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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조원정 의원 발언

20회 제6내무위원회199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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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재개발을 한다고 하셨는데, 김삼출위원 제가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김삼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재개발지역이 추진된다라고 하면은 재개발지역에는 동 청사를 지을 수 있는 공지가 충분히 마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삼출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재개발이 추진된다라고 하다면 이문동 한 귀퉁이 밖에 되지 않는 이런 지역에 청사를 지을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는 이문동에 재개발지역이 어는 지역이고, 그 지역에 동 청사를 지을 수 있는 시기와 재개발이 진행되는 과정 등을 소상히 알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택과에 관한 것은 재개발 관례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모르신다는 말씀 같은데 이것을 주택과에 지금 연락을 하셔가지고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확대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필요치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삼출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조금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아서... 그러면 출납원은 재무과장이고, 관리관은 총무과장입니까?

출납원은 과장이고 관리관은 국장님인데 이것을 일원화해서 과장이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국장이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위원님한테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강근성위원이 우리 내무분과위원이 아니시더라도 발의자였기 때문에 오늘 출석을 시켜서 발의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됐을 것을 대신 우리 최동근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발의자의 내용을 모른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상위때 발언자인 강근성위원을 출석시켜서 발의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뿐 아니고 앞으로 모든 발의하신 내용이 우리 내무분과에서 다루어야할 사항이라고 하게 되면 발의자 되시는 분이 출석하셔가지고 발의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라기보다는 박주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동 청사 부지가 이문2동 한 모퉁이에 있기 때문에 그 동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동민들의 설문내용이 찬성이 많다라고 한다면 부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한 조사를 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속해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그 동 청사를 임대해서 무료로 썼다는 말이 계셨는데 예산편성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신설이전 후 사회복지관을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동 청사는 구 재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충분히 알겠는데 도면을 보게 되면 동청사 구입부지가 지금 이문2동 한 모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니 간선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 동으로 봤을 경우에 한 모퉁이라는 말이죠. 기왕 이 도청사가 멀리 있는 동민들에게도 동청사를 옮겼을 때에는 찬성을 하겠느냐 하는 설문조사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기히 편성을 했기 때문에, 물론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청사부지 구입을 못할 시에는 예산편성을 자체를 재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조건부라고 하는 말씀 중에 2개월 이내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2개월 이내로 결정을 못했을 경우에는 자금이 삭감되는 것입니까?

기왕 본 위원은 말이죠. 역시 이것은 이문2동의 동민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동장님으로부터 이미 부지를 매입할 정도의 일을 했다고 하게 되면 지금까지 동민들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는 내용이 설명의 되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일단은 이문2동 동청사 부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되 동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모두가 다 찬성하는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고, 만약에 찬성을 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구입할 수 있는 이러한 조건부로 이것을 가결하는 쪽으로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사항이죠.

현재 그리로 불용이 됐다 치더라도 이것을 환급해서 우리 교부금으로 기금을 쓸 수 없다고 하게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 불용 액으로 전용할 수 있으니까 예비비로 다음 회기에 넘길 수 있으니까 일단 조건부로 가결을 해서 이문2동의 동민들의 의사도 존중하자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자꾸만 되풀이 되는 얘기겠지만 이문2동 동민들이 그동안 최루탄가스라든가 기타 불편한 사항을 얼마만큼 견디어 냈을까하는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또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없으리라는 법도 없겠고, 또 비좁은 상황에서 동 행정을 보기에도 불편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왕 이문2동 동민들의 편의도 우리가 보살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일단 이문2동 동민들의 설문조사결과, 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게 되면 관계없는 것이고, 타당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내무부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가 여기에서 부결했을 경우에는 이문2동 동민들이 생각할 때에 그쪽 의사도 묻지 않고 부결시켰다는 이러한 이미지를 저는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문2동의 동청 사는 어느 곳이든 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문2동 동청사가 비좁아서 또 위치상으로도 나빠서 지금현재 구청에서도 기왕이면 이런 보조금이나 교부금으로 이문2동 동청사를 마련할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굳이 이 장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지를 구입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건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두억위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부지의 면적과 번지는 우리가 삭제를 하고 16억 예산만 승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구체적으로 93년에 3건과 94년 이후에 1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말이죠 이네가지인데 92년도에 3건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과연 어는 건이 3가지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4가지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것인지 모르잖아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