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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서현 의원 발언

258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21-11-29

김서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재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안전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문재호입니다. 이번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1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되며 금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지난 제257회 임시회 때 심사·보류된 고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재심사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93호 고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조용주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94호 고양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조용주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하는 질의인데요, 4조에 대한 부분에 “자연재난 항목 삭제 등 보험의 보장범위를 정비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기존 조례는 어쨌든 보험사업자와 고양시가 가입내역에 대한 협의·협상을 통해서 보장범위를 정하고 그것에 따른 보험료를 산출해서 가입하는 형태였잖아요. 그게 어떻게 바뀐다는 거지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바뀐 것은 없고요, 지금 국장님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지자체마다 시민안전보험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가고 있는데 각각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행안부에서 아예 표준조례를 제시했어요. 큰 틀에서는 해석이 쉽고 명확화시킨 것인데, 그래서 조례를 보는 데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큰 틀에서 운영의 기본 틀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박한기위원

사실상 민영보험사에 가입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전제로 행안부에서 표준조례를 만든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건가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민영보험사하고 공제회에 다 시민안전보험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기준이 바뀐 게 아니고 좀 더 명시적으로 명확화를 시킨 겁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시민안전보험을 민영보험사랑 계약체결을 하면 서로 부담하는 보험료나 인구 이런 것에 따라서 보장내용의 범위가 서로 상이할 수 있는 거잖아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표준화시켰다는 것은 그런 개별성은 없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표준안을 해놓은 것 아니냐는 거지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표준조례에서는 중복되는 것들,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100% 국가에서 국비로, 수해로 인한 피해라고 하면 국비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풍수해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시민안전보험은 사회재난의 틀에서 하도록 해놨고 그다음에 별도의 호에서 시장이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 취지의 틀에서 시장의 재량권도 넣어놨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폭은 별도로 열려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풍수해보험에서 보상이 되든 말든 시민안전보험에서도 보상이 되어야지요. 이게 중복보상이나 비례보상, 그러니까 실손의료보험처럼 그 구조로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예. 중복보장이 당연히 되는데 자연재해를 제외하는 쪽으로 표준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도 중복보장이 되게끔 기존에는 지자체마다 운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표준조례에서 자연재해를 빼놓은 이유가 둘 다 국가가 보장한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개인이 드는 사보험에서의 중복보장은 그대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표준조례는 그런 것들을 통일적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박한기위원

자연재해도 두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가 하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방재시설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연에 의한 재해이면 그게 다 빠지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지금은…….

박한기위원

예를 들어서 강수량을 30년 주기에 맞춰서 수해통제를 할 수 있는 방재시설을 운영관리를 하잖아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런데 100년 주기 홍수가 났다, 이것은 천재지변이라고 봐야지요. 그런데 30년 주기의 홍수 수준의 강수가 있었는데 제방이라든가 저류지라든가 이런 방재시설의 관리소홀로 재해가 난 것을 인재냐 천재냐 이런 논의들이 늘 있지만 자연재해를 다 뺀다는 게 그런 원인을 구별하지 않고 다 빼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그건 아니고요, 보험에 항목 자체가 이번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이기 때문에 붕괴라고 하면, 위원님들의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자연재발에서 촉발돼서 붕괴가 일어났다면 그것은 여기서 보장이 됩니다. 그것은 개인의 과실로 인해서 붕괴가 됐던 건물이 자연재발로 촉발돼서 붕괴가 됐든 간에 붕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에서는 중복개념이 아니라, 자연재난을 빼는 개념이 아니고 이번 시민안전보험에 보장이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럼 4조1항3호에 의해서 보험사업자와 협의하기에 따라서 보장범위는 넓힐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되나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산만 확충돼 있다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2조3호에 ‘보험기관’이라고 한정을 했는데 보험기관이라고 하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포함시키면 보험회사가 보험사업자이지 이게 기관입니까? 보험회사를 보험기관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이잖아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예. 이런 부분 때문에 행안부가 표준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모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표준조례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조례에 그런 것들의 정의를 별도로 둔 거지요. 여기에 딱 명시되어 있는 대로 해석하는 거지 기존에 기관이라는 사전적 의미에서는 임의적 해석이 가기 때문에 그 혼란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표준조례를 두고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이게 행안부 안이에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행안부 표준안입니다.

박한기위원

행안부가 잘못한 것 같은데.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이게 행안부 표준안입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3조2항은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언급을 하셨는데 대중교통 사고나 이럴 때 재해에 대응하는 능력이 청소년이나 유아 등이 어른에 비해서 부족하다, 그래서 보험사업자 입장에서는 같은 사고가 나도, 예를 들어서 같은 버스 안에 같은 위난을 겪어도 어린 애들은 사망이나 장애로 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할 위험이 높으니 피보험자의 범위에서 빼겠다, 이게 민영보험사들이 그동안 취했던 입장이에요. 그것을 우리 조례에 굳이 이렇게 넣어야 됩니까?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보험의 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과거에 처음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최초 운영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그때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우리 고양시만이 아니고 15세 미만을 시민안전보험에서 제외하는 것들이, 보험사의 그 틀이 통일된 규정에 따라서 가더라고요.

박한기위원

보험회사가 도둑놈들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내용을 약관에 보이지도 않게 깨알같이 적어놓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약관에 그 내용이 있어서 제척사유가 된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을 안 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조례에 떡하니 넣는 것이 보험사업자를 위한 건지 고양시민을 위한 건지, 저는 이것은 보험사업자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조례로 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기에 민영보험사에 가입하려고 할 때 가입회사를 찾기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담합하는 건데, 일부러 유찰시켜서 자기들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유리하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이게 공급자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끌려 다녔고, 그래서 제가 이것은 공제 같은 형태로 어떤 공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었고, 그래서 그때 제가 민영보험사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했었잖아요. 그러다 행안부에서 여기저기에서 다 문제가 되니까 결국 공제회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제회에 가입하고 있잖아요, 민영보험사로 안 하고. 그럼 그 공제회는 민영보험사에 비해서는 수익성보다, 보험금이 과다 지급될 우려보다 사실은 어떻게 하면 적정 보험료를 각 지자체에 부담을 해서 각 지자체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사고를 당한 우리 국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것이냐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민영보험사가 아닌 공제회로 전환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이, 성별 등을 제한하는 게 어린 애들 빼자는 것 아닙니까? 쉽게 다치고 쉽게 죽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례에 넣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부연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 시도 그렇고 행안부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금 표준조례안을 개정하면서 보장항목당 단가표를 공개했어요. 예를 들면 1인당 보장금액은 1,0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으로 인해서 보험회사에서 과도하게 부당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공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험요율이 매년 정해져 있어서 보험사가 함부로 폭리를 취할 수 없는 형태로 지금 이 표준조례안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올해이지요. 작년에는 공제회로 가입했는데 올해는 공제회가 아니고 일반보험회사에 했어요. 왜 그랬냐면 공제회는 일반 보험회사보다 보장하는 항목이 적고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를 못 하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됐고 이것은 경쟁을 통하면 공제회도 아마 상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박한기위원

