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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주웅 의원 발언

22회 제8운영위원회199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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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웅

박주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나누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나누어 드린 보고서안대로 채택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우리 의회운영에 따른 예산이나 편성을 동대문구청장이 하였으므로 기획예산과장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구성상 각 상임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세입예산은 각 상임위별로 설명을 드린 관계로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운영위 소관인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사항별 설명을 21페이지가 운영위소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각목명세서는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상임위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으로 두가지 세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의 내역은 의원수당과 회의비, 다음에 의정활동비, 기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안 2억7,180만원 대비해서 약25%가 증액된 3억4,620만7,000원이 의정활동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의원수당이 7,020만원인데 이것은 월 3만원 x 법정기간인 60일을 승한 정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회의비는 60일 회기에 의원 일인당 2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의장단인 의장과 부의장은 1일 5,000원 기타 의원은 4,500원으로 해서 60일 정기회기에 법정일수에 승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비가 의장, 부의장은 1만1,000원으로 하루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의원은 1만500원씩 해서 60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6,552만원은 금년에 지침에 의해서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부대경비 3,900만원, 즉 의원 정원 일인당 연간 1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에서 추가로 했는데 서울특별시 경우는 의원 일인당 168만원 상당으로 해서 39명 정원에 6,552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정홍보 활동비, 특별판공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회기관 운영공적경비가 특판비에 월 150만원씩해서 1,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비교시찰 및 연구지원 예산이 5,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의정활동에 600여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카폰사용료와 의정활동 정보비로 했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비에 대한 것은 간략하게 되어 있는 관계로 각목명세서를 참고하시면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페이지에 의회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세항 의회운영에 금년도 예산요구액이 6억1,913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억7,200만원에서 4,60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먼저 급여입니다. 법정경비입니다마는 처우개선을 3%에 1/2 계상되고 해서 1억4,460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여금은 8,917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상여금이 금년대비 늘은 것은 직무수당이 내년도부터는 상여금에 포함이 됩니다. 정액수당이 1억5,960만원, 금년예산 대비 1,274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인데 1,308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72,00만원으로 8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정보비가 66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관운영 판공비가 3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세공과금 차량비인 시설장비 유지비중에서 이것은 기본유지 관리비인데 생략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2,979만3,000원으로 금년초 2,400만원 대비 5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입니다. 기본경상비는 속기사와 방호원의 피복비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직원에 대한 특근매식비인 급양비입니다. 회기일수 50일이 계상이 되어서 금년에도 3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의 업무추진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3,900원에서 4,000원으로 기본경상비가 100원이 더 인상이 되었습니다. 3,01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용비 수수료입니다. 9,939만원이 요구됐습니다. 9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보상금은 인건비에 다른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2,700만원이 계상되어서 380여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의정관리 정보보기 금년과 같은 액수인 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의정관리 의회운영비, 의정활동 추진 특별판공비가 1,000만원으로 금년과 동액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가 신규사항으로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구정방향 설정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자년 이것은 사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00만원으로 금년 인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다만, 단가만 일부 인상이 된 것입니다. 연금지급급 법정경비로 4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이 운영위원회 소관 즉 의정활동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류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51페이지에 사무국 직원들의 급여상황에서 27명의 TO를 가지고 급여난을 국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51페이지 중간에 보면, 금년도 9급에 작년에는 9급의 기본급이 30만2,000원으로 되어 있고, 기능직 8급을 보면, 작년도는 35만3,000원인데 33만9,000원으로 되어 있고, 기능직 9등급은 명년도는 41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30만2,000원으로 되어 있고, 또 10등급은 명년도는 33만5,500원인데 금년도에는 31만8,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은가 해서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7명의 직원들의 TO가 다 차있는데 결원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웅

박주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49페이지에 금년도에는 의회비교시찰 및 연구활동 지원해 가지고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년도에는 의원들의 회의라든지 무슨 시찰 등에서 잡힌 예산은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문균

홍문균의정계장

5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의원들이 2년째 접어 들어 가지고 의회활동을 하다 보면 각자 지역구에 나가 가지고 동민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의정활동보고회라든가 이런 의논을 하는 것으로써 항목을 넣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습니까?
주웅

