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태희
윤태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환
윤철환사무국장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출석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총 38명중 김영회의원, 박영철의원, 신포균의원 이상 3명이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35명이 참석하셔서 의사 정족수에 달하여 성원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첫째,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둘째, 전농1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조기시행 청원처리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다음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문서를 제출하신 이기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의원
이기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관계국장님께서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첫째,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관한 건, 둘째, 빌딩, 도로변, 병원 등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 판매업 허가문제, 세번째, 무허가 세차장에 대한 관리실태 조사의 건, 네째, 현재 동사무소에서 임대주택 일제 조사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관하여 하부조직의 행정에 형평을 잃고 있기 때문에 관계 국장님께 질의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91년도 일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161페이지 하단에서 9번째 줄에 의하면 통·반장 일간지 구독이 4,000원×6,294명×70%×l2월 년간 2억 1,147만 8,400원과 추경예산서 50페이지 상단 넷째 줄에 의하면 인상분 1,000원×6,294명×70%×9월 3,965만 2,200원 어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 책자 38페이지 하단에서 일곱째 줄에 명시되어 있는 2억 1,147만 8,000원 합 약 2억 5,000여 만원이 년간 구독료로 집행되는 바, 본 의원이 통·반장 일부를 표본으로 확인한 바, 신문에 대한 기호도가 좋은 호평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도 되지 않고 구독하지 않은 통·반장이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관계관으로서 수시 확인점검을 하고 있는지가 너무 의심스럽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관계관에게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의합니다. 첫째, 구민의 세금을 구 예산으로 편성하여 특정신문사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례가 어디 있으며, 신문의 배포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신문사에서 직접 D/M발송형태인가? 아니면 지국별로 배포형태인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배포 확인 하는가? 둘째, 신문구독료는 구독자인 통장, 반장이 인수했다는 배달확인을 해주어서 확인서에 의거, 수합하여 신문사에서 직접 집행하는지 아니면 해당 보급소별로 지급하는지 결재방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1부에 5,000원씩 지급하고 별도 통·반장의 1부에 대해서 천원씩을 수금해 가는데 결과적으로 1부에 6,000원씩 지급하고 구독한다는 결과 아닙니까? 대한민국 각 신문이 14종 이상이 있는데 이렇게 엉터리 없이 비싼 신문이 어디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총무과장이 자리에 계시니까 한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개원초기부터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 현재 구청장이 위촉을 받고 하부조직에서 고생하는 통장에게 문제가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명예만 편법으로 해놓고 활동하는 사례, 둘째, 자기 통이 아닌 다른 통에서 활동하는 사례, 세째, 주민의 전,출입문제가 있는데도 통장 도장을 다른 통에 맡겨놓고 통장을 하는 사례, 네째, 선거 때면 편법으로 부부간 또는 부자간에 교대로 해촉, 위촉하는 사례, 이러한 사례들은 동장의 감독소홀인지 직무태만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통장 위촉조례 제7조에 보면 동장이 추천을 해 가지고 구청장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면에 있어서는 동장이 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 통장이 700여명 있습니다마는 항시 지역주민 또는 통민들이 통장의 얼굴을 모르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선거가 몇 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때가 오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통장으로서 선거운동에 참여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분분히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도 일부 지역주민으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 항의전화는 "과거에 구의원 때부터 광역까지 통장으로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통장은 자신이 사표를 내고 선거운동을 했는가 하면 어느 통장은 사표도 내지 않고 선거운동을 했는데도 지금 동에서나 구청에서는 알면서도 묵인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고 있는 건지 이런 등등의 사항에 대해서 문의전화와 아울러 앞으로 의원의 활동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러한 민원의 항의전화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관계과에 통장 또는 반장의 인적사항을 본 의원이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선 통장만 통별,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등등으로 해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물론 어제 동정계장께서 동대문구 전지역에 대한 통장명단을 가지고 와서 저에게 주시고 간 바 있습니다마는 그간 구 의원 선거와 광역에서 나름대로 통장으로서 사직을 하고 선거활동을 한 명단이 전번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바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조해 보니까 몇 명이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구청과 동관계에 있어서 서류상으로 어딘가 모르게 이원화되지 않았는가 이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어느 동에 어떤 통장이 여자가 있는데 86년도 4월 1일에 위촉을 한 것으로 어제 