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인택환 의원 발언

26회 제14도시건설위원회1993-05-24

인택환 의원 프로필 보기 →

태갑

정태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서도 참석해 주신 구간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개회하게 된 것은 우리 건설위원회소관인 건축조례안이 주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력을 주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하고, 이어서 앞으로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93년도주요공사현장을 시찰해서 살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제14차 회의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93년5월19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축조례안을 먼저 심의하고, 이어서 동대문구에서 발주한 93년도주요공사현황을 몇군데만 간추려서 시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저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보고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태갑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구 건축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건축조례제정안은 지난 3월23일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그동안 몇가지 수정과 보완을 거듭하느라 시일이 지체되어서 서둘러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미리 배부해 드린 건축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건축법령은 법 시행렬, 시해규칙 및 시조례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91년5월1일 건축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92년6월1일부터 시행중입니다. 시조례외에도 일부사항을 시.군.구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시 건축조례의 개정에 맞추어 우리 구에서도 건축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구조례로서는 새로이 제정되는 것이지만 종전의 건축법시행령 동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중 구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한 자치구 건축조례 준칙에 따라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8장52조의 본문과 부칙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위원회의 기능과 건축허가 및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건축지도원 등의 건축행정에 필요한 기준과 가설건축물, 대지안의 조경기준, 도시계획법상 지구안의 거축제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기준외에 또한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기준, 설비기준 및 옹벽 등의 준용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을 정하여 시행토록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환

성건환전문위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그전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구청 건축과에서는 공문이 아마 온지가 한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에 많이 시달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한테 급히 요청이 왔고, 구청에서도 이달 말일까지 시행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하셨습니다만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건축과에도 얘기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안이 있으면 사전에 시일을 두고 제출해 달라고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반드시 질의는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난방으로 하지마시고...
택환

인택환위원

제가 건축조례안을 한 3~4번 읽어보았습니다. 위원으로서 기본적인 의무로서...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법을 전공했고 또 관련분야 자격증을 2,3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일반 위원님들께서는 연세도 드시고 모르는 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잘 모르는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치구제가 실시되면서 이것이 곧 우리구의 건축에 관한 기본적인 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상위법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제대로 준비도 안한 상태에서 무조건 누가 한, 두가지 질의하고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 열관리시공협회에서 온 건의문도 있고, 조경학회와 조경관련 분야, 한국정원학회, 한국조경사회에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질문서 내지는 어떤 건의서가 와있는데 이것을 오늘은 평소 읽어 보시고 의문나시는 것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 분야에 저희들 중에서 관심이 있고 경험이 있는 분 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전문적인 축조심의를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때 또 물어볼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해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가서 통과시키는 그런 방법을 저는 제시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딴 위원님...
녕일

권녕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좋기는 좋은데... 오늘 여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심도있게 한번 우리가 연구검토를 해 봅시다. 먼저 이것을 소위원회에 넘기기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하지 못하는 것, 좀 힘들다는 것은 소위원회로 넘긴다고 하더라도 여기 현재 여러 가지 18조, 20조 여러 조항이 있는데 18조에서부터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동의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딴 위원님...
흥수

김흥수위원

이것을 담당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안건에 대해서 서로 기탄없이 한번 읽어가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축조심의할 것이니까 인택환위원도 얘기가 있고 권녕일위원 얘기도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축조심의를 하자 이겁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안되는 것을 소위원회로 넘기자는 겁니까?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우선 제안이유, 주요골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법령에 규정되었던 많은 사항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안합니다. 주요골자는 대지안의 조경기준의 완화가 있습니다. 대지안의 조경기준은 전에는 대지면적이 165㎡이상일 경우에 조경기준을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례개정안에는 200㎡로 상향되었습니다.이 이유는 조그만 소규모 건축에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조경까지 확보를 했을 때에 이용도가 떨어지고 사실상 현장에 우리가 임하는 담당공무원으로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조경을 만들어 놓고 없애고 하는 그러한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200㎡이하로 상향조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자연녹지지역 및 보존녹지 가설물의 조경 비율이 40%에서 30%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대지면적의 40%를 조경을 했을 경우에 나머지 잔여대지에 대한 이용도가 너무 떨어진다해서 30%로 하향조정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학교조경에 관해서 조경협회에서 건의서도 접수했다고 하셨는데 학교조경 기준이 1/2로 완화된 규정이 있습니?? 이 내용은 학교라고 하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운동장을 확보하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획일적으로 건축법에 모든 건축물과 똑같이 조경기준을 정하는 것보다는 1/2로 조경면적을 줄여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취지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지구안의 건축제한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풍치지구에는 종전에는 건축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풍치지구의 건축심의제도는 폐지 되고 용도제한도 풍치지구의 제한 중에 완화된 것이 있습니다. 500㎡이하의 소규모 창고도 허용하고 주차난에 따른 주차빌딩도 허용하고 근린생활시설도 일부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풍치지구의 공지규정은 종전에는 건축선에서 2.5m를 떨어지도록 되는데 지금은 2m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미관지구입니다. 미관지구의 용도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도매시장, 소매시장이 허용되고 도시형 공장이 일부 허용되고 1,000㎡이하의 소규모 창고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안되던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입장에서도 4종 미관지구가 제일 많습니다. 4종 미관지구의 전조례인 시조례로 이야기하면 2층 이상 4층 이하밖에 안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주변건물과 균형??맞추어서 완화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규정에는 20m이상인 경우에는 3층이상으로 층수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3층이상이 다 가능하도록...
귀하

김귀하위원

20m는 뭡니까?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도로폭이 20m입니다 층별의 면적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먼저 6층이상의 경우에는 1층 바닥면적이 250㎡이상 되었어야 됐는데 미관지구에는 200㎡로 완화되고 11층이상의 경우는 1층 바닥면적이 400㎡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250㎡로 16층이상일 경우에는 700㎡이상이어야 되는데 400㎡로 완화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대지가 세분화되어 있고 이 미관지구라 하더라도 적은 규모의 건물도 충분히 지을 수 있도록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취지로 완화되었습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풍치지구가 우리 동대문구에 몇군데가 있습니까?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풍치지구가 우리 동대문구에는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어디입니까?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위생병원 주위입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43번지죠. 예, 알겠습니다.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대지안의 공지규정은 일부가 강화되었습니다. 종교시설이나 1,000㎡이상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련 집회시설, 전시장, 장례식장 등은 3m, 2m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는 3m, 또 처마끝으로부터는 2m, 이것은 전에는 없던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판매시설이나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등은 이웃집간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3m와 2m를 새로 신설한 규정입니다. 다세대주택은 3층이상의 경우에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거리는 2m, 처마끝에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거리는 1m로 전에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개구부가 없는 경우는 전의 규정이 완화가 많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것과 관계없이 이것을 적용하도록, 이것도 다세대주택에 따른 이웃간의 프라이버시 문제나 일조권문제 진정 등으로 해서 강화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재위험구역의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화재위험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1종, 2종, 3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화재위험구역』하는 한가지로 통일되었습니다. 제한의 완화는 화재위험구역에는 특정용도의 건축물만 허용했으며 제한을 안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전에는 근린생활시설, 주택 등 몇가지만 되었습?구모떪?지금은 지역.지구에 맞는 범위내에서는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지상 1층등에는 용도제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화재위험구역이차?하는 것은 침수지역 등을 말하기 때문에 1층에는 주차장이나 주거용 시설이 안 들어가도록 기계설비시설, 창고 등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전의 규정하고 달라진 부분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지금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질문한 것을 요점식으로만 했고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가령 위원님들 보시다면 16페이지 제41조 좀 봐 주십시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2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령 제80조의 조례에 의하여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규모이상이어야 한다.」제2조에 보면 일반주거지역은 90㎡이상이어야만 신축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동대문구 관내에는 그러면 90㎡이하는 신축을 도저히 할 수 없고 사거나 팔거나 같이 짓거나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것의 상위법인 건설부령입니다. 이것이 몇 페이지냐하면 48페이지 중간에 보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관련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제2조를 봐 주세요. 이것은 대통령령 제80조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에서 60㎡이상이면 신축할 수 있는 것으로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상위법인 대통령령 80조는 60㎡, 약19평 이상이면 지을 수 있는 것을 구조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놓으니까 구청, 위에서 내러온 것은 27평이상이어야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와 같이 영세한 땅을 가진 동대문구같이 조그만 땅을 많이 가진 지역에서는 오히려 건설부에서 생각을 해 가지고 1 9평이상은 집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에서 시에서 내려온 조례대로 하다보니까 27평 안되는 것은 신축할 수 없다, 이래서 이것이 이제 강남구나 이런데는 90㎡, 이 말이 맞겠지요. 땅이 넓직넓직하게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동대문구나 면목동, 이런데는 사실은 건설부령이 맞는 겁니다. 19평이상이면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그래서 이것도 있고 용적률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설명 안 한 것 중에 이런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것을 오늘은 질의만 실컷하고 그리고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자는 이런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조례 전문도 우리가 봐야 되겠고 시조례가 아직 관련이 있는 것만 나왔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으로 해서는 구민의 생활편익이나 복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예스냐 노우냐하는 식으로 해서는 곤란할 것 같아서 저는 오늘은 질의응답만 의문점만 해소하고 나머지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구민을 위한 조례의 제정과정이 될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갑신

