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병조 의원 5분자유발언
태희
윤태희의장
지금부터 제14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환
윤철환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 14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2년1월21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1992년 업무계획보고를 비롯한 현안사항의 처리를 위해서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상정될 안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1992년도 동대문구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구민회관내시우회외9개단체사무실임대승인안, 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9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동대문구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의 처리가 있고,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정태갑의원 외 10인의 의원님으로부터 구민의 날 측정에 관한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강근형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답변과 91년도동대문구행정감사 결과처리보고서에 따른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구청간부출석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도 정기회 폐회 후 그동안 있었던 보고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1991년도 4/4분기 중에 국내 전국 각지에 실린 기초의회 관련기사를 요약해서 전국기초의회동향이라는 제목으로 편집. 발간해서 의원님들 책상 앞에 놓았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자료 중에는 우리나라 전국 기초의회에서 한 일 중 잘한 것, 잘못한 것, 실수한 것 둥 갖가지 내용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사회를 흔히 정보화사회라고 규정짓는 바와 같이 이러한 각종 정보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폭넓게 하고 또는 깊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청업무의 분장내용과 국. 과. 계별기구도표를 수록. 배포하였습니다. 조그만 책자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91년도에 처리된 청원사항 처리결과가 4건이 통보되었습니다. 요지를 의원님들 책상 앞에 나누어 드렸으니까 처리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1991년도 동대문구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서가 지난 1월18일 접수되어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궁금하시거나 감사결과처리에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으면 오늘 중으로 질의요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4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무국장의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상정된 안건으로 보아 92연1월29일부터 1월30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할 것을 의원 여러분께 제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4회 회기는 92연1월29일부터 1월30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 앞에 놓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간부출석요구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 이신 강근형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강근형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근형의원 입니다. 오래 간만에 동료 의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고, 또 구청 간부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구정질의에 대한 구청간부출석요구건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갑영의원외 7명의 동료의원이 구정에 대한 질문답변요구와 지난번 동대문구행정사무감사결과, 동대문구청의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연서로 제출한 안건입니다. 동의안건으로서는 1992연1월30일 14시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대문구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보건소장, 문화공보실장, 감사실장, 시민봉사실장을 출석시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동대문구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서에 따른 질의. 답변을 듣기 위해 구청간부출석요구건을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설명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강근형의원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1월30일 14시 제2차 본회의시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보건소장, 문화공보실장, 감사실장, 시민봉사실장에 대한 출석 요구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92 구정업무계획보고건을 상정합니다. 본 구정업무보고는 92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우리 의원님들에게 보고하는 순서로 의원 여러분께서 반상균 부구청장으로부터 보고내용을 경청하여 앞으로 의정활동에 활용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반상균부구청장
존경하는 윤태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92년 우리 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구 전 직원이 합심하여 추진해 나갈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992연구정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상 의원 여러분께 보고 드린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금까지의 의식과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여 부단한 자기계발과 창의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은 구정의 주인이며 한가족이라는 인식하에 친절, 봉사와 전 직원의 일치 단결 속에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부구청장님께서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정의 주요업무계획 보고 내용에 이해가 불족한 부분이나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하여 질의한 후,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이기오의원 나와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의원
방금 부구청장님으로부터 9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계획에 대해서는 92년도 1연간에 펼쳐야 할 사항들을 나열을 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신 본 계획은 아주 훌륭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작년도 제13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대문구청을 이전하겠다고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들이 한자리에서 비공개로 시장에게 이전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의원들이 직접 보셨던 그 유인물을 한 부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놓고 나가 주십사하는 사무국장의 언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대문구 신문 62호 1월9일자를 보면 이 비밀이 누설되지 않게끔 본 의원들은 비밀을 지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항간에는 주민들이 동대문구청은 너무 장소가 협소하고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마장동터미날로 이전한다는 항간의 소문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다뤘던 그 사항이 또 이 자리에서 비공개 하였던 그 사항이 1월9일자 동대문구 신문에 유출되어서 바로 어느 의원이 제안을 해 가지고 이전한다는 그린 기사가 실린 것을 보고 본 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의회에서 비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의 언론기관에 유출이 됐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여러 의원들 앞에 해명을 해야하고 또 사과를 해야만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고, 금년도 업무계획에도 우리 동대문구청 이전관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궁금하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현재 우리 동대문구청은 나름대로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너무 비좁고 쓸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여러 공무원들이나 우리 동대문구 50만 인구가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관내의 많은 유지들이 동대문구청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청을 1층, 2층, 3층, 4층 오르락내리락 하다보면 자기 용무로 인해서 어느 실 .