박주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근형위원님 없으십니까?
근형

강근형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저는 수정동의안을 내는 것이니까 우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나서 하겠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장

그러면 이기오위원님의 질의 두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이기오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의 급여항목에 있어서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에 급별 기준액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4급은 87만3,000원, 5급은 70만3,500원해서 쭉 내려가면 지금 질의하셨던 9급의 경우에 금년에는 30만2,000원인데 내년에는 28만5,000원으로 되어 있고, 8등급, 9등급, 10등급해서 차이가 난 데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급여의 예산편성은 매년 공무원 급여의 확정시점은 12월말이 되겠습니다. 12월말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해당 직급 별 또는 호봉별 금액이 확정되지를 않습니다.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전년도 급여받은 그 기준에다가 과년개선비 명목으로 몇%를 승인해서 계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의 경우는 처우개선이 91년도 대비해서 9%로 일괄해서 계상이 되었고, 93년도에는 즉, 내년도네는 현재 계상된 것으로 따진다면 하반기 7월1일부터 3%로 계상하게끔 잠정기준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즉, 내년도에 3%로 인상을 하되, 7월1일부터 인상한다 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직급별로 기준액이 왜 다르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기관별로 상의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9급 공무원의 경우에 9급 공무원이 각 신규채용이 되어 들어오면 군대를 갔다온 공무원과 또는 유사경력이 있는 공무원, 아니면 이것 저것도 없는 경우에는 1호봉을 주고, 군필을 했거나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 3호봉, 4호봉, 2호봉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전체 동대문으로 볼때도 약1,500여명이 되는 직원에 개개인별 호봉을 기준해서는 봉급을 편성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해서 기준 호봉이라는 것이 예산지침 때에 시달이 됩니다. 그것이 중앙부처와 다른 점은 서울시의 경우에는 기준호봉이 타 부서보다 약간 높게 책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급간, 승급, 승진하는 소요년수가 타 중앙부서 보다는 장기간 소요됩니다. 다시 말해서 중앙부처는 승진소요 년수에 도달하면 2년이나 3년, 또는 1년6개월이 되면 자동으로 TO가 있으면 승진을 시키는데 반해서 서울시의 경우는 전부터 계속해서 해당 소요년수가 초과된 뒤에 상위직이 빈자리를 봐서 경쟁 승진시험을 치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호봉이 타 부서보다 높고, 매년편성지침 시달 때 기본호봉을 시달해 줍니다. 그 기관의 배당 직급별 평균치를 산정해서 내려 줍니다. 그래서 9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92년도에는 평균 호봉이 9호봉이었습니다. 9호봉으로 예산을 편성하라 하던 것이 93년도에 6호봉이 되었습니다. 6호봉으로 편성이 됨에 따라서 기준 금액이 인하되었습니다. 다음에 기능직 8등급, 9등급의 경우에 92년도에 기준 호봉이 9호봉이었습니다. 그러나 93년도에는 16호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매년도 기준해서 그 기관에 근무경력 이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까지나 여기에 편성된 금액은 하나의 예산편성을 위한 기중이지 지급을 이 금액대로 지급이 안된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회 해외경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금년에는 2,000만원이 의회비교시찰및연구활동지원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것이 어떻게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5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기본경상비 보상금중에서 맨 하단에 5,5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차 비교시찰을 다녀오신 분을 제외한 정원에다가 그 방문국에 대한 경비를 승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인 의원의 지역활동인 의정보고회라든지 지역활동을 위한 경비는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느냐 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내역을 보고드릴 때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페이지를 봐 주시면, 물론 각목명세서에 나옵니다마는 사항별 설명서 내역에 개략적으로 집합을 시켰기 때문에 보시기가 훨씬 나을 것입니다. 우측에 세출내용 및 이정활동 파트에 다서 의정활동비와 부대경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정활동비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 신설된 조항이라고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6,552만원은 의원 정원 일인당 년간 168만원, 서울특별시는 168만원입니다. 타 도시는 140만원입니다. 거기에 서울특별시는 20%를 승한 168만원으로 했고, 그 밑에 있는 부대경비가 있습니다. 3,600만원인데 이것은 연간 기준했을 때 100만원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설된 의정활동비는 집행지침을 저희가 수령을 해서 의회에도 통보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의정활동비에 집행할 수 있는 범위는 아까 이기오위원님이 질의하신 의정활동에 있어 해당지역에서 보고회라든가, 또는 간담회 민원사항수렴을 위한 소요경비 등은 이 경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화라든가, 조의금, 축의금은 이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을 제가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비의 편성기준이 시군구 의회중에서 의원 일인당 140만원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경우는 20%를 증해서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경비의 성격은 의원 개인에게 월정액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면 의회 의원이 회기내, 외를 불문하고 회기중이나 회기가 아닌 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회기내,외를 불문하고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제경비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예산은 산출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즉 의원 일인당 얼마 얼마 이렇게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의정활동 세항에 보상금으로는 총액을 계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지출은 사무국장이 의장의 결재를 받아서 집행하고, 집행기관의 보상금집행 예에 따라서 증빙서류를 첨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범위의 예시는 의회, 또는 위원회 즉, 상임위원회를 말합니다. 의회 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개최하는 의원별 지역구 간담회, 의정보고회, 공청회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입니다. 이것은 회기불문입니다. 기타 자료조사 등 의원의 공적인 의정활동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기불문입니다. 다만, 축의금, 조의금, 격려금, 찬조금, 화환 등의 용도에는 지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대경비는 즉, 의원일인당 기준액 100만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대한 편성기준 내용은 의원 1인당 년간 100만원이 기준입니다. 이것은 시군구 의회가 공통입니다. 경비성격은 마찬가지로 의원 개인에게 월정액등으로 지급하는 경비가 아니며, 의원 전체 또는 상임위별 의원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제경비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집행범위의 예시는 의원의 공무출장시에 여비 부족분 및 해외여생 경비로도 사용사능합니다. 다음에 의회 전체 또는 상임위별 간담회나 세미나, 공청회, 조사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마찬가지로 회기불문입니다. 기타 의정활동과 관련한 실비보상적 경비가 3,900만원이 집행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축의금, 조의금, 격려금, 찬조금 화환 등의 지출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원 27명에 대해서 그 예산의 편성은 정원별 편성입니다. 매년 전년도 9월1일자 TO를 기준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정, 현원을 말씀드리면 구의회 정원은 27명으로 행정직, 별정직이 16명, 기능직이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4급이 1a여, 5급은 일반직 행정 별정직입니다. 5급이 2명, 6급이 3명, 7급이 4명, 8급이 3명, 9급이 3명이고 기능직은 11명으로 8등급이 2명, 9등급이 3명, 9등급이 6명으로 책정되어 정원입니다. 직급별 현원관계는 사무국에서 별도로 자료를 의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웅