우갑신위원

여지껏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몇번 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마다 전문용어를 가지고 하시는 것도 다 좋고 한데 가급적이면 우리 동대문구청과 건설부하고 틀리니까 급하면 사위법 운운 해서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 자체를 합리화시키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런 모순점들을 앞으로는 안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41조에 ㎡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뜻이 먼저 우리 구 조례를 정하게 된 상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구청 건축과 자체에서 임의로 만들어서 물론 구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조례준칙 자체를 본청 조례에 따라서 구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해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준칙안을 우리 구청에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준칙안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주거지역내에 90㎡라는 이야기는 새로 이 법의 적용의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동대문구 규정에 맞는 45㎡이상 적은 땅으로 분할된 토지는 적용의 특례에 의해서 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다. 나갈 수 있는데 우리 건축법으로 90㎡를 안 하고 구조례로 60㎡로 해 놓으면 앞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 120㎡만 되면 또 분할을 합니다. 그러면 대지 최소면적이 60㎡로 된다고 치면 그러면 지금도 세밀화되어 있고 아주 좁아져 있는데 그것이 우리 도시계획사업이나 건축법사에는 절대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기히 옛날부터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90으로 시준칙에 건설부안보다는 상향조정된 이유가 건설부령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전체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60이 최소면적이 돼야 될 시.군.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서울시에는 일반주거지역은 90으로 하자 그 대신 우리 동대문구와 같이 기분할되어 가지고 세밀화된 구는 45㎡ 적용의 특례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허가를 해 주면 되겠다 이런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중에서도 강남구라든가 이미 도시완뮐ㅊ주?된 구는 최소한 60, 70평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맞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영세한 규모의 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닊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45㎡면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저희로서는 전혀 이것 갖고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빙산의 일각입니다. 지금 제가 하나의 예를 든 것이지 이외에도 용적률 문제도 있고 풍치지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알고서 우리가 제정하는 것이고 위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냥 하는 것하고 다르니까 그러한 것을 물어 보고 할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한 취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경학회, 여기에서 한 말이 무슨 말인지를 딱 한 줄 읽어봐 가지고 모르니까 뜻을 들어봐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45㎡라는 것이 이 조문에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아까 확인 과정에서 그러한 것이 없었고 그리고 서울시 조례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서울시 조례 전부를 우리가 다 가지고 검토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문 제인데 비전문가인 저희들이 앉아서 일시에 통과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질의.응답을 충분히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을 나중에 질의.응답을 여기에서 열심히 해서 좀 배우면 되는 거지요. 45㎡에도 나갑니까? 14평 정도에서 나가면 거기서 몇 %가 나가는 거예요?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60%입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그게 조례예요. 뭐예요?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서울시 조례입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서울시 조례예요? 권녕일위원 그러면 8평까지는 지을 수 있다는 거네요.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기 분할된 것은 완화를 해 줍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방금 인위원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보면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내마당, 내땅, 내울타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러다 보면 아까 60㎡가 못된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큰집옆에 그런 평수가 있는 것이 있고 그러면 또 가서 몇개 붙여가지고 10채, 5채 붙여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아까 말씀대로 15평, 20평 이런 것을 많이 허가를 내준다는 말이예요. 그럴 것이 아니라 단지 외동으로 서있는 집 같으면 심의를 해 주되 이렇게 계속 연결해서 붙어있는 집, 즉 말하면 20평, 15평 이렇게 있는데는 거기는 그러한 특례를 안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를 합병해서 짓도록 유도를 해 주는 그러한 것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누가 판데?
임택

김임택위원

아니, 판다는 것이 아니라 합병해서 같이해서 허가를 받아서 짓는다, 그래야만이 도시미관도 좋고 본인들한테 이익도 오고 그렇게 보이더라 그 말이지요.
태갑

정태갑위원장

김희경위원 요점만...
희경

김희경위원

지금 과장님께 말씀해 주신 시조례 준칙에 의해서 특례규정이라고 해가지고 현재로 45㎡까지 허가가 나가서 지금 건축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 시행이 되고 있고 다만 건폐율 관계, 그러니까 옆집과 옆집사이의 일조권관계,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지금 건폐율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폐율은 주거용은 60%입니다. 주거용은 다세대나 다가구나 주택이나 이것은 60%인데 일반건물은 4대문 안으로 해 가지고 50%로 되어 있습니다. 5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 아직 어제 제가 통화했을 때는 이달내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을지 모르겠다, 곧 내려온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부다가 주거지역은 60%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거기에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길로 적용되는 평수가 있지요?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건축선을 뺀...
희경

김희경위원

건축선을 뺀 나머지 평수, 이것이 길로 확보가 되는 거지요?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건축선을 지정하는 것은 도로폭에 따라서 도로폭에 막다른 도로로서 6m미만일 때는 중심선에서 3m를 확보해가지고 양쪽에 6m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35m가 안되는 막다른 길일 때는...
태갑

정태갑위원장

김희경위원님, 시조례로는 60%를 짓도록 되어 있고 거기서 몇 m 후퇴해서는 시조례에서 전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거보다도 지금...
희경

