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병조 의원 발언

2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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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근

최동근위원장

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에산심사를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구간부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오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 도입, 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한 다음에 어제 그저께 양일간 있었던 각 상임위별 심사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 답변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산조정하는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결위의사일정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예결위의사진행일정을 나우어 드린 의사일정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분과별 심사는 갈 상임위에서 에비심사절차를 다루었으므로 소위 구성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오늘 참석해 주식 간부를 소개한 후에 이어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먼저 저희 구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최동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각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구청간사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포되어 있는 유인물 중에서 세입, 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금번 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지난 9월 17일 시로부터 재정부족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교대내시된 재정보조금 14억 5,500만원과 91년도 정산분 조정교대금 17억 5,5--만원이 10월8일자로 교부내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2억 1,000만원의 재원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에산의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개정예산 총 규모 697억원 규모에서 이번 추가재원 32억1,000만원을 다해서 729억원 규모의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242억원 규모로 33.8%, 기본경상비가 184억원 규모로 25.3%, 사업비가 303억원 규모로 41.5%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사항에 내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법원에 대한 기본활동비 지급입니다. 저희 구의 지방공무원 고용원으로 있는 방법원이 278명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원에 대한 금년도 기본활동비가 편성이 되어 있지 않다가 추가 지침에 따라서 년간 12개월분이 일괄 소급해서 지급토록 전국적으로 똑같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12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문2동 청사부지 매입입니다. 지금 현재 이문2동 청사는 외대앞 자리잡고 있는 76년도 건축된 아주 노후되고 또 협소한 그런 청사현황입니다. 이 부지의 소유는 학교법인인 동원육영회 소유, 즉 외국어대학 소요부지고 되어 있는 땅입니다. 여기에 이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동청사 최적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어제 내무원에서도 잠깐 거론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위치를 약 한 200여평 규모로 해서 16억원 규모의 부지 매입비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정수물품 구매입니다. 금년도 정수물품 중 추가책정 심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주민등록관리용 컴퓨터 구매입니다. 이것은 이번 전국 행정 전산망 확충계획에 따라서 금년도 1차로 하반기에 동별 인구 1만 7,000명 이상되는 동, 저희 관내 26개 동중 17개 동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7개 동에 한대 씩 해서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사무및 체납관리용으로 세무2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자동차 동록사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되는 업무와 그 다음에 체납 지방세관리용으로 4대를 추가 구매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구청에 당설 전산교육장이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7대를 가동하고 있는데 매기당 14명정도로 저희가 교육을 기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학원에 나갓 경비를 부담하는 일이 없이 자체기능으로서 자체교육을 비에산사업으로 시키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교육용 컴퓨터 7대를 추가 구매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증류수 제조기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정수물품에 책정된 사항인데 방영되었던 예산의 규모가 32만원짜리 증류수인데 그 기능 발휘가 부적절하다해서 현 식사에 맞는 198만원 상당의 증류수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 불족분 166만원을 추가 게상했습니다. 다음 복지시설 보수입니다. 