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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엄성은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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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성은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준비된 것 있으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목이 나오게 보여주세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간단하게 보셨는데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신 내용이 어떤 내용이신지는 파악하셨지요? 이게 비단 오늘의 문제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매해 선거가 있었던, 지자체 선거가 있는 그 해에 항상 동일하게 반복되는 내용일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한 지자체에 국한된 이야기도 아닐 것이고 어느 한 정당에 국한된 이야기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번 지방선거 이후에 이런 출자출연기관장 및 임원의 거취 문제로 홍역을 앓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또 이것이 매번 4년에 한 번씩 되풀이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에서는 실상 이런 부분들에 선제적으로 준비가 이미 끝난, 혹은 이것에 대해서 발표를 마친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나 대전이나 이천시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 혹은 어떤 방안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특별조례를 제정하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저희 고양시도 같은 문제에 당면했다고 봅니다.

그게 이번 민선 8기가 아니라 민선 7기에도 있었고 6기, 5기에도 있었고 하여튼 매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들의 선제적인 내용이 굉장히 우리 시에서도 묵과하지 않고 겸허하게, 심오하게 받아들일만한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 실장님이 고양시를 대표해서, 고양시 대표라기보다는 고양시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하단체장 임기가 지자체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이루어지면 아마 어느 부분은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기에 대한 조례 및 정관 관련해서 시가 고민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그것을 조례나 정관을 통해 개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특히 박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요.

창안대회 관련해서 아까 기획정책관님이 이미 파악하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중복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혹은 불필요한 것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지요? 그것을 또 공감하고 인지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것이 내년에는 제대로 잘 조정되어서 예산에 반영되어야 불필요한 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와 취지를 정확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에 따른 과감한 시행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반드시 꼭 그렇게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엄성은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을 정보통신담당관은 타 부서보다는 전액 국비로 딴 사업들이 꽤 눈에 띕니다. 부서가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시정연구원에 데이터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서에 또 데이터 관련한 업무팀이 있으시잖아요?