아니, 상황이 달라지는 것과 조례에 이것을 우리가 딱 명기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2조 정의에 시민이란 제3조에 따라 보험의 가입대상이 되는 사람이고 3조1항을 보면 국내거소인명부에 올라와 있는 사람과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까지 해서 고양시에서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인 것처럼 해놓고 2항에 나이, 성별에 제한을 둬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넣으면 그냥 아예 1항에 그 내용을 넣는 게 낫지, 제한을 둘 수 있다고. 이게 서로 상충되는 거잖아요. 그런 형식적인 구성의 문제를 떠나서 저는 3조2항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해요. 왜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제한을 두어서 가입합니까?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보장이 되도록 해야지.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장성보험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시민과 우리가 하나의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충분한 불이익적 취지는 아는데 이걸 보면 보험사에서 그들의 약관과 기준이 있거든요. 우리가 나이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5세 제한을 안 두면 보험요율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도 그런 부분에서 보장성보험의 특징 때문에 해석도 다르고 논란도 많기 때문에 이런 표준틀을 제시해준 것이고 여기에 국장님이 또 말씀하신 대로 요율에 대한 담합이라든가 보험사의 폭리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동시에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운영을 하면서, 저도 이게 항상 손해 보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들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박한기위원

처음 도입할 때도 장시간 저랑 질의·응답 토론을 거쳤던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정도의 보장내용이면 시에서 그 보험회사에 납부할 보험료를 그냥 특별회계 계정에 쌓아두고 사망자 아니면 중증장애자만 거의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지급심사가 경미한 범위까지 넓게 보장하는 내용이 없어요. 다 재해 등을 이유로 사망하거나 중증장애를 겪은 경우 병원이나 경찰에서 다 확인해주는 거예요, 장애판정도 그렇고 사망사실 확인을.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고 해도 보험료 지급심사라든가 보험금 사기수령 이런 경우가 없어요. 괜히 민영보험사에 1년에 몇억씩 수익 안겨주지 말고 그렇게 해서 보험사업자가 15세 인하 안 받겠다고 하면 그냥 그런 형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험료 5~6억 정도 내나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지금 3억입니다.

박한기위원

3억이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예.

박한기위원

3억 내고 보험금 수령은 얼마나 하고 있나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일반적으로 보험금은 8,900이지요.

박한기위원

그러니까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그런데 저도 자동차보험도 가입하지만 10년, 20년 무사고거든요.

박한기위원

예?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자동차보험도 50만 원, 60만 원 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도 저는 무사고거든요. 그런데 보험은 들잖아요. 그래서 보장성보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보면 계약금이 2억 8,000~9,000 된다고 하고 1년에 1억 미만으로 했다고 하면 굉장히 손해 보는 장사 같지만 어떤 대형사고가, 붕괴나 이런 게 상상을, 백석터미널 같은 경우는 몇 년 치 보험금 이상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장성보험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 보험사도 만만하게 양보하지는 않거든요. 전국적 국민을 상대로 보면 자기네들도 어떤 지자체에서 대형사고가 나잖아요, 이천 같은 데. 거기에서 가져가는 부분이 있고 이들이 담합을 한다 안 한다 거기까지 저는 속내는 모르지만 정말 이게 유찰이 돼요.

박한기위원

3년 전인가요? 결국은 그때 제가 우려했던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시민안전보험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제한되어 있고 결국은 그들이 주도권을 쥐고 갈 것이다, 우리가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방법은 민영보험사에 보험가입을 하는 구조로는 우리가 주도권을 쥘 수가 없다, 그리고 그런 집단 참사나 이런 경우가 고양시에, 최근 고양시 승격하고 나서 연간 몇 명이 최대예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최대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세요?

박한기위원

1년에 이런 재해로 사망하신 분이 제일 많았던 해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백석터미널이 가장 컸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때 몇 분 돌아가셨습니까?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12명이 사망했습니다.

박한기위원

열두 분인데 재해사망 해봐야 1,000만 원, 2,000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거기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수해든 화재든 우리가 예측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기준을 잡는 거잖아요. 30년 홍수위, 100년 홍수위 이것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몇만 명씩 죽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진짜로 그런 대참사가 있을 수 있으니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은 약간 명분으로서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보험 자체 가입이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토론을 지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출된 조례개정안 중에 저는 3조2항은 우리 스스로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조항이 될 수 있다, 공제회에 가입하든 민영보험사에 가입하든 우리 조례에 이 내용을 넣을 이유가 저는 없다, 실제 입찰과정에서 아무도 입찰을 안 해서 유찰을 시키고 보험사업자를 못 구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지라도 이것을 우리 조례에 적을 이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이것은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강제적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이를 두면 불리하게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스쿨존 사고 같은 것도 나이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탄력적으로 시가 불리하다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이 조항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할 때 과업지시 자체를 위원님 말씀이 합당하다라고 하면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과업지시에 나이 두지 말고 전 시민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문제이지 이게 조례의 독소조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3조2항에서 딱 한 글자만 바꾸자고 말씀드려서 끝에 ‘가입할 수 있다.’를 ‘가입할 수 없다.’로 한 글자만 바꾸자, 이러면 못 받아들이시잖아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그런데 스쿨존에서처럼,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굳이 왜 들어가야 됩니까?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나이를 구분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스쿨존에서의 사고처럼.

박한기위원

아니, 그것은 보험사업자의 논리이고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왜 우리가 넣습니까?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그러면 보험사의 입장에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간다고 하면,

박한기위원

아니, 이걸 안 넣어도 실제로 연령제한을 하자고 보험사가 가입설계서를 제시하고 그중에 우리가 우리 조건대로 원하는 대로 보장범위를 넓히고 이렇게 해서 받아주는 데가 없으면 결국에는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없다고 그렇게 못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굳이 조례에 넣느냐고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상법에 15세 미만의 사망담보 가입은 안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 조항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이렇게 이 조항을 표준안으로 적시해놓은 겁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법에서 다루는 것이지 우리 조례에 굳이 이것을 왜 넣어야 되냐고요. 그러면 15세라고 명기를 하세요. 15세 이하는 사망담보를 포함하여 가입할 수 없다, 이렇게 넣으면 되지, 예를 들어 노인들이 더 많아지면 손해율이 올라간다고 나중에 노인들도 빼자고 보험사에서 그러면 또 보험사가 현실적으로 없으니까 그렇게 가야 됩니까? 조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를 굳이 이번에 개정하면서 넣을 이유가 저는 없다.

