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채우석 의원 발언

257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21-10-07

채우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강경자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경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송택지지구 문화시설 용지 매입- 등 3건의 안건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31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송택지지구 문화시설 용지 매입-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31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송택지지구 문화시설 용지 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1031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송택지지구 문화시설 용지 매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사실 여기는 제 지역구인데요,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지난 3년, 지금 4년째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에서는 주민분들이 입에 입을 건너가지고 저를 볼 때마다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얘기가 진전돼서 지역의 어르신들이 저를 보면 목욕탕 언제 지어 주냐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입니까?” 이랬더니 아마 이 부지 안에 체육시설인 수영장 같은 것들이 포함되는 것 때문에 와전이 돼서 민주당 의원을 보면 목욕탕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사실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의원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의정활동이 끝날 무렵이거든요. 4년째 되고 있고 지금 땅을 사겠다는 안건이고 그러면 건물을 짓는 것까지 따지면 또 수년이 걸릴 것은 자명하지요. 일단 왜 이제야 이것을 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기억하기로 의정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우리 시에서 어떤 용역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그 자리에 갔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거든요. 고양시 안에 LH로부터 사야 될 부지들이 여러 개 있는데 우선순위를 매겨서 어떤 부지부터 살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삼송18단지 앞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부지와 19단지 앞에 있는 지금 이 문화시설 부지 이 두 건도 제가 그때 확인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먼저 첫 질의는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결단을 하게 됐는지, 지금 4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한 의원님의 공약이기도 했고 의지가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서 우리가 이것을 논의하고 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어서 그것부터 먼저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여건 때문에 사실 뒤로 미루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지가 크고 비용이 아무래도 크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재정 투여의 우선순위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제 말씀은 그러니까 늘 고양시는 어려웠어요. 늘 어려웠는데 지금 이 시점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다른 위원회의 예산심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었냐 이겁니다. 재정은 항상 어려웠는데 이 시점에 이게 안건으로 상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올 연말까지 매입을 안 하게 되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5%씩 이자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가산금이 붙다 보면 저희도 부담이 더 하기 때문에 빨리 연말 안에 관리계획을 통과시켜서 계약이라도 성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만약 이게 올해 매입이 안 되면 내년에 저희들이 추가로 더 지불해야 될 5%가 어느 정도로 추산됩니까?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원가 가격이 310억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그럴 경우 1일 이자가 425만 원입니다. 그래서 연으로 따지면 한 15억 정도 추가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1년에 15억이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하루 이자가 425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올해 못 사고 내년에 사겠다고 결심을 하면 15억을 더 내야 된다고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일수계산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425만 원씩 계산해서 지연된 일수만큼 저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15억이 더 든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송규근위원

자, 그리고 또 매입을 하는 게 능사가 아닐 것 같아요. 앞으로 문화체육시설 등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혹시 건립이나 이런 것들은 금액이 얼마 정도로 추산되세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추산을 해봤는데요, 거기가 건폐율이 60%이고 용적이 23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문화체육시설 용도로 건축을 한다고 하면 평당 건축비가 한 1,200에서 1,300 정도로 추산이 되더라고요. 그랬을 경우 한 1,200억에서 1,300억 정도 건축비가 소요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땅을 사도 이후에 또 4년 정도 더 걸릴 수 있겠네요, 예산을 확보하고 하려면?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SOC사업으로 40.5억 정도 국비가 확보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건과 그 건이 관련이 있나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현재 심의 중인 삼송동 336번지 안건에 올린 부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확실합니까? 부서마다 의견이 다르네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아, 잘 모르시는구나?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송규근위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한다고 SOC사업을 신청해서 기획정책관실에서 40.5억을 선정받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여기는 문화예술과라 아마 그 내용은 모르시는 것 같네요. 일단 마무리를 하면, 이따가 위원님들 얘기 나눈 다음에 추가질의를 할 건데요, 사실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늦은 감이 있어요. 서운함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산 부분에 있어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갑론을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람이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기분이라는 게. 300억이 넘는 예산을 한 번에 신청하는 것과 쪼개서 차츰차츰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체감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 기술적인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저희는 기획행정위원회니까 공유재산으로서 시민들을 위한 토지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반길 일이지만 동시에 예산도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되는 것이 첫 단계이고 그 다음에 또 땅을 사야 되고 건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미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미리 수립해서 창발적으로 진행했으면 저희 의회가 받아들이는 불편감이 좀 적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지금 접수가 됐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모르는 위원님들도 계실 테니까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9월 중순경에 삼송동 일대 주민분들 5천여 분이 연명으로 동 부지를 매입해서 문화시설 용지로 개발해 달라는 요지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이 건은 지금 어떻게 처리됐어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현재 접수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송규근위원

그것의 일환으로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꼭 그 연서를 제출했다고 진행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정책적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응답하신 다음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자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이 큰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는데 수시분으로 들어와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공유재산법과 시행령을 혹시 읽어보셨나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제가 이런 업무를 자주 취급하지 않다 보니까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정기분으로 상정해서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토지가 2019년 12월 31일에 준공이 난 토지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훈령 택지개발지침을 보면 준공된 후 2년이 경과한 토지는 「민법」상 이자 5%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 연말이기 때문에 부득이 수시분으로 올려서 위원님들께 안건으로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고양시에 LH가 갖고 있는 땅 중에, 이 땅이 지금 2년이 지났다고 하는데, 2년이 지난 땅이 몇 필지나 되는지 혹시 부서에서 여쭤봤어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제가 심도 있게 검토는 솔직히 못 해봤고요.

채우석위원

아니, 문화시설 용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오셨어야지, 지금 310억에다가 건축비 1,200억 들어가면 전체 한 1,500억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심도 있게 논의를 안 하면,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건가요? 재정규모를 따져야 되고 연차적 집행할 수 있는 것까지 따져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물론 삼송동 이 부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고양시 전체 문화시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일단 덕양구 쪽에는 몇 군데가 있지요. 창릉은 아직 계획단계지만. 그렇지만 일산 쪽에는 문화시설 용지로 택지개발지구 내 계획되어 있는 곳은 파악을 못 했고요, 일부 택지개발지구에 조그마한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시설 용지를 매입해서 1동 1문화시설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집단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집단민원이 들어온 데는 문화시설 용지를 매입해서 문화시설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건가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고양시의원들을 선동해서 문화시설이 없는 데는 저렇게 5천 명씩 서명받아서 갖다 내면 다 문화시설 용지를 매입해 줄 건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집단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정책을 기획한 것은 아니고요.

채우석위원

아니, 이번에 5천억 정도 예산이 남으니까 그것을 산다고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없었으면 못 샀을 것 아니냐고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삼송지역 계획인구가 6만 6천입니다. 인근에 있는 지축도 한 2만 3천 정도 되고 또 바로 인근에 있는 인구도 한 2만 4천, 그 인구만 해도 수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창릉은 아직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거기도 한 9만 명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쪽은 문화시설 용지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창릉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20만 인구가 그쪽 인근에 상주를 하시게 되는데요,

채우석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과대하게 인구를 잡았는데요, 우리 중산 인구가 5만이고, 일산2동이 2만이고, 탄현동이 5만 몇천인데 그쪽에 문화시설이 있어요? 현재 탄현하고 중산하고 일산2동을 합치면 인구가 15만 정도 돼요. 문화시설이 있습니까? 택지개발을 하고 지금 수년이 지났는데 어떤 문화시설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님?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지적하신 대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죄송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있는 팩트만 얘기하세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말씀하신 탄현동에는 저희 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문화의집이 있고요, 현재 그쪽 지역은 아니더라도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산 아람누리에 시립미술관도 5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한두 가지 사업은 더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본 말에 팩트만 얘기하셔야지요. 아람누리에 50억을 투자한 것을 가지고 전체를 땜방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제가 무엇 때문에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 문화시설 용지를 하나 매입함으로써 하나의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일산서구 대화동에 종합운동장이 있고 덕양구에는 종합운동장 시설이 없으니 종합운동장 시설을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줘야 되고요, 문화시설이 삼송택지개발지구에 있는데 화정택지개발지구에도 아직 없고 행신택지개발지구에도 없다고 판단되면 다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고양시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문화시설 공간 두 군데를 만들었잖아요. 어울림누리하고 아람누리. 지금 가동률이 몇 프로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가동률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채우석위원

핑계는 다 코로나인데, 평상시에, 코로나는 예외적인 상황이고 국가재난일 때는 당연히 국가재난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일상적인 상황에서 운영기간이 며칠이나 되냐고요? 365일 중에서 운영기간이 며칠이나 되냐고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에서 아람누리하고 어울림누리를 운영하고 있고요, 문예회관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운영률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과장님한테 노력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1년 365일에서 가동기간이 며칠이냐고 내가 묻는 거잖아요? 가동을 높이라는 게 제 질의가 아니잖아요? 코로나 이전에 1년 365일 중에 어울림누리 가동기간, 아람누리 가동기간이 며칠이나 되냐 이 말이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코로나 이전에 아람누리 가동률과 어울림누리 가동률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 두 시설의 가동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안 심사 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운영을 하는데, 유지관리가 문제예요. 땅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국회의원들 예산을 가져오면 몇 프로나 가져옵니까? 전체 예산 중에 50% 가져옵니까? 10%도 못 가지고 옵니다, 10%도. 그 예산도 다른 지자체로 갈 것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없는 재정을 만들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구에 갈 것을 뺏어오는 거라고요.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려면 대단히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동행정복지센터에 커뮤니티센터를 짓는다는 데 어느 동은 지어주고 어느 동은 안 지어주면 불합리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 연차적으로 ‘이런 요구가 들어오니 이렇게 하겠다.’, 송규근 위원님처럼 집단민원을 가지고 오겠지요. 저도 당장이라도 1만 5천 명 이상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가져오면 다 해 줘야 됩니까? 문화시설을 어떻게 활용할지 첫째 계획도 안 세워놓고 이런 것을 짓는다고 하면 땅만 있으면 다 때려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온 과정이 너무 참담해서 제가 그렇습니다. 5천억 정도 세수가 더 늘어나니까 이 돈을 가지고 연말 두 달 동안 쓸 수가 없어서, 예산을 세워놓으면 사업예산은 명시이월되니까 현재 전부 기금 또는 토지매입비예요. 토지매입은 시민들한테 묶여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LH에서 이렇게 나오면 국회의원들한테, 국토위에 고양시 심상정 의원도 있잖아요. 이 이자가 너무 비싸다고 한 번 건의해 본 적 있어요? 자치행정국장님! 이 이율이 너무 비싸다고 건의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지금 건의 중에 있고요,

채우석위원

아니,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지금까지……, (전문위원석을 향해) 어저께 현황자료를 한 번 띄워 주세요. LH 땅 중에서 우리가 아직 매수를 안 한 땅.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저희가 9월에도 LH를 방문해서 직원들이 협의도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과거에 있는 자료 좀 주라고요. 우리가 부당한 처사를 받아서, 우리가 택지개발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택지개발을 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놓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강매로 떠넘기는 그리고 이자는 고양시가 다 부담하고, 그것에 대해 문제가 있으니 이 지침을 바꿀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노력했던 사례가 있냐 이 말이지요. 9월에 하셨습니까?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이홍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자꾸만 감사원 핑계대고 있는 것이고,

채우석위원

국장님, 전국적인 문제인데,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아니,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국장님,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인데 고양시는 현재 땅을 사달라고 하는 게 많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하든지 아니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다가 안건으로 내든지 아니면 지방세연구원에다가 내든지 이렇게 지방세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 이것을 좀 개선해 달라고, 우리가 1년에 8천만 원씩 내잖아요. 그런 사례를 한 번 주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관리관으로 계셨던 분들이 LH하고 협의하기 위해 출장을 갔던 출장명령부를 저희들한테 싹 다 복사해 주세요. 얼마나 협의를 하고 몇 번이나 협의를 했는지.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시설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시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집단민원이 제기되거나 하면 이런 용지를 매입해서 시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조건은 되는 거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집단민원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계획했던 것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옛날에 분당구가 분당구 자체적으로 시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똑같은 현상입니다. 고양시에서도 삼송택지지구라고 해서 예외 사항은 아닐 것이고요, 중산이라고 예외 사항이 아니고 화정이라고 예외 사항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총괄예산을 운영하는 거예요. 삼송택지개발을 우리가 했습니까? 고양시가 삼송택지개발을 했으면 우리가 엄청나게 집단민원을 받아도 해야지요. LH가 해놓고 우리한테 떠넘기면 그것은 도둑놈도 아니고 도적놈들이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도시에 기반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은 기본 원칙입니다. 이런 것 하나도 얻어내지 못하고 지역주민들 선동해서 땅을 사주면 그런 시설들을 다 만들어 달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은 문화시설을 만들어 줌에 있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조건으로 주민을 설득할 수 있어요? 지역에서 요구가 많아서 이런 시설을 연차적으로 매입해서 어떻게 시설을 해 주겠다고 계획서를 수립한 것이 있냐고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올해 문화예술 발전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나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채우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여건이 되면 낙후 지역에 어떤 문화시설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한 게 있냐 이 말이에요, 최소한 향후 10년 동안. 용역으로 맡기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LH 땅을 사서 문화체육시설을 만들든 문화시설을 만들든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냐 이 말이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제가 와서 만든 것은 없고요, 지금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수립 중에 있는 것을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돈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땅이 나오면 다 삽니까? 그러면 고양시는 땅을 다 사야지요. 왜 삼송택지지구에 있는 문화시설만, 그것은 이자가 붙으니 이것을 먼저 사야 된다는 명분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문화시설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문화영역을 넓혀주겠다는 것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자가 부담되니까 이자 때문에 우리가 문화시설 용지를 빨리 산다? 그러면 고양시에 LH 땅에 대해 이자붙는 것은 다 사줘야지요. 저도 일단 끝나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이랑 비슷한데, 지금 문화시설이라 문화예술과장님이 나오신 건가요? 그러면 이게 복합시설로 문화시설하고 체육시설이 같이 들어오면 체육정책과장님도 오셔야 되는 거예요?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데 잠깐 헷갈린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옛날에 평생학습센터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거기를 평생교육과에서 진행을 하다가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들어오면서 용도변경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했던 것하고 똑같은 시설이 아니고 변경이 충분히 가능한 거지요? 이것은 누가 답변해야 되지요? 재산관리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백용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로 각 부처가 있는 것처럼 저희도 총괄재산관리관을 비롯해서 44개 재산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각 재산에 대해서 사용 용처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용처에 따라서 재산관리관들이 전부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초에 어느 부서에서 어떤 용도로 쓰다가 그 용도가 변경되면 재산관리관이 이관되면서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동에 뭐가 부족하다, 그리고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그 부서가 오는 것이 맞지만 지금처럼 시에 예산의 여유가 있어서 우리가 매입해야 될 것을 조금이라도 일찍 매입해서 예산을 줄이겠다고 하면 재산관리과장님만 오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부서는 나중에 변경해 버리면 문화예술과장님이 열심히 여기서 설명하셨는데 이게 변경되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과에서 열심히 했는데 지금 보면 장애인시설이 훨씬 많이 들어가 있어서 장애인복지과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제 생각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제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이왕 매입할 거라면 그리고 이 시설은 문화체육시설로 삼송택지지구를 개발할 때 되어 있었던 땅이니 여유가 있을 때 매입을 해 놓겠습니다라는 것으로 재산관리과장님이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으시고 나중에 건물을 올릴 때 무슨 시설로 하겠다고 해서 공유재산을 나중에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헷갈려서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고양시에 44개 재산관리관이 있는데,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지금 재산관리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체육과장님도 같이 계셔야 되잖아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그러니까 총괄재산관리관이라고 해서 각 재산관리관들이 하는 것을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 부지도 그 부서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을 계획해서 매수신청을 하는 거지 총괄재산관리부서에서 어떻게 그런 것을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문화시설만 하려고 이렇게 큰 땅을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반만 쪼개서 사자고 하면 가능해요? 아니잖아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아니, 지금 이 관리계획은 의회의 의결사항이고 위원님들이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반만 필요하다고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그것조차도 위원님들이 결정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부결시키고 반만 해서 다시 올리라고 재요청을 드려도 돼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그것은 저한테 물어보면,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절차를 여쭤보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님이니까.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결정해서 부결시키고 이 땅이 너무 크니까 반만 사라고 해도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의회의 운영 지침에 따라서 의회에서 어떤 의결을 할지, 예를 들어서,
미수

