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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재탁 의원 발언

50회 제2본회의1995-10-24

김재탁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웅

박주웅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바쁘신중에도 참석해 주신 구청장 이하 구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관심을 갖고 방청차 나오신 구민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34명중 34명 전원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 등 2건은 내무위원회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김삼출의원 나오셔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내무위원장

지금부터 제53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시동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95년 10월 19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95년 10월 23일 제5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권재현 총무과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2의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개정되어 동조례 제4조1항제2호 또는 제3호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직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을 신설하며, 동조 제1항 제3호중 “다만, 제2호의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하고,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한다“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서면검토를 참고로 질의·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0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95년 10월 19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95년 10월 23일 제5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조상명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국내외여행업 등록및 행정처분등 단순하고 일상적인 관광사업에 관한 사무가 구청장에게 재위임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자에 대한 과징금 징수절차 및 관리방법 등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과징금부과는 과징금 납부통지서에 의하고, 체납시에는 체납금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며, 과징금 납부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한다“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서면보고를 참고로 질의·답변을 거쳐 출석위원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에 대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구청에서 제출한 관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김삼출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이기오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의원

방금 김삼출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의 과징금내용을 보면, 국내외 또는 그 현황에 따라서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상으로 봐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마는 뒷면의 첨부물을 보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95년 5월 9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접수일자는 ’95년 5월 10일자로 접수하여 관계실장으로 전결까지했으나 그런 공문이 현재 조례에 첨부물로 보조서류로써 붙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접수일자는 앞면에 보시면, ‘95년 10월 18일자로 의회사무국에 접수되어 오늘 이 자리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간 우리 동대문관내에 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규모상으로는 여러가지 차이가 있을줄 압니다마는 우리 동대문 관내에 이런 관광사업을 하면서 여러가지 위반을 하는 그런행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 5개월 14일동안 방치해 놓은 그 기간에는 행정처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고, 토론에 들어가는 것이 절차라고 봐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으로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관계국장은 전 의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총무국장 나오셔서 이기오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이기오의원께서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조례가 5개월 14일동안 늦게 의회에 제출한 이유와 그동안에 행정처리는 어떻게 하였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95년 5월 10일 관광사업에 관한 재위임에 따른 회의소집이 있었고, 금년 6월 20일간 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의회에 다소 늦게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5개월 14일 동안의 위반사항은 없고, 또 본청에서 위임이 됐을 때부터 위반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세입의 결손이라든지 이런 점은 없고, 앞으로 이러한 단속문제는 현재 우리 구에서는 업무가 생소하고 또 본청에서 뚜렷한 지침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한국관광협회에서 각 구청에 이러한 담당자들을 교육을 해가지고 합동으로 점검해서 위반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고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늦게 상정하거나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이기오의원님 총무국장 답변에 이해가십니까?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리 동대문관내에 관광업체가 몇 개소며,크고 작은 업체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빠진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요지를 제대로 다 파악을 못한 관계로 빠뜨린 것 같습니다. 이기오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업체는 국내여행업의 등록업체는 9개 업체였고 국외여행업체의 등록업체는 4개 업체입니다. 여기에 따른 업체 명단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문서로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그러면 국내업체 9개소, 국외업체 4개소에 대한 명단은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오의원 이해가십니까?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관광사업에관한 과징금징수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에대한답변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8명으로 원만한 의사진행상 사전에 제출한 질문요지서에 한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옥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김동옥의원

[질문]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질의에 답변하고자 참석하여주신 청장님과 구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설주차장 활용 및 개인재산 침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는 타구에 비해 지적정리가 미비하므로 도로사정이 좋지못합니다. 연건평 120㎡ 약 36평이상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건축 시는 주차 1대 시설을 갖추고 근린시설 및 복합건물에 대하여는 연건평 약 300㎡ 약 90평이상 건축시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적상 진입로 2.5m이하 도로에 접하는 대지에 개인재산은 보호받지 못하고 기존건물은 노후상태로 방치되어 붕괴 위험까지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가 불가능한 산동네와 계단을 통과하는 건물, 대지는 주차장 위치가 불가함으로 현장답사 후 주차장 유지대책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현실에 맞는 건축허가제도나 조례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 일정규모이상 건물 신축 및 기존건물 중에서도 주차장을 필요로하는 건물에 이런 부설주차장이 확보된다면 주민재산보호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재부설주차장은 건축허가 시 대지 경계선에서 직선 300m 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주차 5대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이러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며, 각 동 단위로 일정규모의 행정차원에서 부설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지원한다면 신축건물 및 기존건물에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고 개인의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또한 주차장 해소와 민원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답변보기] [질문]두번째, 답십리4동 14번지와 16번지 간 소방도로개설공사 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인 답십리4동 14번지와 16번지 간 소방도로 확장공사 시행에 있어 전체 280m 구간 중 현재 40m 구간만 시행하고 중단한 상태에 있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으며, ‘94년 10월 17일자로 40m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보상 지급되어 시행했지만 일부 몇 가구의 미철거로 현재 방치되어 예산과 계획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시장 상인들과 주민들간의 민원이 발생하여 상호 대치상태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소방도로가 240m 전 구간이 ’96년도에는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한 노력하겠으며 이에 구행정에서 이 지역 숙원사업인 나머지 소방도로를 어떠한 계획으로 추진할 것이며, 현재 민원이 접수된 철거 구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 지역 주민 숙원사업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면 전 구간인 240m를 한꺼번에 시행한다면 좋겠지만 어려운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96년도에 일부 시행, 년차적으로 실시한다면 예산편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주민의 기대에 희망을 주리라 믿으며 이에 청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보환 [답변보기] 청취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김동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의원