김수환위원

성별까지 넣을 이유는 없잖아요. 성별은 왜 들어가는 거지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그런데 이게 저도 모르는 부분이라 위원님께 또렷하게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겠는데 보험의 특성이 보험사고가 첨예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인구의 다양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의 항목이 화재, 폭발 이렇게 단순하지만 시장의 재량으로 가장 최적으로 진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랬을 때 저는 이 조항이 오히려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이제한을 두면서 동시에 같은 가격으로 다른 것을 하나 취할 수도 있거든요, 보험사하고 협상을 할 때.

박한기위원

이 조항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보험상품을 개발할 때 표준위험요율을 보험개발원에 제공을 하고 그 표준위험요율을 벗어나서 보험사업자가 무리한 상품설계로 인해서 회사가 도산할 경우를 위해서 다 심사를 거쳐서 보험상품에 대한 승인을 하고 있어요, 감독기관에서. 그래서 그들이 정하는 위험요율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보험업법」에서 보험이론을 보면 수지상등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내는 보험료 중에 위험보험료의 합과 그들이 지급하는 사망보험급의 합이 같아야 해요. 보험이론상은 위험보험료와 사망보험금 사이의 손해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나머지 사업비라든가 자산운용에서 수익을 내는 게 원래 보험사업자의 사업내용이에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위원님, 저는 이 표준조례안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당장 저희 입장에서 의견이 다른 이유가 이 3항이 행정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당장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근거도 없이 나이 차이를 왜 뒀냐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왔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플렉시블(flexible)한 조항이 없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그래도 계약할 때 나이 차이를 두면서 가면 되지, 이 취지인데 그러면 1항이 있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왜 스쿨존에서는 나이 제한을 뒀고 지금 나이제한을 둔 근거가 뭐냐라고 하면, 굉장히 획일적으로 가야 해요.

박한기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성년에 대한 사망담보 가입이 안 되면 그 내용은 굳이 안 적어도 그 법에 따라서 적용을 받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그런데 그것을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박한기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잖아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그게 너무 어려워진다는 얘기지요.

박한기위원

설명이 어렵다고 조례에 우리한테 불리한 내용을 넣자는 것에 동의하라는 건가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그런데 이게 표준조례이기 때문에 위원님, 직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박한기위원

일단 질의·답변을 통해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환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문재호위원장

정회한 다음에 질의하시면 안 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95호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조용주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과장님, 현재 보조금 지원을 하고나서 3년 동안 시행하지 않은 단지가 얼마나 되지요? 이게 많으니까 3년을 1년으로 개정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때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보조금 신청이 됐어, 그런데 그 단지가 3년까지 시행을 안 하는 게 있어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김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불가 단지가 2018년부터 21년까지 3년 동안 했을 때 총 9개 단지가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2018년도에 2개 단지가 보조금 취소를 해서 3개년 동안 보조금을 못 받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2개 단지가 보조금을 취소해서 3년 동안 2022년까지 지원을 못 받고 이런 게 있어서 그 부분을 1년으로 제한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이게 말이 어려운데 보조금을 시행하고 3년이 경과가 되어야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1년으로 하면 사실 뭐가 문제냐면 아파트 단지가 쉽게 얘기해서 관리비나 충당금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는 아파트단지는 보조금을 신청해서 되면 적극적으로 하는데 어려운 데를 우리 공공이 지원하고자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저는 근본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공공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입니다. 자기 집은 자기 돈 들여서 고쳐야지 왜 자꾸 공공이 돈을 들여서 고쳐 주는지, 그것은 논외로 하고. 그러면 사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 가령 이런 거예요. 괜찮은 아파트가 지원을 받았어, 그런데 1년 후에 또 지원해서 받으면 1년을 거쳐서 계속해서 지원해서 받을 수 있는 아파트들은 계속해서 받고 보조금이나 충당금이 없어서, 가령 우리가 신청을 할 때 그 돈이 있어야 우리가 신청을 해서 접수를 받고 심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보조금지원사업을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에 충당금이 없어서 지원을 신청하면 그 충당금을 낼 수 없는 아파트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무과에서는 고민 안 해 보셨어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취지 자체가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을 개선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요, 리모델링이 하나의 취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매년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목들이 계속 바뀌어서 지원이 신청되고 있는 사항이라 그 부분을 매년 신청할 수 있는데 3년 동안 제한을 해놔 버리면 장기수선계획에 맞는 공사 자체를 자기 돈으로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후된 시설물을 개량하기 위한 어떤 마중물의 형태로 이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것을 완화해서 많은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완화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가령 괜찮은 아파트단지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해도 어떤 사업을 요구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입주자대표위나 이런 회의를 통해서 추가비용을 더 받아서 사업도 하고 진행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장기수선충당금 내지 원활하지 않은 어려운 아파트들은 그런 충당금도 없고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돈 내라고 하면 살고 있는 입주민들이 안 내요. 그러면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조례가 걱정되는 건 잘 살고 좋은 아파트들은 올해 2021년도에 받고 2022년도에 쉬었다가 2023년도에 또 받고 2024년도에 쉬었다 2025년도에 또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그것을 근거로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은 한 번 지원을 받으면 3년의 기간 후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거지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아닙니다.