김미수위원

의결은 당연히 저희가 하는데 제안을 그렇게 해도 되냐고 여쭤보는 거라고요. 의결은 당연히 저희가 하지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총괄재산관리관인 저한테 여쭤볼 게 아니고 의회의 운영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는 거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 가부결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맞고요, 절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반만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아니, 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그것은 집행부에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만 쪼개서 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사실 그렇게 되면 LH에서도 매도를 안 할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국장님, 제 의도가 반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 절차가 택지지구에 매수할 빈 공간이 있으면 사용할 부서에서 저희한테 매수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관리계획으로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저희만 참석해도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보다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재산을 사용할 부서도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주민들이 수영장을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결시키고 수영장으로 다시 올라오면 통과시켜 드려야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이 얘기하셨어요. 고양시의 전체적인 재산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순서에 입각해서 어느 것, 어느 것을 매입해야겠다라는 정기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다 보니, 제가 생각한 게, 시설이 명확하게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은 정기분에 못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말씀처럼 부서에서 뭔가를 하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니까 자꾸 수시분으로 들어와서 저는 그러지 말고 우리가 굳이 매입해야 되면 이 시설로, LH에서 공사하면서 이 시설로 저희한테 줬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으니 매입을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하고 ‘용도는 다양하게 이러이러한 것으로 쓸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저희가 동의하기 쉽다니까요. 그런데 문화시설만 하겠다고 올라와 버리면 ‘문화시설이 없는 동네가 얼마나 많은데 왜 이만한 돈을 들여서 이 땅만 사야 돼?’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정기분을 할 때와 수시분을 할 때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시설이 정확하게 지금 우리한테 제안한 시설로 안 돼요. 제가 의회에 3년 넘게 있다 보니 원래 올라온 대로 안 해. 70~80% 변경 동의안이 다 올라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을 갖고 왈가왈부하는 게 저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땅을 사야 되는 것에 팩트를 맞춰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을 사게 되면 이러저러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죄송하지만 송규근 위원님이 이것에 대해 주민서명을 받아오니까 갑자기, 이제 서명을 받았으니까 우리 서명받으면 4~5년 걸리거든요. 5년 후에 땅 매입해서 해 줘도 돼요. 송규근 위원님은 처음부터 공약이라고 몇 년을 활동하셨다고 했는데 주민서명을 이제 받았잖아요. 주민서명을 받았다고 9월에 서명 받았는데 10월에 땅을 사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4~5년은 지나야지. 그래서 저는 이런 서명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민들의 욕구 그다음에 이 부지는 원래 그런 부지, 그리고 시가 사야 될 것 그래서 그 원칙만 세워진다면 ‘정기분에 이러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용도는 대략 이러이러한 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다시 동의안을 받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우리가 땅을 사는 것에 반대하지 않아요. 그 절차를……, 그래서 제가 누가 답변하실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런 절차를 받아주셔야 제가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서명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탄현동 같은 경우 납골당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납골당을 반대한다고 서명을 3천 명을 받으셨단 말이지요, 생기지도 않은데도. 그리고 체육시설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내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온갖 사람들이 서명을 다 해요. 그래서 저는 서명도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데, 절차, 원칙, 그래서 공유재산은 정기분에 가능하면 올려주셔서 얘기를 진행해야 되고 거기에 전제 조건, 원래 이러이러한 의도였지만 우리 고양시 시설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좀 더 넓은 의미로 땅을 매입하시면,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동, 탄현동이 분동이 돼서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와야 된다, 이것은 정확하게 찍어서 매입하는 게 맞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시설 같은 경우는 좀 더 넓은 의미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진짜 무식해서 반으로 자른다는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매수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시설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삼송 같은 경우는 중앙언론에서도 초기에 몇 년 전부터 계속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덩어리도 크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저조한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단 매입을 하고 나중에 용도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더 좋은 용도 또는 주민들이 원하는 용도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덩어리가 워낙 크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매입 엄두도 못 냈습니다, 주민들 요구는 거세게 있었지만.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 위원들도 다 알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들어오면 대부분 변경될 것을 알기 때문에 초점을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동행정복지센터가 필요해서 땅을 매입하는 건지 아니면 이 땅은 이런 용도의 부지로 되어 있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좀 여유가 있어서 매입을 하는 건지에 대한 것, 그리고 가능하면 공유재산 심의는 넓게 열어서 정기분에 올려주시고 ‘세부사항은 건물을 신축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으시면 저는 될 것 같아요, 이 절차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저희가 공유재산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백용구 과장님!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재산관리과장 백용구입니다.

이홍규위원

어제 우리가 신원동 커뮤니티센터 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했잖아요. 그 땅 조성원가를 봤더니 ㎡당 236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삼송 문화시설을 봤더니 가격이 똑같아요. ㎡당 236만 원으로 똑같더라고요. 평당으로 계산하면 782만 원. 어제 심의했던 신원동 커뮤니티센터는 북삼송으로 들어가지요. 오늘 요구한 것은 남삼송이라고 해요. 다 삼송지구에서 한 거예요, 그렇지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제 것인 신원동 것을 봤더니 이자 부과기간이 2015년 7월부터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준공은 2013년도에 됐겠지요, 2년 뒤부터 이자가 부과되는 거니까. 그러면 2013년도에 된 것이고, 지금 삼송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준공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삼송지구인데 이렇게 6년씩이나 준공시기가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계별로 신원 같은 경우는 1단계 준공시점이 2013년이었고요, 지금 삼송 같은 경우는 4단계로 준공시점이 2019년 12월 30일에 준공이 났습니다.

이홍규위원

신원동 커뮤니티센터 들어온 것도 북삼송으로 삼송지구예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마 단계별로 사업이 진행되나 봅니다. 그런데 거기는 1단계 지역이였고요, 여기는 4단계 준공지역입니다.

이홍규위원

이쪽이 더 메인인데 위쪽을 더 먼저 준공을 했어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가 자세한 내용을 알 텐데, 이게 1단계 준공, 2단계 준공,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준공을 하다 보니까 같은 지역 내에서라도 준공시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자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본 겁니다. 삼송지구니까 전체적으로 조성원가는 같은 것 같아요. 준공시기는 다르지만 같은 조성원가다 보니까, 그러면 첫째 이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섹터별로 준공을 하는 건지, 또는 시하고 협의해서 어떤 부지별로 준공을 하는 건지 일단 제가 그 하나가 궁금한 거예요. 섹터별로 하건 부지별로 하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최대한 준공시기를 늦춰야 되는 거예요. 준공시기가 늦춰져야 이자 부과기간이 늦춰질 것 아닙니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한테 단계별 준공기준이 무엇인지 정리해서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보니까, 이것은 삼송지구잖아요. LH에서는 삼송지구 전체 조성원가는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만 봐서는 그런 판단이 드는데 한 번 더 살펴는 보세요. 신원동 커뮤니티센터하고 삼송 문화시설만 놓고 봤을 때 조성원가가 같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삼송지구 전체적으로 조성원가를 같이 가져간 것 같아, 섹터별로 가져간 게 아니라. 그러면 섹터가 됐건 부지별로 준공시기는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시점이 다른 것을 보니까. 그러면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될 텐데,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지침을 바꾸는 것이겠지만 그 이전에라도 준공시기에 대해 우리 시가 조정할 수 있는 지렛대가 있다면 이 부분도 우리가 임시적이고 당분간이기는 하지만 활용해 볼 수 있지 않나, 그 생각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지금 이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아직 이자발생이 안 됐잖아요. 315억짜리인데 이것도 이자발생이 됐다면 그 부담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신원동 같은 경우는 너무 일찍 준공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자부담이 많은 부분은 다른 한편으로 불편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특히 채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집행부가 너무 선택적으로 하다 보니까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지역별로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된다, 그런 문제는 분명 보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차피 우리 요구에 의해서 공공용지가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재정여건이 되는 대로 빨리빨리 토지 부분만이라도 먼저 매입을 시작해서 나머지 건축물은 그다음에 재정여건이 있으면 되는 부분이니까 토지 부분은 가능한 한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하시는 다양한 지역의 토지들을 많이 수용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토지수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또 창릉지구가 있단 말이지요. 거기부터 바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이 부지 때문에 저한테 와서 말씀하셨을 때 왜 문화예술과장님이 설명하러 오셨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송택지개발지구 내 336번지는 문화시설용지로 도시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하는 부서가 문화예술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고 안건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그렇게 설명하셨지요. 그런데 거기다가 너무 많은 것을 열거해 와서, 물론 땅이 크기는 하지만, 6만 6천 명의 인구에, 오늘 얘기하신 것은 20만으로 늘었어요. 그 20만은 어디 인구를 잡아서 20만인 거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문화시설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용역을 맡기거나 조사한 사항은 아니고요, 어디까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한 바를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규모가 있기 때문에 삼송지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에 택지개발이 되는 그쪽 주민들까지 이용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거기다가 어떤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되겠다는 생각은 사실 못 해 봤습니다. 다만 문화시설인 공연장이라든지 여러 시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것은 매입한 이후에 바로 위원님들하고 긴밀한 소통도 하고 지역주민들 의견도 듣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20만 명 인구추산은 맞지 않다, 거기에 무엇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문화예술공간으로 짓는다면 삼송에 있는 사람들만 이용할 게 아니라 거기가 서울하고 가까우니까 서울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고 동구, 서구에 사시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은 그때도 설명하실 때 없으셨단 말이에요. 이러이러한 종류만 열거해 오셨어요. 그러면 창릉 3기 신도시에 38만 호가 들어서면 거기에 기반시설을 해도, 지금 고양시민들이 원하고 이렇게 서명을 받아서 내는 것들이 어떤 건지는 알고 계세요? 거의 무엇을 원하시는지?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제가 직접 그분들하고 접촉해 본 사실은 없고요, 관할 동장님한테 전해 듣기로는 체육시설이나 기타 다른 복합시설을 원한다고 듣기만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거의 다 체육시설하고 주민 커뮤니티시설이에요. 어제 통과시킨 신원동 커뮤니티센터도 분동하면서 원신동하고 원흥동은 원주민과 새로 입주한 아파트단지 간에 같은 공간에 있으면 서로 공유하고 협력할 텐데 지리적인 여건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많이 몰려있는 신원마을이나 도래울마을에, 지금 원흥동 도래울마을은 복합센터를 건립할 업체도 선정이 됐거든요. 신원마을도 부지를 샀으니까 앞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과연 여기에 이 넓은 부지를 사서 6만 6천 세대를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든 주민들 민원이 많지요. 똑같아요. 그렇지만 항상 얘기하는 게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적절히 써야 되니 조금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번 회기 때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터무니없는 땅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저는 서명의 숫자가 100명을 받아왔어도 그게 정말 고양시민들에게 미치는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5,000명 서명을 받아왔어도 그게 내용과 여러 사람한테 공익적으로 널리 하지 않는 것에 저는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저도 앞으로는 서명을 받아서 제출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저는 땅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용도를 떠나서 여지껏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심의를 하면서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것을 해놓고 원래 계획대로 하겠다고 해놓고 그대로 되는 것은 많지 않고 다 변경이 돼요. 그런데 문화시설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과장님이 계신 것도 이해는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인근지역에 있는 신원마을도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있고 도래울마을도 있고 창릉 3기 신도시에도 분명히 다 들어오는데 6만 6천 호 때문에 이 땅을 구매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 저는 문제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번에 공원일몰제가 됐는데도 예산 때문에 못 사고 포기한 공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공원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고양시민 전체한테 좋은 공기를 주고 환경을 정화해 주고 반드시 사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못 샀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과장님은 못 보셨겠지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를 보면 15건 중에 대부분 다 공유재산 심의 안건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공연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울림이나 아람누리에 물론 문화 창달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 만족도는 예산 대비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갈수록 부담되는 비용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 면적이 넓다고 해서 그런 공연장을 거기에 다시 짓는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아람하고 어울림누리가 있지만 아람하고 어울림하고는 장비의 차이가 있어요. 아시지요? 그래서 정말 큰 공연들은 아람에서 하는 거예요. 어울림은 소규모 공연이나 퀄리티가 조금 낮은 공연들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방송사에 팔아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한 10년 전부터 나오다가 그때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다가 주춤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런 규모의 공연장을 또 짓는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사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땅 덩어리가 너무 크다는 거지요. 지금 더 이상 그 인근에 들어올 데가 없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인구밀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100만이 아니라 500만 기준의 도시로 했다가 지금 100만을 넘어서 120만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밀도가 높기 때문에 창릉 3기 신도시도 제가 알기로는 시 차원에서 시장님도 되게 고민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국책사업으로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어디에다가 이런 대규모 지구 단위가 들어올 데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런 것에 대해 과장님만 고민하실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집행부하고 저희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기간이 지나면 이자 부담이 더 되니까, 이자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필요해서 분동하는 행신 같은 데는 10여 년이 넘어서 땅값보다 이자가 더 많은데도 어제 통과시켜 드렸잖아요, 꼭 필요한 부분은. 그런 부분에 국장님이나 부서에서 고민을 담아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기가 끝나면 저는 무작위 민원에 대한 서명을 받아서 집행부에 갖다 줄 생각입니다. 꼭 처리해 주시기를 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 여기에 안 계신 집행부 부서에서도 방송을 보고 계시면 꼭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조금 위험수위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세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할까 합니다.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고 시의원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속기록은 평생 남는 거니까요. 제가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먼저 주민서명부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마 속기록을 나중에 시민들이 보시게 되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했던 얘기들을 억양이나 태도, 제스처들 없이 글로만 보니까 나중에 분명히 우리 위원들에 대해서 오해, 곡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연명부는 다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갈급과 니즈의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연명부를 평가절하하거나 진의에 대해서 얘기하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저는 그 의도는 아닐 거라고 분명히 이해를 하고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추후에 속기록을 보실 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 주민들의 서명이 니즈의 표현인 것은 이해하고 다만 그렇게 행정이 거기에만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어떤 질타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것들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특히나 제 지역구 주민들께서 의지를 전달하신 것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그런 얘기들을 했다는 것에 대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몇 명 연락이 오고 그래서, 부서에서도 연락이 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떤 시설을 담을 거냐에 대한 고민들은 당연히 지금 여기에서 논의된 것처럼 숙고가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내용도 추후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용지 자체가 문화시설 용지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가 다루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거듭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도 자체가 문화시설 용지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고 앞서 재산관리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해당부서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부서가 배석한 거니까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착오가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문화향유 인프라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는 이것도 사실은 우리 부서가 6만 6천이라고 특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생겼는데, 우리가 지금 덕양에 어울림누리 그리고 일산에 아람누리가 그 지역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만의 수혜를 받는 것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삼송에 배드민턴장 하나 있는 곳에 지금 향동분들도 와서 배드민턴을 치거든요. 왜냐하면 그 근처에 없으니까요. 향동에 배드민턴장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삼송택지지구 문화시설이 건립되면 삼송이나 주변의 창릉동분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지요. 화전에 살고 있는 저 같은 경우도 당연히 어울림누리 수영장을 이용하니까요. 그래서 숫자에 너무 천착해서 이게 주변의 몇 명 인구에 대한 인프라나 수혜를 받냐, 이런 얘기들은 조금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덕양구가 분구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멈춘 상태이고 지방선거 이후에 분구에 대한 얘기도 할 텐데요, 저는 분명히 이곳에 문화체육복합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덕양의 또 다른 수요였던, 어떻게 쪼개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까지도 담아내야 된다, 담아낼 것은 분명하고 또 마찬가지로 어떤 시설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쪽의 수요까지 다 흡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문화예술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누가 만들었나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저희 부서에서 만들었습니다.

