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기오 의원 발언
기오
이기오위원장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4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을 상정합니다.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면“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다.”라고 되어있어 미리 배포한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합니다.유인물을 하나 하나 점검하셔서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0회 임시회 의사일정표를 보면, 오늘 11시 제50회 임시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이 상정되어서 지금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있고, 10월 19일 오후 5시 제50회 개회식 및 1차회의가 개의되어 제1항으로 제50회임시회회기및의상일정건,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건,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 제4항, 휴회의건이 있고, 10월20일 오후 2시에 보사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항으로 사회복지관계소관업무보고청취건, 제2항, 경동약령시한약상가관리실태보고청취건이 있고,10월 21일 토요일과 10월22일 일요일 양 일간은 휴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23일 내무위원회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제1항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관광사업에관한 과징금조레안을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날 11시에 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항으로 대형건축물및다중이용시설건축물아전점검실태보고청취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24일 오후 4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항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 제3항 구정질문에대한 답변건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기오
이기오위원장
예, 김정현의원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형
김정형위원
전에 9월28일 구정질문이 있을때는 위원들한테 미리 통보를 해서 자료를 준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었는데 이번에는 구정질문이 있다는 것을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각 위원들한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자료수집이라든가, 여론 파악을 위해서 많은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위원들한테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장
방금 김정현위원께서 구정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시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역시 구정질문이란 것은 우리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집어넣어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을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자리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공식적으로 위원들한테 공문을 띄워서 구정질문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료수집을 해 달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식입니다. 구정질문을 한다는 것은 본회의가 열린다고 하면 의회의사일정표 대로 나온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아시고 항시 의정활동시에는 그런 자료들을 미리미리 수집을 해 놓았다가 임시회 회기가 결정이 되면 그때 모든 질문서를 미리 만들어서 구정질문 24시간 전까지 사무국에다가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들에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시면 여러 위원들에게 즉, 상임위원회 간사이시기 때문에 홍보를 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구정질문에 대한 양식이나 이러한 등등에 대한 것은 바로 기회가 공고되기 전날 모든 기안이 이루어져서 사무국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의사일정표와 같이 여러 위원들에게 공문을 해서 DM 발송이 전부 됩니다. 그 양식에 의해서 구정질문서를 제출해 주시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해가 가게하기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이의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장
예, 정종국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종국
정종국위원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루로 한다고 했을 적에 사회복지관계소관업무보고청취건은 우리가 현지조사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보낼수가 있는데, 경동약령시한약상가관리실태보고청취건등 두 가지를 하루에 열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촉박할 것 같애요. 이것은 보사위원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만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기오
이기오의장
정종국위원께서 의사일정표를 보면, 보사위원회를 10월 20일 하루에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제1항, 사회복지관계소관업무보고청취건과, 제2항 경동약령시한약상가관리실태보고청취건을 하루에 하기에는 위원회로써는 역부족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회의 속개전에 상담회에서 충분히 위원님들과 상의가 된 사항인데 일단 상임위원회를 이틀간 할 수 없고 하루에 한다고 했을 적에는 시간 조정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오전에 해서 사회복지관계소관업무에 대한 것을 듣고, 오후에 경동약령시한약상가관리실태보고청취건에 대해서 듣고 현장 답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정으로써 하루에 마무리를 지어야 하니까 정종국위원께서 그런 안을 제시를 했으니까 오전부터 한다든지 그런 안으로 써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장
김정현위원 말씀하십시오.
정현
김정현위원
이 문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기 때문에 14시부터 간담회에서 얘기한 사항대로 그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장
방금 정종국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사위원회 간사이신 김정현위원께서 의사일정대로 통과를 하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김정현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사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서 일단 이의가 없으므로 제5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원안 그대로 통과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50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상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운영위원회 제4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