김서현위원

아니에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매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후 보조금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올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신청해서 결정이 됐는데 이 단지가 어떤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라든가 주민들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올해 선정된 보조금사업을 취소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총 9개 단지가 있었고요, 그런 단지에 대해서 3년 동안 지원을 못 하니까 이 단지는 어떤 합의가 돼서 다시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한 번 취소된 걸로 인해서 계속 3년 동안 못 받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김서현위원

그러면 다시 되돌려서 3년을 1년으로 이렇게 대폭 낮추는 기준은 무엇으로 잡으신 거예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저희가 보조금심사위원회가 있고요, 또 위원님들도 많은 단지에 지원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보조금심사위원회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한 단지가 3년 동안 지원을 못 받으면 거의 4년 동안 보조금 지원을 못 받는데 그것은 과한 처분이라고 말씀하셔서,

김서현위원

그러면 반대로 한 번 보조금을 받으면 몇 년 있다가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그 다음에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매년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매년 신청이 가능합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사업을 안 한 건 그해 연도를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그해 연도로 해서 향후 3년 동안 신청 자체를 못 하는 겁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올해 2021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사업을 안 했어, 그러면 2022년도부터 2023, 2024년까지 신청이 안 되고 2025년도에 신청해서 그때 가서 받을 수 있다?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하는 겁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신청했는데 올해 못 했어요. 그러면 2022년도에 신청을 못 하고 2023년도에 신청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혜택을 보는 단지가 6개 단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제가 할 말은 다 했는데요, 기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정회를 통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보조금 지원기준, 거기에서 지원대상 면적하고 지원율 나오잖아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지원율을 변경하신 건지, 60제곱미터 이하는 80에서 90%이고 85제곱미터 이하는 50에서 80%로 잡고.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사업예산 자체가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도에서 50%를 지원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게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만들기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맞춰주는 개념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60제곱미터는 10%밖에 지원율이 안 오른 거잖아요. 그리고 85제곱미터는 50에서 80이고, 그래서 그 기준이 도에서 내려온 것하고 맞추신 거라고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도에서 내려온 자료가 어떻게 있는 건데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경기도 의원발의,

박현경위원

어차피 도비, 시비 50%인데 이유를, 제가 추측하는 것은 85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는 것은 130제곱미터는 평형이 커서 지원율이 그런 것이고 이유가 확실히 뭔지 알고 싶어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취지 자체는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원조례가 개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지원기준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고요.

박현경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왜냐하면 85제곱미터가 제일 많은 평형이기는 할 것 같은데,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박현경위원

거기만 30%가 올라서 근거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고 여쭤보는 거고요, 그 근거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변압기 교체에 소용되는 비용과 교체되는 비용의 차이가 뭐지요? 이 용어는 왜 개정을 하시는 거예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현재 개정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3년으로 늘어난 것하고 녹물 없는 쪽에서 지원기준을 완화시키는 것,

박현경위원

아니, 용어를, 제가 질의한 것 교체공사 별표 내용에 보시면 공동주택의 변압기 교체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주택 변압기 교체에 드는 비용,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이것을 전자투표 등에 드는 비용, 이렇게 개정하신다고 해서 개정하시는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 봐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그 내용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있던 겁니다.

박현경위원

저희한테 주신 것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다른데요, 별표에? 제4조제3항 관련된 별표에서 현행과 개정안 이렇게 해서 주신 것에,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저희가 알기 쉬운 법령에 조례의 개정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문구를 알기 쉽게 순화한 개념입니다.

박현경위원

드는 비용이라는 용어를 쓰나 해서 여쭤 봐요. 소요된다라는 것은 거기에 필요한 경비라는 건데 이것이 교체에 드는 비용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용어를 순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에 대한 어떤 차이는 없습니다.

박현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하여튼 한자는 국어로 순화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순화한 개념입니다.

박현경위원

아까 질의드린 지원율, 경기도에서 기준한 것 자료 주시고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개정한 근본 취지를 한번 알아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요.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그러면 김서현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효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효금 의원입니다. 앞으로 계속될 회기에 수고가 많으신 문재호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박현경 의원님, 이해림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0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128호 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조용주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내용을 볼 때 기본계획 수립 과정 그리고 위원회 회의내용을 반영하는 목적이면 10조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존 조례 11조를 보면 추진과정의 협력체계에 대한 내용이고 계획 수립 및 심의에 대한 내용은 10조에 있잖아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리고 이게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조례를 보니까 50여 명 단위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교육지원청이나 경찰서가 들어가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조례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위원회에 대한 자문기능을, 이 취지가 일종의 자문기능인 거잖아요, 의견청취니까?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러면 10조에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0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고요, 11조가 기관 협조 쪽이기 때문에 자문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협조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문을 하신다는 것은 아니고요, 자문이나 심의과정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협의나 사후협의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협조체제의 구축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한기위원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최대 50명까지 구성할 수 있으면 건축위원회처럼 분야별로 어느 정도 위원 위촉을 할 때 배분이 되는 거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럼 그때 교육지원청하고 경찰서에 범죄디자인 관련된 분들이 위촉이 되어 있으면 사실 굳이 이렇게 조례를 안 만들어도 운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실제로 저희가 셉티드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협의나 이런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달라,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추가적으로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96호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조용주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그럼 이 현수기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민간업체에서 달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민간업체……. 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되면 광고물협회나 이런 데에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

박한기위원

조례에 보면 위탁 계약기간이 5년이고 1회에 한해서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한 업체가 최대 10년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는 3년으로 계약되어 있고요, 만약에 위탁업체가 바뀌면 계속해서 바뀌는 거니까 그렇게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럼 민간업체가 위탁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민간업체가 위탁을 받을 수는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광고물 관련한 업체가 받기 때문에 고양시광고물협회가 협회 차원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 겁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협회는 10년이라는 갱신 제한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박한기위원

그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언젠가는 협회가 10년을 채울 수,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바뀔 수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바뀔 수 있는 거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러면 현수기 같은 경우는 수탁자가 건축디자인과예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박한기위원

주로 고양문화재단의 광고물을 다루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 현수기 대부분이 문화재단이나 체육과 쪽이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일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광고 의뢰가 들어왔을 때 그 광고물을 우리가 게시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어디에서 해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그 판단은 그쪽에서 하시는 것이고요, 현수기는 본인들이 광고를 다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협의해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광고주가 가로를 지정해서 의뢰를 하는 거예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고른 건데요, 현수기를 달 수 있는 곳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가로등주에 해서 저희가 880주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곳에 다시게 되는 겁니다. 민간이 다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도 떼지 않으셔서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저희 위탁업체에 줘서 기간이나 그런 것을 질서를 지키고, 또 일부 수수료를 저희 시가 받게 되어 있거든요. 1년에 5,000만 원 정도 저희가 수수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박한기위원

