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삼출 의원 발언
삼출
김삼출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5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의사계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의사계장
오늘 의장님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둘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개인정보열람.정정수수료징수조례안, 셋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소득지수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넷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입징수배당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권재현총무과장
존경하는 김삼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구청장이 관장하고 있는 주민등록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주민의 편의도모와 현실에 맞는 신속한 사무처리를 위해서 개정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우리 구의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 제2조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설명은 마지막 페이지의 신. 구 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주민등록에 관한 업무는 전부 동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임이 안되고 구청장이 현재까지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3항을 보시면, “범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현재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서 재등록을 한다든지, 또는 신고를 지연했을 경우에 일정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현재 동에서 과태료 금액을 정하고, 고지서를 발급해서 본인들이 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규정상에 구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조정결의를 해서 다시 동으로 내려 보내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맞도록 이 조항을 삭제해서 동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대로 원안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종
박성종의원
현행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개정할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의 없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개인정보열람.정정수수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예산과장이 지금 청장님을 수행해서 구 청사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5시에 시장님과 면담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총무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제정안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별률에 의해서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의 열람이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서 개인의 권익를 보장하며, 개인정보 열람. 정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청구인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수수료 징수에 공정성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부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개인정보 화일을 보유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 화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며, 통보된 개인정보 화일은 총무처장관이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총무처장관이 공고한 개인 정보 화일대장에 기재된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를 열람 등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또 청구한 자료의 열람과 정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청인에게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개인정보열람.정정수수료징수조례를 제정해서 개인정보열람.정정수수료징수조례를 제정해서 개인정보열람.정정수수료 징수 및 수수료의 금얙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열람.정정수수료조례안을 말씀드리면,제1조 목적이 되겠는데 동대문구에서 징수하는 개인정보열람.정정수수료 징수및 금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 열람.정정 종류에는 총무처장관이 공고한 개인정보 화일 종목에 한하여 제한하며, 제3조 요액에 있어서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열람시 1건1회 100원, 인쇄 또는 복사시에 1매당 100원, 정정시에 1건당 200원으로 정하였으며, 제4조 2건이상 청구할 때에는 매건마다 수수료를 징수하며, 제5조 징수시기는 제1항, 수수료는 열람 또는 정정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 부터 징수하며,제2항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열람 또는 정정대상이 없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하고,또 제6조 수수료의 면제시에는 보유정보의 정정요청시 정정사유가 보유기관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의 내용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와 25개구청이 공통된 사항으로써 공공업무에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종
박성종위원
이것도 조례안의 원가산출 내역을 보면 정밀하게 책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에 동의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개인정보열람.정정수수료징수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개인정보수수료징수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국민운도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동대문구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기존에 동대문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가 ‘90년부터 국고지원 및 새마을 성금이 중단되고, 무이자의 융자로 운영된 관계로 전체적인 융자기금 증식이 안되고 있으며, 또한 대출상환액 500만원은 화폐가치가 저하되면서 실질적인 소득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며, 매년 지원 가구 수가 감소되어 사업의실효성이 미비하였습니다. 운영관리 체계면에 있어서도 대상자 선정및 자금회수를 공무원이 총괄. 관리하고 있어 업무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일부 부조리 소지도 우려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내무부에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개선지침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준칙안이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기존에 동대문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안과 새로운 동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과의 주요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명칭을 참조해 주십시오. 첫번째, 명칭면에서는 기존에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이라고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두번째, 대상사업면에서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를 참조해 주십시오. 저소득주민의 일반소득사업자금 지원에서 고소득, 고부가가치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또는 1지역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에게 지원하는 주민소득지원자금및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세번째, 지원액면에서의 차이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제5조1항 전반부를 참조해 주십시오. 가구당 최고 500만원에서 주민소득지원 자금의 경우는 2000만원,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은1,000만원을 지원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대부조건면에서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1항 후반부와 제2항을 참조해 주십시오. 기존에는 3년거치년균등 무이자 상환에서 현재는 2년거치 2년균등 년리 5% 상환으로,그리고 거치기간을 1년 단축함과 아울러 이자수입으로 자체지원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운영관리 체계면에서의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조를 참조해 주십시오. 기존에는 공무원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금지원, 자금회수를 동시에 했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에 의하면, 대상자 선정을 공무원이 담당하고 자금지원, 자금회수 및 채권확보 등은 금융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부조리의 소지를 해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상환기한을 연장해야 할 경우 연장기간은 1년이내로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토록하는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기존에 동대문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가 소액의 융자로 소득기반조성지원을 위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바 이를 폐지하고, 우리구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따른 근거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제출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국민운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조원정의원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조원정위원님 말씀하세요.