채우석위원

어떤 것을 보시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나요? 과거에 만들었던 것에다가 글자만 바꿔서 넣는 건가요, 아니면 법령을 토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과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계속 했던 거니까 거기에다가 글자만 바꿔서 온 건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부지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저희가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행령 제7조에 보면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어제도 논란이 있었던 게 뭐냐 하면 거기가 문화시설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땅을 사는데 구체적인 안도 없이 일단 땅만 사놓는 거잖아요, 이자가 나가니까. 그러면 삼송택지지구 문화시설 용지 매입은 재산관리과에서 독자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안 나왔는데 왜 구입을 합니까? 재산관리과에서 미리 땅을 사놓는 거지. 문화시설 용지라고 해서 문화예술과장님이 총대를 메고 여기에 오신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인 안도 없는데 땅만 사놓는다는 전제조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들어갈 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유재산법에 그냥 땅만 사놓는 것은 안 돼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민요구사항이 있었고 우리가 예산 여건이 어려웠기 때문에 부지 확보를 그동안 못 했었던 건데요, 문화예술과장으로서는 사실 문화기반시설은 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보면 인구 1,000명당 0.07개소가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에서 2019년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경기도가 1,000명당 0.05개소, 고양시는 1,000명당 0.02개소밖에 없습니다, 문화기반시설이. 그래서 지역을 떠나서 문화예술과장 입장에서는 이런 부지가 있거나 또 그렇게 할만한 토지가 있거나 시설이 있으면 확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취지인 거예요. 문화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왜 수립하는 거예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일명 공유재산법)을 명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를 아세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문화예술과장님이 자료를 만드셨으니까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공유재산 관리를 적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수시분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사실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에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매년 고양시의회에 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제출하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큰 것은.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여기에 반드시 명기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이 자료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는 것은 강제규정이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강제규정이에요, 아니에요? 임의규정인가요, 강제규정인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

채우석위원

‘해야 한다’는 말이 임의규정이에요, 강제규정이에요? 선택적 규정인가요, 강제규정인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강제나 임의규정이라는 판단보다는 이 사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채우석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해야 한다’라는 용어가 선택적 임의규정이에요, 강제규정이에요?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일단 용어 자체는 강행규정으로 보입니다.

채우석위원

강제규정이잖아요. 시행령에 강제규정, 강행규정이잖아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1번 사업목적 및 용도, 2번 사업기간, 3번 소요예산, 4번 사업규모, 5번 기준가격 명세, 6번 계약방법, 이 여섯 가지는 반드시 명기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건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준, 재산관리과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했던 내용을 가지고 심의하기 위해 안건으로 올리는 것이고, 실무적인 일은 문화예술과에서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여섯 가지 규정을 맞춰서 만들었냐 이 말이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

채우석위원

아니, 대답을 하세요. 이 여섯 가지 규정을 지켜서 만들었냐, 아니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법령에 있는 규정대로 저희가 작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현재 부의안건으로 올라온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기초자료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지켜서 우리한테 제출했냐 이 말이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도시계획상 이 토지 용도 자체가 문화시설 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우석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1번부터 6번까지 항목이 이 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시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릴 때는 이 여섯 가지를 반드시 명기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여섯 가지를 명기해서 우리한테 제출했냐 이 말이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제 판단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 관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토지 매입에 관한 적용을 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저희는 토지 매입을 중심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토지 매입도 있고 건축 신축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안건은 문화시설 용지 매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항목에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2항에 보면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명기해야 된다, 명확히 해야 된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토지 매입에 관한 여섯 가지에 해당하는 규정은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여섯 가지가 다 되어 있어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채우석위원

그 여섯 가지를 차례대로 저한테 설명해 줘 보세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여기 사업목적이라고 해서 제목에 명시해서 한 것은 없고요, 사업내역을 보시면 부분부분 이런 내용이 녹아 있는데요, 사실 명확히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행령에 있는 내용은 시행령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강제규정이에요. 1번 사업목적 및 용도, 2번 사업기간, 3번 소요예산, 4번 사업규모, 5번 기준가격 명세, 6번 계약방법, 이것은 반드시 명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령에 선택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강제규정이면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토대로 작성해서 올라와야지요. 지금까지 전례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님이나 재산관리과장님이나 다 그렇게 썼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음 공유재산 정기분 때는 이것을 잘 지켜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타당한 말씀이세요. 신도시가 고양시는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삼송지구도 그렇고 창릉지구도 그렇고 덕은지구도 그렇고 많이 만들어 지는데, LH가 이렇게 신도시를 만들 때 지구를 구획하면서 여기는 문화예술구역으로, 여기는 주차장 부지로, 이렇게 부지를 구성할 때는 신도시를 만들 때 여기는 이 정도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면 주차장도 필요하고 문화예술시설도 필요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가 완전히 완성될 때는 거기에 그런 것이 필요한 거잖아요, 일정 정도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하고 미리 준공시점에 맞춰서 계획이 들어왔어야 된다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용지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 찬성인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이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지금 이런 문제제기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창릉 신도시도 있고 여러 가지 신도시가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아마 이렇게 구획되어 있는 주차장 부지라든가 복합문화시설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지에 대해서 미리 계획이 되고 구체적으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공유재산 심의나 이런 것들이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갑자기 들어와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채우석위원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간략하게 할게요. 창릉 3기 신도시나 원흥이나 삼송이나 일산 1기 신도시나 다 LH가 한 거예요. 도시를 만든 겁니다. 우리 고양시는 개입도 못 하는 겁니다. 도시를 만든다는 것 자체는 그 도시의 모든 기본시설을 만들어놓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주동을 하냐? LH가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를 만들면서 집만 짓는 게 아니거든요.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문화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이게 도시거든요. 옛날에 주택공사는 주거안정만 한 거예요. 옛날 한국토지공사는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2개를 합쳐놓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를 만드는 것과 주거안정을 시키는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는 곳이 LH예요. 그러면 고양시는 하나도 개입을 못 하고 자기네들이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했으면, 창릉 3기 신도시에 9만 명이 들어온다고 하면 9만 명이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기반시설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반시설을 하나도 만들지 않고 나중에 입주하면 우리 고양시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땅을 사야 되고 문화시설을 만들려고 땅을 사야 되고, 이것은 정말 잘못된 정책이라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 우리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계속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논란이 되는 게 그 문제 아닙니까,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정책적 판단을 할 때 우리 부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땅을 조성해 놓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재산관리과에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도시를 만들었으면 도시다운 도시를 만들어 줘야지요. 집만 짓고 자기네들 수익금 남겨먹고 도망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우석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경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송택지지구 문화시설 용지 매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수

김미수위원

위원장님! 가결됐으니까 당부의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예, 김미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게 있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얼마나 힘든 건지 저희가 관리계획을 한번 잘못 세우면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는지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우리가 지금 8대 의회에서 제일 시끄러운 문제가 7대 때부터 시작됐던 요진 문제, 그다음에 원시티라고 얘기하는 곳, 그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탄현의 제니스,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 세심하게 봤으면 벌어지지 않을 일들이 다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재산 심의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공무원분들은 순환보직이라고 해서 다른 데 가시면 되지만 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좀 더 심도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아무리 얘기해도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정말 고치게 하는 방법이 뭘까? 부결시켜서 이렇게 안 하면 부결이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나까지 고민을 하지만 그래도 시 세금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는 거니까 이것을 잘 정리하시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올 때 원칙, 그다음에 정기분에 해야 되는 것, 수시분에 해야 되는 것 지금 다 메모하시고요, 국장님께 부탁드릴게요. 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님도 하셨고 의회에 대해서도 많이 아시니까 퇴임하시기 전까지 이런 체계를 좀 갖추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정기분에 안 들어오면, 아까 우리 송규근 위원님께서 LH 땅에 대해 용역해서 발표했던 우선순위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이 있다고 하시니 그런 자료가 있으면 미리 주셔서 ‘아, 고양시에 매입할 땅이 무엇무엇이 있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행정복지센터나 필요에 의해서 갑자기 구입하는 것 말고는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위원들이 알고 있게끔 하고 거기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동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몇 년 전부터 중장기계획으로 계획되어 있던 거구나, 예를 들면 2년 후부터 이자를 물게 되면 그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 그것을 찾아서 ‘이것은 내년부터 이자가 들어가니까 정기분에 미리 이렇게 해놓아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위원들이 힘들지 않게, 그리고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꼭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

저도 한말씀할게요.

강경자위원장

예, 채우석 위원님.

채우석위원

어쨌든 간에 이재준 시장님께서 사라고 하니까 샀겠지만 LH 같은 데서 이자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강력하게 안 하십니까? 삼송 주차장 문제 때문에 천막농성까지 하시더니 이렇게 이자 부담을 많이 떠안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논평도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 아까 장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이 건의를 해야 되는데 건의를 안 하시는 건지……. 그런 것을 강력하게 해서 LH에 가서 1인 시위를 하든지 그런 것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이자는 시민의 세금 아닌가요? 이자가 한두 푼도 아니잖아요. 고양시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하루에도 몇 개씩 넘어가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가서 1인 시위를 하든지 정치적인 시장이라면 그렇게 해야지요, 행정공무원도 아니고. 자치행정국장님, 그것을 좀 건의해 주세요, 1인 시위를 하시라고. 왜 그런 것은 못 합니까? 삼송에 천막치고 그런 것은 쇼인가요?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32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회주택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노철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32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회주택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1032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회주택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이것을 매입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체국 부지를 매입해서 약 19세대 정도의 사회주택을 지어서 사회적 약자들한테 임대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연령과 대상에 관계없이 입주를 시키실 생각인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기준은 나중에 모집할 때 공모를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사회주택을 하시는데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청년과 신혼부부가 사회적 약자만은 아니잖아요. 노인도 있고 한부모가정도 있고, 소년소녀가장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회주택을 하려고 하는 대상이 사회적 약자인 거예요, 아니면 청년과 신혼부부인 거예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고양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조에 보면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년도 있고 신혼부부도 있고 사회적 경제적 약자도 있고,
효금

김효금위원

예, 있어요. 정의에도 있고 사회적 경제적 약자 해 가지고 다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몇 가구나 지으려고 계획하시는 거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땅이 작아서 한 10세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약자들을 어떻게 공모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건물이 완료되면 이런 모집요건을 공고해서 해당되는 입주자들을 선정해야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건 당연하지요. 그런데 130세대, 1,300세대도 아니고 그 10세대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주택 대상자들은 고양시 전체가 아니라도 그 주변에도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어떤 비율로 어떻게 분배해서 하실 생각이신지? 타깃층을 어디에 정확하게 두신 거예요, 아니면 이 조례에 나온 대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다 공고해서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여기 정의에서 규정한 대상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토당동 사회주택도 여기 담당관 소관인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에도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이 들어와 계시나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거기가 임대주택 10호인데요, 현재는 신혼부부 4세대, 청년 6세대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한 쪽으로 치우친 거네요, 조례에 의하면?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능곡에 하기로 한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토지 매입까지는 되어 있고요, 11월에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을 심의하고 내년에 도시관리공사에다가 위탁해서 하려고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공유재산을 심의할 때 담당관님은 이 부서에 안 계셨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그것은 저쪽에서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디서 했어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재정비관리과에서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나중에 심의할 때는 여기 담당관님 부서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거기도 마찬가지로 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운영을 할 건데, 임대 및 나머지 10%는 순환주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이주하실 분들을 위해 한다고 목적은 되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토당 같이 청년들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것을 하실 때 그쪽으로 이주하시는 분들도 들어와서 이주기간 동안 이용하고 나머지는 청년들로 넣겠다는 게 목적이었어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도시관리공사가 관리한다는 거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지금 이 땅을 사면 누가 관리하나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일단 사회적 경제주체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할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건물을 우리가 짓나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아닙니다. 사회적 경제주체라고 해서 민간이 짓는 겁니다. 저희는 민간한테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운영하는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토지에 대한 임대료만 받고 건물은 민간이 짓고 운영은 그분이 언제까지 해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보통 10년 정도 계약을 해서 저희가 건물까지 사든지 아니면 아예 저희가 팔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희가 땅을 사서 민간주체한테 건물을 짓게 해서 운영하게 하고 계약기간이 정해져서 만료가 됐을 때는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건물을 사든지 건물주가 우리 땅을 사든지 이런다는 거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재산관리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재산의 가치를 정할 때 건물주인과 땅주인이 다를 때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다시 한번 질의해 주세요. 잘 못 들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희가 온전히 재산권을 행사하려면 빈 땅이라면 땅주인이면 되는 거지만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이 온전히 한 사람일 때 그 재산가치가 상승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땅하고 위에 건물은 개별적으로 거래가 가능하고 땅주인하고 건물주인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은 지상권이라고 해서 별도 재산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현재 있습니까?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지금 저희는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일반 개인들은 당연히 있지요. 개인적으로 가서 보면 건물주하고 땅주인이 많아서 분쟁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저희 땅도 아닌 체신청 땅을 저희가 구매한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지어야 될 토당동 2호 교회건물도 우리가 지어서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게끔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건물을 그들한테 짓게 해서, 지금 우리가 경로당이나 뭐나 공적으로 쓰는 것도 나중에 기부채납을 받는데 계약기간이나 사용연한이 끝났는데 건물주가 우리 땅을 사든가 우리가 그 건물을 사야 된대요. 이게 맞습니까? 지금 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게 맞아요? 시 땅에 다른 사람의 건물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사서 온전히 그 재산권 행사를, 시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땅도 아닌 것을 사. 그리고 또 거기다가, 민간주체가 누군지 저는 모르겠어요. 민간주체한테 건물을 짓게 해서 운영기간은 그때 담당관이 얘기하실 때 20년, 30년을 얘기하시다가 오늘은 10년을 얘기하시는데…….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유재산법」 자체가 유휴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임대부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녹색도시담당관 부서에서 하는 그런 임대주택사업들을 많이 하라고 해서 국유재산법령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도 「국유재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개별 법령들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질의하고 다른 답변을 하시니까, 가뜩이나 제 목소리가 큰데 소리가 더 올라가요. 제 질의의 맥락을 이해 못 하세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맥락을 이해 못 한 게 아니고,
효금

