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수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위원입니다. 고양특례시민들의 행복과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교육문화국 김미정 국장님과 고미정 평생교육과장님, 이승재 체육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체육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관내 체육시설은 현재 163개로 파악되며 그중 민간, 고양시체육회, 배드민턴협회, 축구협회, 야구협회 등 위수탁 관리 중인 곳이 29개소이고 그 외 시설들은 고양도시관리공사를 포함한 고양시 내 부서 공원관리과, 산업위생과, 자원순환과 등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그 시설 중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토당동 지도공원 내 인라인전용 경기장, 고양종합운동장 인라인 트랙, 삼송저류지 인라인스케이트장, 동산동 꽃맞이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서정문화공원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덕이공원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풍동 인라인스케이트장입니다. 이 중에는 공원관리과에서 관리 중인 곳도 있고, 삼송저류지 인라인장 같은 곳은 체육정책과에서, 토당동 지도공원 내의 인라인전용 경기장과 고양종합운동장 트랙은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풍동 인라인 교육장은 지금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무기한 휴장 상태라고 합니다. 맞지요? 그리고 이 체육시설들은 고양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되고 있는 곳들이고요.
그런데 이 시설들 중 사설 인라인 스포츠클럽의 유료강습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인라인 트랙을 사용함에 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곳이 있습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이 민원이 제기된 토당동 인라인전용 경기장은 인라인 경기를 할 수 있는 뱅크트랙, 경사도가 있는 트랙을 뱅크트랙이라고 한답니다.
이 뱅크트랙을 갖춘 곳으로 고양시가 2020년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을 개최하려고 롤러스포츠 종목을 위해 17억을 들여서 2021년에 완공하여 만든 곳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대회가 미개최되었고 현재는 고양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G-스포츠클럽 종목 중 인라인 종목을 위해 초급 1, 2, 3, 4개 반 37명과 선수반 8명이 강습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G-스포츠클럽은 평일 4시에서부터 6시까지 사용하고 그 외에 시간과 주말에는 사설 인라인 스포츠클럽인 PIC와 내셔널에서 유료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강습이 하루 종일 계속되어 강습을 받지 않는 고양시민들은 뱅크트랙을 이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PIC클럽은 뱅크트랙과 어울리지 않는 휘트니스 인라인, 이 휘트니스 인라인은 초보 인라이너들이 하는 인라인 종류라고 합니다. 휘트니스 인라인부터 대규모 인원을 데리고 와서 강습을 하여 트랙 밀집도를 높여 고양시민의 이용에 불편을 끼치는 것은 물론 강습인원이 너무 많아 대형사고의 발생을 우려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고양시 인라인 전용트랙에서 내셔널스포츠클럽, PIC인라인클럽이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1년 넘게 불법 유료강습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유료강습이 근절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고양 지도공원 내에 있는 토당동 인라인전용트랙이 공유재산인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PIC와 내셔널스포츠클럽에서 유료강습을 했지요? 연간수익이 1억 원이 넘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PIC가 선수반을 5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선수반은 대략 15명 정도의 인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50만 원에 15 하면 750만 원이고요. 1년 하면 9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월 회원이 10만 원, 주말회원 14만 원 이렇게 교육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합하면 연간수익이 1억이 훨씬 넘습니다. 이렇게 연간수익이 1억이 넘는 유료강습을 하고 있는데 이 PIC가 유료강습을 할 때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습니까? 무료개방시설이기는 한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가 공유재산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유재산법을 보시면 공유재산에서는 유료강습을 할 때 사용수익허가 없이 하면 불법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정황상 불법인지, 불법이 아닌지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자료가 없으시다고요? 법적 검토를 받고 계신 거예요, 법적 검토를 받으신 거예요? 받을 예정이에요?
그러면 체육정책과에서 법적 검토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까? 이게 유료강습인지 무료강습인지를 지금 모르시겠다고 했는데……. 잠깐만요, 과장님.