[질문]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오늘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청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들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구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구정질문에 관심을 두고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동대문구 개인사업용차량 차고지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개인사업용 차량,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인화물 현황을 보면, 1987년 9월 19일 이후 개인사업용 차량은 차고지 확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동대문구 개인택시 사업용 차고지 신고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있고, 또한 문제점에 대하여 현재 차고지 확보차량 총 대수 현황을 보면, 1987년 9월 19일부터 현재까지 2,144대 차량중 차고지 확보 완료차량은 1,526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령상으로나 행정상으로 형평성을 잃은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느꼈습니다. 그 이유로써는 개인사업용 차량 차고지 확보 신고를 실시하려하면 왜 개인택시 사업용 차량은 년도를 제한하지않고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무슨이유로 ‘87년 9월 10일 이후 차량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지 대해서 해당국장께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사업용 차량은 날로 증가 추세인데 비하여 차고지 확보 뒷받침을 못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불이행 차량은 법에 저촉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한 바로는 행정제도가 불합리하므로 현 제도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인택시 사업용만 차고지확보를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개인 자가용은 신고를 제외한다는 것은 제도상에 모순이 있다는 여론이 있고, 이 사실을 상부에 건의하여 시정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해당국장께서는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답변보기] 두번째 배봉산근린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맨뒤에 예산편성표를 첨부했습니다. 배봉산근린공원 유지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 배봉산근린공원 유지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총 예산편성 4,900만원 중 집행은 2,500만원하고 잔액은 2,4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첨한 ’95년도 배봉산근린공원 유지관리 예산편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역서를 보면, 시설유지비에 있어서 공원전기시설 27만원, 공원유지시설물 운동기구78만원, 또한 재료비를 보면, 해충구제 이렇게 상세하게 있지만 그 액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내역서 지출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을 한다면 공원전기시설 일부가 안 되어 있고, 일부 안된 것은 전기고장이나 사용불가, 운동기구 시설에 대한 것도 완전히 사용불가하여 그 나머지 마저도 잘리고 현재 잔류된 운동기구 일부도 사용 불가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거된 부분을 현지조사하여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느낀 바로는 운동기구시설에 대하여 공정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점으로는 배봉산을 중심으로 보면, 전농동 쪽으로 운동기구시설이 많이 집중되어 있고 휘경동 쪽으로는 운동기구시설이 일부는 되어 있으나 주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배봉산 입구에 있는 놀이터에는 의자가 몇 군데만 설치되어 있고, 운동기구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의 여론이 나쁨으로 현지답사하여 배봉산의 근린공원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지적을 한다면 배봉산 전체를 보면 올라가는 계단에 나무가 1/3이 파괴되어 말뚝 쇠고리가 돌출되어 배봉산 근린공원을 애용하는 주민들 대다수가 계단을 이용할 때 말뚝쇠가 돌출된데 걸려 부상을 입거나 신발이 손상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본 의원이 전화 또는 직접 구두로 보수하도록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수하지 않은 이유와 또 모든 운동기구에 대해서 관리를 소홀히 하는 책임 소재를 한 번 묻고 싶고, 해당 국장께서는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복사했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마는, 이 복사 사진보다 현장을 가 보시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진제시) 우리가 2차 선거가 끝나고 이 배봉산은 더 엉망이 됐어요, 전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이것은 예산을 적게 편성했다 이런 이유만 대고 있는데, 그 예산도 잔액이 있다 이거예요. 본 의원이 전화 또는 수차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린때도 있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젼혀 움직이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질문하면 국장님들은 “열심히 하겠다”, "연구해서 시정 하겠다“ 하는데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근린공원은 동대문의 공원으로써 주민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정태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병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의원

[질문]이문1동 출신 선병규의원입니다. 불철주야 신임받는 생활행정과 쾌적한 도시환경, 건전한 구민생활의 정착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 간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앙집권적 정부운영으로부터 지방분권적 자치운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서서히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이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철학적 기초를 다지는 것이요, 바로 정치도덕의 표준인 것입니다. 지방행정을 주민의 의사로 결정케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그 효험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중앙 정치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방자치가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맞는 사회복지차원의 쾌적한 삶을 영위케 한다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방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난 6·27 선거로 선출된 단체장이나 지역의 대표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구성원까지도 지방자치의 참뜻을 이해하는 사고의 대전환과 지방화시대에 맞는 인물의 등장이 필연적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지역유지라든가, 토호적 기득권을 갖고자 하는 일부 사람들이 지난 수십년간 특권 세력의 말뚝 조직적 성격으로 음으로 양으로 특정세력의 정권유지에 동조하며, 형식적 민주주의를 표방하여 왔다는 것은 현재의 시각으로는 지극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지역의 통·반장들의 자격이 60세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권시절부터 통·반장 임무를 수행한 60세가 넘은 사람들이 그 가족의 이름으로 통장직을 빙자하여 실질적으로 낙후 정체된 그들이 일부지역에서 통·반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대단히 개탄 안할 수 없습니다. 지금 모든 세계는 정보화·과학화의 엄청난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면 이러한 국제적 변화에 따라 구청장께서도 변화와 개혁의 인물로 권위와 관료주의적 지방행정에서 벗어나 열린 행정, 친절한 행정 정확한 행정과 강력한 지도력, 경영능력 그리고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 동대문을 변화시킨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동대문구의 단체장의 자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동고동락하는 하부 조직인 통·반장까지도 구청장의 변화와 개혁에 동반할 수 있는 젊은 패기, 진취적사고와 창의력을 가진 경영능력을 갖춘 인물 교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93년 2월 문민정부 이전에 임명된 통· 반장들을 인물의 부적합이라는 차원을 넘어 변화와 개혁이라는 시대적 조류의 필연적이라는 현상의 측면에서 교체할 용의는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통·반장이 특정세력의 정권유지의 역활과 동조 또한 통·반장들의 위법적인 운영, 그리고 통·반장설치조례의 목적 및 임무 비민주적이고 피동적인 조례에 대하여 지방시대에 맞게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역활로 전체적인 검토와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주인 [답변보기] [질문]둘째 질문으로써, 가정용 식용류 폐유지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의 환경오염 문제는 날로 심각하여 생태계는 물론 인류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어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수질오염 문제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수질오염을 조금이라도 막고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뜻에서 가정용 식용류 폐유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반업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식용류를 모아 판매하여 재활용하거나 비누를 만들어 쓰는곳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관내의 폐식용류 재활용 실태는 어떠한지, 둘째, 일반 가정에서 버려지는 폐식용류가 수질오염에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는데 일반가정에서 하수도로 버려지는 폐식용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여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할 대책은 없는지, 일반가정 전부를 수거하기가 어렵다면 우선 아파트 단지부터 시범적으로 수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일용 [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선병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필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의원

