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현우 의원 발언
박현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를 보시면 17쪽에 우리 고양시에서 2022년에 일산서구 자치행정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그에 따른 처분요구사항과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처분요구사항을 보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시간외근무 실시 이후 대체휴무를 사용한 직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이 부적정하게 지급되었으며 시간외근무 상한시간 확대대상이 아님에도 현업으로 신청한 시간외근무시간을 전부 인정하여 초과근무수당 과다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020년도에 복무규정이 개편된 이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대체휴무를 사용한 직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이 부적절하게 지급됐다는 것이 시스템상 문제인지 혹은 어떤 개인의 일탈에 의한 것인지 이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결과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대체휴무를 사용한 직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 정도 되지요?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루어진 일이지요?
자치행정과에서 발생한 문제이지요? 그러면 대체휴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서 진행해야 되지요? 그러면 해당부서장께서는 담당직원이 시간외근무 수당을 신청한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체휴무를 허용한 것인가요?
과장님, 시스템에 접근을 할 수는 없지만 해당부서에서 해당직원이 초과근무를 했다는 것은 충분히 부서 내에서 인지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휴무를 부서장의 승인을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부서장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휴무를 승인해 줬다는 의미가 되는 것인가요? 과장님이 답변하신 얘기를 정리해보면 결국 시간외근무시간 인정도 대체휴무에 대한 사용도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부서장이 사전이든 사후든 결과적으로 이 중복 사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닙니까? 과장님, 행정안전부 예규 제210호에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가 있습니다.
이 예규에 보면 ‘대체휴무 사용과 관련하여 대체휴무는 명확한 근거(공문 등)에 따라 부서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이 대체휴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휴무를 신청할 때 이 대체휴무 신청서에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장이 시간외수당과 대체휴무를 둘 다 승인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무엇을 어떠한 이유를 근거로 대체휴무를 신청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복으로 사용해서 우리 고양시의 감사에서 올해 2022년 4월부터 같은 동월까지 약 열흘간 진행된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계속 대상자가 결정하지 못해서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드렸을 때 이것이 시스템에 의한 것인지 혹은 개인의 일탈에 의한 것인지를 여쭤봤을 때 일탈에 가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개인의 선택이 빨랐다, 늦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 부서장이 충분히 인지하고 사전에 이러한 행위를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지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감사에서 적발됐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치결과에는 초과근무수당 중복지급과 과다지급에 대한 환수완료만 나와 있는데 이외에 별도의 조치를 시행하셨습니까?
예를 들어 경고, 주의, 훈계 등의 기타 어떤 별도의 해당직원에 대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이 건에 관계된 담당공무원들은 이러한 경우가 처음인가요, 혹은 기타 여러 차례 발생했던 것인가요? 무지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누구라도 초과근무를 한 수당에 대해서 수당지급을 받으면 당연히 대체휴무를 못 하는 것이고 시간외수당을 받지 않으면 대신에 그만큼의 시간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성인이라면,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은 잘못 인식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이것입니다.
부정수급을 받은 공무원이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한 마디로 이번에 처음 이렇게 적발된 것인지 혹은 과거에도 같은 당사자가 유사한 건에 대해서 이렇게 적발됐던 적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습니다. 자체적으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고요. 한 마디 의견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서구청에 계시는 담당공무원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소중하고 우리 시의 귀한 보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에서 얼마큼 고생하시는지도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해 오신 만큼 앞으로도 잘 하시리라고 믿고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선하고 좋은 점들은 더 발전시켜서 더 나은 일산서구청이 고양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일산동구의 구정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고 계신 일산동구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비단 일산동구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구청과 덕양구청을 비롯한 우리 고양시 전체에 종종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장애인등록증 차량에 부착하는 표지에 대해서 사실 관리실태가 매번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2년도 감사에서도 풍산동에 장애인등록증 및 자동차 표지관리 소홀이 지적됐었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내려졌는데 여기 시정을 보니까 장애인등록증 및 자동차 표지 반환통보로 되어 있더라고요.
