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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태희 의원 5분자유발언

17회 제2본회의199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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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희

윤태희의장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보뇌의가 끝난후, 이어서 상임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한 관계 전문가를 모시고 연찬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불시에 동료 최인규의원의 부인상을 맞아 어려움을 걱정해 주시고, 마음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신 의원 여러분과 구 간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제17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민의날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지난번 임시회 때,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문화공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세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구민의날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설명과 관련된 사항으로 제16회 임시회 때, 조원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가를 구민의날조례안에 같이 할 수 없느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상징물을 제정하기 위하여 지난 3월1일부터 4월15일까지 새, 나무, 꽃등에 대해서 이미 설문조사를 해놓고 있는 중이고, 구가, 휘장등은 공모를 하였으나 시상금이 적어서인지 공모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여 예산이 성립되면 새, 나무, 꽃, 휘장, 구가 등을 한꺼번에 심사해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민의날조례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구민의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구민의 날을 선정하고, 우리구 전통문화 행사인 선농제향 행사 등을 시행하여 이 날을 기념코져 합니다. 주요골자로 구민의날 운영은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정근거에 있어서는 법률, 조례 등 관계규정은 없고, 대전시라든가, 강릉시, 서울시, 서초구 등에서는 구민의 날이 이미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정에 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자면 구민의날 선정에 대한 설문을 가계각층의 450명에게 조사한 바, 설문응답자 중 369명(82%)이 구민의 날 제정하는 것에 찬성하였고, 구민의 날 날자 선정에는 찬성자 369명 중 186명, 즉 50.4%가 권농일 앞선 주 일요일을 구민의날로 제정함이 좋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권농일은 총무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으로서 5월 넷째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날 조례제정을 위해서 기타 설문조사한 것은 통계표가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오의원 좌석에서-질의있습니다.) 이기오의원 질의하세요. (○이기오의원 좌석에서-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마지막 장에 보면 구민의날 제정에 관한 설문조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각 고장마다 행사를 하게되면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45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농악놀이, 설렁탕재연, 씨름, 그네뛰기, 줄다리기, 민요경연, 사물놀이, 한약전시회 등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동대문이라고 한다면 수도권에서는 가장 동쪽에 위치하는 구라고 보아집니다. 본 의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면 선농제향이라는 것은 과거 이조 500년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풍습에 의해서 선농제향 아가씨, 즉 미스 진, 선, 미, 그런 대열을 문화공보실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진

김태진문화공보실장

이기오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의날 제정에 관한 주목적은, 첫째, 구민의 날 날자를 정하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부수적인 행사는 구민의 날 조례안 제3조를 보면 「구민의날에는 우리 구 고유의 전통문화 행사에 선농제향을 비롯하여 설렁탕재연, 농악놀이, 줄다리기, 씨름, 민요경연, 한약전시회 등 기타 구민이 바라는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은 그때마다 구청에서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금년에 행사준비를 위해서도 각계각층으로 하여금 구민의날 행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사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앞으로 하게 될 경우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민의날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임시회의 때, 다루다가 찬.반표결 끝에 부결된 안건이나 동대문구청장이 다시 제출한 조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6회 임시회의 시 부결, 처리되었던 안으로 이번 회기에 다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6조및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사항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관련법규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91년12월31일 법률 제4466호로 개정, 공포된 동법 제16조2에서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며, 동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신설규정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평성이 중장기 계획에 의한 편성이 아니라 장기적 계획성없는 단년도 계획에 의거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편성, 운용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금후 계획성있는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동대문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인 의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회는 구 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의원회의 구성은 의원장 1인과 부의원장 1인을 포함, 10인이내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의원 중 위촉의원은 재정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조례안이 가결되게끔 여러 