김효금위원

그 답변이 지금 제가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공공사업을 하는 사람이 땅을 사서 짓고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것에 대해 왜 시가 땅을 사서 그들한테 주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게 재산관리를 하는 재산관리과에서 맞는 건지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그것은 개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효금

김효금위원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아니, 지금 여기……. (자료를 뒤적임)
효금

김효금위원

어디에 규정되어 있고 어디 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강행규정이 아닌 이상 시가 땅을 사서 누구한테 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돼요? 시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요구가 많은 데도 못 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재산과 토지를 분리해서, 재산관리과도 어차피 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이게 맞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땅에 예전에 모르던 시절에 건물을 누가 지어서 점유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 재산에 대해 온전히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정리해서 우리가 그 건물을 사든지 해야 온전한 재산권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물이 있으면 그렇게 정리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 땅도 아닌 체신청 땅을 사서 민간업자한테 사회주택을 지어서 담당관님이 얘기하시는 10년이든, 지금은 10년이라고 하시고 계약서를 쓰실 때는 30년, 40년을 쓰실지 모르겠지만 그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 무엇이든 간에 공적이면 기부채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땅을 팔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건물을 사든지 건물주가 우리 땅을 사든지 이런 조건이 맞냐는 거예요. 이게 재산의 가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상권이나 토지소유권이 일치해야 재산의 가치가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맞는데, 저희가 사실 토지도 구입하고 건축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특별히 마련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하는 사람의 부담을 조금 줄여주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토지를 저희가 구입해 주고 사회적 주체가 건물을 지어서 저렴한 임대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효금

김효금위원

아까 말씀하신 민간주체라는 데는 뭐하는 단체예요? 어떤 단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별도의 자격기준을 둬서,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복지법인이라든가 무슨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비영리사회적기업이라든가 어떤 단체가 그 땅을 받아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냐고요? 사회적 공헌을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고양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 월급 받고 생활하시면서 시민들 얘기도 못 들어주면서 무슨 땅을 사서 사회적 공헌을 해요? 뭐가 우선순위인지 모르는 거지. 그런데, 좋다니까요. 저는 청년들한테 주택을 지어주라고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에요. 유휴부지를 찾아서 청년들 주택을 지어서 홈쉐어 해서 청년들을 끌어들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땅을 샀으면 건물도 우리가 지어서 지금 능곡에 있는 교회처럼 우리가 지어서 도시관리공사가 하든, 지금 토당1호 주택처럼 누가 운영을 하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왜 땅을 사서 민간업체한테 줘서 사회적 공헌을 왜 그렇게 하냐고요? 여지껏 하던 방식은 왜 때려치우고.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렇게 하면 재정 부담이 많기 때문에,
효금

김효금위원

바로 앞에 심의했던 삼송택지지구 땅 값만 얼마입니까?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거의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땅값만 가지면 이런 사회주택 20~30개는 짓겠네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저는 이것을 짓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땅을 사서 들어오신 업체가 어떤 목적을 가진 기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땅도 본인들이 사서 본인들이 지어서 기여를 하라고, 임대료를 받으니까. 아니면 우리가 땅도 사고 건물도 지어서 지금 토당1호 주택처럼 운영을 하라는 거예요. 건물과 땅주인이 다른데, 그러면 재산관리과에서는 이 재산을 어떻게 잡으세요? 이것을 만약에 사놓으면 나중에 땅값에 대해서만 잡으시나요, 회계 처리할 때?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저희들이 매수한 땅값에 대해서만 관리를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는 원초적으로 얘기하지만 계속 오늘 공유재산 심의에서 저희가 정말 정기분도 아니고 계획도 없이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분동으로 인해서 주민센터를 짓는 것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땅값보다 이자가 비싼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다 통과시켜 드렸어요. 그런데 일반사람들도 땅을 샀을 때 거기에 건물이 있으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를 경우 항상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땅은 싸도 못 사. 분쟁에 휘말리면 정신적으로 머리도 아프고. 그런데 우리 시 땅에 그렇게 되어 있어도 정리해서 ‘네 것 할래, 내 것 할래’를 구별지어야 되는데 우리 땅도 아닌 체신청 땅을 사서 건물을 왜 다른 사람한테 짓게 해 주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 공헌을 하는 것이라고 해도, 사회적 공헌도 우리 가정으로 봤을 때 우리 집에서 굶지 않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할 때 어디 가서 도와주는 거지 우리 집에서 다 밥 굶고 있는데 나가서 사회공헌을 할 수 있어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선인지 후인지, 그리고 예산이 없다고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번에 올라온 15건의 안건 중에 공유재산의 금액과 땅값이 얼마인지 생각해 보세요. 땅은 그렇게 사도 건물 지을 돈이 없다는 말씀을 지금……, 이 단 1건만 올라왔으면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사업을 하는 사람이 민간이 다 짓고 전세를 내거나 하면 임대료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땅을 구입해 주는 이유고요, 그다음에 지상권하고 토지소유권이 같아야 재산 가치가 높은 게 맞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할 때 안전장치를 마련할 테니까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국장님, 저도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뭔가 석연치 않아요. 저는 20년이든 30년 뒤에 그 건물주한테 땅을 파실 것으로 봐요. 목돈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누군가의 재원을 아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받으려고 하는 그 단체의 목적이 뭔지, 그렇다면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땅을 사지 말고 거기다가 월별로 얼마씩 지원을 해 주세요. 땅은 온전히 하시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기업이 됐든 단체가 됐든 그 사람들이 땅도 사고 건물도 지어서 하도록 하고, 여기 시세가 100만 원인데 50만 원만 받는다면 차라리 그 50을 못 받는 것에 대한 혜택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목돈 들어갈 필요도 없어. 꼭 땅을 사서 해 줘야 사회적 공헌이에요? 저는 방법을 달리 찾아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땅을 사실 거면 건물도 저희가 지으세요. 그게 아니라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맞지 않아요. 여태까지 시에서 해왔던 것하고도 맞지 않아요. 지금 공익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또 듣기 싫은 소리 한마디하겠습니다. 물론 경찰은 원래부터 중앙정부 소속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소방서는, 거의 파출소 부지는 다 시군 부지가 더 많아요. 그런데 소방서가 개인입니까?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에서는 얘기도 없는 임대료를 받겠다고 나오는데 그 이유가 이제 국가직이 됐다고. 그러면 살펴보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가직으로만 전환됐지 국가에서 예산 하나도 안 나와. 도지사가 임용하고 도지사가 경기도예산을 가지고 돈을 주고 있다고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재산관리과장님하고 국장님? 그러듯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해 왔던 것 중에 잘못된 관행은 분명히 바뀌어야지요. 그런데 그것도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 계속 해 왔던 것을 관행이라고 계속 갈 수는 없어요. 바뀌어야지요. 긍정적이고 시민을 위한 변화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땅과 건물은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 오롯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더군다나 2021년 3회 추경에 세우면서 이런 것을 한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사회주택은 두 손 들어서 적극 찬성한다니까요. 그런데 방법론에 대해서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토지와 주택을 분리해서 하려고 하나? 사회 공헌적인 방법은 우리가 목돈을 안 들이고 월이든 연이든 혜택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위원님,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공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주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조례에 보시면 2조 5호에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 사회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공익적인 단체에서 시공을 하는 겁니다. 일반 민간업자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서 경제적 사회주체가 시공비용을 들여서 그쪽에서 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협업해서 저렴한 임대료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도 지금 조례를 보고 있어요. 사회적 경제주체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쭉 써 있어서 봤는데, 지금 비영리라든가 마을기업도 마찬가지고 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라는 조건이 걸려있는 데서는 사실 말 그대로 영리문제는 나중에 보더라도 이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을 만큼 여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협동조합은 조합원들한테 배당을 하잖아요. 주식회사랑 같은 구조거든요. 우리가 민자 고속도로를 봤을 때 비싼 통행료를 내고 가는데 그 사람들 이윤이 5년 안에 다 챙길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나는데도 우리는 10년, 20년을 보장해 주잖아요. 그런데 또 손실보존을 따로 해 줘요. 그런데 이익이 나면 우리가 그 이익을 가지고 얘기를 안 해. 그런 계산법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사회주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안 한다니까요. 여기에 보니까 참 좋네요.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들이 좋은 일을 하려고 왔잖아요. 그러면 건물을 지을 정도의 예산이면 땅도 사서 짓고 이분들한테 뭔가 그것에 부응하는 혜택을 주면 우리는 이렇게 목돈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해 주고 싶으면 땅도 매입하고 건물도 지어서 그렇게 운영하시라는 얘기예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이것도 방법의 하나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토지임대부 형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사회적 경제주체는 주택기금에서 시공비에 대한 융자를 저리로 해 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쨌든 제가 길게 얘기했는데요, 저는 땅과 건물이 누구 소유가 됐든 한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사회주택은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를 하더라도 많이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동의한다, 그렇게 마지막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아까 토당동 1호 주택, 아까 얘기하시기로는 신혼부부가 여섯 집, 청년이 네 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맞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런데 저희 안건에 보니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2023년 6월 예정이고 공급대상이 역시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특정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생기는 거지요. 뭐냐 하면 「고양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사회경제적 약자를 통칭해서 정의를 내리셨는데 망라해서 보면 가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람, 나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3호부터 제12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대상은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회적 약자라고 통칭되는 분들에 대한 주거권을 보장해 주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지금 실제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특정되어 있단 말이지요. 1호 주택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게 3호인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계획적으로는 3호입니다.

장상화위원

3호 주택은 아예 청년과 신혼부부로 특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을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과연 맞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례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열어놨는데 이것은 협소하게 대상을 잡으신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드는 것이고요. 이게 몇 세대라고 하셨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1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10세대인데 신청은 굉장히 많은 대상이 할 수 있잖아요. 한부모가족이 할 수도 있고 북한이탈주민이 할 수도 있고 여러 대상들이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둘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아예 청년과 신혼부부라고 특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공급을 그 사람들한테만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시로 든 건데,

장상화위원

예시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나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조례에서 정해진 분들은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장상화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에게 주는 공문서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명확하게 적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공급대상을 관내 신혼부부 및 청년이라고 딱 한정을 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는 거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저희가 시정연구원에서 주거에 관한 연구를 했을 때 고양시 같은 경우는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가 대단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 자료가 있어서,

장상화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한부모가정이나 북한이탈주민보다는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훨씬 많지요. 그렇지만 공공에서 사업을 할 때는 가장 어려우신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공공성이고 공익성인데, 이렇게 청년과 신혼부부로 딱 한정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사회주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택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민간업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투표를 통해서 이것을 다 몰수해서 국가에서 이런 사회주택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시대가 점점 그런 공공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주택에 대한 수요나 니즈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김효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인 것이고요, 제 고민은 사회주택의 근본 취지,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기다양한 분들이 신청 들어오신다고 했을 때 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어떤 분들에게 우선권을 줄 것이냐 이런 고민도 같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입주자를 선정할 때 그런 비율이라든지 하여튼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취약한 계층이 입주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런데 제일 취약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평가하지요? 예를 들면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주여성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취약하다고 판단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판단해서 심사해서 이분들을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건지 그것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사회복지전산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율을 정해서 골고루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일 판단기준이 되는 게 소득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지에 관한 전산망이 동주민센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선정할 때 배점이나 기준을 참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장상화위원

사회경제적 약자라고 통칭되는 분들한테 신청을 다 받아서 그중에서 소득이 제일 열악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가신다는 건가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지요. 소득뿐만 아니라 저희 선정 기준에 다른 외적인 요소도 있겠지요.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종합해서 배정이라든지 비율 등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청년, 신혼부부 등 그 비율을 정해서 그렇게 선발할 계획입니다.

장상화위원

일단 이것은 아닌 거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장상화위원

「고양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모두 받으실 거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맞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주택가격이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서민이라든지 주거 약자분들이 주택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소유할 수 없냐라고 해서 토지임대부 주택 제도도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동양적 사고관점에서 이 부분이 시장경제에서 별로 환영을 못 받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여러 가지 재정가치 등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토지임대부 주택이라는 게 토지의 가치상승은 공공이 가져가고 대신 주택소유 부분만 민간한테 돌려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건데 시장에서는 별로 환영을 받지 못 했던 거예요. 오늘 가지고 온 것은 기존에 우리가 추진했던 고양형 임대주택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그 부분부터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립을 시켜 주셨어야 돼요. 이것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에요. 기존에 우리 고양시가 건립해서 도시관리공사에 맡겨서 추진했던 고양형 임대주택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것은 고양형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라는 거지요. 일단 그 부분부터 우리 위원님들한테 인식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지금 혼선이 오는 것 같아요. 그것을 전제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입니다. 고양시가 땅을 사고 민간업자로 하여금 임대주택을 짓게 해서 거기에서 토지분이 조금 상쇄되니까 좀 더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취지라는 말씀이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자료를 보니까 면적이 390㎡예요. 평수로 따지니까 한 180평 정도 되더라고요. 매입가를 보니까 17억 5,500, 평당 1,000만 원 정도 돼요. 건축계획을 봤더니 10세대 건축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평균을 봅시다. 한 세대당 18평이에요, 토지소유 부분이. 그러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쨌든 공공의 영역이 토지를 공급하는 대신에 토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임대료를 받아요. 그렇지요? 그 계산이 맞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그게 아마 임대비에 산정이 될 겁니다. 2%만 받더라도, 보통 서울 같은 경우 땅값이 비싸도 2% 정도는 산정을 해요. 우리 같은 경우 10세대니까 18평이에요. 평당 1,000만 원이니까 1억 8천입니다. 2%만 계산해도 1년에 360만 원이에요. 월 30만 원 정도 들어가지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익성 문제가 학계에서도 많은 논의가 되는 거예요. 땅값이 저렴한 대신, 우리가 10세대다 보니까 서울에 비해 한 세대당 토지부분이 많이 차지해요. 그러니까 사실 임대료 부분은 서울 같은 경우 보통 30만 원 토지임대료로 공공에 조달비용이 들어오면 수익성은 조금 낮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임대자들이 비용이 많이 낮춰지지 않았다고 봐요. 그런데 고양시인데도 불구하고 월 평균 30만 원 정도 나온다는 말이지. 여기에 또 민간업자는 건축을 했기 때문에 건축비에 대한 임대료 산정도 또 플러스가 된다는 말이지요. 이런 실정인데 고양시에서 효과성은 어떻게 보세요, 담당관님은?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1호는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임대 사회주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주변시세의 80% 임대료를 받고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도 저희가 사회적 경제주체하고 해서 주변시세의 80%에 맞춰서 임대료를 산정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공이 다 소유해서 공급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는 얘기예요. 차라리 우리 공공이 다 소유해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을 가져가는 것하고 별반 효과성 차이가 없으면 걱정하신 대로 그냥 우리 고양시가 아예 다 짓고 그것을 임대해 주는 게 낫지, 그런 기본적인 문제제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그러니까 방식을 달리 했을 때는 다른 효과를 노리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 다른 효과가 뭐냐는 거예요, 저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효과는 우리 시가 시공비나 이런 게 안 들어가고, 또 커뮤니티시설 같은 것이 들어가서 사회적 경제주체가 그런 것을 또 운영하거든요. 시에서 만약 사회주택을 해서 관리할 때는 커뮤니티시설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또 위탁을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홍규위원

