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정철 의원 발언
태갑
정태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동대문구의회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양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청원 및 진정의 건이 지난 12월10일에 접수되어 오늘 심의하지 않으면 또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사전에 의안을 배포하지 못하고 오늘 배포하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보고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첫째, 박정철의원이 소개한 회기동 42번지, 109번지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시고, 그 다음에 박금석외 118명이 집단민원으로 제기한 정릉천 복개주차장출입구변경을 요하는 진정의 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세번째로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 오늘 청원인 대표로 홍진성외 4분이 나오셨고 박금석외 118명의 집단민원은 비좁은 장소에 참석하게 되면 심사에 차질을 빚을 것 같아서 심사한다는 내용만 알려 드렸습니다. 편의상 먼저 심사하실 것은 박금석외 118명이 집단으로 진정한 정릉천 복개주차장출입구변경을 요하는 진정의 건을 먼저 심사하시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정릉천 복개주차장 출입구 변경을 요하는 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정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환
성건환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럼 다음은 진정에 대한 집행부측의 처리의견을 듣고자하니 하수과장이 나오셔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간 공사현황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제기동 271-48, 정릉천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하수복개가 8,320평방미터 약2,500평, 혹이 26m에 연장이 320m, 주차대수는 240대, 민자사업으로 약 46억2,100만원, 공사기간은 92년4월1일부터 93년5월30일, 시공자는 미도파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84년5월25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0년1월23일 하천복개주차장 조기건설계획에 따라 사업자선정심의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90년8월14일 사업자공고가 되었습니다. 선정된 사업자는 승인된 설계에 의하여 자기 자본을 투자하여 주차장을 건설하고 완공과 동시에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합니다. 다음에 서울시는 사업자에게 20년간 주차장을 무상사용 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조건은 서울시에 완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복개된 주차장은 20년간 무상사용, 그 다음에 승인된 설계변경이라든가 설계는 서울시에 승인이 난 후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후에 본청 주담당관실에서 감독할 기술자가 없으니까 관할구청장보고 설계대로 감독을 하라고 해서 저희 하수과에서 맡?티?했습니다. 그간 시공하는 과정에서 92년6월16일에 미주 아파트 주민들께서 미주 아파트 출입구있는 부분에 주차장 출입구가 있으면 교통에 지장이 있겠다 그래서 이전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그것은 그대로 본청에다가 진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청에서 뭐라고 했느냐하면 출입구를 40m상류 쪽으로 이전검토할 예정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저희는 미주아파트 주민들에게 회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92년11월28일 한전아파트의 주민들께서 또 진정을 냈습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한전아파트측에 주차장 출입구를 내면 지장이 많다, 그래서 저희들은 92년12월3일자로 본청에 그대로 진정서 이첩하고 조속히 결정을 해달라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저희들은 그대로 감독만 하는 것이 되어서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주담당관실에다가 올렸습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은 처리하고자 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세요. 최병조위원님...