저희가 물증을 못 잡았다고 하지만 코치진이 밖에 있고 하면 누가 봐도 그게 유료강습인데 유료강습인지 알고 계시다면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고발조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수사권이 없으면 고발조치를 하시면 경찰이나 수사권이 있는 곳에서 수사해서 입금통장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다 조사해 보면 알 일이고요. 이게 정황은 있으나 입금내역이나 이 근거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지금 모아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사까지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 그러면 그 물증을 찾아줄 수 있는 곳에 고발조치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이 시설을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가 여쭙겠지만 체육정책과에서는 고양도시관리공사를 관리 감독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증거를 수집한 것만 보아도 이것은 유료강습이 분명합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화면에 네이버 블로그 1번 띄워주십시오.
조금 밑으로 내려가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PIC인라인클럽 교육등록비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요?
밑으로 좀 내려주십시오. 쭉 내려주십시오. 여기 스톱.
여기 보셔도 지금 매일 수업하고 있고, 또 더 올라가 주십시오. 스톱. 여기 보면 동산동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도 이용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올라가 주세요. 스톱. 토당동 고양시 인라인전용트랙 위치 나와 있지요?
또 올라가 주세요. 스톱. 교육장소라고 해서 나누어 진행된다고 하고 있고요.
더 올라가 주시면 여기에 주말반, 매일반, 횟수반 해서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다음 두 번째 자료 띄워주세요. 네이버 블로그인데 밑으로 내려봐 주세요.
스톱, 조금 더 내려서 스톱해 주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여름방학에도 매일반, 주말반 해서 월 교육등록비 해서 이게 전부 쓰여 있어요.
그런데 증거가 없다고 지금 이것을 머뭇거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도시관리공사 관리 감독 안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상주하면서 근절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고발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고발조치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고발조치하셔서 지금까지 우리 공공시설을, 그것도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고양시의 공공시설을 사용해서 억 단위가 넘는 돈을 수익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도공원 내에 있는 토당동 인라인스케이트장 한 곳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자료화면에서 보셨듯이 동산동도 같이 이용하고 있어요. 이 두 곳을 자기네 무슨 사설 스케이트장처럼 이용하고 있고, 고양시민들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몇 달이 아니라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됐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적 조치 운운하셨지요, 과장님? 법률자문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분이 법률자문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법률자문 받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법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법률을 잘 모르는 본 위원이 이러한 사안으로, 다시 말해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는, 허가 없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하여 변상금이 부과된 사례를 판례에서 찾았습니다. 법률지식은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판례가 있으면 법률에 우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래서 평택판례 설명도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례를 보시면, 밑으로 쭉 내려봐 주세요.
더 내려봐 주세요. 여기 스톱. 피고인은 사설 청소년축구단인 C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이 관계법령이 공유재산법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이 공유재산을 그냥 전부다 무료로 개방하시잖아요.
무료로 개방하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법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 공유재산법 어디에 유료와 무료를 구분했습니까? 구분한 게 없어요.
그리고 판례에도 누구든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렇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했어요. 그나마 이 피고인은 약 63회에 걸쳐서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PIC인라인스케이트클럽은 조금 전에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여름방학에는 매일, 지금도 평일에 매일 합니다. 주말에도 합니다. 과연 이게 제대로 행정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공사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지만 손을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도시관리공사를 관리 감독해야 할 고양시의 체육정책과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또 하나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대법원 판례 마지막 하나 더 띄워주십시오.
밑으로 내려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고양시의 체육정책과에서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독점적, 배타적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독점적, 배타적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공유재산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답변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판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반드시 그 사용이 독점적, 배타적일 필요는 없으며 점유 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하여 점유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이거 판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법률자문은 어디서 구하신 겁니까? 지금 체육정책과에서는 법률자문 안 구하셨지요?
도시관리공사에서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목성에서요. 그런데 법무법인 목성은 또 체육회에 감사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 곳이더라고요.
