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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삼출 의원 발언

60회 제77내무위원회199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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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출

김삼출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77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철

이인철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76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을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차조례중개정조례안, 둘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레안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강근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각 분야에서 행정운요가 계속 증대됨에 따라 조정 기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25개 자치구의 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실 설차안을 마련하여 내무부로부터 기획실 신설과 4급 실장 정원을 승인 받아 각 자치구에 시달 함으로써 우리 구 에서도 구정의 주요 정책과 방향 등을 총괄 조정하는 보좌기관, 즉 기획실을 설치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일부 조직을 개편하는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기획실의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면 구정발전의 기획, 효율적인 예산관리, 감사, 문화. 공보 등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의 구청장 보좌기구가 되겠습니다. 이에 하부조직으로는 현재 부 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 봉사실 중에 문화공보실과 감사실, 총무국 소속의 기획예산과를 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획실 소속으로 두고, 시민 봉사실을 시민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총무국 소속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이 되겠습니다. 업무내용은 현재 실. 과. 계 업무를 그대로 하되, 총무과 분활 사무중 의회 협력계 소관의 지방의회 관계사무를 기획실 소속의 기획. 예산 담당관 소관으로 하고, 현재 의회업무의 법제업무를 흡수하여 구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골자를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지방 4급, 국장급이 되겠습니다. 지방 4급으로 보 하는 기획실장을 신설하고 하부조직은 현 정수 범위 내에서 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 설치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통사항으로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종

박성종위원

예, 있습니다. 박성종위원 질의하세요.
우리가 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한 지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우리가 기구설치조례안을 낼적에는 어떻게든지 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 기구개편을 해 주십사했는데 하나도 변동이 된 게 없어요. 이번에도 사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문화공보실이 일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던 사항입니다. 거기다가 기획실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밑에 있는 실을 담당관으로 바꾸고해서 직제개편안이 올라온 거예요. 이것이 우리 동대문구에 필요한 구조개편안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시의 시정으로써 이렇게 이렇게 바꿔라해서 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3실을 기획실로 승격해서 꼭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을까요,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는게 낫지않아요.

계봉삼위원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원정

조원정위원

비슷한 내용이 되겠는데 그러한 기획실이 꼭 필요한 것인가하는 것을 우리구에서도 요구를 했었는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25개 자치구에 기획실을 두도록 하달이 된 것 같은데 과연 우리구에서도 기획실이 필요했던 것이니지, 왜 필요했던 것인지, 하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러면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필길

신필길위원

듣고 합시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총무국장이 답변하시겠어요? (○총무국장 이상돈 좌석에서 - 총무과장이 답변하죠.) 그러면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근수

강근수총무과장

먼저 박성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조원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면 한꺼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수

강근수총무과장

조금 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서울시 산하 25개 구청에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필용하다는 필연성에 의해서 각 구청장협의회에서 제안되어서 본청에서 심의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행정기구 자체에서 이런 사안을 올렸던 것은 아니고 구청장협의회, 본총에서 그것을 총괄해서 내무부하고 조정을 하고 이 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시 산하 전체 25개 구의 행정조직을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성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획실을 꼭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 첫째로 지방자치시대가 자꾸 발전해 나감에 있어서 행정수요가 점차 증대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어쩔수 없이 기구를 개편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활동을 하시게 되니까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모든 각종 민원과 시민행정에 관계된 문제들에 대해서 자치법권을 행사해야 되는 경우가 자꾸 증대하기 때문에 저희들 법제업무 기능을 점점 강화해야 될 필요가 일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수요, rfj니까 요구가 자꾸 증대되다 보니까 일정한 수입원을 가지고는 시민 수요에 충분히 달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수요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관리 기능을 전문적으로 강화해야 될 그런 피리요성이 있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치기구에 기획.조정 등 전에 자치시대가 이루어지기전에 하던 그 부분 이외에 행정수요가 더 많이 증대되어 이에 대한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획실, 즉 모든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기획실로 신설토록 본청으로부터 내려왔고 또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답변이....
성종

