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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해련 의원 발언

257회 제2문화복지위원회2021-10-07

김해련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봉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봉식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허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끊임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규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고병규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호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일산서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강영호입니다. 고양시민의 보건행정 분야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봉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저는 간단해서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최일선에서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에 우리 세 분 소장님 의회 33명 의원님 일동으로 감사패 드린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구보건소 1079페이지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조례 심의한 것 중에서 경로당 안심주치의 사업이 1079페이지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1,100만 원이 잡혀서 이번에 800만 원을 바로 삭감하셨네요. 어제 좋은 사업이라고 조례를 올리셨는데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겠지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라서 집단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든가 기타 건강 증진 사업을 일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로당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취약한 계층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사업에 대한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납한 사항입니다.

김덕심위원

이것 솔직히 언제부터 추진하셨어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2014년부터 한 것입니다.

김덕심위원

2014년부터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김덕심위원

그러면 지금 총 8년 됐나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김덕심위원

8년 됐는데 호응도는 어땠어요?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해요. 어제 우리가 조례 통과가 안 됐잖아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에서 한 사업 사례를 보면 어르신들이 경로당별로 수혜 대상자가 한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혜를 받은 어르신들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인 것이고 그런데 기타 마을별로, 경로당별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원들 자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평균을 따질 때는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덕심위원

우리가 계속 예산 심의를 하면서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만큼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많이 활성화됐다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많이 눈에 띄었을 텐데 저는 관심을 갖지 않고 어제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면서 관심을 갖게 됐고 또 3회 추경 때 내가 이 책을 펼치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활성화가 됐고 호응도가 있었을까 싶어서 내가 소장님, 과장님께 솔직히 말씀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비전도 봐야 하고 예산도 봐야 하고 앞으로 쓸 일도 더 많은데 일시적인 현상이라든가 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해 줘야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솔직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좋은 사업에 우리가 여태껏 관심을 안 뒀을까 싶어서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 그 사업인 경우에 보건소에서 했던 건 보건소에 한의사가 한 분입니다. 한 분이 여러 가지 진료를 하면서 관내에 있는 경로당을 방문해서 하는 것은 시간상으로나 물리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덕심위원

소장님 보면 그렇잖아요. 동네 병원과 함께하는 치매 사업도 있지요. 처음에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는데 지금 별로 호응도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보건소가 너무 잘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로 가지 동네 병원으로 많이 안 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좀 활용도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그것으로 질의드리고요. 지금 건강마을 사업은 어떻습니까?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도 역시 2016년경부터 했던 사업인데 지난해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금년도에는 네 개의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하다가 한 군데에서 사업을 못 한다고 중도에 포기해서 예산에 반영된 대로 한 군데는 반납하는 것이고, 금년도에는 역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주민을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는 못 하는 상황입니다.

김덕심위원

이건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은 사업이지요?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는 것이지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잠시 예산을 반납하는 사업이지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예산을 반납하는 게 아니라 식사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사정에 의해서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해서 한 개 동만 그렇고 나머지 세 개 동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650만 원만 지금 반납하는 거예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늘상 수고가 많으셔서 의원으로서 항상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페이지 수가 1066페이지인데 내용은 덕양구 쪽에 위치한 치매안심센터 이전이에요. 전에는 치매안심센터 48개월을 계약하셨고 지금은 24개월을 계약하셔서, 줌시티로 이사 가는데 24개월을 계약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에는 48개월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장 이시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8개월 현재 있는 데에서 사실은 연장을 2년 정도 하고 있다가 화정에 건물이 신축이 돼서 SOC 건강센터가 개소되면 거기로 이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장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현재 건물이 매도가 되고 새로 매수하시는 분은 철거해서 신축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년만 다른 데로 이전해서 임대하고 그다음에 건강지원센터로 입주할 계획이기 때문에 2년간만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럼 건강지원센터 그쪽으로 다시 2년 뒤에 이전할 때는 확실히 이전할 수 있는 날짜가 그때 확립되는 거예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지금 건물 신축에 들어갔기 때문에 2년 이내에 완공이 되거든요.

양훈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평수가 전에 있었던 보은빌딩에 있을 때는 161평이고 지금은 92평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적이 지금 사실 40% 정도가 감축된 작은 평수로 가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부분을 만약에 세 군데 했으면 두 군데 정도로 축소해서 운영을 해야 할 사항이고요, 그 대신 프로그램 운영 시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계획을 잘 짜야 할 것 같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프로그램들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평수가 줄어들면, 물론 그때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는데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프로그램 운영 시 시간 조정이라든지 인원 조정이라든지 이 부분을 잘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공간마다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로비 크게 되어 있는데 그런 로비들이 축소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공간들은 그대로 운영하시겠다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공용으로 쓰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왜냐하면 공간이 거의 40% 이상이 줄어들어서 가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방마다 프로그램이 있는데 인력이 그대로 간다고 하면 그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인력을 구조조정하실 건지 그것도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프로그램은 그대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신3동 종합복지관에 보건소센터식으로 분소처럼 해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프로그램실을 이용하면 크게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훈위원

그럼 치매안심센터 장소와 별도로 다른 장소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양훈위원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어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행신 분소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양훈위원

그래요? 일단 그렇고. 그러면 새로 줌시티에 들어가는데 인테리어도 거의 2억 가까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인테리어 2억 해놓고 2년 뒤에 그 인테리어는 다 그냥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최소 인테리어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거기가 천장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은 예쁘게 칸을 막고 어떤 인테리어를 추가로 하는 게 아니라 바닥공사 정도는 최소한으로 하고 들어가다 보니 지금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양훈위원

보은빌딩에 지금 인테리어 정말 잘해놨잖아요. 그거 어떻게 이사 갈 때 활용할 수 없나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신 건 없어요? 너무 그거 아깝더라고요. 나무 목재 그런 부분도 다 폐기물이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혹시 안 알아보셨지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현재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인테리어 구상할 때 그것을 떼어서 이전하는 부분은 그냥 새로운 자재로 하는 부분보다는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양훈위원

그 나무가,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편백나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양훈위원

그렇지요? 그 편백나무 굉장히 높은 단가의 나무인데 그런 부분을 다 폐기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전하실 때 인테리어 업자하고 이야기를 나눌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편백나무 이런 부분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인테리어를 구상했으면 좋겠다. 저도 집에 편백나무 놨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거기도 그때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해 놓은 편백나무 인테리어 부품들을 다 소각시킨다는 게 너무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사 가실 때 인테리어하는 부분 해서 견적서들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평당 보니까 거의 한 200 조금 넘네요. 이런 인테리어할 때 공사내역이라든가 견적서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었으니까 인테리어 비용추계가 잡힌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그 내역서 하나만 제출해 주세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양훈 위원님에 이어서요, 저는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신설했던 시설비 내역서 그리고 지금 아까 존경하는 양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생각보다 인테리어가 참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잠시 머무는 곳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새로 지으면 이사를 해야 해서. 그런데 똑같은 인테리어는 아니지만 거기에 맞는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인테리어 시설비 내역서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재계약하는 데가 2년 2개월이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24개월입니다.

김보경위원

24개월이요. 그러면 24개월 쓰겠다고……. 처음에도 작은 인테리어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아마 거기에 어느 정도 맞는 인테리어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 시설을 철거하는데 아무것도 다시 쓸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에어컨까지도. 그렇지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에어컨은 이전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보경위원

이전설치하기로 했어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김보경위원

에어컨을 이전설치할 수 있어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보경위원

그게 천장형인가요, 아니면.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천장형으로 되어 있고요, 8개가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전에 있던 구조물 이전해서 다시 활용하는 이전물에 대한 자료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센터를 하나 마련하면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4년을 계약해서 또 2년을 다른 곳에 계약하면 인테리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증금이 얼마였어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현재는 1억이고요, 앞으로 들어갈 데는 8,000만 원입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그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보증금은 저희가 이사를 오면,

김보경위원

반환시키는 건가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김보경위원

그럼 새로 모든 것을 다시 세운 것이지요, 보증금까지도?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럼 1억에 대한 돈은 반환시킨 것이고?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항상 어떻게 생각하면 국민, 시민의 혈세잖아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너무 낭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튼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덕양구보건정책과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 운영 강사비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1049쪽입니다.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외부 강사 건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외부 강사인데 치료가 아닌 강사비인데 아토피, 천식에 대한 어떤 강의를 하나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이것은 국가 사업이거든요.

김보경위원

국가 사업인데.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정해져 있고요, 이것은 교육자료하고 저희가 하는 건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라인 또는 밴드를 이용해서 하고요, 학교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학교에서 주로 교육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이게 치료비도 아니고 강사비인데, 물론 국비 사업이지만 예산이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요. 이건 금액이 많은 게 아니라 결핵역학조사 출장여비가 있어요. 이게 70%가 감액됐는데 왜 감액된 거예요? 1062페이지입니다.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장 이시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중점적으로 역학조사를 해야 하는데 일부 현장에 나갈 여건이 안 될 경우에는 유선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출장여비에 대한 것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감액됐다는 거지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김보경위원

그리고 이것은 서구보건소입니다. 이게 지금 1098쪽에 있는, 여기도 아토피는 지금 얘기 들었으니까 그렇고 절주 및 음주폐해예방사업 강사비가 67%가 감액됐어요. 1098페이지, 서구.
승희

손승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주 및 음주폐해예방사업 강사비가 최초 3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저희가 200만 원 감액해서 100만 원만 예산으로 올린 건이 되겠고요, 절주 및 음주폐해예방사업과 금연예방사업을 학교 강사가 잠깐 했다가 또 코로나 4단계 되면서 축소되고 그래서 기존에 한 100만 원 정도는 사용을 했었는데요, 200만 원 정도는 교육을 못 할 것 같아서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음주 폐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승희

손승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학교 예방교육을 나가게 되면 학교에서는 술을 마시는 것이 어떠한 피해가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금연예방교육 강사가 또 절주에 대한 강사와 같이 학교 교육을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연도 물론 중요한 사항이지만 절주에 대한 부분 또 음주가 과할 때, 어느 정도의 음주가 아니고 과한 음주는 건강에도 안 좋고 하는 사항들을, 알코올을 과잉으로 섭취했을 때 문제점들을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건 피해가 아니고 폐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다른 뜻인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폐해하고 피해…….
승희

손승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사업 자체에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깊이 생각은 못 해봤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9쪽에 건강도시 추진 운영비도 72%가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요.
승희

손승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사업비 자체는 건강마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건강 환경 조성을 하면서 이건 시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건강마을사업은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한 축으로 또 국도비를 받아서 국고보조사업으로 같이 하고 있어서요, 시비를 감액해서 여기서 절약하고 또 국도비 사업비에서 건강마을과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 건강도시는 건강 환경 조성이어서 건강계단이라든지 건강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조금 절약하고 국고보조사업인 건강마을사업과 연계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삭감된 이유가 시비를 줄였다는 거지요?
승희

손승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예.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우선 세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 삭감된 예산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중단,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적혀 있거든요. 물론 보건소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전방위적인 사회적 재난인 코로나19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기존에 진행되는 사업들 중에 꼭 필요하고 정말 진행되어야만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매개감염병, 이것도 사업 중단이 되어 있고 또 몇 가지 사업 중단으로 인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프로그램이나 강의는 좀 줄일 수 있지만, 중단할 수 있지만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안에서도 일상은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일상이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보건소에서 그동안 해 왔던 사업들 중에 중단해서는 안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코로나하에서도. 물론 잘 검토하셔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노파심일 수 있고 필요 없는 우려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무조건 중단하는 것이 대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슬쩍 얼른 보면서 제일 먼저 나왔던 건데 성매개감염병 이런 것들은 그래도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답변을 요청드리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다시 검토를 하셔서 지금부터라도 22년도에 다시 복귀시켜야 할 사업들을 한번,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복귀가 어렵다면 어떻게 그것을 다시 복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지금부터 하셔서 22년도 예산 올리실 때는 반영을 하셔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1049페이지입니다. 보건정책과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에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필요가 없나요? 이야기는 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출산휴가로 인해서……. 대체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로 대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럼 그 기간제는 예산이 더 추가가 안 되어도 되나요? 기간제 예산 추가가 안 보여서,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육아휴직 대체 근무에 대한 예산은 행정지원과에서.

박소정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현재 예산으로 진행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50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인데요, 이미 8월 기준으로 1억 5,000이 부족하다고 세부사업설명서에 넣으셨어요. 그리고 이 금액을 22년도 예산으로 진행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8월 기준으로 1억 5,000이 부족하다고 됐으면 8월 이후에도 지금 9, 10, 11, 12, 4개월을 진행해야 하잖아요. 1억 5,000 부족이 아니라 더 부족할 거라는 예상이 되거든요, 저로서는. 그런데 이것을 계속 22년도 예산으로 넣으면 22년도 예산에서 또 부족하지 않을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물론 국도비 내시 형식으로 가는 거라서 기금이랑 도비 하는 거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이게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이 누적돼서 다음 해로 넘어가면 다음 해에 또 부족할 거고 계속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점점 악화될 수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칭 비율이 있어서 사실 그런 부담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케파(capability)를 저희가 중앙하고 도에 좀 더 요구를 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것은 반드시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1억 5,000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대로 따지자면 한 2억에서 3억 사이, 2억대로 부족할 것 같은데 이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내년에도 또 비슷할 텐데 이 부분은 반드시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1052페이지입니다. 이게 성립전이면 지금 3/4분기하고 4/4분기 것이 추가가 된 게 이 금액입니까?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예, 현재까지 예정된 성립전 예산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럼 2분기까지는 부족함이 없으셨어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성립전으로,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성립전, 이것이 그런데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는 3, 4분기 것부터 지급하신다고 되어 있었어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1억 6,000으로 1, 2분기를 했는데 지금 3, 4분기에 35억이에요. 그러면…….

웃음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론상으로 보면 부족했고요, 다만 중앙에서도 재정 상황 감안해서 초기부터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정이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 센터 3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공공운영비는 사실 지급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4분기, 4/4분기 때 성립전으로 내려온 예산 가지고 저희가 꽃박람회 전시관도 그렇고 어울림누리도 그렇고 체육관도 그렇고 공공운영비를 지급해야 하는…….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2/4분기 때도 부족했기 때문에 이 금액하고 그동안 부족했던 비용을 다 쓰신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동안에 공공운영비를 줬어야 하는데 못 줬던 부분,

박소정위원

못 줬던 부분을, 분기하고 상관없이 올 21년도에 부족했던 부분을 다 채우신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이 금액으로?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그렇지요. 중앙에서 내려오기를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의료진 인건비하고 저희가 필수적으로 설치에 대한 시설비 위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공공운영비 부분이 사실 크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나중에 4/4분기에 집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실은 2/4분기까지가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필요했잖아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지금은 오히려 센터에서 접종하는 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거라든가 공공운영비가 3/4분기, 4/4분기에 1, 2분기보다 훨씬 줄 거거든요. 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질의를 하고 싶었던 건 세부사업설명서에 3/4분기부터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세부사업설명서에 쓰실 때 조금 설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 요청드릴게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세 소장님께 다 여쭤보고 싶었던 내용인데요, 성립전으로 해서 여름 냉방, 폭염 대비는 했어요. 그러면 이제 또 겨울이 오잖아요. 겨울이 오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 민간에서 무상으로 대여를 해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이런 약간 한파 대비, 그것이 조금 되었던 것 같은데 올겨울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선별진료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소정위원

예, 선별진료소. 그것은 질병관리과인 것은 알고 있는데 소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로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올해 2년째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겨울 업무는 세 번째입니다, 1월부터 시작이 됐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난방기 이런 부분은 냉난방 겸용으로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외부로부터 기부받고 한 것들이 그대로 또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기다리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콘 형식으로 돼서 난방기인 것들은 저희가 렌털을 해서, 작년에도 그렇게 썼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지금 그 예산을 본예산에서 확인을 못 했어요. 그 예산이 잡혀 있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대부분 그런 것들은 기금으로 써 왔었거든요. 저희가 시작할 때,

박소정위원

올해 기부가 만약에 안 되면? 작년에 기부받았던 것 그대로 다 갖고 계시는 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아마 난방기는 저희가 렌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잡혀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재난기금에서 나간 사항이 돼서 올해도 아마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그것은 재난기금에서?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너무 한여름에 뜨겁게, 한겨울에 춥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일하시는 분들도,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060페이지입니다. 질병관리과입니다. 이게 세 보건소가 다 공히 비슷할 것 같은데요,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비가 있어요. 금액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 여기 한파 대비,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비대면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한파 대비 물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옷이에요. 품목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장 이시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파 대비 방한복이라는 게 방문건강간호사분들의 외부 활동이 많이 있거든요.

