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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장상화 의원 발언

259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1-12-20

장상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강경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경자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20호,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종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김종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문재호 의원님, 엄성은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채우석 의원님을 비롯한 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120호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김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1120호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경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안건의 수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안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로 하고, 안 제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35호, 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장문순 청년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청년담당관 장문순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35호 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1135호 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하는 내용 중 제2조의 정의에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물론 경기도의 기본 조례가 그렇게 표준안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양시의 청년기본 조례에서 청년을 몇 세로 규정하고 있지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고양시는 만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만 18세에서 39세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고양시 청년으로 검색해서 조례를 쭉 살펴보면 청년기본 조례도 만 18세부터 39세, 그다음에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도 역시 만 18세부터 39세,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도 또한 청년기본 조례에 준해서 이렇게 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창업자 지원에 관한 조례도 역시 39세 이하로 동일합니다. 이게 물론 경기도의 표준안을 근거로 두고 있기는 하지만 고양시의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상을 이렇게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지원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청년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고양시의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두고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년에 대한, 어차피 조례상에서 이것을 수정하려고 올라온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고양시 청년기본 조례에 맞춰서 고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청년의 정의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나 경기도 등 여러 가지 연령이 나눠져 있어서 저도 이것을 정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은 실질적으로 만 19세부터 39세로 청년에 대한 정의를 하게 되면 연령대 범위가 넓은 반면에 너무 좁게 하면 또 거기에 따른 청년의 혜택이 줄어들까 봐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가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의 연령대상을 표준으로 해서 그것을 다 고칠 것인지 아니면 고양시의 청년기본 조례에 맞게 39세까지로 계속 유지해서 갈 것인지는 좀 더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같이 청취해서 그것은 향후에 심사숙고해서 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저도 청년의 대상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똑같이 하고 있어요. 청년의 대상 폭을 좁혀서 그분들에게 지원을 두텁게 할 것이냐 아니면 대상을 넓혀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늘 정책을 펴면서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청년기본 조례 안에서 그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책의 일관성을 따졌을 때 대상을 명확하게 통일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경우에는 청년에 대한 정의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지급대상은 만 24세로 한정하고 있잖아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맞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는 것이 조례의 통일성이나 고양시의 정책적 방향성을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에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언제 최초에 만들졌지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위원님, 시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우석위원

예, 조례가 제정됐던 최초 시기?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202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2조제4호에 신설된 내용을 보면 ““저소득 청년”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 그러면 그 당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이게 삽입이 어려웠었나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그때 당시에 아마 예상하기로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만약 이것을 받아도 수급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하다 보면 이게 소득으로 잡혀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아예 신청을 안 하는 이런 사례가 경기도나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다수 발생하다 보니까 이 사항을 특별히 다시 개정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개정 취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경기도의 잘못된 그런 부분도 기초에서 따라서 그냥 100% 수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 적용대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것은 검토를 안 하고 조례를 그냥 무조건 임의적으로 만든 건가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최초 제정할 때는 그렇게 제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경기도로부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개정되면서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그것을 근거로 똑같이 개정하라고 내려온 사항이지만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고양시에서도 중간에 포기하거나 아예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청년기본소득을 광범위하게 사각지대 없이 지급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부서별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산정했을 때 중복산정이 되면 받지 못 한다는 것을 부서가 협의하지 않고 이 조례를 만든 거예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조례답지 않은 거지요. 이와 관련된 부서가 독단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수급권자가 혜택을 못 받으면 이 조례를 만든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따라가는데 최소한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고양시의 대상자가 이 돈을 받을 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지 여부를 조금만 판단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하지 않고 조례를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개정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조례가 잘못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채우석위원

이런 부분은 상호 연관관계에 있는 내용의 조례를 심도 있게 파악해야 되고 또는 상호 연관되는 법령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만 합리적인 조례가 되는데, 조례를 고치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받았던 사람들은 아예 혜택을 못 받는 것이잖아요. 포기한 사람들은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조례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잖아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해 줄 거예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하고 각 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하면서 소급해서 줄 수 있게끔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2019년도부터 못 받았던 사람들은 저희가 소급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관계법령에 소급 입법 적용이 돼도 관계없다는 건가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상위법이?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상위법인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채우석위원