박성종위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업무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기구개편을 한다고 말씀하셧는데 하부에서는 필요성없고, 또 계획한 바도 없는데 구청장들 모임에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밑에서 필용하지도 않은 것을 구청장이 어떻게....
근수

강근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아니, 제 얘기 다 끝나거든 얘기하세요. 그리고 예산교부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예산편성. 배정에 관한 사항은 얼마든지 기획예산과에서 할 수 있어요. 왜 기획예산과에서 못합니가, 여지껏 잘해오던 것을 거기다가 하나의 통제기구, 그게 뭡니가? 위에 하나를 더 두고서 기획실을 특별히 신설해야만 된다는 그런 것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공보실 같은 데서도 여지껏 일 잘했어요. 그리고 위에 기획실을 만들어서 밑에 관이라는 것을 붙여가지고 일한다고 해서 잘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 동대문구가 사실 다른 구처럼 자립도가 높고 예산이 풍부하다면 얼마든지 격에 맞게 일할 수 있다고 보겠지만 현재 통계상 ‘93,’94,‘95,금년에 이르기까지 자립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자립도는 계속 떨어지는데 기구를 만들어서 예산을 자꾸 나가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내년에 가서 해도 늦지 않겠느냐, 새로운 맛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지껏해서 얻은 문제가없다고 지금 대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구청장연합회에서 어쩌구 저쩌구 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 필요성이 있을때 앞으로 더 두고봐서 획기적인 행정쇄신이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것은 유보했다가 운영하는 것을 봐서 획기적인 방안을 다시 내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근수

강근수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 기구 설치한 내용을 올리는 과정에 제가 설명 드린 것과 조원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 이런 필요성이 있으니까 실을 바꾸겠다는 것을 올리지 않았다는 것이지, 사실 업무증대가 되고, 세수증대가 되고, 세수증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 겠구요. 제가 설명 드린 전체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 께서는 그런 기구를 개편하지 않고도 이 때까지 잘 지내왔으니까 그대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때까지 구청장 소속으로 3실을 두고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수요가 증대되고 우리구 뿐만아니라 전체 서울시 산하 전 구가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필요불가결 한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대응하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김희배위원 질의하세요.
희배

김희배위원

행정수요가 늘고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는 아가 박성종위원이 얘기하다시피 재정자립도도 미약하고, 직제개편안을 1개 과가 없어지고, 1개 과가 생기고 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강제적으로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 시한부같은 것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구에서 시행하는 것을 봐서 이것이 과연 다른데에서 해 놓으니까 좋더라 이렇게 됐을 때 우리구에도 할 수 있지않나 생각하고, 그러니까 현재는 하지말고 다른 구 하는것을 보고 “실익이 있어서 안하는 것 보다는 낫더라.”하면 그때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자리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금년에 시행하지 않아도 괜잖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수

강근수총무과장

기구를 더 늘려가지고 예산낭비 요인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기구를 한 자릴에 더 늘어나거나 인원의 늘림은 없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왜 인원이 안 늘어나요. 잘못된 대답이야. 인원이 늘리는데.....
근수

강근수총무과장

조직을 더 많이 늘리고 안늘리고 하는 것 가지고 말씀하신 걱 같은데 기획실이 생김으로 해서 3실이 가고 이쪽에는 시민봉사실이 총무국으로 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정원을 늘리거나 기굴를 별도로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세 사람이 늘잖아요.
원정

조원정위원

잠깐만요.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각 구에 하달된 공문을 보면 금년 12월 1일부로 적용토록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조례안 개정이라면 의회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결론적인 것을 보내야지 이렇게 공문이 나와서야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여기에 기분이 안좋아요.
근수