원정
조원정위원
지금까지 새마을소득지원자금이 많이 융자되고 현재도 융자되어 있는 상태에 있죠?
대현
이대현국민운동지원과장
네.
원정
조원정위원
지금 현재 새마을 소득 지원자금실상이 어떻계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물론 조례개정안은 잘 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사항이 어떻계 되어 있는지 우선 이것을 알고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현
이대현국민운동지원과장
조원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 소득 지원금으로 잡혀있는 금액은 11억455만 1,000만원이 있고 여기에 국비는 5억 4,950만원이고, 시비는 2억 6500만원으로 도합 8억 1,45만원이고 저희 구비가 7,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억 2,005만 1,000원이 차액인데 이것은 위약금 내지 이자수입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은 “84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융자되었으며,총 융자된 지원액은 19억3,340만원입니다. 재 지원된 융자금액이 11억 1,890만원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지금 이것이 연체되어서 상환이 안된 것도 많이 있죠?
대현
이대현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84년부터 현재까지 총 체납액은 6,739만원 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이것은 회수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대현
이대현국민운동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고지서를 보내서 독촉하고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독촉을 아무리 해도 행방불명이 됬다든지, 또 보증인들도 아예 없다던지 체납과정에서 융자액을 받을수 없는 요인이 있을 것이 아니겠어요?
대현
이대현국민운동지원과장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보증인 둘을 세우죠? 예, 보증인 두 명씩 있습니다.
보증인도 재산이 있는 사람을 세우니까 보증인들한테 독촉을 하면 되죠.
원정
조원정위원
이번에 개정하게 되면 2,000만원까지 융자해 주고, 1,000만원에 대해서 가구당 해 준다고 했는데 그동안 500만원 해 주었나요?
대현
이대현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500만원이하죠?
대현
이대현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박성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종
박성종위원
지금 제안사유를 잘 들었습니다. 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는 별로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조례안이 내려와 가지고 먼저 것은 이미 폐지가 되고 내려온 것으로 제안사유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원자금도 금액이 커졌고, 또 거치기간도 변화가 왔고 또 대부조건에 있어서는 연리 2%라는 이자도 수반되어 있는데 어떻계 5월 9일 내려온 관리규정조례안준칙안이 지난 제48회 임시회의도 개의한 바 있는데 9월이면 달수가 오래 지난 것 같은데 이러한 이자나 지원자금이나 내용에 별 차이가 없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자가 수반되고 금액도 달라진 사항인데 다만, 5%라는 이자도 만약에 지원자금이 나갔을 때 다를 수 있을 뿐더러 또 돈을 갖다쓰는 영세민 생활안정지원금도 금액이 커졌기 때문에 충분히 잘 쓰여졌지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조례안이 내무부 훈령이 내려오면 우리 의회가 개원이 되었다면 조례안이 개정이 되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수반되는 의안은 가급적이면 빨리 상정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국민운동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변명아닌 변명을 하겠습니다. 6월 27일이 4대 지방선거일 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그 기간이 끼여 있었기 때문에 조금 길었구요. 25개 구청에서 저희들이 네번째로 조례제정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원자금이 올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께서 부칙을 참조해 주시면, 부칙 제2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속관 계정으로 이입조치 한다.” 그 다음 제2항에 보시면, “이 조에 시행당시 제1항에 규정한 폐지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검토에 이입조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박위원님 설명이 되겠습니까?