과를 가야 하겠는데, 몇 층에 가면 가령 총무과가 있다 또는 도시 정비과가 있다, 하수과가 있다 등등 이정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층별로 올라가서 복도를 걷다보면 안내판이 너무나도 협소하고 너무 작고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간판하나 제대로 해놓지 못한 그런 구청이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의 민원인 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국장은 나름대로 느낀 소감이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우리 동대문구에서 여가선용을 위해서 공원화 할 수 있는 지역이 배봉산이라고 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 사항에 체육시설로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구민들이 매일 아침 배봉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 뭐냐 하면 금년에 예산이 서 있어 가지고 대충 개발이 됐다고 하니까 이점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전기시설이 아직까지 안되어 있어 가지고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약수터가 매봉산에 네 군데가 되어있습니다. 사단법인 산악회에 가입된 회원들은 매일 아침 물통을 가지고 가서 물을 한 통씩 받아 가지고 내려가는데 일반 구민이 올라가서 물을 받을려고 하면 규제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종종 저희 사무실로 민원의 전화가 오기 때문에 저도 몇 번 새벽 5시에 올라가서 동향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산악회 회장과 총무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동대문구청에서 지원해 준 것이 뭐가 있느냐 이것은 오로지 동대문구 휘경여중. 고 사유지 땅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산악회에서는 휘경여중.고 이사장이나 교장의 이야기라면 듣지만 일반 의원이나 동대문 행정관이 와서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에 들을 바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좋지 않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길래 그 주위를 살펴보니까 많은 석축으로 골짜기마다 아름답게 해놓은 곳이 몇 군데 제 눈에 띄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했느냐 분명히 이것은 구예산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석축을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구민들이 과거에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몇 년전부터 올라와 가지고 이러한 자기들 나름대로 호주머니를 털어서 시설을 갖춰놨기 때문에 그 산악회 회원들만 이용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역이 개발될 때까지 전체구민들이애용하는 배봉산이라면 어느 누구도 소외감을 받지 않고 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갖춰줘야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감히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해당 업무과에서 우리 배봉산을 수시로 확인도 하고 돌아보니까 문제점이 있을 적에는 반드시 이해가 가게끔 홍보도하고, 또 어려운 점이 있다면 행정적으로 그때그때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배봉산에 대해서 현재 약수가 그리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어느 한쪽에는 지하수로 해서 약 30-40m깊이로 파가지고 물을 뿜어 올리니까 많은 물이 나오는데 현재 거기서 자기들이 하나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인지 졸졸 내려오는 물에 대해서는 산악회 회원들만 물을 떠가게 한다는 것을 시정을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해당국장은 이 자리에 단속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물이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P.P.M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 의원들한테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이기오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오늘은 업무보고내용에 한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고 상세한 것은 다음 질의로 미루고 업무보고에 한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김구하의원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의원
11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제기2지구에 문제가 있는데 제가 어저께 주거환경개선지구중 3지구에서 이것이 고시확정이다 됐다고 해서 제가 올라 갈려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가지 말라 그래요 "왜 가지 말라고 하느냐" 했더니 "지금 이것이 확정이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것을 알고 가느냐"해서 "글쎄 그것은 내가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더니 "그러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쪽에서는 다 됐다고 하는 데 가서 뭐라고 답변을 해 줄 것이냐" 해서 제가 어저께 참석을 못했습니다. 여기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제기동은 3,4,5년전서부터 추진이 되어 가지고 아직도 확정도 아니고 어떤 확정고시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언제 꼭 될 것인가 하는 것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환경개선지구가 지금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6평이라든가, 27평. 미만에는 100%를 지을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자세하게 홍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동네에 가장 크게 떨어져있다면 구의원들에게 사전에 홍보를 하셔 가지고 동네에 나가서 동네 사람들이 물어보면 무슨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동대문구청에 가서 알아봐서 해 준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 하지 않느냐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김두억의원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억
김두억의원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두 번 받았습니다. 느낌은 이렇습니다. 지난 4월15일날 받은 것이나 오늘 받은 것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몇 개만 고쳐 놓았습니다. 1992년도는 상당히 특징적인, 상징적인 의미,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대통령께서 연두기자회견 한마디 하니까 구의원들 다 오라고해서 그런 얘기는 갑자기 잘하더니 금년에 어떻게 해서 좋은 선거를 치를 것인가 금년에 꼭 해야 될 것이다 이런 것은 보고가 없습니다. 항시 판에 박은행정, 그러한 행정은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거의가 이월사업이고, 또 우리 의원들이 가결시켜준 예산안 그 범위입니다. 앞으로 2천년대를 바라보면서 비전을 제시하는 동대문구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서 이러한 보고를 받은 격인데 꼭 들어야 되겠는가? 구의원이 이것도 모르겠는가? 그런 회의를 느낍니다. 그래서 질문이기보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구청공무원 또 우리 구, 구 정부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좀더 성의 있는 의회에 대해서 또 아까 복도에서 어느 의원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오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한 의원이 상당히 많아져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답변하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하고 우물쭈물 넘어가는데 이러한 것까지 성심 성의껏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구 의회가 지금 현재 간혹의원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의회에 오면 휴식실에 앉아서 담소하다 끝나고 가고 와봐야 특별한 자리도 없다, 적어도 의원들 예우를 해줄라 치면 파일 박스 하나라도 만들어 줘 가지고 서류도 넣어놓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혜택 같은 것은 생각지도 않고, 또 모든 의안제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왔을 때는상당히 문안부터도 성심 성의껏 좀더 잘 검토를 해서 와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이기오의원께서 구청이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불쾌합니다. 동대문구의회 의원을 못 믿어서 그런 자료를 못 주고, 어느 특정 의원의 활약상인 것처럼 신문에 나오고 또 특정 신문에는 특정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 100억원 이상의 어떤 특혜를 준 것처럼, 그것이 동대문구청장이 책임질 것이 아니라 또 구 의회에서 방조하는 이러한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구청에서 생각하고 또 구 의원들에 대한 어떠한 대우 라든지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리는 바이올시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3분의 질의에 성실하게 부구청장님께서는 아시는대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반상균부구청장