박소정위원

잠깐만요. 이게 방문관리사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방문관리사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 않고. 저도 만약에 이게 방문관리사에게 지급하는 거면 이해가 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세 보건소 공히 같은 물품입니까?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다시 수정답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하고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한파 물품입니다. 그래서 방한복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이불이라든지 그런 물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물품이 결정됐습니까? 지금 이불 이야기는 없었고요, 방한복이라고만 되어 있었어요. 방한복 등이 아니고 방한복이라고만.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방한복 지급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소정위원

그럼 물품이 방한복으로 결정이 된 건가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방한복이라는 게,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결정이 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품이 결정된 것입니까?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결정됐습니다.

박소정위원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물품을? 물품 결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일단 제가 동구 사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동구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가장 편하게, 그러니까 일상에서 집에 있다 밖으로 나갈 때 가장 편한 조끼라든가 아니면 난방기기 있지요, 전기기구 같은 그런 것을 지급했거든요. 내년도 방문간호사들이 다니면서 취약계층 어르신들한테 의견 수렴을 하면 대부분이 그것을 편하게 입고 그다음에 빨래가 쉽고 탈의가 쉽고 이런 편리성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물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작년에 받으셨던 분이 올해 또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그렇지요.

박소정위원

작년에 받았던 물품을 또 받으면.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그건 동구 사례고 여기 같은 경우 또,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품을 그냥 결정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결정하셨냐고 계속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나가는 게 그냥, 저희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그것이지요. 탁상공론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품 구입 하나도 그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물품을 드려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방문관리사분들의 이야기도 들으시고 또 실제적으로 받으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 가시면서 물품 결정을 잘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증액이 문제가 아니라, 증액 금액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어차피 드리는 거라면 제대로 그분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이거 하실 때 그냥 결정하지 마시고 노인복지과, 찾아가는복지과와 반드시 논의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과에서도 독거노인분들이나 취약계층분들에 대한 사업들이 분명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과 그리고 찾아가는복지과 이런 유관부서들과 물품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를 꼭 하셔서 제대로 이 예산이 이용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배분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방문복지사분들이 하시나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1061페이지입니다. 이것 세 보건소 다 있으니까.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이 복지정책과에서 받은 그 금액으로 하는 거 맞지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지금 동구만 종사자 마스크로 쓰지 않고 좀 다르게 쓰셨더라고요. 세 보건소가 이 마스크 지원대상 결정을 어떻게 하셨나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조금만 크게, 가까이.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마스크 외에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지금 4개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다 또 정신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도 마스크를 별도 지급했습니다.

박소정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세 보건소가 다 비슷할 텐데 두 보건소는 산모신생아서비스 종사자에게만 마스크를 지원해요. 이렇게 결정하신 이유가 다른 두 보건소는 다른 곳은 필요가 없어서 여기만 한 거고 동구보건소는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가 필요해서인가요? 여기를 결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덕양구보건소부터 한번. 다른 곳은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예산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여기만 필요해서 여기만 결정하신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장애인복지과에서 예산이 저희 쪽으로 넘어왔고,

박소정위원

복지정책과에서 넘어왔겠지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그래서 취약계층 건강관리사 대상 지급 예산으로 저희가 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그렇게 지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급을 해라라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결정이 각자 다르잖아요, 보건소가. 그럼 다른 곳은 다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다른 곳은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다른 곳이라는 것은 어떤,

박소정위원

예를 들어 센터라든가 또는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동구하고 나머지 두 보건소가 다르게 결정이 돼서 결정된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따로따로 이곳을 결정한 이유. 동구보건소는 이미 이야기하셨어요. 다른 곳들도 있을 텐데 굳이 여기를 결정하신 이유가 있냐는 거지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덕양의 경우에는 자금교부 시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지급대상인 것으로,

박소정위원

그렇게 딱 정해져서 내려온 건가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대상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거기 대상으로,

박소정위원

그러면 동구는 여기를 딱 대상으로 정해져서 내려온 건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2021년 취약계층 돌봄인력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쪽에서 마스크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산모신생아서비스 종사자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내려온 데는 거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 질의와 답변이 계속 돌고 있는데 이게 딱 어디에 지급을 해라, 이렇게 딱 정해져서 이 예산이 내려온 건가요? 아니지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자율적으로.

박소정위원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내려온 것이잖아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하고 올해 보면 우리한테 시설에서, 각종 단체 이런 데서 마스크가 몇만 장씩 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도 기부물품으로 들어오는 마스크를 가지고 저희한테 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일단 취약계층한테 주고,

박소정위원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시잖아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이것 온 것도 그렇게 안 된 데에 대해서 더 필요한 데를 우리가 자율적으로 선정해 준 겁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생각하기로 산모서비스를 하는 분들에게 기존에도 마스크가 지급이 되지 않았나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기부물품은 나갔습니다, 사실.

박소정위원

그런데 덕양구하고 서구는 그동안 여기를 안 주셨던 건가요? (…….) 세 보건소 제가 자료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그동안 기부 들어오거나 또는 타 부서에서 또 보건소에서도 지금 아마 구매를 하셨을 거예요. 취약계층이라고 하든 어떻든지 간에 마스크 받았던 곳과 그다음에 그것을 사용하셨던 내용을 21년도 것 정리해서 보내주시고요. 저는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취약계층으로 내려온 이 마스크가 어떻게 보면 빠져 있는 것, 그동안 줬어야 하는데 못 줬다거나 또는 주고 있었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나가야 하는 건데 그냥 이것을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쭤본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것들이. 그런데 지금 계속 답변이……. 물론 아무렇게나 결정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바로 와야 하는데 지금 못 오고 있어요,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그냥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죄송해요, 1052페이지 보건정책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있어요. 여기가 현수막, 예진표, 안내홍보물 제작이 지금 5,000만 원이 늘었거든요, 그렇지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런데 이게 성립전이니까 1/4, 2/4분기부터 쭉 쓰던 것을 작업하신 것이지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새로 뭘 하시는 것은 아니고?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10월 말 되면 종료가 되거든요.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것을.

박소정위원

예. 일산서구보건소 1104페이지입니다. 치매인식개선사업이 지금 예산이 늘었거든요. 물론 내시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웬만한 보통의 사업들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치매인식개선사업은 비대면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것은 오히려 예산이 늘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시고 있는지?
승희

손승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가 주력 팀으로서,

박소정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승희

손승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치매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저희는 비대면 사업들 그러면서도 소규모 대면 사업들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4단계가 되면서 그런 사항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저희가 사업에서 치매인식개선사업 운영비를 증액한 이유는 계속 미디어 광고 송출이라든지 학생이나 노인분들의 경로당 책방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하도록 사업을 경로당과 함께 연계를 했습니다. 그런 사업운영비가 좀 더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 하면 여기 인식개선사업에 보면 각종 SN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치매인식개선사업의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 대상에 맞춰서 홍보라든가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5,000 늘었잖아요.
승희

손승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2,000.

박소정위원

아니, 2,000만 원이 늘었잖아요. 이거 2,000만 원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희

손승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치매인식개선사업 21년도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손승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왜 이것을, 운영비가 대부분 홍보비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느냐는 퀘스천이 됐던 것 중 하나가 그 옆에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홍보비는 늘고 검진비는 줄었어요. 그런데 검진비가 감액된 이유를 뭐라고 쓰셨냐 하면 사회적 거리 두기 상향 및 외출 자제 권고로 이용자 수 감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홍보비를 늘리면서 뭐라고 홍보비를 늘렸냐 하면 홍보 콘텐츠를 만드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홍보 콘텐츠, 이 홍보는 솔직히 어르신들한테 하는 홍보잖아요. 그런데 유튜브나 이런 데에 넣을 수 있는 홍보 콘텐츠가 어르신들에게 얼마큼 효과적인지에 대한 퀘스천과 함께 과연 홍보가 부족해서 검진 이용자 수가 준 것이냐? 아니거든요. 그런데 검진비가 준 것을 홍보비로 하면서 홍보비의 사용내역이…….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용자 수가 감소한 것은 코로나 때문인데 홍보비를 늘린다고 해서 그게 해소가 되지는 않을 텐데, 더군다나 홍보를 온라인 쪽으로나 이런 쪽의 홍보가 강화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승희

손승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충분히 그런 사항이 좀 고민될 수 있는 거고요, 저희도 그런 고민이 있는데요. 동네의원과 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 같은 경우 의료기관 방문이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홍보비를 증액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사실 SNS를 접하기 힘들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을 접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비도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버스라든지 광고를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접근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홍보비로 예산을 돌렸습니다.

박소정위원

요즘 유튜브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분들 중에 70대, 80대 분들이 되게 많이 보신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젊은 사람들이 볼 것 같은데 의외로 70대, 80대 어르신도 많이 본다는 통계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를 만든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이분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해요. 이분들은 찾아서 보시지 않으세요. 누가 톡이나 이런 것을 보내주시는 것 가지고 봐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걸 만드신다면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전달체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전달하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하고요, 그냥 만드는 것으로 끝이면 안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게 정말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이용자 수가 줄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왜냐하면 동네의원들 물론 안 가시지만 치매에 관련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여기를 가실 수밖에 없어요, 치매는 누구나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이용자 수가 단순히 코로나19 때문에 감소가 된 건지,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동네의원 치매 관리가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그러는 건지, 왜 이용자 수가 감소되는지에 대한 검토 다시 한번 하십시오. 저는 단순히 코로나19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드시 그것을 확인하셔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 문제에 대한 대비책, 개선책을 꼭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손승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것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대해서까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지요? 고생 너무 많으시고요, 코로나로 바쁘시지만 또 일상을 놓칠 수 없는 곳이 보건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상의 건강을 가장 책임지고 있는 곳이 보건소이기 때문에 이중의 짐을 안고 계시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너무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세세한 일상의 건강을 챙기는 것도 놓치지 않고 그것까지 세심하게 봐주시기를, 그래서 그 부분까지 놓치지 않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정봉식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부서가 보건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크게 늘었던 예산들은 대부분 코로나 관련해서 성립전 예산이거나 국도비이거나 특조금 관련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코로나 1차 접종자, 2차 접종자 현황에 대해서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일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고양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1차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은 전체 시민 대비 약 80만 명 정도이고 그다음에 완료하신 분은 50.7%인 약 54만 명 정도가 진행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1차 접종은 거의 80% 가까이 된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74.8% 정도 진행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앞서 박소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위드 코로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고 그러면 앞으로 내년 위드 코로나의 대응에 역시 보건소가 가장 최전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드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보건소의 대응방안이나 대응 로드맵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부분은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이고 또 저희 보건소도 그것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이슈가 되는 사항은 잘 들으셨겠지만 재택치료 부분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의 출발점은 최근 4차 유행이 지속되고 추석 연휴 이후로 3,000명 이상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담병원의 병상이나 생활치료센터의 수급 문제가 굉장히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전담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회복기 확진자나 경증이나 무증상은 재택치료할 수 있도록, 또 회복기 확진자는 집에서 자가격리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고양시도 그에 따라서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덕양구보건소 내에 5명으로 전담팀이 꾸려져 있고 동구, 서구도 2명씩 인력이 배치됐습니다. 총 9명 정도 행정지원과로부터 인력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주로 확진자들을 저희가 관리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경기도에 있는 홈케어 운영단을 통해서 또는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는 전담하는 지정 병원들이 건강 모니터링을 해 줬는데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협력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덕양구에 있는 명지병원과 일산병원, 두 개 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건강 모니터링하고 기타 행정적인 것들은 저희 전담팀과 각 보건소가 운영을 진행할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기화로 되다 보니까 저희는 굉장히 많이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데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확진자는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역학조사나 기타 행정 행위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에 대한 대비는 10월 말, 11월 초쯤 정도에 어느 정도 국가 중대본에서 방향이 잡히면 그에 따라 저희도 결정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감각이 많이 무뎌져 있고, 무감각해져 있고 저희도 굉장히 많이 지쳐 있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큰 위험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대본 지침이나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재택치료 관련해서는 이것이 아직 생소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지금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재택치료하고 확진자가 많이 나왔을 경우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결국 의료 시스템과도 연계가 되어 있고 이 상황에 빨리 확진자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케어해서 일상으로 회복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같이 가야 하고, 그러면서 또 일상적으로 우리가 해 왔던 보건소의 역할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인원이나 조직에 대한 부담은 없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학조사라든가 확진자 관리 부분도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10월 말이나 11월 초쯤 되면 상당히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일상이 회복되면 확진자는 더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역학조사 원칙이나 역학조사 완성도나 그런 것들을 작년도에 하루에 전국에서 50명 이하로 발생했을 때와 지금과 똑같은 수준에서 하고 있거든요.
해련

김해련위원

똑같은 시스템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도 현재는 우선적으로 역학조사해야 하는 것들을 먼저 선정하고 덜 위험한 것들은 좀 다르게 하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지침으로 아마 명확하게 내려올 것으로 생각되고 또 인력은 일상이 회복되면 저희 쪽에 나와 있는 군경이나 행정 인력 지원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서 역학조사나 자가격리 기타 이런 코로나 검사를 지금 거의 보건소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일반 의료기관이나 유사 코로나를 대응할 수 있는 곳으로 나눈다는지 이런 뭔가 지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보건소 차원에서 준비는 하고 계신 것 같고 어차피 이게 중대본의 의사결정이나 질병관리청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시면서 준비를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자료 보시면 덕양구는 질병관리과 1061페이지, 동구는 1077페이지, 서구는 1096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산후조리 지원하고 관련해서 맘편한 산후조리 지원사업하고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두 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일괄 보편 지원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지금 는 것이지요?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다 도비가 내려와서 같이 올리신 건가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경기도 산후조리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예, 경기도 산후조리비.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다 예산을 감액하셨어요. 특히 서구가 가장 많이 감액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예산 할 때 추계를 잡지 않나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과 맘편한 산후조리 사업이 사실 같은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인데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국비 사업이고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지원하는 거고요, 맘편한 산후조리는 시비 사업이면서 150% 이상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국비 지원 대상이 120%에서 150%로 늘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잠깐만요. 지금 맘편한 산후조리 지원사업이 대상이 120%에서 중위소득 150%로 는 거예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이고 그런데 지원대상이 120%였는데 150%로,
해련

김해련위원

조금만 가까이 대 주세요, 잘 안 들려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120%였는데 150%로 대상이 늘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산모신생아 관리사업이?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그러다 보니 맘편한도 지원대상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에서 더 대상이 되다 보니 맘편한 지원대상은 축소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산후조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지원사업하고 맘편한 산후조리 지원사업하고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하고 비교해서 시비, 도비, 국비 매칭 비율, 예산 규모, 사업내용, 사업실적 정리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반환금 관련해서는 주로 살펴보니까 2020년도 사업에서 남은 비용의 반환금인 것 같아요. 맞나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작년도 사업 잔액이고요, 보통 당해 연도 본예산에 반환금을 전체적으로 많이 세우는데 도에서 정산이 끝나서 얼마큼이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그때 추경에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약간 특이한 점은 이번 반환금이 이 사업에 따라서 많은 반환금도 있고 또 거의 다 써서 아주 소액의 반환금도 있는데 이 전체를 대략 보니까 전부 2020년도 사업 같으면 12월에 맞춰서 보통은 회계가 다 끝나면 저는 그래도 한 2차 추경 정도에 반환금이 올라가야 할 내용들인 것 같은데 3차에 꽤 많은 반환금에 대한 사례들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대부분 맞는 말씀이고요, 보통 결산이 끝나고 결정이 되면 추경에 반환금을 전부 반영해서 반환하게 되는데 일부 경기도나 중앙의 부처에서는 수시로 그 절차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산까지 다 하고 금액까지 맞춰서 거기서 세입표를 금액을 해서 내려주면 그때 저희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안현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거의 접종을 2차 접종까지 마친 분이 다시 감염이 됐을 경우에, 보통은 저희가 접종하기 전에는 감염되면 해당 지정해 주는 별개의 장소로 가잖아요. 저희가 주변에 양성일 경우와 음성은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2차 접종을 마친 후에 감염됐을 경우에 가야 할 곳이 너무 수요가 많아서 집에서, 용어를 뭐라 그래야 하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재택치료.