제가 현수기에 대해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이 중로 이상에만 걸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앞에도 상업용 현수기가 걸려요. 이미자 리사이틀이 거기에 걸려요. 그리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번개맨이라든가 이런 게 걸리면 부모들은 굉장히 난감해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결정권이, 그러니까 광고물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도로는 모두의 것인데 이 도로에 걸리는 광고물이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보게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저는 그것은 도로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동하는 차량들에 노출되는 것은 모르겠는데 보행자가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그런 동선까지 이 현수기가 구석구석에 다 내걸리는 것은 과잉이다. 그것은 도로미관이나 이런 관점도 있고 시민들의 어떤 선택권, 아이들이 번개맨 한번 걸리면 그 동네는 다 가야 돼요. 그중에 하나가 가잖아요. 그러면 친구들 사이에 퍼져요. 누구는 거기에 가고, 또 아이들이 공연하는 일정까지 시간과 장소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선택권도 침해당할 수 있고 그것은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웃음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세세하게 달리는 것까지 검토가 안 돼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880개가 적정한 위치에 달렸는지 한번 재검토한 다음에 조례가 통과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6차선 이상 도로로 제한을 하는 것이 어떨까.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4차선 도로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박한기위원

신규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다 4차선 도로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앞에도.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지, 민간으로 넘어가서 아까 광고주가 광고의뢰를 했을 때 그것을 심의하고 거르는 판단을 하는 게 누구한테 있느냐를 여쭤봤던 게, 예를 들어서 민간으로 넘어가서 민간업체에서 광고물의 내용이나 대상을 가리지 않고 막 걸어버리기 시작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웃음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그 부분을 파악해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래서 저는 차선의 양이나 제한속도 등으로 해서 보행자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이런 광고물이 지금보다는 적어질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지금 가로등주 규모가 고양시 전역에 880주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주로 공공성을 띤, 즉 체육하고 문화재단 위주로 게시가 됐었는데 이게 옥외광고물협회에서 관리하는 데로 넘어가면 그쪽에서 또 비용을 받고 게시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1년에 5,000만 원 정도 옥외광고물협회에서 받고 있던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되나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수수료를 저희가,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해주고 그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만, 즉 인건비, 제거하고 게시하는 비용만,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위탁사가 위탁을 하면 저희가 그 수수료를 일부 받는 거지요.
해림

이해림위원

이전에는 그러면 재단이나 체육과 쪽에서는 셀프로 가서 달고 떼고,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그냥 민간이 다셨던 거지요.
해림

이해림위원

민간이 회사에다 주어서?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존경하는 박한기 위원님도 고민하셨지만 공공성으로 행사나 고양시에서 홍보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껏 게시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예를 들어 지금 정치적인 의도를 담은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위원님 생각이 다르신 건데요. 기존에 달았던 것을 민간한테 확대해서 단다, 그런 게 아니라,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어쨌든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런데 민간이 달았던 것을 저희가 위탁을 줘서 그 업체만 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관리를 하는 거지 홍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우리가 옥외광고물협회랑 맺었던 수탁내용이 있잖아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거기에 이것을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가 처음에 맺었던 계약사항에다가 추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어떤 입찰을 통해서 받는 형태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이것은 법리적으로,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이것은 아직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실제 광고물협회가 저희 광고물을 위탁으로 하면서 저희 쪽에 일종의 수수료도 납부하시지만 광고물협회가 저희 시에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협약을 맺어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옥외광고물 중에 150개 정도 지주형 옥외간판이 있거든요. 그것을 새로 정비하면서 그 부분을 광고물협회에다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맡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겹쳐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약간 반대의견이 있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3년 수탁으로 저희가 하잖아요. 그게 1회 이상 연임이 안 되게끔 하잖아요, 그렇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게 맞다고 봐요. 어차피 옥외광고물협회도 개인적인 사적인 집단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분들이 어떤 독점을 하거나 그 사업에 대해서 자신들의 전문성이라고 나서서 오래토록 지속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광고 형태가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자료를 과장님한테 드렸지만 디지털 형태로 해서 현수막을 쓰지 않는 광고의 형태들이 타 지자체에서는 되게 앞서 나가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폐자재가 나오는 현수막을 사용하고, 또 그것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수탁내용이 연결이 된다면 고양시는 늘 쇠봉에 달려진 현수막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한을 3년을 정해놓고 위수탁을 주는 것은 맞고 그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광고물, 특히 환경을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형태의 뒤처지지 않는, 앞으로 세련된 디자인의 광고 형태를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들을 한다면 우리는 그 방법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수탁 기간을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새로운 형태가 있으면 새로운 조직이나 단체에 공정한 방법을 거쳐서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셨겠지만 이 부분, 즉 사업규모가 늘어나서 다시 위수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보고 법을 위반하지 않는 형태 내에서 재계약을 하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사업자들이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받았을 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보험제도에 가입을 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위탁업체에 지정되어 있는 옥외현수막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일반적인 건물에도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그런 현수막들이 큰 바람이나 태풍으로 인해서 떨어져 나오면서 이게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아니면 제3자의 재산을 손상시키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보상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지요?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변상하고 보상하고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개정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업자가 했을 때의 문제이고,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업자 말고 그냥 개인들이 걸었을 때.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민간인들이 그러는 것은 사실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저희가 태풍이 불거나 이럴 때 안전조치를 하라고 홍보를 하지만 간혹 그런 경우가 위원님 말씀처럼 있는 게 사실인데 그 경우는 저희가 딱히,

김수환위원

광고업자뿐만 아니고 현수막을 건물에 무분별하게 거는 분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제일 필요한 거거든요. 오히려 지정되어서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곳에서는 뜯어지거나 해서 보행자들을 다치게 하는 일들이 거의 없는데 이런 건물에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현수막 그리고 그 현수막으로 인해서 일조권을 침해받는다든지 아니면 창문을 열지 못해서 환기를 못 시킨다든지 그리고 조망권을 해친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법대로 해라 아니면 그것을 치워라 하면서 서로 싸움도 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정하거나 정해놓은 것은 없나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일단 부지 안에서 그렇게 되는 것은 불법현수막인 경우는 저희가 철거를 하는데요, 불법현수막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철거하기가 어렵거든요.

김수환위원

자기 건물에 자기가 현수막을 건다는 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으니까.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서 저희가 어떻게 해결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수환위원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서,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제도권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비상설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개인들과 개인들의 문제도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일 것 같고, 또 하나는 현수기를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가 고양시에서 정식으로 만들어놓은 것 외에 사설로 개인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곳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조사되고 있는 현황이 있나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그렇게는 좀 어려울, 현수기는 가로등이나 이렇게 딱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설로 된 것은 저희가 조사를 안 해 봤는데요, 말씀하시면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정식으로 걸리게 되는 현수기 외에 또 그 옆에 현수기를 똑같이 걸 수 있게끔, 전봇대라든지 가로등에 인위적으로 현수기를 걸 수 있게 만들어놓고 자기네 상호들을 걸거나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데가 동네별로 골목 안에 많이 있거든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제가 미처 조사를 못 했는데요,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옥외광고물을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제도권 밖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통제하거나, 선량한 시민들이 다치거나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조례에서도 담아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이 연구하고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7항 고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개 안건은 제257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문제제기를 했었고 이렇게 또 김대식 국장님과 안종봉 과장님께서 흔쾌히 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는 없습니다.