먼저 이기오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업무계획은확정적인 계획만 집어 넣다보니까 청사이전 문제가 빠진 것이고, 다른 저의는 없습니다. 청사이전 문제는 여기에 계신 의원들이 전폭적으로 지원하신 덕택에 저희들이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월7일부터 1월20일까지 14일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공람. 공고를 하면 저희 일간지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주민이나 관계되는 이 해당사자들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반드시 참고로 해서 도시계획 입안에 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람. 공고기간 중에 동대문신문에 그 내용이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생각하신 것처럼 무슨 비밀이 딴데 에서 누설된 것이 아니고, 이 기간 중에 일간지인 서울신문과 국민일보에 공식으로 게재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주민들도 물어오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이 되면 이 사업은 현재 불확정한 상태에서 확정되는 그러한 단계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되면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에 의원님들의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예산도 다시 편성하고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청사가 적다보니까 주민들이 저희 구청에 오면 안내표시판도 미흡하고 이래서 과를 찾는데 애로가 많다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전하기 전이라도 주민들이 확연하게 볼 수 있는 안내판을 다시 한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배봉산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기시설을 꼭 필요한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달도록 하고, 약수터에 관한 것은 땅이 사유지인지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공국 의 시설은 누구나 자유 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정인이 특정한 회원만 이용토록 그렇게 배타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공원내에도 특별한 시설을 한 그러한 것을 묵인하고 과거 관행적으로 한 그러한 약수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 회원 아닌 사람을 규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금년에는 시정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구하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우리 도시정비국장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고 김두억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나중에 하신 우리 구 청사 문제 그것은 제가 먼저 답변 올린 이기오의원 답변으로 대치하고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내실 있게 이 계획에 따른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대개 집약된 개요서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도시정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김구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제기1지구에 3,000평, 건물 동수는 99동입니다 . 가구수가 405가구이고, 제기2지구가 있습니다. 제기2지구는 면적이 1만3,410평에 건물동수가 478동입니다. 가구수가 1,023가구가 있습니다. 또한 제기3지구는 4,675평에 건물동수가 166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 수는 482가구입니다. 그래서 제기1,2지구는 확실한 날짜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9월에 이미 본 청에 심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기3지구도 역시 작년 말에 본 청에 전부 전달을 해서 현재 본 청에서 심의를 할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제가 담당계장과 과장한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본 청에서도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을 전부 소집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심사분석을 해서 확정을 합니다. 확정을 해서 건설부에 올릴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본 청에 촉구해서 저희 구청계획은 금년 겨울이 지나면 2월이 지나고 3월부터 공사할 수 있게끔 허가해 줄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본 청에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차질 없게 주민의 민원이 안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구하의원께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알게 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팜플랫이나 소형책자 같은 것을 해서 주민들한테 전부 나누어주었습니다. 홍보도 했고 그래서 사실 제가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사항은 기억을 못하고 있으나 일반건축허가보다도 굉장히 혜택이 많은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입니다. 특히 도로나 하수도 같은 기간시설은 서울시가 전부 투자를 해서 해주고 나머지 자기 집 짓는 것은 자기 돈으로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굉장히 혜택이 많은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집을 짓는데 자기들이 좋다, 법에 맞는다 하면 현상을 갖고 추진하는 방법도 있로, 나는 이것을 헐고 다시 지어야겠다고 할 때는 자기가 헐고 다시 건축법에 맞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약간 현행법보다 완화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허가를 내시면 그것은 구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각자 짓게 되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입니다. 또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뭐냐하면 지금 용두동에도 의회청원사항으로 있어 가지고 내일 답변 드릴려고 했는데 청원사항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건의 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민동의가 90%이상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우리가 올릴려면 거기에 건물이 몇 동이 있고, 세입자가 몇 동이 있고, 공공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것이 전부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두동 것은 아직 그 자료가 덜 되어서 보완 중에 있고 제기동 것은 다 끝나서 서울시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적어도 건의사항을 건의해서 다 아는데 주민들이 상 당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분명히 자가건축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정부에서는 도로라든지 도시가스, 상. 하수도 이것만 해주고 자가건축인 데 만나보면 어떤 아파트를 짓는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분명히 우리 김의원님도 같은 구역에 있고 하니까 그 점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의원 의석에서 -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제가 만약에 집을 30평을 지을려고 하면 그것을 융자를 내서 지을 수가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 융자는 사실 가능한 것인지 하고, 시유지를 깔고 있는데 거기에 150몇 억에 팔아 가지고 거기에 재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떠돌고 있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151억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는데 151억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만약에 도로를 내다보면 자기 집이 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땅을 그러면 보상을 해 줍니다.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옆집하고 자기계획에 있어서 옆집 땅을 사들이고 하는 것과 또 시유지를 점하게 되면 자기가 불하를 받고 이것은각자의 소관이고, 도로에 자기 집이 걸리는 것만을 우리가 정당하게 보상을 합니다. (○김구하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시유지를 깔고 앉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불하를 해주지요. (○김구하의원 의석에서 - 사유지가 도로가운데로 들어가서 다 날아가는 집은‥‥) 그래서 그것은 주민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날라가는 집은 딴 집하고 합치든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90%이상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됐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하고 이 문제를 다를 때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수질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때 놓고 바로 끝내면 안되지요.) 수질에 대한 것은 오늘 이 보고사항에 제외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이니까 이기오의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건을 종결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동대문구구민회관내시우회외9개단체사무실임대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동대문구구민회관내시우회9개단체사무실임대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의 사유를 상세히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회관 설치 운영조예 제5조 및 동 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민회관의 사무실 사용에 대한 승인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있으나 다만 사전에 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사용승인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과 단체. 기능별 그리고 이용구민에 대한 편의제공 등의 사유로 89연2월에 개관한 이후, 시우회 외 9개 단체에 대해서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및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승인하여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92년도에도 입주예정 단체들의 행정기능이 구행정과 업무형편상 연관성이 많은 단체로 무상임대를 할 수 있도록 위의 내용과 같이 사전의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본 사전의결에 관한 개정규칙은 91연9월7일자로 구보에 공포되었으며. 개정공포전 「무상임대로 사무실은 12월31일까지 개정규칙에 의해서 대관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무실 무상임대 내용과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은 여기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인택환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인택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환
