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갑영 의원 발언

22회 제11내무위원회1992-12-03

이갑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갑영

이갑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여러분 내무위에 오전부터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대문구의회 내무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세 번째로, ‘93년도내무위원소관예산안예비심사 네 번째로, ‘9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을 심사하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내년도 구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수물품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규취득 21개 품목에 182대와 대체취득 12개 품목에 44대, 합계 226대로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6억7,5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내년도에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물품구매를 최대한 억제하므로 써 예산을 절감코자 정수책정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즉, 재무과장이 위원장으로, 각 국 주요과장을 위원으로 하고, 각 실,과에 주무계장의 참석 하에 93년도정수물품취득 자체심의회를 개최해서 각 실,과 동에서 신청한 신규 정수물품 책정요구 222대중 40대를 책정유보하고 82%에 해당되는 182대만 책정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행정전산망과 관련된 전산정비 152대의 전산장비가 주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동사무소 민원실에 설치할 공기청정기 26대를, 보건소 정비확충을 위한 의료장비 7대, 업무량 증가와 관련되는 복사기 5대, 사다리차 1대, 기타 모사전송기 등 18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경과하였고, 기계 및 부품의 마모로 사용이 곤란한 전자복사기 24대, 행정차량 3대, 청소차량 3대, 의료장비 2대, 기타 물품 12대로 대체 취득할 물품이 44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섭

이구섭전문위원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구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주요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지방지치법 제35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 취득대상 물품은 신규취득이 일반사무기기, 의료장비 등 17종 57대, 전산장비가 총 21종 182대이며, 대체취득이 부품 노후화로 수리사용이 불가한 전자복사기 등 12종 44대로서 추정 소요예산은 약 6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문화, 정보화시대에 대처하고 특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구정사업의 양적증가와 주민의 행정 서비스 욕구가 날로 향상되고, 증가됨에 따라 각종 행정정비를 현대화하여 구정업무를 보다 더 신속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므로 써 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를 질적, 양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새로운 장비의 확보는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나광현위원

전자복사기에 대해서 14페이지에 보시면 이문2동에 2년도 안 쓰고 마모가 되었습니다. 다른 곳은 보통 4~5년이 넘는데…….
구섭

이구섭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불용처분으로 구의회에 동의를 얻은 품목입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지나 번 임시회에서 의결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것하고 13페이지에 보시면 전농4동이 있습니다. 그 2대가 지난번 심의 때 통과된 사항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이의 없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웅

이해웅세무1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사회 간접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고속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고속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과세면허조례 지정을 정부가 허가하여 이와 관련된 구세감면조례안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시달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구세감면조례안의 마련을 의회에 재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안 제정안의 주요한 내용은 지방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허 규정에 따라 면허대상 업체는 공동법인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되겠으며, 면제대상 물권으로 고속철도 본선, 정차장, 차량기지. 정비창, 궤도부설, 전진기기, 송전시설 등 고속철도건설사업용 재산이 되겠습니다. 면제대상도 제목으로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면허대상 세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속철도건설사업에 따른 현황은 지하차량 기지와 변전소는 각각 은평구와 중구, 동작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고속철도 본선은 아직 지적고시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확실하지 않습니마는 현재 예측하기는 해당된 구청이 중구, 용산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구로구가 해당될 예정입니다. 저희 구는 현재 대상이 없지마는 한국고속철도건설사업공단 부지 등이 공단지부가 우리 구에 설치가 되면 면제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조례에 따라서 감면추정 세액을 예측했는데 현재는 거의 지적고시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시행이 되더라도 대부분 국유지가 해당되고, 사유지는 별로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속철도건설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 안을 심의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 안 준칙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섭

이구섭전문위원

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안의 취지는 면허대상은 한국고속철도건설사업공단(공동법인)이 되겠습니다. 대상물권은 고속철도본선, 차량기지. 정비창, 궤도부설, 전진기기, 송전시설 등 고속철도건설사업용 재산이 되겠습니다. 면제대상도 제목으로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면허대상 세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7조 『이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가세할 수 있다』는 것과,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제정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간접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한국고속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구세과세면제조례 준칙 안이 시달되어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아 시행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하는 안으로써 현재는 확정 지적고시된 것이 없어 알 수 없으나 대부분 국유지이고, 사유지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법규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실질적으로 동대문구 해당지역은 어느 지역이 되나요?
해웅

이해웅재무1과장

현재는 해당지역이 없습니다. 단지, 고속철도 법인지부가 설치되면은 거기에 대한 사업소세 관계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구섭

임구섭전문위원

지금 해당이 안 되지만 만약에 향후에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흥수

김흥수위원

아무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해당이 안 되는데 조례를 지금 상정한 이유가...
해웅

이해웅재무1과장

정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서 앞으로 한국고속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산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미리 제정하도록 그렇게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갑영

이갑영위원장

해당이 되고, 우리 지역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상정해도 되는데 미리해 놓으면 재론을 할 수 없는 일이 아니예요?
광현

나광현위원

재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흥수

김흥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수만 그렇지 다른 세수에 대해서는 재론을 못하지만...
삼출

