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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두억 의원 5분자유발언

22회 제2본회의199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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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희

윤태희의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25일 제1차 본회의를 가진 후, 우리나라는 매우 중요한 국민적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그것은 제14대 대통령선거였습니다. 선거기간 동안 우리 의원들은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선거운동원으로 활동을 한 분도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활동은 상호 상대적인 입장에 서는 것이 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활동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차분한 마음으로 새 시대를 맡는 준비를 할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도 들떴던 선거분위기에서 일전하여 차분히 우리의 소임을 다하도록 다같이 노력하십시다. 의원 여러분들의 임기일전을 기대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2회동대문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속철도건설지원사업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김흥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1월23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2년12월3일 제1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이해웅세무1과장으로부터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중인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과세면제조례제정안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되어 지방세법 제7조의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규정에 따라 면제대상은 공공법인인 한국 고속철도 건설공단의 고속철도 본선, 정차장, 차량기지, 정비창, 궤도부설 전진기지, 송전시설 등 고속철도 건설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키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한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임구섭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12명,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내무위원회가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보고 끝에 실음)
태희

윤태희의장

김흥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심사하사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속철도건설지원사업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정수물품취득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동대문구구민회관내시우회외11개단체사무실임대승인안을 동시에 상정합니다. 이갑영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이갑영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중 『‘93정수물품취득동의안』,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동대문구구민회관내시우회외 11개단체사무실임대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3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난 11월21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3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2년12월11일 제12차 내무위원회에 사정하여 조선호재무과장으로부터 내년도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중 신규취득으로 전산장비 125대, 동민원실 공기청정기 26대, 보건소 의료장비 7대, 복사기 5대, 사다리차 1대, 기타 모사전송기 등 18대이며, 대체취득은 내구년한이 경과하였거나 부품의 마모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전자복사기 24대, 행정차량 3대, 의료장비 2대, 기타 물품 12대 등 총226대의 정수물품을 추정 소요예산 6억7,500만원에 취득코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임구섭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재적의원 12명,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은 지난 12월1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3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바, 같은 날 제1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박수철시민국장으로부터 당초 노인정 건립예정 부지인 이문1동 148번지 18호 우종운외3인 소유의 대지가 감정가격과 매각자의 제시 금액으이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회기동 64번지 17호 엄문화 소유의 대지 109㎡(약32평)로 변경 취득코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12명,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동대문구구민회관내시우회외11개단체사무실임대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은 지난 12월9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그 다음날인 12월10일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바, 동월 11일 제1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최병철총무과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제1, 2항, 동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체 또는 기능별로 구정업무와 직.간접으로 연계, 추징되고 있는 직능단체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구민회관내 사무실 일부를 새마을 6개단체, 시우회의 5개단체에 무상임대코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과정을 거쳐 재적위원 12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말씀드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희

