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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진전 의원 발언

9회 제1본회의199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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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희

윤태희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윤철환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회출석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총 38명중 이윤복의원, 강태희의원, 최인규의원님이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셔서 35명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사정족수에 달하여 성원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첫째, 회기결정의건, 둘째, 용두동주거환경개선요구청원심의결과보고안에따른조사특별위위원회구성안, 셋째, 전농3동3-1지구주택개량준공청원은 지난 제8회임시회때 상정코져 하였으나 문안정리가 덜 되어서 오늘 본회의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상 의사일정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번 회기는 오늘 하루로 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몇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책상위에는 동대문구회의록 편철용 파일이 놓여 있습니다마는 이미 배부된 회의록과 앞으로 배부되는 회의록을 편철하여 의정활동에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8조규정에 이하면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결석계를 내시도록 되어 있고 참석하지 못할때에는 첨가서를 기재하여 의회사무국에 내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의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따라 제9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제9회 본회의의 회기는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오늘 하루로 하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9회동대문구회의임시회 회기는 91년9월27일 하루만 열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철

박정철청원심사특별위원장

청원심사위원장 박정철입니다. 오늘 용두동주거환경개선사업및전농3동3-1지구 준공청원심사특위위원회심사보고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가지 느낀점을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 우선 밝히고자 합니다. 다소 지루하시더라도 청원자체가 너무나 예민하고 신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청원이 그렇습니다만 우리 기초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은 상위법을 초월한 청원은 신중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 동대문구의회에서 기초의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마는 기초의회로서의 이상과 현실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솔직히 시인하면서 이상에 충실하면서 현실을 이상에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세 번째는 과거 지방자치제 이전의 행정만능시대에 관주도로 처리된 불합리한 행정 관행을 과감히 의회에서 감독하고 개혁하여 민주자치행정을 이룩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용두동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전농2동3-1지구재개발사업준공에 관한 청원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지 전에 심사경과를 보고하겠습니다. 91년9월11일 제7회 본회의에서 최병조의원과 김덕배의원이 공동으로 소개하신 용두동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조원정의원이 소개하신 전농동3-1 지구재개발사업아파트준공에 관한 청원이 특위에서 심사후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되어 당일 본의원이 인택환의원, 전중이의원, 박영철의원, 김영섭의원, 강근형의원, 신포균의원등 7인의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바 있으며 임원구성에서 본의원이 위원장 그리고 인택환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후 우리 특별위원회는 9월11일 1차회의에서 회기를 9월13일 하루로 하되, 14일까지 연장가능하도록 결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이건 관련제반상황을 청취키로 결의하였습니다. 91년9월13일 제2차회의에서 우리 특별위원들은 9시 동대문구청에 집결하여 주택과장, 주택계장을 대동하고 청원현장인 용두동과 전농동 현장을 조사하고 청원주민 및 재개발조합에 들려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의회에서 청원인대표와 존치개량지역 주민대표 그리고 구청주택과장이 함께 자리한 가운에 이 건과 관련한 간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원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용두동건과 전농동건부터 제1안건으로 보고드리고 전농동건은 제2안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서에 나타난 청원요지를 다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용두1동 11통과 12통일대의 토지 및 건물이 사유지 무허가건물과 국공유지상의 건물로 되어 있어 수리나 개축이 불가능하다는 요지입니다. 요구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무허가건물의 양성화가 시급하며 국공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분할 불하하여 적법한 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청원요지 및 청원요구에 대한 특위 토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덕배의원께서 출석해서 청원요지 및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습니다. 박영철의원께서는 도로율에 대한 질의하셨고 인택환의원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동의률과 철거대상 및 무허가구제방안에 대한 사항을 강근형의원은 국공유지처분에 관한 사항, 윤태희의장은 무허거방치사유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가능성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택과장의 답변을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도로률에 대한 것은 공공용지확보등으로 인해서 25%정도 되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2.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동의률에 대해서는 2/3의 찬성을 요한다고 되어있습니다. 3. 철거대상 및 무허가 구제방안에 대해서는 무허가는 23가구이며 구제방안은 없는 것으로 답변이 있었습니다. 4. 국공유지 처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무상양여 받아 처분한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5. 무허가건물 방치사유 및 주거환경개선 사어지구의 가능성 여부에 대한 답변은 무허가건축은 계속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서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의를 종합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가능하나, 전체적인 문제는 주민들의 이해가 부족하여 청원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서 본회의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제구성하고 주민의 이해여부를 정밀조사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여부를 결정토록 함이 가하다고 결론을 내겼습니다. 