인택환의원
동대문구구민회관내시우회외9개개단체사무실임대승인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민회관은 제가 생각하거나 상식적으로 볼 때에 구민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특정단체만 사용해서는 안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한정된 공간을 모든 사람이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공평한 기준을 두어 가지고 적정하게 모든 사람이 기회균등의 원칙 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기 대관승인 및 제안사항에 있어서 「구청장방침으로 관내 직능단체에 임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방침은 무엇인가를 밝혀 주시고, 또 하나는 여기 10개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 왔는데 이 신청을 받는 절차상에 있어서 공고절차를 거쳤는지, 그냥 어떤 친분이라든가 어떤 비공식적인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만약에 임대사용신청자 모집이랄지 이런 공고를 안 냈다면 내서 거기서 어떤 절차상 기준에 따라서 임대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간단하게 그 문제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질의 있습니다.) 예, 이기오의원 나와주세요.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10개 단체로서 현재까지 운영과정에서 구민에게 원가 이로움이 있는지, 또는 행정적으로 성과분석을 해 본 일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있다면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10번에 시우회 동대문지회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정수모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정수모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모
정수모의원
10개 단체중에서 9번째의 한. 일 친선협회, 동대문지회 이 단체는 한. 일간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이때에 과연 동대문구에서 어떤 일을 하고, 동대문구민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로 하여금 과연 우리 동대문구에서 꼭 필요해서 같이 무료임대가 되어야하는지 알고 싶고, 시우회에 대해서는 아까이기오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그러면 질의내용에 대해서 인택환의원, 이기오의원, 정수모의원 이상 세분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인택환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운영경위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좀 더 상세히 계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구민회관을 지으면서 서울시 시책에 의해서 지었고, 전국적으로 구 단위기관에 구민회관을 다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89년2월에 설치조례를 만들어서 구민에 대한 종합복지 편의시설의 제공, 또 문화의식의 향상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커다란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문화라든가 집회활성화에 있어서 현재까지 1,777회가 되겠습니다. 이기오의원께서 분석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분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상의 분석은 해보지 못했고요. 이제까지 각종 집회, 문화활동 한 것을 보면 1,777회에 43만9,600명이 참가해서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단체에 관여를 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 일 친선단체는 한. 일 친선회원들이 모였을 것이고,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원들이 모였을 것이고, 이렇게 여러 사회단체들이 각각활동을 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특정단체만주는 것은 어떠냐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강당이라든가 각종 전시장이 사실상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보완을 하고, 그 정도는 일반이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방침이라는 것은 규칙에 나와 있는 것인데 구청장방침이라고 해서 무슨 자기재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봐서 사회에 유익하고 공익단체라면 어느 단체든지 우리가사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개단체에 받는 절차에 있어서 공고냐, 개별신청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89년구민회관 개관당시에 공개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일반 사회단체나 개별단체에게 의사를 물어서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개 단체 운영과정 분석에 대한 것을 이기오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개별단체 활동사항은 제가 분석을 못해 보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777회라는 많은 횟수의 민간활동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우리나라에는 구민회관을 만든 지가 얼마 되지 않고 선진국, 즉 일본 같은 곳은 구민회관이 상당히 오래된 곳도 있고, 구민회관을 건립해서 민간활동하고 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으로서 구민회관이 대체로 구청근처에 있거나 구청부지에 있거나 해서 민간활동이 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이것을 좀더 문화활동이나 집회활동을 더 많이 해서 구민들의 사회 . 문화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우회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우회는 서울시 공무원 퇴직자들이 사회단체 법인으로서 모인 단체입니다. 단체로서 이 시우회가 각 구민회관의 관리대행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수모의원께서 말씀하신 한.일 친선협회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검토해봐야 될 문제이고, 현재 한. 일친선협회가 이미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폐지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또 특별히 장려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관례대로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대여를 하고 있는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제 설명이 만족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관리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까?) 구민회관 관리비는 현재 구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의원 의석에서 - 구에서 그것을 공고를 하면 많은 단체가 신청해 올 것이 아닙 니까? 그런 구청공무원이라든가 우리 의회라든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단체 를 정하는 방법이 합리적이고 구민의 불만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완전공개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현재 이미 대여를 해서 임대 받고 있는 단체가 뚜렷이 있는데도 새로운 공개모집을 한다는 것은 혼란만 가져오는 것이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삼출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우회는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구민회관을 관리해 주고 관리비로 그 분들에게 용역비를 주고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 로 말해서 특혜를 주는 것으로 밖에 본 의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분들한테 돈을 주고 사무실을 공짜로 쓴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은 모르지만 구예산으로 지불하면서 사무실제공까지 무료로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구유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대행단체가 없으면 구청직원이 직접 나와서 관리를 해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지금 구에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대행단체를 써야 됩니다. 대행단체는 서울시장과 서울시우회의 회장간의 협의에 의해서 계약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 여론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어느 단체든지 대행을 맡아서 재산을 관리해 줘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를 안 해 주면 여기에 경비라든가 또는청소라든지 난방이라든가 기설비 시설이 모두 중요한 시설인데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출의원 의석에서 - 용역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관리용역회사가 있는데 그 당시 관리하는 시우회에 우리가 용역비를 준다면 관리를 당연히 특정회사하고 가계약이나 구두계약을 해서 시행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엄연히 시우회에 관리비를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비를 지불하고 있는데, 즉 시우회에 관리를 맡기고 있는데 현재 용 역회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정회사에 줄 때는 이 사람들은 특정의 보수를 받고 관 이. 