자료제출은 되었습니다마는 금년 3월 달에 그 통장 아닌 다른 통장에게 10만6,000원의 수당이 나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착오인지 아니면 본래 그대로 통장직을 이어 나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직접 확인을 안 해 보셨으면 서면상으로라도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주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시민국장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빌딩, 공공건물 또는 도로변의 자판기 판매업 허가 및 사후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콜레라가 만연되고 앞으로도 절기가 바뀜에 따라서 뇌염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관내에 빌딩이나 도로변에 커피, 자동판매기 등이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제대로 사후관리가 안되어 세균이 득실거리고 특히 콜레라 방역과도 무관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첫째, 자판기 허가는 어떤 과정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몇 대나 설치허가를 내주었으며 그 허가기준을 답변하시고, 둘째, 무허가 설치건수는 얼마나 되고 이들 무허가 설치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했으며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세째, 자판기 설치업자들이 이윤추구에만 급급하여 심지어는 일주일 지나도록 정기적인 살균소독을 하지 않아 사후관리가 엉망인데 구청에서는 금년 중 몇 번이나 점검하여 조치하였으며 지적하여 처벌한 건수 및 고발건수가 있는지요.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수철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도시정비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무허가 세차장 관리실태 및 환경문제에 대해서 대로변 주변에 있는 기사식당이나 혹은 무허가 식당에서 과다경쟁 서비스를 통하여 이윤을 추구하고 대로변 기사식당이나 무허가식당에서 식사 대기시간을 이용하여 세차를 함에 따라 하수가 오염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는 빙판이 되어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이들 기사식당의 도로변 세차행위 단속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간 단속실적과 고발 또는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하였는지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불법 주·정차 단속원이 확보되어 있고 또 주·정차 위반시에는 그때 그때 단속원들이 딱지를 떼고 가는 행위는 종종 보고 있습니다마는 무허가로 되어 있는 음식점 앞에 세차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차들에 대해서는 별로 단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주변에는 중랑천이 흐르고 있고 한강지천의 환경보호로, 깨끗한 동대문구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답변보기] 그리고 [질문]요즘 임대주택에 대한 일제조사 목적을 도시정비국장께서 소상히 답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관내 동사무소에서 대도시 주택의 임대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골목 주차난으로 모든 구민들이 곤혹을 치르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담당직원들을 현지 출장하여 임대주택현황만 조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면에 관내 모든 빌딩의 또는 주택의 불법용도 변경한 건물도 조사한 것인지 또한 임대세입자의 점포 앞에 무단 점용하여 각종 상품을 인도나 도로까지 산더미처럼 야적하여 활용하는 행위도 파악조사를 하는 것인지 묻습니다. 이러한 불법업체가 곳곳에서 난무하고 있는데 단속기관에서 너무 무관심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말씀하시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이나 처리결과를 답변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이기오의원 질문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답변]총무국장님이 휴가중이므로 총무과장이 대신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기오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 건에 내해서 항목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구 예산으로 특정신문 서울신문이 되겠습니다마는 구독료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으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4일 신문구독료 부족건의 추경 요구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2년 4월부터 정부 공고방침에 의해서 5월 1일부터 시·군·구 예산으로서 전 통·반장에게 일괄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통·반장 숫자가 6,294명이 되겠습니다. 통장이 736명 반장이 5,558명 중에 실지 구독하는 통.반장 숫자는 4,405명으로 70%가 되겠습니다. 이에 병행해서 통장 736명 전원이 구독을 하고 있고 반장은 3,669명만 구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별 구독료 지급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1월부터 3월까지는 매월 4,000원으로서 월평균 1,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부터 구독료가 1,000원 인상되어서 5,000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2,200만원,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시행해주신 추경예산에서 3,700만원을 확보하여 연말까지 계속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번째, 신문구독료는 구독자인 통장이 배달확인을 해 주어서 확인서에 의해 수합하여, 서울신문 본사에 직접 납부하는지 아니면 해당 보급소별로 지급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는 먼저 동사무소에서 통.반장을 위촉을 한다든지 해촉을 하게 되면 즉시 구청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구청에서는 통.반장 구독자 명단을 서울신문 본사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26개 동에서 타의든 자의든 간에 통.반장 해촉은 그렇게 빈번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서울신문 본사에 통보한 구독자 명단이 보급소에 내려지면 각 보급소에서 신문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에서 통.