엄성은위원

재택할 수 있게끔 지금 조치가 취해지고 있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어쨌든 2차 접종까지 마친 분의 감염에 대한 별도 분리하는 것하고 접종을 안 했을 때하고의 차이는 분명히 지금 있는 거군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확진자에 대해서 생활치료센터나 전담병원을 가는 것은 접종 완료했다고 해서 재택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접종 유무에 따라서 입원하거나 치료센터 입소하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삼지는 않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이건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아직 위드 코로나로 선포하지는 않았는데 접종자에 한해서 또 그 접종하신 분의 증상이 미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택으로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거든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현재 접종 완료자든 그렇지 않은 분이든 중대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입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 기준에 부합되면 그분들은 우선적으로 생활치료센터나 전담병원으로 가도록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재택을 권고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 질의 좀 할게요. 일산동구보건소하고 서구보건소가 청사 건립을 하고 있잖아요. 동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국비나 이런 보조 같은 게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현재 공정률은 한 7%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예산은 지금 특별교부세를 도에서 받아 놨고 그다음에 국도비는 지금 위원님들이 접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서구는 어떻게 돼요?
영호

강영호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강영호입니다. 저희는 10월 중에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올해 12월에는 하반기 공사 착공과 준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3년도에 개소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에 현재 10억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결과는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시민들의 보건을 위해서 청사 2개가 건립되고 있는데 이게 관공서 건물이다 보니까 대형 건물이나 아니면 아파트 500세대 이상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자재라든지 녹색인증 페인트, 이런 것들에 해당사항이 없어요. 전에 설명회 들을 때도 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프신 분들이 오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마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준이나 이런 것을 엄격하게 해서 건립이 되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 지금 화면에 띄웠는데 선별진료소 운영하실 때 우리 문진표 작성하는 거 어떻게 하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 부분이 키오스크의 QR코드를 마킹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문진표 작성하는 것이 저절로 뜨는 것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저것들을 활용했었는데요, 작년에 했습니다만 집단 발생이 많고 또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면 저것이 유용한데 집단 발생하게 되면 집단으로 발생한 분들, 그렇지 않은 분들이 섞여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오히려 더 불편함을 느껴서,

정봉식위원장

사용을 했었던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현재도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일찍, 아마 거의 최초로 시작했을 겁니다.

정봉식위원장

주민분들은 저것을 하면 더 빠르지 않겠는가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사용하시는 데 편한 쪽으로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석규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김보경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906페이지, 원당사회복지관 방수공사 세부설명서에 식당 및 화장실 쪽 벽 방수공사라고 했는데 지금 원당사회복지관이 몇 년이나 됐어요?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보경위원

지금 원당사회복지관이 방수공사로 2,000이 올라와 있잖아요. 원당사회복지관이 몇 년 됐냐고요.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22년 됐습니다. 99년도에 개관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지금 원당사회복지관이 사람 수에 비해서 많이 부실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도 많고. 그리고 원당사회복지관이 고양동까지 다 관리하고 있지요. 지금도 하나요?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예. 사례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뭐라 그럴까, 원당사회복지관이 크기에 비해서 관리하는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방수공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22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테리어 공사가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필요한 것을 위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오래되고 지금 많이 부실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설치해 달라고 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씩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어찌됐든 원당사회복지관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봐 주세요.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하세요?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계속하면 너무 길다고 할 것 같으니까 오전에 조금 하고 오후에 조금 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봉식위원장

한꺼번에 하세요.

박소정위원

그럼 저 안 할래요, 지금. 복지정책과 905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사업비 지원에서 지금 예산액과 기정액에 보면 예산액이 그동안 사용했던 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삭감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6.25참전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행사가 취소됐는데 1,100만 원 중에 800만 원을 썼어요.

웃음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100만 원이 세워졌었고요, 300만 원은 이번에 감하는 것이고 800만 원은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행사가 취소됐는데 왜 사용하지 않고 있나요? 그리고 왜 이걸 남겨놓나요? 행사 취소라고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 썼거든요. 행사가 취소됐으면 전액을 다시 반납하고 삭감을 시켜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800만 원을 남겨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지금 6.25참전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고령 회원 위로연 행사하고 주요 전적지 순례 등이 남아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800만 원 중에 500만 원이 고령 회원 위로연 행사가 있고 300만 원은 주요 전적지 순례를 하고자 합니다.

박소정위원

그것을 하실 예정인가요?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예.

박소정위원

전적지 순례, 지금 코로나에……. 그러면 지금 6.25안보결의대회만 삭감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보다 지금이 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상향 상황인데.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두 개의 행사가 기존에 연말에 이루어졌던 행사들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소정위원

미리 파악을 하셔서 판단을 잘하시겠지만 6.25 행사를 할 때보다 지금 오히려 상향된 상태에서 과연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특히나 전적지 순례 같은 경우는 타지로 나가는 건데 이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을 정확하게 하셔서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906페이지입니다.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친환경 차량인데요, 이게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차량이잖아요.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박소정위원

906페이지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친환경 차량.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직원 업무용 차량입니다.

박소정위원

직원 업무용 차량인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커뮤니티센터를 사용하는 사용자를 위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게 4인용이 아니고 다인승으로 가야 되지 않냐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직원 업무용입니까?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를 잘못 적으신 거네요.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91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이 뭐가 조정이 된 건가요?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감액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소정위원

예, 감액입니다.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의료급여관리사 중에서 육아휴직자가 있었고 퇴직자가 2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용하는 과정에서 갭이 있어서, 저희가 2월에 2명이 나갔고 6월에 육아휴직이 되어 있어서 그 3명에 대한 부분을 7월에 다시 채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액수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박소정위원

채용이 늦어진 이유가 뭘까요?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이것이 저희 과에서 직접하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해서 그쪽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채용이 늦어졌습니다.

박소정위원

기간제를 채용한 것 아닌가요?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런데 기간제도 그렇게…….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행정지원과에서.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 그렇게 갭이 생겨야만 하는 이유가……. 이것이 통합채용도 아니고 기간제인데, 꼭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지금 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채용이 늦어지는 건 한번 사유를 검토하셔서, 이게 비면 그만큼의 업무가 다른 분들한테 옮겨져서 업무 과중,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복지 쪽은 업무가 과중한데 비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찾아가는복지과입니다. 928페이지, 생활복지119사업인데요, 제가 사업설명을 들으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어르신 중에 곧 수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놓고 계시는 분들을 꽤 여러 번 봤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올해 시작하면 내년까지 앞으로 계속 지속하실 사업이시지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좋은 사업을 만들어도 제대로 대상자에게 전달이 안 되면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결국 활성화되지 않다 보면 그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이런 사업을 만든 찾아가는복지과에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건 만들어진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잘 찾으셔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현수막, 배너, 전단지 홍보로 되어 있던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실제로 이 사업을 이용하실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하셔서 어떻게 보면 올해 2개월은 홍보 기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때가 되게 중요해요. 통장회의에 직접 설명하러 가시겠다는 이야기까지 제가 들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전달체계를 잘 찾으셔서 이 사업이 꼭 활성화가 잘되고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입니다. 945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얼마큼 사용됐습니까? 예산 사용액이 얼마입니까?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없어서 집행액이 0원입니다.

박소정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잘 안 들려요. 조금 크게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말 현재는 집행액이 0원입니다. 그런데 10월 말에 한 가구에 500만 원 집행 예정입니다.

박소정위원

원래는 4개월 이상이지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박소정위원

4개월 이상인데 2개월 이상 시에도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이 가능해요. 혹시 그동안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원이 결정된 사람이 있습니까?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없었고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준이 입소 기간도 입소 기간이었지만 퇴소하고 난 다음에 자립 의지를 가지고 학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취업 훈련을 받겠다고 하는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있는,

박소정위원

왜 대상이 없나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말하자면 이분들이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시지 않고 자립으로 해서 주택을 얻어서 주택 자금으로 활용하신다든지 아니면 취업 훈련을 받겠다고 해서 그 계획이 들어와서,

박소정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왜 그런 분들이 없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유추해서 봤을 때는 입소해 계시는 동안에 어느 정도 회복을 하셔서 원래 가정으로 복귀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한번 파악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원가정으로 복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또는 생계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가정으로 복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보호시설에서 이분들이 퇴소하신 이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상담을 깊이 있게 하시고 이분들이 이것들을 이용해서 어쩔 수 없이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할 부분이라고 제가 보여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관심을 갖고 그동안 하셨던 분들 다시 한번, 퇴소하신 분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통계도 한번 내보셔서 그것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냥 보호시설에서 보호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이 보호시설은.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서 나중에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죄송하지만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퇴소자가 9명이었는데요, 지금 4개월 미만 입소하면서 퇴소하신 분이 다섯 분이었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가정이나 친척집으로 복귀한 인원이 1명이었고요, 우리 시설이 아닌 다른 지역 시설로 입소하신 분이 2명이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는,

박소정위원

그 다섯 분도 실은 이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했을 때 선정심의위원회 거쳐서 지원을 받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분들이 모르셨기 때문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필요 없었기 때문인지에 대한 것까지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보호시설이 보호라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947페이지,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관련 부서하고 미리 사전에 꼭 논의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화정에 로데오가 네 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화정로데오에 있는 화장실 중에 이게 지금 민간화장실이잖아요. 그런데 민간화장실을 하면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총 21개소 작업을 하고 계시지요. 이것 현황 파악이라든가 다 하신 건가요, 결정하신 게?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여성 범죄 발생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신고 지역을 경찰서하고 협업해서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 시민참여단이 있거든요. 서른 분하고 경찰서 관계 팀하고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각 지역별로요. 그러고 난 다음에 153개소에 대해서 셉티드 전문가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자문도 받았던 것이고요. 이게 도비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현재 3회 추경에 21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는 사항인 거고요, 공중화장실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민간화장실 중에서도 남녀 출입구 공간을 분리해야 하는 부분은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연계해서 하고 있기는 합니다.

박소정위원

아까 민간화장실 환경개선 하면서 셉티드라든가 여러 가지 하셨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공공화장실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셨으면 합니다.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같은 페이지에 한시적 양육비 지원 있잖아요. 이걸 8,400만 원, 거의 80% 삭감을 시켰어요. 저희가 별로 대상이 없다고 해서 조례까지 개정을 했잖아요. 조례 개정 후에 어떻게 좀 늘어났습니까?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된 부분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인 거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건 조례 개정 전부터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한 달 사이에 두 가구 정도 발굴이 됐고요, 10월부터는 다섯 가구 정도가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 600만 원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저소득 미혼모·부 양육생계비 지원 7명 확보하신 거예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현재 7명 발굴되어 있고요.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두 과 남았는데 두 과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두 과 아니고 세 과인가 보다.

정봉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박소정위원

엄성은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완규위원

엄성은 위원 준비가 아직 안 됐대요.

엄성은위원

됐어요, 됐어요.

정봉식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아동청소년과 지금 어린이집 확충 내년 예산 올라와 있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페이지 몇 페이지이신지?

엄성은위원

그냥 제가 세부내역서 275쪽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몇 개 정도 확충 예정이시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2021년도 원래 10개가 국공립 확충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5개를 예산 확보했고요, 2회 추경 때 2개소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 지금 3개소의 어린이집에서 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이것은 그냥 당부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시설을 만들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도 있는 예가 있는 거지요, 내년에?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엄성은위원

이전의 사례들을 보면 기부채납 받은 어린이집의 경우 실제 어린이집을 개원하면서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이 현실적인 조건에 맞지 않아서 다시 재공사가 이루어지고 그 재공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예산 낭비가 많이 되는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려서 제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물론 시설 진행 중일 때는 아청과가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반드시 의논을 하셔서 재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현실적인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꼭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장애인 관련해서, 잠깐만요.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 장애인복지과인데요. 여기도 지금 센터 건립 안에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서로 같이 긴밀하게 부서 간에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아청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SOC 복합건물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에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 일부분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SOC 복합건물 설치할 때 부서끼리 다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협조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지금 그린리모델링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쭙니다. 그 사업이 어떤 것이며 그에 따른 예산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2020년 국가 공약 사업의 일부분으로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보건소 등 에너지 성능이라든가 실내 공기질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 건축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21년까지 국도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현재 선정된 어린이집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된 건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선정 기준은 국공립 단독 어린이집으로 10년 이상 된 어린이집들로 선정되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선정될 때 각각 어린이집에서 지금 이 사업량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사업량에 대한 것을 각 자체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사업량을 올린 건가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것을 확인해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신 건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처음에 저희가 사업비를 산정할 때 단열 시공이라든가 창호 교체, 환기, 냉방기 교체 이런 부분에 대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된 화정, 풍동, 마두, 백양 어린이집의 경우 외단열 및 바닥 단열 공사라서 감리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식사, 행신그린 두 곳은 창호, 냉난방기로 인해 감리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비용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국도비 투입 예산은 국토교통부에서 사업비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부서에서 노후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확인해서 사업량을 올려서 이걸 국도비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 이런 사업이 있으니 여기에 각 해당되는 어린이집이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산을 올려서 그것을 부서에서 심사해서 나온 건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선정 기준에 의해서 10년 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일단 선정을 해서 그 선정된 곳에 필요한 것들을 뉴딜 정책에 맞는 것들을 개선 사업비가 어떤지 산출하고 그에 따른 대충의 비용을 도에 올리게 되면 거기서 반영해서 국토부에서 국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선정된 어린이집은 어떤 근거로 선정됐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10년 된, 노후된 어린이집이면 선정되는 겁니다. 특별히 선정 기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단독 시립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10년 이상이 된 어린이집은 해당됩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10년 이상 단독 건물은 이 어린이집이 전부인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12개가 있는데요, 지금 2020년도에 3개 했고 2021년 6개소 했고 잔여 3개가 있는데 다른 것은 10년 이상이라 다 통과가 됐던 것이고요, 잔여 3개소는 준공 이후 10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 정책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사업기간은 사실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였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사업량을 다 완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데 그러면 이것을 이월해서 내년까지 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건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 명시이월로 이번에 다 잡았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냥 노파심에서 이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대상이 된 어린이집 중에서는 제가 행감이랑 시정질문할 때 상당 부분 시설비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설을 보수했던 것과 지금 이 부분이 겹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지금 진행을 전혀 하지 않은 상황인 거지요? 아직 하나도 진행 못 했지요, 코로나 상황이라서?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엄성은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사업량에 대한 이 부분이 각 대상인 어린이집에서 혹시 시설을 개보수했는지, 이것과 관련된 사업들을 최근 한 2년 안에 했는지를 한번 꼭 파악해 주시고 어쨌든 선정이 됐으니까 중복되었다면 그 사업량은 좀 다른 용도로라도 바꿔서 예산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혹시, 왜냐하면 사업 중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2년도 안 됐는데 이런 사업이랑 중복되는 바람에 있던 벽지도 다 뜯어서 다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벽지를 다시 하면서 또 그것에 연관된 부수적인 일이 벌어져서 시설비가 낭비되는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실시되지 않은 사업이니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한 2년 이내나 3년 이내에 비슷한 사업이 진행됐다고 하면 예산은 다르지만 사업에 있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꼭 한번 확인하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박소정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다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중복되는 질의라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복지과에 생활복지119사업,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신규 사업이라 사실은 질의하고 싶어서 체크해 놨는데요, 좋은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조그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저는 일단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어떤 사업을 발굴하든지 부서에서 보여주기식이 아닌 또 실적을 올리는 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분들, 꼭 필요한 곳에 진짜 찾아가는복지과답게 사업을 한 것 같아서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SNS에 잠깐 보니까 문고리 고장, 방충망 교체, 못 박기, 거울, 액자, 보면 너무 소소한 사업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앞으로 두고 보면 알겠지만 예산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 또 얼마나 이게 계속적인 사업이 될지는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좋은 사업을 발굴한 것 같습니다. 한번 볼 것 같고 아까 우리 박소정 위원도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그리고 936쪽에 찾아가는복지과인데 이것도 아까 찾아보니까 융자대출금인데 부서가 이동하면서 찾아가는복지과로 이월됐더라고요. 그렇고 971쪽 보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 7,800만 원인가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예.

