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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봉식 의원 발언

261회 제2문화복지위원회2022-04-01

정봉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봉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봉식입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심사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이한기 덕양구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덕양구보건정책과장

덕양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이한기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정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영호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일산서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강영호입니다. 고양시민의 보건행정 분야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봉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코로나가 점점 너무 많이 증가했어요. 너무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싶어서요. 안심주치의 올해 처음 시작을 하시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하실지 확정이 됐나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장 이시연입니다.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사업계획 수립 중이고요. 코로나가 금년도에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은 하반기에나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도 하반기에 진행하는 걸로 해서 당초 예산추계보다는 조금 감액한 금액으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각 60회씩 정도 예산을 세워놓으셨더라고요. 하반기에 진행할 사업 물량으로 생각하고 적어 놓으신 거지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됐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4월부터 시작해서 의료기관 의사 협약하고 그다음에 장소 협약하고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소정위원

4월이면 준비가 어느 정도 끝났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질의인데 협약할 병원이라든가 의료진이라든지 동네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의사에 대한 부분은 협약단계만 거치면 되는 단계이고요. 장소나 이런 부분은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동구는 그동안 했던 게 있었지만 덕양이나 일산서구는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걱정이 되는 건 너무 바쁘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이 드는 상황에서 이 사업 준비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한 업무 과중이 아닐까 걱정이 돼서, 시작을 하시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여쭤본 거고 역시 이것도 코로나 현상이 하반기에도 이 상태면 못 하신다는 거지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코로나가 지속된다고 하면 사실 추진은 쉽지 않은 사항일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저는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대면서비스하고 교육 강사료들이 조금씩 증액된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올려놓으신 거지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동구보건소입니다. 928페이지에 보면, 928페이지는 제가 예로 든 거고 동구가 많이 눈에 띄었고 다른 곳도 그렇게 있는 게 보이는데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변경만 하셨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국도비 편성을 할 때 사무관리비에 당초대로 계속 습관적으로 세우던 예산들을 공공운영비로 이번에 분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미스테이크가 일어날 것 같아서 이번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재원 변경과 목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번에 바뀐 건가요? 아니면 이전부터 바뀌었는데 그동안 그냥 그렇게 분리를 안 하고 진행했었나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바뀐 지는 좀 됐는데 예산편성할 때마다 담당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재분류하게 되었습니다.

박소정위원

물론 우리가 예산지침 내려오면 지침을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고 ‘그동안 해 왔던 거 뭐가 바뀌겠어.’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매번 예산편성하실 때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 쓰셔서 중간에 지침이 변경돼서 내려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걸 관성적으로 함으로써 이런 변경이 후에 남는 건 지양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결산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시연 과장님이 담당이신가? 아니면 이한기 과장님이 담당이신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치료제 있잖아요, 팍스로비드. 개인적인 거라……, 저희 아버님이 코로나 확진이 돼서 고양시에서 그 약을 사려고 다 돌아다녔는데 못 샀어요. 다 재고가 없어서 결국 서울에 갔는데 서울은 충분히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 고양시가 특별히 치료제 재고를 박하게 받는 건지 재고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건지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기

이한기덕양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팍스로비드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매주 신청을 하는데요. 공급이 달리기 때문에…….

박소정위원

공급이 달리면 서울이든 고양이든 같이 달려야 되는데 고양만 정말 네 군데인가 다 전화하고 다 물어봤는데 다 없고 “언제 들어와요?” 물어봤더니 그것도 “모르겠어요. 다시 전화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고양의 확진자분들이 그 약을 사려면 타 도시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이걸 신청하실 때 수량을 조금 여유있게 하시든지 아니면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확진되신 분이 처방을 받았는데 약을 못 사서 못 먹고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결국은 약이 필요가 없을 수 있잖아요. 치료제 수급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잘 수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기

이한기덕양구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급량이 적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도시 차별 하나 봐요. 다른 도시들은 있었거든요. 고양시 확진자가 많긴 해요. 그래서 더 그렇긴 하겠지만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한기

이한기덕양구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예산 관련은 아니고요. 워낙 보건소 직원분들이 바쁘셔서 제가 따로 여쭤보기에는 부담스러워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백신 관련해서 검사를 받고 있는데 검사의 경우는 자가진단 후 위탁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는 걸로 돼 있나요? 아니면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가 함께 하는 걸로 돼 있나요? 개인이 코로나 확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 관련해서 여러 번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돼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가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검사 재발이 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한 번 걸리면 45일에서 90일까지는 양성 확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다시 시키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45일이나 90일 정도 지났는데 같은 증세가 나타나서 검사를 했을 때 감염력이 많이 높은 그런 상황이라면 재감염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해서 이분한테는 다시 코로나 확진자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이 기준이 있나요? 코로나 확진한 사람과 접촉, 그러니까 직접적인 것보다도 그룹 안에서 누구 한 분이 코로나 접촉이 됐어요. 이분들이 나름 얘기를 하고 격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가에서 격리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활동을 하려면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은 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2월 9일부터 수동감시로 전환됐기 때문에 예방접종하신 분들은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에 전혀 무리가 없으시고요. 감염자의 가족분들만 밀접접촉자로 구분을 해서 그분들한테만 PCR검사를 3일 이내에 하고 확진자가 해제되는 마지막날 하루 전에 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어떤 집단에서 코로나환자가 발생돼서 이 집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격리시간을 가졌어요. 격리시간을 갖고 다시 그 집단 안에서 활동하게 될 때 모든 집단의 사람들이 전부 코로나검사를 3차 접종까지 다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검사를 전체 다 받아야 집단활동을 할 수 있다고 고양시 관내 안에 있는 집단활동 하는 곳에서 얘기가 있으면서 전체가 불필요한 검사를 받았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65세 이상이면 횟수에 상관없이, 내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검사를 수시로 할 수 있다고 보건소에서 안내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필요한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집단 안에서 아주 가깝게 접촉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떨어져서 그것도 마스크를 내내 쓰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지만 다만 혹시 또 다른 우려가 돼서 분명히 격리시간을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외 모든 집단 안에 있는 사람들 상당히 많은 수가 다시 검사를 받아서 그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노라라는 증명 하에 활동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예산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불필요한 행정이고요. 지침에도 그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지침에는 예방접종을 했다면 가족 외에는 검사할 필요도 없고,