김희경위원

아니, 위원장님, 저는 다음 문제를 제기 할려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내 얘기는 오늘 우리가 심의할 건축조례안의 조문이 52개조입니다. 그러니까 건폐율은 시조례에서 60%짓게 되어 있는 것은 다 아니까, 연소만?질의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한 적용률에 의해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길을 4m도로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러면 4m도로를 확보를 하는데 경계선이냐 그렇지 않으면 용적률에 의한 건축물에서 4m가 들어오느냐...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건축선을 지정해 가지고 4m를 확보한 도로는 그 부분에 담장을 쌓을 수 없습니다. 건폐율도 빠지고 용적률에도 그것을 완전히 삭제를 합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제가 그 답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김임택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조그마한 자투리 땅들이 여러 채가 같이 있는데 이것은 그 주민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같이 집을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한 방향으로 법을 만들어 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 맞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들은 과감히 시조례 준칙규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어 가지고 그러한 주위의 미관관계나 여러 가지 사항을 개선이 될수 있도록 시행할 수 없습니까?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오늘 건축조례문제이기 때문에 건축과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이 좁은, 세밀화된 지역을 공동개발하는 다른 법령이 있습니다. 재개발법이나 주택개량지구지정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지역을 벗어난 지역은 우리가 공동으로 물론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적용을 해가지고 허가를 내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미관상 최소한의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대지미달된 건축물은 건축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건축허가를 해주는데 사실상 우리가 억제를 한다든지 그런 땅을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건축주 입장에서 적은 토지를 가지고 최대한도로 용적률을 찾아서 확보할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삭제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사실상 곤란합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두번째로 풍치지구, 아까 말씀하셨지요? 동대문구에서는 한군데라고 하셨지요? 건축용적률 관계는 현재까지 40m입니까?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일반주거지이기 때문에 40m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진행상 여기에서 순서에 의해서 축조심의하는 것이니까 그 이외의 것은 질의하지 마세요. 시간을 다 잡아먹겠어요.
택환

인택환위원

그러니까 요점식으로 하느냐, 한조씩 하느냐...
임택

김임택위원

짤막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 질의가 덜 끝났습니다. 지금 이안을 축조심의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통과시키기 위해서...
녕일

권녕일위원

처음에서부터 1조에서부터 모조리 하나씩 해나가야지, 중구난방으로 나중에 또...
희경

김희경위원

중구난방이 아니라...
녕일

권녕일위원

그게 중구난방이 아니고 뭡니까?
희경

김희경위원

건축과장이 설명한 범위내에서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1조에서부터 하나씩 짚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다가... 답답한 소리가 아니지...
희경

김희경위원

과장답변 범위내에서 질의를 하고있다니까...
태갑

정태갑위원장

김위원, 요점만 빨리 하자고...
희경

김희경위원

안을 하나 통과시키는데 뭔?우리 건설위에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장내소란)
임택

김임택위원

좀 들어봐요. 이해가 간 대목은 질의를 않고 이해가 안가는 대목을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병조위원

긴급제안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축조례안, 제1장 총칙에서부터 하나씩 읽어서 내려가면서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질의를 해서 심사를 해야지 종합질의를 한다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진행상 제가 말씀 드릴께요.

최병조위원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인이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질의를 해야지 이거 하다말고 중단하고 또 하다말고 중단하고 뒤죽박죽이 되니까 회의진행상 안된다고 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진행상 위원님의 양해를 구할께요. 지금 서울특별시건축조례안이 1장에서부터 쭉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순서대로하고 이따 질의시간을 드리되 이 한계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52개항목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해도 못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순서대로 해 달라는 얘기지요. 질의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필요없는 질의는 나중에 시간을 드릴께 순서대로 하자는 것이니까 질의를 하실려면 반드시 그 질의에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예요. 진행상 시간을 이렇게 딴 걸로 낭비하지 마시고 김희경위원 말대로 모르니까, 풍치지구를 잘 모르니까 묻는 것은 당연하지만 1장에서부터 순서대로 심의가 끝나고 하자는 것입니다.
귀하

김귀하위원

하나씩 하자고...
태갑

정태갑위원장

내가 제안한 대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이 1조하고서 읽어 내려가야지...
택환

인택환위원

그러면 제가 1조부터 장별로 읽으면 의문사항을 질의하고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서울시동대문구건축조례안 제2장 건축위원회에 대하여 질의있습니까?
녕일

권녕일위원

4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위원회는 5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었는데 어떻게 돼서 위원을 구청장이 위촉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환

인택환위원

건축위원회는 구의원하고 다른 겁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아니,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었는데 의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그러니까 부구청장은 위원장만 하고 인사권은 없다는 거지요?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그렇지요. 건축위원회의 위원들을 선정하는 권한은 구청장이 있고 그 위원회에 가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하면 건축심의 위원들을 선정하는, 우리 공무원말고 외부의 위원을 위촉하는 최종권한은 구청장이 있고 구청장이 위촉을 하고 그 건축위원회에 가서 그것까지 구청장이 참석은 못하니까 거기에서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는 겁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을 갖다가 선출은 안 했으니까 이것이 적용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치단체장을 선거를 했을 때는 자기 파워로 구청장이 임명하고 제가 알기로는 부구청장은 엘리트 공무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로보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물론 구청장이 임명을 하더라도 구청장이 아무나 임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에 관한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건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기술사 이상, 이렇게 해서 임명을 할 때도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 부구청장, 청장의 결재를 받아서 해나가고 그래서 대외적으로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지, 구청장이 임의로 자기 혼자만 어떤 식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부구청장보고 너는 위원장만 해라 이렇게 하는 것 하고 조금 틀립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러한 것은 기준이 있을 테지...
택환

인택환위원

지금 건축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지요? 그것보다 확대개편한다는 뜻입니까?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지금보다 좀 많은 위원을 쓰겠다는 거지요.
택환

인택환위원

4페이지 제5조 기능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신

우갑신위원

위원장 말이죠. 4페이지에 보면 7번에 제6조제2항제2호 지정에 의한 간선도로변의 대지 및 건축물의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나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기준이 미달된 대지가 생기든지 이런 건물이 짤려나갔다든지 이럴 때 기존 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해서 부득이한 증축을 허가를 해주어야 된다든지 할 때에 건축심의를 받아서 해 주어라 그 얘기입니다.
귀하

김귀하위원

바로 이거예요. 제6뗍?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축.개축의 범위완화라는 것은 무엇을 완화해 준다는 얘기예요.
녕일

권녕일위원

시행령을 읽어 주세요.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적용의 특례규정입니다. 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법, 위형 또는 건축지정의 규정의 일부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주변의 여건을 참작할 때 법령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 다만 일부 규정의 완화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안된다,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 주택의 대지 및...
갑신

우갑신위원

건축과장 답변 중에 김귀하위원의 말씀에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증.개축의 범위완화가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얘기가 되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법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 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금년도에 안하게된 건축물 및 종전의 특정건축물 종류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환경개선을 위한 예비조치법에의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건축물, 종전의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분할된 대지안의 건축물 이런 내용은 완화규정에 적용을 못 받는다는 얘기고 제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도시계획시설 설치는 다음거하고 연관된 겁니다. 제6조제2항제2호 규정에 거기에 범위가 있습니다. 제1항은 기존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증축 또는 개축을 종전의 비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내줄 수 있고 밑에 간선도로변에 시장등이 지정하는 대지건축물에는 완화를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완화 못 해줄 수도 있습니다. 건폐율은 9/10이하, 용적률은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배이하 대지면적은 적용되는 최소면적의 1/4이상이 되어야 되고 대지안의 공지는 0.5m이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띄어야 할 거리는 1/2이상 이런 등등의 조건이 충족될 때는 그냥 해주지 말고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미관이나 건축에 ?치양?없다고 인정할 때는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이런 규정입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유인물 4페이지 제6조 위원장의 직무에서부터 제12조 수당까지에 대하여 질의있습니까?
녕일