최병조위원
여기에 보면 기본설계 및 사업자선정 등 모든 사업추진은 서울시에서 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모든 주관을 하게 되어 있고 동대문구청에서는 공사감독권만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관계부서에다가 이 진정사항은 이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한다할지라도 감독권만 있기 때문에 결정권이 없어서 이첩하는 것을 제의를 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당청인 서울특별시에 전달토록 동대문구청에 이송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위원님들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동 42번지, 109번지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개의원이신 박정철위원이 나오셔서 소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연일 감사에 예산심의에 진력하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기동 42번지일대 청원에 대해서 소개의원으로써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회기동 42-141~107-36, 회기동 109-136~10-54번지 사이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폭 6m의 도로는 주변에 단독주택이 약 94호가 밀집되어 있어 하루에 약 1,200여명 정도 사용하는 주 도로이면서 경희대의료원영안실 이면도로로써 경희대 진입도로에서부터 동대문구 회기동 42-23까지는 폭 8m의 도시계획시설도로입니다. 도로로 결정되고 도로가 개설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본청원 신청지인 회기동 42-147은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입안을 기피하는 것은 주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으로 폭 6-8m, 길이 약50m에 도시계획도로시설결정을 하여 달라는 내용인 바, 문제의 회기동 42-147대지로서 약304㎡, 동번지소재 사유지는 40년간 6m이상을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인접한 도로부지 회기동 107-36의 292㎡, 회기동 107-36, 280㎡의 구거부지는 주변거주자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현황도노인 사유지, 회기동 42-147의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하고 상기 도로부지로 구거부비를 점유자에게 처분, 재원화할 시 새로운 협의를 하지 않고 도?관?개설할 수 있으며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도시계획입안시 도로폭은 6m로 확정, 이것은 가정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할 일입니다마는 6m로 확정, 사유지 보상면적은 약203㎡이?8m로 할 경우는 사유지 보상면적은 249㎡이며 공공용지 도로나 주거를 인정한 건물주가 면적이 7m의 경우 227㎡, 8m의 경우는 223㎡로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점유된 공공용지를 선불하한 후,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를 보상하면 구재정에 손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기에 면적에 현황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동 42번지 및 109번지일대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에 관한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으나 만장일치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박정철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건환
성건환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회기동 42번지 및 109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결정도로에 관한 청원을 받고 저희과에서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폭이 6-8m에서 연장이 50m, 다리위로 도로가 개설이 되어 가지고 포장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구의 입장에서 보면 사유지 보상관계,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계획서를 넣어 가지고 주민불편이 적게 해야 될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도로용지 및 구거부지를 불하했을 경우에는 704평방미터에서 2억7,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매각대여금으로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고 현재 그 사유지를 보상할 경우에는 대지로 보상할 경우에 3억7,600만원 정도가 보상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황도로를 쓸 경우에는 현시가의 5분의 1정도를 보상을 주게 되면 7,500-8,000만원, 그런데 이 관계는 너무 시일이 급해 가지고 담당부서인 건설관리과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토지대장하고 건축물관리대장, 이러한 것을 전부 떼어가지고 판단을 한번 다시 해 보겠습니다. 공사비는 한 1,5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보상비를 제하고는...
태갑
정태갑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지 마시고 청원처리에 있어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질문있습니다. 지금 청원소개 의원인 우리 박정철의원께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신 것을 잘 들었고 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결과도 말씀을 해 드렸고 또 우리 도시정비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그동안에 무수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꼈던 것을 알고 있었지요?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그러면 청원이 올라오기 전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청원이 올라오기까지 주민들이 그동안에 엄청난 불편을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원이 있어서 문제가 해결된 것과 청원이 올라오기 전에 문제가 해결된 것과는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홍진상씨가 청원인 대표로 되어 있는데 그 분의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이번 질문이 끝난 다음에...

최병조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6m 도로로 해놨을 때와 8m도로를 만들었을 때에 사유지보상액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셨지요?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파악 됐습니다.

최병조위원
파악 됐습니까?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여쭈었고 그러면 구거공공용지 불하대금도 정확히 했습니까?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예.

최병조위원
정확히 된 겁니까?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우선 공사...

최병조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볼 때에 사업성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m와 6m의 도로정비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정확히 얼마를 보상해 주고, 얼마를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알아야 되겠고요. 또한 아까 공공용지 불하를 내주어서 거기서 공제되는 것은 또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청원이 들어오면 공사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마이너스, 플러스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지금 너무나 미비한 것 같애요.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용지 및 구거부지를 불하했을 경우에 3필지에 704평방미터, 매각대금은 2억7,000만원에서 3억정도 되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다음에 사유지를 보상을 할 경우에 그것은 전체를 다 보상했을 적에는 대지로 평가해서 3억7,600만원이고 현환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5분의1 적용을 받을 경우에는 7,500-8,000만원이 소요됩니? 그런데 6m-8m를 했을 적에 도로부지로 들어가는 가격은 199평방미터에 대지로 했을 때는 2억4,600만원, 도로로 평가했을 때는 5,000만원 정도, 여기서 아까 3억7,6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1m만 냈을 때 약간 잔여지 생기는 것까지 보상해 달라고 했을 적에 3억7,000만원이고요. 그것을 보상해서 6-8m만 했을 때는 매각대금 가지면 저희들이 충분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여기 도면에 나온 것을 보면 현재 도로지요? 도로가 가각정리까지 되어 가지고 도로계획에 되어 있던 것입니다.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제가 도면을 가지고 왔는데 하루는 도시계획도로로해서 포장이 되어 있고 또 이것은 위도로가 6m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는 자기네들은 집을 짓고 이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는 상태지요?