엄성은위원

그러면 검사를 받을 때 주민등록증이랑 다 나가니까 이분이 검사를 몇 번 받았는지도 알 거 아니에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다 알 수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분명히 이력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이 다 받고 전원이 그런 절차를 거쳤다는 거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조금 과한 처사 같습니다.

엄성은위원

보건소에서 가뜩이나 인력난에 시달리고 힘드신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보건소가 어떤 기본방침을 가지고 하시는지가 궁금했습니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는 현재 60세 이상, 가족 등 밀접접촉자, 고위험군, 해외입국자, 면역 저하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PCR을 언제든지 매일 와서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통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항으로 “며칠 전에 하셨으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사전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프로세스를 전부 확인하고 검사를 진행하기에는 인력이 많이 달리기 때문에 검사이력을 확인 못 하고 오는 대로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성은위원

수시로 주변에 뭐가 있었다고 하면 자가격리가 끝나고 나서라도 전체가 다 계속 검사를 받는 불필요한 일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코로나 확진이 됐어요. 충분한 시간 자가격리를 했고요. 회사에 복귀하거나 군대에 복귀하거나 할 때나 일상생활로 복귀를 할 때 그럴 때도 다시 검사를 받나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한번 확진된 분들은 신속항원의 경우에는 45일 그다음에,

엄성은위원

보건소에서 해 주지 않고 위탁의료기관에만 받을 수 있나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그건 본인들이 가서 받는다고 하면,

엄성은위원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그게 거부가 돼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검사할 필요가 없거든요.

엄성은위원

검사할 필요 없다면 부대나 혹은 일상생활 회사에 복귀할 때 거기에서는 검사할 필요가 없고 당신이 이 생활에서 안심하고 할 수 있습니다라는 증명서가 필요한데 그런 증명서 없이 활동이 안 될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안내를 해 주셔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그런 안내가 안 되고 우리는 일단 지침상 다시 해 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의료기관으로 갔는데 그 의료기관에서 그냥 해 주셨으면 괜찮아요. 의료기관에서는 보건소가 할 일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전달체계나 소통체계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확진이 되셨던 분들한테는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격리해제통지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어요.

엄성은위원

그게 필요한데 그것 자체가 모 보건소에 갔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다른 보건소로 가려다가 도저히 그것도 안 돼서 의료기관으로 간 거지요. 의료기관에서는 보건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의료기관이랑 보건소와의 역할 분담이라든지 구분이 확실하지 않고, 그냥 해 줬으면 됐는데 이건 보건소의 역할인데 안 해줬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소통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 버리니 시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 안 되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는 민원을 여러 번 제가 받으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여쭤보는 거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장기간 코로나 상황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다 고생을 하시지만 보건소가 최전선에서 고생하고 계시고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 주셨는데 저도 추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코로나 대응을 재택치료로 방침을 바꿨잖아요. 그러면 재택치료 규모 추이가 어떻게 되나요? 계속 많이 나오는 건 알고 있지만 1월에 어땠고 2월에 어땠고 3월에 어땠고 정점을 언제 찍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추이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고양시의 추이.
한기

이한기덕양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이한기입니다. 월별 추이 이건 자료는 없고요. 요구하시면 별도로 드리는 걸로 하고요. 재택치료 현원으로는 현재 2만 9,783명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어제 일 자로요?
한기

이한기덕양구보건정책과장

30일 자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전국 규모 추이하고 경기도의 추이, 고양시의 추이를 같이 좀 비교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덕양구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관련해서 재택치료추진단 시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주신 예산안 906페이지에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 확충이 있어요. 국비 예산이기는 한데 제가 사업설명서를 봐도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명지병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명지병원이 지정병원인 거지요?
한기

이한기덕양구보건정책과장

예, 지정병원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지원하고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한기

이한기덕양구보건정책과장

코로나가 확진되면 비대면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부득이 대면진료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명지병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센터를 설치한 겁니다. 대면진료센터에 대한 시설비하고 장비 구입비를 국비 100%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대면진료를 받는 경우는 고위험군이라든가 면역질환이 있으신 분이라든가 특별한…….
한기

이한기덕양구보건정책과장

그런 분들도 해당이 되고요. 어디를 다쳤다든지 하면 사전에 신청을 해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분 국비나 특교나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 사업은 그렇게 할 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안현 소장님도 못 나오실 정도로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모쪼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경 위원님.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저도 예산은 아니고요. 자꾸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문제냐 하면 충분히 격리해서 치료를 했어요.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2, 3개월 동안 계속 기침을 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건소에서 민원을 받나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신보건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도부터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4만여 명 진행을 했는데요. 너무 많은 사람을 하다 보니까 깊이가 없어서 지금은 저희가 문자를 뿌려서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롱코비드라고 해서 특히 오미크론의 후유증으로 잦은 기침과 무기력증, 우울감 이런 부분이 길게 간다고 하는 발표에 따라서 인수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샘플링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저희한테도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라고 공문도 내려왔고요.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정신보건사업 쪽에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계획단계에 있고요. 심각하신 분들은 지금도 꾸준하게 심리상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어찌됐든 코로나에 걸려서 일상생활을 못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도 많더라고요. 걱정돼서 여쭤본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만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인메디 병원이 코로나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돼 있지요?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호흡기전담 클리닉 병원으로 돼 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거기에서 집단민원 들어온 게 있지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사체 이동 노선 때문에…….