김덕심위원

이것은 혹시 홀트아동복지회에서 넘어온 건가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홀트아동주간보호센터에서 더 이상 운영하기가 곤란해서 저희가 대체 시설로 일산서구에 있는 종합복지관 내에 주간보호센터를 하나 더 이번에 만듭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김덕심위원

일산종합복지관으로 들어오면서 그쪽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거기가 기존에 어르신들 주간보호센터 하던 곳이었습니다. 저희가 법인하고 얘기한 결과 어르신 주간보호센터는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다른 민간들이나 기타 이런 데에 사업이 가능한 분야이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이런 곳 아니면 힘들다 보니까 법인에서 저희 의견을 많이 받아주셔서 그냥 이번에 9월 30일까지 어르신들은 다 전원 조치하고 10월 정도에 준비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잠정적 합의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김덕심위원

홀트가 이슈가 굉장히 됐던 곳이거든요. 인원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곳이라 홀트라고 쓰여 있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이관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슈가 된 만큼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다른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992쪽,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꼭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기보다 아동 피해자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전담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20명입니다.

김덕심위원

1명이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20명.

김덕심위원

20명?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보호전문기관 20명입니다.

김덕심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명인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담당직원 있지요. 담당직원은 몇 명이에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6명.

김덕심위원

6명인데 제가 듣기로는 이 부서가 기피 부서라고 들었거든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부서가 기피 부서인데 제가 생각하더라도 이 부서를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든지 무슨 수를 내야지, 이곳에 누가 가겠습니까? 이곳은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현재 안 그래도 저희가 위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인센티브 시스템이라든지, 지금 24시간 대기하는 시스템이라서 보장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찾아보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왜냐하면 밑에 직원들을 가기 싫은 부서로 보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기 싫으면 휴직을 신청하든가 해서 다 안 갈 거 아니에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런데 위에서 시장님께 올리든지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많이 갈 수 있게끔 해야지 맨날 대기 상태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인센티브도 안 주면서 이 부서에 보내 놓고. 그건 위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 줘야지 직원들한테 맡겨놓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장님이 해 줘야지 이거 과장님이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건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장관님도 다녀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김덕심위원

다녀가시면 뭐 합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던 부분을 공적으로 갖고 오다 보니까 시스템이 상당히 고단하게 되어 있고 직원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 측면에서도 인센티브 제도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고양시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채근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제가 이것을 아는 이유는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누가 여기 직원들이 저한테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위원으로 들어가서 알고 있고요, 반드시 이 부서로 갔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게끔 만들어 주세요. 저라도 안 갑니다. 국장님이 책임지고, 다른 지자체는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 만큼이라도 어려운 부서로 갈 때는, 그래야지만 이 부서를 신청하지 누가 합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앞장서서 그것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1010쪽 보겠습니다. 이게 명시이월조서인데요, 저도 제가 위원 돼서 계속적으로 조서를 꾸밀 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안 들립니다.

김덕심위원

안 들려요? 조서를 작성할 때 형식적으로 작성하지 말고 어떤, 어떤 사업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늦어진다, 좀 디테일하게 써서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늘 ‘인허가 지연에 따른 공기 부족’, 이렇게 너무 짤막하게 쓴다는 얘기를 몇 번 드렸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도 그랬습니다. ‘절대공기 부족’, 이렇게만 딱 명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공기 부족인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조금 살을 더 붙이면 어떤, 어떤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됐고 언제, 언제 실행한다. 이렇게 써 주면 우리가 더 이해하기가 좋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노인복지과입니다. 959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것이 장비 구입은 늘고 운영비가 줄었더라고요. 장비 구입이 늘면 운영비도 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959페이지 맨 마지막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는 50개 정도 더 구입을 하는데 운영비는 줄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장비가 늘면 운영비도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비 운영비를 이번에 감액했고요, 응급호출기하고 21년도 설치 장비가 아직 늦어서요.

박소정위원

예?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설치 장비가 좀 늦었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21년도 신규 장비를 1월에 하려고 했는데 지연돼서 하반기에 설치 예정입니다.

박소정위원

구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설치가 아니라. 50개인가를 신규로 더 구입하고 대신 운영비는 줄고.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거동이 불편한 시각장애인 등 게이트로 할 예정입니다. 호출기 휴대용으로 별도의 장비를 저희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질의 다시 드릴게요. 장비 50개 정도가 새로 추가가 됐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장비를 해서 설치하면 거기에 대한 만큼 운영비가 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운영비는 감액을 하셨어요.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중)

박소정위원

이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으니까요, 다시 정리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에 보면 위약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위약금은 뭔가요?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위약금은 잘못 표기가 돼서요, 조달청 수수료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위약금이 아니라 조달청 수수료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새로 신규 구입하는 장비에 대한 수수료.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추가 배정.

박소정위원

그런데 원래 이렇게 조달청에서 할 때 수수료를 별도로 또 책정하나요?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수수료가 0.2%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960페이지입니다. 여기 공설·공동묘지 관리 및 홍보비, 제가 지난번에 행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현수막을 전혀 효과가 없는 위치에 뒀다. 그래서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행감 지적에 따라서 현수막을 다시 제작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되게 또 한 번 놀랐던 것은 그 지적을 하고 나서 며칠 후에 아예 없애버리셨더라고요. 저는 그때 분명히 그 위치를 다시 조정해서 다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예 현수막을 철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현수막을 또 만드신다고 하시니, 이것 예산 낭비 아닙니까?

웃음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지난번에 조례 개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분묘 개장 지원금. 그것도 포함해서 이번에 현수막을 철저히 걸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게 저는 좀 뭐랄까,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철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보일 수 있는 제대로 된 장소에 걸으셔라 했는데 이틀인가 후에 가봤더니 철거를 해버리셨더라고요. 이것 예산 낭비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조정해서 다시 다신다고 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수막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말씀드렸더니 이번에는 전단지를 넣으셨더라고요. 이 전단지는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전단지는 동사무소에 비치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동사무소에 전단지를 넣으면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우선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국장님, 이건 제가 그냥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여섯 개의 부서는 정말로 전달체계, 홍보가 정말 중요한 부서입니다. 몰라서 못 받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홍보에 대한 내용을 올리신 것 보면 너무 똑같아요. 현수막, 배너, 전단지.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공설묘지 앞에 위치가 적절하지 못한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는 부분을 저희도 인지했습니다. 다만 부착한 것을 바로 제거하고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바는 없지만 앞으로는 제대로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지 같은 경우는 플래카드가 필요하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추석에 가보니까 상당히 우회도로라든지 안내도라든지 여러 가지 플래카드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공간에 재설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정하고요. 그다음에 홍보의 다양성에 대한 부분 저도 한번, SNS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는데 지금 한 가지 방법으로 보이는 부분은 저희가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홍보라고 하는 거는요, 대상이 중요해요. 각각의 대상마다 전달체계가 다릅니다. 그런데 홍보비 이렇게 올려놓은 것 보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생각 없이, 죄송해요. 생각을 하셨겠지만 보기에 아주 전형적으로 이제까지 해 왔던 대로 그냥 진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고생 많이 해서 사업 정책 입안하시고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제대로 빛을 발하려면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복지 사업들은. 그래서 그 사업을 정책 입안하시고 홍보하실 때는 이 홍보가 되어야 할 전달 대상이 누구인지 고민하시고, 그 전달 대상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홍보 매체가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여기 계신 각 팀장님들도 지금 이걸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담당자분들이 같이, 이거 막 해놓으시면 안 돼요. 같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복지가 여성가족과 사업이라고 해서 여성가족과만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복지과라고 해서 장애인복지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여기 여섯 과가 어떻게 보면 다 알게 모르게 톱니바퀴처럼 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전달을 할 때 여성가족과 사업이지만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방문도우미라든가 하다못해 보건소에서 방문도우미, 이런 실질적으로 홍보를 해 주실 체계들이 고양시 여러 부서에 퍼져 있거든요. 그것들을 같이 이용하셔서 같이 홍보하고 그 사업들을 좀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보가 중요하고요, 시민들한테 전달하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라든지 협업해서 하는 부분도 저희가 연구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 입안이 안 된 건 어쩔 수 없지만 몰라서 서비스를 못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꼭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관련 신규 장비 493대는 렌털을 해서 설치 지연 중에 있고요, 그럴 예정으로 운영비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설치 예정이고요. 그리고 응급호출기는 저희가 신규 장비 설치 중이고요, 와상이나 시각장애인 등의 별도로 휴대 응급 호출기를 추가로 해서 구입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소정위원

왜 설치가 지연되고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제가 조금……. 이것을 전체 구매할 때 국가 조달로 구매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박소정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다소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설치를 해야 할 부분에, 물론 계속 복지 쪽 이야기를 하면 국도비 내시부터 시작해서 국가에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정말로 필요하다면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필요해서 설치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올해 21년도에 사용할 분들이 못 사용하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 971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1회성입니까? 올 한 해만입니까?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게 1회성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올해 처음 신규 사업으로 시작한 겁니다.

박소정위원

그럼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거지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972페이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인데요, 이것 사업내용이 바뀌어서 예산이 거의 3분의 1로 줄었는데요, 언제부터 바뀐 건가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소정위원

예.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저희가 당초에는,

박소정위원

아니, 바뀐 것은 아는데 언제부터 바뀌었냐는 거지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추가로 올해 7월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50인 이상만 지원하던 것이 올해 7월부터 더 추가된 겁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금액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금액이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배정할 때는 50인 이상만 이 예산 가지고 사용하라고 했다가 7월 이후에 5인 이상, 49인 이하까지 지원하면서 기존의 것은 그냥 거주시설 일반 운영비에서 지원을 하고 이것은 이번에 세워진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1년 치 예산에서,

박소정위원

세목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7월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줄어서 삭감을 한 상황입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73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인데요, 활동지원급여는 감소가 됐고요, 가산급여는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활동지원급여가 감액이 된 게 활동지원 이용자 수가 줄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가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이용자 수가 줄었다기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좀 했습니다. 이번에 또 특별돌봄 같은 신규 사업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해서 활동지원 같은 경우에 조금 삭감을 했고, 그런데 반면에 가산급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예산을 너무 적게, 그러니까 이게 매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것을 감안하지 못하고 연초에 너무 예산을 적게 세우다 보니까 너무 빨리 소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성립전으로 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반영한 내용입니다.

박소정위원

장애인 활동지원은 그러면 예년과 비교해서 이용자 수가 줄지는 않았나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안 줄었습니다.

박소정위원

97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보니까 퇴사자 때문에 줄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퇴사자에 대해서는 다시 재채용 안 합니까?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퇴사자도 물론 있지만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근무 조건이 조금 변경이 되면 여기서 대상자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럼 퇴사자는 채용을 하셨습니까?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퇴사자는 아직,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에 27명을 예상했는데 현재 23명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 채용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안 된 부분입니다.

박소정위원

언제 채용하실 거예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얼른 하라고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복지는 실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없으면 서비스의 이용자 수가 줄어야 하거나 서비스의 질이 줍니다. 신경을 쓰셔야 해요. 이거 그냥 퇴사했으니까 언젠가 채용하겠지, 이렇게 놔두지 마시고 퇴사자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정원을 줄여야 하는 건 상관없지만 정원 대비 현원이 주는 건 신경을 꼭 쓰셔서, 여기 장애인복지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서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 언제,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그런데 저희가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박소정위원

알고 있어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센터에서 채용,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센터에 맡겨두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신경을 쓰셔야 한다고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래서 나중에 정원 대비 현원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언제 충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입니다. 989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8개 왔다가 3개 줄어서 5개로 줄었어요. 올해 5개 가능합니까?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가능하지 않습니다.

박소정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도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내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애쓰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국장님.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박소정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지금 전담 인원이, 전담도 아니고 1명이 다른 업무와 같이 하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5개를 내렸다는 건 5개를 개소하기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가능하세요? 0.5명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고 개소할 수 있는 곳을 찾고 개소할 수 있도록 시설 하는 이런 것 다 신경 쓰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현실적으로 상당히 실무자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분석해본 결과는 지금 업무가 계속 증폭되고 있는데 인력은 한정된 인력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아동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구청 간 업무 조정 그다음에 인력 조정, 부서 간에 업무 조정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부적으로 분석하는 중에 있고요, 빠르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특례시로 증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이미 세워졌다고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진작부터 앞으로 새로 신규돼서 늘어날 업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국장님, 물론 지금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전 국장님부터라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어야 해요. 실은 고양시 전체 예산의 50% 정도를 쓰는 국이, 한 국이 50%를 쓰거든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여기 이 국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아까 아동보호팀 이야기도 했지만 이 국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은. 돈을 쓰는 건 그냥 쓰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위탁되는 것도 있지만 아까 보셨잖아요, 센터 관리해야 하거든요. 위탁됐다고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시장님께 말씀드리셔서 증원, 어차피 특례시로 인해서 조직 개편하고 조정할 때 이미 계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어떻게든지 해서 좀 더 받아내셔야 할 부분입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991페이지입니다. 똑같은 질의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휴직 대체 인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소정위원

991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종사자. 지금 여기 휴직 대체 인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지금은 다 대체 인력이 확보돼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소정위원

뭐로 대체하셨어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휴직으로 인해 공백된 인력에 대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직원으로 채워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기간제를 채용하셨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아니라?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그 같은 페이지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세부사업설명서 보니까 “서비스 진입장벽이 높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서비스 진입장벽이 높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잠깐만요. 경계선지능아동 선발할 때 검사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세 가지 이상을 충족했을 때 그런 아동을 선정해서 자립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런 아동이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인데,

박소정위원

이것이 바뀐 것은 아니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소정위원

기준이 바뀐 것은 아니잖아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닙니다.

박소정위원

기준이 바뀐 게 아니면.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IQ가 70에서 80만 가능한…….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뀐 게 아닌데 감액의 이유에 “서비스 진입장벽이 높아”라고 이야기하시면 결국은 처음에 예측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소정위원

이거 내년 22년도 본예산 하실 때에는 그것까지 반영하셔서 예산 하실 거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시에서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고 반영해서 줄이고 있지만 도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럼 세부사업설명서 잘못 적으신 거예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이 감액의 원인을 “서비스 진입장벽이 높아”라고 쓰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쓰시면 서비스 진입을 하기 위한 기준이 바뀌었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992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설명 쓰셨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이게 왜 증액이 됐는지?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추가분 말씀이십니까?

박소정위원

예. 추가(자체).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예전에 4대 보험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계속적으로 지원되던 4대어 보험비라든가 그것이 운영비에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 지원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운영 자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보조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시비 추가 운영비를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소정위원

기존에는 국도비로 나왔던 기본 운영비에서 사용을 했는데 이게 지원이 없어지면서 자체 운영비로 책정을 하셨다는 이야기이시지요, 편성을?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 공단지원금이 중단됐습니다.

