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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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병조 의원 발언

20회 제8도시건설위원회1992-11-02

최병조 의원 프로필 보기 →

태갑

정태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갑작스럽게 소집하게 된 것은 지난번 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지역사업을 건의참고사항으로 하기로 하였으나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재검토후 심사해 달라는 요구가 있더 다시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지난 10월21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동 사업의 처리계획을 서면으로 통보받아 지난 건설위원회 회의시 의원 여러분에게 유인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들을 참고하시고 우리가 이번 회의를 심도있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잘 보시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위원회소관지역사업심사의 건을 재상정합니다. 본 지역사업심사의 건은 91년도에 의원선거공약사업 중 92년도에 시행하지 아니한 사업으로 92년도 의원지역사업을 93년도에 시행하여 또는 년차적으로 시행하여야할 사업을 선정하여 집행부에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93년도 시행가능하다고 회시해 온 것부터 심사하고, 다음에 94년도에 시행가능하다고 한 것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원 의견으로는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제출한 사업 중 집행부에서 93년도에 시행가능하다고 한 사업의 상당수가 93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어 93년도 시행가능분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94년에 시행가능한 사업을 발췌하여 가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 위원님들의 지역사업을 심사하면서 지역사업중 사업년도의 변경을 요하는 사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우선 소관사무 재심의 요청이기 때문에 토목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토목과에서 지역사업 숙원사업의 추진계획이 29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하나 제가 나열해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제가 물어보겠는데 46-71~55-4번지가 우리집 앞인데 저희가 소규모사업으로 끝낸 건데요.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끝낸 것이기 때문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올라온 위치가 확실히 정확하게 어디 번지에서부터 어디번지라고 하면 확실한 위치를 알 수가 있는데 어떤 구간은 그 주변이나 근사치만 가지고 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귀하

김귀하위원

끝났다는데 93년도 추경에...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이것은 옆의 도로를 갖다가 착각하는 수가 있거든요.
귀하

김귀하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해야지요.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답사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현장을 갖다가 바로 여기 이 노선을 조사한 것입니다.
귀하

김귀하위원

가져와 보세요.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이것이 그 부분에 확실한 위치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는데 이것은 하나 하나 조사는 다한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일단 사업위치는 그 번지가 다 끝난 거지요?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그런데 그 번지가 워낙 광범위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적도를 가지고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되었으면 그것부터 연장을 계속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위치가 되면 결정이 된 것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됐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지요.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그러면 32번부터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귀하

김귀하위원

33번은 94년도에 실행할 예정이라 이거예요?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94년도에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 이후니까...

강태희위원

하나는 150m이고 하나는 200m이고...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도면을 봐주시면 위치는...

강태희위원

하나는 사업계획서 목적이 150m이면 똑같이 150m든지 하나는 150m이고 하나는 200m이면 하나는 200m이면 어느 것을 기준으로 잡습니까?
태갑

정태갑위원장

강태희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사업 주민숙원사업의 심사내역하고 이쪽의 추진요구하고 m수가 이쪽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통일을 해 주십시오.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457번지 150m입니까? 200m입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150m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150m입니까?
임탁

김임탁위원

150m가 맞을 겁니다.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그러면 52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52번은 그 때 본회의에서 질의해 가지고 통과된 것인데 하수과장이 말씀하셨든가 도면을 새고 그린다고 했는데 금년도는 펌프장을 만들어서 시행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93년도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시행도 안되어 있는데...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이것은 93년도 본 예산에 7억이 잡혀 있습니다. 금년도는 안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7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갑신

우갑신위원

년차사업이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계속 53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귀하

김귀하위원

재활용을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우리가 현재있는 보도브럭 깨진 것은 우리 작업반이 11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학교같은 데라든가 그런 데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달라는 데가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필요하면 추가요청을 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69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휘경2동에 있는 지금 그 지역이 말이죠. 저희동 지역인데 그 지역이 주민들이 어떤 불편이 있느냐하면 지금도 화장실이 전부 다 재래식입니다. 또한 청소원이 손수레 가지고 들어가지 못해서 주민들이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오물들 이런 것들이 여름같은 경우는 10일내지 보름씩 산적이 되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한 각종 냄새 또 벌레들 이런 구더기들이 버글버글 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대단해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94년이후로 잡을 것이 아니라 화급을 요하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다시 한번 구청에서는 그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93년부터라도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이것은 1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부터 착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를 끝내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아니지요. 그 다음에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71번, 72번 이것이 토목과소관이니까 그것을 좀 답변해 주세요.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소방도로개설 관계인데...
영일