혹시 업무에 있어서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지 혹은 중복된다면 어떤 것인지 또 중복이 되지 않는다면 서로 어떤 협업을 통해서 상호 보완하는 업무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시정연구원의 데이터센터는 사실 한시적인 센터입니다, 그렇지요? 센터라고 하기 무색할 정도로 사실 규모가 굉장히 작고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데이터센터에서 나름 성과물들이 꽤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성과물들은 결국 시의 빅데이터하고 같이 연계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데이터업무를 담당하는 컴퓨터 관련해서 보통 수명연한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사양은 제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사양은 아마 일반사무를 보는 업무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0년 정도 사용하는 것에 보완은 계속 하실 것 아니에요? 그 용량 증설을 계속 보완하는 것이 예산상 맞습니까, 아니면 교체가 맞습니까?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지금 예산담당관님께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산담당관에서는 예산의 효율을 위해서 소모성 행사라든지 매년마다 아마 굉장히 시달리실 것 같아요. 각 부서는 필요한데 예산담당관에서는 그 예산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의 판단과 고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례를 들어서 아주 우스운 예를 하나 들겠는데요. 사실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합창단 같은 경우는 제일 급선무가 피아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아무리 얘기해도 일반연주용 피아노와 가정용 피아노와 합창단에서 쓰는 내구연한은 완전히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것을 똑같은 연한을 적용하면 굉장히 난센스지요. 그런데 답변은 ‘고칠 수 있을 때까지 고쳐서 써라.’ 굉장히 기본적이고 공무원적인 답변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있을 수가 없어서 사실 그럴 때면 저희도 민원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일반사무용 PC와 그다음에 데이터업무를 주로 하는 PC는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예산담당관님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의 업무가 각각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고쳐서 쓸 수 있는 상황이면 우리 각 부서의 예산절감 차원으로 아마 고쳐서 쓸 것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예산을 편성에서 교체해 달라고는 안 올라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런 부분의 예산은 체감돼 있을 거란 말이지요. 올려도 안 되는 것을 아마 미리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꼼꼼하게 그 업무의 내용들을 파악하셔서, 예외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그 업무가 원활히 갈 수 있도록 물품에 대한 예산편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끄덕끄덕 해 주셨으니까 긍정의 대답이시네요? 어쨌든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사용연한은 공교롭게 동시에 다 5년은 됐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그 업무에 따른 사양은 분명히 구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꼼꼼하게 분석해 주시고 또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관련해서 가칭 데이터센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경기도 데이터센터? 굉장히 좋은 취지이고요, 그다음에 이 공간 자체가 진흥원에 사용되는 공간으로 저희가 이것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거의 준비가 완료됐는데 남부에 이미 그런 것이 설치되었을 때 분석을 해 보시고, 이 분석을 통해서 결과물을 북부 저희 고양시에 활용할 것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는 남부의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시스템으로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이 결과의, 지금까지 그 결과물은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얘기는 안 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우려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어쨌든 이것은 지금 진흥원 자체가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업무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진흥원 자체가 이 부분의 공간에 사용을 하게 될 계획이 있거나 그런 공간 사용의 어떤 점유권은 사실 진흥원에 먼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내부에 구도 외에, 이 공간의 업무를 담당하는 분과 진흥원과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서로 약속된 어떤 문서들이 있을까요, 공간 사용에 대해서? 두 기관의 협업은 굉장히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추후에 어떤 소모성 논쟁이나 소모성으로 우리가 문제될 거리가 없도록 부서 간에, 저는 사실 문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것이든 그게 없었을 경우에는 서로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내년 계획이나 앞으로 향후 계획들이 서로 부서와 부서 간에 밀접한 관계 속에서 고양시가 이루어지면 참 그것 이상 바람직한 것이 없는데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관련된 창업에 덕양구에 있으면 그쪽에 관련된 업무는 또 다른 A라는 기관에서 한다면 나머지는 일산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기관이 업무담당은 B예요. 질문을 해보면 A와 B가 서로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체를 파악하지 않는 이상 사실 저희가 어디서 무엇이 벌어지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향후에 나중에 전체를 바라봤을 때 거기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들이 꼭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좋은 취지로 만드셨고 그것이 서로 연계되는 기관과 함께 공유라면 공유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쭉 이어질 수 있도록, 원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결과물도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비를 많이 따셨으니까요. 100% 국비, 전액국비를 사실 이 담당관에서 연계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이런 쪽에는 100%를 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전액국비의 이 사업은 시로서는 반갑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도 전액국비를 많이 따오십시오. 그리고 기획정책관님, 시정연구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연구원의 정규직 연구원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1명이 빠진 거예요? 저는 15명으로……. 휴직으로도 현원을 하니까요?

어쨌든 지금 정원이 19명에 14분이 연구하시는 것이지요? 여기 연구직은 선임연구위원이랑 연구위원을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규정이든 어쨌든 저희의 방침은 부연구위원, 죄송합니다.

연구원과 부연구위원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임연구위원도 여기 돼 있는데요. 보통 보면 부연구위원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연구위원으로 승진시키는 일종의 그런 제도가 저희 시에도 있는 것이지요?

복잡하게 대답해 주셔서. 어쨌든 자격이 갖춰지면 부연구위원이 연구위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승진하는 자격이 주어지지만 그 승진할 수 있는 정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의 취지는 부연구위원이 잘 적응하고 연구해서 연구위원으로 승진해서 계속 고양시정연구원의 일원으로서 가는 것이 저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아닌가요? 이 생각에 동의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부연구위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올라온 케이스가 시정연구원에 있습니까? 그렇지요. 시정연구원이 개원한 지가 연원이 길지 않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조건들이 충족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 경력사항 없이 아예 부연구위원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렇지요? 그래서 잘 견뎌내고 여기에서 했던 분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본인들에 대한 오랜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TO가 없으면 사실 이런 인적자원들은 외부로 나가게 마련인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벌써 나타났고요.

