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강대석 의원 발언

27회 제14보사위원회1993-05-24

강대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구 간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사위원회 제14차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보험운용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으세요.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순서에 따라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오간사님!

국장님께서 이기오위원님과 김덕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답변은 지금 본안건과는 관계없기 때문에 생략해 주시고, 김덕배위원님의 질의는 동단위 의료보험조합을 위촉하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쉽게 구성에 따르는 질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만 기존에 그렇게 되어있다 하는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것이 어찌 됐냐하면 각동에서 동을 대표하는 위원이 의료보험조합에 하나 있고, 동전체 1개동에 한분씩해서 통을 대표하는 위원이 동을 대표하는 위원회에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 통장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이 조례상으로 제2항에 조문이 빠져서 이번에 보완하는 역활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면 되는데 이미 통장으로 구성된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통장을 그대로 위촉할 것인지, 김덕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을 혼합해서 내실있게 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면 됩니다.

우리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안돼서 의료보험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시는 것 같은데, 연금계장님이세요? 연금계장님! 통장님으로 위촉됐다는 어떤 규정이 있는것을 알지요?

이것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조례를 규정하는 것이고, 기 되어 있던 통장이 위촉됐던 그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미 각동 위원으로 동에 구성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자체는 잘된 것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앞으로 부실한 운영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수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위원회가 위원을 대표하는 동위원이 사실상 초창기에 위원회에서 선출한 것이 아니고 동장임의로 위촉이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활성화되면 동위원을 갖다가 무능한 사람은 의료보험조합에다 문의해 가지고 출석사항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한 2년에 한번씩 교채한다든지 이래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어느정도 발전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선정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지시를 해주세요. 이상으로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보사위원회 제1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