장상화위원

예, 그 5개년 계획은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그 5개년 계획 안에 있는 계획과 지금 고양시의 계획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상이하거든요.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도의 사업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년들의 니즈가 그렇게 있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하려면 현재 고양시에 있는 청년들의 주거 실태가 어떻고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지 아니면 독립가정을 꾸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청년들의 주거형태가 흔히 얘기하는 ‘지옥고’라고 하는 ‘지하, 옥상, 고시원’ 등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보는 열악한 주거 형태에 내몰려 있는 청년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져야 그 이후 지원에 대한 방향성이나 내용들이 마련될 수 있을 텐데, 그 실태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고양시 내 부서 자체적으로 실태 파악한 실적이나 자료는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자료로 삼은 것은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갖고 지금 산정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양시만의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주거 실태조사라든지 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자료가 없어서 저희가 별도로 제시해 드린 자료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장상화위원

그래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는 보다 더 면밀하고 엄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태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꼼꼼하게 파악을 하고 우리가 청년주거대책으로 공공청년주거사업들을 지금 하겠다고 해서 능곡역사 있는 곳이라든가 성사혁신센터라든가 일산이라든가 이런 곳에 청년주거를 대량 확대하고자 했잖아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년주거실태를 먼저 안 상태에서 얼마만큼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화되어야지 주먹구구 행정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작하시더라도 반드시 실태 파악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청년들이 주거가 불안해서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이런 주거안정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현실이 일단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소득기준이라든지 조건을 서울시하고 저희랑 비교한 게 있습니다. 담당관님, 고양시하고 서울하고 집값 차이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세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서울시가 고양시보다 적어도 3배 이상은 더 비싸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서울시하고 고양시하고 조건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보증금은 고양시도 3억이고 서울시도 3억이에요. 그다음에 월세도 고양시가 보증금 5,000에 월세 60, 서울시도 보증금 5,000에 월세 60, 이렇게 조건이 같으면 서울시하고 고양시하고 주거 질의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이렇게 같이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서울시는 저희가 참고자료로만 하고, 이 기준을 저희가 서울시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서울시는 저희가 참고자료로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규위원

참고자료라는 게 여러 가지 정황상 전수조사가 어려우니까 시행하고 있는 곳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득기준도 한번 볼게요. 고양시는 청년 5,000, 부부 8,000이에요. 그런데 서울시는 청년 4,000, 부부 5,000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소득수준이 훨씬 높은 데까지 인정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지금 훨씬 높은 수준의 소득까지도 지원대상자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지금 고양시에 비해서 상대적인 것을 놓고 봤을 때 기준 자체가 고양시 기준에서 보면 상당히 열악한 기준이지요. 이 기준을 놓고 보더라도 서울시는 하반기 때 2만 2,000명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서울시는 대상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도. 그런데 고양시는 서울시에 비해서 집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서울시하고 같은 조건이고, 부부합산 소득은 오히려 우리가 더 높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될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소득기준이 청년 5,000, 부부 8,000이고요, 서울시가 청년 4,000, 부부 5,000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시보다는 저희가 소득기준은 좀 더 완화해 드린 것이거든요. 대상자가 없을까봐.

이홍규위원

대상자가 없을까봐 이것을 완화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일단 저희가 서울시보다는 소득기준을 좀 더 높게 잡아가지고 서울시에서 청년 4,000, 부부합산 5,000만 원이신 분들이 저희 고양시에서는 이것보다 좀 더 높게 잡아서 범위를 넓게 잡은 거지요.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지원해 주자는 정책이잖아요, 그렇지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서울시는 우리보다 훨씬 집값도 비싸고 소득수준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저는 더 높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엄격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이 많다 보니까 하반기 때 2만 2,000명까지 추가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기준을 가지고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첫 시행을 하면서 서울보다 엄청 완화된 기준을 가지고 혹시 지원자가 부족할까봐,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무리하게 이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정말 어렵고 도움이 꼭 필요한 청년들한테 이것을 주자고 추진하시면서 그 지원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서울시보다 완화된 조건을 굳이 적용하면서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저는 이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그리고 이 현실이 안타까운 것도 제가 공감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준적용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해이하거나 너무 방만하게 규정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전월세 소득기준이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나 또 다른 제안사항을 제시해 주시면 이것은 조정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지원기준을 선정할 때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서울시가 가장 대표적인 것 같은데, 서울시하고 우리 고양시의 여러 가지 물가수준이라든지 집값 수준들을 적용하셔서, 어차피 이 기준은 우리 조례에 담기는 것은 아니지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아닙니다.

이홍규위원

대신에 이것을 시행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셔서, 서울시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봐 가지고 우리 고양시 기준을 다시 설정하는 부분을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금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저는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청년담당관님의 답변에서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비용추계를 함에 있어서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데이터는 나와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몇 퍼센트의 청년들에게 임대료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 이런 데이터가 기반이 되고 정책도 만들고 예산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와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들었고 제 의견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의 오늘 답변에 대해서는 저는 아쉬움이 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지금 집이 없는 게 과연 청년들만의 문제인가? 전 연령대를 보자면 끼어있는 40~50대 세대들, 힘들게 살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까지도 집이 없는, 말도 못하고 억울한 그런 세대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은 지금의 어르신들이나 우리가 늙어갔을 때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세대이고 세금을 내는 주체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자리를 잡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저는 사실 과연 청년가구나 1인 가구에 대한 임대료 지원이 맞나? 통상 비교를 할 때 보면 어느 때는 경기도의 용인이나 수원이랑 비교를 하다가 어떤 정책을 할 때는 광역하고 비교를 해요. 저희가 특례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비교할 군번은 아닙니다,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그리고 서울시에는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을 못 얻어요. 서울시에서 근무를 하고 서울시에서 모든 활동을 하면서도 집은 경기도나 외곽지역으로 와요, 집값 때문에. 그러면 과연 서울시에 나가서 소비하고 경기도의 집값이 싸서 우리 고양시에 오는 청년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가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출산율이 1명이 안 돼요. 0.92 정도 되는데, 오히려 청년 1인 가구의 이런 임대료 지원이 부모하고 같이 살고 있는 청년들까지도 독립을 할 수 있는 오히려 이런 문제점을 더 발생시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청년 임대료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저는 오히려 이런 예산을 들여서 청년부부한테 지원해 주고 예산을 그쪽에다 더 해 주면 부부가 편하면 아이도 갖고 출산율하고도 연계되고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가구의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고양시에서 원룸을 얻어서 사는 청년들에 대한 대상자 데이터도 안 나오는데, 어떤 청년이 고시원이든 원룸에 가서 몇 년 살았는지 이런 데이터가 나오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조금 섣부르게 접근한 것은 아닌가, 이것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렇게 청년가구에 대해 임대료나 이런 부분, 그리고 대상자 파악도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조례는 해 놓아야 나중에 어떻게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조례를 해 놓으면 알아서 또 예산을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듣고 나서 제가 열변을 토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오늘 담당관님이 오셔서 저희들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변을 주실 줄 알았더니 ‘데이터는 없습니다. 서울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담당관님, 위원님들 질의들으시니까 어떠세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제가 상임위장에 들어오기 전에 예상했던 지적사항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것은 이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을 실현했을 때에 대한 원칙, 규칙 이런 것이 미비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것에 대해 일맥상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늘어나는 청년가구에 대한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청년가구에 대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서 청년가구를 무엇으로 명명하실 거예요? 담당관님이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것을 청년가구로 얘기할까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저희가 생각하는 청년가구는 만 18세에서 39세까지 전세나 월세로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가구를 말하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1인 가구도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39세 이하로 이미 결혼하신지 오래되신, 그러니까 20살에 결혼해서 39세면 결혼한 지 19년 되세요. 이런 분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일단은 나이하고 조건에 맞으면 다 1인 가구로 보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생애최초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차별성은 신혼가구 중에서도,
미수