그래서 기획정책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향후 어떻게 보완해 가실지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 정원이 적다는 것은 부연구위원 정원과 연구위원으로 구분한 정원이 적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이에 사실 부연구위원으로 위촉해서 할 수 있는 TO도 없었고요.

왜냐하면 부연구위원으로 들어와서 쭉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부연구위원이 연구위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연한도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연구위원의 TO가 여유가 있고, 연구위원들은 또 다른 더 좋은 조건으로 가서 비어 있는 TO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연구위원을 뽑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연구위원 중에서는 연한이 다 돼서 승진되지 않은 이상 계속 연수를 채워가면서 있어야 되는 고민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회가 되면서 여려 가지 외부적으로도 특례시나 광역시나 이분들이 갈 수 있는 TO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게 되면 시정연구원에서 5년씩, 6년씩, 그 이상의 근무연한이 있는 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사실 계속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연구하고 고양시를 연구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향후에 이분들의 처우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안대책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시겠지만 저는 한 가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특별하게 고려해 봐 주십시오. 부연구위원이랑 연구위원의 특별한 뭐라고 하지요, 그 자체인원 있잖아요?

배정인원. 정원을 허무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냥 부연구위원과 연구위원을 우리 시는 합쳐서 몇 명으로 둔다고 하면 그것이 시정연구원의 연구방향에 크게 문제가 돼서 결격사유가 되거나 혹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내부규정에 있어서 심각하게 지키지 않는 그런 것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 방법 외에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생각이 났어요.

고민도 해보고 타 시나 이런 부분에도 제가 질문을 드려보고 고민을 해봤는데 방법적으로 이 방법을 제가 제안드리고요. 다시 기획정책관에서 추후에 저희가 1년차보다는 있었던 분들이 계속 근무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드리는 것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타 연구기관에서 직급정원 통합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에 얼마든지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비유를 하셨을 때 시에 6급과 5급, 그러니까 7급, 6급, 5급의 문제하고 시정연구원의 부연구위원과 연구위원의 통합되는 정원은 저는 별개라고 봅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나 예결산이나 이런 서류들, 저희에게 제공되는 서류를 볼 때는 대부분 부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정연구원에 의뢰해서 이것에 대한 분석을 하겠다는 얘기가 굉장히 왕왕 들리지요. 그래서 ‘어쩌면 시정연구원 없으면 큰일이 나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저희가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는 시정연구원이 명실상부 정말 시의 중요한 정책을 미리 검토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활용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각별하게 시정연구원 관련해서 세밀하게 기관을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꼼꼼하게 봐 주십시오.

지나친 대우는 사실 경계해야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우가 맞다면 이직하는 것은 대부분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타 시에 비하면 저희 시정연구원에 계신 분들께 어떤 면에서는 감사를 드려야 될 그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처우 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고양시가 관대한 처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아까 미처 말씀 못 드린 건데요, 전에 부서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2021년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지금 2022년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2년 103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기획정책관인데요, 업무협약 현황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4건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2021년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6건으로 업무협약이 되어 있고 심지어는 종료일자도 틀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출한 자료와 올해 제출한 자료에서 2020년은 특별히 행감을 언제 한 것과 상관없이 동일 자료가 오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한두 개만 들겠습니다. 144쪽, 이것은 혹시 예산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시브랜드담당관입니다.

계속 기획정책관을 할 줄 알았지요?(웃음) 144쪽이요. 여기 행사명에 ‘2020년 도쿄올림픽 여자축구 최종예선 플레이오프 1차전’ 이 사업 행사명에서 예산규모가 작년에 제출한 데는 2억 9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지출과 잔액 역시 다르지요.

