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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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인택환 의원 발언

19회 제6도시건설위원회199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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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갑

정태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의안은 두가지입니다. 첫번째가 92년8월24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공원지하주차장개발계획동의안을 심사하시고, 마지막으로 92년8월10일 김정태씨외 48명이 진정한 공공용지점용허가통보에 대한 진정의 건을 진정인과 구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심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진정서처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에게 유인물오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진정서는 저희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사무국에서 접수하면 의장이 그 진정서류를 심사함에 타당하다고 생각될 때 상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는 진정내용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 처리의견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의견서는 결국 진정인에 대한 응신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3가지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진정내용을 전부 수용하겠다는 의사표시하고, 두번째는 진정내용이 이러이러한 사유로 수용할 수 없다, 세번째는 진정내용의 일부가 타당하기 때문에 일부를 수용하도록 노력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심사해 가지고 이것을 의장에게 보고하면 이 민원관계 서류를 동대문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구청장에게 이송하고 그렇지 않고 의회에서 최종으로 처분이 가능한 것은 직접 관련 진정인에게 통보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을 때는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원지하(민간유치)주차장개발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교통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정경성지역교통과장

상정안으로 올리게 된 공원지하민간유치주차장개발계획동의안의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지역교통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환

성건환전문위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인택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량의 증가와 주차장의 부족에 의한 어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차원에서 이러한 안을 마련한데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하는 바는 지금 일단 민자를 유치해서 주차장을 건설하고, 일단 기부채납을 받은 다음에 무상으로 20년간 사용권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320대 주차분인데 이것을 20년간 계산을 했을 때 일요일 같은 때는 적게도 될 것이고, 민자의 유치대상이 되는 업자쪽에서 볼 때 수지타산이 맞아야 될 것이고, 또 우리측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특권을 주어서도 안되기 때문에 어떤 적정선을 파악하고자 여기에 대한 수지타산 분석계산을 한 바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분석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정경성지역교통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안이 올라가게 되면 본청에서 이것을 일괄 공개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별도로 받고, 그 다음에 검토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에서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그러면 20년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경성

정경성지역교통과장

이것은 관계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지방재정법이나 구유재산법에 20년 무상사용이 나옵니까?
경성

정경성지역교통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본청 지침인데 몇 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청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에 보면, 일단 기부채납한 뒤에 우선적으로 무상사용을 주는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20년이다, 10년이다 이런 경우는 기준이 나와 있다는 거지요?
경성

정경성지역교통과장

네,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제기동 백화점주차장 건설결과를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엄청난 특권을 준 결과가 되었더라고요. 주차대수하고 그 사람들이 백화점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유료로 받는 것을 생각할 때 엄청난 특권을 부여한 결과가 되었는데 아까 염려하신 바와 같이 장안동 근린공원 같은 데는 아무래도 거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같은 데 그래도 본안을 세워서 할 때는 나름대로 수지타산 분석을 우리 구청측과 업자측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능동적인 대책이 아니라 시청에서 일방적인...
경성

정경성지역교통과장

시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장소선정을 해서 대상을 올리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다음에 딴 분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지금 필요성은 위원님들이 전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이런 것의 법적인 테두리만 가지고 추상적인 하나의 계산을 해 오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인택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경제성이라든가, 효율성 또는 우리가 운영의 합리성 이런 것을 전부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안을 만드셔서 우리 구가 공원에다가 주차장을 짓는 공사비가 한두푼이 드는 것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계획안이라든가, 또는 설계라든가 이러한 것을 구청에서 취급하지 아니한다라고 해 가지고 뭐 시에서 시장이 지시하는 형태에 의해서 와서 앵무새처럼 읊어서 되겠느냐 이것은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아쉬움을 표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에서 지시한다하더라도 구나 시에서 어떤 "INFORM"이라도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서 위원님 앞에서 정확한 데이터에 대한 이러한 것을 제시해 주므로써 우리가 공감하고 여기에서 검토를 하는 거지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지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은 근거를 더 구해 가지고 데이터에 의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지하주차장개발계획동의안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어느 정도라도 데이터에 의한 그 러한 것을 가지고 다음에 다루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성