의원님에게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태갑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우리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관 및 보도브럭 노후화로 교체공사 시행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휘경1동 201번지 2호에서 4호간은 폭 4m, 길이 30m이며, 휘경1동 220번지에서 222번지 도로간은 폭 4m, 길이 65m로 차량출입이 안되는 밀집 주택가의 소도노인 바, 하수관이 노후화되어 붕괴되고 보도브럭이 침하 파손되어 하수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구유지로 되어 있는 데 하절기 우기철을 대비하여 조속한 기일내에 공사가 완료되어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하여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공사에 대한 현지조사가 완료되고 예산도 확정되어 있는데, 공사에 대한 착공일자와 완공일자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정태갑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강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윤태희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답변을 해 주러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구민보건 건강차원에서 일부 몰지각한 안경사들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안경을 맞춰 주어서 많은 어린이들의 시력이 감퇴되고, 이러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상당한 숫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대로 방관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다면 앞으로 엄청난 사회문제가 유발되지 않겠느냐는 노파심에서 오늘 보건소장님께 안경업소의 등록관리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사실성 원칙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가 고도화됨에 따라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문화의 이기인 텔레비전, 컴퓨터 등 각종 전자제품에 의한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요즘 어린이들의 시력이 나빠져 안경을 쓰고 다니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도 흔히 볼수 있습니다. 본 의원들은 이에 따라 최근 우리 주위에서 안경업소가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들 업소들이 과연 적법한 시설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지, 또한 등록관청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의료기사법 제13조제3항에 의하면 안경사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경광학분야의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하였거나, 보사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안경사 면허를 받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안경사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사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34조제4항에 보면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의 제조 및 판매업소를 개설할 수 없고,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면 보사부령에 따라서 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적정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또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안경사는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무에 종사하며 시력검사도 할 수 있으나 6세이하의 아동에 대한 시력보정용 안경조제 판매는 의사의 처방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15조에 보면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신청은 안경사면허증사본,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시설 및 설비개요서 등을 첨부하여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7조에 안경업소의 안경사 및 시설기준 등을 보면 년평균 1일 조제건수 40건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40건마다 개설자인 안경사외에 안경사 1인씩을 추가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업소의 바닥면적은 조제실, 추정실을 포함하여 16.5㎡(약5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력표, 표본렌즈, 추정의자, 동공거리기, 정점굴절계, 조제용연마기, 렌즈절단기, 가열기, 안경세척기 등의 장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의료기사법의 개정시행 이후에, 첫째, 1991년7월1일부터 지금까지 단속실적과 위반자에 대한 고발 등 행정조치 내용과 건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안경업소는 총 몇 개소이며 이중 적법하게 등록된 업소와 등록되지 않은 불법업소의 현황을 밝혀 주시고, 셋째, 안경업소는 같은 장소에서 타 업종과 겸업할 수 있는 것인지. 넷째, 안경업소에 특정병원 지정업소라고 명칭이 부착되어 있는 것은 어떤 방법에 따라 지정부착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일부 안경사들은 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불법대여자의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김희경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태갑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건설국장

안녕하셨습니까? 어제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뵙지못한 의원님이 계셔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중랑구청 도시정비국장으로 있다가 5월1일자 동대문구 건설국장직으로 발령받은 정상기입니다. 지방자치 2차년도를 맞이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밤낮없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사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깊은 애정을 가지고 저희를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설분과 위원장직을 맡고 계시는 정태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장소는 휘경1동사무소 뒤쪽에 있는,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3m 내외의 좁은 소도로입니다. 