김미수위원

신혼가구들은 대부분 청년이기는 해요, 특별한 경우는 빼고.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신혼부부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생애최초 등 이런 게 다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조례를 만드시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청년가구라는 것을 넣으시면 3조에 보면 용어의 정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청년가구란 이러이러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넣어주셔야 그 다음부터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청년가구에 대한 용어 정의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39세 이하면 다 돼.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이들이 39세 이하 3명이 있어요. 지원을 해 준다니까 ‘나 혼자 살고 싶어. 나가서 얻을 테니까 해 주세요.’ 지원대상일까요, 아닐까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만약 주민등록상 만 18세 이상 39세 사이에 있다면…….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주거비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였고요. 예를 들면 고양시에 일자리가 없지만 그래도 킨텍스라든지 테크노밸리에 일자리를 얻으러 와서 전세대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어려워. 그러면 이 청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 저는 적극 동의요. 그런데 내가 데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엄마 돈 별로 필요 없어. 나가서 살래’라고 하면 이게 맞느냐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조례를 만드시려면 용어에 청년가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정하셔서, 그래야 해당자가 되고 그래야 실태조사가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실태조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청년가구에 대한 정의가, 죄송해요.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지 않으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39세 이하는 다 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경우는 없지만 간혹 20살에 결혼하셔서 결혼한 지 19년이 됐어요. 이분들도 청년가구가 되세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지원을 해 줘야 돼. 이런 조례를 만드신 게 맞냐에 대한 고민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실 때는 일단 용어 정리를 해 주셔서 이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얘기를 하고 진행해야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데, 청년가구라는 게 너무 넓은 거예요. 1인 가구만 되는지 이미 결혼한 지 10년이 돼서 4인 가구도 되는 건지 생애최초하고는 어떤 차별이 있는지 신혼부부하고는 어떤 차별이 있는지 이런 것을 안 해 주시니 제가 보기에는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못 하실 것 같아요. 왜? 청년가구에 대한 정의가 없는데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정책을 가지고 제안을 하셨고, 저도 조례 개정을 보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시가 그나마 조금씩 일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유치하려고 한다, 제가 전반기에 환경경제 상임위원회에 있었는데 CG작업하는 친구들을 강남에서 굉장히 어렵게 모셔왔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고양시에 주거가 있어야 다시 안 나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지원하려고 해.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해당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청년담당관님이 제가 지금 얘기한 이 해당자에 대한 것을 좀 더 정리해 주시면 제가 조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청년가구를 무엇으로 단정할까요? 그냥 39세 이하는 너무 광범위해요, 담당관님.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경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청년 주거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중 청년가구에 대한 용어 정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68호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영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영주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강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6회 고양시의회 부의안건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968호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고민했던 부분이지요. 선수들하고 지도자에 대해 호봉으로 할 것이냐 연봉으로 할 것이냐, 결국 연봉제보다는 호봉제로 간다, 이런 방향이지요, 담당관님?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비인기 종목에 대한 지원책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직장운동부가 도시브랜드에 속해 있다 보니 고양시의 이미지 제고라는 또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려와 염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정하신 것 같은데, 그러시더라도 경기라고 하는 것도 유행을 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시시각각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호봉제로 굳어지다 보니까 혹시 걱정되는 부분은,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 선수들이 경기에서 성과를 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해이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분명한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스포츠이다 보니까 성적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체능에서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타고난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수선수 영입에 있어서도 우리가 분명히 별도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고민을 충분히 해 줘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관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수차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그 의견에 찬성하면서 저도 그렇게 노력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고양시는 지금 9개 종목인가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9개 종목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적은 종목 수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우리가 어느 한쪽 방향의 한쪽 목표만을 얻겠다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일단 호봉제로 가지만 성과적인 측면도 관리를 해야 되겠고, 또 호봉제 상황에서 해이해지기 쉬운 부분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개 종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4개 종목은 전략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략적으로 고양시 이름을 빛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좀 더 강조할 것이고요, 그리고 5개 종목은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육성과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소위 말하는 엘리트체육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트랙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저는 전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의견을 드렸던 건데요, 신설조항인 해촉사유 제6조의2(해촉)에 보면 “6. 위원이 시가 운영하는 종목과 관련된 사람으로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을 경우” 이것이 해촉사유에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이게 해촉사유에 들어가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제척사유에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시가 운영하는 종목과 관련된 사람이 아무래도 위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태권도부가 있으면 태권도에 조예가 깊은 분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역도부를 운영하려면 역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위원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 6호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제척에서도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제13조의2(합숙소의 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시장은 소속 선수에게 사생활의 자유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상시 합숙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악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합숙소를 운영한다는 것이 선수들에게 복지적 측면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마치 합숙소 운영 자체가 절대 아닌 것처럼 비춰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법의 취지와도 안 맞아요. 여기에 대한 근거로 하신 것이 「국민체육진흥법」 10조의4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상시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소속 선수의 합숙소에서의 사생활의 자유와 합숙훈련 참가 여부에 대한 개인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숙소 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선택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게 방점이 있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 합숙소 자체가 근절돼야 될 사항처럼 비춰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항목은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와 연계해서 그 밑에 2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거리에 거주하는 선수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 이 문구도 수정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제6조의2에 6호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봤을 때 내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애매모호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삭제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도 판단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제13조의2도 저희가 기본 취지를 따르다 보니까 너무 강력하게 되어 버렸는데요,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 있는 그대로 저희가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1항은 ‘시장은 상시 합숙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속 선수의 사생활 자유와 합숙훈련 참가 여부에 대한 개인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할 것이고요, 2항은 ‘원거리에 거주하는 선수 등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하는 게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희가 판단이 돼서, 이것은 수정을 해서 확정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3조의2(합숙소의 관리), 다시 한번 문구를 읽어주시겠어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국민체육진흥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체육진흥법 10조의4에 있는 문구하고 비슷한 늬앙스로 가야 되는데, 저희가 취지만 봤어요. 원래 나라에서 정하는 것은 합숙소를 근절해야 된다는 취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그냥 따라서 하다 보니까 문구가 기존에 올라와 있는 대로 됐는데 실제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근절된다는 그런 의미를 조금 부드럽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하고자 사전에 검토한 바는 ‘시장은 상시 합숙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속 선수의 사생활 자유와 합숙훈련 참가 여부에 대한 개인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송규근위원