[질문]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 구청 집행부와 구민들이 우호적으로 열린 행정을 기대하기 위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정업무 처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지역의 공공사무를 그 지역의 구성원인 주민을 위하여 처리하는 곳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민은 당해 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서비스를 받을 권리도 있으며 행정처리 절차나 처리사항을 알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상 간단하게 분류해보면, 그 중에서도 구청 각 국. 과가 민원처리 및 응답에 대체적으로 과장급 이상은 양호합니다마는 계장급 이하 직원들의 민원 태도는 아직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일부 과에서는 언행뿐만 아니라 응답 태도도 대체적으로 불성실하다는 것이 의원님들의 공통된 공론이며 구민들의 불만입니다. 하물며 당해 자치단체 행정의 사무처리 사항을 감시·감독하는 의원들이 질의하여도 성의가 없고 책임있는 답변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 동료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 본 의원이 느낀 바에 의하면, 구청을 방문하여 계장급 이하 직원에게 과장이 있느냐고 문의하여도 고개도 들지 않고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사례가 있고, 구민이 필요한 민원을 문의하면 “담당자가 없으므로 몰라요.”하며 언행에 있어서는 존대인지 반말인지 전혀 분간하지 못할 실정이고, 의원들의 여론은 이구동성으로 불성실하다는 것은 물론이고 주민들도 똑같은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구의회가 어떤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과거 행정처리 사항을 답습하여 형식에 불과한 처리사례가 있는가 하면 지난날 관주도형 행정처리 관행으로 권위주위를 탈피하지 못하고 업무를 보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주인 [답변보기] 또한 [질문]구청 후문 출입구에도 차량을 통제하는 경비요원이 의원님들께는 물론이고 일반 주민한테도 불성실하게 안내하며 언행 태도가 좋지 않고 주민들에게도 안내하는 응대도 전혀 되어있지 않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어떠한 대책이나 좋은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주인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신필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을 비롯한 구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의 질문은 제안설명 다음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역사적으로 볼 때 1949년에 제정되었으나 6·25 때문에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2년뒤인 1952년 선거를 통하여 시·군의회, 광역의회가 생겼고, 시·군·읍·면에 이르기까지 기초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혁명 포고 제4조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해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서울특별시는 국무총리, 직할시는 내무부장관, 시·군·구는 도지사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27 선거로 말미암아 우리 동대문구도 분권 자치시대의 문이 열렸습니다. 의회 민주주의가 성숙된 국가일수록 사회, 문화, 정치, 행정이 제대로 뿌리내리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니겠습니까? 50만 동대문 구민은 현재의 구청장에게 일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주었고 많은 성원으로 힘을 준 것은 기존의 권위주의적이고 복지부동하는 행정을 타파하고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하고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소신있는 행정을 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권시대의 행정은 지금의 지방자치가 과거와 같이 지역마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명색이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뽑은 구의원들에게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과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첫번째로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권 전환문제입니다. 동대문구의회 의원들을 돕기 위해 근무하는 사무국 직원을 관리·운영하는 인사권을 의장이 관할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을 실천할 의사는 있는지, 없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이주인 [답변보기] [질문]두번째로, 복지시설의 추가지원 및 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낙후되어 있는 분야인 복지시설 분야에 대해서 투자할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바라고, 장애자복지 및 수용관리에 대한 행정적 방안 문제도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원고에 없는 사항이지만 구청장에게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들이 여기에 나와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답변하는 차원으로 끝나지 말고 그 타당성 여부를 골라서 실천하는, 다시 말하면 행동하는 양심으로 소신껏 일 할수 있는 그러한 구의회와 구청이 되어 주었으면 하고, 행정이라는 것이 과거와 달라서 서비스 봉사 이런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집행부인 구청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답변하는 식으로만 끝나지말고 이것을 꼭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구청장께 드립니다. 시민국장 김일용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이규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의원

[질문]존경하옵는 50만 구민의 대표인 구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답변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동대문구 장안3동 선거주민의 기대와 성원으로 구의원으로 선출되어 우리 동대문구의회 건설분과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조의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위 이름하여 문민정부를 열어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믿음과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진정한 문민정부속에서 삶의 질을 한껏 높이며 즐겁고 활기찬 삶을 영위코자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개헌과 군사독재를 경험하며 쟁취한 거의 50년동안 실현해 보지 못했던 민주주의의 상징이요, 초석이 되는 지방자치제를 열어가는 중차대한 역사적, 정치적 가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상스러운 기초지방의회에서 본 의원이 구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음은 저희 지역 주민과 더불어 크나큰 보람과 영광으로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존경하는 여러 동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사리사욕이나 인기영합에만 연연하지 않고 본 의원의 정치적 소신이나 입장을 떠나서 오로지 본 의원을 뽑아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진정한 지역 주민의 안방살림을 보살피고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열심히 심부름을 하겠다는 지역 주민과 시민의 진정한 소망을 진솔하게 의정활동에 반영해 보고자 하는 본 의원의 최우선 행동원칙과 모든 사고와 인지의 출발을 주민 편의를 위한 공익우선에 두고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소신에 따라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오랜동안 민원이 되어 온 이면도로상 주차시설 설치문제 즉, 주차선 하나만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차장 문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차량에 비하여 제한적인 주차공간이나 도로 형편상 이제 주차문제는 자동차 보급의 일반화에 따라 필연적인 문제점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당국이나 동료위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주차문제와 관련하여 자동차 보유현황을 먼저 살피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자가 승용차가 권력이나 부의 상징으로 치부된 시대의 경우와는 달리 그 보유가 일반화됨에 따라 자동차 문화는 새로운 우리의 생활문화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총 보유대수는 총계 자료에 의하면, ‘95년 현재 총 817만 7,227대로써 세계 제13위의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는 물론이고 농촌 지역에까지 자동차 물결이 홍수를 이루고 있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의 즐거운 귀성은 자동차 전쟁으로 온 나라가 며칠씩 또 들썩한 실정입니다. ’95년 서울시의 자료와 동대문구청의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 자동차 총 보유대수는 ‘94년 9월말 현재 200만 9,280대, 총 가정 세대수 ’94년말 주민등록상에 342만 9,629가구 총인구 1,075만 9,454명으로 서울시민 5인당 1대꼴이며, 서울시는 ‘94년말 총 342만 9,629 가구 수에 대비하면 1.5세대당 1대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자동차 보유률은 총 1,817만 7,227대에 비하여 25%로써 대다수 차량이 서울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서울시의 도로율은 7,622.6km로써 19.5%로 도로상태도 열악한 실정이며, 특히 전문기관측에 의하면 주차장 유료, 무료 비율은 차량 보유대비 야간 주차가 84%, 주간 주차74%, 자가용 189만 대비 54%로써 논리적이나 산술적으로도 도저히 안전하고 편리한 정상적인 주차가 거의 불가능한 차에 차를 포개서 세워야 한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의 전반적인 주차시설이 절대 부족한 열악한 상태로써 우리 동대문구 자동차 보유대수는 총 6만 5,400대로써 주차장및 유·무료 노상주차 시설을 다 합해도 겨우 3만4,059대 약 50%만을 수용할 수 있어 공식적인 주차시설만으로는 평상 주차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열악한 주차시설로 인하여 주택가 골목에서는 주차문제로 이웃간에 싸움질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는 상해까지 자행되는 열악한 주차문제의 완화를 위하여 주차장법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 의거 이면도로 노상주차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주차 완화책을 강구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본의원의 지역에 오랜 현안 문제이자 민원사항으로 대두되어 온 동대문구 장안3동 452-5호,458-8호,453-10호 지역의 사거리 지역 주민의 이면노상주차 문제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주웅

