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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서현 의원 5분자유발언

256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21-09-08

김서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강경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경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심홍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킨텍스 부지 헐값매각·특혜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결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13호 킨텍스 부지 헐값매각·특혜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심홍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자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의회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장상화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013호 킨텍스 부지 헐값매각·특혜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1013호 킨텍스 부지 헐값매각·특혜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수

김미수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을 드립니다.

강경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킨텍스 부지 헐값매각·특혜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킨텍스 부지 헐값매각·특혜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66호 고양시 시민고충처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전희정 감사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전희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966호 고양시 시민고충처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966호 고양시 시민고충처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여기에 옴부즈맨이라고 안 하고 시민고충처리관이라고 별도로 이름을 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전희정감사관

옴부즈맨이라는 것은 행정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잘 알지만 일반 시민들은 익숙하지 않은 용어이고 시민고충처리관이라고 표현을 하면 사실상 다양한 민원들을 처리해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 전달이 더 효율적으로 된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고충처리관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내용이지요?

전희정감사관

예.

이홍규위원

18조에 보면 국가 옴부즈맨과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옴부즈맨의 성격은 있는 것이다, 그렇지요? 대신 국가가 아니라 지방 옴부즈맨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전희정감사관

예.

이홍규위원

자,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할게요. 어쨌든 시민고충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처리하고 그런 것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민원과 관련돼서 처리하고 있는 부서들이 어디어디에 있어요?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하고 있지요?

전희정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리고 평화미래정책관에서도 하고 있지요?

전희정감사관

예.

이홍규위원

그리고 여기에 또 시민고충처리관이 생기는 거예요.

전희정감사관

예.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민원접수는 또 우리 민원실에서도 하고 있지요?

전희정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민원여권과인가요?

전희정감사관

예.

이홍규위원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혼란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 볼 적에 감사관실이나 평화미래정책관실은 쉽게 선택이 안 될 거예요. 거기까지 찾아오는 사람들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1층에 있는 민원여권과나 아니면 시민고충처리관이 생기면 ‘아, 시민고충처리관이 생겼겠구나’ 하면서 오겠지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이렇게 찾아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또 그것을 고려해서 이름도 시민고충처리관으로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사무실은 어디에 두실 거지요?

전희정감사관

사무실은 행정지원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감사관실은 여력이 없고 아마 저쪽 밑에 있는 줌시티라고 우리가 새로 임대해서 쓰고 있는 그 건물을 사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래서 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행정이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건데, 이름이 시민고충처리관이기 때문에 왔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민원접수를 하시려면 시청으로 오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민원여권과가 가장 접근성이 좋은데, 줌시티는 우리만 아는 거지 시민들은 모르지요. 또 거기를 찾아가야 돼요, 그렇지요?

전희정감사관

예.

이홍규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시민고충처리관에서 대부분의 민원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받아서 감사관실로 갈지 평화미래정책관실로 갈지 분류를 여기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다른 데서 분류되어 온 것을 시민고충처리관에서 하는 건지?

전희정감사관

그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관이 민원을 접수하면 민원내용을 파악한 뒤에 관련부서하고 중재를 하고 시민의 의견과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고충처리관이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운영하는데요, 그래서 꼭 감사관실 소속이거나 평화미래정책관실 소속으로 해서 먼저 스크린한 민원을 소속 부서에다 주는 형태가 아니고 시민고충처리관이 우리 시 전 부서와 소통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형태인데, 감사관실에서는 시민고충처리관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민원처리를 하는데 지원을 해 주기 위해 한 사람 정도는 같이 일을 해야 될 겁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시민고충처리관에 접수된 민원은 시민고충처리관에서 전부 다 처리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희정감사관

규정상으로는 고충민원만 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존에 화성시나 파주시에서 이 제도를 오랫동안 운영해 왔는데 그런 시군에서는 어지간한 민원은 시민고충처리관한테 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홍규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작명도 옴부즈맨이 아니라 시민고충처리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원 관련된 업무가 너무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시민들은 어디를 찾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이 이름만 놓고 볼 때는 시민고충처리관이 있다면 아마 거기를 많이 찾아올 것 같아. 그렇지요, 그 이름만 봐서는?

전희정감사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민원실로 가야 될 것도 그쪽으로 올 수 있고, 평화미래정책관실 것도 그쪽으로 갈 수 있고, 감사관실에서 다뤄야 될 것도 그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옴부즈맨 세 분하고 직원 한 분만 있어요. 사실 시민들의 어떤 권리 구제를 위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특화된 부분을 다뤄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온갖 민원창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장소도 고양시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줌시티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도 우리가 기획 상임위니까 이 내용을 아는 거지요.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은 이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민원과 관련돼서 전면적인 대시민을 창구로 하는 것을 대표로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정밀하게 들어가도 되는데 지금 대민원창구가 이거라고 딱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이름만 봐서는 이게 대민원창구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장소는 줌시티로 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취지는 좋지만 실제 기능상 시민들이 상당한 혼란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희정감사관

우리 시가 현재는 민원만 전담하는 과 차원의 부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좀 독특한 상황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관실, 민원실, 평화미래정책관실 이렇게 어떤 민원이 어디로 가는지 그것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고충처리관 제도가 생기면 제가 예상하기로도 우선은 시민고충처리관 쪽으로 민원이 대체적으로 몰릴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고충처리관들은 퇴직자이거나 공무원보다는 경륜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민원처리를 좀 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고질민원도 많고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 1차 스크린을 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홍규위원

개별적인 기능에 있어서는 우리 감사관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시가 먼저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종합민원과라든가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것은 시민고충처리관인 옴부즈맨들이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쪽으로 이첩을 시키는 것이고, 평화미래정책관실이면 그쪽으로 이첩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감사관실이면 감사관실로 이첩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대시민을 창구로 하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하나만 놓고 보면 취지는 좋은데 오히려 이쪽으로 과다한 민원이 접수됨으로 해서, 직원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민원처리도 세 분이 합의제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부서로 갈 민원을 분류하다가 일이 끝날 것 같아, 저는 그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민이 찾더라도 시청이 아니라 줌시티이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또 다른 혼란의 우려도 있다, 저는 그런 우려의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수

김미수위원

잠시 정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시민고충처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시민고충처리관 구성 시 업무처리 효율성이 떨어지고 민원접수창구가 다양화되어 있어 민원인이 혼란과 불편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시민고충처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012호 고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서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서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규열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0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012호 고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1012호 고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김서현 의원님!

김서현의원

예, 김서현 의원입니다.

이홍규위원

경기도에서 이런 경우회 관련해서 지원 조례를 가지고 있는 시군이 몇 개나 될까요?

김서현의원

경기도 내에 경우회 지원 조례를 가지고 있는 곳이 가평, 광주, 구리, 남양주, 동두천, 부천, 성남, 수원, 안산, 안성, 양평, 연천, 오산, 의정부, 포천, 화성 이렇게 16개입니다.

이홍규위원

근거 법률이 작년에 통과됐지요?

김서현의원

「국회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홍규위원

예. 작년에 통과된 거지요?

김서현의원

예.

이홍규위원

어쨌든 올해까지 해서 거의 한 1년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도 계속 생기는 중이겠네요?

김서현의원

예,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법률적 근거는 있지만 예산지원이 혹시 공익적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쪽으로 사용되어질까 하는 걱정들이 계시는 거예요. 일단 지원 조례가 생기면 계속 요구가 올 것이고 그러면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벌어질까 봐 그러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분들이 주로 어떤 활동을 하겠다고 이야기된 게 있으신가요?