박소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96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은 어디서 사용하는 건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보호팀에서 사용합니다.

박소정위원

아동보호팀에서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 아동보호팀에 아동보호 상담조사시설을 할 만큼 공간이 있었나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공간은 많지 않지만, 저희가 처음이지만 작은 공간일지라도 상담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사항입니다.

박소정위원

이게 적절한 공간이 나와야 하는데 우려가 돼요, 실은. 아동보호팀 자체도 공간이 넓지 않은데 거기에 상담시설까지 또 빼서 하게 되면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 환경 자체가 더 열악해질 것 같은 우려가 되더라고요. 아직 제가 현장을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서 실은 이걸 옆에 다른 데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동보호팀의 공간 부분은 계속해서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100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과와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있지요, 생활SOC 복합화. 장애인드림센터의 어린이집은 분명히 그때 말씀하시기를 장애인 전용 어린이집으로 하기로 하셨어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전담.

박소정위원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 그걸 여기에 반영하신 것이지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세부사업설명서에 지금 복지드림센터나 또는 평생교육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평생교육원으로 가면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이 아닐 확률이 높고 드림센터로 가면 장애인 전담으로 가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우려가 됐습니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장애인 전담입니다.

박소정위원

1004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제가 오늘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결원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채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박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연속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최소 6개월, 최장 2년 이것이 딜레이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고요, 다시 한번 담당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선정하는 시스템을 투 톱으로 6개월에 한 번씩 가게끔 제안하는 중에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통합을 했던 건 전체적으로 그 부서의 과중한 업무를 줄이고 또 조금 더 장점을 가지라고 지금 통합채용으로 바꾼 것인데 상임위 심의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통합채용 이야기가 나와요. 국장님, 이건 그냥 넘어가실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국만이 아니라 다른 교육문화국도 그렇고 심의를 할 때마다 결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통합채용의 단점, 폐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명시이월조서의 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존경하는 김덕심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요, 정말로 여기 계신 분들이 되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중한 업무 때문에 세밀한 부분까지 가야 할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직에 대한 이야기하실 때 강력하게 이야기하셔서 꼭 필요한 만큼의 인원이 보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지금 보셨듯이 저 세부사업설명서 하나하나 다 보거든요. 세부사업설명서 쓰실 때 잘못 쓰지 마세요. 답변 중에 ‘잘못 썼습니다.’ 또는 ‘이게 아니고 다른 겁니다.’ 하고 답변 받으면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으시지요? 그래도 많이 좋아지셨고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축종합사회복지관이 생기지요?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런데 기부채납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부채납이지요?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김덕심위원

아니에요?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예.

김덕심위원

저는 기부채납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탁을 지금,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기부채납 맞다고 합니다.

김덕심위원

그렇지요.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 올라왔겠지요. 저는 혹시나 이것 올라오는 줄 알고 계속 지금,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LH공사에서 시공하는 사업이고요, 영구임대아파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년 무상 임차 계약을 맺고 현재 위탁 주고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럼 이것이 언제 완공되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10월에 완공될 예정이고요,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입주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탁은 지금 공고가 나 있는 상태이고요, 22일부터 23일에 접수를 받아서 위탁자를 선정해서 준비했다가 내년 1월에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이미 그럼 완공은 다 됐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지금 90% 완공되어 있고요, 지난주에 가 보니까 내부의 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덕심위원

왜 제가 이것에 관심을 가졌냐 하면 저한테 문의가 와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 3차 추경에 뭐가 올라왔나 봐도 없길래 제가 아는 도의원님한테 여쭤봤더니 그분도 모르고 계시더라고, 같은 지역에 사는데. 그리고 그분이 또 알아보니까 기부채납이다, 이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그래도 기부채납이라도 지금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우리가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복지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지난번에 절차에 의해서 위수탁심의를 받은 상태고요, 지축 관련된 부분은 받았습니다. 지금 절차에 의해서 과정을 잘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김덕심 위원님께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것 있으면 자료 좀 보내주세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저한테 민원 온 것이 있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하나 빼먹어서 복지정책과장님, 이건 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존경하는 김보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원당종합사회복지관, 그것이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민원을 받아요. 단순한 리모델링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규모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셔서 이것이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원당사회복지관은 현재 건립한 지 2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듯이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불가능한 건축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욕구가 많은데 규모상으로 좀 작고요, 대안 부분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세권 사업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복지관다운 포지션을 잡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중장기적 사회복지 계획을 세울 때 담아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고요, 또 지역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같이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고민을 오래 하시면 안 되고요, 빠른 시간 내에 대안을 찾아주세요.

웃음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적절한, 타당한 후보지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후보지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뒤에 앉아계신 공무원분들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추가질의를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946페이지 지금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기금 사업인데 기금인 내용이 줄어서 예산이 같이 준 것인가요? 감액이 됐는데 성폭력피해자 의료비가 많이 감액됐어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명지병원에 있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비를 청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에 명지병원이 코로나 병동으로 활용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치료를 받는, 말하자면 피해자분들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청구되는 금액이 줄어들어서 그만큼 감액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명지병원이 경기북부해바라기센터 거점 병원이기도 하면서 코로나 병원이잖아요. 당분간은 계속 위드 코로나 상태로 가게 될 거고 그러면 명지병원을 이용하기가 점점 어려운 상황이어서 일반 병원의 수를 좀 더 늘린다든가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지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 병원도 피해자분들이 진료를 받으시고 병원에서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지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사실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관련한 기금을 활용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최대한 예산안에서 쓰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마 가정폭력 자립지원금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서는 관심 많이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70페이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비가 있어서 운영비 예산이 올라온 거지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이게 경기도에서 9월 말 시스템, 그러니까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전산 시스템 도입을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바람에 그것에 대한 사업비가 조금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왜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빠져서 알아봤더니 이게 너무 임박하게 내려오는 바람에 예산은 입력을 했는데,
해련

김해련위원

예산안에 반영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럼 추후에 페이퍼로라도 저희 상임위에 깔아 주셔야지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까 박소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들으셨지요? 저희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찾아내잖아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웃음

해련

김해련위원

이런 것은 임박해서 못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상임위에 깔아주셔야 저희가 내용을 알 것 아닙니까?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앞으로는 다른 부서에서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관련한 자료를 좀 주세요, 추후에.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971페이지, 아까 박소정 위원님께서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9,000만 원 이것이 인건비로 내려온 건가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일단 2개소의 인건비하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장애인재가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해서 환경개선비 2,000만 원이 또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 1,000만 원씩 해서 환경개선비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반영된 부분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몇 명에 대한 인건비?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1개소당 1명만 추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아직 개소는 안 했는데 도에서 반영된 것은 1년 치 인건비 4,500만 원씩 해서 2개소 9,000만 원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1년 치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한꺼번에 내려온 거예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장애인주간보호센터하고 덕양행신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1명씩 배치하신다는 거지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고양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하고 행신주간보호센터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사업은 언제부터 진행하는 거예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일단은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얘기되어 있으니까 이 예산 확보되는 대로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 준비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계속 발달장애인 부모님들께서 요청을 해 왔던 사항이고 도전적이고 너무 활동적인 발달장애인을 감당하기가 사실 4:1로는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국적으로 요구가 있어서 경기도에서 만든 사업이고 사실 이 정도 되면 3:7 정도 해 줘야 하는데 1:9라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필요한 사업이니까 부서에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아까 김덕심 위원님께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일산종합복지관에 세우는 내용 물어보셨는데 이것은 그러면 예산이 통과되면 사업은 언제부터 진행하나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이 통과되자마자 아마 내부적으로 인테리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계획상은 10월 마지막 주 정도에 일단 지금 현재 홀트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만 우선적으로 10월 마지막 주 정도에 다니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계획은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원래는 지금 17인 시설로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럼 홀트에 다니다가 옮겨 오시는 이용인은 몇 명이에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홀트를 다니고 있는 이용자가 4명에 홀트는 안 다니고 있지만 홀트에 적을 두고 있는 이용자가 4명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8명을 먼저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8명을. 그러면 5명에 대한 인건비는 앞으로도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나머지 내년 예산은 본예산에 담으시려는 거지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김덕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연도 많고 굉장히 어렵게 성사된 일이고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많이 애쓰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공간을 마련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수고하신 만큼 관심을 가지고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그 아래 장애인편의시설군지원센터 여기도 지금 이전하나 봐요. 아예 사무실을 이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확장하는 거예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사무실 장소를 따로 임대를 얻어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전은 어디로? 위치는 정해진 건가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예비 건물을 몇 군데 알아보기는 했는데 거의 확정적인 것은 서구의 현대백화점 옆에 업무용 빌딩이 있습니다. 거기에 호수 2개 정도를 임대해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여기도 굉장히 협소한 공간이어서 항상 간담회 때 나왔던 민원 중 하나였는데 잘 해결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고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976페이지, 이건 지금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 반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이것도 참 사연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길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이것 어떻게 정리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반환하고 나면 마무리되는 거예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어쨌든 경기도 감사에 지적돼서 6,000만 원 정도가 환수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시설에. 그래서 저희가 현재 매월 여기에서 한 달에 250만 원씩 해서 현재 4,388만 원 정도 일단 받았어요. 매월 250만 원 정도 납부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은 경기도에서 다 받아서 주지 말고 일단 예산을 세워서 빨리 먼저 본인들한테 반납을 해달라.
해련

김해련위원

한꺼번에 통으로?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지금 3,000?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국비 3,052만 5,000원, 도비 3,052만 5,000원 해서 일단 먼저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해 달라고 계속 독촉이 와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일단 반납은 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애덕에서 받아야 할 게 1,8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애덕하고 얘기해서 어쨌든 받는, 그래서 내년 4월이면 애덕에서 완납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무리는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으로 국비하고 도비보조금은 반환을 하고 그다음에 애덕에서는 매달 250만 원씩 받는 거예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258만 1,250원씩 매달 받아서 4,388만 원 정도를 현재 수납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납된 게 1,8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내년 4월이면 완납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이게 참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장애인 드림센터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평생교육과에서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 중인데 그게 용역이 끝나면 일단은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부시장님이 계속 챙기시고 계셔서 공사과나 평생교육과, 장애인복지과 합의해서, 도시계획과까지 해서 지금 어쨌든 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를 가지고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해야 하는 거지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출입구.
해련

김해련위원

출입구 때문에.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부모님들이 원하는 쪽으로 출입구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계획심의를 들어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공기가 좀 늦어지겠네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늦지 않도록 워낙 부시장님이 열심히 쪼고 계시고, 아니……. 부시장님이 워낙 재촉하셔서.

웃음소리

해련

김해련위원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군요. 시설 변경하려면 기본적으로 용역 기간하고 변경하는 데 들어가는 물리적인 시간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건 진행 상황에 약간 터닝포인트가 있을 때마다 상임위에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1004페이지, 송포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관련해서 예산이 2억이 올라왔네요. 어떤 예산이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송포동 청소년문화의집은, 2021년 7월 5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창호 비용이 대폭 증가돼서 공사비 2억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송포 문화의집은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게 2019년이잖아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 경과를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건물을 올리는 건 공사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일을 진행하기까지 행정적인 절차,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이 긴 거잖아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도비도 받아 왔고 사실 예산을 확보하는 게 어려워서 사업을 잘 못 하는 경우는 있어도 예산이 확보됐는데 일이 잘 안 돼서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것이 규모가 아주 큰 국책 사업도 아니고. 저는 이건 국장님,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이미 기예산이 확보된 상황에서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나 시간이 딜레이된다는 것은 부서가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지금 지역 의원님 여러 분께서 염려하고 계시고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기간이 상당히 지체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설계에 임박해 있고요, 실질적으로 토지 관련된 부분 때문에 많은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빠르게 판단해서 속행해서 진척을 빨리할 수 있도록 제가 채근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사전에 해야 하는 작업들, 행정절차들은 거의 다 밟은 것 같습니다. 이제 예산 세워지면 착공해서 건물 올리면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더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 관심 가지고 과장님, 국장님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고양시의 복지는 여기 계신 우리 담당부서 공무원들께서 책임지고 계십니다. 공무원들께서 많이 힘들고 어려우신 줄은 알지만 여러분께서 많이 하시는 만큼 시민들의 삶이 그만큼 더 윤택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막중한 책임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아까 제가 급히 질의드리느라고 몇 개를 놓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944쪽이고요. 여중생 축구대회 성인지교육 정말 말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꼭 세워야 한다고 해서 세워줬는데 결국은 이거 하지 못했네요. 물론 축구대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보조사업으로 선택돼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양여성영화제 8월 24일에 원래 개최하기로 했다가 취소돼서 이 보조사업비를 반납하는 거지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아마 8월 24일 행사를 준비했다고 하면 이미 상영하려고 하는 영화 샀을 텐데 어떻게, 예산을 분명히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한 게 되었을 텐데 전체가 다 반납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탁받은 업체에서 2월부터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콘택트를 하고 이 영화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던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단계가 점점 더 상향됐고 심각 단계로 올라갔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부분들은 계약을 하지 않고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만약에 행사가 개최되기로 확정됐을 때 집행할 수 있게끔 계약 단계는 미루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엄성은위원

이것은 반납하면 아예 못 하는 거잖아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에 관련해서는 보조 단체 당사자가 그 행사의 주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하여튼 행사를 진행했어요, 이 와중에도 비대면으로 하고 그다음 영상으로 송출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사실은 주체하고 이것을 실제로 영화인들이 하는 게 아니니까 조금 문화예술과하고 성격은 다르지만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을 더 두고 11월이든 12월이든 올해 안에 이 부분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좀 불편한 거로 인해서 이게 지금 아예 반환된 건지 아니면 보조금 받은 단체 자체가 이 부분이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게 어려워서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아직 올해 예산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12월까지는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반납됐다는 게 제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월부터 준비를 했던 사항이고요, 이게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양성평등주간행사 기간이 있잖아요. 원래 그것과 맞물려서 영화제도 하고 양성평등주간행사도 진행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탁단체에서도 하반기에 코로나 상황이 조금 풀리게 되면 영화제만이라도 진행을 해보고자 저희한테 계속 말씀을 주시기는 하셨는데요, 도저히 저희가 매번 검토할 단계 때마다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엄성은위원

지금 제가 약간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연장이라고 정식으로 되어 있는 곳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연장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건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우리가 공연장으로 알고만 있는 거지요. 실상은 공연장이 아니에요. 그런 데서 하는 것은 전부 공연장이라는 정식 공연장으로 허가를 받은 곳에서 다 옮겨 와서 했거든요. 그리고 이거 제가 참여해 봤었을 때 그때도 많은 인원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영화관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연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것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해서 얼마든지 다 진행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왜 진행이 안 되었을까 하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수탁단체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수탁단체도 그렇고 저희 의지도 처음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방역수칙을 지키는 가운데서 영화관에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협의도 했었던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 영화제가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하는 것으로 할 수 있었으면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2월부터 준비했던 사항이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방법으로만 계속 진행을 했던 사항인 것이고요.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오프라인도 지금 영화관 하잖아요. 정식으로 인정받은, 인가받은 곳에서 하는 거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그 공간 안에 한 40명이면 된다고 하면 들어가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9월 양성평등의 날에 하기로 했는데 안 돼서 바로 그냥 반환됐다는 게, 제가 왜 그러냐면 사실은 보조금 사업은 경쟁자들이 많아요. 그 많은 경쟁자들 중에서도 또 일부는 그 경쟁에 진입할 수도 없는, 딱 이 단체만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걸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어쨌든 과장님 답변에 제가 ‘그렇구나’ 하는 공감은 조금 안 돼서 여기서 일단 마치고요. 940쪽에 여성가족 보조사업 정산반환금이 2억 1,000만 원 이상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어떤, 어떤 사업들이 어떤 이유로 정산 반환되었는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찾아가는복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찾아가는복지과장입니다.

