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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기오 의원 발언

49회 제2본회의199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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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배

김덕배의장대리

오늘은 의장님께서 부재중이신 관계로 대신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 진행하는 의사진행 관계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구의회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34명중 30명이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개인정보열람.정정수수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입징수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김삼출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52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대문구개인정보열람.정정수수료징수조례안,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 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일자 등 심사경과를 생략하고 제안설명의 요지 및 의결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권재현 총무과장으로부터 “구청장이 관리하고있는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하여 주민의 편의도모와 현실에 맞는 신속한 사무처리를 하고자 동 조례 제2조제3호를 부여 한다”는 질의.답변을 거쳐 출석의원 10명의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개인정보열람.정정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주인 총무국장으로부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및 동법여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수수료 지원금액이 열람. 인쇄 또는복사는 100원 정정은 200원”이라는 제안설명과 전문의원의 서면 검사보고를 참고로 질의답변을거쳐 출석위원 10명의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대현 국민운동지원과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의 상위 규정인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상환 및 상환금 운용규정이 폐지되어 종전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융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1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000만원이하, 안정자금은 1,000만원이하로 하되, 2년거치 2년균등 상환으로 대부이율은 년 5%로한다”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서면검사보고를 참고로 질의.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10명의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선호 세무관리과장으로부터 “지방지정 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증가되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징수포상금 지급규모도 크게 증가되고,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의 미수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3/100에서 1/100로 하향조정하고,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1건당 30만원이하, 1인당 월 100만원 이하로 지급범위를 제한하였으며,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자에 대한 포상금액을 1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한다”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를 참고로 질의.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10명의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안에 대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구청에서 제출한 관련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덕배

김덕배의장대리

김삼출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기오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의원

방금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그간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권한.위임하여 주민의 편의도모와 현실에 맞는 신속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개정코자 한다는 그런 제안이유였습니다. 이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 상정하기 전까지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또 신중한 조례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 일단 검사방법부터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조례안 내용을 보면, 주민등록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보직”을 제3항으로 해서 법 제20조 “위반자에 대한 보직”로 개정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본 의원이 주민등록법을 직접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조례 하나 하나를 개정한다고 하면 여기에 따르는 주민등록법 제21조가 무엇인지 이런 상황을 첨부해서 본회의에서 의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만 온당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법조항 하나 하나를 관게국장께서는 의원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배

김덕배의장대리

이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기오의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이기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오의원께서는 제안설명에서 구청장이 관여하고있는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권한.위임하여 주민의 편의도모와 현실에 밪는 신속한 사무처리를 하는 데에 따른 개정조례안이 좀더 신중하게 사전에 심사를 했어야 할 그런 단계를 했느냐, 또는 검사방법부터 신중을 기하는데 구청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졌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의와 제20조에 과태료부과라든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데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서울시로부터 조례가 개정이나 제정을 하게되면 종전과는 달리 구청에서 부구청장을 의원장으로해서 조례심사의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구청장실에서 각 국장과 또 기획예산과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감사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과의 과장과 계장이 참석해서 제안설명과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 주민들에게 조례가 제정이 되거나 개정이 되었을때에 부담이 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개정이나 제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20조에 따른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동에서 주민등록을 전입했을 경우 법정기한이 있습니다. 법정기간에 전입을 했거나 전출을 해서 구청장이 조정결의를 해서 동에 내려보내면 동장의 책임하에 수령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원적으로 하는것보다는 동 에서 전입신고를 받기 때문에 징수조정 결의를 구청장이 하던것을 동장에게 위임해서 업무의신속성이라든지, 징수체계를 일원화 하자는 취지에서 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배

김덕배의장대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오의원께서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예, 이해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개인정보 열람.정정수수료징수조례안을 의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개인정보열람.정정수수료징수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입징수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이기오의원 질의하세요.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재정이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사실 세원발굴이라든지, 또는 체납자에 대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본 의원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상황에 대해서 다 실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포상금이 적어가지고 세원발굴이나 체납을 일소하는데 지장이 있는것은 아닐 것 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포상금을 너무나도 많이 올리고 있는데 그간 조예가 개정되기 전어에도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서 세원을 발굴한다든가, 또는 관내 은거한 재산에 대해서 발췌를 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한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서도 그간 포상을 하고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탁

류기탁재무국장

이기오의원님께서 세입징수에 체납 지방세 징수에 관해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한편으로 이런 조례개정안을 보니까 포상금이 상당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공무원이 포상금을 받아가면서 일을 해야되겠느냐는 요지의 말씀과 또하나는 그렇다면 은거되거나 묻혀진 세원을 발굴해서 직원들이 포상금을 받은 것이 어느정도 되는지 이런 요지로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강 심사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포상금이 오른 요지를 보면, 우선 과년도 미수액을 전에는 2년차 된것, 작년에것을 그 이듬해 받는것 이것을 3/100을 줬었는데 앞으로는 1/100로 사실상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례를보면, 우리가 금년들어서 세무관리과 직원들이 한달에 7,000원 내지 8,000원정도 했던것을 1/3로 줄어드니까 2,000원 내지 3,000원으로 대충 통계가 줄어 들고, 그 다음에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금지급은 한 건당 30만원이하,1인당 월100만원이하로 해서 지급을 제한하는데 이런 경우는 지난번 제안설명을 드릴적에 조선호 과장께서 강남같으느데 세액이 한건당 아주 클적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동대문은 그렇게 큰 건이 없었습니다. 지금 얼핏보면 많은 돈이 있어서 기록에 있어서 오른것은 그게 아니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수준밖에 이르지 않는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배

김덕배의장대리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과 구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오는 9월 28일 16시에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9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