김서현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도 그때 참석하셨지만 고양시 경우회는 고양경찰서, 일산동부경찰서, 서부경찰서 세 곳이 있는데요, 회원들이 각 300명 정도 되고 그때 대표하는 회장님과 사무국장님이 참석하셔서 말씀들을 나눴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분들이 경찰 현직에 계셨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노하우를 학교에 가서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 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전문가들이 하는 것과 현장에서 그분들을 실제로 검거하고 처벌했었던 사람들이 교육하는 방법을 하겠다는 봉사의 역할,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현재 경찰관들이 지구대가 만들어지면서 의경이나 전경제도가 거의 없어졌지 않습니까? 전경은 예전에 없어졌고 의경은 더 이상 뽑지 않아서 내년에는 의경 자원들이 아예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보순찰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데 이런 지원 조례가 통과돼서 조금의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분들께서는 현직 경찰과 전직 경찰관들이 함께하는 순찰, 이런 역할도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학교에서 폴리스어머니회가 지금은 온라인 수업 때문에 등하교를 하지 않지만 위드 코로나가 됐을 경우 등하교를 하게 됐을 때 경우회 회원들이 현장에서 교통경찰관을 하셨던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봉사, 그러니까 그런 봉사의 역할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전처럼 안보나 견학이나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곳에 가령 예산이 쓰여진다고 하면 그 후에는 절대 예산지원이 되지 않을 것이다, 고양시의회에 계신 의원님들이 그렇게 예산을 함부로 지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산을 받아서 쓴 것은 반드시 회계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추후에 들여다봤을 때 예산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으로 쓰여지지 않게끔 회장님께 다짐을 받았고요. 제가 경우회 지원 조례를 가지고 두 번째 이 자리에 왔는데, 이제는 경찰이라는 조직이 이원화돼서 수사권과 민생, 현장에 있는 방범과 치안과 교통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회에 경찰을 하셨던 분들이 나오셔서 현직경찰과 시민과의 중간 역할 그리고 의회와 고양시의 중간 역할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홍규위원

우리 김서현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도 전문영역에서 활동하시다가 퇴임을 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영역에서 이런 활동들이 된다면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타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 본 위원은 이것은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보니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원에 관한 조례대로 하더라도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가 엄격하게 심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약 우리 위원님들의 기준에서 볼 때 예산상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그것은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김서현 의원님도 같이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서현의원

아, 그럼요.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두 번째로 고생이 많으신 것을 잘 아는데요, 이번 조례안에 대한 처리과정이 조금 독특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가 원래 조례를 발의하면 집행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조례안이 발의되는데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부서의 의견이 지금 전달됐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의 의도와 집행부서의 의도가 합치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우려를 표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모르셨어요?

김서현의원

예,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께 지금 처음 듣습니다.

송규근위원

그 자료가 전달이 됐는데 집행부서하고 조율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김서현의원

(집행부를 향해) 저한테도 그 자료를 주시지요? (자료를 검토 후) 위원장님, 제가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강경자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서현의원

답변을 드리면, 사실은 저도 이게 두 번째 상정을 하다 보니까 조례를 만들면서 상당히 많이 가다듬었습니다. 심플하게 만들려고 했고요, 그리고 아까 보조금 관련해서 이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아예 조례에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지방보조금 관리는 우리 의회에서 또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행정동우회나 교정동우회, 의정동우회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것과 경우회 조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듣고 알고는 있었는데요, 일단 의정동우회는 상위법이 없어요. 그래서 상위법이 없는 것에 대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정동우회를 하고 있는 사단법인이나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고양시에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동우회는 그렇게 됐고요.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는 저는 행정동우회하고 경우회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우회는 특수한 업무를 한 분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녹여내고자 하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동우회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함께 만들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의견을 주신 위원님도 계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들 하나하나에 다른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 나름의 평가를 받고 지원에 대해서도 심의를 각각 나눠서 받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집행부에서 이런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검토결과로 충분히 들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재향경우회 조례가 이런 우려 때문에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경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타 퇴직공무원 단체와의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위원님께서는 예방접종을 사유로 금일 오후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70호 고양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철입니다. 108만 시민의 행복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70호 고양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970호 고양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사실 분동이 쉬운 일이 아닌데 이것을 맡아서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 것도 알고 있고 시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다양해서 힘드셨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어서요. 지금 이 발언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동을 만들면서 지명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하잖아요.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흥도동, 삼송동, 행신3동, 중산동, 탄현동은 전부 다 기존의 동 이름을 갖고 간다는 거지요. 그런데 송산동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설문조사도 하신 것을 알고 의견도 받으신 것을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송산1동, 2동으로 했으면 간단했을 것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는지가 되게 의문스러운 거예요. 다른 데는 다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 분동에 대한 설명회에서 용역착수보고회 때 말씀드린 게 그거였거든요. 탄현동은 법정동 자체가 탄현동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어떻게 구획을 나누느냐가 중요하지만 다른 동은 법정동이 많기 때문에 지명을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착수보고회 때도 말씀을 드렸단 말이지요. 아시지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지? 민원 엄청 들어오거든요. 송산동이라는 지명이 언제 생겼는지 혹시 아세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고양시의 신도시의 장점이 뭐냐 하면요, 본래 있던 이름을 다 갖고 간 게 고양시 신도시의 장점이에요, 1기 신도시에서. 그래서 우리가 강촌마을부터 시작해서, 제가 여기 원주민이잖아요. 본래 이름을 다 갖고 왔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아파트를 짓더라도 그 동네이름으로 짓게 해서 그 지명을 다 유지해 왔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 생겨요. 그러면 어렵게 덕이, 가좌, 구산동을 92년에 힘들게 송산이라고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 고민이 너무 부족하다, 그냥 무조건 설문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이것은 아닐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종보고회 때까지는 송산1·2동으로 가려고 했고 그런 여론조사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덕이동 쪽은 법정동이다 보니 그분들도 원래 행정동보다는 단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덕이동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고, 가좌동하고 구산동은 원래는 송산동으로 하거나 아니면 덕이동도 그냥 그대로 송산1·2동으로 가자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마는 가좌동 주민들이 거의 1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강했고요, 결국은 거의 70~80%가 넘는 게 가좌동 주민들인데 그분들의 요구도 또 무시할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은 최후에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저희가 동에다가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하도 양쪽 주민들의 의견이 많아서 그러면 다시 여론조사를 해서 어떤 지명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파악해 달라고 해서 동에서 송산1·2동, 가좌동, 송산동 이 세 가지 안으로 해서 다시 여론조사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가좌동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전적으로 그쪽 주민들이 가좌동으로 요구하는 게 높아져서 저희도 그런 의견을 받아서 지명위원회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과장님 죄송한데 계속 ‘가좌동, 가좌동’ 하는데 가좌동은 우리 행정동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행정 자체가 가좌마을하고 가좌동하고 구분을 못 하시고 가좌마을아파트 세대인 거지요. 가좌동은 없는 거잖아요. 덕이동도 없는 거잖아요, 행정동으로서는. 그렇게 따지면 혹시 나중에 구산동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구산동을 다시 만들어 주세요.’라고 설문조사가 들어와서 우리가 3,000개, 5,000개가 들어오면 그것을 바꿔주실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원래 있던 지명을 유지하면서 가는 게 분동의 기본원칙이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착수보고회 끝나고 난 다음에 바꾸신다고 하니까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까지 하면서 됐던 것을 기존의 이름을 없애가면서, 제가 어느 동이 옳다 그르다는 말은 못 하겠어요. 그렇지만 기존의 동명은 놔두고 가야 되는 거지,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어, 우리 송산동이 어디 갔어?’ 이렇게 되면 ‘없어졌어’, 보통 동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분동을 하면 그 동의 이름을 갖고 가더라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도 참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분동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저도 김미수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송산동의 유래나 그런 것을 혹시 아시나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제가 조사과정에서 읽어보기는 했는데 지금 설명드릴만큼 깊이 있게 알지는 못 합니다.

심홍순위원

송산동의 송자가 소나무를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김미수 위원님이 이게 언제 생겼냐고 물어봤는데, 제 지역구가 거기가 아닌 데도 불구하고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읽어보는 와중에 굉장히 오래 전인 조선 중기 때부터 이 이름이 만들어져 있어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들었냐 하면 이미 지명위원회에서도 이렇게 하기로 결정이 났고 또 좀 전에 여론조사를 말씀하셨는데 여론조사에서도 이렇게 다 나왔다. 그래서 민원을 주신 분한테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나중에 개발할 수 있는 땅이 구산동밖에 없다, 거기에 2만 세대가 나오면 제가 그때까지 의원을 하게 되면 구산동으로 바꿔주겠다고 그랬어요.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겠어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구산동은 인구가 2,000명도 안 돼요. 여론조사 결과가 당연히 그렇게 나오지요. 이것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꼭 여론조사밖에 할 수 없나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그런 여론조사도 필요한 것이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중간에 온라인설명회라든지 시도의원님들 간담회를 할 때까지는 명칭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가칭으로 갔던 것이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명칭 확정은 지명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다른 동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쉽게 갔는데 송산동만 문제가 됐던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덕이동은 법정동이니까 쉽게 법정동으로,