정봉식위원장

어떻게 처리가 됐지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병원 뒤쪽에 PCR검사 대기줄이 있고 해서 현장에 나가보니 앞쪽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앞쪽으로 차를 대 놓고 사체를 실으면 이동 동선도 짧고 보는 부분도 적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동선 조정을 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사실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코로나 환자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바로 격리조치를 안 하고 환자분들이 있는 상태에서도 그냥 하루 밤 정도씩 같이 있게끔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이나 사망자분들에 대한 조치나 이런 부분들에 매뉴얼이 약하지 않나. 그리고 정문이 됐든 후문이 됐든 사망하신 분들을 이동하는 동선에 대해서는 천막이든 뭐든 가려져 있는 상태로 이동이 돼야 되는데 노출이 된 상태로 그냥 보여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런 광경들을 수시로 목격을 하고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병원측에다가만 조치를 해라 얘기할 게 아니라 매뉴얼을 제시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영수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최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정봉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교육문화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880페이지 문화예술과입니다. 고양문화생활마당이 고양생활문화센터 마당이라고 이름 돼 있는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고양문화생활마당이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인터넷에서 서칭했는데 못 찾아서, 대신 고양생활문화센터 마당이라고 돼 있는 홈페이지는 봤거든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검색을 하면 나오는데요.

박소정위원

고양문화생활마당이라고 제가 검색을 했는데 못 찾았거든요? 고양문화생활마당이 홈페이지 이름으로 돼 있나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고양생활문화센터 마당과는 다른 홈페이지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왜 저는 검색이 안 될까요? 어디서 검색하면 되지요? 네이버? 저는 다음에서 검색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홈페이지 주소 다시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업데이트 하고 부분 개편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계획안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박소정 위원님께서 고양문화생활마당 관련한 질의를 해 주셔서 880페이지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부서에서 설명을 들을 때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를 좀 더 업데이트해서 지역예술인들을 위한 공간 그리고 지역예술인 DB를 확충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던데 사실 지역에 많은 예술인들이 살고 있고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예술인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거의 없어서 제가 임기 첫 해부터 행감에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많이 어려우면서 시에서 혹은 국가에서, 경기도에서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생활예술인들도 있지만 전문예술인들도 있고 이분들을 카테고라이징 해서 관련한 DB를 구축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하시겠다고 해서 저는 이 예산에 동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심사에 앞서 이경희 덕양구도서관 과장님께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심사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서관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은진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이은진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971페이지 대화도서관에 이번에 새로 수유공간 확보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다른 도서관은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다른 도서관의 수유공간 확보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은진

이은진도서관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유공간이 마련돼 있는 공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공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도서관마다 개별적으로 약간 상황이 다른데요. 어린이자료실은 일반 공공자료실에는 다 마련돼 있지만 수유공간은 어린이자료실에 대한 넓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수유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곳이 있고 그렇지 못한 공간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모든 곳들에 다 적용해서 수유공간이 마련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전 도서관에 대해서. 수유공간이 도서관은 법적으로 의무공간이 아닌가요?
은진

이은진도서관센터소장

의무공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수유공간에 대해서 추가로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은진

이은진도서관센터소장

그것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요가 많거나 지속적으로 민원이 요구되면 그것들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소정위원

수유공간 관련한 현황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그린커튼 조성사업 안 하실 거지요?
은진

이은진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사립작은도서관 아이돌봄지원 관련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도서관센터소장

사립작은도서관 아이돌봄사업은 공립쪽에서는 세 군데 기존에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어디지요?
은진

이은진도서관센터소장

느티나무 작은도서관하고 하늘벗 작은도서관하고 위시티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세 곳이 공립인가요?
은진

이은진도서관센터소장

사립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세 곳에 아이돌봄지원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은진

이은진도서관센터소장

추가로 세 곳을 더 선정해서 기존에 세 곳은 하고 있고요. 시도비 매칭해서 하반기에 세 곳을 더 선정해서 아이돌봄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립작은도서관 중에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매칭사업인가요?
은진

이은진도서관센터소장

추경에 올린 사업은 시비로 하고자 합니다.

엄성은위원

기존에 있던 아이돌봄지원은 매칭이고요?
은진

이은진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도 매칭인가요?
은진

이은진도서관센터소장

예.