관내에 노인정이나 독서실 또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소규모 이번에는 기간 때문에 11월 12월 2개월여 밖에 금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단위 보수는 어차피 불용 또는 이월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규모 위주의 시급한 보수를 우선하도록 해서 답십리2동 노인정, 장안4동 노인정, 이문2동 노인정, 답십리4동 노인정, 장안1동 노인정 해서 소규모보수비 880만원 다음에 전농동공부방, 답십리5동 청소년독서실, 동대문청소년독서실 3개소에 550만원 용두1동 어린이집, 장안어린이집, 장안벌 어린이집 4개소에 수선비 3,131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의 비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생들이 늘어나고 또 노후되고 오랜 된 비품들을 교체 또는 신규 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답십리3동 어린이집 유아용의자 150각 등 26조 종합유희틀 1조등 4종 4점에 2,600만원, 용두1동 어린이집 유아용의자 50각 등 27종 107점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잇습니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량천제방 체육시설의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중량천 제방 중에서 장안 2,3동 관내구간 약 2km에 걸친 제방입니다 주민들이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휴식광간상에 체육시설, 즉 평행봉이나 철봉 역기 의자등 7종 150점의 시설을 설치할 예산이 3,952만 9,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휘경유수지 복개입니다. 이것이 작년도 금년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휘경2동 중간 집하장 건립비로 했던 것이 주민의 반대 때문에 집하장을 건설하지 못하고 유수지를 복개해서 주차장과 청소차고로 활용키로 계획이 변경된 사업으로 복개면적이 일부 늘어서 추가로 유수지복개비 부족분 8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현재 청소차고로 사용하고 있는곳에 주민들이 원해서 차면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차면시설 약100m를 설치할 돈 9,700만원이 게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차면시설 약 100m를 설치할 돈 9,700만원이 게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관내 시설공원에 대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안공원과 장평공원이 되겠습니다. 장안공원에 노후된 휀스 약 240m 를 교체하고 장평고원에 소형고압블럭포설하는 산책로정비를 약 3,5a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테니스장에 방풍막 설치비 35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릉천 휴식공원외 1개소에 대해서 복합놀이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셨던 정릉천 휴식공원조성 공원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어린이를 위한 복합놀이터 설치와 그 다음에 용두 1동 37번지 상에 철도변 공지가 되겠습니다. 그 공지상에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놀이공간 시설로 복합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4조 설치에 1,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중량천제방 수목식재 입니다. 이것은 이문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문동 지역의 제방상에 수목을 식재하고 유식운영 벤취를 설치해서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즘나무 이식과 신규구입식재, 그 다음에 벤취 36개소를 제작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926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차도 및 교량 설치에 따른 설계용역비입니다. 용두국민학교앞과 그 다음에 용두1동 82번지에서 102번지 사이, 그 다음에 철길 밑에 되겠습니다마는 답십리 지하보,차도해서 이 공사는 내년도 예산으로 하고우선 설계용역을 할 실시설계용역비. 7,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입니다 도로시설물은 금년에도 지난번 추경에도 일부 증액을 시켜주셨고 현재까지 각 지역에 도로시설물을 보수, 또는 유지관리해 오고 있는 부적부분에 대해서 1억 4,45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문1동 건널목 지하보도 설치입니다. 이것이 보상비와 건널목 지하보도 설치입니다. 이것이 보상비와 공사비 합쳐서 8억200반원이 초년 에산이 계상되어 있던 것인데 중단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지연되어서 또는 도시계획 변경 시설결정이 지연되고 시계획 변경 결정은 시장이 합니다마는 시의회를 거쳐서 시장이 결정하는 그 과정이 지년도 됐고 지금 현시점에서 보상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에 견적을 해서 8억 201만을 재원화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겠습니다. 내녕도 이후에 이 사업비는 재 편성할 것을 검토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소감조치입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및 보도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밀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추경규모 32억중에 10월달 조정교부금이 교부내시된 관계로 금년도 기간이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사업의 보상이 수반되는 도시계획사업은 전혀 착수가 불가능한 절대 공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반 사업비를 소규모 정비와 그런 부분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도로 및 보도정비에 용두동 236번지 주변에 4개소에 도로 파손이나 불량한 부분 정비에 1억 5,000만원 다음에 화정로외 에 2개소에 보도정비액 5억원이 게상되어서 도로보도정비 에산으로 6억 5,000만원이 게상 됐습니다. 다음 하수도 개량 및 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안동 124번지 주변 하수도 개량 170m구간 4000만원 그 다음에 신설동 91번지 196주변 하수도개량 그 유인물에는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미스프린트입니다. 450mm 60m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 제기동 424번지 일대 하수도개량 1억8,500만원 장안동 284-433번지간 하수도암거 준설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이 계상되어서 하수도 분야에 2억9,000만원이 추가별경 요구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최병조위원