상위법에 소급 적용해서 줘도 된다는 게 있어야지요. 왜냐하면 소급 적용이라는 것이 부칙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관련법령에도 이 부분이 나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위법한 돈을 주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감사를 받아서 돈을 줬다가 또 뺏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소급 적용이 부칙의 관계법령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이번처럼 매번 대상자가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듯이 돈을 줬다가 또 뺏어가는 입장이라면 행정에 그만큼 불신감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놓음으로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행정을 얼마나 불신하겠어요, 이런 것도 검토하지 않고 했다는 논리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에 대해 나중에 감사를 받아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회수를 요청한다면 수급권자들한테 준 돈에 대해서는 다시 뺏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떤 근거조항으로 해서 부칙에 소급 적용까지 되는지 여부를 우리한테 자료로 갖다 주세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개정 조례에는 부칙에 제2조라고 해서 “이 조례에 따른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만 24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라고 해서 소급 적용 부칙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채우석위원

그것은 경기도 조례이고 법령이 아니잖아요.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그 범위 내에서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감사원 감사 같은 경우는 나오면 무엇을 적용해요? 경기도 조례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첫째 법령을 검토해 보고 두 번째 시행령을 검토해 보고 그다음에 경기도 조례를 검토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안 맞으면 결론적으로 감사원 감사가 나왔을 때 부당하게 돈을 지급했다고 회수조치를 한다면 그 사람한테 그것을 다시 뺏어 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상위법령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서 이런 관련법을 근거조항으로 만들어 놓았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또 불이익 당하지 않는 범위를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놓고 가시라는 말이지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경기도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경기도는 상위법을 근거로 조례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니까 그 조례에 준해서 해야지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상화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경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136호,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박노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노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36호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136호,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위원

조례안 제4조의3(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서 개정안에 보면 당초의 4호에 장기재직공무원, 모범공무원 대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대상을 삭제했잖아요. 삭제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에 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인데요, 크게 네 가지가 지적됐습니다. 첫 번째가 일괄적인 지원을 금지하라는 조례 삭제 내용하고 이것에 대한 집행을 즉시 중지해라.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예산 편성도 금지해라. 그리고 상급기관 감사와 자체감사를 강화하도록 이렇게 권익위에서 의결됨에 따라서 저희 조례를 이번에 삭제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채우석위원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적용의 대상이 되는데 모범공무원은 일괄적 대상이 아니잖아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그것까지 삭제해 버리면 기존에 있는 혜택에서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현재 모범공무원은 저희 포상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채우석위원

포상 조례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포상 조례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포상 조례에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일부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현재 5만 원 상당의 고양페이로 해서 이번 연말에도 지급을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 얘기는 모범공무원 표창이 단순하게 우리 자체적으로 모범공무원에 대해 시장표창으로 해서 상품권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 행안부에서 모범공무원 표창 상신이 돼서 선택적으로 모범공무원이 되는 거잖아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그 부분까지도 다 삭제한다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후생복지라는 것은 영역을 넓혀줬으면 넓혀줬지 줄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직원들을 위해 후생복지를 하는데 굳이 줄일 필요가 있냐 이 말이지요, 제 말은. 장기재직자는 30년이 되면 무조건 보내줬던, 보편적으로 다 동일하게 지급해 주니까 권익위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모범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전체 고양시 공무원이 3,000명인데 모범공무원이 3,000명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용범위를 어디까지 잡느냐, 정부부처에서 모범공무원으로 표창을 받는 사람들한테 해 주느냐, 그것은 선택적이잖아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후생복지는 영역을 넓혀 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영역이 더 줄어드는 거잖아요. 장기재직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민권익위에서 이렇게 주면 안 된다라고 권고사항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정을 해서 주지 않도록 만들었는데 모범공무원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그 조직 내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최소한 경기도지사상을 받든지 내무부장관상을 받아서 그런 훈격을 받았을 때 지원해 주는 조건을 만들어 줘도 문제없는 거잖아요, 정액제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굳이 우리가 여기서 삭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지, 권익위에서 권고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적인 요건이었을 때는 삭제를 해도 되는데 굳이 그것까지 포괄적으로 삭제를 해도 되는 건지 여부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없애버리면 다시 만들 수가 없으니까 못 주는 건데, 일정 부분 권익위에서 권고했던 것을 삭제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줄 수 있는 영역을 해 놓으면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혜적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후생복지라는 게 수혜적 혜택이지.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모범공무원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공적심의를 거쳐서 이 사람은 모범공무원이다라고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포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후생복지 차원으로 볼 것이냐를 약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후생복지는 보편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차등을 두지 않고 2년이나 3년 그런 기간을 정해서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모범공무원으로 포상받은 것은 포상 조례에 의해서 일부 지급을 하지만 그것을 후생복지 조례에 의해 또 지급한다고 그러면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채우석위원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관련해서 제4조의3에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콘도 같은 것을 구입해서 쓰는 거잖아요. 고양시 3,000명이 한꺼번에 다 이용할 수 있나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2년에 한 번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보편적 후생복지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역을 넓혀 주는 거예요, 계속.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이 후생복지인 거예요. 후생복지라는 것은 사기진작 차원이잖아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사기진작 차원이기 때문에 영역을 넓혀줘야 되는 게 맞는 거라니까요. 당근 주는 거잖아요, 당근. 채찍이 아니라 당근인 거예요. 이 조항을 만들어 놔서 지금까지 지급을 했는데 권익위에서 이런 것은 지급하면 안 된다라고 문제를 제기해서 권고를 했으니까 삭제를 하는데 굳이 그 밑에까지 다 정리를 해야 되냐? 당근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상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이것은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잖아요. 포상 관련해서는 금전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후생복지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일 열심히 한 사람들은 이 제도권 안에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콘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100%는 못 쓰겠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로테이션의 대상이 돼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제가 질의한 게 좀 잘못됐나요, 아니면 너무 과한 질의인가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아니, 맞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상 조례도 있고 그러니까 성격이 좀 달라서 저희가 제외를 한 건데 하여튼…….

