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병조 의원 발언

20회 제9도시건설위원회1992-11-13

최병조 의원 프로필 보기 →

태갑

정태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간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첫째,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입안에 관한 의사의견청취건, 둘째, 92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입안에 관한 의사의견청취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우선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답십리 471번지를 학교시설로 입안하게 된 경위는 91년1월4일 용두동 33번지1호의 구 동마장터미널을 공용의 청사인 구청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공람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람공고중인 이 33번지1호가 학교부지로 기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의견청취를 하는 도중에 서울시 교육구청하고 동부교육청에서 대체용지를 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체용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장소를 물색하던 중 답십리 471번지가 적합한 위치라고 판단이 되어 왔고 저희가 92년2월21일 토목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교육위원회에 요청을 했더니 중장기 학교수용계획과 관련한 요청지가 저희 관내에 8개위치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니까 연탄공장, 임야, 임야면서 일부공원, 화물터미널, 주유소 그 다음에 중화교 실업주식회사, 공장 등 해 가지고 학교시설로 결정하기에는 위치가 안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현 구 동마장터미널 부지하고 제일 가깝고 현재 지목도 대지이고 주택가에 있는 답십리 471번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8월28일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4일간 공랍공고를 했습니다. 그 후에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반대의견이 재차 있었고 저희 구의회 의원님이신 박주웅의원님외에 2,573명의 주민들로부터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의견이 있은 후 저희가 다시 교육위원회에 학교시설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보내 달라고 해서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92년9월25일 공문이 저희한테 왔는데 현재 2부제 수업을 없애고 또 과밀학생수가 많은 학교는 학생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이 답십리 일대가 재개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학생수가 증가될 것에 대비해서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레서 저희 구청에서는 교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고 또 주민들은 반대하고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구의회에다가 의견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앞서 답십리3동 출신의원인 박주웅의원으로부터 주민을 대표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주웅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웅

박주웅의원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주웅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위원장, 동료의원과 위원장자격이라기보다는 저희지역인 답십리471번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입안을 심의하기 이전에 제가 보충 설명을 충분히 하고자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답십리3동471번지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입안에 관한 의견청취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저에게 주민을 대표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답십리3동은 우리 구에서도 인구와 면적이 제일 적은 동에다 학교가 이미 2개교가 있고 현 부지에서 약 200-300m 떨어진 답십리3동 463-1일대 동양대리석, 동방강건 부지입니다. 3,924평이 83년도에 학교용지로 지정된 후 10년이란 세월이 지나도록 학교를 짓지도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답십리3동471번지 구 전매청부지입니다. 학교시설로 결정하겠다고 도시계획을 입안을 하는 것은 저희 동 주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첫째, 현부지에서 200-300m 떨어진 위치 답십리 463번지1호에 학교용지를 지정하고 10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방치되고 있을 뿐더러 그 주변지역의 낙후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둘째 현부지를 학교부지로 지정후 장기 방치한다고 했을 적에 우범지역화 및 지역사회발전이 저해되고 셋째, 인근학교의 학생수가 감소추세에 있으면서 동대문구에서도 전농동로터리 주변과 답십리3동 지역에 학교시설이 편중되어 있으므로 반대하는 것이오니 본건 심의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학교용지를 입안결정하는 것은 중장기교육정책상 필요하나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입안지 선정시 타당성여부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필요한 8개위치 중 공청회등을 거쳐 이 학교들의 편의, 특정지역의 학교시설편중문제, 교통문제 등 그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 후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입안지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십리3동 주민의견을 보고드리며 동대문구에서 제출한 진정서를 배포 드렸사오니 참고하시고 답십리3동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박주웅의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도시정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용두1동의 동마장터미널 자리 공용의 청사변경 결정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된거지요?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예,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면 이것이 결정이 안되고 공용의 청사가 결정이 되지 않고 학교부지를 요구한 거지요. 그랬을 적에 지금 답십리3동 471번지에 지금 박주웅의원이 설명해 주신 그 곳이 학교부지로 안 묶였을 적에 그것과 무슨 상반된 결부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꼭 상반 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요. 공용의 청사를 결정할 적에 교육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학교용지를 공용의 청사로 변경할 경우에 대안으로 별도로 결정을 해 달라는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추진한 것입니다.