정경성지역교통과장

박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생략했습니다마는 동의안 뒷면에 공원지하주차장개발계획을 별도로 첨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우리 관내 공원이 총 31개소가 있습니다. 이 31개소 중에 지하주차장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관내 총 12개소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12개소 규모는 면적이 500평이상으로 토지형태가 지하주차장으로 개발 가능하고, 국.공유지로서 주차수요나 도로상황, 출입구설치등이 주차장 설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자연공원 놀이터 등은 제외하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12개가 해당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을 년차적으로 년도별로 12개에 대한 개발계획을 올려서 구청에서 수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건설기간 단계별 추진내용을 보시면, 12개소에 대한 1단계로 금년에 2개소를 추진하고, 2단계로 93년-95년까지 1개, 3단계로 향후 계속 추이를 봐서 9개를 설치하도록 년도별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후보지가 선정된 배경이 되었고, 설명올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주차장이 빨리 필요한 곳, 적지를 골라서 먼저 추진한 것입니다. 아울러 이 세부적인 설계라든가 이러한 것은 사업자가 응모하면서 아?절?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계를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부가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빨리해야 되겠고, 또 추진해다 될 사항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문동, 장안동에 교통 문제가 제일 많은지는 저 자신도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이문동이나 청량리쪽에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마는 장안동의 공원지하가 무조건 다 주차장이 되어야 한다는 이론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쪽 교통유발이 더 심한데도 있습니다. 이런 곳은 계획이 하나도 없고 장안동에 전부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문동도 있지요. 그리고 전부 다 장안동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우선 먹기 좋은 것이 곶감이다라는 시각에 장안동은 근린공원지하 전부가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편중 개발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청량리일대는 교통혼란이 장안동보다 더 하면 더 하지 못 하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는 전혀 없고 장안동으로 편중되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교통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경성

정경성지역교통과장

네, 이번에 올린 것은 먼저 공원 12개소 중에 주공원에 해당하는 것 뿐이지 박위원님 말씀처럼 장안동에만 의도적으로 편중해서 하고자 하는 뜻은 아니고, 앞으로 구에서는 주차장 확보문제가 장안동 외에도 계속 장기적으로 그런 적지를 골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장안동 두곳이 되었을 뿐이지 어떤 편협한 그러한 계획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타지에도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이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주차장 건립을 하는 것이면 구의회 동의를 얻어가지고 해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관장을 하고 모든 계획서를 구에서는 모르니까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받아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분명히 우리 구의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서울시에서 공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민자유치로 하는 것이면 구가 관장을 해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관장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의문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정경성지역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정철위원님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구에서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 응모도 일괄적으로 받고 모든 종합적인 추진을 본청에서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럼 질의를 그만 마치고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반을 묻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공용지점용허가통보에 따른 진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진정인은 의정활동의 참고사항이지만 진정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회의 처리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진정인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우리 위원 여러분이 한 자리에서 상호의견을 개진하므로써 진정내용을 원만히 해결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진정인대표 김정태씨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기소개를 하고 진정요지를 간략하게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진정인

김정태 저희가 74년도에 재개발지구로 되어 가지고 사용료 면제를 받았습니다. 면제를 받아가지고 사용료를 물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고 여지껏 편안하게 살아왔는데 금년 7월에 갑자기 사용료 부과문제가 생겼습니다. 금년 7월에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안내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이후 해제통보를 받은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를 내라고 하니까 저희는 낼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정서 제3항 이것은 취하시키겠습니다. 이것은 소송문제인데 이것은 이번일에 빼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바쁘신 중에도 의회에 참석하여 진술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건환