좋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실음) 다음은 3개 상임위원회의 에비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김흥수위원이 보고해 주십시오.
흥수

김흥수위원

92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변정예산 내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1992년도 제 2회 일반 회계세입, 세출추가변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에산안은 지난 10월16일 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0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9일 제 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김중현기획예산과장의 서명을 들은후, 시기적으로 방범원 기본활동비 지급에 대하여는 선심예산이라는 오해소지가 있으므로 집행은 대선후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붙여 질의토론을 거쳐 재임위원 12명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소관 1992년도제2회 일반회계추가별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김흥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위원회 심사결과를 이진전위원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전

이진전위원

보사위원회소관 9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변정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에산안은 지난 10월16일 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0월 21일 당 우이 회에 회부되어 10월 29일 제6차 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친 결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에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이진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최병조위원이 보고해 주십시오.

최병조위원

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건설위원회소관 9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변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건은 1992년10월16일 동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안된 것으로 1992년 10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992년 10월 28일 제20회 동대문구의회임시회 제7차 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서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증액분 4억 3,556만 6,000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시설 공원정비, 중량천 제방 수목식제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하수도 개량 준설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것은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건설 사업비로 이러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취지를 이해하셔야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최병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3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항별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제2회 추경예산과 관련되는 사항 중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사업과 관련하여 주관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방금 기획예산과장으로 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분과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도 잘 들었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고 나름대로 느낀 소감을 지적하면서 몇가지 사항을 관계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의회가 개원해 가지고 예산안을 지금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서 몇번 저희들이 다른 바가 있습니다. 이 제출 편성지침을 보면, 위원들이나 아니면 모든 공무원들이 이해가 가고 잘 알수 있는 그러한 지침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현황설명을 하다 보니까 모든 동대문구 관내 공사계획성이 재대로 되는건 지 안되는 건지 심히 의심이 가기때문에 관계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저희 보사위원회에서 일부 다룬 바 잇습니다마는 동대문구관내 노인정이나 유아원, 탁아소등 사회복지시설이 너무나도 취약할 뿐만 아니라 도로 하수 등 도시 기반시설이 취약함에 따라 사업선정에 많은 고충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민의 혈세로 편성한 에산안은 동대문 구민 누가 보아도 우선순위로 보아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제출권은 구청장에게 있지만 의결권을 주민의 대표인 우리의원에 잇으므로 예산안 제출시 예산안과 사항설명서만 제출할 것이 아니라 단위사업별 사업의 개요, 필요성, 사업의 효과, 문제점, 기타 참고자료를 기술한 예산심사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사항별 설명서만 보고 설명만 듣고는 본 예경위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예산안이 잘 편성되어 있는지 심의의결하기 곤란하므로 앞으로 추경이 또 있을지도는 명년도 본 예산이 넘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당 관계관께서는 추후 예산안 제출시에 는 예산안 심의에 꼭 필요한 단위사업별 개요, 효과, 시행상의 문제점등을 기술한 구체적인 심사자료를 제출하여 심의의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관계관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지침서를 보니까 각 상임분료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심사를 해가지고 본 예결위에서 보고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으로써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관계과장이나 구장님께 묻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방범원 기본활동비 지급해서 동대문구 278명의 방범원들이 아마 밤에만 방범 활동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 방범원들이 근무지침이 어떠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어떤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저녁에 돌아다니다 보면 방범원들이 현지에 나와있는 건지, 안나와 있는 건지 일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농성한다 해가지고 무슨활동비를 지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지침서에 보면 기본 활동비가 3만 5,000원해서 278명의 12개월분, 기본급식비 2,500원씩해서 278명의 12개월분해서 1억 5,1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고란에 보니까 추가 지침해서 전국통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미 이 기본활동비가 지급이 되어 있는 건지 앞으로 여기서 예산이 가결이 되면 집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가결이 된다 하면 이후부터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상에 12개월로 잡은 것은 92년도 1월달부터 92년도 12월달까지 지급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가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사항별로 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 많이 행정적으로 모순된 사항을 발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유지 관리에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십리 장미예식장 옆에 굴다리가 있습니다. 굴다리에 가서 관계관은 분명히 확인해 보세요. 가운데 금이 약 5cm정도로 벌어져가지고 무너질 정도로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을 했는지 아는대로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고 확인이 안됐다면 바로 가서 확인하셔서 이런한 사항르 보수를 하여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중량천제방 수목식제에 있어서 오른쪽난에 세출내역 및 제안이유에 가서 버즘나무 이식하는데 거기에 120그루가 되어 있습니다. 이식했는데 60주가 8만 3,4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나무 한 그루 이식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또 이식방법 또 그 나무를 몇 년생을 갖다가 이식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60주는 다른데서 구입하다 식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그루에 14만 1,670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입방법은 어떤 식으로 구입하는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기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갑진

