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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성종 의원 발언

52회 제내무위원회199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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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맥상통한 질문이 되기 매문에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원과 현원의 부족상태가 있는가 하면 지금 기능직에 있어서는 58명, 구에서 지금 기능직이 41명 이나 추가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며, 지금 기능직 정원현황으로해서 51페이지를 보면, 사역에 20명이 더 추가되어 있고, 검침원이 42명으로 정원아닌 인원 이 들어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니다 일맥상통한 말씀이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일관된 질문입니다. 지난 구정질문에 청장님한테 제가 질문한 사항입니다. 행정조직개편 같은 것, 지금 김덕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절감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직개편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하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한 번 연구검토 하겠다고 이렇게 분명히 답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답변만 그렇게 하고 현재 아무 검토도 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질문 있습니다.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침원 46명, 지금현재 되어있는 인원이 갈데가 없어서 그장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기 바로 옆에 주차단속 같은 것 보면 거기에는 3명이나 지금 정원에 과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데도 충분히 충당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 운전이라 하더라도 지금 웬만한사람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고, 거기도 인원이 두 사람이나 결원이 돼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인원들을 충분히 재매치할 수 있을텐데 그냥 검침원이 했다하면 직책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놔두는 것인지, 또 지금 동에 사역으로서 20명이 현재 남아있는 것도 역시 첫날에는 숙직을 했던 직원인데 그게 없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일텐데 그렇다면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만 넘어갈것인지, 그래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무슨 처우라든지, 현재 예산상으로 문제가 돼있을텐데 그냥 두고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예산액에서, 그래도 한 달에 얼마씩 주고있는지 그런 것을 좀 알고 싶고, 아까 주차단속원을 충원한다고 했는데 실정으로 봐서는 안되고 있지않는가 해서 보충질문 하는 겁니다.

지금 답변하신 민원계장이나 시민계장님의 문제는 내무부하고 조례훈령에 의해서 지난번에 아마 우리가 조례 제정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다시 조례를 개정하면은 어려우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운영면에서 잘 돼있지 않은 문제점, 이것만이라도 빨리 시정을 해서 처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직제문제를 즘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문제중의 하나는 사실은 재정문제 다를적에 얘기를 할려고 그했었는데 지금 총무국장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줄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세수입 문제라든지, 체납실적 저조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보고서에서도 봐서 그랬기 때문에 이런 때는 별도의 문제점을 조정해서 인력을그런데다 투입함으로써 성과를 많이 거둘수 있지 않느냐 물론, 줄이는 데도 있지만 이런 것을 시설하는데도 목적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직제 인력문제를 제출해 달라고 그런 것인데 앞으로 그런 문제까지도 우리 총무국장님이 신경을 써야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력절감에 있어서 사람들을 금방 퇴직을 시킨다든지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관악구 인력조직개편에 의한 조예를 다를적에 방청석에 갔었습니다. 거기서도 역시 똑같은 얘기인데 금방 인력을 얼마 줄이자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자꾸 정년이 되면 퇴직해서 나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직제재편을 염두해 두고있다가 또 그러면 어느정도 됫받침을 하고 있다가 그런 부서는 자연적으로 도퇴해서 인력이 감퇴해 나감으로써 자연적으로 이런 문제는 부작용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지금당장 어느 기구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몇 명을 절감하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 개편을 하더라도 이렇게 꼭 필요한 기구는 다시 설치하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기구는 부임되는 인원으로써 보충을 하고 이렇게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총무국장님 ! 앞으로 유념하셨다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다니까 잘 활용해 주시기 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결된 질문입니다마는... 전도자금 문제는 동을 선정해서 동감사를 할 적에 이 자료를 가져가서 상세하게 하기로 하고 전도자금 현황문제는 이것으로 종결지였으면 좋겠스빈다 공무원사기앙양 대책 및 실적에서 몇가지 질문하셌슥빈다. 지금 야간, 공휴일 근무지양 이렇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그누여건조성 이래가짖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금년도 추석때 사실 몇 개동을 방문했습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고, 실적이 있나, 덮어놓고 위에서 책상에 앉아서 해라 그러니까 한다는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될줄 알기 때문에 추석때 문을 얼어놓고 근무하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호응도 있게 와서 민원참여를 하느냐하는 것도 우리로 봐서 닥달을 안할 수가 없어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별로 민원이 없다는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지역주민이나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실적확인을 혹시나 총무과에서하셨는지, 과연 그런 지시를 했으면 이렇게 공휴일이나 추석때 얼마나 실적이 있었으며, 거기에 대한 것을 각 동에 통계를 받은 적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고, 직장동호인 모임 활성화에 대한 것도 지금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농4동에지금 계장급인 직원이 투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 아셨으면 이것을 계획으로만 있을것이 아니라 격려금같은 것이라도 지출해서 마음의 아픔이라도 달래주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내무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갔다해서 더 자세한 말씀을 안드립니다마는 금년도에 우리토 해외시찰단들이 17명, 동장님들 해외시찰 문제 이런 일을 다시는없게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상 명목은 행정비교시찰입니다.

물른, 다 지나간 일이라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제가 세항을 보니까 여비로써 지출이 된 겹니다. 세세하게 여비지출이 있을 수가 없고, 있다면 퇴임동장 격려금으로 다뤄겼어야 될일이지 이거 해외연수비로써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변칙적인 지출, 아무리 위에서 벼락이 떨어지더라도 이것은 있을 수없는 일이지 지출이 될 수 없는 것을 다시 조명하기 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않겠는가 하는 뜻에 서 말씀드립니다. 감사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가자는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62페이지에 보면, 발전현장 체험(산업시찰)이 있승니다 예산이 약 1,500만원 그런데 내용을 본즉, 발전현장이라고 꼭 보기가 굉장히 힘들정도로 내용이 돼 있어요.