권영일위원

길이 30m밖에 안되는데 빨리 뚫을 수 없을까요?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이것은 추가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러면 이재덕위원이 설명을 해 주세요.
재덕

이재덕위원

답십리14번지 13호~30호, 19번지 9~76호 사이 건인데 이것이 사실은 15m계획선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내려오다가 8m로 축소결정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157번 종점에서부터 하천을 복개해 가지고 20m도로가 확보되어 가지고 도로개설을 하는데 복개는 해놓고 도깨비시장이라고 하는 무허가시장하고 연결지점이예요. 사실은 그 도로가 정말 일정 때부터 주도로였는데 8m로 축소되면서 그것이 20m가 개통이 안되어 가지고 2-300m를 돌아가는 입장이 되어가지고 교통소통도 안되고 소방도로로서 화재가 한번 나가지고 소방차가 못 들어간 적이 있던 그런 장소거든요. 그런데 그 근처가 사실 20m를 개통하는데 불과 서너집 30m밖에 안되어서 그것만 8m 도로개설공사만 하면 계획선이 그어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72번도 역시 현장조사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이 위치라든가 현장을 가 봐야 확실한 연장이라든지 폭이 나오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해 보고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토목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도 많겠지만 우선 오늘 심도있게 다시 말씀드린 공무원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것도 그렇지만 추후라도 우리가 의결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가시면 좀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질문하겠습니다. 10페이지의13번에 보면요. 철도변 환경방지해서 용두1동의 기장이 390m, 높이 3m 해 가지고 5,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완료된 것입니다.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밑까지 합해 가지고 5m입니다.

최병조위원

이것이 5,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6페이지 52번을 좀 봐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똑같은 시설물로다가 저는 알고 있습니다. 16페이지 52번 철도가림막이 똑같은 가림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57억이 들어갔어요. 즉 말해서 아까는 393m에 5,900만원이 들어 갔는데 이번에는 500m에 57억이 들어갔어요. 이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이것은 보면 현재로 해 놓은 것은 순수한 가림막이고 여기에 해 놓은 것은 주민들의 진정이 들어온 것은 뭐냐하면 완전 방음벽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학교같은데 보면 방음벽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최병조위원

이것은 분명히 가림막이 되어 있습니다. 가림막하고 방음벽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추진계획에 보면 방음벽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최병조위원

여기는 잘못 쓰여져 있지요. 가림막으로 되어 있으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저희 추진계획에 보면 연변 방음벽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방음벽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방음벽은 기초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최병조위원

거기는 완전한 방음벽으로 해 놓았습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전부다 가림막을 방음벽으로 바꾸어 달라는 진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면 용두1동은 예산이 잘못 낭비된 것이 아닙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우선은 가림막을 해 놓으면 그것이 5,6년이 걸립니다. 이것이 금방 되겠습니까? 철도청과 협의한 결과도 좀 시공하기 힘이 듭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탁

김임탁위원

전농1동 457에서 466번지 일대 150m 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지상에서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인명피해까지 있는 데입니다. 94년도이후라 해서 보니까 말입니다. 이런 데는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이것은 역시 도시계획선이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 착수하겠습니다.
임탁

김임탁위원

지금 이것은 도시계획선이 확정되었습니다.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문3동 신이문역 광장가리개 및 방음장치라고 했는데 왜 하필 여기 홈에 있는 방음장치 가리개를 구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이것은 철도청과 저희들과 항상 말썽을 일으키는 것인데 철도가 먼저 서고 주택이 늦게 서기 때문에 동대문구에서 해야 되는데 철도청에서 절대 방음벽을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철도청하고 합의한 결과가 지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이것은 작년에 구의회에서 한번 거론 됐었습니다. 현재 기초공사를 해서 타지역의 국민학교 주변이나 아파트 주변에 그러한 방음벽을 할려고 m당 70만원이 든다라고 분명히 의회에서 거론사항이 됐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m당 2,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지금 높이가 다 다릅니다. 6m부터 4m, 3m가 있는데요...
귀하

김귀하위원

그외의 것은 2에서 3m짜리가 70만원인데...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그런데 기초관계를 보면, 4m다 하면 기초관계가 1m50㎝ 내려가야 되고...