운영할 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시우회에 돈을 줘가면서 사무실까지 무상으로 줘가면 서 꼭 해야 될 이유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대행업체를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아마 서울시에서 판단하건데 이것은 대행하는데 함부로 용역업체를 준다는 것은 공공기관이 곤란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 사기업 같으면 그러한 관리방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이 하기 때문에 적어도 신의.성실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관계되고 있고, 서울시우회 직원들은 민간인들과 달라서 오랫동안 공직에 몸 담아온 사람이고 재산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직위도 상당히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관리능력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서울시에서 그런 방침을 정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한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임대 들어와 있는 단체들이 전기요금 안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법에는 구민 회관 시설 및 설비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있고,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수도요 금이나 전기요금 관리비는 받아야 되는 것인데 왜 이것은 받지 않고 있느냐 이런 것입 니다. 그런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여기에 단체가 쓴다고 그렇게도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만 불확정한 소위 구민들이 다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임대사무실 관리비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인데 왜 받 지 않느냐 그것까지는 무상으로 한다고 하는 법적근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현재 법적근거가 조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로 받는 것입니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조례 어디 있어요. 법적근거가 사용료까지 대 준다고 어디에 있어요?) 조예 제5조제2항에 보면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이를 무상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시설비의 사용료입니다. 거기에 자기들이 쓰는 전기요금, 수도 요금을 무상으로 한다는 조항이 없죠. 그것은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현재 시설설비의 사용료라는 것이 그게 아니겠느냐‥‥ (○김임택의원 의석에서 -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0개 단체에 주는 구청의 보조금의 액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새마을지회 이외에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김임택의원 의석에서 - 새마을지회도 나가니까 전체액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그 액수는 현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임택의원 의석에서 - 내일은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까?) 네, 제 설명이 만족하지 않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연구.검토할 문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는데 이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구민회관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개선방법을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임택의원 의석에서 -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구민회관이 지하부터 지상이 4층이 죠! 전체 건물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태희
윤태희의장
지금 묻는 것은 오늘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임택의원님 나중에 그것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고, 왜냐하면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느냐 아니냐 이것이지 거기에 평수가 얼마고 이런 것은 벗어난 것이니까 아는 대로 총무국장 말씀해 주십시오.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전체 면적이 1,110평입니다. 1, 110평으로 지하층이 206평, 1층이 367평, 2층이 179평, 3층이 179평, 4층이 179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감사합니다. (○최병조의원 의석에서 - 질의있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최병조의원이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의원
동대문구구민회관내시우회외9개단체에대한사무실임대에 대한 발의를 구청장님으로부터 접수를 받았을 때 많은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구민회관 설립취지 및 이용실태, 그리고 현재 입주되어 있는 직능단체에 대한 구민이용도 및 사회공헌도, 구민회관 설치조례 및 동운영 규칙과 그동안의 실적 등을 토대로 본인의 생각과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89연2월14일 총 공사비 9억300만원을 투자하여 명실상부한 종합예술건물로 개관되어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슴 뿌듯한 느낌과 동대문구민으로서의 자부심 또한 대단하다고 본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민회관의 설립취지는 설치조례및 운영규칙 제1조에 동대문구민의 종합복지를 위한 편익시설 제공이라고 명시된 것처럼 작게는 한개 동을 크게는 동대문구민을 위한 크고 작은 행사가 개관 년도인 1989년에 489회에 8만7,574명이 이용을 했고, 1990년도에는 734회에 20만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1년도에는 554회에 걸쳐서 15만2,036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총 1,777회에 걸쳐서 43만9,687명이 본 동대문구 구민회관을 활용. 이용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로 볼 때 많은 구민들이 수시로 출입하고 있는 구민회관 내에 직능단체가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과 편의를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무상임대 코자 하는 단체 중 시우회외 9개단체 사회공헌도를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살신성인의 이념으로 구민편익과 나아가서는 국위를 선양, 공익단체로서의 기능을 성실히 이행하는 모범적인 단체로서 손색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회안정의 동참이 주민의 지탄을 .받지 않는 건전한 건전 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하리라 믿고 참고로 타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2개구중 현재 승인완료된 3개구가 성동구, 서초구, 강동구가 있습니다. 1개구당 6개단체 내지 13개단체가 임대를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최병조의원 그것은 사항이 다른 안이니까‥‥‥ (○김임택의원 의석에서 - 구청 선전국장 입니까? 선전과장 입니까?)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동료의원 질의과정에서 어떤 질의도 아니고 그건 서로 호흡을 맞춰가야 합니다.)

최병조의원
질의는 끝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임택의원 의석에서 - 최의원이 그 소리는 할 소리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태희
윤태희의장
그 문제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최병조의원
그래서 타구에도 이러한 실적을 보고 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 (○김영섭의원 의석에서 - 말씀하실 것만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끝내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중구가 9개 단체에 15평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용산구가 15개 단체에 15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동구가 13개 단체에 20평을 사용하고 있고, 성북이 1개 단체에 18평을 사용하고 노원도 비슷하게 해서 각 구에서 각 단체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이것을 타 구에도 승인이 됐으니까 지금 질문을 여러 각도에서 하셨는데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승인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질문을 요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지금 토논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으로서 여러 안건을 종결을 지을려고 합니다 . 다른 분 없으십니까?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안됐는데‥‥) 그러니까 답변이 안됐으니까 추가질문을 하세요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총무국장!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는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의 전력과 상수도가 포함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분명히 우리는 구민회 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해서 사용료를 안받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해주는 거예요. 전기료 금, 상수도료금을 우리는 서올시사단법인 서울시우회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준 평 수만큼 우리는 받아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 최병조의원이 않은 것을 공부하고 좋 은 발언을 했는데 딴 데는 다 보면 20평밖에 안 되는데 우리 동대문구는 왜 이렇게 건물 이 많아 가지고 110평 이상 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최병조의원이 지금 자료 제시한 보 면 타 구는 20평이나 18평. 10몇 평이하면서‥‥) (○전중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전중리의원 말씀하십시오.