저는 장상화 위원님 지적에 이견이 있는데요, 합숙소가 절대악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구는 상시 합숙훈련을 근절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합숙소에 있는 것과 합숙훈련을 하는 것은 다른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합숙소는 그냥 거주의 개념인 것이고 여기 이 문구가 말하는 것은 굳이 합숙훈련을 할 필요가 없는데 다 모아서 합숙훈련을 빙자로 아이들을 가둬놓는 것처럼 하지 말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문구는 상시 합숙훈련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저희도 합숙훈련과 합숙소를 같이 생각하면서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요, 합숙훈련을 한다는 의미는,

송규근위원

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장상화 위원님 의견은 다 이해를 하는데 이 문구가 그것과는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다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합숙훈련을 하기 위해서 합숙소를 운영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송규근위원

주거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합숙소를 제공하는 것과 상시 합숙훈련을 하는 것은 다른 얘기라는 거지요.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맞는 말이에요. 굳이 합숙훈련을 안 해도 되는데 합숙소에 가둬가지고 합숙훈련을 시키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청소년들도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구가 ‘합숙소의 관리’ 안에 들어가 있어서 조금 애매해졌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주거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합숙소를 제공하는 것은 오케이,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런데 상시 합숙훈련도 근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코치나 감독들이 ‘경기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 합숙훈련해!’ 이것을 근절하자는 것이거든요. 왜? 그랬을 때 꼭 부조리가 생기니까. 집에 보내도 되는데 굳이 합숙훈련을 해서 다 모으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저희가 위원님한테 얘기를 듣고 나서 「국민체육진흥법」을 제정할 때 취지라든지 그런 것을 다 읽어봤거든요. 취지는 저희가 올렸던 것처럼 근절하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는데 정작 법은 관계법령 발췌서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장상화 위원님이 제기하신 그 문제가 이렇게 흘렀다고 저희도 판단해서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장상화 위원님 취지도 이해를 하고 이 조례의 조문 자체도 저는 딱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상시 합숙훈련은 근절돼야 되는 게 맞다.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했지만 선수들과 1 대 1 면담을 다 거쳤는데 거의 100% 이 부분은 유지가 되는 게 현재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나라에서 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일부의 일 때문에 이렇게, 모든 일이 항상 그렇잖아요. 일부의 상황 때문에 모든 것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끌 어가면 어떻겠느냐는 취지에서 문구도 그렇게 가는 것이 올바를 것 같다는 저희 판단이 들어서 수정을 굳이 해야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사실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합숙소의 관리와 상시 합숙훈련 근절의 조문이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의미를 따지면 안 맞는 거지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같이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생각할 때 ‘합숙훈련과 합숙소가 같은가?’ 하는 의문은 가졌는데 상위법에 일일이 다 항목을 나누다 보면 많아지니까 아마 이렇게 같이 쓰지 않았나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이번에 수정안으로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고민의 화두를 던져보고 싶어서요. 지난번에 이전 부서에 있을 때 직장운동경기부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고양스포츠단인가요? 그렇게 제안했던 기억나시지요, 위원님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을 떠올려 보면서 제가 조금 와 닿지 않는 게 전체 큰 조직의 이름은 직장운동경기부인데 단장과 부단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경기부라고 해놓고 총괄책임자가 단장이래요.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스포츠단으로 했으면 단장이 맞는데, 이게 이상하지요? 아무튼 이것도 고민을 해 보세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저는 간단히 단어가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손을 들었는데요. 12조에 보시면 우수단원에서 우수선수로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모든 게 다 선수로 바뀌었는데, 7조에 그 밖에 단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선수가 아니고 단원이 맞나요? 단원으로 가실 것인지 선수로 가실 것인지가 정해진 건가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조는 우수선수 영입비에 대한 부분으로서 선수들만 영입비를 주지 지도자는 영입비를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7조에 말씀하신 부분은 다 총괄해서 관리하는 그 밖에 단원이라고 함은 지도자와 선수들이 다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심홍순위원

그러면 5조의 단원도 마찬가지인가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조금 필요해서 여기도 원래 우수단원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지도자는 해당이 안 되는데 거기까지 포함돼서 분류를 한 겁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정의에서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단원’이란 해 가지고 ‘선수를 말한다.’ 이것도 맞는 거예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단원은 지도자와 선수를 말한다.’ 그런 의미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제1조에 바뀌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뭐가 바뀐 거예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그것은 띄어쓰기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심홍순위원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웃음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저도 이것을 보고 솔직히 놀랐는데요,

심홍순위원

띄어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맞습니다.

심홍순위원

띄어쓰기도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저희는 잘 몰랐는데 법무담당관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해서 넣었습니다.

심홍순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5조에 보시면 4항이 신설돼서 끝에 “그 자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행규칙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5조의 현행에서 2, 3조 생략한 것을 읽어보면 거기에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행규칙에 보니까 2018년 9월 21일에 시행규칙 5조가 아예 삭제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현행 조례 5조 3항을 보면 “단원의 정년에 관한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놓고 삭제를 했더라고요. 이것을 삭제한 이유가 뭘까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이것하고 관련된 게 시행규칙 10조 5항에 보면 플레잉코치에 대한 사항이 있거든요.

심홍순위원

10조 5항이 어디 있어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시행규칙 10조 5항입니다.

심홍순위원

아, 시행규칙에?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지금 이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심홍순위원

제가 이것을 왜 확인했느냐 하면 개정안을 보니까 ‘그 자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등등 여러 가지 있어요. 5조 4항에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규칙을 보니까 삭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문맥이나 글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시행규칙은 나중에 올라가나요? 어떻게 되지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그렇지 않고요, 시행규칙은 위원회에서 시행규칙을 다 심사하고 조례가 바뀌게 되면 같이 공포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심홍순위원

같이 등재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예.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이 조례안하고 규칙안하고 저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조례는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고요, 규칙은 저희 내부적인 사항이라 시장이 검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신 규칙안은 아직 개정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규칙을 보신 것 같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렇다고 생각이 됐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5조에 규칙 관련된 것은 삭제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담당관님 말씀은 규칙 10조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새로 생긴 조항에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기록을 해두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저희가 상시적으로 인사위원회라고 생각하는 것과 운영위원회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차이가 많은데 인사위원회가 없어지고 지금 운영위원회로 가요. 과연 기존에 인사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다 가능할까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사위원회가 지금까지 봤을 때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사항이라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은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논의해왔기 때문에 능력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능력이 충분히 되는 게 아니라 다 거수기 역할만 하신 것 아니에요, 인사위원회에서?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인사위원회에 설명하러 누가 들어오세요? 예를 들면 호봉을 책정하거나 무슨 문제가 생겨서 징계위원회에 올려야 되면 누가 설명하러 오세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설명은 관련 팀에서 객관적인 자료들을 다 수집해서 그 회의에 상정하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징계당사자는 안 오는 거지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당사자도 오지요. 심의를 할 때는 당사자의 얘기도 들어봅니다. 만약에 징계가 있다면 징계에 대한 본인의 얘기도 듣고요, 그리고 채용할 경우에도 당사자가 와서 본인에 대한 인터뷰라든지 그런 것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보통 고양시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지만 심사위원회는 새로 구성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처럼 운영위원회는 전반적인 일을 하는 것이고 인사위원회는 인사에 대한 것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같이 겸한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위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동안에 위원들로 공무원인 실장님이나 저도 들어가 있지만 그 외에도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체육관련 단체에 많은 기간 동안 근무하셨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은 채용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도 그 사람에 대한 단순한 객관적인 문제를 갖고는 해결이 안 되고 그분에 대한 평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문제들도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위원회가 여러 가지 기능에 따라서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1년에 몇 번밖에 모이지 않는 그런 위원회가 분리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위원회가 한 번 열리더라도 심사위원회는 저희가 새로 구성하는 게 맞거든요. 심사에 누가 들어오는지 몰라야 되고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 조례 제6조 인사위원회에서 제2항 2호 “체육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전문가는 누가 들어와 계세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인사 전문가요?
미수