우갑진위원

위원장님!
동근

최동근위원장

우갑진위원 질의해 주세요.
갑진

우갑진위원

추가변정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관계관 공무원들도 많이 나와 주시고 고생도 많습니다. 저는 예결위원이 처음 되다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마다만 앞서 이기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약간의 중복되는 말이 되겠습니다. 방범원 278명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소급 지급하게 되는 것인지 내용을 소상해 말씀해 주시고, 이기오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말씀은 제가 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보면, 어린이집 복지시설 보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에 들을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두1동 소재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여기 종사하는 관리요원 원장이하 보수 지급관계라든지 이런 내용이 소상히 밝혀져야 되는데 서류가 전혀 없어 총계만 가지고 이야기가 되지 않으니까 부수적인 서류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렇게 관계관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수시설이라든지 보수지급관계라든지 이 보수관계 서류 또는 관리요원들의 보수관계...
동근

최동근위원장

보수라면 급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갑진

우갑진위원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말썽이 있기 때문에 오늘 추가변정이 요구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과장께서는 이해가 가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우갑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한가지만 보충해서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보충하시지 마시고 다른 사항이라면 하세요.
기오

이기오위원

8페이지에 보면은 중간에 장평공원 테니스장 방풍막설치해서 352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예결위에서 소상히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테니스장을 작년도에 사용면적을 임의적으로 넓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하는 면적이 몇평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실제 평수하고 맞는 것인지 의아심이 가고, 제가 현지에 가서 들은 바에 의하면, 테니스장을 임대를 해 가지고 월 회원들을 모집해서 한사람이 1개월동안 여가선용을 이용하는데 10만원씩을 1구좌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테니스장에서 구수입으로 들어오는 것,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테니스장에 방풍막 같은 것을 설치해 주고 여기서 나오는 임대료 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얼마가 나오는지 알고 나서 예산을 심사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확정을 짓는 것이 순리하고 보아지기 때문에 묻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기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영신