반장 회의 때 배달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반장 중에서 과거부터 구독을 하던 분들이 혹시 빠지거나 때에 따라서 신문배달원이 배달에 차질이 생겼을 때 즉시 항의해 오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도 동장이나 사무장 회의 때 이 문제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보급소에 배달확인서를 발급하고 서울 신문사에서는 배달확인서를 수합을 해서 구청에 통보를 하게 되면 저희는 직접 서울신문 본사의 구좌에 대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반장의 부당이득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금시초문입니다. 내일 아침에 동장회의나 확대간부회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런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거기에 따른 조치를 즉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기오의원님께서 서면질의에 말씀하신 통·반장 해촉이나 위촉문제 또는 실지 자기 지역에 거주하시 않은 사람을 통장으로 임명을 해서 선거때나 기타 행사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지금 본청 행정과에서나 저희 자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해촉된 통장이 재위촉이 되어 문제를 야기한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직접 조사를 하고 통장들에 대한 주민등록을 조사하는 등 우리 나름대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위촉에 대해서는 동장이 구청에 추천해서 구청에서 구청장의 명의로 위촉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실무과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께서 통·반장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적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무리를 야기할 수 있는 통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지도를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상당히 거짓말을 많이 하시는데요. 질의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질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하도록 합시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진실은 규명해야 되고 바른말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다 끝난 후 보충질의를 해 주세요.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답변]이기오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가운데 두 번째, 빌딩법이나 도로변을 흔히 보고 있습니다마는 자동판매기에 대한 허가와 그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구에서 보건사회부의 업무를 하고 있는 식품위생, 환경위생, 이런 분야에서 구청장 산하 시민국 산하에 위생과라는 과가 있는데 과장을 포함해서 여직원, 타자원까지 모두 20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대문에서는 식품위생 또는 환경위생 업소가 7,700개소가 있습니다. 동대문구 13만 가구에 약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자동판매기는 우리나라에서 역사가 오래 되었고, 해를 거듭할수록 기종이 개량이 되었습니다. 저희 동대문구 관내 자동판매기 허가는 어떻게 하느냐 우선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판매기 이용업자의 준수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관할 구청장에게 자동판매기 설치 신고서를 일단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시민 봉사실에서는 접수를 받으면 위생과에서 현지실태를 확인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부합되면 신고를 수리해 주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판매기 업자의 준수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동판매기에 사용되는 물은 수돗물 또는 음용에 적합한 물이어야 되고 만약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차양시설을 해야 되며 자판기 내부는 살균 등 정수기.외부온도계 부착 그리고 판매량 1/3이상은 국산차를 판매해야 한다고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 관내 요소요소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가 적합한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식품을 취급하고 있는 자판기의 숫자는 현재 497대로 통계가 나와 있고, 무허가로 설치해 놓은 것이 지난 7월에 각 동을 통해 조사를 해서 집계한 결과 140내 그러면 497대+140대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빌딩, 병원대기실, 지하철역, 그리고 사람이 많이 통행하고 있는 점포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설치 신고소를 임의로 변경해서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도 더러 있습니다. 저희가 금번 7월 8일부터 실태조사를 착수했으며 아시다시피 7,700업소를 20명의 직원이 평균 일인당 385건을 조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한 달 반으로 계획을 세워 497대와 140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약 400~500대의 물량을 조사하는데 한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자판기를 점검하고 내부를 체크해야 하는데 현장에 설치자가 없습니다.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한 법인체나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여러 대를 경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약 370대를 조사했지만 전체 물량을 모두 소화를 못할 형편에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변명 같지만 지난 주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열흘 동안 서울시로부터 보건위생.환경분야에 대한 정밀 감사를 수감하여 어제 저녁에 끝났습니다. 열흘 동안 직원들이 외부활동에 주춤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는데 9월 중순이전에 모두 끝마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불량자판기로 적출된 것은 21대 중에 신고취소가 14건 시정이 7건입니다. 무허가 140대에 대해서 소유자를 찾아 인적사항을 조사해서 사직당국에 고발을 해야 한다는 엄청난 작업이 저희 눈앞에 가로 놓여 있습니다. 서울시에 아직 보고를 못한 점에는 솔직히 시인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국민생활에 어려운 문제를 던져주고 있는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조사를 계속할 것이고 또 문제되는 자판기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판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나 업체에서는 나은 편입니다. 그러나 영세한 I~2개에 개인이 관리.설치 운영하고 있는 자판기의 위생상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진행 중임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 적절한 회기 때 기회를 주시면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거 89년 이전까지 나온 자판기와 금년 90년, 91년 이후에 나온 자판기는 기종이 개량이 되다 보니까 수준이 괜찮은 편인데 오래 전에 설치된 자판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조사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질문보기]