심홍순위원

아니, 잠깐만요. 덕이동이 법정동이에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심홍순위원

아니에요, 송산동이잖아요. 행정동이에요, 행정동. 잘못 말씀하신 거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아니, 아니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님이나 심홍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분동할 때 기존 행정동을 유지하면서 명칭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여론조사가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역사라든지 문화적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니까 앞으로는 기존 명칭을 유지하면서 분동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아까 김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도시의 마을이름도 하나하나를 보시면 다 그 지역의 지명을 따서 한 거예요. 특히 성저마을이라든가 강선, 문촌, 후곡 등 이런 게 다 그때 지명으로 사용했던 그런 이름을 따서 마을이름을 만들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이렇게 아예 지워버린다는 표현밖에 할 수 없어서 솔직히 조금 안타깝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심의를 하는 게 저희가 여기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다 결정이 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명위원회에서도 한 분인가 몇 분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표현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의 말씀을 좀 더, 저는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분도 분명히 이런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좀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봤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후에 이분들이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다음부터는 좀 더 신중하게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예, 항상 위원님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저희가 애초에 동의 조정을 하려고 했던 게 너무 커진 동들은 분동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논쟁이 됐던 동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논의를 시작했던 거잖아요. 그중 하나가 삼송지구에 있는 동들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애초에 촉발이 됐던 게 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송지구라고 처음에 만들어지고 생활권역도 같이 하고 있는 삼송지구 하나가 여러 개 동으로 나뉘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분구 얘기가 나오면서 북구와 남구로 쪼개지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서 같은 생활권역에 있고 같이 시작이 됐던 삼송지구가 이렇게 구가 달라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어서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측면이 있었다고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동 개편안을 보면 그게 해소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분들의 요구나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은 해소가 되지 않고 여전히 생활권역과 행정동 개편이 조화를 이루거나 모양 좋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는데 이 동 구역 개편이라고 하는 게 시간을 다투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한 번 바꾸고 나서 다음에 또 개선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분동을 해야 되는 몇 몇 곳을 제외하고 삼송지구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재논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그 시기에 재논의를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은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주로 신원마을인 원신동 부분인데 그쪽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어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검토는 많이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그쪽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분동을 하면 일단 원신동 마을의 구조가 신원마을과 기존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부락이 한 1,6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동을 하게 되면 1,600명으로 1개동을 유지해야 되고 신원마을은 별도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분동은 안 하지만, 그렇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민원센터라든지 현장민원실을 설치해 달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해소해 가면서 추진하려고 저희가 현장민원실하고 주민커뮤니티센터 부지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만 따로 분동을 나중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지금 그 민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저한테도 계속 얘기가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그러면 삼송지구의 동 조정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재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완벽하게 민원을 해소해서 분동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보완사항으로 3회 추경 때 부지매입비 예산을 올릴 겁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주민자치센터나 현장민원실을 저희가 보완적으로 설치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장상화위원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주민자치센터와 동 구역 조정을 딜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주민의 편의성을 위해 추가 보완하는 것으로,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머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해서 보완해 주는 방향으로 분동을 하는 것이고 사실상 거기를 분동함에 있어서 계속 시간을 끈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장상화위원

시간을 다투는 문제도 아니지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동의 기준이 주민 2만 명 정도거든요.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인원이 전국 평균 2만 명 정도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분동을 하더라도 평균 2만 7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분동은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든지 주민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어떻게 보면 시급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이 삼송동이?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삼송동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삼송1·2동과 흥도동을 지금 분동하지 않으면, 흥도동이 한 7만 명 정도로 늘어납니다. 결국은 분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조정하는 입장이고요, 신원마을 주민들만 생각해서 지금 상황에서 기존 자연부락만 놔두고 분동을 할 수는 없고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놔둔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것 같으면 저희가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하겠지만, 사실 신원마을은 지역적으로 보면 원당지역입니다. 그리고 삼송은 신도읍이라고 해서 신도지역이고 어떻게 보면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생활권도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은 원당으로 주로 많이 왔었고 신원동도 오금동 쪽은 삼송 쪽으로 연결이 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도 그렇고 지금 원신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생활권에 거리가 있고 멀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런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3회 추경에 LH의 공공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현장민원실을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하면서 저희가 분동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오늘은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와서, 지금 동을 정하는데 전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원신동도 지금 원당하고 신원동이 합쳐진 거잖아요. 그러면 한 자 한 자 정도는 따 줘야 얘기가 되는데 아예 다르게 바뀐 부분, 그리고 우리 지명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뚱맞은 동 이름으로 바뀌는데 지명위원회는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법정동, 행정동이 있을 때 그것을 일괄해서 그냥 하나의 동으로 하면 되는데 그전부터 불려오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너무 대비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질문을 하는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요. 그런데 여론조사라는 것은 지금 같이 얘기하는 원주민부락에 몇 백명밖에 없는 곳하고 아파트지역의 몇 천명이 있는 곳하고 하면 이게 과연 올바른 결정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의견을 듣는 거지만 이것을 숫자 싸움으로 가면 당연히 밀집되어 있는 데가 이기지요. 그리고 밀집되어 있는 곳은 단합하기도 훨씬 좋아요, 관리소 등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려를 했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신원마을의 동 행정개편에 대해서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부서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많이 논의를 했고 거기에서 충분한 의견들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저는 거기에 대해 의견을 달리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보니까 신원마을에서도 이게 꼭 삼송동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전에는 원당 쪽이 번화가였었잖아요, 시장도 있었고. 삼송동은 지금 뭐가 있어요? 사실 없어요. 그러면 다들 원당 쪽으로 나오거나 삼송동은 연신내 쪽으로 시장을 보러 많이 나가요. 그렇게 나갔던 구조였기 때문에 그게 맞지는 않아요. 지금 원신동이 1,600명밖에 안 남기 때문에 신원마을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설명을 잘못하셨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신원마을에서도 오셔서 얘기를 했는데 동에 대한 불만보다는 구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분구를 할 때, 분구 얘기가 먼저 나왔잖아요. 분구 얘기할 때 거기하고 생활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분구는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지금 분동에 대해서 나오면서 같이 합쳐지면 더욱 좋겠지만 어차피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굳이 목숨 걸고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그렇게 의사표시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때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안 들었다는 것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 부분은 잘못됐다. 왜? 이분들이 분명히 분구가 됐든 뭐에 대해서 이렇게이렇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시청까지 와서 시위를 했으면 적어도 분동이 됐을 때도 거기가 연합회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의 여론을 충분히 들어줬어야 되는데 되고 안 되고는 나중의 문제고 자기네들한테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 것에 더 화가난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시면서 하신다고 했지만 그래도 개인으로 민원을 넣은 사항도 아니고 여기는 협회 차원에서 왔으니까 이분들을 이해시키면 다른 주민들한테도 훨씬 편하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데모를 하러 왔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정확하게 자기네들한테 여론조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만 분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끝나고 나면 어차피 또 늘어나는 구에 대해 분동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했던 것에 대해 혹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잘 정리하셔서, 결과보다는 사실 과정에 더 기분 나빠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얘기를 더 듣고 여론조사를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특히 분구를 할 때, 저는 어떻게 잘리는 게 왜 중요한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사시는 분들의 이동권이나 생활권이 편리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쪽으로 자르나 저쪽으로 자르나 또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번 분동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 보완하셔서 분구 때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서 왜 반영을 못 시키는지 그 이유와 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을 정리해서 이해를 시켜 주면 훨씬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분동 사전조사에서 직접 신원마을도 찾아갔고요, 저희가 5월 6일에 온라인으로,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많은 주민들을 모을 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했는데 참석하신 그쪽 주민들이 1,600명이었습니다. 일반 공청회였으면 몇 백명밖에 못 왔겠지만 저희가 온라인으로 1,627명이 들어왔습니다. 삼송동, 흥도, 신원마을, 거의 대부분 신원마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충분히 의견개진도 했고요, 그때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분구와 분동을 같이 준비했었는데 이번에 분구안을 뺀 것은 그쪽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여론수렴을 하고 조정작업을 거친 뒤에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분동 작업만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사항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는 이해를 해요. 저는 이해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쪽에 계신 분들은 조사도 사실 미흡했다고 보는 거예요. 단지에 가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다고는 하지만 움직이는 사람들의 집은 방문을 안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언제 이렇게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이 모여 있는 곳에는 이야기를 충분히 나눠주시면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하거나 할 때 상의했던 게 명확하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봉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져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분들도 충분히 이 분동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어차피 입법예고도 났기 때문에 인정을 하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진행해 오면서 우리가 의견을 냈는데 이야기도 안 들어보고 이렇게 넘어갔는지에 대해서 더 속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분구 때는 더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차피 다 정해진 것이고 더 이상 여기에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다시 뒤집어지지는 않잖아요. 조금 전에 옆에 위원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전국적으로 지명에 관련된 것들은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3개 시가 합쳐져서 창원시가 되면서 옆에 관련된 지명이 구도 다 바뀌었어요. 혹시 그런 것 아세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모르셨어요? 그런 것을 아셨어야 돼요. 그만큼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자기 동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했던 동의 이름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요. 덕이동 사람들은 덕이동이라고 하면 좋고 가좌동 사람들은 또 가좌동이라고 하면 좋고 그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특히 송산동에는 백송이라는 나무가 천연기념물60호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유래가 있는 동네인데 갑자기 송산동이라는 지명 자체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없는지, 덕이동은 덕이동으로 가고 가좌동은 가좌동으로 가고 송산동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는 거지요? 저는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창원시도 그렇게 해서 자기 지명을 다 이름에 넣어줬는데.