거기 간데가 남원으로 해서 지리산으로 해서 옥포조선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부곡으로 해친 가야산으로 해인사,서울로 들아왔는제 누가 보면 관광이지 사실 발전현장 체험 이런 것이 아니예요. 64페이지를 보면, 우리 현청사를 98년도에 매각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짓는데는 돈이 필요할델데 94년도 우리가 입주할 때쯤 돼가지고 팔린다고하면 그간에 우리구에서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이것이 저로써도 궁금하고, 또 매각을 하게되면 여기는 157억 9,6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그때가서 이것보다 더 받을런지 덜 받을런지 어떻게 추정예산이라도 157억 몇 백만원까지 잘나와있는지 어떤 기거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그것을 알고싶구요. 그리고 제에서 지금현재 얼마 지원해 준다는것이 확실하게 결정된 것인지 이 세가지 의문이 생기고해서 질문을 드리니 답변을 해 주세요. 102패이지를 보면,94년도 11월,12월, 95년도 1월 이렇게 보니까 3개월동안 4,000여만원이 편중돼서 지출이 됐어요.

이렇게 된 원인이 있습니까? 그리고 서무관리, 업무추진비도 11월, 12월 연말에 편중돼서 지출이 나간 것을 보면 얼첫 연말 예산을 어느정도 좀 쓰고 넘어가자하는 뜻이담겨져 있지않은가해서 대충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관변단체 사용 그 내역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말이면 아마 이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용유사에 사회단체사용 사무실정리촉구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것이 별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원정위원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무슨 조례나 또 법에 의해 제정되어 있는 위원회야 어절수 없는 위원회로 봅니다. 57페이지 보면 지역교통문제 개선위원회 시방침, 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교통행정과 이것은 구조예에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번도 지금 제일 문제가교통문제로 야기되는 것이 않은데 한번도 위원회를 안했어요. 제가 알기만해도 위원회 실적보면 안에 있는데 주차문제라든지, 도로선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민원으로도 많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지금 동간에도 제일 분쟁이 많은 것이 교통문제인데 회의를 한 번도 안했어.요 운영위원회를 많이 했어야 될 위원회에서 저도 몰랐습니다만 이런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위원회 일원이 됐으면 아마 몇번 회의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한 동기가 정말 일이 없어서 안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런 것을 다 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상 그 내용에 있어서 똑같은 문제만 각 위원회에서 다루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위원회를 방침이나 구조예를 한데로 묶어도 별 탈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운영을 잘못하는 것인지, 정말 위원회 구성이 안돼서 못하는 건지, 앞으로 이런 제일 많은 사례를 검토해야 될 위원회로 사료되기 때움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빠른시일내 이런 것이 결성이 안됐으면 결성을 해서라도 교통대책문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교통시책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루어서 동간의 해결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125페이지 사업계획 번경으로 집행된 예산현황 및 사유 그걸 안했죠?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액이 1,500만원, 용두1동 합수장 보수공사 이것을 전액 변경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또 어떻게 우연의 일치인지 1억 5, 000만원예산이 똑같이 맞아 떨어졌어요.

사실상 용두1동에 압축장 보수공사가 필요없는 예산을 세워봤는지, 재활용품 구 집하장 부대시설 설치가 이렇게 필요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람니다 그리고 전농동 103주변도노개설 공사 이것은 내용을 보니까 질문을 안하겠고 이것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러 전용할려고 한것이 아니라 발생이 돼서 했다 그 말이지요?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29페이지를 보면, 구민회관 안전진단 수수료나간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구민회관의 안전진단 같은 것은 평소에도 있었어야되는 예산이 아니냐, 하필이면 이번에 이런 엄청난 백화점 붕괴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겨서 된 것이냐 등 우리구에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에 대한 예산은 평소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또 그 밑에 보면, 접종약품(간염백신)부족분이런 것은 평소에 예산 반영이 되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그때 해가지고 예비비 쓰는 것을 보면 우선 병에 발생이 돼서 예방접종 한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이런 문제는 예산에도 미리했어야죠. 만약에 이런 의약품이 없었다면 어려움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것는 평소 편성이 되어서 장터푸스 예방접증 약품이라든시, 간염예방 접종 약품같은 것은 예비비로써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평소에 예산을 편성해서 준비가 충분할 수 있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또 교통관련 근무자 사무실 확보에 대해서 집행내역이 나왔는데 3억 6, 908만원이 나와있는데 지금 승인액을 보면임차요가 4억원으로 되어 있어 요. 이것을 임대할려고 할 적에 예비비를 승긴받기 위해서 할적에 어느 근무를 우리가 임차해야되겠다. 또 임차료는 얼마나하는 것이 거의 책정이 되었으리라고 믿는데 임차료가 4 억으로 되어있는데 교통관연 사무실 총 확보예산 집행이 3억 6, 900,만원밖에 안된다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도 예비비승인 할적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임차료 같은 것은 검토할 여지없이 확고부동하게 나타나는 일인데 이런 차이가 나타났다고 하는 친은 아마 예비비 승인과정에서도 충실하게 서로의 협의와 계획도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잖냐하는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원정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갈음하겟습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