엄성은위원

생활복지119에서 사업운영비를 1,000만 원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이게 세부계획서에 보면 3만 5,000원 곱하기 285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119사업 1,610만 원 중에서 사업운영비 1,000만 원은요, 사업단 피복비로 일단 3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게 2만 원 곱하기 15개.

엄성은위원

그건 별개 아닌가요? 저는 사업운영비만 얘기, 그러니까 밑에 3만,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거기서 30만 원은 그렇고요, 1,000만 원은 건당 3만 5,000원이라는 것은 생활복지119 전담반이 저소득층 가정에 나가서 서비스를 해 주고 나서 별도의 인건비를 그분들이 받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출장 나갔을 때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출장을 나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그게 자활사업단에 매출로 기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이게 한 번 나갈 때 3만 5,000원 지급되는 게 시간은 얼마큼 소요되는 건데요? 건당으로 그냥 보는 건가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건당으로 보는 거고요, 보통 출장을 나갈 때 한 가정에 나갈 때 2인 내지 최소 3인이 나가게 되는데요, 한 사람당 3만 5,000원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한 가구당 3만 5,000원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명이 나갔을 때는 3만 5,000원이 2명한테 적립되는 것이고 3명이 나갔을 때는 3명한테 3만 5,000원이 적립되는 것입니다.

엄성은위원

산출내역에 있어서 사실은 이건 4/4분기로 해서 세 달짜리잖아요, 10월, 11월, 12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11월, 12월 두 달입니다.

엄성은위원

두 달이면 그 두 달 동안 결국은 285건을 하겠다고 산출하신 것이지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신규사업인데 이 산출의 근거는 어떻게, 285건에 대한 것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이게 사실은 저희가 처음 해보는 사업이고 가지 않은 곳을 처음 가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합니다마는 저희가 285건을 계상한 것은 두 달 치를 반으로 나눠서 또 한 달에 20일간 일했을 때 9명이 하루에 7, 8건 정도는 소화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285건이 계상된 것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럼 실제로 지금 외부로 나가시는 분들이 열다섯 분 중에서 9명인가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열다섯 분은 아니고요, 피복은 조금 여유 있게 세운 것이고요, 전담반은 공무원 2명이 있고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선발한 인원 9명 해서 11명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지금 세부사업서 54쪽에 보면 위에는 다 두 달 치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사업기간을 굳이 여기 2021년 10월부터라고 하고 그 뒤에 마무리를 안 지은 것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일단 12월까지인 것인데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누가 봐도 12월인데 왜 안 하셨는지?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이것이 12월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에도 연속해서 할 사업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마무리 짓지 않은 것 같은데요, 12월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어쨌든 예산 올리신 것은 12월까지만의 예산이잖아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사업이 더 계속 진행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엄성은위원

복지정책과.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엄성은위원

제가 놓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의를 할까 말까 사실 아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너무 궁금해서 그냥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03쪽에 있는데요, 경기먹거리그냥드림코너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된 거지요?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올해 6월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엄성은위원

올해 6월부터요. 어디에서 이걸 진행하고 있나요?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행신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행신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 물품이 전달됐을 때 전달해 주는 인건비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운 것이고 사실 물품은 경기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서 행신종합복지관에 보내주면 그쪽에서 전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엄성은위원

아까 몇 월부터 시작하셨다고 했지요?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엄성은위원

6월?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예. 6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7개월 동안 사용하는 인건비입니다.

엄성은위원

6월부터 시작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3월부터 시작됐고요.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설치가 3월부터 된 거고요, 인건비는 6월부터 나가게 된 겁니다.

엄성은위원

6월부터 나간 인건비인데 지금 이 비용 있잖아요. 여기 예산상의 비용은 지금 7개월 비용이거든요.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7개월 맞습니다, 6월부터 12월까지니까.

엄성은위원

그건 맞는데 그럼 그동안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집행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엄성은위원

이것이 지금 1명의 인건비인데.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이것이 집행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할 때 경기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서 물건도 나눠주고 그다음에 배부까지 했는데 그 배부가 힘들다 보니까 고양시는 6월부터 행신종합복지관으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6월부터 인건비를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6월부터 인건비가 지급됐는데요, 무슨 돈으로 지급을 하셨냐는 말이지요. 여기 지금 7개월간 소요되는 예산을 이제 올렸는데.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성립전으로 쓴 것입니다.

엄성은위원

언제요?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처음에 인건비 세우기 전에는 복지관 직원이 겸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늦게 세워진 겁니다.

엄성은위원

이게 지금 1,750만 원이지요?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예.

엄성은위원

1,750만 원이라는 비용은 지금 월 이것저것 포함해서 산출내역은 있었습니다. 250만 원 곱하기 일곱 달이면 이 예산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올해까지 예산, 12월까지 줄 것으로 생각하고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당장 어떻게 돼서 10월, 12월, 두 달이잖아요, 지금.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엄성은위원

10월, 11월, 12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요, 이것은 6월부터 100% 도비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물품이나 이런 기타 부분에 대한 것들이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으로 왔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그 일은 이제 행신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맡아서 하게 됐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1인 인건비를 지원해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올리신 거예요. 그렇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올리셨지만 기존까지는 어떻게 하셨는지 일단 잘 꾸려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12월까지 예산이라고 하고 일곱 달을 한 것은 이미 다른 돈으로 뭘 쓰고,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시면 성립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 시행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럼 어쨌든 진행해서 성립전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올리셨다는 이야기이십니까?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3월부터 6월까지, 예산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사회복지관에 계신 분이 이 업무를 담당하셨나요?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예, 복지관 직원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업무가 과중하거나 원래 이 업무가 아니다 보니 새로운 분 한 분을 이 사업을 위해서,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새로 채용했습니다.

엄성은위원

채용했습니까?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예.

엄성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입니까?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예. 도비사업으로 한시적입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현재는 한시적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비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대략 내용들은 어떤 것이며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일단 물품은 햇반, 라면, 치약, 휴지 등 물품 꾸러미를 배달하는 것이고요.

엄성은위원

배달을 하는 거라고요?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예. 자격은,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달과 또 주 1회 와서 가져가는 방식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럼 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대상은 생계형 범죄 증가에 따라서 시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본 먹거리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기준 자체는 없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앞에 지금 단서가 붙어 있지만 무조건 어떤 시민이든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시민이든 다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지금 되어 있나요? 어떤 시민이든 이것이 되는데, 그리고 경기도에서 도 사업으로 물품은 어쨌든 부족한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인건비를 1인 세워서 할 정도면, 매일매일 이 부분은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분인데 이분이 배달도 가고 이 안에서 같이 있다는 것은 좀 어렵기는 하지만 어쨌든 고양시 전체의 어떤 시민이든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먹거리그냥드림사업은 경기도에서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것은 이해하셨고요, 현재 고양시가…….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푸드뱅크를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를 이용하다가 실질적으로 수급자 외의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돼서 그분들을 우선대상으로 해드리고 있고요, 홍보를 하게 되면 아마 대상자가 많이 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요와 공급이 아직까지 시범 단계니까 나중에 홍보도 같이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지금 푸드뱅크를 이용하시는 사람들,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외의 사람들.

엄성은위원

외의 사람들이면 어쨌든 자격요건으로는 모든 시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희들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지금 거의 몰라요. 너무 생소하거든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나중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에 따라서,

엄성은위원

하다못해 아파트에, 아니면 다른 곳에라도 이게 붙여져 있거나 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분명히 사업이 3월부터 진행이 됐고, 덕양 관내에 계신 우리 시의원님은 이 사업을 알고 계세요?

김보경위원

자세히는 모르는데 몇 번 들어봤어요.

엄성은위원

어쨌든 이것이 지금 덕양에만 있는 상황이라 더군다나 일산 쪽에는 아마 거의 모르실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잘 모르고 구청에서나 이런 데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리플릿 같은 것도 지금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시하신 대로 홍보사업을,

엄성은위원

지시는 아닙니다.

웃음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지적하신 대로 홍보사업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이렇게 인건비를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까지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사업인데 좀 더 많은 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나중에 해도 돼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마지막이에요.

정봉식위원장

마지막이에요. 말씀하세요.

양훈위원

지금 마지막이에요? 뭐 질의 있어요?

김보경위원

저 할게요.

정봉식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김보경위원

처음에 아무도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하나만 여쭤봤던 건데, 저는 질의보다는 복지정책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식사동 기부채납받은 건물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찾아가는복지과장님.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찾아가는복지과장입니다.

김보경위원

지금 생활복지119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의문이 가는 게 이것이 찾아가는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이 일을 하다 보면 계속 일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게 될 때 조직 부서에서 이걸 어느 부서에 배정을 할 거냐를 여러 차례 검토하다가 찾아가는복지과가 제일 적합하다, 저희들도 동의했고 그래서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이 일을 하다 보면 이것과 비슷한 일이 계속 찾아가는복지과로 넘어올 것 같은데 직원들의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잘 방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받지는 않겠습니다.

웃음

김보경위원

제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사실 찾아가는복지과는 거의 90%가 국비잖아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고양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의 의지에 따라 찾아가는복지과가 그동안 수면 속에 숨어 있던 것을 끌어올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직원들이 업무 과중으로 무리를 하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일단 담당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요, 저희가 인원이 좀 부족했는데 조직팀에서 2명을 더 추가로 배정을 받아서 업무 강도가 조금 완화되기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경위원

항상 찾아가는복지과 응원하고요, 제가 어느 날 관심을 갖다 보니 계속 저 역시도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알면 알수록 진짜 멋있는 일이라고 할까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관심은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복지과에 응원해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진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양시민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아동청소년과장님, 아동청소년과에 8명이 증원됐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6명이 증원됐습니다.

김보경위원

총 8명.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6명입니다.

김보경위원

보호팀이 6명이고,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보육지원팀에 2명.

김보경위원

그래서 총 8명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했을 때 아동보호팀에 7명을 증원해 주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왜 6명이에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인사나 조직팀의 영향이라 저희가 필요 인원은 요구했지만 행정 여건상 6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건 과장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원 증원하는 데 있어서 그냥 주는 대로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동보호팀 같은 경우는 기피 부서잖아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지금 6명이 증원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이수 시간 있잖아요. 몇 시간이에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4주입니다.

김보경위원

4주? 그러면 지금 그 6명이 교육 시간을 어떻게 나가나요? 똑같이 나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반 나눠서 교대로 나갑니다. 2주씩 나눠서.

김보경위원

2주씩 나눠서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보경위원

그러면 4주 동안은 모든 일을 남아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거네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4주가 아니고요, 제가 착각했는데 1주는 이론이고 1주는 실습입니다.

김보경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덕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기피 부서이니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기피 부서에서 벗어날 수 있게, 진짜 만족하는 부서가 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사실은 보육도 중요하고 아동청소년과는 모든 게 다 중요한 부서예요,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이고. 말 그대로 아동청소년은 우리 다음 세대를 짊어질 아이들인 거잖아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동학대 전담병원이 몇 개나 돼요? MOU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2개입니다.

김보경위원

어디, 어디예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일산병원하고 명지병원입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우리가 그냥…….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케이스가 발생되면 선제적으로 진료나 상담이라든가 그 후 사례관리에 대한 것들을 병원과 담당 실무자들과 함께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MOU 체결을 했습니다.

김보경위원

현재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그런 아이들은 없는 거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은 아직 없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럼 아직은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네요. 그냥 MOU 체결만?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하여튼 복지과는 고생이 많으신데 고생하신 만큼 어쩌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나눠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받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받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복지 쪽이 항상 욕을 먹고 있는 것 같거든요. 늘 고생 많으신데요, 좀 더 사각지대도 발굴해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고생하신다는 말씀과 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안에 계신 분들은 최소한 팀장님이라고 제가 생각되는데요, 당부와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세워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정말 공무원의 자부심과 긍지 그리고 또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직무에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 과장님, 팀장님 또 주무관님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사업계획서대로 그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공무원으로서 소신껏 최선을 다해서 일을 잘해 주시기를 강력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질의드릴게요.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관련해서 서정초등학교 출입구 문제로 지금 민원이 많았잖아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알기로는 나가는 출입구만 큰 대로 쪽으로 별도로 만들어 주는 것으로 잠정적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기본 출입구는 놔두고?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기본 출입구는 기존대로 하고 사실상 이것도 도시계획상 그냥 나올 수는 없고 비상이라든가 긴급 차량만 나올 수 있는 출입구로 일단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초등학교 정문 바로 앞에 주 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상출입구를 두면 그 비상출입구를 주로 사용하게끔 그렇게 가능한가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일단 도시계획상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나중에 사용하다 보면 그게 조금 어느 정도 출구 차량이 분산될 것 같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지금 기획위원회에서 보훈회관에 대한 공유재산심의가 계속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계속 의원님들 만나서 설득하고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웃음

정봉식위원장

자주 만나보고 계시나요?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어제도 위원장님 만나뵀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위원님들은?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도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 좀 많이 어려운 관계에 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많은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 해결방안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장님, 지난번 회기 때 어린이 안전 조례가 시민안전과 주무부서로 해서 통과됐어요. 어린이 안전교육 문제에 대해서 교육비 발생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린이 안전 조례 교육 대상자의 95%가 아동청소년과 담당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조례 주 부서는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그리고 이 법률에 근거해서 올해도 안전교육을 다 받아야 하는데 지금 12월까지 유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일단은 체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교육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영수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최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정봉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교육문화국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중 문화예술과,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예회관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됐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얼마 안 됐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적은 금액으로 예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처음 하실 때 이게 추가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파방지용 히터 구입, 이거 지난번에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자잘하게 올라오는 것이 전체적으로 문예회관 리모델링하는 데에 있어서 세심한 계획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처음이면 모르는데 지난번에도 올라왔고 지금 세 번째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으면 처음부터 해야지 이렇게 되면 사업비를 왜곡시켜요. 보통 사업비 하면 처음에 계획된 사업비만 하지 그다음에 조금, 조그마한 사업비까지 추가해서 보고가 안 되면 나중에 사업비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꼼꼼히 살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023페이지, 일제 잔재 청산 및 항일운동 문화콘텐츠 사업이 경기도 공모사업이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공모사업명이 이거였나요? ‘일제 잔재 청산 및 항일운동 문화콘텐츠 사업’이 공모명이었나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명은 ‘시군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일제 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사업’ 공모사업입니다.

박소정위원

일제 잔재 청산하고 항일운동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공모는 그렇게 나왔더라도 시에서 하는 건 둘 중 하나로 선택해서 갔었어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공모명으로 사업명을 쓰시는 게 사업의 내용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제 청산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항일운동으로 갈 것이냐. 첫 번째는 지금 공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관광과도 그렇고. 이게 각각의 평가에 들어가는 거라 열심히 하시겠지만 공모사업을 진행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게 꼭 가야 하는 공모사업인지. 이것이 3:7입니다. 공모사업이 보통 5:5인데 3:7이면 이게 꼭 우리 시에 필요한 공모사업인지 그리고 시비와 도비 또는 시비와 국비의 매칭 비율도 고민하셔서 앞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선정되신 것은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공모사업 준비하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지만 공모사업에 신청하실 때 조금 더 이게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런 부분. 그냥 단순히 성과 관리 차원에서 하시지 마시고 그 부분을 꼭, 왜냐하면 단 얼마라도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더군다나 3:7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모사업 선정 신청하실 때 그 부분을 꼭 검토하시고 진행하시고요. 두 번째, 사업명을 하실 때 공모사업명과 동일하게 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업명을 정하실 때도 정확하게 그 사업의 방향성에 맞춰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가급적이면 시의 재정에 부담이 안 되는 쪽으로 선택해서 검토를 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업명이라든지 구체적인 네이밍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엄성은위원

아니요.

웃음소리

양훈위원

그렇지, 하셔야지.