오영신위원

이문2동 청사부지 매입에 있어서 지금 200평을 매입하는 것으로 나오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800만원 꼴이 됩니다. 그렇다면 요즈음 모든 지가의 내림세라고 할까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꼭 동 청사 부지를 평당 800만원까지 들여서 구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싼 부지를 구입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오영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없는 것으로 알고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사항에 대하여 먼저 기획에산과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요구할 시에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는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했고, 그것을 좀더 소상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서 내지 세부개요를 첨부해서 제출하는 협조를 요망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 는 내년도 본 예산을 다룰때 부터 저희가 힘 닫는데 까지 심의를 원할히 돕는다는 뜻에서 규정에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심의를 원할하게 한다는 뜻에서 가급적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서를 알기 쉽게 작성해서 제출토록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방범원에 대한 기본활동비 관계입니다. 활동지침과 관리방법 , 또는 지급시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갑진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먼저 이 방범원의 신분부터 말씀드리자면 지방고용직 공무원해서 구청장이 임명권을 가진 지방공무원입니다. 그러나 근무지침은 파유된 경찰서장의 명을 받아서 경찰관의 방범 업무를 보조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방법이니 근무감독, 근무지침등은 관할 경찰서장과 거기서 파견되어 나가있는 소재지 파출소장의 명과 복무지침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잇습니다. 다음에는 기본활동비 지급시기 문제입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지침상에는 5급이하 전 공무원에게는 월 3만 5,000원에 기본여비와 약 4일간의 급양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방법원에게 그것을 지급을 안했습니다. 91년 도 까지도 91년도 부산직할시, 인천직할시가 편성해서 지급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도별로 차등 지급이 되었던 것 인데 그것을 유권해석을 내무부에서 내려 가지고 금년도에 미 지급되고 잇는 서울이라든가 기타 시.군.구에서는 금년도 하반기 추경때 전부 계상을 해서 아까 이기오위원님 말씀에 지금 지급이 된 것이지 아니면 이번 에산이 승인된 후에 지급할 것인지를 물으셨는데 예산이 의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급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은 여태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12개월분에 년간 소요액이 계상이 되어 있고, 어제도 내무위원회에 거론되었습니다마는 시기상 대선을 앞두고 선심용 예산 또는 아마 오해소지가 있을 구 있다는 우려 때문에 어제 내무위원회에서도 제가 답변했습니다마는 지급시기는 아직까지 어느때 지급하라는 구체적인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보다 먼저 편성된데는 지급하고 있는 곳도 있고 아직 까지 예산이 계류중인데는 지급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서 편성된 연후에 시와 협의를 해서 그런 오해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면이 있다고 하면은 대선후, 즉 말해서 건거가 끝난 12월 말에 일괄 지급하는 방안은 적극 검토하도곡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십리 장미예식장옆 굴다리 밑 도로침하 관계, 이것은 관계부서로 하여금 현장확인해서 조속히 보수 조치토록 해당과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중량천제방 수목식재에 있어서 버즘나무 20개 단가가 비싸다는 것과 구입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이직에 주당 단가가 8만 3,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0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년생 정도 미만의 나무입니다. 이것은 중량천제방에 산재해 있는 버즘나무를 이직하는 단가가 4만 7,900원, 식재비가 2만5,500원 지주목 1만원해서 금년도 표준품 셈표에 나와 있는 산출내역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식주 8만3,400원, 그 다음에 새로 구입해서 식재하는 주당 단가 14만 1,670원 이것은 10년생 내지 15년생의 버즘나무로서 92년도 10월분 가격 정보에 나와 있는 단가가 되겠습니다. 구입방법은 계획절차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평공원 테니스장의 사용료 징수관계입니다. 공원사용료 수입으로서 제가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사용료 수입으로서 제가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작년도에 편성할 당시에는 요율이 부지가 592.08㎡, 1㎡당 29만원×25/1,000가 되겠습니다. 대지의 사용료가 429만 2,580원이 세입예산으로 책정되어 있고 건물이 52.08㎡입니다. 건물은 그 당시 가겨글 591만 3,800원으로 평가된 금액입니다. 거기에 대한 25/1.000를 건물 사욜료로 해서 금년도 세입에산에 444만 425원의 세입에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는 금년도 실제 수남을 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월 별 징수내역을 서명으로 제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우선 현재가지의 확정된 세입은 1,100여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갑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방범원에 관한 것은 아까 이기오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에 종사자가 원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원봉사자 수당가지 상당히 많은 각종 공무원의 보수체계와 같은 정도로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소요되는 급료 전체 보수내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영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문2동 청사부지 매입비가 평당 800만원이 비싸니까 그보다 싼 다른 부지를 구입할 용의는 없느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번에 이문2동 청사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동 청사를 신축할 당시는 평균 청사 대지가 200평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2동 관내에 200평이 나란히 불어있는 규모의 땅덩어리가 우선 선정기준이 되겠는데 그것을 또 시유지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싸게 구입도 하고 또 어떻게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관내에는 불행히도 그런 대지가 없습니다 사유지를 매입하야만이 될 사항인데 이것이 지금 평당 800만원으로 잡혀있는 것은 800만원산출은 현 부지상에 인근에 실 거래가격을 저희가 기준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산이 16억이 책정되어 있다해서 평당 800만원으로 구입하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구입을 할 시에는 감정원에 평가를 거쳐서 또는 계속적인 노력을 해서 실거래 가격보다 더욱 싼값으로 가급적이면 감정가에 근사치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저희가 땅 주인하고도 동장을 통해서 또는 구청장님이 직접 설득을 하든가하는 방안을 거쳐가지고 실제 구입가격은 감정가가 나오는 기준에 의해서 구입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9월말까지 첨언을 해서 장평공원에 사용과가 1,069만 6,484원이 지금 세입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
동근