성종
박성종위원
서울시 구청에서 네번째라고 했는데 거기에 꼭 끼여야 된다는 법은 없죠. 만일 8월3일 제48회 임시회에서 이것을 가결 했으면 한 달이상의 자금도 원할하게 갖다쓸수 있을 뿐더러 이자도 갖다쓴 것에 대해서 5% 연리가 한 달이상 이자가 들어 왔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49회 임시회에 한 것이 유감이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대현
이대현국민운동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4조제2항에 위원회 구성에 대한것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내지 7인으로 위원을 구성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의 자격으로는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 대한 지침은 안되어 있어요.
대현
이대현국민운동지원과장
거기에 대한 세부지침은 규칙에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 규칙에 규정을 하면 관계공무원 3명은 되는데 5인을 포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필요성에 따라서 우선 위원회 설치에서 그럼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위원회를 할 수 있다든지 간에 세부지침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나 안해도 되고, 단 공무원 3명만 해도 된다는 변칙적인 얘기밖에 안되는데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도 사실은 새마을지원금이 500만원이하 지원되는 게 사실은 어떤 위원회 구성이 없이 내가 알기는 각동의 동장한테 “추천해 주시오.” 해 가지고 그냥 추천을 받아 가지고 분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2,000만원까지 융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무 세부지침이 없이 공무원 3인외 5인내지 7인으로 한다 그러면 규정없이 7인으로한다는 위원회를 구성에 대한 특징을 분명 인원을 임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대현
이대현국민운동지원과장
그 사항은 규칙에 구체적인 규정을 해서 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최선을 다하는데 어떤사람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최선, 그냥 최선을 얘기로만 하면 누가 다 한다는 얘기에요.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그 사항은 총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내무위원들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수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단가, 소위 대출한도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가고, 또 거치기간도 늘어날 뿐아니라 이윤도 상당히 저렴하게 하고 있는데, 단지 달라지는 것은 그동안에 보증인을 세워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돈을 주던 것을 은행에서 주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준다는 것은 채권을 확보합니다. 일단 이쪽에서 2,000만원 올라가더라도 보증인을 세운다거나 어떤 채권 확보가 되지 않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이렇게 늦어진 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그동안에 의회도 그랬지마는 이것은 다른 구청하고 형평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게 늦어진다고 해서 우리 구민들이 특별히 손해를 본다거나 하는 문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는 공무원은 당연히 관계공무원인 총무국장을 비롯해서 여럿이 들어가고, 위원으로서 일반인들은 물론 구의원도 나중에 들어가지만 이 조례에서는 포괄적으로 한계만 설정해 놓고 그 후에 어떤 사람을 넣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 자체에서 규칙이 정해지면, 규칙에 보면 총무국장이 들어 갈는지, 재무국장이 들어갈는지 또 일반 의원으로서는 동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것인지 이러한 것이 전부 포괄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례에는 어떤 한계만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조례에 그렇게 들어가다 보면 하부세칙이나 규칙이 필요가 없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왜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되느냐하면 지금까지 융자가 저소득 주민을 위하는 입장에서 융자를 해주는 조례입니다. 