김미수위원

예, 기존의 인사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성함은 말씀을 안 하셔도 되고요, 어떤 전문가가 들어와 있는지?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 전문가라고 딱히 집어서 말씀드릴만한 분은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그러니까 인사 전문가라고 딱히 집어서 어떤 부서나,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인사 전문가가 아니고요, 기존 조례 6조 인사위원회 설치, 제6조 2항 2호에 보면 “체육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민간전문가는 어떤 분이 들어와 계세요? 체육회의 누가 들어와 계실 것 아니에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대한체육회의 임원이셨던 분 중 퇴직하셨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종목에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평판이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루트가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선수들을 만나보고 감독들을 만나보고 체육회협회분들을 만나보면 입장이 다 다르세요. 그래서 이 심사에 그런 체육회 전문가만 계시면 체육회 입장만 대변할 것 같아서 제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바뀌는 조례 7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있어요. 기존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부의 연간 운영계획, 단원의 구성인원, 선발 및 연봉책정, 단원의 보상액 결정 및 보상금 지급, 모범 단원의 선발 및 표창, 단원의 징계의결 및 계약 해지’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다 거수기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올라오면 그냥 “예, 예” 하고 통과시키는 것 아니에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여태까지 그런 임무를 수행해 오고 계셨고요, 제가 보는 바에 의하면 그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체육 분야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법적으로 검토해 줄 변호사님도 계시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서에 와서 회의를 세 번 정도 한 것 같은데요, 그때도 항상 말씀하실 때 전문가적 입장에서 발표를 해 주셨고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의 그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분들이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사위원회나 운영위원회나 별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건데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인사위원회랑 운영위원회는 확실히 차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기존에는 인사운영이었는데,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인사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고 얘기하시는 것밖에 안 돼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제 말씀은 인사라고 하기에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범위가 좁았다고 생각해서 좀 더 폭넓게 생각하고자 해서 운영위원회로 명칭만 바꾼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인사가 운영위원회로 바뀐다고 해서 하는 일이 많이 바뀌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 게 아닌데 그러면 왜 바꿔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밖에서 보는 입장이 인사라고 하면 좁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미수

김미수위원

보니까 좁은데요. 운영계획 세우고 단원을 구성하고 보상액 결정하고 단원을 선발하고, 예를 들면 직장운동부의 방향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운영위원회지요. 다른 운영위원회를 보면 첫 번째 뭐가 있느냐 하면 ‘직장운동부의 계획이나 정책을 수립한다.’ 이게 운영위원회의 첫 번째, 모든 운영의 첫 번째 목표는 다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연간계획을 세우고 선발하고 보상금 주고 계약 해지하고 단원 선정하고, 이것은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아닌데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인사보다는 운영이라고 붙여야 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올렸던 거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의미 없이 단어만 바꾸는 것 아니냐고 계속 질의드리는 거잖아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아니, 실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의미는 없지만 만약에,
미수

김미수위원

최소한 인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로 바뀌면 직장운동부의 정책이라든가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심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아무리 봐도 없어요, 지금.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인사위원회라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만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된 게 저희가 제출한 안 7조의 8호하고 9호를 신설했습니다. 그 부분은 인사에 대한 부분보다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인 것들이 9호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그런 것까지 포괄하다 보니까 인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운영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안이 만들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신설하신 8호 종목창단 및 해체는 당연히 인사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9호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이라잖아요. 심의에 부치는 것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절대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다 인사위원회의 역할인데 안 바꾸시는 게 맞지요. 제가 정회요청을 하든지 할게요. 모든 운영위원회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계획수립이고 정책이고 실태조사 이런 것을 심의하는 게 운영위원회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다 인사에 대한 이야기만 있다는 거지요. 그냥 운영위원회로 바꾸면 이것을 밑으로 내리시든가 아니면 세칙으로 넣으셔야 되는데 이름만 바뀌고 역할이 똑같다는 거지요.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종목창단하고 해체를 인사위원회의 기능으로만 국한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아까 위원님 질의 과정 중에 말씀하신 9호가 정책적인 것들을 심의하는 것이거든요.
미수

김미수위원

에이~ 실장님, 시장이 그밖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조례에 기본적으로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게 무슨 위원회로 바뀌어서 들어가요? 모든 조례의 맨 마지막 항은 다 그거예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형식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일 때 넣으려고 하는 거라 이것은 운영위원회의 목표가 아니에요. 일단은 제 생각이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인사위원회의 역할이지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이라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자, 봅시다. 고양시 직장운동부의 방향,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9개나 되는 종목을 갖고 있는 게 맞는지, 왜? 이 직장운동부들이 그래도 직업인인데 생활을 유지하게 해 주려면 최소한의 연봉을 책임질 수 있느냐? 그러면 9개를 하는 것보다 줄여서 많이 드리는 게 좋은지 아니면 국가정책에 따라서 체육진흥을 위해서 9개보다는 11개로 늘려서 연봉을 줄이는 게 더 좋은지, 이런 기본 계획을 세우는 게,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해요? 그런 계획은 어디서 할까요?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여기 7조 9호에 의해서 연간 운영계획이라든지,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그게 ‘그 밖에’에 해당돼요?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예. 아니 그것은…….
미수