김삼출위원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합니다 이거죠? 따질 것 없이 현실적 세법을 미리 해 놓아라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될 걸 차우다, 차전이다 따질 것이 뭐있어요? 이상입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내무위원소관예산안예비심사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0차 회의시 질의답변을 하고 우리 위원님이 오후 늦게까지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심사도중 문제점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을 메모했으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2년도 인건비하고, 1993년도 인건비를 비교했을 때 3급은 19.4%가 증액이 되었는데 9급은 4.5%가 깎였습니다. 제 생각은 비과세 형태로 증액이 되어야 옳다고 보는데 상위공무원은 많은 인상을 하고, 하위공무원은 갈수록 인상률이 떨어지고 9급에 가서는 깎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김두억위원님께서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현재 급여의 예산편성은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직급별 기준호봉에다가 예측한 처우개선비를 계상해서 편성합니다. 그 이유는 인건비의 확정시점이 대통령 개정이 12월31일자로 매년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액수는 그 전년도에 기준 액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급이 92년도 예산서상에는 월 급여 단위가 78만3,000원이고, 93년도에는 93만5,000원으로 된 것은, 예를 들어서 22개 구청에 3급이 1명씩 있습니다. 즉, 부구청장인데 해당 부구청장의 호봉을 미리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직급별로 기준호봉을 편성지침에 시달해 줍니다. 직급별로, 예를 들면 3급의 경우는 14호봉에 상당하는 봉급을 편성해서 인원수로 곱하게 되어 있고, 4급의 경우는 20호봉, 5급 경우는 19호봉 이런 순으로 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9급의 경우 인원수는 작년도에 비해서 2명이 늘었고, 액수가 줄어든 것은 기준호봉, 종전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9급의 기준호봉이 높게 책정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에 9급의 전체 91명에 대한 호봉을 보면 대개 경우 임용되어서 3년 내지 4년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8급으로 승진이 어떤데 는 T.O 에 따라서 빨리될 해가 있고, 늦게 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기준호봉은 매년 그때 정해 주기 때문에 이 액수가, 즉 9급 91명에 3억1,500만원을 해 가지고 1년간 운영하다가 그 액수가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목을 놓고 풀(POOL)로 급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의 편성을 하기 위한 규정이지 지급액하고는 별개문제입니다. 지급액은 다시금 금년 11월말일자로 보수규정에 개정되어서 시달되면 내년 1월1일부터 그 액수에 맞게끔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현재까지로는 처우개선을 3%로 반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35%도, 즉 1/2 다시 말해서 7월1일부터 급여가 3%정도 인상될 것이라고 지금 예측하고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기본경상 경비 중에 명예퇴직수당이 있죠? 명예퇴직을 하는 사람이 225명씩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합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대상자에 대해서 5%를 보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명예퇴직이 실제적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5%과 미만 입니다. 어떤 경우는 5%가 넘을 수도 있겠지마는 기준은 달라요.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금년에 연령 그런 것을 봐서 명예퇴직자가 산출이 되잖아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명예퇴직 대상자가 산출이... 225명으로 봤을 때 거기서 본인이 원해서 나는 명예퇴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데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약 5%에 해당이 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이것도 줄여서 세우지 1억6,000만원까지 하지 않아도 퇴직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잖아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기준경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측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대한 기준경비는 법정기준이나 거기에 대해서 대개 편성하는데 어떤 경우는 기준자체가 애매모호해서, 예를 들면 청소원 같은 경우는 기준치가 다릅니다. 달라가지고 매년 그 기준에 맞춰서 편성하면 부족한 사태가 나와서 나중에 "이전용을 해야 한다" 추경을 해야 한다" 아니면 "예비비를 써야 한다"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정규직의 경우는 현재까지 추세는 5%약간 밑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 경우는...
삼출