채우석위원

모범공무원을 여기 조례에 담아 놓고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을 예를 들어 경기도지사 이상 표창은 모범공무원이 된다고 했을 때 최소한 2박 3일 해 준다든가 그것은 후생복지 차원이라는 거지요. 포상 조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포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모범공무원으로 도지사 이상 표창을 받아서 이런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없어지는 거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삭제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놓아야 제도권으로 유입을 시키는 거지요. 일을 잘한 사람들이 상을 받아왔으면 국내여행을 가든지 해외여행을 가든지 거기에 따른 당근을 줘야지 무조건 다.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위에 조문을 보시면 국내연수 및 소그룹 탐방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굳이…….

채우석위원

말 그대로 소그룹 탐방은 그 취지에 맞게 우리가 소그룹 탐방을 이용하는 것이고 모범공무원상을 받을 때는, 그 사람들이 상을 받을 때는 무슨 조건으로 상을 줘요? 열심히 했던 사람에 대해서 상을 주는 거잖아요. 소그룹 탐방은 누구나 다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범공무원상은 열심히 노력한 사람한테 수혜적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소그룹 탐방하고 이것은 비교가 안 되지, 다르지.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또 다른 포상을 말씀하시는 건지?

채우석위원

포상이 아니라 수혜적 혜택이라니까요, 수혜적 혜택. 후생복지 차원의 수혜적 혜택을 주자는 거지. 공무원들이 가장 말하기 쉬운 게 조례가 없으면 안 주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담아 놓자는 거지, 제 취지는. 그래야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시행규칙에 담아서 예산 편성을 해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든지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지요. 장기재직자는 30년이 되면 의무적으로 무조건 대상이 됐던 것에 대해서 권익위가 이의를 제기한 것만큼. 국장님, 제 질의가 난해한가요? 아니잖아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아니, 이해는 가는데요, 사실 포상을 받으면 이중수혜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구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삭제를 하라는 것이거든요.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얘기를 하시네.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장기재직공무원을 제외하고,

채우석위원

이 두 가지 다, 그러니까 모범공무원도 수혜적 혜택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에서 제한을 했나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성격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심사를 통해서 저희 포상 조례에 따라서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후생복지와는 약간 성격이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채우석위원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불을 붙여주는 것도 지원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의도로 얘기한 거예요. 일 열심히 잘한 사람들한테 이중수혜를 주면 어때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일 안 한다고 문제되는 사람들은 제재도 안 하면서 일 잘한 사람한테는 혜택을 줘야지요. 그래야 일을 더 열심히 하지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생복지이기 때문에 포상 규정에 의해 주는 것은 별도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포상받은 사람들은 또 근평도 잘 주잖아요. 그것도 이중수혜인데 그것은 왜 이중규제를 안 합니까? 가점 주는 것도 이중성격이잖아요? 상도 받고 가점도 주면 이중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다 별도로 규정을 정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도 시행규칙에,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저희가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한번…….