웃음소리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이것을 고민할 때는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좌동과 구산동은 앞으로 계속 개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구산동 쪽이 개발되면 거기도 또 분동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그 얘기도 했는데 그때는 또 구산동이라는 동네가 나오는 거지 송산동이라는 지명은 안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때 송산이라는 지명이 유지되도록,

심홍순위원

맞아요. 그렇게라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저는 지금 계속 헷갈리는 게 동 구역 조정 관련해서 제가 중간용역보고회 때도 갔었고 최종용역결과보고회 때도 갔었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안이 계속 바뀌고, 그러니까 모아져서 쭉 가서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보고회 때 없던 안이 최종보고회 때 나오고 결국은 최종보고회 때 나온 안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갈지(之) 자 행보 같은 느낌이 들었고, 분동이나 이런 것들은 여론에 따라서 했다, 어떤 것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런 것 때문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준과 잣대가 불명확한 거예요. 어떤 것은 이렇게, 어떤 것은 저렇게 가는 거잖아요. 동 구역 조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예민하고 동 명칭 하나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측면이 존재하고 그렇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과 원칙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들을 보완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원칙이 도대체 뭐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에서는 이 잣대, 저기서는 저 잣대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판단했을 때 중간보고회 때 방향과 최종보고회 때 방향이 달랐고, 최종보고회 때도 이거다라고 딱 결과를 저희들한테 주시지 않았아요. ‘이런 것들은 다 안일 뿐이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는 뒤늦게 전해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저희들한테 명확하게 ‘이것으로 정했습니다.’라고 알려주고 설명하는 자리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과정과 절차에 대해 되게 모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민원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의원으로서 약간 찝찝함이 있는 거지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저희가 1년 정도 준비를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완벽하지 못하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행정동 명칭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점은 앞으로 분동이라든지 분구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잘 수렴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장상화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조례는 수시로 개정하기도 하고 문구 하나를 바꾸기도 하고 수시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못 하면 다음번에는 다시 개정하면 되지 이렇게 넘어가지만 행정동 구역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 번 정해지면 그 이후에 변동은 너무 힘든 것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지점을 자꾸 말씀드리게 되고 보다 신중했으면 좋겠고, 지금 뭔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다음번으로 미뤘으면 좋겠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1년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 했는데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하나 할게요. 신원마을분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 됐든 어떻게 하든 커뮤니티공간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땅은 언제 사시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저희가 3회 추경 때 예산을 올릴 겁니다.

장상화위원

3회 추경 때?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그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투자심사하고 공유재산 심의 등 사전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신청이나 투자심사 요청은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65억 5천만 원 정도 부지매입비를 올릴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조금이나마 주민들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리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제 이해는 안 중요하니까요. 주민들 이해가 중요한 거라 약간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입 관련해서 용도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하셔야 되는 게 바로 분구와 분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결정을 하고 여기에서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바로 그 고통은 우리 의원들한테 다 민원으로 들어와요. 최소한 그 지역의 의원님들한테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원동에서 여기에 처음 시위하러 오신 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분들도 찾아왔어요. 우리 김효금 위원님도 찾아오고 했는데, 그분들의 말씀이 전혀 소통도 안 되고 그런 타진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잘 공유해서 원하는 대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에도 분구든 분동을 또 하시게 됩니다. 특례시가 되고 인구가 자꾸 늘어나게 되면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꼭 우리 의원님들의 의향을 물어보고,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그 지역을 위해서 민원을 넣고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견들이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두셨다가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971호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971호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971호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자치공동체 공간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게 주된 내용인 것 같고 나머지는 용어 변경이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주민자치회가 내년부터 전면 실시되지 않습니까?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이홍규위원

주민자치회에 자치공동체 공간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주민자치회에 이것 말고 다른 것을 위탁할 수 있는 조례가 있나요? 이게 처음인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주민자치회가 다른 것을 위탁받아서 하는 게 있나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고양동에서도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요.

이홍규위원

고양동에서 무엇을 하고 있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복지관을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나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러면 역량이 상당히 되는 데네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거기는 시범지역으로 이미 자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홍규위원

주민자치회가 출범되면서 주민들이 어쨌든 지역 내에 있는 이런 공간들을 운영한다는 것은 저도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걱정되는 게 역량이잖아요. 여기에 또 예산지원도 되고, 여기는 관산동이고 일산2동도 농협창고를 하게 되면 거기도 역시 똑같이 위탁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내용으로 해서?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러면 거기도 주민자치회에서 또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에 대한 지원책이라든가 역량 강화는 따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없으신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중간조직인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자치회가 구성되고 나면 그런 주민자치위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 할 것이고요.