물론 법률자문을 구하시다 보면 아주 기본적인 법률에 근거하여 자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낸 그 공문에도 보면 “이 법률자문은 그 당시에 법률자문을 요할 시에 제출된 자료에 한해서 된 것이고, 그 이후에 다른 자료가 나왔을 때는 그 법률자문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지금 이렇게 써서 법률자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판례도 있고, 지금 이렇게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책만 수립하고 계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체육정책과에서 도시관리공사를 정말 지도 감독하시고 당장 조치를 취하십시오. 고발조치하시든지 어떻게든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감사중지 후에 충분한 이야기들을 나눈 것으로서 이 안건에 대한 사안은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구두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민원인의 구두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민원접수 처리에 대한 기록이나 대장에 남기는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개선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당동 지도공원 내의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과거 있었던 위법이나 불법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는 자정작용을 하기 위해서 원래 취지대로 유료강습은 전면금지한 채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운영하시면서 17억이나 들여서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곳이므로 고양시민 누구에게나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나 계획을 세우셔서 그런 방향으로 다시 한번 재논의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체육회에서 G-스포츠클럽 하고 계시지요?
우리 G-스포츠클럽은 경기도 교육청 공모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그래서 시청이 50%, 도 교육청이 50% 해서 일대일 대응투자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예, 3억 6천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종목은 4가지인가요? 그리고 이게 형태를 보면 초급반과 선수반을 운영하고 계세요. 맞지요?
예를 들어서 볼링이나 배드민턴이나 인라인이나 탁구 각 종목에 코치나 감독님이 계신가요? 그러면 볼링 종목은 강사진이나 코치나 감독이 어떻게 배정되나요? 그게 아니라 어떤 종목은 코치만 있고 어떤 종목은 감독만 있고 이러는 건지, 아니면?
그러면 저희는 각 종목에 감독과 코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볼링은 감독 1명, 코치 1명, 아니면 감독만, 뭐 이렇게.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볼링에 감독이 됐든, 코치가 됐든 2명의 지도자라고 하면 그 현황을 말씀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감독이나 지도자를 두는 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제한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규정이라는 것은 볼링이나 배드민턴이나 따지고 보면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감독, 지도자를 하시는 분들이 다 1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수업하시는 분들은,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라인 같은 경우를 보면 초급반이 있고 선수반이 있어요. 그런데 수업을 하는 시간이 똑같지요? 주 2회인데 월·목, 화·금 이렇게 됩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인라인을 예로 들어 볼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월·수, 화·목 이렇게 나뉘어서 합니다.
그래서 월·수에 4시부터 5시, 5시부터 6시이고 화·목에 4시부터 5시, 5시부터 6시, 이게 기초반이에요. 말하자면 초급반인데 선수양성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되어 있고요. 시간은 4시부터 6시.
맞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볼링을 예로 들어 주셨으니까 볼링을 예로 들어 볼게요. 월·수 4시부터 5시입니다.
그다음에 화·목을 보면 4시부터 5시까지로 겹쳐있어요. 그러면 월·수에 4시부터 5시에 초급반이 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선수양성반도 월요일에 4시부터 6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사무국장님, 그러면 월요일에 4시부터 6시 사이에 초급반도 하고 선수양성반도 하고 동시에 지도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볼링을 예로 들으셨으니까 월·수에 하는 초급반이 인원이 10명이에요.
그래서 4시부터 6시까지 10명이 해요. 또 밑에 보면 양성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한다고 하셨으니까 월요일 4시부터 6시까지 또 합니다. 그러면 지도자는 한 분이신데 선수반과 초급반은 기량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그래도 초급반이라고 지칭을 하신 반과, 선수반은 지금 선수양성을 하시려고 하는 반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기량도 다르고 목적도 달라요. 물론 초급반도 어느 정도 기량을 갈고 닦아서 선수반으로 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하는 건 맞는데 그렇게 되면 한 코치가, 한 지도자가 양쪽을 집중해서 그 1시간에 이걸 다 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한 종목당 코치나 이런 분들을 두는 규정이 있냐고 여쭤본 게 그런 겁니다. 시간도 동일해요. 그런데 지금 기량은 다른 반을 키우고 있어요.