성건환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지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점용료 면제에 관하여 진정인등이 점용하고 있는 용두1동 67-15 일대 주변은 89년11월24일 도시계획 시설결정된 지역으로 도로 및 하천 점용료 부과는 도로법 제43조(점용료의 징수) 및 제80조의 2호(부당이득금의 징수)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와 하천법 제33조(점용료의 징수)규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서 상기지역은 동조례 제4조(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감면)에 규정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동대문구청에서의 점용료 허가신청 안내문의 통보조치는 관련법규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구의 세외수입증대를 기할 수 있으며, 진정인들이 법에 저촉된 사항을 집단민원으로 해결하려한 것은 준법정신이 결여된 집단 이기주의 현상이라고 사료되며, 관련법규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의견을 들어줄 경우 이와 유사한 지역의 기점용허가를 득하고, 점용료를 납부한 자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이 상상됩니다. 둘째, 지적정리에 관하여 진정인들의 건물이 지적공부상의 위치보다 상이하게 인접토지 지번에 축조 된 이유는 동번지 일대 토지주 등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지적 경계측량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지적경계를 무시하고 건물을 축조하여 발생된 문제점이므로 토지소유자 당사자들이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측의 처리의견을 건설관리과장님한테 듣겠습니다.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진정위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신설동에서 청량리에 이르는 왕산로입니다. 여기가 신설동에서 신답극장으로 가는 화정로입니다. 이것이 정릉천입니다. 여기가 미도파청량리지점이 되겠습니다. 진정인께서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분홍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도로계획된 8m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계획도로이고, 이것은 계획도로는 아니지만 공공용지를 점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파란부분으로 칠한 것이 아까 언급된 재개발지역으로 예정되었다가 해제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 진정내용은 진정인께서 말씀을 하셨으므로 생략을 하고, 저희가 이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법을 검토한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나 하천등 공공용지는 행정재산으로서 행정목적에 사용되어야 하고, 민간인이 점용해서 사용하려면 도로법이나 하천법에 의해서 공공용지 점용허가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소정의 점용료를 납부한 후에 사용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점용허가를 받지않고 무단점유한 경우에는 점용료와 상응한 부당이득금을 징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법내용은 법전에 있으니까 조항만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40조, 도로점용료 징수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43조, 하천점용 허가에 대하여는 하천법 제25조, 하천점용료 징수에 대하여는 하천법 제33조, 부당이득금 징수에 대하여는 도로는 도로법 제80조제2항, 하천부지에 대하여는 하천법 제33조제3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서울시 소유 공공용지에 대한 점용료징수는 점용료징수조례 제7조를 저희가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진정내용과 관련하여 저희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인께서 언급한 동대문구 토목 1246-2659 74년12월18일에 나간 구 공문에서 지적한 재개발 지적고시로 점용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통보한 내용은 74년12월18일 당시 용두동 74전지일대에 아까 파란선으로 표시한 그 부분에 대상면적의 일부가 재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82년1월15일자로 주택개량과 4432-45호로 재개발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이로서 74년도 당시에 점용료 부과징수대상에서 면제 통보된 사항은 그 당시에 구 방침으로 이 지역이 재개발대상구역으로 점용료 부과를 유보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8m도로는 89년도에 넓이 8m, 길??26m에 도시계획이 확정고시된 상태에서 이 도로가 개설될 때까지 면제해 달라는 내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감면, 도로.하천공공용지를 사용하는 분들이 공공용지 점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감면규정은 도로법 제44조 및 하천법 제34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때는 공공용지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 건을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경위는,위치는 용두1동47번지2 이외 4필지에 도로가 1,744평 제방이 240평 해서 총 1,994평에 해당되는 공공용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공용지를 점용하고 부과대상이 되는 가구는 101가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경위는 1991년6월10일에 이 지역이 공공용지를 무단 점용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구에서 인지를 하고, 작년 9월8일 점용현황을 측량, 의뢰했고, 작년11월15일에 측량성과도에 의해서 점용자와 점용기간을 실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1992년6월30일에 점용허가 신청안내를 하므로써 그 기간을 7월1일부터 7월15일까지 신청토록 이렇게 안내를 했던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진정하신 김정?쩐씩?48인이 1992년7월28일에 공공용지점용 허가에 대한 이와 같은 내용의 진정이 구에 있었습니다. 그 진정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금년 8원3일에 점용료면제 요구가 불가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이 건에 대하여 총 대상이 101가구라고 그랬는데 허가신청 기간내에 신청한 가구수는 총 48가구로서 48%가 허가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면적이 1,984평인데 가구당 평균 점유면적을 보면 약 19.6평, 그리고 제일 많이 점유한 분은 71평, 제일 적게 점유한 분은 2평을 점유한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총 점용료는 5년이상씩 점유한 분을 기준으로 한다면 5년간 추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5년간을 추징한 것으로 계산하면 1억4,323만1,000원으로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구당 평균으로 보면 141만8,000원이 되고 제일 많이 점유한 분은 금액이 1,452만2,000원이 되고, 제일 적게 부과된 분은 1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년간 추징한다는 근거는 지방세법 제30조제2항을 저희가 준용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점용허가신청을 받아서 점용허가를 해주고 점용료를 징수하여야 하겠다는 ?독양관?이 경우에 점용허가를 해주고 점용료를 부과하는데 따른 이점은 지금 점유한 분들이 법에 근거없이 점유를 하고 계시는데 정당하게 점유를 해서 허가를 받고 사용하므로 해서 권리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신청한 48가구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공공용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부담에 있어서 조세평등주의로 적합합니다. 누구는 공공용지를 그냥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점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이래서는 행정에 형평성이 없으니까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부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고 또한 세외수입의 증대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현재 46.3%입니다. 