먼저 휘경동 220번지에서 220번지의 3호간은 저희가 450mm흄관으로 60m를 관 개량할 것으로 현재 저희가 공사발주해서 계약을 했는데 지금 관급자재인 흄관의 공급이 되어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 개량을 하고나면 보도브럭으로 말끔히 포장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같은 동 201-2호에서 4호간 그 구간은 201-3호에서 4호간은 역시 450mm흄관으로 약40m정도를 관 개량을 하고, 포장할 것으로 공사발주를 해서 현재 계약까지도 마쳤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급자재인 흄관의공급이 좀 늦어져가지고 현재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201-1호 앞 도로는 약15m구간정도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유지를 저희가 구예산으로 공사하기는 어럽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지를 저희가 구예산으로 공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만의 약15m도로는 토지주에 사용승낙이 있으면 저희가 공사를 할 계획이나 거기에 공사를 못 한다하더라도 주변일대를 450mm흄관으로 관 개량을 하기 때문에 그곳 역시 여름철 우기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의원님께서 언제 공사를 마치겠느냐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해해 주실 것은 관급자재 공급이 전반적으로 좋지가 아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잘라서 언제까지 공사를 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하기는 어렵고 다만 지금부터 한달이내에 늦어도 6월중순안으로는 이공사를 모두 마쳐서 그곳 주민들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경의원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안경업소에 대한 등록관리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의료기사법 제13조제3항 안경사와 제13조제4항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이 1987년 11월28일 개정되어 1988년 5월28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9년12월31일, 91년6월30일 2차의 경과 조치가 있었습니다. 의료가시법에 안경업무가 포함 개정되기 전에는 약사법 제42조에 의해서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 판매업의 등록에 의해서 등록되어 시설기준은 영업소만 있으면 되었으며 시설평수 규정도 없었습니다. 단지 채광, 환기, 청결, 또는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으면 되었으며. 그리고 자격이 없어도 누구나 안경업소를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사법의 개정 이후로는 안경사자격은 의료기사법 제13조제3항에 의하여 안경사는 전무대학이상의 학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경광학분야의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하였거나 보사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안경사면허를 받은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중에서 안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후, 보사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사법에 기사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안경사 국가시험 경과조치 해당자에 대한 시험일부 면제 등에서 제1항 의료기사법 부칙 제4조 안경사 국가고시 응시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안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중 안경의 조제 및 판매경력이 1988년도 5월28일 현재 5년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일정기간 연수교육을 실시한 후 면허증을 교부하였습니다. 또한 1988년 5월28일 이전에 안경조제 및 판매경력이 단 하루라도 경력이 있으면 현재 시험볼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학력에 관계없이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약사법에 의해 등록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현재 안경사 국가시험 내역은 1차에 89년에서 92년까지 4차에 걸쳐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안경개설 등록신청은 김희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해서 개설등록을 하고 있으며, 제17조 안경업소의 안경사 및 시설기준도 바닥면적이 16.5㎡ 이상으로 하고 장비도 아홉가지가 구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희경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1년도 7월1일부터 지금까지의 단속실적과 위반자에 대한 고발 등 시행조치 내용건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단속실적은 200개소, 보건소에서 99개소, 안경협회 자율지도로서 90개소, 또 행정처분실적은 직권취소로서 10개소,무자격 안경업소입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은 1개소로서 그 겸업업소로 구획 미이행인데 그것은 보통 금은방과 같이하는 안경점입니다. 그리고 미갱신 안경업소 34개소에 대한 개설등록 촉구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등록갱신 이행업소는 22개소고, 등록갱신 미이행업소는 12개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관내 안경업소는 총 몇 개소이며, 이중 적법하게 등록된 업소와 등록되지 않은 불법업소의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료기사법에 의거 적법 등록된 안경업소수는 88개소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불법업소 수는 종전 약사법에 의거 의료용구 판매업소로 등록되어 있는 미갱신된 업소 수가 12개소입니다. 금년에도 안경사회 자율지도단속과 보건소와 합동단속을 통해서 불법업소를 정확히 파악해서 고발 등 강력조치로 무등록 안경업소를 근절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경업소는 같은 장소에서 타 업종과 겸업할 수 있는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안경업소 개설 갱신에 타 업종과는 구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단지 보사부의 지시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겸업업소는 6개소가 있습니다. 네 번째, 안경업소에 특정병원지정업소라고 명칭이 부착되어 있는 것은 어떤 방법에 따라 지정 부착한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시 특정병원지정 업소로 등록 처리한 안경업소는 없습니다. 업소임의적으로 표시한 사항이 있다면 동내용이 의료기사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여부를 질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것은 안경업소에 대하여는 그 면허,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광고 금지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규정은 의료기사법 제13조 및 동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섯째, 안경사 면허자가 자율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보건소 직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안경업소 단속계획은 안경사회 자율단속은 년2회로 되어 있습니다. 안경사의 단독으로 자유지도 단속하는 것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있고, 보건소에서 합동단속으로 하반기에 년1회 있습니다. 합동단속 내용은 상.