태희
윤태희의장
시민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답변]첫번째 이기오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기사식당 앞에 무단주차차량 단속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에 한 분야로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도로상에 무단주차차량이 있을 경우 우리 구와 동에서 주차단속원을 확보해서 집중적으로 그 동안 단속을 해 왔습니다. 단속방법은, 주차단속원을 저희 구에서 28명,각 동과 구청 각 과에서 5명씩 차출을 해서 총 215명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속원들로 하여금 관내에 간선도로 약 48개 노선이 있는데 담당노선을 지정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말 현재 단속실적은 약 3만 1,427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월평균적으로 약 192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의원님들께서 강조해 주신 기사식당 전면에 무단주차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구에서도 기사 식당 앞이라든가 카인테리어 같은 특정지역에는 무단주차차량이 다른 곳보다 많은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집중적으로 각 동 각과에서 차출된 인원으로 하여금 단속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주차단속 업무가 경찰과 우리 구하고 이원화가 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없을 경우는 우리 구에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단속을 할 때, 운전자가 나타나면 그 때는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기사식당 앞 이라든가 이런 곳은 특별히 단속을 강화하고 지도도 병행해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 세차에 대한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국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답변]건물의 용도변경 실태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 신축시에 주차장 설치조건으로 건축허가는 최근 인도별 건물동수와 면적에 대해서는 ’86년 말부터 ’90년 말까지 약 1,071면이 허가되었습니다. 면적을 따지면 약 19,278㎡가 됩니다. 건물을 짓고자 할 때는 건물 연면적에 따라서 주차장을 법정 소유대수 이상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 동수가 1,071동이 되겠습니다. 둘째, 주차장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요. 전년도 준공된 주차장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해 별도로 점검을 하고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현장확인을 하여 동사무소나 구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미 방침이 결정되어 시달이 되어있습니다마는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연면적 1,000㎡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구에서 직접이용 상태를 조사하고 1,000㎡이하 건물에 대해서는 동에서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고발 혹은 과태료 부과실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고발건수가 약 148건입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된 건수는 47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따른 근본적인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본적으로는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여러분의 준법정신에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금년에 각 동과 각 구에서 규모를 구분을 해 가지고 좀더 점검을 강화해서 위법건축을 적출을 해나가고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각 동의 주차장 관리카드를 전부 보내 가지고 각 동에서 통 담당이 있습니다. 통 담당으로 하여금 주차장 관리상태를 점검하도록 하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도시정비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임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김임택의원
김임택의원입니다. [질문]건설국장에게 간략히 묻겠습니다. 건설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는 건설국소관의 주요기능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둘째는 지역개발사업 중 3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간략히 밝혀 주시고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금년도 공사 완료예정에 없으나 내년 후로 연기되는 사업장은 어느 곳이며,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사정으로 92년도, 93년도, 94년도에 가서야 시행 가능한 단위사업 5억 이상의 소요사업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사업의 시행종류에 있어서 명예감독관제가 있다고 하는데, 1.명예감독관의 명예의 기준은 무엇이며 역할과 한계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그 지역 출신의원으로 하여금 사전, 사후의 공사 행정사항을 알려주시며 현장확인 후 철저한 공사감독이 되도록 할 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영 [답변보기]
태희
윤태희의장
김임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
최영건설국장