이홍규위원

과장님, 그런 일반적인 것은 다 하는 것이고, 여기 관산동 같은 경우는 이 공간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큰 것이고. 거기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동에서 하는 문화센터랑은 또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어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도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주민들하고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준비계획이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공시설 위탁은 공개경쟁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공시설 위탁을 주민자치회에 수의로 줄 수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량이 안 되면 공개입찰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주민자치회가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역량에 필요한 교육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지, 이것을 성공적으로 운영시키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하기 이전인 기획단계부터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토론도 하고 또 시작하게 되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저희가 1년 정도는 시에서 지원을 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회는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직접 운영할 수 있게 점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준비 과정들이 좀 됐으면 좋겠고, 이게 좋은 케이스가 되면 여기에서 얻은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경험이, 결국은 일산2동 농협창고도 똑같이 될 테니까 농협창고에서도 똑같이 이식이 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당부의 말씀이라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이홍규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한테 주는 게 사실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진행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산이나 이런 것을 보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주민자치회는 이제 새로 생겼고 이분들은 이게 전업이 아니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른 데처럼 1년에 한 번 감사를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공동체지원센터도 잘못돼서 환수 이야기가 나왔고요, 어제 엄성은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실 때도 민간위탁 관리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수행이 가능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들어온 데도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아직은 풍부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한테 감사를 1년 후에 결산해서 보겠다, 이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점검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동에 주무관님들을 한 분씩 파견하시잖아요. 그분들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세심함을 살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됐을 때 굉장히 큰 금액을 환수 당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주민자치회 자체에 대한 실망감이 커진단 말이지요. 그래서 중간점검을 자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수의계약을 하게 되니까 더 큰 걱정이 되네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결국은 자치공동체 공간을 민간위탁할 경우에 경비 지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비를 어디까지 지원하실 생각인지 듣고 싶습니다.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경비 범위는 다른 민간위탁 조례에 나와 있는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지 무한정 지원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과장님, 지금 달라요. 지금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역할과 자치공동체 공간을 운영하는 것을 같은 레벨로 보시면 안 돼요. 그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민간위탁하고 동네에 조그마한 공간 하나 운영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 잣대로 놓고 하신다고 하면 저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것에 대해 고민이 있어요. 주민자치회로 새로 하면서 균등할주민세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됐다고 해서 공간이 있으면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운영은 뭐 충분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간이 있고 공간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원하는 것들을 연결해서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강사나 전문가를 불러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 문제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 어차피 그런 공간이 있으면 커피를 팔든 뭔가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또 번화가 사거리처럼 좋은 공간에 있는 곳은 커피숍을 해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여기밖에 올 수 없는 그런 곳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랑은 조금 다른데. 그래서 저는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무작정, 더구나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주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 주민자치회하고 마을공동체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마을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몇몇 주민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것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법으로 정해서 만든, 이것도 공동체이긴 하지만 법에 토대를 둔 게 주민자치회이고, 자치공동체는 주민들 스스로가 어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 구성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단체가 자치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자치공동체라고 부서에서 해석하시는 것은 자치회만 해당되는 거예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자치공동체라고 지금 해석하고 계시는 부서의 의견은 주민자치회만 자치공동체인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동 내에 있는 다양한 목적을 가진 단체를 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거기에 마을공동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뭐든지 다 주민자치회가 공간을 갖고 와야 되는 것처럼, 뭔가 정립 자체가 지금 잘못되고 있어서, 아직 뭐가 성립되지도 않았는데 뭐만 갖다가 잔뜩 해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맞느냐? 물론 앞으로는 가야지요. 그런 공간들이 생긴다면 분명히 가야 되는데 저는 자치공동체 공간 조성에 대한 민간위탁을 고민하는 거예요, 앞으로 생길 거니까. 그러면 자치공동체 공간은 주민자치회가 민간위탁을 받기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마을의,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 회원은 40명도 안 되지만 마을공동체는 200몇 명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더 우선이에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이 조례에는 주민자치회도 있지만 자치공동체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이것에 대해 정립을 잘 해 주셔야 되고, 주민자치회는 자치공동체 공간이면 무조건 주민자치회가 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의 운영비나 경비 부분이에요. 저는 주엽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시에서는 공간만 주고 전기세나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외에는 지원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네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왜? 그 안에서 커피를 팔든 아니면 자치공동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물건을 팔든 무엇을 팔든 충분히 뭔가가 이루어지고, 교육도 무료교육도 있지만 어느 정도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교육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인건비를 주고 그 공간에 대한 운영비를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조건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조례가 개정되고, 주민자치회가 내년 1월 1일부터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균등할주민세도 바로 교부하지 않고 2023년부터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저희가 처음 시작해서 앞으로 보완을 하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침이라든지,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아니요. 국장님 그거랑은 조금 다른 게 만약에 23년에 하든 25년에 하든 그때까지는 회비나 이런 지급 형태는 그대로 나가는 거잖아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예, 나가는 것이고요, 그렇듯이 그것은 예를 든 겁니다. 저희가 순차적으로 보완을 해가면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23년에 만약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회라는 명칭으로,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아니, 23년을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든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개인균등할주민세도 일정 금액의 몇 프로 이상을 주민자치회에 배부해서 지역현안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도 바로 시행을 안 하고 시차를 두고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듯이 모든 제도나 조례에 나와 있는 것도 저희가 운영 세칙을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조례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국장님,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조례를 열어놓고 나면 밑에 세칙으로 가서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함부로 통과를 못 시켜 주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데 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염려하시는 부분.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3년부터 균등할주민세가 동으로 내려가게 되면 주민자치에 대한 모든 보조금이 됐든 뭐든 이런 것은 전면 중지되는 건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점진적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시행을 하게 되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동 자체적으로 주민총회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 담겨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나중에 여기에서 설명하신 방향이랑 다른 쪽으로 가는 게 항상 있어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관산동 마을공작소도 주엽커뮤니티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첫 해만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주민들 스스로 자금 조달도 하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갈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주던 것을 뺏으면 기분이 나쁘고 민원 들어와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뭔가 제대로 정립해서 하라는 거예요. 사실 전기세라든가 그런 것은 당연히 줘야지요. 왜? 어떤 기업처럼 수익을 내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솔직히 제가 어느 단체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사무실이 없는 곳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자기들 사무실로도 쓰고 그게 더 주목적이에요. 그런 데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받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사무실로도 쓰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과연 우리 시에서 이 공간을 지어주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 주든지 해서 주민들의 커뮤니티가 일어나고 자치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게 전문가라고 하는 데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주민들이 스스로 자체에서 일어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생각들이 과연 부서나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일치하느냐, 일치하게끔 갈 것이냐, 그게 사실 다 예산에 걸려 있거든요. 그러면 벌써 여기에 공간을 하나 주면 센터장, 회계처리하실 분, 지금 관산동도 복지회관이 있지요. 고양동도 복지회관이 있지요. 화전동도 복지회관이 있고 다 있잖아요. 이런 복지회관에서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 저희가 터치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지원은 또 많이 해요. 그러면 거기는 벌어서 그 지역에 어떻게 공익적으로 사용했는지도 사실은 봐야 돼요, 수익이 난 것에 대해서. 그런데 돈을 쓴 것은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고 그냥 뭐 해 달라고 하면 뭐 해 주고 다, 건물이 저희 거니까 특별수선충당금처럼 크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고쳐줘야 되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까지 저희가 다 해 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온 수익들은 공익적으로 마을에 다시 되돌아가서 뭐가 되는지도 봐야 되는데 어떻게 쓰는지는 터치를 안 해. 그것에 대한 부분도 굉장한 문제인 거예요. 그 돈을 만약 잘못쓰고 있다고 하면 저희 세금이 새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사실 관리감독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공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자치공동체들한테도 갈 것이고 그 예산을 건물형태가 자가인지 임대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커트라인이 나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요구 조건은 굉장히 달라질 것으로 보여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그런 지원계획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완공되기 이전에 다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점검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과장님, 제가 꼭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문제라고 보는 것은 아니에요.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주민들의 커뮤니티가 일어나고 자치 활동이 일어나고 마을이 서로 가족 같은 또는 이웃사촌 같은 그런 관계가 되면 좋은데 예산투자 대비 특별한 뭐가 없는 이런 결과는 지양해야 된다. 그리고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단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인건비 지원이에요. 그리고 민간위탁이니까 또 매년 우리 호봉수 올라가듯이 딱딱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똑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느냐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아무튼 이번에 하는 공간설치는 저희가 「지방자치법」 144조 규정이 있어서 반영하는 거니까 그런 절차상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수렴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자치공동체 같은 경우는 그런 공간만 주고 수도세나 공과금 등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경비만 줘도 동네에서 정말 재미있게 운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좀 담아주세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우선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29조4항에 보면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게 있었어요? 원래 주민자치센터는 무엇이고 주민자치회는 뭐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동에 행정복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심홍순위원

행정복지센터를 말하는 겁니까?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아니요. 그것은 예전에 말하는 동사무소, 행정업무를 하는 동사무소가 지금은 행정복지센터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에서 헬스장도 운영하고 문화강좌도 운영하지 않습니까? 문화강좌도 운영하고 영어교실도 운영하는 이 공간이 자치센터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를 주민자치센터라고 명시하신 거예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행정복지센터 내에 주민들을 위해 자치공간으로 운영하는 공간이 주민자치센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예, 이해됐고요. 그리고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저희가 말하는 수의계약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용도나 목적이 주민자치활동 지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금액으로 정하지 않고 이런 목적으로 하는 지역공동체가 운영할 수 있거나 참여하거나 주민들을 위한 이런 공간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해놓은 겁니다.

심홍순위원

어쨌든 주민자치회가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39개 동에서 7개는 이미 실행을 하고 계시고 32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언제쯤이면 이게 확실하게 결정이 나지요? 32개 동을 다 같이 실시하실 건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저희 일정으로는 9월 27일에서 29일까지, 지금 공모가 끝났으니까 동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한테 결과를 통보해주면 저희가 10일 이내에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정으로는 10월 8일자로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촉식은 동별로 따로따로 하되 위촉일자는 10월 8일자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인원이 30명에서 50명까지라고 들었어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20명에서 50명까지입니다.

심홍순위원

아, 적게는 20명에서? 그리고 아까 김효금 위원님께서 공간에 대한 비용을 말씀하셨잖아요. 어찌됐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위원회도 거기에 맞게 실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원수를 제한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기준을 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얘긴데, 주민자치회를 선정하는데 그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선정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새로 구성되는 동들이기 때문에 동장이 세 사람을 위촉하고 단체가 세 명을 위촉해서,

심홍순위원

단체라 하면?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동에 있는 단체들 중에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들로 구성을 하고요, 그분들이 추첨으로 신청한 사람과 추천으로 신청한 사람들을 심사해서,

심홍순위원

그러면 선정위원들을 선정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나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통장을 선정한다거나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오면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대부분 거기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연락오기를 자기랑 좀 더 친한 사람들은 무조건 합격시켜 주고 잘 모르고 처음 오시는 분들은……, 하여튼 어떤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런 이유를 들어서 탈락시키면서 탈락시킨 이유를 명확하게 말을 안 해 줘서 상당히 기분이 언짢다는 전화를 제가 몇 통 받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추첨과 추천이 있는데, 추첨은 말 그대로 신청자 중에 제비뽑기로 그냥 뽑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천은 각 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심사표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표에 구체적으로 점수표가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것은 선정위원들이 자치회 회원들을 20명이든 30명이든 뽑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는 그 선정위원을 말하는 거예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선정위원을 뽑는 것은 동장이 세 사람, 그다음에 단체 추천,

심홍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장님이 무조건 ‘너 해, 너 해’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근거가 있나 이거지요. 기준에 맞는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자격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 것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것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민원 들어온 것은 전혀 없습니까?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심홍순위원

저한테만 오나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왜냐하면 선정위원은 동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는 있는데 시에다가 구체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사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저는 그 선정위원회 자체를 선정하실 때도 어떤 기준이 명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9월 27일부터 다들 하실 거잖아요. 그 전에 선정위원들이 선정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선정하실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그래서 대부분 동에서는 동장 추천도 공개모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세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를 먼저 실시한 곳이 있잖아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거기를 주로 봤는데, 아까도 계속 예산이나 지원 관련해서 걱정들을 하시고 주민세가 몇 프로나 가는지 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운영이나 관리를 하시는데, 거기에 거의 70% 정도가 인건비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그냥 참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참여가 상당히 저조하다. 20명에서 50명을 다 모집해서 각 동에서 얼마만큼 운영을 잘 하는지 앞으로 기대를 해야 되는데 참여 자체가 안 된다, 특히 이것을 위탁하게 되면 이런 불화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공간을 만드는 것에 대해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은 굉장히 큰 특혜라고 봐요. 주엽커뮤니티도 굉장히 운영을 잘 하시고 자체 내에서 본인들이 수입을 일으켜서 운영하는 것은 저도 되게 잘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공간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는 것이거든요. 공간을 하나 설치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대상이 마을공동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조례에 찾아보니까 마을공동체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마을공동체는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특정 주민들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결성한 단체를 말합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마을기업과의 차이는 뭐예요? 수의계약을 하려면 일정 정도는 기업의 목표를 띠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기업이 아닙니다.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수의계약은 기업이 아닌 단체도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개경쟁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만 마을공동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건데 어떤 관리능력이나 이런 게 없으면 저희가 줄 수 없는 거지요. 공개경쟁을 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도 반영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마을에 모임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될 수도 있고 셋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로 마냥 장밋빛 좋은 모습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을이 쪼개져서 주민들이 싸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측면이 존재하는데, 그리고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면 모르겠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등등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은 거지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설이 없는 곳도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주민 동의나 공동체 활동을 위해서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 설치가 안 된 상황에서는, 지금은 안 된 상황이 오히려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법」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저희가 조례에 담는 겁니다. 모든 마을에 마을공동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가 있다는 곳에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위탁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상화위원