그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따져보셨어요? 우리 공공이 하는 게 가장 취약한 게 명분은 좋아요. 명분을 가지고 거역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경제효과분석은 안 따져본 거야. 어차피 민간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민간은 기본적으로 수익창출을 원칙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기까지 하기에는 재정이 부족하니 토지만 공급해 주겠다, 그래도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임대료는 우리가 받아야 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최소 2%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한 가구당 임대료에 월 30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또 민간업자가 자기 돈을 주고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임대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우리가 직접 다 했을 경우 비용분석을 따져보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것을 정확하게 제출해 주면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지껏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런 방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제시해 주셨어야지요. 명분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이런 것은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사업하는 겁니다. 돈놀이하는 거예요. 공공도 경제성 확보가 안 되면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업성 분석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안 해 봤다면 이 사업은 다시 재검토해 보세요. 그냥 명분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행신동 802번지가 고양시 공영개발사업에서 추진한 땅이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조성원가를 얼마에 팔았나요, 정보통신부에다가?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공영개발이니까 자료가 다 있잖아요. 우리가 매각했던 토지에 대해서 영구보존문서이기 때문에 그 당시 390㎡에 대한 매각금액이 나와 있을 텐데 그 매각금액이 얼마인지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용도가 뭡니까? 대지인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몇 프로입니까?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2종 주거지역에 준하는 용적률하고 건폐율입니다. 여기는 2종 주거지역으로서 60%, 230%입니다.

채우석위원

이것만 따지면 경제적 가치가 대단히 낮은 거네요. 지목은 대지지만 용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공공시설인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지금 공공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공공청사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도시계획변경을 안 해 주면 어떤 조건으로도 일반에게 팔 수 없는 거네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가치가 없는 땅이지요? 일반인이 사기에는 가치가 없는 땅이잖아요. 이 땅을 사도 풀어줘야 되는데 고양시 도시계획변경을 안 해 주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풀리는 땅이잖아요. 공공청사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빈 땅을 가지고 있는 우체국은 가지고 있을수록 계속 손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팔고 싶은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감정평가액을 높게 책정해서 390㎡니까 평당 1,487만 원씩 우리가 매입을 해 주는 거잖아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감정평가금액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공시지가 대비한 감정평가니까, 감정평가라는 것은 토지에 대한 가치를 따져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저도 감정평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이것은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으로도 공공청사가 안 들어오면 가치가 없는 땅이지요. 우리가 사주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안 사주면 우체국이나 공공청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들어오고 파출소라든지 우리 시청에서 들어오는 공공청사가 안 들어오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 땅은 용도변경이 안 되는 땅이고 우체국에서 빈 땅으로 계속 관리비만 내고 세금만 내야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감정평가의 가치가 높게 나왔는지 나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것은 감정평가법인에 맡긴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추정한 거예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감정평가법인에서 확인한 금액입니다.

채우석위원

우리가 감정평가를 의뢰한 건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지금 금액은 탁상감정이라고 해서 감정회사에서 감정한 것이고요, 저희가 나중에 매입할 때는 정확한 감정평가를 한 후에 할 것이고 지금은 예산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탁상감정으로 추정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사주는 사람이 갑질을 해야 되는 땅이에요. 특히 우리 고양시가. 우체국은 을이에요, 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땅을 못 팔 경우 계속 손실이에요. 왜냐하면 운영을 한다면 운영가치가 있어서 되는데 우리가 땅을 안 사주면 우리가 사실 갑이에요. 왜? 그러면 우리는 협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안 사주면 다른 사람이 사도 어떤 시설도 못 지어요. 그리고 우리가 도시계획변경도 안 해 줘. 그러면 우리는 평당 1,4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으로 다운시킬 수 있다고 봐요. 상호 계약 거래관계니까. 일반인들도 「민법」상 계약거래를 해서 토지거래를 하는데 우리 공공기관이 거래가 안 된다? 그래서 조성원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고양시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것을 조성해서 우체국 부지로 공공용지를 팔았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협상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감정평가를 추정해서 그냥 사준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재산관리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이 틀린 점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런 여력이 있어요? 아니면 이런 것은 아예 법적으로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주체 간에 항상 시가로 거래를 하지, 지금 말씀하신 것도 공적 규제사항 때문에 거래가격이 변동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사줘야 된다? 우리가 안 사주면 거기는 계속 놀고 있는 땅이든지 계속 나대지로 남겨야 될 땅이잖아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용적률이 230%면 연면적 몇 평을 지을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보통 용적률을 만땅으로 채웠을 때?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연면적으로 한 474㎡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한 143평 정도 짓는 거네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건축직이니까, 우리가 보통 연립을 지을 때 평당 얼마씩 짓나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표준 건축비가 평당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이 토지임대부 주택을 지으면 건축업자는 현재 공사비만 8억 6,116만 5천 원 정도 들어가네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대략 계산하면 그 정도 나옵니다.

채우석위원

국가가 융자해 주는 저리융자로 산다고 하지만 그것도 빚이니까, 내가 원금을 갚아야 되는 거니까 안 갚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니까?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이 판단했을 때 8억 6,100만 원씩 들여서 10세대에 대해 최대 맥시멈 임대료를 얼마나 받나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입주할 당시 주변시세의 80%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80%면 얼마 정도 돼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대략 세대당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세대당 1년에 360만 원에다가 10세대면 3,600만 원, 그러면 이분이 자금회전이 돼서 정점이 되는 시기를 몇 년 정도로 잡아야 되는 건가요? 10세대면 3,600만 원이잖아요. 20년이면 7억 2,000만 원, 30년이면 10억 800만 원이니까 그러면 8억 6,100만 원에 이자부담까지 판단한다면 30년을 봐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원가 제로가 되는 게.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그래서…….

채우석위원

이 사회주택을 우리가 몇 년 간 해 주려고 하는 건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일반적으로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채우석위원

20년만 하면 이 사람은 손해보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손해도 보상해 줘야 되나요? 손실보상을 해 주는 건가요? 받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에 다른 것도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고 임대주택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10세대 들어가서 월 30만 원씩 받아서 1년에 3,600만 원이잖아요. 10년이면 3억 6,000만 원, 20년이면 7억 2,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건축비용이 지금 8억 6,100만 원 들어가면 약 30년을 우리가 줘야 원금을 회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8억 6천만 원을 그냥 통장에 넣어놓고 쓰지 임대주택을 짓고 거기에서 돈을 벌겠냐고요? 이것에 대해 계산을 안 해보셨어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채우석위원

아니, 주택기금은 공짜가 아니잖아요. 주택기금은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저리로 주는 것 뿐이지 다 빚이잖아요. 국민주택기금을 써서 아파트를 제일 많이 지은 곳이 부영아파트하고 동광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임대주택이 전국에 가장 많은 게 부영하고 동광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대단지를 짓고 자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민영이기 때문에 비싸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격이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임대부 주택으로 토지는 우리 시 거잖아요. 건축업자는 집을 지어서 임대료를 받는데 내가 봤을 때 30년을 해도, 30년 동안 원금을 회수하려고 이 짓거리를 하겠어요? 나는 안 할 것 같아. 산술적 계산으로 지금 나온 거니까.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경제주체도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사회적 공헌을 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하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땅은 우리가 공급하고 민간업자도 수익이 나야 흥미로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관이 주도해서 쥐어짜서 ‘너 이것 좀 해라. 안 하면 죽이겠다.’라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지요. 우리 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민자로 들어와서 최저 이윤보장이 아마 6.05%인가 될 거예요.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율을 주고 있어요. 일산 하수종말처리장의 수질환경개선센터에 우리가 최초 계약할 때 1년에 아마 6%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시중금리가 2%도 안 되는데 6%를 주는 거예요, 민자를 도입해서 운영하면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운영비랑 해서 매년 200억씩 주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이윤이 남아야 되는데 개인이 이윤을 안 남기고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는 거지요, 아무리 사회적기업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이 20년 동안 1억 정도 들여서 봉사를 한다면 가능한 건데 여기는 8억 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 큰 돈을 들여서 임대주택을 지었는데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고 임대료만 받아서 쓴다면 적정선 판단을 잘못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수

김미수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을 드립니다.

강경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회주택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고양형 사회주택 건립의 사업성 분석이 미흡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회주택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하여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033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화동 2321-3번지 현물출자-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노철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33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화동 2321-3번지 현물출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1033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화동 2321-3번지 현물출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현금출자였다가 현물출자로 바꾸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고양시에서 재원을 현금으로 하는 과정에서 현재 코로나 영향 때문에 생활지원기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지출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현물로 검토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실질적으로 현금을 출자할 때는 건교위 소관에서 통과를 했었는데 현물출자는 왜 기획행정위원회로 다시 올라오게 된 건가요? 창릉 3기 신도시의 출자비율을 가지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한 번이라도 의견청취시간이 있었나요, 아니면 오늘 처음으로 대화동 2321-3번지 현물출자를 가지고 보고하는 건가요? 지난번에 건교위에 하기 전에 저희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공사채 발행도 들어갈 수가 있고 현물도 들어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으니까 단일 상임위원회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이게 기획행정위원회로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뭔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잘못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기획행정위도 나름대로 소통을 하면서 업무를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불찰입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주택사업처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관리공사가 일을 하는 거지 주택사업처니까 건교위 소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고양시가 현금을 출자하거나 현물을 출자할 때는 재정을 주택사업처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도시관리공사에다 주면 도시관리공사에서 해당소관이 주택사업처니까 주택사업처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거지, 도시관리공사에 현물과 현금이 가는 것에 대해서 총괄재정을 담당하는 기획행정위원회에는 일언반구도 없다가 갑자기 현금이 없으니 현물출자를 한다고 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올리니까 이게 왜 왔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아예 안 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건교위에서 계속 동의안으로 가시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산관리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 출자출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을 따르게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에는 반드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기획행정위원회가 아닌 동의안으로 계속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은 취득처분이 한 곳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됐고, 그것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이번부터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물출자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다루기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채우석위원

어쨌든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던 재산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각자 영역에서 해결이 안 되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중복되어 있으면 중복해서 특위를 구성하든지 해서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꿋꿋이 건교위 동의안으로 처리하더라고요. 그런데 동의안으로 처리했던 것을 갑자기 현물출자한다고 해서 기획행정위원회로 올리는 것은 안 맞잖아요. 일이라는 게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현물출자가 우리한테 온 것은 제가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원래 3기 신도시 지분 참여가 당초 몇 프로였나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고양시 지분은 10%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최초부터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5%에서 10%로 늘어난 게 아닌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아닙니다.

채우석위원

10% 지분 참여하고 출자금액이 3,197억인데 지분 참여해서 얻는 이득이 뭔가요? 10% 지분 참여에 대해 고양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 재정, 수입?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전체 1,580억 정도 수입금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3,197억 출자해서 1,500억 정도 수익 구조가 발생된다고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적자네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아니, 수익만 1,500억이라는 말씀입니다.

채우석위원

그 수익이 고정 수익인가요, 아니면 총 청산해서 얻어들이는 수익인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청산 수입입니다.

채우석위원

최근에 고양신문에 창릉 3기 신도시를 계획하는데 있어서 변화되는 게 많다는 기사가 뜬 것을 알지요? 호수공원도 없애고 30사단도 안 한다고 하고,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변화된 게 아니고요, 당초에 국제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국제공모 시에는 호수공원을 예상해서 국제공모에 선정이 됐는데요, MP회의하는 과정에서 호수공원보다 수변공원이 더 어울린다라고 해서 그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채우석위원

LH 말을 듣지 마세요. LH는 도둑놈들입니다, 도둑놈들! 지금 어디서…….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위원님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채우석위원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건교위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공개도 안 해 주고 무슨 의견을 들어보려고 해도 안 알려주고 TF팀에도 갈 수가 없는데 전화를 해 보면 수익구조가 1 미만이 되기 때문에 못 한다는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액제로 가져오지 않고 청산절차를 밟으면 마이너스가 되면 우리는 하나도 못 가져오는 거지요, 구조가?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출자를 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성남의 대장동은 이것에 대해서 흑자건 적자건 딱 정액으로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가 돼도 이 돈을 주고 할래, 아니면 안 할래?’ 이것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고양시는 3,197억을 투자해서 청산절차를 밟아서 그 결과 마이너스가 되면 한 푼도 못 가져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사업성 분석을 할 적에는 당연히 B/C분석 결과 1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채우석위원

아니, 내가 지금 건교위 위원님들 오시라고 해서 답변을 하라고 할까요? LH에 전화를 하니 그런 시설을 못 하는 것은 1 이하가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해) 전체 우리가 부지매입했던 그 자료 좀 띄워 주세요. 공공부지 조성 했던 것.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LH에서 만든 땅들입니다. 우리 고양시가 다 사야 될 땅들이에요. 준공된 이후 2년이 지나면 5%씩 가산되는 이자예요. 이런 시설들을 다 만들어주고 원흥, 삼송, 향동, 덕은을 우리가 하자고 그랬어요? LH에서 다 했지. 도시를 만들려면 도시의 기반시설을 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만들어주고 우리 고양시한테 다 사라고 하면 고양시는 무슨 돈이 있습니까? 주민들 욕구는 이런 땅이 있으니 뭐를 해 달라고 하고,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하고, 공공청사 지어달라고 하고, 문화시설 지어달라고 하고, 자그마치 매수계획이 1,000억이 넘어요, 1,000억이. 이런 도시계획 협상력도 없으면서 지분 참여를 하는데 확정된 지분도 아니고 자그마치 3,197억씩이나 출자하는데 청산절차를 밟아서……, 창릉 3기 신도시가 언제 마무리되나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2029년입니다.

채우석위원

청산은 몇 년으로 보고 있나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준공과 동시에 청산을 하게 됩니다.