김삼출위원

그래서 1억7,000만원인데 명예퇴직을 하면 많이 잡을 필요 없이 다른데도 전용해 가지고 쓰는 방향으로, 금년도에는 긴축정책 쓰는 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지금 225명에 5%면 약11명 선으로 봤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1년간 운영하다가 11명이 더 될는지 4~5명에 그칠는지 그것은 당사자의 심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해서기준에 맞게끔 편성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리고 예산과장 나오셨으니까 기본경상비 중에서 행정비교시찰비가 있잖아요? 80페이지에, 이것이 작년에는 3,000만원 이었는데 올해는 5,700만원이나 잡았는데.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편성한 기준을 저희가 30개과 26개동,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에서 57개 부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 해당부서별로 1명씩 선발해서 행정비교시찰을 보낼 그런 계획에서 일인당 100만원 수준으로 보고 편성된 것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금년에는 긴축정책을 쓰기 때문에 줄여가지고 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늘리는 것만 생각하고, 물론 예산이 풍부하면 전 직원이 다 한번 해외에 나갔다오는 것도 좋겠지만 예산을 금년에 줄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다른 것과 비교해서 보면 많이 늘려놨어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물론 긴축정책 운영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양비론적 임장에 볼 경우에 대개 경상비는 긴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위주로 했는데 이해득실을 따져서 긴축운영을 우선 하겠습니다마는 그에 앞서서 행정 선진화라든가, 이런 차원을 또 한번 고려할 수가 없어서 각 부서별로 내년 중에는 1명씩은 비교시찰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편성 요구된 것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절대수로 비교하면 그렇게 됩니다. 3,000만원대 5,700만원이니까 약 100%가까이 인상되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것 좀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요구된 시점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집행과정에서 물론 다소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겠지만 현재 계획으로서는 골고루 각 부서별로 기능별로 모범직원을 선발해서 4박5일정도로 해서 가까운 선진문화를 한번 배워 보게끔 하는 취지에서 요구된 것입니다. 직원 사기앙양이라든가, 행정의 선진화 획득 차원에서 우선 그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것뿐이 아니더라도 국내시찰도 많지 않습니까? 배우자시찰이라든가, 산업시찰이라든가 외화를 줄이는 명목으로 하는 의미의 예산이 금년에는 적고 하니까 이것을 한번 고려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9페이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대우공무원수 당 그것 2급에서 5급 기능직하고의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앞으로 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우공무원수당이라는 것이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5조에 명시되어 있는 해당자들인데 자기 직급에서 해당 직급별로 기준 연한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해당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의 승진 소요 년수에 도달이 되면 지금현재 인사가 적채되고 해서 막바로 승진이 안 됩니다마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 관리에서 매 직급마다 승진시험제를 운영해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중앙지관보다는 승진이 늦는 편입니다. 이것은 중앙에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승진소요 년한이 도달되었을 경우에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대우공무원, 즉 8급 공무원이 7급으로 승진소요 년한이 지나면 7급 특우공무원 이라고 인사명령이 납니다. 거기에 해당한 분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맨 글 페이지 아까 81페이지에 이동통신 기구 말이죠. 핸드폰은 어디에 쓸려고 180만원씩 잡았습니까. 작년에는 그것이 없었는데 구청에도 무선전화기 가 필요합니까? 51페이지 자산취득 기본경비에...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핸드폰 전화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용도는 각종 시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부직 순찰이라든가, 또는 구청장부터 해당 각 국.과장들까지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해라든가, 어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동성 확보차원에서 이동전화기가 필요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국장님 주고 나면 하나밖에 안 남는데 하나가지고 누구는 가지고 다니고, 누구는 안가지고 다닙니까? 국장들이 네 분인데 어떤 분은 가지고 다니고, 어떤 분은 안가지고 다니고, 주려면 다 주든지 실용을 하게끔 해 주어야지 이것을 두개 사가지고 청장님 하나가지고 다니면 하나 남잖아요. 하나 남은 그것이 과연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청장, 국장이 동시에 현장순찰을 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는 풀로 놓고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가지고 나가서 사용을 하고 그렇게...
홍직

장홍직총무국장

이것이 예를 들어 수해가 났다거나 하면 현장에 나간 간부와 바로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사무실에 두고, 하나는 현장에 나가는 사람이 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 입 니다. 구청장님께서 핸드폰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이 계셔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것이 싸다면 100개를 사면 어떻습니까? 하나에 180만원씩 또 여기에 소요되는 전화통화료가 다른 전화의 보통 3∼4배 이상 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학

임승학위원

핸드폰 가격선정은 언제 한것 입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매월 물가정보에 대해 발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편성당시 최근의 10월분 물가정보지 가격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713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내역이 있습니다. 새마을구지회, 새마을지도자구협의회, 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동협의회, 이것은 작년보다 모든 비용의 상승이 많은데 이것을 92년 수준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지난번에도 바르게 육성지원금을 추경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지침에 대한 것으로 인상이 되어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이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2년도 기준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기준대비해서 각 사회단체의 증액 보조 액이 10%로 일률적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구지회의 경우 년간 2,500만원에서 10% 인상되어 2,750만원 이런 식으로 지침이 전국적으로 시. 도. 단위, 시. 군.구단위로 광역과 기초에 차등을 두어 서울특별시에 전국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상위지침에 의해서 물론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구별 또는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 한정한다 하더라도 22개 구별로 만에 하나 21개 구의, 예를 들어서 새마을구지회라고 했을 경우 거기는 년액 보조를 증액을 다해 주는데 동대문구만 금년수준으로 2,500만원으로 했다고 할 경우 직능단체, 사회단체 활동사항이 있을 때 어떤 지장이나 차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점은 우려 됩니다. 물론 일률적으로 똑같은 기준에서 증액 보조하는 것을 차등을 두어 10%, 20% 구별로 들쑥 날쑥 다운했을 경우 그 중앙회 산하, 예를 들어 서울시 지부 산하의 각 구지회가 각기 받는 것이 자기들끼리 연락을 해보면 금방 나타나겠습니다마는 그랬을 때 어느 구는 전액을 다 주고 동대문만 92년도 수준으로 준다고 했을 경우 크게 보아 집행부인 동대문구장님도 물론이지만 의회에서도 왜 타 구의회는 증액보조를 다 의결해 주었는데 동대문에서는 92년 수준으로 했느냐하는 비난의 소지도 뒤따를 것이고 활동하는 그 단체도 문제가 뒤따를 것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물론 돈이 많으면 책정한 금액을 다 승인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금년 93년도 예산을 우리가 배정을 받아서 짜는데에는 기획예산과장님도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금년에 비해서 명년도는 한 50억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적은 돈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구민을 위한 어떠한 사업을 해 주어야지 물론 이것도 구민을 위하는 봉사정신에 의해서 하는 활동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우리가 건설사업에 더 투자를 해야지 얼마 안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저기 벌려놓고 하다못해 하수도개량 사업에도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을 금년도 수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인규