단순히 통보인지, 그러니까 반환통보를 했는데 실제로 62명에 대한 표지의 반납이 완료가 됐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들어진 매뉴얼은 담당자가 변경됐을 때 의무적으로 숙지하게 하시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지금 배포된 상황인가요? 매년 이게 어떻게 보면 담당자에게 교육을 진행하고 이 매뉴얼을 배포해서 숙지하게 만드시는 부분인데 올해 2022년 풍산동만 봐도 사실 62명이라는 적지 않은 숫자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다 보니까 매뉴얼을 만드셨다고는 하지만 그 매뉴얼에 대한 숙지가 사실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기존에 업무에 익숙하신 분들 외에 신규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매뉴얼을 당장 보신 지가 얼마 안 됐을 텐데 숙지를 만약에 제대로 했다고 하면 오히려 더더욱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요. 왜냐하면 매뉴얼을 가지고 숙지를 한 지 얼마 안 되는 상태에서 업무를 해이하게 처리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숙지가 안 된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질의드린 요지는 지금 이 시정조치가 이루어졌고 자동차 표지 반환통보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풍산동 같은 경우는 62명에 대해서 통보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 통보가 이루어진 후에 혹시 회수된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쭙겠습니다.
이후에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자동차 표지 같은 경우는 사실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표지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불편함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표지를 차량에 부착해서 이 차량을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관리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표지를 발급받으신 분 중에 사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게 누군가에게 넘어가서, 판매돼서 그것들을 차량에 부착해서 이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나 경기도에서도 보건복지부에 이 자동차 표지 반납에 대해서 기준을 좀 더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선 우리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이 관리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실태를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청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사망 시에 혹은 자동차 매매 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나 혹은 어떤 회수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발급된 상태에서 그것들이 실제로 다른 누군가의 손에서 이용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공무직 중에 조리사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영양사로도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최근 들어서 조리사분들의 퇴사율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얘기를 청취해 보면 다소의 업무과중이나 어떤 위험한 환경이나 최근에는 아침식사도 준비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업무양이 늘어났다, 출근시간이 앞으로 당겨져서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구청의 혹은 나아가 고양시의 공무직분들의 처우와도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인 개선방안이든 조치든 이런 것들을 시행하셔서 업무과중으로 인한 퇴사나 혹은 구성원들의 사기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덕양구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고 계신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예하 일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어려운 상황에 놓인 노점상분들을 위해 발벗고 나서주신 건설민방위팀 여러분들과 우리 지역의 어떤 파손된 부위들을 빠르게 조치해 주신 도로시설1팀 관계자분들 그리고 올해 유독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빗물받이들을 정말 밤낮없이 검사하시면서 빠르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조치해 주신 안전건설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라기보다는 검토요청이랄까요. 이것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올해 2022년도에도 구청장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화정2동에도 구청장님께서 방문하셨고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화정2동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설립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고 이에 대한 처리결과가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담겨 있는데요.
우리 위원회 자료 16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처리결과를 보면 화정동 주변에 어떤 복지관이나 어울림누리 그리고 내일꿈제작소 등 타 지역에 비해 복지 및 문화시설이 열악한 상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경우 복지문화가 소외된 지역에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추진이 불가함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예시로 언급되는 것들을 보면 내일꿈제작소는 지금 청년담당관실에서는 청년센터로 가칭으로 명칭을 정했을 정도로 청년 쪽에 가깝고 덕양노인복지관은 노인층이겠지요. 그리고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은 말 그대로 사회복지 쪽에 가깝고 어울림누리는 화정2동에서 봤을 때는 사실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보니 화정2동에는 주민들을 위한 어떤 시설이 상당히 기반이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의 어떤 니즈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여기에 기재된 처리결과는 불가한 사유로는 상당히 현실과 거리가 있지 않나, 특정 세대 혹은 사회복지관은 장애인복지나 노인복지에 가깝기 때문에 지역주민 전반을 아우르는 어떤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나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만 보면 사실 불가하다고 나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해 보고 개방적으로 생각을 넓혀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불가하다고 하면 사실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닫아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향후에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저도 함께 하고 여기 옆에 계신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 같이 고민해 보시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