엄성은위원

아이돌봄이 구체적으로 도서관에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은진

이은진도서관센터소장

사립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게 되면 방과후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립작은도서관은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봄관리사를 예산을 지원해서 아이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독서교육 지도를 시키고 거기에서 약간의 간식을 제공하면서 학습지나 숙제 같은 것도 필요하다면 거기에서 선생님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시도비 매칭으로 기존에 있었던 아이돌봄지원비와 순수 시비로 하는 아이돌봄지원비는 액수가 같습니까?
은진

이은진도서관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지역아동센터하고도 어떤 부분에서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작은도서관 아이돌봄에 선정되는 사립도서관은 어떤 도서관으로 선정돼 있습니까?
은진

이은진도서관센터소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조금 돼야 되거든요. 탕비실이 있어야 되고요. 66㎡ 이상인 도서관이어야 합니다. 공간이 너무 협소하면 아이들이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작은도서관들 중에서도 면적이 66㎡ 이상 되고 탕비실을 갖고 있고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도서관에 한해서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엄성은위원

작년부터 이루어진 사업인가요?
은진

이은진도서관센터소장

그렇지요. 이건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엄성은위원

작년에 최초 사업인 거지요?
은진

이은진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사업내용과 올해 시비가 결정되면 공고를 통해서 하반기부터 실시가 되는 건가요?
은진

이은진도서관센터소장

6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사립작은도서관 아이돌봄지원 관련된 자료 요청합니다.
은진

이은진도서관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덕이도서관에 청소년복합문화공간센터 조성하실 거잖아요. 조성하실 때 반드시 청소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청소년들이 사용할 공간이니까, 성인이 생각하는 청소년의 관점과 청소년이 보는 청소년의 관점이 다르거든요. 이것 하실 때 반드시 청소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간조성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 수 있도록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석규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822쪽 보겠습니다. 창릉8통 경로당 신축이 있으시지요? 신규사업으로 잡혔지요?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런데 저는 이 예산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826쪽에 보면 명시이월조서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바로 예산을 받아서 공기가 늦어지면 조서를 붙이는 건 너무나 잘 하셨어요. 조서 붙여놓은 걸 보면 ‘절대 공기 부족’ 이렇게 돼 있지요? 웬만한 사람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내 방에 주무관이 들어오셨어요. 내가 이걸 보고 있으니까 “절대 공기 부족이 뭐예요?” 저한테 물어봐요. 그분이 이제 들어온 분이 아니라 40이 넘은 분이에요. 그래서 누차 저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도 많이 지적했습니다. 조서를 붙일 때 내용을 좀 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결산 때 위원으로 올라갈 때는 어느 구청하고 어느 구청하고 “여기는 이렇게 잘 했는데 여기는 한 줄이다.”라고 비교분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넘겨보면서 ‘절대 공기 부족’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다음부터는 내용을 담아주십시오.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4년 이제 끝나갑니다.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데 바뀌어지지 않아요. 물론 공무원들도 계속 바뀌기도 하지만 다른 부서를 가서라도 디테일하게 써 주시면 우리가 질의하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저는 예산 질의가 아니고요. 아동청소년과장님하고 찾아가는복지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아동보호팀하고 자립지원팀이 나가 있지요? 줌시티로.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입니다. 아동보호팀이 줌시티 건물로 나가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아동보호팀도 그렇고 자립지원팀도 그렇고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상담할 만한 공간이 없어요. 인권이다 뭐다 해서 문제가 많은데 밖에서 남들이 다 듣는 복도에다가 책상 하나 놔두고 민원인하고 상담을 하면 타인이 다 듣지 않을까요?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입니다. 저도 아동청소년과로 와서 팀을 가봤는데 사실 아동보호팀이 아동 폭력이나 이런 걸로 해서 상담할 일도 많고 면담할 일도 많은데 상담실이 없습니다. 청사관리팀에 10평 정도 2층에 공간이 있어서 그쪽에 임대로라도 장소를 확보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보경위원

민원인들이 계속 와서 상담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하나를 마련해서 찾아가는복지과하고 같이 써도 될 것 같아요. 과장님들이 그것 꼭 추진하시라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예, 찾아가는복지과장입니다. 청사관리팀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아동청소년과 여쭙겠습니다. 863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어린이집 영유아 신체·언어활동 교재교구비에서 국도비 매칭이라 세워진 것으로 아는데 현원 20명 미만, 현원 20명 초과에 대한 비용도 지시사항이 내려온 건지 아니면 시 자체가 이것을 지정한 건지 궁금합니다.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신체·언어활동 교재교구비는 전액 시비로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엄성은위원

시비에서 이건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 전체가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670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체로 교재 교구비를,

엄성은위원

670개소라고요?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엄성은위원

여기 개수는 670개가 넘는데요?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나머지는 이번에 신규로 국공립어린이집이 개소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예정해서…….

엄성은위원

어쨌든 기준을 현원 20명으로 한 이유가 뭘까요?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20명 미만은 보통 가정어린이집인데요. 인원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교재교구 수요가 필요할 것 같아서 아동수가 많은 시설에는 70만 원을 지급하고요.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현원 20명 미만에 50만 원이 지급되잖아요. 11명이든 10명이든 3명이든 50만 원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원 20명 초과예요. 그러면 21명과 210명, 199명, 100명 거기에 70만 원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현원이 30명, 20명인 곳은 70만 원이 적절한지 그래도 부족한지를 차치해 두고라도 200명, 100명, 180명 이런 수가 70만 원을 가지고 이게 너무 대비가 안 맞잖아요. 혹시 20명을 기준으로 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20명 미만은 보통 가정어린이집이고 20명 이상은 민간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이 해당되는데 아동수가 많은 데는 경영하는 데 운영상 그래도 어려움은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아동수가 적은 데는,