다음에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두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청원은 본회의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제구성하여 제조사하고 특위활동을 종결토록 의결을 본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2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안건은 전농3동3-1지구 제개발사업아파트준공에 관한 청원입니다. 심사경과는 서두에서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원요지를 다시한번 간략히 설명드리면 본 건 3-1지역 주택개량재개발 1,234세대 사업의 현 공정이 97%로 10월 입주예정이나 사업승인 조건불이행을 준공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함에 따라 아파트입주를 지연시키고 재산권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문제가 있으니 존치개량지역을 제외시켜서 준공해 달라는 요지입니다. 두 번째, 인가조건 미이행부분과 사유는 지난번 본회의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청원조사특별위원회는 현안 관계자의 의견과 특별위원회위원들의 의견, 그리고 청원인 대표 및 존치지구 주민 등의 의견을 종합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존치개량지구를 분리하여 준공요망한 부분에 대해서 청원인측은 법정동도 다른 지역을 하나의 지역으로 묶어서 인가함에 따라 문제가 생긴 것이니 분리해서 준공처리해 달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구청측 의견은 도시제개발법에 따라 개별동이라도 재개발사업 승인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으며 실제로 1개동의 건물을 지을 때 두개지번이나 두개동을 묶어서 건축하여도 건축법상에는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볼 때 청원인측의견을 이유가 좀 곤란하다 할 것이며, 청원인측 주장대로 분리하려면 상급관처의 심의 및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오히려 상당기간의 사업추진이 지연될 것이다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존치지구 8세대에 대해서는 청원인측은 존치지구내 8세대에 대하여 준공과 동시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겠다는 바 구청측 의견은 존치개량지역이 같은 제개발지역으로 편입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 앞에 말슴드린 주장과 모순된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존치지구내도로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청원인측은 존치개량지구내 토지보상협의에서 관리처분계획시 평당 117만원에 대하여 1,500만원을 요구하여 불가하니 도로개발비중 보상비 저액액 예치, 이 지역에서 문제가 해결될때 사업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존치지역 주민대표 박창의씨 발언에 의하면 1,000만원까지 의견이 접근했다 하고 증언했고 구청측 의견에 의하면 관리처분인가내용에 27세대분의 보유시설, 보유시설이라고 하면 민원해결용으로 27세대분이 있다고 합니다. 적절히 재원에 충당할 수 있을뿐더러 조합측에서는 도로개설에 따른 철거이주 세입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법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참여 조합원자격 인정등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이다 라는 의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쌍방 원만히 해결불가시에는 도시제개발법 제39조2항들 규정에 의거 해결하면 해결불가능한 사안이라 할 수 없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존치개량지구내 주민의 의사합일문제에 대해서 청원인측은 존치개량지구 주민 27세대중 17세대가 사어계획대로 추진해 달라고 진정 또 중구난방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하나 존치개량지구대표 박창의씨 발언에 의하면 문제는 세입자 대책으로 현재 세입자들은 가구당 이주비조로 3,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중인 바 이들은 6m 와 4m 도로에 저촉되는 건축물의 입주자들로 이를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조합측은 6m 저촉분은 조합에서 해결할터이니 4m 저촉부분은 주민이 해결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되었다는 것으로 이 지역쌍방은 절대적으로 협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은 속단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론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중 전농동3-1지구 제개발사업은 현재 공정 97%의 공정에 이르러 조합은 1,234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제개발구역내 일부 존치개량지역 답십리1-172번지입니다. 이 지역은 제외시켜 준공예정일에 준공해 달라는 내용인 바 이는 지역내 1,234세대의 입주지연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어 청원특위를 구성하여 건의토록 되어 있으나 제개발사업이 있어 모법인 도시제개발버 제17조 17조는 조합의 시행인가입니다. 17조는 조합의 시행인가입니다. 17조 및 제12조2항에 의하면 조합의 정관에 따라 변경 이외에는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득하게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전동동3-1지구 주택개량 제개발사업조합의 신청에 따란 전농동3-1지구 주택개량 제개발사업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동대문구주택제30321-19, 88.1.18)된 사업계획결의조서에 보면 사업면적은 존치개량지역, 답십리 1-172번지일대를 포함한 85,934㎡로 되어 있어 이를 변경한다는 것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외에는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고 특위에서 청원조사를 하는 것은 동대문구의회 청원심사규정 제8조3항의 규정, 청원의 취지가 국가 또는 동대문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본 건 청원심사는 불채납사유 이나 다수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청원조사 결론을 다음과 같이 도출합니다. 청원조사 경의사항, 1, 도로개설은 교통소통상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므로 조합측과 존치개량지역 쌍방주민이 협의하여 도로가 개설되도록 권고한다. 2. 쌍방 원만히 해결이 불가시에는 도시제개발법 제3조2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토록 권고한다. 3. 전농3-1지구 제개발지역 아파트 준공문제는 다수인의 민원임을 감안 관계기관에서는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조속히 강구토록 촉구한다. 이상 용두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전농동3-1지구 준공청원에 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보고를 마치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진단을 기대하며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박정철위원장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정철심사특별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요약하면 청원안에 찬동한 사람중 일부가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찬동한 사람이 있어 본회의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조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정철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이의있으십니까? (○이진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긴급동의있습니다.) 예, 긴급동의.... (○청원심사특위위원장 박정철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있습니다.) 긴급동의를 듣고 나서 보충질문.... (○청원심사특위위원장 박정철 의석에서 - 아니, 제가 제안한 중에서 제1안은 용두동이고 제2안은 전농동임을 의원여러분에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정한 안건은 용두동건입니다. 이진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긴급동의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전