강근수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원정

조원정위원

개정조례안을 과연 의회에서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적인 날짜를 봐서 보내주는 하달식 공문이 되어야지 ,미리 다 정해 가지고 우리가 진짜 허수아비 노릇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최태석위원 질의 하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아까 과장님이 민원업무 증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전농2동, 답십리3동은 계장도 없고, 한 계는 폐지하는 정도인데 타구 상임위원회 통과한 것을 보면 인원이 증가된 구는 통과하고 재심도 있는데 물론 공무원들은 좋겠죠. 4급 25명이 진급하면 3급 25명, 6급에서 25명해서 75명이 진급하면 공무원들은 좋겠지만 현재 우리구 실태로 봐서 40만명 정도밖에 안되는데 기획실장, 거기 3명에게 1년에 2,500만원정도, 사실 공무원들도 서기관이라는 시아버지가 하나 더 있으면 훨씬 불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타구는 재심도 있고, 상임위만 통과되고 했으니까 우리구는 타구하는 걸 봐서 하기로 하고 다음 회기로 미뤘으면 좋겠어요.
덕배

김덕배위원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충분히 거론이 된 겁니다. 나는 이 조례안이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간략히 지적할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지 껏 조례안이 상정되고, 또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남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한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조례안도 다른 데에서 다 하고 상부 기관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3,4개월 전에 기구개편한 적이 있죠.
근수

강근수총무과장

네.
덕배

김덕배위원

어떠한 실익도 없는,또 획기적인 기구개편도 아니고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3,4개월 전에 했어요. 적어도 이런 문제를 제안할려면 우리 자치구에서 스스로 이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 필요한 것인가 이런 여러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위에서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통과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대단히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을 하고 남이 가니까 나도 따라가야 되겠다, 또 2,3개월 전에 했는데 또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 앞을 내다보지 못한 졸속이오, 또는 어떻게 보면 조령구개식 개편이 아닌가 그런 데에서 나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얘기하고, 두번째 로 이것이 명칭만 달라졌을 뿐이지 내용면 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가 또 실질적으로 개편이 돼서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이것을 검토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 특별히 달라질게 없다고 하면 새로운 직제 를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100보를 후퇴해서 생각한다고 해도 어떤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그 동안 많이 했어요. 그 다음 의제에도 나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하는 면에서 착상을 해서 본다면 적어도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예의 검토하고, 우리구에서 직접 안했다 하더라도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것이 대단히 좋지아나하겠는가 이 세 가지점을 들어서 조례안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고 보유를 해야 되겠다고 나는 주장을 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삼출