최동근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보충질의하실분 계시면 하세요.
기오

이기오위원

8페이지 장평공원 테니스 방풍막설치에 대새서 사용료가 1,100여만원을 현재 납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방풍막은 현재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영주가 할 수 없습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부수적인 부대시설은 시설주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것뿐이에요?
기오

이기오위원

예산항목을 예산과장이 혼자 단독적으로 전부 현황설명을 다하고 계시는데 이 예산편성 하기전에 각 실, 과, 소에서 자료를 전부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물론입니다. 편성요구를 받아서..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공사에 대해 서두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보다더 완급을 가려 가지고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의 조정교부금이 상부 부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예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일방적으로 세운다기 보다는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본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경우는 적어도 몇 개월전에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을 작업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이번 추경은 저희 자신도 사실상 예측을 못했던 사항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서울특별시 추경을 금년에는 앓는다라고 신문지상에 보도되었던 바가 있고, 세입이 결손되는 과장에 추경을 않겠다라고 한 것이 91년도 취득세 등록세가 목표량보다 증가되는 관계로 당초에는 92년도 하반기에 각 구청으로 교부치않고 본청에서 부족재원을 보충을 하고 내년도 즉 93년 조정교부금을 줄 때에 더 얹어서 주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방침이 변경되어서 10월 9일자로 추가로 내시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10월달에 내시가 되고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 요구하고 아무리 빨라도 10월말이 되야만이 의결된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절대적인 사업시기는 2개월 밖에 안됩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2개월의 기간에 여타 보상이 수반되는 도시계획 사업이라든가 또는 규모가 큰 사업은 반영을 해봤자 어차피 줄용 내지 이월될 우려가 상당부분입니다. 해서 소규모 사업에 우선적으로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비가 새는 부분 또는 도배를 해야 될 부분을 우선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주민통행에 불편한 보도의 정비라든가 도로의 정비가 재원에 맞게끔 우선순위에 맞춰서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먼저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안이 편성요구 된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아까 질문한 것은 1차 추경예산 때 금년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 예산을 세워준 바 있는 건이 있는데 사업예산액이 부족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사업을 못할 것은 하나의 주요요인으로 남게되죠? 그런 것이 혹시 없습니까? 금년 예산 중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는데 사업원인 행위를 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추경예산 중에서 아까 설명 드렸지만 이문1건널목 지하보도설치 같은 경우는 8억200만원을 전액 소감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점에 봐서 년 내에 보상업무까지 착수가 안되는 관계로 즉 다시 말해서 원인행위가 불가능한 시점입니다. 해서 그 사업들은 전액을 경정해서 타 재원화해서 이번에 같이 편성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외도 아직 2개월이나 남아 있습니다마는 계획도니 사업이 종전같이.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계획시설을 하나 결정하는 경우에 구 단위에서 구 도시 계획위원회를 거치고 또는 구의회의견을 청취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시의회를 거치는 과정에 시의회 일정이 방대한 시 의무가 시의회로 회부된 과정에 있어서 일정이 몇 개월씩 걸립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보상이 수반된 사업입니다. 해서 지적이 불부합된 부분도 있고 해서 3월달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요청했던 것이 10월이 되어서야 결정되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6,7개월씩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니까 년말에 보상업무까지 착수하지 못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보상업무까지만 착수하고 실제적인 보상업무는 내년도에 이월되어야 할 부분들이더러 발생이 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휘경유수지 복개에 대해서 지금 1차예산 책정되어 있는 것이 19억 7,08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복개공사비 부족으로서 8억을 갖다가 이번에 제2차 추경에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앞으로 11월, 12월 두달남았는데 시공업체도 선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이 금년내에 착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지금 유수지 복개가 당초 19억700반원이었을 것입니다. 19억700만원중에서 이번에 부족분 복개비 총액이 27억인데 이번에 8억을 추가했습니다. 현재 본 청에서 기술심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기술심사 회부가 내려오면 바로 발주가 들어가서 년 내에 계약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추가분 8억을 이번에 추가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그럴경우에 착공을 하고 그것은 전액 사고이월 조치가 될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기오위원 궁금하신 것 다 됐습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네.
동근