[답변]존경하는 김임택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임택의원님의 질의는 다섯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국의 과는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공용지 점용허가 및 점용 그 다음에 가로정비를 담당하는 건설관리과와 각종공사나 도로관리를 담당하는 토목과, 하수도 및 하천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하수과, 공원의 시설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원녹지과 4개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두번째 금년도 사업 중 보상비를 포함해서 3억 이상 공사는 본 예산에 5건 37억 1,700만원, 추경이 7건에 29억 8,000만원, 합계는 12건에 66억 9,7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사업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는 이월사업이 없습니다. 단지 지금까지의 관례에 비추어 봤을 때 추경사업의 경우는 내년 상반기까지로 보통 공사가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발주가 되는 상태가 보통 10월 정도라야 발주가 되고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 공사가 I~2개월을 하다가 동절기공사로 인해서 중단이 되고 내년 3~4월 정도에 완공되는 경우가 혹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로서는 92년도 본예산에서의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단지 조금씩 공사기간이 늦어지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 하수도 공사 같은 경우에 이러한 불편을 초래한 사항은 올해의 자재난에 원인이 있다고 의원님들이 인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 93년, 94년 이렇게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본청에 나가 보고를 하고 또 저희 자치구로서는 자치구 나름대로 자치구사업에 투자심사를 해서 대충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경우를 봐서 소방도로 개설공사의 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지하화 사업 즉, 건널목을 지하화하는 사업, 저희들이 관내에 6개정도의 철도건널목이 있습니다. 일전에 신문보도에 나왔듯이 사고도 나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지하화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 보도정비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관내의 보도블럭정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이렇게 3가지 사항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세부내용은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예산협조를 할 때에 드리고 김의원님한테는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감독관제에 대해서 좋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 명예감독관제는 지금 현재 동에서 위촉을 받아서 주관과를 거쳐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임명기준은 공사가 시행되는 구간에 사시는 주민으로서 동장의 추천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까지는 사실상 이의원님 지적대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온 상태가 없지 않아 있었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 앞으로 반드시 복수로 임명을 하고 동장의 추천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까지는 사실상 이 의원님 지적대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온 상태가 없지 않아 있었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 앞으로 반드시 복수로 임명을 하고 또 임명되신 분들은 반드시 바로 조치를 해서 어떠어떠한 사항들을 잘 살펴봐 주세요 하는 말과 그분들의 사기도 돋구고 하는 의견도 고려를 할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좋으신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에 관련되는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공사착공을 사전에 반드시 알려 드릴 것을 토목과, 하수과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질문보기]
태희
윤태희의장
건설국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섭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의원
김영섭의원입니다. 우선 질의 말씀드리기전에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좀 더 우리가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질의답변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다만 우리 동료의원들은 각 지역에서 이와 같은 샘플현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다같이 염려하고 또 이해하고 또 공식적으로는 지엽적인 질문을 드리는데 더더욱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두가지만 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우리 용두2동의 119번지 일대는 사실상 재래식 소형주택이 너무나 밀접한 곳입니다. 이래서, 소방도로가 없고 유사시 화재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영세서민이 사는 동네로서 이삿짐 운반이나 쓰레기 수거 등 많은 어려움이 있고 사실상 30년전부터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서 길이 64m 정도가 되고 또 폭이 6m, 이길을 내달라고 그간 수차례에 걸쳐서 관계기관에 요구하고 또 그 동안의 예산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전혀 해결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된 만큼 30년간에 걸친 고질적 민원을 해결해 주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고시된 만큼 당장은 해결이 어렵더라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1~2년안에는 사실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이 사업시행에 얼마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언제쯤 사업시행이 가능한지와 주민복지를 위해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해결 가능한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역시 용두동 109번지의 4 그리고 232-6호간의 도로는 길이가 불과 60m에 폭이 2m로서 흄관이 300~450mm에 하수관이 30년전에 매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파손이 심하고 기계의 준설이 전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맨홀구배와 출수상태가 매우 불량합니다. 이렇게 해서 집중호우로 조금만 비가 내려도 역류하는 지역입니다. 일시적으로 침수되므로 맨홀구배를 고려하여 조기에 공사시행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언제쯤 이런 곳에 비록 용두동만이 아니고 우리 전지역에 시행 가능한지를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국장 최영 [답변보기]