강태희위원

물론 공사표준 높이에 따라 틀리지마는...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네, 그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산관계는 그 때 그 때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남으면 더 연장할 수 있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신이문역 광장을 보면, 현재 역광장에 80년도에 전철역이 생긴 연후에 건축물이 새가지고 역장님하고 교섭을 해가지고 우선은 물흐름받이를 해가지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는 철도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구의회에 반영을 안시키고 역장님하고 잘 했는데요...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육교말씀이지요?

강태희위원

네, 그런데 조금 전 말씀하기로 주거지가 먼저 생기느냐 철도가 먼저 생기느냐의 문제의 논란이 생겼는데 그러면 신이문역은 주거지보다도 늦게 생겼잖느냐 왜 지하철이 생기므로써 주거지이후에 생긴 것이니까 그 옛날에는 역홈이 없었거든요.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현재 중앙선 철도가 움직인다고 그러면 다른 이야기를 안하는데 역광장을 짖다 보니까 주민의 주거지 지붕 높이하고 같은 역홈이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서 내려다 보면 인천이나 수원의 먼거리에서 1시간 반동안 오다 보면 전철역에서 소변을 못보고 갑자기 신이문역에 내리면 소변을 본다고 그러면 바로 치부를 보고 소변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은 전체 다 자기 집에서 발대나 다른 가림막으로 해 놓고 하는데 사실 여기는 집도 아니예요. 솔직이 말해서 그러한 위치는 우리 구의원들이 신이문역에 한번 내려가지고 주거지를 볼 적에는 사실 서울장안에 이런 데가 있느냐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고, 또 장거리에서 오다 보면 지하철에서 소매치기가 많아 가방을 소매치기해서 가방을 던져 버리기 때문에 애들이 놀러가 가지고 가지고 나옵니다. 가방을 열어 보면 주민등록증이 너댓개씩 나오고하는 이러한 관계다 보니까 그 지역은 취약지구고 한데 이러한 관계에서 철도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해서 현재 저는 교섭중에 신이문역장님 한테 제가 300명의 진정서를 갖고 오늘 오후에 내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철도청관할의 지휘계통을 밟아 가지고 하면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그리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런 관계는 구예산에서 반영이 안되어도 설치건의이니까 관계기관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이 낳지 않겠느냐...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철도청에다가 공문도 보내 보고, 전화상으로도 몇번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철도청에서는 이런 예산이 일체 설 수가 없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방음벽이라든가...

강태희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당산역이나 다른 철도변에 가 보시면 그 역광장 홈만큼은 철도청 사업소에서 분명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그것은 북부선을 할 때 자기네들이 뒤에 하는데 현재 기존선에 있는 것은 자기네들이 안하는...

강태희위원

그래 제가 북부사업소에 알아 보니까 그 반영이 올라가서 제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반영시켜서...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가지고 재공문을 보내 보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저는 다른 요구는 아니고 빨간벽돌을 쓰면 페인트도 안 칠하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빨간벽돌을 안전망인 철조망 높이로 쌓고 그 위에는 우선 다른 큰 메이커 회사에서 광고 선전판을 붙이든지 우선 돈이 적게 드는 마당에서... 우리 구에서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러면 시간관계상 김희경위원님 한 분만 듣겠습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토목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답변을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숙원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하셨고, 또 우리 건설분과 위원의 모든 분들이 심도있게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본 위원이 느꼈던 것은 과연 이 사업들이 지역에서 충분한 수렴을 거쳐서 이 안이 만들어진 것인가라는 문제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지금 주민들이 가장 피부적으로 와닿는 즉, 말하자면 불편사항들이 여기에 엄청나게 많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아서 늘 주민들을 접해 보면은 관을 불신하게 되고 과연 우리가 낸 세금을 어떻게 관리를 하길래 이렇게 불편을 주느냐 하는 등등의 얘기가 많습니다. 이로 이해서 지금까지 관을 불신하게 됐던 동기도 없지않아 있다고 봅니다. 해서 앞으로 이런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조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역동장님도 계시겠지마는 우리 전체 의원님들 한테 충분한 의견을 2번, 3번 수렴을 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각 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자기 지역에 아마 동장님들 보다도 몇십배 더 많은 지역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장님들이 활동을 안한다??것이 아니고 이 얘기는 구석 구석까지 민원에 의해서 방문을 하고 그 지역의 현장을 확인을 하고 하는 이런 실정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모든 문제들을 나름대로 소상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 지역의 동장님으로 계신가 하면은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워의 생각입니다. 또, 두번째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에 소규모사업비라 해서 1,400만원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네, 그래서 건당 300만원이하 예산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시로 지역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지속적으로 예산이 되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그런 것을 충분히 참작을 해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여기 이 내용을 쭉 읽어 보고 검토를 해 보니까 정말로 우리 동대문구 예산은 한정된 예산 속에서 도저히 실현불가능한 사업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넣어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결을 해야될 사항들을 집어넣어서 이것을 심의를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재심을 하는데 대한 이유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건설분과 회의 적에 이것을 유보를 했습니다. 유보했던 이유는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과연 우리 예산은 이것인데 이 예산가지고 어떻게 이 엄청난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이것이 도저히 우리가 다룰 성질이 아니잖느냐 이런 안가지고는 다시 어떤 보완적인 조치와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다시 안을 만들어서 조정작업을 해가지고 다시 재심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오늘 재심이 ?견영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용어나 단어가 사실상 비전문가인 의원님들께서는 이해가 안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의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끔, 바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그 용어사용도 앞으로 고려를 해 주시고, 또 형식적인 어떤 답변을 지양을 하시고, 실질적인 정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또 해결해야 될 사항들, 또 더군다나 우리 건설위 활동에 있어서는 현장확인을 중점적으로 사안을 다루는 것입니다. 해서 불필요한 그런 사업들은 과감히 지양을 하고, 필요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사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시간관계상 요점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그럼 우갑신위원님 한분만...
갑신