엄성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요. 전체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곳이 있고 넉넉한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공립 같은 경우도 어렵고 그럭저럭 괜찮은 곳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50만 원, 70만 원을 산정했고 전체적으로 다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이 안 맞지요. 150명 되는 데는 여유가 있는데 뭐 하러 70만 원을 지원합니까? 그날 제가 이 내용을 다 여쭤봤어요. 아까 말씀하신 670개소에 대한 현원, 지금 현원이 정확히 됐을 거라고 압니다. 정원 대비수에 맞춰서 현원이 다 찼는지 이런 것을 분석한 후에 데이터들이 나왔는지 궁금해요.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정원과 현원은 저희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아니,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걸 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겁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 주시고요. 2021년 기준과 2022년 지금 3월 기준으로 해서 주십시오, 데이터 각각.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현원을 보시면 20명 미만과 20명 초과가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자료를 다 해서 주세요. 그 자료를 통해서 이 비용을 산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급식비 관련해서 몇 곳을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지원하는지에 대한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어린이집 운영지원 급식비는 몇 개소를 지원하시는 거지요?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5,229명을 대상으로 해서,

엄성은위원

예?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5,229명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몇 개소냐고요. 이걸 저희가 이 인원으로 해서 곱하기 얼마로 하나요?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인원수로 합니다.

엄성은위원

인원수 곱하기 얼마로 하나요? 인원수 해서 얼마예요?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인원수 곱하기 해서, 일인당 차액 370원 곱하기 한달 20일 해서 월 7,400원,

엄성은위원

그러면 이것도 670개소 전체가 지원되는 건가요? 5,229명이라는 인원 산출은 몇 개소인지 그건 안 나와 있나요?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저희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엄성은위원

급식비 지원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급식비가 어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하시는 거지요?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 90개 정도 되나요?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85개소입니다.

엄성은위원

85개소에 5,229명이 있는 거네요?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엄성은위원

그러면 여기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지원 급식비라고 쓰셔야지 밑에는 국공립이라고 돼 있고 위에는 전혀 없어요. 이게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요. 밑에 국공립어린이집 공공요금 지원 관련해서 앞에는 공공요금 지원은 93개소예요. 뒤에 난방비 지원은 99개소입니다. 차이가 있는 건 아마 앞으로 개원하는 개소수를 생각해서 하신 건가요?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지원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99개소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뒤에는 99개소인데요. 앞에는 93개소라고요. 1차 추경에 공공요금은 어떤 걸 말하는 거지요?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집 중에서 금년도 신규 어린이집 증가분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4개소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엄성은위원

뭐가요?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99개소는 신규 어린이집 14개소가 금년도에 증가되기 때문에,

엄성은위원

그러면 93개소는 뭐고요?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99개소에서 영아전담 어린이집 2개소가 있고요. 농어촌지원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건 별도 지원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대상에서는 제외가 된 겁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어쨌든 공공요금 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공공요금은 각종 제세공과금 이 내용이 나가는 겁니다.

엄성은위원

어떤 내용이냐고요. 가스비, 전기료 이런 게 공공요금입니까?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전기료, 가스비 이런 여러 가지…….

엄성은위원

뒤에 난방비는 뭐고요?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겨울철 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국공립어린이집 공공요금 지원 관련해서 1차 추경에만 올라온 건가요? 원래 금액이 있지요? 기정액이 있고 추가 1차로 올라온 건데요. 전체 자료 요구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공공요금 지원 관련한 자료하고 난방비 지원, 작년 자료로 해서 보내주십시오.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792페이지 찾아가는복지과입니다. 찾아가는복지업무 성과보고 및 워크숍인데요. 이거 언제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사업기간이나 계획이 없어서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찾아가는복지과장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 12월에 계획하고 있고요. 고양인재교육원으로 장소는 예정하고 있습니다. 참석 인원은 100명 정도 잡고 있고요. 여기에는 공무원 50명, 동사무소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들을 비롯한 위원님들 50명 해서 100명 정도 잡고 있고요.

박소정위원

민간인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분들만 모신다는 거지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공무원들도 50명 참석합니다.

박소정위원

공무원 빼고, 공무원 50명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44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팀의 팀장님이나 동장님,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물론 확보할 수 있을 때 확보해 놓는다는 의미로 올라오기는 하지만 이게 2차 추경에 올라와도 될 내용인 것 같은데 1차 추경에 올라왔기에 혹시 빠른시간 내에 하실 계획인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사업설명서에 사업기간이 없었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예,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것도 역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변동은 있는 거지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그렇지 않고요. 만약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되면 지연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사례발표회를 매년 했던 거라 가급적이면 꼭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836페이지입니다. 고령장애인 지원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인데요. 2,000만 원 갖고 되나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경험있는 경기복지재단에 사전적인 협의를 봤더니 그 정도 금액이면 본인들이 그동안 했던 거나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소정위원

지원에 대한 실태조사인 거지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소정위원

과업지시 내용의 일부가 올라온 걸 보면 장애인별 유형조사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수조사인가요? 실태조사가 전수조사가 아니고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박소정위원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는 아니라는 거지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올해 1월 초에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기본계획을 세우게끔 돼 있어서 그것을 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거 끝나고 기본계획을 또 세우시나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기본계획이 되면 이걸 근거로 해서,