윤태희의장

이갑영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것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질의있습니다. 의장님! 의사일정 제1, 2, 3항은 분류해서 가부를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의결은 의안별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은의안별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3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정수물품취득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동대문구구민회관내시우회외11개단체사무실임대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질의있습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네, 답변하실 분이 누구입니까? 질의에 따라서 답변자를 선정하겠습니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우선, 한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민회관에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이를 무상으로 한다』이것은 구청에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시설 및 설비라는 것은 거기에서 부가 사용하는 것까지 무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난방용 전기를 쓴다든가 그런 것은 자비로 해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수도요금, 전기요금까지 무상으로 해주고 있고, 여기 제5조에 보면, 『구민회관에 시설 및 설비의 일부는 이를 대여할 수 있다』할 수도 있는 것이지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일간지를 보니까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는 기사가 실렸는데 이것은 서울시 지침에 의한 것이고, 이는 각종 직능단체한테 가급적이면 이제는 혜택을 베풀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질의를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에서는 그동안 각종 구민회관내 단체에게 물어준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관은 총무구소관인줄 아는데 총무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준비가 됐습니까? (○박주웅의원 의석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지요.) 여기에 대해서 김두억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이것은 매년 우무쭈물 넘어가는데 시설 및 설비사용료는 놔 두더라도 전기요금, 수도요금까지 왜 구민의 세금으로 물어 주느냐 이것입니다. 법에도 없는 것을 그동안 구민의 세금으로 납부해 주었는데 이것 얼마 해 줬습니까? 총무과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김두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회관내 단체가 사용하는 시설 설비는 무상으로 한다』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에 전기, 또는 수도료까지 포함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무분과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하셨던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시설 설비에 있어서 한가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을 사용할 때 거기에 필요한 제반 전기료, 수도료의 요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단체가 계속적으로 쓰는데 이것을 왜 받지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그 단체에 있어서 수도료와 전기료라든지 이러한 설비는 별도로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난방시설이 되어 있는데 다행히 5층에는 증축을 해서 5층에 있는 단체의 연료관계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마는 전기는 같이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일괄해서 포괄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써 마치고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맞지를 않는데 당연히 여기서는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를 안 받는 것이고, 우리가 빌려주었으면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받고 무상으로 해 주었으면 자기들이 쓴 전기, 수도요금은 자기들이 내야되는데 왜 세금으로 물어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출은 못했습니다. 매달 포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다만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회관도 설 때에 전기료도 있고, 수도라든지 공동으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체도 저희 구민의 상당수가 회원으로 되어 있어서 쓰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일괄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충분한 답변이 안 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다른 의원님 토론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반대토론이 있습니다. 지금은 질의이고 반대토론하겠습니다.) 토론받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어서 올라온 것이니까 이해할 것은 하고 간단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억

김두억의원

저는 금년도 2월인가의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령을 거쳐라하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거기에는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시행령 개정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이 바뀌었는데 서울시의 기본목적은 여태까지 각종 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했던 이 사무실을 이제는 하나하나 정리하라는 이런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는 이것이 정리가 되었고, 어떤 구는 전국적으로 서울시 전체가 하고 있으니까 가결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솔직히 우리 구도 몰라서 그것이 작년 12월말 이전에 가결이 되었어야 할 것이 1월인가 후에 소급해서 가결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저희 질의에서도 아시다시피 사무실이나 이 시설을 빌려 주고 받아야 할 사용료만 안 받는 것이지, 지금현재 자기들이 쓰는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것까지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서울시 취지도 이것을 정리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종 단체들이 국가예산의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혜택까지 받는 것은 무리고, 각 단체별로 자생력을 키워야지 각종 막대한 혜택속에서 하는 단체라면 어느 누가 못하겠습니까? 서로간에 단체에서 쓰는 회비도 내고 열심히 해서 키워야지 그야말로 국가예산의 지원을 받고, 또 사무실의 지원을 받아 수도요금, 전기요금까지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의 국가기관의 시녀노릇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동대문구의 단체를 우해서라도 각단체의 자생력을 키워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보면,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는 이를 대여할 수 있다』지 대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종 단체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통 사정하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대문구 각종 단체들은 전부 잘하고 있고, 또 많은 회원이나 좋은 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굳이 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고 해서 꼭 하는 것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오해의 소치이고 특히, 지금까지 법에도 없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한푼도 안내고 있는데 받지 않아도 갖다 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민회관내시우회외11개단체사무실임대승인안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김두억의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김두억의원의 반대토론에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없습니까? (○김두억의원 의석에서-토론에 재청이 어디 있습니까?) 재청을 받아야 표결에 부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주웅의원 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예, 박주웅의원 나오셔서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웅

박주웅의원

방금 김두억의원께서 우리 구민회관내 시우회 및 11개 자생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임대료는 법에 정해진대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사용료인 광열이나 수도, 전기사용료까지 구민의 세금으로 내야 되겠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항에 보면, 시설 및 설비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이라는 것은 건물을 얘기하고 설비라는 것은 광열이나 전등이나 모든 시설을 말합니다. 그러면 설비를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준다고 하면 거기에 사용료까지 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본 의원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박주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렇습니다. 김두억의원께서 전기료나 수도료는 대줄 수 없다는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근본적으로 임대해서는 안된다, 부결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6명중 찬성 26명, 반대 4명, 기권 6명으로 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대석보사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보사위원장