우갑신위원

공무에 바쁘신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좀 묻겠습니다. 방음벽의 문제는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외국을 다녀와서 저희가 많이 배웠습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철도가 먼저 생기든 늦게 생기든간에 먼저 이 방음벽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도시마구의회에서 저녁식사를 하는 주석에서 물은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일일히 다 방음벽을 다 해 놨습니다. 주민들이 진정을 내기 전에 이런 시설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지방의회에서는 이렇게 질문했을 적에 철도청이네 어느 기관에다 연관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거기에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마는 여러 외국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조치가 잘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물론 각기관마다 예산이 있겠지만 이런 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 궁색한 말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가운데서도 말씀이 되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노인정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동...
태갑

정태갑위원장

노인정관계는 보사문제인데...
갑신

우갑신위원

아!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러면 권영일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두분이 더 계시니까.
영일

권영일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위워님들이 숙원사업에서 시행 불가능해 놓고서 17건이 나왔습니다. 전년도 제11회 임시회에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유지로서 하수관을 설치를 못해 주겠다 하는 것인데 그 당시 최국장님 말씀이 중랑구청에서 그런 건으로 지금 대법원에 계류중이니까 그 판결에 의해서 답신을 해 주겠다 했는데 여지껏 저는 동대문구청 과장님들이 바뀌었어도 저는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 당시 하수도문제의 판결문이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 사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한 것으로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문동 243번지일대 길이가 150m에다가 흄관이 450㎜입니다. 사실상 150m에 450㎜의 그 하수관이라는 것은 돈으로 따져도 얼마 안되고, 또 구에서는 자재일절을 다 대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인건비만은 안 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는 인건비만해도 100만원미만의 소규모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데 하수도 물이 안 빠지면 그것처럼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부 사유지로서 공사불가라고 합니다. 제가 17건을 쭉 봐도 450㎜이상 넘는 것이 없어요. 450㎜ 래 봐야 토관이 얼마 안됩니다. 제가 아는 것은 600㎜정도 되면 물론 대단히 큰 것입니다만 450㎜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런 것을 못한다 지금 주민들의 가장 가려운 곳이 이것인데 그래서 제가 집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런 조그마한 소규모사업도 못해 주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최영국장님이 말하기를 이것이 헌법에 사유재산권이다 그랬는데 사실상 공공시설물인데 개수불량입니다. 그러면 헌법에 남의 재산을 침범 못한다 했으니까 거기에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지 말아야 되지요 그것이 원칙아닙니까? 그런데 매설된 걸 갖다가 하수도 보수는 안된다는데 이것은 어디가 잘못 되어도 한참 잘 못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든지 관에서는 국민의 편에 서 가지고 이것이 안되면... 물론 재판의 판결이 졌다합시다 그래서 20년, 30년이 넘은 이 땅의 사유주인 사람을 찾을려면 주인이 바껴 가지고 어느 사람 땅인지도 모르는 것이 허다합니다. 제가 해 보니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또 찾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찾아서 "이 땅이 당신 몇대조의 할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당신 땅이요"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나만 알게 해 주세요"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시끄러운 문제인데 이것을 관에서라도 어떻게 쉽게 파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랑구건에서 판결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하수과장소관인데 그것은...
영일