채우석위원

아니, 그런데 조례에서 그 부분을 삭제해 버리면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정할 거냐 이 말이지요. 조례에 근거해서 규칙이 만들어지는 거지, 조례에도 없는데 규칙에 왜 담아요? 위배되는 사항이지. 후생복지는 넓혀주고 넓혀줘도 반대할 직원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원부서에서 이런 것을 계속 축소한다면 이것은 후생복지가 아니잖아요. 이중적 수혜를 하면 어때요, 좀. 일을 더 열심히 한 사람한테 주는 건데. 일을 열심히 한 사람한테 혜택주는 게 문제가 있나요? 일을 더 잘한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일을 못한 사람과 똑같은 입장으로 받아줘야 하나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렇게 저희가 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모범공무원을 올해 50명 정도 했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50명에 대해 휴양시설을 지원하게 된다면 저희가 1년에 휴양시설을 지원하는 인원이 한 3,000명 정도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모범공무원으로 지정되나 모범공무원으로 지정되지 않으나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큰 실익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채우석위원

제4조의3에 4호 장기재직공무원을 왜 삭제하라고 그런 건지 아세요? 현물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현금을 주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포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채우석위원

후생복지사업으로 장기재직자들 해외여행 보내는 것이 이 조항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권익위원회의 논점은 장기근무를 한 부분은 포상으로 볼 수 없다, 이 과목은 포상금으로 편성을 계속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포상이 아니다. 만약 그것에 대해 포상 규정을 적용하려면 공적심의 등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법규정대로 해야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근무했다고 해서 그분한테 후생복지 차원인 포상금을 지급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채우석위원

그러면 권익위에서 요청한 것은 포상금으로 예산을 세워놨으니 이 항목은 포상금의 지급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논리인가요, 아니면 이 조항을 그대로 놔두고 다른 목적으로 써도 되는 부분인가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이 조항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3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 규정은 맞지 않다라는 게 근본적인 취지고요, 그것에 따라서 각종 조례, 집행, 예산 운영 기준, 감사 등 이런 부분들이 후속으로 따라오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에 대해서 법제처에 질의 해석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민권익위에서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심각한 조례 위반사항이 되는지에 대해서 법제처에 한번 요청해 보셨나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해 본 적 없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국민권익위는 법 해석기관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네가 판단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을 가지고 권고사항이니까, 그것은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권고한 거잖아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벌써 2015년도에도 한 번 이루어졌던 사항이고요, 국가기관하고 출자출연기관, 정부투자기관은 다 없어졌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81개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은 전부 다 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계속 그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2차적으로 올해 4월에 추가로 의결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좀 더 강화가 돼서 조례에 있는 사항도 삭제를 해 버리고 예산도 행안부에 지시를 해서 이런 것은 편성을 못하게 하고 또 감사 부분도 강화를 하도록 하고 집행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시행된 내용이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것을 하지 말라, 또 저희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국민권익위에서 내려온 권고사항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의결한 내용이요?

채우석위원

예.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했던 사항은 어떤 사항인지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1부씩 갖다 주시고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그 권고사항에 모범공무원도 들어가느냐, 이 말이지요, 제 말은. 아까부터 계속 반복되는 질의이지만.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들어가지 않고요, 장기재직에 대한 부분만 들어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범공무원 또한 포상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니까 굳이 후생복지에서 할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채우석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익 주민자치과장은 병원진료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금일 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137호,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박노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1137호,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137호,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145호,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화미래정책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통일정보자료센터 유치 예산 편성이 언제 됐지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지난 3차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가능하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지금 추경예산이 없는데 명시이월 때문에 오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부탁드린 게 있어요.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뻔히 그 해에 사업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시지요? 이 사업 예산을 통과시킬까 말까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끼리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거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하실 때 명시이월조서를 같이 올려주시면 오늘 이 자리에 안 오시고 다른 일을 보시면 되는데 그것을 같이 안 올리셔서 굳이 오늘 나오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추가로 사업을 설명하시는 게 아니고 명시이월 허락받으러 오신 거잖아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위원님,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답변 주시지 말고요, 다음에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 해에 못 할 것 같으면, 그리고 이것은 시작도 안 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명시이월조서를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도 심사하기 편하고, 이것은 지금 편성하지만 보통 3차나 4차에 편성되면 그해에 못 하는 것은 우리도 다 알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복잡한 절차를 안 거쳐도 될 것 같습니다.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미래정책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영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영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익 주민자치과장님은 병원진료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금일 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노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명재성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명재성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안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혁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이재혁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보통 12월 20일에 제4회 추경을 할 경우에는 대다수의 예산이 어떤 예산이 편성되는 건가요? 3개 구청장님께 공히 질의를 드릴게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명재성입니다. 4회 마지막 추경 예산은 공공요금이나 기타 꼭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국도비 조정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가 이번에 동행정복지센터의 물품구입비로 올라온 것은 정원 조정에 따른 인원 배정 때문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3회 추경 때 구청 광장보도 설치공사라든가 지금 리모델링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했는데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채우석위원