재정수입이 모자라서 구에서 사업을 벌이지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수입원이 있다면 또 법에 정당하다면 사용료를 물려서 재정자립도를 증대하겠다는 것이 저희구의 입장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점용료 부과에 따른 우리 구의 애로와 주민의 애로를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활이 어려운 분의 납세 부담에 어려움이 있겠다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구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 결정상황을 말씀드리면, 용두1동 정릉천변 도시계획 시설은 용두동76번지15호에서 92번지 1호구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89년11월24일 서울시 고시 제50호로 되었고, 규모는 폭이 8m 길이가 426m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설명드린대로 저희가 법집행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니까 민원인의 입장이나 행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위원님들께서 현명하신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발언을 할 수 있고, 답변에 대해서 1회에 한하여 보충질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만히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우리 지역구에서 진정사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제가 동대문구청에서 1974년12월18일 발행된 공문을 근거로 해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번지수가 아주 엉뚱한데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재개발 해제지역은 용두1동 74번지, 75번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은 유인물을 통해서 보셨지만 용두동 80번지, 17번지, 89번지 9호 이쪽으로다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편도 6차선 건너편과 서로 상대적으로 마주보는 쪽이 지금 상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조사한 결과를 여러 위원님들 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계 과장님께서는 경청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두1동 89-9호 김정태외 48인 진정내용을 보면, 73년12월 재개발로 지정된 지역이며, 이후로부터 점용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동대문구청장이 발송한 공문이 여기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후 재개발이 해제가 되었다는 것이 주민들한테 고루고루 통보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제된 근거가 없습니다. 그 해제된 것이 주민에게 몇년 몇일자로 누구에 의해 해제가 됐으며, 이것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 해당된 주민들에게 통보를 해줬어야지 구청장이 발송한 공문이 실효성을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모르게 구청 임의대로 그것이 해제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재개발로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9년도에 8m도로로 확정되었다는 그 사실도 주민들에게는 통보가 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8m 도로가 확정되었으니 시행시까지 점용료를 면제해 달라는 민원이므로 또한 8m도로가 시행될 때 선 점유를 하고 있던 개인재산권을 선행해 줄 것을 요망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정부에서는 세금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실했을 적에는 주민들이 이중으로 그 세금을 내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적에 반대로 재개발 해제통지와 도로 확정통보를 못 받아 본 주민들은 73년12월 동대문구청장의 통보공문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주민들의 진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공직자들의 잘못을 시정케하고 주민의 대변인인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동의를 하여 민원인과 공직자간을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어 동료위원들께 정확한 의견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견을 청취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 과장님께서 74번지, 75번지가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됐다가 해제된 공문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번지가 편도 6차선 건너편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명을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74년도에 도시계획 재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82년도에 해제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주민 개개인에게 통보가 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도로계획 도로도 89년도에 결정되었는데 그것도 주민에게 다 개별통보가 안되어서 모르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지역은 도시계획 결정인데 이것이 근래에 와서는 주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80년대 후반부터는 지구지정에서부터 주민의 동의를 일정비율이상 받은 다음에 지구지정을 하거나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 18,9년전이 되는 74년도 그때는 제가 알기로 주민의 의사를 듣지 아니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봤을 적에 지역을 재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재개발 지구를 예정하고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해제도 행정기관에서 결정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사항에 주민 개개인에게 통지를 안했으므로 모르고 있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는 물론 행정 결정사항이 전가구에 개별통지가 되고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이상적이겠습니다마는 행정의 수요와 행정의 작업량의 범위에 비추어 볼 적에 도시계획 결정이나 이런 사항은 법에 정해진대로 공람절차를 거치고 결정이 된 다음에 공고를 하는데 시 결정같으면 시보에 게재를 하므로써 개개인에게 통지하는 사항은 생략을 하고 통지된 것으로 간주하는 식으로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개발지역 지정해제 또 89년도에 도로 결정에 관한 사항은 적법하게 공고와 시보 게재 절차를 거친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각 번지별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답변하는 것이 맞지않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시에 재개발지정이나 해제는 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민원을 접하고 시에 가서 시에서 결정한 결정공문, 시장이 결재한 것과 결정할 때에 첨부했던 도면하고를 저희가 복사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문이기 때문에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리진 못하겠습니다마는 별도로 도면이나 결정문안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진정인들이 낸데에는 92번지, 82번지, 89번지인데 편도 6차선인 길건너 74번지, 75번지는 재개발로 되었다가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정인들이 진정한 데에는 아직까지도 재개발 해제가 되었다는 통보가 없고, 주민들이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띄운 공문은 아직까지 구청장의 약속이니까 아직까지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82년도에 재개발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으므로 74년도에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점용료를 면제하겠다는 내용은 82년도에 해제됨으로 해서 이미 실효가 되었다고 보고, 지구내다, 지구외다 하는 것은 82년도에 해제되므로 해서 이미 얘기가 성립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82년도에 해제되었다고 그러셨죠?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네.
녕일