권녕일위원

제10조에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하고 그쳤는데 그것이 사실 비밀이 새면은 상대한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목가지고서는 좀 약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귀하

김귀하위원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하는게 아니라 누설하면 무슨 제재같은 것은 넣을 수 없는 것입니까?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이것이 민간인이고...
갑신

우갑신위원

여기 형법상 제재가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까?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없습니다.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1시간이 넘었는데 정회하고 합시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조금만 더하고 나서 정회를 합시다. 인택환위원 계속해 주세요.
택환

인택환위원

5페이지 제3장 건축물의 건축,제13조에서부터 6페이지 제16조까지에 대하여 질의있습니까?
갑신

우갑신위원

건축과장님! 6페이지 제16조 쭉 내려가면 건축시공 및 구조기술사가 무엇입니까?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건축을 시공한 집을 짓는데 따른 시공기술자고, 구조는 높은 고층빌딩에 구조가 안전한가 하는 것을 체크하는 사람을 구조기술사라고 합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가설건축물에 있어서 존치기간이 3년이내로 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땅이 많은 사람들이 초과이득세는 나오고 하니까 지금 가설건축물을 엄청나게 많이 지었다고요. 그래서 도시미관상 굉장히 나쁜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데 이것을 한 2년으로 줄일 수 없을까요?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그 가설건축물은 개념이 좀 틀립니다. 이 법에 의해서 지금 제14조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그 뒤에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타원에 설치하는 30㎡미만에 헌 관리사무실, 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장관리 사무실 이런 것이고, 또 지금 철근콘크리트조나 이런 것이 안된다는 이 제14조제1항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묶이는 땅, 왜그러냐 하면 30m 계획선이 나 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도로개설을 안하고 시에서 보상도 안주고, 그 사람한테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하니까 거기에는 이런 건물을 지어가지고 도시계획이 개설될 때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질의가 없으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6페이지 제4장 대지안의 조경, 제17조에서부터 8페이지 제20조까지에 대해서 질의있습니까?
희경

김희경위원

질의있습니다. 6페이지 제4장 제17조제4항,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 여기에서 구청장은 수림상태가 양호할 경우에는 30%에서 20%로 대지면적을 축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수림상태라는 것은 어떤 것을 기준해서 양호하다는 것입니까?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이 지역자체가 자연녹지보존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도시가 미개발된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상가를 아무데나 짓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농가주택이나 창고를 짓는데 거기에 보면 뒤에 대지는 뭐 100평인데 뒤에 산이 아주 양호한 산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20%로 완화해 가지고 그 나머지는 좁은 땅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조경학회회장 등 이런 데에서 제출한 건의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까?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예, 해 봤습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저는 아직 검토를 못해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관련규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제19조의 조경공사비의 예탁에 의해서 지금 조경학회에서 지금 우리한테 건의가 들어온 것은 시조례의 종전규정은 시조례 제33조, 우리 구조례가 생기기 전의 얘기입니다. 시조례 제33조제3항에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보수하여 설치하는 조경시설의 설계 및 감리는 조경기사가 하여야 한다.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 세대수가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은 조경기사가 설계 및 감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우리 조례규정에는 이번에 빠졌습니다. 이 취지는 설계나 감리는 조경에 관한 것은 시공은 거의다가 조경회사에서 다 하기 때문에 설계나 감리는 건축사가 설계나 감리를 해도 괜찮다, 괜히 필요한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설계나 감리에 참여도 안하고 그냥 기사의 권한만 갖고 설계비나 감리비를 받는 그런 폐단이 생기니까 건축사가 설계나 감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조경기사가 해도 되지마는 꼭 이런 명문규정은 안 넣어도 되겠다고 싶어서 삭제된 것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러면 장시간동안 회의를 했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9페이지 제5장 용도지구안의 건축물, 제1절 풍치지구안의 건축물에서 제21조부터 제26조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까?
희경

김희경위원

예,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풍치지구의 건폐율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건폐율이 40%까지 적용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 30%인데 40%일 경우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건축심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소집을 해서 거기에서 동의를 받아서 시행한다고 되어 있지요?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예.
희경

김희경위원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풍치지구가 딱 한군데 있지요?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예.
희경

김희경위원

현재 주위를 보면, 배봉산이 아주 수림이 울창하고 더군다나 공원관리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전 동대문주민으로부터 그 시설에 대한 호응도가 상당히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에 지금 재산권침해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집을 하나 짓고 싶어도 건폐율 30%내지 40%밖에 못 받으니까 이 엄청난 서울시내 땅값을 효과적으로 관리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좀 한 50%정도로 상향조정할 수 없어요?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예, 이제 법에...
희경

김희경위원

물론 이 말씀을 드렸을 적에는 상위법에 적용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겠지요.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예.
희경

김희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그 중요요점은 무엇이냐 하면 이 지방자치가 구성이 된 이유는 자기 자치구내에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모든 행정업무와 모든 관계를 능률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의의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까지 상위법에 적용을 시켜 가지고 전국에 뭐야 틀안에서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이런 불합리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풍치지구라고 하는 것은 지정목적이 도시에 기 개발되어 있는 곳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산에 인접해 가지고 일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바로 산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완충역할을 하기 위해서 풍치지구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무도 많이 심고, 층수도 제한하고 이렇게 됐는데 만일 우리 지역이 그런 불합리한 지역이 있다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 지역은 풍치지구를 해제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으로 하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10분의 4를 10분의 5로 한다면 풍치지구가 사실상 목적에 필요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는 또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희경

김희경위원

사실상 필요한 지역은 당연히 적용을 시켜야 되겠지요?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그러나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사실상 필요치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까지 내무부규정에 의해서 상위법이다 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제약을 받는 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내무부에서 이것뿐 아니라 이루 헤아릴수 없이 하나부터 100까지 헤아릴 수 없이 전부다 지방자치에서 하던 사항들을 다 규제를 주고 있는데 본 위원들이 지방자치의 의의를 다 살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내무부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어떤 나름대로의 지역발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진달을 하지 않은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이런 불합리한 지역까지 또 풍치지구를 지정해야 된다는 이유는 내무부 자체를 차라리 명칭을 바꿔서 자치성을 만들어 가지고 자치구대로 좀 뭔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재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있어야지 아무 것도 현상태에서는 우리 지방의원들 다 꼬두각시가 아닙니까?
녕일

권녕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김희경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데 제 생각에는 풍치지구란 우리 동대문구에는 사실 너무나 작지요?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앞으로 조금 넓히는 의미에서 이것을 30%면 30%로 못을 박아놔야지 그것이 40%로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재덕