박주웅의장

이상조의원님 요점만 간단히 추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의원

예, 다 되었습니다 (사진제시) 이 지역은 이면도로이긴해도 여기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지금 여기가 십자로인데, 도로교통상 제28조제2호에 의거 5m 후방에 십자로에는 다 주차선을 긋게끔 되어 있는데 어느 분의 전결사항이고, 어떤 민원을 어떻게 접수했는지는 모르지만 주차선을 가장 자리로부터 법규에 위반해서 주차선을 그어서 덤프트럭을 항상 대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본의원의 지역에 오랜 현안문제점이자 민원사항으로 대두된 동대문구 장안3동 452-5호, 458-8호, 453-10호 지역의 사거리 지역 주민의 이면노상주차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이면도로 이긴해도 여기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교통량이 대단히 많고 도로주변에는 상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법 제28조2호에 의거 십자로에는 5m 후방내에는 주·정차 금지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주차선 시설을 위법하게 설치하여 대형덤프트럭이 독점적으로 주차함으로써 오토바이의 충돌 등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매월 10건 이상입니다. 또한 덤프트럭에 가려 일반 상가들이 시야의 장해와 자유스러운 출입이 방해되어 생활에 말 할 수 없는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할 이면주차선을 특정인의 대형트럭이 항상 두 대 이상 주차함으로써 특정인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특정인을 위해 주차선을 설치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과 불만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수차레에 걸쳐 관계당국에 이의 제정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차량 소유주가 관계당국의 특단의 교섭력에 의해 주민의 민원이 묵살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말씀이 설득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이 문제가 제기된 후, 당사자를 만나보고 의견도 나누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로 수차례 여러사람들로부터 적당한 수습을 부탁도 받았으며, 심지어는 “모 당 지구당위원장으로부터 선처를 부탁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웅

박주웅의장

이상조의원님 간단하게 요지만 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상조

이상조의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주차시설이 특정인에 의해 독단적으로 점유된다면 이는 본래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게 아닙니까? 이와 관련한 주민의 민원이 묵살되어 왔다면 이것이야말로 그동안의 권위행정과 관치행정의 타성을 그대로 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묻겠습니다. 그 지역의 주차시설은 언제 시설하였으며, 누구의 전결로 이루어 졌느냐, 설치목적은 규정상 근거에 불과하고, 사고예방 차원 등을 고려하면 적정시설 지역이며, 그 위치는 합리적인가, 둘째, 이면주차시설은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몇 개소가 되며, 몇 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지 그 규모를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그동안 이면주차시설의 관리상태에 대한 민원실태 및 이 주차시설과 관계하여 그동안 몇 차례의 민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그동안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넷째 주민들에 의하면, 구청의 강력한 해결의지가 없는 것은 특정인의 교섭력이나 외압 등에 의거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섯째 앞으로 이와 같은 주민의 주차선 폐지 또는 사용제한의 처리대책은 무엇인가, 여섯째, 이면주차시설의 설치는 사용 적용차에 한정하여야 하며, 운수사업법이나 중기관리법에 의하면 대형차량의 주차지는 차고지로 되어 있어 주차가 금지된 지역인데 왜 직무유기를 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28조제2호에 의거 “십자로 가장자리나 건물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는 주차구획선의 신설 및 설치허가를 할 수 없다.”고 지정된 바, 사고 원인제공의 판결을 얻어 배상청구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구청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은 국정의 지표가 세계화, 미래화로 접근하면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 전문기술인이 요청되고 있는 차제에 새로운 교통문화가 창출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면도로 주차시설의 설치와 분쟁 등의 사후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보강적으로 다룰 수 있는, 따라서 민원발생시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지닌 의원과 전문위원, 민원인이 참여. 결정하는 심의 기구를 구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주차구획선이 설치되도록 하고, 차량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행정개선대책이 시급을 요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답변보기]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이상조의원님! 장시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가급적 질문하실 의원님들은 제한된 시간내에 중요한 요점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할 수 있는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광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나광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질문]중소기업육성기금과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 내에서는 부족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기업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서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93년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조성해 왔으며, 또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여 시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연계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사업기금을 ’93년부터 확보해 왔습니다. 이후 두 가지 사업기금이 매년 8, 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후 두가지 기금관리에 있어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총 확보된 기금은 얼마이며, 어떤 기업체에 어떤 조건으로 지원하여 왔으며, 사후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즉 이자의 수납은 잘되고 있으며, 기금의 회수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도시가스사업기금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기금의 년도별 확보실적과 집행실적을 밝혀 주시고, 기금의 사후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한 동대문구내 도시가스 보급율이 기금설치 이전보다 효과가 있었는지를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일용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나광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의원