박소정위원

이게 기본계획까지 다 세워지는 거지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소정위원

항상 용역비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금액으로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꼭 하게 됩니다. 용역보고회 갈 때마다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예산이 부족해서, 기간이 부족해서 결과가 이것밖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용역들 중에 심의할 때 꼭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됩니다.” 했던 것들도 꽤 많아요. 2,000만 원 용역으로 과연 얼마만큼 나올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되는데 국장님, 용역을 할 때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용역이 꼭 필요한 용역이라는 것과 필요한 내용이 반드시 제대로 나와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용역을 2,000만 원으로 올리셨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시니 제가 말을 할 수 없지만 용역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업기간이라든가 금액에 대해서 미리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챙기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질의는 끝나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이미 저랑 이야기하셨는데 고령장애인 돌봄센터 지원, 센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정보 취약, 이동성이 취약하신 분들은 센터가 있어도 센터로 나올 수 없어요. 정말 저희가 돌봐야 할 분들은 이동성이 취약하고 정보가 취약하신 분들을 정보를 통해서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기타 저희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지 중요합니다. 센터를 만들어놓고 고령장애인돌봄 다 끝났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센터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이고 정말로 이동성이나 정보가 정말 취약하신 고령장애인들을, 꼭 센터가 아니라도 괜찮거든요. 너무 센터가 멀면 못 오잖아요. 주변에 있는 복지관이라든가 기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시고 고령장애인분들이 가실 곳이 없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센터 하나갖고 센터가 멀면 못 가요. 일반인들도 덕양에서 일산 가라면 못 가고 일산에서 덕양 오라고 하면 안 오는데 고령에 거기에다가 장애까지 가지신 분들은 어렵잖아요. 센터보다 저는 그런 분들이 더 쉬실 수 있는 다른 공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아동청소년과장님,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어린이집 영유아 신체·언어활동 교재교구비 우선 이렇게 시작하는 건 굉장히 반가운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언발에 오줌누기라든가 그냥 시에서 했어라는 명분만 세우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세우시기 어려우신 거 모르는 거 아니고 설득하기 쉽지 않으셨을 거라는 것 압니다. 이걸 시작으로 해서 보육현장이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출생률 줄고 그럼으로 인해서 아이들 수 줄고 코로나에다가 정부의 지원이 보육시설보다는 직접 보육을 하는 부모에 대한 것까지 추가되다보니 여러 가지로 삼중 사중고를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보육현장을 시가 어떻게 더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보육현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교재교구비를 더 세워야 되는데 추경이다 보니까 많이 흡족하게 세우지 못했고요. 요구사항은 많습니다. 이번에 교재교구비를 하는 건 코로나로 인해서 3년 하다 보니까 그런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박소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다 설명을 하셨고요. 이걸 반대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20명 이상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보이거든요. 어차피 하는 거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앞으로 좀 더 이 부분을 보시고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864페이지 영유아 긴급돌봄센터입니다. 이거 고령장애인 돌봄센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긴급돌봄이잖아요. 한 군데잖아요.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바로 사용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오미크론이라든가 어린이집이 집단 휴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산이 전혀 없다 보니까 좀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긴급돌봄센터잖아요. 센터라고 하면 어떤 일정한 한 공간을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산에 있어, 그런데 덕양에 긴급돌봄이 필요해요. 일산까지 데리고 갈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센터 너무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고령장애인도 마찬가지이고 영유아도 마찬가지이고 내 주변에서 내가 직접 도움을 받아야 해요. 시는 너무 편하게 센터 해 놓고 ‘우리 센터 있어.’ 꼭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요. 실제 지원을 받아야 하는 학부모 입장에서, 영유아의 보호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내 바로 옆에서 A라는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내 아이를 바로 옆으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안이 여기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 그래서 긴급돌봄센터라고 하지 마시고 긴급돌봄지원이면 예를 들어서 시간제 돌봄 있잖아요. 그걸 강화를 한다든가 긴급돌봄의 사항이 필요할 때 거점별로 어디 몇 군데 지원을 받아서 한다든가 실질적인 도움의 방법을 찾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외 7개소를 운영하는데요. 우선 거기에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고요. 그것 이외로 돌봄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소정위원

