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덕배 의원 발언
삼출
김삼출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53차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의사계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의사계장
오늘 의장님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둘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권재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자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던 비용중 “일비”가 “회의수당” 으로 용어가 변경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15조2제1항에 단서조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2조2 “일비”라 함은 령제15조 규정에의한 “일비”를 말한다.“하는 것을 ”일비“ 를 ”회의수당“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4조1항을 보면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과 같다 해서 제 1,2,3,4호가 있습니다. 뒤에 숨은 령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경우 제2호 또눈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또는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한다.“ 여기에 제1호는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시.도의원 해당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 는 내용이고, 제2호는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 도의원 해당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제3호는 ”기타 직무노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페이지를 보면, 제1호는 사망,제2호는 장애,제3호는 상해 이렇게 간단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해나 장애로 있다가 사망했다 할 경우 이미 장애를 입어가지고 치료비 나간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단서조항에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3호에 보면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할 수 없다. “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다만,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수 없다.“ 이렇게 금액을 기준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이 조항의 제목자체가 보상금의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이라는 용어로 쓰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 되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배
김덕배위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제3항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거론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자구에 있어서 제가 생각한대로 지적을 해 볼려고 합니다. 지금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하고 콤마 “,”를 했어요. 그리고 “다만,제2호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하고 했는데 문맥이 딱딱하니까 자구를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한 치료비 전액을 초과한다.” 이렇게 하면 대단히 내용도 부드럽고 좋지않겠는가. 이것을 과거 여러가지 법률을 보면 어떤 것은 전제로 하고 또한 뭐뭐 이런 하나의 형식인 것을 우리가 기왕에 수정하고, 또 새롭게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하면 이런 면을 참고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다시한번 불러주세요.
덕배
김덕배위원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하지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한다.” 부정적인 것이 없고 문맥이 부드럽지 않나, 자구수정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인지.....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자구수정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액수에 상관이 없으므로 자구수정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재현
권재현총무과장
에, 가능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종
박성종위원
제가 보기에는 원안대로 해도 내용은 똑 같은데 치료비라는 것을 또 넣으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원안대로 그냥 놔둬도 문맥은 똑같은 것인데, 치료비를 또 넣으면 이상하지 않나 이거죠. 치료비나 뭐나 이런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또 치료비를 넣어가지고.......
덕배
김덕배위원
이것은 내 개인 입장이니까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하면 치료비를 다 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다가 이것이 또 “다만, 제2호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 할 수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구 조문에는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이것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앞에 가서 치료비 전액이라는 사항이 들어있더라도 말이죠.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김덕배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훨씬 좋은데 조례라 함은 어디까지나 법률적으로 용어가 사용되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이러나 저러나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내용은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되도록이면 순화된 얘기로.....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러니까 김덕배위원의 얘기는 내용을 부드럽게 하자는 얘긴데 보상금 지급에 변동이 오는 과정이 아닌것 같고, 또 다른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듣는 입장이니까.....
덕배
김덕배위원
총무국장과 총무과장은 어떻습니까?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사실상 말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표현방법에서 달라지겠지만 이것을 청장실 에서 한번 스크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변동이 없는 한 원안. 가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제출)을 원안 그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이 “95년 6월 20일자로 개정되어 관광사업에 대한 사무중에서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의 등록과 외국여행업자 연락사무소 개설신고등 단순하고 일상적인 관광업무가 구청장에게 권한이 재위임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여행업 및 국외여행업체가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에 해당될 경우에 따른 과징금 징수절차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관계법령은 12페이지에 참고로 되어 있는 관광진흥법 제19조3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2페이지와 3페이지에 있습니다. 첫째, 제2조제2항에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및 납부장소를 명확히 규정한 과징금 납부통지서에 의거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안 제4조에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체납과징금이 5/100에 상당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3페이지 안 제5조에 보면, 과징금 납부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령에 의하여 과징금을 강제.징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공보실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관내 관광업을 신청하거나 지금 현재 관광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몇 개 업소이며, 거기에 대한 상태는 어떤지 상세히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줘요.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저희에게 넘어온 이후에 새로 신청한 업소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 청에서 재위임됐을때 본청으로 등록한 업소는 국내여행업소가 9개소가 있고, 국외여행업소가 4개 업소로 총 13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소관으로 전부 넘어왔는데 실태파악을 해 봤어요?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실제로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실태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숫자만 파악했지, 현재 과징금을 징수할려고 하는 것은 이 업소가 제대로 영업을 안 했을 적에 어떤 제재를 하는 입장이 되고, 위반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서 과장금을 징수할려고 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러면 우선 시에서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으면 실태조사해서 업소들이 잘하고 있는지, 또 이름만 걸어놓고 상행위를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놓고 조례안을 해 달라고 위원들한테 첨가해서 설명해 주면 유익할텐데 상위법이 내려와서 그냥 하라니까 구청에서 떠맡아서 그냥 밀려서 하는 식으로 하는 업무는 하지말고 앞으로 성실성 있게 업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파악도 안하고 무조건 보내니까, 만약 이렇게 되면 숫자만 파악했지 실질적인 업무는 파악하지 못했잖아요.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지금 한국관광 협회에서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간담회가 끝나는대로 한국관공협회와 합동으로 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우리 동대문 관내에서 관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과징금을 징수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 끔하고, 또 우리 동대문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아주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게끔 계도를 하는 것도 공보실장의 담당 소관 아니까 앞으로 잘하도록 해 주십시오.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관광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급징수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53차 회의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