정봉식위원장

질의하실까요? 엄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아직…….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번에 3회 추경이라 특별히 예산이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굵직굵직한 예산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같고 저는 혹시 문화예술과 태고문화예술제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겁니까?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고문화예술제는 금번 추경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왜 저희한테 주신 사업설명서에는 들어와 있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당초에 서로 과정에서 약간 미스가 있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저희 복지정책과 할 때도 부서에서 책자에는 있는데 실제로 저희한테 배부해 주신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내용이 없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지금 태고문화예술제처럼 책자에 나와 있지 않은데 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미리 저희에게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결론적으로 태고문화예술제 예산은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하려고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1023페이지 보시면 시립예술단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합창단하고 소년소녀연주회를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계획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하반기에 고양시립예술단 기획연주회를 10월 14일에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 11월 11일에 정기 연주회도 기획하고 있고요, 시립소년소녀합창단 70회 정기 송년음악회를 12월 16일, 또 고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정기 연주회 10월 30일, 이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통상적으로 1억 5,000에서 7,000 정도 시립합창단 운영비를 항상 예산에 반영해 왔었는데요, 작년에 예산 사정상 저희가 50%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런 연주회 기획을 하게 돼서 운영비가 더 필요하게 돼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전년에 비해서 행사운영비가 적게 예산이 책정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지금 당장 일정상 봤을 때 10월 14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는 이 일정이, 지금 오히려 행사를 계획했던 부서에서도 행사 예산은 다 반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행사를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현 코로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연장 밖에서 어떤 공연사업 같은 건 방역수칙에 위배돼서 전혀 할 수가 없는데요, 공연장으로 등록된 공연시설에서는 띄어 앉기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어떤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과연 이 공연이 반드시 필요한가, 이것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좀 남아 있기는 합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할 부분이니까 고민을 해 보고요, 일정에 대한 부분이 궁금했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입니다. 우리 기획연주회는 10월 24일에 지금 계획이 잡혀 있고요, 이 부분이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매년 세워져 있던 예산인데 일단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행사운영비로 50%만 세우자라고 작년에 본예산에 세워진 거고요, 이제는 저희가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는 때고 또 공연도 전혀 못 해서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기회조차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공연법」에 등록된 공연장에서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게끔 일정도 잡아놓고 공연장도 확보해 놨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세워 주셔서 시민들에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기획 공연들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저희가 또 시민들을 만났을 때는 시민들께서 굳이 세금을 써서 이런 상황에 이것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상임위 계수조정하면서 고민을 많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일제 잔재 청산 항일운동 문화콘텐츠 관련한 내용은 앞서 박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저도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 1034페이지,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관련해서 스마트 무인스토어를 두 대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스마트 무인스토어는 쉽게 생각하시면 자판기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접촉하는 것을 꺼려하고 그런 추세에 맞춰서 저희가 무인스토어로 인해서 그걸 소노캄이라든지 아니면 행신역 KTX, 관람객들이 많이 오고 우리 고양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저희가 무인스토어를 비치해서 브랜드로 선정된 기념품을 거기에 넣고 자유롭게 관광객들이 사 갈 수 있도록 두 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장소는 아직 미정인 건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장소는 지금 소노캄이라든지 아니면 KTX 행신역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데를 브랜드협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은 좀 서베이나 리서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그래서 소노캄 쪽으로 저희가 협의를 보고 있고요, 아니면 꼭 고양시뿐만 아니더라도 경주 호텔이라든지 우리나라 유수의 관광지 쪽으로 확대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럼 무인스토어 안에 비치할 관광기념품은 품목이 정해진 건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지금 그 품목도 고양시 브랜드협회가 협동조합하고 일반 협회 해서 38개사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우리 브랜드선정심의위원회도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어떤 제품을 하고 관리 자체는 브랜드협회에서 하고 만약에 거기서 제대로 안 된다면 또 새로운 상품을 놓고 그 옆에 스크린을 놔서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스크린을 통해서 전 품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여기 1,100만 원은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 거잖아요. 그럼 유지관리도 지속적으로 해야 할 텐데 그거는 본예산에 담으실 건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유지관리하고 전기료 부분은 브랜드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설치 장소가 사적인 공간이어서 임대료를 요구할 경우 임대료 부분도 지금 여기에 책정은 안 했는데 그 부분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행신역이면, 행신역 같은 경우는 점용료를 달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스마트 도서관 할 때 삼송역이나 이런 데는 다 점용료를 달라고 하니까.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하고도 협업해서 같이 행신역에서도 주민 숙원사업이라든지 환원사업 쪽으로 해서 가급적 우리 예산이 투입이 안 돼서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 부분이 다 검토가 충분히 안 돼서 올라오면 아까 박소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에 왜곡이 생기면서 조금, 조그마한 짜투리 예산이 또 올라오게 되니까 그렇게 예산을 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검토해서 딱 처음부터 끝까지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관광협의회 운영지원 관련해서 이게 지금 사무실을 이전하는 거지요? 관광협의회사무실?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그 사무실 12월 말까지 지금 사용하는 데를 비워줘야 해서요.
해련

김해련위원

계약기간이 만료된 거예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래서 원마운트 쪽에 기존에 브랜드 상품관으로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일단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그쪽으로 이주를 시킬 예산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특별히 중개 수수료나 리모델링 비용이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조서 1038페이지 보면 DMZ 평화의 길 조성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2022년도에 국비를 받을 예정이었는데요, 저희가 조금 공사를 조속히 시행해서 올해 얘기해서 ‘국비를 빨리 내려달라, 우리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그래서 미리 국비를 당겨서 내년도 예산인데 올해 받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럼 내년 초에는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올해 저희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행안부나 문체부와 같이 해서 DMZ 길도 다 개방하려고 하는데 아마 철원 쪽에서 겨울철이라 개방이 어려워서 동시 개방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봄에 동시에 개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내년 봄에 파주, 철원, 고양시 같이 진행하는 것이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강화에서 고성까지 459km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한꺼번에?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023페이지요. 시립예술단 행사운영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10월 14일부터 연주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10월 14일, 10월 30일, 11월 11일, 12월 16일, 10월~12월. 이 중에서 지금 그럼 계약된 부분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예산을 확보를 안 해 준다고 하면 손해가 얼마나 발생합니까?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은 별다른 단체가 아니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직속으로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따로 계약 같은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이런 기획을 해서 공연장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들을 날짜에 맞춰서 수행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조금 전에 어디를 예약을 해놔서,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질의드린 것입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약 아니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심위원

KBS랑 계약?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계획. 이런 행사를 추진할 계획. 계획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덕심위원

계획을 했는데 이 예산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덕심위원

제가 잘못 들었네요. 저는 다 예약을 해놨는데 이 예산이 없으면 좀 힘들다, 이렇게 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예약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질의하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035페이지 보겠습니다. 고양시 브랜드관광 기념품에 대해서는 우리 김해련 위원님이 잘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DMZ 평화의 길에 대해서요, 1035페이지요. 시비가 2,360만 원, 2억 3,600만 원인가요? 2,360만 원이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이것 왜 추가로 증액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30억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국비가 21억 되고요, 시비가 8억 8,000만 원 되는데 이번에 국비 1억 6,000을 받고 거기에 우리가 2,360만 원을 같이 하는 매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매칭사업에 이게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까?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내년에 받을 1억 6,000을 올해 당겨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칭 사업비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몇 대 몇으로 받은 것이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원래 7:3입니다.

김덕심위원

7:3으로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제가 이것을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잠깐 보니까 팻말 등 부대시설비로 들어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제가 질의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하고 좀 겹치는 부분인데 답변 과정 속에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것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세입 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았지만 세부설명서에 태고문화한마당이랑 영산 다례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안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태고문화제하고 하나는…….

엄성은위원

영산 다례제입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영산 다례제. 저희가 태고문화제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태고사 측과 협의를 했고요.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경기북부예술제를 시에서 이번에 시행을 하는데 영산 다례제는 격년제로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쪽 단체에서 하지 않고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럼 기존에도 사실 했었는데 동일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오는 겁니까? 격년제로 한다고 하면 예산을 두 배로 해서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 기존,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두 배는 아닙니다.

엄성은위원

하여튼 곧 본예산이 있을 텐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는 나중에 종무팀으로 가서 하는 건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시립예술단의 예산을 적게 올린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19라고 하더라도 보통은 그것 때문에 예산을 절반으로 해서 올라온 적은 없거든요, 그 어떤 것도 보면. 오히려 ‘어떻게든지 해보겠습니다’ 하고 추경에 다시 반환을 하든, 그런 것들이 반복됐는데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공연이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금 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작년에 예산 상황이, 세입 상황이 좋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립합창단의 운영비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감액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건 있는데요, 제가 조금 이해 안 되는 게 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신간도서를 하는 데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해 줄 거니까 추경에 올릴 생각으로 본예산에 굉장히 적게 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같은 예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것 자체는 공식적인 기획공연 같은 경우 추가되는 특별공연이라 더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작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그냥 해마다 똑같은 예산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예산이 덜 올라왔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국장님 대답하실 준비되셨네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최영수입니다. 저희 담당 과장께서 보고드린 사항은 원칙적인 부분으로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공연은 당초부터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 연주회가 전반기, 하반기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이 모든 기획공연은 다 하반기에, 연말, 송년 이럴 때 계획됐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하반기 때 준비되어 있는 행사운영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50%만 세우고 전반기 때는 그것으로 하고 그리고 코로나 상황을 보고 하반기 때 해야 할 행사에 대한 운영비는 추경에 세우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드 코로나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도 오고 하니까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공연장 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위원님들께 반영시켜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상반기, 하반기 해서 상반기의 공연비용은 본예산에 주실 거고 하반기에 있는 내용은 추경에 이렇게 3차나 이런 데서 주실 건가요? 그건 아니시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시립합창단 새로 지휘자 바뀌고 하는 공연을 봤어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공연 자체의 질이 굉장히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같이 함께 준비하는 그분들이 많이 달라진 것을 제가 느꼈는데 그래서 지금 공연에 대한 것들에 기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랑 교과서 음악회도 다 찾아가는 것일 텐데 이거는 지금 다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확정이 되었나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찾아가는 음악회나 교과서 음악회는 아직 저희가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엄성은위원

이거야말로 사실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정기 공연장에서는 사회적 거리 띄기만 다 지침에 준수만 하면 얼마든지 공연할 수 있어서 다른 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계획한 행사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추경에 꼭 올라왔어야 했나.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해서 오히려 예산만 세우고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일단 한번 드리고요, 이거는 좀 더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저 사진 한번 봐 주세요. 이게 문화원의 야외공연장이거든요. 공연장인데 저 바닥을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그리고 저기에 올려놓은 뭐랄까, 철골구조로 해놓은 것. 저기에 지금 무대 천막 설치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관객은 어떻게 합니까? 저기서 공연을 할 때 천막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그 천막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여름에 그늘을 형성해 주고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비가 올 때, 우천 시에도 어디든 하여튼 상시 공연할 수 있도록, 내용에는 그래서 설치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저기 설치하고 나면 나머지 공연을 보는 관객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서가 올라왔습니까?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런 구조물에서 공연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천 시나 햇볕이 강렬할 때 2시간에서 3시간, 4시간까지 장기간 공연을 하시는데요, 그럴 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단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이고요.

엄성은위원

저기 천막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천 시에는 공연할 수 없잖아요, 사실.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요. 더군다나 지금 시점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위드 코로나로 가면 괜찮을 건데요, 어쨌든 저기는 우리가 야외공연장이라는 명칭을 쓰지만 과장님 아시다시피 저기는 정식 공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기서 하는 모든 공연들은 어디로 왔습니까? 문예회관으로 다 왔어요. 그렇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제가 이것을 일부러 띄운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띄운 건데요. 저기 계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저기 낮이기는 하지만 토요일에 가서 찍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요새 씽씽카라고 하면 안 되고 뭐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전동킥보드?

엄성은위원

저기를 전동기로 해서 그냥 막 올라가고 계단을 쿵쿵 뛰어 올라가고 특히 저녁에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기에서의 사고는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도 난감한 상황이에요. 저 자체가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천막이 문제가 아니라 저 자체의 공연장으로 만드는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우선 첫 번째예요. 더군다나 저기 위에 천막까지 다 쳤다고 칩시다. 저녁에 저기 누가 관리할 것이며 저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입니다. 제가 당연직 고양문화원의 이사로서 얼마 전에 이사회에 참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님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걸 들어보면 물론 이건 야외공연장이기 때문에 관객을 위한 건, 우천 시에 피할 수 없고 보통 야외공연장에서 공연이 있으면 관객들은 다 우산을 쓰거나 우비를 입거나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연자들이나 장비들이 비가 오면 공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개폐식 무대 지붕을 설치해 달라는 부분이고 저도 저 사진을 보면서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아이들이나 관리에 대한 소홀함이 눈에 보이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고양문화원 측에 안전한 장치를 하든 아니면 출입이 안 되도록 펜스를 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부분은 고양문화원 측하고 저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당연직 이사라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설 관리하시는 팀장님이 안 계시잖아요. 시설관리팀장이 저기에 임명됐다가 좀 안 좋은 일로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공석이고 그것에 대해서 보완조치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부분들도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저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저 부분에 이렇게 천막을 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이게 당장 급한 것도 아니고 3차 추경까지 해서 올라와야 할 상황인가. 그럼 겨울에 저기서 천막 치고 공연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말씀드리면 이사회에서도 이번에 여기 보시면 반납하고 있는 예산 중 대부분이 지금 전통예술을 할 수 없어서 코로나 때문에 취소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런 사업들이 취소됐으니 문화원에 급하게 이런 부분을 미리 확보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하는 건 취사도구 및 주방집기 해서 전통혼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가 물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고 뭔가 취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지 않은데, 전통혼례는 지금 야외에서 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런 걸 갖춘들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취지는 어느 정도는 공감이 갑니다만. 이것은 답변을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1024쪽에 오전인가요? 삼송택지지구 문화시설용지 토지매입 관련해서 기획행정위에서 오늘 통과되셨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예. 오늘 오전에 가결됐습니다.

엄성은위원

통과되실 걸 미리 아시고 여기에 예산까지 세워 두셨어요. 너무 촉박하게 일이 진행되는 건 아닐까. 제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주실 때 구체적으로 그래도 대충 아우트라인에 대한 계획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봤지만 일단은 여기가 그 용지이니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매입이 우선입니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입을 하고자 하더라도 그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절차에서 이렇게 동시에 올라오는 것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세워주시면 추후에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서 문제가 없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안 세워주면 이거 엄청난 비용이 더 들잖아요, 그렇지요? 관광과, 앞서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도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1034입니다. 저도 어디에 설치하는지 궁금하긴 했었는데 지금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을 여러 곳에 판매하는 게 있잖아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승재입니다. 지금 두 곳에 있습니다. 킨텍스하고,

엄성은위원

킨텍스하고 관광센터?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정보센터에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관광정보센터요. 킨텍스는 꽤 오래전부터 물품이 들어가 있었고요, 관광정보센터는 최근에야 들어가 있었는데 반응이 좀 어떻던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쉽게 말씀드려서 가격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게 그럴지는 몰라도 약간 저렴한 가격들은 잘 나가고 있고요, 또 고양이 캐릭터라는 게 저도 이번에 와서 느낀 게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브랜드협회에서 네이버쇼핑에 고양 브랜드 기념품을 상점 해서 파는데 고양이라는 캐릭터가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되고 있고요. 다만 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꺼리는 부분 그리고 킨텍스라든지 관광정보센터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왕래가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브랜드 기념품 매출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하는 곳이 그렇게 다른 타 역에 비해서, 행신역 같은 경우, 그리고 다른 타 장소에 비해서, 소노캄, 그렇게 빈번하게 사람들이 다니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자판기 같은 거라고 저희가 이해를 했는데요, 상품에 있어서 이 자판기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무인스토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축소될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벌써 준비가 이미 되셨어야 하는데 준비 없이 2,200만 원이 사용되는 것은 아닌가.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시할 수 있는 품목이 한정되어 있지만, 그 옆에 또 모든 상품에 대해서 다 터치스크린식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자동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다만 스토어에 들어가는 것은 디스플레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품을 제한받을 수 있지만 브랜드 기념품에 대한 것은 모든 상품이 전시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엄성은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과장님의 자신 있는 답변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려요. 3차에는 안 올라왔는데요, 4차나 혹시 5차까지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예산으로 세워진 비용이 다 쓰이지 않는 그런 불용처리되는 비용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이 바뀌셔서 국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시립예술단에 연습용 피아노가 있거든요. 매일매일 정말 예술단이 출근함과 퇴근함과 동시에 계속 사용하는 피아노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과에서 쓸 수 있는 만큼까지 고쳐서 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쓸 수 있을 만큼 고쳐서 쓸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된 비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시립예술단의 피아노를 꼭 좀 바꿔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그냥 단순히 연습용이니까 연습용 악기는 아무거나 사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 피아노가 없으면 그 자체가 연주회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을 하나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아주 문제가 없다면, 그 불용액을 다른 곳에 우선 긴급한 곳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면 시립예술단의 피아노를 꼭 교체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입니다. 제가 시립예술단에 가서 연습장을 가봤는데 고양시가 자랑하는 이런 시립단의 연습장이 너무 초라했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는 저는 오래될수록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가보니 그런 피아노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행사를 하는 부분도 이 시립합창단이나 예술단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것을 시민들하고 함께 향유하기 위해서 하는 계획인 만큼 우리 행사운영비 추경에 세운 부분도 함께 고려해 주시면 저희가 시립합창단에 대한 여건 개선에 대해서 내년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 엄성은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삼송택지지구 문화시설 토지매입 있잖아요. 공유재산심의 통과됐습니까?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오전에 심의가 가결로…….