그러면 저소득 주민을 위한다 하면 모든 형평이 수월해야지 위원회가 구성되서 위원회에서 어떤 세부적인 조례가 규정되 가지고 사항이 안 되 가지고 우리가 통과시켜서 넘어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이 사람 융자대상이 된다고 했을때 은행에서 은행자체대로 채권보호가 안되면 융자를 해 줄수 없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중성을 가지고 저소득 주민에 대한 어떤 생계나 학자금, 기금 규정대로 학자금을 준다는데 어떤 소득증대하는, 없는 사람과 어려운 사람을 살게끔 봐주는 게 아니라 더 꽁꽁 묶으면서 생색내는 일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500만원이하이지만 지금은 1,000만원, 2,000만원이다 하는 이런 과정이 있을 적에는 이에 대한 세부지침이 없이 우리 위원들이 그냥 조례로 넘겨줬을 적에 어떤 저소득 주민이 융자를 했는데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려서 안 해주면, 그럼 만약에 우리 위원들 당신네들 말이지 뭘 보고 뭘 가지고 그냥 해줬느냐 이거지, 그냥 독려만 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 이 얘기지. 이런 조례는 우리가 여기서 가결해 줄, 어떤 입장에서는 세부적인 규칙이 없기 때문에 가결 해줘서는 도리어 우리 서민들한테 욕들을 얘기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쓰지 못하고 언제든지 천장에 달아놓고 구경하고 볼 돈을 왜 이런 조례를 합니까 하는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조금, 물론 공정성을 기하고 서민들에게 수혜가 골고루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여기에서 정하는 위원회의 기능은 동에서 올라오는 사항이 과연 이 사람이 소득지원금을 받아야 할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심사합니다. 여기에서 심사가 된다 하더라도 은행에서는 채권확보가 되지 않으면 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무조건 올라오는 것을 은행에다 보낼 것이 아니라 자격에서 정말, 지원금이라는 것은 한정이 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다 주게끔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이 동에 이사람이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재활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하는 것을 우리가 심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심사위원으로 구성된것은 나중에 별도로 내무위원회에서 어떤 사람이 됬느냐 하는 규칙은 여기까지 우리가 승인을 안받아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져오지 않았는데 만약에 위원회에서 다시 그것을 한다면 규칙사항이 정해지는대로 내무위원회가 개최되는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례에다가 위원회를 어떤 사람으로 하겠다 하는 것까지 정하는 것은 여태까지 아무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부규칙이 위임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위원을 선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여기에 관계공무원 3명, 5명, 7명이라는 인원을, 그러면 지금 설치 운영이면 설치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거지 여기에 관계공무원은 3명 들어가고, 그럼 관계공무원 3명만 들어가서 될 것 같으면 그외에 5명에서 7명을 여기다 선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회의설치법에 의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얘기가 되야될 것 아니예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여기 설치법을 5인 7인 할 필요없이 관계공무원 3명, 그리고 설치법이 있으니까 설치법에 의해서 다시 운영위원을 정해 가지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하면 끝나지 관계공무원3명은 왜 넣습니까? 그리고 인원을5명에서 7명으로 한다, 왜냐하면 이게 국장님 얘기대로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지금 국장님 얘기대로 어떤 동에서 어떤 저소득 주민이 신청을 했을 적에 심사를 해 가지고 넘어가서 이 사람에게 줄 수 있게 됬을 적에 은행으로 이걸 승인해 가지고 넘어가 가지고 한다 이랬으면 이게 중요하다면 중요하다고 볼거고 상당히 수월하다 면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뒤에 관계된 것을 보면 어떻계 되어 있느냐, 1.000만원까지는 보증인 2명했는데 2,000만원까지 될 적에는 재산상에 어떤 그게 있어야 또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소득 주민이 무슨 재산상에, 집 있는 사람 같으면 이런 융자를 얻겠어요. 이 기능을 우습게 보는데 우리 위원들로서는 이 위원회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래요.