최인규위원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는 지역구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아침에 나와서 해장국 한 그릇 못 먹고 할 때도 많습니다.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을 한 푼이라도 더 주면 주어야지 깎는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동에 가서 보니 보통 도가니탕 5,000원짜리 먹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전체적인 예산안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과장님! 78페이지에 계획 및 조정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7,7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서운영비로서 직급별 증액 업무추진비 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해당 직급에 상응해서 주는 준 봉급성격의 월 증액이 본인에게 지급되는 준 급여의 성격입니다.
승학

임승학위원

이것은 대한민국 다 똑같습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똑같습니다.
승학

임승학위원

제가 내막을 잘 모르니까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하고 국.실장하고는 격차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이 예산서를 보시면 동대문구 실. 과장이 월 4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기관운영 판공비해서 5만5,000원이 나옵니다. 5급 구청 과장이 월 10만원, 즉 그 과 운영의 경비입니다. 저도 과장입니다만 그 과 운영에 10만원 가지고, 예를 들면 직원의 경조사라든가 이것이 해당 직원에 국한 한다해도 태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관장인 구청장 입장으로 볼 때는 과장의 경조사 경비에 비해 70배, 20배 이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승학

임승학위원

내가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100배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실제적으로 그 기준경비가 그 용도에 국한해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액수는 절대 부족입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91페이지 말입니다. 국장님들이 들으시면 섭섭하실지 모르겠는데 국장이상의 직급에는 신문이 12종씩 들어가는데 과연 이 12가지 신문을 다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조금 지나치지 않나, 또 그렇지 않으면 체면상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한부, 두부 보면 되는데 12가지가 들어갔다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12종에 대해서는 현재 발행되고 있는 각종 일간지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의무적으로 12종을 다 보게 되어 있습니까?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의무적은 아닙니다마는 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에는 모든 종합적인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소위 구에 관련된 홍보사항이라든지 사업의 문제점 이라든지 모든 사항이 신문에 매일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모든 신문을 다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한편으로 이해는 됩니다마는 줄일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 국장실이 7실 아닙니까? 한실에서 바꿔서 한부가 안 들어가는데 넣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습니까? 신문대금이 벌써 500만원인데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각 동에서 바쁘다 보니까 그것을 돌려가면서 보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아무튼 생각을 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이

전중이위원

나위원님이 말씀에는 타당성이 있고, 우리가 보기에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이런 얘기인데 구청실정 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자들 실정이라든지 또 신문지상에 그때그때 어떤 특정신문에서 어느 한 가지가 터지게 되면 그 자체에서 빨리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신문을 안보면 정보가 늦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애로사항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는 조금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격일실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국장실이 서로 붙어 있는데 이쪽 에 서울신문 들어가면 저쪽에 한국일보 들어가고 지그재그로 들어가면 여직원들이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사무실로 12개 신문이 들어간다면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사실 신문이름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편성의 기초로써 국장실에 12종으로 되어 있는데 신문이 다 국장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밑에 과를 보면 과당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간하나, 석간하나 보라는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업무 집행하는 것은 과장이지 국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국장실 용도로 온 신문을 다 누가 가져가느냐 하면 과장이 다 가져갑니다. 해당자기 소관별로 기관전체의 부수를 보셔야지 국장실 12종, 과장실 2종인데 해당과장이 2종만 보고 말아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관 전체를 보아 주셔야 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동대문구민들이 알면 엄청난 아우성이 됩니다. 한 실에 12종의 신문을 본다면 우리는 세금을 어렵게 내는데 12개 심문을 다 보느냐는 이런 오해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면 내년도 예산부터는 각 실이면 실, 각 과면 과 이렇게 분산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국장실 한 군데에 12종이 들어간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내년도부터 과에 들어가는 과정이 있으면 분산해서 2개 신문, 이면 2개 신문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포균

신포균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번에 동사무소에 감사를 다니면서 정보를 받은 것인데 물론 국장실이고, 실장실이고 10종도 좋고, 12종도 좋습니다. 실질적인 문제는 12종이 다 왔는지 확인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달이, 1년 12달 365일을 다 받느냐, 예를 들어 100부를 줄 것을 50부만 던져놓고 100부도장을 찍어갔다 이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느 신문인지 신문마다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아우성입니다. 그저 도장찍어가려고 조른답니다. 이것이 문제니까 신문부수를 정확하게 챙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집행기관 에서 언론지를 갖다 보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고,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이

전중이위원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상당히 논란이 있고 하니까 재 검토하셔가지고 효율적인 방법을 채택을 해서 다하면 우리가 바라는 바의 모양새를 갖출 수 있는 방향의 범위 내에서 구청에서 위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원정

조원정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최동근위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바르게살기위원회라든지 등등의 지원액에 대한계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한 최인규위원님께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틀림없이 지원을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가상승에 따라서 인상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임의풀(POOL)보조라는 것이 있지요? 기왕에 지도자협의회라든지, 기타 등등의 협의에다 지원을 하는데 임의보조로 2억2,000만원 특별보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중에 2억2,000만원이 왜 풀(POOL)로 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측에 보면 92년도 예산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그 액수가 임의보조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만들어 있고 금년도 보상비 과목에 115페이지 좌측에 보면 기타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금년에 1억7,500만원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내무부지침은 임의보조, 즉 사회단체 보조금 기준 액이 2억 이었습니다. 본 예산 요구가 2억이었던 것이 삭감이 되어서 1억5,000만 원로 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부족액이 발생해서 2,500만원 증액이 되어서 지금 1억7,5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 액수가 내년도 지침에는 풀 계상되어 2억2,000만원으로 하게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정회를 제의합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회정을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공보실장님 나오셨습니까?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네.
원정