영일
권영일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것이 사유지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사유지로 보상했고 노란 것이 사유지입니까?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노란 것은 구거부지이고 빨간게 공공용지고, 노란 것이 사유지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노란 것이 사유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집을 지을 적에 가각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계획선이 있었던 것 같애요.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없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없던 건데 짓는 사람이 내땅이 아닌 공공용지에 집을 짓고 내 땅을 내놓았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됐지요?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과거에 도랑같은 것이 물이 흐를 때 그것이 폭우가 오면 도랑이 이쪽으로 변경이 되고 도로가 자연적으로 개설이 된 상태에서 그냥 깔고 앉아서 지은 것이지, 어떤...
영일
권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용지에 있는 집은 건축대장에 없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됐어요.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히 못 봤는데 아까 보니까 집이 새집이예요.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도시정비과장, 도로개설을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 요점만 얘기를 해주고...
영일
권영일위원
공공용지를 불하를 한다면 우리가 공공용지를 불하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한다, 빨간 것을 팔아서 노란 것을 산다는 얘기예요? 아, 글쎄, 노란 것을 빨간 것을 팔아서 노란 것을 산다는 얘기인데...
귀하
김귀하위원
빨간 것을 팔아서 노란 것을 산다는 얘기이고...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빨간 것은 이미 구민들이 정리해서 사용하고 있고 노란선대로 도로가 이미 다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권영일위원 끝났어요?
정철
박정철위원
오히려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영일
권영일위원
여기 공공용지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었고, 사유지를 내놓았다고 의아해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예요.
정철
박정철위원
소개의원으로서 이 청원서가 접수된지는 여러날 되었습니다마는 감사다, 예산심의다 해가지고 이게 엊그제 구청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어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정확한 상황판단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소개의원으로써 제가 오히려 설명을 하는 것이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뒤에 측량도가 하나 있습니다. 현황측량도 그것을 보시면 정확할 거예요. 측량성과도에 보시게 되면 노란색칠한 부분이 42-147호가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 부분이 이렇게 전부 다 지목이 한 필지가 거의 다 지금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ㄱ, ㄴ, ㄷ, ㄹ, ㅁ, ㅂ, 이렇게 해서 가나다순으로 되어 있지요? 그 부분이 연결된 것을 보시다보면 좌측에 ㄱ, ㄴ, ㄷ, ㄹ, 이렇게 쭉 있지요? 그러면 그 옆의 필지에서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ㄹ 이라고 한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이 사유지에 있는 사유지에 잔여지 남은 것을 109-55에서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또 ㄱ은 109번지54에서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또 109-58호에서 ㄹ을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쪽에 와서 42-145호에서 이쪽은 그것이 구거부지입니다마는 ㅅ 하고 ㅂ이라고 있죠? 거기 42-145의 좌측에 보시면 그 부분도 42-145에서 점유하고 있는 것?도구? 그 다음 42-141은 ㅊ 하고 ㅁ 입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한 필지씩 다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42-147은 지금 현재 도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우선 설명을 드리고 그 앞 페이지에 보시면 인접지별 공공용지 점유현황, 도로폭이 6m일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m로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어 있을 것을 가정해서 면적산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용지가 점유지번 109-54에서 107-34를 점유한 것이 약 17㎡다, 거기 쭉 나머지는 여러분께서 보셔도 이해가 가실 것 같아서 공공용지를 점유한 것은 6m로 도시계획을 입안했을 경우에 약 227㎡?공공용지가 지금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현재 도로로 된 사유지를 6m로 했을 경우에 도시계획에 입안했을 경우에 203㎡가 도시계획도로로 다 편입된다, 들어간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유지가 도시계획도로로 들어가는 것은 203㎡이고 구청에서 점유한 면적을 불하했을 경우에는 227㎡를 불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보상해 줄 것은 203㎡고 불하해서 땅값 받을 것은 227㎡,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땅장사가 돼지요. 더더구나 현황도로가 있을 경우에 감정평?』영?