김삼출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기획예산관실을 두는 관계니까 보충적인 입장에서 기획예산과장이 앞으로의 변동에 대한 문제점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참작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기기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세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기획실장의 기구 신설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을 오라고 했고, 감사실장도 역임을 했었기 때문에 참고로 기획예산과장의 입장에서 앞으로의 변화라든가, 느낌이 있는것을 얘기해 달라 그런 말씀으로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구설치가 직접적인 소관업무는 아닙니다. 다만 기획실장이라는 자리가 설치되게 된 제나름대로의 설치배경, 그 다음에 설치된 이후의 구정의 향후 발전되는, 예상되는 방향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실장 자리는 한 1년 전부터 준비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원래 서울시에 안이 내무부에 요청할 당시에 기획실장 급을 3급으로 정급화 하는 것으로 안이 올라갔던 것이 약 1년여간에 걸친 줄다리기 끝에 내무부 승인이 한 급 내려간 4급으로 정급화 해서 25개 자치구에 대한 부 구청장 밑에 전체적으로 구청장과 부 구청장을 보좌할 수 있게끔 총괄 구정을 수행하는 그런 기구로 출발되었던 것이 정부로부터 승인이 4급으로 나는 바람에 명칭은 실장이지만 현행 국장과 동급화 된 것입니다. 기획실장을 둬야 한다라는 설치배경은 그 동안 제가 듣고, 느끼고 알아본 바로는 현재 조직에 정급 은 일반적으로 볼 때 1급부터 9급까지 있습니다. 각 기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권한이 부여됩니다. 1급은 1급으로서의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고, 9급은 9급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현재 현행 조직상에 문제점이 부 구청장의 직속으로 되어 있는 3실, 즉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은 그 위에 결재라인이라든지, 업무지휘체계상 국장급이 없었습니다. 막 바로 부 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었고 여타 나머지 24개 과는 각기 의 국장을 정점으로 해서 행정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 구청장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간에 감독 층 없이 직접적으로 거닐고 있는 3실과 그 외에 5개 국장, 그 다음에 보건소를 포함한 이런 방대한 기구를 3급의 부 구청장으로서는 다루는 책임이 막중하다하는 것이 기본골자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3실에 기획실을 설치함으로써 우선 중간단계에서 업무조정과 모든 것을 국장선 에서 해결한 뒤에 다시금 부 구청장, 구청장 이렇게 지휘. 통솔을 받게끔 설치된 것이 그 목적이었고, 아까 몇몇 위원님 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재라인이 하나 더 생기고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예하 과. 계장들 입장에서는 감독층 이 하나 더 생기니까 결재 받는 소요시간이라든가, 또는 어떤 업무 지휘. 통제에 있어서도 막바로 3실은 부 구청장에게 직접 지시를 받다가 중간에 기획실장 지시를 받고, 또 부 구청장 지시도 받고, 구청장 지시도 받아야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전혀 긍정적인 면만이 아니고 일반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궁극적으로 볼때 앞으로, 또는 2000년대를 볼 때 조직상에 있어서 기획실장을 하나 더 둠으로 해서 구정의 총괄적 업무의 기획조정, 아까 제안설명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본격적인 자치시대에 걸 맞는 의회 또는 입법관계, 또는 재정운영 관계 등 을 부 구청장의 직접 지시에 의해서 중간단계에서 전문화된 4급 국장의 지시를 받음으로 해서 좀더 원활해지고 구정에 보탬이 되는 그런 직제 라고 모두가 인식을 하고, 제가 그 분야에 5,6년 간 계속 한 곳에만 모을 담아봤습니다마는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만 제 경유에 총무국장 지시에서 벗어나서 기획실장 지시를 받으니까 별 큰 변동은 없습니다. 총무국장의 책임과 권한이 구정 전반적인 것을 다루다가 기획. 재정분야가 별도로 떨어져 나감으로써 총무국장으로서의 운신범위도 그 만큼 넓어지고, 이원화됨으로 해서 그런 긍정적인 면이 아무래도 아 아까 거론되던 부정적인 면보다도 훨씬 많다라고 판단이 됐고, 시에서도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약 1년여간 싸움 끝에 내무부로부터 4급을 정급 으로 받아들인 그런 배경입니다. 그리고 직무가 상당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보면 외려 그러한 기획실장이 생김으로 해서 구정에 ,우리 구 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마는 구 정이 좀더 발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본 안을 조금 심도있게 연구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좌담회에서도 얘기됐고, 김덕배위원님께서 도 본 조례안을 유보해서 다음 회기때 재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안은 유보를 시켜 다음 회기때 다시 상정해서 심도있게 다루기로 하고,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는 개별적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다음 회기 때 더욱더 심도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을 유보시켜 다음 회기에서 다루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강근수총무과장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행정은 복잡다기 하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계속 증대 됨에 따라서 행정기구개정조례안의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저정과 통제기능 강화 필요성이 부각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원 하고자 하는 인원은 기획실신설에 따른 국장급 1명,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경정비사업소,1명 카세터 등록 및 불법 정비업소 지도단속 업무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행정과에 자동차정비소 신설과 함께 최소한의 인력, 즉 직원 3명을 증원 하고자 합니다. 행정전산화 계획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주전산기구를 도입해서 지방세 체납관리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원저

조원저위원

과장님! 설명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전자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이 유보되었으니까 이 사항도 그에 따라서 유보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수

강근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필길

신필길위원

여기에 기획실장이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근수

강근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총무국장 이상정 의석에서 - 그것은 빼고 나머지만...)
원정

조원정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지요.
근수

강근수총무과장

이것은 먼저 안하고 별도의 안으로 정원조례안...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지, 이래되면 본 안을 수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획실장 한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안을 만약에 해 줄려면 기획실장을 빼는 수정안을 제의해서 가결해 줘야 됩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그렇게 돼야 합니다.
희배

김희배위원

유보를 하더라도 제안설명을 들어 보지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예, 설명 하세요.
근수