김미수위원

실장님,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맨 끝에 ‘그 밖에’로 들어가요? 다른 위원회 조례 안 보세요? 제발 부탁인데 우리 고양시 위원회 기본 조례를 보세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가 계획 수립이고 계획은 몇 년에 한 번씩 한다, 어떻게 한다,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인사문제예요. 죄송하지만 아무리 바뀌어도 이것은 인사위원회예요. 그래서 담당자나 아니면 인사에 해당자가 와서 설명하는 인사위원회예요, 이 역할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후반기 처음에 와서 연봉제냐 호봉제냐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것은 주제를 넘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직장운동부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저는 이런 얘기가 오간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는 직장운동부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국가정책으로 체육정책에 대한 것을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실적만 따져서 연봉제로 한다, 이렇게 되면……, 문화재단은 왜 운영해요? 문화재단에서 이익이 생겨요? 아니면 실적이 생겨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웃음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문화재단은 우리 고양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존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시민의 향유지만 실제적으로는 문화예술인들이 주로 쓰고 있잖아요. 우리 일반인들은 대관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기능도 일부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거 적자로 따지면 체육부의 적자에 비교도 안 될 만큼 적자가 많이 나요. 그런데 저는 적자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고요,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한다,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여기 직장운동부도 목표를 무엇으로 잡으실지 명확하게 하세요. 그래서 대한민국 체육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면 그냥 호봉제로 이렇게 해서 하고, 이분들 이름이 직장운동부잖아요. 직장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팀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나,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나? 마지막 부탁드린 게 있지요? 1년마다 계약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지난번에 뵀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은 직장인이세요. 우리 고양시 임기제가 3년 계약이거든요.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요, 직장운동부들도 3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호봉책정은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땄으면 올려드려야지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활동을 못 하셔. 못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약간 내려야지요. 호봉책정은 해마다 하시더라도 최소한 계약은 3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셔서 고양시 임기제들 모두 똑같이, 직장운동부니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래서 지난번에 선수들을 만났을 때 해마다 가을만 되면 재계약이 될까 말까 되게 힘들어서 운동하기도 힘들다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 안정화에 대한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로 바꾸는 것은 기능이 옳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수

김미수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경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안 제6조의2 제6호를 삭제하고 종전의 제7호와 제8호를 각각 제6호와 제7호로 하며, 안 제7조제1호 중 “경기부의 연간 운영계획”을 “경기부의 기본계획 수립 및 연간 운영계획”으로 수정하고, 안 제13조의2(합숙소의 관리)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은 상시 합숙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속 선수의 사생활 자유와 합숙훈련 참가 여부에 대한 개인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원거리에 거주하는 선수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합숙소를 운영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001호 고양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송규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강경자 의원님, 김효금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001호 고양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송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1001호 고양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지금 문구를 띄어쓰기까지 다 정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소소한 부분일 수 있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게, 제11조 3항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저는 이게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운영할 수 있다.”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운영의 주체가 시장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송규근의원

장상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저는 이것을 못 보고 있다가 지금 봤어요. 주 내용이 아마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관리하고 운영할 필요성이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센터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운영은 차치하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센터까지 설치해서 운영해야 될 것이냐?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대한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냐? 저는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찾아봤더니 민주화지수라고 해서 이것을 어디에서 발표하냐 하면 EIU라고 해서 영국의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 이것을 매년 발표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지수 발표한 것을 봤더니 우리 대한민국은 23위예요. 10점 만점에 8.01이고. 미국이 저희보다 2위 뒤쳐집니다. 25위, 민주화지수가 7.92 정도 돼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우리 민주화지수가 국제적으로 그렇게 후진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센터까지 설치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저는 그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 대신 민주화 관련된 것은 지속적으로 분명히 교육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센터의 이런 방법보다는 우리 평생교육에서 이것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적 방법 등 많은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방법은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제안하신 송규근 의원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송규근의원

지금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이나 범위에 대한 고민이 이미 이 조례가 탄생할 때도 기획행정위원회 선대 의원님들 사이에서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별 조례나 개별 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미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한 번의 보류도 겪었고 그렇게 해서 이게 탄생했다는 배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대 의원님들께서 고양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탄생시켜 주실 때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부분이 별도의 조례에 근거해서 보다 활성화되는 것에 대한 의견을 공감해 주셨다고 보고요. 민주시민교육센터에 대한 말씀인데요, 모든 사업이나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시민분들의 어떤 목소리 때문에 추동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 시가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탄생하고 그 이후로 위탁이나 공모 등등의 방법으로 각각 사업들이 시행되어 왔는데 자치공동체 지원사업과 비슷한 형태로 보다 활성화나 지원을 하기 위한 어떤 허브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시민사회의 어떤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가까운 근자에 포럼에도 제가 발제자로 참여했었는데 거기에서도 당연히 질문이 나오시더라고요.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고, 제가 추가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미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산하에 용인, 화성, 파주, 광명, 군포, 그리고 올해 시흥까지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민사회에서 주셨던 말씀은 이런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는데 108만 특례시를 향해 가는 고양시에서 이런 센터 허브가 없다는 것에 대한 목소리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규위원

송규근 의원님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요, 저도 윤용석 의원님하고 같이 고양시 민주화 운동에 관한 조례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하고 연구도 하고 시도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화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고 시민사회가 좀 더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관이 주도한다기보다는 사실상 시민단체에서 이런 것을 주관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봐요. 그다음에 자치공동체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를 우리가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점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우리가 또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고양시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평생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줘도 시민들의 의식이 충분히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 있다, 굳이 우리 관이 센터라는 것을 또 만들어서 중점적으로 그 센터를 지원하고 이렇게까지 할 정도의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시민사회라든가 평생교육에서의 역할을 좀 더 강조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의원

위원님 의견이 저도 최초에 고민했던 바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센터 설치에 관련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21년에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민주시민교육센터가 각 시군에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스터디를 했을 때 저도 처음에는 이것이 별도의 센터, 그러니까 약간 물리적인 공간들이 조성되는 것으로 제가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정연구원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화성, 광명, 군포에서는 YMCA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성시 같은 경우는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별도의 물리적인 공간이나 어떤 단체가 생겨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 산하에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운영되는 것을 보니까 위수탁으로서 허브를 만드냐 못 만드냐의 그런 고민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관 주도의 물리적 공간과 또 다른 단체가 생기거나 그런 고민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일단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제가 적극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이 조례 개정안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해 봅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게 팩트예요. 왜 그러냐 하면 물리적인 공간이 없는 데서 센터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운영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형식적인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조례 11조 말고 그 뒤가 전부 다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것, 단체에 대한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점이 없어서 힘들어서 진행을 못 하는 제안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거점이 없는 것을 왜 만드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고양시 평생학습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오미근입니다. 평생학습센터가 없다가 현재 어울림누리 ‘뜨레’라는 곳에 며칠 전에 입주를 했는데요, 아직 개소식은 안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고양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게 언제인지 아세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2014년이라고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2014년에 선정이 됐는데요, 평생학습센터가 없어서 거점이 없다 보니까 고양시가 평생학습도시인지 시민들이 알지를 못 해요. 그리고 평생학습센터가 만들어지면 제가 제일 부탁드리는 게 고양시에 있는 웬만한 교육을 그 안에 다 넣어 달라, 아카이빙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센터가 없어서 그 일이 안 돼요. 고양시처럼 평생학습프로그램이 많은 데가 없습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센터를 처음부터 짓고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 대표도시가 광명시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된단 말이지요. 그런 공간도 없는데 센터를 왜 조례에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센터를 만들려면 공간을 만들 때 경기도에서 2,000만 원, 3,0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을 하지 말고 고양시에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어떤 규모의 어떤 센터를 만들겠다라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지금처럼 차라리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제대로 된 단체들이 활성화하는 것을 도와주는 게 훨씬 더 맞다. 그리고 기존 조례 11조에 보시면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도록 11조부터 다 뭐가 되어 있어요?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단체를 같이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점도 없는 센터가 생기면 지금 이 뒤에 있는 조항하고는 어떻게 연결하실 계획이세요? 기존 11조가 뭐냐 하면, 그리고 이것도 센터가 생기면서 없애지도 않았어요. 저는 센터가 생겼으면 이것을 당연히 센터에서 취합하고 진행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11조, 12조, 13조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고민을 해서 같이 만들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안 건드리셨어요. 뭐냐 하면 민주시민교육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센터도 위탁하고 교육도 위탁하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단체 법인 등에 필요한 경비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기존처럼 아직도 계속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민주시민교육 공모는 평생학습과에서 안 하고 센터에서 하실 건가요? 거점도 없고 무엇도 없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이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생기는 것은 적극 동의, 그런데 조례를 왜 이렇게 세심하지 못하게 만들었냐, 이 조례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송규근 의원님 죄송합니다. 센터에 대해서 거점이나 규모에 대해 좀 더 세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송규근의원