12월3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0차 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현행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에서 규정한 의료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 기준이 타시, 도와 체계가 달라 수당지급 수준이 현저히 낮음으로 현행계급 및 근무처에 기준을 두어 지급하던 수당체계를 자격증 소지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조례안에 대하여 변상덕보건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재적의원 13명중 출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사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 끝에 실음)
태희

윤태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해서 보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것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기동42번지,109번지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정태갑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건설위원장

회기동42번지, 109번지도시게획시설(도로)결정에관한청원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92년12월3일 동대문구 회기동 42-145번지 홍진상외 136명이 제출하여 92년12월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12차 건설위원회에 상정, 소개의원인 박정철의원으로부터 청원 취지설명과 소개의견을 듣고, 전문의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장에게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청원의 요지는 회기동 42-174(대지304㎡)소재 사유지는 수십년간 6m이상을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인접한 도로부지 회기동 107-44(292㎡)와 회기동 107-46(280㎡)구거부지는 주변 거주자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현황도노인 사유지 42-174번지를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하고, 상기 도로부지와 구거부지를 점유자에게 처분.매각해 달라는 내용인 바, 사유지인 회기동 42-147번지를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하고, 상기 공공용지(도로,구거부지)를 점유자에게 처분, 재원화할시 추가경비를 들이지 않고 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는 청원내용이 타당하므로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적위원 12명중 참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사보고 끝에 실음)
태희

윤태희의장

건설위원장이신 정태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것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 질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청원의견서 채택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동 42번지, 109번지 두필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청원은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키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결과보고도 각 상임위원장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운영위원장께서 총괄적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웅

박주웅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감사기간은 92년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 3일간이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동대문구 국.소.실.동 및 의회사무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63건을 적출하였습니다. 사항별로 구분하여 시정 요구사항이 13건, 처리 요구사항이 24건, 건의사항이 26건입니다. 지적사항을 위원회별로 보면, 운영위원장소관 건의사항이 1건, 내무위원회소관이 총 35건으로써, 시정요구가 9건, 처리요구가 14건, 건의가 12건이며, 보사위원회소관은 총 12건으로써, 시정요구가 2건, 처리요구가 2건, 건의가 8건이며, 건설위원회소관은 15건으로써 시정요구가 2건, 처리요구가 8건, 건의가 5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처리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4개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한대로 작성한 만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각 상임위 심사보고 끝에 실음) (각 상임위 심사보고 끝에 실음) (각 상임위 심사보고 끝에 실음)
태희

윤태희의장

박주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92년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사항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보고서는 각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9항, ’91회계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결산승인안을 동시에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안건으로 예결위원회 간사이신 박재원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1회계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23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바, 92년12월8일 제22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조선호재무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액 649억2,772만6,000원에 대하여 세출예산 현액 679억5,079만2,000원에 지출액은 477억7,607만4,940원으로 그 차인잔액 202억4,165만5,638원을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한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결산검사 위원이신 조원정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17명, 출석위원 1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27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인 11월28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바, 같은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김영호청소과장으로부터 전입 수입기금은 3,671만원에 대하여 이자 4만1,560원을 포함 3,675만1,560원이며, 지출은 환경미화원 자녀 40명에서 2,678만8,700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그 차인액 996만2,86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익년도에 이월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17명, 출석위원 1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의 심사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 끝에 실음)
태희