강근수총무과장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전산화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주 전산기구를 도입하여 지방세 체납관리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산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주전산기의 할용 과 수요에 부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산직 2명을 증원하여 행정전산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구수 및 민원 등 비교적 행정수요가 적은 전농2동과 답십리3동의 계제를 시범적으로 폐지하고, 종전 사무장제도로 운영해서 6급 정원 2명을 구청 정원으로 조정, 새로운 행정수요 등 당면 업무추진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 정원이 223명으로 되어 있으나 재정형평상 결원 보충이 불가함에 따라서 81명 감원하여 현재인원 142명을 정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해서 정원 조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금 전에 유보하기로 했던 기획실장 1명, 자동차 업무 관련 직원 3명, 전산업무 관련 직원 2명을 순증 하고, 동 정원 2명, 즉 계장급 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들을 구청 정원으로 해서 현재 구 본청 직원 1,028명을 증원하고, 방범원 정원 81명을 감원하여 구 본청 정원을 955명으로 하고, 현재 동 정원 529명을 전농2동과 답십리3동에서 각 1명씩을 감해서 527명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정원 조정의 증감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필요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공무원의 정원 책정은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대통령령, 내무부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우리 구에 둘 수 있는 총 정원은 1,471명입니다. 현재 우리 구 정원은 구청에 805명, 동에 529명, 보건소에 83명, 구 의회에 27명 등 해서 총1,444명으로써 지난 4년 전 인원 동결령 이 내린 이후에 한 사람도 더 증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여유정원으로 27명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총 정원은 법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공무원 수의 한계이며, 여유정원이란 내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차치단체의 조례, 의결로 증원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7명의 여유정원을 두고 있어 지금 한 사람도 더 보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배

김덕배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예, 김덕배위원님!
덕배

김덕배위원

지금 인구가 적은 답십리3동과 전농2동을 사무장 한 사람을 없애서 사무장 제도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과거에 사무장 제도로 했던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년동안 해온 것인데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한 사람을 빼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과연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할려고 그러면 지금 답십리3동과 전농2동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시행돼야 된다고 보고, 과거에 사무장 제도로 운영했던 것 보다 지금 두 사람이 있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업무 또는 내부에 좋지 않은 그러한 파벌내지는 업무의 분란으로 인한 문제가 있다고 우리 위원들이 과거에도 상당히 지적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곳만 시범적으로 하겠다, 과거에 시범적으로 안 해 봤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곳의 인구수가 적으니까 우선 그 곳부터 해 보겠다,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어야지, 한 번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과거에 사무장 제도 로하다가 지금 현재 두 살람으로 해서 계장 제도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장. 단점에 대해서 너무도 다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한다, 이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데는 손을 하나도 대지도 아니하고 지금 현재 순증 이 기획실장을 빼놓고 5명이란 말입니다, 8명 속에. 지금 방범대원이 줄어 가지고 공무원 수가 준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방범원을 우리가 안고 싶어서 안았습니까? 과거에 방범비 를 걷어서 자체적으로 했던 것을 처치하기 난해하니까 우리가 예산 적으로 떠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수가 줄었다고 해서 마치 우리 공무원 수가 줄고, 무슨 행정조직개편을 한 것처럼, 이것 도대체 설득력이 없다 이거예요. 더더구나 아까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안이 유보되었다면 이 안 자체도 안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보충해서 제가....
성종

박성종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성종

박성종위원

지금 김덕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방범원 81명의 성원은 정년이 돼서 자연적으로 도태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알기로 금년 12월이면 한 5,6명이 자연. 도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법원은 앞으로 계속해서 증원이 안되고 자연 도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 정원을 여기에다가 비교해서 지금 73명으로 별로 느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비약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퇴직한 것이기 때문에 감원이 아닙니다. 금년 12월이면 이 이상으로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을 보면, 기획실장 1명해서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원안이 유보됐기 때문에 실지 증원은 6명이 아니라 5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과해 주더라도 5명이 증원되는 것이지 6명이 증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그리고 순증에 대해서 아까 그런 하나의 조직개편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데로 두 동을 시범적으로 해본다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삼출