위원님, 제가 하나씩 답변을 드릴게요.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께서는 새로운 센터가 설립되는 그런 새로운 예산 투여의 장이 마련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기존의 산학협력단이라든가 연구원이라든가 참여연대라든가 이런 곳들이 센터라는 이름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해서 하고 있다는,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떤 센터를 건립하는 것에 대한 추가비용에 대한 반대 우려를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역으로 또 우리 김미수 위원님께서는 센터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받는 의원으로서 약간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시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지원센터나 센터에서 주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있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민단체나 공동체들이 시민교육을 추진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센터가 생겼다고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민단체나 공동체들이 민주시민교육을 하도록 또는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채널이 사라지는 것은 안 되지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지금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있는데 센터가 그것에 대해서 자치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과 자치공동체들이 각각의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채널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조례의 조문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조례를 보더라도 그렇고 자치공동체센터에서 풀뿌리나 지역에 있는 공동체 활동하는 것을 취합해서 같이 움직이려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센터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과연 가능할까요? 조례가 생김으로써 기존의 시민사회단체가 나름대로의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던 게 오히려 센터 때문에 관의 이름에 따라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되게 불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꽤 많은 예산을 들이고 저희가 지난번에 행감할 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비싼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투여한 것만큼 효용성이 있느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의원으로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더구나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필요하다고 하고 프로젝트를 신청하고 있는데 이것을 관에서 했을 때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는 단체들은 이 센터가 생기는 것을 좋아할까에 대한 고민도 있는 거예요.

송규근의원

아무튼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것처럼 저 역시도 센터가 새롭게 생겨서 보다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있는데 그것이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과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공동체센터가 본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견인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걱정돼서 자치공동체센터 자체를 건립할 수 없도록 조례를 안 만드는 것은 조금 다른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만드는 노력과 그것이 보다 건전하고 건강한 단체가 예를 들면 위수탁을 받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정말 본 사업의 취지대로 잘 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또 집행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민주시민교육 지원과 관련된 조례가 전국에 몇 개나 있는지 혹시 하세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최영수입니다. 전국적인 부분은 제가 조사를 안 했는데 경기도 내에는 25개 시군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조례로 다 나와 있어요, 타 지자체에?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송규근 의원님께서도 참여했던 고양시민 민주교육 포럼에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의 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25개가 있고 나머지 6개만 참여하면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지금 검색을 해서 한번 보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타 지자체는 조례를 만들지 않고 실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실질적으로 송규근 의원님이 발의를 하시면서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지금 잘 되고 있다, 우리 고양시에서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6개 영역 중에 이 민주시민교육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센터를 통해서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광명, 군포, 화성, 용인, 시흥, 파주 등 이런 곳입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타 지자체는 그런 조례 없이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여기에 등록이 안 될 수도 있나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부분은 통계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평생교육 영역에서 약 1%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아까 이홍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화교육은 대한민국에서 잘 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바라보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 부분이 단순히 관에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심홍순위원

저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 고양시는 이게 2018년도에 제정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

심홍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저희가 지금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경기도의 공모사업을 통해서도 했고 또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담당자 한 명이 다른 업무를 하면서 일부분을 갖고 가고 있는 건데,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은 아까도 김미수 위원님이 송규근 의원님께 질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센터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저희가 고민하게 될 겁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거나 이렇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우리 고양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못하고 있다고 평가는 안 받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시민들이나 우리 고양시가 함께 공유해 가면서 앞으로 발전시켜 가야 될 그런 장이라는 거지요.

심홍순위원

고양시가 그동안에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얼마나 교육을 했는지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

심홍순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치법규를 검색해 보니 우리 고양시를 포함해서 6군데밖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것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오늘 이 조례를 개정하는 주 목적은 센터의 신설하고 운영에 관련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고양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체가 저는 제1조 목적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적도 바꿔야 되지 않나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목적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양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센터를 꼭 설치 운영해야 되느냐, 저는 그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고양시에 평생교육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든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목적 실현을 위한 기구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보조적인 부분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조항에 넣게 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되고요, 그리고 단순히 평생교육이 포괄적으로 전부 다를 커버할 수는 없고 시민에 대한 민주교육이라는 부분은 대표발의해 주신 송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해야 될 시민들과의 어떤 욕구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부분으로 지원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과 관이 함께 소통하고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민주교육, 그러니까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정부의 목표는 어느 특정한 부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전문가와 그들의 네트워크, 여기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지금 네 가지가 있는데, 특히 프로그램 개발이나 운영 그리고,

심홍순위원

그런 것은 센터가 없어도 그동안 얼마든지 다 운영을 했던 것 아니었나 싶은 거예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동안에 얼마만큼 교육이 이루어졌고 활성화가 됐는지에 대한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사실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시군평가를 할 때 민주시민교육을 얼마나 했느냐, 어떤 대상으로 얼마나 했느냐를 매년 체크를 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목표달성을 하고 S등급을 받고 있고요, 특히 민주시민 보조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심홍순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지 마시고 그 현황을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고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회하는 동안 그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경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종합적이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74호 고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최영수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최영수입니다. 우선 고양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74호 고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974호 고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말씀을 들었는데 체육회장이 위촉직에서 당연직으로 가는 거잖아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위촉직에 고양시체육회 사무국장을 삭제하시기로 했는데, 삭제하시는 건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아까 전문위원께서…….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은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그것은 업무를 유기적이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관 간에 업무협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드린 대로 가결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교육장은 그대로?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나목만 빼고 그대로 가겠다는 거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협의회가 얼마나 중요할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의장이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지만 위촉직을 이렇게 찍어서 위촉할 수도 있어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그 사유는 학교체육이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장이 저희하고, 꼭 그 사람이 아닌 어떤 기관의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저희가 그렇게 반영한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보통 위원회에 이렇게 장을 넣어놓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기능을 하려고 하면 장을 넣어놓아도 오지는 않아요. 그나마 대리인이라도 보내면 되는데 대리인도 안 보내고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장을 넣어놓으면. 그러면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냐? 그래서 교육장이 들어가는 것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체육진흥협의회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학교의 체육육성을 위해서 들어가는 저희 예산도 있으니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해서, 더군다나 선정 위촉직으로 해놓고 나오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교육청에 체육담당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는 차라리 그 부서의 장을 부르는 게 낫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얘기했던 건데, 우리 시 부서에서는 그대로 가는 게 낫겠다는 거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기관의 장은 어떤 업무협의를 할 때 저희하고 원활하게 되니까 이왕이면 교육지원청장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참 이해가 안 가네, 왜 교육지원청장으로 하려는지?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외형을 보기 좋게 꾸미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협의회 구성 위원을 놓고?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기관의 급도 있고 시장님이 의장이시니까 이왕이면 학교체육도 교육지원청장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의미입니다. 의도는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앞뒤가 조금 안 맞는데요. 웃겨요. 시장님이 의장인 위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위원회에 사무국장이 여기에 끼는 것은 격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하면 아무것도 얘기가 안 돼요. 이 조례에서 이 협의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기능과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 들어와서 의견을 내줘야 되는데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하실 거면 다 빼고 문화원장 이런 분들로 넣어서 가시는 게 맞지요.