중이
전중이의원
구민회관 임대문제에 관해서 많은 의원들이 현실적으로 심도 있게 논란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심의라기보다 제가 지난 2연 동안 새마을지회 장을 하면서 제가 고충을 느꼈던 사항이니까 제가 아는 나름대로 약간 보충의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혹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이해가 조금 덜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10개 단체를 보면 저희 새마을이 5개 단체고 그래서 이 새마을 5개 단체장이 제가 일을 할 때 느낀 것은 사실 사무실이라고 하나 제공해 준다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좀 불만스럽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 만큼은 별도의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의 새마을 가족을 끌고 가는데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지회 장이라는 하나의 감투를 쓰게되면 최소한 몰라도 1년에 2,000만원이상 지출되는 것으로 압니다. 좀 짜다 소리 들으면 1,000만원 이런 사항이고, 또 새마을을 떠나서 제가 볼 적에 한. 일 친선협회 이것도 과거에는 한. 일 민간단체로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단체라 해서 설립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기홍회장께서도 잘 모르지만 현재도 1연에 1,000여 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단체들 중 나름대로 회장이란 사람들은 자기가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다 이런 사소한 것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부담을 주고, 사무실을 자기가 해라 이렇게 되면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기여한 공로도 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나름대로 지난날에 경험에 의 한 보고랄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조금 더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됐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토론과 질의에 대한 구분을 엄격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로서 이 문제를다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두억의원의 질문에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방금 김두억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을 무상으로 한다는 조문에 있어서 시설과 설비에 전기나 수도 사용료는 다 포함된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현재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상으로 봐서는....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아니, 어디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태희
윤태희의장
들어보세요.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시설의 사용료나 설비, 전기료라든가 이런 설비의 사용료는 포괄적으로 다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이상 답변할 방법이 없겠고, 다만 이것을 정밀하게 생각한다면 금후, 여기에 대한 것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규칙에 가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모든 단체가 국가, 사회, 문화적으로 봉사하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시민활동은 특정한 사람을 지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민회관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자치단체가 지원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전부 다 보조하는 것으로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그러나 사용료하고 관리비는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연구해서 이다음 기회에 한번 다시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의장으로서 한 말씀 보충하겠습니다. 이러한 안건이 우리 의회에 이관되면서 저는 각 구에 기히 우리보다 먼저 계획을 한 그 구에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봉사단체인 까닭에 그러한 조예에 의해서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지금 김두억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물은 그냥 빌려 줘도 전기료, 수도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것은 우리 의회도 검토할 문제이고, 또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해서 이것은 우리가 그 때가서 그 문제를 다시 다루도록 연구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냐 저는 의장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본 안에 대한 것은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우리가 가결해 주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인택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인택환의원 의석에서 - 물론 봉사하고 하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어떤 단체는 나쁘고, 어떤 단체는 적절하지 않다 이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할 능력 이 없습니다. 또 동료 의원들도 일도양단 적으로 해서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하면 지방자치시대이고 민주화시대니까 어떤 절차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불만이 없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큰 재산이고 구민의 공유재산인데 이것은 몇 사람이 이 단체는 된다 안 된다 그럴 것이 아니라 동대문신문도 있고 서울신문도 있고 관보도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처서 신 청한 단체가 있으면 우선 그 신청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절차를 만들어서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선순위로 10개 밖에 방법이 없으면 10등까지 잘라서 하는 방법이 가장 불만이 없고 가장 적절하지 않나 이런 수정동의까지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방향으 로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 거기에 대한 것은 총무국장이 아까도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쓰고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것을 질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느냐 아니냐 하는 것외에는 하등의 질의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10개 단체가 쓰고 있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공람을 해서 모집을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의회가 들어와 가지고 거의 반 이하로 축소해서 아래층으로 전부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앞으로 우리 의회가 빨리 마련이 되면 우리도 제집 찾아가서 명실상부한 구민회관으로 사용 가치성이 있을 적에 그때 우리 의회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의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의장 조우준 의석에서 - 이것은 법적 근거가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것을 왈가왈부 재론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으로 끝내세요.)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토론이 아닙니다. 토론이면 제가....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긴급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반대질의를...) 질의를 해주세요.질의할 의원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반대다찬성이다 하면 의장은 표결에 부치는 수 밖에 없는데 그러한 것으로 저는 끌고 나갈려고 하지 않고 다만 우리가 몰랐던 것을 좀 진지하게 알고 또 타구에도 구민회관이 똑같이 있고 다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예로 정해져있는 문제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현실에 법적인 근 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예개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제5조제2항에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와 관리비를 무상으로 한다」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안 맞고 있는 것이고, 또현재 92연1월1일부터 사용하겠다 해 놓고운영 규칙에 보면 「사전에 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현 재 주에 안 맞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항을 고쳐서라도 맞게끔 법을 만드는 곳에서‥‥그리고 우리 의회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맞춰서 해 나가 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문구수정을 한다든가 요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몰아서 끝으로 총무국장 나와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우리 조례도 하나의 법률이기 때문에 법률용어상, 해석상의 문제가 지금 현재 질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설비에 관한 것이 거기에 사용하는 사용료까지 포함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연구. 검토해서 이 다음 기회에 어떤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행정재산의 임대라 하는 것은 일반재산의 상대와 달라 가지고 그 사용허가이기 때문에 임대를 공고할 수 없다 하는현재에 대한 해석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기회균등을 누구에게 줘야 될현실에 있어서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도록 되어 있고, 행정상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아까 사용료 문제는 우리가좀더 연구해서 이 다음에 규칙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삼출의원 의석에서 - 하나 보충하겠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시행이 되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 1월이 다간 현실입니다. 