안녕하십니까? [질문]소방도로개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량리2동 446번지 주변을 1차적으로 작년 12월에 완공하고, ‘94년 5월 31일 제3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한 바도 있습니다. “까마귀날자 배 떨어진다”는 옛 말이 있듯이 하필이면 446번지 41호 집앞까지만 공사가 완료되어 주민들로부터 관계공무원이 본 의원에게 특혜를 주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아직 완공되지 않은 불편한 나머지 구간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원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본 의원은 작년 예결위원회에서 건설국장님이 금년추경에 반영하여 공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청량리2동은 어느 동 보다도 낙후되어 있고, 특히 446번지 교통 해소방안으로 하루빨리 공사를 하여야 함을 인지하도록 관계공무원은 현장도 조사하여 주시고, 건설국장의 구두 답변의 약속은 건성인지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회 공적사업 회신문에는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하였으므로 ’96년도에는 반드시 추진하여 줄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 김보환 건설국장 김보환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김재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덟 분의 질문을 다 들었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하신 의원님이 네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이 내일 경동한약상가 약령시 선포식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 부득이 가셨는데 제가 양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총무국장이 구청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정태갑의원, 선병규의원, 신필길의원, 이규성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동대문구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서 질문하신 선병규의원님, 신필길의원님, 이규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선병규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의 발전과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동사무소의 하부조직인 통·반장을 개혁적인 인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느냐와 지방화시대에 즈음해서 통·반장설치조례중에 비민주적 조항의 전면적인 검토와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통·반장의 자격과 위임절차를 말씀드리면, 통장은 통·반장설치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해당 통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이상, 50세이하의 예비군이나 재향군인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그리고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이하로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자, 그리고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추천한다.”하고 되어 있고,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중에서 동장이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활동적이고 지도력이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을 통장 또는 반장으로 위임을 하고 있으나 아시다시피 보수문제나 시간문제등으로 인해서 좀 참신하고 젊고 유능한 사람이 통장으로 또는 반장으로 위임되는 것을 사실상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교체할 경우 지역에 따라서 주민의 화합에 지장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일시에 많은 인원을 교체하는데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통장이나 반장으로써 직무를 태만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또 지역 주민으로부터의 지탄을 받는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부적격자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작용이 없이 적격자로 교체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 질문내용은 통·반장설치조례중에 비민주적인 조항의 전면적인 검토와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요. 현재까지 통·반장설치조례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여러 의원님들이나 지역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별적인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선병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신필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 처리에 대해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주민에게 행정서비스가 부족하고, 또 민원처리의 태도도 불성실하고, 일반직원의 언행이나 응답태도가 불성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이 민원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구청과 사무실을 방문해도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또 언행에 있어서도 불손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또 구청 경비요원이 의원뿐만 아니라 주민에게도 불성실하고, 언행태도가 좋지 않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변화와 개혁이 선봉이 되고자 전직원에 대한 친절및 정신교육을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직원의 업무처리가 불성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직원교육과 직장교육을 강화해서 친절한 민원안내 및 불쾌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선구청장 취임이후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구정자문교수단 운영과 세계화추진협의회 운영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연구하고, 또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우리구 발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기존에 불합리한 실행과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서는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불친절하고 불성실한 언행과 불쾌한 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실·과별로 과장 책임하에 소속 직원의 교육을 더욱 더 강화하도록 하고, 또한 전 직원이 모이는 기회를 이용해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친절한 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에는 주차장, 차량통제 경비요원의 불성실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주차장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훤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너무 협소하고, 민원인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청 주차장 입구 담벼락에 항시 3대 내지 5대이상의 주차 차량이 대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적게는 10분에서 많게는 20분이상을 대기해야만 주차할 수 있는 형편이고 보니까 거기 오는 민원인들은 지루하고 짜증이 나기 때문에 주차관리 직원들과 가끔 말싸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또한 주차관리 직원들이 경력이 일천해서 여러 의원님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그런 가운데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지 못하는 점이 간혹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원 전용 주차스티커를 제작해서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유야 어떻든간에 관계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야기된 일로써 앞으로 수시 교육을 통해서 의원님들과 주민들에게 불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더 세심한 배려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이규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구의회 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을 의회 의장이 관할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실천할 의사는 없느냐를 질문 받았습니다.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이규성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의원님이 질문하신 요지는 구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이 갖도록 해 달라는 것으로써 인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임명에서부터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까지 관장하는 아주 폭이 넓은 개념입니다마는 여기서는 공무원의 임명, 전보 면직, 징계등을 행하는 권한을 임명권이라고 해독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6조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의 임명, 휴직, 면직, 징계를 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하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는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 휴직, 면직과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의원면직에 관한 권한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현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 제27조에는 ”공무원의 신규 임용은 공개경쟁 시험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27조에는 ”인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둔다.“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의 임용시험, 승진, 징계,등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라고 하는 별도의 심의·의결기관을 설치할 수 없는 구의회에다가 소속공무원의 임용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구의회 의장에게 위임할 수 없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의회 소속공무원의 임용권을 구의회가 전담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될 경우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거기에 따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그리고 정태갑의원님의 질문은 건설국장이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선병규의원, 이규성의원, 나광현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김일용시민국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선병규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수질오염방지와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우리구 관내의 폐식용류의 재활용 실태와 업소, 가정, 특히 아파트단지부터 폐식용유를 시범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폐식용유는 동·식물성 유지로써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 규정하는 특정폐기물에는 해당되지 않고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일상적으로 배출하는 생활하수와 똑같은개념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폐식용유는 광주류와 달리 광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과 침하력이 강해가지고 잘 용해되고 자정작용제로 인해서 분해에 용이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식용유도 마구 버릴 경우 이를 분해하고 희석시키는데는 많은 물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량 폐식용유 배출업소인 어육제품 제조업소 및 식품접대업소의 폐식용유는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진목리에 소재한 신흥물산 등에서 수거·수집해 가지고 농축시킨 후에 공업용 유지로 재활용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동구 용답동에 소재한 한국생지가공협동조합에서 폐식용유 수집요원 4, 50명을 두고 서울시 전역 호텔이나 제빵, 제과 또는 튀김집에서 1일 발생하는 폐식용유 약 50t 중 거의 7, 80%에 해당하는 35t 내지 40t을 수거하여 배합사료 및 재생비닐을 재도급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폐식용유로 비닐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는 없습니다. 다만, 동대문구 주거환경봉사단에서 폐식용유를 이용한 재생비닐을 구매해 가지고 일반 주부들에게 판매한 적은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폐식용유를 이용하여 재생비닐을 만든 사례는 있지만 기계설비가 아닌 손으로 직접 만든 일과성 행사에 불과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폐식용유 재생처리 공장의 건설에 설비되는 비용은 대략 10억원 내지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폐식용유의 양이나 주민의 협력문제, 그리고 수집의 어려움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시범사업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폐식용유는 종이나 휴지로 닦아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도록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설사 일반 폐식용유가 일반 생활하수로 배출 되더라도 분리하수관으로 차입되어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정화되기 때문에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질문보기] 다음[답변] 이규성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복지시설 추가지원계획에 관하여 예산편성에 있어서 낙후되어 있는데, 특히 복지시설의 추가 투자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수용인원과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에는 종합사회복지시설이 장안동 395번지 2에 소재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건평 약 605평인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장안사회복지관에서는 아동복지, 청소년, 가정복지, 노인복지, 지역봉사 및 재가봉사를 사회복지법인 감우회사회복지관재단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에 현재 위탁 운영하여 오고 있으나 이용주민은 장안동, 답십리, 전농동 등 근접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기동, 용두동, 청량리, 이문동, 휘경동 지역의 주민의 복지서비스를 위하여 제기동 224번지의 2필지인 정규엽가 부지에 제2의 사회복지관을 건립코자 ‘95년부터 ’97년까지 사업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5년 예산에 부지매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고, 부족예산은 ‘96년도에 13억을 확보코자 예산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복지관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비보조금 1/2, 구비 1/2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은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가려서 지역적으로 균형. 