최병조위원

만약에 이것이 학교부지로 결정이 안 된다고 하면 변경결정안이 취소도 될 수 있습니까?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병조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우갑신위원 먼저 말씀하시지요.
갑신

우갑신위원

이제 방금 도시정비과장께서 말씀이 주민일동에서 570명이라고 했습니까?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2,570명이지요. 나중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있습니다.
갑신

우갑신위원

거기에서는 제가 570명으로 했는데 앞서서 2,000명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잘못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이런 안건이 있음면 우리가 본회의장에서도 누누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하루전에는 전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오자마자 내용을 알아야 무슨 얘기를 한다든지 서류를 검토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안건이 어떤 안건이냐 우리 위원들도 다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구의원도 역시 이런 것인데 어떻게 안건을 토의할 적에 말이죠. 즉석배부가 되어가지고 내용을 알아야 무슨 일을 하지 않습니까? 질문도 하고 이런 동네 반장, 통장도 이야기를 할려면 사전에 배부가 되는 것인데 우리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이런 시간을 최소한도 하루 정도는 여유를 주셔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 다음에 권영일위원
영일

권영일위원

지금 현재 답십리3동 주민들이 싫어 하는데 꼭 거기에다가 학교용지로 해야 되겠다는 뜻이 무엇이며,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 장안동 284일대 해가지고 선창산업, 화물터미널, 주유소, 전체 2,000평 거기는 일반상업지역인데 화물터미널보다 오히려 그런데 하나를 선정해도 괜찮은 자리가 있는데 꼭 주민들이 싫어하는데를 갖다가 구청에서 할려고 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태갑

정태갑위원장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세요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원래 저희가 그 위치를 결정하게 된 경위는 교육구청에서 8개 후보지가 왔습니다. 8개 후보지가 왔는데 현재 구 동마장터미널을 학교용지를 공용의 청사로 변경하는 면적이 비슷하며 또 그 위치하고 최근거리에 있고 또 학교용지로 결정하면서 공원 같은 것을 학교용지로 결정할 때는 공원을 폐지하는 관계도 있고 지목도 대지이고 근거리에 주택가내에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까 전매청 부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그것하고 휘경동 산6-2일대하고 두군데 중에서 고른 것입니까?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휘경동 산6-2번지의 2호는 임야이면서 일부 공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는 동대문구안에는 자연보호녹지나 임야 이런 것을 많이 보존시키고 기존의 택지화되어 있는 곳을 고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8가지를 놓고 이것을 책상에 않아서 이것을 체크해서 이 두군데만 놓았다 이것은 무슨 공청회 같은 것을 거치지도 않고 몇사람이 이렇게 한 것입니까? 보십시오. 여기는 무조건 안된다, 안되는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여기는 연탄공장이었으니까 안된다, 그리고 쭉 보다가 여기는 공원이 있고 여기가 두군데가 제일 나으니까 쉬운데로 찾아서 하시는 겁니까? 제가 보니까 물론 이런 학교용지가 8군데까지 왔으면 이것이 공청회같은 것을 하셔가지고 여기가 가장 좋을 경우에 그것을 가지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옳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구의회에서 무조건 된다, 안된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한데 만약에 구의원들이 주민편에 서서 2,000여명이 반대를 하는 것을 우리가 해 줄 수도 없는 형편이란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택환

인택환위원

아까 우갑신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안을 보니까 상당히 중요하고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저희는 여기 올 때에 감사자료요청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비공식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와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하는 데 이것은 도시정비과장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우리 사무국에서 준비가 잘못된 것같은데 미리 시간을 줘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의안도 미리 배포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것이 유감이고 질문을 하자면 저희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데 시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요?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은 어디까지예요.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은 입안권만 있습니다. 입안권을 가지고...
택환

인택환위원

그리고 답십리 471번지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은 이 서류 본건이 있습니다. 제일 뒤에 보면 동부교육구청 교육장이 보낸 서류의 제일 밑에 오른쪽 모서리 아래하단에 100학급이라고 괄호를 쳤는데 괄호친 것은 2부제 수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 관할에 2부제 수업하는 학급이 몇 학급이나 되는지 정확합니까?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그것이 100학급입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100학급이나 됩니까? 그럼 과밀학급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고 동부교육구청 관내에 2부제 학급이 100학급이고...
택환