대현
이대현국민운동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상하고 있는 또 저희간부들이 구상하고 있는 그런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라든가 사회복지과에서 주민들의 생활안정 내지는 사회복지와 관계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과장과 동에서 일반 주민들의 생태를 잘알 수 있는 직능단체의 장들을 선정하면 어떨까 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 그러면 내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지금 과장 얘기대로 동장이 위원회를 하면 지정된 위원이 아니고 변칙적으로 그때 그때 신청서를 심사하기 위해 가지고 그때 그때 위원회를 다르게 운영할 생각입니까? 그렇게 되야 동장이 되고, 어떤 단체장이 되는거지, 그럼 26개, 지금 위원회가 7명으로 제한되 있는데 26개 동장이 전부 위원이 되야 되고, 단체장까지 해서 한사람씩 한다고 그러면 52명이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대현
이대현국민운동지원과장
위원회에.....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 그런 막연한 대답을 여기 와 가지고 하지말란 말입니다. 그 되지도 않는 얘기를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왜 성의없이 그런 답변을 해요. 새로운 어떤 걸 해서 하겠다는 문제를 얘기해야지,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동장이나 단체장 한사람씩 해서 하겠다 그러면 26개동에서 각 동에 두사람이면 52명이에요. 여기는 제한이 7명밖에 안되어 있는데 어떻계 52명을 당신 과장 임의대로 선임할 수 있느냔 말입니다.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이 문제는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장의 답변이 조금 불충분한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례에서 3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에 세부세칙은 나중에 내무위원회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우선 조례를 통과 시켜 주시면 사람 선정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고견을 들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성종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청에서 조금 늦게 제출한 면도 있고, 또 빨리 통과되 가지고 주민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회기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세부세칙에 심사위원의 구성문제는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들에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의원
그것이 좋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다른 질의할 의원........
광현
나광현의원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이라는 생활안정자금을 신청을 받는데는 년 몇 번...... 계속 어느 때나 하는 겁니까. 1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대현
이대현국민운동지원과장
저희들이 1년에 2회씩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아직까지 지원된 바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선거가 있어 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해서 지금까지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덧 붙여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정은행은 서울시 금고로 지정해야 합니까?
대현
이대현국민운동지원과장
저희들이 상업은행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현
나광현의원
그것이 문제가 있어요. 왜 상업은행뿐이에요, 시중은행이.
대현
이대현국민운동지원과장
구청내에 있기때문에 가장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상업은행으로 선정을 해 봤습니다.
광현
나광현의원
사실 우리가 가끔 하는 얘기지만 한 마디로 말해서 특혜를 주는 현상인데 좀 그게 아쉬워요.
대현
이대현국민운동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러면 본 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호
조선호세무관리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제안이유는 본 조례가 지난 88년 5월 1일에 제정되가지고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배상금이 지급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과년도 미수액 징수에 직접 종사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하고, 포상금 지급대상 공무원 및 특별공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했습니다. 다음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의 미수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3/100에서 1/100로 인하. 조정하고, 공무원에 대한 배상금 지급액을 한 건당 30만원이하 1일당 월 100만원이하로 하여 그 지급법위를 제한했습니다. 다음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액을 1건당 3만원에서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징수한 미수액이 환불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조치토록 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2페이지,3페이지,4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5페이지이하 신.구 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현행 조문 전체를 전부 현행 또는 그대로를 지금 수록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수록됐습니다.. 이중에서 밑줄친 부분이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 지급범위가 나옵니다. 제2조제2항 맨 아래 제2항이 신설됐습니다. 이 신설 조문내용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해 가지고 특별공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제3항을 신설했습니다. 제3항을 보면 “제1항제1호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이상 관리직에 해가 되는 것으로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해서 국장급이상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이 조례안은 지금 올리는 것 입니다마는 이게 작년부터 이미 본청 지침에 의해 가지고 국장급은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3조입니다. 제3조 지급기준해서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했는데 이것이 제1호에 보면,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분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3/100하던”것을 “1/100로 1/3로 줄였습니다. 