배치되도록 연차적으로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의 자립기반조성 및 재활을 도모할 수 있는 사용시설과 장애인을 수용하는 생계 등 기술, 습득하는 수용시설로써 금년 5월 1일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이용시설은 18개소가 있고, 장애인 수용시설은 28개소가 있으나 모두 사립입니다. 그 중 동대문구에 소재한 시설은 없으나 동대문구 장애인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구에는 장애인 전용 복지시설이 없는 대신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지하 1층에 장애인과 저소득 노인을 위하여 전자제품 조립 등 단순작업을 할 수 있는 자립 작업장을 설치하고 있으나 이용인이 1일 10여명에 불과하고, 단순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물량도 참여 기업체의 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관내 기업체 등 홍보강화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고용확대를 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전용 종합복지시설을 구단위에서 설치·운영하기에는 벅찬 일이므로 시비나 국비로 직접 설치하여 구청장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도 재정여건이 개선되는대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이의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나광현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확보되었다면 총 기금은 얼마이고, 지원업체와 조건 그리고 기금의 사후관리, 그 다음에 도시가스 사업기금의 년도별 확보실적과 집행실적,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율이 기금설치 이전보다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현황에 대한 지원현황 및 지원조건은 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동대문구에 등록된 공장으로 경영 건실도, 또는 경제 기여업체, 방위산업체나 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년 2회 상·하반기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93년부터 지금까지 총 25개 업체 17억 3,000만원의 융자를 지원하였고, 금년 하반기에도 약 3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융자 지원조건은 1개 업체당 1억원이었지만 금년 3월 부터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년리는 8%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원금 및 발생이자 수납 등 기금의 운용 월별 사항을 매월 은행으로부터 신고받아 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은행 측에서도 융자지원한 기업체에서의 원금상환이나 이자에는 현재까지 별 애로없이 회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사업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의 년도별 확보실적 및 집행실적은 ‘92년도에 10억, ’94년도에 5억, ‘95년도에 4억으로 총 19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실적은 1가구당 100만원 이내에서 년리 8% 3년균등 분할로 ’92년도 청량리1동외 3개 지역, 437가구에 1억 5,530만원을 시작으로 ‘95년 현재까지 총 4,990가구에 24억 5,680만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현재 운영자금으로 7억 4,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금액도 금년 공사분 융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시 도시가스기금 사후관리는 한국상업은행 신설동 지점과 기금대여 약정지표에 의해서 기금의 융자금지출 및 회수를 동 은행에서 일괄 책임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하는 데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금설치 융자의 효과는 대다수 주민이 도시가스 사용을 희망하고 있으나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므로 목돈 마련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 융자하여 기금을 지원한 결과, ’92년도 도시가스 보급룰이 19%에서 ‘95년 현재는 45%로 도시가스사용 가구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설치의 목적대로 공사비 부담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에게 이 기금은 매우 유용하고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김동옥위원, 정태갑의원, 이상조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김동옥의원님이 질문하신 주차장설치 대상인 주택 120㎡이상, 복합용도 건축물 300㎡이상 건축물 신축시에 진입로 폭을 25m미만인 대지나 주차가 불가능한 산동네와 도로상 계단이 설치된 대지와 같이 주차진입로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개인 사유권 침해때문에 지역 현실에 맞는 건축허가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300m이내의 공용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서 건축에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8조에 의거 차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로폭 2.5m이상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폭이 2.5m미만인 대지나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한 위치, 또는 도로 높낮이가 심해 계단 등으로 도로연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대지기 때문에 설사 부지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더라도 주차 대지로 인정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의 신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부설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지형상의 주차장 설치 의무대상인 건축물 신축을 고려해서 주차장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4호의 규정에 의거 그러한 땅을 가지고 있는 건축주가 건물을 짓고자 할 경우에는 300m이내의 주차장 확보시에는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신축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대지를 확보한 땅에 300m이내에 필요한 주차장을 확보할때 그 건물에 허가가 나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지여건이 어려운 건축주를 위해서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동단위별로 개인용 공용 부설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타 건축주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관청에서 그러한 주차장 건설시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정태갑의원님이 질문하신 동대문구 개인 사업용 차량 차고지 확보신고에 대하여 개인택시의 경우 ‘87년 9월19일이후 차량만 확보신고토록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개인 사업용 차량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비하여 차고지 확보가 뒷받침하지 못한데에도 차고지 확보신고를 하여야 하는 현 제도 폐지의 타당성과 개인 사업용차량만 차고지 확보를 실시하도록 하고, 개인 자가용은 신고를 제외하는 현제도상 문제점 때문에 이를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개인 사업용 차량 중 개인택시의 경우 ’87년 9월 19일 등록이후 차량에 한하여 신고토록 하는 이유는 개인 사업용차량은 차고지 확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고, 법 규정이 개인택시의 경우 ‘89년 9월 19일이후에 면허받은 차량에 한해서 차고지를 확보토록 규정이 신규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소급하여 그 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87년 9월 19일이후의 차량만 차고지 확보 의무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답변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개인 사업용차량은 차고지 확보의무대상 차량이나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제13조, 동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면허신청 당시 본인들이 차고지를 확보 신청했다가 임대기간 만료 후에 미신청된 차량들로, 이러한 차량들이 주택가 건물 등 이면도로상에 무단으로 주차하여 화재나 비상 시 소통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차고지 확보 의무규정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차고지 확보를 쉽게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현재 허가된 노외주차장 등 주차만 할 수 있는 공간과 자가 주차장으로 연립, 아파트 주차장까지 현재 인정하여 왔으나 아직도 개인운송 사업자의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에서는 금년 10월 1일 부터 개인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확보기간을 ‘9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있으며, 차고지 인정범위도 기존 사업장으로부터 현재 10km 범위내에서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했으며, 개인택시만 인정하던 타 시·도의 거주자의 차고지 이전 허용사항도 개인화물, 개인용달까지도 확대 인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차고지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사료 됩니다. 승용차 자가용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차고지 확보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자가용 차량의 경우도 현재 운수사업법에 화물자가용은 2.5t이상, 승합자가용은 16인이상차량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차고지를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업용차량 확보제도에 대해서 아까 이상조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주차장 확보율이 약 50%밖에 안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사실상 터무니 없이 부족한 실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개인 사업용차량에 대해서 차고지확보 제도 폐지건 등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끝으로 [답변]이상조의원님이 질문하신 장안3동 455번지 5호 4필지 주변 사거리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해 놨는데 구획선이 잘못설치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에는 사거리 등 그러한 거리에서는 5m이내에는 주차구획선을 그을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이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해서 위법여부가 판단될 시에는 그 주차구획선을 삭제하는 것을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주차구획선 설치시기는 ‘90년 11월경에 설치했으며, 그 당시 전결권자는 동에서 주차구획선을 설치 요구하면 저희들이 적법 여부를 판단해서 경찰청과 공안 협의후 긋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런 내용으로 주차구획선을 긋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치된 주차구획선은 우리구 관내에 약 3만 1,935m로 약 6,397구획에 6,397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구획선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면도로 관리는 소방 또는 응급환자 등 도로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차구획선을 긋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차장 활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규정에 맞지 않는 주차구획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히 금년도 9월초부터 일제히 조사해서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다음 이러한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조기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차고지를 구비해야 할 중장비나 대형차량은 일시에 도로주차는 가능하나 야간 박차는 그러한 주차구획선이 있는 곳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장비나 대형차량에 대하여 야간에 박차가 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구획선은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나 가능하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수도 없으며 특정인의 압력이나 외압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주차구획선이 설치된 곳에서 사고나 났을 때 배상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도로상 주차구획선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차량사고의 책임은 규정에 맞게 설치된 주차구획선에 정확하게 주차해 놓은 차량에 대해서 사고시는 운전자가 책임이 있다 하겠으나, 주차구획선이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된 경우에는 저희 행정관청에서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실제 운영상 문제가 있는 사거리 지점 등에 대해서는 기히 제가 설명드린대로 사고 예방을 위해서 계속 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구획선 설치 시 별도 심의기구를 설치·운영 할 필요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구획선을 신설할 시에는 반드시 근접지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의견을 수렴하고, 아울러 관할 경찰서와 교통공안 협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저희 주차구획선 설치기준에 적합할경우에 저희들이 설치하기 때문에 별도 심의기구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주차구획선을 유료화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관할 동장님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참고코자 합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김동옥의원, 정태갑의원, 김재탁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환