이재덕위원

그것은 단서규정이예요.
녕일

권녕일위원

단서규정이라고 하더라도 40%가 될 수 있다 하면 우리가 30%로 구청장이 못을 박아놓았으면 되는데 10%라는 그것이 있으니까 거기서 비리가 생길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풍치지구가 이미 규정돼 있는데 말씀하신 것 모양으로 그것을 갖다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풀어 줄 수 있는 곳은 풀어 주고 다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만들어 가지고 30%면 30% 딱 못을 박았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제가 거기에 두 분 말씀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구청 과장이나 국장이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가 없고 이것을 제가 법을 배운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국가나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이 있고, 대통령령이 상위조례와 하위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없애는 규정을 우리가 만들 권한은 구청장도 없고, 국장도 없습니다. 이것은 법치주의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수용하는데 가령 불만이 있다면 왜 이 지역이 풍치지구 대상이 안돼도 되는데 이것을 지정했느냐 하는 이런 불만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고 수용을 해야 합니다. 법치국가에서... 그리고 이것이 그러냐, 아니냐 하는 판단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은 주민들한테 상당히 잘못된것 같지만 또 다른 사람이 다른 기준에서 봤을 때는 역시 이 풍치를 위해서 어떤 지역이 지정되어야 되겠다는 어떤 가치판단에 따른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권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예외없는 원칙이 없듯이 자기가 하다 보면 부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한다는 규정, 가령 법이나 판례가 다 못하는 사항을 하나의 이런 규정, 절충, 완충 장치를 통해서 하겠다고 한 것이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넘어갔으면 합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대문구 관내에는 풍치지구 지정사항은 사실상 풍치지구로서 지정해야될 만한 그런 큰 뜻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그것은 우리 건축사이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사이드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2000년대 도시기본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참작이 될지 그 문제는 그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할 것이 없으면 인택환위원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10페이지 제2절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제27조에서부터 14페이지 제35조에 대해서 질의있습니까?
임택

김임택위원

예, 있습니다. 미관지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동대문구에는 4종에 해당하는 것이 제일 많다고 했는데 지금 미관지구가 우리 동네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20평 이런 평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도로를 확장하고 나머지 20평도 있고, 30평도 있고, 10 몇평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집을 짓지고 못하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런 데는 거기서 3m 후퇴하면 처음부터 거리상 좁아서 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이런 데는 어떻게 정부에서 사지도 않고 있고 집을 짓기만 바라고 있고, 이런 데는 어떤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서울시 건축조례에 적용의 특례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미관지구라 하더라도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45㎡, 4종인 45㎡이상일 경우에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못되는 경우에는...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45㎡가 못되는 경우에는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그러면 거기는 무슨 개축이 안됩니까?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개설할 때 우리가 건축이 불가능한 대지는 현재 건축이 만일 30㎡가 남는다든지 도로를 개설하고 남은 땅이 있다 할 경우에는 같이 수용을 해 가지고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자기가 안 판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투리 땅이 생겨서 건축이 불가능할 이유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아니, 건축과장 무슨 소리인지 알겠는데 우리 김임택위원 말씀은 45㎡미만인 13평으로 작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 13평 되는 것은 도시미관으로 봐도 개축이나 증축할 수 없느냐 그런 것을 묻는 것이고, 김임택위원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휘경1동만 하더라도 옆에 집은 다 짓는데 딱 13평인데 자꾸 찾아와서 저에게 얘기하면 도시정비국장이 해 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가 보면 양쪽에 다 있어 그래서 13평에 가보면 그것만 이 빠진 것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개축해서 할 수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하면 13평, 14평을 정부에서 사 가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주차장을 만들 거예요, 뭐할 거예요. 13평은 그렇다치고 20평이나 22평, 23평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중간사이에 이런 것들도 어떻게 지을 수 없잖아요.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13평이상은 건축심의를 받으면 되고, 14평이하는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지금은 자투리 땅이 안 생깁니다. 지금은 본인이 안 판다고 할 적이 문제지...
임택

김임택위원

아니, 그러면 20평이라고 하면 3m 후퇴해야지, 그러면 6평정도 빠지고 14평정도 남는다거나하면 14평에다가 50% 짓고나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그것은 적용의 특례규정에 대지면적이 모자라고 옆에 집들이 다 들어 섰는데 앞에 3m 띄우면 그 모자라는 땅에 집을 지을 수 없을 경우에는 2분의 1로 완화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m 같으면 1.5m인데 이것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5m만 완충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실정대로 자꾸 그 모자라는 것을 또하고 또하고 하면 법이 처리가 안되지요. 그러니까 어느 기준 이상은 확보되어야 합니다.
갑신

우갑신위원

위원장님! 우리 김임택위원님의 말씀과 조금 차이가 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이문2동에 소재하고 있는 집이 되는데 우리 집하고 얼마 사이가 안납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14평인가 그런데 남의 집이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기 기록을 보면, 차면시설이나 14페이지 제34조 건축물의 부수시설이라 했는데 령 제69조제2항입니다. 그런데 차면시설인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등 굴뚝 이런 환기시설까지 소상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집이 지금부터 약 30년 전에 지은 아주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은 어떻게 지금 그 상태에서 다시 개축을 해서 할 수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묻고 싶습니다.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그런데 규정에 지금 현재 기 30년 전에 분할해서 45㎡이상일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받아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45㎡이상이더라도 칼치같이 길어 가지고 건축이 불가능하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안 해줍니다.
갑신

우갑신위원

주택이니까...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여기에 지금 제34조제2항에는 건축 전면 도로변으로 이런 것을 설치하면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갑신

우갑신위원

도로변에는 나갈 수가 없지요?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갑신

우갑신위원

예, 알았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질문하겠는데요. 제32조제2항에 제1종 미관지구는 건축물의 안면의 길이가 18m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건축 옆면의 길이가 9m요, 그러면 이것이 18m, 9m이면 평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5종 미관지구는 12m가 안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구청장이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안되더라도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12m, 6m가 완화될 수 있다는 그 뜻입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그러면 미관지역에 신축할 적에 20%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최병조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합시다.
녕일

권녕일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6층이상에는 건축 총면적이 200㎡예요.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200㎡이면 1층만 잡아도 60평, 그런데 6층이상이니까 만약에 이것이 10층이 된다면...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2,000㎡ 그러니까 600평정도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미관지구에 너무 뾰족한 건물로 조그마한 10평짜리, 20평짜리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6층이상 높이 올라갈려면 조금 큰 건물이 들어서라 그런 뜻입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인택환위원 계속하세요.
택환

인택환위원

14페이지 제36조와 제37조에 대하여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다음은 16페이지 제4절, 공항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질의있으십니까? 다음은 16페이지에서 21페이지 제6장,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에 대하여 질의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질문했었는데 일반주거지역이 90㎡이상이어야만 최소대지면적이 되어가지고 신축을 할 수 있는 허가조건이 되는데 대통령령에 의하면 60㎡이상해서 아까 특례규정 근거조문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어떤 법인지, 어떤 법에 의한 특례인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특례가 45㎡얘기입니까? 시조례입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이번에 통과된 겁니까?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그런데 45㎡에 대한 규정을 설명을 새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중복이 되어서 이해를 못하실까 싶어서 대지면적이 미달되는 대지면적에 필요한 면적이 1/4이상입니다. 그러면 미관지구라고 하면 4종, 1종 대지면적, 최소면적이 틀리거든요. 그런데 무조견 45㎡가 아니고 어떤 것은 대지면적이 최소한도 200㎡ 같으면 1/4이니까 50㎡이상이 되어야 되고, 300㎡같으면 70㎡이상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일반지구, 미관지구가 아니고 일반주거지역은 45㎡, 1/4이니까 주거지역은 45㎡입니다. 1/4 적용이 안괴고 그런데 우리가 현재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땅은 어느 지역이든지 45㎡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주거지역에 한해서요?
갑신

우갑신위원

미관지구말고 주거지역만...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그리고 미관지구는 미관지구 해당의 1/4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그러면 무조건 45㎡면 13.몇평이면 가능하다는 겁니까? 같이 지을 때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범기