문재호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4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의 제4호를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신설하고, 제6조제3항제3호 중 “제4호까지”를 “제5호까지”로 하며,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제4조제2항의 제3호를 “고양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2명 이하”로 신설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림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원발의 안건의 제안설명으로 자리를 잠시 비우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097호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조용주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원당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는 문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98호 원당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조용주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입니다. 재정비관리과장님.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예.

이규열위원

9쪽을 봐주세요. 원당 전체 뉴타운 구역이 당초에 처음부터 추진할 때하고 현재 총 몇 개 지역에서 몇 개 지역이 해제가 되고 추진되고 있는지, 지금 몇 개 지역이 추진됐지요? 우리 시청 자리가 복합타운 자리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2구역이지요? 2구역, 4구역, 4구역은 이제 진행이 되고.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9개 지역 중에서 현재 촉진구역은 4개 구역으로 되어 있었고요, 존치정비는 1개 구역, 구역 제척은 5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제척된 게 5군데예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9군데 중에서 5군데가 제척이 되면 당초에 뉴타운 설계할 때 공원이라든지 기반시설 이런 게 많이 변경이 됐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뉴타운사업이라는 것이 노후불량 개선도 있지만 개선을 하면서 정비기간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공원 이런 것을 같이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맨 처음에는 경제적 여건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가 최근에 부동산이 활성화되면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여건 변화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여기 9쪽을 보면 맨 위에 용도지역 변경이 있잖아요. 원당2구역, 4구역인데 소규모 공원의 용도지역인 자연녹지를 주변 용도지역으로 변경한다, 2종일반주거지역. 이것은 당초에 9개 지구가 출발할 때 공원부지가 여유가 있다든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공원의 자연녹지를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 것인지.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여기에서 바뀐 것은 원당2구역, 4구역에 대해서 녹지지역이 소공원 같은 게 작은 규모로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이규열위원

왜 바꾸시는 거예요? 그냥 놔두시지.

웃음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법이나 이런 걸로 유지관리하는 데, 예를 들어서 조그마하게 공원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녹지지역으로 관리하기가 그러니까 그냥 구역 안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그게 시유지라든지 공유지 같은 것은 괜찮은데 개인토지였다면 이게 약간 특혜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특혜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것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다 이용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규열위원

공원부지 자역녹지를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공공복합시설이 들어간다든지 복지문화단지라든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그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공무원에게) 도면 좀 줄래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여기를 보시면 이런 조그마한 녹지축이나 이런 지역의 관리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전체를 묶어서 안에 포함시켜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열위원

큰 의미가 없어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어차피 공공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귀속되는 것도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원당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락

최충락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충락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99호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조용주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오늘 참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자녀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 어떻게 보면 미미할 수 있고 작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고양시가 다자녀에게 이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게 법률로 제정된 것 같고요, 거기에 최충락 소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박성식 과장님도 그렇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옆에 있는 박한기 위원께서 본인이 이해당사자라고 나가려고 하는 걸 제가 잡았습니다. 다음 달부터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것은 물을 많이 안 쓰면 크게 혜택은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이것은 물을 많이 써야 혜택이 있는 거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상징적인 조례가 있는 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양시가 내년 예산이 거의 4조가 가까워질 것 같은데 고양시에서 한 10억 예산을 들여서 이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고양시의 젊은 청년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힘 있는 고양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건,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어린이집이 빠졌지요, 과장님?

웃음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어린이집은 현재 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어린이집은 받고 있어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그럼 유치원은…….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유치원도 지금 병설은 받고 있고요, 현재 이번에 하는 것은 사립유치원,

김서현위원

병설유치원은 현재 학교이니까 받고 있고 사립유치원은 이번에 해당이 되는 것이 고?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기존의 어린이집은,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다 받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제가 몰랐었던 거네요. 이렇게 의회에서 의원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 받아온 것들이 법률로 만들어져서 시행되는 모습을 보니까 저 또한 뿌듯하고요, 다시 한번 최충락 소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락

최충락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충락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00호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조용주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91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조용주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황주연 실장님, 공공성 확보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전체가 다 원하는 바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할 것 같고요. 거기에서 보면 19조1항4호에 관한 분야별 허가기준에 허가기간이 개정되는 부분이잖아요?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예, 허가기준이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신설이에요? 현재는 4년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조례상 4년인가요?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김서현위원

현재는 4년인데 이것을 개정해서 최대 2년으로 하고 허가기간의 연장을 1회에서 2회까지 하면 그냥 4년이거든요.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서 저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고나서 요즘처럼 시대가 정말 빛과 같은 속도로 바뀌는 대한민국에서 4년이라는 시간을 허가를 받아놓고 있는 것은 사업자가 어떤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시점에서 개발이 됐을 때 주변여건과의 부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연장은 1회가 아니라 그냥 1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는 4년의 개발행위를 받아놓고 있었던 것을 이 조례의 목적은 방치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에 있는 거잖아요, 실장님?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냥 2년을 하고 1년에 2회를 주는 건 현재 4년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해서 진행하시지요, 이 조례를.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현재 조례는 경기도 기준을 최대한 반영해서 허가기간을 제시한 사항인데요, 3년으로 한다 그래도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2년으로 하고 1년을 연장할 때, 가령 1년 연장을 한다고 하면 연장을 할 때 어떤 허가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나요? 담당자가 연장하니까 연장합니다라고 신청하면 바로 그냥 동의가 되는 건가요?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신청이 되면 그 사유를 보고서 우리가 아마 공문으로 통보해주는 것으로 갈음할 겁니다. 착공연기 하는 식으로요.

김서현위원

주무과에서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아마 허가를 내준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김서현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고양시 중산동에 있는 빌라 옆에 요양병원을 받아놓고 9년인가 있다가 착공이 들어가면서 빌라를 지은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개발행위를 빌라보다 요양병원이 먼저 받아놨는데 그 후에 빌라를 개발행위해서 짓고 실제로 착공은 요양병원이 나중에 들어가니까 행정은 요양병원을 먼저 해줬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입주하고 산 후에 그게 진행되니까 행정절차는 그 시점에서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개선될 것 같고 이것을 연장해줄 때도 엄격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신청 들어오면 대부분 건축행위도 그렇고 개발행위도 그렇고 한번 행위를 받아놓고 나면 그냥 통상적으로 연장을 해주시고 계신데 조형래 과장님, 이것은 조례에다 그것까지 다 쓸 수는 없겠지만 내부지침이나 어떤 절차, 규칙이나 이런 것이 운영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입니다. 지금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제가 연찬이 덜 됐는데요,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뭐라고 하는지 안 들립니다.