3개 구청이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덕양구청장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지난 3회 추경 때 우리 시 총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1년도 10월 19일에 본회의에 승인됐던 예산 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고양시 전체? (…….) 본청 전체를 얘기하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5,010억입니다. 3회 추경 때 70일을 쓰기 위해서 5,010억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사항이 있었는데, 3회 추경 때 5,010억의 여유자금이 있어서 우리가 70일 동안 쓸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게 기금에 예치시켜 놓거나 토지를 매입하는 돈으로 그만큼 많은 돈을 썼어요. 그런데 그때 정원이 추가될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이 올라올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었나요? 물품을 사는 것에 3개 구청 공히 예측이 불가능해서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 공공요금이 모자라서 이것을 정산하지 않으면 단전단수가 될 수 있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구청의 공공요금은 저번에 3회 추경 때 예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정원조정에 대해서는 이후에 시청 자치행정국에서 일부 조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으로 공문에 의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다른 구청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신가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입니다. 예,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2021년 12월 20일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하고, 역사 이래 3회 추경 때 5,010억이 생긴 것도 기록을 세웠던 것이고, 마지막 추경 때 쓰겠다고 올라온 것 자체도 저는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거든요. 대부분 국도비 내시가 변경됐거나 그 금액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서는 계수조정하는 예산이 핵심인데 왜 이 예산을 3회 추경 때 돈이 남아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안 세우고 굳이 4회 추경 때 세우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회 추경 때 돈이 모자라서 마지막 4회 추경 때 돈에 여유가 있을 수 있으니 4회 추경 때 이런 동행정복지센터의 물품을 사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이 5,010억 예산 있을 때는 이 예산 계측이 안 된 건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3개 구청 과장님들, 이런 예측이 안 됐나요? 동행정복지센터에 이런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예측이 안 됐나요?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이재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에 요구된 예산들은 시의 기획정책관에서 11월 30일 자로 내년도에 특례시도 출범되고 정원이 조정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이 조정됨에 따라서 직원들이 쓰는 컴퓨터와 책상 등 필수물품이기 때문에 3회 추경 때 예측이 긴박했던 사항으로서 불가피하게 4회 추경 때 요청한 부분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납득이 안 가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물품구입비로 예비비까지 쓰는데 굳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예측이 안 되면 예산담당관실에 풀물품구입비로 편성해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지난 3회 추경 때. 급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실에 그런 예산을 편성해 놓잖아요. 기조실에서 이런 부분이 생기면 이 예산을 분동이 됐다든지 조직이 늘어났다든지 예측을 못 해서 생겼을 때 쓰라고 만들어놓은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써서 지난번 3회 추경 때 모자란 예산을 예산담당관실에 풀로 세워놓으면 이번에 쓸 수 있는 돈이 충분히 되는 것이잖아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정원 조정 자체가 3회 추경하고 조례 개정하고 같이 맞물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례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기는 어렵다고 판단돼서, 1월 3일에 저희들이 분동이 되기 때문에,

채우석위원

청장님,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예산담당관실에 세워놓는 물품구입비가 풀예산 성격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지 못한 상황일 때 쓰기 위해서 풀예산을 세워놓는 것이잖아요, 용역비라든지.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현재 통상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연초에 풀경비로 여비라든지 급양비라든지 일반운영비, 공통용역비, 물품구입비 등을 세워놓는데 그게 3/4분기 정도 되면 거의 소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덕양구 자치행정과장님, 예산담당관을 하셨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정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승인이 안 됐는데, 안건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4회 추경에 세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조직개편을 하고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기조실의 권한이잖아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채우석위원

그러면 부서끼리 협조가 안 되나요?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것이 미리 예측돼서 풀예산 성격으로 세워놓는 것이잖아요. 그 당시에 연초에도 세워놨었지요? 어느 부서가 특별한 일이 생기면 물품을 구입해 주잖아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매년 본예산으로 예산담당관실에 5,000만 원 정도 자산취득비를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회 추경 당시에는 그 예산이 소진됐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정책관하고 예산담당관 쪽에서 긴밀히 협의가 됐다면 아마 그쪽에서 예산을 더 세워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채우석위원

3회 추경 때 예산이 많이 남아서, 5,010억이나 남아 있는 돈이었다니까요. 5,010억이 들어와서 쓸 데가 없으니까 땅을 사는데 다 투자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력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기조실에서는 여러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이 예산을 세워놓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4회 추경 때 올라오냐 이 말이지요. 그것은 기조실에서 예측이 가능한 사항이잖아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다른 부서까지 여기에서 왈가왈부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채우석위원