감정했을 경우에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이것이 지금 현재 도로이기 때문에 감정가가 상당히 다운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공유지는 도로나 구거부지를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사실 팔아 먹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단가가 상당히 높고 이것은 현재 도로니까 감정사가 봤을 때 그러면 단가가 상당히 낮을 것이다. 이런 측면이라면 오히려 구재정에 플러스요인이 되면 됐지,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페이지 더 넘겨 주시면 인접지별 공공용지 점유현황에서 괄호쳐 놓고 도로폭이 8m일 경우가 있습니다. 한장 더 넘겨주세요. 사안별로 제가 설명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m일 경우에 인접지를 표시해 놓고 109-54호 그것은 점유지번은 107-34호 도로부지를 109-54호에서 약 17㎡를 점유했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게 되면 8m로 도로계획을 입안했을 경우에 약223㎡를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위 국.공유지를 불하해 줄 수 있는 면적이 223㎡지요? 또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는 8m니까 더 클 수 밖에요. 그래서 249㎡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란스가 조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 냐 사유지를 손실 보상해 주더라도 도시계획 입안한 다음에 보상해 줄려고 하면 249㎡를 보상을 해 주어야 되고 용도폐지해 가지고 팔아 먹을 수 있는 땅은 223㎡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조금 숫자상으로 손해가 납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도시정비과장 말대로 이것은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상당히 다운돼서 감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간에 구로써는 전혀 손실은 없고 6m로 하면 오히려 상당한 차액에 불하를 해주면 구재정에 보탬도 되고 설령 8m로 한다하더라도 아까 도시정비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분의1 가격으로 떨어진다든지 3분의1 가격으로 떨어지면 떨어졌지 절대로 그렇게 똑같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상당한 차액에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이득을 볼 수도 있다는 측면을 우선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간단히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기 때문에 제가 부연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진행상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상대방에서 설명을 하면 옆에서 좀 다른 얘기하시지 마시고 한분이 끝나면 손들어서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설명하는데 자꾸 옆에서 맞소, 옳소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 다음 권영일위원...
영일
권영일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공용지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구거부지해 가지고 여기 지금 보니까 전부 다 지목이 나와가지고서 점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제가 어제 접수돼 가지고 어제 현장을 파악해 가지고 확실히 전부 파악은 안됐는데요. 이미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 구간을 포기해 달라고 그런 진정도 있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런 것도 있었고, 하지 말고 확실히 얘기해요.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있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인접지, 공공용지 점유현황해 가지고 번지가 나오고 지목이 전지번이 다 나온 것을 보면 이것은 불하할 수 있는 것을 다 갖추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빨리 용도변경을 시켜 가지고서 이것은 구거수입으로 잡고 여기에 있는 것은 지금 6m나 8m인데 여기는 도시계획으로 입안돼 있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 입안해 달라는 건데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도시계획입안만 해 주십시오. 그냥 그것만 해 주면 그 나머지는 거기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청원요지가...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내가 잠깐 도시정비과장한테 물어 볼께요. 진행상 그러니까 도로개설해 줄 수 없는 거냐 그것을 질문한 거예요. 우리가...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요약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도 구에서 다 찾아 가지고 또 현황도로로 쓰는 것은 보상을 해 주고 또 구거부지 같은 것은 찾아 가지고 용도폐지를 해주고 있는데 기존에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것을 다 찾아 가지고 보상을 해 준다고 그러면 구재정 형편상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사퓽?그것을 알면서도 못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지역은 진정이 되는 것은 현황도로가 개인사유지라고 그래가지고 계획선을 놓아 가지고 다 해주면 되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개인소유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미루고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구거부지나 도로부지도 용폐를 해갖고 불하를 못해 주고 있는 곳이지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허가대책이 있지만 타당성이 있으니까 저희 구에서 일단 청원을 보내 주시면 모든 것을 정밀검토를 해 드리죠.