조원정위원

답변 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아까 질의하신 것은 끝마쳤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네, 알고 알겠습니다. 93페이지를 보시면, 구 예징물지원에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600만원이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구 예징물 제작이라 함은 우리 동대문구를 예징하는 구기라든가 구가, 징장, 구오 등 여러 가지가 알겠습니다. 그 중에 총 소요액이 8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구기제작이 8만원씩 해서 약30개로 240만원이 되었습니다. 구 예징물제작으로 해 가지고 600만원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안이라든지 여러 군대 소요되기 때문에 600만원으로 잡혔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이 얼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막연하게 예산을 600만원으로 편성해 놓고 집행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하게 된다면 나머지 예산이 불용이 되니까 정확하게 근사치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구가라든가 이런 징장 같은 것은 공모를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거기에 통과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충 금액만 잡아 놓은 것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러면 대충 금액이 어떻게 해서 600만원이 되었는지...
동근

최동근위원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것인데...
삼출

김삼출위원

무엇을 만드는데 공고 비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600만원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그 600만원 범위 내에서 심사를 해서...
원정

조원정위원

그럼, 100만원을 잡으면 되겠네요. 100만원도 1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여러 가지 도안에 필요하기 때문에...
원정

조원정위원

그러니까 무슨 예징물을 지정하는 데는 어떤 도안이 필요해서 얼마가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600만원이라고 막연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시게 되면 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를 설명해야지 승인해 주지 않겠습니까?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우선 6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해서 덩어리만 잡아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출산근거는...
원정

조원정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니예요. 그런데 어떻게 덩어리만 잡아놓고 집행할 계획을 잡습니까?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이 출산근거는 서류로 자세하게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다음에 하면 이것은 늦잖아요.
삼출

김삼출위원

그럼, 이것은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원정

조원정위원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본회의때, 제가 구 예장물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지적된 사항인데 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무엇에 필요한지 알고 이 예산을 승인해 줘야지 과연 집행이 잘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6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기초적인 구상이 무엇이 얼마나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600만원을 책정했어요.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제가 전에 공보실장을 했기 때문에 편성한 산출근거는 안 냈습니다마는 대충 6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작년에도 그것을 공모를 했더니 공무 당선작에 대한 시상금이 적으니까 응모가 없었습니다. 타구의 예를 보면, 비교를 해 보기 위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마포구는 최고 1등이 200만원 상금이 나갔고, 2등이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장이라든가 구가 같은데 따르는 상금하고, 심사위원들로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당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네,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대충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무엇에 얼마다 하는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설명만 가지고 데이타도 없이 자료를 주셨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께선 과연 승인하는 데에 따른 적절한 절차가 되겠는지 600만원을 책정했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선 이러한 예산은 집행 수 있도록 승인을 못해주겠다 하는 결론이 나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영

이갑영위원장

조원정위원 끝났습니까?
원정

조원정위원

공보실장님 더 이상 답변할 것이 없습니까?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산출근거는 나중에 다변 드리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때는 시간이 늦어요. 이왕 나왔으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야외이동식 구정홍보전이 작년에는 6회를 했는데 300만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금년은 4회로 할 계획인데 4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작년에 6회 했는데도 300만원가지고 썼는데 금년에는 4회로 2회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돈은 400만원으로 늘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이 홍보 판이라는 것은 저희 구청에 외곽담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에 몇 번씩 그 사진을 달아 끼워 가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덜 되어 가지고 8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문을 기준으로 해서 신설동에만 설치가 되어 있었고, 금년에는 18개소를 해가지고 185매의 사진을 개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개에 대한 185매의 사진을 개첨하자면 약4회 정도 400만원이 듭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에는 몇 개나 설치되어 있었다고요?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작년에는 저쪽 신설동 후문 쪽에서부터 신설동쪽으로 해서 반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어디까지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다인데 더 이상 어디에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람도 다니지 않는데를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현재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18개소를 해놨는데 여기에 대한 1년 치를 계산해 보니까 185매의 사진을 개첨을 하도록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에는 더군다나 6회나 했어요. 금년도 4회를 했는데... 우선 우리가 숫자상으로 사진 한 장에 얼마가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구청에 해 놓을 때는 다 해 놨고 잘 지나갔잖아요.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작년에는 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네. 그런데 금년에는 회수도 줄었는데 어떻게 400만원이 되었느냐 이런 말입니다.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설치장소가 금년에는 배로 늘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설치장고가 배로 늘었다고요. 지금 있는 것은 설치장소가 아닙니까? 더 늘린다면 어디다 더 늘려요?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지금 해 놓은 설치장소가 작년 초에 한 것이 아니고 금년 년말쯤이 다 되어서 설치가 된 것입니다. 거기다 사진을 채우려면 4회 정도 하는데 400만원정도가...
동근