인택환위원

그러니까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하는 학급이 100학급정도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6개 후보지 중에서는 구청의 도시계획 전문가의 입장에서 판단하기는 8번에 해당하는 전매청부지가 가장 합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런 의견이시지요.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예.
택환

인택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학교부지로 안쓴다면 다른 어떤 용도로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현재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원래 지난번에 우성건설하고 가계약을 했었습니다. 189억원인가 얼마로... 가계약을 했었는데 단 조건은 학교용지로 묶일 경우는 계약을 파기하고 학교용지로 안 묶이고 도로 환원될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해가지고 토지개발공사하고 우성건설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 구청하고 서울시에는 토지거래신고를 냈습니다. 구청에는 토지거래신청서를 냈고 본청에는 택지취득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입안지로 입안했던 곳에 대해서는 그 토지거래허가를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허가불가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그리고 저희 동대문구청 관내에 고등학교, 중학교, 국민학교가 특히 고등학교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봅니까? 충분히 남아 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구청에서 사실 관계관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셔야 좋은데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가 20개가 있습니다. 공립이 17개, 사립이 3개, 중학교가 16개로 공립이 9개, 사립이 7개, 고등학교가 8개 공립이1개 사립이 7개 미개설 학교용지가 3군데가 있습니다. 휘경동 49번지, 답십리 463번지, 용두동 구청사로 할려고 했던 곳도 현재는 학교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도시계획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3개가 미개설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생각하고 또 평상시에 생각할 때에는 저희 청장님도 그리고 저희들 의견도 학교가 많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앞으로 2천 몇년 후에 학교계획, 그런데서 계획한 것은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진행상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안건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사전에 얘기를 안하고 기왕에 오늘 회의를 해 가지고 위원들이 진지한 토의를 하니까 양해해 주시고 물론 집행관서에서도 사무국에서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안건이니까 잘 따라주시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우리가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하는 것을 신중히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질문사항을 간단히 요점만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지금까지 우리 도시정비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못듣고 주민대표로 해서 우리 박주웅위원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200-300m인근에 번지수로 말씀드리면 463번지의 1호 4,000여평, 정확히 3,624평입니다 이 평수가 학교부지로 묶여 있는지가 기 10년이 다 되엇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답십리3동의 주민들의 피해는 지금까지 나타나는 상태로 봐서도 또 우리가 추측으로 봐서도 대단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교육정책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학교를 새로 신설하고 새로 학교부지를 설정해서 만든다는 자체는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한데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임의적으로 『어디 어디에다가 학교를 세울테니까 주민들은 그렇게 아시요』라고 지금까지 행정을 펴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구청에서 동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지방화시대이고 지방의회도 구성됐고 또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100% 수렴을 해서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의 발전을 이룩해 나가는 것이 본연의 임무고 또 우리 위원들의 책임이라고 봅니 다. 그랬을 때메 인근의 3,924평이라는 학교부지가 학교용지로 묶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전매청부지를 학교용지로 묶겠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한데 지금까지 10여년간 학교용지를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거기에다가 학교용지를 또 묶겠다는 얘기는 아마 삼척동자도 전부다 반대의견을 낼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명확하지요. 그 지역이 발전이 안되고 학교용지 때문에 받은 정신적, 재산적, 사회적인 여러 가지 피해가 대단하다는 얘기지요. 또 지금 도시정비과장께서 학교용지 입안요청지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임의적으로 체크를 해서 여기는 불가지고 여기 두군데가 적지다라고 하는 이 자체도 나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책상에서 전체 구민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90년에 있었던 관료적인 행태에서 나왔다는 문제이고 91년4월15일 의회가 개원된 이후부터는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전체적인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거기에 의견을 따라 주어야 하는 것이 관에 대한 행태라고 봅니다. 한데 그것이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본 위원은 지금 전매청자리가 학교용지로 묶였을 경우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연 지금 인근에 묶여진 상태와 같이 10년이고 15년이고 방치를 해놓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2-3년내에 학교를 설립애서 학교를 만들 것인가하는 문제와 또한 인근에 신답국민학교가 있고 동대문 여중학교가 바로 인근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다시 거기를 국민학교 용지로 묶었다는 저의도 이해가 안가는 상황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심도있게 좀 더 주민의 편에 서서 우리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심도있는 문제로 우리가 다루어줬더라면 즉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구민들한테 희생적인 봉사를 할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갖춰었더라면 바로 이러한 발상이 나오지 않았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을 드립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도시정비과장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세요.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우선 8개 후보지 중에서 한개를 결정한 것은 사실은 교육위원회에서 8개를 다 학교용지로 묶어달라고 요청이 들어 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하는 것은 안된다고 하고 공용의 청사로 변경을 할려고 하는 위치에서 최인근에 있으며, 문제가 없는 지역을 고르다 보니까 답십리471번지 이 장소를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잠깐 바로 거기서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왜 임의적으로 여기는 안되고 여기는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체크된 자리는 용도 폐지시켜서 학교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원래는 교육위원회에서 원래 학교용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지역주민이라든지 학생수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위치선정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기왕에 도시계획에 도시계획시설로 학교용지를 묶을 때도 동마장터미널부지가 타당성이 있어가지고 묶었던 그 자리하고 최근접지를 고르다보니까 그렇게 됐던 거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답십리463번지1호 학교용지결정, 이것은 국민학교가 아니고 중학교인데 교육구청에서 저희한테 96년 이휴에 설립이 예정되어 있다고 통보가 왔으며, 지금 답십리471번지를 학교용지로 묶을려고 하는 것은 국민학교입니다. 교육구청에서 온 의견을 보면 전농국민학교가 62학급, 답십리국민학교가 72학급이 있는데 이것을 분리시켜 가지고 세 학교로 나누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물론 저희도 이것 때문에 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구청에서 생각할 적에는 국민학교나 이런 것을 묶어가지고 학교가 될 경우에는 주민들이 운동장으로 이용하고 육상, 운동같은 것을 할 수 있고, 또 별다른 피해가 없기 때문에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처음에 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박주웅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측면을 고려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현장을 가 보니까 그 곳을 교육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방치를 하니까 중.고등학교들이 여름에는 거기서 모여서 놀다가 12시넘어 고성방가하는 등 이런 일이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했습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그러면 교육구청에서 학교부지 선정요구를 해 왔을 적에 바로 463번지1호에 학교부지가 이미 부지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네.
희경