사무국장님, G-스포츠를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G-스포츠의 목적이 뭡니까? 그렇지요.
선수양성이지요. 이것이 2018년도부터 지역의 학교스포츠와 지역스포츠를 다 연계해서 어려서부터 스포츠에 있어서 인재 발굴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것을 시작해 왔어요. 예산이 3억 6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해서 선수양성을 하실 수 있습니까? (박현우 부위원장, 송규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니, 둘인데 지역이 달라서 일산볼링장에 하나, 동양볼링장에 하나라면서요? 지금 그래서 다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산볼링장에서도 초급반과 선수반의 시간이 겹쳐서 지도하고 계시고 동양볼링장에서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볼링은 두 분이 양쪽에서 나눠서 하니까 헷갈리신다고 하면 인라인을 예로 들어 봅시다. 인라인은 한 트랙에서 하세요.
지도자가 한 분입니다, 그렇지요? 이 한 분의 지도자가 인라인트랙에서 기초반과 초급반과 선수반을 다 양성하십니다. 예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년 하셨어요, 그렇지요? 지금 2022년이니까 4년째지요, 맞지요? G-스포츠 위탁을 받아서 사업하신 게 4년째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인라인 스포츠 선수반 아이들 중에서 대회에 출전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게 기초반과 선수반에 대한 지도가 달라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똑같이 G-스포츠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부천이나 오산은 벌써 인라인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서 수상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어요. 뭐 하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G-스포츠를 하고 있는 곳의 체육회 홈피를 몇 군데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시부터 시작해서 동두천, 오산은 G-스포츠가 무엇이고 어떻게 양성하고 코치에 대한 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프로그램도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홈피에 가보셨어요? 우리 고양체육회에서 2022년도 G-스포츠클럽 신청하라는 내용이 홈피에 나와 있는데 그냥 어떻게 신청하는 것만 나와 있고 초급반 쭉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장소별 이것만 하고 말아요.
이것은 그냥 사업 위탁을 받으셔서 예산은 그냥 그대로 쓰시고 애들 와서 스포츠로 놀고 가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냥 아이들이 자기의 어떤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놀이식의 스포츠클럽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인재양성을 하고 선수발굴을 하자고 하는 목적 하에서 한 거잖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선수반과 초급반 시간을 조금 달리해도 되잖아요?
저희는 시간이 왜 이렇게 딱 4시에서 6시로 묶여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2명인데 이 2명이 동시에 어떻게, 잠깐만요. 동시에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지요?
월요일·수요일 일산볼링장 백석동, 동양볼링장 성사동인데 밑에 동양볼링장도 4시부터 5시까지 시간이 있어요, 그렇지요? 강사는 두 분이신데 어떻게 동시에 일산볼링장도 두 분 투입하시고 동양볼링장도 두 분을 투입하셨을까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보조강사가 1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각 팀에 2명이 붙어서 보조강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조강사까지 총 몇 명입니까? 처음에 저한테 설명을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웃음) 사무국장님, 죄송합니다.
웃어서 죄송한데 조금 전에 지도자가 총 3명이시라고 설명하셨다가 제가 또 여쭤보니까 늘어났다가 지금은 강사가 18명이에요? 다시요, 다시 설명하세요.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보세요. 볼링부터 강사를 정리하고 갑시다. 볼링에 지도자 1명, 강사 1명, 아니면 강사가 총 2명이고 보조원들이 1명씩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각 볼링장에 두 분씩 들어가신다는 겁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주세요. 사무국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강사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인재양성을 하고 지금 사업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는 이 G-스포츠라는 게 4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 고양시는 그 취지에 맞게 어떠한 결과물, 물론 꼭 결과물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나아지고 있고 발전되어 가는 모습이 지금 하나도 보이는 게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시에 월·수, 화·목 이렇게 하고 시간대는 일률적으로 4시부터 6시인데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가 그렇다면 초급반과 선수반의 기량이 다를 건데 동시에 선수반과 초급반을 다 지도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볼링강사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인라인 강사는 몇 명입니까?