권기범기건축과장

분할 된 것 중에 일반주거지역에 한해서 45㎡이상이고...
택환

인택환위원

다른 전제안건이 없다는 거지요. 뭐 짓다가 보니까 부족해서, 이런 게 아니고 무조건 최초에 신축할 경우에...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분할이 되어야 되지요. 지금까지 새로 분할이 아니고 또 칼치같이 생겨가지고 집을 못짓는 땅이 아니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고 특례규정은 우리 서울시 조례의 규정에 있습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서울시 조례에 있다는 말이죠. 요새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옛날 법에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짜투리땅에 관한 특례를 일부러 시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완전히 조례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특례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택환

인택환위원

근린상업지역에 대해서 150㎡, 약45평정도 그런데 그것을 1/4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상업지역도 종류가 3가지입니다. 150, 200, 300... 150일 경우 1/4같으면 45㎡가 안되거든요. 그렇지만 45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상업지역은 45㎡이상이면 신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데, 상업지역은 본래 상당히 강화되어 있었는데, 2항에 보면, 5/10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그것은 이 조례가 아니고 이것은 일반지역이고 미관지구는 1/4이상입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여기는 모든 14가지 용도지역지정을 한 것까지 1/2이상이면 된다는 것이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겁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은 75㎡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75㎡라야 20평이 조금 넘으면 상업지역도 신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다음은 21, 22페이지 제7장, 화재위험구역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질의있으십니까?
녕일

권녕일위원

부적합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조치중에서 재개발 지역으로 묶인 곳이 사실 집이 새고 하는데 그것을 손질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그것은 이 조항하고 틀리는 것이고 화재위험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상습침수지역등 해가지고 구청장이 이 지역은 화재위험구역이다하고 지정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재개발하고 상습위험지역하고는 틀립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22페이지 제8장, 부칙에 대하여 질의하십시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은 순서대로 질문해 주세요.
녕일

권녕일위원

과장님, 저수조시설에서 건축물 설비기준에 소형주택도 해당하는 겁니까?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비에 관한 규칙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여기 없어요?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제가 자꾸 온돌시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제 소견으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극 갖다가 「200㎡이하인 온들의 시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마 빠져나갈 구멍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최병조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온돌시공에 대해서 「100㎡이하인 온돌의 시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100㎡이상은 온돌 시공자가 아닌 보일러 시공자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아니죠.

최병조위원

그러면 또 100㎡이하의 온돌은 또 자격증이 따로 있습니까?
택환

인택환위원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100㎡이상은 있어야 되고 이하는 소규모 건물이니까 자격없는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갑신

우갑신위원

등록된 업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그것을 권위원님께서는 200㎡로 올리면 안 좋겠느냐 그 말씀이시죠.
녕일

권녕일위원

신축건물 같은 것은 집 짓는데 조그만 집에도 대지면적이 한 60평만 되면 연면적이 100평이 넘습니다. 다가구를 지어도 그러면 그러한 계산이 나오니까 제가 보기에는 200㎡나 300㎡이하도 온돌시공자가 사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서로 밥그릇 갖고 싸우는 거예요. 꼭 거기에 넣어주어야 된다 안 넣어 주어야 된다 하기 이전에 그것을 상향조정하면 아무나 할 수 있으니까 기술자는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것도 영세민들이...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그렇더라도 200㎡이상은 위의 조항 때문에 문제가 나올수 있죠.
택환

인택환위원

너무 풀어주면 안되죠.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면적은 늘어나지만 이상에 대한 것도 기술자가 해야되냐 안해야 되냐하는 논란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 중에 혹시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하실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아직은 근린상업지역은 아직 안생겼습니다. 일반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대지면적은 일반상업지역은 200㎡이상이기 때문에 100㎡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앞으로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근린상업지역이 되었을 경우에 75㎡가 가능한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을 우리가 안을 제출했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계장도 그렇고 아직까지 경험이 좀 부족합니다. 기술자들이고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그래서 그간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본청에서도 그렇고 이 조례준칙안대로 해야 되느냐, 또 구마다 특색있게 바뀌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거론이 많이 되었는데, 그것을 특색있게 바꾸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어느 구에서는 조금 일반적으로 볼 때에 완화해 준다고 해서 "우리구는 왜 안 풀어주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서울시는 그간의 광역자치단체로 조례가 처음 생겼으니까 일반적인 사항은 거의 일반적인 사항이니까 동일시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래서 준칙 안도 만들고 지금 내려온 규정에 거의 적합하도록 만들어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개선이 되면 우리구에 대한 특색이 이 건축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도시계획법이 우리구 실정에 맞게 바뀌므로해서 건축법이 따라가는데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해결되면 앞으로는 조례는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특색있게 할 수 있겠는데 이번만큼은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여기 보일러 시공업체에서 건의가 들어 왔기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온수.온돌 기능사는 5종에 속해 가지고 2급이상 소지자가 온돌을 할 수가 있고, 또 보일러는 여기에 보면 1종과 2종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 종수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1종, 2종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보일러를 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을 적에 지금 우리는 주민의 편에서 이익을 따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무허가가 했든 유허가가 했든 간에 보일러를 하면 온돌도 했고 또한 보일러도 설치를 한 것이 지금까지 쭉 내려온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허가가 있건 없건 자격이 있든 없든 우리는 잘 모르고, 또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조례가 완전히 결정이 난다면 그 온돌을 놓는, 배관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또한 여기에는 보일러 장치하는 면허 소지자가 따로 있고 그래서 집을 하나 우리가 마련하더라도 100㎡이상일 경우에는 기술자가 두사람이 붙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했을 적에 보일러는 특수기술을 가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온.냉수가 제대로 순환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을 적에 하자가 있을 시에 온돌 한 사람과 보일러 한 사람과 ??담맨? 예를 들어서 너희가 바닥에 온돌을 잘못놨기 때문데 순환이 안된다, 또한 보일러를 잘못 설치했기 때문에 순환이 안된다해서 우리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또한 감독기관이 둘이 되다보니까 주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따를 것이다 했을 적에 그 책임소재를 어떻게 앞으로 감당을 할 것이며, 또한 감독하는 데가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는 이해를 못할 겁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제 생각은 여기 조항에다가 조정을 집어넣어서 1종, 2종, 3종, 4종, 5종 다 좋습니다. 거기다 필히 온돌 기능사는 보일러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따야 되겠지만 또 보일러 기능사는 급수가 낮지만 온돌기능사 자격을 따고 어떠한 두가지의 면허를 같이 속한 사람에 한해서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통과해야 되지, 업자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엄청난 물의가 업자들간에 이익배당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래서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태갑

정태갑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릴께요. 여러분께서 파란 유인물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1종을 보시면 여기에 1종에 대한 것은 무엇 무엇 자격증을 구비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지금 최병조위원님 말씀한데 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5종을 가지고 말하면 우리 관내에 등록된 업체가 11군데입니다. 11개 업체가 결국은 전체를 감당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시에 가서 시조례를 한번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체면으로 봐서 제41조제1항을 보면, 우리가 「온수.온돌 시공은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41조제1항에 특정 열사용기자재 시공법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녕일