그래서 저는 수의계약은 알겠는데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모호함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운 거지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영어 원어민교실을 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많다는 민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런 면이 있는 거예요. 제가 문제제기하시는 부분을 찾아보려고 해도 자치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기 조심스런 부분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섣부르게 문제제기를 하기도 조심스럽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 문제가 돼도 저희가 어떤 문제제기를 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지는 영역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처음에 만들어질 때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일정 정도의 불안함, 굉장히 많은 분란이 발생할 것에 대한 불안함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지요. 그래서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마을기업이라고 하면 차라리 일정 정도의 정관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일정 정도의 투명성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그런 막연함 때문에 책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소하거나 문제를 풀어나갈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마을기업과 마을공동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예, 그렇지요. 당연히 있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마을기업은 두 가지 측면이라고 봐야 됩니다. 수익도 창출해야 되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이라든지 그런 측면도 있는 게 마을기업이고 마을공동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일부 모여있는 주민들끼리 특정 목적을 위해서 그것이 수익사업이 아닌 자치 활동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단체가 수탁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물론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위수탁 계약도 다 하겠지만 문제가 되면 당연히 취소를 하고 또 다른 공모절차를 거친다거나 아니면 그 과정 중에 저희가 점검도 하고 감사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 안전장치도 나름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자치 활동을 너무 위축시킬 만큼 행정이 많이 관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기본 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무슨 고민인지는 이해가 되시지요? 조심스러움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공동체라는 것에 대해 모호함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마을공동체가 몇 명 인원으로 나눌 수 있는 사안은 또 아닌 거잖아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고 하면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막연한 것으로 묶여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한편으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 안 되는 예산으로 자치 활동을 하는 것과 일정 정도의 예산이 덩어리째 주어지는 것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될 여지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더 조심스럽고 더 우려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정 정도는 재고하고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냥 ‘앞으로 잘 할게요.’ 이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측면이 있어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모호하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조례에 자치공동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 놓았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자치공동체에 대해서는 있는데요, 마을공동체에 대한 정의는 없어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그 마을공동체가 자치공동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자치공동체라고 쓰셔야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같은 용어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아니지요. 용어가 똑같아야지 다르면 다른 거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마을공동체라는 것은 그 마을 안에 있는 자치공동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마을공동체라는 명칭이 아니라 그 마을 안에 있는 자치공동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공간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에 있는 공공시설 자치공동체 공간 설치에 관한 규정을 우리가 반영한 거니까 저희가 조례에 반영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말씀은 다 이해하겠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100% 다 할 수는 없지만 시행을 할 때 예산이든 뭐든 또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획들을.

장상화위원

지금 보니까 감사관실에서도 수의계약 선정 절차 및 수탁기관 지도감독에 대한 것이라든가 공간의 선정 제한 등 통제 장치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일정 정도의 리스크 관리 내지는 우려되는 지점을 일소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 대부분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된다든가 뭔가가 필요한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아무튼 지도감독이나 교육은 저희가 계속 시켜야 될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 같은 겁니다. 너무 관여하게 되면 자치 활동을 위축시키게 되고 조심스런 부분이니까 슬기로운 방법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저희가 함께 협의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예요. 자치공동체의 자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한편으로는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점검들이 필요한데, 그러면 자치 활동을 하는데 중간중간 계속 점검을 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처음에 할 때보다 더 명확한 기준과 잣대로 그런 중간점검을 최소화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돈 문제에 대해서는 회계집행 기준을 저희가 마련하고요, 또 하나 통제장치로는 운영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에는 반기에 한 번씩 실적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적을 보고하면서 스스로 점검하고 또 시에서도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기에 한 번 정도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걱정하는 게 그냥 단순한 걱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경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969호 고양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969호 고양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969호 고양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2조 정의에서 1호와 3호를 왜 삭제하시는 거예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보공개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이어서 삭제하는 겁니다.

장상화위원

상위법에 명기되어 있어도 저희가 보통 조례에 다 쓰지 않나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보통 명시가 되어 있으면 삭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상화위원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삭제하는 것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하나는 2조 1호를 삭제하면 2호를 1호로 바꾼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에도 “2. “집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호의 숫자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4호의 처리부서는 남아 있는 거지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예, 4호는 남아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2. 집행기관이란’ 이게 1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4호가 2호가 돼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도 되게 보기 어렵고 앞에 일부개정조례안에 쓰여 있는 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대비표는 대비하기 위해서,

장상화위원

예. 그리고 앞에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정리되어 있는 부분도 “2. “집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3호를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호는 ‘1. “집행기관”이란’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항이나 호가 바뀌게 되면 그런 것까지 다 명기를 하잖아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1호를 삭제했으니까 2호를 1호로 바꾸고 그렇게 계속 올라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장상화위원

예. 보통 그렇게 하지 않나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표기방법을 제가 체크를 해 본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전반적으로 이것을 보다 보니까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선창우 주무관, 장상화 위원에게 개별 설명)
미수

김미수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을 드립니다.

강경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이것은 법률 개정에 따라서 그 부분을 바꾸신 거잖아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일부 외부위원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바꾸고, 시 본청 5급 이상 공무원에서 시 본청 5급 이상 공무원 및 법률자문관으로 이렇게 추가하시는 거잖아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리고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신설이 된 거잖아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조금 보완이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법률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긴 건가요,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이게 우리 고양시 조례에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법령 개정에 담긴 내용인가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어떤 이해관계가 있으면 제척이나 기피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이홍규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게 법률 개정에 담겨서 우리도 새로 신설하는 건지?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고,

이홍규위원

법률에는 없는데 우리가 그냥 필요에 의해서 신설을 한 건지?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이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조항은 법률에도 있지만 저희가 그동안 여기에 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회에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은 제척이나 회피 조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완해서 여기에 넣은 겁니다.

이홍규위원

이번에 바뀐 법령에는 없는데 우리가 보완한 거네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예, 보완한 겁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도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네요? 법령 개정 내용이 아니니까.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법령이 바뀐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연히 담았어야 되는데 못 담은 내용을 보완한 겁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좀 여쭤볼게요. 상식선에서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배우자였던 사람도 넣어야 되나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전 배우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또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홍규위원

아니, 여기는 위원의 제척이거든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이 그런 사항을 알 수도 있는 거지요.

이홍규위원

위원으로서?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예. 위원으로서 심사를 하다가 그런 내용을 알 수도 있으니까요.

이홍규위원

그래서 전에 배우자였던 분들도 포함을 시켰다? 개인정보 이런 것들이 담길 수 있으니까?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972호 집합금지 대상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분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972호 집합금지 대상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분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972호 집합금지 대상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분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더구나 국가가 사업을 못 하게 했기 때문에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적극 동의합니다. 지금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축물하고 토지를 갖고 계신 분은 임대료를 다 받고 계시고 우리가 착한 임대인은 또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를 지원해 주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업자를 지원해 줘야지 이분들이 결국 업주가 낸다고 얘기는 하셨지만 이게 과연 업주한테 도움이 될까요?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은 업주란 말이지요, 건축주들은 임대료를 다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의아해서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중과세라는 취지가 퇴폐영업을 하는 것에 대한 억제정책으로 도입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업주는 임대료를 받고 있어서 큰 손해를 보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 중과제도의 취지목적을 일단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업금지가 돼서 퇴폐영업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과 목적이 상실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감면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미수

김미수위원

잠깐만요. 퇴폐영업을 못 해서 감면해 준다고요? 퇴폐영업은 원래 못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말씀드린 대로 퇴폐영업을 근절하기 위해서 일반과세가 아닌 중과세를 하는 겁니다. 일반에 비해서 16배를 중과합니다. 그래서 16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고 일반과세 쪽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고,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저도 감면에는 동의를 하는데 사업자의 세금을 깎아줘야지 왜 건물주한테 깎아주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주한테 해 줘야지요. 피해를 본 사람은 사업을 못해서 수입이 안 생긴 사람이 힘들단 말이지 건축주나 땅주인들은 월세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큰 손해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취지는 2021년 5월 21일에 국회에서 지방세 중과세분에 대한 의결을 통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한시적으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경기도 표준안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르는 건데, 사실 거기에 대한 논란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어려운데 왜 건물주한테 하냐?’ 그런데 사실 이것은 재산세 감면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해당이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건물주는 받을 것을 다 받아서 어렵지 않아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국회로부터 한시적으로 그런 제도가 생겨서 저희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김미수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먼저 할게요.
미수

김미수위원

예.