지출과 잔액은 이 행사가 4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유로, 2021년 6월에 저희가 행감을 했으니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산지원액 자체에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왜 다른지 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심지어는 애교라고 보기에는 민망한 1원의 차이도 있습니다. 숫자 뒤의 끝자리 수가 틀리고요. 이런 작년에 제출된 자료와 올해 제출된 자료의 예산액이나 지출액이나 혹은 잔액에서 도저히 차이가 날 수 없는 해당연도에 있는 부분들은, 특히 아까 장예선 위원님이 계속 결산 관련해서 예산집행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 전체 액수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건수에 있어서의 차이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시해 드린 부분들은 한번 가서 확인하시고 동일 내용이라는 것은 2022년도 행감에 제출된 동일 내용의 자료와 그다음에 내년에 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정책관님은 찾으셨어요? 9월 30일로 되어 있는데요.

총 6건 중에 4건밖에 여기 안 되어 있잖아요? 2건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것은 2020년 업무협약 현황 자료예요. 5월에 끝났든 3월에 끝났든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NH농협은행이랑 KB국민은행에 관련된 업무협약의 종료일자도 여기에는 두 개가 12월 31일로 되어 있지만 작년에 제출한 자료에는 9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대랑 아까 말씀하신 그 건도 빠져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를 보고 감사든 예산이든 결산이든 하는 거라서 이 부분에 있을 수 없는 오류들이 있으면 저희가 이 자체의 자료에 대해서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소한 거지만 이런 사소한 것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면 큰 것들에 대해서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그래서 동일 내용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107쪽에 예산담당관 2020년도에 감사대상에서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결국은 조치에 따라서 지방보조금 운영편람 제작을 완료하였어요. 그리고 이에 따른 조례도 수정하셨고요, 그렇지요? 대폭 수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조금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위탁 관련해서도 정산서를 보면 이게 관리감독을 하는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는데 계속 그게 동일하게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 고민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위탁했지만 위탁업체에서 심각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따른 제재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그 제재에 대한 부분들을 법무담당관에다 의뢰해서 거기서 오는 결과조치도 행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약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과 그다음에 위탁금 자체도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이는데 그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집행에 엄청 심각한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따른 제재가 약해요. 그런데 결국 이것이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방지하려면 여기에서도 굉장히 세부적인 지침서가 마련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위탁은 20년, 10년 이상은 엄청 많고요.

처음 그 위탁을 준 업체가 지금까지 하는 게 고양시는 이상하게 많습니다. 그게 좋은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 정산서류를 살펴보면 너무 놀라운 내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 위탁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른 예산 편성도 편성이지만 지침 마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또 한 가지, 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사소한 것이지만 이자 부분, 집행금에 대한 이자와 각종 마일리지가 있는데 이 마일리지는 사실 제가 아는 지침으로는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아깝지만 ‘아예 마일리지를 쌓지 마세요.’도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위탁하거나 계속 지속된 보조금을 받는 업체는 아마 큰 금액에서는 카드사용에 있어서 마일리지가 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일리지 부분에 대한 일괄적인 지침도 있습니까?

그러면 위탁 관련해서 1년 예산에서 예를 들어 8억에서 12억까지 주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한 90개 이상 되지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마일리지는 급여를 제외하고 운영비에 있어서나 기타의 비용에서는 카드사용이 다 돼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마일리지 관리는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담당관님에게 적절한 질의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위탁금으로 예산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최초에 계약기간이 5년입니다. 그리고 재계약은 3년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5년 전체가 끝나고, 계약기간이 끝나고 이것에 대한 정산을 시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5년 내 건건당 1년에, 보조금 집행은 보통 1년 단위로 자르니까. 이런 경우는 5년의 계약이라 할지라도, 혹은 3년의 위탁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탁기간이 끝난 종료일로부터 최종 이런 모든 부분의 정산을 관리하십니까, 아니면 연연마다 하십니까?

그래요? 저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을 다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편성은 하는데요, 정산 말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종료로 끝나고 재위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5년간 혹은 3년간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 최종 한번 시로 정산이 돼요.

시로 돌려주고 다시 3년을 시작해서, 위탁이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시작되는 시점으로 해서 그것이 정산되고 다시 시작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연별로 되는 것인지? 저는 둘 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탁기관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위탁기관은 예산담당관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안 드립니다.