권녕일위원

그런게 어디 있어요? 지금 그것을 넣어달라는 거지.
태갑

정태갑위원장

이것을 왜 주장하느냐 하면 시조례에 우리가 지금 관련법규를 건설부에서 온 회신 내용을 보면, 건축법 「제56조 온돌의 구조 제2항 온돌의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온돌 시공업자의 자격, 시공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위원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저도 여기 이것을 하나 받았어요. 위원님들 전부 받으셨을 거예요. 시공업자 단체에서 로비라면 로비죠. 로비가 나쁜말은 아닙니다. 이것이 탁상행정을 하는 사람이 잘못되면 주민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일러 시공과 온수.온돌을 따로 하면 사실은 탁상행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분리해서 책임한계를 분명히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기안한 것 같애요. 이론적으로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민입장에서 보면 보일러 업자한테 가서 얘기하면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온돌하는 사람이 잘못한거라고 하고 온돌하는 사람은 보일러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라고 오히려 책임한계가 불분명해지고 더 헷갈리고 주민입장에서 피보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론적으로 기안한 시의 누구는 이것을 따로 해서 이거하는 사람은 이거하고 저거하는 사람을 저거하고 분리시켜 가지고 할려고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시민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혼동이 올 것같고 책임한계면에서 그리고 법이론적으로 논란을 벌인다면 보일러 시공업자들도 시험과목이 있답니다. 온돌에 대해서 다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시험과목이 실무도 있고 이론도 있대요. 그런데 온??온돌하는 사람들은 대개 새마을 보일러시대에 자격증이 생겼다는데 이 사람들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물론하고 또 보일러 시공업자도 시험과목에 있다니까 이사람도 하고 단지 문제는 하자가 있을 경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추궁할 수 있는가 그것만 잘 해놓으면 되는 것이지 꼭 이사람만 해야된다, 자기네들 밥그릇 싸움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거기에 말려들 이유는 없고 둘다 시험과목이 있다니까, 보일러 업자도 할 수 있고 이사람도 할 수 있게 놔주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끼리 싸움이 없어질 뿐더러 주민입장에서 그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한쪽 편을 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꼭 이 대로만 해야될 이유는 없다는 말예요. 둘다하되 하자관계만 분명히 하는 것이 주민의 부담이 적게 된다는 얘기에요.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지금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서 저도 조례준칙안을 만든 건축지도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이야기가 온돌시공업체로 되어 있다든지 보일러시공업체로 되어 있다고하면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워낙 그쪽에도 많은 로비가 들어오고 얘기가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기술자라하는 것은 어느 부서든지 건설업자라면 기술자를 채용만하면 되니까 그 기술자로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대답을 받았고요. 또 하자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이나 건축을 할 경우에 하자는 우선 원청자가 하자에 대한 건축주하고 발주자하고 원청자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지 건축주가 누구한테 원청을 주고 거기에서 그 하청을 주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창문도 하청을 줄 수 있고 또 방수도 하청을 줄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하자문제는 원청자와 하도급자간의 문제이지 근본적으로 건축주가 하도급하는 사람을 찾아 다니면서 원인을 찾아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상태로 그러니까 하자보수에 관한 문제는 물론 보일러만 시공 했다든지 온돌만 시공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지만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되어야 하기 때???그 문제에 대한 것은 크게 문제는 안될지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지금 현재까지는 보일러 업자가 온돌시공까지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일러 업자는 온돌시공을 하도록 해주고 온돌시공업자는 자격이 없으면 보일러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온돌은 앞으로 시공을 못하게 됩니다. 보일러가 하는 김에 다하고 했으니까 그리고 보일러가 시험과목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여러 가지입니다. 중개사법에 보면 건축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조금 문제가 있고 엄연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온돌기능사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시키든지 안 그러면 그 보일러 업자가 이 사람을 하나 채용을 하든지, 그러면 오히려 바람직하게 되겠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행부의 건축과장은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면 되는데 만에 일이라도 여기에서 해가지고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한팀이 문제가 생기는 소지를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의를 달든가 하면 곤란합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건축과장님 그런 말씀은 하시지말고 이렇게 법이 통과가 되면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가 바닥면적의 100㎡이하는 아무나 해도 되니까 가만히 있는데 이것보다 넓은 것은 보일러 업자가 절대로 못합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100㎡면 30평입니다. 30평 넘는 집을 짓는 것은 전부가 조그만 60평되는 집들 짓더라도 방을 시공을 했다가 얘네들이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것은 안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일러 공이 다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하게끔 내버려두지 꼭 기술자격 취득한 온돌시공자가 100㎡, 물론 다세대나 크게 짓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온돌시공자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해도 되지만 소규모까지도 이 사람들이 관리하면 보일러 업자는 아무 것도 못합니다.

최병조위원

아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축업자가 책임질 일이지, 건축주가 여기 저기 쫓아 다녀서 하도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것은 신축을 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5년이나 몇년가면 그 온돌도 망가지고 보일러도 망가져요. 그러면 100㎡이상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집수리를 해다 되겠다 했을 경우에 그것은 건축주가 온돌 보일러시공업자와 보일러시공업자도 선정을 해야 되는 마당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일러 업자와 온돌업자가 한날 한시에 일을 할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온돌업자가 다해놓은 다음에 보일러업자가 와서 연결을 해서 가동을 해서 순환이 제대로 돌아가야만 완공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업자들간에 경쟁이 좀 붙어 있고 말썽이 있으니까 모든 핑계를 이거 온돌 잘못했다 핑계를 댈수도 있고 그것을 따지면 될 일이지만 우리 주민으로서 거기에 대한 엄청나게 야기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겠느냐 어디에 하소연하느냐 이래서 김임택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공히 다 교육을 받고 필하고 해서 누구나 다 할수 있는 그러한 보완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택환

인택환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 업체가 개인 온수.온돌 자격자를 채용하거나 하면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관심을 두는 것은 큰 업체, 큰 빌딩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4~50평 건평되는 그런 건물 짓는 주민을 상상해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역시 보일러 업자가 보통 그것까지 코일도 다 깔고 그러한 생각을 해서 또 직영공사할 경우도 있고 발주해서 건축주 말고 시공자가 따로 있고 이런 경우보다는 주인이 보일러하는 데려오고 뼈대세우는 사람 데려오고 직영공사의 경우 혹은 그냥 집장사 하는 경우는 시공업자들이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경우를 상상하고 일반적인 민간인들을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아마 큰 규모의 빌딩을 생각하시는 것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누구를 채용하고 온수.온돌업자를 살려주기 위해서 채용을 할 이유가 없고 보일러가 됐든 온수.온돌기능자가 됐건 다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겁니까? 특별한 기술도 아니고 다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주민한테 비용이 적게 들고 편리하고 하자책임을 묻기 좋고 그래서 나는 로비를 했다면 온수.온돌 보는 사람이 기안하는 사람한테 자기들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면이 있어요. 기술자 숫자도 엄청나게 적고 말이지 옛날에 나오게 된게 새마을 보일러때부터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중간입장에서는 둘다 할 수 있게 해주자 이 말이예요. 이것이 공평하고 주민입장에서는 비용이 적게 들고 편리하다는 말입니다. 시험과목이 있다는데 보일러 업자도 온수.온돌 까는게...
녕일

권녕일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이 기준의 합계를 100㎡를 갖다가 상향조정을 해 놨으면 한 300㎡이하의 온돌의 시공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300㎡만 올려좋았으면 보통 조그마한 집들은 보일러공이 해도 관계없다는 계산이 나오거든...
택환

인택환위원

그러면 반대의견을 말하겠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예.
택환

인택환위원

그러면 300㎡면 벌써 90평인데 건축 90평이면 신축건물치고는 큰 것입니다. 50평으로 짓는 건물이 넘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보고 하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무허가가 아니라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하라고 하고 나머지는 그 때 그 때 무허가도 해먹어라 이런 뜻인데...
녕일