인라인 강사가 보조강사가 됐든 코치가 됐든 감독이 됐든 총 몇 명입니까? 그러면 지도자 1명에 보조강사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서류로 주십시오.
저는 인라인은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중입니까? 언제 그만두셨고 공고중인 서류도 서면제출하십시오.
왜냐하면 1명의 인라인 강사에, 보조강사의 개념을 여쭤보니까 보조강사는 또 ‘전문적인 강사가 아니고요.’라고 말씀하시면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전문강사가 지도를 해 줘도 될까 말까인데 보조강사는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2개 반을 꼭 정해진 4시부터 6시까지 고착화시키셨어요. 차라리 초급반 하나를 1시간을 하고 그다음에 선수반을 해서 분리를 시키셨으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강사는 없는데 초급반과 선수반 수업이 동시에 이루어져. 모든 종목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강사진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산은 3억 6천을 씁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고 교육청과의 매칭사업이기도 해요.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교육 자체부터 하나도 계획이 없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하지 말아야지요, 그렇지요? G-스포츠클럽 운영위원회에서는 장소만 선정합니까? 4년이 됐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도 고찰하지 않아요?
운영위원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소선정을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합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강사 수급 문제부터 시작해서 G-스포츠클럽을 운영하시면서 이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수립해 놓으신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경기도 5개년 계획사업입니다, 그렇지요? 4년 동안 해 오셨으니까 이것에 대한 어떠한 비전이나 이런 것도 다 담은 그런 구상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전반적인 것을 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고양시의 공유재산, 지도인라인경기장에서 소수의 사설클럽이 지속적으로 불법유료강습을 하는 등 공공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사용 수익한 바에 대해 체육정책과에 관리감독 소홀과 행정적 과오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체육정책과에서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 후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불법유료강습을 강력하게 근절시키도록 하겠다고 하셨으며 앞으로의 대책 마련도 함께 고민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시설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도시관리공사 체육문화2처에서도 이에 준하여 지도 경기장에서의 불법유료강습 강력근절과 시설운영 관리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충장 인조잔디축구장 부대시설 사용현황에 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도인라인경기장 관련 부탁사항에 대해서 체육문화2처장 박동준 처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체육문화2처장 박동준 님, 제가 오늘 오전에 체육정책과와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박동준 2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법률적 검토부터 시작하여 현재 인라인경기장에서 불법유료강습이 근절되고 있지 않음을 어제 제가 직접 나가서 사진까지 촬영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 주신 말씀 중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들먹이셨고 법률자문을 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법률자문을 구해보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봤습니다.
이것을 시시콜콜 하나하나 따지는 건 오전에 체육정책과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하지 않고 지나가려고 하다가 정작 실제적으로 도시관리공사 체육문화2처에서 시설은 관리하시기 때문에, 앞에 언급 드렸지 않습니까? 체육정책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대책을 하시겠다고 하니 체육문화2처에서도 적극 이 사안에 대해서 선제적인 행정,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마무리 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논하고 이게 불법인지 불법이 아닌지를 논하시겠다고 하면 오늘 밤을 새면서 제출할 자료와 근거가 있습니다. 판례를 찾아보셨습니까? 이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배타적·독점적일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근거가 있고요.
수원지법에서 내린 평택 판례를 보면 처벌을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오전에 지금 다 따져서 서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지금 선수육성을 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불법이에요. 유료강습을 하는 게 불법 아닙니까?
합법입니까? 맞습니까? 법률자문을 어디에 구하셨습니까?