그런데 상관이 있으시면, 그것에 대해서 안 되어 있어요. 보조금에 대한 것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상세하게 계속 보완될 겁니다. 그것에 대한 보완도 했고 또 행안부 자체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일부개정해서 다 저희 조례 안에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위탁한 부분에서만 거의 한 400억을 넘게 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산이 지금 시가 어떻게 지침을 내리는지 미흡해요. 왜? 바로 다음 승계, 승계, 단일 단체가 승계하기 때문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한 번도 정산된 적이 없어요. 마무리된 적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면, 예산뿐만이 아니라 예산이 어떻게 사용돼서 어떻게 결산됐는지까지가 저는 예산담당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그리고 위탁 관련해서는 위탁기간의 종료일로부터는 한 번은 다 점검이 끝나고 다시 재위탁을 해서 새로 그 예산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담아서 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도 지금 여기에다가 질의드려야 되는지, 기획조정실 자체가 질의에 대한 답을 해 주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는 업무담당은 여기지요? 그러면 예산담당관에서 답변을 주십시오.

보조금으로 치러지는 행사에 대해서 포스터를 할 때 ‘이 행사는 지방보조금을 어디에서 보조받아서 하는 행사입니다.’라는 문구를 쓰게 되어 있지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포스터를 할 때 어떤 건에 대해서 ‘이 행사는 어디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라는 것을 후원명칭이나 이런 데에 보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강제성을 띤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가 보조금을 주는 모든 행사의 주최에 고양시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후원에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별로 다르지요. 예를 들어서 행사 대행업체를 쓰더라도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직접 주관합니다. 그러면 고양시가 주최가 되고 혹은 고양시 도시브랜드담당관이 주최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보조금만 내려줬어요. 어떤 협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업체는 보조금을 받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주최라는 부분에 고양시를 쓸 수 있는지의 여부를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통상은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주는 단체는 후원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협찬을 했었을 때 보조금으로 내려준, 저희가 예산으로 보조금을 내려줬어요. 그것에 대한 행사를 했는데 협찬사로부터 저희가 어떤 재정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정산하는 게 맞습니까? 왜냐면 보조금 정산에 관련된 규정은 저는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일한 규정에 보조금 정산을 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예산담당관에서 제가 지금 어디를 봐도 해당 부서도 사실 거기를 거쳐서 가는 것이지 예산을 내려주는 부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담당관에게 질의드릴 수밖에 없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자부담일 경우에는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정산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협찬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경제적인 비용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것은 그러면 마음껏 사용해서 그 사업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를 지금 여쭙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고도 필요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발생이 엄청나게 크게 되는 거지요. 보통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의 행사에서는 다 무료입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한 건데 그 사업으로 인해서 다시 사업을 일으켜서 수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심각하게 발견됐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어느 부서든 해 줄 수가 없어요. 다만, 해당부서에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러면 해당부서도 최종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곳에 또 질의해서 확인답변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겠지요.

그래서 보조금 관련된 지침에 있어서 저희가 큰 틀은 있지만 그 큰 틀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돼서 분쟁이 될 수가 있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것을 담당자들이 제재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것을 제재하는 것을 제가 보지 못해서 굉장히 허용 범위가 넓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좋은 의미에서의 긍정적인 허용범위가 아니라 부정적인 부분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추후에 고민해서 지침이 마련되지 않으면 내부지침으로 각 부서에, 건건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부서에다가 그 얘기를 하면 됩니까? 법무담당관이에요? 정산 관련한 것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부서가 담당이세요?

엄성은 위원입니다. 지금 자체감사에서 시정연구원의 지적사항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는 다 완료된 것인가요?