제 말은 조직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소요되는 돈이 어느 정도 예측되면 그것을 기조실의 예산담당관실에 이 정도는 세워놓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건의라도 했어야 되는데 혹시 건의하셨어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건의는 안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통상적인 상황에서 3회 추경 때 납득이 안 가는 5,010억, 우리가 1년 예산이 3조라고 생각했을 때 5,000억이면 비율이 얼마입니까? 70일을 쓰려고 5,010억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의결되고 나면 우리가 며칠을 쓰려고 하는 겁니까? 역대 예산편성 중 4회 추경 때 이렇게 예산을 세워준 사례가 있었는지, 자치행정과장님 예산담당관실에 계셨으니까, 혹시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했었고, 대부분 국도비 계수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채우석위원

4회 추경의 핵심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국도비 금액이 나중에 정산하고 나서 다를 수가 있으니 4회 추경 때는 계수조정 차원에서 조정을 하는 예산이잖아요, 거의 99%가. 역대 그랬지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채우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면, 나중에 우리가 단 하루 추경을 2021년 12월 29일에 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30일 마지막 날 금요일에 본회의를 통과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못 쓰지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채우석위원

그것도 명시이월시켜야 되는 겁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

채우석위원

우리가 새로운 변칙을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보면 이월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다 예산총계주의 위배지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산총계주의 위배는 아니고요, 그 부분만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예외로 인정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1년 예산을 세우면 보통 1년 동안 세수를 걷어서 1년 안에 세출로 마감하는 게 예산총계주의 원칙이잖아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사실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연초에 예산을 계측하고 예산을 세워서 연말에 끝나야 이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잖아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원칙적으로는 그렇지요.

채우석위원

예외조항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재난이 발생해서 공기가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황이 발생되면 당연히 명시이월제도를 이용해야지요. 그런데 이런 명시이월제도를 수시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질의가 틀렸나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채우석위원

돈에 여유가 있을 때 예측해서 물품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음에도, 물론 답변하신 그 논리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적 논리는 우리가 예측이 안 되니까 ‘조례 의결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물품에 대한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습니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벌써 예고가 났고 언제 끝나는지 다 예상이 됐던 상황이잖아요. 갑자기 정원승인 조례라든지 그런 게 뚝딱 나온 게 아니잖아요. 공고가 다 되고 법정 시간을 다 준수해서 한 상황인데 그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이 거의 예측 가능하게 일을 하지 예측 불가능하게 일을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한번 짚어주는 거예요. 제 질의가 잘못된 질의는 아니지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구에서도 앞으로는 예산담당관이나 기획정책관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예측이 불가능해서 물품을 사는데 예비비를 쓰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잖아요. 조직이 늘어나는 것을 예측하지 못해서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 승인을 우리한테 요청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게 꼭 필요한 예산은 아니잖아요, 예비비 성격상.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최소한 4회 추경에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빨리 끝내줄 수 있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자 떠들어봐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좀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이재혁 서구청장님, 일산1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송포동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아시지요?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 이재혁입니다. 예.
미수