태갑
정태갑위원장
김귀하위원...
귀하
김귀하위원
아니, 여기 지금 내가 물어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팔 땅도 있고, 또 물어 줄 땅도 있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그러면 팔 땅이 있을 때 도로는 사유지를 우리가 인수를 해 주고 또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지금 안 해주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그런 것은 아니죠.
귀하
김귀하위원
아니지, 왜냐하면 지금 도로로 사유지라고 해서 사도라고 해가지고 하수도를 묻는다든가, 도로포장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지금 못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청에서... 그렇죠? 안 해주죠, 지금... 그런데 여기에 지금 팔 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꾸어 주는, 즉 사고 팔고 하는 것은 도로를 보상을 해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그 얘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사도도요.
귀하
김귀하위원
빨간게 있잖아요. 빨간 것을 팔아가지고 노란 것을 물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예.
귀하
김귀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빨간 것이 없다고 했을 때에는 이것을 도로를 개설을 못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귀하
김귀하위원
그러면 우리 동네에도 사유지들도 많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상을 해 주고 그 도로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예요.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사유지라고 해가지고 다 보상을 안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게 사도법에 의한 사도가 있고...
태갑
정태갑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청원에 대한 것은 다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셔야지, 한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대로 진행상 말씀을 드리는데 김귀하위원이 하실 때에는 다른 분은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어요.
귀하
김귀하위원
그래서 이것을 팔아서 이 노란 땅 값을 물어 주자 이제 그 얘기인데 이것은 지금 여기는 된다, 이것이예요. 내가 지금 보기에는... 팔아서 바꾸어 주는 것 아닙니까? 바꾸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노란 것만 있는 다른 동네도 사유지 도로가 있는 것은 지금 거기에 우리가 도로 하수도를 하려고 해도 못하고 도로포장을 하려고 해도 못하고 다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냐 이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바꾸어 주는 것은 되고...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도 공공용지를 매도하는 구수입이 많다고 해가지고 되는게 아니구요. 이 자리가 도시계획도 6m도로 넣을 자리가 필요하다면 이런 것에 관계없이 계획선을 넣어 주고, 보상을 해주고 공사를 해 주는 자리인데 이 자리는 이것을 하므로써 이런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하는 주민들의 의견이지요.
귀하
김귀하위원
아니, 내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제로가 되니까 제로가 되든, 조금 밑지든 아무튼 그런건데 다른 동네는 완전히 밑지니까 못해 준다고 그러니까, 이 동네는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 형평에 어긋나는 일 아닌가요?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제가 이것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권영일위원...
영일
권영일위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이것을 팔아 가지고 이것을 사니까 수지타산에 맞는다 이런 것은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청원이 들어 온 것은 여기에 도시계획선을 입안해 주느냐 안해주느냐 이것만 해서 국한 된 것이지 이제와서 남는다, 안 남는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청원은 이 길을 6m로 할 것이냐, 8m로 할 것이냐 인데 우선 해놓고 나면 행정부에서 돈이 지금 없으니까 이것을 팔아가지고 하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뭐...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 다음 최병조위원...

최병조위원
물론 1,200분이 편의성을 주장하셨고 또한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통행에 편의성을 봐서 꼭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선 이것을 상대성 즉, 말해서 불하를 내 줄 것을 공고를 해서 불하를 안 받아도 다른 사람이 불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개인 땅이 도로로 점용되는 땅은 그 개인개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 동의를 좀 시간을 갖고 동의를 받아서 첨부?시켜서 다시 건설분과위원회에 올리는 것을 제의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박정철위원, 구체적으로...