채우석위원

청산절차를 밟을 때 인풋 대비 아웃풋을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정리하는 시간까지 계산하면 준공됐다고 해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거든요. 식사지구 아파트를 보셨듯이 준공된 후 도시개발해서 최종적으로 청산절차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조합도 청산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창릉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 넓은 땅에 인구 9만 명 넘게 들어오는 곳에 그 많은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산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자그마치 10년이라는 세월이 넘을 수도 있어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위원님, 일단은 민간하고 공공개발하고 차이를 두고서 고민을 해 봐야 되고요.

채우석위원

그러면 LH가 1기 신도시를 했을 때 청산이 언제 끝났어요? 최종 마무리되고 청산절차가 언제 끝났는지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사례들이 있잖아요? LH에서 공사를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최종 청산절차가 끝난 시기가 언제인지 다른 지역별로 자료를 확보해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제 질의는 일단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분 참여하는 게 지난번에 시장님 말씀하시고 간담회 했을 때는 금액에 대한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LH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지분을 갖고 들어가서 우리 고양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같이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분 참여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리고 채우석 위원님도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 참여를 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얼마만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내내 공유재산 심의도 했지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앞에서 다 하셨으니까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물출자하는 게 대화동 말고 하나 더 있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예, 덕양구청 옆에 의회 예정 부지가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왜 같이 안 올라왔어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그 사항은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한 번 더 이행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행하고 추가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같이 해서 이것까지 2개 다 정기분에 올라오면 되는 것 아니에요? 대화동 것도 그때 같이 올리면 되잖아요? 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러는지, 그 2개를 같이 하시기로 계속 얘기가 됐으면 그것을 정리해서 같이 올라오면 좋잖아요. 왜 자꾸 수시분에 올리세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아니, 위원님, 그런 사유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떠한 사업을 봤을 때 아까도 2029년 준공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미수

김미수위원

어쨌거나 이것 하나만 가지고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2개 합쳐서 하실 거잖아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현물출자 2개 부지를 갖고 하실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먼저 됐다고 해서 이만큼을 먼저 출자하고 나중에 출자할 게 아니에요. 같이 갈 거예요. 그러면 같이 해서 정기분에 올리시고 한 번에 설명하면 좋은데.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왜 이렇게 따로따로 올렸느냐 하면 연도별 재원투자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도 검토해서 시기적인 터울을 두려고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현금이 아니라 현물출자인데 연도별 재원계획이 왜 필요해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공사채 발행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연차별로 차등을 두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연차별로 하신다는 것은 어쨌거나 지금 통과해도 2022년에 하실 것 아니에요? 정기분에 해도 2022년에 하실 것이고 지금 통과돼도 2022년도에 하실 건데.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대화동 건은 공사채가 내년 2022년도에 발행될 예정이고요, 의회 예정 부지는 2023년도에 예정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은 왜 2023년도예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절차 이행도 남았고요, 연도별 재원투입계획에 의해서 차등을 두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지분 참여를 2023년에 그렇게 늦게 해도 괜찮아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현재 현금 확보라든가 내년도에 공사채를 발행하면 올 연말부터 보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그 금액으로 우선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현물출자의 약정만 먼저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원래 현물출자가 아니라 현금출자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현금출자보다는 현물출자가 더 맞겠다고 「지방자치법」 어쩌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따로따로 들어오는 게 원칙대로 한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청산절차가 없었으면 같이 들어오셨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청산절차가 없었어도 따로 들어올 계획이었어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더 문제 아니에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동의를 받으신 다음에 절차를 밟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모르는 건가요? 청산절차가 같이 돼서 같이 들어온 다음에 금액 절차는 따로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일단 그렇게 하신다니까 더 이상 질의드릴 것은 없고요, 부탁을 드릴게요. 앞에도 계속 부탁을 드렸는데 과연 우리가 지분출자를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세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저는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공유재산이 수시로 들어오는 것하고 정기분에 들어오는 것하고 구분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예산심사를 할 때 본예산에 들어오는 것과 추경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기본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원칙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창릉 신도시 전체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12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우리가 참여한 게 총 10%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산술적으로 보면 우리가 1조 2천억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네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현금이 526억이고 현물은 2,250억이에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공사채를 발행하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이홍규위원

몇 배까지 발행할 수 있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2.3배입니다.

이홍규위원

2.3배면 얼마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 재정 흐름상 총 1조 2천억을 만들려면 8,297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8,297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금 내지 현물출자가 3,197억 원입니다. 그래서 총 출자금액 3,197억 원을 가지고 2.3배로 해서 8,297억 원을 만드는 겁니다.

이홍규위원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한 돈의 2.3배를 마련해야 된다?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래서 3,197억만 있으면 된다?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2개를 합쳐도 3,197억이 안 되잖아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현물은 2,250억을 투자하려는 것이고요, 현금으로 94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2회 추경에 250억 원, 3회 추경에 276억 원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명기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오해를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총 출자금액이 2,766억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은 현금으로 더 할 것이다? 현물은 2,250억만 할 거다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나머지는 정기분에 더 들어올 예정이다?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이홍규위원

여기에 보면 2022년도에 266억만 되어 있더라고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이게 틀린 건가요? 2022년도에 더 들어가나요? 266억이 아닌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홍규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료 2쪽.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거기 참고사항을 보시면 2021년도에 현금 526억 원이고요, 2022년도에 현물출자 2,25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향후에 421억만 확보되면 총 3,197억 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홍규위원

하여튼 이것만 통과시켜 주면 더 이상 출자에 대한 것은 논의가 없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의회 부지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것까지 하면 이 범위 내에서는 다 끝난다는 얘기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우리가 지분 참여를 왜 하는 거예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1기 신도시라든가 주변에 LH가 사업을 하면서, 아까 채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만 해놓고 떠나다 보니 저희가 기반시설부지를 다 매입해서 건축까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남는 것은 부채밖에 없다는 개념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견제를 가지고 들어가면서, 또 LH가 과연 삼송 신도시를 할 적에 자꾸 적자라고 하니 저희들도 그런 것에 참여해서 확인도 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분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10% 지분참여를 해서 10%의 수익금을 우리가 가져와서 거기에 소요되는 기반시설을 부담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는 말씀이신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이홍규위원

이것은 당연히 기본적인 것이고, 지분이 10%니까 당연히 수익률도 10%를 가져와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자꾸 이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공사에서 오셨지요?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이번 것을 계기로 해서 역량을 강화해야 돼요. 이 사업 분야에 대해서 우리도 나아갈 길을 바로 잡아야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 아까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공공용지를 조성해놓고 우리가 사들일 적에 기본적으로 사들인 가격이 조성원가예요. 그런데 조성원가 공개를 안 해. 그게 합리적인지 합리적이지 않은지 누가 알아? 공개를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10% 지분을 출자했으면 수익률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전체 원가분석이 나오겠지요, 수익률 분석이 나올 테고, 그렇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실제 여기에서 사업분석상 비용효과분석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해야 돼요. 그냥 다 맡겨놓고 이거니까 이것만 주면 된다라고 해서 그냥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10% 지분 참여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10%를 남겨놓고 5조밖에 안 받았다, 5조에서 10% 계산하면 5,000억, 그것만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것은 기우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정확한 명칭이 경기주택도시공사인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지금 거기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테크노밸리가 있지 않습니까?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테크노밸리가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내고 끌려가고 있잖아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도 지분대로,

이홍규위원

아니,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제가 있는 사실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부분을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경기주택도시공사도 들어가고, LH도 들어가고.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고양시가 우리의 몫을 제대로 찾기 위한 노력들을 다방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수익률, 노하우, 역량 강화, 또 하나는 거기에 따른 실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고 얼마나 나왔는지, 조성원가는 얼마인지 이것에 대해 우리가 정확히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을 좀 해 달라,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아까 의회 부지 건이랑 이거랑 같이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 하면 주신 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맨 밑에 참고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3,197억을 만드는데 현물출자가 2022년에 다 되어 있단 말이지요. 23년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설명대로라면 2022년하고 2023년하고 나눠서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린 건데, 나눠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에는 한꺼번에 되어 있어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대화동과 의회 부지를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현물출자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꺼번에 가면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지금 의회 부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이행이 남아있고 우선은 올 연말부터 보상이 빨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것 먼저 출발시켜 놓고 여기에서 공사채를 발행해서 집행하면서, 의회 부지는 후속절차가 6개월 정도 지연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부지도 관리계획 변경절차를 밟아서 바로 진행할 계획에 있고 아직 행정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못 올린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참고자료에 2022년에는 대화동 것으로 되어 있고 2023년에는 의회 부지로 나눠서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주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설명하신 것하고 자료하고 달라서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아까 설명하실 때는 분명히 ‘대화동 건은 2022년에 공사채를 발행할 것이고 의회 부지는 2023년에 공사채 발행을 할 겁니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자료에는 한꺼번에 쓰여 있으니까 제가 이 자료를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2022년도에 공사채 발행을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하면,
미수

김미수위원

아까 답변은 2023년에 하신다면서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그런데 최종적으로 발행시기가 2023년도 1월에 발행승인이 예상되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을 잘못 하셨네요. 제발 부탁인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자료를 이해할 수 있게 주셔야지 말씀하실 적마다 자꾸 달라지시면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요? 여기 자료를 보고 당연히 같이 하자고 말씀드린 건데, 답변하실 때는 의회 부지는 청산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2023년에 하실 거라고 얘기하시고 2022년에 같이 할 거라고 또 얘기하셨다가 지금 답변은 또 2023년 1월, 어느 게 맞아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후자 것이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자료를 잘 정리해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채우석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도시관리공사의 행태에 대해서 나는 꼬집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근시안적으로 일을 했으면 이렇게 현금, 현물출자를 할 때 나중에 돈이 없으면 공사채를 발행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건교위에 동의안으로 통과시켜 왔다는 것에 대한 괘씸함입니다. 이번에 현물출자를 하는데 그러면 5,000억 정도의 재원이 있는데 현금출자를 하지 왜 돈이 없다고 현물출자를 하는 거예요? 이번 추경에 역대 3회 추경에 세수가 5,000억씩이나 올라오는 지방자치단체는 눈 씻고 봐도 없을 겁니다. 대부분 3회 추경은 예산을 집행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려온 국고재원 아니면 자체 재원으로 2,500억 정도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세수 계측을 잘못했다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그 정도의 공사채를 발행하지 않고 맷집좋게 현금출자로 간다는데 갑자기 변경돼서, 저는 그것을 뻔히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공사채를 발행할 거라고.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는 안 오더라고요. 도시관리공사가 지분을 참여하면서 이 정도도 준비를 안 해 놓고, 그러다 돈이 없다고 시장이 그러니까 현물출자로 바꿔요? 시장님한테 계속 현금으로 출자를 하시라고 요구를 해요. 이번에 돈도 국고보조를 빼면 2,500억씩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현금출자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뻔히 그 정도 예측이 돼서 왜 우리 상임위에는 안 오냐 극구 얘기했는데 묵살을 하시더라고요. 사업주체가 도시관리공사 주택사업처니 건교위를 거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는데 제가 속으로 ‘두고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됩니다. 뻔한 예측을 하고 우리가 출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10% 지분을 참여하는데 청산절차를 거쳐서 전체 투입된 돈의 10% 이윤을 본다면 1조 2천억의 돈을 출자해서 1조 3,200억을 거둬들인다는 거잖아요. 1조 2천억을 투자해서 1,200억 수익을 내는 구조라면. 지금 한쪽에서는 1이 안 나온다고 해서 각종 사업을 축소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윤이 남는다고 해서 또 다른 개발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확정된 이윤 1,200억, 우리가 출자한 금액 빼고 10% 이윤을 보장해 주라, 이것은 협상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지분 참여의 의도 아닌가요? 그래야 우리가 적자를 안 보고 지분 참여했던 것에 대한 보존이 될 텐데, 1조 2천억을 투자해서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손실이잖아요, 손실. 시민의 세금을 손실하는 거잖아요. 이런 투자보존은 누가 할 거예요? 그러면 업무상 배임이 되는 거예요, 산정기준을 잘못했기 때문에. 확정된 이윤을 보장받고 지분에 참여한다는 것은 저는 용납합니다. 최소한 100억을 주든 200억을 주든 기존 출자금에서 남는 장사를 한다면 고양시 공무원 플러스 도시관리공사가 장사를 잘해서 받아온 이득금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성공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변동금리는 예를 들어 경제가 세계적인 불황일 때 변동금리를 하면 우리가 손실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금 금리든, 정기 적금이든, 공사채든 회사채든. 그런데 이것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지금 성남시에서는 적자든 아니든 간에 확정된 돈을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는 지분에 참여해서 청산절차를 밟아 돈을 가져 오겠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요? 돈을 몇천억씩 가져와서 기반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논란이 있는데 고양시는 1조 2천억을 투자했는데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아직 확정되지도 않고 돈이 남을 거라는 추정치, 우리 스스로 분석해 보니까 이 정도 추정치가 나온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납득이 안 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도시관리공사에 사실 회계분야 쪽에서는 볼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분야의 인력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생각이 없게끔 행정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확정된 이율을 보장받지 못 하면 노력을 해도 안 된다니까요. 돈이 남든 안 남든 간에 고양시 손에 쥐어줄 수 있는 돈이 얼마라고 확정되지 않는 이상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상호간에 협약에 의해서 돈을 준다는 전제조건을 깔지 않으면 LH가 어떤 기관인데, 지침까지도 바꿔서 공공주택 우리가 매입할 때는 2년이 지나면 5%의 이자를 부과하는 것도 2009년도에 지침이 바뀐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도시를 만들 때 그들이 만들어서 인구 9만 명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여건을 다 갖추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 시설결정만 해 놓고 나머지는 기초자치단체한테 떠넘기잖아요. 우리 고양시가 LH한테 거기에다 택지개발을 하라고 했어, 뭐했어? 우리는 이자부담까지 다 하면서,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살 때까지 준공을 안 해 주고 구역별로 준공을 안 해 줘서 이자부담을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준공을 해 달라고 하니까 진즉에 해 줘서 10년이 넘어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냐고요? 준공시점 2년이 지나면 다 5%씩 가산금이 붙는 거예요.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조성원가의 50%가 이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고양시에다가 지분 참여를 했으니까 이만큼 주겠다? 확정된 수익금이 아니면 저는 부정하는 겁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현물출자가 가능한 시유지 대상지를 선정한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시유지 중에서 미개발지, 면적 2,000㎡ 이상 약 100억 원의 개별공시지가가 되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지를 한 15군데 선정하신 자료를 봤는데, 그러면 이 15군데 중에서 선정에 선정을 거듭하다 보니 결국은 대상지가 이 2곳이 됐다는 건데, 대상지 선정까지의 자료는 받아봤는데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어떤 논의를 거쳐서 이 두 군데가 선정됐는지에 대한 자료는 제가 못 받았어요. 이 두 군데가 선정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먼저 간담회 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인 것 같은데요, 그게 아마 미제출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 내용이 이해가 돼야 저희가 이것을 심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실무진들끼리 TF팀을 구성해서 우선 실무진에서 선정한 사항입니다.

장상화위원

물론 TF팀에서 논의해서 선정하셨겠지요. 그래도 판단의 기준이 되는 뭔가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아, 선정 기준이요?