권영일위원

토목과장도 일하는데...
태갑

정태갑위원장

이것은 하수과소관이니까 하수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페이지를 말씀하면서 해주세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주민숙원 사업 접수는 약17건인데 그 중에 3건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약한 것이 약3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건은 아까 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인사유지라서 사용승락이 필요로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번호 19번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인데 이문동130번지는 저희들이 금년에 끝냈습니다. 2,000만원을 들여서 강위원님이 건의했던 사항으로 금년에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35번 이문동243번지 이것은 사유지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미루어 놨는데 사실은 사업비가 얼마 들지 않아서 사용승락만 받으면 구예산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번 용두동 하수도 이것도 사유지관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승낙이 안되어서 일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37번, 휘경동 하천복개라고 했는데 이것은 94번지하고 47번하고 연계된 것인데 휘경동일대 배수지역 정비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일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소요예산이 약33억 정도 들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몇번이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네, 37번하고 47번이 그렇습니다.
귀하

김귀하위원

37번, 47번...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네, 그것이 지금 중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농38번이 되겠습니다. 전농10번지 이것도 사유지관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하수도는 옛날에 지적법에 의해서 분류됐거나 또 현황대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집짖던 당시에는 물론 하수도를 그 이후에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공사를 할려고 보면, 사유지 땅임자가 보상요구를 하기 때문에 하수도공사는 형편상 보상을 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한 것이 다소 여러군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사용승락만 동에서 전부 해 오면 저희들이 사업에 반영을 해서 시공할 수 있도?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번, 장안동입니다. 장안1동도 임승학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것도 사유지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안1동 하고 43번, 이것은 전부 장안동 지역인데 거기도 사유지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4번은 금년도에 끝냈습니다. 장안동117번지 하고 120번지는 저희들이 200m만 했습니다. 45번, 정태갑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역인데 이것도 사유지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일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46번, 휘경동180번지 이것??저희들이 공사를 못했습니다. 이 공사비는 실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7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37번 하고, 휘경지역에 대한 배수정비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중.장기로 투자사업을 할 지역입니다. 이것이 한 33억정도 되는데 저희 돈만 가지고는 안되고, 본청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48번이 되겠습니다. 휘경1동 11번지 이것은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8번, 지역은 출수불량지역으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수도사업소에 확인해 가지고 그 결과를 받았습니다마는 사업소에서도 지금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1년도에 저희 관내 약85㎞를 했는데 92년도 현재 70k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93년도까지 동대문구 관에 대한 미비점을 전부 고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61번은 저희 하수도 미비지역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그래서 저희들의 기본골격은 중.장기계획이라고 해서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존관을 개량하는 것, 간선 등등, 펌프장 이런 것들이 있고, 아까 지역단위로서 사유지로 인해서 10m, 20m 이런 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37번하고, 47번 이런 사항들은 거기에 전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5번, 재정자립도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민간인이 투자를 해서 사업효과를 보는 지역인데 저희 지역은 다행히도 미도파백화점의 주차장과 주차장 앞에 주차장이 난 곳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사업으로서 총17건을 접수를 했는데 나머지는 저희들이 사유지관계라는 것은 계속 동장과 상의해서 승낙만 받으면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러면 질문할 위원이 계시면 손을 드셔서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영일

권영일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러면 권영일위원님 질문하세요. 간단히 해주세요.
영일