하반기 안경사회 자율지도 결과 문제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합동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경사회 자율지도 건수는 91년도 10월14일자 보고분에 의하면 90개소 단속실적 중 문제업소가 없었다고 보고가 되었기에 생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수시감시를 단독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섯째, 일부 안경사들은 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대여자의 현황을 밝혀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안경사 면허제도가 시행된 기간이 1년도 되지 않아 면허대여자를 발견하지는 못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안경업소 지도감독시 이를 중시해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건소장 수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희경의원좌석에서-예,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김희경의원 좌석에서- 지금까지 보건소장님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의료기사법 제13조제4항에 보면 안경업소 개설등록이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0년 2월20일, 12월20일 의정(01021-047746호)에 보건사회부장관이 답변한 것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인 안경사가 복수개설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모모 병원에 안경점이 개설되어 있고, 또 모모 안과에서도 지정 안경점으로 가라는 티켓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거를 제가 지시할까요? 이것이 바로 티켓입니다. 분명히 동법 제13조제4항에 보면 「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의례적으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고, 또한 91년7월1일 단속시행령이 하달됐음에도 그 이후에 보건소에서 자율지도 요원하고 과연 합동단속을 몇 회나 했는지 이것도 본 의원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92년2월10일자로 문서전호 의약(31206-424호)로 구청장이 안경자율지도위원회로 공문을 내려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보건소에서 좀더 이문제를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했다면 좀더 관리를 철저히 했을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아까 질문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동네를 놓고 본다면 무자격, 무등록자 한테 안경을 맞추다 보니까 요즘 어린이들은 각종 전자제품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눈이 나빠지고, 또 그 부모님들이 상식이 없기 때문에 바로 종합병원안과로 찾아갔으면 이런 문제가 안나올텐데 어린애가 눈이 나빠서 안경을 써야 하니까 안경점에 간다 이거예요.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맞춰 주는대로 “잘 보이냐” “잘 보인다” 이런식으로 맞춰 가지고 안경을 쓰다 보니까 나중에 한시적인 시일이 지난 다음에 시력이 더 나빠져서 종합병원을 찾아가면 종합병원 의사가 하는 말이 “안경은 어떤 것을 쓰고 있는가” 라고 물어 봤을 적에 그 안경을 제시했어요. 그 안경을 보니까 정말 규정된대로 정확한 시력을 검사해서 안경을 맞추어 주었더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 안경은 점점 시력이 나빠지는 그런 안경을 맞추어 줬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 버린다면 앞으로 사회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강의원 보충질문 하시느라고 수고 했습니다. 보충질문에 따라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은호 좌석에서- 그 문제는 서면으로...) 그러면 김희강의원 이 문제는 서면답변을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희강의원 좌석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을 상정합니다. 이갑영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이갑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결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9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선임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검사위원 수는 3명이며, 검사위원 자격은 동대문구의회 의원이나 동대문구 관내에 주거하는 공인회계사나 서울특별시 또는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업무를 5년이상 담당경험자로서 5급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위원선임안은 제1안, 구의회 의원 3명으로 구성하는 안이 있으며, 제2안, 구의회 의원 2명과 공인회계사 1명으로 구성하는 안이 있고, 제3안, 구의회 의원 1명, 공인회계사 1명,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의 유경험자로 전직공무원 1명으로 구성하는 안이 있습니다. 결산검사 사항으로는 세입.세출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등이며, 검사기간은 결산서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며 검사종료일로부터 10일이내에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중 발의자인 본인외7인의 의견으로는 검사위원 선임방법으로서 제1안인 구의회 의원 3인으로 구성하고자 제안합니다. 그 이유로는 현재 우리구 관내 전직 회계관계 업무 유경험 5급이상 공무원이 한분도 거주하지 않으며, 자치구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는 현금 수입지출 회계만을 검사하므로 공인회계사가 주로 취급하는 기업회계 검사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점이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구의회 의원이 한분이라도 더 많이 참여하여 결산검사의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다음년도 예산편성시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 제1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예, 이갑영의원 수고 했습니다. 본 결산검사선임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선임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 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이 가결되어 결산검사위원을 의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전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각 1명씩 추천을 받아 지명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에 조원정의원, 보사에 강근형의원, 건설에 최병조의원 이상 3명을 지명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된 3명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조원정의원, 강근형의원, 최병조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차 나오신 구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5분 폐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