장상화위원

예.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5개 필지를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요, 일부 부지는 빈터지만 문화복지시설이라든지 건물 등에 대한 활용계획들이 다 있고요,

장상화위원

활용계획이 있으면 안 되고?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선정한 게 지금 이 두 건으로 압축이 된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활용계획이 없는 토지 중에서 선정을 했는데 활용계획이 없는 곳이 두 군데밖에 없었던 거예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킨텍스부지도 있었고 기타 여러 부지가 있었는데 킨텍스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다 보니까 일반회계로 주기 어렵다는 사항이 있었고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활용계획이 있다거나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또 서구청 주차장 부지라든가 예를 들어서 농산물유통센터라든가 관련부서와 협의가 돼서 그 두 개로 압축해서 선정한 사항입니다.

장상화위원

미개발지 내지는 미사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의회 부지 같은 경우 현재 28청춘창업소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선정을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준이 너무 모호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부서와 협의과정에서 부서에서 양해가 되면 선정이 된 것인지 저는 이게 헷갈리는 지점이 있어서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시의회 부지에 28청춘창업소 같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용도가 변경되더라도 그대로 운영 내지 유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장상화위원

컨테이너박스이기 때문에 그것은 옮겨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아니요. 저희가 관리계획을 바꿔도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설들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렇게 따지면 다른 데도 뭐…….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아니, 어느 부지는 활용계획이 있거나 킨텍스 같은 경우는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장상화위원

회계가 다르고, 활용계획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들을 제외한 곳이 이 두 군데라는 거예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제외하고 나니까 딱 두 군데만 남은 거예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런 설명자료를 제가 부탁했던 건데, 그냥 대상지로만 딱 나와 있어서 제가 이것을 보고는 이해하기 많이 어려워서 질의를 드렸어요. 아마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되게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예, 위원님들도 다 같이 받으실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금

김효금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경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화동 2321-3번지 현물출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현 사업의 현물출자 사전절차가 미흡하였으므로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화동 2321-3번지 현물출자-에 대하여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059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언론홍보담당관 소관하고 청년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로 힘든 비상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문순 청년담당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청년담당관 장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48페이지 청년담당관님, 중간쯤에 보시면 인공지능 역량검사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이 세부사업설명서를 봐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청년담당관 장문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10월부터 3개월 동안 청년들한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도 했고 의견도 들어봤는데요, 요즘 취업시험에 AI역량검사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도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AI역량검사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접하고 인적성검사를 같이 혼합해서 비대면으로 하는 역량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한 10만 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100명 정도, 이게 실질적으로 기업체에 AI역량검사를 받기 전에 먼저 한번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발음이라든지 눈동자라든지 아니면 답변에 대한 부족한 점을 교정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를 먼저 한번 체험하고 나서 응시할 수 있게끔 취업에 도움을 줄까 해서 AI역량검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취업응시 준비인 것은 알겠는데 예산은 100명하고 홍보비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AI역량검사를 개발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선두주자부터 후발주자까지 해서 한 4~5군데가 활발하게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군데 개발업체랑 같이 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보통 사업자를 선정하려면 사업자선정심의회가 열려야 되고 사업자를 선정했을 때 사업자한테 운영비를 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AI역량검사를 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쓰는 비용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불하는 거네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100명의 굉장한 고객을 얻는 건데, 선정과정에 대한 의구심이나 선정되지 않은 업체들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까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금액상으로는 수의계약이지만 각 업체별로 AI역량검사에 대해 특징적으로 자기네들만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업체가 있거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선정하시냐고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그것은 비교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탈락된 업체한테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을 텐데 감수하실 수 있겠어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업비가 1인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100명분으로 1,000만 원인데요, 금액상으로도 어떻게 보면 그 업체가 영세하다고 하면 금액이 크다면 클 수 있고 적다면 적을 수 있겠지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A라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맺어서 하면 나중에 다른 업체가 ‘너희는 어떻게 이런 업체를 선정하게 됐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AI역량검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섭외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업체는 역량검사에 준하는, 역량검사 자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 축소된 것만 발전시켜서 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역량검사를 주로 하는 업체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혹시 업체가 미리 선정된 것은 아니지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학교에는 대부분 이 역량검사 시스템을 도입해서 4학년 취업준비생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인 항공대나 중부대에서 선정하지 않은 업체를 위주로, 그러니까 대학교하고 중복되지 않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수의계약을 하시는 조건이 고양시 관내 기업으로 하실 거예요?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곳에 하실 거예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는 이런 역량검사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물론 1,000만 원밖에 안 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업체는 100명의 고객을 공짜로 얻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업체에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세심함, 또는 논란에 휘말릴 수 있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청년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경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원송희 감사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원송희감사관

감사관 원송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추경안이 올라오게 되면 되게 열심히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부서가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설명하시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굉장히 설명이 필요한 신규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안 해 주시는 부서가 있거든요.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것은 평화미래정책관 사업들 중에 새로 올라온 사업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사전설명이 없었던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심사할 때 우리 위원들이 더 꼼꼼하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 중 하나가 김대중 사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유도등 설치공사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김대중 사저를 우리가 새로 정비하고 리뉴얼을 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이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하는 게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애초에 리뉴얼공사를 할 때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리뉴얼한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이것을 또 올리는지 납득이 잘 안 돼서요. 이것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장상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사저는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통상적인 소방시설 부분은 완벽하게 비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야간이나 휴일에는 관리인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무선자동화재탐지설비라고 개발된 제품이 있더라고요. 센서가 여러 군데 달려서 혹시 화재가 발생되면 화재원인을 찾기 위해서, 에어컨에서 화재가 났는지 전선에서 났는지 지하실에서 났는지 금방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 군데 센서에 의해서 선제적인 화재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물론 세콤하고 연계해서 비상사태는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람이 없는 무인일 때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당연히 필요하지요. 당연히 김대중 사저를 잘 보전하고 잘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화재에 대비하는 설비가 필요한데, 이 김대중 사저를 오픈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리뉴얼 과정에서 이것이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오픈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이런 공사비가 들어가고 수시로 공사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처음에 리뉴얼을 할 때 부실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말씀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부족해서 이 장치를 빼먹었을 수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아, 이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번에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추가 요청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장상화위원

이것은 수의계약하는 건가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수의계약하실 건가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어떤 특정한 기술이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수의계약하게 되면 어느 업체랑 어떻게 하시는지 자료를 주세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리고 한반도평화의료교육연구센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연구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센터는 평화미래시대를 대비해서 남북보건의료협력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평화의료 핵심기반시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료교육연구센터는 현재 저희들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에 5개월간 이미 용역을 줘서 수행했습니다. 이 의료센터는 저희들이 용역해서 타당성 검토만 한 것이고 통일부나 복지부에서 415억이라는 국비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상화위원

아, 그러니까 국비가 들어오는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공공기관 유치가 2개네요? 한반도평화의료교육연구센터하고 통일부 산하기관인 통일도서관하고 그 2개를 유치하려고 하시는 거네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통일도서관은 용역이나 이런 것 필요 없이 그냥 감평만 하면 되는 건가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통일도서관은 아직 말씀드리기가 이릅니다마는 통일부하고 저희 시하고 많은 대화가 오갔고요, 또 한 가지 국가예산은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통일부나 기재부로부터 보안을 요청해 달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상화위원

보안을 요청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경쟁하는 지자체가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잘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경쟁 지자체가 있으면 이것을 또 용역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저희들은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장상화위원

위치적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자료 같은 것을 통일부에 제출하기 위해 용역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저희는 킨텍스지원부지에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치는 봐서 알겠는데, 제 얘기는 유치를 할 거잖아요. 다른 지자체도 이것을 유치하려고 하고 우리 시도 유치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유치전에서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는 위치적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용역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현재 부지는 킨텍스 야외주차장 부지 쪽이고요,

장상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치는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봐서 아는데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여기에 지금 감정평가금액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반도평화의료교육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통일도서관도 다른 지자체랑 경쟁해서 유치전에서 우리가 가져와야 될 것 아니에요. 가져오기 위해서 이 위치의 타당성에 대해서 어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용역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는 않냐고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이것은 통일부하고 직접 연결이 돼서,

장상화위원

굳이 그런 용역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무르익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게 대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만으로 충족되지 않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전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질의를 하지만 여전히 모르겠는 게 많은 거지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앞으로 사전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기가, 완전히 숙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하기가 저희들 직무유기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명재성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명재성입니다. 고양시민의 안녕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영안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혁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이재혁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덕양구는 182페이지고요, 동구는 222페이지, 서구는 258페이지, 찾으셨어요? 연말연시 활기찬 분위기 조성 조형물 설치 3개 구청 공히 하시는데요, 덕양구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이게 몇 년째 진행되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명재성입니다. 작년에도 했고 금년까지 해서 3년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3년째 하시는 사업인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와야 돼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기존에 있는 부분을 활용하고 나머지 설치하는 데 이 비용이 드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3년째 하고 있으면 연속사업인데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왜 이게 추경에 올라오냐고요? 혹시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저희가 깎았나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보통 12월에 하다 보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내용은 알아요. 제가 덕양구청에 가서 작년에 사진 찍은 것도 있어서 내용은 아는데, 이 정도의 사업이면 본예산에 올라와야지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통 6월말까지 신속집행을 전체적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시급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실질적으로 신속집행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 사항으로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되는 예산은 다 올리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엄청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기준일 자체가 6월 30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비지출 같은 경우에는 3월 30일까지 하는 것이고,
미수

김미수위원

구청장님, 그건 아니지. 무슨 신속집행 때문에 해마다 하는 행사를 추경에 올려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사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물론 본예산에 넣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항 때문에 우리가 보통 예산부서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해를 안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칙을 지켜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공유재산 심의를 오랫동안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원칙과 절차가 없어요. 어떤 때는 건교위 상임위로 갔다가 어떤 때는 기획위로 왔다가 어떤 때는 동의안으로 끝냈다가 어떤 때는 관리계획으로 왔다가, 원칙이 없어서 저희가 심사를 못 해요. 지금도 본예산에 올려야 될 것과 추경예산에 올려야 될 것에 대한 구분이 안 되시면, 예를 들면 작년에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제 기억에 ‘코로나 때문에 분위기도 안 좋으니까 시민들 마음을 밝게 해 주려고 조형물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추경에 올라오면 동의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3년 연속사업이면 당연히 본예산에 올라와야지요. 그러면 내년에도 신속집행 때문에 본예산에 안 올리고 이것도 추경에 올리실 계획이네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일단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하셨어요? 안 하셨지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예, 안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혹시 다른 구청 본예산에 하신 구청 있으세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입니다. 안 했습니다.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당연히 3년 연속사업인데. 1회성으로 할 것 같으면 저는 이 예산 깎아야 돼요, 한 번만 하고 말 것이어서 추경에 올라오면.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저희가 신속집행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경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3개 구청이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신속집행이라는 것은 공사를 질질 끌다가 11월, 12월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면서 시민들이 ‘예산이 남으니까 억지로 공사한다.’, 이런 소리를 안 듣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금액도 얼마 되지 않은데. 그다음에 덕양구청장님, 183페이지 의회부지 가설건축물 내부 환경개선 공사, 4억 9,500이네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창고로 쓰던 것을 리모델링해서 사무실로 쓰겠다는 거예요? 부족한 실의 용도로 통계상황실로 활용하시려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현재 가설건축물이 구 청사로 쓰던 게 2개 동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외부환경은 좋게 개선을 했고 일부에 대해서는 전번 추경 때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사회적기업 상설판매장으로 사용하고 지금 피프틴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철거를 해서 통계사무실하고, 전체적으로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건물을 보니까 컨테이너 수준인데 그것에 대해 내부 인테리어만 해서는 안 돼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외부는 4억 정도 들여서 금년 말까지 환경개선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건물을 새로 지으시지. 외부를 4억 들여서 하고 내부가 4억 9,500이면 전체 9억인데. 저는 시에서 리모델링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이게 효용성이 있을까? 우리가 청취다방 때문에 얼마나 얘기했었는데요, 리모델링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28청춘창업소도 지금 컨테이너 갖다놓고 겨울에 손이 시려서 일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개를 합치면 9억인데, 그러면 건물을 예쁘게 새로 지어야지 4억 9,500을 들여서 내부환경 개선공사를 한다? 죄송한데, 이랬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예산낭비 사례 아니에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실제 의회부지에 계획성 있게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면 용도라든지 기타 위원님들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새로 신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수