태희
윤태희의장
김영섭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
최영건설국장
[답변]평소 존경하는 김영섭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두용 199번지 일대 도로개설 요망건입니다. 현재 이 도로는 넓이 6m 길이 64m로서 63년도 1월달에 건설부 고시 제768호로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미개설된 계획도로입니다. 청원사항의 답변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회가 관내에 미개설된 소방도로가 약 45개 지역에 1만6,936m로서 이러한 소방도로의 개설에 소요되는 재원은 지금 예산으로 추정을 할 때 약 2,00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포상비가 많이 들어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곳은 용두동시장을 건너편으로 둔 지금 약 70정도의 넓이로 상당히 좁은 골목길이고 직각으로 구부러진 곳으로서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보상액은 현재상태의 금액으로 대충 추산했을 때 6억~7억의 보상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잘 안들립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곳은 보상비가 바로 6억~7억, 공사비 1~2,000만원이면 전부 해결이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심의때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용두용 209-4, 232-6호간의 하수도관 개량공사 요구건입니다. 사실은 209-4~232-6호간의 하수도는 작년도에 이미 하수관 개량이 끝나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 옆이 바로 문제가 되는 곳인데 프린트를 할 때 잘 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232-9~232-4호의 구간입입니다. 거기에 하수관이 불량한 상태입니다. 대충 말씀드리면 길이가 45m로 묻혀 있습니다. 우리들이 판단했을 때, 이 구간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로써 저희들이 보상을 선행하지 않으면 하수관 개량사업이 상당히 어렸습니다. 여기에 두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첫째는 약간 넓은 길에다가 저희들이 횡간하수관을 설치를 해서 넓은 길에서 역류하는 물을 일단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역시 사유지이기 때문에 주민 지역사업으로서 시행했을 경우 여기에 대한 자재를 지원할 수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질문보기] (○김영섭의원 의석에서 - 거기 몇 번지라고 하셨습니까?) 예, 232-9에서 232-4호 구간입니다. 바로 옆길이 되겠습니다. 서면을 보시면... (○김엽섭의원 의석에서 - 저도 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건설국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원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의원
박재원의원입니다. [질문]이런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들이 건설국장에게만 질문을 해서 미안합니다. 답십리1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어 의원님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십리1동 99-15호 뒷길 포장공사의 예산을 보니까 1,1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이 길이 많이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럭을 깐다고 그러기에 제가 말렸습니다. 이 공사가 곧 시행될텐데 이중으로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시행 날짜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6-52호 여기는 “91년도 추경예산 반영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300만원 되어 있는데 오늘 부락 사람들이 저한테 이것이 언제 되는지 꼭 알아주십시오. 어떻게 해줄 것인지를 저한테 제의를 해 왔습니다. 언제 되는지 또 돈이 이중으로 안 드는 이러한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오늘 답변이 안 되면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들은 것인데 건축을 할 때,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주위환경를 정비하고, 청소를 해주는 것이 건축법상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건축물이 도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벽돌 같은 것을 그대로 놔두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차량소통에 지장이 많고, 먼지라든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 관리를 좀 잘해 주십시오. 또, 정화조 문제입니다. 건축업을 보니까 건축을 하고 준공검사를 할 때, 건축의 준공검사가 나면 정화조도 따라서 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짓고 자신이 사는 변기는 정화조로 들어가고, 세를 줄 그집은 그냥 하천으로 뺀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땅값이 비싸고 또, 땅이 좁은데다 건축을 늘려짓는가 이런 것은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눈 감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강물을 보호지역으로 하고 우리가 그 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직선으로 변을 버린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축법에 정화조배관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이 늘어났다가 중요한게 아니라 건축후에 정화조하고 변기를 배관할 때, 관계공무원이 입회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확인증을 붙이면 준공검사를 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안내주는 이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됩니다. 왜냐하면 뚜껑을 다 덮고 콘크리트하고 도끼다시를 하면 누가봐도 정화조로 들어가는 것인지 하천으로 가는 것인지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평소에 지장만 없으면 준공검사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없는 말이 나오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건설국장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영 [답변보기]
태희
윤태희의장
박재원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
최영건설국장