권영일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하수도시설을 할 적에 하수도를 시설을 해 놓고서 그 위에 포장은 토목과에서 하지요? 지금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아니, 하수도라 하게 되면 기존포장이 깨지니까 파손된 것도 있고 그래서 하수도도 합니다. 저희들 하수과에서도 같이 하고, 또 토목과는 토목과 포장할 때 하수도가 깨지면 그것은 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아니, 그것이 어느 공사장을 가 가지고 하수도공사를 하고선 포장을 안해 주길래 물었더니 "이것은 토목과에서 합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를 묻으면 하수과에서 포장까지 해 주는 것인줄 알았는데 포장은 토목과에서 하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하수과에서는 사유지라는 문제 때문에 안 해 줄려고 하는데 사실 여기는 포장이 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그것은 개수불량이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개수불량인데 먼저는 넣어도 괜찮고, 지금 깨서 고치는 것은 법에 걸린다 그러니까 제가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공사를 하는데 보면 전부 하수도는 하수과에서 하고, 포장공사는 토목과에서 하니까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것이...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70년대초까지만 해도 새마을 사업이다 그래서 사실상 뒷골목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꾸 소송이 걸리고 그러니까 기부채납이 아니면 사용승낙을 얻어서 해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또 실정이 그 땅 임자가 당초헤 지역주민들한테 내놨다 하더라도 법적인 서류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되면 꼭 그것을 물고 늘어지면서 보상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수도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주빈들이 자력사업, 또는 토지사용승낙을 득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행정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수도공사를 하는데 포장은 토목과에서 한다하는 것은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수도공사를 하는 데는 일단 토지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장은 토목과에서 한다는 얘기는 그것과 병행해서 인근에 무슨 상수도공사를 병행한다든가 그럴 때는 굴착복구를 해서 복구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인지 몰라도 하수도를 공사해 놓고 포장은 토목과에서 한다는 얘기는 없을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그러면 수도공사를 하고서 가면 복개공사는 토목과에서...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상수도 굴착은 포장을 토목과에서 하고, 그러면... (○토목과장 천혜봉 좌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업체 이상이 동일구간에서 할 적에는 하수과에서 안하고 그럴 때는 토목과에서 합니다. 상수도를 깐다든가, 하수관을 깐다든가, 가스관을 깐다든가 그럴 때는 토목과에서 하고, 그외의 하수관만하는 단일공사는 하수과에서 포장까지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도 마찬가지예요? (○토목과장 천혜봉 좌석에서 - 똑 같습니다.)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하수도를 공사한다든가, 상수도공사를 먼저하게 되면 땅을 파 보면 둘 중에 하나는 부실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공사를 나갔는데 상수도가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 저희들이 상수도는 상수도본부에 저희들이 연락을 하면 자기네들이 쭉 봅니다. 그러면 다시 해야겠다 할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수도 먼저하고, 도로복개는 그 상수도 복개후에 하기 때문에 구런 것이 지역적으로 아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하수도공사를 하는데 포장은 토목과에서 한다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런게 알고 최병조위원 질문하세요.

최병조위원

여기 하수도 개.보수라는 것은 전부다 사유지관계 때문에 다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해결책을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 사유지를 거칠 적에는 구에서는 자재를 전부 다 대주는데 그것이 사유지 주인이 신청할 때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데도 대 주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또한 그것이 동네 사업에서 대 줄 수 있다면 부분만... 즉, 말해서 사유지가 가다가 몇m 건너가고 이렇치 계속 사유지는 아닐 것으로 압니다.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래서 동사무소 소규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소규모사업의 인건비를 그 사유지 건너갈 적마다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구청에서 인정을 안하니까 그것을 의원님들이 동장님과 상의를 해서 재료만 대 주면 이 문제를 풀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건의를 해 봅니다.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것은 자재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땅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이라든가 동에서 자력사업으로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이것을 기술적으로 지도는 해 줍니다. 그래서 동장이 집행할 수 있는 300만원의 소규모사업은 수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잘못 되어서 이런 민원이 종종 야기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자꾸 저희들이 활성화해서 동장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면 말이죠.
태갑

정태갑위원장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으세요.
희경

김희경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김희경위원님 말씀하세요.
희경

김희경위원

지금 답변하셨다시피 소규모사업 300만원 예상속에서 사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아닙니다. 동에서 자력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개인 땅이 들어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지역주민들과 협의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것은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그러면 소규모사업 예산도 어쨌든간에 구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주는 것입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그렇습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예산도 사유지도로 해결사항에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주민이 토지사용 승낙을 해서 동에다가 요청을 하면 동장도 자력사업도 할 수 있고, 소규모사업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인건비를 그것으로 계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태갑

정태갑위원장

인건비가 됐던 뭐가 됐던 자력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어요.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자재지원에...
희경