김삼출위원장

거기에 덧 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범원들은 경찰서에서도 우리 구청에서 데려가기를 원하는 쪽이지요?
근수

강근수총무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월급을 주는 것이니까? 전체를 우리 구로 흡수해 가지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라도 시켜서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얘기입니다. 그 양반들 한 파출소에 두 세명 나누어 봐야 놀고 근무도 제대로 안 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이 사람들을 활용하지 않을 정도면 기왕 우리가 월급을 주니까 당장 데려오면 방범초소 운영비나 월동비의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데려와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니까 거기에 맡겨놓고 있을 필요 없이, 그리고 제 얘기는 그 사람들을 데려오면 야간수당이 안 나갑니다. 주간만 근무시킨다면 어마어마한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연구해 줬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과 위원님들 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덕배

김덕배위원

전반적으로 이것은 다시 검토해 가지고 적절한 안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내무위원장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상으로 우리가 뒷받침만 하지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아무런 소득이 없는것 아닙니까? 지금 경찰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경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범원들이 필요없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오히려 귀찮게 생각을 해요.
덕배

김덕배위원

그렇다면 그 인력을 우리가 활용하고, 예산상으로 뒷받침하면서 월급도 준다면 그런 차원에서 한 번 획기적으로 검토해 봐야지 누가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는 차원에서 한다면 안되는 것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그런 문제도 더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근수

강근수총무과장

김덕배위원님과 박성종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농2동과 답십리3동은 저희 관내 동중 에서 인구수가 가장 적은 동입니다마는 그 동의 직제를 과연 그 전 같이 2개 계를 두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지난 버너에 구체적으로 박성종위원님께서 2개의 계장을 둘 필요가 없으니까 검토를 해봐라, 즉 1개 계만 해도충분히 동행정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연구. 검토해 봐라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성종위원께서 지난 번에 저희들이 체납조정반을 지난 11월 1일자로 가동시켰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구로 기동해서 3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구에 있는 계장 1명을 겸무발령을 내고, 자체에 있는 인원 2명해서 총 6명으로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조금 여유있는 인력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수요가 좀 급한데, 예를 들어 세수증대에 필요한 체납정리반을 설치해서 가동중에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사무장제로 되어 있던 것을 각종 필요에 의해서 계를 2개 계로 만들었는데 아무런 검토어벗이 도로 사무장제로 하느냐고 지적 하셨습니다마는 그것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가장 적은 동이 어디이고, 행정수요가 어딘가 하는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번에 이 설치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한 것을 토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원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방법원 숫자를 줄인 것으로 해서 마치 인원을 줄인것 같이 제안설명을 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저희들이 정원으로 되어 있던것을 현재 있는 인원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인원을 현재 인원으로 해서 정원 숫자를 줄여놓고자 하는 것이지 마치 저희들이 줄인 것으로 과대해서 설명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대문경찰서와 청량리경찰서에 배속되어 있는 방범원들의 급여는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은 저의 실무진에서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지금 사실상 경찰서에서 그 인원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자기네들끼리 판단하고 될 수 있으면 우리구에서 그 인원을 도로 인수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하라고 해서 지금 저희 각 과에 일용 잡부로 쓰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소요판단을 해 보니까 우선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용으로 쓰던 것을 안 쓰고 인수해서 쓸 수 있는 인원이 지금 한 40여명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차피 월급이 나가고 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을 이번에 곧 인수를 받습니다. 지금 경찰서와 협의가 돼 가지고 어떤 사람을 받을 것인가 하는 기준 등 해서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고, 체계적으로는 그 인원을 전부 저희들이 흡수해 가지고 쓰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방범원들에게 야간수당이 많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저희들이 인수를 했을때 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액수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구 입장으로 봐 가지고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추진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지금 본 안도 우리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질의에서 보듯이 많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방범원 문제에서도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에 다루었던 조례안도 유보됐기 때문에 이 안도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물론 시급한 문제는 전산실 관계의 인원이 조금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안도 좀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유보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안을 수정안으롤 해서 통과시킨다고 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보시키는 쪽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정리되는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안도 유보를 시켜 다음 회기때 심도있게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7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