최동근위원

여름에도 봤는데 구청담장 끼고 돌아가서 있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금년 하반기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럼, 금년 하반기에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그 사진관계는 그렇습니다. 물론, 꼭 예산으로 해서 꼭 필요한 것만 빼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개인들이 시장홍보에 대한 홍보물을 사용을 해 가지고 잘해서 그렇게 예산을 안들이고도 그 직원들이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돈이 적게 들도록 해야지 많이 드는 쪽으로만 전부 연구를 합니까? 적게 드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자꾸 많이 드는 쪽으로만 하니 그것이 됩니까?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작년에는 예산으로 해서 최대한...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무슨 예산으로 지금까지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300만원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회수도 줄었는데 400만원까지 하니 본 위원뿐만 아니라 타 위원들도 담벼락이 된것을 벌써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00만원 가지고 잘 했고, 지금까지 붙어 있지 않습니까?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교체를 못하더라도 내년에는 4회입니다. 저는 회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이것은 안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실장님 답변은 아까 구 예징물도 마찬가지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청구하는데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기 예산과장님 계십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예산과장님, 이 예산서가 각실에서 올라온 적에 어떤 기준 없이 그냥 무턱대고 예산을 집행해 줍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전시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시관에 금년예산으로 300만원을 책정할 당시에는 제작 면수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문을 기준해 가지고 우측에만 당초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300만원을 운영했고, 하반기에 이쪽 정면을 했는데 전체 면수가 18면으로 판수가 늘어났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럼, 저번에는 몇면이 있었습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정확한 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총 면수는 18면이었고, 좌측 면수를 증면을 한 것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증면을 했는데 제 얘기는 전에 면수가 10면이면 10면, 15면이면 15면해서 얼마나 늘었으니까 얼마의 예산을 더 주시오 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보실장님 얘기는 그냥 한쪽 벽이 늘었으니까 무조건 돈을 많이 들어갑니다 하는 식은 안 되잖아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답변에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당초에 들어가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측에만 전시판을 제작해서 운영을 하다가 하반기에 들어와서 왼쪽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의 면수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운영비가 회수에 관계없이 운영비가 자체가...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회수상으로는 2회가 줄었단 말이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면이 늘어났으면 회수가 줄었으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회수는 줄었는데 예산은 늘어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4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 200만원으로 삭감된다고 해 가지고 그 전시관 운영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죠?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홍보를 해야 하는 회수와 전시해야 할 사진의 수효만 줄어들도록 한판에 전시하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분기별 한번할 것을 반년씩 늘려서 한다든지 그렇게 편법운영...
삼출

김삼출위원

편법운영이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붙일 때가 더 늘었으면 예를 들어서 300만원의 똑같은 소요예산으로 4회밖에 못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건수가 늘었는데다가 회수는 2회로 줄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보실장님 사진한장에 얼마예요.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사실 사진 값이 일정하지를 않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왜 사진 값이 일정 하지 않아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전시운영이라는 자체가 동시에 전면의 사진을 교체해서 일시에 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그 해당 면에 따라 준비된 사진을 갖다가 어느 면은 다시 보강이 되고, 어느 면은 장기간 있는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회수라는 것은 큰 의의가 없는 회수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네, 알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또 한 가지 공보실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화재행사가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94페이지에 구 문화재행사에 작년도 예산은 1,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93년도에 2,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구 문화재행사에는 2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 민속축제와 선농제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민 동 축제에서 동 행사비는 약30만원을 지원해서 780만원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상품이 1등 1팀해서 50만원, 2등 2팀해서 60만원, 3등 3팀해서 60만원해서 17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격려금으로 초청인사인 즉, 창을 하는 국악인이라든가 연예인의 초청에 따른 격려금이 500만원이 있습니다. 기타 행사 추진비 500만원, 선농제향을 하는데 있어서 설농탕재현은 300명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5,000원씩 해서 15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례를 향함에 있어서 제례비용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2,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집행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금년에는 구민의 날 행사, 종합적으로 집행된 내용으로는 여러 가지 비용이 있는데 4,100만원...
원정

조원정위원

아니, 선농제향할 때, 지금 설명하신 내용대로 금년에도 집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금년도에 집행한 금액이 과연 2,500만원까지 도달했는지...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선농제 한 가지만 가지고 2,500만원은 안 나갑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아니죠. 선농제향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노래자랑이 있었고, 글짓기대회도 있었고 선농제도 지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홍직

장홍직총무국장

이것은 재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다가 나온 얘기인데 우리가 이 지역의 문화재를 당초에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금년에 하고 보니까 선농재현도 있지마는 동별로 문화재 축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용두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행사는 우리 동대문구민속행사 중 제일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배로 잡았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어떻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공보실장님은 엉뚱한 발언을 답변을 하십니까?
홍직

장홍직총무국장

공보실장이 온지 얼마 안되어서 그 배경을 잘 몰라서...
원정

조원정위원

아니, 배경을 모른다는 것이 말도 안되는 얘기지 2,5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그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또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홍직