돌봄센터로 하지 마시고 긴급돌봄사업으로 생각하셔서 다양한 방안을 미리 준비를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과 자료 요청과 몇 가지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박소정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장애인복지과, 고령장애인돌봄센터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두 곳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한 곳에 5,000만 원인 셈이잖아요. 돌봄센터를 운영하는데 공간은 기 공간을 이용해서 리모델링비나 운영을 하려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그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기에는 1억이라는 예산으로 두 곳을 지원하는 건 굉장히 지원하고도 허술할 수 있다는, 예산대비 내용이 허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입장에서는 한 곳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이나 성과나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필요한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확대해 가는 형태로 하는 게 취지에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지만 저희도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했고 일단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안 한건 아닌데 적은 규모로 운영을 하더라도 저희는 그래도 일산 한 곳과 덕양 한 곳, 두 개소 정도는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장애유형별로도 지체나 다른 유형과 같이 해서 그리고 추경을 세워서 공모사업을 하면 본격적으로 6월이나 7월 정도에 개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만 원 갖고 알뜰하게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장애인협의회나 혹은 장애인단체에서 계속 고령장애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고령장애인들에 대한 쉼터든 돌봄센터든 뭔가를 해 달라는 요청은 계속 단체에서나 장애인분들에게 있어 왔어요. 저는 이 내용에 반대하는 건 아니고 100% 공감은 하는데 다만 이 예산으로 두 곳을 진행하는 것이 정말 그분들이 원하는 서비스나 지원을 충분히 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대로 1년 전체가 아니라 어차피 하반기 정도라고 보면 인건비도 하반기 6개월 정도라고 보면 시범사업처럼 한번 해 보시고 진행과정을 저희도 지켜볼 거고 내년 본예산에 할 수 있으면 좀 더 내용을 잘 채워서 부서에서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잘 하실 수 있지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장애인복지과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추경에. 그게 아마 장애인건립센터의 예산이 10억 정도 줄었는데 이건 왜 줄은 거예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당초 본예산에 국비 기금하고 시비하고 해서 일단 40억 반영을 올렸었습니다. 최종 이번에 확정내시 내려올 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왕이면 공정률에 따라서 지원을 하자 해서 공사가 빨리 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일단 공정률에 따라서 이번에는 10억만 받고 다음에 또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고 시비도 마찬가지로 예산담당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협의를 했을 때 추경 때 다른 데 좀 더 급한 데 반영하고 다음에 필요하면 다음 추경에 확보해 줄 테니 10억은 감하자 해서 일단 기금 10억 하고 시비 10억 해서 20억을 감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기금 10억을 감한 건데 840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거기에는 당해연도 예산액이 마이너스 14억인데요?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계속비조서는 저희 것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평생교육과 것하고 저희 것, 아청과. 한편으로 감리비는 평생교육과에서 사용을 해서 평생교육과에서 6억을 증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4억이 되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장애인복지과에서는 기금 10억, 시비 10억 해서 20억을 감하고 평생교육과에서는 6억을 업해서 마이너스 14억이다?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앞뒤가 안 맞아서 왜 이런가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장애인종합복지센터는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나간 거예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아시다시피 민원이 들어와서 지구단위계획이 끝났고 3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과에서 4월에 계약심의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그동안 민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공사기간이 늘어졌고 물가변동율도 있다 보니까 실시설계가 끝나니까 공사비가 증액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아직 시장님 방침을 못 받아서 이 단계까지 온 겁니다. 계약심의가 들어가기 바로 전단계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언제쯤 공사과로 이관이 되는 거예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설계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은 다 공사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실시설계가 3월에 완료됐습니다. 그 내역을 근거로 해서 계약심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사업비가 증액하는 바람에 그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더,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준공 날짜가 길어질 수밖에 없네요? 사업기간 자체가?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7월에 착공하다 보니까 24년도 정도에 준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타임스케줄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동청소년과 질의 좀 드릴게요. 아동청소년과는 850페이지 어린이집 경영안정화 지원금이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온 거 있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주세요.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전체적으로 복지여성국 예산이 다 올라갔는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장애인복지과하고 아동청소년과 예산이 많이 감해졌어요. 아마 국도비 보조금이 줄어서 그런 것 같은데 누리과정 운영과정에 예산이 많이 줄은 거예요?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대상 아동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상 아동수가 좀 줄어서,
해련

김해련위원

지원대상 아동수 자체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좀 감소된 면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원래 수요조사해서 개략적으로 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보통 국도비는 전년도 5월에 국비를 신청하는데 대략 12월에 다시 변경내시가 되다 보니까 좀 그것을 본예산에 반영을 못 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결국 본예산에서 반영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줄은 거 아니에요?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본예산에 내시 사항을 반영 못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시의 잘못은 아니니까, 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줄었기에 확인 차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부탁드린 자료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은 항상 복지의 최전선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질의 하나만 할게요. 창릉8통 경로당 신축 명시이월조서, 원래 명시이월조서가 회계연도 넘길 것 같아서 미리 명시이월을 시키는데 이제 1차 추경이거든요? 4월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월조서가 지금 올라온 게 맞나요?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공사기간이 작년에 특조금이…….

정봉식위원장

작년에 특조금이 들어왔으면 작년에 명시이월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12월 말에 확정이 됐습니다.

정봉식위원장

특조금 받을 때 신청을 했으니까 받았을 거 아니에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본예산 책정할 당시 특조금이 내려왔고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타임스케줄을 잡다 보니까 실제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후보지를 재산도 이양해 와야 되고요. 7월까지 건축기본설계 용역 발주를 해야 됩니다.

정봉식위원장

제 얘기는 21년 특조금으로 받았으면,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22년 금년도 본예산에 받았습니다.

정봉식위원장

22년도 본예산에 사용하게 되면 21년도에 명시이월이 올라와야 되는데 늦게 왔다는 거 아니에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고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그러면 명시이월조서는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왜 1차 추경에 올라옵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금년도 예산에 세워진 건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에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문제시 삼는 게 뭐냐 하면 이미 21년도 특조금으로 받았는데 추진계획에서 7월부터 9월 사이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미 전반기 6개월을 지나고 나서 일을 시작하겠다. 이거 받은 거 작년 12월이잖아요.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작년 12월에 받았고요.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올해 추경에 세우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주민설명회라든지 심의도 받아야 될 사항이라서 내부적으로 일정이 있어서 이 기간을 7월 중으로 용역 발주할 예정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어떤 심의를 받아야 되지요?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도시공원심의회가 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도시공원심의가 22년 10월로 돼 있잖아요, 여기 명시이월조서에 올라온 건.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위원장님, 자료로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도시공원심의가 그때그때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고요. 10월에서 내년 3월에 예정돼 있는데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1년에 한 번만 합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한 번 정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발주는 실시설계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제가 여기서 문제시 삼는 부분은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건 사업이 다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연초에 명시이월조서를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 해서 일을 빨리 빨리 진행해서 끝내다가 안 될 것 같아서 넘기는 게 명시이월이잖아요. 그러면 이런이런 과정으로 여기까지는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부터는 힘들다. 그러면 9월이나 10월 중에 이러이렇습니다 해서 명시이월이 올라오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게 첫 번째 문제인식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21년도 특조금으로 받았으면 예산상으로는 22년도 본예산 올라올 때 명시이월이 올라오는 게 맞고 올해를 넘겨서 내년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올해는 사고이월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초 4월에 명시이월을 한다는 건 ‘전반기는 일 못 하겠네.’ 이미 마음 속에 이 사업을 내가 적극적으로 얼마만큼 어디까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반기부터 시작할 거야.’라는 게 있다는 거지요. 초반에 명시이월을 올리는 게 맞냐, 안 맞냐라는 것을 봤을 때, 적극적인 행정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1차 추경에 명시이월이 올라오는 건 맞지 않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사업이 있고 예산이 세워져서 우리가 진행하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이 만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 못 끝날 것 같아서 명시이월로 넘기겠습니다.” 하는 건 9월, 10월, 11월에 올려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거지요, 명시이월을 미리 올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정봉식위원장