김보환건설국장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김동옥의원께서 답십리4동 14번지에서 16번지간 도로개설 공사시행에 있어서 280m구간중에서 40m만 보상공사를 하고 나머지 240m는 하지 않고 있는 내용과 40m 구간내의 소방도로를 방해하는 상인들의 철거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80m가운데40m를 먼저 시행하고 나머지 240m는 그 위치가 답십리4동 동사무소앞 입니다마는 거기서부터 시장골목이 있는 곳까지 차량은 일방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측에서 올 때는 아주 어렵게 교차 가능한 그러한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단, 40m 구간만 차량이 못가게끔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지금까지 10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단면제시) 뒤에는 잘 안보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답십리4동이고 이것이 한천로입니다. 이 노란 부분이 기 차량이 통과되는 곳으로써 양측에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습니다마는 빨간부분 여기만 막혀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10억 5,000만원 들여서 금년까지 사업을 했는데 단, 보상은 토지가 15필지이고, 건물이 9개 동인데 보상은 완료되었습니다. 단, 그 내용은 토지 5필지하고, 건물 2동은 재결신청해 가지고 공탁했기 때문에 본인은 원하지 않았더라도 저희들은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하고 대지평만 남았습니다. 단, 여기에 세입자 이주문제가 나왔습니다. 세입자는 거기에서 약 900 몇십만원 약 1,000만원이, 현재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추경에 요구한다고 했더니 추경이 없어가지고 부득이 ‘96년도에 예산 1,000만원만 받고 반영시켜서 종결지을까 합니다. 다만,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상인들이 고정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재래시장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 10월 16일 제1차 철거를 한 번 시도했습니다마는 시장이 다 들고 일어나서 철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다시 설득을 하고 조용해서 최대한 참을때까지 참아보고나서 도저히 안될 때에는 ’96년도에 이주대책비가 확보되고 완전히 해결될 때에는 저희가 강제로 집행할 작정입니다. 일단 소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도로에 대해서는 양 가에 완전히 건물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전부 건물이 일부 들어가고, 240m 구간에 도로용지도 일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약 14억 1,100만원이 나옵니다. 12억이 보상비고, 공사비가2억 1,100만원인데 실지로 동대문 예산형편을 봐서 더 급한대로 할려고 이부분만 통과시키고, 이것은 차후에 조금 여유가 있을때 할려고 더이상 예산 투입은 안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답변] 정태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봉산 근린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우선 “예산서를 잘 봐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서하고 질문하신 것 하고 같이 총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배봉산 근린공원에는 505개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이 41개종에 505개의 시설물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번째 말씀하신 전기시설은 공원 등이 45개 있고, 보안등이 14개 있는데 이 중 공원등은 선이 전부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부전등 이외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단, 위생병원이 있는 쪽에서 올라가는 보안등 14개는 원래 공원시설이 아닌데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59개인데 질문내용을 바로 입수한 뒤에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공원에 한 등이 부전등이고, 그 다음에 보안등 한 등이 부전등이라서 이것은 건설국 소관으로 공원녹지과에서 바로 나가서 23일 전부 고장수리를 완료했습니다. 예산서에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에는 공원 전기시설 보수용으로 연간 27만원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 개인적으로 한 전기선이 있는 것은 공원시설이 아니고 개인이 대지에 해놓은 시설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운동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운동기구에 대한 유지관리는 총무국 소관인 생활체육과에서 합니다마는 단, 배봉산내에 있는 운동기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기구를 전체 확인해 봤더니 24개종에 246점이 있는데 그 가운데 고장이 나 있는 것이 허리돌리기2개와 윗몸일으키기 3개, 징검다리 1개로 총 6개가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과에 예산서 밑에 있는 내용, 이것은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아니고 생활체육과 예산입니다. 년간 동대문구청 관내에 모든 배봉산 내의 시설이 아니고 전체 체육시설입니다. 모든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이 1,800만원 가운데 1,300만원 쓰고 500만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생활체육과장에게 확인해 본 결과, 500만원이 실지로 일은 다 했는데 지출이 안돼가지고 잔액으로 남아있지만 현재는 예산이 하나도 없답니다. 우선 다급한 배봉산 근린공원내에 있는 6개 이것은 11월중에 다 보수를 하겠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조금씩 미비한 것은 96년도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바로 고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세번째로 말씀하신 운동기구는 시설이 장안 4동쪽에 집중되어 있고, 휘경2동 쪽으로 되어 있지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배봉산 근린공원의 공원형태가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면제시) 지금 장안4동이 어디에 있느냐하면 이 쪽이 장안4동 입니다. 길 건너서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장안4동 쪽에는 상당히 시설이 많고해서 적기에는 상당히 용이합니다. 휘경동 이쪽에 제가 파란칠을 해놨습니다마는 파란칠이 무엇이냐 하면 위생병원에서 능선을 따라서 완전히 담장을 쳐놨습니다. 큰 높이의 담장을 쳐놔가지고 이것을 전에 조 청장님 때부터 아무리 헐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말을 안들어서 못했고 이 부분에 전혀 접근이 안됩니다. 이것이 완전히 개인주택이고, 사유지이고, 위생병원 땅입니다. 위생병원 땅이기 때문에 접근이 안되는 이런 상태고, 여기는 상당히 넓은데 반해 여기는 굉장히 좁습니다. 능선뿐입니다. 이 부분은 완저히 개인땅이라 보상을 못줬습니다. 그래서 영향이 있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공원은 물론 본청허가를 얻어야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운동시설이 필요한 곳은 적소에 설치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봉산 산책로 계단에 나무가 1/3이 파손되어 있다는데 저희도 현장조사해 봤습니다. 실지로 이 예산서에는 시설의 정비유지비라고 해서 100만원 밖에 없습니다. 이 100만원가지고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할 수도없고,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96년도에는 계단을 보수하는 유지관리비를 넣어서 봄에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바로 해동되면 보수하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을 예견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질문보기] 그리고 [답변]김재탁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량리 446번지 주변에 1차 공사가 작년 12월에 완공하고 중지된 상태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면으로 보면 빨간 이 부분입니다. 파란 부분은 저희들이 다했는데 실제로 저도 이것을 다 할려고 했지만 95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청비로 저희 구청에서 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왜, 구획정비사업 지구에는 전부 본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제가 ’95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 담당자하고는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추경이 있으면 꼭 넣어주겠다 했는데 금년에 본청 추경사업이 없어서 안됐는데 이제 결산추경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래서 ‘96년에는 저희들이 본청예산으로 올려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보상비 1억 3,100만원, 공사비 5,500만원 해서 1억 8,600만원을 구두로는 거의 확정적으로 확실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96년도에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덟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다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의원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의원님!
태갑