심홍순위원

제가 이해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퇴폐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중과세를 매겼어요, 땅 주인한테. 그런데 영업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동안에 영업을 안 했으니 내가 중과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에서 6개월 것을 감면하는 건가요? 혹시 그런 취지인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런 취지가 맞습니다.

심홍순위원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뭐냐 하면 퇴폐영업을 하는 건물주나 토지주한테는 중과세를 매기는데 그동안 금지를 했기 때문에 영업을 안 했다, 그래서 그것을 감면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는 게 맞나요, 혹시?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그게 맞는데, 김미수 위원님 말씀은 사업주의 손해가 크지 않냐, 그런데 사실 영업한 사람도 손해가 있지요.

심홍순위원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손해는 보지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것은 재산세니까.

심홍순위원

재산세는 영업하는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라 건물주나 땅주인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됐는데,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고급오락장용이라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게 어디 급까지예요? 룸싸롱이라는 게 있고 단란주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디 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 고급오락장이라는 것은 저희 「지방세법」에 의하면 해당되는 게 도박장하고 유흥주점 영업하고,

이홍규위원

유흥주점이라는 게 뭐예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업으로 허가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일단 면적이 100㎡ 이상 되는 영업장을 말하는 것이고요, 카바레라든지 나이트장 이런 것들하고 유흥접객업을 둔 곳을 말합니다.

이홍규위원

유흥접객업을 둔다는 것은 룸싸롱인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룸싸롱이나 카바레 등 춤을 출 수 있는 곳이나 유흥접객업을 둔 곳이 해당되는 겁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고양시에 몇 군데나 될까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이번에 해당되는 감면 대상은 5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54개소에 예상되는 감면 금액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9억 4천 정도 됩니다.

이홍규위원

전부 국비예요, 지방세예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이것은 재산세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원래는 영업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중과세를 때렸는데 정부가 2년 동안 영업금지를 내렸으니까 중과세 요인은 사라졌다, 그렇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래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건물주에게 부과하지만 이게 영업하시는 분들이 세에 담아서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면제되면 그분들한테 세를 안 받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 업주가 세금 혜택을 받는 거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거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혜택은 소유자가 보지만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중과세를 맞다 보니까 이것을 소유자들이 영업주분들한테 전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중과되는 부분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결국에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중과되는 부분을 안 내기 때문에,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표현적으로는 건물주한테 면제를 주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을 부담하셨던 분들은 업주들이니까 업주들한테 결국에는 이 혜택이 돌아간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법적 근거는 영업을 하게 되면 중과세를 부과했는데 영업행위를 못 하게 했으니까 중과세 원인은 사라졌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는 거기에서 찾으신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어서 질의할게요.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이어서 하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제 질의가 안 끝났는데. 제 질의의 요지는 첫 번째는 사업주가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재산세를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영업을 하신 분한테 달라고 했는데 이게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감면해 주면 ‘앞으로 너네 계속 토지주가 세금 내지 말고 사업자한테 받아서 내도 돼’라고 인정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맞냐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것은 「식품위생법」 37조에 의해서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100㎡를 초과한 면적을 갖고 있는, 저희 시는 54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허가를 받고 하는 분들에 대한 감면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재산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재산세는 원래 누가 내야 돼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건물주가 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건물주가 내야 되는데 ‘나 재산세가 나왔으니까 임대인 네가 재산세 내’라고 얘기하면 불법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감면해 주면 앞으로 불법을 계속 해도 되는 것처럼, 이런 것을 근절하도록 노력해야지 사업자가 이런 것으로 해서 임대료를 훨씬 많이 낼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100㎡ 이상이 보통은 맨 꼭대기층에 있어요. 그러면 사무실 임대료가 제일 저렴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를 되게 비싸게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과세를 부과하는 불법인데 국가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알면 못하게 해야지 되레 감면해 줘가지고 앞으로는 계속 너희들이 재산세를 내는 땅 주인한테 나오는 것이랑 건물주인한테 나오는 것을 세입자한테 물리도록 하는 것을 정당화시켜 주는 게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재산세는 건물주가 냅니다. 관행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지금 하시는 게 중과세 감면이잖아요. 중과세는 누가 내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건물주가 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건물주한테 감면시켜 주면 안 되는 거지요. 이 사람은 피해를 보는 게 없기 때문에.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원래 중과세를 토지주나 건물주가 내야 돼요, 그렇지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예, 내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내지 않고 사업주한테 물린단 말이지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내는지 안 내는지 저희는 확인할 수 없고 고양시장은,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당연히 세금을 내는 사람한테 부과를 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받아서 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불법이잖아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사실상 저희는 건물주한테 부과를 하지 세입자한테 부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일단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세금감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은 다 동의를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중과세분을 건물주나 토지주가 안 내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내게 했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 이것을 동의해 주는 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국회에서 5월에 근거법령이 생겨서 경기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저희가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해는 안 돼요.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저는 깊이 안 들어갔을 때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감면해 주는 게 맞다고 봤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물론 건물에 이런 중과세에 해당하는 업종들이 들어와서 건물주나 토지주가 재산세에 대해 중과세를 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당연히 중과세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건물에 다른 게 들어왔으면 임대료를 그렇게 많이 못 받아요. 그 대신 고급오락장 54개소 같은 그런 업종을 넣었기 때문에 만약에 주변이 보편적으로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을 넣으면서 200만 원 정도 월세를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외곽지에 있는 상가는 더 싸게 쓰고 번화가로 왔을 때 비싼 거랑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54개소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에는 동의를 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착한 임대인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착한 임대인은 몇 프로나 되어 있어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6,800 정도를 해 드렸는데 올해는,
효금

김효금위원

고양시 전체에 세를 받고 있는 건물이 정확하지는 않아도, 그 6,800이 착한 임대인 사업에 동참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착한 임대인에 동참하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감면을 해 준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은 알지요. 당연히 착한 임대인 사업에 동참하신 분한테 저희가 세제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한 건물에만 있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전세계가 다 코로나 상황이어서 십시일반 상생하자,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대신에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는 이런 좋은 취지로 하라고 저희가 권유한 것이잖아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 작년에 6,800만 원의 감면금액이라면 아예 그냥 안 하느니만 못한 정도의 실적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작년에 저희가 한 것은 448호 정도 상가에 대한 부분이 동참을 해 주셔서 6,800만 원을,
효금

김효금위원

월세금액을 삭감해 준 것이 448억이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448호에 6,800만 원을 해 드렸는데 이때는 저희가 임대료 감면율에 따라서 그것을 적용해 주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낮아졌고요.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변경을 해 주셔서 인하율에 대해서 3배를 더 적용해서 높게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을 동의해 주셔서 올해는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액수로 하면 6,8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지금 고양시 관내에 임대료를 받는 개인이 아니라 고양시 전체로 했을 때는 사실 큰 액수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많이 동참을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요새 계속 명동이나 홍대 쪽 임대주들의 횡포에 대해서 연일 매스컴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임대업자한테 이 중과세를 감면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노래를 부르거나 뭐를 하거나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4인이 됐든 몇 인이 됐든 시간을 정해서 하고 있지만 그런 업종들은 아예 문을 닫고 몇 개월씩 영업을 거의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나마 유지를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유지를 못 해. 그런데 투자는 엄청 많이 해서, 이런 곳은 시설투자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건물주한테 이것을 감면해 준다는 것은 저는 여기 부서에서 감면 동의안을 잘못 판단하신 것 아닌가, 정말 힘든 사람의 대상을 제대로 보고 동의안을 올리신 건지 궁금합니다.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중과세 제도라는 것이 사치행위를 근절한다든지 퇴폐영업을 근절하기 위한 억제정책으로 추진하는 세제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국회에서 법률로 통과된 사항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과에 대한 제도 자체가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중과한다는 것이 법의 중과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민원 제기한 것이 이해가 돼서 국회에서 이것에 대한 법률이 통과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염병에 의해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금지를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지금 손실보상법도 만들어지듯이 정부에서 이것을 강제적으로 금지시키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취지에 안 맞다고,
효금

김효금위원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왜 우리 시에서까지 동의안을 올려서 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때 중과세 제도에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과세 쪽으로 전환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중과세,
효금