[답변]자꾸 불러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원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서면질의는 답십리1동 99-15호의 도로포장에 대해서 질의를 받았기 때문에 아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제가 받았던 질의에 대한 답십리1동99-15호 맞은 편에 있는 도로포장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블록자체가 골목으로 막혀 있는데 전부가 사유지입니다. 약72평정도 되는 사유지로써 그 일대는 건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길을 개량하고 있는 상태로써 저희들이 보았을 때, 여기에 포장을 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2억 2,000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구 실무국장으로써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길을 어떠한 교통이 통과되거나 또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그냥 사각지대의 골목지역으로써 이곳의 도로포장은 주민들이 자력으로 하시는 것이 동대문재정 형편으로 좋지 않은가 라고 실무진으로서 판단하고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대의 주택들이 상당히 좋은 주택이므로 그 길에 차가 통과되거나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곳 공사비를 전부 포함해 보았을 때, 3억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다시 한 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건축문제는 도시정비국장이 답변해야할 사안이므로 도시정비국장이 서면으로 박의원님께 질의에 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며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태희
윤태희의장
건설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시민, 건설, 도시정비국장 세분과 총무과장님께서 장시간 나오셔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하고 합시다.
○조원정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기전에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의원
한시간이 넘도록 의원님의 질문에 구청관계관 국,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긴급동의안을 요구한 것은 수재의연금 모금에 대한 것을 토의하고자 해서입니다. 존경하는 윤태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방송이나 일간신문에서는 지난 8월 22일, 23일 양일간에 태풍 글래디스호의 기습으로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의연금으로 수재민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은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다행히 아무런 피해도 없었습니다마는 부산을 비롯한 영남지역에는 100여명의 사망자와 수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수백억원의 재산피해를 가져오는 등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웃을 돕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미덕의 마음을 베풀어 왔습니다. 차제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개별적으로 의연금을 내시고 현지에 다녀오신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마침 회기 중에 있으니 우리 동대문구의원 이름으로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하시고 또한 성원을 보내 주시면 무척이나 좋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 이렇게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피해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제2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수재민들에게 다소나마 힘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긴급동의를 한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동참을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조원정의원의 긴급동의 내용은 수재민을 위해 의연금을 모금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10분동안 정회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이문제를 다루기로 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기 전에 긴급동의안에 대한 것은 마지막으로 결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농1동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조기시행청원처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소개의원이신 최연규의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전농1동 최연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태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청원소개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청원소개는 본 의원과 김임택의원 둘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바랍니다. 동대문 26개동에 본 청원보다 더 시급한 현안 문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본 청원의 요지를 잘 검토해 보시면 시급한 사항이라는 것을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리라고 생각하며 본 청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에 대한 보고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본 의원은 청원소개의견과 청원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본 건은 동대문구청 토목과 소관사항으로 처리 가능하 도로개설공사로서 예산이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으나 도시계획 구역으로 시설결정된지 27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수 민원임을 감안하여 동대문구청장으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에 도로 개설공사시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만장일치로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최인규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을 심의하기 전에 처리청인 동대문구청의 건설국장 의견을 들은 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
최영건설국장
