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윤용석 의원 발언

강경자위원장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홍순 위원님께서는 신병치료의 사유로, 채우석 위원님께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의 사유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경자입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 첫 회기를 맞이하여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작년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기획행정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72호, 고양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송규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홍규 의원님, 장상화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정봉식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172호 고양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송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1172호 고양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10조제2항제3호를 “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에서 “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2명 이내”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규근 의원 손듦) 예, 송규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규근의원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조례를 심사해 주시고 뜻과 지혜를 모아주신 강경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제가 발언기회를 얻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던 것이 작년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그 사이에 각 지자체의 조례 제정 현황이 2배가 넘었더라고요. 그것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염산테러나 손도끼까지 등장하는 이런 민원인을 응대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피해사례들이 급증했음을 반증하는 것일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같은 시민인 공무원도 우리 가족처럼 보호해야 된다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뜻이 오늘의 이 결과를 만든 것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의가 진행됐을 때 역으로 상당히 많은 시민들께서 반대의견을 표해 주신 바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러겠냐? 공무원을 지키는 일을 너희들이 하느냐?”라는 질책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상임위원님들은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모두가 다 고양시민이고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공복으로서 일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발언기회를 부탁드린 것은 시민도 그리고 이 조례의 수혜대상이 될 공직자분들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2022년 1월 19일인데요,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 채우석 부위원장님, 김미수 위원님, 김효금 위원님 그리고 심홍순 위원님, 이홍규 위원님, 장상화 위원님 우리 8인의 8대 기획행정위원님들이 시민의 반대 목소리,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이 조례를 숙고해서 통과시킨 것은 다름 아닌 보다 나은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최초의 초심으로 역할을 하라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평화미래정책관에서는 이런 저희들의 고심과 애정 등 이런 것들이 있었음을 공직사회에도 꼭 알려주시고 피해 받은 공무원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듭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공직자분들도 저희 고심에 대해서 공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76호,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용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용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문재호 의원님, 송규근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김종민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176호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윤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1176호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촉구 결의안의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아니고요, 절차에 대한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사실 이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은 굉장히 중요하고 시기적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되면 저희가 중요성을 감안하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우리 8대 의회를 보면 본회의에 많이 올리셨거든요. 저는 각 상임위에서 안건심사가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촉구 결의안이 같이 진행되면 묻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는 시기상 문제도 있지만 본회의에 올려서 모든 의원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그런 것 때문에라도 본회의에 올리는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저는 좀 더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촉구 결의안은 절차상 봤을 때 안건 배부가 다 끝난 다음에 들어왔단 말이지요. 그러면 당연히 본회의로 올리는 게 지금까지 해 온 절차상으로는, 물론 안건과 촉구 결의안은 원래 상임위를 통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안건 배부 전이라면 그 절차를 밟으시는 게 맞는데 안건 배부가 끝났어요. 어제 본회의에서도 얘기할 때 10일 날 몇 가지가 들어왔고 나중에 추가로 이게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확장성이나 절차상 봤을 때 본회의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석
윤용석의원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원칙은 결의안도 상임위에서 세밀하게 심의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간이 하루인가 지나서 의사팀에서 그것에 대해 물어왔어요. “이것을 본회의에 올릴까요, 아니면 상임위에 올릴까요?” 그래서 저는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관심을 보여주시면 더 좋겠다, 본회의장으로 바로 가면 큰 토론 없이 바로 상정되고 가결, 부결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임위를 거쳐서 우리 위원님들이 깊이 있게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임위를 거치게 된 것이고요, 안건 배부가 끝난 다음에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것이 확장성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대표발의하신 분은 상임위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거니까 그것은 의원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의원님들이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진행했던 촉구 결의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부분, 물론 상임위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형식상으로.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좀 더 확장성을 위해서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절차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어제 문제제기를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절차가 명확하게 돼서 안건을 배부할 때 같이 왔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안건 마감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 마감시한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 회기에 안건심의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도 잘 안 지켜지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사무국의 창피함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을 남겨서라도 절차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좋은 촉구 결의안을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167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영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영주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67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1167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홍규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168호,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최영수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최영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68호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1168호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별표 중 “다자녀가정 첫째·둘째 대학생 1~8구간과 장애 대학생 및 다자녀가정 셋째 이상 대학생 전체구간”을 “장애 대학생 및 다자녀가정 대학생 1~8구간”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안건 4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안건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