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두억 의원 발언
주택과가 아니라 동정계장 안나오셨어요? 동정계장이면 어디쯤에 재개발 한다는 것쯤은 아실 것이 아니예요.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동대문구 공무원 여러분을 믿습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의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매각 의사를 확인했다고 했는데 어떤 경로로 확인을 했습니까?
답변 중에 현재 소유라고 있는 소유자가 매각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위원장님! 현재 이 건이 추경 32억중 반에 해당되는 16억에 관계되는 건입니다.
재무과장님! 한번 질의할 때 그때 명쾌한 답을 하고, 또 다른 위원이 질문을 할려고 하는데 부언해서 앞뒤에 답하고 하지마세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에 구유재산이 81.8m2인데 29.3m2만 파는 이유는 뭡니까? 질의 중에서 김삼출위원이 튀어나와 가지고 못했는데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81.8m2중에 29.3m2가 구유지라고 했는데 그걸 매각한다고 하면 그것을 공유지로 해서 어떻게 구유지만 따로 도면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29. 3m2라는 것이 그러니까 445번지 24호의 그것이 해당된다는 것이 어떤 도면이 있었느냔 말입니다. 81. 8m2가 공유지분이지요?
거기서 쪼개서 29.3m2만 구유지인데 29.3m2의 그 공유지분 중에서 어디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었습니까? 그러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팔아야 되고, 이 사람이 한유석씨만은 자기 재산점유자로서 살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데 81.8m2중에서 어딘가 구유지냔 말입니다. 제 질문 중에 자꾸 옆으로 흘러가는데 말이지요. 그러면 좋습니다. 29. 3m2가 구유재산으로 된 동기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 구유재산이 됐습니까? 29. 3m2가 그냥 굴러온 것도 아니고 정확히 절차에 의해서 들어 왔을 텐데 지금현재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한유석이라는 사람이 거기 도로를 29.3m2를 점유해 가지고 이제는 불하해 갈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9.3m2에 대해서 구유재산으로 들어온 경위를 말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전에 신설동에 전채협씨가 매입자로 해 가지고 그것도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이 매각에서 보면 첫 번째 것만 그렇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넘어가면 문제성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그 구유재산을 매각할 대 거기 근접해 있는 다른 집 동의를 얻었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꼭 이번 회기에 가결해서 꼭 팔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음 기회에도 관계가 없지요? 다음 회기에 우리가 검토해서 승인을 해 줘도 관계없는 것이지요? 다음 회기가 아니라도 그럼, 제가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점유자들에게 점용료는 전부 받아 왔습니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4명의 공유지분이 44m2이고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구유지 는 33.5m2입니다.
현재 10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4인의 공유지분이 현재 44m2박에 안되는데 몇 번지 몇 호입니까? 재무과장님 현재 4인의 최동근위원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이 총 44m2입니다. 또, 구유지 하는 것은 33.5m2이고 현재 근접지분은 56번지, 56-1, 55-2가 전부 인접인데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말씀대로 이 3필지를 합해 가지고 44m2밖에 안됩니까?
그게... 이의 있습니다. 현재 골자로 되어 있는 분임물품 관리관하고, 분임물품 출납원하고 이원화되었던 것을 굳이 이원화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 행정체계가 서울시 지침이라든가 내무부지침에 맞추기 위한 것이지 진정으로 구민을 위해서 또, 이런 공정성을 위해서 는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이 맞지요 그러니까 현재 이원화되는 바람에 행정이 굉장히 지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번잡스럽지만 공정한 행정체계를 위해서 이원화할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걸린다고 무조건 빨리 빨리하고 위해서 나누어서 할 걸 혼자 다해 버린다 지금 재무과장님 냉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지금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일원화시키는 모양인데 이것이 번잡하다고 해고 가지고 쉽게 쉽게 한다고 해 가지고 이원화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일원화시킨다면 구청에 과 필요 없지요.
혼자 총무과에서 다해 버리면 더 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그 물품당 단위가 5,000만원 넘는 게 동대문구에 그리 많지 않지요?
그리고 그 외에는 차량 빼고 500만원이 넘는 게 그리 많지는 않지요? 결국 이 취지는 재량권을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전에는 총액이 500만원을 넘었을 때로 했는데 지금은 물품당 그러니까 차량 빼고 500만원이 넘는 것이 그리 없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것은 뭐 그러니까 물품당 감정가격을 했을 때 차량 빼고는 거의 500만원 넘는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글쎄요,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 전에는 총량이 500만원인 것 하고, 지금은 한 물품당 5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 전에는 예를 든다면, 100만 원짜리 6개를 하면 그 대상이 됐지요?
법률에 적용해야 되겠지요? 그것이 강화되는 것입니까 약화된 것이지요. 약화된 것이지요.
이것은 재량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내 예기는 뭐냐 하면 이 조례를 사문화 시키는 것이에요. 결국 차량 빼고는 500만원 넘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몇 개나 됩니까? 동대문구청에 차량 빼고 또 500만원 넘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법률을 사문화시키는 것이지요.
