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성종 의원 발언
205페이지에 세입세목복별 월별현황을 보면, 1월, 2월 또 7월하고 8월이 제일 저조해요 이것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적에는 계속추징을 하고 있다고 대답을 해 주셨는데 유별나게 1월하고 2월 또 5월, 6월, 7월, 8월에는 하계휴가 라든가, 1월, 2월 연초라든지 2월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연휴때문에 다른 달보다 징수가 저조한게 평소에 독려를 하고 있다고 하면 월별로 대동소이 않게 징수가 될줄 믿는데 이렇게 징수가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원인이 왜 발생이 되었나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04페이지에 보면 제일 많은 체납액이 주민세 예요. 건도 제일 많고, 이것이 아마 균등할 주민세는 금액이 작아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있다가 어디로 이사를 가고 그럴때에 작은 돈을 징수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면서 받으러 다니기도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세 같은 것은 발생원인이 생기는 즉시 이것을 조사해서 했으면 이렇게 많은 체납액이나 체납건수가 별 발생하지 않았겠는가 본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중에 다를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주민세라든가, 이런 체납액이 발생되면 수금건수를 보면 사실상 주민세도 그렇지만 지금 대답하신 것중에 이사한 사람들한테도 부과되는 것도 있고, 정리가 안돼서 하는 것도 있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돼서 돼 있는 것은 얼른 얼큰 처리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 다.
그럼 현재 여기에 건수있는 것은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보고를 받았으니까 현재 건수에 대해서는... 없는 것입니까?
이건 정확한 체납건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세가 워낙 금액이 적고, 고액이고, 건수가 많고 이렇참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체납액이 발생될 적에 몇개월 후에 체당할 적에 2개월인가 확인되는것이 3개월 후죠? 오늘 주민세 고지를 발부했는데 이달말까지 마감이면 언제까지 체납이 된 걸로 됩니까?
다옴달이면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1개월후로 발생원인을 알게되면 다른세같은 것은 유동적인 세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 주민세만은 유동이 많다 이거죠. 이사가는 사람도 많고 살다가 전입가는 사람도 있고, 시골로 간 사람도 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제일 발생 잘되는 것이 주민세니까 이런 것은 독려에 심혈을 기울이고 했으면 이런것은 건수를 줄일수가 있지 않았겠느냐, 만약에 3개월, 6개월 후에 가봤다 하면 이사를 가고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5,000원, 6,000원을 받을려고 갈 수도 없는 것아님니까? 앞으로 문제가 되는 세는 즉시 즉시 독려를 해서 받아들이도록, 그게 원인행위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빨리 동에 지시를 해서 다른 세보다도 더 독려를 해 주십사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다 되셨으면 제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세를 그 전에 분기별로 했었지요? 1연에 한 번으로 한다든지, 1연에 2번으로 하든지 이런 것을 갔다가 다시 또 분기별로 한다는 얘기가 돼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그걸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지금 다른 공과금을 보면 전년도라든지, 전월에 체납 된 것은 고지서에 명시돼 나와서 그런 것은 은행에서 안 받고있습니다.
그것이 완납이 돼야만 받지, 전월 미수금이라 고 써있으면 안 받습니다. 지금 차량취득세라든지, 혹시 차량등록세라든 지 이런 것이 밀려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부과할 적에라도 그런 것은 명시해서 자동 차세, 취득세나 차량등록세를 내야만 자동세 로 과세가 되게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징 수에 운영의 묘를 살릴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몇 년전에, 저도 차를 여러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가끔중간에서 자동차세 납부한 것을 유리 전면에 보기좋은데 다가 부착을 해 가지고서는 다니게끔 돼 가지고 불시에 그것을 당해서 이걸 체납한 차량이 아니냐 해가지고 고지를 발급한 것도 제가 봤습니다. .
또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법적조치를 하는 것을 봤는데 요즘엔 한 번도 그것을 못봐요. 교통단속을 하는 것은 많이 왔어도 어디 예를들어서, 청량리나 촬영소 고개라든가 등등 어느일대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것 하는 걸 저는 한 번도 못봤어요. 그렇게 해서 체납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걸 말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라도 체납 징수에 대해 뭘해 나왔다든지 그런게 있었습니까, 우리 동대문구에서 . 우리가 이 체납에 대해서 열심히 구에서는 행정조치라든지, 직원들이 나와서 주기적으로 1연에 몇번이라도 어느 장소, 어디서 이런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검색을 했다든지, 워 이런 것을 조치해서 어느 .정도의 실적을 올렀다든지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는 자동차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밝힐적에 자동차 취득세도 나왔을테고, 거기서 등녹세도 조회가 즉시 즉시 된 차량이 있지 않았겠는가, 또 만약 에 지금 다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자동차 세 고지할 적에도 거기에 다가 당신 차량은 취득세도 지금 체납이 돼있고, 등녹세도 체납이 얼마 얼마 돼있다고 이것을 은행에 부과해서 받을 것이 아니라 구청에 와서 반드시 다 정리를 하고 자동차세를 내고서는 납세필증을 받아가지고 다음에 붙이도록 하고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많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 입니다. 몇년전에는 제가 그것을 많이 봤어요.
차를 가로 막아놓고는 스티커 붙이지 않았으면 집에 가서 영수증을 가져와야만 차량을 확인해서 보내주는 것을 왔어요. 제가 전년도한 것보다 금년도에 한 일이 있나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94년도 내용은 말씀 안드려도94년 6월 27일날 경락이 됐습니다.
됐는데 아직도 체납세액이 있으면 이것은 끝난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얘기더 할 것 없이 지금 500여만원이 체납이 돼 있는데 경락은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멸시효까지만 그냥 기다리고 있는겁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100여만원씩 고액체납자가 소재불명이 되어 있어 요. 다른 거는 거의 무재산 무재산 되어 있는데 소재불명이 돼 있는거 있는데 금액이 작은 데도아닌데 그 지역 동이라든지, 여기 세무과에서소흘하지 않았었느냐, 종토세고액체납자 바로 위에 나열되어 있는 신설동 129번지에 5호 용두주택 이래가지고서는 소재불명, 무재산인데 무재산이라는 건 제가 납득이 갑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재산에다가 압류할수는 없지요.
또 압류해 봤자 경락으로 돼 있고 우리가 제일 꼴로 가서 돈을 못 받으면 아무 소용 없는거지요. 그러나 소재불명까지 일어날 정도로 몰랐었다는 것은 더군다나 고액체납자인데 그건 벼르고왔던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건 부서에서 즘 신경을 벌 쓰지 않았겠느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재산임대 수입은 보고듣기로는 1년치를 미리계약을 하고서 돈을 받고 임대를 준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9월 30일 현재니까 아직 연말에 들어을 상황이기 때문에 안 들어와서 이렇게 남아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30일 경재니까 안들어왔죠? 그러나 연말에 들어을 것이 있기 때문에 기재된 것입니까 이런 것들은. 사용료 임대라든지, 납액이 월 30일현재 제출한 거고, 그 사람들하고 약속한 것이라든지 들어오는 결산월은 12월이라준지, 10월달이든지이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아직 날짜가 도래되지 않아서 안 들어..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올리는거죠. 잡수입 조정은 대충 알았고, 잡수입이 엄청나게 54.9%이거 앞으로 세무관리과에서 신경을많이 써야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