박주웅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견조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회도중 위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을 강근형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1993년도 동대문구의회 의회비예산에 대해서 운영위원간에 조정심의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의회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에 의회회의실 관리비 예산에 누락된 부분이 발견되어 산출된 근거에 의한 252만원을 증액요구를 하고, 정보비중에서 의정관리비도 기 요구액대로 1,000만원으로 조정됨에 마땅하며, 특판비중에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추진비도 타구에 비해 하향조정된 감이 있으며, 따라서 형평을 유지하고 회의사무국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300만원 증액요구된 예산은 1,300만원으로 정비됨에 마땅하다는 의견의 통일을 보아서 1993년도 동대문구의회 회의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전문위원관계는 예산에 안들어 가는 것입니까?
구섭

임구섭위원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5급 2명이요?
구섭

임구섭위원

네, 그렇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장

강근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형위원님의 보고내용은 수정동의안으로써 수용비 및 수수료중에서 구의회 회의실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조항이 있었는데 금년에 사항이 빠졌기 때문에 252만원을 증액하고, 또 정보비 500만원을 증액하고, 특판비에서 300만원해서 252만원과 800만원을 증액해서 도합 1,052만원을 증액하자는 수정동의안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의 예산은 감액된 금액에서 정비할 것이 결산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총액 1,052만원을 증액하자는 강근형간사님의 수정동의안을 들었는데 이의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강근성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기타부분은 제출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제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