정태갑의원

[질문]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죄송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한테 제가 다시 반문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을 여러분이 잘 들으셨지만, 이상조의원이 말씀한 것은 주차장이 증가 추세로 맞다고 하고 내가 질문한 내용은 절대로 주차장 확보를 해야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개인택시가 왜 불합리하냐 하면 ‘87년 9월 이후의 것은 무조건 주차증을 해서 발행하고 그전 것 560대는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하면 그 것을 합리적으로, 우리 도시정비국장은 고시파고 또 합리적으로 잘하는 사람인데 매일 답변해야 이것은 몇 조에 의해서 이러니까 못한다 그 것은 동문서답이지 뭡니까, 이런식으로 질문하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시에다 건의해서, 이것은 22개 지구 교통담당 각 과장들 모이면 이구동성으로 불평해요. 왜냐 주차증을 발행해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이 뭐냐하면, 동대문구에 공지라고 하면 교통소통이나 질서유지를 위해서 거기는 허가가 아니더라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기 개인택시 땅을 옆에다가 야채밭을 하려고 했다가 안하고 거기다 버젓이 갖다 놓으면 이것은 허가를 받는 구역이 안된다. 우리는 차를 무단주차하기 때문에 교통상에 혼잡이나 질서유지를 위해서 주차증을 발행하는 것인데 꼭 주차허가를 받아 규정도 안맞는데만 이렇게 주차를 못하게 하는것은 안됩니다. 이것을 국장님한테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꼭 상부에 건의해서 반영하도록, 원문을 작성해서, 못하면 본인이 해드릴께요. 그런 방도로해서 해주시고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답변보기], [질문]또 한가지 배봉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국장님께서 비탈길이 돼서 담을 쳐서 못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현지에 안가 봐서 그래요. 거기 올라가는 길은 담장을 쳤지만 이 안에 공지는 지금 의자 세개 놓고 운동하고 싶어도 아무 기구도 없으니까 공지에서 운동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배봉산 등이 고장나면, 그 전에 제가 1기 때 당선되어 가지고 보니 3,000만원이상 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각 동장 책임 하에 했을 때는 잘되고 있는데 지금 동장이 바뀌어 동장한테 공문 안해줘가지고 어느 업자가 하는지 모른데요. 이것도 행정상 동장한테 제시해 줘야 됩니다. 전부 다 되어 있어요. 이전에 전부 해드렸지요? 그것도 시설하는 업자가 가까운 휘경동에 3개업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줘야지 다른 데 갖다줘가지고 고치러 오면 이틀, 사흘 걸리고 이런 제도, 이것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없는 예산을 짜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 올라가는 가외당을 확인해 보니까 사실을 인정하셨지요?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어요. 1/3도 안됩니다.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당장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못이 삐죽 나와서 걸려 넘어지니까 말뚝이라도 박아달라 이겁니다. 그런 내용은 답변을 않고 “예산이 없으니까 ’96년에 하겠다.” 이런것은 천 번이라도 답변하겠어요. 그러니까 말뚝을 박으면 사고예방도 되고 하니까 일단 말뚝을 박고 그냥 놔둬도 좋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을 세워 가지고 1년만에 썩는 나무로 하지말고 다른 것으로 연구해서 영구적으로 하는 방도로 하세요. 건설국장 김보환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정태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정태갑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답변]정태갑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이 서로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실 차량이 서울시만 해도 200만대에 육박하고, 또 우리 동대문구만 해도 약 6만 5,000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장 확보가 3만 4,000대로 주차장 확보율이 50%가 안되는 현실입니다. 사실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 방금 개인사업용 차량에는 자가용차량이 있는데 사업용차량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차고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차원의 구현입니다. 왜냐하면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조그마한 소길목에 영업용 차량을 전부 갖다 놓는다고 했을때 과연 소방도로나 응급환자를 운반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하는 순서에 의해서 앞으로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이라는 것을 해 가지고 하나 하나 해 나갑니다. 물론 현재는 거의 확대되어 가지고 자가용차량, 자가용 중에서도 화물자가용에 대해서는 이제는 차고지증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은 현실적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50%가 안되기 때문에 당장 차고지 한다는 것이 모순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제가 끝 마무리에 서울시 현 시점에서는 차고지증명을 좀 늦춰서 하자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다 하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차고지를 확보·증대하는 것이 앞으로 계속 필요한데 시기가 좀 문제다. 앞으로는 자기 차고지가 없으면 차를 못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 현실이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아니냐, 그것과 부연해서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 단속을 해서 우선적으로, 옛날에는 그런 수입이 들어오면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했습니다. 지금은 주차장 확보비를 우리 구청에서도 현재 70억정도 모았는데 그것을 주차장건설에 쓰자 이거에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공원 밑에도 주차장을 확보하자, 하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을 만들자 이런 정책으로 지금 나가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언론적인 면에서는 차고지 증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시에 건의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정태갑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환

김보환건설국장

[답변]정태갑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에 안 가봤다고 하셨는데 제가 현장에 여러번 가 봤습니다. 지금 이 도면이 좀 멉니다마는 현재 이 부분이 휘경동에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전부 다 사유지입니다. 시유지는 여기에 파란부분 이것뿐입니다. 이 뒤에 이것은 휘경여자중·고등학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예를 들면 강서구 화곡동에있는 홍갑유외 1인으로 되어있는 큰 필지고, 여기에 아주 적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은 6-77인데 예를 들면, 성동구 구의동에 있는 박종석외 4인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 것이기 때문에 공원시설을 저희들이 할수가 없습니다. (○정태갑의원 의석에서- 건설국장! 그것은 아는데 현재 공지로 되어 있는 곳에다 시설 하라는 것이지, 생지에다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 내일 직원 대동시켜요, 현장에 같이 갈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뚝박는 것은 저희들이 직원을 시켜서 내일이라도 현장에 나가서 바로 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업자에 대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하수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집행한 총 예산이 3억도 안됩니다. 2억 7,000만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금년에 급한 하수도를 다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1개 동에 3,000만원씩 준다면 7억 8,000만원입니다. 이 7억 8,000만원이면 저희들이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늦더라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금년이라도 가능하면 국장으로소는 풀“pool"로 해가 지고 구청에서 실제로 필요한데 효과적으로 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간단히 답변해드렸습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하기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간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50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