제 추측은 명시이월이 21년 특조금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명시이월조서가 붙어야 되는 게 원칙상 맞다. 그런데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넣지 못했기 때문에 명분상 명시이월을 지금 올렸다는 추측이거든요. 이 부분은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여기서 답변이 안 날 것 같으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봉식 위원장님께서 창릉8통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왜냐하면 제 지역구 경로당 관련해서 매칭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 부분은 제해 놓고요. 창릉8통 같은 경우 추진계획에 따라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타 부서와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송산8통 경로당, 처음에 건물을 매입하려고 했었잖아요. 매입 금액이 얼마였었지요?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4억 8천이었습니다.

양훈위원

그런데 그걸 반납하셨지요?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불용…….

양훈위원

어찌됐든 그때 반납하신다고 이야기하셔서 불용처리된 거잖아요. 송산8통 올 4월이면 경로당이 없어져요. 아시지요?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때 당시에 진행돼 온 내용들이 있었어요. 불용처리 돼서 예산이 사라졌지요. 그러면 그때 진행되는 과정이었으면 다시 예산을 좀 세워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불용처리 됐을 때 저한테 말씀도 안 해 주셨고, 어떤 근거로 예산을 세웠냐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가좌동 110-1번지를 가지고 저희가 현장 방문도 했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작년에 송산8통 건축 매입에 대해서는 저하고 팀장하고 네 번 이상 통장님과 마을노인회장님과 상담을 했고요. 처음에 4억 8천 예산을 세웠는데 매입을 하려다가 갑자기 소유자가 금액을 많이 올려서 매입을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노인회지회 회장님을 만났고 다른 대체지 부분에 대해서는,

양훈위원

그렇지요. 대체부지를 찾아봐 달라 해서 대체부지를 찾아왔어요. 대체부지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심을 했었지요. 실제적으로 농로에다가 「농촌진흥법」 23조에 의해서 하면 거기에 경로당을 지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 부서에도 협조를 했지요. 농어촌공사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할 수 있다고, 협조하겠다는 내용들도 전달받았고. 그런데 문제점이 뭐였냐 하면 부지를 찾아와 달라고 해서 부지를 찾았는데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을 하실 금액이 있어야 되거나 대지를 기부채납하셔야지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얘기하셔서 처음에는 3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떤 내용으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그 부지를 채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렇지요. 전부 다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내용까지 알고 계시지요? 그 뒤로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현재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고양시에 노인정을 해 달라는 데가 20여 군데가 있습니다.

양훈위원

4억 8천 예산도 순번이 19번째인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어찌됐든 불용처리가 됐고 부서에서 결론은 기부채납할 대지를 갖고 오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기부채납까지 설득해서 왔는데 진행이 안 된다고 통장님도 이야기하시고 노인회장님도 이야기하시고 이런 사항이라서, 어떻게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거고 어떻게 계획을 잡을 것인지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동네에서 다 갖고 왔어요.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부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인데요. 위원님도 아시지만 거기는 부적합하지 않습니까?

양훈위원

부적합하다는 건 저도 나름대로 알아봤는데요. 부서에서 부적합은 어떤 거예요?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그건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훈위원

제가 그때 들었던 내용하고 실제로 알아봤더니 좀 다른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릴게요. 송산8통 경로당 진행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어르신들께서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 맞춰왔잖아요. 딱 한 가지 외져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께서 다 감수하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왜? 갈 데가 없으니까요. 2022년도에는 송산8통 경로당 예산이 수반됐으면 좋겠어요. 경로당 예산해서 시장님이 장기적으로 30억 이상 세워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1년에 5억밖에 예산이 배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억 갖고 경로당 몇 개나 하겠어요? 접수 받은 데가 19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된다, 1년에 4개, 5개 해야지. 4개, 5개 하려면 1년에 20억에서 30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계획안도 세우셔서 올해 송산8통 경로당 꼭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확실하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불용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부지 말고도 내부적으로 다른 건축물 부지도 조사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 아시잖아요.

양훈위원

그 부분 해결하시면 된다니까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면 그렇고요. 하여튼 꼭 올해는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양훈위원

신경 써 주십시오.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양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4년 동안 지역주민들한테 끊임없이 들었던 민원을 양훈 위원님이 마지막 토로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한 가지만…….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모든 부서가 같이 다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관련해서 질의했을 때 부서가 다르고 상임위가 다른 복합SOC 사업 형태로 평생교육과나 장애인복지과가 같이 하는 것처럼 체육정책과하고 다른 아동청소년과하고 같이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명시이월조서나 계속비사업조서를 주실 때 그 부서 것만 주면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같은 사업에 관련된 다른 부서의 사업도 같이 명시를 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한눈에 보고 이건 체육정책과하고 같이 하는데 여기 예산 어떻게 됐고 여기 예산 어떻게 됐다고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협의해서 계속비사업조서는 같은 내용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결 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 예산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8,269억 2,638만 4,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1조 2,691억 2,249만 8,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99억 7,016만 1,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100억 1,616만 1,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