김미수위원

시민들이 공무원들한테 ‘세금이니까 네 돈이냐 내 돈이냐 아무렇게 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만 저는 그래도 공무원분들이 나름대로 세심하게 살펴서 하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보셔야 되는데 제가 행감이 아니라 화면은 안 올리겠어요. 설계부터 시작해서 감리, 공사까지 일산1동 증축을 했는데 엉망입니다, 엉망. 건축의 ‘ㄱ’자도 모르는 제가 봐도 너무 엉망인데 청장님께서 저랑 같이 돌아보셨잖아요. 그다음에 처리하신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이재혁입니다. 위원님과 같이 둘러본 아직 진행 중인 일산1동 행정복지센터의 공사가 지금 설계부터 감리까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같이 돌아보셨던 내용 중에 바닥면이 평탄화되지 않았던 부분과 그다음에 벽면이 수직 직각이 맞지 않는 부분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치유가 된다면 치유를 하고 치유가 안 된다면 감액해야 되는 것이 정당한 행정행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감리기관한테 치유나 또는 감액을 요구한 상태고요, 또 하나 지금 별도로 보고드렸던 석축공사와 관련해서도, 그 부분은 저희가 중간에 부시장님 현장방문 행사로 해서 추가로 했었던 부분인데 마침 그때 전문가 조언이 주차장이 좁으니 석축보다는 보강토옹벽으로 해서 수직으로 쌓음으로 해서 한 61cm라도 차들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서 예산이 추가 투입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동장님과 의원님들 의견을 여쭙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건물에 대해 준공나자마자 하자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치유와 감액을 진행 중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일단 자료를 먼저 요청드릴게요. 일산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관련해서 하신 옹벽이랑 거기랑 하시는 설계업체하고 감리업체하고 그다음에 공사하신 업체 다 주시고요. 그분들이 고양시에서 무슨무슨 사업을 하시는지 청장님이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아니면 회계과인가요, 계약부서가?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저희 구청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수행하는 것 말고 시 전체를 보려면 어디다 물어봐야 될까요? 회계과에 물어보는 건가?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일단 서구청에서 하신 것을 먼저 주시면 제가 시의 것이랑 비교할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뒤에 보면 송포동 행정복지센터도 설계용역이 들어갈 계획인데 저는 이렇게 설계하시는 분이 조달청에 입찰로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설계를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심한 하자가 있으면 그분이 아무리 조달청에서 선정됐다 하더라도 고양시에서 징계를 먹으면 3년 이내는 사업을 못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정해 놓지 않으면 정말로 조달청에서 선정됐기 때문에 그냥 하시고 또 하시고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 업체는 다시는 고양시에서, 나중에는 모르겠어요. 3년 이상 지나면 모르겠지만 고양시에서 이런 일을 못 하시게 해야 되지 이것은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벽이 맞지 않으니까 실리콘으로 떡칠을 해 놨어요. 이거 우리 집 같으면 큰일날 일이고요, 이러면 결제 안 해 줍니다. 감액이 아니라 결제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일산1동을 보면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이런 분들이 다시는 자리를 못 잡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특히 제가 아까 건축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잖아요. 감리는 왜 꼭 있어야 되는지 생각했을 때 감리하시는 분이 설계도면대로 잘 진행되는 것을 검토하시는 분이라고 그랬는데 설계도면과 다르게 실리콘으로 떡칠을 했는데 이것을 보고 그냥 계셨다? 그러면 감리도 자기 역할을 못 하신 거지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새로 만들든지 해서 징계를 좀 주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일산1동이 이렇게 된 게 앞으로 우리 고양시 건설을 위해서는 좋은 일일 수도 있다. 나쁜 선례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도 있는 좋은 일이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서, 청장님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저랑 같이 논의해서 이런 부분에, 그래야 송포동도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것 아니에요, 앞으로 청사도 계속 지을 것이고. 그것을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꼭 주세요.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시청 자료도 같이 조회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좀 안타까운 부분은 공사를 할 때 복합공사를 하는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일산1동 공사 총액을 10억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성하면서 설계와 시설 공사에 무리수가 있어 보였고요, 거기다 플러스해서 평탄화 공사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공기도 좀 문제가 되고 금액적으로도 조금 더 고급자재나 좋은 자재들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제대로 못 들어갔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 청사를 손을 댈 때는 좀 더 체계적으로 또 연차적으로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데 일산1동은 워낙 특수사정이 있어서 그런 상황임을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최대한 잘못된 부분은 치유가 바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일산1동 주민들과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월이 되지만 빠른 시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이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 설계하시는 분이 “도저히 이 예산으로는 못 합니다.”라고 해야 설계전문가예요. 15억 들어갈 것을 10억으로 맞춰라라고 해서 10억에 맞춰주면 저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것은 불 보듯이 뻔해서 이렇게 공사하면 하자가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는 게 설계전문가고요, 감리가 그 도면을 보고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감리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에 맞췄다? 그래서 설계사도 감리도 다 넘어갔다? 그러면 비전문가인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설계하시는 분, 이런 감리하시는 분이 다시 고양시 것을 입찰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야 모르니까 예산을 줄여서 하라고 그러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전문가는 아니라고 하시는 게 전문가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더 얘기 안 하겠고요. 덕양구청장님, 지금 명시이월에서 설계용역비만 예산을 집행하신 거잖아요, 2개 다, 그렇지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입니다. 예, 3회 추경 때 세워놓고 금년 말까지는 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바로 내년 4월 중에 완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차피 예산을 세웠던 것 자체가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의회 부지에 석면해체, 전기공사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현재 가건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효금