장홍직총무국장

그것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문화재 행사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구민의 날 행사 때, 민속행사라든가, 노래자랑, 선농제에 따른 제례비용 등 해서 총 집행이 4,100만원이 됐습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동별로 설농탕재현 경연을 하다보니까 동별로 지원해 준 것이 100만원씩 해서 ,2600만원 지원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문화제행사로만 2,000만원이 잡혔는데 작년도 예산 기준에는 서울시에서는 구당 문화재 행사는 1,000만원이다라고 했고, 구민의 날 행사가 구당 2,000만원으로 각구 공통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3,000만원의 예산을 합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족액이 생겨가지고 보상금으로 해서 동에 일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4,1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내년도 문화재 행사가 내무부 지침에는 인구 35만원이상의 구에서는 3,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예산서를 보시면, 문화재 행사에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줄 밑으로 내려가면 구민 노래자랑이라는 것도 별도로 7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두가지를 합치면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구민의 날 행사는 전년도에 의회에서도 좀더 구민의 날 행사는 활성화하자는 말씀도 계셔서 같은 맥락으로 총무과 예산에 구민의 날 행사가 200만원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구민의 날 행사에 총 소요되는 비용은 3,200만원하고, 총무과에 2,000만원이 잡혀 도합 5,2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2,500만원 속에는 선농재현과 노래자랑, 동별 민속축제, 그리고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 동단위 문화제 행사 중에서 유서가 같은 용두제 같은데 지원해 주는 경비가 5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이제 내용을 설명해서 알 수 있겠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공보실장님 같이 답변을 하게 되면 이 내용이 부실해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삭감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불이익이 올 수도 있는 사항이고, 예산이 집행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과장님께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는 소상하게 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나오셨으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 중에 우리가 심의해야 될 그 총액이 얼마쯤 됩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목단위 수용비 수수료 비목 중에서 일개 하나의 세세목의 기능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용비중에 인쇄비도 있고, 우선 검증료, 청량수수료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조작대행 수수료인데 그것만 따로 제가 발취한 것은 없고, 수용비 전체라면은 기능별로 총액이 얼마다라는 것은...
흥수

김흥수위원

그럼, 수용비는 얼마나 됩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내무위소관에서는 다루는 기능별 분야가 일반 과별로 말하면, 기획행정비, 내무행정비, 재무행정비가 내무위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으로 치면 일반행정비인데 내년도 수용비 수수료 총액은 15억4,152만7,000원입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조작대행 수수료를 제가 대충 뽑아 보니까 2억8,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다 뽑은 것인지 아니면 덜 뽑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까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네, 참고로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입니다. 금년도에 수용비가 10억3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증설된 기구, 그 다음에 조직자체가 늘은 부분도 있고, 증원에 따른 분야, 물가상승 이렇게 해서 오른 수용비의 총액이 금년대비 3억이 인상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총규모입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87페이지 기본경상비 중에서 특별판공비를 보면, 예산분석관리, 계획증서분석, 재정심의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성과 예산분철에... 하여튼 예산과 같은데 는 따로따로 했고, 거기는 가령, 예산분철 경리위원들 한테는 10만원씩 해서 재정심의위원은 우리 공무원도 있지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여기 재정심의위원회는...
흥수

김흥수위원

여기는 1만원씩 되어 있더라고...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재정심의위원회는 판공비입니다. 수당을 보시면, 수당과목에 재정심의위원회의 수당은 지금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위원으로 위촉됐을 때는 3만원 상당의 회의 참석수당이 나갑니다. 여기에 1만원은 회의운영에 따른 회의비입니다. 그래서 일인당 1만원... 여기서 10명이라고 하면 이 속에는 관계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외부 위촉위원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1회 운영하는데 회의를 마치고 점심 한번 대접을 한다든가 위촉위원도 계시고 하니까...
흥수

김흥수위원

본인의 생각에는 예산분석이라든가, 심사분석은 계별로 해도 되지 않느냐 다달이...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그 위에 것은 재정심의위원회 말고, 윗부분은 직원입니다. 위촉위원이 아니고 예산계 직원에, 물론 적극적으로 공통된 것입니다. 수당이 아니라 업무집행비입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근

최동근위원

94페이지 사진대학 운영에 예산이 나와 있는데 토탈 명년도 예산이 816만원으로 책정되어서 나왔어요. 지난번에 추경 때도 646만원으로 올라온 것을 50%삭감해 가지고 일단 금년만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다시 명년도에도 이것을 하시겠다고 816만원을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논란이 있었던 것을 예산관장님 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운영자체는 문화공보실에서 집행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7월 달 추경 때에 거론했던 것입니다. 그때 660만원 요구되어서 330만원으로 감액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반기분, 5개월 만에 운영비만이 반영이 되었던 것이고, 1년치를 운영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에 참여했던 구민들이라든가, 사진대학 수료하신 분들, 물론 사진에 취미가 없는 분들은 그런 참여기회가 없겠습니다마는 반응은 좋다라고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물론 강의를 듣고 같이 뜻이 맞아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좋은 반응은 있겠습니다마는 구민전체를 놓고 생각할 적에 이것이 꼭 필요하느냐 하는 것이 저희가 짚고 넘어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정