전문위원님 나왔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일원화되는 것하고 이원화되는 것하고, 물론 일원화되는 것이 능률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애시당초 이원화됐을 때 그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과거에는 시가가 500만원 넘으면 감정평가 했는데 구매단가가 500만원 안되는 것 몇백개 팔 때 구매단가가 500만원이 안되니까 몇 억이 되도 그냥 경매해 버리겠네요. 지금 현재 개정안대로 한다면 그렇지요. 그러니까 구입 시 500만원이 안됐던 것 명백 만 원짜리 백여개 팔면 몇억 금방 되지요?
구입 시 가격으로 한다면... 결국은 조례개정에 대한 것은 건설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조문을 사문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요. 조례를 만들면서도 모든 것을 가급적 완벽하게 해야지 일반직으로 그럴 수 있다 우리가 다 쓰고 고철로 버리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새로운 것이 개발되어 가지고 지금 간지 얼마 안 된 컴퓨터를 판다고 했을 때 또 자기용량에 맞춰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500만원 이하니까 구청 임의대로 경매할 수도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보면, 총액이 500만원 되면 감정을 해야 됐는데 지금은 물가건당 500만원이 넘어야 된다 결국은 이 법조문은 사문화시는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문위원은 지금 현재 무슨 애기냐 하면 구입해서 잘 쓰고 그때는 버려도 관계없어요. 팔 필요 없이 수명 다된 것은 그때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저번에도 자동차 샀다가 그것이 안 맞아서 팔아야 된다 이거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렇듯 지금 우리 구 행정에 필요한 컴퓨터가 생겨났다고 전부 교체한다 그리면 얼마 쓰 지 않고 전부다 팔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 같으면 그냥 경매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감정을 안 보내고..
전문위원님 말씀이 조금 고르지 못한 답변이 뭐가 있느냐 하면 무조건 행정기관에서 쓰다가 파는 것은 못쓰는 것만 팔지, 쓰는 것은 팔지 않을 것이니까 그리 신경안써도 된다 이런 답변밖에 안되는 거예요. 잘 쓰면 10년짜리가 20년도 쓸 수 있고, 5년짜리가 10년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방화시대에 맞게끔 모든 것이 바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참뜻은 기능별 분류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넓은 공간이 필요한 것이고, 주민등록 한다면 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정의 비판기능인 의회가 경찰업무까지 얘기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경찰은 경찰 특유의 영역을 설정해야 되는 것 입니다. 물론 현재 신설동, 용두2동 같은 경우 동대문구에서 2개동만 저쪽 경찰서로 해가지고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명칭문제도 동대문구의 주 경찰서가 동대문구경찰서다 이점도 이해는 합니다. 저도 동감을 하지만 우리 지방의회에서 이것은 다를 사항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렇다하면 교육문제도 다시 해야 되고, 사법문제도 얘기해야 되고 이거 있을 수 없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칙에 맞지 않다고 보는 것 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는데 저는 지방위원 되기 전부터 동대문은 동대문구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창신동, 숭인동, 종로5가까지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주장가지도 해 봤는데 지금 현재 그 차원은 안된다고 보고 훗날 이것이 선거 때마다 게리맨더서링에 의해서 동대문구가 축소되고 자꾸 변질됐는데 그 훗날에 원래의 이념을 찾을 수 있게끔 놔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그리고 이것은 구에서 다를 사항이 아닙니다. 경찰의 영역도 경찰이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사법권관할도 사법권에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방의회에서 건의한다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의 제시합니다. 상임위원회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열려야 됩니다. 본회의를 회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가부를 결정하든가 상당한 보류기관을 두든가 이렇게 결정을 해야지 다음 회기란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서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하고 조금 이해가의 불일치부분이 있는 것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지방자치의 원뜻은 기능별 분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만 지방자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대는 경찰도 지방자치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지방자치가 돼야 됩니다. 교육도 지방자치를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현재 행정부만 지방자치를 하는 과정상으로 경찰분야까지 우리가 할 필요는 없고, 자연적으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경찰도 지방자치를 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구역이 정해질 텐데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생각해 주시고 이것을 보류를 한다면 한 달간 조사해보고 보고하자든가 이런 단서를 붙여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니까... 그러면 이 의사일정을 다음 상임위원회 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지요. 우리가 넌센스를 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능상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경찰청문제니까 운영위원회 사항인데... 그러니까 우리 내무위원회는 3실, 총무국, 재무국소관인데 이것은 경찰서사항이니까 총괄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청원이라고 하면 거기 기능에 맞는 것을 해야 되는데 경찰기능은 내무위원회와 관계가 없으니까 총괄적인 운영위원회에서 관계가 없으니까 총괄적인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인데... 중지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질의답변 시간이 아닌데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위원장님! 지금 질의응답이지 찬반토론이 아닙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할 기회를 주시고 찬반토론은 나중에 하죠.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계속 찬반토론이 나오는데 지금 위생병원은 어느 종교단체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지정안 자체에도 목적외 사용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 되죠?