김효금위원

어디요? 저기 청년들…….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아닙니다. 옛날 구청사로 쓰던 부분을 현재 외관을 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 옛날 피프틴 썼던 그 자리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예. 그 부분을 현재 한쪽은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사회적기업을 위한 상시 전시관으로 쓰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무료법률상담소가 지금 구청으로 온 관계로 저희가 통계사무소를 지금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법률상담소는 구청 공간에 있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예. 과거에 지하 농협자리 있는 데를 통계사무소로 쓰려고 했었는데 법무담당관에서 무료법률상담실이 상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무료상담실로 사용하고 통계가 매년 계속입니다. 2월부터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가건물 쪽으로 해서 통계사무소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지금 석면해체나 전기공사가 있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가건물에도 석면으로 지붕을 했나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과거 95년도에 건축이 될 때는 그런 식으로 다 해 놨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아까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됐어요. 저도 우리 정발산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4년도에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런데 15년도에 물이 새가지고 바닥에 막 물이 스며들고 지금 체육관도 사용하지를 못해요, 바닥이 떠서. 그래서 엊그저께 가보니까 거기가 창고인지 뭔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물론 체육시설로는 사용이 안 되지만 그 바닥이 다 떠가지고 형편없더라고요. 거기 4층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했지만, 도비도 정말 힘겹게 받아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지금 거기서 물이 막 스며들어서 바닥이 다 뜨고 체육시설인 운동기구도 다 녹이 슬고, 엊그저께 가보니까 창고인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동장님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정말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리모델링을 해 놓으면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활동을 하고 거기서 생활을 해야 될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고양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정영안 일산동구청장님께서 내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소회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먼저 이렇게 퇴직인사의 기회를 주신 강경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공직에 입문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곳 고양시에서 1987년도 20대 중반에 처음 공직생활을 시작했고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저로서는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항상 부족한 저를 이끌어주시고 평소에 많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 늘 존경하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1970년대서부터 80년대 초에 초중고를 다닐 당시에 고양군에는 시내버스가 단 1대도 없어서 서울 사시는 분들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어린 마음에 시내버스가 언제 원당과 일산까지 들어올까 하며 부러워했던 생각이 가끔씩 떠오르곤 했습니다. 당시에 75번 버스종점이 구파발에 있었고 157번 버스종점이 삼송리에 있었습니다. 그랬던 우리 고양시가 지하철 3호선이 생기고 경의선이 또 생겼고 올해는 총 11개 철도노선이 생긴다고 확정 발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수십 년 동안 서울의 베드타운 도시라는 오명을 갖고 일산신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만 평 규모의 자족시설 용지가 유치되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CJ라이브시티도 그렇고 일산테크노밸리도 그렇고 고양영상밸리 등 이런 것들이 저희 일산동구에 소재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말 추진이 어려웠는데 대규모 사업들이 하나하나 결실이 돼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자족도시로 고양시가 거듭날 날이 우리 바로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 고양시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돼서 이룩한 크나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같은 시기에 공직생활을 했다는 것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고양시 대규모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내년에 위원님들 모두 좋은 소식이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만 소회를 마치고 퇴직 후에는 건강을 최우선시하며 제2의 인생을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강경자위원장

구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89년도에 고양시가 신도시로 발표됐는데 87년도부터 공직생활을 하셨으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길만,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영수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최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교육문화국의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내년도 품새대회에 대해 지난번 예산안 심사 때 나왔던 지역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해서 의견이 나왔나요?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추진단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고양시 관내업체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으로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랑 협의를 해서 우리 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저희가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힘들어 하는 곳이 관내업체들입니다.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다른 데서 지원도 못 받고, 그래서 우리 고양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그 혜택은 고양시에 있는 업체들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리고 고양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또 여기 자료 제출한 것이 국도비는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이 지역에서 거둬들인 똑같은 세금인데 왼쪽 주머니에 있는 것을 오른쪽으로 가져온 것뿐이에요,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 가져가야 될 것을 못 가져가고 우리가 가져온 거니까 이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품새대회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지역사람들이 어느 정도 일의 수주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저는 편법이더라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주민들이 낸 세금이잖아요. 그리고 그 업체가 낸 세금이고. 본사가 있으니 본사 법인세도 여기서 다 내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지역경제를 안 챙겨주면 그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도 아닌데 왜 와서 수주해 달라고 그러냐?’ 그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그것은 국장님도 해당부서에 있었으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이라고 맨날 안건이나 예산 심의 때 다 썼잖아요. 그러면 실제 단추를 끼워야지. 이것을 가지고 다른 외부업체에다 주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빼낼 것이 있으면 다 빼내줘야지.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정회를 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의 각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조 6,006억 7,704만 8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액 5,094억 3,009만 9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진행된 안건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