웃음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일리가 있으신 의문이신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회의에 의장님이 꼭 참석하셔야 될 때는 시장님이 참석을 하시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부의장 정도 급의 회의일 때는 교육문화국장께서 참석을 하시면 아마 부의장 정도가 회의를 주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또 그런 급별로 또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효금

김효금위원

부의장은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아닙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때그때? 의장이 회의에 참석을 못 할 때?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에 누가 들어가는지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보면 제가 위원회를 가서 봐도 그런 사람을 넣어놓으면 오지를 않아. 그래서 보통 어떤 위원회든 위원회에는 전문가가 됐든 다 이런 분들이 오시잖아요. 아니면 지역의 활동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셔서 제대로 된 것을 협의해 주고 심의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안 나오면 의미가 있겠나?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오히려 실질적으로 교육청 현장에서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 오는 게 더 맞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꼭 참석하셔서 의견을 내실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고양시체육회 사무국장은 조정해서 올라왔으면 저는 이대로 동의합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여쭤볼게요. 만약에 교육장님이 못 나오시면 국장님이나 누가 나오실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여기 위촉직에 교육장이라고 딱 못 박혀 있는데 대신해서 나와도 문제는 없어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대신해서는 안 되고 위임을 받아서 교육장님을 대신해서 오시든지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겠지요.

이홍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 정확하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교육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의원님들이 못 나가면 다른 사람이 위임을 받아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건데, 그런 식으로 운영할 요량이면 김효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저희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요, 전에 저한테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고양시체육회장, 고양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분들에 대해서 당연직이나 위촉직으로 명확하게 적는 게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런데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산하기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희랑은 동떨어진 또 다른 기관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위촉직으로 딱 명확하게 명기해서 할 수 있는 게 가능한가? 저는 이것은 월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지가 않다, 그러니까 협의의 대상이지 저희 관할 하에 있는 그런 기관도 아니고. 그래서 되게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요. 조례로 명기하기에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기는 하지만 우리 관할 하에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월권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그때 드렸었는데, 검토를 혹시 해보셨어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원활한 업무 협의나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장이 그것을 총괄하니까, 상징적인 것하고 실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그 두 가지를 다 충족하는 게 그쪽의 실무진하고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장님이 우리 회의의 당연직으로 들어오시면 좋겠다, 협의도 다 된 겁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협의의 대상인 건데 여기에 이렇게 명기를 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이해는 되세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래서 저는 조례상 이렇게 명기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위촉직에 ‘교육지원청의 어떠어떠한 협의 주체들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딱 명기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협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월권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위원님 궁금증이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저희 담당과장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똑같은 말씀 같지만 학교체육을 총괄하고 있는 그 지역의 교육지원청장이 이 체육진흥협의회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분을 대신할 수 있는 국장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학교체육 학생들의 생활체육까지 다 해서 그 부분을 관장하는 장이 이 협의회에 와서 의견도 내고 안도 처리해 주고 이렇게 돼야만 저희 고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격이나 이런 부분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안 오실 수 없는 게 이 협의회를 거쳐서 안건이 올라오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학교교육에 지원도 나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올 수밖에 없고 저희가 또 오도록 일정을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장상화위원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시의원들은 이번 개정 조례안의 어느 부분에 해당돼서 들어갈 수 있어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의원님들은 위촉직입니다.

송규근위원

위촉직 어느 부분이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두 분으로 되어 있으신데요, 라목에,

송규근위원

라목의 어느 부분이 우리한테 해당이 돼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그 밖에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 항목에, 그리고 지금 기 의원님들 두 분이 여기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송규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다 있나요? 그리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식과 경험이 있는지 두 가지를 다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는 알 수 없잖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존에 다른 위촉직 위원을 선발하듯이 별도로 빼주시면 안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어떻게 담보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and잖아요, and. or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로 따지면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존처럼 수정에 대한 요구인데요, ‘체육업무 관련 상임위 추천 2인’ 이런 식으로 그냥 명시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수정 가능합니다.

송규근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장상화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송규근 위원님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사실 당연직은 정해져 있지만 위촉직은 이 중에서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명을 해놓았지만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못 오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위촉직은 꼭 이 사람이어야 된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람들 중에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들이 걱정하는 게 장이라고 딱 찍은 게, 뒤에 법령을 보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법으로 되어 있고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위촉직을 너무 세심하게 해놓으니까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교육지원청장님이 너무 바쁘셔서 못 오시면 다른 분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넓게 열어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보면 시의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시의원 1명, 2명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숫자를 세보니까 위촉직은 7명 이내로 한다고 그러는데, 보시면 지금 당연직 두 분에다가 위촉직이 세 분 계시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때 시의원은 2명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7명이 빠지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자유스럽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상세하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양시체육회도 사무국장님이 오실 수도 있고 사무국장님이 다른 일이 있거나 다른 위원회가 많으셔서 여기에 안 오실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릴게요. 시의원도 안 쓰여 있으면 1명을 추천할지 2명을 추천할지 되게 헷갈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좀 더 넓게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라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라목이 아니라 위촉직 전체적으로, 당연직은 지정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례를 보면 위촉직은 이렇게 명쾌하게 딱 적지 않아요. 두루뭉술하게 해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올 수도 있고 교육장이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관련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범위를 좀 더 넓혀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장님하고 통화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직접 가서 협의를 드리고 사전 승낙이 없으면 사실 이 자리에 용어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 승낙까지 다 된 겁니다.

강경자위원장

그리고 우리 의원들 중에 여기 위원이 두 분 계시는데 누구누구 계시는 거예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심홍순 위원님하고 김미수 위원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강경자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체육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분들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웃음소리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가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의회에서 두 분을 추천해 주신 분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수

김미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경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안 제3조제3항제2호가목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관계자 1명”으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고양시체육회 사무국장”을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6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999호 2022 고양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개최도시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최영수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최영수입니다. 고양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99호 2022 고양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개최도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999호 2022 고양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개최도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 그 부분을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적 문서이기 때문에 띄어쓰기라든가 장평 등을 신경 써 달라고 했는데요, 4페이지 목차에 보면 ‘제1조:’, ‘제2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조, 6조는 ‘:’인지 ‘.’인지 이게 좀 달라요. 그리고 6조의 10, 11, 12에 보면 들여쓰기도 조금 다르지요. 따라가고 있으신가요?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예.