김희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권영일위원님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최병조위원님도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지역에서 어려운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유지 문제... 사유지 문제를 법적인 제도 장치를 만들어 놓지않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선 본 위원의 얘기로서는 어제도 그 문제 때문에 주민들하고 옥신각신했어요.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아는대로 드렸어도 주민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첫째, 물론 그 실무를 맡고 있는 구청의 간부님들이 노력한다고 해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서울시내 22개구 실무자들이 총괄적으로 건의를 해서 법적인 제재장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두번째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다 되느냐 지금 건축허가를 내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반드시 그 길을 내놓게 되어 있어요. 이 곳을 허가를 내 줄 적에 그 장치를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받고난 다음에 준공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장치를 만들어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힘으로도 물론 노력은 하면 되겠지만 첫째는 실무자들이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육쨀ダ?받는데 한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청원건을 해결할려고 사용승낙을 받는데 그 도로상에 지주가 퇴계로에 살고, 경상북도 대구 안동에 살고, 경기도 가평에 삽니다. 거기를 주민대표와 몇몇해서 현지까지 찾아갔어요. 찾아갈 때 그냥 갑니까? 참기름을 짜가지고 가서 죄인같이 그 분한테 조아리면서 사정을 해서 받았는데 퇴계로 사는 선우숙이라는 사람한테는 제가 이름까지 공개할랍니다. 그 분은 도저히 안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손만 댔다 하면 보상신청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해요. 이것을 주민들하고 지역에서 일하는 동장님이나 우리 구의원들하고 매일 매일 싸우게끔 만들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을 실무진들이 법제도장치를 만들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상부에 건의를 해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하수과장님 얘기나, 건설국장님 얘기나, 도시정비국장님 얘기나 백날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용승낙을 받으면 얼마든지 해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몰라서 질의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화급을 요하는 문제가 있어요. 어떻?윱구? 하수과장님 얘기 좀 들어봅시다.
영일

권영일위원

김희경위원이 언론적으로 22개구청에서 실무진들이 법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한번 청원을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그것도 좋아요.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것은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건설위원회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안을 가지고 건의해서 올리는 것도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김희경위원 말씀도 타당한데 제가 간단히 두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우선 사유재산에 대해서 구청에서 너무 무관심해요. 왜그러냐 휘경동에 167번지를 올려 놨는데 예산까지 통과가 된거예요. 4월16일날 본회의까지 했는데 5억7,000만원에 통과해 가지고 내가 가면 하수과장이 하는 얘기가 "지금 도면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보니까 사유지를 승낙을 못해서 못한다고 5억7,000만원이 안되는 모양인데 내가 봤을 때 사유재산 조사한 것이 구청에 보고가 됐을 거예요. 동장하고 우리가 추진위원을 꾸며가지고 보니까 행방불명이 26집인데 19집이 행방불명이예요. 이것도 책상머리에 앉아서 행방불명이라는 보고를 해줘야 되고 영?치차?것은 전부 도로예요. 우리가 법상으로 보면 개인 소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차도를 내는 것은 자기 집도 못재요. 막지도 못해요. 이것은 법이 아니라 판사가 자유심리로 판결해도 자기 땅은 못찾습니다. 이것은 동네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사유지가 침범해서 못해준다 사유지 침범하고 행방불명에다가 90%예요. 또 있다고 하더라도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책상머리에 앉아서 무조건 그냥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싸게 뭉게뜨리는 것은 안된다 이러예요. 이것은 앞으로 동장이 조사해서 어디가 사는지 모르고 행방불명이다 할 때는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하고, 또 한가지는 사유재산의 행방불명에 대해서 찾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에서 참고로 해서 시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못찾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일

권영일위원

위원장님! 법으로 우리가 청원합시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행방불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하수과장님...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이런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에서 주민들이 자력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자재지원을 한다든가 할 때 협조를...
태갑

정태갑위원장

행방불명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것은 저희 민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개인 사유지를...
태갑

정태갑위원장

이것은 청원을 내가지고 의회에서 한번 풀기로 하고 시간관계상 하수과와 녹지과장이 또 있어요.
희경

김희경위원

위원장님! 아까 질의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첫째 이유는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관과 민과의 관계가 잘 아시다시피 불편한 관계입니다. 주민이 관을 인식하는 차원과 관이 주민을 인식하는 차원에서 이질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들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아까 권위원님 말씀대로 청원을 집어넣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필요로한 것들이 바로 하수관, 상수도 어떤 매설관계란 말이예요. 정당한 세금을 내고 정당한 합법절차에 의해서 부과된 세금을 다 내고 있는데 왜 자기네들만 불이익을 받고 있느냐 얘기예요.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과장님도 답변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의 답변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한테 요구를 한다는 것도 무리한 얘기고 이것은 우리 전체가 동대문구에서 이것을 발의를 해 가지고 전체 대한민국 구의원님들한테...
태갑