김미수위원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면 지금처럼 창고 용도로만 쓰셔야지 사무실로 쓰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현재는 피프틴사무실로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일단 제 의견만 드리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개 구청 공히 해당되는 건데요, 주민센터, 덕양구청이 제일 많은가요? 덕양구청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간사님들 활동비를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려드리기로 했어요. 그렇지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화정2동, 정발산동, 주엽1동, 풍산동, 일산3동, 여기만 간사비를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먼저 올리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덕양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번에 30만 원씩 증액되는 부분은 먼저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동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30만 원씩 증액을 한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2022년부터 전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도 개정하고 다 바꿨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간사비를 60만 원으로 올려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 때문에, 올리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굳이 3개월을, 그러면 처음에 주민자치회가 됐을 때부터 60만 원을 주시지 9개월은 30만 원 주고 나머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만 60만 원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다른 동이랑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1월부터 다 똑같이 60만 원을 지급하셔야지. 거기는 시범동이잖아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시범동일 때 미리 올릴 필요가 뭐 있어요? 전환해서 1월 1일, 우리 목표가 그거거든요. 주민자치과 목표가 2022년부터 전 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겠다고 해서 지금 다 같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동이 있기 때문에 12월이면 거의 다 구성될 거란 말이지요. 간사도 활동을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동은 60만 원 주고 어느 동은 30만 원 줘요.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1월 1일부터 똑같이 60만 원을 드려야 의미 있게 고양시가 전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됐다, 이것도 맞게 가는 거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관산동 207페이지, 자산취득비가 굉장히 많은데 설명을 보니까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지하에 만든다고 되어 있던데, 이분들 지금까지 주민자치회 사무실이 없었어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관산동에는 주민자치회 사무실이 조그맣게 있었는데, 지하에 탁구장이 3개 정도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탁구동호회에서 활동이 저조하니까 그 부분을 활용해서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만든다고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없어지면 탁구장은 어디에 해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지금 탁구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모든 동에서 문화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우리도 오늘 공유재산 심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세요? 일단 회의실이 필요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 관산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지금 28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보통 26명 내외라서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그것은 동에서 얘기를 잘 진행하고 하시는 거지요? 만약 코로나가 없어진 다음에 탁구장을 다시 지어달라고 또 리모델링비가 올라오는 것은 아니지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속기록에 남겨놓을 거예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그런 것을 없애는 것을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참고로 예산결산위원회에 기획에서 저만 올라가서 저만 질의가 많습니다. 다음은 동구청 223페이지, 본예산보다 추경에 예산이 더 많이 올라오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구청 거점 주차장.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A구역에 대해서 25억을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구역에 대해서도 입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할 때 그때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올해 1월에 경기도에 광역교통특별회계로 예산을 14억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1차 선정심의위원회에서 4개 시군이 올라와서 4개 시군이 다 통과됐는데 7월 2일에 2개 시군은 선정했고 남양주하고 고양은 미선정으로 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저도 많이 아쉽게 생각하는데 그게 됐으면 14억하고 매칭해서 35억을 플러스시켜서 같이 입찰공고를 내서 내년 6월까지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한테 심의받으실 때는 도비를 받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해서 진행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저희가 지역구 도의원님을 통해서 했고 생활SOC주차장도 국비로 해서 20억을 추가로 올렸는데 그것도 경기도에서 국토부로 올려서 기재부를 통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통보는 안 왔는데 비공식으로 알아본 결과 정발산역 4번 출구가 앞에 있는데 선정심사위원회 1차 할 때는 반영해 준 게 환승주차장으로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반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그게 지하로 주차장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다는 핑계를 대서 부결시켰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꼭 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뭔가 심사를 할 때 받아오겠다고 하고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태권도 관련해서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도 확정된 게 하나도 없어. 받아오겠대요. 그래서 지금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받아오면 통과시키겠다, 부서에서는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그것을 들고 들어가서 받아오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심사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주차장을 여기에 이렇게 많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국도비를 받아와서 진행을 하면 우리 예산이 이만큼이지만 더 많은 것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자, 그런데 없어. 못 받아왔어. 그러면 당연히 적게 만들어야지요, 예산이 없는데. 그런데 받아오는 예산은 없는데 원래 계획대로 가겠다? 이것은 원래 계획이 무너진 건데. 이것도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서구청은 추경 자료가 별로 없어서. 구청장님, 감사드려요. 일산1동 증축하는데, 부서에다가 말씀드렸는데, 증축을 따로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몇 개월 있다가 평탄화공사 따로 하고 뭐하고 이러면 시민들이 느끼기에 하루종일 공사하는 것 같고 1년 내내 공사하는 것 같아서 싫어서 구청장님한테 제가 싫은 소리를 좀 해서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다행히 기간이 딱 맞지는 않지만 줄여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청사를 증축할 때는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거기 지역의원님한테 물어보셔서 그 공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아까 덕양구청 창고도 외부 인테리어 끝내고 다시 또 내부 인테리어를 하신다잖아요. 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공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일단 다들 수고해 주시는 구청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선물 하나 해 드리고 싶은데, 웬만하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얘기했듯이 이 주차장 부지를 가지고 하지 말라는 논의가 더 많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 25억 받아올 수 있습니다. 도비 얼마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은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사실 거기에 주차장을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반대의견이 더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설득을 하고 호수공원하고 연결되고 시민들이 편하게 차를 대고 갈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게 주요 취지였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서 저희한테 답변했던 게 뭐였느냐 하면 꽃박람회를 가면서 거기에 차를 대고 걸어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기타 등등 주변 여건을 다 거론하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죄송합니다.”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구청장님. 나중에 이렇게 해오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에 와서 국비도 안 되고 도비도 안 됐는데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우리 시 예산으로 계속 이렇게 메워줘야 되는 것이 맞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 좋은 답을 못 드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A구역은 25억을 갖고 다 잘 되어 있기는 한 거지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A블록인 테니스장 쪽에는 25억 가지고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입구 쪽에 한 190면 정도 확장해서, 사실 주말에 나와서 보면 지하주차장까지 차를 댈 데가 없어요.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하고 전철을 타고 서울을 갔다 오시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무료로 주차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주말에 나와서 보면 솔직히 거기에 하나도 차를 댈 데가 없이 엄청나게 차가 꽉 찹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렇게 무료로 주차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환승주차가 가능한 곳이다라고 설명했는데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구청장님, 제가 볼 때 서구청만 빼고 덕양구청하고 동구청은 그나마 역하고 가까워서 평일 저녁이나 휴일에는 다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그게 동구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말로 죄송하다고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A구역만 하셔야지요. 더 이상은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각 동에 정보화교육을 하는 것이 있잖아요. 서구나 동구는 거의 다 못 쓰셨어요. 그런데 덕양구만 몇 개 동이 전액 쓴 것은 아니지만 사용을 하셨는데, 덕양구는 정보화교육을 하신 건가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정보화교육을 했습니다. 2월부터 저희 구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시범으로 하고 나서 동에다가 정보화교육을 하라고 독려를 했는데 실제로 한 동은 행신2동하고 화전, 대덕동만 했고요, 이것도 대면으로 한 것은 아니고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강생이 떨어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하는 수강생들이 사실 젊은 친구들이 와서 하지는 않거든요. 거의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면으로 배우고 가서도 다음에 또 물어보면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비대면 수업은 효과가 없다, 그래서 다른 데는 다 감액이에요. 그런데 덕양구청만 사용을 하셔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래도 만족도가 있어서 하실 분이 있으면 하시면 좋지요. 그런데 다른 구는 없는데 덕양구는 있길래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명시이월되는 부분, 아까 김미수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셨는데, 지금 구청 옆에 보행광장 어디에 무엇을 하신 거예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저희 구청이 2001년에 개청을 했는데 그 이후 세무과 앞부분하고 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적색으로 된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부지하고 구청 사이 보행자 도로 옆 부분 보도블록이 20년 넘다 보니까 빗물이 고이고 때가 끼어서, 한 번도 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구청 앞에 주차장하고 연결되지 않은 인도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또 주차장 맞은편에 공연도 할 수 있게 조그맣게 무대를 만들어놓은 거기를 공사하신다는 거예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정문으로 들어오면 붉은 벽돌로 되어 있는 보행자도로가 있고요, 구청사 바로 앞 세무과 앞에 2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나무를 심어놓은 곳, 그러니까 붉은 벽돌로 된 옆 부분도 상당히 오래 됐고 붉은 벽돌 있는 곳은 지반침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구조물이 있는 곳은 괜찮은데 구조물 바깥에는 지반침하가 5cm 정도 되고,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어디를 공사했고 어디는 기간이 안 돼서 넘기실 건지, 제가 가서 봤는데 새로 까는 것을 못 봤어요. 농협 근처는 어차피 농협건물이 들어오면서 했는데 다른 곳은 없어서, 전체를 명시이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하고 일부분만 이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공사하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나가서 볼게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213페이지, 화전동에 파고라 철거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예산이에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화전동에는 지금 환경미화원이 네 분 계시는데, 경의선 철로변 철도부지에 그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합법적인 부분이 아니고 불법적인 부분이라 현재 화전동 3층에 옛날에 직원들이 점심을 먹던 장소가 있습니다. 한 3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샤워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환경미화원분들을 그 3층으로 장소를 이동하고 1층에 창고로 쓰던 것을 직원들 휴게실로 쓰면서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은 컨테이너 하나를 사서 뒤편에다 갖다 놓아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파고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폐기처분하고 거기에 창고를 새로 들여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 파고라가 쓸모가 없어서 철거하고 다른 것을 하시려고?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 파고라를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구청장님, 그늘막 본예산은 구청에서 세우나요? 어디에서 세우나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요파악을 해서 시민안전과에 요청하면 시민안전과에서 전체예산 대비 시급성을 고려해서 편성을 하는데 저희도 일단 동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설치하는 것 말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 주민센터에 인원도 없는데 바람 불면 걷어야지 햇볕이 강하면 펼쳐야지, 어느 동은 한두 개밖에 없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도심이라고 많이 해놓아서, 그러니까 동에서는 일반 업무도 많은데 그것을 치고 걷는 업무도 상당히 스트레스인 거예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 본예산에 세우셨냐고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화정1동이나 2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안전과하고 얘기해서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고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불만도 많아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민안전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에 대해 무슨 용역까지 필요해요? 사람을 뽑아서 주민센터로 못 주면 권역을 묶어서 사람을 쓰면 될 것 같은데.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태극기 같은 것도 게양할 때 용역을 주기 때문에,
효금

김효금위원

거리 태극기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보통 거리에 있는 태극기,
효금

김효금위원

거리 태극기는 구별로 용역을 주잖아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예. 그런데 일단 그 부분은 어떤 것이 좋은 방안인지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거리 태극기는 차를 타고 가면서 꽂으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보통 우리가 출근할 때 펼치고 퇴근할 때 접는 거면 그나마 감수할 텐데 퇴근했는데 비바람이 심하면 누군가는 나와서 접든지 펴든지 하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3개 구청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주민센터 직원들이 그 업무로 불필요한 소모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써서 본예산에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23쪽에 보면 풍산동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가 있거든요. 제가 사전설명회를 할 때 얘기를 들었는데 인구 증가와 청사 노후화, 주민자치 활동을 위한 공간이 부족해서 옆에다가 하나를 더 짓는다고 하셨잖아요. 거기가 연약지반이라서 봉을 박고 추가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까지는 다 이해가 됐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풍산동행정복지센터를 갔을 때 주차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았거든요. 복잡하기도 했고. 그런데 그 옆에 건물을 또 하나 짓는 거잖아요. 거기는 주차공간이 3면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건물이 하나 더 생기면 그만큼 쓰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차공간에 대한 부족함이 분명히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우려는 없으신지?
기문

이기문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기문입니다. 풍산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신도시 동사무소보다는 주차에 여유공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축하는 부지도 동사무소 담 바깥에다 토지를 취득해서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동사무소에 비해서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많이 늘려도 주차장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정상으로는 충분한데…….

장상화위원

주차장이라고 하는 게 항상 법상으로는 맞지요. 제가 여기를 안 가본 게 아니라 가봤는데 그때도 주차가 되게 복잡했거든요. 그런데 건물이 하나 더 지어지는 거라, 그렇다고 해서 연약지반이라서 그 건물에 지하를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차면수가 3개밖에 안 늘어난다고 해서 솔직히 되게 걱정이 됐어요. 분명히 그런 민원이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민원이 없으셨는지 궁금한 거지요.
기문

이기문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아직까지 그런 민원은 없었고요, 처음에 증축요구가 들어온 게 그 주차장 부지에다가 증축해 달라고 처음에 들어왔었습니다. 그것까지 검토해서 설계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이 다른 토지를 매입해서 증축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매입해서 지금까지 5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장상화위원

저희가 시에서 어떤 건물을 짓거나 하면 항상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얼마 전에 화정동에 내일꿈제작소 얘기할 때도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항상 도래하는 문제가 주차장 문제이다 보니 걱정이 되는 지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문

이기문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웬만하면 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풍산동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동청사가 다 비좁아요. 그래서 동을 증축해 주거나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앞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화가 나서 소리를 많이 질렀는데요, 지금 화정1동도 그 옆 부지에 대한 부분, 화정2동도 그 옆 부지에 대한 부분이 제가 사실 의원이 아닐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 여지까지 안 되고 있는데, 어느 곳은 리모델링도 해 주고 옆 부지를 사서 뭐를 해 주고 길 건너까지 가서 다 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 주는 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덕양구청에서는 신경을 안 쓰고 계시는 건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사실은 특히 택지개발한 경우가 대지면적이 적다 보니까 물론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 법정 대수 때문에 증축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 파출소 부지가 있다든지 하면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캠코 같은 데서 거의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행신2동 같은 경우도 고생해서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행신2동 뭐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행신2동 매입할 때도 캠코에서 팔지 않아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서 그 부지를 매입했는데,
효금

김효금위원

청장님, 정발산동 옆에 저희들이 통과시킨 공유재산 캠코 파출소 부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구청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돼. 이게 뭐예요? 힘의 논리예요, 뭐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기존에 시 땅이 있잖아요. 화정2동은 옆이 시 땅이에요. 그러면 땅값이 안 들어가. 그런데 시 땅도 아닌 것을 사고 건물을 지어주려고, 분동이 돼서 부지를 사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그리고 또 39개 동 중에 노후된 동도 있고 이런 것들은 다 감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안 판다는 땅을 왜 정발산동은 팔았는지, 그렇게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화정1동에, 박동길 전 구청장님이 오셨었지만 건물이 벌어져 있고 기계실에 비 온다고 다라이를 놓고 있는 주민센터를 저는 처음 봤어요, 산간오지도 아니고. 물론 추가적으로 수선비를 줘서 계속 유지하고는 있는데 그게 석면이잖아요. 그런데 물을 먹어서 얼룩덜룩해져서 근무여건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러면 의원만 이렇게 떠들 게 아니라 구청에서도 적극적인, 지금 덕양구 쪽에 분동돼서 하는 것 외에 흥도동 증축 하나 있거든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도 의견을 들어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원래 시장님 방침이 1년 동안 1개 구에 무조건 1개 동씩은 증축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가능 여부를 파악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구청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제가 다른 동을 지적하면 ‘저 의원은 그것을 반대하나 봐’라고 할까 봐 안하고 싶은데, 도래울마을 인구가 몇 명입니까? 거기에 지금 체육문화복합센터 큰 면적이 들어가지요. 어제 신원마을 복합문화센터 또 통과시켰습니다. 신원마을과 도래울마을의 거리가 얼마나 돼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도 원흥역 310억인가, 이것도 통과시켰습니다, 거기도 체육문화복합센터. 화정동은 인구가 몇 명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주민센터가 손바닥만해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는 주민센터밖에 없어요. 화정동 주민들은 거리는 다 마을버스가 와서 매연만 뿜고 가고 술 먹으러 오셔서 버리고 간 쓰레기들을 치우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며칠째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기존 행복센터 면적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증축을 하려고 하면 옆 부지를 매입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어린이박물관 앞에도 시유지잖아요. 거기는 돈을 안 들이고 건축비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야. 지금 다른 동을 보면 체육시설도 다 있는데 화정에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도시는 내주고 인프라는 하나도 없어요, 술집하고 음식점만 많은 것 외에. 그리고 지하철역하고. 저는 사실 마을버스 다 빠져서 원당이든 어디 다른 역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시에다가 올려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쨌든 고맙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개 구청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민원을 넣게 되면 각 부서에서 팀장님들이 굉장히 소상히 잘 해 주신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부서에 계신 분들도 옛날보다 많이 개선돼서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게 되면 굉장히 소상히 잘 말씀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파트에 경계석이나 보도블록 같은 것에 대해 제가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아서 민원얘기를 하면 직접 와서 너무 잘 해 주세요. 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까 김효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덕양구청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왜냐하면 덕양구는 19개 동이고 동구는 11개 동, 서구는 9개 동이잖아요. 39개 동 중에서 덕양구가 굉장히 동도 많고 인구도 많아서 구청장님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알아요. 그렇지만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갑자기 땅을 넓혀서 크게 짓는 것도 아니고 동청사에 저렇게 물이 샐 정도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증축을 한 동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다른 동은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정발산동을 예로 들면 거기는 14년도에 도비를 받아서 증축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방수도 안 되고 비오면 사무실에 다라이를 놓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 보도에 경계석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수가 내려가는 쪽에 공사를 한다면 좀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공사를 하실 때 주민들이 ‘공사를 잘 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감독도 잘 하시고, 그 공사하시는 분들은 한 분만 부서에서 나와도 완전히 달라져요. 담당과장님이나 공무원분들이 공사현장에 한 분만 나와도 공사하시는 분들이 100%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고 우리 시민들이 살기 좋은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은 잘 압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0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