김효금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알아요. 중과세는 일반세금보다 더 많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건물에 중과세 업종을 들여서 여태까지 더 많은 월세수입을 받으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지 가게에서 내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 건물 안에 돈이 없어서 임대하고 결국 돈 투자해놓고 문을 닫고 보조금도 못 챙겨가는 사람에 대한 감면 동의안을 올리시는 게 맞지, 건물을 가지고 여태까지 월세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감면 동의안이 맞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중과세에 대해서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리는 것 같은데요, 임대료를 많이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라서 임대료를 많이 받으면 그만큼 세금을 국세 쪽으로 많이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세로서 유흥주점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산세에서 억제하기 위해서 중과를 하는 건데 영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은 중과시키는 것은 안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국회에서 법률을 통과시켜 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알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명시하고 있는 2020년 6월 2일부터 2021년 6월 1일까지 임차를 하고 있는 임차인들한테 건물주가 월세를 안 받았어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그것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소득세로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산세 쪽으로만 구분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 중과세 감면 동의안을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경기도 내에 어디어디예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31개 시군 중에서 과천시, 동두천시, 연천군만 빼놓고 지금 28개 시군이 다 동일하게 상정했거나 통과가 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시행한 데가 있어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예, 14개 시군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상정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상 영업장이 없는 데 세 군데만 제외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상화위원

대상 업장 수는 몇 개나 돼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54개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감면액을 추산해 보면 대충 어느 정도 되나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9억 4천입니다.

장상화위원

저도 머릿속이 약간 복잡해졌는데 뭐냐 하면 건물주에게 퇴폐사치영업을 하는 업장이 들어오는 원인행위로 인해서 이것에 대해서 중과세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기간 동안 영업을 못 했으니 거기에 대해서 감면해 주겠다, 원인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으니 감면해 주겠다는 게 취지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원인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건물주에게 이것을 부과하는 것은 퇴폐영업장이 들어와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세를 줬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것이 원인이 돼서 이 중과세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아예 털고 다른 업으로 전환된 게 아니라 영업을 못 했을 뿐이지 여전히 여기는 퇴폐영업을 하는 영업장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건물주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퇴폐영업장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장상화위원

아까 퇴폐영업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장상화위원

그러면 이름이 뭐예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이분들도 정당하게 허가를 받고 하는 겁니다.

장상화위원

고급오락장? 퇴폐 얘기는 과장님이 하셨어요. 제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취지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고급오락장업을 거기에서 하는 것, 거기를 영업장으로서 세를 내준 것에 대해서 중과세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업종이 변경되거나 하지 않고 여기는 계속 고급오락장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건물주는 그 원인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헷갈려요. 처음에는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그동안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그렇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 그런 고민이 약간 드는 측면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헷갈려졌어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것은 국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끝난 사항이고,

장상화위원

아니, 국회라고 다 정답인가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입법취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장상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들한테 중과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영업을 안 하잖아요. 그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과제도 취지가 소멸됐기 때문에 중과를 안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본인이 영업을 스스로 중단했다든지 아니면 포기했다든지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감염병에 의해서 중단시킨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당연히 무슨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도 있는 것이고, 국회에서 그런 측면에서 중과제도를 감면해 주도록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허가권은 계속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서 또 영업을 하게 되면 중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만큼은 감면을 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지금 법률이 만들어진 겁니다.

장상화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아직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그 원인행위를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못 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까지 중과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장상화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우리 김효금 위원님이나 김미수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 이런 거예요. 이게 2020년 6월 2일부터 2021년 6월 1일까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세는 많이 받았을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에요. 그런데 세를 많이 받을 때는 이런 중과세들도 분명히 감안을 했겠지요. 말은 못 하겠지만 중과세를 내니 세금을 분명히 많이 받으셨을 텐데 건물주한테 그 중과세만 빼주면 세입자분들은 이미 과거에 낸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분들은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건물주한테만 딱 감면해 주고 마는 게 아니라 세입자분들도 이 내용을 알아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가 있었겠지요. 만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냈던 게 있으면 그것을 정리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세입자분들도 알게끔 해 줘야 그분들도 이런 혜택을 고스란히 받아볼 수 있지 않느냐, 아마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개정을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고급오락장협회에서 그것에 대한 법률개정 요구를 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그 중과되는 부분이 전가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중과되는 부분이 우리들한테 오니 이 중과를 면해 달라는 요구를 해서 그런 전체적인 것을 다 감안해서 법률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주분들도 잘 아실 것이고요.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이 법률개정안을 요구한 데가 고급오락장협회에서 했다, 그래서 그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내용들은 알고 계실 거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고급오락장협회에서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입자잖아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단체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쪽 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법률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렇게 하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준다는 얘기가 자기들끼리 오고 갔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고급오락장협회에 있는 분들은 자기들한테는 지금 아무런 혜택이 안 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임대료만 꼬박꼬박 내고 있잖아요, 영업은 못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급오락장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에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 준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손실 보상에 대한 것은 재난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일정부분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조금씩 다 이해가 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주요내용에 보면 감면해 주는 감면세목에 “건축물 및 부속토지”라고 되어 있어요. 부속토지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부속토지 재산세는 왜 또 감면을 해 줘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건물이 있으면 그 밑에 토지가 있잖아요.

심홍순위원

주차장 같은 것?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아니요. 상가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지권비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건물을 갖고 있으면 해당되는 토지면적이 있어서 주택인 경우는 동일하게 토지하고 건축물하고 합쳐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심홍순위원

그러면 건축주가 꼭대기층이면 꼭대기층만 건축주가 내고 밑에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은 N분의 1로 나눠서 토지도 배분한다는 얘기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이해됐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얘기를 듣고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하나 여쭤 볼게요. 왜냐하면 아까처럼 얘기했을 때 중과세라는 것이 임차를 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못 견디고 나가서 이 고급오락장에 중과세를 부과하는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변경이 됐다고 하면 국가가,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국가가 그것을 금지시켰다고 해서 건물주가 손해 볼 것은 없어요. 임대료도 깎아줬다면 착한 임대인으로 혜택을 봤을 것이고 월세를 아예 안 받았다면 모르겠지만 월세를 받았으면 받은 것만큼에 대한 월세를 1,000만 원 받았을 때 내는 소득세하고 500만 원 받았을 때 내는 소득세 거기에서 주인은 벌써 다 혜택을 본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이 중과세를 건물주한테 감면해 줘야 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건물 소유자가 임대료를 비싸게 받았다든지 많이 받았다면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도 국세에서 그 부분에 대해 중과를 합니다. 유흥주점으로 허가가 나왔다든지, 아, 그것은 소득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아무튼 임대 소득세를 본인이 많이 받으면 그것에 따라서 누진제를 먹기 때문에 임대소득에 대한 부분은 그쪽으로 세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재산세 부분하고,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과장님, 당연히 나가지요. 그러니까 중과세는 내가 가진 건물에 고급오락장에 속하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어쨌든 그 면적에 대해서 낼 것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건물이 1,000평 중 고급오락장이 100평 들어와 있는데 1,000평에다가 다 중과세를 부과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영업을 하고 있는 데만 중과세를 매기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건물 전체 100평이 다 고급오락장이 될 수가 있고 500평에서 100평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아까 얘기하신 게 내 건물 안에 고급오락장을 들였기 때문에 중과세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여기에 손님을 못 받게 집합금지를 시켰다고 해서 건물주한테 달라지는 게 없다고 보는 거지요. 그리고 건물주가 착한 임대인 사업도 마냥 1년, 2년씩 해 주는 임대인은 없을 거예요. 몇 개월 해 주는 건데 그 몇 개월 해 준만큼 재산세를 감면해 줘요. 그리고 내가 100만 원 받던 것을 코로나 상황으로 50만 원씩 받았다면 내가 100만 원에 대해 냈던 소득세를 50만 원에 대해서 내고 있어요. 기존 코로나 전의 상황에서 내가 100만 원씩 들어왔던 수입으로 계속 소득세를 낸다고 하면 뭔가는 감면을 해 줘야지요. 그런데 어쨌든 내가 받는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중감면을 받는 거예요. 착한 임대인으로 했으면 분명히 재산세를 감면받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 그렇게 착한 임대인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불과 1, 2, 3개월 정도 해 줬을 거예요. 지금까지 1년, 2년씩 계속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은 저는 없을 것으로 봐요. 그러면 왜 건물주한테 임차인이 망해서 손들고 나가면 이제는 중과세를 내기도 싫으니까 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바꿀 거야, 그러면 당연히 중과세 부과를 안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집합금지를 했어도 이분은 월세나 뭔가를 다 받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손님을 못 받게 했으니까 고급오락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타격이 큰 거지, 건물을 갖고 중과세를 냈다고 해서 감면해 준다는 그런 발상을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심홍순위원

잠깐만 정회를 할까요?

강경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집합금지 대상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분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