김희경위원

거기가 지금 중학교 부지라 그랬지요.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네.
희경

김희경위원

그러면 바로 여기 중학교 부지를 , 국민학교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학교를 만드는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제가요.
희경

김희경위원

그리고 지금 과밀학급, 과밀학급 그러는데 과밀학급을 본 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니예요. 또 학교를 증설시키는 것은 교육정책 차원에서 제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행정적인 어떤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2,573명이라는 주민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었다라면 지금 2,573명이 반대를 했을리도 만무하고, 지금 현재 전매청 자리에 고성방가 또는 각종 쓰레기 오물이 널려 있다는데 그것은 간단합니다. 지금 우성건설에 가계약했다 그랬지요. 바로 내일 모레 계약해서 아파트 짓고 거기 지역적인 여건에 맞춰서 건설시키면 됩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해서 실무담당께서 교육구청에서 이런 요구가 왔을 적에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교육구청에 해줬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왔을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2~300명도 아니고 이런 엄청난 숫자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데다가 지금 교육구청에서 학교를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 설립에 의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약??것이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것에 대해서 우리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솔직히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도시정비과장은 김희경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책임있는 말씀을 해 주시고 다른 위원이 질문하는데 자꾸 떠들지 말고 질문은 권한을 받아 가지고 하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질문하세요.
택환