최동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갑진

우갑진위원

방범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방법원의 신분이 지방공무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방법원 숫자를 증원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그 인원의 숫자로 계속 진행이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문2동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방법원을 저녁이면 제가 한사람도 목보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에 보면 27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출소를 자주가는 편인데 278명의 숫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겟어요. 특정지역이있는지, 우리 동대문구 26개동에서 취약지구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꼭 이헐게 많은 방법원들을 갖고 앞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증감에 대해서 게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고용직 방범원에 대해서 앞으로 증원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정부의 방침은 궁극적으로 방범원은 자연 감소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충원은 안 할 계획입니다. 증원계획은 앞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재원관계도 사실 원래 계획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국비로 전원 보상하겠다라고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당초에 6개월분만 반영을 했다가 그것이 인제 국가계획이 재대로 안되니까 추가로 지난번 제1차 추경때 나머지 6개월분을 반영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압박받는 재원을 감안했을 때 내년도에는 설마 이것이 국비부담으로 다시 본 계획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생각했었는데 불행히도 내년에도 열시 저희가 재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원은 278명인데 동대문경찰서가 43명, 그 다음 청량리경찰서에 235명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인 현원은 242명입니다. 동대문경찰서에 38명, 청량리경찰서에 204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242명인데 왜 278명분을 예산을 반영했느냐 하는 질문도 생길 것입니다 에산편성의 기준이 모든 인건비는 정원을 기중으로 하기 때문에 편성을 정원지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은 자연적으로 불용되어 내년도 재원으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갑진위원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갑진

우갑진위원

없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네.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고...
갑진

우갑진위원

위원장 말입니다. 보충질문 가운데서 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아까는 없다고 하셨잖습니까?
갑진

우갑진위원

그런데 247명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242명이 현재 인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문2동에 살고 있는데 배치관계가...
동근

최동근위원장

배치관계는 지금 예산과장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문제니까 그것은 나중에 들으시고 일단 질의응답은 끝났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파출소 배치현황을 물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가능하면 나중에 경찰서에 그것을 확인을 해서 파출소별 배치인원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나중에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갑진

우갑진위원

그렇게 말씀이 있어야지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때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러면 질의응답을 마치고 본 92년도 추가변정예산의 계수조정을 할 까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삭감할 때가 있으신지, 아니면 원안대로 통과를 하실...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예산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상세히 받았습니다. 장평공원내 테니스장 방풍막설치 관계는 시설자가 한다고 보면 일단 삭감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이기오위원께서 원안중에서 장평공원내 테니스장 방풍막 예산 352만원을 삭감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최병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최병조위원 말씀하십시오

최병조위원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세밀하게 심의결정을 본 사항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최병조위원 말씀 고맙습미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구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볼 때 우리가 세를 줄 때 지붕이라든가, 벽의 벽지라든가, 장판같은 것을 다 해주고 세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 1.100만원이라는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350만원정도를 들어셔 수리를 해주고서 돈을 받자는 그런 취지 같으니까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네, 그러면 최병조위원의 말씀에 찬성동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김구하위원

네.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러면 천상 찬반토론이 있으므로 이것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먼저 삭감하자고 하시는 이기오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하시는 분 일어나 주십시오. 네, 앉아주십시오. 그럼, 최병조위원께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일어아 주십시오. 네. 앉아주십시오 장평공원내 테니스장 방풍막설치 352만원을 삭감하자는데 찬성이 2면, 원안대로 찬성이 6명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예산서 항목에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간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경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5시37분 폐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