그러면 12월에 이 안을 우리 의 회에제출해서 타당성을 물어야 마땅한 줄 아는데 이미 사용하도록 놔두고 승인해 주십 시오 하는 얘기는 형평 상에 도저히 맞지 않는 의안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안을 12월 달에 상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예산, 연초계획 이런데 시달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미치지 못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자 들어가 앉으십시오. 일단 이 문제는 아까 김두억의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우리 구에 맞는 조예개정 특별위원회도 곧 구성할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잘못된 것은 우리가 조예를 고쳐야 되고, 또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더 보강하고 이러한 제도로 앞으로 나가도록 하고 기 히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의회에 결의를 보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새로 쓸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동의를 받고 의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깊이 주지하셔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질문을 그만하기로 하고 더 이상의 의견이 없으시면 일단 결의해 주고, 내용상의 문제는 우리가 조예를 심의,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나 본 의장은 여러 의원들에게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대문구구민회관내시우회외9개단체사무실임대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정태승재무국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골자, 개정근거 등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자 앉으십시오. 우선 재무국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기오의원...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와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의원
방금 재무국장님으로부터 상세히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구유재산이 구청이나 아니면 구민회관에도 임대 해 주는 그러한 개인 사업주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임대료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정률이 현재 요율표에 의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무국장께 질문하고 싶은 사항은 금년도 세입. 세출예산 즉, 세입예산에 가서 보면 구유재산임대료를 받는 그 액수가 너무나도 저렴한 가격으로 받고 있는 것을 이번의 예산심의 과정 본 의원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예산과장의 답변이 이 구유재산에 대한 임대를 받는 요율은 감정을 해지고 받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개인사업체의 개인재산에 대한 임대료보다도 훨씬 싸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세입 난에 가서 나온 그 세입 액이 이 요을표에 의해서 조정이 되어 가지고 세입예산을 세운 것인지 이것을 답변을 해주시도록 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예,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이기오의원의 질문에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정태승재무국장
이기오의원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우리가 추정치를 계상 한 것은 이 요율이 적용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기오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일은 임대수입이라는 것이 우리 구유재산의 잡종지 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임대재산까지 포함되어 있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 잡종재산에 대한 임대료 산출규정과 행정재산에 대한 임대료 산출기준이 전부 각각입니다. 그것을 하나 설명을 드리면 저희 잡종재산에 대한 임대료 산출기준은 과거에 감정한 가격의 3/100이상을 받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 공시지가로 전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지가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 시조례 구조례 전부 정부방침에 맞추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그렇게 하자해서 개정이 되는 것이고, 다만 행정재산에 대한 임대료는 이것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도로 같은 점용료는 주택이 있는 경우는 과거 지가표준액의 3/100, 또 영업용으로 쓰일 때는 과세지가 표준액의 8/100, 이렇게 되어 있고, 하천은 주택으로 쓰일 경우는 3/100, 영업용으로 쓰일 때는 10/100, 이렇게 받도록 하고, 이것을 사실상같은 공유재산을전부 대부료 산출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추정치로서 예산에는 계산을 하고 사실상 사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 의해서 감정을 하거나 아니면 개별건물의 토지대로 공시지가를 적용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예, 됐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임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김임택의원 의석에서 - 지난 감사 때, 우리 구민회관 내에 배드민턴 장이 있지요. 이 것이 180만원에 되어 있더구만요. 그런데 그때 왜 이렇게 싸게 특정인한테 줬느냐 질문 을 하니까 내년에는 2,000만원을 받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2,000만원이면 1,820만원의 특 혜를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너무 싸게 준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을 다 조정을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태승
정태승재무국장
지금 여기에 있는 배드민턴장 인가 테니스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송구스럽습니다. 그것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그 건물은 건설관리과 소관이고 아까 행정재산을 총무국에서 관장을 하는데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점용료,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일 건설국장이 출석을 하니까 그때 상세히 여쭈어 보시면 되겠고 제가 거기에 대한 상식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000만원 받아야 돼요.”하는 의원 있음)
태희
윤태희의장
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정태승재무국장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의 제안이유, 취득사유, 처분사유 관리계획 및 처분근거, 의결사항 등은 의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예,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조원정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예, 조원정의원 앞으로 나오시지요.
원정
조원정의원
존경하는 윤태희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조삼섭구청장님을 비롯한 부구청장과 각 국 .실. 과장님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한해동안도 여러분들의 폭넓고 따뜻한 도움으로 의정활동과 모든 일들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92년 새해를 맞은지도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동대문구청장께서 제안하신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질문을 할려고 했던 사항에 대해서 국장께서 사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의원들이 볼 때에 제안자만이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개요는 폭 8m, 길이는 45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마는 취득금액에 있어서 4억3,400만원, 또 두 장 넘기셔 가지고 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4억3,0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자가 발생하는 것과 더불어서 취득금액이 4억3,400만원인지 4억3,040만원인지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거니와 이와 같이 취득금액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이것이 대상토지 8필지 150평방미터에 대한 가격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제안자만이 알 수 있는 이러한 제안내용은 앞으로 시정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내용이 좀더 확실하고 우리 의원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안자 되시는 분이 서류를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서류에 기록된 숫자가 틀림에도 불구하고우리 의회에 제출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원들에게 어딘지 모르게 경시 적인 그러한감을 갖지 않나 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가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예, 조원정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정태승재무국장