인택환위원

지금 김희경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청에서 혼자 결정할 수 없고, 2,500명 이상의 반대자가 있고, 진정이 있기 때문에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들한테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이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하는 것이 정당하지 또 다음 단계로 공청회를 한다고 해도 거기 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해도 반대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기 2,500명이지만 그 동에 25,0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것이 일부일 수도 있고 또한 그 이상의 반대의견일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그 숫자 가지고 말할 수 없고 우리가 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이라면 우리의 상식과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이 자리에서 수렴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각자 토론으로 들어가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지금 인택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을 다음 차기로 연기해서 다시 심의를 하자는 뜻도 아니고, 다만 이 문제는 아까 인택환위원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을 사실상 오늘 안건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사항이예요. 하지만 기히 이 사항을 받아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도시정비과장한테 말씀드린 것은 다만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런 미스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충고를 드렸고, 또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는 것이 즉 다시 말해서 이 사안을 좀 더 이 자리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태갑

정태갑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최병조위원

동료위원님들이 관심있게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마장터미널 학교부지 대터라하면 지금 신답국민학교터가 붙은 부지 3,924평이 기지정된 학교부지로 10년이나 썩고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동마장터미널 자리에다가 국민학교를 지을 것이면 바로 신답국민학교를 증축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또 지도를 보면 거기가 붙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동마장터미널 자리에다가 국민학교를 지을 것을 지금 입안지인 471번지는 거리상 너무나 멉니다. 그래서 신답국민학교하고 붙은 학교부지를 증축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또 신답국민학교가 학교부지로 지금 되어 있고, 또 답십리3동 471번지를 또 학교부지를 묶는다면 답십리3동은 학교부지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가 너무나 크다고 봅니다. 하기에 이것이 기 국민학교를 짓는다고 교육구청에서 했다면 제 생각에는 신답국민학교를 증축을 하고 이 학교부지는 주민의 뜻대로 학교부지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 의사를 밝히면서 부결시킬 것을 제의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 다음에 권영일위원님!
영일

권영일위원

저도 최병조위원의 뜻에 적극 동의합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의원이시고, 경애하는 박주웅의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이런 안건을 갖고 나오셨는데 본 위원이 반대의견을 제시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공공용지는 최대한 우리가 확보를 해야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교육시설이 부족하고 거기에다 강북에 사는 사람들은 돈 벌어가지고 강남에 가서 산다는 말이 있는데 강북에 학교다운 학교가 없고 그 원인이 적당한 부지같은 것이 없어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은데 교육부지 같은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는 범위내라면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구청의 입안에 대해서 찬성하고싶은 바는 동대문구 관내에 100개 이상의 2부제 학급이 있고, 과밀학급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주변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꼭 우리가 거기에만 따라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답십리, 전농동이 앞으로 재개발이 많이 될텐데 학교용지 수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교육백년대계를 생각하고 또 공공용지란 차원에서 8개 부지 중에서도 가장 문제점이 적은 것으로 봐서 구청의 입안계획에 저는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하느라고 약 10분간 정회를 했는데 제가 의견사항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주웅의원께서 주민대표로 설명을 하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이 문제가지고 질문하지 말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지금 그 장소가 주민여론도 2,700명이라는 진정이 있고 그래서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장소를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으로 대충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토론하면 시간만 가고, 지금 인택환위원은 교육백년대계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양론이 나왔는데 제 생각으로는 다수가결에 의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다수가결이 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택환위원께서 사담으로 교육백년대계를 위해서 교육정책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냐 물론 그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국민학교 실정을 봤을 적에 교실이 남아서 기존교실을 없애고 운동장으로 확보해서 학교용지로 쓰고 있는 곳이 수개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구청에서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부지를 지정을 해야 되겠다하는 논리는 맞지 않다 이거지요. 이런 차원에서 이 문제는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다수의견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거기에 대한 반론이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가만히 있어 보세요.
택환

인택환위원

이것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태갑

정태갑위원장

왜곡된 것이 아니고...
택환

인택환위원

여기 자료가 있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도시정비과장한테 질의과정에서 제일 뒷장 동부교육구청장이 보낸 것이 사실이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2부제 학급이 100학급이다라고 괄호친 것, 그리고 과밀학급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의견 개진하기전에 확인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관내 2부제 수업을 하는 학교가 100학급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동대문구 뿐만 아니라 동부교유구처 관내겠지요. 성동구까지 포함되는 숫자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그 말씀에 제가 반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한정된 지역에...
태갑