양훈위원

과장님, 아직 통과 안 됐어요. 상임위에서만 통과된 거지 아직 예결위도 통과 안 됐고요, 본회의장에서도 통과 안 됐어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통과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땅을 매입하자라고 심의를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문복에서 310억을 갖다가 예산 세워, 통과시키자, 이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서 보훈회관이라고 거기도 공유재산심의 통과가 안 됐어. 우리한테 리모델링 5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아예 우리 문복위는 심의 자체를 안 했어요. 왜 안 했겠어요? 공유재산심의 통과도 안 된 것을 올려서 뭐 하겠냐? 우리가 심의해서 의미가 없다, 거기서 부결 났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 지금 통과가 됐다라고 확정할 수 없거든요. 이런 절차상의 문제, 공유재산심의가 통과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통과시킨다? 이런 절차가 어떤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리고 이게 굉장히 급한 것인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양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 정기분으로 이걸 상정을 안 하고 왜 수시분으로 상정했냐고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부득이 수시분으로 상정하게 된 이유가 이게 2019년 12월 31일 준공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년이 경과하면 「민법」상 이자 5%를 가산해서 토지를 매각하고 있습니다, LH에서. 그럴 경우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면 내년 본예산의 경우에는, 매입을 허락해 주신다면 내년에 매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하루 이자가 428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 이자를 따지면 LH에서 조성원과로 공급을 하는데요, 면적을 곱해보면,

양훈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보고받고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누차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절차를 다 무시하고 일을 진행하자고 이야기하는데 문복에서는 이 예산을 통과시킬 명분도 없어요, 명분도. 그래서 우리가 4차 추경 한 번 더 남았잖아요. 4차 추경 때 통과한다고 해서 엄청난 큰 문제가 발생하나요? 그거 아니지요, 그렇지요? 국장님이 대답해 주실래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물론 동시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상임위에 공유재산심의를 먼저 받고 그리고,

양훈위원

그러면 기획위에서 공유재산심의 만약에 통과 안 시켜 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런 논의를 할 수 없고 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상임위에서 논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일단 기획상임위에서 동의를 해 주셔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여기 상임위에서도 이 추경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정말 그것이 문제가 되면 본회의에서 논쟁의 대상이 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를 먼저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훈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심의가 예결위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난 뒤에 그 절차 밟는 게 맞아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말 그대로 옛날에 그런 관례가 있어서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고요, 다른 부분은 문제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문제없다는 근거를 한번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결위에서 공유재산심의를 논의하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예결위에서는…….

양훈위원

이것은 안건심의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논의를 안 하지만 이 예산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그렇지요.

양훈위원

예를 들어 이 예산, 그런데 예결위에서 이것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또?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상임위에서는 통과시켜 주셔야지 예결위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정기분에 올리지 못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고,

양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딱 그거예요. 왜 두 개를 같이 추경에 올렸냐라는 이야기이고, 지금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획위에서 안건심의 통과됐으니까 다행인 거예요. 통과 안 됐으면 이 심의 자체도 우리가 못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통과됐으니까 무조건 우리 통과시켜 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사실은 과장하고 제가 기획행정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많이 드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오늘 오전에 동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양훈위원

그런데 안건심의도 본회의장에서 또 한 번 남았습니다.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니까 통과된 거 아니에요, 통과된 거 아니고요. 이런 절차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끼리 이야기를 또 하겠고요. 이제 다른 것으로 패스해서요. 아까 우리 엄성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또 하나 있는데 우리 시립예술단이요. 예술단 사업설명서 보면 세부 산출내역서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고양시립합창단에서 하는 행사명, 산출내역, 소요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각 구분별로 세부 산출내역서에 쭉 나오는 사업들, 이 안에 행사명이면 행사명, 장소 그다음에 산출내역, 소요예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 쭉 해서 이거 하나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적으셨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잠깐만요. 관광협의회 사무실 운영비 2,000만 원이 있잖아요. 그것도 2,000만 원에 따른 지출 세부 내역서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아까 답변을 국장님이 하셨지요? 국장님, 이건 회의록에 정확하게 남겨야 할 사항이라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에서 사전심의를 한 것은 결국 의결은 본회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본회의를 거치지 않으면 통과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공유재산계획도 상임위의 심사는 통과하셨지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의회의 안건으로서 의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의결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은 진행 과정상 잘못된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숙지를 하셔야 해요. 이게 어떤 사정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지금 12월 9일까지 사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을 내고 저희가 사야 하기 때문에 예산상 큰 폭의 증액이 되어야 하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것, 이 부분에 대한 건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신 거고요, 존경하는 양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동시에 올라온 것은 진행 과정상 잘못된 것입니다. 원래는 사겠다 올리고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심의 통과를 하고 의결이 된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정확하게 제대로 된 진행 과정입니다. 그 부분은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제가 굉장히 놀랐거든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용어 선택에 조금 잘못이 있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동시에 이것을 상정해서 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표현이 안 된다는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건 확인을 좀 해서, 서로 다른 상임위에 예산과 공유재산심의 동의안이 동시에 올라오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소정위원

공유재산계획심의…….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런 절차를 거쳐 왔다고 생각하고 원칙적으로는 그걸 따로따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유재산 먼저 하고 본회의까지 다 끝난 다음에 가야 하는 것인데 동시에 올라온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공유재산계획 그 조례에 보면 공유재산심의를 거친 이후에 그 행위를 할 수 있고 행위를 한다는 이야기는 예산편성부터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까지 의회에서 집행부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해드린 것이지 이게 당연히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훈위원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정봉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훈태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태

김훈태도서관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소장 김훈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봉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서관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하나만요.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2021년 본예산에 도서구입비, 장서구입비가 많이 줄었어서 이번 3차 추경에 장서구입비가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은 것이고요. 「도서관법」에 보면 43조에 도서관은 장애인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통과되는 장서구입비의 일부분은 반드시 이런 장애인이나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장서구입에 일부를 꼭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서구도서관 1128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시설비 있지요, 한뫼도서관하고 주엽어린이도서관이요. 주엽어린이도서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엽어린이도서관을 보면 겉면하고 속은 어디서 후원을 받아서 너무 아름답고 아주 예쁘게 잘 지었는데 옥상을 보면 방수도 안 되어 있고 다른 데가 부실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방수만 할 게 아니라 보수를 할 때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어요, 부분, 부분하지 말고. 조금 전에도 우리가 지적을 한 데가 있어요. 원당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부분, 부분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해라,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우리도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한뫼도서관 같은 데를 중점적으로 살펴서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20년이 넘은 도서관이기 때문에 손볼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봅니다. 한꺼번에 4차 추경도 있고 본예산이 있기 때문에 살펴보셔서 그렇게 시설 할 곳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 안 해도 되나요?

김덕심위원

제가 현장을 방문했기 때문에 답변 안 받아도 됩니다.

정봉식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저는 덕양구도서관과에 여쭤볼게요. 1115페이지고요, 도서요약서비스 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북집(BOOKZIP)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지불하는 금액인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서관에서 처음 도입하는 사업인데요, 북집(BOOKZIP)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새로 출판되는 출판물이나 신간 베스트셀러나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하는 시스템인데요, 그것을 하는 업체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박소정위원

인원수가 500명으로 되어 있던데 500명에게 톡을 전달하는 그 비용인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박소정위원

그러면 500명에 대해서 전달하는 것은 도서관에서 하는 건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카톡이나 문자 서비스가 있는 것으로 발송은 저희 비용으로 하는 거고요, 나머지 92만 원에 대한 것은 북집(BOOKZIP)을 만드는 비용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럼 이게 이번 두 달만 하고 끝내시는 것은 아니시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타 시군의 도서관, 부천시립도서관이나 남양주나 이런 데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는 한데 도서관마다 이것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도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고양시에서도 이번에 시범으로 이걸 한번 들여와서 사용을 해보고 시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을 검토한 다음에 본예산에 세워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본예산은 이미 이달 안에 진행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하면 11월, 12월 두 달 하는 것인데 이걸 보고 본예산에 태우는 건 제가 보기에 불가능하고, 그럼 이 예산이 본예산에 지금 태워져 있습니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영된 상황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먼저 반영하고 시범으로 두 달 하기 위해서 이번에 3차 추경에 올리신 거라는 이야기이시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것 한번 이렇게 92만 원을 제출하면 이 자료를 받아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다 같이 쓰는 건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홈페이지에 탑재해서 사람들이 북집(BOOKZIP)을 같이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지금 톡이나 이런 것으로,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메일링도 받을 수 있고 홈페이지에 그렇게 누적해서 탑재할 수 있는,

박소정위원

그럼 메일링하고 톡으로 보내는 게 덕양구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산동구·서구도 다 같이 하실 건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 사업 자체를 도서관센터 덕양구에서 같이 전체적으로 묶어서 500명에 대한 건 저희가 수요를 같이 가질 예정입니다.

박소정위원

500명은 고양시 전체 인원수가 500명이라는 것이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도서관센터,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것을 메일이나 톡으로 하는 것은 발송비가 없으니까 그 예산은 따로 세우지 않아도 되겠네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14쪽, 서점의 날 동네서점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강사료하고 다른 거 하나인데 뭐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000만 원으로 해서 강사료가 일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벤트 기념품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11일이 서점의 날로 정해져 있는데요, 여태껏 서점의 날을 기념해서 아무런 행사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찾아봤는데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서점의 날을 기념하는 지자체는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고양시가 선제적으로 서점의 날을 기념해서 작은 이벤트를 마련해서 시민들이 서점의 날에 한 번 더 서점을 방문할 수 있게끔 도장 깨기라든지, 저희가 서점하고 같이 나와 있는 도서관 지도가 있거든요. 그 지도에 스탬프를 찍어가면서 서점을 완료하면 거기서 소정의 기념품을 준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서점을 한 번 더 방문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서점의 날 실무추진단을 다시 구성을 해서 저희가,

엄성은위원

아직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지금 정확하게 구성된 것은 없고요, 11월 11일이 서점의 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끝나는 대로 예산 세워지면 바로 그것을 진행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시간이 얼마 없는데, 신속하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런데 저희가 서점 지도는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엄성은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작가와의 만남 강사료가 6회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냥 한 서점당 한 강사분을 모신다고 하면 여섯 서점이 여기에 선정됐을 거고요, 그리고 기념품 같은 경우는 1,520개를 기준으로 해서 했어요. 지역 서점이 사실은 고양시에 여러 곳 있지 않나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40여 개가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40여 개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지역 서점이랑 상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책 구입도 그 지역 서점을 통해서 우리가 구입하고요. 그런데 동네서점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그러면 동네서점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 달라고 요청이 온 내용을 지금 이렇게 사업으로 만드신 건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사실 동네서점에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요청한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냥 이벤트를 한번 마련해 보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이름은 동네서점 지원이고 그다음에 서점의 날로 해서 했는데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서점에서는 이걸 원했는데 원하는 내용이 도서관으로 전달돼서 ‘그것을 우리가 원했는데 그래도 좀 반영이 돼서 지원을 받거나 우리가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반영은 없고 오히려 도서관에서 ‘이런 거 하면 서점들이 좋아할지도 몰라’ 하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항상 보면 내가 원하는 건 다른 데에 있는데 엉뚱한 것 주면서 이거야라고 했었을 때 굉장히 괴리감 내지는 상실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을 뭐 하러 하냐는 그런 고마운 생각도 전혀 없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섯 곳도 사실은 우리 도서관에서 추진하는 곳에서 정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하는 곳은 항상 이래저래 잘하고 이래저래 지원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정말 어쩔 수 없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음부터는 좀……. 1년에 한 번씩 있을 거잖아요. 서점의 날은 1년에 한 번씩 꼭 돌아오잖아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덕양구 관내, 동구, 서구에 각각 40개의 서점 많지도 않아요. 설문을 조사한다든지 내년에 우리가 이런 서점의 날에 뭘 해 주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함께, 그래도 그 지역에 어떤 서점의 존재 이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보면 여기가 또 여기구나라는 걸 제가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담아 주시고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계획에 한해 11월 11일은 무조건 서점의 날이니까. 가래떡데이가 아니고, 그렇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빼빼로데이가 아니라 서점의 날.

웃음

엄성은위원

기성세대는 가래떡데이라고 해서. 가래떡데이가 아닌 서점의 날로 저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이 예산 가지고 하루 쓰는 건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잘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웃음소리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저도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엄성은 위원님이 여쭤봐서요, 그것으로 답하고요. 동구 과장님, 이번에 식사도서관 리모델링비가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왔네요?
병열

윤병열일산동구도서관과장

식사도서관 리모델링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보경위원

본예산으로요. 식사동 주민들이 ‘이런 도서관이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그 도서관이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크기에 비해서 활용도가 없어요. 필요 없는 공간이 너무 많다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올라온다고 했으니까 그때 봐야 하겠네요.
병열

윤병열일산동구도서관과장

최대한 실무조정위원회에 잘 설명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일산동구사회복지과 이항성 과장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심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명재성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명재성입니다. 시민들의 행복지수 향상과 복지수요 충족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정봉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안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정연안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정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봉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혁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이재혁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정봉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간단하고 짧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 예산안 1147페이지에 노인 복지 증진 관련해서 경로당 운영지원이 있고 경로당 시설보수비 예산이 3,000만 원 잡혔는데요, 이게 지금 덕은3 경로당 관련한 예산인가요, 아니면 이것 포함해서 전체 예산인 거예요?
호식

이호식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호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은3 경로당 누수 공사하고요, 벽제5통 도색하고 누수 대비 공사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기존에 세웠던 경로당 보수 관련한 예산은 다 소진을 해서 추가로 세운 예산이시라는 거지요?
호식

이호식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럼 다른 구청은 특별히, 아직 예산이 괜찮은 거예요? 동구청하고 서구청 가정복지과장님들.
운현

성운현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동구청 가정복지과장 성운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서구청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에서는 지금 경로당이 단독 지원할 수 있는 규모가 33개소로 좀 적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 6,000만 원을 거의 다 쓰고 있고요, 일부 남은 것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추가로 세울 사항은 없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에만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확인차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종결해도 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저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21분 회의중지

19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내용 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9,793억 9,276만 2,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조 4,260억 2,555만 3,000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한 1조 4,259억 7,555만 3,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94억 9,961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95억 1,861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