먼저 조원정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취득금액과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저희들만이 알 수 있도록 사실상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의원님들이 알아보실 수 있도록 부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그것이 공교롭게 취득금액은 사실상에 의원님들이 예산에 반영해 주신 보상금 내역이고 지금 뒤의 명세표에 있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장상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대장상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사실상 이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 시에 관여를 못했기 때문에 그 대장상에 4억3,04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4억3,400만원으로 됐는지 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저희 재무국에서 가지고 있는 추정한 대장가격이고 이 앞에 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예산에 반영 된 예산액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원정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대장가격이라고 여기에 표시를 해 드렸었으면 혼란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부기 해드려 가지고 미스프린트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부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원정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대장가격과 취득금액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4억3,400만원이 과연 토지보상가격인지 취득금액으로서.) 보상가격 입니다. (○조원정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고 보게 되면 대장토지가 8필지에 150평방미터라고 했을 경우에 평당가격이 약 950만이 됩니다. 이 지역이 과연 950만원이 되는 것인 지...) 지금 예산편성 하실 때에 의원님들이 다 검토해 주셨겠지만 매입을 하든, 처분을 하든 간에 사실상 감정을 거치기 전에는 저희가 정확한 토지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지금 공시지가를 우리가 여기에다가 또는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 공시지가보다는 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감정을 하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원정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감정을 거쳐서 여기에 자료를 넣으면 정확히 나오지 만 지금 말씀대로 여기 예산에 있는 것은 항상‥‥그래서 우리가 세계잉여금이 그래서 나옵니다. 우리가 작년 말이나 예산편성 할 때에 쉽게 얘기해서 작년 6월입니다. 그때부터 편성지침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예산요구 할 때는 감정하기 전에는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시지가라든지 이것을 주정해서 예산에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나면 이것이 세계잉여금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조원정의원 의석에서 - 물론 취득가액은 예산가액 이라고 하셨는데 평가를 해야 정 확한 가액이나온다고 하셨으면 여기에 기록하실 때에 취득금액이라는 말을 쓰지 마시 고, 예를 들면 예상취득금액이다 이렇게 했더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빠르고 할텐데 이 것은 분명히 취득금액입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하기가 어 렵고, 예를 들면 거기에 현재 현 시가가 5-600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을 텐데 950만원이 라고 하는 이러한 막대한 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가 액을 책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여기서 차라리 예산액 했으면 혼란이 안 왔을텐데 취득재산이기 때문에 아마 취득금액으로 표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액으로 표기해 드리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조원정의원님 이해하셨습니까? (○조원정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원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여기서 해도 되겠죠?) 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박재원의원 의석에서 - 취득은 지금 95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또 판매는 평수로 따지면 134평인데 한 4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격차가 어디서 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약도 17페이지, 18페이지의 이것이 전농동 643-3호, 17호 이것은 촬영소 고개에서부터 제기동까지 뚫은 그 길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실하게 길나는 부분인지 아닌 지를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7페이지, 18페이지 위치도 한번 보시고 그것을 확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승
정태승재무국장
17페이지를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 18페이지는 굴다리 바로 옆입니다. 지금 촬영소 고갯길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박재원의원 의석에서 - 그 길인데 거기로 나가죠?) 거기가 그렇게 뚫리는 길이 아니죠. 이것은 벌써 도시계획사업으로 공사한 뒤에 남은 잔여토지 입니다. (○박재원의원 의석에서 - 그 밑에 철로가 지나가죠?) 거기가 굴다리 입니다. (○박재원의원 의석에서 - 넓게 쌍굴이 뚫렸거든요. 들어오는 길이 굉장히 넓어지는데 이것을 팔 때는 싸게 팔고 만약에 사게 되면엄청 비싸게 사야될 것이 아닙니까? 그 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사실상 토지를 파느냐 안 파느냐 결정을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할 때는 쉽게 말해서 우리 도로부지를 재무국에서 와서 팔게될 단계까지 올려면 주무과에서 토지가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판단을 해서 우선 용도폐지부터 합니다. 그래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된 뒤에 우리가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로를 담당한 건설국에서 필요없는 것으로 해서 용도폐지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잡종재산으로 해서 매각대상으로 이관했기 때문에 지금 공사에 영향이 안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자세한 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해당분야외에는 여기서 답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윤태승재무국장
그렇게 되어서 팔게 되었다하는 경위를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왜 매각추정 금액이 적으냐 하는데 저희 행정에 다소 어느정도 매각재산에 대한 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을 표시하게 되어 있느냐하면 과세지가 표준액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등급 가격은 현 시가하고 상당히 동떨어지죠. 과세지가 표준액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번 감사 때 보셨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현실화을 이 17. 8%입니다. 시가의 약 17.8%밖에 안되는 것이 과세지가 표준액인데 저희 법정대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과세지가 표준액을 기재하도록 아마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보상금은 엄청나게 많이 계상되어 있고, 매각재산에 대한 재산가액의 표시는 과세지가 표준액을 기재하게 되어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재무부와 협의를 해서 개정을 하든지 혼란이 안 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재원의원 의석에서 - 매각대장 재산목록의 5번을 보면 79평방미터거든요. 이문동에 윤창순씨, 이것은 크기로 봐서 쓸만한 땅인데요. 40만원씩 매각하면 됩니까?) 이것은 지금 건물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점유재산입니다. 1택지할때는 우리가 90평방미터를 1택지라고 하는데 설령 1택지가 안되더라도 독립해서 이용가치가 있을때는 저희가 별도로 공매를 하는데 이것은 건물이 있는 점유토지입니다. (○박재원의원 의석에서 - 그래도 구유지 일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나누어 보니까 37만3, 000원인데 평당....) 그것은 아까 과세지가 표준액이라고 그랬죠. 시가의 17.8%밖에 안된다고 말씀을 올렸죠. 즉 법정대장에 이렇게 서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쓰기 때문에.... (○박재원의원 의석에서 - 매각할 때는금액 이 달라집니까?) 저희가 감정을 보내서 감정가액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다. (○박주웅의원 의석에서 - 이런 자투리 땅은 빨리 빨리찾아서 매각하는 것이 좋했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다른 의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역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정태승재무국장
의원님들께 상당히 죄송합니다. 딱딱한 조례를 연초부터 여러개 제안을 해드려서....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세법에 보면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4.19의거 상이자회, 4.19의거 희생자유족회,재일합동의용군동지회 이렇게 해서 취득세 면제하게 되어 있었고, 또 지방세법 제128조에 의해서 등록세도 면제가 되어 있었고, 또 제84조에 의해서 재산세를 면제하게 되어 있었고, 또 제234조에 의해서 종합토지세가 면제되도록 이렇게 지방세법에 각 세목마다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개정하면서 전부 삭제했습니다. 삭제해서 시행령에 단체를 면제대상으로 넣었습니다. 그러 면서 또 지방세법에서 무엇을 고쳤느냐 하면 이런비영리단체일지라도 부동산이라 든가 아니면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할 때에 모든것을 과세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단체도 원칙적으로 하면 세금을 내야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고, 현재 그런 지원측면에서 정부에서 각 시.도가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면제해 주도록 제정하는 준칙이 정부방침에 시달이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의 면제규정을 전부 삭제해 놓고 시행령에 면제대상을 넣어 놓고 그런 비영리단체라도 설립목적에 반해서 영리사업을 할 때는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를 해야 되는데 국가유공자 단체는 조례를 통해서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고, 면제 조례를 제정할 때에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준칙이 시달될 때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다만 이것을 여기서 변경을 할 때에 또 허가를 받도록 지방세법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대문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민의날제정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의 발의자이신 정태갑의원 나오셔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의원
평소 존경하는 윤태희의장님! 조우준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을 모신 가운데에서 구민의날제정에관한건의안을 제안설명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정태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민의날제정에관한건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민의날제정에관한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장시간 출석했다 구청으로 돌아간 관계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14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4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