송규근위원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다. WT가 위 제6.4조에 따라”인지 “제6.4(b)조에 따라”인지 이 b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12페이지 아랫부분 6.6.의 가 부분을 보시면 이게 아마 LOC라고 하는 영단어 때문에 이렇게 장평이 늘어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요구드린 것처럼 편집이나 이런 것들을 공문서답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4(b), 이것은 뭐예요? 오타인가요?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영자가 아니라 ‘나’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이 협약서는 의회에 동의안으로 올리신 거잖아요?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문서편집을 다시 신뢰감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이것은 WT하고 체결하는 일반적인 문서지요?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이 협약서는 WT에 집행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어느 나라에서 하든지 이 규약으로 해서 표준계약서가 작성된 겁니다.

이홍규위원

일전에 사전협의회 때 코로나가 가장 큰 변수니까 그 부분에 대한 특약을 넣을 수 있는지 제가 여쭤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하신 건가요?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그것은 저희가 WT하고 협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규약에는 별도의 추가 규정을 둘 수 없다고 협의가 됐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만약 코로나 창궐로 인해서 대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대회를 못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WT하고 협약한 내용이 취소가 되고 우리의 권한이나 이런 것도 다 취소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WT하고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지난 대회가 덴마크대회였는데 그 대회도 열지를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각국에서 선수들은 계속 준비를 했는데 대회가 열리지 못하다 보니까 실력 발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년 4월쯤에는 조금 나아진다고 보고 있어요, WT에서. 그래서 내년 4월이 되기 전 1월이나 2월쯤에 질병관리청하고 재대본하고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개최되는 세계대회가 많습니다. 그 대회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야 되는데 WT에서 의견을 준 것은 지난 대회도 취소가 되다 보니까 연기나 아니면 비대면 쪽으로 검토해서 가는 방향으로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권이 확실히 협약이 되어 있거나 얘기가 되어 있으면 연초가 됐든지 언제든 그 결정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는데, WT 입장에서는 우리가 두 번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진행을 하려고 할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판단 여부가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고, 진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하나는 진행과정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코로나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걱정스러웠던 거예요. 동경올림픽에서 그대로 나타났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기에 안 담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더 WT하고 정부 차원에서 얘기가 되는 것이 좋지, 그때 가서 논의하겠다는 것은 조금 구체성이 모호하지 않느냐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WT기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질병관리청이나 재대본에서 그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판단해서 그 대회에 대한 사항을 4단계가 되면 취소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권고안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하고 WT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1월이 되면 협의할 때 의회하고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 고양시는 어떤 의견으로 가야 되는지 사전협의를 해서 의회 의견도 청취하고 집행부 의견도 담아서 WT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국가적인 행사이기도 하고 세계적인 행사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고양시의회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고양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대변해야 되니까 연초에 꼭 우리 고양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 부분은 협상과정에서 꼭 반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여기 협약서 6.6. 가의 ㄷ을 보면 “대회의 완전 취소, 연기 또는 부분적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LOC는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청구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취소가 되거나 연기되거나 축소될 경우 손해에 대해 청구가 발생하게 되면 청구를 만약에 WT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문구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면밀하게, 그러면 이 청구를 어느 정도 선까지 할 것이냐, 코로나가 얼마나 감안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할 필요가 있고, 재대본에서도 만약에 코로나 단계가 몇 단계일 경우 세계선수권대회를 금지시킬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재대본에도 사전에 의견을 묻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1월이 돼서 재대본에서 결정을 내려줄 것이다, 정부의 최종 입장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입장과 고양시민의 입장과 WT의 입장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질병이나 재난에 대한 우려의 크기는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들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금도 여전히 이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았고 저는 이것에 대해 여전히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의구심과 불안감을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여기 저희들에게 주신 답변 자료를 보면 참가국 선수들이 관내 태권도장과 1 대 1 결연을 맺어서 응원도 하고 도장을 방문하도록 해서 상호교류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현재 태권도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것을 원하실까? 이 코로나시기에? 저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큰 효과를 가지게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굉장히 잦아들었을 때 안정적으로 우리가 교류나 이런 것들이 원활해졌을 때나 가능한 일인데 내년 4월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낙관하고 계시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안일하고 낙관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태권도추진단장 이재천입니다. 장상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사실 저희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내년에 다소 완화된다고 정부에서도 발표를 하면서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생활방역으로 간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완전 해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집행부도 완전 해소는 아니라고 보고 준비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게 취소가 됐을 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동안 들어간 비용이나 그다음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다른 나라에서 손해배상이나 이런 청구권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고양시에서 다 끌어안고 WT는 거기에서 책임을 면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 큰 대회이다 보니까 저희들의 책임소재나 이런 문제 때문에 보험에 가입을 해요. 보험에 가입할 때 한계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 고양시에서 그런 손해를 부담해야 하는 것들은 최대한 보험 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항에서 변수가 있겠지요. 보험에서 완전히 다 처리된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그렇지만 청구되는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준비를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얘기하신 것 중에서 참가국 선수들이 왔을 때 태권도장을 방문하는 것이 코로나시기인데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것은 사실 고양시태권도협회하고는 이미 협의는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상황이 좋을 때 하는 거지 상황이 안 좋으면 태권도협회에서 하자고 해도 저희가 그것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홍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회도 중요하지만 안전도 중요합니다.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간다면 주위에서 원성이 굉장히 심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최대한 준비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보완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최영수입니다. 불가항력에 대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감염병과 같이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위반에 대한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 조항도 있습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두 번에 걸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면서 보완적인 부분들을 준비했고 또 내년 초에 의회에 그런 사항별로 보고를 드려서 저희가 철저히 준비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보완 요청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완벽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것 중에 우리 단장께서 얘기를 안 하셨지만 광고에 대한 부분은 원래 50 대 50으로 WT와 조직위가 수익금을 분배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지역스폰에 대한 부분은 조직위에 100% 분배하겠다, 이런 문서를 이번에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2 고양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개최도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상화위원

이의 있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상화위원

저는 아직까지 이것에 대해서 정리가 잘 안 돼요. 지금 코로나 추이를 보면 또 다른 변이가 나와서 2차까지 접종을 해도 돌파되는 변이가 또 발생됐다고 하고 내년이 돼도 크게 낙관적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면 너무 많이 진행이 돼서 더 이상 어떻게 되돌아가기 어려운 시점이 도래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여전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것을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심홍순위원

찬반투표를 해야지요.

강경자위원장

그러면 찬반투표를 하겠습니다. 2022 고양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개최도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거수로 찬반투표를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먼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현재 재석위원 일곱 분 중에서 찬성 여섯 분, 반대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2 고양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개최도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 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킨텍스 부지 헐값매각·특혜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결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