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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규열 의원 발언

261회 제2본회의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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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에 앞서서 고양시의 의장님과 의원님, 그다음에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한테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해서 의회와 3천 명이 넘는 공무원들에게 먼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사과를 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발언대 옆으로 나와 머리 숙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곡동, 행주동, 행신2동이 지역구인 이규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 공무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산동구 근린공원은 백석 강송공원 외 11개소를 용역업체인 동ㅇㅇ이라는 회사가 금년 1월 1일부터 42명의 근로자를 이전 회사로부터 승계 받아 공원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는 1년 단위로 공개경쟁입찰로 선정되고 월~금요일까지 21명의 용역회사 근로자들이(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고, 토·일요일은 또 다른 근로자들이 월 8일 정도 근무하는 형태로 대부분 어려운 조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입니다. 용역회사가 바뀌어도 근로자들은 매년 전원 고용 승계하여 일하고 있는데 K관리자는 갑자기 72세(토·일 근무자) 이상은 재계약하지 못하게 지시하였다가 근로자들의 반발로 원성을 받은 바 있으며, 이는 그야말로 관리자의 횡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K관리자는 정발산 둘레길을 걷다가 발목을 접질려서 인대가 늘어나는 부상을 입은 바 있는데 공원관리원 몇 명과 반장을 불러 모아놓고 발목 인대를 다쳐 일일 치료비를 몇 만 원씩 손해보고 있다고 질타하였다고 합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부상당한 것을 근로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관리자는 지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 공원관리 용역근로자는 공원관리과와 각 구청 환경녹지과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구청 용역근로자들은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공원관리과 근로자는 2019년부터 67세까지 근무하는 규정으로 갑자기 변경되었습니다. 70세까지도 건강하게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데 67세까지로 규정이 변경된 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다시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환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1월 6일(목) 저녁 모 관리자와 직원들은 공원관리과 청사 내 식당에서 광어회와 술과 음식으로 회식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감사 차원에서는 1개월이 지났는데 현재까지도 계속 조사 중이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역회사 근로자들은 신분상 약한 근로자들입니다. 매년 말 용역회사가 바뀔 때마다 계약 후 근무하는 조건인데 신분상 약한 근로자들에게 갑자기, 주말 근로자입니다. 72세 이상은 재계약을 못 한다고 지시했다가 반발이 있어 취소하기도 하고, 이분들은 가정의 생계에 중요한 일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둘레길을 걷다가 발목을 다쳤다, 그것을 공원 근무하는 분들에게 질책하고 나무란다면 상당히 어처구니없습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 번째입니다. 구청의 환경녹지과, 공원관리과 용역근로자들이 2019년도까지는 그래도 70세까지 일을 했는데 67세로 3년이 줄었어요.

이것을 공원관리과도 구청 환경녹지과와 같이 나이 제한을 70세까지 근무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네 번째입니다. 공무원들이 청사 내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음주 회식을 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크다.

사진 좀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감사관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먼저 좀 읽어드릴 게 있습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외주화하는 경우 계약과정을 개선하고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등을 강화함으로써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한다.” 감독강화를 함으로써 용역근로자의 조건을 보호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감사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가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아주 잘 되고 있어요. 65세 이상 91세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약 6,500명. 이분들이 일주일에 3회 나와서, 한 10회 정도 한 달이면, 27만 원을 수령한다고 그래요, 하천청소라든지 교통정리 등등.

그런데 이분들의 조건이 뭐냐 하면 기초연금을 타시는 분들이에요. 기초연금을 약 29만 원에서 30만 원 탑니다, 65세, 91세까지. 그리고 이분들이 한 달 열 번 나오면 27만 원 정도 탄다고 그래요.

그러면 57만 원 정도 돼요, 한 60만 원.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주로. 그런데 우리 공원관리 쪽에 보면 과거에 직장을 다니다가 20년, 30년 퇴직한 분들이 또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 관계기관이나 공무원들도 계시고.

나는 이런 것을 좀 제도를 바꿨으면 한다. 저도 65세 이상부터 연금을 받았는데 70세가 넘어가니까 1년에 두 번씩 반씩 나오더라고요, 연금이. 왜?

의원이 돼서 여기서 활동비를 타고 연금을 타고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고양시에서 노인일자리처럼 구청이나 공원관리과에서 앞으로는 연금을 타고 이렇게 좀 괜찮은 분들은 자제를 하는 방도로 하고 진짜 취업을 해서 200만 원, 250만 원 타서 생계에 도움이 되는 분들, 좀 가려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제가 개선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6,500명 정도 되시는 어르신들이 고양시의 하천이나 교통정리를 하신다고 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기초연금 대상자만 대상이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어떤가,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가 진짜 부탁 청탁, 시장님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정말 저도 황당한 가운데 실언도 하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민원이 생기기까지 그래도 후배라는 사람이 2월 중순쯤인가 저를 찾아와서 선배가 시의원이니까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알았다.

가라, 일단” 그래서 그다음 날 내가 B관계자를 오시게 했어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이러이러한 게 생겼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그리고 갔어요. 가신 다음 3일 후에 언론사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저도 좀 황당한 가운데 실언도 하고 상당히 약간 고운, 좋은 얘기는 아니고, 그런 후에 그다음 날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신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하냐? 걱정들 많이 하는데 우리 고양시에 감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일이 이렇게 진행된 겁니다. 여기에 A관리자의 말을 보면 “시의원이 채용을 청탁했으나 들어줄 수가 없어서 거부한 것이 이유가 됐지 않나 싶다.

부서 내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다 말할 수는 없고 시의원과 친분이 있어서 들어온 관리원들과 업무적인 일로 마찰이 감정적으로 흘렀고 거기에 시의원이 개입하면서 문제가 커졌다고 말했다.” 왜곡된 것을 많이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저의 부덕의 원인으로 해서 이렇게 상당히 시나 집행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된 점에 대해서 제가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보도내용을 저도 보는 순간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면에 있어서 저도 각별히 더 조심하고 유념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우리 감사관님이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대한 문책이라든지 등등은 최소화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화면을 한 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는 아주 산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근무하기가. 그런 데서도 좀 공무원답게, 음주 회식이 일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나는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관리감독자가 수준 이하의 감독을 강화할 때는 부작용이 생긴다.

우리 용역근로자 근무조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감독강화가 보호하는 조치지 그 근무조건을 어렵게 세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하는 차원이에요, 보호하는 차원.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게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공무원의 감독자 입장에서는 배려할 필요가 많이 있다.

그리고 갑자기, 한 3년 동안 작업반장으로 50만 원 수당을 특별히 탔대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신규로 들어온 사람이 현장대리로 채용이 돼 가지고 이렇게 상황이 바뀌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컨트롤하는데 우리 관리자들이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오해도 살 수 있고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분들은 생계가 달렸잖아요, 생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다음이요.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세요. 다음 페이지.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국제뉴스, 수도권일보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진정서가 들어온 거예요.

저는 지금도 답답한 면이 감사관님, 이게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20일에서 25일이면 거의 끝날 것 같은데 지금도 똑 부러지게 결과를 말씀 잘 안 해 주시는데, 오늘이 30일인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감사관님, 시장님, 한두 사람에 의해서 저도 마찬가지이고 포함이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이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