정태갑위원장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청원서를 내가지고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완결짓고 이것을 마치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
용재

이용재공원녹지과장

지역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번입니다. 사업명은 배봉산 등산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휘경동 294-318호입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등산로를 개설하고 휀스설치하고 수목식재를 하는 동시에 진입이 가능하다고 해야 되는데 본 등산로 개서위치가 시립대학교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대학교측과 협의한 결과, 도서관이 인접해 있고 더구나 음주, 방가 등에 의한 소란행위 등으로 면학분위기가 저해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현장도 답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협의가 안돼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50번입니다. 전농동 어린이 놀이터 이전관계 이것은 위치가 전농동 67번지일대 전농2동 사무소 뒷편입니다. 이 어린이놀이터는 이용자가 적으니까 전농2동 관내로 이전해 달라는 것인데 실제 어린이 공원은 주택지와 접하고 있고, 어린이 및 시민들의 사용도가 아주 높은 지역이고, 이전한다 하더라도 다른 데로 이전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보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병조위원

시행불능...
용재

이용재공원녹지과장

네, 연번 51번입니다. 51번은 철도중앙선 뚝위의 화단수목이라든가 화단조성 공사를 해 달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92년도 3월12일에서 4월9일까지 저희들이 국민 식수기간에 수목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그 철도 연변 양측에 느티나무, 청단풍, 측백나무, 잦나무 등 9,770주를 해서 이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경

김희경위원

여기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김희경위원 하세요.
희경

김희경위원

배봉산 등산로 개설은 본 위원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본 위원도 그 문제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시립대 사무국장님도 수차례 만나 뵈었습니다. 또 며칠 전에 청장님으로부터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박영철위원님도 그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휘경1동, 휘경2동 전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진정서를 받아서 올렸습니다. 그 이후에 시립대측에서 나온 얘기가 학생회장을 만나서 등산로개설 이유를 설명을 했던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가 우리 쪽의 얘기가 아니고 청장님의 얘기가 과연 이것을 개설해 가지고 도서관이 인접해 있다, 학생 내부에서 주민들이 진입을 해서 소음을 일으킨다, 또한 면학분위기를 해친다라는 이유가 어떻게 성립이 될 수 있느냐, 한가지 예로 연세대학교나 외국어대학교 이런 타 학교를 우리가 한번 보면 거기는 운동장을 개발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도 아무런 사고없이 잘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째서 시립대만 그런 분위기를 해친다해서 이것을 막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설명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장도 공감을 느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배봉산을 우리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이 등산로 길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담당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재

이용재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배봉산 근린공원이 있잖아요? 운동장하고 무대장치는 준공이 되었는데 그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용재

이용재공원녹지과장

추후계획은 일단 1차공사는 준공이 되고, 2차공사는 1차 때 주로 기반공사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관리사무소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차에는 적용시설로서 등치기라든가 의자라든가 음료수대라든가 또 수목식재 전부 1만4,000주라든가 이와 같은 고정시설물을 위주로 해서 시설을 한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그것이 언제 끝납니까?
용재

이용재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일단 식재는 금년 중에 다하고 완전히 완료를 할려면 93년도 3, 4월까지는 금년도를 이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는 대부분 다 끝나더라도...
영일

권영일위원

알았습니다.

최병조위원

여기에 대해서 좋은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대표나 시립대 학생대표나 교수들과 합의를 거쳐서 구청에 합의서를 제출하면 그 때가서 못해 줄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금 얘기는 김희경위원님께서 학생회장과 얘기가 되어 가지고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합의된 것만 보여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용재

이용재공원녹지과장

합의만 되면은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최병조위원

그렇죠. 상대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하신 내용을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심의한 건설위원회 소관 58건 중 92년도에 기완료 7건이 되었고, 진행 중 1건 및 물가사업으로 제외하되 구에서의 처리계획대로 연차적으로 시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상의 하수도 포장, 개설에 있어서 사유지 보상 또는 승낙문제는 집행부에서 그 대책을 강구하여 시 건설부에 그 대책을 수립토록 촉규합니다. 사유지상의 하수도 공사요구 10건은 구에서 적극적으로 토지주인 주민 등과 협의하여 조속히 시행해 줄 것과 이것이 불가시에는 자력사업으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주민편의를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위원회소관 지역사업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