권녕일위원

그렇지.
택환

인택환위원

이 단계를 높이지 말고 이 사람도 할 수 있게 규정을 만들면...
녕일

권녕일위원

그런데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허가라고 해도 기술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택환

인택환위원

아니,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허가기준을 보고 얘기해야지 마음대로 해 먹게 하면 못해요.
녕일

권녕일위원

내가 보기에는 온돌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방 하나만 온돌을 하지만 지금은 마루까지 코일을 까는데 그러면 100평 넘는 것은 그래도 돈 있는 사람들이 할 거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을 온돌 시공자격을 가진 사람이 첨부가 돼도 관계없지만 그 이하 집은... 하여튼 누가 하든지 배관하는 사람이 해야될 것 아니냐, 무허가 기술자가 아니고 누가 하든 배관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관계없다는 그런 뜻인데...
택환

인택환위원

이것은 그냥 놔두고 그 보일러 업자만 추가시켜주면...
녕일

권녕일위원

그러면 보일러 업자는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택환

인택환위원

그것도 시험과목이 다 있습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질의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네, 김희경위원 말씀하십시오.
희경

김희경위원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제가 여기 있는 건축조례안을 보면, 사업소의 상호, 등록번호 이런 것을 구비한 자에 한해서 지금 시공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등록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명의나 상호나 등록번호를 한 시공확인서를 제출을 하는 바에 한해서 시공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그러니까 등록번호 이런 것은 개인이 기술자격증 번호를 가르쳐줘도 되는 것입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지금 현재 건축 온돌시공 자격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실 많잖아요.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많은데 그러나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사업자등록을 못한 사람도 많지요?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그러면 이 시공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전부다 자기 영역을 활동해야할 것 아닙니까?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그리고 그것이 굳이 사무실을 얻어서 한 자에 한해서만 시공할 수 있다...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아닙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기술자격만 있으면 시공이 가능하는 것으로 이번에 조례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네, 기술자격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정리해서 인택환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심도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정리된 것 같아서 제가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제52조 온돌의 시공 등에 관해서 제1항, 2항, 3항이 있는데 제1항에 있어서 그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다가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제한적으로, 독점적으로 한정을 해 놨는데 이것을 수정해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에너지사용합리화법 제41조제1항에 의거 보일러 시공을 받은 자도 시공하여야 한다」로 수정동의를 합니다. 그 2항은 마찬가지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녕일

권녕일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에너지사용합리화법 제41조제1항 좀 읽어 주세요.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보일러시공에 해당되는 사람이 보일러시공 기능사 1,2급을 딴 사람하고, 온수.온돌기능사에다가 3일교육을 이수한 사람, 건축배관 기능사 3일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다 포괄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침에 토론을 해 보니까 그래서 어느 한쪽에 독점을 시키지 않고 주민이 자기 편의와 비용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그러면 제41조제1항을 읽어 보세요.
장희

이장희의안계장

예, 가지러 갔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읽어 보세요.
택환

인택환위원

제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의한 것은 그대로 하고, 결론적으로 온돌의 시공에 관해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제1항에 『보일러시공업을 받은자(제2항 온돌의 시공자라 한다)가 시공하여야 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위원장님! 여기 안은 지금 온돌시공자에 한해서 얘기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택환

인택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보일러 말고...
택환

인택환위원

그러니까 보일러 업자도 코일을 깔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그게 온수.온돌이야...
희경

김희경위원

그럼, 보일러규정을 제41조제1항에...
녕일

권녕일위원

그렇지...
갑신

우갑신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안해야 되는데 이것은 건의서인데 왜 자꾸 이것을 봅니까.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렇지.
갑신

우갑신위원

이것은 건의서예요.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경

김희경위원

아니, 통과시키기 전에 우리 과장님의 설명을 조금 더 듣는 것이...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온돌시공자에 한해서...
택환

인택환위원

그렇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이 조례, 제52조의 제정목적은 보일러시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계화된 제품입니다. 그것은 가서 설치를 회사에서 사다가 설치만 하는 그 시공자체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그간에 우리가 관행으로 해온 것은 열관리 2급의 자격증을 갖고 있다든지, 거기 현재 보일러취급 2급이라든지, 온수.온돌 2급이든지 또 보일러시공 2급이라든지, 건축배관 2급이든지 이 4가지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특정 열기자재 시공업체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을 해서 일반 가정에 거의 할 수 있는 5만㎉/h까지는 시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일러라든지, 온돌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생기는 이유가 무슨 기계에 대한 하자가 생겼으면 그것은 바로 회사에 가서 신고만 하면 고쳐주면 되는데 거의다 배관에 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취지는 이 온돌의 코일까는 것은 온돌기능사가 해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이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자격기준을 강화시키자...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예,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원래 취지는 이 온돌기능사가 할 수 있고, 또 다른 열관리 2급이나 원동기시공이나 이런 사람들도 특정열관리 기자재 시공업체로 등록을 해서 또 온돌기능사도 채용을 해가지고 이래하면 모든 문제가 없는데 단지, 그러다 보면 어느 업체든지 간에 뭐 어떻든 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시공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전적인 의미에서 보면 조금은 개인이 아무나 가서 하는 것 보다는 회사가 기술자도 1팀보다 2팀 늘어나고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우리 의견은 제52조제2항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상세히 들어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가장 일어나고 있는 것은 보일러에 대한 문제점이 아니라 그 동파이프코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까지 엄청난 피해를 받아왔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안을 내 놓은 것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대해서 조금전에 토론했던 그 사항을 본 위원도 다 이해를 합니다마는 보일러가 온돌.온수를, 온돌.온수가 보일러를 다 할 수 있다라는 표면적인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이 안의 문제는 온돌건에 대해서 주민들이 너무나 피해가 속출하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자격을 좀 강화시키자 하는 얘기로 지금 이 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수정안을 만들어 삽입시킬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최병조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최병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책임있는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보일러시공 업자들이 여태까지 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에 온수.온돌기능사를 양성화시키는 뜻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즉, 말해서 온돌.온수기능사가 시공을 한 것과 보일러시설 업체가 시공한 것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보일러업체가 시공한 것이 많은 문제점이 돌출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통계를 과장님 말씀만을 믿고서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또한 그 통계가 온수.온돌 한 사람은 지금 몇%가 시설을 했는데 몇%가 하자가 있고, 또 보일러시공을 한 것은 몇%를 했는데 몇%가 하자가 있다는 통계가 공식적인 기관에서 통계가 나오지 않은 이상 공인으로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린 이야기는 그 보일러 시공업체가 한 것이 하자가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최병조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재덕

이재덕위원

아니야.

최병조위원

아니, 속기가 나와 있는데...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일러취급 2급도 할 수 있고, 온수.온돌도 할 수 있고, 원동기시공 2급도 할 수 있고, 건축배관 2급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래하다 보니까 하자가 많다는 이야기지 누가 어떤 열관리 2급만 해 가지고 하자가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간에 이 4가지가 만㎉/h이하는 할 수 있었는데 그간 문제는 주로 배관에 대한 문제가 하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배관사항은 온수.온돌로 기술자가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취지의 설명이지 어느 누가 해 가지고 하자가 많고 적고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16시에 본회의가 있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하는데 있어서는 순서있게 하여야 되고, 제가 정리를 하겠어요. 지금 제41조제1항 보일러 시공업체 받은자가 온돌시공을 한다고 지금 인택환위원이 제안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의가 없으므로 통과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차후에 날짜를 잡아서 현장조사를 하고 우리가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무국에서 날짜를 잡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