법무법인 목성에 구하셨지요? 법무법인 목성에 구하신 법률자문을 말씀드려요? “그때까지 제출된 자료에 한해서 이 법률자문은 유효하며 추후 다른 증거가 제출될 때는 이 법률자문에 대해서는 그 효능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판례를 찾아보셨습니까? 그리고 무료개방을 했든 유료개방을 했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무료인지 유료인지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유재산을 허가 없이 사용수익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수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것까지 다시 짚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 지금 강력하게 불법유료강습을 하는 것을 근절시키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불법강습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민원인 한 분이 그랬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또 봤습니다. 이분이 제기한 건 8월이고요, 그 전에 2월 25일 회의하신 내용에도 이미 지속적으로 이런 민원들이 야기되어 왔어요. 한 분의 민원으로 몰아치지 마시고요.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이 사안에 대해서 해결을 못 하고 여기까지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 답변서에 보시면 감사관에서 하셨고, 그랬다고 하는데 구구절절 제가 반박해야 되겠습니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화면에 충장인조잔디축구장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자료화면에 저것을 띄워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사용현황 보고를 받기는 했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2대가 지금 현황에 잡혀있는데 컨테이너 두 대는 왜 놓으셨어요?
이 컨테이너 두 대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그 밑에 다른 화면도 하나 띄워주십시오. ‘충장구장2’ 확대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또 다른 화면입니다. 보십시오. 이 문제점 알고 계시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협약서에 쓰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항을 기재하셨습니까?
부대시설로 컨테이너 한 대를 아예 그냥 써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컨테이너 용도가 탈의목적이라면서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축구를 혼자 합니까?
축구가 두 팀이 경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혼자 경기를 뜁니까? 그러면 이쪽 한 팀도 옷 갈아입어야 할 공간이 있고, 이쪽 한 팀도 옷 갈아입어야 할 공간이 있지요. 그러면 양쪽이 갈아입어야 할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컨테이너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고양KH축구단이 연고지 협약대상 구단으로 선정돼서 협약식을 한 것은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써라, 너네도 여기에서 갈아입고 해라.’ 그것까지는 이해하겠어요, 편의를 봐 준 것도.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문 잠그고 안에다 자기네 축구공 넣고 시설물 다 쓰고, 나머지 고양시민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협약식에 기재하셨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두 대인데 일단 하나를 이쪽에서 사용하는 데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라고 부대시설에 넣어준 거지요.
저렇게 문 잠가놓고 ‘아무도 쓰지 마라. 우리만 쓸 거야.’ 이렇게 하라고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앞에 있는 그 화면 띄워주십시오. 좀 확대해 주십시오.
보십시오. 날짜, 시간을 보세요. 고양KH구단이 물론 사용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을 사용해요. 대부분 행사대관을 쭉 하셨어요. 다른 데는 한 군데, 또 밑에 보면 8월 1일에 하나, 8월 4일에 하나, 8월 6일, 이렇게 사용하신 분들이 몇 군데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사용할 때 일단 두 팀이 와서 시합을 하니까 한 팀이 옷 갈아입을 동안 기다리고 있고 또 다른 팀 들어가서 옷 갈아입을 동안 기다리고 있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같이 사용하면 좋지 않습니까? 물론 공간이 없었으면 마련한다든가, 조금 더 물품을 넣어놓는 공간 같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이러한 민원이 한두 번, 한두 달에 제기된 것이 아니면 해결해 주셔야 하는 민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체육문화2처장님께서 시설관리하시는 것 맞지요?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사용현황보고를 주시고 운영개선방안을 주시는 것도 좋지만 되도록 빨리, 고양시민이 불편하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개선을 해 주고,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너무 해결이 어려워서 개선할 수 없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개선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같이 사용하게, 서로 같이 사용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것은 여쭙겠습니다.
장항야구장이 있는 것 아십니까? 그러게요. 경기를 야간에 좀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체크해 보시고 이상이 많이 있거나 하면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