정철
박정철위원
우리 최병조위원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청원요지서에 보시게 되면 맨끝에서 두번째 항목에 보상면적이 203㎡이고 8m할 경우 사유지 보상면적은 249㎡이면 공공용지를 인접한 건물주가 점유한 6m의 경우 227㎡, 8m의 경우 223㎡이므로 도시계획의 시설결정 후, 점유된 공공용지를 선불하한 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하면 여기 청원인들이 오셨습니다마는 자기자신들이 점용한 것을 선불하해 주겠다 이것입니다. 불하를 받겠다는 의도예요. 선불하한 후 도시계획에 입안만 해 주시면 선불하를 받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그것을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불하를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을 기부채납하겠다 이것이예요. 그 다음 보상을 받겠다 이것입니다. 불하액을 구청에서 먼저 받으라 이것입니다. 계획선만 해 주시면 불하대금은 우리가 낼테니까 도시계획선을 빨리 입안만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상을 받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거기에 있어서는 요즘 노인정을 짓는다 하더라도 토지를 사려면 공증이 필요합니다. 요즘 아주 개인재산을 소중하게 다루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동의한다는 개인땅에 점유되는 땅이 여기에 조건이 좋습니다. 들어가는 부분을 길로 기부채납한다는 보상을 받는다는 이러한 그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한 동의를 공증을 해 주어야 이것이 민원이 하나도 발생이 안됩니다. 여러분이 오셨지만 예를 들어서 열분이다 이것입니다. 거기서 두분정도가 브레이크를 걸면 우리가 그것을 해 준 보람이 안 납니다. 하기 때문에 확고부동하게 서류를 갖추어 온 후에 이것을 결정 짓는게 좋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이것은 도시계획입안만 우리가 하는 것을 그것만 결정할 것이지 그 나머지는 구청에서 알아서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우리가 결정하면 됩니다. 다른 것은 이제 팔아서 남는다 어쩐다 이것은 관계하지 말고 도시계획입안만 우리가 이것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만 결정하는 것이지요?
태갑
정태갑위원장
시설이 가능하냐, 아니냐 그것은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죠.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
인접지별 공공용지 점용현황 아까 박정철위원님이 설명하신 것을 보면 6m일 때와 8m일 때 그 견적도표를 잘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6m일 때에는 공공용지가 227㎡이고 사유지 점용분이 203㎡이고 그 차액이 24㎡이고 8m일 때는 공공용지는 223㎡에서 사유지가 확장되기 때문에 249㎡ 그 차액은 29㎡입니다. 이것이죠. 현재 청원을 보면 주민들께서 사유지라는 이유로써 도시계획입안을 아직까지 구청에서 안해준다 이것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살 것은 사고 양해해 가지고 내 줄 것은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다고 봅니다. 여기 봐서는 이청원을 본다면 도시계획입안을 채택해 주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동의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럼 정회를 한 10분간 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지금 청원인들이 오셨으니까 청원인 대표의 말씀을 한번 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정회하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청원인 대표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그럼 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 종합해서 우리 이재덕간사님께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회도중 회기동 42번지, 109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종합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기동 42-147번지는 사유지이나 수십년간 현황도로로 사용 6m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인접한 공공용지 회기동107-34 도로부지와 회기동107-36, 구거부지는 주변 건물주가 점용하고 있으므로 주변 건물주가 점용하고 있으므로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 회기동 42-147을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하고 상기 공공용지를 점유주에게 처분, 재원화할 시 추가경비를 들이지 않고 다음에 개설할 수 있다는 청원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도로계획시설 결정을 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이재덕위원, 수고많이 했습니다. 그럼 이재덕위원이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동 42번지, 109번지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에 관한 청원의 의견서가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누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이 없을 때는 그 안대로 통과를 하니까 전부 검토를 해주세요. 제가 어저께 박정철위원님께 한부 갖다 주고 사실 들여다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세히 속기록대로 많이 됐고 하니까 검토해 보세요. 참고로 하실 것은 위원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록이 됐고 추가로 건의사항이 있으면 몰라도...
귀하
김귀하위원
조금 있어봐요. 좀 봅시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럼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할 부분이 없으니까 나누어 드린 보고서안 대로 채택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