권녕일위원

그러면 10년전 얘기입니다.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그러면 관에서 10년동안 무엇을 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그것을 점용료, 그동안의 우리 동대문구 점용료를 5년전 것을 지금와서 내라고 하는데 5년전까지 무엇을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제되었으면 해제됨과 동시에 바로 우리 구의 세원을 확보하고서 점용료를 부과했어야 될 것이지 왜 이제서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태갑

정태갑위원장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건설국장

지역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특히나 어려운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신 위원님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용두1동의 최병조위원님께서는 이번 사용료 대상이 총101가구입니다. 그 분들의 대부분이 어렵게 살기 때문에 그 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많이 노력은 하고 계십니다마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건설관리과장이 설명드린대로 면제는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권녕일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런 경우 대답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느냐 그 책임은 공무원이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그 책임은 그 동안에 담당했던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과를 안했으니까 계속해서 부과를 해서는 안된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린대로 저희가 재정자립도도 많이 낮고하기 때문에 세수를 증대해서 주민 전체의 권익보호와 복지사업을 위해서 쓰기 위한 재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동대문구의 점용료에 대한 전체 건수가 금년도에 6,422건에 11억8,000만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부과를 할려고 하는 점용료가 약 1억4,000만원정도인데 전체 점용료의 10%에 해당이 되는 크다면 큰 그러한 세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부과할려고 하는 것이고, 권녕일위원님께서 왜 그동안에 부과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그동안에 부과를 해야 될 것을 안했던 그 책임은 별도의 책임문제로 따져 주시고, 부과는 이번에 그런 차원에서 조세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해야 되겠고, 저희 행정은 법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대단히 저희가 죄송스러운 것은 어쨌든지 간에 우리 구청에서 그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게 그동안 부과하지 않던 것을 부과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형평을 봐서 이번에 부과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고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드렸고, 또 알려드린 결과로 전체 101가구에 반수에 해당되는 48가구가 현재 점용허가 신청을 해서 정당하게 점용료를 내고 점용을 할려고 하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반절 가까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보다도 더 많을수도 있다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문을 마치고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빨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은 끝마치고 위원님의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녕일