문재호위원장

큰 소리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더 파악이 되어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유제학 팀장님 파악을 했나 본데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현재는 운영되는 건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파악을 더 해보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실 것 같은데 어차피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최대 2년까지는 절차의 신중성을 기해서 개발했을 테니까 그 후에 허가를 1년 연장해 줄 때는 어떻게 해 줄지에 대한 규칙이나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건교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내가 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긴 들었습니다. 대부분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에 근거한 거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국토계획법이랑 경기도에서 산지관리지침이 바뀌면서 저희한테 시달되면서 거기에 따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상위법 자체가 규제를 완화하는 쪽이에요, 강화하는 쪽이에요? 다 못 읽어봐서 그래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국계법상에 대한 것은 일부 완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산지관리 부분에 대한 것은 난개발을 하는 것들을 막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름대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요? 여기 보니까 성장관리계획이라고 있잖아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수립이 되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어가지고. 4쪽에 29조의3 해서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대한 건폐율 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에는 성장관리방안이라는 용어가 있었던 건데 성장관리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건폐율이 나름대로 기준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것은 내가 보니까 완화하는 것 같은데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건폐율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이랑 생산관리지역이 20%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완화해서 30%로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완화해서 30%로 올라가는데 이익이 발생할 때는 기부채납을 그만큼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성장관리계획 부분은 그게 아닌 거고요, 저희가 다른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용도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이 허용용도가 완화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성장관리계획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성장관리계획은 우리 고양시만 해도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전체 용도지역으로 본다면?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퍼센티지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가 계획관리지역에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그런 쪽에 나름대로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여기 보니까 계획, 생산, 자연, 생산관리, 농림지역으로 해서 이것을 전부 다 10%씩 상향시켜 줬잖아요.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거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성장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건축을 하게 된다면 나름대로 완화해 주기 때문에 기존에 현황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일부 셋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반시설이 좀 더 확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 위원님께서 조례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주셨는데 잠시 정회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별표29 자. 허가기간의 2항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시장이 그 사유를 인정할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그러면 이어서 제258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조용주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현재 미집행 시설 834개소 중에 장기미집행시설이 695개거든요. 기초의원의 한계가 보좌관이 있는 시스템도 아니고 혼자 834개를 다 본다고 하면 그런 의원님들은 정말 훌륭한 의원님일 같은데 저는 그런 훌륭한 의원까지는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도 제 기억에 헌재에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전체에서 시설 결정되어 있는 도로라든지 공원들을 20년이나 지난 것은 단계적으로 소유자한테 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양시도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일부 매입도 하고 있기도 하고 국가에서도 하는데 그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나 이 시설 중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공공문화체육시설 이런 것들은 있으면 더 좋은 것이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교통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도로를 시설 결정해놓은 것도 지금 건축행위나 개발행위를 하겠다고 들어와서 시가 헌재 판결 이후에 밀려서 인허가가 진행되는 것도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각 과에서도 꼭 필요한 도시계획선이라든지 교통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법률에서 시가 의지가 보이지 않는 곳에 대해서 사유재산의 재산권을 보호하게끔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시는 정말 단계별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판단하시고 도로계획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이 꼭 필요한 부분은 일부 예산이라도 세워서 이것을 확보하지 않으면 정말 토지소유자들한테 토지를 다 뺐기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토지로 다시 돌아가서 사실 나중에 꼭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될 때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김기태 과장님, 갖고 계신가요?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기태입니다. 지금 김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갖고 있는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으로는 20년 실효라는 제도도 작년부터 도입을 해서 강제실효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1단계가 다시 2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사례가 매년 계속 반복되는 것도 현실이고요. 재원상의 문제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도시계획시설들이 구도심지에 보통 분포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시가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도 있지만 도시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질적인 피해를,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갖고 있으면서 가장 피해를 입는 지목에 대한 조사를 해서 대지인 경우에는 시가 보상을 주는 제도를 마련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번에도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드렸지만 실효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선택하고 집중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별도의 용역을 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점수를 매겨서 선별하는 용역을 따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저희 TF팀의 위원이시니까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난번 제 사무실에 찾아와주신 주무관이 뒤에 계신데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시설 결정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재원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는 아마 고양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초단체는 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재건축이나 도시개발사업을 통할 때 그 사업자한테 이런 공공시설의 재원을 만들게끔 하지 않습니까, 인허가의 권한을 가진 시가? 그러면 사실 중요도가 있거나 꼭 필요한 시설 같은 경우는 시가 먼저 예산을 조금이라도 투여를 하고 그 부분에서 발생한 것들은 분명히 고양시가 회계에 남아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내지는 제도가 필요하면 의회랑 협의해서, 가령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먼저 고양시가 세웠다고 하면 그 후에 사업자가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민간개발사업이 들어왔을 때 그 사업자에게 이것을 합법적으로 선행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도 받아낼 수 있는 제도, 지금 그래도 고양시가 진일보한 게 집행부가 사전협상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먼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실제로 도로가 장기미집행으로 실효가 되기 전에 예산을 투여하고 후에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저희 의회랑 같이 협의해서 만들거나 아니면 그 제도가 굳이 조례까지 아니라 지침으로 될 수 있으면 도시정비과나 도시계획정책관이나 황주연 실장님이랑 같이 협의해서 이런 대체재를 만들어놓고 있으면 우리 시가 예산을 투여할 때도 나중에 투여한 예산보다 더 많은 것을 개발사업자에게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게 좀 더 유연해지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집행 시설들에 대해서 시가 선제적으로 집행을 하고 추후에 사업시행자한테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공시설을 설치해야 될 의무는 해당 지자체에 있는 거거든요, 원칙상. 그리고 만약에 미집행되지 않은 집행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민간사업자한테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은 위원님 생각에는 동의를 하지만 나중에 법적인 부분과 제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위원님들하고 아이디어를 더 보완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것 전체를 예산을 들여서 다 하라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헌재 판결문을 언론보도에 나온 것을 확인해보면 시가 아예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효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로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10km인데 20km 도로선인 1번 도로를 100미터 만드는 개설을 한다고 해도 사업의 시작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제가 설명하는 게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10km 도로를 다 시 예산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최소한 100미터라도 우리가 1년에 예산을 들여서 조금씩 만들면 최소한 시설 결정되어 있는 시설이 실효까지는 가지 않으니까 그 정도 예산을 들이고 그것이라도 나중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는 거지, 10km 도로나 시설을 만드는 것을 시가 다 하라고 하면 못 하지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를 말씀, 실효가 되지 않은 최소한의 마중물 그리고 그 예산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향후에 도로로 만들어졌을 때에 개발이익금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잊지 않고 나중에 환수하는 방법, 이게 국회법으로 만들어지면 더 좋겠지만 아직까지 환수제도를, 공공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보면 25%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50%로 하겠다고 개정안을 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되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그것은 국회법이지만 시는 사실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받는 것 또한 시민이니까 아울러야 되니까 제가 드리는 부분들, 이렇게 작은, 그러니까 법률에서는 시는 전혀 할 의사가 없이 그냥 행정으로 강제한 것에 대한 문제이지 우리는 꼭 절박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절차만 밟아놔도 사실 실효까지는 안 간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같이 한번 논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드릴 말씀은 사실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전같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우선시되는 때가 있었고요, 요즘같이 사회복지나 기타사업이 메인이 되는 때가 있어서 사실 이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들이 지연되는 사유이기도 하고요. 관련부서나 건설교통위에서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매년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가는 것도 해소의 한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서현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황주연 실장님, 건축과가 시민안전주택국이지요?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예, 시민안전주택국이 맞습니다.