그러면 위생병원이 의료법인으로서 그 넓은 땅이 필요합니까? 의료업을 하는데, 부동산투기로 볼 수도 있죠? 목적에 사용해야지.
사용을 않잖아요. 의료업을 하겠다고 허가를 받았는데 사용을 않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하게 주차비를 받으면 그것도 운영행위라고 주차공간에 대한 종합토지세니 다 받아내야죠.
그리고 그것도 허가여부도 판단해야죠. 그러니까 현재 제7일 안식일도 교회에서는 위생병원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의료업을 사용하는 면적이 필요한가 사용하지 않으며 부동산투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의료행위에 사용을 해야지 이 넓은 땅을 의료업을 한다고 내놓고 일부만 의료업으로 쓰고 있다면 그것은 부동산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국세청에 건의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 관내에 있고, 부동산투기를 하던 땅은 우리가 종합토지세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의료업이라고 해서 2억5,000만원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의료업은 요만큼하고 넓은 땅에 대해서 그것을 빙자해서 우리가 못 받는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변호사나 의료법인 비영리를 보니까 상위법 개정이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볼 때는 의료업 한다고 볼 수 없어요.
그 넓은 땅 다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료업을 빙자해서 부동산투기로 봐야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의료업에 필요한 땅은 우리가 사업소세를 감면해서 받지 않더라도 그 외에 땅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 보지 않았어요?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분명한 얘기죠, 그 말이.
사용목적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도 과세 대상이...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여지껏 위생병원은 그 많은 땅이 전부 의료업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판정했습니까?
위생병원 그 넓은 땅이 그 전체가 의료업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상위법 관계도 있고 하니 여기서 세무과장이 확실한 단서를 부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부분 또는 휴유지 부분, 이 부분을 과세하기로 하고 재정 안을 가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 중에 좀 오류를 범하시는 것이 동의한다는 것은 대다수가 동의한 다로...
지금현재 의문스러운 얘기인데 문제는 이문2동입니다. 전체를 봤을 때에 중심에서도 조금만 벗어난 것이 아니라 아예 가쪽에 있다는 것이 위원들의 논의이고, 다음에 가격이 지역가격으로 봤을 때에 너무 터무니없이 많다 이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2차 추경이 32억인데 16억을 불용으로 한다면 기법상 어려운문제입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을 할 때 설계하만 해도 한두 달이 가버리면 불용이 됩니다. 어차피 본인의 생각은 이 안은 부결이 돼야 되는데 기법상 방법을 취해서 하는 수밖에 없고 거기서 아무리 주민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합리적이고 개관적으로 판단했을 때에 이문2동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 회기동 이문1동 중심지가 아니고 그쪽으로 해 놓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을 논해야지 설문조사를 해서 조건부로 가결시키면 그것도 불용이 되는 것 입니다.
아니 위원의 얘기를 부정, 긍정으로 표현하면 안되지요.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32억의 추경에서 16억을 예비비로 넘길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의결사항이 2페이지입니다.
승인사항 92구재산관리계획변경(이문2동 청사건립예정부지 취득)이 내용하고, 취득재산의 표시와 면적은 추후 의회의 승인을 받는 다로 변경해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산취득을 명기해 놓으면 그 재산을 사야 되는 경우가 옵니다. 지금현재 우리 위원들의 의견은 장소라든가 가격이 맞지 않으니까 이것을 여기에서 의결해 놓으면 사야 되는 경우가 나오니까 승인사항에서 취득재산의 표시와 면적을 삭제를 하고, 단 추후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로 문구를 조정하자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 금액은 구유재산으로 통과가 되고... 아니, 이것이 긴급동의니까 동의여부만 있으면 안건을 다시 상정할 수 있는... 어차피 부결하면 예산기법상 다른 예산으로 대처할 수가 없고, 예비비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불용되면 다시 쓸거니까 여기에 책정을 해 놓고 단... 그러니까 부결사항이 확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여기에서 취득재산의 표시와 면적을 삭제를 하고 여기에 취득재산의 표시와 면적은 추후 의회에 승인을 받는다 이 조항을 넣어야 됩니다. (장내소란) 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대선을 앞둔 시기에서 추경편성을 하는 것은 선심예산이다 하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딱 한 가지 방범원의 기본활동비를 여태까지 지급하지 않다가 선거를 앞두고 이 시기에 1년 치를 소급해서 결과적으로 일인당 5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아가게 하는 이러한 편성이 됐는데 물론 전국적으로 좋은 현상이지는 모르겠지만 시기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선심예산이다 해서 그러한 소지가 많은 것입니다. 이 예산의 기법을 잘 활용해서 대선이 끝난 후에 지급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방법이 없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