윤태희의장

박재원위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은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1회계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결산승인안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1회계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결산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흘렀으므로 15분간 정회 후 다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3년도리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세입세출예산안은 각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한 것입니다. 그러면 김삼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지난 11월23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2년12월7일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다음날인 12월8일 제2차 예결위원회에 상정하여 김중현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예산안의 규모와 회계별 세입세출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어서 각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 원활을 기하고자 7인의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다음날인 12월9일 계수를 조정하고 92년12월10일 제3차 예결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17명, 출석위원 1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예산안을 채택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중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총칙, 세입예산, 특별회계부분은 각각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총규모 678억9,000만원중에서 총 4억1,552만2,000원을 삭감하여 의회운영비, 도로시설관리 등에 3,052만원을 증액하고, 최종삭감액 3억8,500만2,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은 당초 9억6,535만7,000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회운영비중 구의회 회의실 관리비 252만원을 증액신설하고, 의정관리정보비는 당초 500만원에서 5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하였으며,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추진비 1,000만원에서 300만원을 증액하여 1,300만원으로 조정하여 총 1,05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소관 예산 339억2,170만1,000원에 대한 내무위원회 예비심사결과 총 5억6,477만2,000원을 삭감키로 한 수정안에 대하여 일반행정비, 기획행정비, 기획관리비중 구정화보 발간, 삭감액 2,400만원은 전액 부활시키고, 종합문예지 발간 600만원과 기타 홍보자료 500만원은 내무위원회안대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삭감액 5,513만4,000원에 대하여 4,735만원을 부활하여 92년 수준인 2억6,467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통.반장 동대문저널지 구독 3,196만2,000원과 통.반장 동대문신문 구독료 1,826만4,000원도 내무위원 회안대로 전액삭감하고, 야외이동식 구정홍보전시관운영비는 400만원중 100만원을 삭감, 종합문예지 원고료 500만원 삭감, 사진대학 수강자 간담회비 100만원 삭감, 종합문예지 창간호 자축행사 300만원 전액삭감, 유공모니터요원 산업시찰비 563만원을 삭감하여 내무위원회안대로 하였으며, 구정홍보활동비 삭감액 600만원을 전액부활하여 1,8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내무행정비중 구정업무추진비 5,500만원 삭감, 주요시책 추진비 삭감액 4,500만원에 대하여 3,000만원을 부활시켜 1억원으로 조정하고 의정활동비 600만원 삭감, 승강기 설치비 4,400만원 전액삭감, 새질서새생활 현판설치비 삭감액 200만원을 전액 부활시켰으며, 국민운동지원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 430만2,000원 전액삭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의 임의보조비 7,000만원을 삭감, 바르게살기 육성지원 동협의회 1,040만원삭감, 바르게살기 육성지원 구협의회 700만원삭감,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 추진비 2,000만원삭감, 체육회 육성지원비 삭감액 600만원은 490만원을 부활하여 92년도 수준으로 조정하고, 생활체육 특별판공비는 삭감액 5,000만원에 대하여 2,500만원을 부활하여 9,32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생활체육보상금 1,000만원 삭감, 동행정지도의 새질서새생활운동 추진보상금 삭감액 7,000만원에 대하여는 3,000만원을 부활하여 1억3,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당초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5억6,477만2,000원에 대하여 총 1억6,925만원을 부활하고 삭감액 3억9,552만2,000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소관 증액된 1,052만원을 의회운영비에 계상하고 나머지 최종삭감액 3억8,500만2,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건설위원회소관 예산 137억5,677만원에 대한 당초 건설위원회 예비심사 수정안대로 건설사업비중 시설관리, 노점상 지역 사후관리비 1억7,000만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도로시설관리지장전주이설비 2,000만원에서 1,200만원을 증액하여 3,200만원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삭감액 800만원은 환경녹지비, 공원녹지의 철도연변 녹지대 휀스교체공사 휀스설치 시설비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첨부된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 끝에 실음)
태희

윤태희의장

김삼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93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보고한 수정예산안으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찬반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3년도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금 김삼출예결위원장이 보고한 예산과목간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설치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어 있어 이 자리에 나오신 구청장님께서는 동의하시는지요?
삼섭

조삼섭구청장

평소 존경하는 윤태희의장님! 그리고 운영, 내무, 건설, 보사 상임위원, 그리고 이번 93년도세입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각 상임위원회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삼출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방금 윤태희의장님께서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을 담당하고 집행하시는 예결위원회의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나온 김에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5일부터 개최한 이번 제22회 정기회 30일간의 회기중 구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의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감사시에 그때도 말씀이 계셨지만 지적하신 결과를 빠른 시일안에 향후 활발하고 원활하게 구정을 꾸려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아울러 의결해 주신 93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한푼 헛됨이 없이 집행을 92년도 보다 더 잘할 것을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93년도 예산안을 잘 통과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구청장님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잘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93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것과 그 이외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결산시사툥과에 따른 구청장님께서 참석해 주시고 구간부 여러분께서도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22회동대문구의 정기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