김서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방금 이렇게 질의하고 응답한 부분을 실장님이 중심에 서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 뭔가 만들어질 수 있게 역할을 해 주십시오.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하여튼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구시가지는 아마 거의 다 개선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이 늘어나면서 이 부분이 급작스럽게 600개, 700개, 800개 막 늘어났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이 우려 때문에 GB해제 당시에도 사실 자연녹지로 3배가량 정도 해제해주고 사업화방안이나 어떤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자고 저희들이 많은 요구를 했었는데 이미 그 부분을 받아들일 때는 이미 해제가 많이 진행되고 늦어지면서 지금같이 수많은 시설들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고 해놓으면서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당시의 시의원님들께서도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결국은 시간이 10년, 20년 다 지나가다 보니까 일부 공원하고 주차장들은 해제가 돼서 저희들이 실효방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도로 부분 같은 경우도 거의 개설도 없이 어떤 대책방안도 없이 그대로 실효가 될 확률이 지금 너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대책을 한번 심도 있게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해결방안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의 설명을 듣긴 들었어요. 들었는데 조금 궁금한 것, 5페이지를 봐주세요. 위원님들 질의에 너무 동감하는 건데 너무 방대해. 834개의 시설수, 그렇지요? 그런데 그 밑에 사업비를 보면 2조 4,650억이지요?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런데 1단계, 2단계를 보면 내년도는 700억이지요? 709억. 내후년에는 1,528억, 24년도에는 비슷하게 1,559억, 그런데 2단계 2025년도는 껑충 뛰어서 한 4,000억, 26년에는 6,600억,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렇게 장기미집행 보고를 또 하실 것 아니에요?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예, 매년 법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2023년도 1단계, 2단계 또 보고하실 것 아니에요?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왜 이렇게 적은 거예요?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내년요?

이규열위원

예, 1단계로 봐서.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우선을 두는 게 중장기계획에 편입이 있느냐, 두 번째는 해당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관련부서의 회의 및 협의를 봅니다. 봐서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업을 위주로 저희가 1단계 우선선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그게 각 부서에서는 장기미집행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요구를 하겠지요. 그런데 시장님이라든지 실장님이라든지 부시장님 쪽 그 선에서 많이, 또 전체 고양시 예산으로 살림을 하다보니까 더 급한 데가 있으면 예산이 조정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게 많이 있지요?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예, 그게 현실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렇게 장기미집행을 보고할 때 2-1단계를 보니까 4,060억, 26년에는 6,600억이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보고하면서 집행가능하도록 이게 추진이 가능한 거예요? 4,065억, 26년도에는 6,637억, 그런데 내년도에는 709억 원, 차이가 너무 있어서, 내년도에 709억인데 24년도, 25년도, 26년도를 보면 1,550억, 또 4,065억, 6,637억, 엄청나게 기하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고양시의 지도자인 시장에 따라서 실무진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것인지, 장기미집행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도록, 100%는 아니더라도 90% 이상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예견을 말씀해 주세요.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1단계 위주로 수립을 합니다.

이규열위원

1단계 위주로?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바뀔 확률이 있는 거예요?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고 이러면서 현재 1단계가 내년 1단계로 갈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GB해제 취락지구 내에 도시계획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500개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도 2026년에 이게 거의 실효가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미집행시설 중에는 상당 부분이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취락지구 내에서 도시계획시설이 다 해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집행방안수립 용역을 별도로 4,000만 원을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취락지구별로 꼭 살려야 되는 도로시설들에 대한 부분에서 선별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이 1단계로 넘어가고 나머지는 상당 부분이 실효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2쪽 한번 봐주세요. 제 지역구가 돼서 한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12쪽 상단에 보시면 소로덕2-337에서 총 51억 4,200이 들어가는데 내년도부터 3년 동안 17억 1,400만 원씩 이렇게만 해놔도 이건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 그렇지요? 3개년에 걸쳐서 내년도에 일단 예산이 투입되니까 이런 것 말고는 다른 것은 진짜 모호한 것이 있다. 이렇게라도 3년 동안에 51억 4,200억을 나눠서, 그러면 내년도 일단 무조건 착공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실행이 된다. 그다음에 한 번 더 하나 봐주세요. 제가 지역구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23쪽 좀 봐주세요. 23쪽 하단을 보시면 주차장이에요. 행신동1007-2호, 주차장 90번, 여기도 149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3개년에 따라서, 그러니까 49억 6,700만 원씩 이런 것도 ‘아, 진행이 되는구나.’ 그런데 나머지 이렇게 없는 것들은 추정치로 다 해놓으신 것 아닌가. 그렇지요, 과장님?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이규열위원

3개년, 2개년이라도 이렇게 해놓은 데는 그래도 실감을 하겠는데 공간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실효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요.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정비과가 개별사업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해당부서에서 이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자료를 냈습니다. 저희도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관리를 합니다. 부서에 지속적인 집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도 이런 내용들을 캐치했다가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곤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주차부서나 도로부서에 지적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런 사업들이 상호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진행할 의지가 있는 사업들로 정리가 되었다고 저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 13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고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1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