존경하는 김임택의원, 최인규의원님의 청원에 대해서 구청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은 당시부터 구청으로 몇 번 접수가 된 바 있는 사항입니다. 이 공사는 중장기 계획에 의거해서 사실상 94년 이후로 예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청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대문구의 소방도록 총 연장은 16,930미터에 달하고 있고, 아까 보고드렸듯이 현재 추정 가격은 약 2,000억의 보상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방도로개선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 소방도로 개설에 따르는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에는 저희들이 약 다섯가지의 기준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소방도로 개설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주민의 수가 어떤 것이 많으냐, 몇 세대에 몇 명이 되느냐 하는 어떠한 객관적 수치에 의한 기준이 하나의 기준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 소방도로 개설이 그 주위의 도로와 연계되는 어떠한 장기적인 효과로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소방도로 개설로 인해서 그 주변에 발전이 얼마만큼 도모되겠느냐 하는 것도 사실상은 투자결과 면에서 고려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소방도로 자체만을 보았을때는 굉장히 시급하고 그 주민들의 불편함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대문 전체에 소방도로를 놓고 판단해야 하는 종합적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동대문구의 재정여건이 얼마나 되는지도 고려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에서 실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장기적이고 고질적으로 끌어온 민원이냐 하는 것도 투자우선순위에 고려요인이 되겠습니다. 계획서 8페이지의 서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사가정길에서 326번지 까지 붉은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약 70미터 정도되고 이 계획선은 계속 연결이 되어 약 250미터의 직선도로가 계회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서면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저번에 한 공사는 그 윗길입니다. 즉, 353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250미터 가까이 이미 소방도로로써 개설한 바가 있습니다. 보상금이 30억, 공사비가 1억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청원의 요지는 그곳 까지는 할 필요가 없이 현재 현안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4미터 폭 길에 얹혀 놓은 것까지만 개설을 하라는 청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약 70미터 개설하는데 드는 비용이 8억에서 9억 정도가 투자됩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구청 실무의견을 두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째, 청원이 접수가 되었을 경우에 250미터도 연차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윗 동네 주민의 민원이 해결되지 70미터만을 통과시켜 놓고 그대로 방치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8에서 9억을 투자해 주고, 다음번 예산에 나머지 20에서 30억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보고드린 바 대로 그 도로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오늘 제가 여러번 단상에 올라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소방도로에 대한 16,930미터에 총괄적인 종합계획을 검토해서 의회에 연말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소방도로를 연차적인 예산순위에 의해서 의원님들과의 판단을 거쳐서 한건한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무론, 저희구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사실상 본청에서 빌려다 쓰고 했는데 이제는 소방도로는 자치구 예산 이외에는 투자방법이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연말까지 총괄적인 장기계획을 세운뒤 16킬로미터에 대한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판단해서 보고드린 후, 종합적으로 처리한다는 두가지 안이 저의 실무진의 의견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건설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국장의 말씀 요지는 중장기 계획에 우선 순위를 볼때, 투자 효과, 재정여건의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이었음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250미터 연장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그 해당되는 민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소방도로가 개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종합적인 도시계획 소방도로에 대해 심의 검토하여 본 회의에 결과 보고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전농1동 311번지에서 전농1동326-7호 구간의 도시계획개설공사조기시행청원처리결의안이 원안 대로 채택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으로서는 김구하의원, 김삼출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동의하시면 어떠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박주웅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박주웅의원 말씀하세요. (○박주웅의원 의석에서-조원정의원님께서 긴급동의하신 수재의연금 모금건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도 우리 동대문구의회 이름으로 의원들간에 최대한의 성의를 다해서 모금해 주실 것을 재차 동의합니다.) 방금 박주웅의원께서 조원정의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모금을 하자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입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청입니까? (『삼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대문구 의원 일동으로서 최선의 성의를 다해 수재의연금을 모금하기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더우기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이자리에 여러시간에 걸쳐서 수고해 주신 구청공무원에게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