이진전의원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용두동 주거환경개선요구 청원심사와 관련하여 현지를 확인하고 심사하느라 수고하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별위원회 보고내용에 대하여 용두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은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는 특위 위원장의 보고를 접하고 주민들의 이해부족이란 측면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이나, 다시 특위를 구성한다해도 행정력이 없는 우리 의회에서는 정밀조사하기가 심히 어려워 조사는 구청의 행정력에 맡겨 조사토록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며 지구지정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 차후 동대문구청장에게 청원인들의 이해득실을 충분히 홍보토록 함은 물론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은 조사특위를 재구성하지 말고 본회의에서 가결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긴급동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방금 긴급동의안을 잘 들으셨고 이진전의원의 말씀을 다시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활동을 했는데 특위위원장은 조사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하자 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긴급동의안의 요지는 행정력이 없는 구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조사하느니 법적인 하자가 크게 없는한 행정력이 있는 구청에서 조사토록 하고 구의 재정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의 합의요건에 관계되는 문제이니만큼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이 본회의에 의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진전의원의 긴급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전의원의 긴급동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따라 전농3동 3-1지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아파트준공청원에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용두동주거환경개선요구청원심사보고시에 청원심사특위 위원장이 보고하셨습니다. 마는 보고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3동3-1지구주택개량재개발아파트준공청원처리결의안을 특별위원회 보고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9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선출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대문구의회 의회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으로서는 순서에 따라 박영철의원과 박재원의원을 지명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9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영철의원과 박재원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9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폐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