원장님, 그것은 다 안 읽어주셔도 되고요. 지적된 사항들이 전부 조치가 완료되었지요? 그 내용들 중에서는 연구원에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도 있겠지만 보통 행정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시정연구원에서는 연구하는 연구원을 제외하고 행정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의 업무하고 연관된 지적사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만 그것 자체도 사실 행정업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지침도 사실 행정 부분에서 회계 외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차후에 같은 건으로, 저희가 산하기관은 종합감사 실시가 3년에 한 번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이 물론 당연히 지적된 사항들은 3개월 이내로 조치완료하고 혹은 그 기간 안에 완료되지 않는 것들은 진행되다가 어느 시기에 결과가 완료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조치는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차후에 같은 건으로 유사한 내용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특별히 내부지침 관련해서는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바로 전에 시정연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기획정책관이 있는 부서인 기획조정실을 저희가 행감을 했는데요. 부연구원과 연구원의 정원에 대해서 규정이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 정원에 대한 부분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2017년도에 개원했고 부연구위원 직제도 사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요구를 충족할 만한 그런 여건이 다 구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부서가 안을 가지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드렸어요.

그리고 저의 의견은, 저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연구원과 부연구위원의 정원 자체를 묶는 것이 어떨까 하는 방안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외에도 다른 안이 있으면 만들어서 지금 어떤 내부의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의 생각은 실제 연구원에서 항상 상주하시면서 계시는 분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쨌든 행감에서 그 부분을 다뤘고 적극적으로 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으니 시정연구원에서도 봄부터 말씀은 하셨지만 더 적극적으로 타 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혹시 동일, 유사의 건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했고 혹은 지금 타 연구원에서는 직제 부분에서 어떻게 정원을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장단점은 뭐라는 것들이 분명히 어필되어야 이 부분은 그래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쨌든 우는 아이에게 젖 주고 두들겨야 문이 열리는 상황이어서 꼭 그 부분은 연구위원을 대신해서 원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원장님이 알고 계시고, 대안을 제시할 때 부서보다는, 기획정책관보다는 안에 대해서 훨씬 구체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타 시에 관련된 자료들도 분명히 말씀은 해 주셨겠지만 더 많은 사례들을 보완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부분에서 저희는 항상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은 대변하고 그다음에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개선해서 보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고양학센터랑 그다음에 데이터센터에서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담당관과 거기에서도 빅데이터팀이 있고요.

그래서 시정연구원에 있는 데이터센터와 정보통신담당관에서 빅데이터팀이랑 어떻게 밀접한 상호협력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이현정 부원장님께서 저희에게 업무보고를 해 주실 때 고양학센터에 대해서는 이제 없애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데이터센터는 존속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제 데이터센터가 존속은 하지만 실제 데이터센터가 제 역할을 더 하려면 어느 부분에서 보완돼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논의되지 않으면 당장 안 되더라도 일단 시작되었으니 어떻게든 보완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담당관과 서로 협력하는 부분에서 아마 애로점이나 혹은 협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얘기하셔서 데이터센터가 존재감 있게 역할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여담인데요. 컴퓨터사양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사실 저희가 얘기는 했지만 시정연구원에서도 필요하다면 어떤 노력도 아끼지는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도 될까 말까한 경우가 있잖아요. 예산담당관이, 공교롭게 여기와 연관된 내용들이 기획조정실에 3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존경하는 우리 박현우 위원님이 아까 아주 적나라하게 그 문제점에 대해서, 현재 내부의 문제점을 말씀하셔서 박현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적절하지만 저는 그 내부의 문제점이 저희 속기록을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내부에서는 다 아실 것입니다. 저는 사실 잘 예측은 되지만 제가 예측한 것하고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기획정책관과 거기에 같이 연결되는 업무이니까요.

특히 연구원이 제대로 잘 진행되려면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대변하거나 혹은 책임지는 자리에 계시니까 하시는 만큼 또 책임도 지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미 위원장님께도 얘기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을.

또 저희 기획위원회가 다 함께 협력하는 관계에 있잖아요. 물론 못 했을 때는 확실한 질타와 개선을 요구하겠지만 일단 그런 모든 부분에서는 열려있으니까 시정연구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과도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