권녕일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권녕일위원님 말씀하세요.
녕일

권녕일위원

물론 제가 보기에 도로점용료와 공공용지의 점용료는 엄연히 국가의 세수확장이고 우리 구세를 위해서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76평이나 되는 땅이 결과적으로 몽땅 공공용지다, 그런데 자기 개인소유가 있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공공용지 점용료를 내더라도 자기 땅에 있는 것은 딴 곳에 있고, 점용료가 많이 부과되었다면 그런 것은 행정차원에서라도 다시 재조사를 해가지고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똑같이 점용료를 내도록 만들어야지 어떤 집은 너무 손해를 보는 사람이 많으면 안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재조사를 다시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위원장 입장으로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들은 견해로는 설명도 잘 들었지만 현재 조사는 일단 정확하게 된 것으로 알고, 또 세수도 호수별로 명시되어 액수까지 나온 것을 제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모두 명단을 드리면 더 좋았을 텐데 저의 견해를 말씀드릴테니까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5년동안 것을 한꺼번에 추징하는 것은 저나 위원님들께서는 다 적당치 못하다, 부당하다는 소리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항상 영세민들이 많고, 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상황실정이 모두 나쁘기 때문에 세수에 대해서는 건설국장님이나 관리과장님께서 가셔서 한꺼번에 받지 않는 방안을 잘 구상해 보셨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 또 여쭙겠습니다. 지금 점유를 하고 있지마는 본의 아니게 사용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대부분이 방을 들여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마는 옆집에서 담을 쌓으니까 옆집 옆집에서 담을 쌓다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지역이 공간이 생겨가지고 그 지역에 아무런 건물도 없이 나무 몇그루만이 마당식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 집들이 꽤 여러 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용하고 싶어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사용료를 내라면 지금이라도 가져가라 그러한 사정도 있어요.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됩니까?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부득이하게 점용을 한 분이 있다하는 말씀이신데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공공용지를 점용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건물로 점용한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울타리를 쳤든지, 담장을 쳤든지 경계를 해서 자기가 아무 때라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점유사용이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용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기 땅 경계로 들여서 담장을 쌓은 이후로는 점용이 안되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점용한 것은 점용이 사실대로 적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징수관계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제가 상황설명에서 관련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은 원칙적으로 법집행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예외없이 적용이 되어 온 것이며, 그리고 저희가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할려면 법에 충실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에 접하여 오늘 건설위원회에서 이 건을 다루어 주시고, 진정인들은 그 어려움을 지금 호소하고 있고, 이럴 때에 제가 저 혼자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민의 입장과 우리 행정 집행을 조정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도 고민이고, 최종 판단도 고민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그 어려운 점을 생각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 들어가서 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문이 더 없는 것으로 알고 정회 도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호 개진한 바, 집약된 의견을 이재덕위원이 발표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공공용지 점용료 면제에 관하여 도로, 하천, 제방 등은 공공복리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공공용지이므로 특정인이 점용하여 사용할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득한 후, 점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점용이득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도로법 제44조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인 경우, 화재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어 진정인의 경우는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공용지 점용허가를 득하고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써 진정인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러면 이재덕위원이 발표한 내용대로 진정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덕위원님이 발표한 대로 진정내용을 수용치 않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9회동대문구의회 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