정태갑위원장

김희경위원 조금만 있어봐요. 이게 말이지 우리가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녜요. 반대다 찬성이다 이게 아닙니다. 이 장소가 부적당하다는 그런 주민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을 내서 구청장에게 보내는 거지 반대다 찬성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갑신

우갑신위원

의견 제시가 아니겠습니까?
태갑

정태갑위원장

네 그것입니다. 지금 인택환위원이나 김희경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했고, 지금 사무감사 건만 해도 200몇가지가 되는데 그것도 심사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거기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으로 통일했으면 어떠냐 그것을 묻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타당치 않다는 자기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택환위원도 교육백년대계를 위해서 이렇다는 것이지 거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끼리 모여서 주민대표로서 서로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타 위원이 질문할 때는 그 분들의 인격을 존중해서 끝까지 듣도록 이렇게 진행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달라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라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구청장이 입안을 하는 중인데 그 해당지역 주민들 2,500면 정도가 반대하고 올라오니까 어떤 결정을 못하겠으니 주민의 대표격인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의견 청취안건이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의 집약된 의견이 뭐냐 그것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반론이 전혀 없었다면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그냥 옳다 그르다는 것으로 끝내지만 몇 위원이 반대의사를 표시한 이상은 어떤 결론을 내려서 구청장에게 송부를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대의사가 있는 이상은 표결을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소수의견도 적어서 본 회의에 넘기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래서 표결로 했으면 좋겠어요.
영일

권영일위원

표결하는 데로 나가야지요.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갑신

우갑신위원

표결하기 전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의견 내용을 이재덕위원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토론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소개한 유인물을 보면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진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본 회의로 넘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를 입안결정한 것은 중장기 학생수용 계획상 필요하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입안을 설정시 타당성 여부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인 바 답십리471번지에 대하여 학교용지로 결정입안한 것은 인근에 미개설된 학교용지도 있고, 학교수도 감소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학교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지역주민이 반대한다는 의견이 타당하므로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요청한 8개위치를 공청회를 거쳐 그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 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지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하는 것을 본 회의에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택환

인택환위원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여기서 의견제시가 결정이 돼서 본회의로 넘겨야지 그럼 여기서 못하겠다는 얘기지...

최병조위원

반대의사가 나왔으니까 몇 위원은 이런 의견을 따르고 몇 위원은 이에 반대하더라도 보고서는 작성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반대하신 분이 계신데 만장일치로 하면 안되고 본회의에 올린다는 것도 안되는 얘기예요.
갑신

우갑신위원

지금 이재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의 이야기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박정철위원님 한마디 하세요.
정철

박정철위원

우선 늦게 온 사람이라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위원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잠깐만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문제는 동마장터미널 부지가 공공청사 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이 입안이 되어 있다 해서 대체지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신답국민학교가 있고 바로 옆에 건축이 아직 안된 학교용지로 묶여 있는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학교용지로 다시 또 묶는다고 가정한다면 지금 신답국민학교 바로 뒤에 학교용지가 또 있고, 바로 옆에 100m남짓 된데도 입안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 학교용지로 묶여 있는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또 입안한다는 것은 도시계획입안 입장에서도 조금 무리가 아니냐 또 신답국민학교가 있고 뒤에 국민학교가 과밀해소다 뭐다 해서 좋은데 고등학교가 선다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뒤에 학교용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더 현명하지 않겠느냐 또 여기다가 답십리의 학교가 거기서 전부 다 따닥 따닥 붙여 가지고 이것을 또 여기다 한다면 여기 국민학교??세군데가 되겠지요.
택환

인택환위원

하나는 중학교 용지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곳이 중학교 용지가 됐든 고등학교 용지였든 국민학교가 하나 있고, 중고등학교도 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너무 여기에만 치우치지 않았느냐 면적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대략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국민학교용지 그 뒤 학교용지 찍힌 것 지금 입안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는 이곳에서만 학교용지를 전부 묶는다 이것은 도시계획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안 자체가 타당성이 결여됐지않느냐 해서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만약에 상정이 되면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너무 밀집된 하나의 도시계획 입안이다. 밀짐된 도시계획이다라는 측면에서 고찰해 봤을 때 이 입안은 재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밀집된 도시계획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박정철위원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듣겠어요. 지금 현장소는 주민들이 진정서를 내서 부적합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대다수위원들이 부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현 장소는 부적합하다고 저로서는 종결을 짓고 싶습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일단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부결이든 찬성이 되는데 일단 반대의견이 있는 이상 표결에 붙이셔야지요.
태갑