이것이 본 조례안의 가장 중요한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포상금지급이 1/3로 줄어드는 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호에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가 채부가 되는 것으로 새로 추가되는 것입니다. 다음 제4호에 “제2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로 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3만원으로 되어 있던것을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로 했는데 이 지급대상은 공무원 또는 민간인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음 제5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맨 밑에 제3조의 2가 신설됐습니다. 여기에 지급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서두에서 주요골자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 내용도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한 건당 30만원이하”,그리고 “개인별 월 지급액은 100만원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사실상 저희 구청에는 전혀 해당이 안됩니다. 여기에 해당할 정도의 포상금을 지금 지급한 일이 없고, 대상이 되지 않는데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세무감사가 한창 진행될 때 감사원에서 강남 구청을 감사하는 과정에 서 1인당 200만원,300만원씩 한 사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지적이 되 가지고 준칙안이 내려왔는데 저희 구청은 여기와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지금 거의 소액이기 때문에 해당은 없습니다. 다음 제4조를 보면, 제안의 심사가 나옵니다. 이것이 이번 개정안으로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해 가지고 이 조문을 대폭으로 바꾸었습니다. 과거에 없던 것인데 앞으로는 포상금을 지급 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 심사를 받은 다음에 지급을 해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5조 대장비치, 제6조 지급신청, 제7조 지급인데 이 내용도 극히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제8조 이것은 중요한 내용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없던 것인데 서두에서 보고드린대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다음 제2항,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기간동안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것은 환수를 하는데 그냥 원금만 환수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공무원들에게 지급된 그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것은 환수를 하는데 그냥 원금만 환수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공무원들에게 지급된 그 금액에다가 법정 이자까지 포함해서 환수해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표에는 양식 등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종
박성종의원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징수 숙지 때문에 요즘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직원들이 각 동을 다니면서 독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기간을 설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 포상도 좋고 다 좋지마는 평소에 책임 있게, 체납의 징수에 대해서는 항시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실적표까지 해놓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몇군데 동에서 체납이 가장 많이 되는 부분이 어느 세원이냐고 물어봤더니 자동차세라는 얘기를 해요. 이 자동차세 같은 것은 지금 전부가 명의이전을 한다든지 뭐할 적에는 전산화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런 체납이 많이 있었을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런 세금이 체납되 있는 것은 우선 구청에서 승인이 된다든지 전산화로 확인이 된 다음에 이전이 된다든지 그러면 이것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저는 세금을 다 내고 명의이전까지 해줬는데 세금고지서가 나온 것을 제가 받았었어요. 이런걸 예를 보더라도 자동차세 같은 것은 절대적으로 명의이전이 넘어갈 적에 철저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고, 체납에 대해서는 평소에 독려를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해 본 결과 프로테이지가 줄은 대신에 한 건당 금액도 늘었고, 별로....
선호
조선호세무관리과장
금액도 늘은 것은 아닙니다. 금액도 축소가 됩니다.
성종
박성종의원
원안에 대해선 이의가 없다고 사료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어느 기간을 정해서 하지말고 평소에 해주고, 제일 많이 체납되 있는 자동차세 같은 것은 철저하게 전산화해서 처리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선호
조선호세무관리과장
박성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징수기간을 특별히 정하지 말고 년중 계속해서 체납징수에 열심히 임하라 하시는 말씀 감사히 받아들이고, 명심해서 앞으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의하신 자동차세 문제는 지금 근래에 와 가지고 체납사항이 상당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각 동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동차세의 체납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옛날 자동차 관리사업소에서, 시에서부터 취급할 때부터 내려오던 그 체납액이 지금까지 누적된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과거에는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는 명의이전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세법이 개정되 가지고 체납이 있는상태에서는 명의이전이 안됩니다. 또, 자동차세는, 다른 세금도 비슷합니다마는 자동차 등록 원부에 기재된 명의의 사람에게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동차를 팔고 이미 다른데로 갔다하더라도 새로 산 사람이 자기 명의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등록원부상의 명의자에게 세금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이 제도자체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세목중에 하나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려분! 그리고 구간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5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