조원정위원

108페이지에 경상사업비중에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하고 간에 구정사업추진비, 구 주요시책추진비 구분이 되어 있는데 구정업무 추진내용하고, 주요시책 추진비하고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분평성하게 되게 된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비의 비목 집행하는 집행요령과 특별판공비로서 집행해야 할 그런 회계절차상에 차이는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볼 때 두 가지다 구정업무에 따른 주요시책에 따른 추진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기간에 추진비이고, 예를 들면 정보비로서 집행을 해야 할 경우,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에 집행해야 할 대상의 구분은 정보비의 성격은 주로 구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민업무활동에 소요되는 재반경비는 정보비로 편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는 주로 행사성격이라든가, 업무추진에 따른 간담회 그런 의식적인, 행사적인 제반 경비가 특별판공비로 편성이 됩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렇다고 보면 정보비에 성격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특별판공비에 주요시책 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예산 세목을 보게 되면 전부 행사내용이 나름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 형편인데 기획예산과장님의 설명대로 하게 되면 역시 편성된 것 외에 사정에 따라서 집행이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단위사업별에 들어가 있는 특판 비에 들어간 행사일 경우에 대부분이 직접 소요되는 경비들이 많습니다. 직접 집행하는 부서에 소요되는 동장에게 전도해 준다든가, 제반경비는 거기에 따르는 제반추진에 따르는 무슨 위원회 구성되었을 때는 위원회의 회의에 소요되는 간담회라든가...
원정

조원정위원

그러면 동으로 전도되는 보상금 성격은 어떻게 다릅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동에 나가는 보상금에 경우는 우선 보상금에 용도는 정보비나 특판에 용도로는 집행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공무원에게는 수혜가 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즉, 민간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호응을 하거나, 어떤 봉사를 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본업무에 2개 업무에 이익을 주는 대상에 심의를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보상금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지금 주요시책추진비는 그와 비슷한 내용이 안 되겠어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주요시책추진비도 물론 민간인에게 집행이 가능합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현재 예를 들면 시민의날 행사는 기히 2,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이외에 어떠한 행사가 있을 때에 지원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그 외에 제반 부수적인 행사에도 지원이 가능하고...
원정

조원정위원

편성되지 않는 행사를 할때에 지원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네.
원정

조원정위원

알았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내무위원회 예산심사 결과의견을 수합하기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종합한 의견을 김두억위원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93년도세출예산에 있어서 기획관리에 세항 문화공보 부분에서 구정서보 2,400만원 요구해서 전액 삭감하고, 종합문예 6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기타 홍보자료 등에 대해서 500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 구독에 대해서는 통장 761명에 대해서는 전원 구독케하고, 반장은 5,726명 중에서 반수인 2,863명만 구독케해서 그 금액은 5,513만4,000원 삭감해서 2억6,467만원 승인하고, 저널지 구입에서 3,196만2,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동대문신문 1,826만4,000원 전액삭감하기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홍보 전시관 운영에서 100만원을 삭감하여 300만원을 인정하고, 문예지를 삭감하기로 했기 때문에 원고료 500만원 삭감하고, 사진대학 강사료에서 반인 33만원을 삭감하며, 사진대학 운영에서 275만원을 삭감하며, 사진대학 간담회에서 100만원, 문예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창간호 행사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구정홍보 활동비 1,800만원 중에서 600만원을 삭감하고, 유공모니터산업시찰 부분에서 전년도 90명만 인정해서 900만원을 하며, 구정사업추진비에서 5,500만원 삭감하여 1억2,000만원으로 하여, 주요시책추진비 1억1,500만원 중에서 4500만원을 삭감하고, 7,000만원을 인정하며, 의정활동비에서 600만원을 삭감하여 1,800만원으로 조정하고, 승강기 시설비 4,400만원 전액 삭감하며, 새질서새생활 현판 200만원 전액삭감하며, 내무행정 국민운동지원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 수용비 및 수수료 430만1,870원 전액 삭감하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풀제 전액 2억2,000만원 중에서 7,000만원을 삭감 1억5,000하며, 바르게살기육성 구 협의회 2,200만원 요구액 중 700만원을 삭감하여 3,000만원으로 하며, 민간에 대한 체육회운영 지원금 1,210만원 중에서 600만원을 삭감하여 610만원으로 조정하며, 내무행정 세항 생활체육 특판비 총 요구액 1억1,820만원으로 조종하며, 생활체육 보상금 4,145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여 3,145만원하며, 삭감 총액 5억6,477만2,870원은 예비비로 한다. 이상입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내무위원소관예산안예비심사안이 김두억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일정으로 바쁜데에도 이렇게 저희들 일로써 시간에 내게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금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 다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 우리 구 회기동 노인정 건립 예정부지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변경승인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원래 회기동 노인정은 현재 현황은 회기동 64-28호에 대지 198평, 건물이 10평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유주는 엄문화씨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년도는 76년도에 지은 것으로써 건물이 아주 보잘 것 없는 실정입니다. 이용도는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 예산에 이문1동 노인정 부지매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땅 소유주 제시금액과 우리 관에서 취득하는 감정가격의 차이가 너무나도 현격하고, 켰기 때문에 이문1동 노인정을 금년도에 부지매입이 어렵게 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변경해서 회기동 노인정을 매수해서 노후된 건물을 좀 새로 지어서 노인들이 이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재산의 표시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고, 지본은 회기동 64번지에 17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면적은 109m2, 평수는 33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약 1억3,200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땅 소유주는 제기동 446에 거주하고 있는 현정분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승인해 주신다면 제가 꼭 대지상에 노인정 건축을 발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을 질의를 마치고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호 제1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