정태갑위원장

아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따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청에서 주민이나 딴데 해갖고 의견청취를 다 했는데 찬성과 반대, 또 장래를 따지고 현재를 따질 적에 서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의회의견을 물은 것이고, 이것을 구청에서 또 도시계획위원회를 합니다. 위에서 보면 전문기술자라든지 대학교수 또 저희 구청의 간부진들이 해 갖고 최종에 모든 청취된 것을 갖고서도 다 파악이 안됐을 경우에는 이것을 요구한 사람하고 반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결정을 합니다.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의회의 도시분과위원회에 상정이 되고...
태갑

정태갑위원장

뭐 타 기관은 얘기할 것 없어 됐어요. 그러면 시간관계상 반대의견을 제시하신 분이 인택환위원님하고, 또 안계십니까?
정철

박정철위원

위원장님! 이 자체가 그렇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에 그쳐야지 표결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의 결정권도 없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 불과하므로 소수의 반대의견이 있었다라는 토를 달아가지고 의견을 집약해서 구청에 넘겨주는 것으로 종결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구에서 결정권이 있느냐, 결정권도 없어요. 의견청취에 불과하므로 표결한다는 것은 무리 아니냐 소수의 의견으로 반대한 경우가 있었다라는 토를 달아가지고 종결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저도 한 말씀...
태갑

정태갑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박정철위원의 말씀에 저도 동감인데 소수위원들이 반대하고, 일부에서는 반대아닌 이런 것보다는 현재 과반수가 넘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반대위원 1명, 그리고 전부 찬성한다 이렇게 하면...
택환

인택환위원

반대의견으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물어보자는 것이지 표결을 부칠 수도 있고, 아직 의결되지 않는 것도 많이 있고 표시 한 분 중에도 질의과정이였지 명확한 의사표시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방법상 표결하자는...
태갑

정태갑위원장

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박정철위원이 말씀한 대로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환

인택환위원

그러면 소수의견을 달아서 해 주십시오.
정철

박정철위원

제가 동의를 했는데 의견청취에 불과한 사항을 가지고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분명히 소수의견에 이러한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토를 달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지 않느냐...
택환

인택환위원

박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이것은 서로 오해가 아니고 무엇이냐 하면 어떤 의견을 하나 집약해서 제시를 해야 되겠는데 의견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손을 들어서 표결할 수도 있고,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 숫자를 세 보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아직 의사를 다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제 의견을 고집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고개를 끄덕 끄덕하시니까 그러면 소수의견만 제시해 주시면 더 이상 질의 안해도 이의가 없겠다는 것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고...
재덕

이재덕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청에서도 말씀하신대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의견 청취한 것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17일 본회의에 제출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이러한 의견이 있었는데 결정에 대한 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태갑

정태갑위원장

알았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20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개진한 바, 소수의 의견으로는 교육백년대계를 위하여 학교용지는 최대한 확보되어야 하며, 학교용지를 추가지정하는 것보다 인접학교를 증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으나, 다수의견으로는 학교용지를 입안결정하는 것은 중장기 학생수용 계획상 필요하나 도시계획 시설결정 입안지 선정시 타당성 여부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인바, 답십리동 471번지에 대하여 학교용지로 결정입안에 관한 건은 인근에 미 개설된 학교용지(답십리동 463-1)도 있고, 학생수도 감소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학교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지역주민이 반대한다는 의견이 타당하므로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요청한 8개 위치 중 공청회 등을 거쳐 그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 후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입안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안으로 채택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안으로 채택 본회의에 보고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앞서 정회도중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개진한 바, 초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므로 92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하고, 감사자료 요구에 대하여도 위원 여러분이 기 제출한 내용대로 하기로 가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